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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0.06.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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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6월 5일 (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가족안심 시립요양원 건립)

5.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6.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

7. 제3차 대전광역시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보고

8. 대전보건환경연구원-청주대학교 산학취창업본부 관‧학 협력 협약 해지 보고

9.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가족안심 시립요양원 건립)

5.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6.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

7. 제3차 대전광역시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보고

8. 대전보건환경연구원-청주대학교 산학취창업본부 관‧학 협력 협약 해지 보고

9.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혁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변화를 겪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계속된 코로나19의 위협은 일상생활에 예상치 못한 고통과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생활방식에도 심각한 변화를 야기시켰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적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언제 다시 심각한 상황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불안함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클럽, 노래방 등 유흥시설과 물류센터 등 유통경로, 소규모 교회모임을 통한 집단발병과 같은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새로운 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제적인 대응능력과 노력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기는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고자 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피땀으로 극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열정을 통해서 코로나 사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별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각 심사 의결하기로 하고, 시장이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각각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윤용대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윤용대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의원 윤용대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 각각 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대전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1일 윤용대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용대 의원님께, 조례안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윤용대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홍종원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보건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약사법」에 따른 약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감염병환자등에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약국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1일 홍종원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3.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 조례안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채계순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채계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채계순 의원입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4·19혁명,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자긍심과 긍지를 고취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훈예우수당을 확대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 4·19혁명,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1일 채계순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채계순 의원님께, 조례안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채계순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가족안심 시립요양원 건립)

5.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22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족안심 시립요양원 건립에 관한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강혁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보건복지국장 이강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복지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령화로 인한 치매인구 증가에 대응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안심 시립요양원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구 판암동 산33-2번지에 총 95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2,867㎡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0년 상반기 중 준공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상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감염병 분야 전문의료기관에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감염병전문기관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감염병 발생 감시·분석 및 정보 환류, 역학조사 기술지원 등 감염병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감염병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가족안심 시립요양원 건립)

·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이강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5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가족안심 시립요양원이 결국 치매환자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것이 성립이 되면, 이게 사실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작단계인데 108명의 치매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다 하는 건데, 전체로 보면 우리가 1만 명이 넘는데 그러면 1%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지금 정부정책도 공약사업을 떠나서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향후 여기 말고도 다른, 동구에 지금 하나가 있고 각 구마다 치매환자들이 등록된 환자만 1만 명 정도 되는데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는 가족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구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그렇고요.

치매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로 봤을 때 치매유병률이 9.88%, 거의 10%거든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0%는 치매유병을 갖고 있다, 치매를 앓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정도로 치매가 굉장히 아주 보편적인, 어르신들의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치매요양원을 건립하는데요, 일단은 시립으로 해서 전문 가족안심 시립요양원이라는 이름으로 건립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기존에 우리 시립 제1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치매병동을 확장, 확충하는 사업을 또 일부 하고 있고요, 또 민간부문에서 치매전문은 아니지만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에서 치매환자들을 돌보는, 민간차원에서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들은 곳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거나 요양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구에 치매안심센터라는 것을 작년부터, 그 전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환자도, 치매유병이 가능한 그런 노인분들에 대해서 조기에 진단하고 그것을 예방하는 그런 정도의 교육이라든가 필요한 서비스들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이 시설이 대전만 하더라도 치매가 아니고 요양원을 원하는 가족들이 많은데 민간에서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국가나 우리 시에서 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만 안심을 하고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물론 국비 8에 시비 2, 8 대 2 매칭사업인 것은 알겠지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런 센터는 확충을 시켜야 될 사항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동구 하나, 각 구마다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타운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것도 좋은 제안이시고요.

원칙은 정부에서는 각 구별로, 기초단체별로.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치매전문요양병원을 만들도록 하는 게 기본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그런데 각 구에서 일단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구본환 위원 어렵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구의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선뜻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본환 위원 그런 것을 좀 더 각 구, 재정부담이 되는 우리 5개 구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구는 시에서 좀 더 적극 지원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매칭사업이 8 대 2다 이렇게 한정이 돼서 하면, 모든 사업이 다 그렇거든요, 구에서는 할 수 없는 구가 좀 있어요.

치매센터뿐만 아니고 노인전문병원, 노인회관도 그렇고 지금 모든 게 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시에서 좀 더 지원해서, 이것은 필수 복지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가 문제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것을 더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감염병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얘기할게요.

이게 작년도에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지금 올라온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건, 긴급안건으로 특히 이번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절차상으로 뒤늦게 올렸고 긴급안건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 입장에서 굉장히 송구하고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또 더 말씀드리면 변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감염병관리지원단 관련돼서는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 정식상정은 아니지만 그동안 업무보고라든가 또 채계순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감염병관리지원단 관련된 조례 또 작년도 11월에 있었던 민간위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개정 심사 때도 민간위탁 방침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고요, 또 업무보고라든가 예산 심사 때 이와 관련된 말씀은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이 민간위탁 절차에 맞춰서 그 내용을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해서 그 점은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대전시가 항상 늦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지금 다른, 11개는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또 선진지 견학도, 벤치마킹했을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어디어디를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경기, 서울, 전북, 제주, 부산, 대구, 인천, 충남, 여기에 죽 11개가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저희가 현장에 간 것은 가장 최근에 만들었다고 하는 경남을 갔다 온 바가 있고요.

이게 2014년도부터 경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2개 이렇게 매년 설치가 돼 왔고요, 현재 11개 있고 6개 시·도가 남아있는데 아마 우리 대전시를 비롯해서 나머지 설치하는 시·도도 올이나 늦어도 내년 전에는 다 설치를 할 것으로 봅니다.

구본환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는 작년부터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물론 감염병관리지원단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모든 게 얽혀서, 이게 뭐라고 해요, 이게 안 맞아서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시 입장에서, 의료지원 감염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하튼 저 팀들 고생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팀으로 놔둘 게 아니고 이것을 과로 승격해서 좀 하자고 그랬는데 올 연말에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질본이 청으로 바뀌었잖아요, 어제 보니까 나오데요.

바뀜으로써 과로 승격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확실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저희도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번 조직개편을 앞두고 실·국 의견을 낼 때 저희 보건복지국의 1안은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해 달라는 것이 1안이었습니다.

구본환 위원 뭐가 우선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 이게 지금.

지원단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과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물론 복지국에서 과를 만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복지국 산하의 감염팀 모든 관리자들이 1월부터 지금까지 잠 한숨 못 자고 계속 풀가동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피로가 누적된 게 질본도 그렇지만 여기도 그렇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조금 답답한 감이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감사드리고요.

많이 공감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조직부서에서는 다시 저희들한테 회신해 오기를 질병관리본부의 승격에 맞춰서 하반기 때 전국에 공히 감염병 전담과, 부서가 생길 것으로 그렇게, 그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만들 것이다 하는 그런 회신을 받았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 저희가 원하는 감염병 관리 전담부서가 신설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 연장선에 있단 말이지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저는 과보다도 감염국을 만들어서 지금 뭔가 150만 시민을 좀 안정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하여튼 요즘 몇 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고맙습니다.

구본환 위원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조금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 지역에서 A형 간염이 거의 1년 내내 창궐해서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그랬는데, 조례뿐이 아니라 그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했었을 때도 이미 9개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너무 우리 시가 늦장 대응을 한다, 작년에 A형 간염이 그렇게 됐는데도 그때도 하지 않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정말 절실해졌지요.

그러면서 급속하게 하다 보니 절차나 이런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원인이, 타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늦게 설치되는 이유가 물론 이것뿐만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조직개편이 안 돼서 그러는지, 과들의 개편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지국 안에서 위생안전과, 보건의료 뭐 이렇게 해서 이 감염병에 대응하는 조직개편들이 이렇게 저렇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원인인지 아니면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이 감수성이 좀 떨어지셔서 최대한 늦게 하시는 건지 그 원인이 뭔지를 국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굳이 원인이라고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조직부서 내 부서 업무조정이라든가 조직개편이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가 늦어지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시 차원에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서둘러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부터 경기도가 제일 먼저 했고 그 이후에 2개씩 매년 해오던, 연차적으로 각 시·도별로 해왔는데 우리 시는 그렇게 절실하게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작년 경우에 A형 간염, 우리 시가 전국 아주 월등하게 높은 발병률을 보여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지역에 감염병 가운데 가장 많이 다발되는 사례가 바로 결핵이거든요.

결핵이 연간 평균적으로 한 600건 정도, 그렇게 발병을 하고 또 반복적으로 돼서 A형 간염이든 결핵이든 또…….

채계순 위원 홍역도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최근 코로나와 같은 돌발적인 감염병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곽조직으로서 이런 지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고 있고요.

또 채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먼저 대표발의하셔서 근거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의거해서 진행돼 오는 과정에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전후 진행사항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좀 미흡해서 뒤늦게 긴급안건, 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된 점에 대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거듭 사과말씀드립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국장님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법률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 없어도 만들 수 있는 여건이긴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대응이 늦어지고 하는 것에 대한 정책결정이나 이런 것은 저는 사실 국장님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어떤 전국적 흐름 이런 것들을 감지를 빨리하시고 결정을 제때제때 해서 제 시기에 갈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됐다면 저는 역할을 조금 더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유념해서 앞으로 일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인데 아쉬운 것은 그거예요.

연말이나 돼서야 감염과가 생긴다고 계속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전문가들은 예측하는 게 가을 대유행을 저희가 대비해야 되는데 지금 가을에 다시 유행이 발생되면 보건복지국 식구들은 치어 죽어요, 제가 그냥 봐도.

왜냐하면 저도 의료인 가족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 중 대구팀으로 파견이 돼서 갔다 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어 보면 대구시나 대전시나 서울시나 다 똑같은 게 뭐냐면 행정적인 지원을 먼저 해주고서 의료진한테 기대야 되는데 의료진만 쳐다보고 있대요.

그래서 필요한 게 행정적인 서비스를 먼저 의료진한테 편하게 해주고 의료진한테 모든 기대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의료진만 쳐다보고 있대요, 간호사, 의사만 쳐다보고.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저는 사실 현재 신설되는 국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순서가 좀 늦더라도, 여기 우리 아이들이 개학하고 대학생들이 이제 등교를 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가을이면 2학기란 말이지요.

그때 과연 이 인원으로 그게 커버가 될지, 정말로 예상해서 대유행이 펼쳐졌을 때 과연 우리 보건복지국 소속 공무원분들은,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걱정돼요.

이게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지금 부재이고, 두 번째는 이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도 그래요, 지금 여기 인력 선정이 돼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아직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런데 무슨 근거로 일부를 지금 선정할 수 있어요, 이 동의안으로 보면 지원단장이 뽑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단장, 이게 통과가 되어야 지원단장을 공모를 하든 뽑고 하는데 지금 순서가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위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해줘야 되는 입장이지만 순서랑 과정이 저희들이 납득하기에는,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요.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작년인가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하는 것은 좋은데 좀, 선 인력이 사실 지금 당장 있다고 해서 이분들이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지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필요할 수 있는 뭐를 받든 공간을 내주든 해야 되는 건데 인력은 이미 일부는 뽑혀 있는데 단장은 없는, 이해가 좀 안 가요.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희랑 커뮤니케이션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거 하지 마!”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 시국에 당연히 필요한 거고 누구나 공감을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워서, 이것 참 고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저는 위원님들끼리도 상의가 필요하다고 봐서 조금, 그래서 시간을 좀 가져서 정회를 제가 요청하려고 해요.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정회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좀, 내내 맥락이 같은데요.

당연히 빨리했어야지요.

그리고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도 이미 지난해 중순경에 그렇게 하시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셨는데 과연 그간에, 아무 생각이 없었나 봐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렇게 코로나 시작되고 여러 가지로 사태가 심각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누구, 어느 분한테서도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긴급으로 올리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비단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상임위원장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본 위원장이 과거,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든 의원들이든 아무리 반대를 하고 비판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집행기관이 어떻게 하든, 잘못을 하든 미스를 하든 결과는 집행기관 원하는 대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해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차례 사과말씀 주시고 하는데 이게 사과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타 상임위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고.

우리 의회나 우리 의원님들을 참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도 일부를 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국장님 답 좀 한번 줘보세요.

지금 단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원래 해도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

○위원장 이종호 하셔도 되면 그냥 하세요.

여기 무엇 하러 올립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들러리입니까, 아니면 거수기예요?

사람을 지금 뽑아놓고, 11명 중에서 8명인가 뽑았지요?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4명만 우선 선발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6월부터, 지금 이거 다음 달인가요?

다음 달부터 가동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원래 6월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위원장 이종호 예, 6월부터 운영시기가.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전에 여러 위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점에서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호 아니, 국장님 보세요.

지금 우리가 6월 1일부터 정례회가 시작되는데 6월부터, 아무것도 지금 안 되어 있는데 6월부터 운영을 잡아놓으시고 어쨌든 일부든 뭐든, 전체든 그렇게 다 준비를 하셨잖아요, 준비는 하셔야 되겠지만.

이거 의회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의회 무용론이 저는 생각이 돼요.

국장님 말씀은 듣기는 했습니다만 손희역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도 있었고 이것은 지금 쉽사리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뜻.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자료 19가지를, 몰라서 우리 위원님들도, 본 위원장도 자료요구를 했더니 이상하게 언론에 나왔지요.

도와주고 협조는 못할망정 속된 말로 일하는데 힘들게 만든 것처럼.

이것도 그럴 거잖아요.

이거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본 위원장이 어제 시정질문 했을 때도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말에 청으로 승격을 하든 안 하든, 아까 국장님께서 요청하셨다고는 하는데, 세상에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하루에 수백,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데 다행히 우리 한국 또 우리 대전에서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이 잘 대처하셔서, 정말 밤낮 없이 하셔서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확진자가 없더라고요, 꽤 된 것 같은데.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비난을 받으셔야 되는 건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 같아요.

자, 말씀은 여기에서 줄이고요.

국장님 말씀 계속 들어야 죄송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은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좀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오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요청도 있었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김주이 기획조정실장님의 출석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출석해주신 김주이 실장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구 제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만 질의드릴게요, 다 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모든 위원님이 다 찬성할 거예요, 당연히 필요한 거고 지금 사태가 사태이니만큼.

그런데 기조실에서, 저희가 좀 답답했던 것이 이게 조례가 통과된 지가 제법 지났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A형 간염도 굉장히 활발히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저희가 감염이 됐고,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했으면 이렇게 긴급으로 할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조례는 통과가 안 됐는데 인원이 뽑혔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일단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좀 다급한 상황이어서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가 닥치기 전부터 사실 됐어야 했던 것은 맞잖아요, 조례가 작년에 개정이 됐고.

그리고 지원단이면 지원단장이 있어야 지원단장 밑으로 인력을 꾸리는 건데 어떻게 먼저 인력이 꾸려질 수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다시 한번 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인력을 먼저 꾸리고,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손희역 위원 조례를 보면 단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고 위탁받은 충남도에서 사람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시에서 사람을 미리 정해서 이 사람을 고용해야 된다 이 입장이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듣고요.

또 답답한 것은 저희가 이제 질본이 승격되면서 연말에 감염과가 생기면 그때 가서 보충을 한다는데 그러면 가을 대비가 어떻게 돼요?

저희가 알기로는 복지국에서는 과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조실에서 지금 캔슬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캔슬이라기보다도 지금 중앙 차원의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는 문제가 진행되고 있고.

손희역 위원 그러면 저희는 개별적으로 먼저 운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아니요, 그 내용 중에 사실은 지자체 전담부서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또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는 사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것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현장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적인 지원이 먼저 일어나야 밑에 있는 실무자들과 의료진들이 편해지는 건데 지금 모든 시스템이 의료진한테만 기대고 있단 말이에요.

의료인 가족들이 있다면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원해야 될 게 따로 있고 먼저 선행해줘야 될 게 있는데 선행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몸으로만 때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성을 먼저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없었나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글쎄, 저희도 하여튼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조실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아주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직개편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 중에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또 전면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고 저희가 중앙정부의 방향이 결정되면 바로 작업을 해서 조직개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에서도 절박하게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보건국에 최대한 지원 좀 해주세요.

지금 얼굴 보세요, 다 피곤하셔서.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생 너무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지금 손희역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역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질본이 청으로 간다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운을 띄워놓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과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초에 뭐라고 했냐면 감염팀 가지고는 안 되니까 감염과로 확대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얘기는 관리지원단, 물론 우리가 늦은 감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올 초부터 그런 상황이 됐으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과를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줬으면 이런 사태는 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온 난리인데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앉아서 거기에서 만들어야 우리가, 하부조직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면서 왜 우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못 느끼고, 이번 조직개편에 넣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넣은 이유가 지금 다 그거 아니에요, 질본이 청으로 가기 때문에 그 사태를 보고 우리가 하반기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올 초부터 이것을 준비했으면, 이번 조직개편에 다른 것은 몰라도 감염팀을 과로 만들어 놨으면 시민들 보기도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검토를 하던 중에 질본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구본환 위원 아니, 질본 말고 우리 대전시 자체적으로, 대전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 자주 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를 가지고 먼저 얘기하면 이 시국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여성국 만드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이 과를 먼저 신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이것을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본환 위원 아니, 하긴 하는데 왜 자꾸 선두적으로 못 쳐나가고,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봐서는 코로나 정국을 가장 수습을 잘하는 게 우리 대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뒤에 계시는 실무공무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소수인력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난해하니까 인력을 넓혀서라도 대처했으면 피로감도 덜 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다른 것은 조직개편해서 조직을 다 만들어 놓으면서 우선 당장 급한 이것은 연말에 가서 중앙정부 하는 거 보고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예상하건대 연말까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 차원에서 실제로 바로 개정이 완료되면 저희가 그 상황을 보면서, 왜냐하면…….

구본환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안 만들면 여기는 안 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왜냐하면 위원님,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중앙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지방청 또는 지방센터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저희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저희가, 조직이라는 게 한 번 만들어 놓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 중앙에서 실제로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바로 착수해서 긴급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에 입각해서라도 과 하나 만드는 정도는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저희들이 생각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원의 필요성도 잘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늦지 않도록 바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잠깐 오셨으니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채계순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기조실장님을 부른 취지는 조직개편과 관련된 우리 소관 위원회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여기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성가족국을 만들려고, 여성가족국이든 명칭은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무엇이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는 여성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폭력의 문제나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의 차별 문제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중앙정부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좀 뉘앙스가 다르다는 의미로, 마치 시장님께서 여성 쪽만 관심 갖는다는 의미의 발언을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해가 각기 다른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조직개편을 하실 때는 제가 알기로는 각 국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공식적 발언이라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코로나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기조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국 사안은 아니지만.

여성들이 지금 처해있는 여러 가지 위험,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업체 그리고 실업상태 이런 것을 보면 결국은 개인 작은 업체들은 여성이 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저는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여성과 관련된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해서 기획조정실 안에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이 만들어진 거고 그 측면에서 우리 중요한 각 국의 성인지라고 하는 것을 정책에 통합한다는 의미의 그 부서를 설치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께서는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성 쪽 일은 사실은 정책을 조정하는 것도, 각 국의 정책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집행기관이 일부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돌아가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과 정책 조정의 기능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가 소홀하다는 이런 측면보다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하반기에 하실 때는 지금 있는 구조 안에서 무엇이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는지, 애초에 만들려고 했던 그 취지를 잘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본 위원장이 한말씀드릴게요.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어제도 제가 시정질문 했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말씀은 피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거지요.

지금 우리 의회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냥 허공에 메아리로 돌아오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하시든 결과는 집행기관이 하고자 하는 대로, 집행기관이 해왔던 대로 결과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분명히 필요한 거고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몇 가지 사안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상당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사전에 그렇게 하셨으면 몇 차례 위원님들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실장님이든 어느 분이든, 지금 닥쳐서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설명하실 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또 양해가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서로의 입장 때문에,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

그런데 끝까지 충대병원에서 인력을 뽑는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바보입니까?

지금 뽑아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끝까지 그렇게 하시니까 왜 이러시는지.

그래서 의회 무시 내지는 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본 위원장도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닥쳐서, 그리고 본 상임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장님도 그쪽에 계시고 다니시고 하지만 상임위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회 전체를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여기에서 만약에 정말 중요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보류시켜 버리면 또 언론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언론 무서워서 하고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때그때마다 ‘한번 립서비스 하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백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실장님이 바쁘신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답변해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은 이렇게 말씀 마치고요.

또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답변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코로나에 대한 방역체계 및 대응사례는 대단히 모범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과 온 국민의 극복의지가 합치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위기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공직자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극복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신다면 코로나19와 같은 사태에서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지역사회를 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책에 적극 반영하셔서 대전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보훈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삶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변화를 겪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계속된 코로나19의 위협은 일상생활에 예상치 못한 고통과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생활방식에도 심각한 변화를 야기시켰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클럽, 노래방 등 유흥시설과 물류센터 등 유통경로, 소규모 교회모임을 통한 집단발병과 같은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어서 새로운 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제적인 대응능력과 노력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기는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고자 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피땀으로 극복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여러분들의 열성을 통해서 코로나 사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

7. 제3차 대전광역시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보고

(14시 27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제3차 대전광역시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철웅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이동으로 인한 신임 간부를 소개한 후에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환경녹지국장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고 보고에 앞서서 지난 5월 18일 자 인사이동된 환경녹지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준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최영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환경녹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국 산림휴양 명소인 장태산자연휴양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의 대상은 장태산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일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내용과 사무는 숙박시설 29실과 야영장 20면, 보관창고 등 시설점검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민간위탁을 통해서 장태산자연휴양림을 경쟁력 있는 대전의 대표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3차 대전광역시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에 따라서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수립한 계획을 먼저 시의회에 보고한 후에 중앙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19∼2023년까지 수행할 연차별 계획으로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등 3대 정책목표와 5개 정책방향을 정하고 37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주도형 녹색도시대전 구현을 위해 녹색성장 정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

· 제3차 대전광역시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손철웅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구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태산휴양림이 흑자전환한 지가 언제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흑자전환이 된 적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펜션에 대한 대실을 통해서 수입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시설관리나 거기에 투입되는 인건비를 3년 동안 평균해서 비교해 보니까 약 한 5억 정도가 적자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제가 알기로 VIP 오시고 나서 그 기간부터는 흑자가 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현재 약 한 3년 평균을 내어보니까요, 한 4억 4,100만 원 정도의 운영수익은 발생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전에는 모르겠는데 대통령님 방문하시고부터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관람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운영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은 민간위탁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지금 이 부분이 펜션 부분과 그 주위 부분만 따로 떼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숙박시설하고 야영시설만 하는 겁니다.

손희역 위원 예, 그쪽 야영시설이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게 시설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왜 굳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서 민간에 줘야 되는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이게 지금 관리에 대한 부분을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상정이 되는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어떤 비영리법인이나 그런 기관들도, 어차피 여기는 휴양림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산림휴양법에 나와 있는 그 대상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만이 이러한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수행을 할 수 있거든요.

손희역 위원 그렇지요, 여기 보면 지방공기업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그냥 아예 저희도 지방공기업에 줘야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은 이 펜션 시설관리를 지방공사·공단이 됐든 어디가 됐든 아직 정리가, 정해진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림휴양법에서 정하고 있는 5개 분류에 해당되는 공사·공단을 포함해서 그런 기관들에 대한 선정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될 부분이지요, 지금 단계에서 어디다, 이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손희역 위원 처음에 이거 갖고 왔을 때는 자연, 산림조합에다가.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것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 완전한 착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특정한 기관을 겨냥해서 이 사업을 주기 위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다음 단계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일단 인력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애로사항이 생겨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대통령님 오시고 나서부터 흑자가 발생이 되면 그 흑자 발생한 분만큼 인력을 보충해도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휴양림이면, 장태산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우리 대전에서 대전 방문의 해로 홍보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여러 가지를 저희도 놓고 이 시설 자체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인가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시설 자체는 현재로서는 공무원하고 공무직이 와서 계속 이 일을 해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면 기본적으로 장태산은 펜션 관리가 중요한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장태산이란 전체적인 자연휴양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손희역 위원 그런데 사실상 만인산이 찢어지면서 인력이 분산되면서 인력이 부족하게 된 거지 그전까지는 부족하진 않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만인산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만인산 나름대로의 인력에 대한 규모가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장태산 같은 경우는 부분적인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있지만 휴양림이라는 관리 범위가 굉장히 또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펜션 시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단순하게 이 펜션 시설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 현재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좀 더 나아가서 지금 저희가 무수동에 준비를 하고 있는 치유의 숲이 있거든요, 거기가 곧 임시개장을 해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가동하고 내년부터 본 개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인력이 또 충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시설 때문에 인력을 새로 충원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투입돼서, 숙박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인력은 과감하게 만인산휴양림과 무수동 치유의 숲에 가서 거기에서 공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맡는 쪽으로 가고 여기는 현재의 시스템이 아닌 다른, 이 동의안을 통해서 위탁 관리로 가는 쪽이 경영상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고 인력운용 그리고 우리 시의 재정부담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 보수를 해주나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어떤 보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희역 위원 시설보수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시설보수요?

손희역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시설보수는 일단 수익금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 중에는 있습니다.

벽지라든지 이런 내부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고 아마 6월 말까지는 끝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계속 펜션과 관련된 운영비가 꽤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가스보일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사고도 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기보일러로 운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운영관리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손희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장태산휴양림 민간위탁 동안안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민간위탁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좀 전에 손희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셔서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장태산이라는 휴양림의 어떤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능은 저희 공조직이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부분적으로 숙박과 관련된 시설운영은 우리 공조직보다는 이런 것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적정한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쪽을 통해서 가는 것들이, 왜냐면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이후에 장태산 자체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펜션 숙박시설 자체가 평일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또 발생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온라인 예약할 때 바로 방이 다 나가버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했을 때 현재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한 9명 정도 지금 이 시설, 펜션과 관련해서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 과한 인원 규모가 이 시설관리에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 시설에 대한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가 노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기관이 와서 평일에도 어느 정도는 공실이 발생되는 비율을 줄여나가는 그런 마케팅 구사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 잘 선정되면 그런 쪽에 이 시설 부분만큼은 맡겨서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산림복지시설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늘어나는 시설에 맞춰서 저희들이 인원을 정규직으로 계속 충원하는 것 자체가 정원관리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꽤 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지금 사용료는 본 위원장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지금보다 민간들이 하게 되면 사용료를 더 올리지 않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렇지는 않고요,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위탁관리하는 기관이 왔다고 해서 그 기관이 자기네 어떤 이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시설에 대한 대관료를 높이거나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런 연관성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어디에 위탁을 줄지는 몰라도 그분들이 이익이 안 나오면 받을까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되었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기관·단체가 되었든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이 생긴다면 그 부분은 인정해 주지만 그 이상의 어떤 노력 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시가 또 일방적으로 보전하는 그런 구조로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민간위탁의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위탁을 주더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감독이랄까, 관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렇게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지금 직원들이, 공무직이 몇 분 계세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공무직이 현재 여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여섯 분,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가면 아까 말씀하신 치유의 숲이나 만인산 학습…….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만인산휴양림으로.

○위원장 이종호 휴양림 이런 데로 보냅니까, 바로?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러니까 지금 6명의 공무직이 있는데요, 민간위탁이 되게 되면, 그동안에 이 펜션 숙박시설 관리에 공무직이 한 3명 정도, 4명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이 감축되는 부분들은 새롭게 신규로 발생하는 산림복지시설 기능에 전환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만큼 인건비가 절약된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런 말씀이네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손희역 위원님 들어오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질의라기보다 본 위원 생각인데요, 지금 한 번도 저희가 이것을 운영해보지 않았고 민간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니 제시드리고 싶은 게 3년 위탁을 하고 3년 뒤에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위원회와 그때 다시 상의를 하시는 게 어떤지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저는 굉장히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5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5년 이내면 2년도 가능해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런데 또 산림휴양법에는 3∼5년으로 되어 있고요, 공유재산 관리법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종호 5년 이내니까 3년이나 4년.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위원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말씀은 잠시 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 끝나면 하는 것으로 하지요.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손희역 위원님께서 우선 시범적으로 3년 정도 민간위탁해보고 그 후에 평가를 해서 본 위원회에서 다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자 이런 말씀이지요?

손희역 위원 예.

○위원장 이종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장태산휴양림 민간위탁에 관련해서는 3년 동안 우선 위탁을 해보고 그 후에 본 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를 평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부로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간위탁 3년 시범적으로 위탁하고 3년 후에 평가해서 본 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동의해 주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오늘 심사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변화를 겪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계속된 코로나19의 위협은 일상생활에 예상치 못한 고통과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생활방식에도 심각한 변화를 야기시켰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적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언제 다시 심각한 상황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불안함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클럽, 노래방 등 유흥시설과 물류센터 등 유통경로, 소규모 교회모임을 통한 집단발병과 같은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새로운 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제적인 대응능력과 노력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기는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고자 하는 바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피와 땀으로 극복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여러분들의 열정을 통해서 코로나 사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8. 대전보건환경연구원-청주대학교 산학취창업본부 관‧학 협력 협약 해지 보고

(15시 09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8항 대전보건환경연구원-청주대학교 산학취창업본부 관‧학 협력 협약 해지 보고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대전보건환경연구원-청주대학교 산학취창업본부 관‧학 협력 협약 해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시민들이 소비하는 유통 중 식품 및 농산물 등의 방사능 오염감시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식품 방사능 모니터링 감시체계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7년 5월 11일에 체결하였으며, 2020년 5월 10일 자로 협약기간 3년이 경과되었고 당초 협약목적을 달성하였기에 본 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본 협약 체결의 주요성과로는 식품 방사능 분야 전문가와의 학문적 정보교류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관내 유통식품 등 방사능 오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였으며 방사능 숙련도 평가를 통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추후에도 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다양한 관·학 협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보건환경연구원-청주대학교 산학취창업본부 관‧학 협력 협약 해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보건환경연구원-청주대학교 산학취창업본부 관‧학 협력 협약 해지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청주대학교하고 이게 끝나면 다른 데하고 또다시 이 협약관계가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으로 그 업무가 다 끝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청주대학교와 방사능 감시체계 구축사업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당초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종료되는 겁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대로 식품 방사능 모니터링은 중단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그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계속하는 거고요, 이것은 초창기에 청주대학교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서 검사한 결과를 확인하고 그런 전문성을 높이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3년이 됐으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문성을 갖췄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구본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코로나에 대한 방역체계 및 대응사례는 모범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과 온 국민의 극복의지가 합치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위기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공직자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극복의지와 노력을 보여주신다면 코로나19와 같은 사태에서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지역사회를 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체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규 공동체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계속된 코로나19의 위협은 일상생활에 예상치 못한 고통과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생활방식에도 심각한 변화를 야기시켰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적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언제 다시 심각한 상황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불안함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클럽, 노래방 등 유흥시설과 물류센터 등 유통경로, 소규모 교회모임을 통한 집단발병과 같은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새로운 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제적인 대응능력과 노력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기는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고자 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피땀으로 극복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여러분들의 열정을 통해서 코로나 사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9.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 33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규 공동체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입니다.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규정이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와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로 이원화가 되어 있어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25년 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온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방식을 민간위탁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행 병행으로 변경하며, 다른 시·도에 비하여 낮은 시설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사용자의 범위, 사용자의 의무, 신청방법을 정하고 사용료와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기준에 대한 것과 시설의 관리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거나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이성규 공동체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2월 1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3.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조례 전부개정안 중에 대체적으로는 저도 다 동의하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10조하고 제12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의 사용료 감면 관련해서 제2항의 제6호를 보면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용료 감면과 관련해서 죽 명시하다가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감면이라는 측면을 오히려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주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제6호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면 대상을 명확히 오히려 조례에 담아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조항은 일단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정안에.

채계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어서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12조 위탁 부분에, 이것은 공식적으로 제가 발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에 제12조 조항에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우리 공단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개정안에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애초 청소년단체에 위탁관리한다고 했던 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목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해주시지요, 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라고 법에서 얘기하고 있었는지 그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위탁 부분은 크게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관리보다는 이런 청소년시설이 일반시설이 아니고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청소년들의 그런 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게 청소년수련시설이나 관련 시설에 대한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바로 그 목적이 청소년활동 진흥을 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단체가 활동 진흥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적합한 기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에서 굳이, 다른 시·도를 보니까 어려운 경우에 일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도 몇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제대로 하려면 여기에다가 굳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이름을 명시해서까지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초의 취지가, 청소년단체에 위탁관리한다는 취지가 그 목적 실현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사고가 발생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설사 시설관리공단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까지 바꿔서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조례에서 빼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채계순 위원 하나만 추가로.

○위원장 이종호 추가로 질의하시겠어요?

채계순 위원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제9조의 사용료인데요,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매년 인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계획이.

이것 정말 매해, 매번…….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저희가 매년 인상하는 것은 아니고요.

채계순 위원 자료 제출한 것으로 보면, 계획상으로 보면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저희들이 매해 인상은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인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료가 1만 원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채계순 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2019, 2020, 2021 해서.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준 게.

그래서 매년 올리는 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한 번 올릴 때 평균 정도 수준으로 올리고 한 2∼3년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하는 게 맞지 이것을 매년 올리는 게 맞나 하는 것은 검토를 하실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보고요.

채계순 위원 검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 말씀 그냥 참고로 드립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고맙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께서 제10조 관련해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삭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손희역 부위원장님께서 협의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손희역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 내용 중 사용료 경감에 대한 사항은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 등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료 감면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는 것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조례의 시일을 “7월 1일”에서 “공포한 날”로부터로 수정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직접 명기하도록 하고 그 밖에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희역 부위원장님께서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손희역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손희역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희역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손희역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동체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동체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코로나에 대한 방역체계 및 대응사례는 모범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과 온 국민의 극복의지가 합치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위기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공직자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극복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태에서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지역사회를 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께서는 오늘 심사한 조례안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종호손희역윤종명구본환
채계순
○위원 아닌 의원
윤용대홍종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태수
전문위원박현용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김주이
공동체지원국장이성규
공동체정책과장강영희
사회적경제과장문인환
청년정책과장김가환
교육청소년과장박문용
가족돌봄과장김희태
보건복지국장이강혁
복지정책과장이현미
노인복지과장정기룡
장애인복지과장김은옥
보건의료과장유은용
위생안전과장원방연
환경녹지국장손철웅
기후환경정책과장이윤구
미세먼지대응과장최정희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신성순
자원순환과장이만유
생태하천과장최영준
공원관리사업소장조경호
하천관리사업소장김순태
한밭수목원장방병욱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감염병연구부장남숭우
식의약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서원호
동물위생시험소장유상식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유 미
한국효문화진흥원장문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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