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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0.07.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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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7월 28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나. 청년가족국 소관

3.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2.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다.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나. 청년가족국 소관

3.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2.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다. 환경녹지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8대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보건복지국 공직자 여러분들과 첫 대면을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요즘 대내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분들의 일상생활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시 공직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며 함께 뛰어 대전시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함께 같은 목표로 나아가며 협조자이자 동반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해결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국 및 청년가족국,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청취하실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파악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광복 의원님 외 스무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광복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 이광복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확대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시는 2010년 조례 시행 이후 현재까지 수당금액이 동결상태에 있으며 다른 특·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가장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많게는 3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참전자에 대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참전의 노고에도 보답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곤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용곤입니다.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6월 19일 이광복 의원 외 2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복 의원님께, 조례안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희역 예, 박혜련 위원님.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행자에 있다가 복지환경위원회로 왔는데 어색하네요.

국장님은 저하고 행자에서 계속 같이 활동을 했었지요.

국장님, 참전유공자 예우수당은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5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2만 원 더 인상시켜서 7만 원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어요.

2만 원을 더 인상해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보다 대전시에서는, 7만 원도 다른 시·도보다는 비교표를 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가 참전유공자 말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저도 이 지급대상 현황을 보고 있는데 다른 대상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더 금액을 적게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알았을 경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이번에 조례안에 나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7만 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대구보다는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주에서는 연령별로 차등해서 지급하는데 광주의 65세 이상보다는 좀 더 저희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치구에서도 2만 원 정도 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2010년도에 이 조례가 시행돼서 10년여 동안 계속 동결을 하다 보니까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인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급격한 인상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순차를 두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보훈예우수당은 국가에서 주는 것도 있고 저희가 주는 것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까지 검토해서 예산 추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방향을 정립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지급대상 현황에 고엽제는 지금 우리 대전시는 수당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네요?

다른 시·도는 고엽제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시·도도 있거든요.

혹시 그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는 6·25전쟁하고 월남전으로 가고 있고요, 나머지 기타 보훈예우수당에서는 독립유공자나 전몰·순직군경 유가족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주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할 때 같이 해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혹시나 또 이런 민원들이 들어올지 몰라서 염려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광복 의원님 외 스무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10시 15분)

○위원장 손희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인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인환 인사)

정기룡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기룡 인사)

김은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인사)

원방연 보건의료과장입니다.

(보건의료과장 원방연 인사)

유은용 위생안전과장입니다.

(위생안전과장 유은용 인사)

유미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입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인사)

문용훈 한국효문화진흥원장입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인사)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반기에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후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희역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24쪽에 감염병 대응 기반 확충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가 6월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했고요, 3개 팀에 11명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과는 위생안전과가 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2개가 어떻게 업무협력을 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업무협력을 하고 있는지 그 기능과 역할, 이것에 맞는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난 6월에 복지환경위원님들의 절차상 많은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염병관리지원단을 구성해서 현재 6명을 충원했고요, 이번 주에도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한 빨리 지원단 인력들을 확충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도 이러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질본에서도 공고를 하고 채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때에 응시자가 없어서 그렇고요.

일단 감염병관리지원단의 기능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감염병관리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영역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처럼 어떤 감염병이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그런 위기상황에 있을 적에는 이분들이 즉각 역학조사나 시에서 하고 있는 역학조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우리 행정기관에 있는, 위생안전과인데 위생안전과에서는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와 연락책, 보건소의 지원 그리고 각 구 병원과의 연계, 이런 업무들을 저희 위생안전과에서 하고 있고요.

감염병지원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어쨌든 우리 위생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역할과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지금 감염병을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의 업무 협력이 어떻게 긴밀하게 되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한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제가 같이 거의 수시로, 4층에 현재 있는데요.

감염병관리지원단은 4층에 있고 저희 위생안전과는 6층에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저희들은 수시로 만나서 논의를 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지금은 어쨌든 감염병 대응이 긴밀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하시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렇지요, 그래서 환자가 발생하고 역학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즉각 같이 모여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최근 일주일 동안 환자가 없었을 경우에는 기타적인 사항만 공유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역학조사반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가 역학조사관, 원래 전문능력을 가진 분을 몇 분이나 지금 채용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현재 역학조사관은 한 분이 계시고요, 저희가 역학조사반은 10개 팀에 4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역학조사관이 지금 어디에 배치돼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현재 위생안전과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인력이에요?

행정인력으로 배치…….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아니, 현재 이분은 공중보건의.

채계순 위원 공중보건의, 그러면 일시적으로 지금 있는 분이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렇지요, 정부에서 역학조사관을 채용하라고 TO를 줘서 현재 저희도 추가로 역학조사관을 채용할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몇 분이나 채용할 계획이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현재 한 분 정도.

채계순 위원 한 분 정도, 역학조사관이 그동안 어쨌든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도 실제로 감염원을 찾고 접촉자 범위 이런 것을 추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한다고 봐서 역학조사관 채용이 저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 분 정도 채용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몇 번 채용공고를 냈다가 충원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의사분들이고 또 일정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을 하다 보니까 급여체계나 또 현재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다 보니까.

채계순 위원 역학조사관이 의사가 하기는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특별히 우리 시에 공중보건의를 한 명 배치해서 이 역학조사관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기본적인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역학조사반원들이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해와서 같이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주고 그에 대해서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학조사관이 적어도 몇 분은, 지금 관리지원단에 있습니까, 역학조사관이?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채계순 위원 몇 분 채용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관리지원단에 계신 분들도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으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역학조사관이라는 좀 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지금 현재 한 분 계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채계순 위원 역학조사관에 대한 채용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급여나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고, 제가 알기로는 간호 인력이나 이런 분들도 일정 정도 훈련이 되면.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교육받고.

채계순 위원 충분히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런 역학조사관을 채용해서 우리 시가 일을 하는 데도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 22쪽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공모가 7월 중이라고 했는데 공모가 다 끝났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자치구 공모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현재 3개 자치구에서,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서 이와 관련해서 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혜련 위원 서구.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대덕구, 유성구.

박혜련 위원 대덕구, 유성구.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들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5개 구가 같이 하고 싶었는데 아직 중구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이 있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올해 3개 구를 선정해서, 예산은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고, 일단 3개 구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같이 협의해서 5개 구 전체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3개 구가 신청을 했으면 공모에 다 들어갈 수 있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가 정말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지역을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경로당도 못 가시고 집에만 계시는 어르신들도 많아요, 혼자 계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이 활성화됐으면 합니다.

조금 국장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21쪽에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해서, 4월에 보건복지부 공모에서 선정이 됐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설립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공공성이나 투명성 그리고 전체적으로 품질을 높여보자는 측에서 그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고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2020년에 선정이 됐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선정되기 전에 정부에서 이런 방침이 나왔을 때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서 대전에 사회서비스원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해서 그 당시 결과 나온 것은, 작년 말에, 시가 갖고 있는 복지 인프라나 인력, 예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경우는 현재 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방향이 제시가 돼서 저희가 현재 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는 그런 절차를, 계획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올해까지는 관련된 조례나 정관 이런 것들을 개정하고 내년도 1월 1일 출범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한다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기능들, 인력들은 한 번에 저희가 확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범사업을 내년에 하고 2021년도, 2022∼2023년도에 걸쳐서 확충하면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 설립이 되면 본부와 직영시설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공시설 쪽, 공공에서 갖고 있는 것들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민간 영역이 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잘하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같은 품질로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에서 그에 대한 지원이나 컨설팅이나 그런 것들을 찾아서 지원해주는 기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연구적인 기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계속 사회복지사업이 주로 집행 위주의 사업으로 갔었는데 앞으로는 사회서비스원에 그런 기능도 같이 강화시켜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민간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민간 영역 쪽은 지금도 잘하고 있는 데가 있고, 혹시 민간 영역에서 운영을 하다가 중단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이 그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가는 것이고 나머지 쪽은 잘 지원해주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사회서비스원이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올해는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날씨 또한 예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11월까지는 많이 덥다고 해요.

그러면 노숙인, 쪽방 주민들에 대한 폭염대책은 세워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노숙인, 쪽방촌에 한 660명 정도가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시설에 계신 분들은 260명 정도로 이분들은 시설에서 같이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폭염이나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대응이 되는데 쪽방촌 쪽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한 37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리 노숙인들이 저희가 파악한 것은 3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애초부터 이분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전체적으로 일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현장지원반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노숙인 시설에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더울 적에는 소방 쪽에서 거리에다 물을 뿌려서 온도를 낮춰주는 것 그리고 생수를 공급해주는 이런 체계들은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혜련 위원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서 폭염대책, 대비를 잘하셔서 이분들이 불상사가 없도록,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뒤이어서, 국장님이 이번에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지난주 월요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몇 가지 하시는 것 보니까 다 너무 해박하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마치 몇 년씩 계셨던 분같이 소상히 설명해 주시는데요.

지금 사회서비스원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이 말씀을 몇 가지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복지재단 전체가 사회서비스원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탈바꿈하는 거예요, 전체?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환하는 거지요, 전체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재 있는 복지재단 관련 사항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어린이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글쎄요, 어디에다 이 많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능이나 인력들이 확대가 될 텐데,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예상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산이요?

이종호 위원 만약에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면, 직원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복지재단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도 있고 인생이모작도 있는데 인생이모작은 저희가 경제통상진흥원, 그다음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나중에 교통공사가 설립되면 그쪽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협의해서 추진할 것이고 나머지 기타 인력은 최종적으로 7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도까지요, 기존 복지재단에 현재 38명의 인원에서 확충해서 70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거기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이 현재 대림빌딩 거기 있지 않습니까?

임차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많은 단체들도 있고,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커지고 확대됐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궁금증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종호 위원 정확하게 지금 맞추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도 와서 보니까 저희가 연간 임대해서 쓰고 있으니까, 해마다 임차료가 나가니까 외부에 새로운 시설을 짓든지 아니면 새로운 건물을 확충하자는 얘기들이 복지환경위원님들에게서 지적이 있었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 실무팀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건물도 봐왔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신축할 적에는 예산이 한 200억 정도 소요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 건물 매입을, 새롭게 신축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몇 개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년도까지는 현 건물에서 쓰는 것으로 임대계약을 연기시켜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10월까지인가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후보지로 주셨던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위원장님으로 계실 적에.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포함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글쎄요, 국장님 솔직히 미리 짐작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본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당해연도에 TF팀 구성해서 진행을 하십사 했는데 거의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도 건물을 알아보는지 신축부지를 알아보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과거에도 보니까 7대 때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은 행감이 아니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빨리 속도를 내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추진력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나 건물을 매입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종호 위원 들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 전체적으로 공간들이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각 실·국에서 갖고 있는, 지원해 주거나 센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임대료를 주면서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 전체 청사수급관리계획에서도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 사방에 다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요, 거기에 전부 임차료가 다 나갑니다.

보증금도 들어갈 테고, 그러면 이 돈이 전부 우리 시민들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제가 비난하는 것을 떠나서, 지금 복지재단이 있는 대림빌딩도 전주가 있던 때는 임대료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계약을 다시 해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좀 낮췄습니다.

이종호 위원 절약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다, 퍼주기 한 것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퍼주기 한 거예요.

내 돈 같으면 그렇게 막 수억씩 퍼주겠습니까?

어떻게 주인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는데 그것이 낮춰지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지금 50년, 100년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 정말 우리가 신축을, 그런 데는 토지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대전에 있는, 100%는 안 되더라도 반이 됐든 그 이상이 됐든 산재되어 있는 이런 시설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임차료가.

이것 전체적으로 따지면 정말 1년에 수백억씩 나갈 겁니다.

정말 이게 아주 통탄할 일이에요.

계속 지금 지지부진하게 알아만 보고 있고 그러면 저희들 7대 때처럼 8대 끝나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 오면 제대로 모르니까, 그때 가면 담당도 바뀌고 대표 바뀌고 하면 또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계실 때, 이미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대전의료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다행히 신종감염병 코로나 관련해서 편익이 돼서 다행인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 제외됐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 의회에서도 4차까지 촉구 건의안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금년 하반기 발표 예정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게 또 연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노력을 해주셔서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대전의료원은 행정절차로 본다면 거의 한 9부 능선 정도 왔다고 저희 보이거든요.

KDI에서는 경제성 BC분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종합평가는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데, 5월에 1차 기재부 점검회의가 있었어요.

점검회의가 있었는데 KDI 측하고 저희 측의 BC분석을 할 적에 자료에 있어서 반영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있었습니다.

저희도 반영해준 것도 있고 안 해준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기재부하고 KDI 쪽에서 아마 8월 초쯤이나 8월 중으로, 당초 이달 말쯤, 7월 말쯤에 생각을 했었는데 8월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점검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이 건 관련해서는 저희 행정 쪽에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자료 제시하고 있고 또 다행히 우리 시민단체나 위원님들께서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 열심히 하실 테니까 믿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이게 막바지라고 하시니까.

9부 능선이면 다 올라왔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고, 아셔야 될 테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끝까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환경위원회 처음으로 와서 첫 회의를 하는데 잘 모르는 게 많아서 좀 엉뚱한 질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답변 좀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방역활동은 물론 지역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계신 정해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시민들께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음식점 등 서비스업종에서 손님이 없어 매출이 급감하면서 종업원을 줄이는 등 지역경제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우리 대전시민이 다 알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시가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소강국면에 접어들면서 시가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조치를 26일 종료하고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6월, 7월처럼 지역감염이 발생치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와 방역활동도 평상시와 같이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방역활동은 물론 시민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 홈페이지에 위생안전과에서 뉴미디어 홍보매체 발굴 및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19 업무와 관련해서 올 7월 출범한 복지정책과의 코로나 총괄팀 업무범위와 위생안전과의 업무범위에 대해서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것은 담당부서가 위생안전과가 맡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7월 1일부로 코로나 총괄팀을 하나 신설해서 복지정책과 주무과에 놨습니다.

주무과에 놓은 이유는 뭐냐면 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병원, 보건소 연계가 필요하니까 위생안전과 쪽에서 하고 중앙과 회의 그다음에 각 실·국의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정리,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총괄해서 하자고 해서 복지정책과에 그 팀을 뒀습니다.

둬서 7월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같은 코로나를 대응하고 있지만 지원 쪽의 총괄은 복지정책과의 총괄팀이고 방역 쪽의 총괄은 위생안전과에서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번에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이 현재 상임위에서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총괄팀은 감염병관리과가 생기면 그쪽으로 넣어서 저희가 같이 체계를 갖춰갈 계획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같이 하기는 하되 범위가 약간.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렇지요, 업무가 약간 분장이 다릅니다.

윤용대 위원 업무가 약간 범위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시민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은 보건복지국에서 그동안 코로나19와 관련 대시민 홍보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관련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지 않도록 방역활동, 확진자 동선, 시민준수사항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자료요구,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희역 예.

윤용대 위원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해서 지금 KDI 예타 진행 중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지금 나름대로 시에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예타가 결정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국회는 찾아간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국회뿐만이 아니고요, 복지부, 기재부, KDI 해서 시장님이 갈 때도 있고 저희 행정부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갈 때가 있고 담당국장이 갈 때도 있고, 저도 내일 또 갑니다.

윤용대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런 게 없어서, 이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도 대전의료원 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기재부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윤용대 위원 기재부에 넘어가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관심과 의료원에 대한 설립의 모든 문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신 국회의원들을 설득시켜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가서 요청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설립이라고 21쪽에 되어 있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거기에 자료 좀, 제가 처음이라 몰라서 자료를 많이 요구할 텐데 이해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기본계획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그리고 또 8개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계획이 있을 겁니다, 종합재가센터 2개소 설치·운영 계획도 있을 테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사회서비스원 설립 연구용역을 줬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작년에.

윤용대 위원 용역이 끝났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작년 12월 연말에 끝났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도 결과를 자료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법인 전환 전까지 복지재단에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추진단 구성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조성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아니요, 저희가 대전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 미리 거쳐야 할, 아까 말씀드린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정관도 바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는 하나의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그러면 그 구성원에 대해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22쪽이요,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대전에는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시범적으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시범사업 처음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3개를 선정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3개를 선정해서 일단 시범으로 하고 그게 잘될 경우 5개 구청으로 확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현재 공모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미리 협의를 했을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 유성구, 대덕구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서구, 유성구, 대덕구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벌써 그러면 결정이 됐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사실상 결정이고요, 다만 이게 아마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 구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동별로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나올 것인데 시범운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완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하여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잘 운영해서 우리 5개 구청에 다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그게 2018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모에 선정됐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기본계획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대전·충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먼 미래를 바라보고 내실 있게 병원을 찾는 이들이 불편함 없이 설계해서 시공까지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없이, 철두철미하게 공기 지장 없이 잘 건립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중앙투자심사 승인이 2018년 11월, 기본계획 수립이 2018년 12월에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그런데 또 제2차 중앙투자 재심사 의뢰가 되어서 2020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승인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게 아마 워딩에서 좀 그런데요, 저희가 2018년 12월에는 병원 건립 기본계획하고 중앙투자심사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6월 말에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돼서 저희가 나머지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모든 내용이 바뀌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조금 궁금한 게 많아서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25쪽인데요.

2018년 장사종합단지 조성 기본방침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또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부터 완료까지, 또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 용역 착수에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부탁하고요.

지금 대전추모공원 이전할 곳이 어디 부지로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그 위치로, 현재 위치에 확장을 하면서.

윤용대 위원 현재 위치에 확장을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거기 장소가 비좁아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래서 그 들어가는 길에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서 거기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확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그쪽에 민원이 없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부 민원은 있겠지만 기존 거기에 추모공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윤용대 위원 명암마을에, 제가 옛날에 구의원 할 때 구정질문을 해서, 거기 화장장 옆 동네에 명암마을이라고 있어요.

그 동네, 다른 데 금고동 매립지 같은 주변에는 인센티브를 많이 줬거든요.

그런데 그쪽 지역은 인센티브를 왜 안 주느냐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그때 아마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또 넓게 넓혀서 확장을 한다고 하면 명암마을 주변 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저희가 대전추모공원 현대화사업은, 아까 명암 쪽은 정림동이지 않습니까?

윤용대 위원 예, 정림동.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거기가 아니고 괴곡동 쪽, 서구 상보안윗길 쪽.

윤용대 위원 괴곡동 쪽.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쪽으로 죽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윤용대 위원 그러면 그쪽 주민들은 민원이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공식적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됐고요, 민원에 대해서.

윤용대 위원 민원이 없을 리가 없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거기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는 아직까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명암공원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윤용대 위원 명암마을 쪽 거기에 확장해서 한다면서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거기는 명암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다가 285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상해주고 나가고, 그쪽에 공원을 조성해줘서 그동안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명암근린공원에.

윤용대 위원 명암마을 옆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현재 있는 정수원 쪽에.

윤용대 위원 그리고 추모공원은 저쪽 괴곡동에, 거기에서 더 확장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26쪽에 가족안심 시립요양원 건립이라고 했어요, 요양원 건립.

이게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섯 번씩이나 번복을 했어요.

그것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여러 가지, 저희가 처음에 여기를 정하고 하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이게 치매 병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시유지가 있는 판암지구인데 거기가 고속도로 건너편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쪽에, 최종적으로 후보지를 그쪽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아니, 그런데 제 말씀은 다섯 번이나 부지를 선정했다가 번복하고 왔다는 사실은 무슨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일단 거기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요.

윤용대 위원 반발이 당연히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섯 번씩이나 번복했을 텐데, 지금 동구 판암동이라고 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판암동에 시유지, 우리 시 땅이니까 거기에다 건립부지를 확정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민원이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현재는 그쪽이 제가 알기로는 일단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민가 쪽하고는.

윤용대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발표한 지가, 3월에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르는 것 아닌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 확장이나 주민들 시설을 해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발은 없다고 합니다.

윤용대 위원 아, 들어가는 길을.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리고 주민들 편의시설을 좀 확충을 해주고.

윤용대 위원 편의시설을 해줘 가면서 확장을 그렇게, 저도 우려되는 게 앞으로, 이게 다섯 번씩이나 번복해서 부지를 옮겼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앞으로 민원이 생길 우려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현장설명회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 얘기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시민들이 반발하지 않도록.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강도시 조성인데요, 거기는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건강도시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 있지요?

그리고 조성사업계획하고,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딱 두 가지만 일단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휴가철이 돌아오면서, 휴가시즌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휴가장소에 대해 QR코드로 인식해서 누가 왔다 갔는지 지금 취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손희역 대전시도 휴가를 가신 분들을 추적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로당을 다음 달 3일부터 다시 열기 시작하는데, 휴가시즌에 갔다 오고 나서 다시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것에 대한 소독계획이 매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주일에 몇 회를 정해놓고 정기적인 소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궁금해서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QR코드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이번에 감염병 관련해서 의무로 지정된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도 우리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미술관이나 박물관, 시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QR코드를 의무화시키고 QR코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인적사항을 거기에 적게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2주 후에 폐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는 정리가 되고 있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8월 3일부터, 어제부터 부분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8월 3일부터 한 이유가 일단은 어르신들이 다른 젊은 분들보다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고령이시다 보니까 일단 이번 주에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역소독을 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갖고요.

8월 3일부터 운영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방역단 해서, 희망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구에서 경로당에 한 분씩 일자리사업이나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배치해서 들어가실 때 소독, 발열체크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요.

식사는 저희가 제공하지 않고요, 오픈 운영시간도 정부에서 11시부터 무더위쉼터로만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시부터 4시까지 있는데 11시에 오시면 또 식사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5개 구가 합의한 것이 12시부터 무더위쉼터로만 이용할 수 있게 정리를 해서 그렇게 지금 똑같이 5개 구가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그리고 각 사업에 대해 자료요구한 것을 지금 다 인지하셔서 위원님들한테 각자 배부를 똑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사회복지…….

윤용대 위원 복지재단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몇 쪽인지 혹시?

윤용대 위원 35쪽.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용대 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간단하게 확인하는 것으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22쪽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추진 관련해서 제가 현장 파악하기로는 3개 구는 지금 바로 하반기부터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구는 내년 초에 하겠다, 그다음에 동구가 문제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구 참여를 어떻게 독려하실 것인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동구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제가 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통합돌봄 사업에 대해서 특히 우리 담당공무원들부터 이것에 대한 인식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동구청하고.

채계순 위원 담당공무원들의 문제 인식, 그리고 이게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추진사업입니다.

그래서 동구가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전의료원 관련해서 예타에서 문제가 됐던 게, 몇 가지 중에 핵심이 의료장비에 대한 수명하고 인력운영비 계산한 게 예를 들면 비교 기준이었던 세종시, 세종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을 받았는지 아니면 답변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대전의료원에 관해서는 KDI, 그러니까 KDI에서 BC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공공의료기관을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었거든요.

그런데 KDI 쪽의 그 팀들이 세종병원에 적용했던 기준과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대전의료원에 대한 기준이 약간 상이한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쪽에서 일부는 반영하고 또 안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던 것이 이런 감염병과 관련되는 편익을 다시 내라고 해서 내고 있는데 좀 완강한 편에 속합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두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해서 문제제기를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KDI에서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답변을 아직까지 그러면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아까 그 인건비, 세종은 반영해주고 우리는…….

채계순 위원 하지도 않았는데.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것은 지금 수용을 안 하고 있고요.

유지보수비용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마다, 신규라고 했는데 유지보수비용은 받고 있는데 그것은 일정 부분 수용을 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수용한 것은 지금 유지보수비용?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채계순 위원 그것 정도 수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용을 안 한 것인지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쪽에서 수용을 안 했고요, 감염병 관리는 아직 검토 중에 있고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감염병 관리 편익 제출하라고 한 것, 이것만 지금 자료 제출했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것은 제출해서 KDI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볼 때도 인력운영비 10년 치 계산한 것, 이것은 사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건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인정을 안 하고 답변 안 하고 있다는 건지, 인정을 못 한다는 건지 좀 정확한 답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KDI가 저희들보다 훨씬 전문성은 뛰어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보면 우리가 얘기했던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면 좀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그런데 아직까지 앞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채계순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후에 어쨌든 종합발표하기 전에, 지금 KDI의 의견도 있지만 사실 최종 발표하는 기관은 기재부잖아요, 종합평가.

그래서 의견 반영을 적극적으로 더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현재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어제 27일 자로 전환을 했는데 제가 시민들을 만나보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인데, 지금 복지국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이 있습니까?

지금 폐관되어 있는 공공시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들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은 경로당이나 구에서 운영하지만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주로 복지시설, 저희 소관 위원회는 다른 데도 또 있을 텐데 이런 것, 예를 들면 27일부터 1단계로 두면서 지금 대략 3일 정도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 대전시 차원에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이용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풀어주는 거고 시민의 휴식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기관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용하면서 지금 코로나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휴식이나 이런 기능이 보강되어야 돼서 정확하게 시민들께 언제부터 입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방역수칙도 더불어서 함께.

그런 홍보가 전반적으로 전체 다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2·3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6월 15일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2단계로 바로 상향을 안 하고 우리 기준에 의해서 1단계와 2단계, 2단계 근접한 기준으로 한 건데 그중에 핵심적인 것이 공공시설에 대한 폐쇄였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공공시설이 제한적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이게 27일부터 가는데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27일부터 다시 1단계로 간다고 하는데 24일이나 25일, 26일쯤에 다시 또 환자가 발생하면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26일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정확히 파악하셔서 언제부터 개관하는지 홍보를 해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는 다 저희가 올려놨는데 아마 빠진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 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현미 청년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직개편에 의해 새롭게 시작되는 청년가족국 신설을 축하드리며 국장님 승진도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은 많은 기대와 희망을 동시에 품고 있어 청년가족국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앞으로 해야 할 일과 풀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이현미 청년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대전의 청년들과 각 가정에 꿈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 청년가족국 소관

(11시 41분)

○위원장 손희역 그러면 청년가족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7월 3일 자로 청년가족국장에 부임한 이현미입니다.

먼저, 청년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가환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청년정책과장 김가환 인사)

이상근 가족돌봄과장입니다.

(가족돌봄과장 이상근 인사)

윤석주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윤석주 인사)

그리고 금홍섭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금홍섭 인사)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세대를 위한 체계적 정책 추진을 위하여 청년가족국이 출범되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년가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39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년가족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현미 청년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가족국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52쪽에 청년하우스, 기숙사가 9월에 개관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 완공이 됐나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지금은 거의 한 85% 이상은 했고요, 내부 마감 시설하고 있고 집기들 구입해서 배치해야 합니다.

박혜련 위원 청년하우스는 행자에 있을 때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행자에서 예산 반영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숙사에 들어가려면 자격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격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청년하우스의 입주자격은요, 우리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의 명칭이나 규모를 불문하고 사업장과 계약을 통해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근로자이면 누구나 해당이 됩니다.

박혜련 위원 청년근로자라고 했는데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급여나 이런 자격기준은 없나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급여기준은 없습니다, 자격기준에는.

박혜련 위원 그리고 행자에 있을 때도 여기 위치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교통편이 불편해서 청년들이 기숙사에 들어가지를 않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개관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들어가려면, 청년들이 거기에 입주를 하려면 공모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나요?

그분들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나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청년근로자 개인이나 또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개인모집, 기업모집 한꺼번에 같이 공개모집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요.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으로 하면 모집인원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숙사 226실이라고 되어 있네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이 인원보다 더 많이 왔을 때는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선정기준은 평균임금이 낮은 사람부터 우선 하고요, 또 기업모집을 대상으로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근로자 수 대비해서 배정 한도를 정하려고 합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외국인, 예를 들어서 유학생 같은 경우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여기는 유학생이 아니고 근로자.

박혜련 위원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박혜련 위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지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원래는 운영을 어디서 했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마케팅공사에서 했었습니다, 누리관일 때.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누리관 운영을 마케팅공사에서 어디다 줘서 했잖아요?

(「직접.」하는 직원 있음)

직접 했다고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직접 운영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공실이 많아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그것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면 아무래도, 공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리모델링은 잘하는 것으로 저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전에 있는 근로자들이 정말 저임금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여기에 입소할 수 있도록 꼭 신경 좀 써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정말 어려운 근로자가 여기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아이돌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아이를 맡기는 문제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문 닫고 이러면서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내일 무슨 일이 있는데 방학이 됐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그랬을 때,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아이를 그러면 이렇게 내일의 사정인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서비스로 얘기하면.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기존에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도 긴급보육은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채계순 위원 방학을 했다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를 제가 가까이서 봤거든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방학이요?

채계순 위원 예, 방학을 하면서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직장에 데리고 오고 하는 이런 엄마들이 사실 있어서, 결국은 친정 부모님이 중간에 오셔서 데려가고 이런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아이 낳고 잘 키우기 위한 도시가 되려면 본인이 어떤 사정이 되든 즉시적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할 때는 바로, 아이돌봄서비스나 이런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양성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서비스가 바로 투입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과 관련돼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아이돌봄 모바일 앱이라고 해서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기존에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육아시설에 맡기지 않던 부모가 양육공백이 발생해서 아이를 긴급하게 맡길 경우에 모바일 앱에서, 아이돌봄 앱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 아이돌보미가 같이 컨택을 해서 오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게 바로바로 됩니까?

예전에 아이돌보미는 어느 정도였냐면 미리 신청해야 되고.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미리 신청, 3일 전에는 해야 됩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데 사람이, 사실 우리도 같이 직장을 다니고 이런 것을 주변에서 보면 엄마가 아플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발생합니다, 직장 사정이나 이런 것으로.

그랬을 때 미리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지금 우리 대전시가 대전형 아이돌봄 시스템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필요하고 급할 때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긴급돌봄에 특수한 경우 4시간 전까지만 신청을 하면, 그것도 신청이 가능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4시간 전까지.

채계순 위원 그것도 앱으로.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렇지요.

채계순 위원 앱이 개발된 것은 제가 알기로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지금 시범운영 기간 중에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5월인가 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요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돌봄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 낳아서 잘 키우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며칠 전에 미리 신청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직장을 다니거나 이럴 때 어떤 사정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맡기고 또 그게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아이 낳고 키우기 위한 것들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요.

또 주변에 아이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뭐라 그러지요, 지금 청년부부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씨름하고 있고 최근에도 그런 것을 보면서, 결국은 처가에 갖다 맡긴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중간에 막 오시고 이런 소란을 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정책적 방향을 말씀드리는 건 우리 시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낳기만 해라, 사회가 키우겠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태어나서부터 양육하는 과정에 맡기는 것 때문에 씨름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대전건가센터에서 많이 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건가센터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저한테 몇 분이 찾아오셔서 제기했던 문제가 좀 있는 게 뭐냐면 많이 양육, 키웠는데 실제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일거리가 없답니다.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긴급돌봄이 필요할 때 우리 시가 양성한 아이돌보미들이 전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도 만들고 또 그분들의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것도 강화하면서 돌봄체계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정말로 내가 즉시 필요할 때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새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더 힘 있게 들여다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추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긴급돌봄의 사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각적으로 돌봄이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4쪽인데요, 청소년수련시설 시설관리공단 대행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평송청소년문화센터하고 청소년수련마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맞습니다.

윤용대 위원 전에 평송청소년문화센터를 YMCA에서 안 했었나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YMCA에서 했고요, 그전에 또 여러 법인에서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는 청소년교육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했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대행을 다 줬다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7월 1일부터.

윤용대 위원 7월 1일부터?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여기 보니까 2020년 1월 20일 자로 해서 민간위탁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인력 적정성 검토 용역도 완료가 돼서 시설관리공단에다 대행을 줬다 이 말씀이시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용역 자료, 용역 완료된 자료를 요구드리고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윤용대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을 추경에서 받아서 시행, 2차 추경에 받아서 시행하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윤용대 위원 아, 시설관리공단.

거기에서 사업비로 해서 운영한다 이거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윤용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청년하우스 개관으로 근로자…….

52쪽인가, 거기에 대한 조성방안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용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국장께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위원장 손희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채계순 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48쪽에 평생교육 활성화 및 공공성 확보 이쪽에서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이 우리 시민들에 관한 여러 가지 평생교육 강좌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 여기도 역시 중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비대면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고 있고, 또 감염병이라고 하는 게 일시적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떤 준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지요.

국장님, 지금 보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와계셔서 전반적인 답변을 대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금홍섭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금홍섭입니다.

저희들이 2월부터 시민대학을 포함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모든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중단됐었는데요, 다행히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온라인 평생교육을 준비하고 스튜디오도 만들고, 1년에 110개 정도의 온라인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탑재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덕을 많이 봤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홍보 이런 것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 그리고 일반인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유튜브에 e-대전시민대학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역할도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을 지금 해오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여러 방향에서 더 확충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 학습자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하고 지금, LMS라고 하는데 LMS 시스템 구축 그리고 온라인 평생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이런 측면에서 여러 논의들을 하고 있고 해서 당장 다음 학기부터는 우리 시민대학에 온라인 강좌를 실시간으로 해보는 시범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고요.

내년도부터는, 시민대학이 1년에 2천여 강좌가 진행되는데 그중에 일부는 온라인으로 한번 시도해보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현재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고 시하고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다양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이현미 국장님 승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에 청년하우스 개관 관련해서요.

거기 주차 대수가 어떻게, 지금 몇 대 정도로 되어 있어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현재 주차장 면수는 43대고요, 누리관 건축할 당시에 주차장 조례상으로는 적법한 주차 대수였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 조례에는 113대가.

이종호 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적용이 되는데요.

이종호 위원 어떻게 이거 해결하실래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지금 주차장 조례나 법상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지만 누리관을 이용하는 청년근로자들을 위해서 법정 대수보다도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여건이 옥외주차장을 따로 더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대지는 충분하지 않고요, 엑스포과학공원 옥외주차장이 지금 400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야간에는 그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엑스포과학공원도 우리 시 마케팅공사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공사와 협의해서 야간에만 청년하우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들한테 주차를 허락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종호 위원 유료는 아니지요, 거기가?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지금 야간에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개방된 거지요, 거기가?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야간에 시설관리 차원에서 개방을 하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지만요, 청년하우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들한테 야간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요, 국장님 하셔서 해소를 해주셔야, 거기 걸어서 오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겠지만 극히 어려울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노력하셔서 해소해 주셔야 돼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청소년수련시설 보면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이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단 종사자들은 그대로 7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계약직으로 갔다가, 계약직으로 고용승계를 하는 거지요.

이분들이, 기존에 있던 분들은 계약직이 아니었지요?

전부 정규직이었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전에 있던 분들도 운영하는 수탁법인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인위적으로 바뀌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대행기관이 다르므로 인해서 이분들이 계약직으로 전환, 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어떤 근로조건이나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근로조건이나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고요, 2021년까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의 내부규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정규직으로 있던 평송이나 저쪽 청소년수련마을에 계신 분들이 왜 계약직으로 다시 전환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시설관리공단 규정에, 규정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파악은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서요, 그렇지 않은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물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운영하는 수탁법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법인의 내부규정은 따라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서도 법인의, 그러니까 공단이 채용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공단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 사람들을 절차상 계약직으로 했다가 정규직으로 바꾸는 사항이지만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정규직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기존에 있는 분들을 불이익을 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 생존권이 달려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그분들이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바꾸면서 그분들을 공단의 규정에 따라서, 규정은 거기서 채용했을 때 그런 것을 따져야 되는 거지 기존에 있는 것을 통합하고 뭐를 하면 원칙은 고용승계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라고 하면 뭐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 하수처리장에 관련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한 300∼400명 되는데 그분들도 저쪽에 2025년도까지 옮기잖아요, 그분들도 난리가 났었어요, 그분들 다 고용승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곤란해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분이 될지 열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먹고살아야 되는 그런 생존권이 달려있는 건데, 규정을 제가 앞으로 한번 찾아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여기에 관련돼 전혀 어떤 다른 사람들의 부탁받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 문제는 피해가 없도록 해주셔야지, 만약에 이것이 되어 또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게 되면 그냥 묵인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거기에 격리자들 수용하고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격리자 수용하고 있는 데는 청소년수련마을, 침산동에 있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침산동에 있는 것,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4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원 목적하는 청소년수련을 전혀 못 하고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도 조금 이제, 늘었다 줄었다 하기는 하는데 이 정도 되면 격리되는 분들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그래서 본 수련을 우리 청소년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것을 무한정으로 계속 갈 수는, 좀 곤란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지금 이렇게 필요한 청소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것이 계속 확산되고 더 수용할 곳이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복지국하고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부시책도 있고 대전시 입장도 있겠지만 또 수련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도 있을 테니까,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곳으로 격리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자꾸 줄어드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가족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년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가족국에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 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대전시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묵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환경녹지국 공직자 여러분들과 첫 대면을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 분야에서 시민분들의 일상생활이 심각한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높은 전염력과 사망률의 감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방역과 의료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메르스 사태의 실패를 경험삼아 철저한 자기 점검과 대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의 세계는 사회의 변화만큼 환경의 변화도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께서는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창의적 정책개발 등을 통해 시민의 환경권 향상과 안전한 사회 구현에 적극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 후 업무보고 등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7분)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임묵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부임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지난 7월 1일 자 환경녹지국장으로 부임한 임묵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환경녹지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구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이윤구 인사)

김창일 미세먼지대응과장입니다.

(미세먼지대응과장 김창일 인사)

박정규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인사)

조경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경호 인사)

이만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만유 인사)

최영준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최영준 인사)

이권구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권구 인사)

김순태 하천관리사업소장입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김순태 인사)

방병욱 한밭수목원장입니다.

(한밭수목원장 방병욱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9호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전에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사업비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하수처리구역 내 사용자로 변경하였으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관련 수질측정 기준을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단가 산정에 활용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사업비에 하수관로 사업비를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임묵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곤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용곤입니다.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6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에 “별표 5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산정되는 원인자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수도 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의 차이는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처리장의 하수를 유입하는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사용자한테 부과하는 게 사용료고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서 하루에 10톤 이상 하수를 신규 발생하는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것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현재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얼마 정도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현재 한 72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72만 원이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1톤당.

박혜련 위원 1톤당, 그러면 원인자부담금 단가 산정은 총사업비에 하수관로 사업비를 포함시킬 경우 그 인상폭은 어느 정도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저희들이 추정하는 게 한 30∼40%의 단가 상승이 예상되는데요, 이 단가 상승분은 우리가 매년 공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단가 산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박혜련 위원 원인자부담금 단가가 30∼40% 인상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데 그러면 쉽게 시민들이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내역이나 이런 것을 보면 많이 올랐다 이런 것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아니요, 이 부분은 아파트 같은 데는 해당이 없습니다.

박혜련 위원 아니, 다른 원인자부담금을 하시는 분들.

○환경녹지국장 임묵 원인자부담금은 원인자한테, 그러니까 3층 이상의 건물을 짓거나 이런 때 부과되기 때문에요, 일반 아파트에서는 영향은 없습니다.

박혜련 위원 일반 아파트에서는 영향이 없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박혜련 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도 올 하반기부터 하수관로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지선 팀장님 계신가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국회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찾아가시고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하수관로 공사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어서 악취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로 공사가 완공이 되면 학교, 빌라, 상가, 주택, 아파트 할 것 없이, 쉽게 말씀드려서 아파트나 개인주택이나 할 것 없이 정화조 이런 것도 그냥 자동으로 나가잖아요, 안 푸고.

그러면 악취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대전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사업비가 대전시가 70%고 국비가 30%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하수관로 사업.

박혜련 위원 예, 하수관로 사업은.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무래도 인상하게 되면 하수관로 사업을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 하수관로 사업이 예를 들어서 중구나 대덕구나 이런 데도 지금 많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지금 저희들이 9개 구간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9개 구간을 진행 중에 있는데 용전동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박혜련 위원 아니, 대전시 전체로 보면.

○환경녹지국장 임묵 대전시 전체로 보면, 하수관로 분류화사업이 완료가 되면 대전시의 71% 정도가 분류화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박혜련 위원 71%요, 그러면 약 30%는 지금 현재 사업이 안 되는 데가 있네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저희들이 목표를 2025년도에 한 70%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박혜련 위원 2025년도에 70%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2025년도까지 공사를 해야 됩니다.

박혜련 위원 하여튼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국비를 많이 갖고 오셔서 대전시에 100% 다 하수관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보고 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해서 보고 건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2.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다. 환경녹지국 소관

(14시 19분)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4항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와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묵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환경녹지국장 임묵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업기술원 실용화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임업기술원 실용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우리 시와 유성구,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이 상호협력과 지원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와 유성구는 건물 인허가 협조, 진입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건립지원단 구성 운영과 임업진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단계별 확장 지원 등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기차 공용충전 인프라 민간보급 확대 업무협약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민간보급 확대를 위해서 우리 시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 상호 간 협력과 협력방안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에서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확인과 민간사업자 대상 사업 홍보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지원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등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에 대한 해지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와 한국전력 대전충남지역본부 등 3개 기관이 긴밀한 업무협력을 하는 협약이었습니다.

해지사유는 2016년 10월 14일 체결한 협약이 2019년 10월 13일 자로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해지한 것입니다.


(참조)

·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업무협약 및 해지 보고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6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임묵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와 환경녹지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78쪽에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름철 장마집중호우로 인해서 지난 7월 13일에는 갑천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는 비로 인한 하천의 범람이나 침수 등의 피해는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하천시설물에 대한 안전과 유지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저희 하천관리사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평상시에는 여름철 장마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황근무 체계와 비상연락망 정비 그다음에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징검다리나 세월교 같은 위험구간을 우선적으로 통제하고요, 기상 상황과 금강홍수통제소의 하천 수위를 저희들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호우경보가 발생이 되고 하천수가 역류 발생이 되면 하천의 수문을 폐쇄조치하고 상황보고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할 때 시민의 안전과 교통 통제를 위해서 각 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조로 통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 재해예방과 시설관리를 위해서 수문과 통문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에 쌓인,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많을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저희들이 집중호우로 인해 쓰레기가 쌓이면 시민들의 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장비하고 하천관리 인력을 통해서 그 주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게차하고 덤프트럭, 굴삭기, 살수차 등 5대가 있는데요, 그것을 7월 14일부터 투입해서 정리하고 있고요.

인력은 한 25명 정도 투입을 했는데 8월 초에 저희가 희망일자리 모집인원을 한 40명 정도 추가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살수차를 이용해서 산책로, 자전거도로나 시민통행로의 진흙 등을 저희들이 깨끗이 정리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3대 하천에 발생된 쓰레기가 한 350톤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7월 말까지 처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국장님, 8월 초에 희망일자리를 통해서 인원을 보충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되면 제가 봐서는 장마가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때 그분들은 시설물이나 수목 등에 걸린 쓰레기 제거 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청소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하천 제초작업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혜련 위원 아니, 집중호우로 인해서, 갑자기 집중호우가 오면 하천에 내려오는 쓰레기들이 많이 쌓였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고 했더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인원이 25명이라고 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현재 25명입니다.

저희들이 7월 14일부터 투입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아니, 그러니까 25명 갖고 모자라지 않나요, 인원이?

○환경녹지국장 임묵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내년부터라도 좀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왜냐면 오늘 오후부터 시간당 30㎜ 이상 집중호우가 있을 거라는 보도를 봤어요, 그래서 혹여나 하천이 범람한다든가 침수된다든가 하면 그래도 홍수 대비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홍수 대비를 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85쪽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운행제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의 도심지 운행을 제한하는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미세먼지 저감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선도 예상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설명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저희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때 한해서 10월 06시부터 21시까지 단속을 시행합니다.

박혜련 위원 공 몇 시부터?

○환경녹지국장 임묵 0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단속방법은 저희들이 시내 22개 지점에 설치되는 무인카메라를 통해서 단속하고요, 단속카메라에 촬영된 차량 정보는 환경부 전산시스템과 연동해서 긴급이나 장애인 등 단속제외 차량은 필터링한 다음에 과태료 부과대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박혜련 위원 단속이 지금 시행 초기이지요, 하게 되면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올 10월부터.

박혜련 위원 10월부터?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박혜련 위원 시민들의 혼선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방지할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시행 초기 중 혼선 방지를 위해서 이미 작년 12월하고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서 5등급 전 차량에 대해서 개별안내문을 저희들이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단속시행 이전 8월이나 9월에 추가로 5등급 차량에 대한 안내문을 또 다시 한번 개별 발송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5등급 차량에 대해서도 안내를 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68쪽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다 보면 공공부문의 목표관리제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하고요, 이것 먼저 듣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공공부문의 목표관리제 추진이 올해 목표 대비 하반기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환경녹지국장 임묵 저희들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목표가 기준 연도 2007∼2009년도 배출량 대비 2020년도까지 30%를 감축하는 목표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것을, 매년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래서 시 본청 및 사업소 53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감축방법은 일단 전기·유류 같은 에너지 절약과 고효율 LED 조명을 도입해서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해서.

채계순 위원 주로 에너지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하고 계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 에너지 감축의 내용이 주로 어떤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지금…….

채계순 위원 말씀하신 LED 조명으로 전환하는 것 말고.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런 부분입니다.

채계순 위원 LED 조명 분야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에너지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래서 공공부문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같은 것도 지금 설치하고 지열설비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동이나 갑천지하차도에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지금 실제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보고해 주시지요.

지금 자료나 이런 것을 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대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아서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은 기반산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채계순 위원 지금 이쪽에서 안 하고요, 우리 쪽에서?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산업 쪽이기 때문에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연동해서 예를 들면 지금 환경녹지국은 그런 점검을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협업해서 점검하고, 그러면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시나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컨트롤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점검하고 하려면.

○환경녹지국장 임묵 저희들이 기후변화 대응 전담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반기별 1회씩 회의를 하고요, 필요 시…….

채계순 위원 반기별이면 지금 반기는 지났잖아요, 1년에 두 번 정도 하신다는 것이고.

그러면 저한테 그 회의하신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저희가 8월 중에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채계순 위원 아직 하지 않으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3월에 협의체는 구성을 했는데 8월 중에 추진단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계획이나 점검 이것을 같이 하신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채계순 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임묵 국장님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복지국장으로 계실 때 열심히 해주신 것처럼 다시 또 환경녹지국장으로 오셔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82쪽에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동안에 말씀을 못 들은 것 같기도 해서,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그곳에 계신 주민들 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박정규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요, 지금도?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이종호 위원 여기도 보면 주민들에 대해서 선진시설 견학이나 주민들 요구사항, 민원들에 대해서 지금 공청회도 많이 하고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시에서 그쪽 인근 주민분들하고 하셨던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지금 저희들이 올해만 해도 구즉동하고 현도면 주민하고 아홉 차례에 걸쳐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구즉동 주민 건의사항은 7개 정도로 요약이 되고요, 현도면 주민 건의사항은 4개 정도로 요약을 해서요,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데요.

이종호 위원 글쎄요, 그것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또 이게, 미리 좀 해놓으셔야지, 물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어떤 작전상 뭐도 있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런 것도 있겠지요.

이종호 위원 그거야 국장님 이하 과장님은 다 아시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을 사전에 미리 차단해 놓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놓는 것이 공사 시작할 때 어렵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이 부분은 주민 건의사항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하여튼 꾸준히 노력 좀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76쪽에 보시면 지속가능한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조성에 환경미화원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북문 앞에서 도시공사 노동자들이 천막농성하고 계신 것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의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요, 거의?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거의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환경미화원들이 요구하는 게 고용불안을 해소해 달라는 그 부분이 중점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아시다시피 이게 민간업체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라 민간업체가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대법원에서 패소를 해서 민간업체에 대한 허가로 도시공사의 독점적인 수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고용불안 문제가 대두되었는데요.

자치구 환경과장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도 대행계약을 했고 고용안정을 위해서 금년 2월에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실무협의회를 시, 자치구, 도시공사 간 공동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 회의를 네 번 정도 개최했고요, 그리고 행안부나 고용노동부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고용안정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구 유성구하고 서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쓰레기 처리의 공공성하고 고용안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기초자치구에서 공사·공단 만들라고 하고 계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아니, 그런 것도 하나 있다는 것을 예를 들은 거지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런 사안을 만들어서, 민영화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저분들이 국장님 말씀하는 고용불안 때문에, 민영화가 되면 그런 문제가 뒤따를 것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달이 아마 다 된 것 같아요.

저렇게 마냥 방치해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떼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어쨌든 공사·공단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시에서는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일단은 지금 지방공기업을, 이 폐기물은 자치구별로 공기업이 있는 데는 있는데 공동으로 설립한 것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시와 구, 도시공사까지 공동으로 공기업을 설립하자는 얘기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로 질의를 한 상태고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는 공기업이 설립되더라도, 공동설립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또는 위탁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또 따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유성이나 서구에서 용역을 할 때 이 부분도 검토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텐데 광역시장의 조정 의무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조정…….

이종호 위원 폐기물관리법에 관련된 사항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는 본 위원도 얘기를 해봤는데 기초단체에 공사·공단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데 지금 구청장들도, 5개 구에서도 며칠 전에 아마 유성이나 서구청장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하고 시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자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시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는, 여기 지금 조정 의무가 나와 있잖아요.

읽어드릴까요?

광역시장, 죽 있지요, 특별시장, 구청장 등등.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그 모든 책임은 사실 따지고 보면 대전시장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회피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와서 자꾸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구청한테 책임을 모두 다 전가시키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면 그렇게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목적이나 없으면, 지금 말씀한 대로 민간업체가 대법 가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유성이나, 서구도 있던가요?

지금 생폐에서 민간위탁한 데 있지요, 일부?

그렇지요, 일부 하고 있잖아요?

잘 모르시나.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일부 하는 데가…….

이종호 위원 일부 하고 있어요, 이것 몇 년 됐습니다.

그것처럼 유성구가 하면 동구는 안 하겠습니까, 중구는 안 하겠습니까, 나중에?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 3년, 5년, 10년 후에는 민영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저렇게 극도로 흥분하고 문제가 되면 또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불상사가 일어나면 우리 책임이 아닌데, 저 사람들 우리 시에 와서 저렇게 하다 사고 난 것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의만 해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물론 필요도 하지만 병행해서 하면서, “우리 지금 행안부에 전부 질의해 놓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해서 저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대화도 하시고 방안을 제시하시고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모습도 안 좋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다 가겠어요, 우리 대전시장님한테 다 욕되게 가는 거예요.

국장님 이하 간부분들이 좀 움직여서 빠른 시일 내에 저분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런 부분들은 우리 대전시민들한테 대전시에서 봉사를 넘어서 당연히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분들이 댁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종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안이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제가 지금 방안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종호 위원 즉답하기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그렇게.

○환경녹지국장 임묵 아까 폐기물관리법에서의 조정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봐야 되겠고요.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이종호 위원 노력이야 하겠지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환경녹지국장 임묵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임묵 국장님은 저하고 처음 대면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76쪽에 보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폐기물 매립 공간 확보 관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청주 사업장폐기물, 대전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반입근거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위반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임묵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 양해해 주신다면 자원순환과장으로 답변을 좀.

윤용대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손희역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만유 자원순환과장 이만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재활용폐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반사업자가 수집·운반해서, 청주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선별장이.

거기서 선별해서 별도로 소각이라든지 매립장에 별도로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장폐기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 의무가 없습니다.

윤용대 위원 의무가 없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만유 예.

윤용대 위원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일부 구청의 경우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업체와의 문제로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타 지방의회에서도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만유 알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대전 서구청의 생활폐기물, 재활용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청주업체에서 재활용폐기물을 위탁처리하면서 위탁처리 후 남은 사업장폐기물을 다시 대전광역시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처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만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0%는 받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아니,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반입해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만유 예, 30%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대전업체가 대전 외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위탁처리하면서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처리한 사례가 있는가요?

없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만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윤용대 위원 아니, 지금 청주업체가 거기서 처리하고 사업장폐기물을 우리 대전광역시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런 식으로 받아서 처리한 게 있냐, 타 지자체에.

○자원순환과장 이만유 지금 그 업체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계약한 업체 중에서는 타 시로 가지고 갔다 다시 가져오는 경우는 그 업체밖에 없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은 폐기물관리법의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위반으로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대전만 반입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광역폐기물 시설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된 폐기물만 처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만유 그것은 광역폐기물 처리라고 볼 수 없고요, 사업장폐기물이기 때문에 지역의 범위를 떠나서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아까는 문제가 있다고 해놓고.

○자원순환과장 이만유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하고 저는 달리…….

윤용대 위원 아니, 내내 그 내용이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것?

그런데요.

○자원순환과장 이만유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똑같은 생각인데 위원님하고 좀 의견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아니, 뭐가…….

아까는 위반이라고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만유 위반이 아니고요, 30% 정도를 받고 있고.

윤용대 위원 30% 반입을 받아도 어쨌든 처리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만유 아닙니다, 제가…….

윤용대 위원 그러면 폐기물 관리조례 제5조제1항제1호는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만유 그것은 사업장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대전시를 벗어나서 처리하여도 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청주업체에서 발생된 폐기물로 대전관할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전 광역폐기물시설인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만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법령과 그 회신사례도 있고요,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만유 제가 분석하는 것은…….

윤용대 위원 근거를 대라고요, 근거.

어떤 근거로 폐기물을 대전시에서 받아서 처리해 줬는지 근거를 대시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만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대전시 폐기물이 타 시에 가서 처리하고 일부 잔재물이 오고 있는데 그것이 적법하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용대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만유 그것은 저희들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것은 거짓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만유 그전에 몇 번 언론보도가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다 분석하고 검토한 게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책임지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만유 예, 확실합니다.

윤용대 위원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브레이크뉴스 2019년 5월 28일 자 청주시의회 의원이 청주시 폐기물 관리 소홀에 따른,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청주소재 재활용 처리시설에서 폐기물을 선별·파·분쇄 후 발생된 잔재물은 청주소재 사업장폐기물임에도 대전광역시에 매립·소각되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만유 청주시에서 발생된 폐기물로 저희들은 보지 않고요, 저희들이 받는 내용은…….

윤용대 위원 사업장에서 처리한 게 청주시 폐기물이지 여기에서 싣고 갔다고 그게 여기 폐기물이라고 어떻게 단정을 짓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만유 그러니까 저희들이 30% 정도를 받기로 다 승인했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도 처리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승인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언론에서 “이 역시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대전광역시 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행위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만유 가장 큰 것은 반입관계는 둘째치고 대전시 폐기물을 일반사업자가 타 시·도 사업장에 가서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윤용대 위원 가능하다 이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만유 예.

윤용대 위원 처리가 어떻게 가능해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만유 조례가 아니고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윤용대 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지.

이 조례를 바꿔야지 그러면, 잘못된 조례를 바꿔야지.

○자원순환과장 이만유 위원님, 그 관련 조례를 제가 직접 준비는 안 했지만 별도로 확인한 다음에.

윤용대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이거.

○자원순환과장 이만유 지금 담당팀장에 의하면 분명히 조례에도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윤용대 위원 나중에 또 저기하면 제가 계속적으로 이것 가지고 질의할 텐데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만유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환경녹지국에서는 모든 일에 대한 사항을 법제화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연구 검토해보실 수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잘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정확하게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윤용대 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손희역 이만유 자원순환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또 있어요, 처음이라 궁금한 게 많아서 물어볼 게 많네요.

죄송합니다.

82쪽인가,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과 관련 현재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위생처리장을 금고동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금고동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이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언론기사를 봤는데 시민단체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와 시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임묵 하수처리장 이전 반대는 아무래도 악취 문제이고 혐오시설이라는 부분에서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고동에 설치하는 것은 기존에 열린 게 아니라 지하에 설치해서 악취를 근본적으로…….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는 많이 해서 거의 합의를 보신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즉동하고 현도면 주민하고 아홉 번 정도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주민 건의사항들을 받아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금고동에 하수처리장 이전 외에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현재 쓰레기매립장은 몇 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환경녹지국장 임묵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한 2025년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2025년 정도요,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확대계획이 또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제2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 매립장에 몇 년도에 거기로, 2026년도에 가나요?

2025년도까지 하면?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2026년도쯤 이전합니다.

윤용대 위원 2025년도까지 활용하고 2단계로 넘어간다 이 말씀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제2매립장 쪽으로 넘어갑니다.

윤용대 위원 세 번째로 지난 5월 대전 하수도 민영화 반대 시민모임이 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하수처리장 이전과 민간위탁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고 행정안전부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어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지난 3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의 감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답변하시기 뭐하면 자료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일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한 것은 감사청구 내용이 이유가 없어서 기각하고 각하결정 통보를 저희들이 6월 15일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조금 길어도 되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손희역 예.

윤용대 위원 첫 번째로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사업 추진에 의하면 시설용량 65만 톤을 1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지금 현재 대전하수처리장에는 처리용량이 90만 톤, 하루에 90만 톤씩 처리를 하고 있는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현대화사업을, 이전해서 처리할 용량이 65만 톤을 1일 한다고 하면 25만 톤이 1일 부족한 상태잖아요.

하수처리가 합리적으로 잘 처리가 될지 의문이 간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에 보니까 증설 수요발생 시 더 증설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에.

맞습니까?

25만 톤을 더 증설하겠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런데 지금 61만 톤은 저희들이…….

윤용대 위원 65만 톤.

○환경녹지국장 임묵 65만 톤은 장래 인구추이까지 계산해서 65만 톤을 잡은 겁니다.

윤용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증설…….

○환경녹지국장 임묵 아까 현재 하수처리장의 90만 톤은 인구 180만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용량이고요, 65만 톤은 현재 인구추이를 봐서 잡은 용량이 65만 톤입니다.

윤용대 위원 인구 90만이라니 무슨 얘기예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인구 180만을 잡았어요.

윤용대 위원 180만.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전에는 대전시 인구를 180, 200만까지도 생각했기 때문에.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만약에, 왜냐하면 증설 수요라는 게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 늘어날 수 있지요.

윤용대 위원 지금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수처리 양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증설 수요가 발생했다 그러면 증설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소화를 못 시키면.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것은 증설 수요가 있으면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윤용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왕 할 때 해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 증설해서 거기에 증축하는 것이 건물 증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갖다 붙여서 하려고 하면 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시설비만 또 높게 책정이 될 수 있다,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 증설 수요가 발생했을 때 하면.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앞으로의 수요가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 90만 톤으로 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얘기예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같은 것을 판단할 때 과하게 수요보다 많으면 적격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인구추계를 반영해서 잡은 수치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65만 톤으로 해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다, 30년 동안은?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윤용대 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30년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30년입니다.

윤용대 위원 30년 동안은 가동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얘기가 됐고, 두 번째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사업 추진에 있어 기본계획에 2020년도에 제3자 제안공고를 해서 발주하고 사업을 집행한다고 자료에 보면 있어요,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 사업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에 마무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윤용대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따르면 2021년에서 2025년까지 민투심의,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을 하고 실시협약, 실시계획 승인, 보상, 공사를 시작한다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업무보고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1년이 지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환경녹지국장 임묵 지연이 아니라요, 이게 지금…….

윤용대 위원 아니, 이 사업이 계획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한다고, 5년 동안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기본계획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 보니까 4년 동안 마무리를 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재부의 민투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제3자 공고도 해야 되고, 다시 실시협약을 하고 그것을 피맥의 검토를 또 받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착공은 2022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2025년 12월에 준공하기로.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기가 모자라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2025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정확해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변동성은 있지만 2025년 12월을 저희들이 준공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거의 맞아들어갈 겁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사업은, 원래 하수처리사업 내구연한이 30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윤용대 위원 30년으로 한번 이전하게 되면, 다시 이전하려면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사업으로써 모든 사업에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일련의 사업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윤용대 위원 그래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사업은 신기술을 잘 갖춘 대형업체로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서 서로의 경쟁을 통한 업체 선정을 해야만 사업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큰 업체에서, 이 민투사업은 원래 제안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격성을 받은 거고 제3자 공고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가격 문제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번, 그리고 대전시 내 하수처리장이 딱 한 군데입니다.

완공됐을 때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면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가격을 덤핑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가격 기준을 저희들이 조금 높게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제안공고를 한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제안 들어온 것을 가지고 공고를 해서.

윤용대 위원 업체를 제안 들어온 것 가지고 하신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윤용대 위원 그러면 공고할 때 거기에 대한…….

○환경녹지국장 임묵 조건을.

윤용대 위원 규정사항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업체를 받아서 하신다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잘 알았고요.

네 번째는 국장님, 신기술을 갖춘 대형업체가 왜, 이 큰 대형사업을 하는 것은 컨소시엄을 통해서 대전지역업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대전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 부분은 꼭 저희들이 넣을 겁니다.

윤용대 위원 그 비율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최대 49%까지…….

(「40%.」하는 직원 있음)

윤용대 위원 40%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도시공사, 도시재생주택본부, 건설본부 이런 데 보면 컨소시엄으로 하면 49% 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최대한 많이.

윤용대 위원 49%, 왜냐하면 지금 재건축·재개발 이런 데도 다 컨소시엄을 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윤용대 위원 거기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40%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최대 40%에 지역업체 7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 이 이상을 제시했거든요.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40% 하면 큰 대기업만 돈 많이 벌라는 얘기입니까?

지역업체도 살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한테.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따로 설명할 게 뭐 있어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국도.

왜 여기만 그렇게, 지역업체를 홀대하는 겁니까, 뭐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런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뭐가 달라요?

아니, 지역업체를 더 생각해줄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 저러니 지역경제가 활성화돼!

○환경녹지국장 임묵 저희들도 물순환 선도도시 같은 것은 49%까지 하고 있어요, 49%까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윤용대 위원 제가 한번 물순환 선도도시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하여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아니, 왜 지역업체를 홀대하려고 해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지역업체를 홀대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지금 제3자 공고사업에서는 평가를 다시 하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한 30% 정도 지역업체를 하고 이러거든요.

윤용대 위원 국제컨벤션센터라든가 이런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환경녹지국만 이러고 있는 거지?

○환경녹지국장 임묵 다른 사업은 저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윤용대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손희역 박정규 맑은물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입니다.

지금 윤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40%는요, 지금 저희들이 제3자 공고를 통해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사업 같은 경우에 타 시·도는 지금 맥시멈이 거의 3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3자 공고안을, 대전시 안을 작성할 때 대전의 어떤 상징성을 위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그것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자 해서 40%까지 올린 것이고요.

49%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윤용대 위원 그러면 과장님,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법에는 그 퍼센티지가 정확히 없습니다, 이 사업은.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자 마음에 달린, 잣대가 담당자 잣대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전시민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하면 더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법에도 없는 것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대전 지역경제를 죽이자는 얘기예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위원님,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전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가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엄격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업체의 어떤 기술력 한계라든가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의 비율을 그 이상 높인다고 하면 지역업체의 참여업체도 사실 제한이 되어 있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출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40%도, 사실은 이것까지도 달성을 할지 못 할지 저희들은 현재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거기 제3자 제안공고 할 때 그것을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컨소시엄을 해서 몇 퍼센트 넣는다, 이렇게 해서 참여할 사람 참여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이게 지금 기술하고 가격을 평가하는 데 1,000점 만점에서 저희들이 안을 잡은 것은…….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제안을 하잖아요, 어떠어떠한 것을 갖춘 업체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그 제안을 넣으면 되는 거지.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대전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을, 산건위 있을 때도 제가 그것을 계속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대전업체 안 주고 대형업체 주면 제가 쫓아가서 막 뭐라고 한 사람이에요.

진짜 대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 대형사업도 대전업체 큰 업체가 있으면 해도 되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3자 공고를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제안공고를.

그렇게 해서 하지만 거기에 컨소시엄으로 하게 되니까 그러면 대전지역업체를, 경제를 생각해서 해준다고 하면 퍼센티지를 좀 높여줘야지.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저는 75쪽에 도시공원 미집행 공원·녹지 해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어쨌든 6월 말일 자로 해소된 것 맞지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종료가.

○환경녹지국장 임묵 7월 1일 자로.

채계순 위원 7월 1일 자로 종료가 됐는데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서, 재정투입사업 12개소하고 민간특례 3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법정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추진현황하고, 그다음에 재정투입해서 우리가 사들이는 게 12개소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 활용계획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까?

9월까지…….

○환경녹지국장 임묵 활용계획은 아직 진행 중이고요.

채계순 위원 용역진행 중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채계순 위원 도시공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해서 이 자료를 좀 갖다 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 부분은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 앞에서 농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문화공원 관련해서.

채계순 위원 그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지 그 얘기를 간략히 해주시고 나머지는, 제 생각에 재정투입하고 민간특례사업 진행 추진현황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드렸던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이 문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저 부분이 지금 보상을 위해서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조사를 금년 연말까지 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세 군데 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보상액이 결정되거든요.

보상액이 결정되기 전부터 지금 이주 시 보상대책 그다음에, 그런 부분하고 자기들 생활대책까지 요구하면서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쪽하고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저희들이 지금 일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자한테 적법하게 이행토록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용이나 이런 것이 결정이 안 된 분들이 와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아니, 수용은 되는데 보상액 결정이 안 됐습니다.

채계순 위원 보상액을 둘러싸고.

○환경녹지국장 임묵 보상을 위해서 지장물 조사를 하는데…….

채계순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와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 후 적극 행정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9일 수요일 10시에 보건환경연구원 및 상수도사업본부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손희역이종호박혜련윤용대
채계순
○위원 아닌 의원
이광복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용곤
전문위원지태학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정해교
복지정책과장문인환
노인복지과장정기룡
장애인복지과장김은옥
보건의료과장원방연
위생안전과장유은용
청년가족국장이현미
청년정책과장김가환
가족돌봄과장이상근
교육청소년과장윤석주
환경녹지국장임 묵
기후환경정책과장이윤구
미세먼지대응과장김창일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조경호
자원순환과장이만유
생태하천과장최영준
공원관리사업소장이권구
하천관리사업소장김순태
한밭수목원장방병욱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유 미
한국효문화진흥원장문용훈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금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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