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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제4차 본회의(2020.06.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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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6월 19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 대전 UCLG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8. 대전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

16.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길치근린공원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

17. 대전광역시 트래블라운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궁동119안전센터 신축이전)

19.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부사119안전센터 신축이전 사업비, 부지변경)

20.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23.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가족안심 시립요양원 건립)

27.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28.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

29.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4.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36.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37.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재창조 혁신거점 공간 활용을 위한 토지(건물) 등 매입)

38.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시철도 1호선 시설물 등 현물출자)

39.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등)

40. 대전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1.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서점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42.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43.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4.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51. 2020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52.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53.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4.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55.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56.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7.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58.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59.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0.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61.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62.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

63.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팀장 김민원)

1. 대전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오광영 의원 외 9명 발의)

2. 대전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4명 발의)

3.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2명 발의)

4.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4명 발의)

5.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9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진근 의원 외 10명 발의)

7. 2022 대전 UCLG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길치근린공원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트래블라운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궁동119안전센터 신축이전)(대전광역시장 제출)

19.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부사119안전센터 신축이전 사업비, 부지변경)(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9명 발의)

21.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7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윤용대 의원 외 9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1명 발의)

24.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0명 발의)

25.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가족안심 시립요양원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승호 의원 외 9명 발의)

30.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영 의원 외 9명 발의)

3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칠 의원 외 12명 발의)

32.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복 의원 외 14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4.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5.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대전광역시장 제출)

36.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7.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재창조 혁신거점 공간 활용을 위한 토지(건물) 등 매입)(대전광역시장 제출)

38.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시철도 1호선 시설물 등 현물출자)(대전광역시장 제출)

39.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등)(대전광역시장 제출)

40. 대전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41.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서점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7명 발의)

42.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11명 발의)

43.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10명 발의)

44.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5.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6.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7.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8.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9.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0.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1. 2020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2.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53.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54.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55.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6.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7.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8.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9.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0.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1.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2.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이종호 의원 외 17명 발의)

63.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5분 자유발언(구본환 의원, 이종호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의사팀장 김민원)

○의장 김종천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원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민원 제25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에 접수 및 철회된 안건입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은 총 5건으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 시장제출안 1건, 위원회보고 1건입니다.

철회된 의안은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총 3건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는 6월 1일 그간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는 6월 8일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향후계획과 당면현안에 대한 활동계획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장방문 활동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6월 2일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대전고와 동구 홍도동에 위치한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등교 개학에 따른 학교 방역사항과 특수교육원으로의 승격에 따른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10일 커플브리지를 방문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였으며 도시철도 외삼차량기지를 방문하여서는 시설현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 방역과 안전한 전동차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할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2건,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19건,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7건,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12건, 교육위원회로부터 1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0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여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건의안 등을 포함하여 총 6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순서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심의를 하였으나 오늘 심의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호 연관성이 있어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의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오광영 의원 외 9명 발의)

2. 대전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4명 발의)

3.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2명 발의)

4.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4명 발의)

5.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9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진근 의원 외 10명 발의)

7. 2022 대전 UCLG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길치근린공원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트래블라운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궁동119안전센터 신축이전)(대전광역시장 제출)

19.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부사119안전센터 신축이전 사업비, 부지변경)(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부사119안전센터 신축이전 사업비, 부지변경)까지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홍종원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4건 및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추모사업과 인간의 존엄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것으로 오광영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기록관 운영규정」으로 운영하던 것을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해 조례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태권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조대원 배치 등 지역실정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민태권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대전광역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축구장 사용료가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시민들의 부담 없는 이용을 위해 사용료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남진근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 대전 UCLG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어로 표시한 “UCLG세계총회” 용어를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로 우리말로 순화하여 병기하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사업을 통하여 관・군의 유대강화로 지역성장동력 극대화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시민 홍보강화, 시민참여·지원기능 강화와 소방인력 확보 등 신규 수요에 맞추어 2실 9국 3본부 4,004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2019년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게끔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 기능대상 심사기준을 보완하여 소속이 없는 일반선수에게도 포상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하여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와 같은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 감면대상인 시각장애인의 소유자동차 공동명의자 범위를 확대하고 감면 취득세 추징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피해발생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에 해당되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길치근린공원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비래동 인근 주변에 체육시설 등이 전무하여 생활SOC시설 확충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균형 있는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트래블라운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전 관광자원 및 지역축제 안내와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조성하는 트래블라운지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궁동119안전센터 신축이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 청사가 노후화되고 출동장애가 상존하여 소방안전서비스 강화를 위해 이전·신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부사119안전센터 신축이전 사업비, 부지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계획된 이전부지 매입 불가에 따른 대체부지를 선정하여 안정적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2 대전 UCLG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길치근린공원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트래블라운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궁동119안전센터 신축이전)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부사119안전센터 신축이전 사업비, 부지변경) 심사보고서

(이상 1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2 대전 UCLG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길치근린공원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트래블라운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궁동119안전센터 신축이전)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부사119안전센터 신축이전 사업비, 부지변경)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9명 발의)

21.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7명 발의)

(10시 22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찬술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찬술 운영위원회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박혜련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청탁금지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에 대해서만 강의를 마친 후 신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규범현실을 고려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홍종원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전광역시의 행정기구 신설 및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정하려는 것으로 신설된 홍보담당관과 공동체지원국이 재편된 시민공동체국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신설된 청년가족국을 추가하고 공동체지원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대전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윤용대 의원 외 9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1명 발의)

24.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0명 발의)

25.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가족안심 시립요양원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6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손희역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의약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윤용대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홍종원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4·19혁명,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훈예우수당을 확대 지원하려는 것으로 채계순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된 2개의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안심 시립요양원 건립에 관한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시유지에 시립요양시설 가족안심 시립요양원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신규설치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감염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관리인력 부족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재정 확보를 위해 민간에 부분위탁하려는 것으로 3년간 위탁 운영한 후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여 본 위원회와 향후 방향을 조정할 것을 조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가족안심 시립요양원 건립)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가족안심 시립요양원 건립)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승호 의원 외 9명 발의)

30.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영 의원 외 9명 발의)

3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칠 의원 외 12명 발의)

32.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복 의원 외 14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4.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5.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대전광역시장 제출)

36.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7.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재창조 혁신거점 공간 활용을 위한 토지(건물) 등 매입)(대전광역시장 제출)

38.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시철도 1호선 시설물 등 현물출자)(대전광역시장 제출)

39.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등)(대전광역시장 제출)

40. 대전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대전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찬술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주문, 배달앱 제작지원 등 상거래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우승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오광영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고한 후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중 공연장 매표소 및 방범초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성칠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시민편의를 위해 공연장 매표소 용도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질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취락지구의 입지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광복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트램건설사업 및 운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트램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동의비율을 정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부지의 보상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산업단지 내 도로 정비사업 유휴지 등을 대체부지로 취득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덕특구 재창조 혁신거점 공간 활용을 위한 토지(건물) 등 매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 지연에 따라 국비지원 대상이 아닌 토지와 건물을 우선 매입하고 대덕특구 재창조사업 실행과제를 수행하는 혁신성장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도시철도 1호선 시설물 등 현물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철도 1호선 이용자의 환승 편의제공을 위하여 건설한 판암역 환승주차장을 대전도시철도공사에 현물출자하여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및 관리의 일원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교통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및 중앙로 신구지하상가 연결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 및 정동 쪽방촌 지역 정비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요청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의회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심사보고서

·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재창조 혁신거점 공간 활용을 위한 토지(건물) 등 매입)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시철도 1호선 시설물 등 현물출자)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등) 심사보고서

· 대전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재창조 혁신거점 공간 활용을 위한 토지(건물) 등 매입)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시철도 1호선 시설물 등 현물출자)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등)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대전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서점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7명 발의)

42.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11명 발의)

43.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10명 발의)

44.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5.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6.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7.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8.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9.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0.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1. 2020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46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서점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2020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우애자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서점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서점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정기현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한 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재난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으로부터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정기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직원단체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운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김인식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부조리신고 대상 범위 및 신고기간을 확대하여 공직자 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위임범위와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법제처 조례 정비 지원사업에 따른 법제처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1일 자 대전특수교육원 설립에 따른 설치 목적, 위치, 원장의 관장 사무를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특수교육원 설립에 따른 수요인력과 시설사업 수요인력을 반영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내용과 법제처의 조례 정비 제언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령 체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조례 정비 제언내용을 반영하여 법령 체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대전시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2020년 1월 1일 자로 설치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다목적강당 증축을 위하여 건물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수립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서점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서점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2020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53.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54.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55.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6.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7.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8.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9.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0.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1.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57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1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승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우승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승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4% 증가한 5조 6,638억 7,7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5조 7,294억 3,2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조 564억 9,600만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결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되,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별첨과 같이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549억 8,600만 원으로 총 7건에 7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상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적정한 예비비 편성을 위한 세입 및 세출 조치가 필요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되 별첨과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8종이며,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1,12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조 279억 4,1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되, 과학기술육성기금은 1998년 설치 때부터 현재까지 사업 실적이 없어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존치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정요구사항을 별첨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1.2% 증가한 2조 4,333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2조 4,348억 2,7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3,159억 2,200만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결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되,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별첨과 같이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예산현액은 84억 9,800만 원으로 총 1건에 1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대전장대초 수변전시설 파손에 따른 지원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2019년도에 조성되었으며, 결산액은 290억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6% 증가한 5조 7,113억 5,4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분담재원 마련과 지역경제 회복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고강도 세출구조 조정 후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재투자 및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전통의례관 건립 등 3건, 26억 6,978만 7,000원을 감액하고 대덕특구 순환 친환경버스 구입 사업에 4억 3,100만 원을 증액 조정한 결과를 내부유보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5% 감소한 1조 7,672억 2,200만 원으로 대전형 및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활용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중 향후 재난관리기금 사용가능금액은 154억 7,000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액 257억 3,000만 원 대비 102억 6,0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재난사태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무예치액 부족분부터 우선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외 나머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8% 증가한 2조 3,580억 1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감액 계상된 장애교사보조인력 사업 2,3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지 않았으며, 소요예산이 과다계상된 과학교육환경개선사업 등 2건, 257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4.6% 증가한 825억 1,800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전출금 250억 원의 삭감과 그에 따른 이자수입 1억 1,200만 원의 감소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수입과 지출 모두 251억 1,2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7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8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9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0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1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제250회 정례회를 통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한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에 숨통을 틔우고 피해업체 종사자,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 드리기 위해 소중히 쓰일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 예산은 엄중한 상황을 고려,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여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생계 절벽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마중물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의 동반자로 협력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우리 시 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 지원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전교육은 각급 학교에 방역체계를 철저히 구축하여 지난 5월 20일 고3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 등교 수업을 전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50회 정례회에서 대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교육안건의 심사를 통해 대전교육 전반을 점검해주고 지도해주신 교육위원회 정기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승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주신 소중한 고견과 대화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주신 예산은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에 거듭 감사드리며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전교육가족은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2.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이종호 의원 외 17명 발의)

(11시 15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종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2선거구 대동, 자양동, 용운동, 판암 1·2동, 대청동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의료원 설립은 1992년 시립병원 설립추진 건의안이 대전광역시의회에 처음 제출된 이후 2007년 시립병원 건립 시민운동본부의 발족과 활동, 2014년 「대전의료원 설립 조례안」 제정 등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온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현 정부는 2018년 10월 1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요지는 전국을 대진료권과 중진료권으로 나누어 대진료권에서는 국립대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중진료권에서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보건소와 함께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대전의료원이 설립된다면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에서 대전과 인근지역 중진료권의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민간에서 기피하는 산모, 어린이, 장애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종 및 해외유입감염병, 테러, 대형사고 등 국가적 재난대응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필수 중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서 지역 간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주변 옥천, 영동, 금산, 계룡, 청주 주민들의 급성기 종합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50만 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 및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대전시민의 오랜 염원인 대전의료원 설립은 반드시, 조속히 설립되어야 합니다.

둘째,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적 비용이나 편익의 기준이 아닌 공공의료가 지닌 사회적 편익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전의료원 진료권의 범위는 대전광역시와 영동, 옥천과 함께 물리적 거리 개념이 아닌 교통편의의 관점에서 금산, 계룡, 청주시 상당구와 서원구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에 설립될 대전의료원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의료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건강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본 의원을 포함한 열여덟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의료의 공공성 확보 및 신종 감염병의 치료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전의료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2항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3.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 21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홍종원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장대리 홍종원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 원자력시설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18년 12월 구성하여 활동해 온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투명한 관리와 반출약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14일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구본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이후 세 차례 회의를 통해 활동계획 채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했으며, 대전시 원자력 안전대책 실적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반출이행 실태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원자력 안전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환경방사선 정보공개 강화를 통한 시민불안 해소대책을 점검하였으며, 지역의 원자력 관계기관들을 상대로 방폐물량 감축대책 마련과 과감한 설비투자 등 실효적인 감축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폐기물처리장과 월성원자력발전소를 현장시찰하여 방폐물 관리사업 추진현황과 사용 후 연료저장 관리정책을 점검하였으며,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과 세미나를 통해 원자력 안전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원자력 주변지역 지역자원시설세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3월 30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연증발시설 방사성물질 방출사건 항의를 위한 한국원자력연구원 현장방문을 통해 오염수 유출 경위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관리미흡과 보고지연에 대한 사과와 대안마련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여 기간 동안의 특위활동을 회고해 보면 모든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애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시설 시민안전 소통센터 구성 운영, 방사능 방재시스템 구축, 환경방사선 이동측정 감시차량 운영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기반을 다진 원자력 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원자력 위협요소를 지속 제거해 나가는 등 안전한 환경을 위한 시민들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구본환 위원장님, 민태권 위원님, 손희역 위원님, 김찬술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력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구본환 의원, 이종호 의원)

(11시 25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본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즉, 관평, 전민의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던 지난 3월 제주도에서 18세의 발달장애 아들과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뒤이어 최근 6월에는 광주광역시에서 24세된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과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에서 성인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족이 돌보는 데 한계를 느끼고 선택하게 된 결과입니다.

코로나19 지역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결정하게 된 상황이지만 대책안이 없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족의 돌봄으로는 역부족인 성인발달장애인을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지난 4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대한작업치료사협회가 공동으로 전국에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 1,5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응답자 중 87%가 발달장애인의 생활패턴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고립으로 인해 발달장애인과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에서는 발달장애인과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를 1에서 10으로 보았을 때 발달장애인은 7.23, 부모는 7.93점으로 매우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도전적 행동이라는 것으로 표출하고 있는데 18세 이상의 성인발달장애인 자녀의 이러한 행동을 고령의 부모 또는 가족이 하루 종일 돌본다고 생각했을 때 발달장애인 당사자보다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인발달장애인과 그의 가족의 고통이 표면으로 떠올랐지만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어떤 지원이 있어왔는지 그리고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광역시의 18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의 현황을 보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총 5,817명이며 전체 장애인 인구 대비 8.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연령대 장애인 대비 발달장애인 비율은 10%로 장애인 10명 중 1명이 발달장애인이며 전체 발달장애인 중에서 성인의 비율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필요를 파악하고자 해도 실태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 대전복지재단의 연구과제로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과는 달리 사회적 기술과 정서적 표현이 부족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지적 자원의 조력과 돌봄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성인이 되어 몸은 성숙하였으나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데 나이든 부모가 언제까지 울타리가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

성인발달장애인과 그의 가족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파악하여 돌봄부담을 완화해주시는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이 가족의 도움 없이도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돌봄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인발달장애인과 가족들도 대전광역시의 소중한 구성원 중 하나입니다.

이들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성인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대동, 자양동, 용운동, 판암 1·2동, 대청동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로 인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엄청난 혼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들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재난생계지원금이 필요한 분들 중 노숙인들과 같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간 가구가 99%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아직 받지 못한 1%가 남았는데 바로 그 1%는 노숙인들과 같이 지역에서 소외되어 있으면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로 나타났습니다.

노숙인들은 노숙지역과 주민등록지가 다르거나 주민등록 자체가 말소되어서 또는 신청할 휴대전화와 카드가 없어서 그리고 신청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분들은 어렵게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용하려면 주소지가 등록된 곳으로 가서 지원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 시에도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 가장 필요한 분들이 노숙인들과 같이 소외된 계층이 아닐까요?

노숙인과 같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챙길 수 있는 대전시의 섬세하고 따뜻한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 대전시에서는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선정과 지급과정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행정착오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시가 긴급재난생계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지역 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제외시킴으로써 지급대상자 중 8만 가구를 누락시키는 과오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전시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정부지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으로 분류하여 대전형 지급대상에서는 제외키로 했는데 실제로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과 지급과정에서 이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가 뒤늦게 발견된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런 사실들이 뒤늦게나마 발견되어 수습하고는 있습니다만 대전시는 예상치 못한 300억 원이라는 추가 재원을 마련하느라 진땀을 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 누락된 8만여 가구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이분들은 본인이 지급대상인지조차 모른 채 대전시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어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시장님!

이번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준비기간도 충분하지 않고 그에 따라 사전에 지급대상에 대한 완벽한 수요예측이 불가능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볼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상처를 안겨주었고 중대한 행정 오류를 발생시켜 대전시 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시민들이 대전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보다 섬세하고 꼼꼼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상황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출범한 제8대 의회도 어느새 오늘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사실상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8대 전반기 의회가 성숙한 의회상을 구현하고 견제와 감시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남다른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실현하고 민생 해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과 교육행정의 동반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오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중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를 거세게 휘몰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더니 최근 수도권 중심의 연쇄적인 집단감염에 이어 우리 지역의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와 거리두기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특히, 오늘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손희역 의원님께 따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분 40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종천윤용대문성원남진근
이종호윤종명조성칠홍종원
권중순박혜련이광복김인식
박수빈민태권오광영정기현
구본환손희역김찬술채계순
우승호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정윤기
정무부시장김재혁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일자리경제국장유세종
과학산업국장문창용
자치분권국장정해교
공동체지원국장이성규
문화체육관광국장한선희
환경녹지국장손철웅
교통건설국장강규창
도시재생주택본부장류택열
소방본부장김태한
트램도시광역본부장성기문
대변인권경민
감사위원장이영근
정책기획관고현덕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인재개발원장임 묵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정무호
건설관리본부장김준열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남부호
기획국장허진옥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안복현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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