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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6.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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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6월 9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5.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5.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기능으로서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상,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 중복집행 등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모두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현덕 정책기획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고현덕 정책기획관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시 전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5조 6,638억 4,740만 원으로 수납액은 5조 7,294억 3,174만 원이며 지출액은 5조 564억 9,59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4조 5,046억 5,201만 원, 실제 수납액은 4조 5,724억 3,962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 내역은 지방세수입 1조 6,635억 9,348만 원, 세외수입 1,544억 7,323만 원, 지방교부세 1조 1,204억 8,700만 원, 보조금 1조 2,318억 5,646만 원, 지방채 40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620억 2,645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조 2,122억 7,442만 원이고 분야별 집행내역은 일반공공행정 5,863억 4,889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583억 9,121만 원, 교육 3,372억 3,513만 원, 문화 및 관광 2,194억 3,040만 원, 사회복지 1조 6,184억 1,994만 원, 시설 및 교통 3,837억 3,418만 원, 기타 7개 분야 9,087억 1,467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601억 6,520만 원으로 결산상의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617억 1,163만 원, 사고이월 460억 3,527만 원, 계속비이월 171억 5,953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0억 9,872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331억 6,004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591억 9,539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1,569억 9,21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442억 2,157만 원이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3,127억 7,0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449억 1,188만 원, 사고이월 129억 7,774만 원, 계속비이월 981억 9,784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929만 원, 순세계잉여금 1,566억 2,382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행자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2,036억 9,862만 원이고, 이 중 1조1,196억 5,166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427억 1,093만 원, 사고이월 54억 7,035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1,242만 원을 제외한 357억 5,3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국별 주요 세출 결산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503억 8,277만 원으로 이 중 4,584억 8,251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61억 7,241만 원, 사고이월 19억 7,593만 원, 보조금 반납 등 229만 원을 제외한 237억 4,9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예비비 201억 5,53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억 7,763만 원으로 이 중 6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3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9억 1,281만 원이고 이 중 57억 7,363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61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광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54억 9,552만 원으로 이 중 444억 3,173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650만 원을 제외한 10억 2,7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91억 6,067만 원으로 이 중 179억 4,194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7억 1,350만 원, 보조금 반납금 466만 원을 제외한 5억 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802억 5,927만 원으로 1,751억 1,836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8억 7,730만 원 등을 제외한 42억 6,3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553억 9,256만 원으로 이 중 2,314억 5,647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49억 1,122만 원, 사고이월 34억 9,442만 원 등을 제외한 54억 2,5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립예술단 육성 14억 4,595만 원, 국악연구단 운영 6억 2,776만 원입니다.

다음,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1억 2,668만 원으로 이 중 46억 926만 원을 지출하고 5억 1,7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779억 603만 원으로 이 중 1,693억 8,121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8억 819만 원, 사고이월 4억 4,594만 원 등을 제외한 62억 1,9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소방차량보강 32억 6,370만 원, 119구조장비 확충 11억 1,788만 원, 119구급장비 확충 및 구급차 보강 15억 1,539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건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은 총 1건으로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배상금 등 1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결산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하고 양성평등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지역균형발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7개 기금 8,246억 3,708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실·국별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내역서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결산서(대전광역시)

· 2019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9회계연도 결산첨부서류 성인지 결산서

·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성과보고서

· 2018회계연도 지방보조금 결산현황 정산 후 집행잔액 세입조치 내역(대전광역시)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운영위원회 소관 O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대전광역시)

·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이상 8권 별도보관)

·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고현덕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544호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45호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46호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 모두 2020년 5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기금결산 승인 관련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지요?

실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2019년 5조 6,638억 4,700만 원의 예산 중 5조 564억 9,600만 원을 지출해서 89.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2018년도 88.7%의 집행률보다는 소폭 상승을 했는데 여전히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 또는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행자위 소관 관련된 사업별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 편성 후 50% 미만의 지출을 보이고 있거나 심지어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들이 간혹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민태권 위원 집행잔액이 일반회계 50% 이상 불용액이 28건에 3억 9,388만 원, 100% 불용 6건에 2,461만 원, 특별회계 50% 이상 불용 2건에 410만 원, 100% 불용 2건 1,974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별로 집행하지 못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대내외 환경변화 또는 사업계획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정리추경을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민태권 위원 예산 감액 후 사업추진이 확정될 시 추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집행 부분에 있어서 주간 단위로, 실무진은 매일 단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최근 3년 결산서를 확인해본 결과 보면 만날 사유는 똑같고 불용액은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만큼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느냐에 따라서 불용액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결산 때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모쪼록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시민불편 해소에 최우선적으로 사업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각 국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다음은 2018년도 보조금 정산 후 세입 미조치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2018년도 지방보조금 결산 현황 집행잔액 세입조치 내역을 보시게 되면 3쪽 성인지담당관실 아동·여성안전사업, 6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등 일부 사업이 보조금 정산으로 집행잔액을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세입조치가 2020년 금년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몇 건이.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양해해 주신다면 성인지정책담당관께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성인지정책담당관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셔도 괜찮으시지요?

민태권 위원 예.

○위원장 박혜련 성인지정책담당관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조금 관련한 것은 보통 국비, 시비 매칭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업 자체가 국비가 내려오면 자치구로 내려 보내서 하기도 하고 잔액이 남으면 다시 국비 반환할 때 시를 거쳐서 반환하는 게 있고 직접 구에서 반환하는 게 있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예산이 쓰이고 2017년에 쓴 잔액 관련한 게 2019년에 와서 반환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반환은 어쨌든 정확하게 다 지켜지고는 있는데 시간의 조율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통은 2회 추경에 그런 사유들을 달거나 이렇게 하는데 반환이 늦어지기는 하지만 전액 반환이 되고 있고 이번 2020년도에 반환이 된 지점도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물론 정부부처나 상위기관에서 정산작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반환 처리하지 못한 집행잔액도 있겠지만 정산이 완료되었음에도 반환 예산 편성시기를 놓쳐서 세입조치를 적기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태권 위원 실장님께서는 보조금 정산 후 잔액 반납 과정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서에서는 자치구 반납예산 편성여부 및 수납 처리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성인지정책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까?

민태권 위원 예.

○위원장 박혜련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리 행자위 소관에서 50% 이상 집행잔액과 불용되고 이렇게 되었던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또 따로 조사한 자료에 보면 30%의 집행잔액을 보이고 있는 예산액이 1,000만 원 이상의 경우 행자위가 21개에 11억 7천 정도가 71개 사업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 이상 집행잔액을 보면 더 커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 이상의 잔액을 떠나서 그 집행잔액률이 계속 줄기는 하지만 꾸준히 잔액률이 아직도 객관적으로 보면 높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지방보조금의 결산현황을 보면 결산서 상의 집행잔액과 정산 후 실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늘 보면 지방보조금은 행자위나 예산 결산할 때는 잔액으로 0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실제 정산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성인지정책담당관실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같은 경우가 결산서상에는 집행잔액이 0이에요.

그런데 정산 이후 실제 집행잔액은 1,769만 3,000원 정도,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집행잔액과 결산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결산서상의 집행잔액은 시에서 관계기관한테 제공하니까 잔액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집행을 해버리니까.

하지만 실제로 보조금 집행한 여부에 대한 잔액을 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잔액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홍종원 위원 건수부터 해서.

그리고 일일이 다 못하겠지만 잔액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조치 안 하고 미지출 또는 세입지출 안 한 것들이 아까 민태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 자료상으로는 더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집행잔액이 되면 세입조치 내지는 그렇게 행정처리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부분에서 세입조치가 아직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서 세입조치를 해야 우리 재정화되고 재정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챙기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이월사업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전보다.

2017년, 2018년, 2019년 보면 2018년 대비 이월액으로 보면 2배가 늘었어요.

이월이 2018년에는 2%에 232억 정도였다가 지금은 4%에 481억 정도로 이월됐어요.

명시이월액이 대표적으로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액은 잘 생각해보시면 실장님, 이걸 연 단위, 계속비사업으로 하면 적절할 수 있어요, 이월 안 시켜도.

어쩔 수 없이 2개년 사업 또는 3개년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명시이월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비를 통해서 매년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월액이나 이월사업들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월을 통해서 묶여진다는 거잖아요, 재정이.

그때 더 필요한 사업을 먼저 쓸 수 있는 사항을.

그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제가 추세에 대해서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 큰 사업인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사업이 명시이월됨에 따라서 이월액이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른 데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명시이월 사업이 당연히 1〜2년, 2〜3년 사업이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으로 계속 진행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인정하나 재정이라는 게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사업 편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정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편성했을 때?

그런데 이월사업은 그로 인해서 예를 들면 그때그때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룸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속비 또는 이런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단년도 사업으로 계속 예산편성을 이어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게 더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세입의 미수납 부분에서 사유를 보면 작년 대비 올해 일반회계에서 보면 좀 특이할 정도로 많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을 보면 자금압박으로 인한 미수납이라는 게 2018년 대비 7% 정도 증액됐어요.

금액적으로는 크게는 아니지만 30억 정도 미수납되면서 자금압박이라는 거지요.

자금압박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또는 세금을 내야 될 분들의 생활이 많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납이 발생되는 사유에서 사실은 이것은 되게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회피한다든지 과태하는 것을 해태한다거나 이런 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하는 것이지만, 자금압박 때문에 세금이 미수납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그것에 대해 회수하고 납부하게끔 하는 것에 대한 정책을 조금 유연하게 갖춰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도리어 해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자금압박은 그만큼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증빙할 수도 있고요, 우리 대전경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국 단위에서도, 세정과나 이런 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자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압박은 일시적으로 사업이 좀 안 돼서 세금 낼 여력이 없는 경우거든요.

저희가 분납조치를 하든 유예를 시키든 하여튼 그분들 입장을 고려해서 시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분들도 대전시민이니까요, 그분들의 어려움을 저희가 외면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 때문에 하여간 공직자들이 애를 먹고 있어요.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의원들도 모든 힘을,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시민들이 안전해지는데 그래도 요새 언론을 보면 불안해지고 있어요,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바짝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고.

우선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고 또 그런 가운데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어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병적인 관계로, 대외적인 관계로 위축되니까 여러 업체들,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공직자들이 서로 마음가짐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출직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결산을 가지고 하다 보면 불용액이 안 나올 수는 없지만 불용액을 가지고 시민들이 필요한 때 필요한 예산을 쓰지 못하고 불용이 된다는 건 사실 좋지 않은 거지요.

없애야 되지만 없앨 수는 없고, 그런데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이나 홍종원 위원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공직자들이 힘들어하겠지만, 시스템에 오류가 나서 예산상 문제가 되는 일이 대전시에서 발생했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자치구와 협상하는 데 문제, 또 통계 문제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되면 어떻게 믿고 일을 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검토를 죽 해보면 자주 오류가 많아요, 여기도.

물론 오류가 안 나야 되지만 안 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너무 잦아요.

누락된 것, 따져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아서, 애쓰시는 공직자들한테 자꾸 질타하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기조실에 보면 결산서 203쪽 보면, 설명자료 188쪽하고요, 예를 들어보면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계획이 있잖아요.

가지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남진근 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보세요, 보조금 반납액하고 203쪽 해당사업을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없어요.

어떤 것이 자료가 맞는지 헛갈린다고.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지금 특수상황이고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수치상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서 질의를 해보고 질타를 하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위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라든지 또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통계 부분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은 저희가 인정합니다만 변명이라고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의사결정과정을 긴박하게 했어야만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연돼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봤고, 두 번째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정부지원금 부분에 있어서 못 받는 계층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촘촘하게 빠지지 않고 지원해줘야겠다는 그런 결정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대외적으로는 대전시가 망신을 당한 거고 또 공직자들이 아직도, 그러면 통계가 안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것을 지적을 받고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 지적을 당하고 대외적으로 불편한 것을 많이 지적을, 시민들한테도 질타를 당하고 그러면 시정을 이끄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은 각별히 유의하셔서, 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자리에 계신 분들은 시장을 잘 보필하고 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인데 하부직원들하고 상호관계가 원만하게 되어야지, 이게 시스템 오류거든요, 말하자면.

잘되자고 시스템을 만들어놓았는데 오류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좀, 본 위원이 질타하는 만큼 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강하게 질타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실례를 든 이런 자료도 차이가, 오류가 많아요, 지금.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만날 지적만 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본 위원도.

이만큼 공부해서 왔는데 얘기하기 불편합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기금이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다양하게 투입됐지요, 이번에?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홍종원 위원 의무예치액이 기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액이 얼마지요?

257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액이 얼마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지금 154억 정도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액 기준을 초과한 거네요?

향후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의무예치액 부족분에 대해서 복구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재해지원금 이런 형태로 해서 너무 많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가 필요합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 우리 생활 속에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재난관리기금은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은데 상당히, 갑작스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사용했지만 그 기금이 갖고 있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의무예치액은 확보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는 노력을 담당관실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홍종원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얼마가 남아 있는 거지요, 잔액이?

얼마인가요?

623억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1,430억에서 623억으로 준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재정안정화기금도 상당히 많이 감소됐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언짢으시더라도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재난관리기금을 우리 시가 안 써도 될 것을 이번에 상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대전형을 하면서 기준가구 수에 대해서 산정도 잘못돼서 추가로 3백 몇 십 억 들어갔지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정부재난지원금 하면서 우리가 555억인가요, 대전시가 부담해야 될 게 555억 정도 됐지요, 지방비가?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홍종원 위원 4,040억 중에 국비 빼고.

대전시가 되게 선도적인 도시이긴 한 것 같아요.

17개 시·도 중에 정부재난지원금을 100% 광역단체가 다 부담하는, 그렇지요?

우리 시·도만 있었지요, 20% 부담한 시·도가?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지방비로 부담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20% 지방비 부담을 자치구와 나누지 않고 100%로 20%를 부담한 게 대전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대부분 자치구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는 50%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와 협의를 조금 더 했으면 최소한 100억 이상씩은, 만약 8 대 2로라도 정부재난금에 대한 부담금을 나눴으면 우리 대전시의 재정이 110억 정도는 세이브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자치구와 수차례 협의한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또 구청장님들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서도 저희가 분담요청을 한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자치구 차원에서도 분담액에 대해서 계속 이견을 보여왔고 저희로서는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대전에서 어렵지만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 시·도와도 계속 비교를 하면서 50% 내지 또.

홍종원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홍종원 위원 그것은 입장이 서로 다르신 것 같아요.

구청장협의회 회장님의 말씀도 다르고.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아닙니다, 저희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셨으면 우리 대전시의 재정압박이 조금 덜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참고 인내하고 협의를 조금 하루이틀만 더 했으면 최소한 100억에서 150억 사이의 재정을 더 필요한 곳에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기금들의 어려운 사항도 조금은 덜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기금에 대한 보완책도 조속히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조실, 자치분권국하고 사업 여러 부서에 해당돼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회계결산서 661쪽 재정상태표에서 일반회계 현금및현금성자산금액이 1,001억 6,500만 원이며 단기금융상품금액은 2,600억 원으로 단기금융상품비율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민태권 위원 2018년보다는 많은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예산이 즉시사용이 가능하도록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코로나19 대응예산 편성으로 시 재정이 악화되고 있고 현시점에서 기존의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금융상품을 운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실장님께서는 재정운용에 있어서 시기별, 월별 예산지출예상액을 계획적으로 파악하시어서 현금및현금성자산보유액을 최소화하고 금융상품 등의 운용을 통해서 이자수익을 증가시키는 등 탄력적 재정운용으로 시 세입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00쪽 예산담당관실 주민참여예산제 집행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억 722만 원 중 27% 불용했는데요, 2018년도 결산에서는 37% 불용했어요.

그런데 불용사유를 보니까 의원 일부 불참 및 회의시간 단축했다, 2018년도에.

그리고 2019년도에는 회의 참석률이 감소했다, 불용사유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민태권 위원 그렇다면 위원의 평균참석률만 제대로 파악되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안 됐을 텐데 불용률을 감안하지 않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일단 시행초기라서 주민참여예산제 자체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부족했기 때문에 참석률도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참석현황을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고 안 그러면 올해 조금 더 홍보를 늘려서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한 예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이 내용만 질의했지만 우리 대전시 전체 각종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 불용된 금액을 토털해보면 상당한 액수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각종 위원회 예산편성할 때 각 상임위별 아니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기조실로 둔다든지 각 상임위별로 토털 예산으로 세우는 방안은 문제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참석률 현황을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총괄해서 저희가 참석률을 대비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컨트롤할 수 있게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민태권 위원 예를 들면 평균 몇 년 치를 해보면 참석률 또 집행된 예산이 어느 정도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토털로 풀예산으로 세워서 전반기 나간 비율대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보완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문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지방보조금 잔액과 실제 정산내역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십사하고 받았어요,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받았는데 1쪽을 보면, 1쪽을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1쪽이요?

남진근 위원 예, 1쪽.

본 위원이 예산서를 못 보는지 잘 보는지 모르겠는데 총계를 보면 예산현액이 1조 6,327억이 되어 있지요.

집행잔액이 83억으로 나와 있고, 맞지요?

0.5%, 예산현액이.

보시면 실제집행액은 434억으로 되어 있고 예산현액이 2.7%로 나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434억, 정산이후 실제집행잔액이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6쪽도 봐요, 6쪽.

6쪽으로 넘어갑니다.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6쪽도 보면 총 64건에 예산액이 112억 원 대비 결산서상에 집행잔액이 91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0.08 정도 되네요, 계산상.

정산이후 실제집행액은 4,400만 원으로 총예산현액의 0.4%로 저조하게 되어 있지요.

결산서상에는 민간이나 자치구에 교부되어 있기 때문에 0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정산이후 실제집행잔액이 0이 됩니까, 어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정산 이후 실제집행잔액이 0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조금 잔액이 있지요.

남진근 위원 ‘있지만’이 아니라, 이걸 보고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8쪽도 그래요, 8쪽.

자꾸 지적만 하니까 그런데, 지적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이게 전체적인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말이 많고 집행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받은 건데 이것을 가지고 회계상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 보세요, 한중당대서화명가전 있지요?

실제 집행액이 1,200만 원 맞지요?

세입은 하나도 없잖아요.

세입 있어요?

이것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세입으로 안 했다면 페널티를 주든지.

똑같은 금액으로 또 지원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이게 행정상 이렇게 보고가 되면 신뢰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국장님이 일일이 다 보지는 않았겠지만 관련된 부서 직원들은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하고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까?

국장님이 지방보조금 전수조사를 다시 하셔서 해당 단체에 지원할 때에는 잘못되었으면 강력하게 조치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보조금을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부실점검을 했다느니, 유용이 되었다느니, 제 곳에 제대로 못썼다는 이런 말들이 많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잘못되면 문책을 해야 됩니다, 이건.

만날 지적당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결산보조자료 125쪽에 보면, 보조설명자료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보조설명자료에, 안 가지고 오셨나요?

대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비가 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홍종원 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이번에 본예산 편성했고 예산 성립 후 증감까지 해서 292억이 시설 및 부대비로, 건립비로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홍종원 위원 그런데 이월액이 대다수예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홍종원 위원 그런데 공기라든가 또는 설계변경 때문에 이월했을 수는 있겠지만 도리어 이걸 보면서 걱정이 우리가 2022년도에 세계지방정부연합 대전 총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 해에 준공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겠습니까?

여기는 문제없다고 준공을 2022년 1월로 해놓았어요.

그동안에 늘 보고자료에 했던 것보다 도리어 공기가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은 2022년 1월로 자료상으로는 되어 있어요.

이게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저희가 사실은 DICC 부분은 상시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2022년 UCLG 세계총회를 개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용역 과정이 지연되었을 경우에 혹시 준공에 조금 차질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2022년 1월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상으로는, 결산서 보조설명자료에 의하면 대전 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준공이 그동안 업무보고했을 때보다 더 당겨져 있어요, 시기가 도리어.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뒤로 미뤄진 것 같은데, 공기에 대해서 좀 더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행사가 있는 시점에 준공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이런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준공을 하고 나서 계속 돌려봐야 되거든요.

시뮬레이션해봐야지 국제행사를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최소 5∼6개월 전에는 준공이 되어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예산이 결산에서 이월이 되어서 걱정스러워서 한번 더 여쭤보는 거니까 그건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문체국장님, 보조설명자료에 보면, 653쪽이에요.

우리 주요관광지점 무인계측기 설치한다고 해서 2019년도에 2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지출액이 0원이고 이월액 8,400이고 잔액이 9,500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업을 안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대당 금액을 추계한 금액으로 예산 산정을 했었는데 실제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고 입찰을 해보니까 예상한 금액보다 거의 절반 가격으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상으로는 13대 설치 계획이었거든요, 그때 예산 산정할 때.

홍종원 위원 14대.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최종적으로는 14대를 설치했는데 대당 단가가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입찰단가가 절반 가격으로 입찰이 되면서 금액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예산 편성의 시점이 2추에 했다는 거예요.

2추에 했다는 것은 그만큼 연도 내에 시작을 해서 빨리 해야 된다, 추경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긴급하게 해야 되는 거라든가 필요성이 굉장히 대단히 높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액 0원에 이월액 반, 집행잔액 반이라는 것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가 없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뭐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형태의 예산이 집행되는 구조면 정말로 잘못된 집행구조잖아요.

안 그런가요, 국장님?

더군다나 본예산 편성도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이월된 것은 그때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월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상의 문제라기보다 저희가 처음에 이 계측기 대당 단가를 시장조사를 하고 추계를 했었는데 그 추계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고 예산이 산정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절반 이상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잘못이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산 산정을 할 때 좀 더 예산가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잘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일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종원 위원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만 더 설명이 필요한 게 670쪽에 보면 대청호오백리길도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편의시설하고 주민휴게공간.

이것도 사실은 이월액과 집행액이 과반 정도 되는데 여기 채권가압류 해제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설명자료에 있어요.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어떤 사유인지?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공사를 했던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면 대금을 주는데 채권이 압류가 되어 있어서 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부득이 이월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홍종원 위원 누가 채권이 가압류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가?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

홍종원 위원 이 내용을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을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채권가압류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 등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만, 추경 예산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관 실·국·본부장이 답변하고 내일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5.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4시 13분)

○위원장 박혜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현덕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고현덕 정책기획관 고현덕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5조 7,113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6,198억 7,900만 원 대비 1.63%인 914억 7,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조 7,034억 1,200만 원으로 640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79억 4,200만 원으로 274억 2,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650억 4,1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765억 4,9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총 193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838억 3,2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280억 7,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특별회계 305억 4,2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60억 7,500만 원으로 감액 편성 등 총 12개 기타특별회계에 80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7,034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38%인 640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80억 507만 원, 지방교부세 19억 3,100만 원, 국고보조금 55억 4,244만 원, 지방채 164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1억 7,649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4조 7,034억 1,2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357억 5,228만 원, 공공질서및안전 35억 1,672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239억 5,633만 원, 사회복지 205억 6,293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50억 2,733만 원, 예비비 52억 2,688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규모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23.43%인 1조 1,018억 1,14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03%인 228억 1,14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실·국별 주요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예산액은 4,379억 6,90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6.24%인 291억 4,00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66억 6,000만 원, 정규직 전환자 인건비 7억 2,5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전마케팅공사 운영비 18억 원, 지방채증권 이자 및 원금상환 190억 100만 원,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비 20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변인 소관 세출 예산액은 68억 1,481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97%인 6,5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노후 시정홍보판 철거 1,5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직 등 직원 인건비 5,391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427억 9,39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5%인 6억 5,35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공직박람회 행사장 임차 등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 4,800만 원, 성과상여금 3억 1,931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입니다.

총 330억 5,93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6%인 51억 8,92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방사능방재훈련 훈련비 5,6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0억 원, 풍수해보험사업비 3,245만 원, 예비군육성지원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773억 8,42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1%인 1억 6,9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기간제, 기타직 등 직원 인건비로 5억 6,9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전사랑운동센터 위탁운영 1억 원, 국외업무 출장 1억 8,000만 원,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7,56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521억 4,23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3%인 99억 9,7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보문산 대사지구 광장 및 주차장 조성 26억 3,600만 원, 전통의례관 건립 19억 6,478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8억 1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 예산액은 1,449억 3,43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4%인 86억 7,0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 예산액은 59억 2,47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인 2억 4,42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책자 523쪽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1,803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4%인 15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감염병 대응 방역물품 보강 5억 4,371만 원, 부사119안전센터 신축이전 부지매입비 26억 2,843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1조 7,672억 2,17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89억 8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통합관리기금은 192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 50억 원, 재해구호기금 53억 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금조성규모입니다.

자금조성규모는 1조 569억 340만 원으로 전년도 말 1조 3,750억 1,771만 원 대비 23.13%인 3,181억 1,43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7종 개별기금의 규모는 7,720억 1,256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예산규모는 1조 366억 2,06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5%인 142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쪽, 통합관리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089억 2,894만 원 대비 6.22%인 192억 100만 원 감소한 2,897억 2,794만 원으로 수입은 예수금 192억 1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예치금 192억 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3쪽, 재정안정화기금의 예산규모는 1,453억 4,118만 원으로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은 예탁금 190억 100만 원을 감액하고 차입원리금상환 190억 1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31쪽, 재난관리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597억 2,474만 원 대비 3.13%인 50억 원 증가한 1,647억 2,474만 원입니다.

수입은 기타회계전입금 50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6억 1,503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33억 8,497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시민안전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 및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3권 별도보관)

·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고현덕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번호 제548호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2020년 5월 28일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괄 및 예산개요,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는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코디네이터 해외파견 체제비에 관련돼서, 추경에 올라온 돈이 체제비입니까, 아니면 항공료에 대한 이것도 체제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일단 용도는 지금 케냐에 나가있는 2명 학생이 코로나로 위험한 상황이 돼서 도시봉쇄가 발생해서 저희가 사실은 귀국전세기를 띄울 항공료 부분을 책정한 건입니다.

민태권 위원 올 2월 17일에 출발해서 올 8월까지 6개월 간 파견하기로 했던 사업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지금 계상된 630만 원은 편성사유에 있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한 일시귀국 항공료에 대한 지출비용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체제비는 본예산에서 3,700만 원을 세웠던 부분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민태권 위원 그러면 애초에 대상도시가 2020년 본예산 다룰 때 인도네시아 탕그랑셀라탄인가 그쪽 아니었나요, 파견도시가?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탕그랑셀라탄 가기 전에 케냐의 해비타트에서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얼마나?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2개월입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파견근무 6개월 안에 케냐 해비타트에서 2개월 직무교육을 받고 나머지 4개월을 사업파견 가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인도네시아로.

민태권 위원 그런데 직무교육 도중 케냐에 가 있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귀국한 상황이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다음단계 대응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현재 저희가 코로나정국을 지켜보고 있어서 최악의 경우 사실은 사업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파견된 그 친구들이 인도네시아…….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현재는 귀국해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귀국해 있는데 언제 나갈지 차후계획은 아직 안 됐다는 얘기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아직까지 저희가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UCLG세계총회 전담인력 신규, 3천여만 원 계상됐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민태권 위원 사업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외국어를 전담하는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분입니다.

영어 1명, 스페인어 1명에 대해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채용목적이 국제교류 및 외국어 통·번역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채용에 따른 인건비 계상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추진업무 내용을 보면 해외출장, 통역, 문서번역,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어 있네요.

다음 장에 총회 일반운영비 신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개요 내용에도 외국어 통역료, 보험료 포함해서 420만 원, 해외방문 및 외빈초청 부대경비 해서 통역비, 전담인력 2명 채용했는데 이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통역료라든지 통역비라든지 이런 업무가 앞에 채용했던 국제교류 및 외국어 통·번역 업무전담을 위한 인력 2명 채용한 부분하고 중복된 계산이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안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앞부분 전담인력은 저희 안에 채용되어 있는 거고요, 뒷부분에 대해서 외국어 통역료는 현지에 나갔을 때 만약 영어와 스페인어가 필요한 상황이면 저희 직원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이고, 그러나 아시아 같은 경우 중국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현지에서 통역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계상한 겁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그 뒷부분도 해외방문할 때의 통역하고 앞에 채용은 국내에서만 업무 담당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아닙니다.

국내업무 플러스 해외출장을 갈 때도 영어와 스페인어가 통용되는 국가로 갈 때는 직원들이 동행하고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영어와 스페인어가 통하지 않는 국가로 출장을 갈 때는 현지에서 통역을 써야 됩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일반운영비에 외국어 통역료라든지 통역비에 관련된 것은 영어나 스페인어가 아닌 타 통역을 할 때의 채용예산을 계상한 거란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자세히 좀 해야지, 앞에 통·번역과 모든 업무 담당하는 2명을 채용해놓고 뒤에 운영비에는 또 통역비, 통역료 이런 부분을 표기했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자세한 내용 저희가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실장님, 민태권 위원님 자료요구한 것 위원님들한테 바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원칙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가장 역점을 두셔서 추경을 하신 기준이나 우선순위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일단 최우선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피해, 시민에 대한 지원 부분, 또 그에 따른 고용유지 관련된 지원 부분, 이외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SOC 등을 포함한 투자 활성화 부분이 추경의 기본방향이고 주요내용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이번 추경을 하면서 예산담당관실로부터계속 들었던 얘기는 ‘재정이 어려워.’, ‘재정이 어려워.’라는 얘기만 주야장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긴축재정의 기조 속에 진행되어야 될 사업들은 지역경기 부양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런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경제회복이라는 것의 최소한의 회복 지원을 위한 것이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 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워낙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한 거라 특별하게 많은 안건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번 긴축재정 속에서 꼭 경기회복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추경편성에 대한 의의를 짚어가는 시간으로 했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환경변화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어떤 행동변화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자료 24쪽 보시겠어요?

핵심·갈등과제 관리시스템 구축 신규로 잡혀 있어요.

이번 민선 7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관리시스템들이 구축되고 있어요, 다양하게.

이 관리시스템이 지금 현 추경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유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일단 저희가 민선 7기에 주요핵심과제와 갈등과제, 저희가 주요과제를 50개 과제를 선정해서 7개 주요정책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시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시스템 구축을 해서 실시간으로 관리하면서 그 피드백을 또한 실시간으로 받아서 정책이라든지 제도가 효율적으로 가는지를 지켜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종원 위원 되게 많은, 우리 대전이 다양하게 시민하고 소통하고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시민들과 하는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던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꼭 이번 추경에 들어가야 될 그 사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이제 7월이 되면 민선 7기 반환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사업이라든지 주요핵심과제들이 잘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피드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앞에 있는 새로운대전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우리가 1기, 상·하반기로 하기로 했는데 상반기를 못해서 감액했잖아요.

하반기에도 이게 가능할까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일단 현재까지 저희가 가능·불가능을 판단하기에는.

홍종원 위원 남아있는 예산이 2기 출범식하고 정책워크숍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2기 정책워크숍.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홍종원 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더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우리 스스로 대전시가 이것에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도 일단 그래서 워크숍 자체에 대해서는 감액편성을 한 거고.

홍종원 위원 감액편성은 상반기에 못했기 때문에 감액편성한 거고요.

상반기에 해야 될 것을 못했기 때문에 상반기 1차분에 대해서 감액편성한 거고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1기 거든 2기 거든 둘 중의 하나 선택해서 감액하는 게 맞다고 해서 감액처리가 된 것 같고요.

나머지 2기에 대해서도 포스트코로나 시점에서의 행동수칙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대전시가 조금 더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종결정을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그리고 25쪽에는 정부혁신 정책박람회 예정이 11월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홍종원 위원 하반기에 이걸 하겠다는 결정이 정확히 나오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지금 예정이 이렇잖아요, 정부에서도 이것을 한다 안 한다 판단하는 게 지금 상반기에는 미개최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50% 감액한 거지 않습니까, 상반기 미개최로?

하반기 개최예정이 11월〜12월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 판단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약간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다시 전체적으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부에서 하반기에 대한 것들도 판단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략 어느 정도의, 이게 11월 행사면 보통 8, 9월에는 결정이 나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전에 결정해야 되는데 아마 조만간 행안부에서 최종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홍종원 위원 그렇다면 만약 혹시라도 상반기처럼 그게 다시 미개최된다든지 했을 때는 예산에 대해서도 재정으로 신속히 전환될 수 있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 다음 쪽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시정혁신 시민토론회도 마찬가지로 감액을 한 이유가 상반기에 못해서 상반기 부분을 감액했고 하반기에 예정된 예산을 편성해놓은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잘 환경변화를 보시면서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변동을 하셔도, 이것에 막 무리수를 둬가면서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홍종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국내차입금, 12쪽 보면 홍종원 위원님이 오전에 작년 것 때문에 질의한 것에 이어서 질의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감액사유가, 이게 200억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라서 융자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세출구조조정에 따라 연말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는 삭감하고 2021년 예산에 편성예정”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 표시해서 “2022년 초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준공일정에 차질 없음”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서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세출구조조정에 따라서 취소했다는데 사용할 예산을 취소해도 괜찮은 거예요?

200억을 차입해서 쓰려고 했던 건데 필요 없어서 안 했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러니까 연내집행이 어렵다는, 연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2022년도에 아까 홍종원 위원이 질의했을 때 2022년 1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공기간이 2019년도에 예산 처음 잡았을 때 3년을 꽉 채워야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억을 투입을 안 할 정도 되면 굉장히 공사비를 투입 안 하는 건데요,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처음 예산 세울 때 의회에 보고하신 건 잘못보고하신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세상에 200억 들어가는 정도의 비용을 융자를 안 하면, 안 쓰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설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처음에 설정할 때.

좀 이상하잖아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이건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연내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단 편성했고 설계용역과정에 있어서 일부, 많이는 아닙니다, 지연되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재원마련을 위해서 어차피 연내 집행이 어려우니 내년도로 미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정도가 판단이 안 됐다는 건 처음 설계를 잘못했다는 거지요, 이 사업설계를.

그러면 작년에 안 만들어놨어야 되지요.

안 만들어놨어야 되지요.

이것 정말 주먹구구식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 정도까지 계산이 안 되나요?

전문가들 많을 텐데.

이게 49쪽에 가면 여기는 세출예산 똑같이 얘기해놨는데요, 사업기간이 2017년도부터 5년간을 사업한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이 안 맞을까요?

이것에 대해서요, 죽 진행해온 것하고 앞으로 진행할 것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실장님, 조성칠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구체적인 세부내역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런 정도면 굉장히 뭔가 이상해요.

감사를 해야 되는 건지, 행정사무감사 때 봐야 될 건지 모르겠지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지금 현재…….

조성칠 위원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정도면 뭔가 전체 사업예산이 이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지금 건립하는 사업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올해 내로 집행해야 될 전체를 연기한 게 아니고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일부분을 저희가 재원마련 차원에서 이렇게 연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연내.

조성칠 위원 200억을 안 쓸 정도, 쓰려고 했다가 안 쓸 정도면 이 계획이 얼마나 정말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데요.

전체 예산이 1,093억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한 해 200억씩 들어가네요, 평균 죽 나눠보면, 5년 동안 하니까.

그러면 1년 치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굳이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느껴지고요.

요청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27쪽 정책기획관 소속이네요, 도시 브랜드 홍보.

도시 브랜드슬로건 공모해서 끝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아직 디자인이 남아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디자인이 남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브랜드슬로건만 공모해서 대전이쥬로 확정했고 현재 디자인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여기는 27쪽에 있는 건 행사비용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도시 브랜드가 결정된 지 한참 됐는데 진행되는 게 안 보여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지금 저희가 용역 플러스 전문디자인 또 마케팅위원회 위원님들과.

조성칠 위원 디자인이 아직 안 됐다고요, 언제 나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로 몇 개 안에 대해서 압축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진행되는 상황을 알려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미 결정된 지 한참 됐는데.

36쪽이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겠는데요.

지난번 기획조정실장님이 강하게 주장하셔서, 영어 쓰시는 것 제가 지적했더니 우리가 만든 게 아니어서 영어를 꼭 쓰셔야 되겠다고 해서 저랑 언성을 높인 적이 있는데요.

여기 WTA가 내가 뭔지 몰라갖고 찾아봤어요.

이건 풀어서 어떻게 얘기해요?

잘 모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World Technology Association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럴 것 같지요.

그래서 WTA를 찾아보면요, 세계여성테니스연합도 있어요.

그렇게도 있어요.

얼마나 웃긴 얘기냐고요.

이렇게 쓰지 말자고요.

제가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 발언하신 것 이번에 짚고 가려고 합니다.

그날 기조실장님이 발언하신 것은요, 법 위반입니다.

국어기본법 제14조 공문서 작성에 보면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이게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나오는 거예요, 공문서 작성에 관한.

법 위반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글쎄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UN이라든지 이렇게 쓰는, 외교부를 포함해서 모든 기관들이.

조성칠 위원 예, 법 위반입니다.

정확하게 법 위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법이 위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성칠 위원 국어기본법 제14조를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것도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자, 봐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는 법을 위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성칠 위원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는 대통령이 정해서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그렇지요?

정확해요.

정확하게 법 위반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는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 법, 지금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위반이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제가 그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도 충분히 쓰고 있는 내용이고, 법을 위반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성칠 위원 국어기본법에 있다고요, 국어기본법 위반이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참 걱정됩니다,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갈는지.

고위공직자들이 법 위반을 위반 아니라고 얘기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조성칠 위원 국어기본법 제14조 위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글쎄요, 국어기본법이 어디까지 통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개인에 대한, 사실 제가 법을 위반한 공무원이라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이런 것을 져야 되기 때문에 공공,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제가 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예, 동료위원 여러분.

조성칠 위원 그러면 제가 국어기본법을 읽은 것은 잘못 읽은 거예요?

잘못 찾아본 거예요, 국가법령센터에서 본 건데?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공문서 플러스 우리가 만든 기구인지의 여부, 국제기구에서 어느 정도까지 통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이어서 발언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다시 봤습니다.

이게 제가 3장 14조네요, 국어기본법에 나왔던 내용하고 제가 아까 두 번이나 읽어드렸지요?

공문서에는 그렇게 써야 된다고 했고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글자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회시간 동안에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법제처에서 나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보면 “외래어와 외국어 표기방법 : 외래어와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꿔 쓴다. 바꿔 쓸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에는 어문규정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외래어나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 이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말이 없을 때, 이를테면 인터넷, 프로토콜 이런 것.

방법이 없으니까 그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글로 ‘프로토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protocol’ 이렇게 씁니다.

도메인 이런 것 쓸 게 없어요, 말이.

그래서 한글로 도메인 이렇게 쓰고 괄호 열고 ‘domain’ 괄호 닫고, 이렇게 쓰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법입니다.

지금까지는 관례상 그런 것을 쓰는데 누가 제재를 안 한 거고요.

제재를 특별하게 하지 않으니까 그냥 편의상 써버린 거고요.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저같이 이렇게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고요.

이제는 좀 바꾸시지요, 법에 맞게.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방금 말씀하신 외래어나 외국어는 고유명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나 UCLG나 UN 같은 경우는 국제기구이고 이미 고유명사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민태권 위원님께서도 유엔 해비타트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중앙정부나 여러 지자체에서도 고유명사화된 기구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원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서 지금 권고하고 의결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UCLG를 먼저 써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글 먼저 써야 된다고 의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한 한 그렇게 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법은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 법이 잘못된 건가요?

제14조(공문서의 작성) 해서 공공기관등은 이렇게 한글로 쓰라고 되어 있는 것을.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외래어와 외국어 중에서 고유명사화된 부분은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고유명사나 이런 것에 대한 표기도 어디에도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UN이라고 얘기하고 UN이라고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법 위반입니까?

조성칠 위원 UN이라고 만약에 고착화되어서 써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쓰느냐 하면 한글로 ‘유엔’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UN 영어로.

이게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지금 많은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홈페이지에서도 계속 ‘UN 해비타트’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하고 한글로 먼저 쓰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수긍을 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을 위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법을 위반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국어기본법에 나온 이것은 법 위반이 아닌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성칠 위원 아니, 지금 법령을 읽어보세요.

지금 드린 것 읽어보세요, 14조.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저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만약에 법을 위반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임지는 건 나중의 문제고요, 14조에 나온 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무원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조성칠 위원 실장님!

저도 중요해요.

저도 의원이에요!

주민이 뽑아주신 의원이에요.

제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만큼은 이 부분이 민감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제가 국어기본법 법조문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여야 한다.”,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를 작성할 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외국어가 아니라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제가 자세한 법조문에 대해서까지 읽어보지 않고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조성칠 위원 지금 드렸잖아요, 봐봐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이 부분과 통용되는 부분과 고유명사화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막 써왔는데 그 관례, 관행대로 써오다 보니 그냥 구축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누군가 제재수단이 없었고 제재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넘어온 거고요.

그래서 한쪽에서 계속 한글운동하면서 바꾸고 있고 법제처에서도 이렇게 바꾸고 있잖아요.

이 법에 맞게 하려고, 이 법에 맞게 공문서 작성하고 그렇게 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 위반인데 관례되어 있고 제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관행상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바꿔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법 위반이 왜 아니에요, 법 위반이지, 법에 분명히 쓰여 있는데!

이것 위반이잖아요, 단서조항이 없다니까요, 단서조항에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는 것은 대통령령에 있는 것 그것만 있다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제가 의회에서 의원님의 소신을 존중해드리고 의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세계지방정부연합을 먼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다만, 저의 소신은 국제기구이고 고유명사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써줘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실장님 소신은 제가 인정할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성칠 위원 실장님!

이 법조항 아무리 떠들어 봐도, 실장님이 소신을 얘기하는데 소신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소신은 있을 수 있어요.

“난 영어로 쓸게, 영어로 말을 할 거야, 알아듣거나 말거나.” 이렇게 해도 상관 없어요.

그건 소신이니까.

그렇지만 공문서는 이렇게 하라고 법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이 법은 위반한 거라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저 개인에 대해서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실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저희 위원님들도 법 검토를 다 해보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아직 실장님이 법 검토, 조항 이런 것 보시지 않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공무원으로서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 검토를 어디까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절대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하여튼 앞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문구라든가 이런 게 외래어로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다시 한번…….

○위원장 박혜련 예,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하실 거예요?

조성칠 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할게요.

○위원장 박혜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왜 이렇게 이게 지리하게 계속 얘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는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29쪽 좀 보시겠어요?

혁신도시 지정 신청자료 인쇄 및 홍보물 제작 신규 건입니다.

200만 원은 혁신도시 지정 신청자료 제작에 관련된 것 같고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고현덕 기획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7월에 할 것이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하반기 내에 혁신도시 지정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잘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꼭 잘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의 여러 상대가 있습니다.

국토부도 있고 균형발전위원회도 있고 타 시·도에서도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유치 전략도 있고 그래서 이런 대상에 대한 홍보 그리고 우리 시 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홍종원 위원 죄송하지만 이 혁신도시 지정이 주요현안에 대한 홍보잖아요.

대변인실에도 이런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우리 대전시의 공동의 현안, 이건 정책기획관실의 현안이 아니잖아요.

대전시 전체의 문제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고현덕 저희 기획관실의 업무이자 대전시 전체의 현안입니다.

홍종원 위원 대변인실에 이런 예산이 있다고요.

주요현안과 외부 홍보를 위한 예산이 대변인실 자체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할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정책기획관 고현덕 일반적인 홍보예산이 있고 이것은 홍보물 제작과 관련된, 혁신도시 지정의 효과라든지 지정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홍보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대변인실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홍종원 위원 대변인실하고 협의를 하시면 충분히 이런 목적으로 써야 될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책기획관 고현덕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중복된 예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2쪽인데요,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기존에 청년코디네이터 해외파견 체제비로 3,700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630을 증액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 친구들의 항공료가 발생돼서 긴급 전세기비용이 생겨서 이걸 했다고 사유는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 들어왔나요?

4월 6일 날 들어오지 않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체제비는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홍종원 위원 그러면 4월에서 4개월은 앞으로 향후에 8월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예산에 대한 감액도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아직까지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유보를.

홍종원 위원 아까 실장님 답변으로는 아마도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것같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인데, 이것은 증액이 아니라 나머지 4개월에 대한 것을 감액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홍종원 위원 이것은 다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러나 아직 선발된 2명의 학생과 최종적으로 이것을 정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홍종원 위원 정리를 빨리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8월 16일까지 이 사업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대전시가 그렇게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다 티끌 모아 태산 아닐까요?

그렇게 하고요.

45쪽 좀 보시겠어요?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신규로 하겠다고 했어요.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조직위원회가 창립하는 것 총회를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신 것 같아요, 10월 중에?

적절한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홍종원 위원 아니, 이렇게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적절하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총회를 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소모성 행사처럼 보이는 총회는 원치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잘 상황을 잘 봐가면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할 말이 많은데요, 하면서 중간중간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홍종원 위원 지금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 보면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라고 해서 5개 사업을 신청을 해서 3월에 선정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홍종원 위원 그래서 6월부터 7·8·9·10·11월까지 하는데 이게 우리 시비도 거의 60% 반영되는 것도 있고 8 대 2로 반영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현재의 사회적인 분위기상에서 적절하게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시비를 투입해 가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이게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 여기 있는 공연들은 우리 지역에서 하는 공연이 아니고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외지에 있는 좋은 공연들을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선정을 하고 국비를 40에서 80%까지 지원하는 사업들인데 그래서 우리 시하고 협의된 5개 단체가 이번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고, 물론 코로나로 상반기에는 거의 공연을 못했지만 지금 저희가 예당이나 이런 데 공연을 일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공연들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5개 공연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같은 것은 저희가 잘 지켜서.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코로나 사태로 1차 추경, 2차 추경에 걸쳐서 사회적,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의 목적을 두고 긴축재정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60%라는 시비부담을 갖는 이런 사업을, 이 사업에 혹시 우리 예술인이나 예술단체가 참여를 하나요?

안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주관은 다른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고요, 그 공연을 할 때…….

홍종원 위원 단체가 와서 공연을 하는 것에 우리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협연에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이런 판단을 하실 때 지금의 재정상황과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사업이 우리 대전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한테 예산이 동원이 되어서 공연을 펼치는 사업이라면 굉장히 우리가 반겨하고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더 연희집단The광대라는 다른 지역에 있는 단체한테 우리가 시비를 예를 들면 1,700만 원을 줘서 기금 포함해서 2,900만 원짜리 행사를 2회 공연하는 데 저희가 1,700만 원을 쓴다는 겁니다.

그것도 6월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시기적으로도.

전면 재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위원님 이것을 좀 다른 각도로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홍종원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질의가.

지금 코로나로 재정이 어렵다는 상태에서 시비 부담이 60% 이상까지 가는, 그리고 우리 지역의 구성원들이 참여도 안 되는, 이것은 정말로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그런 예산을 모으면 지금 죽네 마네 하는 이 사업 관련된 분야에 최소한의 지원금은 발생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관광업계들 지금 도산하네 마네 하는 사람들한테 다른 서울시나 울산시나 이런 데처럼 최소한 버티게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은 가능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국비사업이 아니잖아요, 기금사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이 기금이 국비입니다.

홍종원 위원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포기할 수 있는 건 포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위원님과 좀 다른 시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공연하는 것은 우리 대전시민들이 많이 관람도 하시고 하는데 우리 지역주민들 중에서도 서울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서울 예술의전당에 공연을 직접 가서 보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연들이 우리 지방에 내려와서 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체부에서 오래전부터 이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을 하는 거고 국비도 40%에서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좋은 공연들을 우리 대전시민들이 올라가서 개별적으로 관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시비를 들이더라도 좋은 공연을 대전에 유치해서 대전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개최시기나 이런 것도 하고 거리두기 같은 것도 공연장에 저희가 철저하게 할 거고, 일부 온라인공연도 하지만 오프라인공연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수사항을 잘 지켜서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 사업이 만약에 내년 본예산에 대전시 시민들한테 좋은 질 높은 공연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셨으면 적절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 추경상황에서 이게 올라왔다는 게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다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부득이 이걸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이걸 3·4월에 공모를 합니다, 문체부에서.

그래서 이 사업은 대부분 추경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3·4월이면 코로나가 한참 유행일 때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한 게 아니고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을 한 거고 각 지역의 또 수도권에 있는 예술단체에서 거기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홍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것은.

163쪽이요.

대전전국댄스페스티벌 신규입니다.

이게 왜 신규로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지?

예산담당관님!

이게 왜 신규로 추경에 편성이 되었어요?

이게 코로나랑 뭔 관계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문체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잠깐만, 예산담당관님 답변하세요.

○위원장 박혜련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윤경식 예산담당관 윤경식입니다.

홍종원 위원 코로나 예산 편성하시면서 가장 큰 기준이 뭐라고 하셨지요, 이번 추경에?

○예산담당관 윤경식 지역의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우선순위는 뭐가 가장 우선인가요?

○예산담당관 윤경식 코로나 대응사업이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재정이 어려우시다면서요.

재정이 어려워서 사업 못하신다면서요.

저한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윤경식 재정은 역시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도 그렇고 검토가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요?

○예산담당관 윤경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문체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오해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세워져서, 작년에도 했던 행사인데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기정예산액을 넣다 보니까 이게 신규로 잡혀있는데 사업이 작년 추경에 세워서 작년에도 했던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는 못 담았었고 추경에 검토를 한다는 얘기를 했던 사업이어서 실제로는 계속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계속사업이라도 이것은 본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에 올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추경에 이게 맞냐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지금 코로나 추경에 맞는 사업이에요, 이게?

○예산담당관 윤경식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고요, 9월에 있을 사업으로 해서 추경 사업부서의 요구가 있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홍종원 위원 이게 추경에 맞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산담당관 윤경식 금년도에 하여튼 해야 될 사업으로 봤습니다.

홍종원 위원 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예산담당관 윤경식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다른 걸로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167쪽에 보면 파리이응노레지던스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반납했잖아요, 6,800을?

그런데 남아있는 3,190만 원은 뭐에 대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예산이 1억인데 결론적으로 파리이응노레지던스는 금년에 프랑스도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서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냈는데 저희가 연초에 검토할 때 임차료 그러니까 우리 작가 세 분이 가서 거기에서 숙식을 하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 임차료를 저희가 상반기 중에 먼저 보낸 게 있습니다, 그쪽에.

매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것이 아직 반납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지금 반납 협의 중에 있고 반납이 되는 대로 빠르면 이번 9월 추경이 있으면 9월 추경에 나머지 금액 반납을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 3,195만 원이 임대료로 지급한 건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선지급한 게 있어서 그게 저희한테 들어오면.

홍종원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반납 처리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181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여기랑 183쪽인데요.

문화재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이라는 게 신규로 잡혔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문화재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신규인데 그러면 그전에 1월부터 6월까지는 어떻게 해 온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이게 사실은 목조문화재에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소방시설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고, 특히 불이 났을 때 감지하고 감지한 것을 소방서에 바로 속보로 하려는 속보장치들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특히 목조문화재에 대한 소방시설을 매년 단계적으로 8개, 9개씩 계속하고 있고 작년에 8개 설치를 했고 이걸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작년부터 설치한 소방시설이 잘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런 걸 계속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점검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기 위한 용역비를 저희가 이번에 920만 원 산정을 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소방시설 유지관리는 소방본부가 하지 않나요?

유지관리 용역은 어디다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목조문화재에 대해 불꽃감지기라든지 속보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용역을 전문업체에 의뢰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어떻게 관리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그것은 예산 확보를 못했고 그래서 일부 자치구 직원들이 간혹 가서 점검도 했고 또 저희가 문화재 위탁관리하는 전문기관에 이 업무도 병행해서 부탁을 했는데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소방본부장님, 보통 이렇게 하시나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위원님 소방시설에 대한 일차적인 유지관리책임은 시설주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규모가 있거나 문화재거나 하는 그런 규모의 사항인 것은 다 용역을 줘서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183쪽에 문화재 소방시설 설치도 왜 이걸 본예산에 못 담고 추경에 담나요?

하반기만 관리를 하고 시설을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위원님 저희도, 사업부서에서는 본예산에 담기를 희망하는데 사실 본예산이 매년 경상적 경비가 우선 배정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소방시설 설치도 사실 신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부터 이 설치사업을 했고 8개를 추경에 확보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확보하다 보니까 기정예산에 0으로 잡혀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저희가 이것 내년까지 하면 대상 55개소에 대해서 내년까지 설치를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홍종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넘기겠습니다.

184쪽에 전통의례관 건립 있어요, 국장님.

올해 예산을 우리 시가 굉장히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서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23억 6,400만 원.

홍종원 위원 우리가 지금 재정이 너무 어려운데 이번에 증액하는 것을 보니까 토지매입비 50%를 반영하고 설계보상비 설계비에 4,000만 원을 반영하겠다는 것 같아요.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토지매입비를 이번에는 이렇게 큰 비중 말고 비율이라든가 금액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추경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50%의 토지매입비를 산정해서 간다는 게 부담스럽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공사를 내년 중에는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토지에 대한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보상 관련법에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50% 이상 확보되어야 보상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50%만 확보해서 이번 하반기부터 해당 토지주들과 보상협의를 할 거고, 합의보상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토지보상협의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홍종원 위원 토지매입비를 50% 이상 확보해야 토지보상이 시작된다는 게 어디에 있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게 지금 관련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홍종원 위원 관련규정이 뭔가요?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관련규정이 뭔지 알려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규정명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것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규정상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 내용을 알려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문체국장님,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62쪽, 163쪽 사업에 대한 건데요, 대전전국댄스페스티벌이 언제 시작됐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민태권 위원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민태권 위원 전국시조경창대회도 2019년부터 시작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이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개최됐었습니다.

민태권 위원 시조경창대회는 오래전부터 개최됐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시조경창대회도 작년에 추경으로 담았고요,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전국댄스페스티벌과 이런 부분이 존경하는 아까 홍종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본예산에 담았으면 조금 무리가, 무리라는 것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고, 이 전국댄스페스티벌도 2019년도 추경에 할 때 예산이 3천 정도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줄어들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금년도에 예산이 어려워서 예산실에서 일괄, 보조금 같은 경우 5% 삭감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9월 중에 장소가 우리들공원 공연장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장소는 변경될 수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계획은 작년에도 우리들공원에서 했었고, 인근상인들이 굉장히 이 행사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서 개최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는 우리들공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2019년도 추경에 장소가 엑스포시민광장 야외공연장으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들공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올해도 보니까 예정이라 장소는 변동이 있나 그 상황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연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돼서 그렇지, 이쪽으로 공연이 편중된 상황은 알고 계시지요?

어느 지역 부분으로 공연들이 좀 편중되게 많이 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야외공연과 실내공연이, 예, 특히 실내공연 같은 경우는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구나 유성구 쪽에 편중되어 있는 편이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도리어 토토즐 할 수 있는 근방인 것 같은데, 우리들공원이면 거기에서 근접거리 아닙니까?

장소변경이 왜 됐나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거고요.

앞으로 이런 계속사업 부분은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예산이 아무리 저기하더라도, 추경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혼선이 안 되도록 본예산에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예산실과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205쪽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 내용입니다.

이 사업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은 오랫동안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특히 매월 마지막 주에 관련공연들을 찾아가서 공연해드리는 건데 저희 계획으로는 금년에 네 번 매월 마지막 문화가 있는 날에 공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4월, 5월, 6월, 10월, 총 4회에 걸쳐서 시행하는 공연이 4월 취소로 인해서 2,100만 원 삭감계상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5월하고 6월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5월에는 무관객 온라인공연으로 이미 한번 했었고요, 6월과 10월에는 계획하고 있는데 계속 코로나 때문에 야외공연을 하게 되면, 오프라인 공연을 하게 되면 객석 거리두기 같은 것을 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 4월 말까지니까 5월에 했으면 여기에 올라갈 수는 없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민태권 위원 전체적인 취소가 가능한 내용일 것 같아서 예산삭감을 조금 더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남은 두 번 공연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어서…….

민태권 위원 혹시 월별계획을 바꾸더라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기간을 코로나상황이 안 좋아지면 뒤로 늦추고 괜찮으면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1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예술 발간,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대전예술이 월간지입니다.

월간지를 발간해서 지역예술 관련된 정보지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문화예술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사항을 담아서 저희가 책자로도 발간하고 e-북 형태로, e메일로도 발송하는데 본예산에서 7,270만 원을 확보해주셨는데 인쇄비, 우편요금 이런 게 계속, 2017년 이후에 계속 똑같은 금액을 주다 보니까 발간하는 곳에서 예산증액 요구가 있어서 최소금액인 1,9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이번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편성 증감사유를 보니까 인쇄비, 우편요금 현실화에 따른 증액 계상으로 나왔는데 발간비가 960만 원 정도 추가됐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600여만 원이었던 원고비는 절반으로, 한 300만 원 감하셨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원고료는 저희가 100만 원 정도 증액된 겁니다.

민태권 위원 원래 원고비가 본예산에 604만 원 잡혀있지 않았나요?

그리고 발송비가 480만 원 잡혀있다가 지금 1,374만 5,000원, 한 890여만 원이 증액됐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제가 위원님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제가 확인해보고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발송비 같은 경우 요금이 186%가 인상될 수 있나 그건…….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당초 880만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번에 증액을 490만 원 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런데 위원님 자료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본예산 내역과 이번 추경에 올렸던 산출내역 비교표 자료를 제출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국장님, 민태권 위원님 자료요구한 것 바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질의들을 많이 하시니까, 사업별설명자료 116쪽, 물론 조례가 있기 때문에 3·8민주의거 기념사업(절감)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인 말을 하고 싶어요.

의원발의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계획대로?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자치분권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담겨있지 않지만 3·8민주의거기념관은 사실상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표현이 되어야 되겠지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민주주의라는 포괄적 용어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상당히 고통의 시간도 많았어요.

그런 것을 자라나는 후진들한테 교육장이 되어야 되겠지요.

볼 수 있고 관람할 수 있고, 그러자면 꼭 3·8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3·8에 준한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나라 것도 많이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민주화운동을 한 주체들이 한 군데로 쏠려있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상 민주화운동을 그 당시에, 자료가 있겠지만 대전시에 있는 고등학생들, 시민들, 여러 군데 사람들을 같이 아울러서 시민들과 같이 포함되어야지 한쪽으로 편향되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물론 위원회가 구성이 아직 안 됐지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회가 구성돼서 꼼꼼하게 살리겠지만 민주화공원이라고 부산, 시설을 봤어요.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고 세계적인 민주화명소가 아마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참고하셔서 모든 민주화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정신이 담겨있어야 되겠고, 촛불정신도 담겨지고 여러 가지, 1987년 항쟁 이런 민주화운동이 다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고,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유지관리비가 국비가 되나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현재 저희가 건물신축에 따른 국비가 지원되는데요, 나중에 유지관리는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협의를 해봐야 하는데 아직 가능성은 있는데 힘들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다른 데 민주기념관들이 몇 군데 지은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준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8이 중심이 되겠지만 대전지역 민주화역사를 콘텐츠로 담아서 같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진근 위원 타 시·도도 참고로 해야 되겠지만 수입이 없잖아요, 결정적으로.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아직?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기념관을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짓고 그런 것보다는 현재 부지로 확정한 곳도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맞게 저희가 내실을 기해서 할 계획입니다.

남진근 위원 글쎄요, 그것을 고려해서 염려되는 건데 크기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협소하게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정신이 담겨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예, 진행과정에서 상임위와 협의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문체국 소관이네요.

250쪽 사업명세서, 그리고 설명자료 184쪽 전통의례관 건립에 대해서, 이사동 것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동 유교민속마을을 조성하면, 수익사업이지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수익사업이요?

남진근 위원 예,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독립채산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이것은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운영하는데 일부 입장료 같은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운영비가 충당될 것 같지는 않고 향후 대전시 예산이 운영비로 투입될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여기 보니까 본예산에 4억 실시설계비가 세워져 있어요.

설계보상비가 4,000만 원인데 용도가 뭐예요, 이건?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4,000만 원이요?

남진근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설계보상비가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여러 참여한 업체들 중에 4개 업체까지는 설계한 비용, 물론 1위가 선정업체가 될 건데 나머지 3개 업체에도 실비는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확보한 겁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토지매입비가 38억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전체 매입비의 50%가 38억 4,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남진근 위원 토지매입비 19억이 올해 집행이 가능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토지매입비가 50% 이상 확보되어야 토지보상절차가 시작되고, 물론 토지주 중에서 바로 협의해서 합의보상이 되는 분들은 금년이라도 보상될 수 있고 지연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계속 합의를 안 해주시면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

하다하다 합의보상이 안 되면.

남진근 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라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하면 출입로, 진출입 거기가 개인재산들이 많은 것 같은데, 도로확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도로를 저희가 그것 때문에 동구와도 협의를 했는데 지금 도로보다 넓게 하려면 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도로 자체는 20m 이내 도로로 해서 개설해야 될 주체가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로를 넓히긴 넓혀야 되는데 어느 정도 폭까지 넓히는지에 대해서.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되는 건데 모든 것이 토목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건립해놓고 토지를 매입해놓고 도로가 개인소유가 많잖아요, 보면.

공장들도 많이 있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협의해서 도로를 확장해야지 그 도로 가지고는 진출입이 안 되지.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지금은 아시지만 도로가 있기 때문에 진출입은 되는데 나중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되면 지금 도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확장할 건데 지금 이걸 12m 도로로 할 건지, 9m, 6m로 할 건지에 대해서 아직 자치구와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남진근 위원 아니아니, 그건 상식적으로 아는데 이걸 이렇게 전통의례관 거기를 개발한다고 해놓으면 도로확장하기 더 힘들지요.

도로부터 확장해놓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의 얘기가 뭔 얘긴가 알아들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터널을 뚫어서 온다면 모를까 현재 출입할 수 있는 데는 한 군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개발해놓고 한다고 해놓으면 주변의 땅값이 올라가거나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출입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진출입은 할 수 있지만 내가 봐서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자치구와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업이 원칙은 도로를 아무리 크게 해도 20m 이상 도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자치구 사업인데 그 부분이 아직 자치구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협의가 되는 대로 도로개설 문제도 바로 검토할 거고, 지금 전통의례관이 들어가는 자리에 대한 보상도 바로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병행해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글쎄,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봐서는 일의 앞뒤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자치구와 빨리 협의해서 도로개설 문제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동구도 땅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만만치 않아요.

옛날처럼 무시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지가가 변화가 많이 왔어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참고하셔서 이왕 할 것 제대로, 그리고 쓸데없는 시민세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빠른 시간 안에 동구와 협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남진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 3·8민주의거기념관 건립에 관한 건데요, 본 위원이 작년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한테 질문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거기를 기왕이면 3·8민주의거기념관을 지으면서 그동안 대전시에 있었던, 해방 이후든지 일제 때부터 시작하든지 대전이라는 도시가 생긴 이래로 학생운동했던, 아니면 민주화운동했던 것을 같이 담아서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할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장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 내용을 담으시려면 이것이 어느 한 사람 머리나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민주화운동 관련을 많이 했던 분들과 같이 의견을 모으는 기구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아요?

어떠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기구 말씀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예, 아까 남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추진위 얘기 잠깐 했는데 구성하는 게 낫지 않아요?

다른 지역을 보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저희가 최근에는 부지확보에 신경을 썼고요, 행안부에서 중투심사 중에 있어요.

콘텐츠에 대해서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고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화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게 큰 틀에서는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그런 자료들이나 구성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3·8의거만 갖고는 너무 자료가 부족하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거의 없습니다.

조성칠 위원 사진 몇 장 정도이고 그분들 구술했던 내용 정도, 아직 논문 하나 제대로 없단 말이에요.

3·8의거에 대해서 역사적 배경이든지 어떤 사회적 영향이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문 하나 제대로 나온 게 없는데 그런 내용도 담아야 될 거고, 또 기왕에 해왔던 다양한 민주화운동을 했던 또는 학생운동이나 민주화운동 했던 것을 같이 담으면 조금 더 기념관이 풍성해지고 이후에 또한 이것이 제대로 된 정신계승이 중요하잖아요, 박물관에서 전시해놓고 구경하는 데 이런 게 아니고 현재 지금 사는 사람들, 미래세대에 대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신이 이어질 수 있게끔, 계승할 수 있게끔 하는 이 내용이 중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도 민주화운동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지 의견을 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그렇게 한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설계할 때 얘기가 들어가야지 설계 다 해놓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그런 것을 검토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다음에 문체국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가기 전에요 국장님, 시티즌 지원하는 66억 우리가 책정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시티즌 예산…….

조성칠 위원 예, 우리가 작년에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나금융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러면서도 당장은 필요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66억을 확보해놨는데 결정은 됐어요.

현재 시티즌은 아직 재산정리가 안 되어 있지요?

완전히 정리가 다 안 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아직 청산이 최종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지금 형태는 시티즌을 우리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지금 청산법인이 만들어져있고 직원 4명이 청산업무를 마무리하고 있고 당초 7월까지는 마무리할 걸로 예상됐는데 한두 달 늦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 청산단이 66억 중에 일부 돈을 거기에서 쓰나요?

그 양반들이 움직이려면 돈을 써야.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금년 예산 중에서요?

조성칠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금년도 본예산은 아니고요, 작년까지 쓰고 남은 돈과 일부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거지 금년도 본예산은 전혀.

조성칠 위원 지금 66억은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전혀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쓸 거예요,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래서 그것은 청산절차 최종 마무리되는 것 보고 저희가 9월 추경 정도에는 60억에 대해서 삭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될지 걱정돼서 물어본 거고요.

오늘 안 나오셨네, 보도에 의하면 미술관장님이 타 기관에 지원했던 것에 대해서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다시 내리긴 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금년에요?

조성칠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저기 알아보긴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기사가 관장을 특정하지는 않았었고요.

조성칠 위원 했어요, 해서 미술관장이 항의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래서 개인 문제, 어떤 명예훼손 이런 문제 때문에 해당 언론사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최종적으로는 그 기사에 대해서 정정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지적한 것은 이번에 넣은 게 아니고 지난번 수원 경기문화재단 넣었던 것 그것 가지고 아니라고 해서 철회한 거고요, 이번에 국현에 학예실장 넣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 문제는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우리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리기가…….

조성칠 위원 대전일보에 나왔던 사안에 대해서 대전일보에 항의했던 것은 이번에 국현에 넣은 내용이 아니었고 예전에 경기문화재단에 넣었다고 해서 문화재단 대표이사하고 둘 다 다 넣었다고 해서 그게 한번 언론에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서 철회했던 사실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건 그때 거고요, 이번 것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에 지원했던 내용은 사실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관장이 임기 중에 다른 기관의 학예실장이나 기관장에 공모하고 이런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전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전시의 운영이, 기관장들의?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 답변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특정인을 특정해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시에서 확인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조성칠 위원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것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개인적으로…….

아닌데요,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 산하기관장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 대전시에 다른 지역 사람이 와갖고 ‘기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임기 내에 다른 데로 옮긴다고 원서 넣고 그러면 대전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자괴감 느끼겠습니까?

대전에 애정도 없이.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담당 문체국장 입장에서는 어렵게 오신 분들이 임기기간 동안은 최소한 우리 시의 맡은 기관의 업무를 최대한 충실히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야지요.

그래야 뭔가 성과가 나오고 그러는 거지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여기 있으면 미술관이 돌아가겠습니까?

점검 좀 해주세요.

국장님, 점검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조성칠 위원 165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인데요, 국비가 늘어난 거예요.

왜 늘어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인들 힘들다고 해서 문화예술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해서 늘린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정부에서 최종내시를 국비를 2억 증액해서.

조성칠 위원 2억을 더 늘려준 것은 코로나 이후에 문화예술계가 너무 힘드니 보는 사람이라도 늘려주자 이런 차원에서 만든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시도 8천만 원 같이 넣어서 하는 건데 늘리는 것은 어쨌든 좋은데 이게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돈 쓰는 게 가능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통합문화이용권이 사실은 매년 발급을 대상자들한테 최대한 홍보도 하고 주민자치센터까지 동원해서 홍보하고 합니다.

발급은 사실 대상 예산범위 내 100% 발급하는데 실제로 해당 대상자들께서 쓰시는 것은 100%까지 안 쓰고 작년 같은 경우 93% 정도 쓰였습니다.

물론 95%, 96% 계속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 사실은 93%도 전국에서 제일 높은 이용률입니다.

조성칠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홍보를 많이 해서 이번에 가맹점도 자료에 있는 것처럼 27개 가맹점을 더 추가해서 현재 770개 가맹점까지 확보해놨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해서 다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런 경우는 잘되면 혜택받는 분들이 꽤 많고 지역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잘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오히려.

198쪽이요, 한밭도서관 쪽인데 나 이거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RFID 태깅작업 이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찾아봐도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런 말 좀 쓰지 맙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RFID.

조성칠 위원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시쳇말로 가방끈 짧은 사람 이해하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RFID 이건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우리말을 먼저 쓰는 게 맞고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됐기 때문에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그래주시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번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본 위원도 이해는 해요.

문예회관연합회에서 넣은 공모사업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연단체들은 다른 지역 가서 공연하고 다른 지역 공연들을 우리가 불러다 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걸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왜냐하면 그냥 하기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공연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번에 보니까 4개 있는 사업 중에 4개가 다 주로 국악계통에만 있고요.

가만히 보니까 연정국악원 쪽으로만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예회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대전의 어디어디지요?

네 군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문예회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요?

조성칠 위원 예, 문예회관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문예회관.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네 군데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전당하고 연정국악원하고 예술가의집하고 서구문화원 공연장하고 4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공연장에서는 신청을 안 한 모양이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지요, 이건 신청주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이게 문체국에서 국장님이 신청한 게 아니고 회관에서 신청한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국에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래서 여기 같으면 연정이면 연정에서 신청을 하는데 대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작품을 섭외하기도 하고 또 수도권이나 다른 데에 있는 작품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이걸 한번 해보겠다고 의견을 내기도 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조성칠 위원 전당이나 예술가의집하고 서구문화원 거기는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것보다도 아시지만 연정국악원보다는 예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관이 많이 되고 1년 대관이 거의 꽉 차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당보다는 연정국악원이 대관에 여유가 있고, 예술가의집은 아시겠지만 공연장 자체가 작다 보니까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조성칠 위원 작아서가 아니고요, 공연을 할 수가 없어서 안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공연할 수 있는 공연이 많지 않아서.

조성칠 위원 거기서 할 수 있는 공연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로.

정말 심각하게, 얘기 나온 김에 예술가의집 공연장 한번 대대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태는 효용성도 너무 떨어지고요, 뭘 하려고 해도 힘듭니다.

집회하기도 힘들고 연극하기도 힘들고 춤추기도 힘들고 노래하기도 힘들고 하여튼 안 힘든 공연이 없어요, 거기서는.

뭘 해도 힘들어.

처음부터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전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한번쯤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 고민을 좀 해서 사용을 편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위원님, 저도 예술가의집 건물 형태는 겉에서 보면 굉장히 멋지게 잘 짓긴 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공간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서.

조성칠 위원 본 위원도 거기 살아봤는데요, 무지하게 답답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공연장도 좀 축소됐는데 기술적으로 공연장 확장이 가능한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확장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잘 꾸미면, 고민을 좀 하면 가능성은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있는데, 거기는 출연자 대기실도 못써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고 이래요.

출연진들이 지하로 내려갔다 올라왔다 해야 되고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해야 되고 그런 정도의 공연장이라서 공연장으로서의 가치는 정말 떨어지는 데라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시지요,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사업설명자료 193쪽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e스포츠 한밭대전 관련해서 우리가 장소를 대폭 축소해서 PC방에서 하는 걸로 예산을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PC방에서 하는 게 괜찮을까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아이들도 PC방이나 이런 데를 안 가게끔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혹시 이런 것을 대전시 내 PC방에서 한다고 하면 좀,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PC방도 집합금지를 시킨 건 아니고요, 거리두기 이런 걸 계속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PC방을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분산해서 할 거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해서 코로나 예방 준수사항을 잘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장소 하면 대전광역시내 관내 PC방 이렇게 올라갈 것 아닙니까, 홍보나 이런 데에서?

그랬을 때 우리 시가 그 행사를 하는 게 도리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 2,500이 많네, 적네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그 부분에서 혹시, 이것은 대통령배 e스포츠 전국대회랑 관련된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예선전 성격입니다.

홍종원 위원 이게 주최는 어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주최를, 아, 저희 행사 말씀이신가요?

홍종원 위원 예, 전국대회는 어디에서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금년에 전국대회는 창원에서 개최합니다.

홍종원 위원 창원에서 하나요?

혹시 PC방이라는 장소가 공지가 뜰 거잖아요, 관내의.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 장소에 모여서는 안 하겠지요, 당연히.

모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여러 군데를 하는데 그래도 PC방이라는 것 자체가 집합시설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전시가 그 시설에 가서 그렇게 한다는 게 여론에 어떤 얘기가 들릴지 이게 다소 걱정스러워서 혹시 이게 결정된 게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염려도 있고 해서 장소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도출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어차피 외부에 공고가 나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PC방이라고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홍종원 위원 그리고 196쪽에 있는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관련해서 증액사업으로 올라왔어요.

16억이 증액이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기존에 국비 30억에 시 40억 해서 70억으로 편성된 사업 아니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이게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진행을 했던 건데, 그때는 총 70억으로 했습니다, 말씀처럼.

그런데 장소가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일부 안을 철거하고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공사비 추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선정할 때도 이것은 기본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실제 100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비용만 반영을 했고 예산실하고 협의한 결과 16억만 증액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 결론을 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첨단과학관 북측에 있는 걸 활용하려고 하는 건데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진행해보니까 실제 소요예산이 이렇게 변동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어찌 보면 초기에 사업예산 설계가 부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없었던 시설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마도 표본이 될 수도 있고 대표모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예산이 사실은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비가 40억이나 들어가는 거고 올해 안에 완공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더 세밀히 생각하시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역할도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종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04쪽을 보시면 대전예술의전당 제작 및 기획공연 관련된 예산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그랜드시즌 프로그램에서 1억 1천을 줄이고 스프링 페스티벌은 취소된 건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그걸 감액편성했는데, 지금 대전예술의전당 공연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공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6월부터 저희가 거리두기를 충분히 하면서 공연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군상 공연을 했었고요, 오프라인 공연을 계속 시작한 상태에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혹시, 6월부터 시작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월에서 5월까지는, 1월인지 2월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폐쇄되었지요?

폐쇄된 상태에서 그랜드시즌이라는 것은 1년 단위의 제작 및 기획공연을 죽 편성한 게 21억이잖아요.

그런데 1억 1천을 감액한 거거든요.

혹시라도 우리가 재정을 좀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랜드시즌을 더 반납해야 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상반기에 하지 못한 것만 일단은 삭감을 했고요.

홍종원 위원 그게 1억 1천 밖에 안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 하는 것을 하반기로 연기시켜 놓은 게 많습니다, 하반기에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그런 공연은 아직 삭감을 안했는데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대관상황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욕심에는 남은 공연을 다 하고 싶은데 그것이 어렵게 되면 9월 추경에 다시 한번 삭감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계속 이어서 가는 게 맞지만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계속 하는 부분에서 재정 확보를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적재적소에,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소방본부 좀 말씀드릴게요.

본부장님, 244쪽을 봐주시겠어요?

쓴 소리 한 마디만 할게요.

국민건강보험금 감액 조정이라고 해서 34억 7천을 감액했어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중복편성된 거라고 했어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중복편성이 되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런 일이 있는 게 너무 창피하지 않나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결국은 34억 7천 정도 우리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을 놓친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결국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김태한 다른 사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홍종원 위원 이것은 어찌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소방본부장 김태한 제가 실무선에 파악한 바로는 당초에는 소방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예산에 계상시키려고 했었는데 서에서 중복으로 신청이 되고.

홍종원 위원 본청에서 같이?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청하고도 더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한번이라도 논의가 되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그 옆에 있는 일·숙직비 신규인데요, 그동안에 일·숙직비가 편성이 안 되었었나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일·숙직 부분은 제가 작년에 본부장으로 부임한 이래로 신규로 숙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근무규정에 보면 숙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전은 당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상황실이 물론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당직관이 해야 될 일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그 이후에 시작하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당직근무를 하는 것은 1월부터 있었겠네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연말부터 조금 실시를 했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일·숙직비는 반영이 안 되었으면 그 사이에 했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나머지 돈으로 여비 안에서 수용을 했고요, 새로 발생하는 부분은 추경으로 부득이 편성을 해야만 가능한 부분이라서 올렸습니다.

홍종원 위원 꼭 필요하셔서 당직상황근무를 하셨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에 따른 보상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같이 가야 되잖아요.

일만 시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당직을 하거나 일·숙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을 주게 되어 있고 또 다음날 휴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문체국에서도 그랬는데 278쪽에 보면 기성119안전센터 설계공모비에 신규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내용이 설계비의 10%를 공모에 참가해서 탈락한 사람들한테 주는 탈락보상금인데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기존의 안전센터도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나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방본부장 김태한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설계공모에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1등으로 낙찰된 업체는 당연히 설계를 하는 것이고 낙찰된 업체가 몇 개냐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낙찰자가 4개 업체인 경우에는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서 부득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모든 설계를 하게 되면 공모를 해야 되고 공모했을 때 탈락자에 대한 공모보상비가 다 책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두 개 이상 업체에서 응찰을 했을 경우에.

홍종원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규정이 바뀌어서 그런가봐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무튼 그 설계공모 보상금이라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51쪽에 우리가 이번에 119안전센터 신축이전을 두 군데를 해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의 기준이나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할 건데요.

251쪽과 274쪽에 부사119안전센터랑 궁동119안전센터 신축이전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올해 시작해서 2022년도에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궁동119안전센터는 부지매입비(계약금)로 부지매입비의 10%를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하고 감정평가수수료, 각종 수수료를 이번에 반영을 하고 2021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을 한다고 예산편성 계획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부사119안전센터는 올해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잡았어요.

그리고 본예산에 일단 부지매입 계약금은 잡혀있거든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부사119안전센터도 내년에 부지매입비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궁동처럼?

○소방본부장 김태한 그 설명을 드리자면 부사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이전과 관련해서 작년에 이미 이 사업에 대한 방침을 받아서 본예산에 전체 매입비를 계상시키려고 했으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이 바로 계약이 될지 불투명성이 좀 있어서 단지 계약금만 반영을 했던 상태였고요.

궁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죽동에 장애도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올해 들어와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했던 시점 자체가 다르고, 그래서 궁동 같은 경우는 올해 부지에 대한 매입비용만 반영을 시키고 부사 같은 경우는 당초 하기로 했던 부지매입 전체를 하고 설계까지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여러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한다는 대전시 전체 예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궁동처럼, 아직 부지를, 원래 하기로 했던 데가 지금 변경이 되었잖아요.

변경되어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홍종원 위원 궁동처럼 매입비에 계약금만 반영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반영해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태한 시점이 좀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올해 끝내고 설계까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설계가 나오면 건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요?

전액을 부지매입비로 반영해야 돼요, 추경에?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원래 본예산에 매입비 전체를 다 계상하려고 했던 사업이었고 그렇게 해야만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홍종원 위원 어떤 계획에 차질이 없다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설계가 끝나고 건축까지 나가는 데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홍종원 위원 부사119안전센터랑 궁동119안전센터가 2022년도에 똑같이 준공하는 계획인데 똑같은 일정으로 갔을 때 그러면 궁동은 문제가 있겠네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부사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철거 전에,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되어서 부사119안전센터가 철거되기 전에 신축이 완전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궁동하고 같은 2022년도라도 제가 알기로는 부사 같은 경우는 2022년 초에 완공을 시킬 예정이고요, 궁동은 2022년 안에 완공을 시킬 예정입니다.

같은 연도지만 시점 차이가 있는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완공시점이 부사가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네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부지매입비가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타이밍이 늦다는 얘기인가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기존에 있던 부사119안전센터가 한밭운동장 내에 있는데 거기서 철거가 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완공을 시켜야 되는, 시점 역산을 하면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한밭운동장 철거가 언제 시점인가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2022년에.

○소방본부장 김태한 4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4월에 하나요, 철거 시작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소방본부장 김태한 그전에 완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점이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추경에서 현재 2추 말고도 우리가 3추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기금의 최소한도액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재원을 더 효과적으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올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추경에 편성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해도 문제가 없을까하는 생각에서 질의한 거니까요, 이런 세세한 일정 때문에 좀 다르다는 얘기는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차질 없이 진행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문체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9쪽, 사업명세서 256쪽.

찾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190쪽.

남진근 위원 대청호오백리길 있지요, 구간.

50㎞인데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구체적으로?

알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 그러니까 대전 관내에 해당되는 구간인데…….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이 대청호를 위시해서 갈 것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댐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덕구에서 동구 쪽으로 넘어가면서 저쪽…….

남진근 위원 아니, 길이 여러 개예요, 거기가.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구간은 여러 구간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잘 모르는구먼.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는 한번 다 다녀봤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쪽으로 빠져서 대덕구 대청호 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고, 대청댐 방아실 넘어가는 길, 회람길이 있고 길이 달라요.

그래서 어디를 말하는지 잘 몰라서, 59㎞면 그게 59㎞ 되나.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경상사업하고 자본사업이 있는데요, 경상사업은 그 구간,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여행프로그램 관련된 거고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하기를 킬로미터가 6구간 59㎞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디어디를 말하는지를 잘 몰라서 구간, 구간을 설명을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데 잘 모르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을 가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면 알아요.

동구 쪽이 있고 대덕구 쪽이 있고 옥천 쪽이 있고 문의 쪽이 있고 그래요, 거기가.

알지요?

그래서 구간을 어디를 설정하는 건지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도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생태관광 프로그램이나 시설들이 있어요, 지금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시설을 매년 몇 억씩 투자해서 시설도 만들고 보수도 하고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뭐, 뭐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할 게 또 뭐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금년 저희가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일부 시작하는 사업도 있고 작년, 재작년에 대덕구에서 동구 넘어가는 길에 저희가 주차장 조성도 일부 했고요.

그리고 동구에서도 옛날에 드라마 찍은 공간에 정자 같은 것도 새로 만들어놓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공모에 되어서 기금하고 시비하고 하는 건데,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19억 6,000만 원 했네요.

잘했는데, 지금 거기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는지 통계자료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추계는 1년에 100만 명 정도가 대청호길을 방문하시는 걸로 잡혀있고요.

남진근 위원 현재?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런데 저도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는 것이 대청호오백리길을 한번은 정말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매년 저희가 몇 억씩 이렇게 투자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대청호오백리길 종합계획 수립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용역계획에 의해서 전 국민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화 또 명소화할 수 있는 일부 시설도 앞으로 사업에 담아서 제대로 대청호오백리길이 전국적인 명소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님 말씀은 멋있게 잘했는데, 전국적인 명소가 되어야 되는데 홍보는 잘 안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홍보?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럼요,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홍보를 좀 노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대청댐 때문에 오백리길도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그런데 대청댐이 지금 우리 식수원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상수원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남진근 위원 상수원보호구역 그걸로 인해서 상당한 개발에 제한을 받지요.

그것을 잘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건 어떤 공간이나 어떤 시설을 만들 거냐에 따라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대청호오백리길에 대해서 질의하는 문제의 요점은 어느 도시나, 아니면 어느 도시에 준하는 물이 있는 곳이 관광자원이 많이 되지요.

세계적인 것도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심지어 어느 기업인은 물이 있어야 돈이 생긴다고 한 유명한 말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대전에는 대청댐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해져서 여러 가지 개발 제한이 돼요.

개발제한은 우리가 먹는 식수이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데 많이 자체 그게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마냥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넋 놓지 말고 이걸 식장산이나 계족산이나 상수원보호구역 이쪽으로 해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것 같아요.

얘기 안 해도 대략 알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려고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본예산에 1억을 계상해 주셔서 반영해 주셔서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용역에 잘 담겨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단체나 여기에서 제약을 많이 거는데 우리나라를 봐도 가까운 데 통영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산도 잘해놨어요, 개발을.

산림보호를 해가면서.

환경파괴를 안 해가면서 잘하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포로수용소 같은 데, 거기도 계룡산인데요, 모노레일 타봤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숲 골짜기를 이용해서 생태계 파괴도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마 우리 대전은 그렇게 한다면 개발할 데가 많을 것 같아요.

볼거리도 거기보다 훨씬 낫고.

조금 더 관광에 대해서, 근대문화유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을 생태계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37쪽에서 41쪽,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센터 공모사업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공모사업과 자체사업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용에, 뒤쪽까지 하면.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민태권 위원 센터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위치가 지금 최종, 아직 지금 저희가 논의 중입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보증금이라든지 월세, 임차료 이런 부분이 돼서 어느 정도 결정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평균적인 시세를 보고 저희가 결정한 거고요.

민태권 위원 정확한 계상이 된 게 아니고 예상해서 계상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민태권 위원 앞으로 운영계획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원스톱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주민, 유학생 포함해서 또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해서,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까지 여기 와서 도착부터 정착할 때까지 원스톱으로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센터를 만든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 센터 내에는 외국인주민 무료진료를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진료소 조성 시설비도 계상되어 있고, 의료장비까지 계상돼서 올라왔는데요, 센터 전체 내의 공사할 때 통합지원센터 공사비가 시설비, 리모델링비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38쪽을 보면 무료진료시설 조성비가 따로 있어요.

이게 같은 사업으로 안 보는 겁니까, 같은 센터 내에 운영할 수 있는 진료인데?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이 무료진료시설은 마침 저희가 통합센터를 구축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던 중에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공모하고 있어서 저희가 신청해서 그에 따라서 국비 대비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민태권 위원 전체적으로 센터의 시설, 리모델링 공사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때 할 때 무료진료시설 인테리어도 같이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따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지금 계획대로라면 마침 무료진료시설 조성하는 부분은 국비가 확보돼서 따로 통합지원센터 안에 진료시설 관련된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무료진료시설 조성을 하고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하고 그러면 의료진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세부적인 의료진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국제협력담당관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민태권 위원 예.

○위원장 박혜련 국제협력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남시덕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저희가 무료진료시설을 하게 되면 아마 지역의 의료진 자원봉사 재능기부 쪽으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민태권 위원 계획이라는 얘기지요?

○국제협력담당관 남시덕 민간센터 쪽에서도 재능기부 형식으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잠깐 하나, 이것 별 내용은 아닌데…….

잡았다가 놓쳤습니다, 이쪽.

우선 다른 위원님 하시고요.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전액 가내시했다 접었는데, 성인지정책담당관 건데요,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가 가내시했다가 예산이 다 없어져서 사업을 없앤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왜 없어졌어요?

16개 시·도에서 인천, 경기, 전남, 경북은 됐는데 대전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빠진 거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조성칠 위원 왜 그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

조성칠 위원 이유는 잘 모르나요?

여성가족부에서 알아서 잘라서 잘 모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양해해주신다면 성인지정책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성인지정책담당관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입니다.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 사업은 각 지역의 성별영향평가센터가 16개 광역시·도에서 돌아가고 있는데요, 여가부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성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4개의 시범사업을 하는 센터가 지금 인천, 경기, 전남, 경북은 시범센터로 하고 있고 그것을 16개 시·도로 확대하려고 여가부에서 예산을 잡으라고 가내시 계획이 내려왔었는데 본예산 하면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본예산을 하지 못해서 무용화됐고 4개만 다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 장차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처음 생긴 사업인가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2019년 사업이고요.

2020년도에 확장하려고 했다가 4개만 다시 시범사업으로 가고 있고.

조성칠 위원 2019년도에는 그러면 그때는 어느 지역까지 했었는데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인천, 경기, 전남, 경북 네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2019년도에도 그렇게 하고 올해도 또 그렇게 한 거예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조성칠 위원 더 늘리려다 안 늘리고 그냥 하던 데만 계속 줬다는 거지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문체국 것, 이것은 사업과는 조금 다른데 지금 대사지구는 잘되고 있지요?

이번에 감정평가 결과가 올라와서 예산 더 올려달라고 한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건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아래 옛날 케이블카 있던 자리를 요즘 광장 조성하지요?

그건 중구청에서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건 중구청에서 주차장 조성합니다.

조성칠 위원 시에서 예산 해주는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쪽 광장 조성사업하고 주차장은 저희가 하는 거고.

조성칠 위원 밑에는 중구청에서 주차장 사업을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조성칠 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중구랑 협의가, 시가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케이블카가 굉장히 많은 대전시민들한테 기억에 남아 있는데 그걸 고철로 팔아버린다고 해서 나름 아쉬워하는 분들이 꽤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도 그게 고철로 팔아졌다는 것을 사실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그게 방치되고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그래서 케이블카 대전에 한 40세 이상 되는 분들은 다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회수해서 우리 시에서 조성하는 광장 쪽에 나중에 상징물로 해놓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중구청이랑 협의하고 있고.

조성칠 위원 아직 해체 안 했대요?

공업사로 넘어갔다면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보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그것을 회수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 것은 재미있는 거잖아요, 사람 살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거니까 그런 감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 질의하겠습니다.

UPS 설치 및 전력간선 교체, UPS라는 게 무정전전원장치지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한번 청사 정전이 있었는데 상황실은 24시간 정전이 되면 안 되는 곳이다 보니까 용량을 초과해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증설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장치인데 이건 오래됐잖아요.

UPS 장치는 그전부터 여러 군데 관공서는 거의 다 동원해서 용량을 넉넉하게 확보하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더구나 중요한 상황실에서 일어났으면 이것 이제야 바꾼다는 것은 너무 방만하게 쳐다보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사고가 터져야 꼭 봐야 되는 상황.

○소방본부장 김태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용량이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하고 있는데 실제 정전이 났을 때 보니까 용량에 미치지 못해서 이번에 증설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번에 10KW짜리 2개 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지금 봐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을 살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추진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 것은 좀, 나중에 사고 크게 터지고 고생하지 마시고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아까 홍종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건데요, 국민건강보험금 감액조정하는 거요, 중복편성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통계가 304-02예요, 기존에 인건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부사119안전센터 쓰는 데 재투자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사119안전센터를 보면 목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401-01인데 시설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을?

가능해요?

특별회계라서 가능한가?

○소방본부장 김태한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복계상된 부분을 삭감하고, 완전히 그 부분을 드러내고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반납하고 나서 새로 잡은 거기 때문에 회계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조성칠 위원 여기에서 이 돈을 가지고 이리 쓴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바로 거기에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 전체가 반납이 되고 나서 새로운 사업으로 별도로 잡은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것 반납은 언제 한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지금 추경에 반납하고.

조성칠 위원 이번에 하고?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이번에 하고 그런 절차를 밟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 돈 들어오면 다시 이쪽에 쓰겠다?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조성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 간 갑자기 이렇게 변경되나 싶어서 그걸 한번 확인해보려고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태한 바로 변경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부탁과 당부와 질의가 같이 섞인 것 같습니다.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질의했어요, 보충질문까지 해서.

그런데 제가 재차 보충질문을 하려다 말았는데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한번 다시 묻고도 싶고 꼭 부탁도 드리고 싶고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국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지난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올해 2020년도 10개 학교에 대해서 다목적체육관 신설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로 본예산에 6개를 담고 추경에 4개를 담기로 했어요, 이번 추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홍종원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우리, 이것은 교육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이 사업은 대전시의 예산 편성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교육행정협의회 사업은.

그래서 4개 학교를 결국 반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4개 학교에 대한, 올해 추경에 반영을 못했던 4개 학교에 대한 다목적체육관 추진계획을 시장님한테 질문했는데 ‘잘 준비해보겠습니다.’까지만 했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명확하게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약속이라는 차원에서 3차 추경에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3차 추경에는 만약 시가 한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3차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담당 실무국장 입장에서, 이 체육관 문제가 아이들의 건강권 문제도 있지만 그날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건설사한테는 굉장히 단비 같은 일이예요.

한 30몇 억짜리 건설비용이잖아요, 거기에 설비라든지 이런.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제 지역에 있는 몇몇 중소건설사 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30명, 40명 정도의 직원을 데리고 있대요.

그런데 이번에 대출을 받으면서 직원들한테 월급을 다 확보를 하고 올해까지, 이게 계속되면 올해 말로 사업을 접기로 직원들과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일이 있든 없든 월급은 주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시 예산담당관님 좀 기분이 언짢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약간은 격앙돼서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의도가 뭐냐 하면 이번 추경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기준점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느 하나가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 것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게 우리 시가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혹시라도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장님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체육관 문제는 그냥 체육관 하나 짓는 거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의 건강권에 우리 대전시가 교육복지 차원에서 선도적인 위치로 간다는 측면과 그리고 이것은 약속사업이었어요, 시와 교육청의.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 국장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도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 문체국 입장에서는 지금 다목적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 빨리 다 전부 체육관을 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데 예산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예산실과 긴밀히 협의해서 이번 돌아오는 추경에 최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다목적체육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상황이 애매합니다, 구조가.

그래서 아예 없는 부재학교가 있고 공동사용학교가 있고 또 그 안에서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으면 3년 동안 특별교부금 신청을 아예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학교가 환경이 어려워서, 예를 들면 화장실개선사업으로 한 2억 받으면 체육관이 없어도 신청을 못해요.

그런 불합리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불합리하다고 보면 불합리하지만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다 보니까 의미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해야 될 중요한 사업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얘기했듯이 약 20% 정도는 교육청과 우리 시가 하는 자체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올해 안에 하자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내년도부터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을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긴밀히 협의하고 제가 계속 교육청 쪽에도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교육행정협의회 사업으로 하게 되면 시청 예산이든 교육청 예산이든 다 지방비로 건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활SOC 복합체육시설로 사업을 하자는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리 시교육청에서 미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 부분은 교육청한테 저도 말씀드릴게요.

예결위 때도 얘기할 테니까, 그리고 문체부가 하는 생활SOC 공모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작년에 우리 대전시가 많이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2개를 매년 우리 대전이 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없어요.

전국 단위 풀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하되 그것을 기본으로 깔고 가면 아마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하여튼 교육청과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국비확보방안도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선도적인 교육복지의 의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폭염과 미세먼지에서, 사실은 밖에 나올 수도 없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문제가 있겠지만 하루빨리 그런 문제에 대한 시설적인 거라든지 하드웨어적인 것은 우리 대전시가 조속히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걸 주장하는 거니까요, 국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좀 더 긴밀히 해주시고 교육청과도 긴밀히, 마음을 열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잘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04쪽 풍수해보험에 관련해서 시민안전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민태권 위원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저희들이 당초 예상 대비해서 온실보험 가입면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성구에 소재한 것들이 당초 2018년도에는 345동 정도였는데 지금은 453동 정도로 늘어서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 사업은 국가정책보험사업으로 국비 매칭사업이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2019년도에도 추경으로 서구 증가분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매년 추경 때는 증가분에 대한 부분으로 계상하시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약간 신청하는 내용들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주택·온실보험 가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주택 같은 경우 16.5% 정도 되고 온실은 73.4%, 소상공인과 관련된 것은 0.02% 이 정도 됩니다.

민태권 위원 소상공인보험은 지난해 시범사업이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런데 그 부분은 굉장히 미온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적고, 다만 온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피해당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적극적으로 따라주는 형편입니다.

민태권 위원 2019년 가입목표에, 특히 소상공인 실적이 12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표를 180건 잡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는 또 소상공인 가입률이 저조한데 목표치는 396건으로 잡으셨어요.

앞으로 이쪽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저희는 가능한 한 약간 보장을 받아서 실제로 위험이 닥쳤을 때 보장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손에 잡히게 피해가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호응은 약간 적은 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결산 때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결산서 내용을 보니까 시설물은 얼마인데 추진실적은 얼마,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야 되는데 따로따로 그냥 비교할 수 없겠더라고요, 내용을 봐도.

이 부분 보강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결산서 내용을 신경 써주시고.

다음 105쪽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금인데요, 이번에 동구, 대덕구 훈련장 식당 환경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구나 대덕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식당이 너무나도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갔다 왔고요, 실제로 비용이 약 8,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 예산상 사실은 5,000만 원 정도만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군부대에서 군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보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이 상태로 뒀을 때는 너무 예비군들한테 위생상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민태권 위원 대전광역시 예비군훈련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다섯 군데 있습니다, 각 구별로.

민태권 위원 각 지자체별로 한 군데씩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민태권 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 군데는 큰 문제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형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가장 열악한 데를 우선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민태권 위원 앞으로 지원해야 될 데가 세 군데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점차적으로 앞으로 지원계획은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지원할 거고요, 다만 예비군훈련장을 한 곳으로 모으려는 그런 계획들이 있어서 또 예산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질까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단계적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전체적인 대전시 연합훈련장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32사단에서 사단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통합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199쪽, 하늘도서관 이전비 신규인데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늘도서관 이전이 20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실내인데 차량비가, 적은 금액이지만 차량비라는 산출내역이 잡혀 있어요.

이 차량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차량비요?

민태권 위원 차량비라는 게 뭔 내용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북트럭 말씀이신가요?

민태권 위원 예?

하늘도서관 이전비에서 차량비라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운임비나 이런 걸로 인식되는데 다른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하늘도서관 이전 관련해서 20층에서 2층 내려오는데 차량비가 왜 들어가냐는 말씀이신가요?

민태권 위원 예, 이게 오타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

민태권 위원 국장님, 이 산출내역 간단하니까 차후에 보고를 해주시든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지금 설명이 안 돼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양해해주시면 도서관장께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혜련 도서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밭도서관장 김혜정 안녕하십니까, 한밭도서관장 김혜정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늘도서관이 당초 20층에 있었는데 2층으로 이전됩니다.

현재 20층에 있던 책 약 1만여 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용역업체에 일을 맡길 예정입니다.

용역업체가 시청까지 오는 비용 그리고 짐을 싣고 오는 비용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금액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이전비용이.

민태권 위원 일하러 오는 그분들 차량비를 예산을 담은 거예요?

○한밭도서관장 김혜정 예, 차량에 이전할 수 있는 물품들을 싣고.

민태권 위원 필요한 장비를 싣고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량비를 산정한 얘기라는 거지요?

○한밭도서관장 김혜정 예, 이삿짐센터에 이사를 하는 비용을 세부적으로 산출해서 받은 것입니다.

민태권 위원 설명서만 보면 같은 건물에서 같은 덴데 차량비라는 게, 이게 금액은 별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세심한 부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이해되셨지요?

민태권 위원 예.

○위원장 박혜련 도서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재난지원관리기금 때문에, 아까 홍종원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고 지나가기는 했는데요, 결산 때.

올해 것을 보면 1,540억 정도를 쓴 거예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님,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올해 내용만 보면 1,195억이 모자란 부분이 되는 거지요, 올해 것만 보면?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조성칠 위원 그런데 전체로 보면, 전체 지금 재난안전기금이 2,261억이에요.

맞습니까?

재난안전기금 모아져 있는 게 총 얼마예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350억 원이고요, 2020년도 조성계획이랑 따져서 2020년도 말에 조성액으로 보면 154억 정도가 남는 게 됩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 여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344억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집행은 1,540억 되었는데, 그 앞 연도에 모아놓은 것까지 다 계산해보면, 여기 집행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게 2,261억이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서류상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현재 남는 게 154억 정도는 남는 거네요, 올해 이렇게 쓰고 나도?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성칠 위원 이게 코로나 대응해서 쓴다고 했던 돈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러니까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저희들이 365억 정도를 쓸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이 중에서 사실은 한 127억을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54억 외에 365억에서 127억의 차액만큼은 실질적인 금액으로 남는 게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 303쪽에 사유가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추가지원액 부족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을 진행 중에 제4차 재난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을 추진하면서 기금전출금과의 차액발생 이래서 50억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조성칠 위원 이 추가지원액 부족은 왜 그랬어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이것은 긴급생계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기조실장께서도 설명하셨습니다만 수혜대상자와 관련해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약간의 착오가 300억 정도 돼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문제인지 그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었는지?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 부분은 실제로 국가에서 수혜를 받는 계층에 대한 판단에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한 300억 정도 되는 걸로.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저희들이 그 부분을 판단…….

조성칠 위원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잖아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전시만 꼴이 좀 이상하게 되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긴급생계지원금과 관련해서 당초에 산정할 때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받는 계층에 대한 판단에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게 안전실의 일인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것은 저희 경제 파트에서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긴급생계지원금 형태로 해서 산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저희 안전실에서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지원해주는 쪽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실제로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판단할 때.

조성칠 위원 그렇게 큰 착오를 냈는데 언론에도 그렇게 막 나오고 대전시가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식으로 얘기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대 시민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분발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고 언론에서 한번 떠들었으니까 “에이, 또 떠들었나보다.” 하고 지나가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게 자꾸 생기면 조직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약간 불충분한 부분이 있었고, 다만 변명 같지만 워낙 긴급생계지원금 설계 자체를 급박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여튼 더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질의 토론 과정에서 나온 무분별한 외래어와 외국어 사용에 대해서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어기본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종 조례, 공문서 작성 시 한글로 작성하고 필요할 경우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쓰는 등 관련법령과 어문규범에 맞춰 쓰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 시 공직자분들은 아직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관련법령에 대한 직원연찬을 좀 해주시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우리 대전시 공직자분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위원장 박혜련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홍종원남진근조성칠
민태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재화
전문위원윤용준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정책기획관고현덕
성인지정책담당관김경희
예산담당관윤경식
국제협력담당관남시덕
정보화담당관서경원
스마트시티담당관김윤기
법무담당관이군주
중앙협력본부장김태수
여성가종원장홍성박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안전정책과장민동희
재난관리과장전덕표
비상대비과장심예보
자치분권국장정해교
자치분권과장김호순
운영지원과장노용재
시민봉사과장이경하
세정과장복진후
회계과장정제언
문화체육관광국장한선희
문화예술정책과장문주연
체육진흥과장최동규
문화유산과장정재관
관광마케팅과장박도현
문화콘텐츠과장한종탁
한밭도서관장김혜정
대전예술의전당관장김상균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송인선
대전시립박물관장윤 환
소방본부장김태한
소방행정과장황재동
예방안전과장유수열
대응관리과장이선문
119종합상황실장박원태
119특수구조단장박정수
동부소방서장정복화
둔산소방서장송정호
대덕소방서장남기건
유성소방서장김용익
서부소방서장송인흥
인재개발원장임 묵
교학과장유석조
대변인권경민
감사위원장이영근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세종연구원장박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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