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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9.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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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9월 14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5.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대전광역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8.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

9.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0.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3.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도시재생주택분야 출연 및 출자 동의안

16.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건물 취득)

17.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8. 대전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9. 대전 균형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기본협약 체결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5.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대전광역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8.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

9.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0.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3.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도시재생주택분야 출연 및 출자 동의안

16.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건물 취득)

17.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8. 대전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9. 대전 균형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기본협약 체결 보고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수확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대전시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이 산업부 심의를 통과하고 중기부의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공모결과 단독형 부분에서 선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성과들을 계기로 대전시 미래의 먹거리가 풍족해지고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우승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25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우리 지역 프리랜서들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대전광역시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으로 하여금 프리랜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프리랜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현 전문위원 전종현입니다.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8일 우승호 의원 외 열세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전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지금 2단계지요, 우리 대전이?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시대라서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프리랜서라는 직업은 오래전부터 자유스럽다, 매이지 않고, 그렇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업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프리라는 것이 상당히 좋을 수도 있는데 코로나시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승호 의원님은 지금 우리 시설이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어떡하라고요.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이것을 벗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 그래요?

이것 때문에 안 들려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입 모양을 보고.

남진근 위원 우승호 의원한테 직접 질의를 할까?

○위원장 김찬술 아니, 말은 들을 수 있게 입모양으로 해서 두 분만.

남진근 위원 괜찮아요, 그럼?

카메라 있는데?

○위원장 김찬술 상관없습니다.

남진근 위원 찍지 마세요, 그럼.

○위원장 김찬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지금 아주 엄중한 시기라, 특히나 대전이 심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벗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시대에 가장 급하게 우리가 도와줘야 될 직업이 뭐예요, 우리가?

나타나 있는 중에 프리랜서 말고.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2단계 상황 그리고 3단계 전환까지 모색을 했었던,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시도를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12개 업종을 지정해서 아예 실제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그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상당히 심하고요.

그리고 집합금지는 아니더라도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통해서 집합을 제한했던 일반음식점이라든지 휴게음식점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망라해서 상당히 다들 대부분의 지금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진근 위원 이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문제는 코로나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코로나19, 말만 코로나19 하는데 가장 심각한 것이 경제예요 경제,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일반적인 생활이 다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프리랜서뿐만 아니고 파악이 돼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최대한, 순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정부에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정부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4차 추경안을 올렸고 이번 주 중에 빠르면 세부적으로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연동해서 대전시에서도 지금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열악한 상황입니다만 대전시가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요, 대표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이 인공와우를 끼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죄송한데 입 모양을 보고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전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 보조시설이 있었는데요.

보조시설이 행자위에 지금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조례안 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이 아니고 우리 일자리경제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프리랜서라고 하는 직종이 상당히, 특히 코로나 정국에서 많은 경제적 불안을 느끼는 그런 직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리랜서가 포함되어 있는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라고 하는 직종에 대해서 이번에 특히 여러 문제들이 좀 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한 166만 명 정도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있고 그중에서 임금근로자가 한 75만 명, 비임금근로자가 91만 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에서 파악하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규모가 좀 추산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이 안에서 실태파악을 하겠다고 하는 조항이 있기는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난 2차 추경 때 정부 지원으로 해서 총 대전에서 72억 원이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 72억 원을 수령해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총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직종이 여러 직종이잖아요.

그중에서는 임금근로자도 수령을 해갈 수가 있었나요, 그때 그 재난지원금을?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셔서 그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광영 위원 아니요, 저는 받지 못했고 임금근로자라고 하면 어쨌든 회사에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재난지원에서는 해당되지 않아서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비임금근로자 그러니까 보험설계사라든가 지금 여기 규정한 각종 프리랜서, 강사, 대리운전기사 이런 분들은 실제로 재난지원금 수령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몇 분이나 수령을 해갔는지 그리고 각 종목별로 직종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자료가 전혀 지금 없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자료를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특고·프리랜서 지원을 저희가 한 50억 정도 지원했고 전체 8,705명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지원대상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략 보니까 주로 비임금근로자 지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각각 업종별 구분을 한 열두 가지 종류로 구분했는데 그 정리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 정리한 세세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제가 받은 자료 중에 하나가 고용노동부에서 2018년도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이미 했어요, 국가 차원에서.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때 했을 때 거기에, 이게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했던 자료인데 여기에서 파악한 것이 대전에는 한 5만 명 있다고 추산을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냥 3% 정도 적용해서.

오광영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3% 정도 있다고, 5만 명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8,700명 정도가 수령을 했다는 거예요, 정부 재난지원금을.

그러면 실제로 나머지 4만 1천 명 정도가 전혀 수령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전체가 임금근로자인지, 왜 신청을 안 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추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여러 자격요건도 있긴 했을 텐데,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프리랜서를 포함한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지금 가장 긴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도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분들을 위한, 이분들의 안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자 이런 출발점으로 판단됩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아마 국회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법률로도 발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같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오늘 우승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프리랜서뿐만 아니고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테고, 저는 8,700명이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총 5만 명의 근로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8,700명밖에 수령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그런 궁금함이 있는데 그것은 참고해서.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실태조사가 필요하고요, 위원님 계속 강조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도 지난번 특고 지원받은 사람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실태조사가 중요하고, 대전시가 그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고 이번에 정부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지원 부분도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그거 조사하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저한테 들어온 민원들 중에서 어떤 민원이 있는가 하면 고용되지 않은 노점상, 예를 들어서 5일장을 돌아다니는 분들이라든가, 그분들 중에서는 또 대다수가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 분야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촘촘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우승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프리랜서 관련한 지원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일자리경제국에서 구체화시키는 그런 후속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승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10시 26분)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의원입니다.

먼저, 제25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청년창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청년창업자를 위한 투자자 유치에 관한 사항과 대전광역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현 전문위원 전종현입니다.

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8일 홍종원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전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홍종원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5.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31분)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최근 단지형 외투지역 승인이라든지 스타트업파크 중기부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부분에 특히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금년 말로 존속기한이 도래합니다.

이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서 용어나 인용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일자리경제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우리 국 소관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3개 사업에 153억 2천만 원, 대전세종연구원 1개 사업에 4천만 원 등 모두 7개 기관에 19개 사업으로 총 388억 1,5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기관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업무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업무에 관한 협력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협약으로는 2020년 3월 13일 ㈜바램시스템, 2020년 4월 29일 ㈜휴비스트제약, 영남강철㈜, 아트원㈜, ㈜아레스, 2020년 6월 29일 나노팀㈜, ㈜아이비젼웍스, ㈜티케이이엔에스, ㈜에이치투, ㈜비센바이오, 7월 29일 ㈜스탠더스시험연구소, ㈜밥스 등 12개 사와 산업단지 입주 투자지원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컨택센터 유치를 위한 협약으로는 2020년 4월 29일 ㈜경동나비엔과 체결하였고, 그 외로 5월 7일 남대전물류단지에 쿠팡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6월 18일 대전물류단지에 ㈜한진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 22일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대전지식산업센터 관리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안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현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현 전문위원 전종현입니다.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2020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출연금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일자리경제분야 출연금은 7개 기관, 19개 사업 388억 1,500만 원이며 그 중 3개 사업 155억 5천만 원이 신규 출연사업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전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지난해에 아쉽게 탈락됐던 스타트업파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쨌든 결정돼서 국비 합쳐서 126억인가요?

국비 126억 정도를.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125억.

오광영 위원 예, 유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어쨌든 일자리경제국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출연사업에 올라온 것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스타트업파크 조성으로 125억이 국비에 대한 매칭으로 시비를 출연하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매해별 사업 진행절차에 따라서 나누어서 출연하게 되나요, 한꺼번에 출연하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금 중기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에 인천이 됐고요, 대전시가 아깝게 안 되고 올해 됐는데 올해 편성된 것은 저희가 설계비를 5억 정도 받았고 내년에 구축비로 125억 정도를 받게 됩니다.

오광영 위원 국비 125억을 일괄로 받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일괄로 받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거에 따라서 시비도 일괄로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된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하여간 이번에 좀 늦었지만 스타트업파크, 선출직 의원으로서 치하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스타트업파크가 일자리경제국하고 과학국이 업무가 분리돼서 나가야 되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아닙니다.

저희…….

남진근 위원 어디가 헤드쿼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 기업창업지원과가 있고요, 우리 기업창업지원과에서.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국에서?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오롯이 전부 다 시설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저희가 다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물론 기능적으로 필요하다면 과학국하고 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스타트업파크의 조성과 운영은 저희가 전적으로 다 맡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스타트업파크라는 어원은 그렇다 치고, 궁동에 하기로 되어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새로운 업을 창생을 해서 창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맞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창생까지는 과학 쪽이고, 창업이 일자리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대전에 그동안에 과학단지, 연구단지라는 특수한 국가기관이 있지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남진근 위원 지금까지 대전광역시 내에 있지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고 외부형이지, 위치만 여기 있는 거지 서로 상생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거기에 카이스트가 있고 연구단지가 있고 우리 충남대, 한밭대, 대학들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번에는 충남대만 들어가 있지요, 지금?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아닙니다.

카이스트.

남진근 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이스트 들어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카이스트 들어가 있고요.

남진근 위원 연구단지는?

들어가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충남대 들어가 있고 연구단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그 외 학교.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 외 학교…….

남진근 위원 협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범위가?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중심협력기관이 있고 또 추가적인 협력기관이 있는데 가장 중심은 카이스트하고 출연연, 연구단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스타트업파크 이것이 대전에 상당한 자산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대전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일찍 됐어야 되는 거라고.

이유 없는 인천이 됐단 말이에요, 먼저.

불만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건 지나간 얘기고, 문제는 앞으로의 로드맵을 묻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거냐, 한번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조금 이해를 잘못해서 답변을 부족하게 한 것 같은데, 물론 스타트업 하나라는 하드웨어를 본다면 그 하드웨어의 설치와 운영은 우리 경제국에서 맡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창업이라는 게 맨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의 사업화 또 시장성에 대한 검증 그리고 이것을 제품화하고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또 투자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특구의 여러 가지 자원들, 그다음에 충남대하고 카이스트를 포함한 우리 청년들의 혁신 역량, 이런 부분들을 다 엮어가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만 일단 하드웨어도 잘 구축해야 될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구축된 이후 이게 우리 대전의 혁신자원 그리고 중부권의 혁신자원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 경제국뿐만 아니라 과학국하고도 서로 협업을 해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에 대전광역시 내에 있지만 딴 동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이 스타트업파크를 통해서 하나로 창출이 돼야 해요, 새로운 걸.

그게 협업이 되고 서로 교류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나간 것에 대한 불만이 시민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어디를 비교해서 안 되지만 저쪽 경기도 쪽에 있는 여기는 잘 이루어지잖아요, 상생이, 그렇지요?

그러면 스타트업파크라는 것이 새로운 걸 창업을 하기 위한 창생이 시작은 안 됐지만 기술과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가장 약한 것이 이것을 탄생시키면서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인력은 되잖아요, 여기가?

돈을 어떻게 끌어올 거냐, 어떻게 펀드를 조성할 거냐, 어떻게 해서 키울 거냐, 거기에 새로운 창업의 창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실리콘밸리입니다.

맞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을 본떠서 대덕밸리라고 하고 우리 국회의원,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은 골든트라이앵글까지 얘기를 했어요.

조금 멀리까지 갔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라는 걸 인식이 돼야 해요,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대전의 먹거리와 앞으로 대전이 어떻게 갈 것이냐의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대덕밸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출발점이 스타트업파크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말이 스타트업파크지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래 이것을 잘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지당하신.

남진근 위원 대전이 교통도시에서 과학도시로 넘어갔는데 실속 없는 과학도시가 됐었다고 지금까지,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특구라는 국가자원을 우리 지역의 이득이 되는 지역자원화는 부분이 우리 대전시의 지속적인 과제이자 어려움인데 그런 부분을 스타트업파크를 통해서 구현해 나가자 하는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많이 사실은 어필을 했고 또 설득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신한은행과 스타트업파크 조성을 위한 1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그게 협약만이 아니고 지금 실제로 투자협약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1천억 원 규모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어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까 자금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액셀러레이터라고 해서 AC라든지 벤처캐피털 부분도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시설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투자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에 강조를 했고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 앞으로 더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세밀하게 해서 거기에 전문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본 위원 생각 같으면 자리이동 없이 제대로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책임감이 없어요.

사령장 하나 가지고 저리 갔다 이리 갔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건.

뭔가가 사명감을 가지고 꼭 대전에 대덕밸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업무보고 때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20억의 출연금을 책정했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증 공급으로 해서 지금 이 예산이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또 꼭 필요한 분들한테 지원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매우 어렵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과 자금의 공급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본재산, 잘 아시는 것처럼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이 있고 기본재산 범위 내에서 이런 신용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재산을 계속해서 구축을 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상당히, 작년 수준입니다.

그래서 매우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일단은 이번 본예산에는 전체적으로 대전시의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은 20억을 반영하고 추가적으로 추경 때 다시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명 위원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기본적으로 협의를 해서, 20억이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운용배수라는 게 있는데 운용배수가 한 9배 정도가 적정하거든요.

물론 15배 내에서 운용을 할 수 있지만 9배가 적정한데 지금 11배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재산을 계속해서 확충을 해야 됩니다.

윤종명 위원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도 더 관심 갖고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협약 체결한 것 중에 타 시·도에 있었던 것이 들어온 게 있고 컨택산업이 들어온 게 있어요, 경동나비엔 이런 거.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 있는 기업이 과학벨트 거점도시로 갔다든가 유성구에서 유성구로 옮겨지는 거 이거에 대한 업무 체결을 하신 게 있어요, 몇 건이.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업무 체결하면 뭐가 달라지는 게 있는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잘 아시는 것처럼 업무협약 체결이.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타 시·도에 있는 기업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우리 대전으로 이전한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업무협약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 예를 들면 첫 번째 있는 것 주식회사 바램시스템이 소재지가 대전 유성구예요.

그것이 지금 투자 장소가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가는 게 이게 과학 거점벨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신동·둔곡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바램시스템은 유성구 지금 정확하게 어디 지역에 있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소재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유성구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렇게 했을 때 여기가 거기로 들어가기 위한, 대전시 전체에서 봤을 때 대전 유성구에 있다가 둔곡·신동 지역으로 들어갈 때 무슨 이점이 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위원장님, 지난번에 이런 투자유치 및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또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상황인데도 간담회를 개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에서 오는 기업과 관내 기업이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계속해서 보고 있고 위원장님과 소통해 가면서 개선을 해나가고 조례에 또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업무협약 체결을 했어요.

주식회사 바램시스템이든 대전시 내에 있는 회사가 과학벨트지구 둔곡·신동 지역으로 들어가면 이점이 뭐가 있냐고.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기업 자체의 이점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예, 기업 자체의 이점이,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 대전시가 여기로 지정함에 따라서 이득 되는 게 뭐가 있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이런 거예요.

대전시에 들어오면 우선은 우리 대전시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세수를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대전에 낸다는 것 두 번째 이유, 세 번째는 인력 창출에 이득점이 있기 때문에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등등은 좋다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대전에 있는 관내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했을 때 회사에 대한 이익이 뭐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대전시는 이렇게 해줌으로써 발생되는 게 뭐가 있는지가 있어야 업무 체결을 했을 때 이익이나 분석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관내 기업의 이전, 그러니까 그전에 어떤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내 기업의 이전 부분도 지원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조례에 반영이 되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내 기업이 추가적으로 이전을 통해서 설비를 투자하고 사업을 확장했을 경우에 일자리 창출 또는 일자리 유지 효과가 있고 또 이 관내 기업이 만약에 그런 입지에 대한 지원이 없을 경우 타 시·도로 이탈, 유출했을 경우를 대비한 그런 지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 주식회사 바램시스템이나 기타 여기에 들어가는 회사들 있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이걸 해줌에 따라서 고용 창출이 얼마가 되고 뭐 한 것까지 저희들한테 조사를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본적인 취지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원칙이 돼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관내 기업에서 관내 기업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세금으로 만들어놓은 둔곡·신동 지역에 땅을 제공해 주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대전시에 플러스되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건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좀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냥 무작정 대전시에서 업무 체결을 했어요, 협약을 해서, 다 좋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대전시를 위하는 건데 최소한도로 우리 산업건설위원들한테는 이 기업은 여기에 오면서 무슨 이득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해줘야 됩니다 하는, 업무 체결한 겁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현덕 경제국장님도 그 내용은 답을 못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사항, 투자 유치 지원 시 지원 대상, 지원 기준에 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 기업 이전과 관외 기업 이전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고민과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협약을 체결한 것인데 아시는 것처럼 협약을 체결하면 향후에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투자행위를 해야 되고 실질적인 투자행위를 하면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저희가 준 보조금에 근거해서 3년 이내에 투자를 이행해야 되고 이행한 결과 정산을 해야 되고 정산 후에는 또 다시 5년 정도 사후에 이걸 계속 유지하는 이행관리기간 이런 것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것은.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런 건 뭐 다 아실 테고요,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김찬술 예, 기업 유치 조례안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소한도로 이렇게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올리시려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서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결국은 이거 위원들이 1번부터 16번까지 중에 이거 왜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울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자료를.

○위원장 김찬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사후보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류할까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이번에는 저희가 자료가 좀 미흡했는데 해주시고요, 기본적인 자료를 저희가 조금 더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냐면 최소한도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마냥 대전시에서 했을 때 세 가지의 이득이 없으면 관내 기업에서 관내 기업으로 이전하는 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전체적인 틀에서 세금이 들어가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협약 체결부터 신중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하는 이 기업 유치의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관내 기업에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별도로 들어준 다음에 그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것도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업무협약만 체결했지 거기서 과연 땅이 몇 평이 있어서 가야 되는 거고 어떤 케파를, 산업을 늘려서 이바지할 건지도 모르고 계신 상태에서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올리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의결해 드리고요, 결과를 분명히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업무협약 체결 보고로 올라온 것을 보면 대전시에 있다가 대전시에서 조성하는 특정한 산업단지로 가는, 과학벨트라든가 안산 산업단지라든가 지금 장대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대전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 그 부분과는 별도로, 그건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과 별도로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내부에서는 이게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근거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게 두 차례 하던가요, 한 차례 하던가요?

이게 지금 현재 2020년 3월 13일 체결한 내용들을 갖다가 이후에 체결한 내용들인 것 같네요.

한 차례인지 두 차례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두 차례 한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두 차례인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저는 두 차례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두 차례씩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 오는 거 보면 간단한 요약과 함께 협약서를 갖다가 첨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봐서는 어떤 근거에서, 예를 들어서 유성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어떤 특정한 A라는 업체가 굳이, 여기 이 보고서에 보면 사실은 다른 것은 대부분 써놨어요.

투자 장소가 과학벨트 거점지구다, 안산 산업단지다,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30쪽 보면 티케이이엔에스, 에이치투, 비센바이오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투자 장소가 그냥 유성에서 유성으로 가는 거예요.

아, 비센바이오는 금산에서 유성으로 오네요, 이것 말고 두 군데, 이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유성에서 그냥 유성으로 오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도대체 왜 이 기업은 유성에서 유성으로 사업 장소를 이전하는 그런 건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것은 이 업무협약 체결 보고가 일자리경제 분야뿐만이 아니고 과학산업 분야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양식을 좀 더 촘촘하게 기재해야 되는 내용들을 명시를 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업무협약 체결 보고가 오면 이해하는 데 쉽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규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광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하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정해 주면 우리가 기업유치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위원장 김찬술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고현덕 국장님이 처음 일자리경제국으로 오셔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것에 대한 용납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자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리고 이것에 대해 철저하게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검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업무협약을 지금은 가결해 드릴 건지 안 할 건지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잠시 다시 토론한 다음에 설명을, 가결하는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이건 보고만 받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의결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요.

이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양식이나 그다음에 조례에서도 조금 다뤄서 바꾸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수확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광영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시 30분)

○위원장대리 오광영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김찬술 의원입니다.

먼저, 제25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뿌리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대전광역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들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뿌리산업 우수인력 확보와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오광영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현 전문위원 전종현입니다.

대전광역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8일 김찬술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전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문창용 과학산업국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찬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김찬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8.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

9.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1시 36분)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과학산업국장 문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과학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과학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의 김영빈 과장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빈 인사)

먼저,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과학산업분야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20년 디지털뉴딜정책 반영으로 인공지능 창업·교류 공간 구축 등 사업에 대하여 대전테크노파크 등 2개 기관에 4억 5천만 원을 출연하고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밀의료기술 초융합 상용화 플랫폼 구축사업 등 79개 사업에 대하여 나노종합기술원 등 11개 기관에 862억 5,85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의 규정에 의거 신규 투자사업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성구 탑립동, 전민동, 용산동 일원에 환경친화적인 제조업종의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상호 간 업무 협력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등 7건의 업무협약 체결과 업무협약 기간 경과 및 완료로 인한 1건의 업무협약 해지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

·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문창용 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현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현 전문위원 전종현입니다.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과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2020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전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의안검토보고서에 낸 검토의견에 3차 추경에서 올라온 안과 동의안이 동시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지난번 임시회 때나 이럴 때는 사실 저희가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 관련돼서만 바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 추경과 관련돼서 일반안건이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테크노파크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액이 현재 집행이 안 된 건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지금 이 부분은.

오광영 위원 전혀 집행이 안 된.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집행이 된 건 아닙니다.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할 사항입니다.

오광영 위원 반영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건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오광영 위원 지금 반영해서 올해 안에 집행을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핵심 실무인재교육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이거는 AI와 관련된 정부의 사업들이 계속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용노동부에서 AI와 관련된 기업들의 실무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은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서울에 있는 AI기업과 더불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고용노동부와 해당 기업이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교육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있는 공간 내에 이걸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저희가 집어넣는 사항입니다.

오광영 위원 공모에 선정된 건 언제 됐어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공모에 선정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 공모와 관련돼서 고용노동부와 해당 기업이, 교육하는 기업인데요, 벤처기업인데 거기하고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부분을 해당 기업이 우리 시와 접촉해서 우리 지역에 그걸 하기로 그렇게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동의안을 최종해서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면, 3회 추경에 세워지면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진행할 사안입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사실은 동의안은 3회 추경에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3회 추경에 올리진 않을 그런 전망입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 3회 추경이 이미 의회에 제출된 상태가 아닌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모가 진행되지 않으면 추경에 올리지 않겠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이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가능성이 100% 공모에 선정돼서 그렇게 진행된 건 아니고, 해당 기업에서 해당 부처와 협의해서 특정지역에 이걸 설치하는 것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이것을 절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공모절차를 진행하면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전에 구축하는 것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 됐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3회 추경에 출연금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추경 예산서를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차피 내일 추경 예산안 심사하는 과정이 남아있으니까 그 사이에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탑립·전민지구.

○위원장 김찬술 그건 다음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한 건, 한 건 처리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일괄 상정이라 한 건씩 생각 못하고요,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탑립·전민·용산지구에 대해서, 현재 용산지구 이게 지금 국장님, 처음부터 사업계획 동의안을 봤을 때 오늘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도 며칠 전부터 왔다 가시고 하는데 처음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는 2019년도부터 이게 추진상황이 잡혀있는데 용산동 일대가 들어간 거 보면 그때 당시에, 현재 용산지구 공사 들어간 거라든가 저쪽에 학하지구, 전민지구처럼 뉴스테이 사업에 포함됐던 부분입니까, 이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산지구는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특구지역에서 해제가 된 상태에서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 사안이라서 이 사안하고는 별개의 사안이고요.

탑립·전민지구는 일부 용산지역까지, 용산동까지 포함한 지역인데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2018년 12월에 탑립·전민지구 개발구상(안)을 수립해서 특구개발계획의 제안을 하고 과기부 특구재단의 협의를 거쳐서 대전도시공사가 개발사업자로 들어가는 걸로 하고 행안부에 있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서 예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BC라든지 PI가 1.0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사업진행하는 걸로 하면서 그 이후에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참여해 주신 몇몇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환지방식의 SPC를 구성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현재 해당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고 또 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절차상 그것들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복 위원 물론 저희가 대전이 산업단지가 많이 모자람으로써 기업유치에 많은 힘이 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과학특구재단의 승인 사항이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이광복 위원 승인을 완전히 받으셨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러니까 승인은 연구개발특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저보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발계획 수립권자는 과기부장관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들어가서 실제로 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과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과기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그다음 절차의 문제이고요.

다만 대전도시공사가 개발사업시행자로 들어가서 하는 것들은 과기부나 특구재단과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승인이 안 난 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아직은 절차상에 있다는 것만, 다만 협의하면서 그쪽의 동의를 구하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절차상으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특구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승인을 받는 것은 그 이후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광복 위원 본 위원이 물론 산업단지계획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점이, 지난번에도 저희가 국방산업단지 계획을 잡으셨을 때 추진하시다가 장시간의 과정이 오면서 한순간에 포기를 하셨어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옆 동네에서, 논산시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추진해 가셨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봐도 걱정입니다.

아직까지 과학특구재단 이런 데 승인이 나지 않았고 또 과학 부처와 상의해서 하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경우 기간이라는 게 저희가 승인 과정까지 못해도 벌써 202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2020년 넘어가고 있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이광복 위원 이게 승인이 나려면 최하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현재는 일단은 그다음 절차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들을 진행하고요.

그게 올해가 2020년인데 개발제한구역, 국토부로부터 승인이 끝나면 2022년에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및 결정을 하게 되고, 특구개발계획을 내년도에 검토승인을 받은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2022년도에 가게 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은 대전시장의 권한이라서 저영향평가로 해서 승인이 끝나면 2024년부터 토지보상이나 공사 착공이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안에 토지대금은 상당히 급상승하겠지요?

토지대금이 급상승해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저희가 서구 평촌산업단지도 벌써 한 20년 전부터 평촌산업단지 개발계획이 들어온다고 소문이 쫙 나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기성동 그린벨트 내 농지가 제곱미터당 50만 원씩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데 이번에 산업단지 공사를 하시면서 아직 보상절차가 끝까지 다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가셨다가는 공공개발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큰 땅값에 대한 이슈가 벌어질 건 극명합니다, 이건.

그래서 여기 시행하시면서 현명하게 방법을 찾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정해진 절차를 밟고 나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다양한 특구개발사업으로 진행할 때 필요한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최대한 땅값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은 계속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일례로 대덕구에 평촌산단도 금속단지가 들어가면서 보상비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분양가가 높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이광복 위원 입주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가격을 낮춰달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데, 대전은 물론 여건상에 있어서 모르겠지만 분양가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사업을 입안했던 계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왜 필요해서 대전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지에 대한 것.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1995년도에 대덕연구단지가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확대 지정되면서 단순히 국가연구개발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이라든지 기업들이 들어와서 연구결과가 이쪽 산업하고 연결되는 것들을 계속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죽동이라든지 신성·방현과 같은 개발사업이나 또는 과학벨트 신동·둔곡과 같은 대규모 사업들이 이루어졌는데요.

특구 내에 추가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에 대한 필요성이나 욕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대전 전체를 놓고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상당히 많고 또 대청댐으로 인해서 사실은 개발가용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2단계 개발을 통해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탑립·전민지구 같은 경우도 그린벨트였고 그래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개발을 통해서 그런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사업화라든지 산업용지에 대한 수요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발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광영 위원 실질적으로 대덕테크노밸리 쪽에 입주해 있는 여러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장용지가 부족하다는 데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지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공장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전을 떠나서 다른 데로 이주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이 되고 지적이 되고 해서 산업단지로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 하에 이 사업이 추진된 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저는 산업단지, 그런 긍정적인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당연히 경제적 효과지요.

이 사업 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전에 우리가 흔히 했던 LH가 사업시행하고 이것이 아니고,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시행을 맡아서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전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따른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경제적 효과 속에서 주민수용성을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주민수용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의 의견들, 실제 재산상의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첫 번째 경제적 효과와 관련돼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LH보다 대전도시공사가 들어간 건 아까 말씀드린 공기업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충분히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준공까지 마무리되기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려가 돼야 하겠지만 일단 그런 차원에서 도시공사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 주민수용성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해당 지역이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과 그리고 연구개발특구 구역이라는 두 가지의 규제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개발 또는 주민수용성이 주민들이 원하는 환지방식의 SPC를 구성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51 대 49라는 공공의 개입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예 개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특구개발과 관련돼서도 개발권자인 과기부장관의 승인이 없이는 저희 시장께서는 그 이후에 실시계획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진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먼저 선정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주민들의 수용성이나 주민들의 이익을 반영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이익에 기여해서 가겠다는 원칙은 분명하고요.

그 관점에서 환지방식과 관련된 문제는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주민들께서 환지방식이 아니면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개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은 개발이 가능한 범위에서,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걸 또 원하고 있습니다.

개발은 반드시 하기를 원하고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주민수용성 중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주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 지역이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 지역이면서 특구지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구로 지정된 우리 지역들 중에서 특구 관계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 추진계획서를 죽 읽어봐도 주민들과의 어떤 충분한 논의뿐만 아니고 이것과 관련된 특구의 어떤 의견이 어떤 건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진 않거든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특구라면 특구재단을 말씀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예, 맞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특구재단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특구재단이 과기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상의 중간매개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가 되지 않고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서도 동의하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시의회 통과되고 나면 내년에 개발계획 수립해서 검토승인을 과기부한테 받는 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과기부의 의견도 이전에 특구본부와 협의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 부분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거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최종승인권자인 과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통해서 공고가 되겠지만 그전에 그런 협의가 없이는 사실은 이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특구재단이나 과기부하고는 사전 교감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추후에 저도 의견을 말씀드릴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입안한 사업내용을 보면 이 전체적인 용지에서 주거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너무 높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실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산업용지, 그러니까 공장터가 부족해서 여기에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과정인데 지금 보면 보통 35% 정도가 산업용지고 주거용지가 24% 되네요.

24% 정도 되는데 가깝게는 장대산단 같은 경우에는 거기야 그렇게 넓은 터는 아니지만 아예 주거용지를 없애서 개발하는,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대전시에 많이 필요한 것은 산업용지인데 주거용지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이게 산업단지인지, 소위 말하면 공동주택단지인지 모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장대산업단지는 사실 도첨산업단지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고밀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면 산업단지 비율은 반드시 50%를 충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이용계획상에 나와 있는 색깔별로 칠해진 산업용지는 34.7%가 되어 있지만 전체는 산업용지, 공공이나 이런 걸 다 해서 저희가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르면 55% 정도가 산업용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특구재단이나 과기부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오광영 위원 물론 지원시설이라든가 복합용지에 들어가는 산업시설 중에서, 복합용지 중의 50%를 산업시설로 보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늘린다고는 하지만 지금 여기 조성계획안으로 나와 있는 게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수익성, 그것도 물론 보겠지요.

도시공사도 우리 공기업이긴 하지만 이윤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일정 정도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것이 한 24% 정도 되는 것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한테 필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완성될 때쯤 되면 지금 하수처리장 있는 공간도 어떻게 쓰일지 결정은 안 됐지만 하수처리장이 이전을 하면 거기에 공동주택을 지을지 산업단지를 지을지에 대한 대전이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거기와 이런 계획들이 전체적으로 맞물려서 고려가 돼야 하는데 이 사업추진계획만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오광영 위원 우려하는 바가 있잖아요, 주민들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지향점으로 산업용지가 부족하니까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산업용지를 법적 기준인 50%가 아니라 한 80%까지 해야 된다는 것들은 저희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대전도시공사든 LH든 예타를 거쳐서 사업시행자로 정해야 들어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산업용지에 관한 법에 따라서 조성원가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공시설용지는 또 무료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하니까 공동주택이라든지 주거용지를 적절한 비율로 해서 거기서 BC가 적어도 1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곤란해서 아예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적절한 비율을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것은 말씀드린 죽동이나 신동이나 방현지구같이 특구가 연구개발특구에 애초에 시작됐을 때 만들어졌던 지역은 묶어서 그것을 단계별 개발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지역은 상대적으로 산업용지가 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특정지역은 주거용지 비율을 좀 더 높였던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단독으로 해서 3단계 개발사업이 들어갈 가능성이 커서 지금 산업용지 비율은 일단 법적 기준인 50%를 넘어서 55% 정도로 진행하고 있는 사안인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산업용지개발에 대해서는 계속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치하는 업종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여기 보면 메디바이오산업 이런 부분을 유치하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 대전에서 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서 신동·둔곡에 단지를 만들기로 했는데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대동·금탄인가요, 그쪽을 또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먼 얘기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대전에서 산업단지로 계획을 하는 것이 지금 이곳 탑립·전민 그리고 하수처리장이 옮겨가는 곳 그리고 신동·둔곡, 대동·금탄 이 정도이지 않습니까?

물론 일반산업단지도 평촌에 조성이 되지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일반산업단지도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업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특화된 단지로 조성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지 이 탑립·전민지구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가능성 있는 산업단지 전체를 놓고 어떻게 특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계획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그 부분도 사실 저희도 애초에 산업단지 개발 구상을 할 때부터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이 예전처럼 단순 제조업에 기반한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단지의 산업용지가 아니라 기존의 대덕연구단지 출연연이 있는 1지구 안에도 입주를 해서 자기네들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조건이 됩니다.

오광영 위원 예.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래서 지금 산업용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기업들이고 기존에, 오전에 저희 앞서서 했던 일자리경제국의 스타트업파크를 통해서 기업들이 창업이 되면 그 기업이 시장을 계속 발굴해서 매출이 생기고 공장용지가 필요할 때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산제조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이 부지뿐만 아니라 대동·금탄까지도 그렇게 특정하게 대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서 할 예정에 있고요.

나머지 스타트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산업용지가 아니라 연구용지에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기업들은 굳이 산업용지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기왕에 연구단지 안에 있는 출연연의 자투리땅이나 이런 데도 계속 유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향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수용성 부분에 있어서 토지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분들과 논의되는 과정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좀 피드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도시공사에 관계되신 분들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그분들이 여기에 집회신고도 안 하고 와서 한 10여 분이 오셔서 농성을 하셨는데요.

제가 밑에 내려가서 “제 방에 9시까지 오시면 제가 충분히 대화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제 방에 오셔서 과학산업국하고 충분한 대화를 했는데요.

그분들의 지금 애로사항은 뭐냐, 결국은 환지방식이라는 거예요.

환지방식은 지금 형태로 도시공사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설명을 토요일에 저한테 오셔서 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한테 충분한 대화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토지주들이 지금 전체를 따지면 한 300인데 근생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30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못 들어간다, 그래서 환지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도시공사에서 이 일을 추진하시면서 충분한 대화가 없었다는 게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충분하게 앞으로 대화와 토론을 할 수 있고요.

그분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전민·탑립지구를 하시면서 좀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도시공사이사님 오셨는데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장시득 집행기관석에서 –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수확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4분)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실 때 우승호 의원이 옛날에는 여기 듣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국장님 답변하실 때 마스크를 벗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승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타슈의 기본사용료 1시간 이내를 무료로 운영하여 타 교통수단과의 환승을 통해 공공교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교통혼잡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타슈 기본사용료 1시간 이내를 무료로 규정함에 따라 기존 회원에 대한 의미가 없어져 조례안 본문의 내용 중 회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종전 규정에 따라 회원가입 후 이용권 결제를 한 시민들을 위해 경과조치를 두어 조례의 시행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타슈 이용 무료화에 따른 무인대여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여 무료화의 시행은 시스템 개선이 완료 예정인 2022년 1월 1일로 적용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현 전문위원 전종현입니다.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8일 우승호 의원 외 열세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전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승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9분)

○위원장 김찬술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수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의원 박수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지역건설사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적극 권장할 수 있는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보호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타 광역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정책과 균형을 맞추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제2항에 대전광역시장이 적극 권장할 수 있는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대전의 지역건설산업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개정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현 전문위원 전종현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8일 박수빈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전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수빈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의원님이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타 시·도, 우리 광역시 비교해 볼 때 70%선이 최상향 저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대전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높여서, 이게 큰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한 80 정도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국장님 여기에 뭐 다른, 80으로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규정을 80이든 90%로 하는 건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일정 정도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수빈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저희가 70% 설정을 일단 하고 저희가 최대한 70%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추후에 필요하다면 80%로 상향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종명 위원 글쎄, 항상 다른 시·도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앞서서, 우리 대전광역시가 앞서서 가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질의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검토하셔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지금 박수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우리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70% 이게 저희들의 어떤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하나의 협조사항이지요?

작년에 저희가 65%를 했을 때 타 지역에나 민간공사에 전문건설업 지역업체가 하도급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까지 봤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다른 지역이요?

이광복 위원 우리 지역에서 협력업체가.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희가, 지금 금년도 상반기 자료를 갖고 있는데 상반기에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한 92.5%가 달성이 됐고요.

그런데 민간공사 현장이 조금 낮습니다.

지금 저희 통계에 의하면 한 65.5%가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재 목표인 60%는 달성이 되는데 앞으로 70%로 상향을 하게 되면 관급공사는 문제가 없는데 민간공사를 지금보다는 한 5% 이상 또 지역업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광복 위원 쉽지 않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하여튼 쉽지는 않지만 저희 열심히 해서 이번에 설정된 목표, 민간공사장에서도 지역업체가 70% 이상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거기에서, 제가 스마트폰에 담아 왔는데 열심히 하시고 또 지역에 70% 법안을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지난 11일에 국회에서 국토위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요, 국토위 법안심사위에서 통과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발주처 하도급 선정 개입에 대해서 막는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물론 공무원 여러분께서 각 타 회사나 이런 지역에서 저희 지역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또 쫓아도 가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의를 했는데 소위원회에서 그게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이틀은 뭐냐면 불공정행위 금지, 건산법 개정안 해서 법안심사소위 통과하고 전체회의,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지역업체에 대한 어떤 이득, 이익성 그런 것을 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지 업체도 와서 전문건설업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저희들은 대전지역 업체를 우선 활용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수주한 종합건설에서 1차적으로 해서 또 만일에 고발이 들어간다든가 민원 들어갈 경우는 이 국회법에 의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겠지요?

혹시 이런 내용 알고 계세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게 저희도 지금 저희가 지역업체 하도급을 관급이든 민간이든 최대한 지역업체 선정을 해달라고 노력을 하지만 저희가 어느 업체를 해달라고는 이야기를 못 합니다,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아마 국회법 개정 취지가 지금 각 지역별로 다 마찬가지인데 어느 업체가 됐건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많이 받도록 해달라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못하게 하는 취지라기보다는 특정업체 선정에서 지역 자치단체에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광복 위원 예시가 충북에 있는 업체가 충남에 와서 상하수도 공사를 낙찰했대요.

그런데 그 지역, 관에서 설계도와 내역서를 시공사에 주는데 차일피일 미루는 거지요.

그래서 날짜가 지났어요, 착공날짜가.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착공날짜에 안 됐으니까, 지연됐으니까 지연된 사유서를 내라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사이드를 통해서 해보니까 지역업체에 하청을 줘라, 그렇게 해서 하청을 주고 나니까 일이 잘 돌아갔다 하는 것을 국회의원이 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입법 발의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큰 공사나 작은 공사가 됐든 간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대한민국에 10대 그룹 안에 들어간다든가 5대 그룹 안의 큰 회사들은 솔직히 대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 건설회사는 본인들 협력업체 아니면 도저히 주지 않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또 대전에 와서 일을 하면서도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마감에 들어간 상태에서도 30%가 안 넘어가는 회사가 있고요.

어느 회사들은 한 70% 주는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역업체들은 보니까 거의 한 88%대를 협력업체 구성을 해서 주고 있고 하는데 그런 시점으로 볼 때는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저희가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면 대기업이 하는 것은 그만큼, 두 팀이 들어가도 20원어치 일을 하면 이런 조그마한 회사에 와서 일하는 것은 세 팀 들어가도 20원 못하고 10원 정도밖에 못하는 그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대전시의 어떤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자꾸 안 맞는다면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법이 과연 개정이 됐을 때는 그만큼 활동을 활발하게 움직였던 우리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위축은 되겠지요.

상위법에서 이것을 막아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글쎄, 우리 시도 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법에 위배하면서까지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 법에, 새로 만들어지는 법에 위법 부당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저희는 우리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역업체 하도급을 늘리다 보면 생기는 부작용인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그래도 우리 지역업체 하도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많이 힘들겠습니다만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이게 상대성인데 그러면 우리가 100%를 줬다 지역업체로, 반대로 우리가 다른 데를 못 가는 거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이 조례는 왜 만들어지냐면 70%다, 80%다, 65%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업체에, 다른 도에 우리가 갔을 적에 대전 업체가 일을 못하게 하는, 일을 완성을 못하고, 완공이라고 하나, 그걸 못하게 하는 상당한 압력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나 들어 보면.

그런데 대전은 전국적으로 후리가 되니까 지역업체가 활성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인위적으로 지역업체를 살려라, 지역업체에 많이 할애를 해라, 그렇지요?

이런 뜻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데 촉진이라는 것이 활성화를 위한 촉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후리로 이렇게 한다면 이거 상위법에 의해서 국회법에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돼서 지방자치법대로 활용이 된다면 이게 우리가 조례가 통용이 되지만 지금 이광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회법이 상위법인데 상위법에서 후리가 되면 이런 것이 우리가 만드는 조례가 해당이 안 되고 더불어서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것이 더 많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70% 하는 것은 상당히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것은 우리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상대적인 다른 도시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도시에서는 우리 대전의 업체들이 못 가니까 우리도 막아야 되겠다, 우리는 가서 못 하고 왜 다른 업체들은 다른 데서 들어와서 하느냐 이런 상대성인 거야 이게,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이 퍼센티지를 높이는 거잖아.

우리가 100% 한다 그러면 다른 데는 못 들어오지만 우리는 못 나가는 거라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된 거라고 이게, 그렇지요?

대한민국에 대전시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호남지방에 가서 아니면 영남지방에 가서 진출해서 제대로 하느냐, 못 한단 말이지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도급 비율을 지방업체에다가 내려준다, 대전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60%에서 70%로 지금 숫자상 올리는 거잖아요.

우리 대전시의 건설업체나 대전시에 들어왔을 때 건축자재를, 건축자재를 대전시에 있는 업체한테 얼마 쓰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관급자재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찬술 예.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도 적용이 되고 현재도 지금 92.5% 정도는 지역업체가.

○위원장 김찬술 그건 하도급 비율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조금 연구를 해보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하도급 비율을 60%에서 70%로 늘렸는데 대전의 업체들은 자꾸 죽겠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하고.

그런데 어떤 거냐면 대전에 하도급을 하는 업체들은 뭐만 하냐면 인건비만 따먹는 거예요.

재료는, 자재는 본청에서 다른 데서 갖고 와서 해버리고 그러니까 대전시의 산업이, 건축산업이 그렇게 올려놔도 발전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어디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건축자재 중에서 철근 가공업, 철근업 이런 데서는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급의 비율을 60에서 70% 올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건축자재를 대전에서 쓸 수 있게 독려하는 것도 큰 일이다.

그래야 건축산업이 같이 발전해 가는데 다 서울에 있는 업체, 자기네들 갑의 업체에서 갖다 써버리면 대전에 이 하도급 많이 올려놓는다고 해도 큰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반기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을 조례화한다든가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아울러서 이것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할 때 그런 것도 좀 점검 차원에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공사 중에는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으면 자재도 그 지역업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처럼 공사만 하고 자재는 또 다른 데서 가져와서 거기다 주고 하다 보면 실질적인 지역업체가 가질 수 있는 그게 줄어든다는 말씀인데 지금 듣고 보니까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 저희도 앞으로 자재 부분도 지금 지역업체 하도급업체 것을 쓰든지 아니면 자재를 공급하는 지역업체를 쓸 수 있도록 좀 더 세분화하게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예로 모 지방에 있는 건설업체가 대전에서 하면 심지어 못 하나까지도 갖다 쓴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고 있는 형국이니까요,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찬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수빈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4시 39분)

○위원장 김찬술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교통건설국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지난 8월 7일 우리 시를 비롯해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 공주시 등 8개 기관이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협약목적은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제 도입을 통해 광역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협약내용은 2022년 시행을 목표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 공주시를 우선 적용권역으로 정하고, BRT를 포함한 광역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및 도시철도를 대상으로 실무추진협의회 구성을 통해 요금정산체계 및 시스템 구축비 확보방안, 운영에 따른 손실금 분담 등 세부 추진방향을 결정하여 상호 적극 협력할 것을 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한선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여기 단어를 ‘행복도시권’이라는 ‘행복’을 썼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행복도시권이요?

남진근 위원 왜 충청권 얘기를 빼고 행복이라고 했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지금 이 사업 주체가 우리 시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남진근 위원 그래요 좋은데, 전부 다 충청권이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보니까 대전광역시, 행정복합청, 이게 전부 다 충청권이네요, 그렇지요?

세종, 충청남도, 충청북도, 청주, 천안, 공주, 충청권이라고 워딩을 쓰면 좋을 건데 어떻게 행복이라고 했네, 충청도만 행복한 도시인가?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지금 이 사업 자체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주관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 8개 지역 중에 한 지역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 명칭을 전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검토를 했고 진행을 해오다 보니까 지금 행복도시권, 크게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체계 이렇게 사업 명칭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건의를 해서 바꿔요, 충청권으로.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이건 한번 저희가 실무협의회 때 의회의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려보고.

남진근 위원 충청권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광역화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타 도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것이 작용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충청권으로 쓰는 것이 훨씬 미래지향적이고 유리하지 않나 싶네요.

이상입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한번 제가 행복청과도 협의해 보고 실무협의회 때 의견을 한번 그런 식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통합환승요금체계가 지금 세종을 오가는 BRT에는 적용이 되고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물론 지금 세종에서 우리 시로 왔다 갔다 하는 BRT에는 환승체계가 적용되고 있고, 거기 말고도 지금 옥천 다니는 버스에도 저희가 무료환승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무료환승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통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서, 전국 어디나 다 거의 대부분 교통카드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옥천을 가는데, 지금 세종을 오가는 BRT가 2개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대전BRT주식회사에서 대전역 쪽으로 오가는 BRT가 있고 저쪽 세종 쪽에서 반석역을 오가는 BRT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대전역 오가는 BRT에서 내려서 지하철을 타면 환승요금이 적용되는지 지금.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세종.

오광영 위원 반석역 쪽으로 오가는 BRT를 타도 환승 적용이 되나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적용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와 무료환승.

오광영 위원 그 2개만 되고 있는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무료환승되고 있는 지역이 저희하고 세종하고 계룡하고 옥천.

오광영 위원 옥천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옥천버스까지 되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는 무료환승 체계는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좀 큰, 대전·세종·청주·공주까지 확대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지역까지 다 확대해서 천안지역까지 무료환승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BRT나 옥천과 환승 적용이 되는 데는 그거에 대한 환승에 대한 어떤 수입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저희하고 지금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수입금 정산을 3개 지역에 합니다.

하는데 지금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큰 이슈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환승과 그에 따른 손실금 또 운송수입금을 지역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고, 지난번 협약 이후에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수도권, 대구권, 광주권, 부산권 이렇게 다 광역환승체계를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저희가 면밀히 보고 최대한 저희 충청권 해당 8개 지역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른 지역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참고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우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한 어떤 영향, 이게 지금 2022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네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내년 한 해 준비해서 그 이듬해부터 시행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에 따른 영향은 특별하게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래서 그런 방안도, 저희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지역별로도 지금 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이 다 들어갑니다, 어느 지역이고 다 지금.

그래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논의는 좀 더 필요하지만 큰 방향성에서는 지난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앞으로 금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수확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시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9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도시재생주택분야 출연 및 출자 동의안

16.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건물 취득)

17.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8. 대전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9. 대전 균형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기본협약 체결 보고

(15시 07분)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도시재생주택분야 출연 및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건물 취득),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대전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대전 균형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기본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본부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4년까지로 정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4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5항 도시재생주택분야 출연 및 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도시재생주택분야 세출예산에 출연금 및 출자금을 반영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으로 인건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비 등 경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비를 위해 12억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대전드림타운 토지매입을 위해 대전도시공사에 388억 5,500만 원을 현금 출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6항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대전역 주변 지역특화산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거점공간과 상생상가 조성을 통하여 중심시가지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취득내용으로는 창업혁신지원센터 및 상생상가 조성을 위해 동구 정동 31-71번지 및 동구 중동 8-18번지를, 지역특화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 동구 중동 62-5번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전체 연면적 1,839㎡로 추정가액은 26억 원입니다.

10월 중 감정평가 실시 후 11월 중 매입 완료하여 대전역 주변 쇠퇴상권 재생을 위한 거점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유성구 장대지구가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산업단지 공모에 선정되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 개발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유성구 장대동 24-2 일원 72,792㎡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며 사업비는 1,098억 원입니다.

3쪽부터 11쪽까지 계획의 배경과 목적, 기초현황 분석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8항 대전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6월 29일 국토부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신청한 대전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0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역 일원, 동구 정동·중동·삼성동 면적 197,310㎡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주택 건립 및 도시재생 기반시설 설치, 주민역량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공공임대주택 700호, 민간분양주택 700호를 공급하고 사회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등 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며, 쪽방촌 거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 입주 전 공공주택지구 인근 숙박업소 임차를 통해 임시주거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상담 및 자활상담을 위한 희망복원 안심센터,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복합상권 플랫폼, 창업혁신지원센터, 지역특화산업거점 및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계획이며, 안전한 특화거리 조성,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19항 대전 균형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기본협약 체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6월 10일 대전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한 대전 균형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기본협약의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대전드림타운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및 선도사업 발굴·추진, 역세권 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대전 도시발전 전 분야에 걸쳐 LH와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상생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전 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LH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7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재생주택분야 출연 및 출자 동의안

·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건물 취득)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대전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대전 균형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기본협약 체결 보고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현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현 전문위원 전종현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건의 안건은 2020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재생주택분야 출연 및 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건물 취득)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전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도시재생주택분야 출연 및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도시재생주택분야 출연 및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건물 취득)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건물은 이미 매입을 완료한 거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아닙니다.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 보면 2020년 7월 1일에 사업 내실화를 위해 조건부매매계약 토지 사전 부지매입.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아, 조건부.

오광영 위원 이게 뭔 말이에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하려면요, 국토부에서 기준이 원래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항이 저희가 쪽방촌에 공공주택 사업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살 시간이 없었거든요, 첫 번째는.

오광영 위원 예.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시간이 없는 대신에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쪽방촌에 대한 사업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건부로 일단 가계약 정도를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그 건물을 사는 거로 하면 그 사업 승인을 해주겠다, 그런 조건부가 돼서 그런 내용으로 사전 부지매입이라는 단어를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예가 아니고, 조건부 계약을 했으면.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가계약을 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아까 의안검토보고서에 보면 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지가 상승의 우려 때문에 조속히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럴 때 조건부 매매계약을 했다는 것은.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그분들하고.

오광영 위원 가격이나 이런 것을 아직 특정하지는, 확정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오광영 위원 가격을 아직 확정하지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가격은 어느 정도 가감정을 했습니다.

가감정을 해서 그 가격에 가계약을 지금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왜 그러냐면 그쪽이 지금 역세권이라든지 쪽방촌이라든지 그게 폭발적으로 사업이 증가하다 보니까 건물을 많이 내놓았던 분들도 지금은 다 갖고 들어갔어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쪽방민들을 또 이주시켜야 되고 또 도시재생사업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건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마침 저희들이 초창기에 이분들하고 가계약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매수하는 조건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 계약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서 건물값이 많이 오르면 당사자들이 이 계약을 파기해도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그런 것은 없는데 일단 그분들이 팔겠다는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만, 의회 승인만 되면 취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광영 위원 예, 항상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이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오광영 위원 실제로 사업비에 비해서 결국은 토지값이나 아니면 건물비가 상승이 돼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뉴딜사업 자체가 진척이 안 되는 몇 군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전에?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서 저는 이거는 여기 의안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한 것같이 이 부분은 지가 상승되기 전에 매입하는 어떤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건물 취득)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대전이 발전된 첫째 조건이 교통도시로서 발전되기 시작했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남진근 위원 대전역이 사실은 대전시의, 대전광역시의 모태도시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이번에 그래도 이렇게 LH하고 우리 시가 잘돼서 좋은데 문제는 지금 여기도 그렇지만 역전시장 아시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역전시장이 사실은 중앙시장보다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했지만 시장에 등록이 늦게 됐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남진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철도.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관련 시설.

남진근 위원 거기 철도 부지도 많이 있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많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많이 들어가 있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남진근 위원 그래서 철도, 대전시의, 재산은 철도공사 거지만 사실은 대전시내에 있는 거잖아,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역전시장의 형태로 보면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도 알겠지만 사실 문제가 있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많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잖아요?

어둡고 침침하고, 골목 몇 군데만 활성화가 되지 상당히 시설면이라든가 모든 것이 많이 뒤떨어지지요, 그렇지요?

아마 대한민국에 이런 데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전역에 내리면 앞에 보이는 데예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거기도 그렇게 둬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래된 시장들이 형태는 유지하지만 재래시장들 말이지요, 전통시장, 사실은 전통시장이 위치한 위치들이 상당히 좋은 자리예요,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그러면 도시 형태가 변화를 하면서, 도시재생이 되고 변화를 하면서 거기만 그렇게 옛날식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되겠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하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우리 중앙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쪽 중앙시장에, 역전 지하에서 건너가는 골목 그쪽 중앙시장 통으로는 좀 활성화가 되는데 이쪽 한복거리라든가 이쪽은 좀 한가해요 또, 다들 알고 계시지요?

그런 전반적인 원도심에 대한, 재래시장에 대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남진근 위원 그리고 물론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여기에 최대한 서로들 협조를 해서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되고 특히나 내몰림, 젠트리피케이션, 거기 사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하락했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가가 막 올라가요.

그분들이 내몰림 없이 살 수 있는 방법도 선택을 해줘야 돼요, 맞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남진근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겁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남진근 위원 또 정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이 그거고, 그런 것을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대전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 균형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기본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찬술오광영남진근윤종명
이광복박수빈
○위원 아닌 의원
우승호홍종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전종현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장고현덕
일자리노동경제과장오세광
기업창업지원과장박문용
소상공인과장권오봉
투자유치과장강민구
농생명정책과장전태식
과학산업국장문창용
과학산업과장정진제
미래산업과장권영학
기반산업과장정대환
스마트시티과장김영빈
교통건설국장한선희
버스운영과장정태영
운송주차과장전일홍
도시재생주택본부장류택열
도시정책과장장일순
도시재생과장김종명
도시정비과장조철휘
주택정책과장이효식
토지정보과장정하신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장시득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배상록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송귀성
대전테크노파크원장최수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김진규
대전디자인진흥원장윤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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