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5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9.15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9월 15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

2.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10.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

2.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10.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의 건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분권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7건과 동의안 2건 심사와 1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

(10시 11분)

○위원장 홍종원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성기문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자치분권국장 성기문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자치분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출해드린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1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전전년도인 2019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3에 해당하는 1억 9,200만 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성기문 자치분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구자정입니다.

의안번호 제648호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8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국장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산출기초가 조금 달라지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동의안을 보면 올해까지 1만 분의 1.5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1만 분의 1.3으로 산정하는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으로 동의안에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됐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됐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방세 세입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산정기준에 대한 조정은 필요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안건제출 당시 확정되지 않은 산정기준으로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종전 산정기준에 추후 변경될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해야 되지 않았나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행정의 안정성이라든지 미래예측성을 따져봤을 때는 당연히 현행법률 아니면 현행규정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7월에 이미 입법예고를 해서, 법률이면 국회를 가야 되지만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로 입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도 그런 분담률을 낮춰주는 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데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으로 봐서 통과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건제출 이전에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면 좋겠다는 행정자치부의 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의회와 교감하지 못하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민태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 산출기준을 하고 앞으로 입법예고 변경된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남고요, 앞으로 안건상정에 있어서 행정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감사합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의 진정세가 쉽게 예측되지 않고 일상생활 곳곳에서 감염발생의 위험성이 여느 때보다 높은 엄중한 위기상황으로 강화된 방역조치 실시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청사 내 근무자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업무는 물론 코로나19 대응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격려에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

○위원장 홍종원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성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 의원입니다, 친정에 오니까 좋은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고충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과 창의력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관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창작과 소비 그리고 이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통 등 3개의 고리가 선순환구조를 이룰 때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산업구조를 지닌 문화예술계는 유례없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더욱 취약한 구조로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완화되는 상황에 맞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음악이나 연극, 미술 전시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한다면 건전한 예술소비가 이루어져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예술소비의 확산으로 문화예술 창작자들의 창작의욕을 높여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을 통한 창의력 증진은 물론 문화예술 생산자로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선진 지원정책에 관한 사안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조성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구자정입니다.

의안번호 제659호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8일 조성칠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성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성칠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

(10시 39분)

○위원장 홍종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 민태권 의원입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폭우와 태풍 등 연이은 재난 속에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체육계 성폭력 등 가혹행위로 체육인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투명한 운동환경의 조성 및 신뢰 구축으로 운동선수 등 체육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체육인” 및 “스포츠인권”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대전광역시 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대전광역시 스포츠인권헌장 제정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대전광역시 체육인의 스포츠인권 교육에 대한 사안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대전광역시 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인권위원회 심의 관련 사안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올림픽과 같은 큰 대회에서 선수들이 메달을 따는 것을 보면서 환호는 했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곳에서 선수들의 아픔과 상처, 인권이 짓밟히는 일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먼저 스포츠인권을 바로잡아 우리나라의 모든 스포츠인이 인권 침해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대전시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한 운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구자정입니다.

의안번호 제658호 대전광역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8일 민태권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민태권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문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5분)

○위원장대리 문성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삶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현장 곳곳을 한번 더 돌아보는 세심한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어려운 이런 환경에서 코로나19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민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의 지원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도서관의 도서 구입에 지역서점의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근 코로나로 인해 대면거래가 줄어듦에 따라 가뜩이나 경영난에 시달리던 지역서점의 어려움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밭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도서구입에 지역서점의 도서를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면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시민들의 독서문화를 진흥하려는 일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성원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구자정입니다.

의안번호 제660호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8일 홍종원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문성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홍종원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성원, 홍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1분)

○위원장 홍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를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통합하여 국악연주단에 대한 사항을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의 설치와 운영, 국악단원의 총 정원과 단원의 종류, 전형방법, 자격과 위촉,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중 관람료 징수 및 국악강습 등의 조문과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중 국악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문을 통합하여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공연, 연계공연 등의 용어 신설과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 관람료와 국악강습 등 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의 경제적 권익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조례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임단원의 정년규정을 삭제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시등록문화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등록문화재 등록과 절차를 신설하고 시등록문화재 등록 등에 관한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구자정입니다.

의안번호 제619호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20호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17호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18호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의 안건은 2020년 8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4개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시립연정국악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석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여러 가지 안을 주셨는데요, 국악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과거의 전통적인 문화를 계속 계승하고 시민들에게 한국의 정서를 문화적으로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국립문화원이라든지 지역에서도 여러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를 보니까 다른 시·도와는 다르게 명칭 하나를 더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본 위원도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젊은 세대에서 봤을 때는 뭐지라는 생각으로 많이 찾아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고 임윤수 국악인 어르신의 연호를 사용하셨던데요, 우리 대전시도 그렇고 타 지자체에서도 누구를 기린다는 취지에서 많은 건물에도 붙이는 것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부를 했다든지, 어떤 사회적 공헌을 했다든지 그런 형태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걸 떠나서 국악에서 국악원과 국악단이라는 여러 형태로 혼선이 있는 것도 있고 다른 시·도와도 차별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좀 혼선을 빚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정이라는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국악원 체제 하에서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단이 있고 같이 또 연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정이라는 별도의 시설이나 기관·단체가 있는 것인지 또 타 지자체에서도 일부 연정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어서 시민들의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글쎄요, 대전은 사실 타 지자체와 좀 다른 게 대전 향토민들도 많이 계시지만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연정이라는 이름이 좋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시민들에게 익숙하게 앞으로는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여러 가지 얘기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혹시 명칭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사실 통합하는 게 신·구와 미래세대가 통합되는 부분에서 시민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느냐는 여러 제언도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향후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번에 개정조례안에서도 나타나는데 연정국악원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자체는 그동안에 계속 국악원과 단이 섞여서 혼재가 되어서 운영되고 시민들이 모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국악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전시의 전통에 대한 음악적 차원에서의 책무를 쥐고 있는 국악단이기 때문에 연정이라는 명칭을 국악단에 같이 쓰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사항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연정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기리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챙겨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악방송TV가 최근에 개원도 하고 대전에서 대전·세종으로 라디오방송도 송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 젊은 세대 중에서는 국악소녀라고도 여러 가지 활동하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통만, 굉장히 전통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악원도 새로운 이미지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안도 나중에 언젠가 있겠지만 우리도 한번쯤은 고민해보고 준비를 해볼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무래도 국립국악원과도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거고 시의 고유한 정체성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좀 더 여러 가지 제안이 있는 부분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유념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단원의 정년을 60세로 조례에 정한 것이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 위반으로 삭제하는 내용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단원의 정년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단원의 정년에 대한 부분은 복무규정에 삽입을 해서 정리할 것입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복무규정으로 단원의 정년을 정한다면 지방자치법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단원들의 신분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요, 근로기준법상에서 임기라든지 정년에 대한 부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라든지 이런 걸로 규제를 받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노조라든지 그런 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복무규정 자체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갈음하는 효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복무규정에 정년에 대한 부분을 넣어서 규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민태권 위원 단체가 결성이 되었으면 협약이나 이런 부분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인데 단체가 결성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제2조제2항을 보면 국악단원은 총 정원을 100명 이내로 한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규칙에는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현재 규칙도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100명으로 다시 변경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시행규칙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문성원 위원 원래 110명으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규칙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지금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같이 했었는데 현재 현원이 88명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또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이 구조를 유지하다 보니까 결원에 대한 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다년간 운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일정 정도는 감을 하고 향후에 어떤 상황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규칙에 담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문화체육관광국 손철웅 국장님께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앞서 수석전문위원과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언급했듯이 국악원과 국악단의 기능과 목적에 맞게끔 정비해야 한다는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악원과 국악단의 중복적인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국악단의 경우 연정국악원에 국한되는 예술단이 아닌 대전시 전체의 국악단임을 시민들도 공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추후에도 고민이 더 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손철웅 국장께서는 신중하고도 추가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11시 08분)

○위원장 홍종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금 규모는 5개 기관에 총 322억 5,385만 원입니다.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의 출연금은 25억 7,100만 원으로 운영비는 21억 9,700만 원, 사업비는 파리이응노레지던스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7,400만 원입니다.

대전문화재단의 출연금은 107억 6,445만 원으로 운영비는 24억 9,625만 원, 사업비는 대전원로예술인 구술채록사업 등 34개 사업에 82억 6,820만 원입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출연금은 대전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사업 등 28개 사업에 172억 660만 원이고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의 출연금은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1개 사업에 5억 1,160만 원이며 대전테크노파크의 출연금은 대전지역 스포츠융복합산업·기업 육성·지원사업 1개 사업에 1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구자정입니다.

의안번호 제628호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8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을 보면 총 5개 기관에서 올해 233억 5,600만 원인데 내년에는 322억 5,400만 원으로 약 89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전테크노파크 12억 원 신규 편성을 제외하더라도 77억 원 가량이 증액되었습니다.

매년 기관에 대한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출연금을 증액 편성해야 하는지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일단 이루어져서 그에 대한 예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새로운 상황변화에 맞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또 추가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출연을 받는 기관들이 독자적으로 설정하지는 않고요, 우리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일단 홀딩시켜야 될 부분, 약간 감액조정할 부분, 추가적으로 증액되어야 될 부분들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속에서 이번에 다소나마 증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큰 틀에서는 문화재단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영역들이 신규로 발생되었는데, 예술인 복지라든지 예술인 자체도 코로나19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술에 대한 활력 증진과 함께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호책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설정을 해보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국비사업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내년 3월이면 준공이 되어서 6월부터 운영이 됩니다.

그 운영에 따른 비용들을 불가피하게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사업이 아직 최종적으로 예산실과의 협의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국장님께서도 지금 답변으로 말씀하셨듯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맞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3차 추경을 이미 예산 편성을 했고 네 번째 추경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기관과 출연·출자기관에서도 정말 함께 동참하고 불필요한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사정에 맡게 예산 삭감과 경비 절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한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예산이 100%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의례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은 없는지 또 시기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는지 잘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 생각은 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예산과 출연금 동의안으로 제출된 예산과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은 해당 출연 받는 기관하고 우리 부서하고 같이 사업계획을 짜는데 협의를 합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서 그대로 올라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렇게 해서 일부 저희들이 더 증액해서 올려야 하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는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황변화라는 것들이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중요한 입장이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상황변화가 내년에 어떻게 또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면서 빨리 의사결정이 내려져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어차피 예산심사에서 걸러진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안일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의결 받은 동의안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의회 입장에서 동의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다시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꽤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부분을 깊이 고려해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증액된 부분이 꽤 많습니다.

세세한 부분을 짚어봤는데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논란이 작년에도 많았지요, 올해 초도 그렇고요.

지금 대표님도 부재여서 국장님이 대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직 대표이사도 4개월째 선임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혹시 선임이 됐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아직 선임이 안 됐고요,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기사에서도 몇 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사진은 선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랑 이사는 선임이 되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금 이사진과 감사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제 최종적으로 임추위에서 2배수로 추천을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그 사안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부의 임직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꽤 많다는 부분을 봤고요, 신규사업도 7건이나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문화계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호소하고 일부 대전지역 시민들에게 문화적 향유권을 장려한다는 걸로 새로운 신규사업이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지역민이 많이 어렵다는 부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 부분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생활문화, 시각예술 활성화, 문화재단 발전방안 수립 등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잡아놓으셨습니다.

이게 시급성을 따진다면 올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내년에, 반영을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금 신규사업 7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요, 일단 중장기 문화재단 발전방안 같은 경우는 새롭게 곧 대표이사가 취임을 하면 그에 맞게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기존에 있는 조직체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방안들을 고민해야 될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동의안을 올린 것이 되겠고요, 여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시·공연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로를 모색하기도 할 필요가 있고요.

모든 전시·공연이 다 랜선 공연으로 대체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공연예술의 아이템을 온라인으로 송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어야지 그 사람들도 자신들이 만든 창작물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변화에 맞게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부분이 있고, 기타 나머지 사업들은 좀 전에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여러 가지 위축된 창작지원 활동을 좀 더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단순하게 문화활력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의 생업적인 측면에서의 현실적인 소득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조직이 지금 현원이 50명 중에 48명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우승호 위원 그런데 기관평가를 보면 매년 다 등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우승호 위원 이런 상황에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임직원의 부재 속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과연 내후년에도 더 좋은 평가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새로 들어왔을 경우에 또 조직이 개편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 상황에 따라서 신규사업들이 또 우리 대전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겠지만 대표의 성격이나 이사의 특성에 따라서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요, 지금은 여러 가지 현행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축소하면서 한번 문화재단을 전면적으로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도 의견이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정말 신규사업이 필요하고 기존 사업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해서 올리신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저희들이 불필요한 사업이면 아직 예산은 아니지만, 이 동의안에도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일단 필요성이 있다고 같이 긍정해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직에 대한 불안정성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곧 신임 대표이사가 선임될 것이고 그 대표이사 체제 아래에서 조직의 안정을 확보하면서 설정해놓은 사업들을 무리 없이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차에 지금 7개의 사업을 올린 부분이고요, 이런 사업들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시하고 재단하고 잘 협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전테크노파크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산업건설위 소관으로 묶여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특히 테크노파크는 거기에 많이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12억을 세우셨더라고요.

혹시 이 사업이, 제가 아직 책자를 다 확인 못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세워져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신규지만 내용적으로는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해서 테크노파크에 지원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스포츠융복합산업 육성정책에 맞춰서 지원이 되었던 것인데, 이번에 출연금으로 전환을 하면서 신규로 카테고리가 그쪽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동일하나 출연금을 통해서 테크노파크가 이 사업을 좀 더 효율적이고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출연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산건위에 전반기에 있을 때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게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내려주면 또 거기서 위탁을 주다 보니까 예산을 전액 소진한 것만으로도 성과 평가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왜 이쪽 부서에서 또 올라왔을까?

그쪽 부서에서 올려도 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확인 차 여쭤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게 단순한 스포츠산업이 아니라 스포츠하고 ICT가 융합되어서 새로운 산업영역을 만들어보자는 측면에서 구상되었던 사업이거든요.

지금 ICT와 관련된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지 A.R, V.R과 관련된 기술 이런 것들을 저희 문체국에서 관장하고 있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상당수의 사업영역이 저희 문체국 사업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TP의 출연금을 올리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마치기 전에 당부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은 2021년도 세출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사전동의를 얻는 거지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이 출연 동의안에 있는 출연금이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출연금 안에서 예산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맞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쉬움이 있는 게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왜 위원들한테 사전설명을 안 합니까?

그렇게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면서 사전설명 관련된 것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큰 금액으로 출연금이 약 90억 정도가 증액돼서 하는 규모인데요, 신규사업도 있고.

이렇게 사전설명 없이 하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사업에 대한 것을 궁금해 하시고 위원님들이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위원장 홍종원 이번 253회 임시회가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자료와 함께 사전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본예산이 수립되기 전에 이걸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문화예술분야 쪽이 많습니다, 어차피 출연기관이 문화예술 쪽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본예산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출연금이 본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부말씀을 드리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서 문화예술분야뿐만 아니라 체육·관광분야에 대한 본예산을 수립할 때 내년도에는 고민을 더 많이 하셔서,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가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현 실태를 파악하셔서 수립하시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출연금도 마찬가지로 예산 수립할 때는 타당성과 필요성을 보시고 예산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의 건

(11시 29분)

○위원장 홍종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4건과 업무협약 해지 2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유치를 위해 충청권 4개 시·도가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7월 10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대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행·재정적 협력과 지원, 대회유치 최종승인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에 대한 공동대응활동 추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 확장현실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 시와 한국과학기술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7월 20일에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우리 시는 지역 확장현실 콘텐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과 생태계를 조성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은 문화기술대학원 내 개방형 확장현실 산학협력실을 운영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협력하며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사업수행과 산학프로젝트 참여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시립미술관과 한국과학기술원 간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8월 5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전시, 연구, 학술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화발전과 대중화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을 위해 한밭도서관과 재단법인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간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3월 27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운영과 관리, 순회사서 선발과 감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시립박물관과 목원대학교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한 해지보고입니다.

2014년 11월 27일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은 학술자료의 상호교류와 관련학과 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노력 등을 협약하였으나 협약의 목적과 취지달성이 매우 미흡하여 지난 8월 20일, 목원대학교에 업무협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대전시립박물관과 한국문중문화유산연구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한 해지보고입니다.

2015년 5월 15일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은 문중문화교육 프로그램연구 및 개발과 문중문화 관련 콘텐츠 및 학술자료의 상호교류 등을 협약하였으나 협약의 목적과 취지달성이 매우 미흡하여 지난 8월 20일, 한국문중문화유산연구원에 업무협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및 해지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유치 협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이전에 2030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대해서 공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약서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실행이 중요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2030 아시안게임 유치 때도 보니까 서류접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하계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유치하게 된 배경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현실적인 부분은 일단 2030을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그것이 무산되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대안 국제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공동유치하자, 그 유치를 통해서 각 지역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부족했던 체육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논리와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익적인 측면이 있고요, 마케팅 쪽으로 국제행사가 유치되면 각 지역의 역량에 따라서 유니버시아드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마케팅을 잘하면 또 다른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민태권 위원 4개 시·도 간에 기민한 협조체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약내용 중에 대전시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세종은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또 충북·충남 이렇게 시설이 명기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뭐랄까 체육관이라든지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게 다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확충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국제행사에 걸맞은 규모로 새로 조성되어야 되는 시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렇게 계획만 거창하게 세울 게 아니라 실제 공조하고 4개 시·도가 했으면 실패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험 삼아서 하계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유치를 발 빠르게 유치할 수 있도록 4개 시·도가 더 긴밀한, 경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협조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잘 알겠고요, 지금 협약내용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단계에 있어서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무국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구체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지역 확장현실 콘텐츠산업 육성 업무협약 체결을 지난달에 하셨더라고요, 7월에 하셨는데 XR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어요.

계속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산건위에 있을 때도 많이 봤었고, 업무협약이라는 게 사실은 다 공공기관이랑 협약을 하시더라고요, 교육기관이랑.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이랑만 하시는데 이것 안 해도 사실 다 소통은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보통 산업을 육성하고 장려하고 확장시키려면 대기업이나 기업체와도 연결고리가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그런 역할을 교육기관이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나 출자·출연기관이 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는 게 직접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협약이 단순 업무협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XR산업에 대해서 어떤 벤처기업이 대전시에서 창업도 많이 되고 육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협약이라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는 산업적인 측면을 조금 더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협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처음 시작했지만 기본적으로 대학교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대전시가 해야 될 역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는 XR과 관련된 인력양성과 양성된 인력이 우리 지역 산업체에 효과적으로 수혈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업들의 이 사업에 대한 참여 그리고 기업들이 XR과 관련돼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요구라든지 실증에 대한 부분을 카이스트의 협력체계를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위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기업지원체계를 별도로 만들어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말씀드린 이유가 교육기관을 찾아보니까 백석대학교라고 있어요, 천안에.

백석XR센터라고 해서 얼마 전에 현판식도 하고 XR체험관을 교육실습과도 연계해서 이미 설치가 다 끝났더라고요.

우리 대전시도 협약을 통해서 XR센터를 개소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카이스트 안에 공간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미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리고 연구인력이나 인력들 그리고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들이 구축될 계획입니다.

우승호 위원 기사는 기사일 뿐일 수도 있지만 VR이나 AR 창업을 하면 망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벤처기업보다 폐업률이 8배 높다는 타이틀로 났었는데요.

글로벌시장이 좀 더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자원에서의 지원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글로벌시장에서도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물론 대전시가 카이스트라는 고급인력이 있고 교육기관과 우수한 선진기술을 갖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의 정주여건들이 대부분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수도권으로 많이 이전하고 그런 상황이 현실이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XR 콘텐츠산업이 기대에 고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글쎄요 미약하게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성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장님의 입지나 발언에 대한 의지를 보려고 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단순한 선언적 의미의 협약이 아니라 협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꾸준하게, 5년 동안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유행은 시민의 생업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고 특히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는 관련업체의 휴·폐업과 종사자들 실직 등이 이어지는, 생태계 자체가 파괴 일보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활성화는 단기간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문화·체육·관광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생업하고 있는 관계자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주시고 관련분야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에 문화체육관광국 공직자와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책적 배려방안 마련에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시대에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이제 새로운 접근방식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직자께서는 문화·체육·관광분야 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방식에 대해서 적극 검토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5명)
홍종원문성원민태권김종천
우승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구자정
전문위원윤용준
○출석공무원
자치분권국장성기문
자치분권과장김호순
운영지원과장노용재
세정과장복진후
회계과장정제언
문화체육관광국장손철웅
문화예술정책과장문주연
체육진흥과장최동규
문화유산과장정재관
관광마케팅과장박도현
문화콘텐츠과장한종탁
대전시립미술관장선승혜
한밭도서관장김혜정
대전예술의전당관장김상균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김승태
대전시립박물관장윤 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