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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0.06.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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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6월 5일 (금)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진옥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미루어지던 등교수업이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등교 개학을 위하여 수고하신 대전시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는 이번 제250회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제8대 의회 전반기 운영이 종료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를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교육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일 대전고등학교와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를 현장방문하였고 오늘부터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 15분)

○위원장 정기현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복현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복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복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과 교육부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 결산액 2조 4,348억 2,700만 원, 세출 결산액 2조 3,159억 2,200만 원으로 세입·세출 차인 잔액은 1,189억 5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 잔액은 명시이월비 747억 6,900만 원, 사고이월비 12억 4,400만 원, 보조금 잔액 12억 5,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16억 3,7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조 4,333억 3,2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조 4,355억 100만 원입니다.

이 중 2조 4,348억 2,700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06%, 징수결정액 대비 99.97%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립니다.

전체 세입·세출 결산액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으로 77.5%인 1조 8,881억 8,1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교육급여보조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등으로 15.2%인 3,706억 7,700만 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기타지원금 및 전입금으로 0.1%인 15억 800만 원이며 자체 수입은 2.1%인 506억 3,700만 원으로 수업료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금융자산회수수입, 기타수입 등입니다.

기타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금으로 전체의 5.1%인 1,238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 4,333억 3,100만 원으로 이 중 95.2%인 2조 3,159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본청 1조 8,311억 9,900만 원, 동부교육지원청 2,102억 400만 원, 서부교육지원청 2,492억 9,800만 원, 직속기관 252억 2,1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 현황은 없으며 예산 이체현황으로 2019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을 위해서 9,093억 800만 원을 소관 부서에 이체하였습니다.

이월액은 760억 1,3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공간수업프로젝트 구축 공사비 등 136개 사업 747억 6,9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남선중 수영장 및 다목적강당 증축 등 3개 사업에 12억 4,4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의 대부분은 시설사업 예산으로 공사기간의 부족 등 완공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은 4조 8,999억 900만 원으로 그중 행정재산이 4조 8,873억 7,7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이 125억 3,200만 원입니다.

물품결산액은 8,563점에 267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3조 2,342억 600만 원이고 총부채는 1,395억 6,9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946억 3,7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19회계연도 우리 교육청의 총수익은 2조 3,720억 7,600만 원이고, 총비용은 2조 907억 6,100만 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813억 1,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에 1억 4,700만 원으로 대전장대초등학교 수변전시설 파손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수변전시설 교체를 위한 경비를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2020년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 시의원, 세무사, 재무관리 경험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업별 예산 운용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 적정 집행, 불용액 최소화 등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면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안복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진옥 기획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2019년 설치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결산안을 대전광역시의회의 심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기금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결산안의 총괄 현황은 수입·지출 각각 290억 40만 원으로 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90억 원과 이자수입 40만 원입니다.

지출은 전액 예치금으로 290억 40만 원을 관리·운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확대되는 경기 불확실성과 어려워지는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이를 적극 검토하여 더욱 효율적인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 및 세입·세출결산서·결산첨부서류

·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재무제표첨부서류

·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性人知) 결산서

·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보고서

·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이상 5권 별도보관)

·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허진옥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의안은 2020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37쪽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의안은 2020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39쪽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2020년 5월 18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개요 및 세입·세출결산서 16쪽을 보면 미수납액이 4억 2,800만 원 미수납되었습니다.

2018년도 미수납액이 4억 3,600만 원이었는데 한 1.8%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유별로 보니까 채무자 재력부족이 2018년도에는 2억 9,000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1억 1,7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납부자 태만을 보면 2018년도 9,200만 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2억 5,500만 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자 재력부족이나 거소불명이라고 하면 이해하겠지만 납부자 태만으로 체납액이 이렇게 증가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재산압류나 공매처분 등 강력하게 어떤 체납처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국장 안복현 행정국장 안복현입니다.

위약금이나 미수납금이 많이 사실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한 부분이, 교육청의 관리상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대개 보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 문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갑자기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미납액이 발생한 근본 이유가 2019년도 저희가 공기청정기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19년도 1월에 공기청정기 임차 유지관리 용역 계약 당사자가 낙찰을 받은 이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입찰보증금 그게 한 1억 3,800이 됩니다.

이게 발생함에 따라서 많은 금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재력부족이라든지 거소불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거의 납부자의 태만으로 이렇게 많이 증가된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해서 체납액에 대한 미수납에 대해서 제대로 징수해야지 않나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형편이 곤란해서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 했을 때 체납액에 대해서 분할 납부를 유도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쪽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있나요?

○행정국장 안복현 이 건 말고 저희가 재산을 확인해서 어느 정도 납부여력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납부도 하고 또 분할해서 저희가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3,8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업자가 계약 당시에 어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금액 계약보증금을 납부 안 한 것이고 그 책임이 공기청정기를 생산하는 업체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계속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금년도 5월 21일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소송기간에 계속 재산을 파악해 보니까 한 푼도 없어요, 재산이.

대개 이런 경우 저희가 납부자 태만이라고 합니다만 채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보면 기가 막히게 재산을 다 빼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한 푼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강제집행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렇다면 이게 납부자 태만이라고 보는 거보다 차라리 채무자 재력 부족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렇게 설명…….

○행정국장 안복현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래도 지금도 먹고살고 있거든요.

(장내웃음)

이게,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재산까지 진짜 빼돌렸는지, 진짜 없는지, 없어서 못 내는지, 진짜 없어서 못 낸다고 그러면.

○행정국장 안복현 저희가 재산대장이나 이런 건 다 조회를, 조사를 해봤어요.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47쪽 위약금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내용을 보니까, 수납액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거 같아요.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의 대전오류초 내진보강공사 등 지연배상금 1,196만 1,000원과 서부교육지원청 노은초, 장대중 계단실 증축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지연배상금으로 479만 4,000원은 수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미수납액 1억 3,800만 원에 대해서 이게 정확한 설명은 없었는데 아까 그 설명이 맞다고 보면 되는데.

○행정국장 안복현 그렇습니다, 이게.

문성원 위원 그 내용이 그 내용이지요?

○행정국장 안복현 이 사업을 저희가 본청, 동·서부교육청 이렇게 나눠서 세 군데서 입찰을 진행했는데 이 업자가 아주 저가로 들어오는 바람에 세 군데서 다 1차로 낙찰자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 과정에 이런 미납이 발생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불납결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불납결손을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는데 과년도 수입이 2018년도에는 168만 6,000원이었는데 2019년도 7,728만 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설명자료 48쪽을 보면 2018년도에는 연체료 불납결손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9,517만 원인데 이 내용을 이렇게, 불납결손액 내용을 보니까 수업료 이런 부분보다는 이 연체료 명퇴수당 환수금과 과년도 수입 명퇴수당 환수금, 이게 한 1억 6,500만 원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명퇴수당의 환수금이라든지 과년도 명퇴금 환수금인데 이 직원들하고 연계된 내용인가요, 이게요?

○행정국장 안복현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보니까 수업료 같은 경우는 거의 대폭 줄었어요.

무상교육과 연관성도 있는 것 같은데 7,400만 원 정도 남짓밖에 안 되는데 이 불납결손을 처리한다는 거 자체는 안 받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요?

○행정국장 안복현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불납결손이 된 총 1억 7,245만 7,000원 중에 과년도 수입 불납결손액으로 7,728만 7,000원을 처리했는데요.

그게 하나는 학원과태료가 780만 원 또 하나는 명퇴수당 환수금 원금이 7,020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원금 7,000만 원 중에, 계속해서 연체료 불납결손액이 이자, 명퇴수당 환수금에 대한 연체이자만 이게 9,517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불납결손을 위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채권에 대해서는 5년을 소멸시효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명퇴수당 환수금, 그 명예퇴직수당이 2009년도에, 10년이 넘었지요.

2009년도에 7,491만 2,780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재산을 따져 봐도 아파트 한 채밖에는 채권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그것도 연 걸리듯이 여러 사람이 채권자가 있어서 저희들은 400만 원 정도 채권을 확보해서 환수했고 나머지는 그것을 환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문성원 위원 불납결손 처리는 이게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이게 안 받겠다고 선언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행정국장 안복현 예.

문성원 위원 이 불납결손을 처리할 때는 좀 신중을 기했으면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생활이 진짜 어려워서 못 받는다는 것까지야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노력한다면 지금 불납결손을 처리하는 게 좀 줄어들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세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징수 노력을 통해서 징수율 제고보다는 불납결손 처리로 징수율을 높이려는 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본 위원은 보진 않겠지만 세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불납결손 처리는 신중을 좀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국장 안복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액 말고는 저희가 거소불명이라든가 납부태만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는 한편 또 어떤 재산이 확인이 되면 즉시 환수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요, 마찬가지로 이 불납결손 부분인데, 이분들 연금 수입은 없는가요?

○행정국장 안복현 그런 게 없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없어요?

○행정국장 안복현 예.

○위원장 정기현 일시불로 다 그때 했는가 보지요?

○행정국장 안복현 예, 공무원 퇴직금도 사실은 그분이 법정형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 없지요.

○위원장 정기현 연금 대상이 아닌가 보지요?

○행정국장 안복현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런 일은 앞으로 잘 안 생겨야 되겠지만 교육청에 납부해야 될 돈들이 시간만 지나면 안 내도 된다 이런 또 선례가 되면 곤란하니까 이 부분은 이후에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장부상에 터는 거는 이렇게 털 수는 있지만 계속 관계는 여기서 유지될 수 있으니까 징수하는 노력을 계속 이어서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복현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40쪽, 41쪽 관련하여 141쪽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40쪽, 41쪽에 구)산업학교 토지는 약 67억 원 건물과 구축물은 약 18억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설명자료 141쪽에서는 매각한 건물에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리모델링비로 33억 5,358만 8,000원을 지원하였는데요.

대전광역시에서 설립한 시설을 재정이 열악한 교육청에서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하고요, 또 그리고 평생교육시설인 대전시립학교의 리모델링 시설비를 어떤 근거로 지원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교육·학예에 관련된, 아니요, 이상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안복현 행정국장 안복현입니다.

저희가 대전광역시하고 협의과정에서 공공형 평생교육시설을 같이 설립하는 것이, 아니 대전시가 설립을 하고 모든 운영경비는 50%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교육행정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구)산업학교 토지와 건물, 공작물을 일괄해서 저희가 매각을 했고 그 경비 중에서 1차 리모델링 경비랑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원근거는 저희가 조례를 2019년도에 제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50%, 50%씩 그렇게 하기로…….

○행정국장 안복현 그렇게 대전시하고 협의했습니다.

우애자 위원 협의가 된 거군요?

○행정국장 안복현 예.

우애자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은 교육청에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요?

○행정국장 안복현 대전시가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대전시가요?

○행정국장 안복현 예, 주체가 대전시입니다.

우애자 위원 그럼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다른 시·도는 지자체에서 주로 많이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더 이상…….

○기획국장 허진옥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대부분 성인대상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설명자료 259쪽 교육과정 운영, 263쪽 창의인성교육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현대사회의 문제를 살펴보면 사회환경의 불안전함을 들 수가 있지요?

또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보면 아이들도, 학생들도 물질만능주의, 자본주의의 온갖 그러한 병폐들은 더더욱 우리 교육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같아요.

또 상업적으로 왜곡된 성인모델이 등장하는 불건전한 대중매체 속에서 사회 전반의 부정의한 분위기가 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세계에서도 막 음란과 자살, 범죄 그런 증가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온라인 교육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범죄를 더 일으킬 수 있는 요지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는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리 대전교육청의 중등교육사업을 살펴보면 259쪽 통일 민주와 독도의 정치적 소지가 다분한 이데올로기 교육사업에 약 14억 원을 배정하여 세밀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약 10억 원을 집행하면서 또 263쪽 창의인성교육 운영사업에는 사업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약 7%에 불과한 1억 원을 배정하고 집행한 것은요, 과연 우리 대전교육이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있는 학교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과정 운영에 관련된 부분의 통일에 대한 이런 교육 부분도 다 중요하고요.

또 창의인성교육에 관련된 부분, 창의성 교육과 관련된 부분 또 새로운 앞으로 학생들이 이제 10년, 5년 후에 먹을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해 합니다.

AI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교육활동에 많이 적용되느냐가 그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요.

창의성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는 교육과정 개발 부분에서 창의성 교육 운영 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저희 과학직업정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분야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총액을 따지면 지금 이 예산은 1억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총액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은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통일교육 부분은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또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통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은 그에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애자 위원 그것도, 통일교육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0분의 1도 안 되는 7%에 불과한 1억 원을 배정하고 집행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창의인성교육에 심혈을 기울일 의지가 좀 부족한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얼마나, 지금 인성교육진흥법이 2015년도에 제정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효장려법에 의해서 효 교육을 장려한다는 그러한 것도 요즘에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그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3쪽에 있는 창의인성교육 이 부분은 중등교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문소양교육 쪽에서의 창의인성교육이고요.

예를 들면 교육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의인재 씨앗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요.

또 과학직업정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재교육이라든가 노벨과학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국외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의인성교육 분야에 저희 교육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6개, 교육국의 돈을 이렇게 합치면 이 부분에 지원되는 투자금액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학교에서 그러면 그 인성교육에 학생들을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외부강사가 오셔서요?

○교육국장 임창수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요.

이게 교육활동을 통해서 정규교육과정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들의 어떤 창의체험활동 이런 부분을 하고요.

학교 나름대로 특색교육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인성교육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승존경사랑이라든가 아니면 친구사랑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인성교육에 들어가 있고요.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적인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성교육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제가 볼 때는 참 지금 말씀들은, 답변 교육국장님께서 하셨듯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요새 정말, 우리 때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이 마음이 안타깝고, 우리는 효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밥상머리교육에서 그 나름대로 많이 배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저는 지금 이 나이가 되었지만 요즘에 와서 효의 중요성을 깨닫고 제가 바쁜 가운데 효인성교육원에서 정말 일주일에 두 번씩 5시간, 6시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교육비를 엄청 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말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면에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이 교육에 힘써야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지 않을까 교육이,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위원님 생각 잘 알겠습니다.

인성교육은 가정이 해체되고 또 맞벌이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이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인성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저학년은 조금 이해를 못 하고요, 1·2학년은.

한 3학년, 고학년부터 이렇게 좀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법이 나왔겠습니까, 효장려법, 인성교육법이 법으로까지 나올 정도면 요즘 시대가 얼마나 잘못되어 가는 것을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국장님 그 면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안전한 배움터 조성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 결산인 것 같아요, 교육위원회.

결산 심사에 앞서서 다 아시다시피 결산 심사는 마감의 의미가 아니라 지난해 정책예산에 대한 과오를 다음해에 범하지 않고 정책 및 예산 수립을 잘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끝이 아니고 이게 다시 어떤 시작의 의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 사실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아까 검토보고서 잘 들었습니다만, 잘 되어 있어요, 이 검토보고가.

그래서 이걸로 대신해도 되지만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첨부서류 269쪽을 한번 봐주시면, 다음 넘기면 271쪽입니다, 보조금 집행 현황.

여기 보시면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보조금 잔액이 2018 대비해서 1,488.6%,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금액으로 보니까 12억 5,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보조금 잔액이 1.8%나 돼요.

물론 1.8%라는 것은 예산현액 대비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액 면에서 보면 아주 크거든요.

12억 5,500만 원이에요.

상당한 금액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행정국장 안복현 행정국장 안복현입니다.

제가 설명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년도 대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사실 크게 증가한 이유는 저희가 2019년도 무상급식이 초·중·고등학교 전면 확대되면서 시청과 구청에서 지원한 무상급식비가 한 560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9억 7,000만 원이 발생했고요.

그러면서 무상급식비 지원방식이 종전에는 학교 직접 지원에서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9억 7,000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다목적체육관은 사업 중에서 1억 5,000만 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총 12억 5,400만 원이 결산 보조금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말씀대로 이 보조금 집행잔액은 중앙정부나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도 있고 부득이한 사유도 있겠지만 예산 산정을 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적극적인 어떤 사업추진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안복현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고 예산편성 시 소요추계를 정확하게 해나가도록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안복현 행정국장님께서는 이제 저희들하고 공직자로서 마지막 회기시지요?

○행정국장 안복현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정말 그동안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정말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장님께 의원으로서 아니면 교육가족으로서 대전시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국장님께 정말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이번 회기까지 죽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첨부서류 281쪽을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명세서가 있는데,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다음연도 이월명세서를 보면 명시이월 총액이 747억 6,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명시이월 총액이 968억 4,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220억 8,000만 원의 차이가 나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안복현 행정국장 안복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저에게 과분한 칭찬을 해주셔서 너무 송구스럽고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희들 교육청의 명시이월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명시이월이 생기지 말아야지요,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그런 생각입니다만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로 학교 교육과정에 지장을 안 주고 이렇게 각종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특히 시설사업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은 짧고 겨울방학은 한 2, 3개월 되거든요.

그러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안 주는 범위는 사실 겨울방학 공사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겨울방학은, 또 저희가 회계가 일반교육비특별회계는 12월 말로 종료가 되고 학교회계는 주로 2월 말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겨울방학공사는 구조적으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가 2019년도 명시이월 총규모가 136건에 747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년도 대비 한 54.5% 증가된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이 대부분이 학교 신·증설, 증·개축 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이런 데에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2019년도에는 저희가 6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이 추경 때 중앙정부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623억이라는 많은 돈을 시설사업비,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시설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입찰을 진행하면 기본적으로 4개월 내지 5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10월이나 11월에 공사를 착공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명시이월 사업이 건수로나 금액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김인식 위원 국장님, 물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교 현장의 어떤 특성상 공기 부족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특수한 어떤 구조적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2019년 최종 예산액 2조 3,523억 6,700만 원인데 이 예산 대비 명시이월액이 약 968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 전체 예산액의 이게 한 4%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금액인데 우리 교육청은 인건비 비중이 아주 높잖아요?

그런 높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의 어떤 예산 특성상 보면 명시이월액의 규모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 명시이월 사업 대다수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행잔액 발생의 어떤 요인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이런 시설 예산 편성을 하실 시에 좀 더 면밀한 사업 발주의 시기라든가 이런 것 등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시고 발생 가능한 모든 사업 지연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추진 기간 부족 이런 이유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년 이런 이유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이월사업을 정말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안복현 위원님의 말씀 잘 새겨서 저희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가 금년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수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수업이 아주 완벽하게 갖춰지고 또 학부형들이 그것을 많이 수긍하고 융통성 있게, 유용성 있게 운영하는 측면이 된다면 공사시기에 너무 방학을 저희가 염두에 두지 않고 할 수 있는 시기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좌우간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결산 보조설명자료 136쪽, 600쪽, 652쪽인데요.

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이런 정보화사업 지원이 있어요, 보시면.

3차 추경 예산 편성 시에 본예산의 17%를 감액하였는데 이 사유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사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는데 지원대상자가 감소했고 지원대상자 8,321명 중에 22%인 1,864명이 희망을 하지 않은 거예요, 미희망했어요.

지원대상자 22%가 희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한번 조사를 하셨는지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희망하지 않았는데,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코로나19 사태 위기상황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미희망자가 많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신 자료가 있으신지?

○기획국장 허진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저소득층 인터넷 통신비는 저소득층에게 통신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요, 미희망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 저희가 협약요금제로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협약요금제는 저희가 통신사하고 협약한 게 100MB를 사용할 경우만 지원하고 일부 통신사는 물론 500MB까지도 있습니다.

주로 SK, KT, LG플러스인가요, 이렇게 통신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광기가급 또 결합요금제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결합요금제라는 것은 휴대폰 플러스 TV 이 결합요금제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일부 가정에서 이런 결합요금제에 따른 혜택을 입기 위해서 인터넷 통신비를 굳이 저희 100MB를 지원받지 않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 협약기간이 금년 말에 새로 갱신되는데 저희가 시·도협의체를 통해서 여러 번 건의를 해서 교육부로, 이제 저희도 협약요금제 양을 늘리고 메가바이트를 저희가 500MB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속도를 향상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사유 중 하나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결합상품 계약이 있는데 이 결합으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원이 안 된다 하는 말씀도 하나 있으셨어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김인식 위원 저는 좀 의문스러운데요, 단순히 지원되는 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생들의 인터넷 비용이 분명히 발생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하지 않는다, 그럼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획국장 허진옥 신청을 하면 저희는 다 지원을 해주는데.

김인식 위원 학생들이?

○기획국장 허진옥 이 학생들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제가…….

○기획국장 허진옥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굳이 이런 저속을 사용하지 않고 결합상품을 사용하면 기가급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별도 통신요금 없이 휴대폰 플러스 TV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굳이 속도가 낮은 100MB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지금 미희망 대상자가 22%로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여기에서 예산 결산심사하는데 논의하고 싶지는 않고요.

22% 미희망 학생들의 원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철저한 조사를 하셔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더 자세한 이유를, 사유들을 조사하셔서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주시면 좋겠어요.

○기획국장 허진옥 알겠습니다.

미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료조사를 해서 취합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제 사실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수업이 어려워서 온라인수업을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인터넷 통신비를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해서 이러닝 활용기반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고 특히나 코로나19로 국가적인 위기상황 하에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가정의 환경적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의 보살핌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은 앞으로 더 큰 어떤 피해를 학업에 볼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교육정보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대상자의 미희망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그 사유를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서 이들의 지원 확대 방안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끝으로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인터넷을 지원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조설명자료 106쪽 행정개선 활동지원 사업에서 공무원국민제안제도 운영 집행잔액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면 공무원국민제안제도 운영사업에 국민·공무원 우수제안 및 채택자 상품권 지급과 제안관련협의회가 각각 1회 실시된 것으로 나와 있어 예산액의 61%를 여기 보니까 미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보니까요, 상향식·민주적 대전교육 혁신 실현이라고 되어 있고 또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소통의 조직문화를 구현한다는 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고작 1회 실시하고 61%의 예산을 남긴 것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려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업무가 좀 많이 있어서 아이디어 발굴하는 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한 건지 아니면 교육행정혁신사업에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은 어떠한지 해당 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공무원제안제도 관련해서 앞에 106쪽에 보면 예산과목이 죽 있는데 69.4%가 잔액이 발생한 항목은 보전금 310항목입니다.

여기 저희가 공무원제안·창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잔액은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상금을 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상금 줄만한 제안이 나오지 않아서 채택이 안 돼서 지금 보상금이 그대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제안·창안제도를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국민제안에 올라오는 거 보면 주로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안이 상을 받을 만큼, 상금을 받을 만큼 그런 제안이 없어서 채택이 되지 않아서 보상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애자 위원 앞으로는 그런 면에 신경을 써주셔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국장 허진옥 보다 더 좋은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할까요?

간단하게 보조설명자료 359쪽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최근 들어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학교 산업안전에 대한 이의제기 및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법 적용 소홀 등으로 고용노동 고발이 많지요?

또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급식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이에 대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는 효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또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재확인, 지난 회기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재차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회의 여영국 의원의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학교조리실 안전사고가 총 2,365건이고 제주·세종·충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대전·강원·서울·대구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본 위원이 볼 때 대전시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학교급식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또 보건관리책임자 및 스티커 배포 등 학교급식실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서 교육감님과 정말 담당 관계공무원들의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감사합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나 이 자료는 산재사고통계에 의한 자료이고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수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발생 유형은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감사 시 학교 내 안전사고 실태와 예방방안을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래형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본 위원도 보면 집에서 가끔 일을 하다가 손에 화상과 또한 칼로 베이는 사고가 많아서 갑자기 병원을 달려가서 수술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정말 안전교육이 학교에서 많이 되지 않으면 이런 발생이 많이 일어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안전사고 유형 중 어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급식실에서 있는 부분은 뜨거운 조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무거운 것을 팀을 짜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느 한 분이 조금 균형이 안 맞거나 이러면 놓쳐서 다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데는 거라든지 찰과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무거운 것을 들다가 놓쳐서 당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날카로운 부분이라든지 기구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낡은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는 1위가 넘어짐이 많고.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미끄러져서.

우애자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가 화상이고 그다음에 떨어짐 또 손을 베이는 거, 여러 가지 베임, 그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급식실 특성상 바닥에 물기나 기름기가 젖어있고 또 작업, 호스 등 조리도구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미끄럼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또 배수구의 트렌치판에 물기가 있는 경우에는 진짜 빙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또 계단의 결빙구간과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전문가들의 넘어짐 방지책으로는 미끄럼 방지 신발 또 바닥재 사용 또 특히 트렌치판 및 계단 등 사고발생의 위험지역에 논슬립 설치 또 부품이동 시에 전방시야 확보 등 필요하고요.

바닥의 물기와 기름기 제거 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화상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내 H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리원이 미끄러지면서 뜨거운 물을 뒤집어써서 중상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한 데서는 뜨거운 물이 가장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또 중복 발생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 조리종사자들이 학교 급식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면 위험에 또 노출이 많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각별한 행정지도와 급식실 환경개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학교급식실 안전사고 예방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시는 대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첫 번째가 산업안전보건법안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학교급식실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에 의한 거 보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내역, 2. 학교급식실 안전사고 실태 점검내용, 3.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환경개선사업 현황), 학교급식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스티커 활용 실태 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는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안전교육은 지금 보건이나 영양, 영양교사라든가 영양사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분들을 자체적으로 안전교육도 하고 있고요.

지금 미끄럼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부으면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면.

그다음에 모든 것들은 이렇게 사용하면 제자리에, 정위치에 할 수 있고 또 지금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아무튼 대전이 참 이렇게 안전사고가 많이 다른 도에 비해서 정말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죽 조사를 해봤는데 정말 다시 한번 거듭 감사드립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관리자서부터 행정실 그다음에 영양사님들, 조리종사원들 해서 전부 다, 아마 담당자하고 이분들은 연 2회 이상을 하고 있고요.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안복현 시설과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은 제 소관이라 제가 추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지금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은 거의 한 10년 주기로 저희가 물품 또 비품 또 바닥 이런 교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배수 구배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끄럼방지 타일 이런 것들을 시공하고 있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조리원 안전교육은 분기당 6시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령상으로.

그래서 이거를 좀 철저히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고요.

또 분기당 한 번씩은 저희가 그 위원회가 있어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조리원 대표님들하고 저희 교육청 대표 한 열 분 정도로 구성이 돼서 분기당 한 번씩 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좌우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철저하게 좀 점검도 하고 신경 써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보고서에 상세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다른 질의하실 사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대신에 이번에 지난 2019년 재정운용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어서 이거는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번 2019년은 세입이 11%가 넘는 한 2,432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된 예산을 운용을 하면서 지방채 상환을 1,351억 원 해서 지난 3년간 총 3,082억 원을 전액 다 상환을 했고요.

또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을 290억 원 이렇게 적립을 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자 절감도 100억 원 이상 이자 절감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교육부로부터 재정건전성에 대한 인센티브도 32억 원을 확보해서 수십억 원에 대한 예산절감을 낳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또 지난해 공기청정기 사업도 3개 교육청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는 등 여러 사업들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의견을 계속 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일괄 계약, 통합 계약하면서 또 예산절감액이 115억 원 정도 이렇게 돼서 지난해 총 한 250억 원 이상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낳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사례로 우리가 남길 수 있을 만한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세수 증가 효과도 있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재정운용에 노력을 아주 잘하셨다 하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또 이에 따라서 학교의 교직원 업무경감도 아울러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교직원 업무경감,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조례도 만들었지만 이런 등등의 사례를 볼 때 앞으로 재정운용의 좋은 사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교직원 업무경감의 노력과 일괄 계약, 통합 계약의 사례들을 계속 확산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작게 하겠습니다.

이 검토의견,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한 20쪽 보겠습니다.

19쪽, 20쪽에 불용액에 대해서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줄었는데도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불용률 50% 이상 불용액이, 사업이 9건입니다.

또 70% 이상 불용된 사업이 6건 발생했는데 혹시 여기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불용률이 많이 낮아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 검토의견서와 똑같지만 추경 예산할 때 가급적이면 사업이 집행이 좀 안 될 거 같다 하면 사전에 이렇게 감액조치하는 건 어떨까요?

○행정국장 안복현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추경에 무조건 감할 수 없는 사유도 더러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작년도 전액 불용사업 한 10건 정도가 금액으로는 한 83억 5천만 원이 미집행 불용됐는데요.

사실 예비비가 83억이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그 외 조그마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예산낭비 신고 포상금 이게 10만 원짜리입니다.

그다음에 학원불법운영 신고 포상금 이게 한 2백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추경에 감해 버리면 이런 지급 사유가 발생됐을 때 지급을 못 하는 그런 사유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또 필요하면 좀 잘 살펴서 추경 때 감하는 이런 것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아니, 100만 원, 200만 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왜 불용처리한 거 보면 한 1억 5천짜리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게 노력한다면 불용액을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행정국장 안복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래서 우리 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라고 봤지만 그래도 이거를 보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순서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수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등 최적의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6월 8일 오후 2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결산 승인의 건 이 외의 기타 교육현안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박수빈 위원님.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좀 더 공부를 해서 다음에 열심히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아직까지 진정이 되지 않고 계속 지역 발생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등교수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학생들이 다 등교한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6월 8일이 등교가 됩니다.

○위원장 정기현 6월 8일 마지막 등교 남았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어느 초등학교?

○교육국장 임창수 중1하고 초5·6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아, 그렇군요.

지금 들리는 얘기로, 지난 우리 6월 2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대전고등학교 갔었는데요.

거기 가니까 교실은 이렇게 뭡니까, 거리두기 배치를 잘했고 교사나 학생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식당에 가니까 이게 아크릴판으로 칸막이를 상당 부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 상당히 믿음이 가고 안전이 안심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일부 들리는 얘기로는 수업시간에 마스크를 끼고 있다가 급식시간에는, 중식시간에는 어차피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식시간에 상당히 염려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아크릴 설치를 다 했는지 아니면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텐데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학교에 따라서 학생 수에, 인원수에 따라서 학교가 좀 판단을 이렇게 했는데요.

아크릴판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파악은 지금 해놨는데요.

지금 그 후로도 학교 간에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또 A라는 학교가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서 잘했다고 그러면 서로 그 학교를 방문을 해서 아크릴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식실에서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비말 전파 감염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크릴판을 점진적으로 하고 가고 있는데 또 그 부분이 일시에 많이 이렇게 요청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많지 않은 경우는 거리두기만 해도 충분한 경우는 학교에 따라서 좀 아크릴판을 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좀 파악을 했는데 그때는 한 거의 40∼50%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많이 증가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때 학교별로 방역물품이나 또는 코로나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급식실 준비나 이런 등등 해서 지원금이 나갔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나갔습니다.

300만 원을 아크릴판이라든가 이런 급식실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예시를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300만 원 지원해줬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그 사례를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떤지, 초기 말고 지금 현 단계에서 아마 좀 달라졌을 거 같은데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파악해서 저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제2차 교육위원회는 6월 8월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기현우애자박수빈김인식
문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종무
전문위원박상희
○출석공무원
기획국장허진옥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안복현
공보관전상길
기획예산과장정회근
혁신정책과장이용환
교육정책과장고덕희
유초등교육과장김윤배
중등교육과장고유빈
과학직업정보과장정흥채
체육예술건강과장이충열
학생생활교육과장권기원
총무과장이장희
행정과장엄기표
재정과장오광열
시설과장김동욱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교육지원국장강진구
행정지원국장권태형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교육지원국장신상현
행정지원국장도기래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최철영
대전교육연수원장이광우
대전평생학습관장김선용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황선혁
대전교육정보원장이송옥
한밭교육박물관장정규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표남근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장영순

○교육위원회 의석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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