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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제4차 본회의(2020.09.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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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9월 24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8.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0년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19. 2021년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20.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

21.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22. 대전광역시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

23.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9.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0.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32.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33.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시설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건물) 등 매입)

34.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5.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6.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37. 대전광역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8. 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39.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45.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46.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

47. 도시재생주택분야 출연 및 출자 동의안

48.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건물 취득)

49.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50. 대전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51. 대전광역시교육청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

52. 대전광역시교육청 보건위생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54.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55.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56.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7.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58. 시민안전을 위한 외식업계 비말차단용 투명가림막 설치 지원 촉구 건의안

5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60. 학교 등교수업 확대 촉구 건의안

61.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논의 중단 및 대전·세종 상생 촉구 결의안

62. 대전광역시의회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3. 대전광역시의회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임건묵)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의)

2.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1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2명 발의)

4.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조성칠 의원 외 12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2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2명 발의)

7. 대전광역시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2020년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2021년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2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2명 발의)

24. 대전광역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역 의원 외 12명 발의)

25.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승호 의원 외 14명 발의)

26.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9명 발의)

27.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역 의원 외 9명 발의)

28.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0.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1.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2.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3.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시설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건물) 등 매입)(대전광역시장 제출)

34.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5.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6.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우승호 의원 외 13명 발의)

37. 대전광역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11명 발의)

38. 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2명 발의)

39.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승호 의원 외 13명 발의)

40.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빈 의원 외 12명 발의)

41.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2.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3.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4.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5.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6.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7. 도시재생주택분야 출연 및 출자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8.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건물 취득)(대전광역시장 제출)

49.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50. 대전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51. 대전광역시교육청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11명 발의)

52. 대전광역시교육청 보건위생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애자 의원 외 9명 발의)

53.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4.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5.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6.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7.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8. 시민안전을 위한 외식업계 비말차단용 투명가림막 설치 지원 촉구 건의안(홍종원 의원 외 20명 발의)

5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종천 의원 외 16명 발의)

60. 학교 등교수업 확대 촉구 건의안(정기현 의원 외 10명 발의)

61.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논의 중단 및 대전·세종 상생 촉구 결의안(민태권 의원 외 19명 발의)

62. 대전광역시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구본환 의원 외 11명 발의)

63. 대전광역시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5분 자유발언(박혜련 의원, 홍종원 의원, 구본환 의원, 이종호 의원, 오광영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권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임건묵)

○의장 권중순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건묵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임건묵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에 접수된 안건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시민안전을 위한 외식업계 비말차단용 투명가림막 설치 지원 촉구 건의안 등 의원 발의 5건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인식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문성원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할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1건,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20건,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14건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15건, 교육위원회으로부터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으로부터 3건의 심사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할 안건은 건의안 등 7건을 포함하여 총 64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의장 권중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문성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문성원 운영위원회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사·공단 그리고 시에서 출연한 법인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하여 시정 및 교육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 11월 6일부터 11월 18일까지 13일간이고 감사대상은 총 56개 기관이며, 감사위원회는 5개 위원회 68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사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것으로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및 중복사항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전체 상임위원회 총괄)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1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2명 발의)

4.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조성칠 의원 외 12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2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2명 발의)

7. 대전광역시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2020년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2021년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장 권중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까지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성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문성원 행정자치위원회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중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5건 및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채계순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체육인의 비극적 사건으로 촉발된 체육계 혁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 침해와 스포츠 비리를 근절하는 것으로 민태권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계를 살리고 제4차 산업혁명 및 창의융합 지대에 걸맞는 학생문화예술 역량제고를 위한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성칠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치·경제 등 전 영역에서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성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채계순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인터넷 구매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의 우선 도서구매 구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홍종원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교류사업을 촉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동시에 조례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와의 통합 운영과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의미를 명확히 하도록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능 및 조직을 구분하여 정비해야 한다는 2019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능 및 조직을 구분하여 정비해야 한다는 2019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전한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해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대상 추가와 경품 제공 및 대학생 홍보단 운영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도시 브랜드 슬로건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변경된 도시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여성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서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분석과 성인지 예산 대상 과제 선정의 체계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단원에 대한 정년을 정한 조항에 대하여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도 등록문화재 등록 시행으로 등록문화재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외국인주민의 지역 내 빠른 정착을 위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에서 효율적인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대전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조직위원회의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금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기획조정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금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대전시 일반회계 자치분권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금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대전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금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대전광역시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2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2명 발의)

24. 대전광역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역 의원 외 12명 발의)

25.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승호 의원 외 14명 발의)

26.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9명 발의)

27.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역 의원 외 9명 발의)

28.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0.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1.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2.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3.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시설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건물) 등 매입)(대전광역시장 제출)

34.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5.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4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종호 복지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 외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채계순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채계순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헌혈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상황 시 혈액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손희역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로 전입하는 청년에게 이사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의 교육수준 및 소득향상 등을 위해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꿈나무사랑카드의 다자녀가족 지원범위 내에서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8세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손희역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주요내용에 대해 수정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입주기간에 있어 입주 미달 시, 예외 규정을 두어 입주자의 권익을 위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설 추모공원 사용료 감면율을 개선하고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및 봉안 기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보건복지분야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운영비는 제출한 동의안대로,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청년가족분야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시설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건물) 등 매입)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중화된 주변지역 거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공동 이용시설 건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고 친환경적인 도심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제공하려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고 친환경적인 도심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제공하려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시설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건물) 등 매입) 심사보고서

·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14건을 일괄 상정하고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시설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건물) 등 매입)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우승호 의원 외 13명 발의)

37. 대전광역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11명 발의)

38. 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2명 발의)

39.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승호 의원 외 13명 발의)

40.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빈 의원 외 12명 발의)

41.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2.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3.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4.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5.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6.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7. 도시재생주택분야 출연 및 출자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8.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건물 취득)(대전광역시장 제출)

49.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50. 대전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장 권중순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0항 대전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오광영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등 열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우승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뿌리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김찬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홍종원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슈의 기본 사용료 1시간 이내를 무료로 운영하여 타 교통수단과의 환승을 통해 공공교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우승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사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적극 권장할 수 있는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보호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박수빈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올해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치가 필요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4년까지로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가 예산안에 반영할 일자리경제분야 출연금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가 예산안에 반영할 과학산업분야 출연금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대전도시공사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주택분야 출연 및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가 예산안에 반영할 도시재생주택분야 출연금 및 출자금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건물 취득)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지역특화산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거점공간과 상생상가를 조성하여 중심시가지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장대지구에 조성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도시재생주택분야 출연 및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건물 취득)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대전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대전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도시재생주택분야 출연 및 출자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건물 취득)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대전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대전광역시교육청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11명 발의)

52. 대전광역시교육청 보건위생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애자 의원 외 9명 발의)

53.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4.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52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4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우애자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을 통한 창의력 증진을 도모하고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관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기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보건위생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감염병 확산 등 위기상황 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예술적 감수성과 바른 인성 함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개발로 증가하는 학생을 배치하고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칭 대전둔곡초중통합학교 등 3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보건위생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보건위생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5.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6.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7.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58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7항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정기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5% 증가한 5조 8,545억 9,0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시내버스 및 지하철 손실보전분 재정지원, 경제피해 최소화와 민생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대전형 뉴딜 연계 로컬푸드 온라인쇼핑몰 배송시스템 운영 지원 등 3건, 6,582만 6,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3% 증가한 1조 7,727억 5,7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0% 감소한 2조 2,861억 6,900만 원으로 세입·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7항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고 신속히 처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서민들의 삶을 보듬고 위축된 경제위기를 되살리는 단비가 되어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고용취약계층이 실직위기를 겪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4차 추경을 확정 짓고 코로나로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위한 맞춤형 재난 지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정부추경과 연계하여 정부지원금의 신속한 집행과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를 추가 지원하는 추경안을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곧 이어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음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기 때마다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시민, 협력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권중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을 깊이 새겨서 그 뜻이 시민사회 곳곳에 전달되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의 동반자로서 긴밀한 협력과 소통으로 주요현안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권중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드립니다.

특히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채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권중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253회 임시회에서 대전교육청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교육안건의 심사를 통해 대전교육 전반을 점검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교육위원회 구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긴축재정 여건 하에서 적극적인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고1 무상교육을 앞당기고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디지털기반 조성사업 등의 예산을 반영한 만큼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병행에 따른 지원으로 학습공백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에 거듭 감사드리며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전교육가족은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8. 시민안전을 위한 외식업계 비말차단용 투명가림막 설치 지원 촉구 건의안(홍종원 의원 외 20명 발의)

(11시 09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시민안전을 위한 외식업계 비말차단용 투명가림막 설치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홍종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민안전을 위한 외식업계 비말차단용 투명가림막 설치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이래 8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민들의 심리적·경제적 위축을 초래하였으며, 외식업계를 대상으로 한 규제중심의 행정조치는 더 이상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방역 및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외식업계에 대하여는 방역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방역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는 바 외식업계의 비말차단용 투명가림막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을 대전광역시장에게 촉구 건의합니다.

외식업계에 대한 방역시설 지원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시민의 안전과 외식업계의 경제활동 보장이라는 상생을 위한 적극적 대응방안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비말차단용 투명가림막은 구내식당이나 본회의장에서 보시는 십자형 또는 개별 차단용 가림막이 아닌 테이블 간 비말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테이블 양쪽 끝에 설치하는 가림막으로 테이블 간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난세에는 적극행정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발 빠른 대응과 창의적인 역학조사로 찬사 받은 K방역이야말로 적극행정의 대표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부득이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외식업 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위한 비말차단용 투명가림막 설치·지원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시설이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구내식당은 물론이거니와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9월부터 비말차단용 투명가림막 설치 지원을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며 유성구에서도 생활방역 조기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밀차단용 투명가림막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건의합니다.

첫째, 대전광역시에서는 예산집행의 우선순위에서 시민의 안전보호장치라는 현 사안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대전광역시와 더불어 5개 자치구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비말차단용 투명가림막 설치·지원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선 4차 추경에서 시범 실시를 하고 향후 확대 시행을 적극 촉구합니다.

셋째, 대전광역시장은 본 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방역지침에 대한 적극행정 사례로써 정부가 비말차단용 투명가림막 설치사업을 정부지원사업으로 필요한 예산을 수립·편성하도록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스물한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시민안전을 위한 외식업계 비말차단용 투명가림막 설치 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외식업계가 경제활동과 방역을 병행할 수 있도록 비말차단용 투명가림막 설치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대전광역시장에게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 시민안전을 위한 외식업계 비말차단용 투명가림막 설치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종천 의원 외 16명 발의)

(11시 18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5선거구 김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우리 현대사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이다.

그러나 제주4·3사건은 국민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던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분단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이유로 드러낼 수 없는 금기의 역사로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정명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을 보내왔다.

1999년 12월 16일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진상조사보고서 발간과 교육자료 활용, 대통령의 사과, 제주4・3평화공원 조성, 4・3희생자추념일 지정, 생계비 지원, 트라우마센터 개소, 유해발굴·유적지 복원 등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제주4·3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 보고서인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했고 국가를 대표해 제주도민과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였다.

이어 2005년 1월 19일 제주4·3사건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계승하여 제주를 세계평화의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선포하였고 또한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2006년 4월 3일 제58주기 4·3위령제에 직접 참석하며 화해와 상생으로 나가는 제주도민들을 격려하며 제주4·3사건의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2018년에 진행된 제70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하였고 특히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하였다.

이에 20대 국회에서는 배·보상 문제를 포함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된 채 폐기되었다.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희생자·유족 그리고 제주도민을 포함한 모두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제주4·3사건을 온전한 모습으로 추모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어떠한 목적과 이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련의 폭력적·불법적 행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정부에 의한 배·보상, 2,530명에 달하는 군법회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명예회복 등에 있어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법률의 개정이 절실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제주4·3사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명확히 하며,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건의한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통합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9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0. 학교 등교수업 확대 촉구 건의안(정기현 의원 외 10명 발의)

(11시 21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학교 등교수업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정기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학교 등교수업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잠잠해지리라 기대했던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을 필두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고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교육당국은 코로나19 방역조치와 함께 학생 교육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실현해야 하기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응결과를 보면 방역조치는 꽤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교육력 확보라는 시책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지난 4월 온라인 개학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교육대란을 겪은 이래 2학기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등교수업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문은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고 있고 원격수업은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격수업이 시행된 지 이미 5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등교수업을 충분히 보완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이들이 자주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면서 가정에서는 돌봄과 교육을 함께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집에 방치해야만 하는 가정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원격수업으로 집에 있던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먹으려다 가스가 폭발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격수업에 대한 문제점을 공감한 교육부에서도 쌍방향 소통 수업 비율 확대 등 관련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고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등교수업으로 해낼 수 있는 교육력 확보 기능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로 깨달은 바가 하나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등교수업이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교육권의 최소 전제조건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권은 학습권 차원을 넘는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사실을 코로나19는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경우 학습 결손이 심각해 한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예년에 비해 많이 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학령기 초기단계부터 학업결손이 누적되면 교육 불평등이 가속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학업결손은 비단 초등학교 1학년에게만 한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우려되었던 학습격차가 현실화되고 있고 교육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 영역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경험하지 못해 나타나는 부작용과 심리적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아이들의 생활습관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정책 시행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물론 등교수업 확대는 추석 이후의 코로나19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현재 고등학교의 경우 3분의 2 밀집도를 유지하고 있어 고3은 매일 등교하고 고1·2는 교차등교를 하고 있는데 평균 약 400∼5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매일 등교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수도권 일부지역이나 도심 밀집지역을 제외하고는 보통 400∼500명이 넘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이지만 몇몇 시·도를 제외하고는 3분의 1 밀집도 기준에 그대로 따르고 있어 등교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최소 고등학교 등교비율 정도로 확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수업시간을 단축해 오전과 오후를 나눠 시차등교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교육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2학기 학교방역 및 교육활동 지원인력 확대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방역조치와 교육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이 건의안은 학생들의 무너진 공교육과 생활습관을 회복하기 위해 150만 시민의 뜻을 모아 학교 등교수업 확대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를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학교 등교수업 확대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무너진 공교육과 생활을 회복하기 위하여 학교 등교수업 확대정책을 추진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0항 학교 등교수업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1.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논의 중단 및 대전·세종 상생 촉구 결의안(민태권 의원 외 19명 발의)

(11시 27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논의 중단 및 대전·세종 상생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민태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1선거구 민태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논의 중단 및 대전·세종 상생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대전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는 행정수도 완성 지지 표명 환영 충청권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장은 국민 모두에게 마음과 뜻을 모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 공존을 역설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중소벤처기업부 이전이라는 유령이 대전과 세종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전 문제는 2017년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며 시작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무공간 부족과 청 단위의 행정기관을 모아놓은 정부대전청사에 부처가 있는 것이 위상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이전 논의에 군불을 지폈습니다.

이에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2017년 “대전에 자리 잡고 있는 부처까지 세종으로 집적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전 논의를 일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이러한 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대전청사의 건립 취지가 어긋날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하여 충청권이 하나로 뭉쳐 연결의 힘을 보여야 할 때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지난 7월 “이미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전과 세종은 행정수도를 실질적으로 완성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운명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세종과 대전 간 상생협력사업 시즌2로 가야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대전시와 세종시는 광역 교통체계 구축과 상생산업단지 조성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대세밸리 구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완성,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등의 현안사업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두 도시의 상생협력이 절실합니다.

허태정 시장과 이춘희 시장의 말처럼 두 도시는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동반자 역할의 상생·협력도시이자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공유하는 운명공동체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논의 중단,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상생 방안 마련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하여 정부, 여당과 야당은 법 제·개정 및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안을 조속히 도출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를 포함한 스무 분의 의원들께서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논의 중단 및 대전·세종 상생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지역 이기주의 및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전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대전과 세종의 상생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촉구·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1항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논의 중단 및 대전·세종 상생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 대전광역시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구본환 의원 외 11명 발의)

(11시 34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구본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전한 대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에도 원자력시설에서는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그 사고 소식을 접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자력안전특위 활동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우리 지역의 원자력안전 문제가 최근 더 이슈화되고, 사고가 자주 터지는 것 같지만 어쩌면 그동안 조용히 묵인되어 오던 잘못된 행태들이 특위활동 및 대전시의 노력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30년 만에 밝혀진 방사성물질 외부 유출 확인, 발전소지역보다 많게 된 중·저준위 폐기물 등 이러한 사건·사고가 투명하게 밝혀지고 개선된다면 시민들께서도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될 것이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역할을 우리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앞장서겠습니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는 우리 시의 원자력안전 현안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차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정부와 대전시에 적극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현장방문 등을 통한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 문제를 점검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제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2항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는 다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3. 대전광역시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38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민태권 의원님, 홍종원 의원님, 손희역 의원님, 오광영 의원님, 구본환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다섯 분의 의원님이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1시 39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중 두 분의 위원님이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중 김종천 의원님과 채계순 의원님을 우승호 의원과 이종호 의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혜련 의원, 홍종원 의원, 구본환 의원, 이종호 의원, 오광영 의원)

(11시 40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혜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내동·괴정동·가장동·변동 선거구 박혜련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장님, 노인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타 시·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 지역특화형 노인일자리 콘텐츠 개발과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1인 가구 밀키트 사업, 부산시는 시니어 북 딜리버리 시범사업, 경기도는 스마트 돌봄 매니저 양성, 광주·전남·전북은 시니어 공공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등 지역특화형 노인일자리 콘텐츠 개발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영상자료을 보시겠습니다.

(11시 42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45분 영상자료 종료)

영상자료을 보셨듯이 현재 특·광역자치단체 6곳에서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인구의 13.6%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에 개최한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자체 평가에서 경기도·인천·전북 3곳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는데, 이 세 지자체의 공통점이 바로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는 어떻습니까?

13.6%를 차지하는 노인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노인의 특성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 특화형 노인일자리 창출이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에게 상담에서부터 맞춤형 교육과 훈련 제공, 취업·창업·판로 지원 후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한 대전형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령사회, 다가올 노인일자리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전형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부득이도 우리의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정상 추진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타깝게도 전문가들조차 언제쯤이면 코로나19가 종식될지를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아직은 코로나가 없는 세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코로나에 대응하며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보다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해 낼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공존의 해법이 필요한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문화·예술·체육·관광산업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교감을 나누는 대면방식으로 운영되는 특성 때문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되는 코로나 상황에서는 가장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너무나 모순되게도 코로나로 지친 우리들의 일상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 상반기 동안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예술지원사업은 90%가 멈출 정도로 문화예술사업에는 많은 차질이 생겼습니다.

관광축제 분야는 사정이 더 어려워서 전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대전국제관광박람회도 결국 취소됐고 대전국제와인페스티벌을 비롯한 대전의 대표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됐으며,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도 정상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 동안 여행사들은 그야말로 개점휴업 상태였고 이대로라면 12월까지 90%가 도산될 위기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 분야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체육대회와 소년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와 행사가 무기한 연기 또는 취소되고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체육현장은 전례 없는 휴지기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기한 연기와 취소 그리고 운영 중단,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관련 산업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들은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무조건적인 취소 외에는 다른 방안은 없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문화예술계는 물론 체육·관광 분야의 생태계를 지켜낼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새 판을 짜야하는 것입니다.

우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디지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관람객 제한 등 거리두기 철저·준수와 함께 온라인 랜선공연과 같은 비대면 관람방식을 확대하고 관광분야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관광지 홍보와 특화상품의 판매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축제나 박람회도 무조건적인 취소보다는 주제를 부각시킬 대표프로그램 위주로 온라인 개최를 주최하여 코로나 종식 이후에 외지 관광객들을 확보하는 전략을 펼쳐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5G와 같은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취업박람회나 일자리박람회, 실시간 방송 판매 등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진행으로 정상 개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시가 지니고 있는 가상현실 분야의 앞선 기술력을 적극 활용한다면 가상현실 공간 구성을 통해 온라인 영역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상설 개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랜선 송출이 가능한 무대와 영상 및 음향 장비 그리고 인터넷 설비, 대기실 등의 비대면 디지털 플랫폼을 신속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에 대한 안전방역을 전제로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특성을 적절히 활용하여 최상의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장성 측면에서는 모든 사업을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일은 한계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전과 같은 대규모의 인원이 밀집된 공간에 모여야만 가능하다고 했던 생각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한다면 가능한 방안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코로나에 대응할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하고 참석자 사이의 거리두기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규모 형태로 분산 개최하고 시기적으로도 여러 차례로 나눠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운영을 시도해 볼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지금은 코로나19의 방역이 절대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사업의 무조건적인 중단은 코로나19 이후 재개되어야 할 산업의 동력을 끊어버리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균형 잡힌 정책을 시행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모나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가 만 18세가 되어 시설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을 말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보호종료아동은 해마다 평균 2,500여 명에 이릅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최근 5년간 매해 평균 47.8명의 보호종료아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270여 명이 보호종료 후 자립을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은 자립정착금 500만 원에 3년간 월 30만 원가량의 자립수당이 있습니다.

5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말 그대로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금액은 정착금으로써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방 한 칸을 구하려고 해도 보증금이 필요하고 매달 월세를 내야 합니다.

전세금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거 지원정책이 있다고 하지만 퇴소시점과 입주시점이 맞지 않고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그나마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자립은 모든 아동에게 쉽지 않습니다.

일반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에게도 쉽지 않지만 일반가정 아동들은 자립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나 가족에게 보호를 받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종료아동들은 단순히 생물학적 나이인 18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자신을 책임져야 합니다.

마음 터놓고 물어볼 사람도 마땅치 않고 실패했을 때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누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있으나 현재 10개 광역자치단체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대전광역시에는 자립전담기관이 없습니다.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도 필수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경우가 있으며, 공동생활가정에서는 보육사가 모든 것을 담당하다 보니 보호종료 후 자립과 관련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립정착금의 경우를 보면 인천광역시는 2020년 자립정착금을 8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7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액수로 지원이 적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과 보호의 의지를 정책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18세라는 숫자에 제한하지 말고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역량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부분도 부담 없이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님!

보호종료아동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서 기초수급자가 되는 비율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1년 차에서 5년 차 사이에 약 2배가량 증가한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신체 건강하고 한참 활발하게 본인의 기량을 발휘해야 할 이들이 자립이라는 이름으로 홀로 내던져 있습니다.

나이가 찼다고, 외형이 컸다고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으로서 세상에 자립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호종료아동이 성인으로서 자기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대전시가 든든한 버팀목이자 디딤돌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자립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되는 대전광역시를 기대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2선거구 대동·자양동·용운동·판암1동·판암2동·대청동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모두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택시 내 감염이 지역 곳곳에서 발생했다는 소식이 안타깝게 들려옵니다.

택시기사와 승객 모두 마스크를 쓰고 접촉시간도 3분에서 5분 정도로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택시기사와 150만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택시 내 비밀차단막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짧은 시간에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됐다는 사실에 차단효과가 적은 마스크를 쓰더라도 비말차단막을 설치하게 되면 그만큼 감염률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코로나19 대비 대면접촉이 밀접한 택시 안에서 기사와 승객 사이의 투명한 비밀차단막을 설치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을 통해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안전한 택시 교통수단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상시 방역을 실시하여 방역택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함으로써 택시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전시에서도 감염병 예방 및 택시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라도 비말차단막 설치 등의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방역택시 시범사업 도입이 필요합니다.

방역택시는 자가격리지에서 보건소로 검체 채취 후 다시 자가격리지로 안전하게 귀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경기도 성남시·수원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택시를 이미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들이 자차가 없는 경우 대중교통 및 도보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반시민들과의 동선이 겹쳐 감염의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우리 대전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택시를 도입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해외 입국자의 경우도 공항 도착 시 바로 시에서 별도로 마련한 전세버스나 방역택시를 이용하여 공항에서 자가격리지 또는 시가 마련한 격리장소 및 보건소까지 이동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시간 이외의 방문자의 경우 3일 이내 개별적으로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자차가 없거나 더구나 이동할 수 없는 교통사각지대 거주의 경우는 보건소 방문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라도 대전시만의 방역택시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교통수단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단막 설치 및 방역택시 활용방안의 지원에 대해 명문화가 필요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라는 말처럼 한시적이든 연속적이든 간에 지원근거를 명문화하여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감염병에 대비하여 사전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료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힘드시겠지만 대전시민 모두가 방역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관계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10년의 바람이 또다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유성구를 넘어 대전시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이 또다시 허무하게 좌초되었습니다.

무려 네 번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지만 번번히 무산되자 시민들은 한숨을 넘어 울분을 토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매우 착잡한 심정으로 유성복합터미널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2010년부터 유성을 서북부권 관문이자 신도시 교통혁신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유성복합터미널을 추진했습니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대전시는 구암동에 10만 제곱미터의 방대한 부지에 터미널시설뿐만이 아니라 세종을 오가는 BRT환승센터, 유성구보건소와 450세대의 행복주택까지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세 차례 민간공모는 사업포기, 미응모,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한 장기소송 등을 거듭한 끝에 모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무산된 4차 공모는 우여곡절 끝에 후순위사업자인 KPIH가 선정되었으나 시민의 염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부주주끼리 싸움을 하다가 기회를 날렸다는 것이 언론의 전언입니다.

향후 있을지 모르는 그들과의 쟁송에서 대전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사업자 문제와 더불어 대전시와 도시공사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년의 과정에서 보여준 대전시와 도시공사의 행정력은 그야말로 아마추어와 다름없었습니다.

원칙을 무시한 행정처리와 민간사업자에게 끌려다니는 듯한 업무결정, 나아가 봐주기 의혹까지 나오는 등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었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서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록 10년의 기다림이 무산되었지만 이대로 실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하지만 치밀하게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유성복합터미널은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공영개발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요즘 지자체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여 얻는 수익으로 임대주택을 짓거나 시민복리에 쓰는 공공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2015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개발이익 5,500억 원을 성남시로 환수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시흥시는 2006년 군자지구 공영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을 배곧지구에 투자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지난 6월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향후 1조 6,700억 원이 투입되어서 서울대캠퍼스와 병원, 데이터센터, 무인이동체 연구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전시는 여러 가지 공영개발 방식 중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대전시와 도시공사에서 이를 추진할 능력이 없으면 경험 있는 외부전문가를 영입해야 합니다.

사업과정에서 그 노하우를 전수 받아 향후 공영개발에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최대의 이익을 창출해 명품터미널을 만들고 그 이익을 대전시민을 위해 쓴다면 오랜 시간을 기다린 시민들께 다소나마 보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공영개발은 지역건설사에게도 최대한의 기회가 주어지는 한편 지역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역건설경기에도 선순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 모두의 유성복합터미널을 만들어 시민들께 드립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의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상황 및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지역사회의 확산세가 조금은 큰 고비를 넘은 듯 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어 보입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힘든 시기를 견디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추석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역수칙과 함께 하는 안전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의원(21명)
권중순민태권조성칠남진근
이종호윤종명홍종원박혜련
이광복김인식윤용대김종천
박수빈오광영정기현구본환
김찬술문성원채계순우승호
우애자
○청가의원(1명)
손희역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임건묵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서철모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정책기획관정재용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허진옥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
김종천(사직의원) → 우승호(더불어민주당)
채계순(사직의원) → 이종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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