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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제4차 본회의(2020.07.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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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7월 30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5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10.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6.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임건묵)

1. 대전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4명 발의)

2.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4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1명 발의)

4.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0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1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복 의원 외 20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8명 발의)

14.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13명 발의)

15.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6.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7.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8.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박수빈 의원 외 20명 발의)

· 5분 자유발언(정기현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권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허태정 시장님께서는 우리 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상황 점검 차 현장방문으로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임건묵)

○의장 권중순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건묵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임건묵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문성원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채계순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정기현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건으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 등 의원 발의 1건과 교육감 제출안 1건입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9건, 복지환경위원회 2건, 산업건설위원회 1건, 교육위원회 5건으로 모두 17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본회의에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으로 모두 18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4명 발의)

2.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4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1명 발의)

4.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0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1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장 권중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까지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성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문성원 행정자치위원회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중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에서 국외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홍종원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공이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홍종원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외국인주민에게 교육, 의료, 법률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홍종원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민족 유산인 국어와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발전과 보전을 통해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민태권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식을 전환함으로써 각종 재난상황에 대응하고 민간영역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민태권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여성폭력 방지와 보호·지원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장기화에 대비하고 감염병 관리 총괄 대응과 진단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개발기금의 용도를 신설하고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4차 산업혁명 기반 콘텐츠 벤처생태계 및 안정적 스타트업 성장환경 조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복 의원 외 20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종호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려는 것으로 이광복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에 하수관로사업비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오광영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8명 발의)

14.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13명 발의)

15.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6.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7.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18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우애자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에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전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조기에 시행하려는 것으로 김인식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학습권 보장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원 조건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정기현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근거인 「지방재정법」 제14조가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개교 예정인 특수학교 대전해든학교와 단설유치원인 여울누리유치원의 명칭 및 위치를 조례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박수빈 의원 외 20명 발의)

(10시 24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수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6선거구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박수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제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모든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러한 행정수도의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라고 역설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의 문제는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해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행정수도 계획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그 위상과 역할이 축소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거치며 전국의 모든 부와 인재가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른바 ‘서울공화국’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인구 절반이 넘는 약 2,600만 명이 몰려있으며, 기업의 72%, 자본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시·군·구 중 105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는 지난해에 비해 12곳이 늘어난 수치로 지방 소멸의 위험은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끌 특단의 대책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며 이를 지지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22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청와대, 국회, 정부부처 모두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조사 대상자의 53.9%가 찬성했습니다.

이렇듯 행정수도 완성은 충청권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지역혁신성장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대전환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하여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통한 개헌에 관한 논의, 법 제·개정,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의 협력 촉구를 건의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를 포함한 스물한 분의 의원들께서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박수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지역 혁신성장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하여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의 협력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정기현 의원)

(10시 29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 제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반년이 지났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경제적 피해와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피해 규모가 7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그중에 문화예술분야에서는 관람수입 급감에 따라 약 1천 6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국의 모든 박물관과 미술관은 관람료 수입과 편의시설 매출 등의 감소로 5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고, 공연분야의 매출액은 예매취소 등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천억 원이 넘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대전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지역 내 20여 곳의 공연장을 비롯한 미술관과 박물관, 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이 휴관과 재휴관을 거듭하면서 각 문화시설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의 문화예술행사가 일제히 취소 또는 연기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들은 생계를 위협받을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문화예술계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확산 직후부터 계획되어 있던 공연과 전시 이벤트가 줄줄이 취소되는 사회적 대참사가 일어나면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병에 걸려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을 지경’이라는 말이 나오더니, 언제부턴가는 ‘굶어 죽으나 코로나로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하소연도 들렸고, 이제는 ‘코로나가 전쟁보다 더 심각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일은 코로나 이후 문화예술을 생업으로 두고 있는 예술인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그야말로 모든 게 막혀버리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지원 사업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계의 어려운 실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우려의 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대전시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이에 따른 정확한 피해조차도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문화예술계를 지원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위해 저는 대전지역의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들에게 매년에 문화예술작품의 관람 및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일명 ‘학생 문화예술 관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5·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대전지역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약 10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작품을 현장을 직접 찾아가 관람하고 체험하는 일에 필요한 공연 관람료와 전시 관람료를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이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일은 문화예술인들을 돕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창작의욕을 북돋우어 시스템이 취약한 문화예술계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지켜내는 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일입니다.

또한 청소년은 미래의 문화예술을 키워 나갈 원동력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투자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정책은 학업에만 몰두하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문화예술계에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힘이 되는 동시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상생 방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일은 대전광역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원 마련 방안이나 지원대상, 지원범위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개최 예정인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태정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제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문화예술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시의 청소년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상생방안인 동시에 문화예술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앞서 선도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기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상황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의회는 남은 2년을 향해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원구성 과정을 겪은 만큼 더욱 소통하고 화합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모범적인 의회를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여파와 설상가상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비가 예고된 가운데 폭우피해 또한 속출되고 있습니다. .

여름철 건강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의원(21명)
권중순민태권조성칠남진근
이종호윤종명박혜련이광복
김인식윤용대김종천박수빈
오광영정기현구본환손희역
김찬술문성원채계순우승호
우애자
○결석의원(1명)
홍종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임건묵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김재혁
일자리경제국장고현덕
과학산업국장문창용
자치분권국장성기문
시민공동체국장이성규
문화체육관광국장손철웅
보건복지국장정해교
청년가족국장이현미
트램도시광역본부장조성배
대변인권경민
감사위원장이영근
정책기획관정재용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송인록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남부호
기획국장허진옥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김선용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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