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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0.09.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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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9월 14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6. 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7.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8.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12.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시설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건물) 등 매입)

14.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5.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6. 대전광역시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6. 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7.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8.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12.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시설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건물) 등 매입)

14.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5.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6. 대전광역시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여름은 54일이라는 역대 유례없는 긴 장마와 수해 그리고 코로나19의 재유행과 계속되는 태풍 등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을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재난상황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말 그대로 복지환경위원회이니만큼 환경보호와 보전에 대한 노력과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길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의 우리 위원회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외 3개 기관의 조례안, 동의안, 보고 건 등 16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내일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모레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제3회 추경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조례안별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각 심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안건 중 조례안과 동의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안건별로 각각 심사 의결한 후 보고 2건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대리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희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의원 손희역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헌혈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여 헌혈을 권장하고 혈액수급위기상황 시 원활한 혈액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에 혈액수급위기상황 시 헌혈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헌혈실적이 감소하고 상반기에는 혈액부족사태가 발생하여 혈액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나마 있던 헌혈인구마저 줄어들고 심지어 독감이 유행하는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이에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헌혈 활성화를 통한 혈액부족사태 방지는 물론 동절기에 유행하는 독감, 즉 인플루엔자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망하게 된 주요배경 중 하나인 기저질환 발생을 헌혈을 통한 무료예방접종을 통해 최소화해 대전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종호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곤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용곤입니다.

대전광역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28일 손희역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희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정해교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정해교 국장님,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괜찮습니다.

박혜련 위원 오늘부터 코로나19 2단계가 좀 완화됐지요, 오늘부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고위험시설이 집합금지 대상이었는데 오늘부터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또 일부는 계속 집합금지 상태에 있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최근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단체헌혈 취소 그리고 외출기피에 따른 개인헌혈 감소로 인해서 헌혈수급이 악화되는 상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자에 대한 지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을 보면 혈액수급위기단계에서 일정기간 헌혈한 헌혈자에게 지원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혈액수급위기단계는 어떤 상황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헌혈을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특정시기에는 헌혈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그게 언제냐면 연초 1∼2월하고요, 여름 하계기간 7∼8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헌혈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헌혈수급 불안정시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헌혈자가 아닌 혈액수급위기단계에서 일정기간 헌혈한 헌혈자가 지원 대상자가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 연간 한 12만 명 내외 정도로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전체를 다 지원해 주기는 재정적인 여건이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손희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헌혈을 잘 하지 않는 시기에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외부에는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손희역 의원님이 헌혈권장 조례를 발의한 것은 참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생후 6개월에서 13세, 임산부, 65세 이상, 그리고 14세에서 18세, 62세에서 64세에게 무료접종을 올해부터는 지원해 주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코로나바이러스와 일반 독감 인플루엔자하고 같이 공존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역에 문제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했고요, 두 번째로는 접종시기도 좀 당겼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현재 인플루엔자 4가 백신접종비는 4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백신비용이 있고 또 민간에서 하는 위탁비가 있어요, 보통 3만 5천 원, 4만 원 정도 됩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지금 헌혈자들을 보면 대부분 젊은 층이 헌혈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무료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니에요.

원활한 혈액수급을 원한다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보다는 예를 들면 교통카드, 편의점 이용권 같은 헌혈자가 원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타당하신 지적인데 기본적으로 인플루엔자는 10대, 20대들은 의무접종 무료대상이 아닌 경우에 자기 돈을 내고 가서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혈액을 헌혈했을 경우에는 같은 보건 쪽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박혜련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젊은 분들이 헌혈을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무엇을 원하는지 조사를 해보셔서 젊은 층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해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헌혈자에 대한 지원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우선적으로 이번 조례안처럼 저희가 시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그런 수렴을 해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손희역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희역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손희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시민의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노인의 교육수준 및 소득향상 등 특성변화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지원과 대전지역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대표내용은 안 제5조에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노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노력은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특·광역자치단체 여섯 곳에서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노인의 경제력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의 경우 노인의 특성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 특화형 노인일자리 창출이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고령사회에 다가올 노인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곤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28일 박혜련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정해교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가 개정되면 대전광역시에 노인일자리 전담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센터는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현재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는 5개 구에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있고요.

또 우리 시 노인복지관에도 복지부와 연계한 취업센터가 하나 있고요.

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부지역본부가 대전에 있고 통합지원센터가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노인은 아니지만 50세 이상으로 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여러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여러 곳에 편재되어 있는 노인일자리 관련 업무들에 대해서 서로 조정하고 연계하는 것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저는 이 조례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에도 보면 시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위탁할 수 있게 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관련 기관들과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이것과 연계 그다음에 서로 간의 특장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같이 가야 될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직접 설립 또는 위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준비 중인 것은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 조례안이 이번에 발의가 되면서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심층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요.

다만 센터가 설치됐을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있는 일자리 관련 기관들과 어떻게 역할분담을 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5개 구청에 다 노인일자리 전담부서가 있잖아요, 그것을 통틀어서 컨트롤타워는 복지국에서 한다 이 얘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기본적으로 저희 국에서는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일자리 관련 기관에 보조금이나 사업비를 주고 있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5개 구에도 있고 또 노인복지관, 노인관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보니까 약간씩은 달라요.

어디는 교육훈련중심이고 어디는 연계중심이고 어디는 개발중심이고 이런 것이 편재가, 약간 산재되어 있는데 이번에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이런 것들을 조정하면서 설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용대 위원 노인일자리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를 잘 설치하고 운영을 잘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박혜련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10시 25분)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난 8월 조직개편에 따른 신임 간부를 소개한 후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0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옥 인사)

송석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송석주 인사)

문인환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인환 인사)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그리고 투명성을 높이며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목적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수탁 또는 대행,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개발 등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정관, 재산 및 운영재원, 사업계획서 제출, 사무의 위탁, 공유재산의 사용, 검사·감독 등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 권고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설추모공원 사용료 감면율을 개선하고,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및 봉안기간을 법령의 범위에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설봉안당의 유연유골 사용기간을 15년 단위 3회 연장에서 1회 연장으로 정비하고, 무연유골 사용기간 10년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인 5년으로 정비하였으며, 공설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대상 주민의 주소지 통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관외 거주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기준 50%를 관내·외 구분 없이 전액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전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총규모는 2개 기관 81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대전복지재단 출연금은 52억 400만 원으로 재단운영비가 31억 9,800만 원이고 사업비는 20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보장조사 6,100만 원, 주민참여형 돌봄사업 지원 7억 2,900만 원 등 11개 사업입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금은 29억 7,700만 원으로 운영비 23억 7,200만 원과 사업비 6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효문화 전시체험관 운영 8,800만 원, 효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9,500만 원 등 12개 사업입니다.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정해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곤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용곤입니다.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공공 부문의 역할 강화 측면에서 설립되는 것으로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사료됩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3조제1항제8호에, 국장님 봐주세요.

“사회복지사 등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 및 고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는 부분에서 고용의 안전성보다는 고용의 안정, 이응, 안정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본 위원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성은 현재의 고용관계가 특정기간 동안에만 지속될 수 있고 안정성은 아무래도 안정되기 때문에 이직률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위원님 말씀에, 지적에 동의합니다.

박혜련 위원 제3조제1항제8호 조문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 및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꼭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제4조에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조문에 대해서 국장님,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이 따로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각종 관련된 법령들을 저희가 통칭해서 재단법인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법령, 이렇게 명기를 했던 거거든요.

박혜련 위원 그런데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이 따로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개별법은 없고 관련된 법령들이 있다 보니까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법령이 없으면 제4조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뭐를 뺐으면 좋겠냐면, 제4조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까지는 맞아요.

맞는데,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령이 따로 없다면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 이것을 빼시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을 개별법으로 오해할 소지가,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이런 내용이 없어도 전체적으로 맥락이 맞기 때문에 “등 관련 법령에서……. ”.

박혜련 위원 그러면 정회를 해서 더 법령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시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한꺼번에 하고 정회를 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복지국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보니까 2명 확진됐던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새벽에 1명…….

이종호 위원 1명 추가 뜨는 것 같더라고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직원채용 했지요?

지난번에 신규선발 안 하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복지재단이 기존에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 결원에 대한 채용을 최근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회서비스원은 아직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신규채용, 이것은 예정인데 지난번에 8명인가 신규로 입사자를 선발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복지재단에서.

이종호 위원 그런데 결원이 그렇게 많이 있었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정원 대비 결원이 8명 정도 있는 것으로, 현원이 38명에서 30명,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그 8명은 다 선발이 됐나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4명이 채용됐습니다.)

8명 중에서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집행기관석에서 - 예.)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4명이 채용됐고 나머지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4명은, 그때 공고하지 않았나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집행기관석에서 - 예, 공고했습니다.)

공고했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집행기관석에서 - 예.)

왜 4명은 선발이 되고 4명은 안 됐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집행기관석에서 - 2급에 2명이 접수가 됐는데 2명이 시험에 응하지 않아서 2급에서 2명이 채용이 안 됐고…….)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위원장님, 대전복지재단대표가 발언대에 나와서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안 들리니까.

○위원장 손희역 대전복지재단 유미 대표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복지재단 유미입니다.

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직원채용이 원래 12명의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12명 중에 1차로 8명을 채용하기로 되어 있어서 1차에 서류접수와 공개경쟁을 통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면접을 거쳤고, 그런데 2급에서 2명이 채용이 안 됐고 3급에서 2명이 채용이 안 됐습니다.

2급에서 2명은 재가 쪽 부분이고요.

아, 2급에서 1명입니다.

1명이고, 3급에서 2명이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4급에서 1명이 채용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계획을 12명 했는데 4명만 했으면 8명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의 결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결원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12명을 채용하기로 되어 있고 1차로 이미…….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예, 1차로 모집공고를 내서 시행한 것이고 또 2차로 모집공고가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한 민원들이 들어왔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시겠지만 블라인드, 그분들의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지금 많이 느꼈다는 얘기거든요.

뭐냐면 이미 사전에 전부, 전부라고 하면 그렇지만 사전에 다 정해 놓고 형식으로 공개채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이 지금 12명에서, 8명에서 4명을 뽑았으니까 나머지는 자격미달입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자격미달이 아니라 저희들이 노무사에 2급 채용이 있었고요, 시설운영부장으로 채용이 있었는데 시설운영부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했다든가 재가복지 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채용의 근거를 두었고요.

3급의 보육팀장도 역시 어린이집 원장을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 또 재가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일부…….

이종호 위원 자격미달된 분들이 온 겁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아니요, 자격미달이 아니라 이미 그분들이 서류전형에서는 다 통과가 됐고 시험도 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면접에서 일부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채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분은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요, 말씀드린 대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는 하는데 그런 오해가 몇 분들한테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 그런 의혹이 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예, 앞으로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게 전체적으로 범위를 확대하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커질 거예요, 그렇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예.

이종호 위원 규모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지난번에 대흥동 어디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부지나 건물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TF 계속 가동 중입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저희가 올 초까지만 진행을 하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현재는 진행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TF는 대전시와 저희 복지재단이 같이 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코로나 상황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건물을 알아보는 데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도 그렇고요, 대표님, 지금 코로나하고 이 부지나 사회서비스원이 정착할 수 있는 터전을 하는 데 무슨 관계가 있지요?

지금 TF 만든 지 2년이 다 됐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이게 7대 때도, 그때는 복지재단으로 이어왔지만 7대 때도 그런 문제가 대두됐었어요.

마찬가지로 7대 의원님들, 뭐 들어온 분도 계시고 그렇겠지만 의원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8대 때까지 넘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표님도 들어오신 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행정에 연관성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란 얘기지요.

8대가 끝나고 나면 또 9대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2년이 다 되도록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언제까지 알아만 보고 생각만 하고 계실 것인지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의회를, 상임위 위원들을 기만하는 처사면 정말 대단히 곤란해집니다.

아니,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코로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지 내지는 건물을 알아보는데 왜 그 말씀을 하시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저희가 6월까지 건물을 알아봤고요, 또 같은 출자·출연기관이 건물을 매입하는 그런 정보가 있다고 해서 그쪽과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게 아니지요.

지금 거기 직원들 내지는 전문성 있는 분들하고 다 협의해서, 협업해서 하시면 될 텐데,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되면 훨씬 더 확대가 될 거예요, 그렇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예.

이종호 위원 아마 지금의 직원들보다 몇 배 정도 더 많아질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차지해야 될 공간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임대료나 여러 가지 기타 부대경비가 훨씬 더 많이 지출될 것 아닙니까?

몇 년 동안 지출해야 될 돈을 가지고 7대 때도 얘기 나왔듯이, 본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아니 몇 년간 임대료나 기타 등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가지고 부지나 건물을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많은 세금이 절약될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7대 때도 그랬을 것이고 8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알아보고, TF팀을 만든 지가 지금 2년이 다 됐는데.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상임위에서 그전 과거 히스토리를 파악했었고요.

또 그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건물을 알아보는 것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챙기다 보니까요.

우리 출자·출연기관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이즈 규모로 잡는 것이 저희가 뭐냐면 현재 복지재단에는 복지재단하고 15개 정도의 단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건물에.

그리고 아직까지 그 건물에 안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복지재단 하나만, 사회서비스원 하나만 갈 경우에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거기에 있는 관련 단체, 기관들이 같이 갈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 액수가 아시는 것처럼 편차는 있겠지만 상당히 들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는 저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었고,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정도의 돈을 투입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좀 더 재정추이를 놓고 보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현재 진행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자꾸 되짚어드리는 것도 불편한데 지난번에 기회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렸다 하고 더 확대가 되고 하니,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어디든 우리 시 부지나 철도 부지나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굳이 대전광역시 중심가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약간, 뭐 그것도 외곽도 아니지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관심들을 별로 안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좀 파악을 해서 8대가 끝나기 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것,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본 위원도 다른 상임위를 안 간 겁니다.

그렇게 좀 대표님 신경을, 관심을 많이 집중적으로 갖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국장님, 대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대전복지재단을 확대 전환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전 사회서비스원과 대전복지재단, 어느 정도 확대하는데 명칭을 바꿔가면서 하는지 잘 몰라서 한번 물어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은 정부정책입니다.

정부정책에서,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공성하고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자 그래서 정부에서 그와 관련한 법을 현재 개정 추진 중에 있고, 지금 국회 상임위에 가 있고요.

그래서 17개 시·도 전체적으로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자고 해서 현재 6개 시·도가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시가 올해, 오늘 조례 제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부정책과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가 좀 더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민간복지시설이나 사회서비스시설을 지원하고 선도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민간영역의 전문성은 저희가 보장을 하고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고요.

사회서비스원은 기본적으로 국공립시설에 대해서, 현재 민간한테 위탁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서비스원에서 직영을 하겠다는 쪽이 가장 크고요.

다만 우리가 민간 쪽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침해가 아니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들이 잘 될 수 있게 시설경영이나 컨설팅, 연구조사, 개발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영역은 민간을 존중하고 그럼으로써 같이 수준을 높이자는 것이 사회서비스원의 취지입니다.

윤용대 위원 민간복지시설이나 민간사회서비스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사시설, 지금 거기 운영조례에 보면 봉안당 유연유골의 사용기간이 15년으로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전에는 3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했는데 지금 1회 한정 연장이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1회 한정 연장이면 15년 단위니까 30년까지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현재 60년까지 가능한 것을 30년으로, 한 번 15년 하고 한 번만 더 연장해서 30년이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그리고 무연유골은 5년 안에 폐기처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5년 후에 주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것도 그럴 개연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에서도 현재 5년 정도로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니까 혹시 그럴 개연성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5년이 좀 더 합리적이고 수급관계를 놓고 봤을 적에는 그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5년으로 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5년이면 너무 짧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사회서비스원 조례 관련해서 제11조를 보면 공유재산의 사용 등 관련한 규정이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상위법령이 있어서 이것을 중복해서 굳이 조례에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검토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성인지 통계 관련해서 관계 법령에 성인지 통계를 해야 된다는 양평법 제22조에 따라서 조례 명시를 아마 요청했는데 근거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인지 통계 관련한 것처럼 상위법령에 있는 것을 굳이 제11조에 따로 명시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아마 조례를 만들면서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족 같을 수도 있고요.

또 보니까 다른 시·도도 아마 검토를 한 것 같더라고요.

몇 개 시·도에서 똑같이 넣다 보니까 저희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정책이나 이런 데 있어서 성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성별분리 통계가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쪽 해당 부서에서 조례 검토 통보서를 보내올 때 그 의견에 대해서, 어쨌든 상위법이 있어서 이렇게 처리했다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지금 실행이 성별분리 통계가 좀 안 돼서, 정책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 수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다른 곳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오히려 중복으로 쓰는 취지가, 지금 잘 실행이 안 되어서 쓴다면 이 안도 같이 써 주시든지 아니면 둘 다 빼시든지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법에 없어서, 규칙에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실행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좀 더 명확히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상위법에 있는 것들을 굳이 조례에다 다시 넣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그래서 같이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채계순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도 같이 질의할 수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중에 지금 복지재단 관련 출연금이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복지재단이 내년 초에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 개편이 되는데, 사업 예산을 대략 봤습니다.

세부요청은 안 했지만 기존의 사업을 거의 다 그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종사자 힐링 및 심리지원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협회나 이런 데서, 오히려 유관기관에서 역할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일이 많으니까요.

그런 것, 그다음에 주민참여형 돌봄사업 지원 이것도 처음의 복지환경과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확충되고 여러 가지 변화된 지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 사업도 예산이나 이런 것을 제출하실 때 내부적 검토를 좀 면밀히 하셔야 되지 않나, 대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세세부사업 내용을 주지 않으셔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 좀 문제의식이 들거든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원의 원래 취지대로 해야 될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도 출연 동의안, 몇 가지 놓고 봤을 적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있고 반복적인 사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나아갈 길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은, 국공립에서 운영하는 것은 갈 수 있겠지만 나머지 컨트롤타워나 지원기능 쪽에 좀 더 필요가 있겠다, 직접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에 저도 몇 가지 체크한 게 있었거든요.

나중에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을 것이고 검토과정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다시 챙겨서 본연의 사업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분야 2021년도 출연 동의안 예산을 보니까 사업별로 다 굉장히 증이 많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증이 많다고, 내년도 예산이.

2021년도 모든 예산을 다 긴축재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을.

그래서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예산은, 이런 사업들은 전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위원님 지적처럼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가 증액된 것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는데요, 내년도 재정추계를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효문화진흥원 같은 경우는 출범한 지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장도 새로 올 초부터 가 있고 이래서, 그동안 3년 동안 해왔던 것들을 새로 부임한 원장이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의지를 담는 첫 번째 출연 동의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걱정해주신 것처럼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그동안 증액시킨 것도 있는 것 같고, 복지재단 쪽은 기존 사업들 중에서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일부는 증액된 것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예산을 죽 살펴보니까 홍보비와 공모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증 됐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오늘 처리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내년도 재정여건을 봐서 추경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협의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본 조례의 내용 중 사회복지사 등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 및 고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의 안정성”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안 제4조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는 조문에 대하여는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조문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11조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사회서비스원에 관리 위탁하거나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다.”에 대하여는 조례내용에 명시된 대로 관계 법령에 이미 규정된 것으로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조문을 삭제토록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종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종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박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협의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부위원장입니다.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운영비는 제출한 동의안대로, 사업비는 전년도 2020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5억 6,900만 원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종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이종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7.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4시 10분)

○위원장 손희역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의사일정 제7항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보건복지국 소관 2건의 보고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복지재단 정관 변경사항입니다.

보고이유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른 대전복지재단 정관 개정사항을 「대전복지재단 조례」에 근거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보육사업의 수탁·운영, 노인 돌봄 및 장애인활동 지원, 가사 간병, 방문요양사업 등 재가서비스를 수행하는 종합재가센터의 설치·운영 등 대전사회서비스원 사업을 추가하는 사항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임원의 선임제한 범위와 결산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 노숙인 일자리창출 협력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본 협약은 2020년 6월 23일 대전광역시와 한국철도공사 대전역, 대전광역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숙인 일자리창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노력하는 내용으로 대전시는 주거비 및 생활용품 지원, 노숙인 자활·문화활동 프로그램 지원, 노숙인 계도활동, 협약체결기관의 정기적 회의를 주최하고, 대전역에서는 환경미화를 위한 업무상 협조 및 필요시 사업비용을 지원하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 선발, 근태관리, 안전보건, 자활·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협약을 통해 대전역 주변 환경정비와 노숙인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대전역 환경개선을 위한 노숙인 일자리 제공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우리 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협약 해지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본 협약은 2018년 10월 4일 대전광역시와 한국철도공사 대전역, 대전광역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대전역 환경개선을 위한 노숙인 일자리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2020년 6월 23일 새로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업무협약 해지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대전역에서 지원한 지원금 4,631만 1,000원을 집행하여 1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정해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각 안건의 취지에 맞게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대전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사 의결하기로 하고, 시장이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각각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25분)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의원 우승호 의원입니다.

청년을 비롯한 대전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정비하고 청년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위원 중 청년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전입하는 청년에게 이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3년간 우리 시로 전입한 청년은 연평균 1만 3천 세대에 이릅니다.

이는 전입신고를 통한 통계이므로 실제 대전에 취업, 학업 등의 목적으로 전입하는 청년은 더 많을 것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으로 전입하는 모든 청년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자는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방안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청년들에게는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우리 지역의 청년 정착률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박용곤입니다.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28일 우승호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이현미 청년가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4항…….

4호라고 해야 되나요, 제4항?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전입하는 청년에게 이사비용을, 들어있는데요.

글쎄요, 물론 대전으로 들어오려면 이사하는 데 비용이 들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이 과연 이사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대전으로 이사를 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것도 지원해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대전으로 와야 되는 그런 요건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주거, 사실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대전으로 와야 되는 청년이 이사비용이 없어서 못 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말씀 주실까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청년가족국장입니다.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비록 이사비용이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이 조례를 개정하신 취지가 우리 대전으로 전입해 오는 청년세대들한테 환영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전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의미에서 비록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원을 해주는 게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대전을 찾아와서 대전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주 요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대전으로 전입해 왔을 때 과연 그 청년이 얼마만큼 머물다 갈 것이냐, 그냥 조건 없이 예를 들면 1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요?

또는 글쎄요, 여러 다양한 형태로 대전에 불가피하게 거주를 이유로 해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5년 있을 건지 10년 있을 건지 영구 있을지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아무런 조건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5년 거주해야 된다든지 10년을 해야 된다든지 1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사실은 집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주택이.

그러면 그렇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5년 이상, 10년 이상 거주하면 좋겠지만 그런 조건을 붙여서 이사비용을 지원하기에는 이사비용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닙니다.

단 1회고요, 지금 저희가 추계로 보면 한 4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종호 위원 40만 원?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아니, 40만 원을 지원해서 어떻게 이사를 합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은…….

이종호 위원 익스프레스를 불러도 기백만 원 이상이에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전입해 오는 세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1년에 한 1만 3천 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청년세대가.

청년이 39세까지거든요, 청년 기본조례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사에 충족한 비용을 우리가 다 지원해줄 수는 없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전시 전입을 환영한다는 의미이고 또 청년들이 대전시에 와서 정주하도록 격려해 준다는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특별하게 5년 이상 거주할 목적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다는 것보다는 일회성으로 드리는 것이니만큼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그냥 생색내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사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액수를 넣든지, 지금 이사비용 하면 전액을 주는 것으로 알지 이사비용을 주는데 만약에 2백만 원 들었는데 돈 40만 원 준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것은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따로 세워서 금액은 정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추산한 것은 40만 원 정도입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조례에 금액을 따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40만 원 정도를 정액으로.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저희가 추산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사비용만 해놓고, 이사를 했는데 이사비용 내놓으라니까 한 5분의 1 주고 이렇게 하면 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만약에 이사비용을 지정하다 보면 이사비용이 오를 경우에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해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 10년 후에 이사비용이 통계적으로 인상이 됐다고 하면 또 인상해주면 되지요.

이사비용을 이렇게 해놓으면 포괄적으로 전체 다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 어떻게 일부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겠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따로 정할 수 있게, 보통은 조례에 금액을 구체적으로 담는 경우는 없습니다.

타 시에서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금액을 따로 지정해서 주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때…….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방법이 있잖아요.

만약에 정액으로 못 넣으면 일부라고 하든지 구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전액을 안 준다고 하면.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 전액이라는 게 개인마다 이삿짐의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이 정액으로 말씀을 하셔서 지금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라고 하면, 정액을 못 넣으면 오는 사람, 청년이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오는 사람 있고 여기 옆에 옥천에서 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액수가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액으로 넣기가, 지금 말씀해 놓고서 정액으로 넣기 곤란하다고 하면 일부로 해야 주는 대로 받을 것 아니에요, 청년이.

이사하고 이사비용 청구하면 알아서 주나요?

다 신고하면 그냥 통장으로 넣어 줍니까, 어떻게 줘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따로 정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에 따라서 따로 정해서 가는데 저희가 추산을 잡아 보니까 1년에 53억 정도 됩니다, 1만 3천여 세대가 들어올 경우에.

이종호 위원 40만 원씩?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게 작은 비용은 아니고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이종호 위원 왜 자꾸 말씀을 이랬다저랬다 하시지?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아니, 조례에는 금액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담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일부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일부로.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것은 우승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거니까 의원님하고.

이종호 위원 왜냐하면 이사비용을, 지금 이사비용 등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사비용을 다 줘야 되는 거지, 이사비용을 시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된 것만, 주관적으로 해서 ‘당신들 이번에 이렇게 책정됐으니까 40만 원 받아, 30만 원 받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좀 명확하게 해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우승호 의원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래의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여러 가지 주거의 안정적인 비용이 첫 번째 키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대전시에 대학교가 많은 만큼 청년들이 많이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청년들이 통계적으로 39% 이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전입신고를 안 한 세대가 워낙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청년들에게 조금 더 대전에 소속감을 갖게끔 하는 취지의 차원에서 1인 가구이면서도 저소득 청년들의 어떤 소득분위를 여러 가지 고려해보고, 세 번째로는 1인 가구를 타기팅하다 보니까, 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청년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삿짐비용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어떤 청년들에게 우리 대전시가 청년들을 지원하고 챙긴다는 그런 입장을 한번 담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사비용 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사비용 전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집행기관 차원에서 청년들 실태조사도 하고 검토를 여러 가지 거치셔서 어떤 비용에 대한 현실성이나 100%라든지 80%라든지 50%라든지 아니면 어떤 바우처라든지 형태는 좀 더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다 주자, 조금만 주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을 검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먼저 조례안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요.

그것은 좋은데 지금 여기 보면 시행일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대전에 유학생들도 전입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방만 얻어놓고 생활하다가 원적에다 그냥, 부모 있는 데다 주소를 둘 수도 있고, 물론 청년이니까 이게 전부 유학생만은 아니지요, 기혼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막연하고 포괄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수를 제한할 수는, 참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수시로 이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무 무한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주거안정이기 때문에 정말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에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 대전에 거주하기 위해 왔으니까, 이사 왔으니까 축하한다는 측면으로, 뭐 그것도 좋을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해서 삽입을 하든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우리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 할까요?

우승호 의원님, 이해는 좀 해요, 말씀드린 거?

우승호 의원 …….

○위원장 손희역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정회하시기 전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승호 의원님과 국장님께,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물론 이미 규정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닌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승호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하기를 바라는 의미인지, 할 수 있다지만 실효적으로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이, 예를 들면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정해 놓고 한정 없이, 하지도 않을 것 조례만 만드는 그런 취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저는 구체적으로 실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예를 들면 2년 후에 한다든가 뭔가 이런 검토를 아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검토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저희는 이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개정되면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종호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협의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제18조제4항에 이사비용 지원에 대하여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바 대전광역시에 전입하는 청년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하고 그 밖에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종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우승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종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우승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9.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03분)

○위원장대리 이종호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희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의원 손희역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족을 지원하는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연령기준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 꿈나무사랑카드의 다자녀가족 지원범위에서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8세 이하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

최근 다자녀카드 발급기준 완화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권고사항에서 우리 대전시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기준 개선을 올해 11월까지 완료하도록 권고받았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다자녀가족의 지원범위가 넓어짐으로써 대전시민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종호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곤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손희역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희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이현미 청년가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저출산 현상의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에서 다자녀 출생은 잠재적 출산동력이지만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꿈나무사랑카드 지원을 현재보다 확대함으로써 다자녀가족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인구동향에서 보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하고 있고 2008년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의 합계 출산율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데 몇 명 정도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거기까지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련 위원 0.7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태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대전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실 있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대전시는 출산과 양육정책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꼭 모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고민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꼭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손희역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희역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손희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15시 10분)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미 청년가족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청년가족국장 이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청년가족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청년가족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출연 동의안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년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숙사 명칭을 대전청년하우스로 정하고 기숙사 운영의 원칙과 기능에 관한 사항과 기숙사 입주자격을 청년근로자로 하였으며, 기숙사의 사용료, 입주자 생활수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가족국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청년가족분야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규모는 2개 기관 70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에 운영비, 장학금 지원, 장학생 사후관리 사업으로 8억 9,900만 원을,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운영비와 평생교육역량 강화사업 등 5개 사업에 61억 7,2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청년가족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이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곤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해서 지금 제3조제2항에 보면 주소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조례의 취지를 보면 청년근로자 기숙사라고 하는 것을 통칭해서 대전청년하우스로 바꾼다는 이야기고, 지금 우리 지역에 청년근로자 기숙사 성격 이거 하나입니까?

이번에 1호 만드는 겁니까, 또 있습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

채계순 위원 이게 1호, 처음이에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1호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앞으로 또 할 생각이, 만약에 청년근로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주소까지 이렇게 명시를 하면 앞으로 만들 때마다 주소를 계속 명시하고 바꾸고 해야, 지금 하나를 염두에 두면 어디로 옮겨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지만 굳이 여기에 이렇게 주소까지 명시해야 하는지, 청년근로자 기숙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청년에 대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청년근로자 기숙사를 또 할 수도 있다는 이런 것을 열어두고 볼 때 주소까지 조례에 꼭 명시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주소는 명기를 하는 게 정확하고 보통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2호점이 또 생기면 그때는 다시 전부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계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이것 말고도.

채계순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읽어 보다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근로자 기숙사라고 하는 보통명사잖아요, 이게.

그런데 꼭, 앞으로 정책을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하면 그 집에 특정해서 한 주소를, 앞으로 그게 다 해당이 될 텐데 이렇게 주소까지 명시해야 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보통 이게 시에서, 이제 시 재산이 됐고요.

우리 시에서 건립을 또 앞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닐 거고요.

지금 명칭이 여기는 청년근로자 기숙사라고 통칭을 했지만 사실은 청년하우스거든요, 대전청년하우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처럼 2호점이 또 생긴다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가 여건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지만요, 그때가 되면 조례를 다시 개정을, 어차피 다 전면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위치를 명확히 하려고 집어넣은 겁니다.

대개는 위치를 다 정확하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다른 조례도.

채계순 위원 이것 하나에, 청년하우스가 보통명사잖아요, 예를 들면 근로자 기숙사의 명칭을 앞으로는 대전청년하우스로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을 좀 열어놓고 개방적인 조례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주소를 굳이 여기다, 명시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것을 조례에다, 모든 시설을 설치할 때 다 주소를 넣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어쨌든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일반적으로 주소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른 시설들에도 다 명기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참고해서, 적절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은 드는데.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고 있거든요, 주소 명기하는 것은.

채계순 위원 일반적이기 때문에…….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우리 시가 소유하는 건물이기 때문에요.

채계순 위원 그것은 다른 데다 해도 될 것 같은데, 기숙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명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굳이 하나를 특정해서 주소를 딱 넣고, 지금은 하나이지만 앞으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기숙사가 많이 생길 것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소까지 꼭 여기다 명시해서 조례에 넣어야 되는가, 이런 것은 조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참고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것 빼면 뭐 큰일, 이것 빼면 문제가 됩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대부분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들에는 위치, 주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채계순 위원 다른 설치·운영 조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조례에 주소까지 쓴 것은 저는 많이 보지 않았는데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보통 시가 임대를 하거나 그런 데는 위치를 넣을 수 없지만 시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는 다 주소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저는 어쨌든 보편적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기숙사들이 필요하다고 볼 때 조금 개방적으로 열어둔 조례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를 딱 특정해서 주소를 명시하는 게 조례 만들 때 맞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조금 보편적이지 않다는 생각인데.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엑스포로97번길 도룡동에 있는 게 국장님, 여기에 모두가 거주하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모두?

이종호 위원 이 주소에 숙박하시는 거지요, 거주하시는 거잖아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기숙사입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 수용인원이 몇 분 돼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226실이고요, 1인당 1개실씩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226실, 1인 1실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226명이네,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 140쪽에 보면 시에서 전수조사를 했나 보지요, 수요조사를?

입주희망을 보면 432명이에요, 70개 업체에?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사전에 조사한 게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수용인원이 226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오버가 됐는데 나머지 분들은, 희망하는 분들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먼저 이용하고 그다음 사람은 또 다음에 이용하고 그래요?

한꺼번에 신청하면 안 되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청년하우스에 입주하는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대전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들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겠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리고 청년근로자들이 개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기업 차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런데 오버해서 더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수입이 낮은 순서부터, 개인 청년근로자일 경우에는 평균 임금이 낮은 순부터 우선으로 선정을 하고요.

이종호 위원 임금 순으로?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낮은 순으로.

이종호 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제7조제2항에 보면 입주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입주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위원님, 잘 안 들리는데요.

이종호 위원 아, 그래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제7조제2항에 입주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기간 명시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2년을 하고, 여기에 처음에는 수요조사한 것을 보니까 한 청년이 2년을 쓰니까 2년 정도는 갈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이종호 위원 432명이니까,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2년으로 해놨는데 한 번 사용하면 그분은 예를 들어서 3년이고 5년 후에는 다시 못 들어가요, 어때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아직 그런 규정은 안 만들었는데 인기가 많을 경우에는, 들어오려고 하는 청년근로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런 규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일차적으로 한 번 했던 사람은 배제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종호 위원 골고루, 그런데 문제는 지금 2년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물론 업체도 많고 희망하는 사람이 더 나올지는 몰라도 일차적으로는 2년 정도, 한 4년 정도 경과하면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한 번으로 했는데 만약에 2년 만기가 돼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하니까 희망자가 없어, 부족해, 226명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기존에 살고 있는 분은 나가야 되잖아요, 퇴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이 원칙에 따르면, 그러면 기존에 사는 사람은 퇴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희망자를 보니까 없어, 부족해, 그러면 그 방 그냥 비워두나요, 어때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재입주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야겠지요.

이종호 위원 이것만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미달할 경우에는 여기에다 예외로 한다든지 어떤 조항을 넣으면 어떤가 싶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요.

이종호 위원 세부적으로?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것은 따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세부로 만들겠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런 생각,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공실이 안 되도록 하고.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러한 사항들을 전부 담아서 내부운영규정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바로 만드시나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조례 공포되면 바로 만들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이게 며칠 있으면 통과되잖아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만드시면 한번 제출 좀 해주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제가 행자위원회에 있을 때 청년근로자 기숙사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기관에 주다 보니까 공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선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제7조(입주자 선정 등)을 보면 “입주자 선정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국장님이 세부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은 해주셨는데 세부규정이 아직 없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것은 조례가 공포된 다음에 따로 규칙으로, 시행규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도 국장님, 조례안을 개정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정을 만들어 놔야지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선정자가 많을 시에는 임금의 순위가 낮은 순위대로 선정한다고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그 세부적인 규정도 없이 이렇게 조례를 위원님들한테 올렸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조례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사항을 정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세부운영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운영규정 만들 때 위원님들 보여드리고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세부규정을 만들 때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위수탁 협약을 10월에 CNCITY하고 컨소시엄할 계획인 것 같은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10월에 의회 동의를 받았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조례안을 2년이나 지난 2020년도에 제정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은 것 아닌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좀 늦은 감은 아니지, 많이 늦었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올해 6월에 조례를 상정하려고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복환전문위원실에서 신청자격에 대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청년들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개인한테도 자격을 줘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박혜련 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행정절차상 조례안을 먼저 제정하고 조례안에 맞도록 민간위탁 및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절차상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근로자 기숙사의 문제점으로는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온 것은 주차장 면적이 협소하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주차장 면적은 거기 현재 건축물의 법적 기준이 되는 면적이 43면인데요, 그 면적은 저희가 충족을 했고요.

일부 청년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청년들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대부분 입주할 청년근로자들이 차를 가지고 들어올 경우에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바로 앞에, 청년하우스 바로 앞에 엑스포과학공원 야외주차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한 400면 되는데요, 그쪽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마케팅공사하고, 마케팅공사가 전에 누리관이었을 때 관리주체였습니다.

마케팅공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야간에 청년하우스에 입주해 있는 청년들이 엑스포과학공원에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일단 실무선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기숙사하고 엑스포과학공원하고 얼마 정도 거리상, 시간적으로 주차를 하고 기숙사로 들어가려면 거리가 어느 정도 걸려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거기가 한 100∼20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앞에 있거든요, 한 5분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사람 심리가 주차를 하려면 5분, 10분 거리라도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 가까이 대려고 하는 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렇게 이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기숙사가 다 차면, 기숙사가 모자랐을 경우에는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지금 청년하우스 뒤편에 도로가 있는데요, 거기가 평소에 그렇게 통행량도 많지 않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한적한 도로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도로도 3차선 도로인데 한쪽은 1차선, 한쪽은 2차선인데 야간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한쪽 차선만, 유성경찰서하고도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혹여나 경쟁률이 높으면 선정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청년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쉬는 좋은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을 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청년하우스 하려고 하는 곳이 우여곡절이 많았던 건물이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윤용대 위원 누리관으로 시작해서 청년둥지, 결국에는 대전청년하우스 이렇게 명칭이 세 번 바뀌면서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고 또 거기에 리모델링 사업을 한 금액이 82억 9,300만 원이에요.

대단한 돈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을 해놨는데 그게 과연, 아까 이종호 위원님은 2년 후에 차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청년들이 근로자로서 기숙사를 활용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또 리모델링해서 하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과거에는 누리관이라고 해서 대학생들의 기숙사였고요, 대학생들은 경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기 관리비나 이런 것을 보니까 금액이 기숙사비 그런 것을 따져볼 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좀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과연 또 82억 9,300만 원을 들여서, 1개 단체한테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할 것이잖아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민간위탁입니다.

윤용대 위원 민간위탁해서, 또 그때 가서 근로자들이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경우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먼저, 윤용대 위원님께서 기숙사비가 비싸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기숙사를, 저희가 청년하우스를 처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을 때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라고, 그런 조건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의한 독립채산제 운영을 해라,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에서 지원하지 않고 수입금으로 전액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지어주셨다고 들어서요, 그런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산해서 잡은 겁니다.

윤용대 위원 그 운영·관리하는 데 그러면 시 예산은 절대적으로 안 들어가는 겁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지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했기 때문에.

윤용대 위원 그러면 기숙사비하고 관리비 받아서 그 자체 그것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관리도 다 하고?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전액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게 과연 잘 될는지.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지금 현재 위치한 곳이 유성구 도룡동이고요, 과거에 누리관은 2007년도부터 사용해서 한 13년 경과된 건물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거의 새 건물 수준이고요.

거기에 있는, 그전에는 입주하고 있는 기숙사생들의 공유공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즘 청년들 트렌드에 맞춰서 공유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11개실의 공유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공유주방이라든지 공동세탁기, 코인세탁기 그런 것도 비치를 해놓고요.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스터디룸, 요가룸, 그런 힐링공간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청년들 트렌드에 맞는,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공간도 많이 만들었고요.

방마다 그전에는 냉장고, TV 같은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TV도 들여놓고요, 침대, 옷장, 신발장, 거기에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가구, 1인이 혼자 사용할 수 있는 가구는 충분히, 전부 다 저희가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또 제3의, 리모델링을 해서 또 다른 것으로 사용한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잘하시겠습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잘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협의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제7조제2항에 입주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입주자가 기숙사의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 대한 내용이 없는바 미달 시 기존의 입주 근로자가 계속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입주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추가로 “다만,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그 밖에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호 위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종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종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년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년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가족국장께서는 각 안건의 취지에 맞게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지역 청년근로자들의 주거 안정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사 의결하기로 하고, 시장이 제출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각각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2.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시 02분)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계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채계순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기후변화 종합계획 및 적응계획을 통해 급변하는 기후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기후변화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와 제5조에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시행계획 추진상황 등을 기재한 보고서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 감축 지원, 감축보고 및 감축을 위한 행사 간소화 운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는 자동차 운행 억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자전거 등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기후환경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범시민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쾌적한 삶을 증진하고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곤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28일 채계순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계순 위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임묵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채계순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시설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건물) 등 매입)

14.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5.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6시 07분)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시설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건물) 등 매입)과 의사일정 제14항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묵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환경녹지국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0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1호 2020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고자 부지를 매입하고 공공청사를 신축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성구 봉산동 823번지 일원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공공청사를 신축하여 보건지소와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고자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7호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용전근린공원에 특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덕구 송촌동 산25-6번지 일원 사업부지 75.5%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4.5% 부지에 827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계룡산업에서 총사업비 2,665억 원을 투입하고 우리 시에서는 행정지원을 하여 공동으로 2024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자연녹지지역을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 부지로 편입되는 부분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8호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에 특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구 정림동 산23-1번지 일원 사업부지 78.3%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1.7% 부지에 1,38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케이엠개발에서 총사업비 4,928억 원을 투입하고 우리 시에서는 행정지원을 하여 공동으로 2024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자연녹지지역을 공동주택 부지로 편입되는 부분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시설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건물) 등 매입)

·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임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곤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시설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건물) 등 매입)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월평 및 용전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2건은 기존 공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이 처음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원부지에 일몰제를 적용함에 따라서 특례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그 첫 번째 사업이 지금 용전하고 월평 2개입니다.

박혜련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대책을 보면 재정매입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자동 실효되도록 놔두는 경우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월평과 용전근린공원만 특례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지금 월평(정림)하고 용전지구에 대해서는 시행예정자가 사업을 제안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 후에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혜련 위원 두 시행사가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 시행사들은 제안한 적이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거기 두 군데는 각각 따로 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용전은 토지매입 460억, 월평근린공원은 487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매입해서 시에서 공원조성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시에서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것은 저희들이 공원일몰제에 의해서 공원지역이 해제가 되면 어떻게 보면 난개발의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박혜련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리고 공원을 잘 꾸밀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공원들 중에 일부 상당 부분이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원을 지키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비공원시설을 넣기 때문에 훨씬 시에서는 유리하고 그다음에 공원시설을 하려고 해도 재정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사업자가 비공원시설에 투자를 하면서 공원까지 조성을 하기 때문에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사업자 예산으로 재정을 투입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사업자가 공원조성을 자기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박혜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예산관계에서 이익이 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것도 있고 하여튼 공원도 잘 조성이 될 수 있고요.

박혜련 위원 월평·용전근린공원 개발 시 난개발과 민원사항이 첫 번째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박혜련 위원 난개발과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시설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건물) 등 매입)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각 안건의 취지에 맞게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속발전이 가능한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과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대전광역시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계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채계순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시민공감형 수도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수돗물 음용 활성화를 위한 대전광역시 수돗물 음용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 음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수돗물 음용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수돗물 음용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 수돗물 정보 공개와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는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의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고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음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곤 대전광역시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28일 채계순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계순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송인록 상수도사업본부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채계순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본 안건의 취지에 맞게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건강하고 맛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 일정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출석위원(5명)
손희역이종호박혜련윤용대
채계순
○위원 아닌 의원
우승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용곤
전문위원지태학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정해교
복지정책과장김은옥
노인복지과장정기룡
장애인복지과장송석주
감염병관리과장문인환
보건의료과장원방연
위생안전과장유은용
청년가족국장이현미
청년정책과장김가환
가족돌봄과장이상근
교육청소년과장윤석주
환경녹지국장임 묵
기후환경정책과장이윤구
공원녹지과장조경호
상수도사업본부장송인록
경영부장구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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