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5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0.12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0월 12일 (월) 오후 2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

2.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3.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

2.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3.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253회 임시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다시금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상황 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코로나19 비상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선에서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분권국 소관 동의안 1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

(14시 05분)

○위원장 홍종원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기문 자치분권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자치분권국장 성기문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시정발전과 자치분권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어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촉진하고 배려와 포용하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 상반기 실시했던 지방세 감면을 하반기에도 연장하여 시행하는 사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임대인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감면하고 사기,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추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성기문 자치분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구자정입니다.

의안번호 제675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9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시세 감면 동의안이 착한 임대인을 위해서 올라온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자료에 보면 1건당 예상 감면액이 43만 4,000원 정도 되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그게 중복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1인당 딱 한 건만 되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지금 재산세를 두 번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신청했던 사람들이 하반기에 또 신청하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렇기도 하고 또 임대인이 여러 채의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각각의 건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각각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임대인들이 자기가 임차인한테 임대료를 인하해준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겠다, 그 금액만큼이에요, 아니면 어떤 비율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지?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비율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비율은 어떻게 되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인하액의 50% 정도를.

김종천 위원 그런데 만약에 43만 4,000원이 넘으면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상한선을 50%로 잡았습니다.

최대 감면액의 50% 거기를 상한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월 한 30만 원씩 6개월을 해줬다 그러면 18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최대 상환액 43만 4,000원 밖에 감액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잠시만요.

김종천 위원 설명을,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위원장 홍종원 복진후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이게 임차인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복진후 과장님 김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복진후 세정과장 복진후입니다.

43만 4,000원이라는 것은 전체 신청건수 액에 따른 감면액을 나누어서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세정과장 복진후 예를 들어 재산세를 1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임대료 인하비율에 따라서 최대한 5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김종천 위원 최대한 50만 원이요?

○세정과장 복진후 아니, 예를 들어 100만 원 냈다고 하면 5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50%잖아요.

○세정과장 복진후 200만 원을 냈다고 하면…….

김종천 위원 100만 원.

그게 맞는 거지요?

○세정과장 복진후 예, 임대료 인하비율에 따라서 산출을 해보면 최대한 10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김종천 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복진후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임대인들께서 착한 임대인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임차인들한테 혜택을 주면 혜택 준 금액의 50% 정도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정과장 복진후 혜택 준 금액이 아니고 특정 건물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상가에 대해서 건물 규모나 연한 이런 것에 따라서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금년에 재산세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부과되었다면 50만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납부한 경우라면 그 임대료를 최대로 인하해드려서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면 250만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규모에 따라 다른 겁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250만 원을 감면을 받으려면 임차인에게 그 이상의 혜택을 드려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정과장 복진후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과장님, 그러면 최대금액이 딱 한정된 건 아닌 거네요?

○세정과장 복진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43만 4,000원이라는 것은 상반기 했던 것에 대해 평균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건당으로 평균.

○세정과장 복진후 그렇습니다.

신청건수 대 산출된 금액을 평균산술로 나누어보니까 43만 4,000원 정도 된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되셨습니까?

김종천 위원 예.

○위원장 홍종원 예, 복진후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이번 시세 감면 동의안의 목적은 임대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임대료를 내고 있는 임차인의 수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제가 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잠시만요, 실무한테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는 아직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국장님, 그 현황자료는 오늘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이번 시세 감면 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추계입니다만 지난번 상반기 때 했던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임대인은 613명이었고 임차인은 1,00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13명에 2억 6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신청인원 및 감면액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적은데, 이런 감면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게 정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감면기준을 보면 임차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상공인’으로 범위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있는 그 밖의 업종입니다.

종업원의 기준이 5명 미만인데 이런 기준은 내 건물에서 장사하시는 임차인이 5명 이상 근로자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본 위원이 임대인일 때 임대료를 감면해줬다 하더라도 지방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것인데 기준이 너무 높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님,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소상공인의 범위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법 시행령이라든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동안 소상공인이 아니어도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매출이 줄었을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소상공인들한테 더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지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법이나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감면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성원 위원 국세도 확인해보니까 기준이 같은데 이게 정부의 지침인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침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5명이라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지만 이걸 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생색내기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우선은 저희가 소상공인 중심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제도를 시행해서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범위를 벗어난 중견기업에까지 이걸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어쨌든 우리가 착한 임대인에게 해주는 거잖아요.

소상공인도 중요하지만 임대인에게 착한 임대료 세제 감면을 해주는 건데 또한 이렇게 보면 감면제외대상이라고 해도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박장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유흥주점영업장 이 정도는 임대인들이 임차인과, 이것 고민 한번 해보세요.

도박장까지는 그나마 이해하겠습니다만 너무 기준이 이게 까다롭지 않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다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했으면 하는데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사태에 따른 방역제한이라든지 집합제한이라든지 집합금지 그쪽에서도 고급오락장들이 상당히 강경하게 기준이 높게 책정이 되어서 그동안에도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상업이나 영리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사행성이라든지 고급오락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까지 감면해주는 것은 국민의 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충분히 그건 인정하고요.

그거는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이게 임대인에 관한 거잖아요.

임차인과 임대인은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건물 주인이, 예를 들자면 임대인이 임대를 놓는데 어느 업종이 들어온다고 해서 꼭 제한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사행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임대인에게도 적용을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고급오락장들이 속해있는 건물들은 규모도 크고 대부분, 작은 업종은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감면도 좋지만 저희 지방세수에도 약간은 차질이 생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검토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거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실례로 제 지역구가 신탄진입니다.

그쪽에 보면 유흥음식점 영업장들이 많아요, 일부지만 상업지역에.

그렇게 보면 그분들의 임대인들이 굉장히 큰 건물을 갖고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 보면.

제가 아는 지인도 조그마한 건물 하나에 월세 300 정도, 2층 건물에 이렇게 임대료가 나오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규모가 크다든지 건물세가 비싸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건 대규모 사업장, 일부 유성권이라든지 그런 데는 있을 수 있겠지요, 일부가.

그 사람들도 굉장히 열악한 임대인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좀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생색내기만 하지 말고 조금 더 과감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 기준설정이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

만일 법에서 정한 기준을 강제한다면 본 위원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불과 대전시 전체 600명, 2억 6천만 원을 감면해 준다면 의미가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법에서 정부지침이 그러하다면 확대를 건의하시고, 안 된다면 대전시만의 확대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생색내기용 감면은 착한 임대인을 많이 발굴하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저희가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 어차피 조세법정주의에 의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런 도박장이라든지 고급오락장, 사행성이 있는 부분들은 감면을 못하도록 감면제외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법령개정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 정서라든지 선량한 영업행위라든지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행성이나 고급도박 이런 부분들은 회피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타 시·도하고 중앙부처에도 한번 이런 부분들 건의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실례로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

실례로 제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지인도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조그마하게 월 300 정도를 받는데 한 30%씩 두 달간 감면을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90만 원씩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그런 내용 자체가 세제혜택이 있는지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오늘 제가 대덕구청에 전화를 해서 안내를 해줬어요.

제가 이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그 내용 자체도 솔직히 몰랐거든요.

그만큼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

제가 아는 지인도 그랬다면 많은 분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하고 많은 대화를 했으면 합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 잘 받아서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앞으로 착한 임대인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확대방법은 없는지 세심하게 고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착한 임대인 감면 관련된 시책은 우리 정부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착한 임대인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줌으로 해서 임차인한테 도리어 그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위한 확대방안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인한테 우리는 감면을 해주는 거라는 측면에서 정부에다가도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를 해서 착한 임대인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부족은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정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만 시 차원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주시면 이게 결국은 임대인에게 우리가 감면을 해줌으로 해서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또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게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주셔서 정부에도 건의도 해주시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코로나19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본부장이 답변하고 질의 답변 종결 후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3.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4시 41분)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유득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기획조정실장 유득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5조 9,370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8,545억 9,000만 원 대비 1.41%인 824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조 9,291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인 824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79억 6,7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4조 9,291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7%인 824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507억 5,000만 원, 세외수입 1억 5,042만 원, 국고보조금 315억 8,958만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조 9,291억 1,3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133억 7,847만 원, 사회복지 316억 6,007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12억 7,15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32억 6,367만 원, 교통 및 물류 22억 3,233만 원, 과학기술 20억 1,467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23.64%인 1조 1,654억 6,5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74%인 311억 2,3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559억 5,12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68%인 203억 9,5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116억 7,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419억 72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6%인 2,68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직원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2,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26억 2,23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47%인 116억 6,14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0억 원,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12억 9,395만 원,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3억 6,75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639억 2,61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07%인 17억 3,27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세징수교부금 25억 5,8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국 지방자치의 날 행사 8,000만 원,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2억 4,192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491억 3,61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5%인 26억 3,89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피해업종 재난지원금 17억 9,410만 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전문화재단 출연사업 1억 6,000만 원, 전국체전 등 체육대회 지원 9억 9,265만 원, 대전 국제와인페스티벌 3억 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1조 7,827억 5,72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6%인 100억 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금조성규모입니다.

자금조성규모는 1조 774억 4,585만 원으로 전년도 말 1조 3,750억 1,771만 원 대비 21.64%인 2,975억 7,18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7종 개별기금의 규모는 7,925억 5,409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예산규모는 1조 521억 5,62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96%인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 재난관리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99억 3,674만 원 대비 5.88%인 100억 원이 증가한 1,799억 3,674만 원으로 수입은 기타회계전입금 100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100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금년 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의 예산을 추가로 삭감하였으며, 코로나19와 하계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2권 별도보관)

·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구자정입니다.

의안번호 제676호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번호 제677호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의 안건은 2020년 10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우리 대전시 숙원사업인 혁신도시 지정이 마침내 관철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감사합니다.

민태권 위원 혁신도시 지정은 원도심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내 불균형 해소 및 대전의 인재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시발점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은 과제가 시즌2라고 해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공공기관이 조속히 이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제4회 추경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수석전문위원이 의안검토한 내용 중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세출 감액 사업내용이 코로나19로 축소 또는 집행 불가능한 사업 전액감액 또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경기부양사업,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기타 국고보조금 증감액 및 지방비 매칭부담금 반영 등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업 중에 몇 가지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7쪽 전국웃다리 풍물경연대회, 58쪽 대전청소년 음악제 등,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사업은 설명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국웃다리 풍물경연대회 같은 경우 추진실적에 나와 있다시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주관단체에서 사업취소 신청을 9월 2일에 한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다음 쪽 보면 청소년 음악제 같은 경우도 같은 이유로 사업취소 신청이 8월 10일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보면 일부 사업은, 물론 각 국·과별 사업내용이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 실행하려는 모습은 보입니다.

되도록 코로나가 진정되면 다음 해에 전체적인 사업을 최대한 실행하려고 했던 모습이 많이 보이는 사업인데, 일부 사업에서 3회 추경에도 충분히 가능했던 이런 부분, 사실 사업신청자가 포기하면 다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가급적이면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다시피 모든 행사를 인위적으로 코로나로 무조건 다 취소하지 말고 여러 가지 지표에 근거해서 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라보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자는 그런 지적의 말씀도 있으셔서 그런 쪽에 대한 고민을 먼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이 사업 주관단체가 사업을 취소했기 때문에 3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해서 정리하는 것이 더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측면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올해 같은 경우가 예외적으로 갑자기 추경이라든지 일정이 갑자기 잡히기도 하고 저희도 이런 부분을 예산실과 사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3회 추경에 담지 말고 다음 추경에서 정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실무적인 의견교환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3회 추경에 다 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태권 위원 전체적인 사업,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이 전체적인,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되도록 최대한 코로나가 안정되면 전반기에 실행하지 못했던 각종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기다리고 그만큼 때를 저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 두 가지 사업 정도는 주관자도 포기했고 시기도 3회 추경이 9월 8일부터 9월 24일 끝났지 않습니까?

불과 20여일 전인데 이런 몇 개 사업은 충분히 3회 추경에서 감액계상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오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거고요, 앞으로 모든 사업이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우리 집행기관도 어려운 것은 압니다.

본연의 업무 외에 코로나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고생들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사기도 진작되고 하는데 지금 워낙 장기간 이렇게 되고 또 앞으로도 예측하지 못하다 보니까 힘드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일은 일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됐었더라면 재원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앞으로 행정근시안적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한 검토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4회에 걸쳐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이번 제4차 추경 예산안도 편성방향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서 긴급히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자료를 보니 예산은 편성방침대로 잘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감액편성된 예산 대부분은 행사관련 사업이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금년 행사개최가 불가능해서 감액이 많이 됐다고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은 추진이 어려운 모든 사업들의 시행여부를 좀 더 빨리 판단해서 지난 3회 추경에 감액하고 재원을 코로나19 지원대응사업에 투입했으면 어땠나 하는 아쉬운 생각을 가져봅니다.

총 감액건수를 보니까 인사혁신담당관 1건, 자치분권국 7건, 문화체육관광국 25건, 이래요.

물론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상황이 예측 불가하기에 어려운 점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좀 더 세심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님 지적 겸허히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말씀주신 것처럼 사업추진 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감액이 많이 올라왔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제 책상 위에 이게 놓여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10월부터 다시 5개 자치구별로 발코니콘서트를 추진하는 사업계획 리플릿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시립예술단에서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방금 5개 구 자치구별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0월 일정을 보니까 중구하고 유성구밖에 없어요.

동구, 대덕구, 서구는 안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금 그 사업을 10월까지 종결짓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자치구에서 발코니콘서트를 개최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의된 구를 하고요, 추후 그런 부분은 5개 구가 공히 콘서트 혜택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5개 구가 시립예술단의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9월에 동구와 대덕구가 발코니콘서트 개최대상 지역으로 그쪽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때 콘서트가 열리지 못했던 유성구라든지 서구를 이번에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8월부터 시작하신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본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라 추경 때 확보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사업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기존 사업비가 있었고요, 예술단 활동사업비 자체가 다 동결 내지는 코로나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 일부 활용해서 발코니공연으로 대체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승호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은 당초 본예산에서 책정됐던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게 된 사업들을 바꿔서 코로나 극복의 형태로 추진하신 사업이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시립예술단의 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재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올해 상황에서 여의치 않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발코니콘서트로 해서 이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을 찾은 겁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에 따라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71쪽에 보니까 대전 마라톤대회라고 있습니다.

마라톤대회의 취지는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러 가지 문화 향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라톤 같은 경우 일단 야외활동이기 때문에 실내활동이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발코니콘서트처럼 어떤 형태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 위원은.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플로깅이라고 해요, 플로깅.

혹시 들어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처음 들어봅니다.

우승호 위원 이게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조깅하는 그런 대회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산책하고 조깅할 때 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배포해서 그런 것을 SNS에 인증도 하고 그런 대회에 참여하는 게 울산, 경남, 서울에서 기업들과도 연계해서 많이 하는 형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마라톤대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출발하고 완주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겠지만 앞으로는 내년에도 코로나가 얼마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회 같은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젠가.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우승호 위원 올해는 이미 삭감으로 올리시겠지만 오늘자부터 거리두기는 1단계로 완화되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1단계로는 완화되었는데 아마 시 자체에서 추가적인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2단계에 준하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사업을 안 한다 할 수는 없겠지만 문화산책 발코니콘서트처럼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했던 사업의 취지 아래에서 요즘 플라스틱 사용도 많고 주문배달 같은 경우나 일회용 쓰레기가 지역 곳곳에서 많이 나오다 보면 지금 어르신들이 주민센터 자치 차원에서 잡초 뽑고 쓰레기 줍는 것은 계속하세요.

그런데 결국은 그분들 말고도 뭔가 야외활동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게 마라톤대회 플러스 플로깅 같은 사업들을 연계한다면 좀 긍정적인 사업이 수행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추진하는 기관이 대전광역시체육회더라고요.

체육회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코로나 이후부터 사업이 전혀 없어요, 하나도.

10월 이후 11월, 12월도 아직 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만 기다리면서 손가락만 빨고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서 신규사업을 할 건지 계속적인 발굴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우승호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통상적인 개념의 체육대회 행사를 하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의치 않은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언택트 체육과 관련된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내년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는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회가 그냥 모든 대회가 다 취소되고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95개 대회가 취소되고 앞으로 추진 예정되는 사업이 54개 정도의 종목별 체육행사가 남아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동일한 이런 행사가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될 수 없는 사항도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콘텐츠를 같이 가미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체육회 관련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한화야구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프로야구가?

야구도 무관중으로 하다가 이제 관중을 받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이제 유관중으로 전환을 합니다.

우승호 위원 이게 7월 민원이어서, 대전체육회 홈페이지에 가면 민원이 있어요, 7월 기준으로.

혹시 지금 한화 한밭야구장이 동호회들이 경기를 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금 한밭야구장은 이글스의 전용 야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글스가 구단 차원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대전시민 동호회 야구단이 있을 텐데 시민들 중에서도 평일이나 주말에 신청을 하면 지금 야구경기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제가 아는 한에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그거예요, 프로야구도 여러 가지 감염병 대책을 잘 강구해서 예방 잘 하고 수칙 지켜가면서 경기를 하겠지만 동호회분들도 계속 답답하고 어떻게 해요, 개별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회활동도 계속하셔야 될 거고요.

앞으로 계속 완화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무조건 사용금지만이 답은 아니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불만도 표출이 앞으로 될 거고요.

저는 홈페이지 민원실에서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조금 더 기존의 인력들을 잘 활용하셔서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니라 동호회분들이 신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관중이 없이 일부 규칙을 지킨다면 대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금 일반적인 사회인야구 동호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회인야구장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곳이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4개 정도를 추가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밭이글스파크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프로야구단이 전용으로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운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빈 스케줄 기간에 일반 사회인야구 동호회 회원들이 활동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데 막은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에 그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설 자체는 프로야구 구단 자체가 전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에 따른 모든 부담을 다 떠안는 체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호인들이 구장을 활용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말고 다른 공공체육시설인 야구장은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보니까 공연안내요원 인부임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인부임의 용어가 무슨 의미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반적인 공연활동이 펼쳐지게 되면 일단 홀이라든지, 콘서트홀 안에서의 행사인원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기획공연 자체가 많이 취소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공연 인부임으로 해서 보통 공연당 한 10명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발열체크를 한다든지 띄어앉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사업성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인부임이라는 용어를 찾아봤어요.

보니까 과거의 행정용어로 정비가 되었더라고요.

뭔지 봤더니 인부임이 순화된 용어가 품삯이라고 나와요.

우리 대전시가 용어에 대한 정비는 계속하고 계시겠지만 이 사업이, 글쎄요, 공연안내요원 인건비 사업이라고 정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잃은 거잖아요.

코로나를 위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당초 본예산이고요.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서 그분들은 행사가 줄었다고 해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삭감시킨 것은, 그분들은 그러면 중간에 일자리 잘린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중간에 원래 이분들이 레귤러로 있었던 그런 인력들은 아니고요, 아마 파트타임으로 그때그때 공연이 이루어질 때 그 기간 동안의 채용에 대해서 근무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손철웅 국장님 지금 우승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9쪽 코로나19 피해업종(집합금지) 재난지원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영업 중단 피해업소 대상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원대상을 보면 노래연습장과 PC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문성원 위원 다시 68쪽을 보니까 실내집단운동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집합금지와 관련해서 혜택을 못 보는 데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금 기본적으로 집합금지대상시설은 고위험시설군이 대상이 되었었고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우리 시 상황에 맞게 일정 부분의 제한을 가하다 보니까 영업 자체를 아예 못하게 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체국에서 이번에 대상지역은 세 군데로 실내GX하고요, 노래방하고 PC방이었습니다.

여기는 아주 영업을 금지를 시켰던 거거든요.

이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200만 원 정도의 휴업보상 차원의 지원을 하고요, 우리 시가 100만 원을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자리경제 파트에서 아마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사업내용으로 그런 사각지역을 메우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고위험시설에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혹시 유흥주점 같은 데는 포함이 되지 않았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유흥주점도 포함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관리하는 부서가 보건복지국이거든요.

12개 고위험시설군에 대한 모든 업종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다 관리하지는 않고 저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 안에 올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보건복지국하고 기타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소상공인 파트에서 지원합니다.

문성원 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 파트가 보건복지국 파트라고 하니까 업무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영세한 유흥주점들의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는 영업제한을 받았는데 지원을 못 받았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문체국에서는 잘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문체국 소관이 아닙니다.

문성원 위원 아니니까 잘 모른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지원이 같이 이루어지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앞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원을 하게 되면.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제가 잠깐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금년 8월 23일 2단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업소 중에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업소는 지원대상이 되는데요, 그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흥주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간단히 의문 나는 것을 질의할게요.

고위험 집합금지업소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집합금지기간이 노래연습장하고 PC방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업소에 대한 그냥 일괄적인 지원인지 아니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영업 못한 부분을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 두 업종이 서로 금지된 시점은 8월 23일부터 집합금지가 재개가 되었는데 노래연습장은 9월 13일까지고 PC방은 9월 9일까지로 4일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일괄 업종별 피해지원으로 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맞습니다.

PC방과 노래방은 영업금지를 받은 기간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감안해서 지원액을 설정하는 부분보다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강제적으로 영업을 금지당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당부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아마도 전반기 때도 계속 얘기했고요, 용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것들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부임이라는 단어는 정말로 오래된 용어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가 우리 행정용어로 예산안에 올라온다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 영어, 외래어를 많이 쓴다든가 옛날에 쓰던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이번 4차 추경 유례없는 추경이지 않습니까, 지난 3차도 그렇고?

4차 추경의 큰 틀의 내용을 보면, 저희 행자위를 보면 주민자치와 관련된 주민들 활동과 관련된 사업과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에서 아주 굉장히 많은 감액이 되고 그랬습니다.

피해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히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 5분 발언 때도 그 얘기를 했듯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는 업종이기도 하고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이게 우리 생활과 직결되어서 굉장히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주민자치 관련된 행사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분야도 그때도 삭감되는 것은 다 감액되고 줄어들고 취소하고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게 생활과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태계 파괴를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했고, 그래서 향후에는 그것을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했던 거였는데 발코니콘서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것을 대체해서 시립예술단이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이잖아요.

발코니콘서트라든가 이렇게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이고 칭찬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것들을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로 되면서 우리가 체육시설, 운동장 같은 경우는 30%까지는 관객 입장을 시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집합시설도 4㎡당 한 명으로 인원 제한하면서 입장시키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위원장 홍종원 그런 것들의 방역 대응을 제대로 하면서 생태계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은 우리 시가 기준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편성 3추하고 4추 때 코로나로 인해서 대폭 감액되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가 내년도에도 이쪽 업종이 피해를 입어서 생태계가 파괴되면 저희 대전시에는 이와 관련된 업종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실·국장님들께서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접근방법을 달리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당부드립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국장님, 국제와인페스티벌 관련해서 하나만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혹시 국제와인페스티벌 예산이 기존에 8억에서 3억 5천을 감액하면서 4억 5천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런데 여기에는 와인축제가 있고 소믈리에 경연대회가 있고 와인트로피가 있고 이렇게 여러 행사가 섞여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지금 와인축제 부분이 감액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와인축제가 감액이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음도 하고 티켓 판매를 하는 그런 행사인데 그것은 올해는 하지 못하고요, 나머지 와인트로피하고 소믈리에 경연대회하고 온라인 컨퍼런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홍종원 지금 그러니까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성 행사는 감액이 되고 그 외에 국제행사 분야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참가객을 줄여가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니까 혹시 이 국제행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서 편성된 부분이 이번에 있나요?

제가 세부자료에 보니까 조금 늘어난 부분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혹시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서 추가예산이 이번에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국제와인페스티벌 관련해서는 시에 9개 축제가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 어떻게든 행사를 진행하는 축제가 지금 와인페스티벌하고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행사에 대해서는 관광기금을 받아서 홍보예산을 좀 활용했고요, 그다음에 컨퍼런스와 관련된 예산을 국비를 또 받아서 일부 한 4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요즘은 축제도 약간의 온라인이 섞이면서 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많이 하잖아요.

전시회는 이미 온라인 전시회가 많이 상용화되고 있고.

온·오프라인에서 그런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방식으로 라이브커머스도 있고.

지금 계룡시는 전면적으로 군문화축제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제가 알고 있었던 시기는 약간 과거여서 축제를 안 한다는 얘기도 들었다가 최근에 다시 어떻게든 부활을 시킨다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계룡시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그런 건 아닐 텐데 가급적이면 행사 자체가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서 그 안에서 진행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아무튼 올해 본의 아니게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취소되고 그래서 그 생태계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잖아요.

어쩔 수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감액편성되고 삭감된 부분이 내년에도 이어서 피해가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되 새롭게 접근하는 방법을 해서 방식의 전환을 통해서 예산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홍종원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쳤기에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대전의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애쓰셨던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 추경 예산안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우려 섞인 말을 했지만 기약 없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는 물론 시민들의 생활도 나날이 어려워지기에 불가피한 추경 예산임은 공감하나, 앞으로 이어질 지방재정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 경제악화가 지속되고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기에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수입 확대와 함께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시민의 안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석위원(5명)
홍종원문성원민태권김종천
우승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구자정
전문위원윤용준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예산담당관윤경식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안전정책과장민동희
재난관리과장정신영
자치분권국장성기문
자치분권과장김호순
운영지원과장노용재
세정과장복진후
회계과장정제언
문화체육관광국장손철웅
문화예술정책과장문주연
체육진흥과장최동규
문화콘텐츠과장한종탁
대전예술의전당관장김상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