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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제2차 본회의(2020.09.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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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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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장 권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권중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민태권 의원님, 윤용대 의원님, 이광복 의원님의 순으로 일괄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본질문의 경우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시간 1분 전에 타임벨이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을 하시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 민태권 의원(일괄질문)

(10시 02분)

○의장 권중순 먼저, 민태권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민태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1선거구 민태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새로운 대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문제에 대해 대전시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서대로와 가칭 현충원IC에 관한 질문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서 유성구 학하동에 이어지는 동서대로는 학하동 내의 유성대로와 화산교까지 이르는 약 2.7㎞ 구간이 단절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충일에 현충원을 방문하는 방문객들로 인해 현충원 주변도로는 매우 교통이 혼잡하여 매년 교통개선대책을 세워 대책 마련을 해왔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도안 신도시 2단계 개발과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개발이 예정되어 유성IC와 서대전IC 및 주변도로는 교통혼잡이 가중되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성IC와 서대전IC의 교통 분산 및 대전현충원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한 동서대로의 미집행 구간 도로 개설과 도안IC, 학하IC, 서유성IC 등으로 불리는 가칭 현충원IC의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전시에서는 2014년도에 동서대로의 미집행 구간 개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 왔으나 경제성의 이유로 미반영되어 사업의 추진은 지지부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미집행 구간의 동서대로 개설과 현충원IC 신설을 포함한 간선도로망 정비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대전시에서는 2019년도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올해 말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021년부터 2030년 12월까지를 목표로 하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서대로의 개설 비용 721억 원, 현충원IC의 신설 비용 778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49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 규모에 비해 국비 지원금액은 262억 원으로 약 83%에 해당하는 1,237억 원을 시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향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지 못해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정규 IC 건설이 아닌 하이패스 IC 설치 등을 통해 기존 투입되는 시비만으로도 건설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계획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현충원IC 신설과 미개설된 동서대로의 조속한 건설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의 활발한 교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통혼잡 해소와 간선기능의 도로망 확보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액 시비를 들여서라도 동서대로의 개설과 현충원IC 신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향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의 추진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대전IC를 비롯한 IC 인근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만남의 광장 신설 필요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속도로를 통해 대전지역을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대전IC, 북대전IC, 유성IC, 서대전IC, 신탄진IC를 비롯한 8개의 IC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진출입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고속도로 IC와 바로 인접하여 주거지가 형성된 곳은 서대전IC, 대전IC 그리고 신탄진IC가 대표적인 곳입니다.

특히 대전IC와 서대전IC는 통행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문제를 해결할 만남의 광장과 같은 시설이 없어 IC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불법주차로 인한 주거생활 불편으로 인해 많은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대전IC와 유성IC 인근에는 이미 만남의 광장이 조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 유용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전IC와 서대전IC 인근에도 만남의 광장과 같은 공영주차시설이 그 유용성과 더불어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 해결과 주민들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만남의 광장 조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C 인근에 주거지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가격 등의 이유로 공영주차시설을 확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전IC 인근에는 비래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서대전IC 인근에는 진잠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공원을 활용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대전IC와 서대전IC 주변의 국유지 또는 공유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전IC 인근의 국유지와 공유지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래근린공원을 제외하고도 한국도로공사 부지와 함께 큰 면적의 국유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전IC 인근의 국유지와 공유지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면적의 국유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위치와 접근성 문제, 정부 부처와의 합의, 예산 등 많은 난제와 제약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전IC와 대전IC의 만남의 광장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대전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물론 대전시에서도 서대전IC와 대전IC의 인근 주민들의 불법주차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대전IC와 서대전IC의 인근 주거지의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만남의 광장과 같은 공영주차시설의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사각지대 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복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 시내버스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준공영제에 참여한 업체 수는 13개 업체로 99개 노선 평일 기준 965대를 운행하며 예비차로 51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기준 1일 승객이 약 43만 명에서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1일 승객이 약 25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41%의 승객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지원금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이용객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시내버스의 실수요자인 이용객의 민원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접수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대전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며 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대전의 외곽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구청에 볼일을 보러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 진잠동 외곽에서 유성구청에 이르기까지 또는 기성동에서 서구청에 이르기까지 대기시간과 환승을 고려하면 약 70∼80분 이상의 소요시간을 거쳐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배차시간뿐만이 아니라 환승여건 또한 불편하여 수년간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환승에 익숙하여 조금 더 빠른 방법을 찾아 이동을 하겠지요.

그러나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에 환승을 통해 1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 같으면 차라리 단 한 번의 이동으로 목적지까지 도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시내버스 노선으로 야기되는 문제가 비단 유성구, 서구뿐만이 아니라 대전시 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용불편 노선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 효율적인 노선운영 개선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민원이 제기되는 곳만 그때그때 검토하다 보니 기존 노선 지역주민들과 새로 조정되는 노선 지역의 주민들 간 갈등만 커져가고 있으며, 해당 주민들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해당지역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잃어버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대전시민으로서 외곽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편적 대중교통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결국 시내버스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해서는 세종시 장군면과 금남면에 도입되어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인 두루타버스와 같이 만남의 장소 간 이동이 가능하며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1시간 전에 콜센터에 예약전화를 하면 버스가 마을 앞까지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노선 연장이 필요한 곳은 더 연장해주고 배차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증차를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각 자치구 내 행정동과 구청을 모두 경유하는 순환 노선의 버스 신설도 필요합니다.

5개 자치구 중 유성구에 대해 예를 들자면 진잠동에서 원신흥동을 거쳐 유성구청을 경유하여 전민동, 관평동, 신성동, 노은동, 학하동을 거쳐 다시 진잠동으로 향하는 양방향으로 운영되는 순환 버스노선이 신설된다면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악화되는 시 재정여건과 향후 도시철도 2호선, 충청권광역철도 구축에 따른 대대적인 시내버스노선 개편이 예상되어 있어 지금 당장 무리한 증차와 노선 조정만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은 평등과 연대성에 기초하여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통약자에 대한 접근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하고 또한 그동안 혜택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대전시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시내버스 사각지대 시민들을 위한 순환 노선의 신설이나 수요응답형 버스의 도입 또는 100원 택시 등의 다양한 정책 도입 시도를 통해 시내버스 노선 때문에 불편을 겪고 계실 분들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시장께서는 각 자치구 내 행정동 모두를 거쳐 구청을 경유하는 순환형 버스노선의 신설과 세종시의 두루타와 같은 수요응답형 버스 등의 맞춤형 대중교통 복지정책을 도입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대전시의 정책 추진에 있어 의미 있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0시 20분)

○의장 권중순 이어서 민태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민태권 의원님께서는 동서대로 개설과 현충원IC 신설, 대전IC와 서대전IC 등에 만남의 광장 조성, 시내버스 사각지대의 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정책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항상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서대로 개설 및 현충원IC 신설 추진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도안신도시 건설 그리고 서남부스포츠타운 개발 등에 따른 교통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현충일에 교통혼잡 해소 등을 위해서 동서대로의 연장과 현충원IC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서대로 연장사업은 현충원IC 등을 포함하여 약 1,5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재정여건상 국비 지원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서대로 개설의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교통수요를 고려한 정규 IC 신설과 함께 더불어 당위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계획 반영에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계획에 반영이 설사 안 된다 할지라도 이미 현충원IC에 대한 교통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하이패스 IC 신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IC 그리고 서대전IC 주변에 만남의 광장 조성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교통정책이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공공교통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시의 기본정책방향과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IC 등 교통혼잡지역에 대규모 주차장을 공급하는 것은 차량 집결지기능을 더욱더 강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인근지역에 대한 새로운 주차수요를 유발시키는 역효과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IC 인근지역의 불법주정차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지역민원이 지속되면서 주민갈등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주택가 주민들을 위한 주거지 주변의 주차장 조성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내버스 사각지대인 외곽지역 시민들의 맞춤형 대중교통 복지를 위해서 수요응답형 노선 및 자치구 내에 구청을 경유하는 순환 버스노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외곽지역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수요응답형 노선과 행정기관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공감을 충분히 표합니다.

수요응답형 노선 신설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현재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서 공공형 택시 도입방안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외곽지역 시민분들이 보다 더 저렴한 요금으로 교통복지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기관들을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버스노선 신설은 그 성격상 시에서 일일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사안이고 넓게 보면 자치구별로 마을버스 등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포괄적으로는 대전시가 트램 등 광역교통체계와 더불어 지역 내에 교통체계를 완성하는 시점에 맞춰서 이러한 교통사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선과 그리고 교통시스템들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더불어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태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민태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민태권 의원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민태권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0시 27분)

○의장 권중순 민태권 의원님,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태권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 중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의 신설을 자치구별 마을버스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에서 지금 유일하게 유성구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2018년도 15억, 2019년도 16억, 올해 6월까지 한 10여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실보전금으로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약 2억 원에 불과하며 오히려 유성구는 대전시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관리를 위해 조속히 대전시에서 인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는 오래 전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운영을 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전의 시내버스는 당연히 대전시에서 노선을 총괄하여 조정관리하여야 하며 대전시민 모두가 공평하고 형평에 맞게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앞서 본 의원이 제안한 순환형 노선에 대해서도 이미 대전시에 99개 노선 중에서도 317번, 616번, 첨단1번, 비래동과 판암역을 순환하는 66번 버스까지 모두 순환형 노선으로 왕복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트램계획 노선은 정해져 있으므로 노선의 조정계획이 없다면 그 노선계획에 맞춰 시내버스의 전체 노선 개편은 지금부터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각 자치구마다 순환형 버스노선은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2025년 트램 건설 이후에 맞춰 노선 개편을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은 긴 시간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말로밖에 들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확정된 트램 노선에 맞춰서 시내버스 노선의 전면 개편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명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중순 민태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민태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예.)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민태권 의원님의 보충질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을 표합니다.

특히, 교통소외지역의 주민들도 모두 형평성 있게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전적인 공감을 표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민은 형평성에 맞는 교통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 대중교통체계를 확충해서 보편적인 서비스가 형평성 있게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2025년도 말 계획인 트램이 완성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종합적인 대중교통체계를 재편하고 거기에 맞는 노선을 확충해서 교통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정책을 펼칠 계획을 갖고 있고 거기에 맞는 준비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의 시스템상 대중교통체계만으로 확충하기 어려운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편의성에 적합한 마을버스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성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태권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민태권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나. 윤용대 의원(일괄질문)

(10시 33분)

○의장 권중순 민태권 의원님의 2차 보충질문이 없으면 이어서 윤용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윤용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윤용대 의원입니다.

시민 주권 구현을 위해 노력하며 소통과 공감의 열린 의회, 경청 의회를 이루고자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권중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성장하고 더불어 행복한 도시, 누구나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

그리고 학생이 즐겁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선진교육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개선이 필요한 대전시 현안사업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전시는 2014년 하수처리장 이전 추진계획을 수립, 2016년 하수처리장 현대화 민간투자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 이후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을 시의회 동의를 받고 2020년 하수처리장 이전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4년 계획 수립부터 현재까지 사업 추진과 관련된 상당한 진통이 존재해 왔으며 앞으로도 피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전 반대, 민영화 반대 등 부정적 여론에 대해서 대전시에서는 갈등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허태정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특정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이 낮게 나오도록 시방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제3자 공고 시 처리효율이 높은 신기술 보유업체를 우선 검토대상으로 해야 하며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한 혜택이 지역건설업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선정 입찰공고 시 컨소시엄 등을 통해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60% 이상,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협상단계에서부터 합의를 잘해서 지역건설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대전시장님의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전국입찰 대상 일반용역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보호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전시는 자치구에서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등의 입찰 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2019년 10월 개정해 지난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지역업체의 수주율 향상을 위해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전국입찰 대상 용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40% 이상일 경우,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 배점한도 5점을 가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모두 이러한 우대정책으로 지역업체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업체 보호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대전시 자치구는 올해 용역을 발주하며 시에서 제정한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전과 같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업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전을 제외한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대전시는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자치구에서 제대로 적용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치구와 공사, 출연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침체된 지역경제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의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100분의 60 이상과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100분의 49 이상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대전시와 청주시 간 업무 협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부터 일부 자치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청주 폐기물처리업체가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 중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이 다시 우리 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 있어 담당부서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단순 분리, 선별, 압축, 파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어 구청장이 우리 시 광역처리시설로 반입 가능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하였다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를 처리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토록 한 것인지,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한데도 해당 부서에서는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전지역 폐기물처리업체가 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은 대전지역폐기물로 타 지자체의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타 지자체 사업체는 대전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위탁받아 타 지역으로 반출·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된 타 지역 사업장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간주해서 다시 우리 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되가져올 수 있도록 반입을 허용해 주는 것은 상호호혜·평등의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청주시 업체는 혜택을 받고 우리 시 업체는 오히려 피해를 보는 웃지 못할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청주시 담당공무원은 법규를 정확히 해석하여 청주시 사업체가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이고, 대전시는 얼토당토않은 말로 지역업체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허태정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해석이 맞는 것인지 청주시의 해석이 맞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 법령이 제대로 지켜져 우리 시와 청주시 사업체가 동일한 조건으로 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례개정 관련 질문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시장 또는 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 또는 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규정, 관할구역 안이라는 지역적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4조는 “시장은 둘 이상의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광역적 처리를 위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전시에서 발생된 폐기물 처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폐기물관리법」 제5조와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금고동에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는 우리 시의 자치구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처리하여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대전 폐기물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대전광역시 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자치구에서는 본 규정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입찰 시 타 지역업체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업체가 수년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 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살펴본 결과 대전시와 울산시만 타 지역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폐기물 반입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울산의 경우 대전의 조례를 거울삼아 반입 제한규정을 두었으나 대전시와는 달리 외지 폐기물 반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대 의회 후반기의 모 의원께서 조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부서의 반대로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대전시의 잘잘못을 판단하고자 「폐기물관리법」의 연혁과정을 살펴보면 환경부는 지방자치제 부활과 본격 시행에 맞춰 1996년 2월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책임을 구현하기 위하여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세분하였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자가 처리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자치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당시 전국이 일반폐기물관리구역으로 운영되던 시기, 대전 외 지역 발생폐기물의 대전 반입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두었던 대전 폐기물 관리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대전 외 지역 폐기물은 삭제 개정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법을 위반하는 조례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타 지자체 폐기물을 대전에 반입해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태정 시장님!

타 시·도에도 없고 대전과 울산만 존재하는 우리 시 사업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대전 폐기물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규정을 개정할 의사는 없는지와 조례 개정이 불가하다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2019년 10월에 제정되어 바로 적용되어 지역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공무원들의 의식 부족과 시·구 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20년 발주한 용역에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전시는 세부기준만 마련할 것이 아니라 세부기준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했어야 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용역발주 시 지자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는데 반해 대전시는 여전히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대전 지역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기물 위탁처리 입찰용역에서 대전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 모두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조달청에 조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예산절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를 볼 때 대전시는 분명 자치단체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정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이 또 다른 의혹을 갖지 않도록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윤용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0시 51분)

○의장 권중순 그러면 윤용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윤용대 의원님께서는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과 전국입찰 대상 일반용역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보호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지역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부정적 여론에 대한, 갈등해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은 1989년도에 가동을 시작해서 지금 30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또 막대한 사업비로 인해서 이전방안을 찾지 못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해 KDI는 민간투자사업이 바람직하다는 적정성 조사결과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일부 반대여론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라든지 선진지 현장견학 등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이해를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부 시민단체나 시민들께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일부 시민단체와 정당에서 민영화, 하수도 요금 인상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를 보면 기각 및 각하 결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더 많은 시민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이 사업의 추진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소통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기회 보장 및 하도급 공동도급 비율 준수에 대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지역업체 참여를 최대한 확대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인 공감을 표합니다.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민간투자법을 적용받는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 시에 기재부의 PIMAC 표준화를 적용하며 통상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15∼30% 정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더 많은 지역업체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근 다른 지역에서 적용한 기준, 즉 30%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공고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종별 하도급에 대해서도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정가격 2억 원 이상의 전국입찰 대상 일반용역과 관련돼서 대전시의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과 대전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이행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는 용역사업 발주 시에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참여도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자치구에서 대전시의 기준이 아닌 조달청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치구에서도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시의 기준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조례에서 권장하는 하도급 및 공동도급 비율 이행을 강도 높게 추진해서 하도급의 경우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공공부문은 92.5%, 민간은 65.5%로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건설물량의 전반적인 감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 수주율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것을 일괄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외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관내 재반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서 자치구가 생활폐기물 대행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한 대행업체 소재지와 관계없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에 대해서도 우리 시 발생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타 지자체와 달리 우리 시에서는 대행업체 선별 잔재물에 한해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는 대행업체가 민간처리업체에 재위탁처리할 경우에 대행에 따른 계약비용 상승으로 오히려 구의 재정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를 경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전시가 이 방안을 수용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환경폐기물 반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재정증가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해당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용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윤용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용대 의원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윤용대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0시 58분)

○의장 권중순 윤용대 의원님,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윤용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의원 허태정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와 달리 우리 시에서만 대행업체 선별 잔재물을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제한적으로 반입 허용하는 것은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시의 지원방안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공사나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있어 지역제한을 하도록 하는 취지는 설사 재정부담이 약간 증가되더라도 열악한 지역업체에게 수주의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고 대전시 세금이 대전지역 소재 업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타 시·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을 우리 시에서만 고수함으로써 지역업체가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위한 지원방안이라고 밝힌 만큼 시 재정을 자치구에 지원해서라도 대전시 세금이 대전시 소재 업체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 등의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간곡히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법령이나 규정에 어긋났다고 하면 본 의원도 시정질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현재 방법이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관할구역 안에서 처리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로 인해 지역업체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담당국장과 담당부서로 하여금 직접 검토 조치할 수 있도록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윤용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예.)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윤용대 의원님의 추가적인 질문내용 잘 들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시장으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좀 경감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대전시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자치구와 적절히 협력하고 필요하면 재정이 투입돼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용대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장 권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 이광복 의원(일괄질문)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이광복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광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2선거구 이광복 의원입니다.

시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힘드실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도 학교 학생들 때문에 문제가 참 심각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하고 활기찬 대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대책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대전에는 시간당 최대 79㎜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구 아파트 2개 동 1층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로 인해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물이 빠져나간 삶의 터전은 진흙밭으로 변해 아직도 시민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구 아파트뿐 아니라 이날 집중호우로 인해 대전지역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총 209세대 441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상가들이 물에 잠기는 등 경제적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대전은 지금까지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였고 시민 모두가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우로 ‘더 이상은 대전이 재난 없는 도시가 아니다.’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었습니까?

2년 전에도 대전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배수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물 빠짐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도로침수 등 피해상황이 잇따르면서 대전시의 재난대응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시민께 직접 사과하며 도로의 배수기능이 적합한지에 대해 다시 설계할 방침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2년 전에 비하여 개선된 배수기능은 무엇인지, 현재 침수피해 지역에도 적용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침수피해는 예견된 참사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지역은 1997년, 2011년도에도 침수피해가 있었고 그때마다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아파트 옆 도랑은 평소에도 오리골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많았고 삼성자동차학원, 산성교회, 윗정림, 정림중학교 위쪽에서 내려오는 우수까지 흘러들어오는 물이 상당히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계백로 우회도로 확장공사와 복개공사 때 주민공청회에서 이 같은 사정을 대전시에 수차례 설명하면서 물길 분산을 건의했었고, 대전시는 공청회 현장에서 주민들께 이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번 집중호우로 배수로가 그 양을 감당하지 못해 아파트가 물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침수피해는 예견된 사고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수관로의 용량을 잘못 설계한 것도 문제였으며 나뭇가지와 쓰레기까지 배수관로 입구를 막게 되면서 낮은 지대 아파트로 물이 밀려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누적된 방심과 안전불감증 그리고 행정의 불통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기후변화로 집중호우는 더 강력해지고 더 자주 발생할 것입니다.

하루속히 이 지역에 대한 침수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의 상습침수구역은 20여 곳에 달합니다.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침수피해가 계속된다면 이제는 기습적인 폭우가 불가항력의 재해였다고 자연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7월 말 폭우로 대전 곳곳이 한꺼번에 침수되면서 대전시에 양수기 등 피해복구장비도 제대로 갖춰있지 않았다는 점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한시가 급한데 양수기를 구하러 우왕좌왕 뛰어다니는 행정을 시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장님!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

이곳은 복수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7월 폭우 때뿐만 아니라 8월 22일 잠깐의 폭우로 인해 아파트 옹벽을 따라 토사가 흐르고 앞 도로까지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흘러 내려오는 토사로 배수로가 막혀 아파트로 물이 쏟아져 들어올까 밤새 배수로를 지켰습니다.

이 아파트뿐이었겠습니까?

다음 보실 영상은 7월 30일 새벽 정림동 사거리와 인근 우성아파트가 침수되는 모습입니다.

200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되었고 상가 지하뿐만 아니라 1층까지 정림동 전 지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지요.

(11시 22분 영상자료 개시)

왼쪽에 보시는 부분이 물결의 파동이 일어나면서 도로에서 범람해 아파트 단지로 들어와서, 밑에 바로 노란선이 지하주차장 입구입니다.

저 스티로폼이 저쪽 길 건너에 있던 게 이리 들어와 있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주출입구입니다.

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쓰러지면서 쓸려가는 모습.

또한 이 장면도, 저 위에 미끄러져서 쓸려 내려오시는 분.

살려고 차에서 탈출하시는 분.

차가 이렇게 둥둥 떠다닙니다.

자동차가 최고 수위까지 올라간 부분의 시간별 측정입니다.

(11시 25분 영상자료 종료)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주민들은 차를 빼보려고 하지만 거친 물살에 사람도 차도 밀리는 모습입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속에서 주민들의 안전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거침없는 물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차를 포기하고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은 8월 22일 정림동 침수상황입니다.

단 30분의 폭우로 또 물이 차오르는 모습입니다.

30분, 그 잠깐의 비로 정림동의 50%는 또 다시 침수되었습니다.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대책과 함께 대전시 전체 배수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기서 시장님께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상습침수구역 중에는 오수직관로 공사가 마무리되어 기존에 상가 및 아파트 지하에 규모가 큰 정화조가 비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화조를 활용하여 집중호우 때 물길을 분산하여 담수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가뭄 등 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역경사 하수관 흐름 개선, 빗물 저류조 유입관로 추가 신설 등 도심에 저류지를 만들어 빗물을 분산 배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물난리가 반복되는 지역은 위험시설 점검을 강화하는 재난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대전도 철저한 대비가 유일한 대책입니다.

심각한 기상재해가 언제든 닥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재난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수해복구, 긴급대응을 위한 장비 등 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배수로 정비 등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 공공편익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이맘때에도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해 대전시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원도심지역의 주요사업인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 구 충남도청을 중심으로 중앙로 프로젝트, 도시재생 뉴딜사업, 곳곳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최근 야기되고 있는 혁신도시건설사업에 이르기까지 지역균형개발사업이 있지만 이러한 사업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도 급격히 줄어들고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인 정림동, 내동, 괴정동, 가장동, 복수동, 변동, 도마1·2동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쇠퇴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써 배재로를 중심으로 한 지역특화거리 조성, 전신주 지주화 사업을 요청하였으나 대전시에서는 아직 가시적인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것 같아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다시 한번 쇠퇴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합니다.

이에 더하여 정림동, 내동, 괴정동, 가장동, 복수동, 변동, 도마1·2동의 인구감소와 지역쇠퇴 방지를 위해서는 공공편익시설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주거생활 및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마동에 위치한 서부교육청 부지와 복수동에 위치한 오량초 학교 예정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활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서부교육청은 이전을 계획 중이기 때문에 이전 후 남은 서부교육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갈마동에 위치한 옛 서구청사 부지는 주차장으로만 계획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부응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부지면적의 30% 정도를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평생학습센터 및 돌봄센터 등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앞서 언급한 7개 동과 같이 주민편익시설이 부족하여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쇠퇴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서부교육청의 이전계획으로 이 지역에도 이러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서부교육청 부지를 소유한 교육청과 대전시의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서부교육청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공공편익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전시와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교육청과 협의하고 부지를 인수하여 주민들을 위해 복합커뮤니티시설과 같은 공공편익시설을 추진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수동에 위치한 오량초등학교 예정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청은 이 초등학교 예정부지에 장애유아와 비장애유아를 통합한 유치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용 측면에 있어서 초등학생 수백 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보한 6,614㎡의 부지면적을 유치원생이 총 90명인 유치원이 독점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너무 큰 면적이며 공간활용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량초 예정부지의 일부면적을 분리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편익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역발전에도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하여 이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대전시민들의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대전시와 교육청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에 더욱더 세밀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공무원들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보충질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1시 32분)

○의장 권중순 이어서 이광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이광복 의원님께서는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점검 및 대책과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편익시설 추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또 함께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영상에서 보았듯이 지난 폭우로 정림동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해서 침수되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저도 시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고 또 죄송스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그 수해의 현장에서 며칠째 땀 흘리면서 수해복구작업에 함께 해주셨던 이광복 의원님의 땀 흘린 모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고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계획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지난 2018년도에도 폭우에 따른 피해가 있었고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2019년도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노후펌프를 교체하고 또 배수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개량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만 이번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지하차도 전반에 대해서 2022년도까지 수배전반을 지상화하는 작업들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대전 전 지역에 대한 지하차도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더불어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림동의 피해와 관련돼서 배수로 확충에 대한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당시에는 기준에 맞게 설계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강수량으로 이번에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해지역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돼서 앞으로 2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22년도까지 배수시설을 비롯한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림동을 비롯한 대전지역에서 이와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대들을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투입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 더불어 드립니다.

상습침수구역과 관련된 대책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2030년도까지 2,4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심지 침수우려지역 20곳에 대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2023년도까지 125억 원을 투입해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그리고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스마트 재난안전 플랫폼을 구축해서 재난관리체계를 확고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난현장에 필요한 대응·복구장비 그리고 이재민 구호물품, 감염병 대응물품 등을 일괄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센터를 내년부터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35종으로 환경 변화에 적합하게 새롭게 정비해서 재해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균형발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지역현안 문제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민선 7기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균형발전전략이고 그중에서도 지역 내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치들, 정책들을 함께 펼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균형발전기금도 정상적으로 잘 적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 내 필요한 것들이 적기에, 적소에 설치되고 운영되고 그래서 시민들의 편의성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면서 서부교육청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은 적극 공감하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이 서면 그곳에 있는 시민, 더 나아가서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전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소중하고 값진 제언을 해주신 이광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광복 의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한 가지 대안으로 서부교육지원청 부지와 오량초등학교 설립 예정부지를 활용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부교육지원청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공공편익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전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 청사의 이전 추진배경과 함께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서부교육지원청 청사는 1977년도에 신축하여 43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업무공간이 크게 부족하고 서구, 유성구에 소재한 학교를 관할하기에 위치도 편중되어 오래전부터 청사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그동안 청사이전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유성구 구암동에 위치한 구 유성중학교 부지로 서부교육지원청 청사를 이전하기로 최종결정하였고, 현재 이전예정지인 구 유성중학교의 교사동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기존 학교 건물을 대수선하여 이전할 것인지 아니면 개축한 후 이전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와 이에 따른 재원조달 대책 및 청사이전 시기 등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전 후 남아있게 되는 도마동 서부교육지원청 청사 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지만 해당 부지가 교육재산임을 감안하여 교육사업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과 청사이전 재원을 마련하고 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매각하는 방안 등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서부교육지원청 청사부지를 대전시에서 인수하여 복합커뮤니티시설과 같은 공공편익시설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생각이며 필요시에 대전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의 청사이전 추진과 더불어 대전교육과 지역발전 모두를 위한 최적의 청사부지 활용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오량초 예정부지 일부를 주민 공공편익시설로 설치할 것을 제안해 주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오량초 예정부지에 설립추진 중인 가칭 대전어울림유치원의 설립배경 및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오량초 예정부지는 2009년 학교 설립계획이 취소되면서 우리 대전교육청에서 현재까지 부지를 무상 제공하여 인근 주민들이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왔으나 인근 지역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취원 대상 유아 수가 증가하고 있고 장애유아와 비장애유아 통합교육 기회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7년 12월 교육부 유아교육혁신방안 통합유치원 확대 계획에 의해 17개 시·도에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 설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2018년 7월 일반학급 6학급, 특수학급 6학급 총 90여 명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통합유치원 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립계획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유치원 시설로 2019년 12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하였고 국비 76억 원, 자체 21억 원으로 총사업비 약 9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2020년 5월부터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지면적 6,478㎡ 위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면적 2,356㎡, 연면적 4,325㎡의 건물과 31대의 옥외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2021년 2월 착공 후 약 1년간의 공사기간과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광복 의원님께서 부지의 일부면적을 유치원과 분리하여 공공편익시설로 사용할 것을 제안해주셨는데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보다 학생 수 대비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하고, 특수유아의 경우 일반유아보다 교실공간, 장애인용 화장실, 경사로 등 더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부지보다 수용가능한 학생 수가 적습니다.

특히, 유치원은 3세 내지 5세 아이들이 사용하는 건물로서 화재·지진 등 재난상황 시 피난대책을 고려하여 저층건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지에서 교사동이 차지하는 면적이 크며 현재 대지면적의 36%가 교사동, 18%가 주차공간, 13%가 놀이공간, 나머지 33% 정도가 휴게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저층교사, 법정 주차대수 확보, 법정 대지 안의 조경면적 확보 등의 사유로 여유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지분할 시 유아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며 유아 발달단계상 스스로 신변보호능력이 부족하므로 공공편익시설과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가칭 대전어울림유치원의 경우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설립하는 통합유치원으로서 특수유아에 대한 맞춤형 시설과 보호적 측면에서 공용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일부 공공시설로서의 편입은 어려운 점이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그 밖에 다양한 주민요구 수용을 위해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아이들의 학습권은 보장하면서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치원 내 강당, 도서실, 주차장, 옥외쉼터 등 시설개방을 통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어울림이라는 이름처럼 장애유아, 비장애유아, 주민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유치원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이광복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이광복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광복 의원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이광복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의장 권중순 이광복 의원님,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광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2선거구 이광복 의원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먼저 하겠습니다.

2018년 8월, 도로침수의 원인이 배수용량을 초과하는 노면수의 유입이었고 이에 따라 배수시설 개량을 추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민동 지역에는 배수관로 공사를 다시 하셨고요, 그 결과 금년 이 장마에는 그 지역이 침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민동을 하시면서 상습침수지역에 좀 더 신경을 쓰셨더라면 과연 동구 지하차도부터 정림동 이 지역까지 이런 침수구역이 생겼을까요?

조금 더 폭넓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정림동 사거리의 사진을 보셨습니다.

30분 동안 잠깐 내린 폭우로 침수되어 이 지역의 50%가 상가까지 지하가 다 잠겼습니다, 다시.

이런 침수가 자연재해라고 하시는데 자연재해도 한 번, 두 번 자꾸 쌓이면 인재로 변하는 것입니다.

정림동 사거리는 본 의원이 구의원 초선 시절에, 2006년도 그 시절에도 수시로 침수되어 본 의원이 밤 12시, 1시에 배수로를 직접 숟가락으로 떠내면서 했던 지역이고 그 지역을 구청에서도 상습침수지역으로 선정해서 전반적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날 이때까지 그 지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정림동 사거리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모스아파트 침수 대비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시 설계기준으로 배수능력에 문제가 없어 설계대로 시공할 거였으면 왜 주민들과 함께 동사무소에 모여서 공청회를 세 차례 넘게 하셨을까요?

이 지역은 몇십 년을 산 주민들이 누구보다 물길을 잘 아는, 본 의원 또한 거기에서 48년의 세월을 지냈고 지역구 구의원 3선을 하며 침수구역에 가서, 코스모스아파트에 가서 새벽 3시까지 삽질을 해가면서 물길이 넘어오지 않게끔 동장과 함께, 주민자치위원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해온 기억이 두 번씩이나 있습니다.

아마 건설관리본부에서 공사하시면서 어느 정도는 충분한 유량에 대해서 계산하셨을 법한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지역을 분할해서 배수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시장님 말씀하신 게 2022년까지 배수시설을 정비하신다는데 또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금년에 설계해서 사업에 들어가시면 내년 여름에 또 집중호우가 내리면 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3회 추경편성 전 사전보고에 따르면 3대 하천 재해예방 저수용량 확보를 위한 2020년 긴급 하도준설계획이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사진자료를 보며)

다른 지역은 빼고 갑천 쪽만 보겠습니다.

정림동 지역은 논산, 계룡시, 저 아래쪽에서 역류해서 들어오는 갑천입니다.

호남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면, 정림동도 같이 오면 항상 침수되는 그런 하천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수면에 하천용수 부분이 아마 호안블록을 5m 정도의 깊이로 해서 양쪽에 호안블록을 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갑천을 가보시면 퇴적층이 쌓여서 이제 1m도 안 남았습니다.

또한 보가 막혀 있어서 그 부분은 준설해서, 썩어서 주민들이 산책하며 운동하면 썩은 냄새 때문에 운동을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계속적인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침수지역인 정림동 이 지역에는 준설계획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어디가 급한 겁니까, 여러분?

만년교가 급합니까, 정림동이 급합니까, 지금!

왜 이런 계획을 잡으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내 집이 아닙니까?

왜 본 의원이 뭘 잘못했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고 싶은데 지역에 가서 안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이런 계획은 8월 24일 저에게 보고해주신 자료이기 때문에 코스모스아파트 침수사태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책은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저 위치가 갑천 고수부지까지 옹벽이 8m짜리 옹벽입니다.

이렇게까지 넘쳐흘러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 너머가 가수원이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계룡시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빠집니까, 준설이?

시장님, 폭우를 배수시설이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수가 갑천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지역 배수시설 정비계획과 갑천 준설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심지 침수우려지역에 대하여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장기적인 계획이고 막연한 계획입니다.

시장님, 지금도 정림동, 복수동, 도마동 침수피해주민들은 본회의장에 와있는 심정으로 시정질문에 대해서 지역에서 인터넷방송으로 경청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어필하고 싶었습니다만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자제를 해주시면서 아마 로비에는 대표자들 몇 분만 와주신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개선되는지 막연한 계획이 아닌지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감사드리며, 대전시에서 물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지정된 것이 본 의원은 참 안타깝습니다.

과연 그동안 지정되면서 대전시에서 물관리지역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어서 교육감님께 오량초등학교 예정부지에 대해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량초 예정부지의 일부 면적을 유치원과 분리하여 공공편익시설로 사용할 것을 제안드렸는데 교육감께서는 유치원과 분리하여 주민공공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그 대책으로 다목적강당, 도서실, 주차장 등에 대해 주민들을 위해 개방하는 것을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과연 교육감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례로 각 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을 주민들을 위해 개방형으로 공사하여 학교에 체육관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그 체육관이 주민들에게 1년에 몇 번이 개방됐고 과연 장소를 제공해 주셨는지, 통계자료를 갖고 계신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희 지역구에 있는 강당들은 없습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안전을 위해서, 방범을 위해서.

똑같은 답변을 해주셨네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지는 초등학교 예정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오량초가 계획대로 들어설 것을 기대하고 분양받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주민들이 유치원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원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인근주민들의 요구에도 적극 부응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답변에는 이전에 유치원 설립을 위해 주민공청회가 열렸을 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같은 내용만 반복하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유치원과 주민편익시설을 분리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답변내용에 학습권 침해 우려와 안전관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학습권 침해 우려와 안전관리의 문제점은 오히려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다목적강당, 도서실 등의 주민개방을 더 어렵게 합니다.

실제로도 학습권 침해와 학생안전의 문제로 주민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것을 기피하는 학교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다목적강당, 도서실 등을 주민에게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시설들이 유치원생을 위한 맞춤공간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학습권 침해 방지와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주민편익시설을 분리하여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오량초 예정부지에 대해 유치원과 인근주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이광복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의장 권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이광복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영상을 통해서 보았듯이 정림동 지역에 폭우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러한 신속한 대책 추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 지역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조금 더 항구적으로 안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또 많은 예산 24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으로 불가피하게 2022년도까지 공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년도에 또 다시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곳과 배수시설과 접하는 갑천 지역의 준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이광복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번 사업에서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9월 말 완료예정인 실시설계과정에서 재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심지에 대한 침수우려지역 정비사업은 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광역시·도별로 1개씩만 지정하고 있어서 속도를 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3개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앞으로 정림동 지역과 관련된 수해복구 및 이에 대한 항구적인 안전대책은 대전시 안전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이광복 의원님께서 오량초 예정부지에 대한 유치원과 인근 주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제시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량초 부지에 설립하는 가칭 어울림유치원은 통합유치원입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장애유아와 비장애유아가 같이 통합교육을 받는데 일반학급이 6학급이고 특수학급이 6학급, 그래서 12학급으로서 90여 명의 유아들이 다닐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통합유치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는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지을 때 다양한 시설도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편익시설을 위해 부지를 분할해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유치원과 인근 주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우리 대전교육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광복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광복 의원 의석에서 – 예.)


· 2차 보충질문(이광복 의원)

(12시 16분)

○의장 권중순 이광복 의원님, 2차 보충질문은 남은 시간 4분 35초 이내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광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은 시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 시장님, 교육감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과 또 깊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남들은 보통 얘기할 때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두 분을 제 마음 속에, 머릿속에 영원히 존경하는 분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두루두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이광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특별히 안 들으셔도 되겠지요?

(이광복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세 분의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2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의원(13명)
권중순민태권조성칠윤종명
홍종원박혜련이광복윤용대
오광영구본환김찬술채계순
우승호
○영상출석의원(9명)
남진근이종호김인식김종천
박수빈정기현손희역문성원
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임건묵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서철모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자치분권국장성기문
환경녹지국장임 묵
교통건설국장한선희
정책기획관정재용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허진옥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김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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