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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3.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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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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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3월 27일 (금) 오후 2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대응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예산안 제출을 위해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국·본부별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4시 06분)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206억 6,905만 원의 11.94%인 502억 1,510만 원이 증액된 4,708억 8,416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62억 683만 원의 12.71%인 1,291억 2,943만 원이 증액된 1조 1,453억 3,62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51억 7,205만 원의 13.9%인 342억 8,410만 원이 증액된 2,794억 5,616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억 9,13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39억 5,605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0% 순증된 57억 5천만 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50억 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6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85억 3,410만 원이 증액된 1,928억 8,587만 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50억 원,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4억 2천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사업 7억 4천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558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변동 없이 9억 7,28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8,345억 7,530만 원의 13.5%인 1,131억 9,843만 원이 증액된 9,477억 7,374만 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은 기정예산 1,445억 3,666만 원 대비 975억 393만 원이 증액된 2,420억 4,059만 원으로 대전형 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사업 7억 9,230만 원,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36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및 발행지원 600억 원,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264억 6천만 원, 소비촉진활성화사업 10억 원,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6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과학산업국은 기정예산 1,213억 4,394만 원 대비 70억 7,280만 원이 증액된 1,284억 1,674만 원으로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25억 8,800만 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사업 19억 5,300만 원, 수소충전소 운영 2억 6,78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기정예산 3,300억 480만 원 대비 59억 4,053만 원이 증액된 3,359억 4,533만 원으로 특별교통수단 구입 1억 6,800만 원, 시내버스 방역소독 및 방역물품 구입 6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는 기정예산 799억 5,399만 원 대비 3억 1,251만 원이 증액된 802억 6,651만 원으로 대전도시철도운영비 지원 3억 1,2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는 기정예산 1,378억 6,277만 원 대비 23억 6,865만 원이 증액된 1,402억 3,143만 원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11억 1천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6억 2,805만 원, 주소체계 고도화 및 혁신성장산업 지원 1억 5천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69억 7,323만 원, 건설관리본부는 138억 9,98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816억 3,153만 원의 8.77%인 159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975억 6,253만 원으로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2억 9,200만 원 대비 22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75억 2천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47억 5,100만 원 대비 118억 6,300만 원이 증액된 566억 1,4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억 2,500만 원 대비 18억 4천만 원이 증액된 32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도안지구 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소방안전 특별회계 이상 7종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5종의 기금 규모는 기정예산 675억 6,609만 원의 0.2%인 1억 3,224만 원이 증액된 676억 9,83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기금입니다.

근로복지기금 예산액은 11억 4,55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만 원이 감액된 바,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20만 원,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액은 318억 7,36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27만 원이 감액된 바,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3,527만 원,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05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예산액은 100억 3,41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7만 원이 감액된 바,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297만 원,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97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과학산업국 소관 기금입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 예산액은 16억 1,95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만 원이 감액된 바,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150만 원,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액은 230억 2,54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744만 원이 증액된 바,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1억 6,744만 원,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6,74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사업별 세부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소상공인,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한 사업 위주로 코로나19 피해극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 타 특별회계

·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3권 별도보관)

·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3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6쪽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3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 총괄 및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아침저녁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덕에 대전은 그나마 안정권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추경을 보면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일부는 끼워 넣기 한 게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꼭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4월에도 또 추경이 있을 것 같고 2차 추경도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제가 대덕구체육회 회장님한테 온 문자가 하나 있어서 그냥 이걸 한번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민원이 너무 많아 급하게 전화드렸어요, 폐쇄 업종에 대한 지원금 문제로 합기도 종목은 관리업종이 아니라고 지원을 안 한다네요, 사업자를 내고 똑같이 체육업을 하는데 폐쇄 업종이라 노래방, PC방 등 같은 지위를 받는데 지원은 안 된다고 하니 민원이 빗발치네요, 시 차원에서 계획한 것이라 하는데 제 소견으로는 빨리 알아보시고 조치를 취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바쁘시지만 좀 더 자세히 알아봐주세요.” 이렇게 이게 지금 민원으로 계속 들어온 건데요.

그러면 대덕구에 합기도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건 대전시 전체예요,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합기도 업종 신고를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별도로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태권도는 관리업종 뭐 이런 데 미리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10개 정도가 아직 6월 30일까지 관리등록을 해야 되는데 못 했던 거예요, 사업자등록증은 다 되어 있고.

이런 게 빠지니까 이게 불만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경제 전체, 대전시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니까 관할 국에 얘기를 하든 하셔서 똑같이 형평성 있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업종도, 여기 합기도도 분명히 폐쇄해서 지금 쉬고 있대요.

어느 업종에서 어느 종목은 받고 있는데 못 받고 있다고 하면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니까요, 그거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은요, 4월 5일까지 정부에서 중점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PC방이라든지 노래연습장 또 지금 말씀하셨던 학원이라든지 교습소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그것이 입증되었을 때 일정한 부분 지원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진 않지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등록의 문제일 뿐이고 단지 사업자등록을 내시고 영업을 했던 부분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시간의 다급성에 대한 것 관계없이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제가 관련 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하여튼 결국은 전체 지원하는 게 형평의 원칙 때문에 발생되는 소지가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선 제가 아까 소상공인과 권오봉 과장님한테 차트 좀 하나 만들어달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받으셨을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갖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결국은 상품권을 전체 올해 5월 1일부터 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지금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전체 발행액 금액은 늘어난 건가요, 2,500억에서?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국비 부분에 대한 것이 추가로 와 있는데요, 향후에 변동성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2,500억 외에 추가로 상당금액이 더 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는요.

김찬술 위원 결국은 그러면 2,500억 플러스 더 되는 금액에 대한 것은 국비가 더 내려온 것 때문에 더 발행한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이번에도 저희 추경안에 지금 국비가 더 올 부분까지 감안해서.

김찬술 위원 감안해서.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담겨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그 할인율을 15%까지 올리겠다는 얘기입니까?

더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정부에서,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는 이번 코로나19 전에는 정부가 4% 지원을 했었고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정부에서 8% 하고 자치단체에서 2% 해서 10%까지 줬었는데, 저희도 그렇지만 일부 시·도에서도 지금 추가적으로 시의 자체 재원을 통해서 추가 할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 건의가 됐고요.

이것이 지금 허용이 돼서 저희 같은 경우는 특정한 기간과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15%까지 최고 할인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5월 1일부터 15%로 발행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국비 8%고.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나머지 7%는 저희 시비입니다.

김찬술 위원 나머지 7%는 시비, 구비도 매칭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구비는 안 들어가고요, 시비입니다.

김찬술 위원 시비만 순수하게 그러면 7%를 넣겠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 계획 부분은 초기에.

김찬술 위원 그러면 시 예산은 얼마 잡으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정부 국비 부분을 300억 잡고요, 저희 시비가 300억 해서 현재 600억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600억을 가지고 여기 예산편성에 대한 내역을 보시면 운영비라든지 전체를 다 해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합계는 지금 위원님 자료 갖고 계신 것 중에 첫째 페이지 상단에 총합이 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비 300억, 시비 300억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까지는 15%를 할인해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9월부터 12월까지 10%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일단 저희 계획은 지금 잠정적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발행되는 시기하고 초기에 정착되는 정도를 봐서 할인율 부분에 대한 기간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찬술 위원 하여튼 이건 약간 유동성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게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여기 운영 용역 수수료 해서 이게 2억 2,000만 원인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플랫폼 사용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22억입니다.

김찬술 위원 22억이지요, 22억.

이거 플랫폼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현재 운영사, 그러니까 카드를 발행해 주고 그 발행된 카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외부에 있는 회사가 이번에 선정이 될 거고요.

그 회사한테 저희들이 물론 협상을 통해서 결정되겠지만 전체 발행금액 내지는 회원가입 숫자에 따라서 일정한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줘야.

김찬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코나아이도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거기도 있고, 하나은행도 있고, 몇 가지 은행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거기 수수료를 그러면 회원당 카드 하나당 얼마씩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얼마 쓰는 금액에 따라 몇 퍼센트를 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들한테 제안서를 낼 때 지금 수수료 부분에 대한 체계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다른 시·도, 그러니까 특정한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복잡하다 보니까 발행 금액의 일정 부분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볼 때 좀 많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시·도의 사례라든지 또 내지는 운영되는 체계에 대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부분을 산출된 내용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수수료 체계보다는 좀 더 저희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찬술 위원 하여튼 국장님 의지는 다른 시·도에서 했던 것보다는 적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라고 받아들일게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그러면 운영사가 지금 대개 시에서 하는 게 6개 정도라고 아까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그러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중에 수수료에 대한 가점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까?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지금 전체 평가항목 중에서 일정 부분들이 현재 제시되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수수료, 2,500억을 발생하는 데 있어서 몇 퍼센트를 하는 그것의 가점기준은 어떤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22억 정도 했지 않습니까?

김찬술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런데 저희들이 문의가 들어올 때 대략적으로 이 정도 이하는 돼야 된다는 저희들 입장을 제시했고요.

지금 입찰 제안을 하는 회사들이 적지 않은 산출액을 통해서 일정한 가격 이하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시·도의 기존의 사례들은 전체 발행금액의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한 부분이 있는데.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행금액이 됐든 카드 발행 개수가 됐든 뭔가 하여튼 기준을 정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은 이것에 대한 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선정위원회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그런데 가이드라인은 경제국에서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예를 들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카드, 우리한테 입찰해 들어오는 5개 사가 됐든 6개 사든지 간에 가장 큰 것의 키포인트는, 선정하는 키포인트는 카드수수료를 적게 쓴 데가 될 수 있는 저기가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가항목을 구성할 때 여러 가지 평가요소를 볼 텐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수수료 부분에 대한 것도 일정한 항목에 들어가 있고 그 항목에.

김찬술 위원 전체 100점 만점에 그 부분은 몇 점을?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현재 20점 주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20% 주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20% 주고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그러면 나머지 80%는 뭐, 뭐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지금 말씀하셨던 제안 가격 부분이 20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중에서 사업수행의 계획의 충실도라든지 역량이라든지 해서 그런 평가요소들이 60점이 되고요.

항목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용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추가 제안 내용들 해서 이런 항목들 5개에 대해서 60점을 저희들이 부여하고요.

기타 정량적인 평가라고 해서 기술인력이라든지 대외적인 신인도, 경영 상태, 이래서 정량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20점이고 가격이 20%고 기타 60점 부분들이 사업수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가 60점입니다.

김찬술 위원 정성적인 점수가 20점이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60점입니다, 60점.

그런데 항목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아까 사업충실도가 다섯 가지가 60점이라고.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닙니다.

그게 충실도라는 부분이 있고요, 충실도, 수행역량, 플랫폼의 우월성 그다음에 이용편의성, 그런 것들을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이 합이 60점이고요.

그렇게 하고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이 20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숫자화되어 있는 정량평가 요소들이 20점입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그 자료 봤습니다, 읽어봤어요.

제가 왜 그 부분을 얘기하느냐 하면 회사 6개 한번 이름 좀 대보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는 6개까지라고는 못 듣고 있고요.

김찬술 위원 5개든 뭐.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니, 지금 제가 그동안에 들었던 부분들은 코나아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KT 쪽이라고 있는 쪽이 있고요, 기타 우리 시 금고은행 쪽에서도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쪽은 제가…….

김찬술 위원 KB, 그다음에 중소기업은행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하시는 걸 저도.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런데 은행 쪽에는 그렇게, 저도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최근에는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 정도가 현재 나름대로 신청에 대한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업체를 아까 말씀드렸던 정량평가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다섯 가지 60% 되는 것은 그 어느 업체도 비슷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배점기준을 할인율에 대해서는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런 평가로 이렇게 했다지만 결국은 나머지의 들어올 수 있는 KT라든지 국민은행, 그다음에 우리 여기 있는 하나은행이 됐든 코나아이가 됐든, 코나아이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대덕구에서 썼으니까 업체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업체의 수행능력이나 나머지 정량평가가 됐든 정성평가가 됐든 그 부분은 비슷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결국은 그것의 차이점은 얘기했던 수수료 부분에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배점을 20% 주는 것에 따라서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평가에 대한 항목 부분들하고 실제로 평가가 이루어질 때 평가위원들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은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나름대로 지금 가격적인 부분 또 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량적인 소요 부분도 있지만 평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또 추후에 안정성, 기타 등등의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살펴.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안정성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중은행하고 KT하고, 코나아이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그 평가 부분에 대해서 할인율, 용역 수수료를 그렇게 써내는 데가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선정기준에 대덕구에서 하고 있는 e로움카드하고의 병행 문제, 결국은 시민이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대덕구에서 발행했던 카드 수가 대략 얼마 되는지 아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한 3만 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3만 명 정도가 그걸 쓰는 데 불편이 없이 그대로 시 카드로 흡수가 돼서 같이 쓸 수 있는 그 기준을 여기 평가서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기타 요소들을 저희들이 항목 잡은 부분이 추가 제안이라는 요소가 있는데요, 아마도 그런 부분들을 각자 제안하는 회사별로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지역에 어떤 적합성 부분들을 아마 나름대로 담아서 어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기준에 지금까지 미리 했었던 대덕구의 지역화폐를 수용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그 제안서에 분명히 반영해서 그것을 점수화한다든가 데이터화해서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말씀의 취지는 제가…….

김찬술 위원 결국은 시민이, 그걸 사용했던 사람이 불편해선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하여튼 말씀의 취지는 저도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관점 부분들 차이는 실질적으로 선점이 되었기 때문에 특정한 회사 쪽으로 더 치우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관점 차이는 조금씩 있다고 보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화폐를 대전사랑카드라고 여기 이렇게 지금 보니까 우리한테 올라온 이 카드를 발행하면서 시민 한 사람도 불편사항이 없게 해줄 수 있는 것의 역량을 해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그 평가제안서에도 그것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시의원이 한 명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이 평가 부분들은 입찰형식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각종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심의하는 어떤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전체 풀을 만들고 거기서 추첨을 통해서 심사위원을 선발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위원회처럼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렇게 모시고 저희들이 사전에 특정을 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김찬술 위원 지역화폐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에 상임위에서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게, 그러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이 어떠한 평가 입찰체계에 있어서 아마 다른 어떠한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정을, 여기 지금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전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이 있는데요.

김찬술 위원 예, 저도 봤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여기 찾아보니까 아마 지금 다른 어떠한 저희들 사업을 할 때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평가에 참여하시는 부분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결국은 시민이 쓰는 카드에 대해서 선정하는 기준을 하는 데 있어서 시의원은 참여를 안 하고 그냥, 참여를 못하게 한다 이건 조금, 조례가 그렇게 됐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화폐 때문에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그 일을 끌고 왔고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몇 가지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15%, 10% 이렇게 해서 올해 12월까지는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분명히 쏠림현상도 있는데, 쏠림현상이 지금 내놓은 대책으로는 전체적인 쏠림현상에 대해서 나중에 국비가 다시 줄어들고 시비가 보태지는 게 줄어들었을 경우 좀 문제가 있다.

또 한 가지는 각 구청장들한테 어느 정도의 할인율을 해줄 수 있는 것까지도 합의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국비 8%, 시비 7% 이렇게만 딱 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청장님들의 권한은 뭡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할인율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실질적으로 15%까지 저희들이 할인율 부분에 대한 추가 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도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차이가 지금 15%에서 추가로 한 부분에 대한 효과에 대한 의미일 뿐이라고 보입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15% 이상을 해주는 게 지금의 코로나 정국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이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구청장한테 해줄 수 있는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는 것 회의록 찾아보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 문제는.

김찬술 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발언하셨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러니까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구에서 그쪽 지역에 대한 소비촉진이라든지 어떤 걸 위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문제는 자치구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자치구 부담이라고 제가 답변드린 걸로 이해했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따가요, 정회하시고 그거 회의록 찾아보고 다시 합시다.

위원장님, 회의록 찾고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정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추경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대로 하는 것 원안은 사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화폐에 대한 운영에 방법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명백하게 저는 시민들한테 거짓말하게 된 의원이 된 거고 국장님은 발언하셨던 것을 다시 뒤집은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도 들어오셔서 이건 제가 실언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지금 정회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회의록도 보다 보니까 일정 부분들은 제가 위원님이 조금 견해를 달리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발언에 대한 내용도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전체적인 문맥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가 공무원으로서 책임성에 대한 역할을 볼 때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에도 담겨있지만 행사라든지 홍보 또 내지는 낙후 지역에 대한 상권 활성화 부분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고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 밖에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든지 간에 지금 생각의 어떤 차이 부분 때문에 견해를 달리 갖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찬술 위원 생각을 달리한 게 아니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위원님, 저도 봤고요.

김찬술 위원 아니, 답변을 “예”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까지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그랬으면 실언했다고 오셔서 이야기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인센티브에 관한 것을 구청장한테 주자고 하는 거하고, 그때 답변을 “예”라고 하셨고 뒤에 이야기했던 것은 구도심 상권에 대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경비를 쓰는 문제를 갖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건데 지금의 운영 방식을 갖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하나도 적합하지 않는 거예요.

국장님도, 저도 국장님 입장에서 지금 가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일부 공감하는 게 있어요.

구청장이 합의를 안 해주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이것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원안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만일 역지사지라고 해서 유세종 국장님 그 자리에 가있었으면 “저도 그것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실언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처사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지금 문맥을 다시 보니까, 위원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소간에 이 문맥을 볼 때 달리 해석을 해서 답변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찬술 위원 지금까지 이 지역화폐 갖고요.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저하고 국장님하고 몇 번을 만나서 협의도 하고 사정도 하고 서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국장님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저희들한테 와서, 소상공인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와서 한 번이라도 상의해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한 번도 안 하셨다는 말씀, 그러니까 빈도의 문제인데요.

저희 나름대로도 위원님이 실제적으로 구의 어떠한 대표,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도 같이 하고 나름대로 상의를 드렸었는데 다만 좀 더.

김찬술 위원 아니, 이렇게 방향이 바뀌고서부터 국장님이나 정병순 과장님이나, 소상공인과가 생기면서 바뀌면서도 이 이야기 처음으로 와서 그냥 딱 들이민 거잖아요, 이거요.

제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대덕구에 가있는 지금 발행된 기존의 카드가 3만 명에게 카드가 발급됐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대략 3만 명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고 그중에 저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의 발급 문제를 갖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서 짚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A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해서 하는 과정에서 코나아이가 해주지 않으면 절대 다 재발행해야 되는 게 맞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한 개의,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대덕구하고.

김찬술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 “YES”나 “NO”라고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코나아이가, 지금 대덕구의 e로움카드를 3만 명이 재발급할 수 있을 경우의 수도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런 경우는요, 대덕구에서 지금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정리하고 우리 시 하나의 카드로 들어온다고 그럴 때 기존의 카드는 코나아이의 협조 없이는 안 됩니다.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만 명의 카드를 재발행할 수도 있지요?

답변을 하세요, YES인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그랬을 경우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답변을 계속했었어요,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계속했었다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생각 때문에 아까 운영했을 때 그 부분을 집어넣자니까, 뭐 하여튼 어떤 경우의 수가 됐든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3만 명한테 주는, 재발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전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 안 듭니까?

그 3만 명한테 다시 재발급하는데 잘못했다고 누가 이야기해야 돼요?

구청장이 해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사업자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려를 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 문제를 사전에 현재 지금 운영하는 회사의 협조를 얻어서 나름대로도 그 문제를 풀어가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못 받았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요, 지금 국장님이 저하고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까지 저희한테 지킨 신용, 말씀하신 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3만 명한테 카드 재발급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5개 업체가 됐든 6개 업체가 되면 그 업체가 안 되면 6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6분의 5는, 6개 업체가 있을 때 그렇단 이야기예요.

6분의 5는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김찬술 위원 그러면 3만 명인 지금 발급된 사람들한테 가서 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행위를 할 때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에서 그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덕구에서 공무원들이 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어떻든지 간에 기존에 발행되어 있고 충전되어 있는 잔액이 있기 때문에.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으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그거 아니면 또 그러겠지요?

그거 돈으로 주고 사와서 여기서 흡수시킬 수 있는 거 있으니까, 뭐 몇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경우의 수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지금 가장 안 좋은 쪽으로 결정이 됐을 때, 아니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다소간에 불편이 있는 쪽으로 결정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수의 분들이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거 누가 하실 거냐고요.

일자리경제국 전 직원이 다 나가서 3만 명 쫓아다니면서 재발급해 주실 겁니까, 아니면 대덕구에 해서 대덕구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무튼 나름대로도 저희들이 지금 카드업체가, 운영사가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기존 업체와의 협조 체계 속에서 그런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국장님의 그 답변은 참 옹색합니다.

결국은 제가 염려했던 그 두 가지가 답변으로는 담당 국장님으로서의 답변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앞으로 몇 개월 후면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데요.

제가 의원으로서 지금 잘못 지적하는 겁니까, 부당한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님 당연히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시민의 대표로서 말씀하신 부분들 당연한 부분 이해하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로서도 어찌 보면 특정 지역에 먼저 사용되고 있는 카드만을, 그 카드사가 있다고 그래서 특정 회사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들을 100% 다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김찬술 위원 아니, 거기까지 다 이해를 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대전시에서 행정을 함에 따라서 불편한 사항을 시민들 3만 명한테 줬다는 거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김찬술 위원 그것의 담당국이 있고 담당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시는 이 지역사랑화폐가요, 이게 정착화되어서 이대로 룰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역구의 구민들이 피해볼 거 뻔히 아는데 그냥 가만히 눈 뜨고 보고 있는 게 의원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하여튼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 당연하다고 생각을 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운영사가 결정되는 과정 또 내지는 그 후에 협의를 충분히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됐을 경우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 시간을 자꾸 뺏어서 죄송한데요.

이거 끝나고서 다시 또 지역사랑, 이 지역화폐 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지금 질의시간이지요, 이거?

○위원장 이광복 예, 질의 응답.

우승호 위원 예, 질의 좀 하겠습니다.

35쪽 보니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264억 6,000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우승호 위원 사업 수행을 하는 실무자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실무진.

우승호 위원 예, 실무진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집행계획 부분이요, 저희들이 사업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지금 충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 자체적인 부분들 또 구의 협조를 받는 부분들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급 방식은 현금입니까, 아니면 신청 받아서 현물로, 어떻게 지원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 생각은 이번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어차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비가 되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드렸던 지역화폐 기능이 있는 소비쿠폰 형태로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4월 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최대 10만 원 지원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우승호 위원 그러면 10만 원을 사업주에게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건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쿠폰, 지역화폐 기능이 있는 소비쿠폰을 드려서 소비에 대한 촉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자료 좀 보면 전북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으로 공공요금 최대 60만 원 지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타 시·도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가 없다 보니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이렉트로 지급했을 때의 편의성 때문에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금성 지원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글쎄요, 지금 행정의 어떤 집행의 부담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급받으시는 분들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소비 촉진 부분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통상입금 같은 경우가 계좌들이 몇 명 있으면 지급은 좀 편할 수가 있겠지만 다만 저희들이 고려할 때 이 화폐 기능을 갖고서도 아까 공공요금 같은 납부는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더 이왕에 저희들이 지원되는 어떤 재원들이 빨리 좀 더 소비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관점입니다.

우승호 위원 국장님 말씀이 좀 주관적이셔서 이게 과연 기간 내에 다 소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긴급재난비를 아예 5부제로 해서 월화수목금토일 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건 신청을 받는 겁니다, 신청을 받을 때요.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사람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신청하는 부분들을 요일제 형태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소비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이 가급적 빨리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성격은 조건까지는 부담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출금 지원을 해주는 부분 많지 않습니까, 이차보전금이라든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우승호 위원 수수료도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시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 하나가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부담이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뭡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그동안에 코로나19 경제위기가 있기 전에는 신보가 하루에 한 100건 정도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워낙 자금성이 안 좋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하셔서 밀린 대기 소상공인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좀 더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풀어서 지금 170건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신보가 은행과 기본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위탁보증이라는 부분의 형태를 띠고요.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인력을 보강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남아 있는, 현재까지 제가 어저께 알기로는 약 6,300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4월 15일 총선 전까지는 그 6,300건은 다 처리를 하려고 지금 인력을 추가로 더 파견을 받고 하려고 그럽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인력 파견을 더 받으실 계획이란 말씀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은행과 협약을 맺어서요.

은행 인력이 와서 같이 작업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신보 인력과 은행에서 파견 나와서, 협약을 맺은 은행 쪽의 인력 하면 최소한 4월 16일까지인가 그때까지 현재 지금 남아 있는 6,300건은 다 처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이 되면 더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홍보도 하실 거고요.

서울시 같은 타 시·도 사례를 좀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우승호 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기간제 시니어 인력을 채용해서 추가배치해서 소상공인 대출을 10일 내에 하겠다는 그런 보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지금 기존의 인력을 갖고 계속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가 있잖아요, 현재 이번에 신중년 관련된 예산이 있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다소간에 지금 신보에서 인력 부분에 대한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사업을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 정원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충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4월 13일까지는 신규 인력을 충원하는데 그것 가지고서도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명 정도의 은행 인력을 파견받아서 지금 남아 있는 6,300건을 4월 중순까지는 다 처리하겠다, 그 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현행 방식을 좀 바꾸거나 개선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이제 그동안에 꾸준히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했던 부분들이 현장실사의 생략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광역시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나은데요.

도 단위에서는 현장실사 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하루에 보증할 수 있는 건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건의한 것도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절차라든지 심사과정을 대단히 축소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력 보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절차 과정 부분들을 간소화시켜서 최대한 집행을 빨리 하는 부분들이 중앙정부의 입장이고 우리 시도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가급적, 앞으로는 더 속도가 날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서 기간이 언제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 못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6,300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최근에 신청은, 앞으로 신청 건수가 계속해서 얼마나 더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는 지금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속도보다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문제인데 지금 은행과 저희 또 추가 인력을 충원하면 최소한 지금 하루에 들어오는 신청보다는 발급할 수 있는 양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확보하시는 통계자료, 소상공인들이 어디 분야가 좀 많이 어렵고 어디 분야는 좀 여유가 있다든지.

부산시 같은 자료를 보니 카드 사용액을 자료를 받아서 여행사가 마이너스 88%라든지 학원 마이너스 81%, 미용서비스 마이너스 65%, 전년 대비 이렇게 비용을 통계를 내더라고요.

우리 대전시는 혹시 이런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근거수치는 확보하고 있는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이번에 소상공인 분야가,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뽑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행업종이 제일 어렵고요.

지금 도소매, 식당, 식당 같은 경우는 조금 편차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의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안 좋은데 지금 제일 어려운 데가 여행업계 그다음에 숙박업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 업종을 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유 좀 해주세요, 그거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농생명정책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도 농업을 하는, 판매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딸기라든지 제철과일 운영하시는 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어떤 지원은 따로 계획이 없으신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특정한 어떤 농작물이라든지 재배하시는 분들이 어떤,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근교농업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업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사업을 구에 신청을 하시면 구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시하고 구비하고 자부담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들이니까요.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안내를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은데, 아까 김찬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원책을 발표하고 나서도 거기에서 빠진 분들의 민원을 종종 많이 듣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기본소득 관련해서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서 자기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데 기초수급도 신청을 안 해서 지금 받고 있지 않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이런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대전시 홈페이지든 가서 봐도 이런 의문점을 상담해 주는 이런 전화번호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답답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또 따로 파악하는 노력들 좀 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사업의 형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득 기준으로 잡혀있는 긴급재난생계지원비 부분도 소득 기준이고요.

아까 우승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소상공인 지원 따로 있고요.

이번에 또 저희들이 근로위기 관련해서 이번에, 분야별로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소상공인 같은 경우 명확합니다만 지금 그런 소득기준과 또 근로 문제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100% 그렇다 아니다를 갖다가 전화를 통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20콜센터 우리 시 거하고요.

새로 270-1090번 전화번호를 마련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지금 상담받는 전화를 두고 또 거기에 별도의 직원, 공무원들이 가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저께보다는 어저께가 훨씬 더 전화가 많이 왔다고 그럽니다, 내용도 많고요.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대한 집행계획 부분들을 딱딱 짜서 바로바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이번에 여러 사업들을 한꺼번에 하는 과정에서 집행계획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체계가 다소간에 좀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리고서 제 생각에는 지금 홈페이지 딱 들어가서 봐도 어디에 상담을 해야 되지, 그런 것을 찾기가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행정게시대 같은 데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지원에 관련된 특정한 전화번호를 홍보한다든가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빠르게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는 실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빠르게 지원이 돼야지 그 실효가 제대로 먹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지원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속도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회기 때 제가 이것 투자유치컨택센터 관련해서 뭐지요, 파견.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파견근로자에 대한.

오광영 위원 파견현황 요청했는데 아직 없어요.

빨리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제가 못 챙겼는데요.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당부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예산 같은 경우는 신속정확이 정말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전체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신청할 때 서류 미비라든가 홍보가 덜 돼서 여러 번 찾아온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기업이면 기업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 번에 보고 한 번에 서류를 가져와서 신청을 하고 심사를 해서 빠른 결정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청인이 착오를 하면 안 되겠지요?

그건 뭐 신청인의 몫이고, 기업이면 기업, 신청인의 몫이고 우리 대전시에서 할 일은 제대로 된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제대로 된 안내.

그래서 1번은 홍보 매체도 정말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런 거거든요.

왜 시민들이 신청 착오가 일어나서 두 번씩 오느냐, 이 첨부서류를 이렇게 보면요, 전년도 일부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첨부서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저는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고 사실 따로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고 딱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전화해서 전년도 재무제표, 그거 이해된다, 이해됩니다, 이건.

그런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도대체 몇 년부터 몇 년까지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쓰면 된다는 이야기지요, 알기 쉽게 2019년 재무제표, 예를 들어서 법인은 이번 결산이 3월 30일에 끝나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법인 같은 경우는 2020년 재무제표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이렇게 쓸 게 아니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증명원 이렇게 써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큰 제목도 필요하지만 그 밑에 이렇게 세부적인 이야기를 써놔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렇게 하면 이것만 보고 시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기업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신청해요, 전화 안 해도 됩니다, 시청에다가.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하여튼.

권중순 위원 이해하셨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이건 사소한 것 같지만 지금같이 급박한 시국 이런 때는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도 일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지금 저희 내부에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지만 밖에 있는 시민분들한테는 좀 이해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고 쉽게 전달하는 부분에 대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추경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추경 예산이 승인되면 언제쯤 집행할 것이며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 국 소관 관련된 예산 중에서 코로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기존 사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 사업들은 저희들이 이미 지금 집행계획 부분을 수립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안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 시점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4월 10일 이전에는 최소한 신청을 받기 시작하자.’ 할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아까 권오봉 과장님께서 와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거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소상공인 관련된 공공요금하고 저희들이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부분은 준비를 거의 다 해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별과정에서 모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본인이 받아야 할 그런 형편인데 다른 사람은 받고 나는 못 받는다, 그러면 소외감 느끼겠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번에 소상공인 관련된 지원내용을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려고 간소화시켰습니다, 기준 자체를요.

윤용대 위원 그래서 저번에 보고받을 때도 제가 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나서 추후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분야별로 사업에 차이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물론 추후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전에 지금 최소한 소상공인 분야 같은 경우는 거의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거의 다 지금 저희들이 빨리빨리 심사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든지 간에 지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한테 빨리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오늘 충청투데이에 나왔던가요?

충청투데이, 거기 언론에 나왔던데 사업을 휴업하든가 아니면 폐업을 할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안 돼서 일괄적으로 50만 원씩 지급한다는 그런 언론을 제가 접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것은 아까 김찬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4월 5일까지 지금 전국적으로 또 우리 시에서도 PC방, 노래연습장, 학원에 대해서는 휴업을 공고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시라든지 나라에서 특별한 지원책도 없이 쉬라고만 하면 그럴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휴업에 대한 조건을 부여해서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폐업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폐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상 그런데, 다만 폐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해서 그런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똑같이 장기휴업,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그 지침에 맞춰서 지원할까 합니다.

윤용대 위원 얘기는 잘 들었고요.

어쨌든 코로나19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소외를 느끼지 않는 시민들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정해진 분야에 대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에 대한 부분하고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아까 김찬술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권중순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집행시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때늦은 다음에 집행을 했을 때 아무 효과가 없다.

시점이 제일 중요하다.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하여튼 저희들로서도 노력을 하고요.

좀 더 속도를 내서 지금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홍보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짧게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2차 보전금도 지원하고 대행수수료도 지원하고 신용보증수수료도 지원하지만 지금 이 추경으로 인해서 조금 더 확보를 하신 거지요, 확대하시고?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우승호 위원 그런데 이게 대출을 지원해 주는 건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건데 그래서 결국 2, 3개월 뒤에도 수익이 안 나면 그분들은 대출로 인해 빚이 쌓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이자를 얼마 정도 내는 겁니까, 보전을 받아서?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자금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은행에서 상인들이 부담하시는 것은 현재 코로나19 전에는 1.7, 1.8% 정도 됐거든요.

1.7이나 1.8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특별하게 정부자금지원이 내려옵니다.

그건 1.5%로 될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는 별도로, 사실 이 사업들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 사업을 증액하시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기존 사업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출만 장려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 그분들에게는 조금 더 별도의 이자를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도 자금을 많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요, 자금의 규모하고 금리의 문제는 사실상 많이 해결했다고 보이고요.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결국은 빚에 대한 것들인데 저희들로서도 고민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어떻든지 간에 이 고비를 넘기셔야 되게 필요한 자금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속도를 더 낸다는 말씀드리고, 금리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볼 때 한 1.5% 정도가 거의 최하 수준이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비를 넘긴 다음의 문제일 수도, 또 어차피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염려하셔서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이거 했던 거니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3만 명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세우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거 구체적으로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게 더 많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 방안을 분명히 세우셔서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하여튼 뭐…….

김찬술 위원 예를 들어서 재발급을 받으면 일자리경제국에서 주관하셔서 용역을 쓰든 어떻게 하든 가서 직접 받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하여튼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리고 거기 금액으로 지원해 주시든지 그 회사에서 그 데이터를 받는 것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일자리경제국의 국장님 일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우셔서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분명히 국장님께서 지금 일자리경제국에서 하시겠다고 얘기한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35쪽 보겠습니다.

건강보험가입률이 0.73이면 73%가 가입했다는 얘기지요?

맞나요, 제가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거기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고용부에서 산출한 것이 0.73이라는 게, 총 264억 6,000을 나눠주는 것 중에 63억은 8만 7천 명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10만 원씩.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게 0.73은 보험가입 전 대상의 73% 주고, 그러면 27%는 누락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김찬술 위원 아니 이 얘기 답변을 해보세요.

맞는 얘기 같은데요?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요, 종사원이 5명인데 그중에 27% 정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1인당 10만 원을 주는 것에 누락될 확률이 있는 퍼센티지가 거꾸로 얘기하면 27%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제 말이 맞다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런데 위원님.

김찬술 위원 그런데 가장 어려운 사람은 여기 27%에 해당되는 사람이 가장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걸 10만 원씩 나눠주는 것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27%가 존재한다는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위원님도 이해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사용자한테 가는 사용자 부담분입니다.

김찬술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사용자 부담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0.73을 잡은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고용보험이라든지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를 그렇게 잡은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필요한데 다소간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볼 때는 이분들은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김찬술 위원 그런데 보세요.

아까도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역량도 안 되시는 분도 대전시민의 소상공인의 27%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이거에 대한 걸 없으니까 어떻게 나 못하겠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위원님 있잖아요, 지금 1인 자영업자는 아닙니다, 여기에서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러면 지금 종사원이 5명이 있는데 2명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제가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보세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27%가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챙겨야 될 부분이다, 이건 우리 의원들이 좀 챙겨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준이 우리 국에서도 거기다 갖다 놓고 딱 재기가 어렵다는 것 저도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근로자 중에 내가 이것을 4대 보험 신고를 하면 수급대상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떠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5명이 일하는데 2명은 그런 사람이 있어서 어려워, 그런 사람들은 격주로 일하고 격주 쉬거나 하루 일하고 하루 쉬거나 이런 식으로도 무급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10만 원 주는 것 우습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업을 제시한 부분 중의 하나가 아까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소상공인들한테 공공요금 똑같이 드리고요.

종사원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이 좀 더 클 것 같다, 물론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사원의 인건비 부분을 좀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그 종사원 1명당 저희들이 사회보험료를 드리는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종사원에 대한 가입여부 부분을 저희들이 달리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통계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공공요금 지원해서 우리가 20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이 부분에는 이렇게 아까 기준율에 빠지는 사람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되게 넓게 해석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매출액 기준이 낮은 쪽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특정한 업종, 그러니까 사행이라든지 도박 관련된 소상공인들 외에 나머지 일단은 지금 통상적으로 그냥 사업자라고 하신 분들은 거의 다 받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자, 이 돈이 공공요금을 주는 돈이 200억이에요, 그렇지요?

국장님 맞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다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국세청 홈택스에 보면 사업을 영유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확인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임대사업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임대사업도 임대사업주가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행성, 뭐라고 하나요, 그런 사행성 하는 그런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주고도 욕먹는다고.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업종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딱히,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거거든요, 이런 업종, 이런 데까지 줘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다 추려내는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고 또 다 같이 어렵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폭넓게 지금 하려고.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본 거예요.

사업자등록증상에 나와 있는 업종은 다 주느냐는 얘기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 소상공인에 있으면 됩니다.

아, 아까 유예 그런.

김찬술 위원 아니 공공요금 지원, 이거 해서 약 200억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것은 27%는 지금 이 기준으로 하면 대상자가 밖으로 나가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공공요금 지원 있잖아요, 거기 200억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200억 중에 여기에 사업자등록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다 주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다만 저희들이 제외 업종 부분들을 추려서 갖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산업분류표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거기를 추려내고 나머지 부분들은 폭넓게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얘기할게요.

대전시 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20만 원씩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거꾸로 지금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은 대기업, 기업하는 사람도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개인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이게 명확해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저한테 문자 온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누락된 사람은 오히려 서운하니까 얘기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아직 집행계획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요, 여기 담고 있는 내용이 신청서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하고 그리고 개인정보수집동의서라든지 하는데 마지막에 저희들이 소상공인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을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종에 따라서 종사원 수를 가지고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당연히 지금 이제 10인이 넘는 경우는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김찬술 위원 이게 대전시에서 264억 6,000을 쏟아 붓는 돈이에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이거를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방금 말씀드렸던 27%의 열외되는 사람이 생기고, 말씀드렸던 어떤 기준이 잘못되니까 합기도, 신고가 아직 덜된 사람들은 못 받는 경우가 지금 생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정확하게 서지 않으면 시민들의 원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사회보험료 문제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장에서 애로사항, 그러니까 애매한 경우라든지 다소간에 그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라는 관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공공요금 부분에 있어서 업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내부적으로도 많이 논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선별하는 부분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김찬술 위원 그건 인정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흥이라든지 도박, 기타 등등 해서 이 코드분류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소간에 조금 정서상 과하다 하더라도 지원되는 쪽에 방향을 잡고는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촉진 활성화 계획에 보면 이벤트, 행사 이런 게 막 잡혀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비 이렇게 세우는 게 적합할까 하는 의문점을 생각해 봤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당장 이 사업비를 집행할 부분은 아니고요.

어떻든지 간에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 위기가 극복이 되고 또 새롭게 전보다 활력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맞춰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청년이라든지 학생층이 많이 올 수 있는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재원을 갖고는 가자 이 취지입니다.

김찬술 위원 이게 그러니까요, 저도 그거에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지금 1차 추경에 이렇게까지 신규로 세워야 되느냐 이거지요.

이런 돈이 있으면 지금은 직접적인 지원이 갈 수 있는 데 쏟아 붓고, 2차 추경 다시 세울 때 이런 예산은 그쪽에 가서 세워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생각했던 거라서 한번 정도는 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코로나 위기가 언제까지 갈지 또 내지는 진정 국면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 바람은 빨리 진정 국면에 들어가고 뭔가 우리 시민들께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온다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준비한 내용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추경은 2차에, 3차에 가서 추경에 세워도 충분하고 그런 예비비 5억 있었다면 지금 직접 지원하는 데 더 쏟아 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직접 지원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참 생각을 하면서 지원이 아무리 가도 실질적으로 매출이라든지 경기가 되살아나는 것보다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찬술 위원 여기 그 얘기는 하셔야 될 숙제니까요,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누구 와 계십니까?

○위원장 이광복 산하기관은 안 왔습니다.

김찬술 위원 안 왔습니까?

제가 이거 꼭 물어볼 게 하나 있어서 그래요.

우리 국가기준금리가 몇인지 아세요,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정확하게…….

김찬술 위원 0.75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더 이상 내릴 수가 없으니까 양적 완화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게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아까 우승호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이자 부분을 줄여준다는 얘기를 계속하셨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어음이나 이런 거 할인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책도 담겨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요지는 뭐냐 하면 모 분이 저한테 이거 갖고 항의를 한 거고, 그분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수수료를 신용보증기금에서 몇 퍼센트를 받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1%, 1.1%.

김찬술 위원 그러면 은행금리는, 그거 끊어서 내고 갔어요.

가서 이자는 몇 퍼센트 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가 2차 보전을 할 경우에 한 1.7에서 1.6까지 정도.

김찬술 위원 그러면 두 개 합하면 몇 퍼센트 돼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2.6∼2.7 됩니다.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대략 3% 내요.

했던 사람들이 얘기해요, 3.5%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끊으러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증수수료 때문에 마이너스통장 만든 것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해서 지금 몇만 명씩, 몇천 명이 줄 서있는데 그걸 해야 되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1천만 원이 됐든 2천만 원, 마이너스통장 만드는 거나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대전시에서 그렇게 정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이 문제는 지금 코로나 위기와 조금,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는 부분은 신보회가 기본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 보증수수료 가지고 사고보증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는 거거든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우승호 위원님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걸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빚을 늘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한 수수료 플러스 이자로 은행에 빌리면 마이너스통장 만드는 것보다도 못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 시간 들여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수수료 인하를 더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담을 시에서 부담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을 줘야지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보증서를 발급하는 취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금리도 있지만 그 이전에 실제로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지 못하니까 보증서를 끊는 부분이 첫 번째이고요,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금리를 더 낮게 해드리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2차 보전해 주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정책자금도 오고 또 우리 시 2차 보전 사업도 있는 부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금리라든지 이런 체계들을, 또 수수료 체계들을 쳐다보고 결국은 우리 시의 부담이 되겠지만 하여튼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안을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한테 시민들이 와서 한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절박하니까 신용보증기금도 찾아가고 어디도 찾아가요.

그런데 신용도가 나쁘다 이걸 떠나서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지금의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어려운 거예요.

그분들 신용도로 가서 마이너스통장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전시에서 하는 정책이 보증료가 대전시에서 적합하다고 했으면 100%를 보전해 주면 그분들한테는 1%에 대한 수수료 때문에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오늘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최근의 금리체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온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보증금 발급과 관련된 수수료 내지는 받는 실금리 이런 부분들하고 일반 신용이 좋으신 분들이 받는 대출금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고서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마무리 발언 30초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김찬술 위원 지역화폐를 갖고 근본적인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이 룰이 정해지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장님 입장에서 이게 또 5개 구청장이 합의했고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못 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되는 폭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단계부터 시의원이 개입했고 그것에 대해서 입법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장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했던 것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정회해서 이거 확인하자고까지 얘기한 겁니다.

오늘 추경에 긴급하게 하니까 지역화폐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지요, 지금 국가위기니까.

그런데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국장님이 고민하신 흔적이 안 보인다는 것에 상당히 서운하다.

그리고 대전시의 정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시의원하고 약속해 놓고 그거 아니니까 조례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안 담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의 표시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하시는 과정에서 저한테 약속했던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이 오늘 회의록에 남아 있으니까요, 철두철미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생각난 게 있어서 하나 말씀을, 질의는 아니고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공공요금 지원이라고 해서 업체당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에 이것을 지금 지역화폐로 주겠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현금으로 준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도 요새 하도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랬었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PC방 같은 경우 있잖아요,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임대료다, 그런데 임대료를 카드로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쪽 부분들은 현금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하고 그건 해당부서가 할 부분인데 지금 똑같이 저도,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소비쿠폰 형태로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 부서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공공요금 부분이다 보니까 현금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다고 하고요.

오광영 위원 공공요금으로 명칭을 해놓고 공공요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역화폐로 주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는, 그걸 뭐로 주는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아까 말씀하신 제외대상 업종 거기 빼놓고는 사실 이걸 분류하는 데 따른 행정 낭비하실 필요 전혀 없고 저는 일괄적으로 그냥 두말없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종의 기본소득 개념인데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인 이하의 사업장을 이야기하지 않나요, 소상공인이?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업종에 따라 다르고요, 일부 제조라든지 건설 같은 경우가 10인 이하고 대부분 5인 이하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그러면 그 규정에 맞는 업종이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실제로 어떤 분들은 사업자등록증 2개 갖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요?

2, 3개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에 근거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고 지금 9만 8천 개 정도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대전시에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업체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것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행정력 낭비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부분을 빨리 전달하는 것이 어쨌든 지금 현재로써는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래서 지금 그런 업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까 김찬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로서도 이게 참 사회정서에 대한 것을 참 많이 쳐다는 봤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을 잡고는 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속도를 내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장님, 현 상황에서 가장 밀접하게 주민들과 또 시민 간에 피부에 닿는 특별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마 우리 위원회 소관에 있는 경제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추경 날짜를 당겨서 임시회를 당겨서 하고 있는데 그만큼 긴박하다는 의미겠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이광복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사전에 예산설명회 했을 때 긴급지원책 해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이광복 1인 가구 했을 때 얼마입니까, 전부 다 얼마씩 주기로 했는데 지금 중복은 피하고 있는데 지급수단을 선불카드, 지역화폐 겸용으로 해서 주신다고 했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이 기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한테 설명하시기를 4대 보험을 해서 따진다고 하셨는데 가구에 대해서도 4대 보험 해당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저희들이 중위소득 100이라고 치면 딱 가운데 소득 정도 되는 소득수준인데요.

그 이하를 대상으로 잡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판별 자체가 지금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토대 하에서 만들어진 건강보험료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들은 직장과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그 산출된 표를 저희들이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 소득기준 이하일 때, 여기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도 1인, 2인, 3인, 4인 요금이 더 올라갑니다, 숫자가 많을수록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준은 그렇게 잡고요.

지원되는 금액도 1인 가구는 30만 원, 2인 가구는 40만 5,000원 해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좀 더 지원을 많이 받는 체계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문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1인 가구에 30만 원이고 2인 가구에 4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40만 5,000원.

○위원장 이광복 40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건강보험료라는 것은 이게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건강보험 시스템 자체가 맞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 책자 35쪽에 나와 있는 사회보험료, 종사자에 10만 원씩 주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도 문제가 뭐냐면 지금 소상공인, 즉 개인사업자들이 사장인 나와 종업원을 1명을 써야만, 있어야만 의료보험, 4대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안 할 경우는 사장 혼자 할 경우는 4대 보험이 없어요.

지역의료보험으로 넘어가서 이 사람의 모든 재산을 소득을 합해서 의료보험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맞을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소상공인 회복지원이라든가 생계지원금을 한다는 자체는 일단은 생계지원금 자체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과연 한 해에 가장이 개인사업을 해서 자기가 혼자서, 사람 못 쓰고 해서 벌었을 때, 가구원 수는 2명이나 3명이나 살 때요, 그 보험료 산정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이광복 집이 하나 있다, 자가용이 한 대 있다 하면 모든 게 보험료로 산정되는데 그 보험료 산정에 부채비는 빼지 않습니다.

그대로 산정하기 때문에 보험료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셨을 때, 자영업자나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5월에 신고해서 나오는 소득분위를 내서, 국세청에 보면 소득분위가 나옵니다.

각 사업자의 소득분위 다 나와요, 등급이.

그것으로 장학재단에서 자식한테 학자금 융자 받을 수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본 위원 입장에서 이것보다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위원장님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되는 내용들 있지요.

공공요금하고 사회보험료는요, 지금 모두 다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서 지금 소득.

○위원장 이광복 아니, 잠깐만요.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 거는 35쪽에 대해서는 사업주 제외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게 아니지요.

그 사업주는 사람을 못 써서, 못 하니까 자기가 버는 사람이 많아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에 손님 3명 받는 사람, 라면 세 그릇 팔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소상공인.

그 사람들은 종업원을 어떻게 씁니까?

그렇다고 지금 이번에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셔터 내리고 휴업하는 데 해당도 안 되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기가 자영업을 해서 자기 혼자서 식당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가서 떡볶이집을 한다든가 이런 소상공인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 거지요.

아까 김찬술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27% 내지 23%의 사각지대가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분 좀 더, 자꾸 따지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한 번쯤은, 집행을 빨리 하셔야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 이야기한 대로 27% 내지 23%에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적인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득분위를 따졌을 때는 의료보험보다는 국세청에 되어 있는 소득분위를 따져서 상인들을 평가하는 게 더 원만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는데 과연,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제 머리 하나보다는 여기 계신 여러분이 뭉쳐서 하는 머리가 더 나은 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따져보시기로 하고요.

아까 김찬술 위원님께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자료 요구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 산업건설위원들에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상공인 구제금융으로 해서 신용보증기금과 대전시와 해서 긴급대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자금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이광복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들어가서 1차 선정은 언제쯤 나옵니까?

지급은 언제쯤 발생해요?

신용보증기금에서 증서 나와서 은행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정확히 언제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현재 보증서가 100%짜리 보증서기 때문에요.

일단 보증서 발급이 되면 대출은 바로 일어납니다.

하루 사이든지 그렇게 일어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광복 아니, 그러니까 보증서 발급이.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발급 시간…….

○위원장 이광복 지금 신용보증기금에 몇 천 명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이광복 어제도 뉴스에 나왔는데 한 번 갔다가 다시 와야 되고 하는데 이 점을, 거기서 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 상인이 신용보증기금에 들어갔다가, 우리 대전은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이광복 들어갔다 나오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기자 인터뷰하는 게.

저는 그게 피부에 와닿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와닿느냐, 작년 12월 말, 12월 31일 자로 2019년도 사업을 마감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결산을 해서 부가세를 지출하게 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이광복 부가세를 지출할 때 일반적인 개인사업자가 어느 정도 매출이 있는 분들이 부가세가 몇 백이나 몇 천, 1천만 원, 2천만 원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못 냈을 때 징수유예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그 안에 분납상환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납상환.

그런데 3개월 이상을 주지 않아, 분납상환을.

그런데 이 코로나가 1월 중순부터, 구정 전부터 해서 아주 급격히 2월, 3월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요.

이분들이 전혀 사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납상환하는, 국세청에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 지방세 완납과 국세 완납 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취급이 안 돼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계산하셨을 때 취급이 안 됐기 때문에 대출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하여튼.

○위원장 이광복 만일에 제 생각인데 그런 부분을 구제할 수, 기업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 분들에게는 조건부로 해서 대출을 해줘서 은행에서 직상환, 국세청에 상환을 대환해 주고 나머지 돈을 지급해 주신다든가 그런 뭔가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어제 뉴스에서도 계속 나왔고 저 자신도 그것을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이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 속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인력을 충원하고 또 은행으로부터 저희들이 인력을 충원받아서 지금 현재 4월 15일 전후로 해서는 현재 밀려있는 것을 다 정리하고요.

아마도 그 시점부터는 하루에 들어오는 신청 건보다 처리될 수 있는 속도가 많아진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그 시점 이후부터는 처리 속도에 대한 부분 문제는 해소가 된다고 보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지사 참여하는 아침 영상회의를 매일 하는데요.

지금 뭐냐면 신용불량, 국세 체납, 이런 체납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보증에 대한 취급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돈을 푼다고 그러고,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못 냈기 때문에 신용보증서 발급 제한으로 딱 찍히다 보니까 어렵다, 그래서 결국 이 사안은 우리 시보다도 지금 그 당시 회의 때 결국은 금융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서 어떻든지 간에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자는 쪽으로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 부분들은, 신보 이사장도 매번 중기부를 가든지 해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건의가 되고 또 다소간에 좀 어려움을 겪는 층에게도 신용보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그런 것 좀 충분히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 특별금으로 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상품권을 주든, 아까 김찬술 위원이 36쪽, 37쪽에 소비촉진 활성화 추진 이런 부분을 적극 공감합니다만 하시려면 이런 부분을 예비비 갖다 좀,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운집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빨리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도와주는 금액을 조건부로 단시간 내에, 기간을 줘서 그 안에 다 소진할 수 있게끔 해줘야만 기업이, 지역이 활성화되지 다 해줘도 가만히 주머니에 있다가 안 쓰면 활성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제도잖아요, 이게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이광복 그래서 어떤 조건을 걸으셔서 단기 내에 보조금 나가는 금액을 다 쓸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4쪽에 학교우유급식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개학을 안 해서 지금까지 계속 놀고 있는데요.

급식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어째서 그런 건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아마 지난해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한 규모가 결정이 되고 다만 그 당시에 지금 예산을 확정할 때는 이번 일과 같은 일이 발생이 될 거란 예상을 못 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 요청드린 부분들이요, 결국은 나중에 집행이 다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농림부로부터 국비가 오다 보니까 국비 확정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인데 실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쉬고 있다 보니까 집행은 충분히 다 되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나중에 정리추경 올라오겠지요?

김찬술 위원 잠깐만.

○위원장 이광복 예,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쓰는 상품권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무슨 저기지요, 화폐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온누리상품권이요.

김찬술 위원 예, 그 온누리상품권을 2차적으로 상인들이 이놈을 갖고 가서 농수산물시장 가서 과일을 떼다가 팔아야 되는데 여기서 못 받아 농수산물시장에서, 이거 제도 개선할 생각 없으세요?

상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가서 바꿔야 되잖아요.

음성으로 깡도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1차에 재래시장에서 해온 사람이, 그거 한번 들어 보세요, 저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걸 도매시장에 가서 현금화해서 줘서 유통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야 돌아갈 거 아니에요.

저거 안 돌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어떤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지금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제한하는 부분들은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를 집중해서 하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저것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 노은이라든지 오정에 가서 쓰자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바쁘고 힘드니까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 지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어떻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은.

김찬술 위원 저 상품권을요, 어디 가서 현금화할 수 있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은행에서는 다 된다고 그럽니다.

김찬술 위원 은행에서 다 안 됩니다, 그거.

어디 가야 돼요?

○위원장 이광복 저는 살 때 새마을금고에서 사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이광복 시장 보러 가려면 재래시장까지 가는데 좀 문제점이 있어요.

김찬술 위원 저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저것을 재래시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도매시장 가서 떼오잖아요.

물건을 가공해서 식당에 판다든지 뭐를 할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확대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가 직접적인 권한은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 사용처에 대한 부분들 한번 검토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300만 원, 100만 원 지급해 주는 점포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확진자 방문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코로나 환자가 방문했을 때만 해당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이광복 그리고 이번에 PC방하고 시장님께서 인터뷰하신 무도학원, 무도장, 체력단련실, 체육도장, 노래방하고 이런 부분에 50만 원씩 주시는 거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이광복 다 50만 원씩 준다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 기자회견한 것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일단 지금 휴업이지요, 휴업, 4월 5일까지.

○위원장 이광복 아니지, 그게 아니고 여기에 나온 거는 어떻게 나왔냐면 지원 대상은 대전시가 제시하는 운영 제한 기간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동안 영업을 중단하는 곳이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러니까 휴업이지요, 영업중단, 휴업.

○위원장 이광복 그러니까 지금부터, 30일부터 4월 5월까지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이광복 이때 5일, 6일 딱 하면 50만 원 주겠다는 거야,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이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 못 해보셨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식당 오픈해서 혼자서 라면 세 그릇 팔고 가는 사람들은 그렇고, 또 그러면 종업원 1명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하루 종일 해봐야 손님 5명 받고 가고 그런 부분들은 인건비도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렇다고 점포도 못 내리고 그렇다고 종업원 보고 쉬어 하면 이런 사태가, 그 사람들도 노동법에 의해서 그냥, 당신이 쉬라고 했으니 쉰 거다 하고 대들면 돈 줘야 되고.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런 요식업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이런 시스템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여러 가지, 정부 지원사업도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막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적합한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요, 그게 맞느냐에 대해서도.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번에 어떻든지 간에 코로나 위기를 빨리 진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참여하셔야 될 사업주들은 문 닫고 있는 게 능사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답답함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은 실제로 다른 2개 국에서 주관을 한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어쨌든 간에 폭넓은 소관을 갖고 있잖아요, 경제국은요.

폭넓은, 그렇지요?

산업 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모든 것을 본다고 생각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도 생각이 있을 때는 어필을 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 거지요.

이번에 하여튼 예전에 없던, 이런 돈을 주고 하는 일이 처음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이광복 한번 잘 좀 하셔서 진짜 대전시가 이럴 때 멋있게 잘 처리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과학산업국, 교통건설국, 트램도시광역본부 및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3쪽 보니 시내버스 방역소독 용역 및 예방물품을 구입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우승호 위원 혹시 택시는 왜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택시도 공공교통이라고 많이 얘기하셨고 택시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도 많이 계신데 마스크를 기금 때는 3장 정도로 법인회사마다 지급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택시도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 외 추경에 별로 포함이 필요 없으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확대해서 지금도 지원하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버스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더 있으세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우승호 위원 택시는 사납금을 내지 않습니까?

3월부터 인상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사납금이요?

우승호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택시요금이 인상되면서 일부 사납금도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택시가 사납금 때문에 여러 가지 운전수분들이 그만두신 분들도 많이 늘었고, 지금 사납금이 3월부터 16만 7천 원 그 정도 납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급이 87만 원이었는데 최저시급을 인상해 놓고 꼬박꼬박 한 달에 334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없으면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서 자기 월급에서 사납금을 까서 낸다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사실 노사 간 협의에 의해서 일부 사납금을 조금씩 한 2, 3만 원 정도 감해서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이 30∼40% 감소되면서 수입금도 함께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택시업계에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코로나 대책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지금 일부에서, 운수조합을 비롯해서 택시업계도 이번에 같이 긴급재난생계지원 대상자로 선정해서 지원해 달라는 의견을 저희가 받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그 계획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무를 관장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부서 입장에서는 시 재정이 허락이 되고 사회적 공감이 형성된다면 생계가 어려운 종사자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사회적 공감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시·도 중에 택시도 지원하겠다는 시·도도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택시와 관련해서 특·광역시는 없고요, 일부 도 단위에서 충남과 전남, 경북이 지금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충남도 충청권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우리 대전시는 그렇게 못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일단은 택시보다도, 택시는 아무튼 일정 금액의 급여가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학원 등 거기에 집중 지원하다 보니 일부에서 택시까지 지원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타 시·도 사례를 추세를 보면서 지원 여부를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1차적인 대안은 사납금이라도 좀 감면이라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우승호 위원 요즘 도로에 다니다 보면 카카오택시를 많이 보실 겁니다.

제가 들은 것은 카카오택시에 가입을 하면 ‘블루’ 호출이라는 게 생겼다고 합니다.

블루 호출을 이용할 경우에 카카오에서 손세정제와 여러 가지 위생적인 부분을, 사실 공공기관, 우리 대전시가 해야 될 부분을 카카오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에 충전기나 방향제도 지원해 주고 대신 수수료 4.4%는 떼 가는데, 다만 카카오택시 블루 호출이 생기고 나서 매출이 많이 오른 부분도, 일부 상승했다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장점이라는 부분인데, 기존에는 받다가 신규로는 카카오택시는 더 이상 안 받는다고 하는데 혹시 대전시에서 통제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신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시는 브랜드택시로 해서 카카오 T 블루하고 마카롱 택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 법인이나, 법인에서 일부 가입을 해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카카오를 이용할 경우에는 4.4%라는 수수료를 제하고 법인으로 이체해 주기 때문에 사납금 부분에서 부담이 좀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당장에는 이런 대기업이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대전시가 좀 더 이런 부분도 포함하셔서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차 거부도 없다고 하니까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검토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과학산업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올라온 예산이 코로나 추경에 이게 필요한 겁니까, 전부 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이 된 것들 해서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예산실에서 이 부분까지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거 이렇게 지원하면 어려운 우리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이번이 코로나 추경이긴 하지만 예산실 방침 자체가 긴급한 부분보다는 그전에 이루어졌던 사업들 같이 하다 보니까 했는데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다음 4월에 하는 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때는 안 올리실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6월에 2차 추경이 있는 걸로.

김찬술 위원 아니 지금 저희들은 4월에도 2차 추경을, 코로나 추경 정부에서 발표되면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6월에는 그러면 이런 추경을 안 올리시겠다는 얘기예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아닙니다.

그 사이에 또 필요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도 안건이 생기면 올리긴 할 텐데요, 지금 이 이전까지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올렸고 예산실 전체적인 예산 상황 감안해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국비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안 올릴 수 없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안 올릴 수 없다기보다도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아마도 코로나와 관련돼서 시가 가용예산 범위 안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 추경이 좀 더 급하다는 생각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수소자동차 연료 이런 거 전부 다 그와 관련돼서 올라오니까 과학산업국 것을 봤을 때, 이게 매칭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건지 6월에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제가 교통건설국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거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시기상으로 안 맞다는 얘기만 한 거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은 운행 횟수가 현재는 적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걸 구입하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뽑아서 채용해야 되느냐 하는 시점에서는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이걸 채용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부적으로 콜을 받아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해야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느 분은 자기가 맡은 게 이런 게 있어서, 내가 이런 게 있어서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래서 그분은 대기만 해놓고 콜을 안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조절을 했으면 이렇게 인건비 낭비나 자동차를 미리 구입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좀 미뤄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무원 2명 채용계획이 있고 교환원이라고 하나요, 콜 받으시는 분을 1명.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상담원.

김찬술 위원 예, 상담원도 그렇게 있는데 그게 좀 바뀌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고객만족도를 높이려고 한다면 상담원이 둘이어야 되고 사무원이 하나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채용은 아직 하지 않았는데요.

그 문제도 한번 정도는 국장님께서 짚어봐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알겠습니다.

인력배치 문제, 그다음에 어떤 민원제기 문제, 서비스 문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92쪽에 도시재생주택본부 건데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김찬술 위원 ‘함께하면 언제나 새마을, 새동네’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유성구 구암동에 소규모 재생사업 신청한 겁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이거거든요.

이게 소규모로 해서 그 주민들이 몇 명이나 사는 가구지요, 여기가?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인원수는 좀 저기지만 점 단위로 하는 저희 도시재생사업 중에는.

김찬술 위원 기초적인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김찬술 위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도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걸로는 단위가 있잖아요, 이렇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김찬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새마을, 새동네, 구암동 소규모 재생사업, 구암동 여기에 몇 명의 가구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거기 한 20명 정도.

김찬술 위원 20명 정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김찬술 위원 이게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신청한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그것은 저희가 해마다 각 구청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소규모 뉴딜사업하고 일종의 그런 사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찬술 위원 이게 대전시에 제가 볼 때 처음 있는 사례 같아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아니에요, 낭월동에 2018년도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석봉동에도 한 번 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석봉동 단위가 이런 단위가 아니라니까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석봉동은 금액이 좀 컸지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그런데 이게 지원 규모가 한 그 정도 됩니다, 한 5천만 원에서 1억 5천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찬술 위원 이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였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김찬술 위원 왜냐하면 지역공동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소단위의 이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각 지자체에 이걸 많이 신청하라고 해서, 이게 공모가 돼야 하거든요, 또 그 여건이 돼야 하기 때문에.

공모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권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내용을 보면 목공예 교육하고 그다음에 마을환경개선사업,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이렇게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뭐뭐 하는 거지요, 사업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지금 목공예하고 지붕하고 담장 같은 거 수리하는 교육 같은 걸 주민들한테 시키고요.

마을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는 공유 공구함이라고 해서 동네에 그런 거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마을회관을 경로당 같은 데 일부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이.

리모델링 비용이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공구함 같은 거, 공유 공구함이라고 해서 동네에서 같이 쓸 수 있는 거 그런 게 한 3,500만 원 정도 되고, 목공예라든지 교육시키는 게 한 2천만 원 정도 되고 그런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김찬술 위원 여기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새마을공동, 그 주민자치회 일부에서 하는 겁니다, 신청을 해서.

김찬술 위원 아니 제가, 신탄진에 소방서 있어요, 그 소방서를 새로 지으면서 구 소방서 자리가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주민들은 많이 하거든요.

그 공간을 이런 공간으로 도시재생에 필요한 기본적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걸 시에서 하는 게 있느냐고 물어보기에 그래서 계속 여쭤봤던 거였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저희들이 이거는 지속적으로 지금 지자체에 계속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구비 25%의 부담이 이게 구에서 25% 부담을 꼭 해야만 되는 사업입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사업비 부담은 그렇고요, 이거를 신청하려면 그 지역공동체하고 시에서 그 사업을 결정해서, 사전에 적격심사를 해요.

적격심사를 해서 그걸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때문에 이거 지금 대덕구 같은 경우가 주민자치회로 올해 다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각 분과별로 사업이 여러 가지 각도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라서요, 별도로 한번 다시 국장님께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과학산업국 예산 중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관련해서요, 저는 이 사업이 그동안에 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는데, 이게 지역화폐 호혜거래 시스템 개발하고 커뮤니티 운영 및 서비스 개발 이런 것들인데 이게 지금 실적에 보면 한밭대학교에서 받아서 하는 것 같네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게 지금 개발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3년 차 사업 같은데요, 총 사업기간이?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이거는 어쨌든 사회적 경제 혁신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요.

기술개발 과제가 2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한밭대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지역화폐 거래시스템을 하고 그것을 생협이라는 데서 회원들이 자유롭게 블록체인 암호화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개발됐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거는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거 자세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오광영 위원 이게 대전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 관련해서 이런 호혜시스템을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었는데 사실 별로 진전이 없는데 이런 기술이 있다고 하면 글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주시고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일단은 대규모로 하는 것하고, 이것은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건설국에 시내버스 방역소독 관련해서 여기 지금 6억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4억 7,500만 원 이것은 각 버스회사로 나눠줘서 버스회사에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괄계약을 하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시에서 일괄계약을 하는 겁니다.

오광영 위원 시에서 일괄계약하고.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우리 지역에 있는 방제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12개 업체하고 저희가 1, 2차에 걸쳐서 방제를 해왔습니다.

오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눠서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가 지금 임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우승호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공고가 취소된 모양이에요, 2월부터.

혹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렇습니까?

대전도시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 괄호로 공고 취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타 시·도는 사실, 너무 길어지면 기다리시는 분들도 힘드실 것 같고 아직 공가된 집이 몇 가구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지체되지 않도록 타 시·도와 형평성을 맞춰서 공고 다시 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교통건설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식이법으로 내려와 있는 예산서에 있는 금액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2020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총 예산이 169억이고요.

그중에 국비가 84억, 시비가 77억, 교육부에서 일부 6억 7천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여기 계속 다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 다 보면 우리가 세부내역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36억 원을 쓰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중에 하시는 데 있잖아요, 전체적인 설치하는 데를 저희들한테 어디어디에 이렇게 사용하겠다 하는 그 내역을 죽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CCTV는 CCTV, 그다음에 방지턱이면 방지턱 하는 것도 리스트로 해서 한번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구청 내려가는 사업비까지 포함시켜서요?

김찬술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국장님, 구청으로 내려가는 사업까지 다 포함해 달라는데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서 대전시에 이번에 민식이법으로 설치하는 종류하고 금액하고 장소까지 상세히 해서 저희들 참고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국장님, 그 자료를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찬술 위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석식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9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9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등 제출된 안건을 원만하게 처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짚어 주셨던 부분과 제안해 주신 의견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관련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편성한 것인 만큼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광복김찬술권중순윤용대
오광영우승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순돈
전문위원양의석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장유세종
일자리노동경제과장정병순
기업창업지원과장정재용
소상공인과장권오봉
투자유치과장강민구
농생명정책과장인석노
과학산업국장문창용
과학산업과장박장규
미래산업과장권영학
기반산업과장정대환
교통건설국장강규창
공공교통정책과장오세광
운송주차과장박인규
버스운영과장박용곤
건설도로과장권경영
트램도시광역본부장성기문
트램정책과장구종서
도시광역교통과장구자정
도시재생주택본부장류택열
도시정책과장장일순
도시재생과장김종명
도시정비과장조철휘
주택정책과장송인록
도시경관과장이희태
토지정보과장정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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