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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0.10.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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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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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0월 12일 (월) 오후 2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4시 22분 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계절입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은 끝을 모를 지경입니다.

그러나 K-방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코로나19 방역과 대응은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전체에 대해 보건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님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심도 있는 질의 응답과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14시 23분)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들의 건강, 복지 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4,865억 5,300만 원 대비 1.88%인 278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조 5,144억 4,900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5,940억 1,500만 원 대비 1.15%인 299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조 6,239억 2,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6,314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은 기정예산 1조 2,514억 7,900만 원 대비 1.45%인 18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조 2,696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05억 7,300만 원, 코로나19 피해업종 재난지원금 4억 7,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1,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가족국은 기정예산 9,231억 7,300만 원 대비 1.22%인 11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9,344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45억 4,8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38억 2,3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6억 3,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4,048억 1,300만 원 대비 0.11%인 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4,052억 6,7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8,600만 원, 산림재해대책 사업 2억 2,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면서 생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이상 1권 별도보관)

·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곤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용곤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0년 10월 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괄, 회계 및 부서별 예산,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은 서면 보고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련 과장님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건복지 정해교 국장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거리제한을 1단계로 낮췄거든요.

확진자가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발생하면 또 더 단계를 올릴 수도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정부에서 완화하면서 비수도권과 수도권으로 나눠서 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집단감염이 발생해서 수도권과 같은 수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10월에 9일, 10일 계속 연휴가 진행됐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감염자가 더 발생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가능성은 다른 때보다 높다고 보입니다.

박혜련 위원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세요.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 올라왔네요.

이게 지금 예산이 100% 국비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과 관련 기초, 긴급 및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를 제외한 저소득 위기가구 중 소득감소 25%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편성사유 중에 저소득 위기가구 1,652가구에 대해서, 이게 시에서 조사한 숫자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당초에 저희가 인쇄하기 전에 발견했어야 되는데 인쇄하다 발견된 것이 저소득 위기가구 1,652로 되어 있는데 1만 6,527가구로 제가 정정을 드리고요.

박혜련 위원 1만 6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1만 6,527가구로.

박혜련 위원 1만 6,527가구.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1만 6,527가구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나온 가구 수가 아니고요,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한 3% 정도 그러니까 55만 가구를 가지고 시·도별로 분배를 했습니다, 인구비례에 따라서.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약 3%인 105억이라는 돈이 국비로 와있고, 다만 국비가 와있는데 저희가 오늘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이달 말까지 접수를 해서 대상자가 확정되기 때문에 국비 분배를 일단 해놓고 나중에 모자라거나 남는 것은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저소득 위기가구 숫자를 맞춘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도별로 나눠 놨습니다.

박혜련 위원 시·도별로, 그러면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위기가구 숫자가 더 원래는 많잖아요, 그렇지요, 이 숫자보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위기가구를 우리가 보통 할 때, 이 부분은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보면 우리가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1추, 2추를 하시면서 정부에서 긴급생계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또 일반적으로 직장인이나 이분들이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정부에서 이번에 또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못 받으시는 분들, 그래서 저희가 거기 보면 소득감소 25% 이상,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사각지대에 대한 긴급생계지원을 주자는 취지로 만든 제도입니다.

박혜련 위원 올해 아마 정부에서 긴급지원자금, 시에서 계상을 잘못해서 누락된 분들 계셨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렇듯이 이 긴급생계지원도 누락된 분들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첫째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자체의 동 이런 데 홍보를 잘하셔서 이런 예산이 전액 꼭 그분들한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25쪽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 지원, 이 예산도 사전사용을 하긴 했는데 신규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5개 병원 의료인력에 대해서 교육·훈련비로 5억 4,1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 사업은 저희가 5월 말까지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직접 치료한 병원들을 대상으로 거기에 종사하시는 의료진들과 인력들을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충남대병원하고 보훈병원, 국군대전병원, 을지대병원, 대전시립제2노인전문병원에서 일부, 그때 전원 시키고 거기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이런 분들한테 어떠한 인센티브 성격도 있으면서 이분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것들을 치유해주는 건데 우선적으로는 이 사업비가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훈련비가 있고 상담·치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집행은 저희가 병원으로, 각각 병원별로 인원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남대병원은 444명, 보훈병원은 107명 인원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종사자들.

그래서 일단 병원으로 돈을 교부해서 교육·훈련비는 개인별로 지급하고 그다음에 상담·치유비는 병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아, 이 예산을 5개 병원에다 지원해주고 병원에서 알아서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이런 분들에게 알아서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교육·훈련비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사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아, 병원에다 직접, 개개인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병원에 지원을 해서 병원에서 알아서 이분들을 치유나 교육할 수 있도록 하신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현재 기준은 5월 말까지 저희가 기준이 있고요, 5월 이후로, 6월 1일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정부에서.

박혜련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이 설명자료만 갖고 봤을 때 의사나 간호사 이분들한테 직접 지원해주는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교육·훈련비는 개인별로 직접 주고요, 그다음에 상담·치유비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 시책이 좋은 시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이분들한테 혹시 의견을 수렴해 봤거나 이런 것을 해보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가 이쪽에, 직접 하신 분들한테 의견수렴 기회는 없었고 다만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코로나 확진자들을 치료한 인력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의견수렴이 있었고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정부사업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책도 당사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아니함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렴을 안 해보셨으면 한번 수렴을 한 다음에 지원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개인별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는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하고 다만 상담·치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로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하신 25쪽에, 결국은 병원에 주는 교육·훈련비가 격려성 비용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수당은 저희가 별도로 가는 게 있고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돈으로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돈으로 주면 이분들이 그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교육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받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의료인력 개인한테, 예를 들면 의사부터 시작해서 죽 열거되어 있는 방역인력까지 비용을 교육·훈련비라는 이름으로 주는 거지 어떤 돈의 형태로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개인한테 지급.

채계순 위원 명분은 그거지만 결국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지요.

채계순 위원 개인에게 돌아간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상담·치유 프로그램은 병원에 맡겨서 병원이 알아서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제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채계순 위원 왜냐하면 이게 좀 다가오지 않고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격려성이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52쪽하고 53쪽을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가 지금 보면 당초에 했던 액수에서 3추에서도 25억 원이 넘는 돈을 감했고 다시 38억 원이 넘는 돈을 또 감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도 당초보다 3추에서는 증을 했다가 다시 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억 원 넘게.

그래서 이것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감액사유가 아무리 국비 내시가 변경됐다고 하지만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청년가족국장입니다.

52쪽에 영유아 보육료는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예상할 때는 영유아들을 2만 5,220명으로 본예산에 기준을 삼았었는데요, 아동 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9월 말 현재는 2만 320명으로 한 5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채계순 위원 그러니까 5천여 명 준 게 연초에는 예상이 안 되다가 갑자기 준 것은 아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근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너무 큰 액수를 지금 하고 있어서, 거기에 시비도 17.5%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조금 근거 있게 애초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저희가 당초 이것 기준을 삼을 때 숫자가 2만 5,778명이었어요, 기본 통계수치도.

그런데 아이 수가 올해 많이 줄어서 그렇게 된 건데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한 해 아이 수가 그렇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전 연도.

채계순 위원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전전년도.

채계순 위원 그래서 데이터나 이런 것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육교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3추에서는 증액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감액하고 이런 게 너무 뭐라고 할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올렸다 줄였다 막 하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널뛰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풀로 넉넉하게 세워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런데 올해는 아이들도 준 거지만, 휴원도 많이 했고 아이들도 줄고 해서 이번에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할 수 없이 또 감했는데요.

이 감하는 것은 사실 국비 내시가 수시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추에도 하고 4추에도 감액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렇게 늘렸다 줄였다 이것 자체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하는지, 시에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을 기반해서 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복지부가 주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아니고.

채계순 위원 그런데 복지부가 주관을 해도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요청하고 이렇게 교감이 되는 거지 그냥 일방으로 돈을 아까 얘기하신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준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아니 이것은…….

채계순 위원 근거는 우리 시가 내는 것 아닌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아니, 꼭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부에서 예산 추이를 봐서 줬다가 또 감액하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지부 예산이.

채계순 위원 좀 납득이 안 돼요, 바로 3추에서 했다가 한 것은.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채계순 위원 그리고 이어서 51쪽에 이 사업 자체가 서구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마 선도지역 공모를 한 모양이에요, 그냥 볼 때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채계순 위원 그래서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밑에 보면 내시 미교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교부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그 사이에 교부가 되었습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내려온 사항이라 그렇게 적었습니다.

채계순 위원 미교부가 됐는데 여기에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게 맞나, 물론 금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내시가 내려온다고 공문은 왔는데 입금은 10월 7일 이후에 된 겁니다.

채계순 위원 미교부(10월 7일 예정), 이 괄호 친 것은…….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이 자료 제출하기 전에.

채계순 위원 미교부된 시점이 10월 7일인지.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10월 7일 이전에…….

채계순 위원 아니면 돈이 내려올 예정이 10월 7일이라는 건지.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10월 7일에 내시가 된 거고요.

그전에 저희가 올린 겁니다, 이 금액은.

채계순 위원 미교부 상태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채계순 위원 교감이 되어서 내려올 게 예정되어서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채계순 위원 그리고 이것은 왜 서구만, 지금 이 선도지역을 기초구별로 공모했습니까?

어떤 건데 왜 서구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지, 근거법이 있을 텐데.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이게 복지부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서구에서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서구에서 3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구에만 상담·조사시설 리모델링을 위해서 지금 예산이 2,000만 원 내려온 상태입니다.

채계순 위원 이것은 어쨌든 공모사업이었던 거지요?

처음 하는, 5개 구에 다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채계순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49쪽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 관련해서도, 지금 내용을 보면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가 결국은 장애, 다문화, 야간운영 등 이런 특화된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채계순 위원 그렇게 해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를 운영한다는 얘기인데 그 밑에 있는 공공성강화 선도모델 시범사업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내용이 없습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공공성강화 선도모델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특수목적형 아동센터 중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운영주체를 전환하는 아동센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공공성강화를 위해서 사회적협동조합 내지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주체를 전환할 경우에, 그 법인으로 운영주체를 전환한 지역아동센터에 일시적으로 4개월 동안 60만 원씩 추가로 더 지급해주는 사항입니다.

채계순 위원 우리 지역에서 그러면 4개소가 선정된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4개소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꿨습니다, 주체를.

채계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정책이나 국가의 정책이 지역아동센터가 조금 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채계순 위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는 겁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올해는 4개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시범사업하고 평가가 될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것은 계속 추진할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한 김에 그냥 간단하게 이어서 할까요,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공무원분들 연일 코로나, 박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시간이 짧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지금 계속, 어제인가요?

일가족 확진이 7명 됐지요, 일가족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최근 감염사례가 예전과 양상이 다른 것이 가족 간의 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시는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추석연휴 때 가족들의 만남을 자제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진 케이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스럽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18쪽에 자활근로사업 잠깐 보실까요.

9월 말까지 1,981명에 대해서 119억 원이 지급됐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1인당 66만 8천 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 그러면 10월 이후에 잔액이 한 89억 정도 남았지요?

89억, 10월 이후라 그런지 연말까지 하면 3개월 정도인데 이 89억을 1,981명에게 또 지급해 주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당초 이 사업을 할 때 올해 목표를 2,2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2,200명으로 잡았고, 지난번 3추 때 숫자가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연말까지 2천 명 좀 넘게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숫자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1,981명이지만 연말까지 2천 명 넘게 이루어질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89억 원 가지고 약 2천 명 정도 준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간에 이렇게 했다가 또 새로 들어오고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2추에서도 감하고 3추에서도 대폭 감하고 또 이번에 4추에서는 조금 오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지 엊그제 우리 실무팀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올해, 특히 지난번에 정부에서 긴급생계지원금을 주면서 진행상황을, 각 시·도에 있는 돈들을 다 모아서 긴급복지에 썼어요.

쓰고 나서, 다 집행하고 나니까 또 돈이 좀 남아요, 남으니까 다시 또 이것을 시·도로 분배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청년가족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부에서 산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스킬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호 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잘 컨트롤이 안 된다 그 말씀이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저희들은 당초에 2,200명 정도 할 목표로 해서 예산을 신청했다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10월 이후에, 하여튼 이 나머지는 지급을 해야 되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최대한 더 참여시켜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한 140∼150만 원씩 될 텐데, 이분들도 내내 9월 말까지 지급했던 분들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주 5일 근무를 하고, 이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사업개요 세 번째 줄에 사업유형을 보면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분들의 단가가 다릅니다, 또.

최저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하루 5시간밖에 안 하는 거고 나머지는 8시간 이러니까 각각의 사업 참여자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일률적으로 산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똑같은 액수가 아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그 옆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로 지난 9월 말까지 1,981명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내내 어차피 같이 가는데요, 이 사업비는 당초에 저희가 예상하지 않은 건데 복지부에서 지역자활센터를 평가했는데요, 거기 보면 동구, 중구, 유성구 세 군데가 우수 지역자활센터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우수한 센터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1,900만 원씩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5,700만 원을 국·시비로 해서 세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국비·시비·구비로 지원되는 자활근로사업 외 다른 직장이나 사업장에는 저소득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나요?

없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전체적으로 자활근로사업이 하나 있고 지난번에 또 각종, 일정 금액을 펀딩해서 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이분이, 생계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그냥 기초생계수급으로 가고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유형 중에서 한쪽을 저희가 해서 지원해주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차상위계층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물론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속된 말로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셔야지 그냥 놓고서 계속 이렇게 지원금만 몇십만 원씩 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욕적인 말씀으로는 오해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나태해지지 않느냐, 전체는 아닌데 개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을 하려고 잘 안 하지요, 그냥 먹고 지원해주는 이런 돈이고.

그래서 일자리를, 여기도 지금 없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이분들이 안정된 일자리가 돼서 하면 좋은데 지난번 3차 추경 때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탈수급률을 저희가 봤을 때 20% 좀 넘게 탈수급률이, 5명 중에 1명 정도는 이 정책에 대한 성과가 있다고 보고 나머지 80% 정도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안 하고 그냥 생계수급만 받는 게 낫겠다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하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은 본인들한테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물론 대체적으로 지금 국비가 상당히 많이, 70%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국비, 시비를 떠나서라도 우리 국민,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면 교육이라도 그런 분들 시켜서 사고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사실 나가서 몇 시간 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일을 하고 여러 가지로 건강상에도 또 음식 맛도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문가들하고 한번 논의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한번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20쪽 기초연금 거기에 65세 이상이, 55년생이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을,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55년생들이 그전 54년생, 53년생보다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 이상 많다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초연금이 소득이 늘어나거나 그렇게 되면 대상자에서 안 됐다가 다시 또 들어왔다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올해 이렇게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안 되었다가 다시 들어오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55년생들이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을 다시 조정하다 보니까 이번에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55년생이면서 기초연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기 사업개요에 보면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해서 그 밑에 선정기준액을 산출한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산출해서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가 기초생계수급자들의 재산이나 소득 이런 것을 조회하거든요, 조회해서 나오는 거고.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2만 원에서 최소 30만 원까지 미니멈과 맥시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그 출생연도의 사람이 많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요인은 수급자가 아니었다가 최근에 소득이 떨어져서 다시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용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소득수준이 적게 신청이 돼서 부자이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색출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하여튼 저희가 조사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제가 눈으로 보는 견지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고급승용차 끌고 다니면서도 기초수급 대상자 이렇게 돼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잘 발굴해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조사과정에서 촘촘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21쪽인가,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사망자 장례지원금이요.

전에 2명, 2건 해서 한번 나간 적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2건 해서 올렸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그런데 그 금액 차이는 저기에 대해서 따르기는 하겠지만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돌아가신 다음에 후에 주는 거잖아요,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것을 사망했을 당시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장례 다 치른 다음에 주면 좀 그렇잖아요.

어차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사고 당시에, 사망 당시 그때 당시에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게 저희가 지방비, 시비가 있어서 연간 얼마 세워놓고 상황이 발생할 때 하면 즉시 지급이 가능한데 이게 100% 국비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국가에서…….

윤용대 위원 국비로 내시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아니, 그때그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도 항상 사후적으로…….

윤용대 위원 그런 것은 국가에서 내려보낸다고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다고 하면 건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사망장례금이기 때문에 실비적인 차이도 있고 그래서 바로 그때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기금을 통해서 먼저 지급하고 국비가 오는 것을 우리 기금 쪽으로 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산파트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논의를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5쪽 아까 박혜련 위원님께서 하신 건데,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상담·치유비라는 것은 어떻게 활용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각각의 의료진들이 있는 5개 병원, 그 병원에서 이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합동으로 하든 병원별로 하든지 간에 그런 쪽에 지원해주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이게 환자들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아니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의료진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의료진들한테, 상담사나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저희가 주는 거고요.

일반 확진자들이나 격리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상담도 해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4쪽하고 75쪽 보시면 산림재해대책비, 2개 다 신규인데 이 자료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는 공원녹지과, 하나는 공원관리사업소 이름으로 올렸는데 내용으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 복구인데 하나는 임도 피해지 복구도 되어 있어서 이게 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 이렇게 하신 것은 다른 사업이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게 같은 사업인데요, 앞에 있는 74쪽은 자치구에 돈을 내려줘서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 뒤에 있는 75쪽은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대상은 같은데 사업비용을 쓰기 위한 규정이.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 줘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 주는 것은 저희들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세우고 우리가 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공원관리사업소의 시설비로 그렇게.

채계순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시비·구비 매칭비율도 달라요.

중구는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어 있고 서구는 시비가 20%, 구비…….

이 내용은 밑에 있습니다만 차이가 좀 있는데, 임시복구 5개소는 지금 공원녹지과 소관인 거예요?

이게 어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구에…….

○환경녹지국장 임묵 서구에 지금, 이게 주로 산사태하고 임도 난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를 특정할 수는 없고 산으로 번지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복수동이나 봉곡동 그렇게 되어 있고.

채계순 위원 소관이 공원녹지과 소관이에요?

직접 관리하는 데가 있고 왜 공원관리사업소에…….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러니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될 부분,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지역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요,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자치구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채계순 위원 아, 똑같이 대상을 지금…….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러니까 산인데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이 아니면 자치구에서 하는 거고, 자치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은 안 하는 거지요.

우리는 공원관리사업소, 보문산 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동일 사업이라면, 이렇게 보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결산이나 이런 것 할 때, 예를 들면 예산서를 보니까 하나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으로 되어 있고 공원관리사업소는 환경 분야로 편성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나는 자치구로 내려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채계순 위원 결산 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이렇게 예산을 중심으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분리가 되면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아니, 이것은 혼선이 있을 것은 없고요.

자치구에 돈을 내려보내는 것은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집행해야 될 부분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결산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산 소관을 보면 그게 맞는데 예를 들면 산림재해대책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업으로 볼 때는…….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런데 예산을 내려보내기 위해서는 한 군데로 세워서 내려보낼 수가 없거든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나눴다는 말씀이시지요, 소관에 따라서?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내용 보면 비슷하기도 하고 또 다르기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보건복지국장님, 27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추진실적에서 배정인원이 11명인데 채용을 8명만 했습니다.

특히 동구는 다 했고 중구는 배정이 3명인데 1명밖에 안 했고, 다른 데는 지금 다 이미 채용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중구는 인력확충을 충분히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는 지금 1명을 채용했습니다, 3명을 배정했는데.

미채용한 사유가 뭐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이게 저희가 각 구별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활용하는데 전체 한 63명 정도가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사례관리자 1명당 정신질환자 수를 장기적으로 낮추겠다는 것보다 25명까지 하겠다는 건데 중구 쪽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지금 다른 데 2명 못 채운 것에 대해서 한번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어떤 추계에 따라서 필요인력을 배정한 건데 이것을 안 한다고 하면 사실 그런 정신건강복지 업무, 중구의 복지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보이고 그 차질은 거기에 살고 계신 구민들이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서비스를.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알아보시고 권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구비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한번 제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구비 25%인데 실제로 따지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쪽에 이 사업도, 코로나19 피해업종 재난지원금이에요.

이것도 신규로 올라왔는데, 집합금지 행정조치에 따른 영업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가 682개소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사업대상자를 보니까 유흥, 단란, 뷔페, 헌팅포차, 콜라텍.

이 업소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인 것 같은데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 682개소의 집합금지 이행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가 크게 집합금지가 있고 집합제한이 있습니다, 집합금지는 영업을 못하게 한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업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 구, 경찰이 같이 단속을 했었고 그 사이에, 집합금지기간에 문 연 곳은 없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박혜련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업을 안 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8월 23일부터 했었고요.

박혜련 위원 8월 23일부터?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영업을 안 한 시점이, 날짜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중간중간에 바뀝니다, 중간중간에 바뀌고…….

박혜련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까지 그러면 영업을 안 한 업소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렇지요, 영업을 안 한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집합금지, 영업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주거든요.

이쪽에 대해서 주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영업을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 정책이었고, 그렇게 주는 거고요.

나머지 또 일반음식점들이나 집합제한됐던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역키트나 별도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영업을 안 한 업소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렇지요, 영업 안 한 것은 우리가 영업을 못하게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

박혜련 위원 하여튼 이런 집합금지업소가 정말 집합금지업소로 영업을 안 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재난지원금을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줄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주는 것은 금방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업소도 많지 않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준 업소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줬으면 명단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청년가족국 이현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6쪽 여기도 집합금지 재난지원금 예산인데요.

300인 이상 대형학원 8개소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대전에도 학원이 많이 있잖아요?

300인 미만 학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저희가 고위험시설이라고 해서 집합금지를 시행하는 데는 대형학원밖에 없습니다.

대형학원은 아예 문을 닫고 운영을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 본 대형학원을 대상으로 8개소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대상업소가, 8개 학원이 300인 이상으로 교육청이나 이런 데 허가를 받은 학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미만인 학원들은 다른 지원해주는 게 없나요, 그냥 영업을 했기 때문에?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미만인 학원들은 집합금지를 안 하고 집합제한으로 했습니다, 방역수칙 지키면서.

박혜련 위원 집합제한은 지원해주는 게 없잖아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방역물품으로 그동안, 방역물품은 지원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300인 미만 학원?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 채계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74쪽하고 75쪽 다 신규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산림재해대책비.

아무리 국비 매칭사업이지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시기적으로 예산집행이 촉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 때 산사태 난 지역을 산림청에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확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비 내시가 됐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아마 설계를 금년도에 하고 내년 3월까지는 집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내년 3월까지는 집행할 계획이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때까지는 공사를 빨리, 저희들도 설계 빨리하고 공사를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박혜련 위원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월은 조금 불가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내년 3월이면 이월은 할 수밖에 없네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박혜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박혜련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보충질의 잠깐 한 가지만 할게요.

박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30쪽에, 이게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이미 영업중단을, 시의 행정조치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영업금지.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로 나온 게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682개소 4억 7천 정도로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이번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이것은 예측을 하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집합금지…….

이종호 위원 지난번에 정부에서 지금 1단계로 완화시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현재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맞춰가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이제 12월까지 집합금지에 관련된 추경 예산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것은 사업개요가 저희가 10월에 조사해서 조사한 리스트를 12월까지 집행하겠다는 그 의미로 아마 10월부터 12월까지 된 것 같고요.

영업금지가 됐던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이종호 위원 그것은 지금 된 것이고,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런데 이게 앞으로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이종호 위원 모른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영업을 금지했던 분들한테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의 상황은 미래가 아니고 과거에 대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만약에 이대로 마무리가 잘 돼서 유지가 되고 하면 예산투입은 안 되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추가적인 투입.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존 것은 이렇게 4억 7천만 원은 그냥 나가고요, 그때 했던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이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상이 682개소가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현재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해놓은 거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리스트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전에 전수조사해 놓은 거?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집합금지가 지금은 1단계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은 풀어져 있지요.

이종호 위원 풀어져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집행은 안 되는 거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아니요,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저희가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아까 300인 이상 학원도 마찬가지고 집합금지를 시켰어요, 9월 13일까지.

그러면 금지에 대한 보상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200만 원씩 보상을 해주고 우리 시도 100만 원을 더 얹혀주겠다는 것이 이 사업이고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집행된 거고.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집행하려고 지금 추경에 세운 겁니다.

이종호 위원 4억 7,700이?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번 4차 추경에 세워서.

이종호 위원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사업개요가 10월부터 12월까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아까 거기 사업개요에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급을 하겠다는 그 기간을 쓴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 예산은 지금 안 나온 거네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번에…….

이종호 위원 얼마가 될지 모르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나온 돈 4억 7천…….

이종호 위원 똑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아니요,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합금지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보상을 해주자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학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100만 원씩 해주자고 해서 우리 복지국 소관은 지금처럼 유흥, 단란, 뷔페 이러한 시설이 되고 청년가족국은 지금처럼 300인 이상 학원이 되거든요.

사후적으로 그때 영업을 못 했으니까 이번 4차 추경에서 100만 원씩 세워서 주자는 것이 이 자료고요.

이종호 위원 4억 7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저희만 4억 7천인데 아마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도 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종호 위원 아니,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 나와 있으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래서 다른 국도 똑같이 1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우리는 복지국 소관 682개 업소에 대해서 그동안 영업을 못 했으니까 이번에 돈을 세워서 주겠다, 그리고 거기 사업개요에서, 이것 때문에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라는 것은 그때 집합금지가 아니고 이 예산이 확정돼서 집행할 때까지의 기간을 써놓은 겁니다.

이종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57쪽인데요,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 추진실적을 보면 1,014개 강좌, 1만 3,096명 학습자 참여, 5억 8,000 집행을 했다고 되어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윤용대 위원 9월 말까지 교부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6억 1,000은 반납하는 겁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반납하는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조기종강되고 운영중단한 강좌에 대한 미집행 금액이거든요.

윤용대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맞춤형 강좌 해서 3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윤용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코로나 정국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냐,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하는 강좌를 모두 취소하고 조기종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금 반납되는데요.

저희가 시민대학이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강좌에 대해서 지금 온라인 비대면으로 시범운영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더 확대해서 강좌가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코로나 정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연구해서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58쪽에 학교 밖 청소년 꿈 키움 수당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됐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윤용대 위원 7억에서 지금 4억 7,500이 감액됐는데, 그래서 지금 예산현액이 한 2억 2,500만 원 정도 되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윤용대 위원 지금 9월 말 현재 집행한 것이 9,441만 원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예산이 승인되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윤용대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사용한 것, 집행한 것을 빼면 한 1억 3,059만 원 정도 이렇게 남는데, 9월까지 집행한 것이 9,400밖에 안 되는데 3개월 동안 이것을 다 집행할 수 있을지 걱정돼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저희가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꿈 키움 수당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수당입니다.

학교를 가지 않고 어디에 등록하거나 어떤 제도권 교육을 받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든 수당인데요.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강좌를…….

윤용대 위원 아니, 제 말씀을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이것을 다 집행할 수 있냐.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5월부터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들한테 맞는 언택트 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수가 코로나 초기 당시에는 많이 줄었는데 지금 조금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윤용대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세워지면, 집행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집행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아이들 수당하고요, 인건비하고 홍보운영비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윤용대 위원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어디 어디 어떻게 준다는 그 집행계획을 세워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있습니다, 2억 2,500에 대해서.

윤용대 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최대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노력합니다.

윤용대 위원 최대한 하는 게 아니라.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아이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홍보해서 거기 목표까지 하려고 합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자료 좀 줘보세요, 계획 세워 놓은 거.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하고 환경녹지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계룡로에 보니까, 제가 집이 거기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가운데 가로수를 지금 뽑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뽑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

윤용대 위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고 연관된 것 아닌가 싶어서.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것은 아니고요, 교통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숲 조성 뭐 어쩌고 그러던데, 건설본부로 물어보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것은 그러면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아니, 여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 나와서, 건설본부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미세먼지 차단숲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길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각 위원님들께 개인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손희역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손희역이종호박혜련윤용대
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용곤
전문위원지태학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정해교
노인복지과장정기룡
장애인복지과장송석주
감염병관리과장문인환
보건의료과장원방연
위생안전과장유은용
청년가족국장이현미
청년정책과장김가환
가족돌봄과장이상근
교육청소년과장윤석주
환경녹지국장임 묵
기후환경정책과장이윤구
미세먼지대응과장김창일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조경호
자원순환과장이만유
생태하천과장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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