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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0.03.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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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3월 27일 (금) 오후 2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3시 57분 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진옥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전교육가족 모두가 앞장서서 한마음 한뜻으로 맡은 바 자리에서 지금의 힘든 시간을 잘 극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우애자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0분)

○위원장대리 우애자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기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기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정기현 의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대전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부에서 전국 학교의 개학일을 세 차례나 연기함으로써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일정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기에 긴급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 올해와 같은 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제4항 및 제3조제5항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시작일을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재난 시 위원의 선출이 지연될 경우 위원의 임기 및 임기시작일을 규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 운영위원회의 소집시기를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대전교육 정상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우애자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기현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2020년 3월 25일 긴급안건으로 발의되어 3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정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4시 05분)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옥 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국가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2,523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0.6%에 해당하는 12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76억 2,214만 원, 특별교부금 39억 3,877만 원, 국고보조금 7억 2,02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22억 8,1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타 시·도교육청과 공동 추진하는 특교사업 전입금 3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사업입니다.

각급 학교 열화상카메라 및 방역물품 지원 71억 346만 원, 방학 축소 대비 학교 냉·난방비 지원 등 32억 700만 원,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및 운영비 지원 19억 7,808만 원, 유·초·특수학교 긴급돌봄 경비 지원 3억 8,400만 원, 온라인학습 지원 3억 8,597만 원, 보건교사 미배치교 보건인력 인건비 추가 지원 8,979만 원, 행정기관 열화상카메라 지원 등 1억 3,2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 교육사업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7억 3,860만 원, 고교학점제 7억 4,250만 원, 유치원 누리과정 후속조치 등 3억 9,941만 원, SW교육, AI융합교육,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등 8억 3,990만 원, 예술방과후학교 1억 원, 공립유치원 신·증설비 1억 9,500만 원, 지역교육 혁신 지원체제 구축 6,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예비비 15억 6,30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유보금은 53억 5,6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안전한 배움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권 별도보관)

·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허진옥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0년 3월 24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2,397억 원 대비 0.6%인 125억 증가한 2조 2,523억 원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45쪽과 5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화상카메라를 45쪽을 보면 구매를 몇 개를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466개 학교를 전체 하겠다는 것인지?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특교금으로 온 것은 138대입니다, 136개교이고요.

585명 이상인 학교는 1대, 1,500명 이상인 학교는 2대의 열화상카메라이고요.

저희들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585명 이하인 학교에 대해서는 전체 지원해 줍니다.

문성원 위원 전체 지원해 주는데 136대를 구매할 계획이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특교금으로 138대입니다.

문성원 위원 138대요?

○교육국장 임창수 136교에요.

1,500명 이상인 학교가 두 학교가 있기 때문에 138대고요,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모든 학교에 열화상카메라 1대씩 지원합니다.

문성원 위원 1대 구매가격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한 780만 원 정도.

문성원 위원 780만 원?

○교육국장 임창수 예.

문성원 위원 여기 예산에 보니까 전체 몇 대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보기가 좀 애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3쪽을 보니까 12대 한 780만 원씩, 이렇게 맞는데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교금으로 왔을 때 개학의 시기가 임박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으로 예산을 배부해 주는 것이 빠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학교에서 어려움을 호소해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데는 다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53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 기관하고 직속기관에 12대입니다.

문성원 위원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건 별개입니다.

문성원 위원 요즘에 마스크나 체온계 구매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교육청 자체에서 구매해서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구매를 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1차적으로 7억 6,28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학교 현장으로 예산을 학교로 빨리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 후에 예비비로 7억 3,210만 원을 편성해서는 저희들이 마스크를 구했었는데 학교로 물량을 확보해서 주려고 하는 순간에 공적마스크 부분이 걸려서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은 그 부분이 손소독제만 가고 공적 보건용 마스크는 지원이 되지 않아서 그것을 면마스크로 저희들이 2매씩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성원 위원 교육청에서 구매해서 학교 현장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정입니다.

문성원 위원 체온계 같은 경우도 구매하기 쉽나요, 요즘에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하여간 코로나 관련된 부분의 물품은 지금은 구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 대책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예산만 있으면 뭐합니까?

물품이 있어야 되고…….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물품도 어느 정도 기준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 있는 마스크를 지금 현황 파악을 했을 때는 23만 매 정도가 있기 때문에 거의 1매 정도는 있는데 또 때에 따라서 아마 중·고등학교에서는 1매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학교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유치원에는 지금 2매씩 6만 4,000매 지원해 줬습니다, 소아용은.

그런데 지금 1매씩 정도는 개학하기 전에 교육부로부터, 저희들이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17개 시·도가 해서 지원받아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면마스크는 2매 이상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이고 나머지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용 마스크를 계속적으로 확보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 부분이 용이하지 않아서 조금 시간은 걸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개학시기가 당장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현재로는 4월 6일이 개학시기인데요.

문성원 위원 개학은 가능하겠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3월 31일에 아마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문성원 위원 전 국민이 다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보면 또 유치원 방역비와 관련해서 시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지원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 임창수 시에서 3, 4, 5월 해서 3월 한 번, 4월 두 번, 5월 한 번 이렇게 방역을 업체계약을 해서 아마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원래 다섯 번 방역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계약이 된다면 수시로 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으로 네 번 정도 된 부분은 공립유치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균형적으로 소독을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역물품을 활용하면, 소독이라는 부분은 과하다 할 정도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건 교육청과 관련된 민원은 아닌데 시에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외부업체가, 방역업체가 외부에서 많이 들어온다, 대전시에 있지 않고, 이런 민원성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대전시에 있는 방역업체를 해달라는 이런 민원도 있었어요.

혹시나 그런 것에 대한 염려도 좀 있으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은 그동안에 학교로 방역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을 배분하면 학교에서 방역업체 간에 연계가 잘돼서 소독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방역 관련해서.

지금 학교하고 유치원 등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기존의 지역업체들과 계약해서 연간 방역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전시 같은 경우에 긴급하게 유치원 방역 지원한다고 해서 4개 업체만 선정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유치원에 안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중·소, 다들 영세한 소상공인들인데 이분들이 오히려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고요.

그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계약거래 관계마저 오히려 또 뺏어갈 소지가 있다 이런 이차적인 우려를 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계획들은 정상적으로 방역을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지원체계를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예산을 학교회계로 전출해 주면 학교 자체에서, 많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일정이 문제거든요, 몇몇 업체로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학교로 예산을 주면 기존에 있던 업체들하고 하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적기에 방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해소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긴급방역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1학기에 해야 될, 3월에서 4월 이때 방역을 한번 해야 될 텐데 “이번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통보를 받았답니다, 유치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긴급방역을 별도로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정도는 유예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없애지는 말라는 거지요.

그리고 기존 방역업체와의,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기존 계약도 충실히 잘 이행되도록 행정지도 차원에서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체제가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굉장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사유로 위축이 많이 되었는데 그동안 이 업체들은 오랫동안 나름대로 신뢰관계를 통해서 거래관계를 죽 해왔던 분들인데 이것으로 긴급하게 몇 개 업체가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또 기존의 거래선까지 교체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서 행정지도 안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한테 많은 상담이 옵니다, 민원이 들어옵니다.

우리 교육청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상인들이 영업이 안 돼서 또 이런 백화점 같은 데는 하루에 1건도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들이 받아가는 것은, 판매 수입이 없을 때는 제로라고 합니다, 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소식을 듣고, 또한 제가 다니는 음식점인 한정식집도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손님이 2명, 어떨 때는 저 혼자는 안 가지만 저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가 늘 신경을 쓰고 있는 위탁 대안학교에 전화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이렇게 일반시민들이 어려운데 대안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어저께 전화를 해봤더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대안학교도 똑같이요.

그런데 제가 그 어려움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각 기관 대표자들이 기관 운영지원 수단에 대해서, 제가 건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강사료가 3만 5,000원인데 현재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장들, 대표자들도 한 달 내내 없지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거기에 배정된 선생님들, 늘 가르쳐오던 선생님들도 학생이 없으니까 수입이 없습니다, 강사료가.

그래서 그동안 담당 장학사님께서 작년에 비해서 너무 애써주셔서 많이 개선되고 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코로나가 올지 몰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편이 참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또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부재로 인해서 행정담당 인건비라든지 시설 임대비 또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임대비라든지 시설 이런 쪽을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의 대안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의 한 축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는데요.

교육청 단위에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지금 딱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 이러한 부분 아니면 지난해에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관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지금 이분들이 했을 때 강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흡족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 반영해 줬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딱히 생각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요사업 설명자료 39쪽입니다.

예술방과후학교 거기에 대해서.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여기 보니까 동아리 발표회를 비롯하여 활성화 지원에 증액 추경을 요청한 것으로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증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표현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 사실상 개학을 하더라도, 대면밀착 접촉활동이 주를 이루는데요, 곧바로 예술방과후학교 동아리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실이.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온라인 교육 등 대안적인 교육 실행방안 없이는 여기 추경을 세워도 집행하기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술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한 10팀 그러니까 팀당 한 250만 원 정도 되면 2,500만 원 정도가 될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4월이라든지 이 정도부터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하면 예술 활동이라는 게 서로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해서 같은 예술과 관련된 부분의 기호라든지 호기심이라든지 같은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 그것이 시너지효과가 크지 않을까 해서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은 4월이라든지 5월까지는 조금 어렵더라도 구성을 해서 그 후에 1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애자 위원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주의단계에 따른 실행 방안을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잘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제가 또 대안학교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요새 제가 합창의 중요성을 누차 많이 얘기했잖아요, 지난 회기에도?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거의 대안학교는 문제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합창 연주를 통하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삶이 많이 변화되는 것을 선생님들이 보았다고 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그 예술을 가르치는 피아노 반주나 지도자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대학을 갓 졸업하고 경험이 없으면 가르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선생님들을 모시고자 하면 강사료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모시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창을 통해서 아이들의 변화하는 모습은 정말 학습효과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합창의 중요성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아마 음악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지도를 하고 몇 번 와서 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창을 통해서 학생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님께서 지난해부터 아주 역점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계시는 위탁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운영 현실화 부분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도 관련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그 기관의 현실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분들이 학생 수에 따라서 위탁비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운영비를 좀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사실 이 강사들이 언제나 필요할 때 기간제 교사처럼 부를 수 있는 강사들도 아니고 열악한 여건에 있고 좀 더 힘든 아이들 돌봐야 하는, 지도해야 되는 그런 선생님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계속 경험 있는 분들이 이어가는 게 좋을 텐데 그런데 이분들이 소득이 끊어지면 사실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뭐라도 해야 될 텐데요.

그렇게 늘 학생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앉아 있을 수 없지 않겠나 싶어요.

이분들도 생계가 걸린 문제고 또 새로 올 아이들에 대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교육준비기간으로 해서 학생들이 당연히 갈 수준은 아니겠지만 지난해 수준으로 간주해서 최소한의 인건비, 생계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만일에 교육청에서 어렵다면 이번에 대전시에서 하는 긴급재난수당 거기에 이분들이 포함돼서 인건비 일부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면 그쪽으로 협의해서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요.

대전시에서 그런 분들이 제외가 되어 있으면 우리 교육청에서라도 긴급하게 해서 운영비를 미리 주는 방안도 사실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개학해서 또 불과 뭐 있으면 그쪽으로 넘어갈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 준비를 위해서 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애자 위원님의 제안사항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작년 본예산 심사할 때 유보금으로 둔 게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54억여 원 되는데 그 유보금 내에서 부기로 조건부 승인한 부분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다목적체육관 증축, 학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비 그리고 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에 따른 지원비 그리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및 스포츠 강사 장기근속수당 집행, 이건 김인식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유보금을 두고 추경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조건부로 승인했었습니다.

거기에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영비를 조기에 지원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운영에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쪽을 보시면,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너무 많은 사항들을 말씀해 주셔서 사실 저희들이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검토보고로 대신해도 될 만큼 아주 꼼꼼하게 검토해 주셨는데요, 48쪽,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있었는데 코로나19 대응 학교급식운영비 보니까 사업목적은 아주 좋아요.

여기에서 사업목적과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급식실 방역 및 배식방법 변경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개학을 하면 가장 지금 걱정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지요 국장님?

지금 아이들 학교급식을 할 때 굉장히 밀집해서 아이들이 가까이 앉아서 급식을 하게 되잖아요, 배식을.

그런데 예를 들면 학교 배식방법 변경의 어떤 매뉴얼이 지금 대전시교육청 차원에서 있는지, 구체적인 어떤 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할 때 학생들이 상당히 밀집합니다.

선생님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수업시간을 조정해서 점심시간을 상당히 늘려야 되는 형편도 많이 있을 거고요.

또 그래서 시차를 두고 하는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칸막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학생들이 대화가 많이 있으면 비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 칸막이를 놓으면 식사할 때 대화를, 사실은 대화하는 게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화가 문제가 돼서 대화를 하지 않고 식사를 빨리 하고 또 자리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되도록이면 조금 자리 배치를 넓게 하는 부분, 옆으로만 넓게 해도 자리 배치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독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손소독제, 아니면 급식 배식구에 관련된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학교가 필요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 소독제나 소독용역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배식방법 변경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배식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기에 소요경비를 편성하셨을 때는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칸막이만 한다는 말씀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칸막이를 어떻게 합니까, 줄줄이 합니까?

배식방법 변경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배식을 지금하고 다른, 차별화된 어떤 배식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느냐, 여기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네요, 보니까.

각급 학교에서 구체화된 급식 매뉴얼 배포 및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길래 어떤 방안을, 지금 대안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런 거에 근거해서 편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이 예산은, 식탁이 있으면 가운데에다 가변형입니다, 가변형 이렇게 놓고 하는 칸막이 설치하는 이런 부분의 예산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하는 방법이 시간 수 조정을 해서 2교대로 하던 것을 3교대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김인식 위원 예산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 건강, 생명까지도 위협을 할 수 있는 급식방법에 따라서, 배식방법에 따라서 그런 사안이거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학교 현장에서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방법들을 고민하셔서 각 학교에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체화된 급식 매뉴얼이라든지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만드셔서 제시하시고 배포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학교 현장에 도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 게 있으면 우리 교육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또 하나는 이것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내용인데 오늘 추경이 원포인트 추경으로 코로나19, 아주 긴급추경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을 죽 보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여기 왜 끼어들어 왔지, 이렇게 의아한 예산들이 좀 있어요.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런데 보니까 주요사업 설명자료 49쪽에서 52쪽 학교기본운영비하고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보면 이게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서 정말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인가, 이게 금번 추경의 편성취지하고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것은 좀 더,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예산들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정말 향후 학급이나 각급 학교에서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하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이게 제목이 학교기본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속에 추경한 금액은 공공요금 증액입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이 봄방학으로 사실상 당겨진 결과이기 때문에…….

김인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다 나와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 내용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긴급을 요하는 그런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기획국장 허진옥 2차 추경이…….

김인식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번 26일에 둔산동 모 대형입시학원에서 수강을 한 학생이 아마 코로나 29번으로 확정 판정이 됐는데 이 학원이나 이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학생은 격리했을 테고 이 학원에 대해서는 폐쇄가 됐나요?

○기획국장 허진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김인식 위원 교육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아니, 이제 학원 소관이 기획국으로 넘어와서.

김인식 위원 아, 그래요?

학교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그래서 둔산동 모 학원은 지금 폐쇄가 되어 있고요.

소독도 완료됐습니다.

그 학생이 주말반 강의를 받았는데 주말반 때 밀접 접촉자가 17명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기타 등등 인원까지 하면 약 20명으로 생각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학생들은 전원 격리해서 검사실시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서너 명의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강사는 음성, 그다음에 학생 일부 몇 명 현재 음성입니다.

나머지는 오늘 오후나 오늘 중에 검사결과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마스크를 다 착용했다…….

김인식 위원 다행스럽네요.

○기획국장 허진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원이 대형학원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저희가 공문을 내보냈을 때 이 학원은 이미 열화상카메라, 체온계 이런 것을 다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대형학원이지만 잘 대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이런 사례가 나왔는데…….

김인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학원 내 집단, 아이들이 개학을 함에 따라서 감염이 심히 우려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개학을 앞두고 집단감염이 정말 우려되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 건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이번 추경은 정말 다 아시다시피 교육가족 및 우리 학생들의 건강, 안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긴급으로 이번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급식에 대한 지원비는 세워졌는데 아직 종합적인 매뉴얼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아까도 시차배식도 할 수 있고 칸막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딱 정해진 매뉴얼은 없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 급식이라든지 관련된 매뉴얼이 학교 현장에 갔습니다.

아마 어제 정도 공문해서 갔을 겁니다.

○위원장 정기현 갔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상황에 맞게끔, 학교에서 정하라 이런 뜻인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것은 매뉴얼이 아니고 가이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왜냐하면 급식이라는 부분이 학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장소가 충분하거나 이렇게 하면 배식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꾸어서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예시는, 칸막이라든지 손소독제 이런 부분, 그다음 시차를 두고 운영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하고 그중에서 학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으로 해라 이렇게 하나로 해서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지금 개학이 일주일 남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일주일 기간 남아 있는데 학교에서는 지금 교직원들이 행정실 위주로 하고 관리자 정도 출근하시고 대부분 재택근무하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재택근무를 일부하고 있고요, 상당히 선생님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것은 지금 파악이 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왜냐하면 재택근무보다는 선생님들이 현재 시차라든지 이런 것을 둬서 등교하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상대응체제에 현재 있기 때문에, 또 온라인수업이라든지 학생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갖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선생님들이 나와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지금 긴급돌봄이 있기 때문에, 긴급돌봄은 오전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원래는 오후 돌봄으로, 초등 돌봄은 오후로 원래는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게 오전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순회하면서 출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학교 운영에 대해서 학교에 위탁 대부분 맡긴다면, 그러면 사실 이제 개학준비를 실제로 해야 되거든요.

그중에 중요한 급식문제, 이 문제를 학교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면 다음 주부터는 출근하셔서 다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지금도 학생들이 개학하는 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학교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저희들도 각 부서별로 개학 전, 개학 후 그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준비하고 또 학교 나름대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더 준비를 거기다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급식실에서 만일에 또 상황이 발생이 되면, 확진자가 나온다든지 각 시·도별로 몇 군데씩만 나와도 다시 등교 중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교육청도 그렇지만 학교에서 준비할 게 있으면 학교에서 좀 더 체계적인 준비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자주 가서 의견수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하고 밀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44쪽 보면 보건강사인건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보건강사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사자격증이…….

문성원 위원 간호사라든지 특수직?

○교육국장 임창수 우선은 저희들은 학생들을 대하기 때문에 교원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우선합니다.

문성원 위원 교원자격이 우선이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문성원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한번 드리느냐면 단가를 월 180만 원에서 193만 원으로 증액했다고 하는데…….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증액사유가 뭔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급식비라고 생각하시면, 식비계산을 한 것으로 13만 원씩 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이게 전문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게 3개월짜리 단기직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한시적으로 3개월짜리 하면 지원대상이 많을까요, 지원자가?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은 사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초유의 사태로 될지는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초유의 사태가 되니까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품귀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지원의 부분이라든지, 어떤 물품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게 월 219만 원인데 과연 이 금액 가지고 단기 두 달, 석 달 지원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퇴직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오시고 또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저희들 생각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졸업을 하고 와서 이런 데 지원할지 알았는데 생각만큼은 지금, 전국에서 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은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성원 위원 미배치 학교가 41교라는데 이게 주로 원도심 쪽에 있는 학교들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학생 수로 나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같은 데는 한 10클래스, 한 180∼190명 이하 부분은 저희들이 배치를 못했고요.

초등학교도 한 13학급이면서 한 180∼190명, 고등학교는 많이 배치를 했는데 학급 간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배치했기 때문에 한 26학급 정도면서 한 500∼600명인 데도 일부는 배치를 못한 상태입니다.

학생 수를 보고, 학교 급을 보고 배치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배치된 학교에 대해 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되고요, 앞으로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때가 되면 진화를 하고 이렇게 돼서 10년, 5년 단위로 또 이렇게 되거든요.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2017년에는 메르스가 성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보건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구도심 쪽에 보면 소규모 학교가 많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아마 그래서 많이 그렇게 배치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교원의 전체 인원수라든지 정해진 게 있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어떤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도 사실은 초·중·고를 합치면 303교 되는데 저희들이 256명이 있고 7명은 1년 단위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줬고 정원 외로 한 분, 정원 외로 많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까지 이렇게 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이 이런 부분이 오니까 저희들도 어렵고 학교 현장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정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강사인건비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차원에서 종합지휘체계를 마련하고 방역체계를 구축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주목받고 국가인식도 굉장히 호전되는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문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비록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전교육이 좀 보건 측면에서 상당히 인식도가 낮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정원 외 인력이라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 하셨는데 반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타 시·도에 비해서도 열악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대전교육이 보건에 있어서 좀 낙후되어 있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배치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41개교 남았는데 지금 재정여력이 있어서 재정안정화기금까지 마련할 정도로, 재정문제로 따질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 또 교육감님의 의지만 있으면 저는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3개월 해도 코로나가 끝날지 안 끝날지 모릅니다.

미국에서는 1년 반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가을에 다시 2차 확산될 거다 우리나라도, 그런 진단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2개월, 3개월 했다가 방학 지나고 또 2, 3개월 했다가 이렇게 해서 보건인력 또는 보건교사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수도 있고 대전교육의 보건 쪽 인식이 낮지 않다는 인식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보건교사 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쪽 코로나19예방대책(신규), 추경 예산안이 34억 이렇게 많은 돈의 예산액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에 학교별 구매도 있고 또 교육청 일괄구매 마스크가 있는데 입찰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현물로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공개경쟁 입찰방식,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성에 따라서 시급하다면 그런 부분은 수의계약방법도 적용될 것입니다.

우애자 위원 공개로 하지 않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니, “시급하다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애자 위원 시급하다, 긴급해서.

○교육국장 임창수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공개입찰이 원칙이고요.

그렇지 않고 시급하게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수의계약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학부모들이 마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마스크 사려고 줄 서고 있는 거 보면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계시군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우애자 위원 수의계약하면 또 여러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이 전부 다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건데 제가 앞으로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적재적소에 정확히 잘 예산이 쓰이고 있나 잘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신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10분, 20분 간격으로 급식을 2시간 동안 한다는 말이 들려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앞에 베니어판을 대서 서로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못하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소식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칸막이를 해야지 그게 칸막이를 안 하면 위험이 노출되고 그런가 봐요, 질병의 노출.

○교육국장 임창수 이게 보면 베니어판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상당히 보기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크릴을 올려서 이렇게 놓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혐오감이나 이런 것은 들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쪽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지원인데요.

이게 사실상 5주간 학교뿐만 아니고 유치원도 등원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학부모들이 낼 이유가 없다 이런 문제제기를 해서 그러면 50%는 유치원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교육청에서 25%씩 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4주인데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5주를 다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교육부에서도 5주 예산은 내려온 것입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25% 하고 25%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4주가 아니고 5주입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교육부에서도 5주가 내려왔느냐 이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직 교육부로부터 예산은 안 왔는데요, 25%, 25% 분담하고 사립유치원에서 50% 분담해서 환불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4주 내려왔으면 나머지 한 주는 교육청에서 좀 더 부담해야 되겠네요, 25%가 아니고 50%?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12억 2,600만 원 이 부분은 5주간 25% 분담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이건 우리 교육청의 5주 부담금이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4주 부담분 내려온다면서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려면 1주분은, 교육부가 4주 내려오면 나머지 1주분의 25%는 우리 교육청이 더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부에서도 50%, 분담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기간에 대해서는 5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내려올 것 같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그것도 어쨌든 그런 의견 건의해 주시고 또 이런 것은 그래도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요, 일부.

그런데 지금 긴급돌봄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긴급돌봄 하는 학부모분들은 어차피 아이들 원에 등원하는 개념이니까 학부모부담금을 납부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유치원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은 또 교사들이 긴급돌봄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학부모부담금은 유치원에서 50% 부담하고 이런 것 없이 그대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걸 돌려줘야 합니까?

아니면 그것은 유치원에서 등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돌려줘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유치원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긴급돌봄으로 해서 아이들을 맡겨서 학부모부담금을 납부한 학부모들은 사실 불만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오히려 50%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마찬가지로 유치원에서도 50% 부담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만 50%씩 유치원이 부담하고 정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교육청 입장을 분명히 해주셔야지 현장에서 혼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 원비 반환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저희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님들께 원비 반환을 하니까 사립유치원도 고통분담차원이고 정부나 우리 교육청도 지원했는데 지금 긴급돌봄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라든지 저희 교육청에서 그 부분의 이야기는 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미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인데 일부에서는 그것도 환불해 줘라, 어차피 정부하고 교육청에서 50% 부담해 주니 나머지도 유치원에서 50% 부담하고 그것을 전액 돌려줘라 이런 이야기가 사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으로 봐서는 사실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긴급돌봄을 해서 인건비 지원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이건 등원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보면 긴급돌봄으로 등원한 아이들의 학부모부담금은 그냥 그대로 유효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사립유치원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정기현 예, 사립유치원.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저희들이 여기 내용에는 급식비라든지 원비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들의 간식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불조치 부분이거든요.

사립유치원에서 긴급돌봄을 희망하는 학생이거나 어떤 형태로든 가정에서 돌보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이 개학 연기기간 동안에 온 학생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예.

○교육국장 임창수 그러면 원비 말고 별도로 그 학생들을 돈을 받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긴급돌봄으로 계속했던 아이들에 대해서는 학부모부담금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제제기한 게…….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긴급돌봄을 하면서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학부모들이 문제제기한 게 유치원에 등원도 하지 않는데, 보내지 않는데 그걸 그대로 학부모부담금을 다 내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문제제기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책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긴급돌봄으로 보낸 아이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몇십 명씩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지원대상에 마찬가지로 포함한다면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유치원도 긴급돌봄을 다 해줬는데도 50%를 유치원에서 부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봐서 위원장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 학부모들은 학부모부담금 내도 사실 불만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몫까지도, 돌봄을 충분히 서비스 제공했는데 유치원에서 그 아이들의 50%까지도 부담해라 이렇게 하면 유치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들고 한 상황인데 더 가중이 되니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서, 가이드, 해석을 정확히 하셔서 현장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한번 자료라든지 알아서 자료를 보고 그다음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인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학교운영비 32억 원하고 거기다가 예비비가 또 증액이 됐어요, 우리 기획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비비도 지금 증액이 됐고요.

예비비도 지금 9억 2,500만 원 정도는 이미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15억 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비비가 감액돼야 되는데도 15억이 더 증액됐으니까 한 25억 원 정도는 더 집행한 셈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학교운영비 32억 원 하면 한 57억 원 이쯤 되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추경에 쓰도록 유보금을 만들어놓은 게 한 54여억 원 됩니다.

그런데 이 유보금을 지금 풀어서 긴급하지도 않은 부분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기획국장 허진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공요금을 증액한 이유는 교육부에서 3월 10일에 국회 1회 추경 때 김한표 의원님께서 교육부장관님께 질의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길어지게 되는데 냉·난방비 증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학교에 부담을 주면 학교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장관님께서 “학교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각 시·도 예산과장회의를 개최하면서 냉·난방비를 추가편성해서 줘라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보고도 받겠다, 점검도 하겠다 이러한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냉·난방비를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부유보금을 굳이 깎아서 이렇게 했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추가로 온 350억인가요, 그것을 털어서 쓰자니, 이번 추경은 코로나 추경인데…….

○위원장 정기현 보통교부금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보통교부금 증액분.

그런데 이번 추경은 긴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사업을 발굴할 시간적 여력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보통교부금은 이미 76억 원 이번에 세입으로 잡아서 집행을 했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코로나…….

○위원장 정기현 했는데 지난번 본예산 심사에서 조건부로 의결하고 삭감해서 유보금으로 했던 이 비용은 거기의 용도에 맞게 집행하는 게 정상적인 예산 운용 아닌가요?

○기획국장 허진옥 그게 원칙인데 저희가 시급하게 코로나 추경…….

○위원장 정기현 시급하다면 시급한 부분에 해야 되는데, 김인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냉·난방비는 7월 이후에 또는 12월 이후에 집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7월하고 8월.

○위원장 정기현 아니, 냉방비는 7, 8월이고 난방비는 12월 이후잖아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6월 추경에 해도 충분히 이 부분은 집행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물론 이제 그렇게…….

○위원장 정기현 그렇지요?

그래서 김인식 위원님도 코로나 추경에 시급한 예산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신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6월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한 내용이니까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시급하다고 했다면 보통교부금에서 당겨다 써야 되는 거고 의회에서 별도로 빼서 유보금을 내놓은 부분은 그 용도에 맞게끔 집행하도록 노력해야지 그게 의회를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그런데 굳이 이유를 말씀드리면 350억을 풀어서 쓰려면, 그것을 지금 현재 촉박하게 사업을 코로나에 한정하다 보니까 350억의, 예를 들어서 코로나 관련해서 200억을 쓴다면 100억 정도의 사업을 발굴해야 되잖아요?

그 시기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본예산 때 조건부로 말씀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다목적체육관 증축, 유치원 에듀파인 교육에 따른 지원비, 영어강사, 스포츠강사 근속수당 재원 확보 등 이것은 저희가 6월 추경에 검토해서 반영해도 될 거라고 보고 저희가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폭염이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 보도도 나오고 학부모님들께서 여름방학 공공요금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요, 그 내용 안다니까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줄여서 수업 결손부분을 방학 때 해야 된다면 냉·난방비도 필요하겠지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학교에 있는 재원은, 학교운영비는 몇억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학 때 쓰고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주면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긴 하지만 꼭 이번 예산에 반영 안 해도 될 문제다 그 이야기입니다.

6월에 편성해도, 6월에 학교운영비가 똑 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잔고가 제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6월 되더라도.

○기획국장 허진옥 예.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6월 추경에 해서 냉·난방비도 지원해 주면 충분히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시급한 코로나 추경에 긴급성은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거 정도는 합리적으로 인정을 해주셔야지 소통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그런데 체육관 관련 그것도 어차피 350억 털어서 쓰면 될 같아서.

○위원장 정기현 350을 안 털고 이번에 반영 안 해도, 6월 추경에 반영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획국장 허진옥 유보금을 깎지 않아도 되지 않았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정기현 내부유보금을 우리 의회에서 사용할 용도를, 지정해 놓은 용도를 이번에 털지 않고도 이것을 6월에 예산 반영해도 되는 것처럼 학교운영지원비 냉·난방비도 6월에 해도 되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는 인정을 하셔야지 소통이 되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그런데 저희가 기본운영비 32억이잖아요?

○위원장 정기현 예.

○기획국장 허진옥 그러니까 나머지 추가 사업비도 있고 또 적시성, 이것은 무엇보다도 교육부에서 코로나 추경에 반영해라.

○위원장 정기현 글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충분히 6월에 해도 될 문제예요.

○기획국장 허진옥 그런데 부모님들 안심도 시키고 빨리빨리 편하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위원장 정기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보통교부금에서 당겨써야지요.

왜냐하면 유보금은 의회에서 용도 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것도 금액 다 따져서 한 거 아니고 그냥 통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지만 이것을 잘라서 예비비에 증액하고 학교 냉·난방비로 줘버리고 이렇게 쓴 것으로 보이니까 의회는 굉장히 불쾌한 것입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의회를 존중했다면 이렇게 운용을, 편성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기획국장 허진옥 저희는 어차피 2차 추경 때 다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교육부 요구도 있고 해서 이렇게 반영했는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비비는 왜 증액했습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예비비는 코로나로 9억 2천만 원을 써버렸기 때문에, 지금 29억 정도밖에 안 남아서,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또 연장되면 빨리 쓸 수 있는 돈은 예비비밖에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비비가 지금 얼마 있습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지금 현재 남은 게 29억 남았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얼마요?

○기획국장 허진옥 29억 9천만 원.

○위원장 정기현 무슨 말씀이시지요?

○기획국장 허진옥 39억 중에서 지난번에 9억 2천만 원을 썼기 때문에 29억 9천만 원 남았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비비가 기정예산이 87억이에요.

○기획국장 허진옥 그건 48억인가요, 체육관비는 시청에서 전입해 온 6개분 체육관비, 개당 8억 1천씩 온 거예요.

6개 48억인가요, 그 금액이고요.

순예비비는 39억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현재 39억인가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위원장 정기현 지금 이 난리 통에도 9억밖에 안 썼는데…….

그래서 이 목적을, 용도를 지정해서 내부유보금으로 마련해 놨던 의회의 예산 심사를 설명도 없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회에서는 불쾌합니다.

대신에 6월 추경에서 의회에서 용도 지정한 이 사안은 전부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예, 저희가 철저히 검토해서 별도 또 보고도 드리고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거기에 확답 안 하시면 내부유보금 감액한 거 다시 환원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심도 있게 해서 예산 심사한 건데 한마디 말도 없이, 김인식 위원님 그렇게 정해서 하신 거고 우리 우애자 위원님께서 또 이야기해서 대안위탁교육기관 운영비라든지 그리고 여러 전체 위원들께서 한 다목적체육관 증축하는 문제라든지 등등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반영해 놓은 건데 한마디 말도 없이 이 유보금을 삭감해서 예비비 증액하고 학교운영지원비 줘버리고 이렇게 하면 의회 왜 필요합니까?

기획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53억 유보금 깎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 안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저번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코로나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조금 쉽게 돌릴 수 있는 돈을 풀어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이렇게 시급성이 덜하다 꼭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위원장 정기현 돈은 똑같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추가로 증액된 보통교부금에서 써도 되지요.

그렇게 했으면 이 문제 이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음 추경에 다 반영될 사업이라면 이 돈을 먼저 쓰나 저 돈을 먼저 쓰나 관계는 없어요.

다만 의회에서 용도를 지정해 놓은 예산을, 유보금을 이렇게 했다는 데에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답변하셔야 돼요, 의회에서 용도 지정해 놓은 이 사업을 다음 추경에 확실하게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하셔야지 이 부분 유보금은 이대로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의회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위원장 정기현 다시 예산 삭감해서 다시 유보금으로 또 내려놔야 돼요, 약속 안 하시면.

시급하지 않아요.

○기획국장 허진옥 본예산 심사 때 조건부로 깎으신 그 사업은 철저히 검토해서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약속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다음부터 이렇게 예산 운용에 있어서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됩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35쪽, 예산안 79쪽 폰트 저작권 분쟁 공동대응 분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1,900만 원 돈이 추경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목적에 초·중등학교 고충 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폰트 저작권 문제가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 학교 폰트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문제가 돼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시·도라든지 학교단위로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 저작권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가 공동대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애자 위원 꼭 필요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저는 필요가 없을 거 같아서.

○교육국장 임창수 이게 사전에 예방도 하고요, 저작권 교육도 하고 또 콜센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담도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학교 현장에서 이 저작권 관련된 문제가 이게 걸리면 그 학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 선생님도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대응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갈수록 사회는 더 그렇다고 봅니다.

우애자 위원 예산액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교육국장 임창수 사실은 이게 예산액이 저희 보통교부금, 이게 학생 수 비례해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로펌이 형성되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많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우애자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마무리하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요, 지금 지역경제가 사실 얼어붙었습니다.

얼어붙어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 그리고 일용직, 기타 비정규직 이런 분들 굉장히 어려운데 학교가 중단이 되니까 교육 관련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개학하고 정상화되면 학교에서 집행할 예산들도 우선 또 집행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인근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자영업들을 이용을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도서 구입이나 학습 준비물 구입이나 기타 소모품 구입하는 것들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데 특히 올해만큼은 인근 자영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 서점이나 문구점이나 기타 소모품 구입을 인근에서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집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주시면 진짜 이 어려운 난국을 함께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개학 이후에 예산집행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2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정결과를 보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부위원장님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우애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2조 2,523억 887만 1,000원에서 18억 8,300만 원을 감액한 2조 2,504억 2,587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추경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학교기본운영비,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등 총 70억 7,356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입예산액에서 감액한 18억 8,003만 원을 제외한 51억 9,056만 4,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여 세출 총 예산은 2조 2,504억 2,587만 1,000원입니다.

또한 2020년도 본예산 심사 시 조건부로 의결한 다목적체육관 증축,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대안교육위탁기관 운영비, 영어회화 전문강사 및 스포츠강사의 장기근속수당 등 지원사업은 다음 추경 예산에 반드시 편성해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수정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본 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애자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애자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진옥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3월 3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셨거나 당부하신 사항들은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을 위한 긴급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의 낭비요인 없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4명)
정기현우애자김인식문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종무
전문위원박상희
○출석공무원
기획국장허진옥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안복현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전상길
기획예산과장정회근
혁신정책과장이용환
교육복지안전과장박덕하
교육정책과장고덕희
유초등교육과장김윤배
중등교육과장고유빈
과학직업정보과장정흥채
체육예술건강과장이충열
학생생활교육과장권기원
총무과장이장희
행정과장엄기표
재정과장오광열
시설과장김동욱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교육지원국장강진구
행정지원국장권태형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교육지원국장신상현
행정지원국장도기래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최철영
대전교육연수원장이광우
대전평생학습관장김선용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황선혁
대전교육정보원장이송옥
한밭교육박물관장정규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표남근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장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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