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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0.03.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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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3월 27일 (금) 오후 2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3.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3.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4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8분)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손희역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손희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의원 손희역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전시민의 건강권 및 지역경제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이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경우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이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재난사각지대가 발생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 예술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3월 25일 손희역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3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손희역 의원님께, 조례안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손희역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책에 적극 반영하셔서 대전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규 공동체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개인위생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코로나19 사태로부터 든든한 시민의 지킴이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공동체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일괄하여 청취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정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3.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4시 24분)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공동체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동체 활성화와 시민복지 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452억 992만 원 대비 6.5%인 875억 2,684만 원이 증액된 1조 4,327억 3,676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4,611억 9,698만 원 대비 3.9%인 949억 1,526만 원이 증액된 2조 5,561억 1,224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6,089억 8,800만 원 대비 0.2%인 1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6,102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공동체지원국은 기정예산 8,928억 3,771만 원 대비 3.8%인 337억 3,681만 원이 증액된 9,265억 7,453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309억 5,1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8억 4,013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5억 6,135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9,855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은 기정예산 1조 1,755억 7,098만 원 대비 4.7%인 551억 1,319만 원이 증액된 1조 2,306억 8,417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308억 9,200만 원, 긴급복지 29억 4,750만 원, 코로나19 대응 보건소 구급차 지원 10억 6,73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24억 4,260만 원, 치매전담형 주야간시설 신축 2억 9,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3,786억 7,794만 원 대비 1.6%인 60억 1,138만 원이 증액된 3,846억 8,933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3억 3,500만 원, 둔산 문화예술단지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1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141억 1,034만 원 대비 0.4%인 5,388만 원이 증액된 141억 6,423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축산물안전성검사 장비지원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551억 5,800만 원 대비 0.8%인 1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564억 3,3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2억 5,45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 소관 청소년육성기금과 보건복지국 소관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녹지국 소관 녹지기금, 주민지원기금 등 총 5종으로 기정예산 2,938억 8,994만 원 대비 0.08%인 2억 3,623만 원이 증액된 2,941억 2,617만 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기정예산 22억 9,763만 원 대비 0.02%인 36만 원이 감액된 22억 9,727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회수 3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6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기정예산 429억 9,311만 원 대비 0.9%인 3억 9,839만 원이 증액된 433억 9,150만 원으로 수입은 기금 예치금 회수 3억 9,83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3억 9,839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정예산 56억 2,077만 원 대비 4.7%인 2억 6,499만 원이 증액된 58억 8,576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 2억 6,49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억 6,499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녹지기금은 기정예산 2,391억 5,241만 원 대비 0.2%인 3억 8,233만 원이 감액된 2,387억 7,007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 3억 8,23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 8,233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 38억 2,603만 원 대비 1.2%인 4,446만 원이 감액된 37억 8,157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 4,44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446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면서 비상상황에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노인, 어린이, 장애인, 생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 타 특별회계

·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3권 별도보관)

·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이성규 공동체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0년 3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총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회계별·부서별 예산안, 특별회계별 예산안 12쪽까지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0년 3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원장,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련 과장, 부장 또는 소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지금 연일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대처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에 의한 방역소독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갑작스러운 사태가 도래되다 보니까 어떠한 계획과 절차를 줄여서 행하고 있는 우리 행위에 대해서, 행위가 아니고 지원에 대해서 일부 소외받는 층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어느 과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시스템이 지금 가동되는데 기존에 있는, 코로나19 전에도 방역을 하고 있는 업체가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특별방역,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소상공인을 죽이는 그런 정책 아니냐, 제가 엊그저께 교육청소년과 박문용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실·국장님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추진했던 방역을 하는 업체가 사실 소 방역업체가 따로 있는데, 특별히 한 번 더, 두 번 더 방역을 한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하던 방역업체가 소외가 돼서 그분들은 또 역으로 “두 달 동안 우리는 굶어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박문용 과장님이 새로 오신 국장님한테 보고가 됐나 모르겠지만.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보고받았습니다.

구본환 위원 보고받았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나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공동체지원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사립유치원 151개 유치원에 대한 방역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구본환 위원 예, 맞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당초에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사실 관심을 두었어야 되는데.

구본환 위원 맞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교육청에서 관심을 안 두다 보니 우리 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방역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기존에 법정 방역을 하던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아마 방역업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사립유치원에서 이번에 특별방역으로 가급적이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이 부분은 이번에 특별방역은 특별방역대로 하되 기존의 방역도 지역업체를 통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권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본환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방역을 4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그분들은 앉아있다가 당하는 입장이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세심하게 협업이 안 돼서 그렇다고 저는 봐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갖고 논쟁하기 전에 그분들도 살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공동체지원국에서 확실히 마련해서 그분들, 해당 당사자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제저녁에도 제가 똑같은 민원을 받았는데 이게 민원이 있어서가 아니고 디테일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구본환 위원님, 워낙 긴박한 상황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고요.

구본환 위원 이해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말씀하신 대로 지역 방역업체의 중복 방역,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차질 없이 방역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지역공동체에 박문용 과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를 합니다만 상대방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이왕에 하는 것 원 플러스 원으로 하면, 더 깨끗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우리는 한다고 지원했는데 요새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마저도 절약을 해서 운영비로 쓰려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이것을 진행했던 영세 방역업체분들의 애환도 있으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짚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개학이 4월 6일로 이제 거의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4월 6일에 개학이 되면, 노인정은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노인정, 경로당 말씀이시지요?

손희역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일단은 4월 5일까지 전국적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하는 데 주력하고요, 개학도 그 이후에, 말씀하신 날짜에 맞혀져 있는데 경로당을 비롯해서 노인이나 어린이든 장애인이든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 재개관 문제도 학교 개학 시점의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때 개관을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때 상황을 가봐야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질의를 왜 드렸냐면요, 지금 현재 장애인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중증장애인들을 시설에 맡겨놨다가 부모님이 나중에 데리러 오고 하는데 현재 거리두기 운동 때문에 못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막연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감염병 때문에.

그래서 소독을 강화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원래 항상 가서 보호를 받던 시설이 지금 현재 그 기능을 못해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생계비니 뭐니 계속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그것으로도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이 발생됐을 때 또 그분들이 더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됐을 때도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필요한 부분만큼이라도 방역을 좀 더 해서 필요한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케어를 빨리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이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 거의 와상환자에 가까운 장애인분들이라든가 또 예를 들면 어린이집도 그렇고요, 학생들을 비롯해서 노인들이라든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감염병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운영을, 개학도 안 되고 시설운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선별적으로 분야별로 긴급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어려움이 있는 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특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정말로 이것을 이유로 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들한테 가야 될 서비스가 중단돼서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여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더 파악해서 최소한의 서비스는 가도록 그에 필요한 방역조치는 당연히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학을 했을 때, 청소년시설도 거의 대부분 개학 시즌에 맞춰서 오픈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청소년시설에 아이들이 가서 분명히 교육도 받고 할 텐데 그것에 대한 방역 대책이나 현재 방역 상황은 어떤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공동체지원국장입니다.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은 다 폐원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폐원됐는데도 불구하고 방역 부분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실시한 바 있고요, 향후 개원에 따라서 별도의 방역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소년이나 아이들 수련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계속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맞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마스크라든지 뭐든 구비를 해놓고 아이들을 받을 계획인 건지 아니면 교육청처럼 면마스크라도 한 상태로 아이들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런 대책이 서 있나 싶어서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가 학교하고 아마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도 교육부 지침에는 1인당 3매 내지 2매 방역마스크를 보유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학교도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 6일 개학 대비해서.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시 차원에서 말씀하신 청소년시설에 대한 방역마스크 기준 보유량을 정해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100% 확보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일정에 맞춰서 최대한 확보할 예정입니다.

손희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47쪽에 나와 있는 긴급복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이틀 전에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긴급생활지원비, 그 지원비가 지금 여기 자료에 없어서, 재난기금을 사용해서 저희 소관으로 안 올라온 건가요?

700억 예산, 맞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채계순 위원 예, 사실 내용은 중위소득 50%에서 100% 이하를 하는 거라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소관이 맞는 것 같은데 자료에…….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명칭상으로는 그런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주된 타깃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주된 생계지원금 타깃이거든요.

채계순 위원 아, 대상 내용에서는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래서 경제국에서 주무역할을 했고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국 쪽으로 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거하고 지금 제가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게 긴급복지, 지금 올려 있는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75% 이하로 되어 있고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인데요.

사각지대 발굴이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분이 여기에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지금 예산도 29억여 원을 확충해서 요청하신 건데 현장에서 그러면 이 발굴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이 대상자가, 29억을 올렸으면 긴급복지 대상자를 빠르게 발굴해야 되는데 어떤 단위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일단 각 구의 동을 통해서 안내를 할 거고요,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긴급복지제도라는 게 있었고, 그런데 한시적인 것이거든요.

지금 이 증액된 예산만큼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위기가정이 많이 생겼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한시적으로 7월 31일까지 그 기준을 완화해서,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을 완화해서,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아주 명시적으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생계가 곤란한 경우, 포괄적이긴 하지만 이런 것까지 필요해서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예산 29억은 지금 코로나 대상으로 했다는 거고 그 이전에, 애초에 정규예산으로 왔던 것은, 거기에 지금 증액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렇지요.

채계순 위원 증액은, 원래 취지대로 있던 대로 사용하는 거고 지금 증액된 29억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증액분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예산에다가 이 증액된 만큼을 더해서.

채계순 위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좀 더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채계순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대상을 빠르게 발굴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여기 이분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있는지, 어떤 단위가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해서, 사실 요지는 그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일단은 이것이 범위가 확대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것은 각 구에서 동을 통해서 대상자들한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알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대상자가 지금 확보된 것은 아니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대상자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준…….

채계순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확보되는 대로 심사해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이것은 신청주의거든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미리 대상자를 정해놓고, 예를 들면 수급대상자를 정해놓고 그분들한테 연중 나가는 그런 지원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봤던 게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신청을 하도록 사각지대 분을 발굴하는 게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빠르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코로나에 관한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예산의 추진일정이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이렇게 빠르게 긴급한 의회의 일정을 통해서 예산 집행을 신속하게 하는 게 필요한데 이후의 추진일정, 이런 예산에 대한 추진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집행일정.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이것은 예산이 서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것하고 유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생활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50쪽에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50쪽에 있고요.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308억 원 정도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서게 되면 다음 달 초부터라도, 이게 4개월분을 책정해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채계순 위원 이것은 기존에 있던 분한테 플러스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한시생활지원은 대상이 좀 다르고요, 이것도 내내 중위소득 50% 이하인데 기존에 생계지원을 받는 분들에서 대상이 되는 분들은 플러스를 더 해드리는 거지요, 그만큼을 가구 수에 비례해서.

그래서 이것은 4∼5월에 걸쳐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다, 현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선불카드, 직불카드 형식으로 나가서 가능한 그 기한 내에 우리 지역 매장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것도 집행이 빠르게 되려면, 지금 4개월분을 미리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한꺼번에.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그것은 조기집행하시려고 하는 거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집행을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이런 일정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4월 초부터 나갈 겁니다.

채계순 위원 4월 초요, 카드형식으로 해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체지원국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라고 있습니다, 25쪽이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거지요?

이것 보면 애초 계획이 17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다가 7개소 설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 사유가 뭔지.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공동체지원국장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존에 17개소를 큰 틀에서 할당을 했는데.

채계순 위원 우리 시에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그렇게 요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보니 17개소까지는 안 되고 7개소 정도는 설치가 가능하겠다 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약간 보건복지부에서 과도하게 설정한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채계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역 중심, 지역 플러스 시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직장맘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했던 사항이고 현장의 목소리가 좀 있어서 시작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7개소에 예산을 주겠다고 했는데 7개소만 설치하겠다고 하는 게 발굴을 적극적으로 안 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긴요하다는 얘기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맞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는 형식이 되는 거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게 타 시·도도 현재 공히 개소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저희만 준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발굴해서 예산을 더 반영했으면 좋았는데 현재 저희가 실무적으로 파악해본 바로는 설치장소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개소를 최대한 내실 있게 운영해서, 발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이 주체가, 이게 민간한테 주는 거였어요?

시설은 본인이 내놓고, 설치할 장소는 내놓고 리모델링비하고 운영비를 주는 거였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 사업이 대개 다 문제적입니다, 사실은.

장소나 이런 제공이, 우리 시가 하는 사업도 그런 것처럼 장소를 내놓고 하게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없는 사업은 실제로 이렇게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게 현실 아닙니까?

다른 사업 해보셔도 그랬을 텐데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폭넓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채계순 위원 특히나 민간에서 장소를 내놓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그것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맞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목소리를 내셔서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어쨌든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시고 현장에서 왜 못 하는가,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제도가 제대로 못 가고 있으면 그 문제점들에 대한 목소리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십시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수고하시는 실·국장님들 또 관계공무원님들 다시 한번 그 수고와 노고에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예산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업별 설명자료 앞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문제, 인건비하고 설치비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항상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막연하게 계획만 세워놓고 막상 집행을 하려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17개소 예산을 세웠다가 7개소만 설치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좀 더 면밀하게 수요조사를 검토해서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간혹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놓고 예산을 세우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비현실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종명 위원 이게 보면 설치비도 몇억이, 지금 얼마입니까?

5억 6,100에다가 인건비가 또 9,800, 1억 돈이 반납되는 상황인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3쪽이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청기준을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평가 및 평가인증 90점 이상 또는 A등급 이상, 정원충족률 80%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맞습니다, 위원님.

윤종명 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이번 2월 말까지 폐원한 데가 많이 있지요, 국장님?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일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마 올해 들어서 2월 말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폐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민간어린이집들이 폐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령제, 원생 수의 감소에 따라서 특히 영세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종명 위원 사실 보면 국공립으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기까지 사실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인가를 내서 어린이집으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이 어린이집들이 많이 폐원할 때에는 뭐가 문제점이라는 것을 집행기관에서 파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에 꼭 어떤 기준을 맞춰서, 그동안에 보면 어쨌든 집행기관의 어떤 틀에 맞춰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했는데 지금은 더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린이 수는 줄어들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많이 정리가 돼서, 수요도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원충족률 80% 이상 되는 부분들은 지원 안 해도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80% 미만 되는 어린이집이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맞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80%라는 이런 부분들을 기왕 어려울 때 어린이집을 지원한다고 하면 이것을 80% 이상이라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낮춰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령 인구의 감소 등에 따라서 어린이집 폐원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 그 추세에 맞춰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이나 선정기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평가인증을 받아서 A등급 이상 나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완화해서 어려울 때인 만큼, 저도 예산심사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쪽으로 나가야지 이것을 자꾸 어떤 틀에 맞춰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면 계속 마이너스가 되다 보면 운영 유지를 못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어쨌든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중간에 이렇게 자꾸 폐원을 한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준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신청기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잘 검토하셔서 기왕이면 어려울 때 공공형어린이집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완화시켜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다음 보건복지국이네요, 예산을 우선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자료 88쪽하고 89쪽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전사용, 신규사업이라서 이 부분은 저도 잘 몰라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에서도 정신건강증진 도모를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시스템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가동되고 있고요.

이것은 이번 코로나뿐만 아니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광역과 기초가 있는데 센터를 통해서 관련된 상담을 비롯해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환자는 물론이고 자가격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이나 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해서 전화나 필요하면 방문상담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종명 위원 저는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모이는 부분이라서, 지금 더군다나 2020년도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이 부분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몰라서, 이 상황이.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부 다 신규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 세부 프로그램 내용 중에는 금년에 새로 시행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하던 것도 있고 복합적으로 담아져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 부분이 우리 광역시에서 지금 하는 것하고 5개 자치구별로 보건소에서 또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지금 사태에서 이런 부분들은 잘 이뤄지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이 긴급으로 이뤄져야 되는 부분들인지 몰라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자료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환경녹지국 117쪽인데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신규)로 나와 있는데 탄소포인트제가 지금 어떻게 되는 지 잘 모르겠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탄소포인트제는 과거부터 운영이 되어 왔고요, 일반가정 세대나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용한 에너지원, 도시가스나 전기 이런 것에 대한 감축량에 맞춰서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그 포인트를 원 단위로 환산을 해서 최대 10만 원까지 개인가구에 대해서 지급하고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관리사무소에 감축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그러한 성격들을 자동차에 도입해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윤종명 위원 여기 보면 실적산정이 “기준 주행거리(일평균 주행거리×참여기간) ­ 참여기간동안의 주행거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기준 주행거리 이게 얼마라는 것은 안 나와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기준 주행거리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을 만약에 4월에 시작한다, 그러면 4월에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4월까지 이 사람이, 최초 차량등록한 이후에 몇 년 동안 차량을 몰았을 텐데 그 누적거리가 오도미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갖고 기준으로 잡고 거기다가 이 사업 참여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운행한 거리를 뺀 것이 기준 주행거리가 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연간정산을 본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렇지요, 이 사업을 만약에 이 사람이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참여했을 때 누적된 킬로수하고 실제 사업 참여한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누적된 킬로수의 평균이지요, 연수로 나눠야 될 테니까.

그것하고 이 사업기간에 참여했을 때 거리를 뺀, 그것에 대한 참여율 그리고 감축량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그게 감축됐을 때는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최대 10만 원이고요.

윤종명 위원 최대 10만 원?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윤종명 위원 집행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이 부분만 파악하려고 해도 경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이것은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탄소포인트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간단한 자기 차량에 대한 주행거리나 이런 것들을 입력하게 되면 자동계산이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윤종명 위원 거기 프로그램은 돼 있군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윤종명 위원 알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둔산 문화예술단지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이 지금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아직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지 못 했고요.

환경부에서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 규모로 하기에는 기존에 1억 예산 세운 부분이 너무 작았다, 국비를 더 추가로 보조해줄 테니까 이 사업을 좀 제대로 진행하라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사업면적이 더 넓어진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기존에 있는 사업면적 대상지역은 변함이 없는데요,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한 설계비로는 부족했다고 환경부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국비를 추가적으로 더 보조내시를 해준 것입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사업비에 대해서만 지원한 거예요, 아니 사업비가 아니라 용역비에 대한 것만 지원한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사업비를 더 줘야지 용역비만 더 주면 어떻게 하는지.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전체 사업비 규모는 기존에 했던 대로 일단은 픽스가 되어 있는데요, 용역결과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확보 부분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언제 정도 시작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윤종명 위원 자료 좀, 그것 일정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124쪽 신일동 소각장 소각시설설치 차입금 이자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전에 현장에 갔을 때도, 위탁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이것을 무조건, 우리가 예산은 지원하면서, 소각장 소각시설은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시설 아닌가요?

이것 꼭 도시공사한테 위탁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기본적인 것은 생활쓰레기가, 수집·운반된 생활쓰레기가 이곳에 모이는 거거든요, 여기서 처리가 되고 그것에 대한 소각잔재물들이 다시 매립장으로 가는 모든 과정들이 다 도시공사의 환경사업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윤종명 위원 자원순환단지라든지.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런 부분들 위탁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소각장에 지금 1·2호 두 개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1호기, 2호기 2기가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나는 그런 시설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하면 어떤가 싶어서.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글쎄,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든 도시공사에서 하든 우리 환경녹지국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거든요.

윤종명 위원 똑같은 게 아니지요, 우리가 예산만 주고 어쨌든 지금…….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산건위에서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까 예산만 주고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도 모르고 지금 노후 교체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못 하다 보니,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서 어떻게 지금 소각시설이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 이런 시스템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우리 상수도본부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152쪽에 보면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동안에는 우리 이런 관리시스템이 어떤 다른 시스템이 있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시설물관리시스템하고 물품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2개가.

윤종명 위원 그러면 자산관리시스템은 여기에 전체 통합적인 시스템…….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통합적이면서도 내구연수나 여러 가지 유동자산 비율이라든지 총합적으로 총괄적으로, 100%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동안에도 상수도본부의 모든 관리시스템이 있을 텐데 이 시스템을 저는 몰라서, 처음, 이게 신규로 다 나와 있어서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아닙니다, 기존에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물관리시스템은 시설물 유지관리만, 단순히 유지관리, 물품관리시스템은 그냥 재산관리 정도입니다.

내구연수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총자산을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윤종명 위원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간다는 말씀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하여튼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복지국 이강혁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93쪽에서 잠깐 얘기할게요.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물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겠지만 지금 모든 확진자들을 치료하면 거의 90% 이상 지원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100% 지원입니다.

구본환 위원 100%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확진환자 치료비는 100% 지원이고요, 여기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이것도 마찬가지 격리치료비 100% 지원이 원칙이고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언론에 나왔던 약간의 비용이 든 것은 자기 개인이 거기서 썼던 그런 것은 따로 안 되고 이 치료만 100%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코로나19 감염병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구본환 위원 코로나19에 관해서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코로나19 격리자들이 활보하다가 만약에 걸린 경우도 우리가 지원을 하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도 어떤 자가격리자가 다니다가 확진이 됐다 그런 경우도 우리 시에서 해주나요?

무책임하게 다닌 사람들 지금 언론에 많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일단 그런 사례에 대한…….

구본환 위원 그것은 아직은 없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글쎄요, 저의 생각은 원칙적으로는 치료비를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구본환 위원 그런 부분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단,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자가격리 수칙에 맞게 자가격리 수칙대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그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

구본환 위원 벌금만 받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벌금 내지 1년 징역까지도 부과되기 때문에.

구본환 위원 치료비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처벌 문제는 별개로 하고 일단 감염병 확진을 받았으면 다른 확진환자에 준해서 치료비에 대한 지원은 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한 어떤 별도의 사례검토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서.

구본환 위원 지금 모 시·도에서는 그렇게 또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본인이 자가격리자인데 자가격리규칙을 안 지키고 다니다가, 확진을 받은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그게 법으로 걸리면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치료를 해줘야 되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우리 대전시 입장은 어떤가 싶어요.

한번 질의를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명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린 바는 아닌데요, 제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

일단은 그런 위반자가 나왔을 때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으로.

구본환 위원 국민의 세금을 갖고 지금 격리대상 감염병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사회적 일에 반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있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구본환 위원 그것도 한번 선별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74쪽, 72쪽에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할게요.

제가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발달장애인의 기준이 성인발달장애인 기준하고 구분이 돼서 예산을 하는데, 이거 기본적인 것 말고 근본적인 것을 한번 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우리 대전시에 성인발달장애인부터 해서 발달장애인들 인구가 꽤 되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와 있는 성인발달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은 많지가 않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주간보호처럼 낮에 보호하고 이런 시스템을 많이 확충을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좀.

여기 보니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서 만 18세 이상∼만 65세 미만 이것은 성인발달장애인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뒤에 발달장애인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결국에 성인발달장애인 케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런 수요가 더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인발달장애인들?

구본환 위원 예, 지금 성인발달장애인 케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몇 퍼센트가 안 돼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글쎄요, 프로그램도…….

구본환 위원 10%가 안 되지요, 김은옥 과장님?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성인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을 위한 어떤 예산도 그렇고.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대책.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프로그램도 더 많이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항상 고민하는 내용인데요, 저희는 일단 기본으로는 국비가…….

구본환 위원 수반이 돼야 되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해서 하는데 해마다 일정액씩 국비가 증액은 되긴 됩니다.

그런데…….

구본환 위원 어느 정도 증액돼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시에서 별도로 그분들을 위한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것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

구본환 위원 없어요, 그것은 없으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국비 매칭만 해야 될 사업이 또 따로 있을 테고,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그런 것처럼 이것도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스템을 시에서 독자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비 매칭사업만 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인 사업도 한번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올해라도 한번 시작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작게라도.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말씀 공감하고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을 테니까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한번 의회하고 맞대서 토론을 해보자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무호 상수도본부장님께 한번 질의를 할게요.

151쪽에 누수피해 배상금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침전물이 탈리되어 여러 수용가로 탁수 유입 추정, 이런 사고 때문에 그런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와류가 지금 생겼습니다, 관에서.

○위원장 이종호 와류가 생겨서요…….

그런데 배상을 해주셔야 될 입장이면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삼성화재에 가입이 되어 있는 보험은 뭐였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그것은 저희들만 들은 게 아니라 도로나 토지정보과, 시청.

○위원장 이종호 토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우리 관공서면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영조물배상보험을.

도로라든지 우리 상수도나 일괄적으로 다 듭니다.

건물이든 뭐든 간에 거기서 듭니다.

그러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행안부지요, 산하 그런 식인데 거기서 또 삼성에다 재가입한 겁니다, 우리가 들은 게 아니라.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별도로 상수도본부에서 가입한 적은 없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가입한 게 아니고 우리는 토지정보과 거기에 하고 거기에서 재가입한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게 앞으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긴 할 텐데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위원장 이종호 노후관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발생될 텐데, 여기 보면 생산물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보상이 되는데 가입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그렇지요, 특별한, 다른 것은 됩니다.

이게 관의 문제로 인해서 파손이 됐다든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것은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원인을 자기네가 조사해 봤는데 원인이 잘 안 나왔어요.

왜냐면…….

○위원장 이종호 원인불명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왜냐면 문제가 있으니까 나왔는데 보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약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려면, 보험을 특별약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연간 한 2억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최근 5년 이내에도 없었거든요.

2억씩 들면 5년만 해도 10억이거든요, 이거.

그러면 안 드는 게 맞다는 논리지요, 사실은.

○위원장 이종호 글쎄, 그래서 본 위원장도 보니까 1년에 한 2억씩 돼서, 사고가 나면 한 9천여만 원 되는데,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래서 어떤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신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도 보험 특별약관은 거의 안 드는데, 드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5년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10억씩, 20억씩 날릴 필요는 없는 거지요, 10년이라도.

이런 것은 1억짜리, 몇천만 원짜리…….

○위원장 이종호 극히.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극히 일부 예산을 들여서 보상해주는 게 맞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글쎄요, 본 위원장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좀 해봤고요,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95쪽에 있는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준비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6월에 설치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5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우리 마침 지난해 어쨌든 통과가 됐고 이게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당겨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준비를?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원래 7월 1일 정식 개원을 목표로 하고요.

5월에 임시로라도, 원래 11명 규모인데 그 규모를 축소하는 형태로, 준비단 형태로라도 5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총 11명, 인력은 11명 정도로 두고 하시는 거고.

그러면 지금 직접 감염병 경험하시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게 있다면, 이게 빠르게 생긴다면 대전시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을 말씀듣고 싶습니다.

지금 하시면서, 이게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염병관리지원단이 각 시·도에, 11개 시·도에는 이미 발족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 시는 7월 1일 목표로 원래 계획을 개원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단이 있으면 여기 11명이지만 일반행정직 요원들이 아니고, 행정요원들이 아니고 주로 연구원급이거든요, 단장은 병원교수급에서 그런 분을 초빙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염병에 관련된 연구라든가 또 지원, 우리 행정이 다 하지 못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지원 역할을 하고 그리고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공공의료를 비롯한 전체적인 대응체계에 대해서 조언하고 또 나가서는 실무적으로 요즘 역학조사로 많이 바쁜데 역학조사요원으로 이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채계순 위원 역학조사전문가인데, 여기다가 채용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역학조사는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역학조사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채계순 위원 그런 분들도 포함한 지원단.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채계순 위원 역학조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현재 역학조사반은, 원래 시에 기존에 있던 역학조사관은 공보의 한 분이 초기에는 대응을 하다가 너무 벅차기 때문에 외부전문가 포함해서 또 우리 보건직이나 행정직까지 포함해서 실제 현장을 뛰는 역학조사팀을 4팀 12명으로 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자문으로써 충남대하고 건양대 교수분 세 분 그렇게 해서 전체 한, 또 역학조사원 상황실에서 상시근무하는 항시근무요원 2명 해서 한 17∼18명 수준으로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감염병관리지원단이 발족이 되면 유사시에 이분들이 역학조사관으로서 활동도 할 수 있다, 또 지원 활동도 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아직 발족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아마 다 기관들이 나눠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그래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서둘러서 한다고 하니 뭐라 그럴까, 지금 11개 시·도에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그래서 실제로 성과나 이런 측면에서 비교가 돼요, 어때요?

있는 데하고 저희하고.

저희는 지금 여기저기가 다 들어와서 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비교를 딱히 하기보다는 저는 실무적으로 이 업무를 하면서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이 우리 시가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있었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또 다른 시·도에 대부분 있는 지방의료원, 우리는 대전의료원 같은 이런 지방의료원이 있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있는 곳하고 저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은 어렵지만…….

채계순 위원 특별한 어떤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이 감염병,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희는 직접 그런 것을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최근에는 없는데 저희들 감염병 특보 내지 감염병 역학조사반 자문을 해주시는 교수님들이 저한테 카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페이퍼 같은 것을 저한테 보내주거든요, 참고하라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차이가 있겠구나 싶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적으로 하는 데는 이게 있고 없고 크게 영향은 없고요.

채계순 위원 다른 데가 대체해서 막 나눠서 하셨겠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기관이니까 훨씬 체계적으로 하는 데는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설치하시리라 믿고요.

이것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응모를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공모 형태로.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 장소는 시청 내에다 두는 것으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시청 내에 두고요.

채계순 위원 애초에도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시청 내에 두는 것으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원래 청 내에 두도록 하고 있고요, 복지부에서도.

채계순 위원 지침 자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장이 추가로 한 두 가지만 질의 좀 해볼게요.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복지만두레에서 반찬 만들기 있지요?

반찬 배달해 주시지요, 어르신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지금 하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하고 있지요.

복지만두레 관련해서는 우리 복지재단에서 동복지지원사업 형태로 해서 각 동별로 이루어지는 복지만두레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지요.

또 연초에 매년 동별로 하고자 하는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그에 따른 사업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본 위원장이 민원을 받은 게 사실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께서 반찬을 여기저기서 만들어서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질의 말씀을 하셨던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중복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종호 예, 그래서 혹시 시에서 해당 행복복지센터나 이런 곳으로 공문을 내려보낸 적 있나요?

반찬, 위원이 이러이러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라 하는 공문을 혹시 내려보내신 적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요.

한번…….

○위원장 이종호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그렇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아니, 왜냐면 그것은 의견들이 다양할 테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그런 의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공문 내려보낸 기억은 안 계시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확인을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리고 이제 끝으로 우리 대전시립의료원, 국장님 이하 정말 집에도 제대로 못 가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셔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대전시립의료원이 정말 절박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시는 대로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특별한 진행경과가 더 나왔다든가 그런 가시적인 것은 없고요, 다만 코로나 이 사태를 겪으면서 KDI 측에서도 조금 뭔가 변화, 전향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저희도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요.

또 그러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자료도 먼저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편익 부분 또 비용 부분, 비용을 조금 더 적게 할 수 있는 또 편익을 더 높게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추가자료 요청이 그동안 몇 차례 있어서 저희가 그 주문을 받아서 우리 이만큼 추가편익이 더 있다는 것, 예를 들면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최근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 않은가, 저희들 느낌으로는 분위기가 나아졌다, 하지만 아직은 쉽게 예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종호 물론 노력하시고 또 최근까지 추가자료를 내셨다고는 하시는데 사실 추가자료를 내라고 한 것이 기억으로는 한 7∼8개월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의도를 정확히 읽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대로 무너져버리면 이제 대전은 의료원이라는 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영원히 묘연해질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작해도 2027년도에나 첫 삽을 뜬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러한 정말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아시다시피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들?

그래서 각별히 유기적인 협력을 해서 이제는 안 되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엄중하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장이 어떤 행동을 하자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 대전광역시이고 또 저희 위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시간 이후에라도 유기적인 소통을 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 내용은 항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공유하면서 저희가 필요하면 도움 요청드리겠고요.

특히 이종호 위원장님 건의문 내주시고 채계순 위원님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같이 위원님들과 공유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끝까지 노력을 해주시고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구본환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50쪽에 보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이라는 신규사업 있잖아요.

한시생활지원이라는 것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세운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급대상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라고 적혀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어떤 소리를, 지금 현재 복지팀이나 현장에 가보면 어떤 아우성소리를 듣고 있지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공감합니다만 지금 가장 그나마, 지금 현 사태에서 소상공인이 다 넘어지는 상황이 되고 이런 계층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나마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은 코로나19에 관계없이 계속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받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그분들은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는 사람도 따로 있고 차상위계층도 일정 부분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물론 차상위계층이 한시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바로 위에 있는 단계에서 좀 어려운 사람들,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매달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따라서 돈을 받는 측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이 난국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낫지 않느냐는 사람들의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지국에서는 어떤 식의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아쉬워서 하는 소리예요.

이것을 그분들한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한시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건지, 그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그러면 이중지원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는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은 원래 기준에 의거해서 정해진 지원을 계속 받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그런 기초 하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그 요건에 맞는 대상자들한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이지만 그중에서도 중위소득 50% 이하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가구 수에 비례해서 추가적으로,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제도적으로 지원받는 분들이 더 받고 그 반면에, 그 와중에 또 사각지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구본환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런데 그것은 별도의 프로그램보다도 아까 초반에 채계순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예컨대 긴급복지, 그것도 소득기준이 있고 재산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완화해서 종래의 기준보다 소득이나 재산이 더 많더라도, 기준을 좀 오버하더라도 7월 31일까지는 긴급복지라는 이름으로 혹시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보완적인 시책이 또 여기에 가미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 쪽에.

구본환 위원 물론 지원되는 예산이 많다고 하면 추가로 지원하는 것도,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들이 돼요.

그러니까 가정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알량한 아파트 하나 있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또 보험료는 그대로, 그러니까 운영비는 계속 나가는 게 가정생활이란 말이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코로나 정국의 난제인데 이게 지금 코로나 현 정국에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주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포용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제가 지금 말씀 두 가지, 이 시책의 경우에는 주로 기준이 소득기준, 재산기준인데 지금 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작은 소상공인 업자들 있잖아요.

예컨대 노래방이라든가 PC방이나 이런 분들, 소규모 식당까지도 해당될 수 있는데 소규모 영세업자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것으로 인해서 거의 영업을 행정명령식으로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차원에서 규제하다시피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영업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긴급재난생계지원금 형태로 지원계획이 있고 또 PC방 이런 소규모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정액급 형태로,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영업피해가 있는지 산정해서 한다면 정액급 형태로 그런 업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씩 주는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국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말고도…….

구본환 위원 다른 국에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리고 영업 쪽, 꼭 저소득층이 단순히 소득이나 재산만 적은 게 아니고 그 이면의 영업을 통해서 하는데 아주 영세한 업자도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별도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본환 위원 어쨌든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이라는 것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만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우선 복지국에서는 그 번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찾아내서 빨리 지급하는 게 우선순위 아닌가 싶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긴급복지에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이종호 동료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조정을 마쳤습니다.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동체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종호손희역윤종명구본환
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태수
전문위원박현용
○출석공무원
공동체지원국장이성규
공동체정책과장강영희
사회적경제과장문인환
청년정책과장김가환
교육복지청소년과장박문용
가족돌봄과장김희태
보건복지국장이강혁
복지정책과장이현미
노인복지과장정기룡
장애인복지과장김은옥
보건의료과장유은용
위생안전과장원방연
환경녹지국장손철웅
기후환경정책과장이윤구
미세먼지대응과장최정희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신성순
자원순환과장이만유
생태하천과장한광순
공원관리사업소장조경호
하천관리사업소장김순태
한밭수목원장방병욱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감염병연구부장남숭우
식의약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서원호
동물위생시험소장유상식
상수도사업본부장정무호
경영부장한경희
기술부장임영호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양기현
송촌정수사업소장박노덕
월평정수사업소장신용현
신탄진정수사업소장오계환
수질연구소장강석규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유 미
한국효문화진흥원장문용훈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금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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