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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0.03.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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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3월 17일 (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8.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9. 대전광역시교육청 2019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 보고

10. 대전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8.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9. 대전광역시교육청 2019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 보고

10. 대전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진옥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교육현장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학생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와 돌봄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교육청과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동참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허진옥 기획국장께서는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과 교육가족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3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본청, 직속기관 순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고덕희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교육정책과장 고덕희 인사)

다음은 직속기관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최철영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최철영 인사)

이송옥 대전교육정보원장입니다.

(대전교육정보원장 이송옥 인사)

장영순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장영순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허진옥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우애자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대리 우애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기현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정기현 의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은 서예교육 진흥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교육감은 서예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과정 연계 서예교육 활성화, 서예교육 관련 연수, 서예교육 경연대회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교육감은 서예교육 진흥을 위하여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및 서예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서예교육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로써 서예전문가를 교육현장에 활용하는 등 서예교육 진흥을 통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학생 인성교육 함양에 이바지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를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 목적인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을 실현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지원을 받기 위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학생 수도 30명에서 15명으로 완화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단체 육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일정 기준을 갖춘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학습욕구를 해결하고 자신감 고취를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다양한 기관에서 평생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므로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우애자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07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개의 조례안은 정기현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2020년 2월 21일 발의되어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정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4분)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문성원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문성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의원 문성원 의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전입학하거나 편입학한 학생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에 교복 지원대상을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전입학하거나 편입학한 학생에게도 확대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2019학년도부터 대전시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교복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우리 시에 전학 오거나 편입하는 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하는 정책방향을 담았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 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은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한 번씩은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성원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2020년 2월 21일 발의되어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성원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위원장 정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옥 기획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고등학교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무상교육 추진 계획에 따라 지원범위를 의무교육과정 학생지원에서 고등학교과정 무상교육까지 확대하고 그동안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지원하던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항목에 신설하여 지원기준을 구체화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기준의 명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개정조례안 제3조제2호의 “의무교육과정”을 “의무교육과정 및 고등학교과정 무상교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제3조제3호에 지원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실험·실습경비” 항목을 “실험·실습경비 및 학교운영지원비”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안 제3조제5호의 “대전광역시교육감”을 “교육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학원 설립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그 밖에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에 정보, 애견훈련과정이 신설·추가되어 이에 대한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마련하였고 둘째, 안 별표3 학원의 설립에 관한 행정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교육부의 학원 설립 면적기준 완화 협조 요구와 소규모 강의를 선호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학원 시설의 설립 면적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셋째, 안 제2조제7항에 인용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3항이 제29조의3제4항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안 제10조(허용되지 않는 교습과정)는 법제처 조례 정비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허진옥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78호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개의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0년 2월 19일 제출되어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8분)

○위원장 정기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복현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복현 행정국장 안복현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지도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학습휴가제를 확대·실시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학교근무자에게만 부여되던 학습휴가 4일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교육행정기관 근무자에게도 적용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으로 연 1회 복무 실태점검 등 근무기강 확립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연가 당겨쓰기, 연가 일수의 공제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특별휴가를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안복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0년 2월 19일 제출되어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이 특별휴가 4일을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확대 적용한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안복현 행정국장 안복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학교에서는 방학기간 중에 학생들이 없으니까 사실상 업무가 거의 없는 시간에 행정직 직원들 위주로 출근하다 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업무의 공백기간을 활용해서 특별휴가를 주는 개념인데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하면 연중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뜻인가요?

○행정국장 안복현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기관의 경우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국정감사, 여러 가지 업무가 학교하고는 많이 차별화됩니다, 근무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연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그래도 업무가 한가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행정지도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업무가 많이 밀릴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 특별휴가 취지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안복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피해서 활용을 해야지 이 휴가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전부 개인의 자율에 의해서 쓴다고 하면, 학교 현장에서 또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쓰겠다 이렇게 하면 이 취지 자체가 엉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안복현 행정지도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절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내부지침을 마련해서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복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0시 46분)

○위원장 정기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복현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복현 행정국장 안복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2020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주민의 공동 활용을 위한 다목적강당을 증축하고, 공동주택 개발로 증가하는 학생 배치에 필요한 교실 증·개축 등을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수립하고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대신초등학교 외 4개 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대전신흥초등학교 외 1교 교사동 증·개축, (가칭)대전둔곡초등학교와 (가칭)대전복용유치원 신설로 인한 토지와 건물 취득 등 9건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대전대신초등학교에 25억 9,4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882㎡, 대전동도초등학교에 32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038㎡, 대전삼성초등학교에 33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993㎡, 대전석봉초등학교에 27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993㎡, 대전둔천초등학교에 32억 4,1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070㎡ 규모의 다목적강당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전신흥초등학교 인근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을 배치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9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4,140㎡ 규모의 교사동을 증·개축하고 대전새미래초등학교의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예방을 위하여 23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900㎡ 규모의 교사동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 배치를 위하여 (가칭)대전둔곡초등학교를 신설코자 199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만 50㎡ 규모의 교사동을 신축하고 도안 2단계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라 유입되는 유아 배치를 위하여 (가칭)대전복용유치원을 신설코자 101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3,000㎡ 규모의 토지 및 연면적 3,861㎡ 규모의 교사동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안복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2020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0년 2월 19일 제출되어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강당인가요?

다목적강당 증축이 지금 5개 학교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안복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지난해 대전시와 협의할 때 6개 학교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안복현 이게 성세재활학교가 그 대상으로 선정이 됐어요.

사립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빠집니다.

○위원장 정기현 성세재활학교?

○행정국장 안복현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그건 성세재활학교도 같이 진행을 합니까?

○행정국장 안복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진행하는데 여기 다만 공유재산 안에는 제외되어 있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안복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9. 대전광역시교육청 2019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 보고

10. 대전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58분)

○위원장 정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19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허진옥 기획국장께서는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2019년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현황 그리고 2019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총 3건에 대하여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인력운용 개요,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민간위탁 계획 순입니다.

1쪽 중기인력운용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5년간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립절차는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2쪽에서 8쪽 행·재정 여건 전망입니다.

먼저, 행·재정 여건 주요 환경 변동 추이 및 변화 예측입니다.

2019년까지 주요환경 변동 추이를 보면 저출산 및 세종시 인구유출 등으로 ’15년 대비 ’19년 학생 수는 15.27% 감소하였고, 학교 수는 사립유치원 폐원 등으로 0.87%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까지 인건비 편성 변화, 단위기관별·기능별 인력 변화는 3, 4쪽 표와 같습니다.

5쪽 향후 주요 환경 변화 예측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접점 현장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충원과 기구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확대가 예상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담기구가 금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에 설치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창의·인성·예술교육 강화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정책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운용과 탄력적 인력운용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7쪽 하단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은 초등돌봄교실 강화 등 국가 주요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예산 수요가 증가하고 교육환경시설 개선 등 재정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계획을 수립하였고, 주요 국정과제와 우리 교육청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수요 분석을 통해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총액인건비 변동분 수준 및 현 정부 교육정책기조 범위 내에서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인력 확충 및 재배치를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11쪽부터 12쪽입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기관별 정원은 교육부 증원 기준에 따라 매년 증가하여 2019년 대비 2024년도에는 총 188명 증원이 예상되며, 기관별 인력증원 세부내역은 학교공간 혁신사업, 학교폭력 대책업무, 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위한 현 정부 교육정책 반영 인력 증원과 교육감 공약이행사업 및 신설 예정 기관 인력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1쪽 기관별 정원관리, 12쪽 직종·직급별 정원관리표와 같습니다.

13쪽입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 1. 총괄 2. 업무기능별 인력 증감 예상과 14쪽에서 15쪽 증원내역 및 16쪽에서 17쪽 감원내역 등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액인건비 편성액과 기준액 현황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맞춤형 치유를 통해 자존감 및 학교적응력 제고를 위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 민간위탁 추진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에서 2019년 하반기에 신규로 체결되거나 해지된 업무협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신규로 체결된 업무협약은 총 7건으로 모두 시교육청에서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 해지 또는 해제 건은 없습니다.

신규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본청 혁신정책과에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유성구청, 서구청, 중구청, 동구청과 각각 체결하여 4건을 체결하였고 유초등교육과에서 충남대학교병원과 장애인연주단 창단 및 운영 관련 1건, 학생생활교육과에서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협약 1건, 총무과에서 기록문화 발전을 위한 협약 1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육청은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혁신교육지구 운영의 확산과 문화예술에 재능이 있는 장애인 전문 연주단 창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혁신,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불필요한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해지하여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자세한 업무협약 체결현황에 대해서는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9년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조례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14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어 진행 중인 업무협약 122건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정상추진 100건, 완료 11건, 실적미흡 11건으로 업무협약 추진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이 미흡한 협약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이 미흡한 협약은 총 11건으로 먼저, 교육정책과의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 3건은 프로그램을 미실시하였고, 교권침해 피해교원 치료 지원 협약 건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들 사업은 적극적인 협의와 홍보를 통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의 육군발전협회와 협약한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건으로 통일안보연수가 전국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예정입니다.

한남대와 협약한 사회적경제 지역인력 양성 건은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직업정보과의 경주시 등과 체결한 지역 청소년 교류로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협약 건과 선문대 및 한화종합연구소와 체결한 과학인재 육성 협약 2건은 프로그램 미실시로 협약을 해지할 예정이며 대전대와 협약한 과학인재 육성 협약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교육정보원의 카이스트융합교육센터와의 소프트웨어교육활성화 협약은 협약기간이 2020년 4월 5일 만료됨에 따라 해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업무협약별 점검결과는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협약기간 만료 또는 목적이 완료된 협약에 대해서는 일몰제 적용 등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 대전광역시교육청 2019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 보고

· 대전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허진옥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업무협약 관련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있어서 먼저 3쪽에 보면 학생 수가 15.27%, 지난 5년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단위기관별 인력 변화가 있는데요, 학생 수와 학급 수 등의 변화에 따라서 학교에 필요한 정원이, 2015년 정원이 1,140명에서 2019년에는 1,090명으로 50여 명이 줄었습니다.

현원은 1,082명에서 947명으로 135명이 줄었고요.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의 수요인력은 정원은 줄어드는데 과거 5년간 11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각급 학교에 보면 2020년 정원이 1,090명인데 2024년, 5년 후에는 1,168명으로 78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국장님?

○기획국장 허진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학교 수가 늘어나거나 학생 수가 늘어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인력증원의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연도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증감 변화추이 27쪽에서 28쪽 보면, 학생 수가 28쪽에 18만 9천 명에서 18만 1천 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학급 수도 8,750학급에서 8,636학급으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학교 수는 몇 개가 늘어나네요, 11개가 늘어납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예.

○위원장 정기현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학교…….

○기획국장 허진옥 신설기관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신설기관이 지금 현재 저희가 특수교육원이 신설될 예정이고요.

○위원장 정기현 특수교육원?

○기획국장 허진옥 예.

○위원장 정기현 그건 각급 학교에 들어갑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아니, 행정기관이고요, 학교는…….

○위원장 정기현 각급 학교 쪽의 이야기…….

○기획국장 허진옥 각급 학교는 신설이 단설 4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 특수 1, 현재 신설 예정입니다.

단설유치원으로 신탄진유, 어울림유, 복용유, 친수1유, 4개가 신설될 예정이고요.

초등학교는 친수2초, 복용초, 둔곡초, 중학교는 서남4중, 특수학교는 행복학교 신설 예정에 따른 증원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신설학교에 따른 정원은 36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11쪽 아래에?

○기획국장 허진옥 2019년 대비 2024년까지 신설에 따른 각급 학교 증원은 36명…….

○위원장 정기현 36명인데…….

○기획국장 허진옥 그리고 기관 신설이 특수교육원하고 수학문화관 2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기관은 말고요, 각급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각급 학교가 지난 5년간은 50명이 줄었습니다.

정원에 있어서 지난 5년간 50명이 줄었는데 향후 5년 동안에는 각급 학교의 신설학교 11개 학교를 감안하더라도, 36명이 증원되는 걸 감안하더라도 78명이 증원되는 것은 이후에 추이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 아니냐, 물론 이거는 그냥 계획이기 때문에 당장 적용하는 건 아니기도 합니다만 추세를 합리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되는데.

○기획국장 허진옥 각급 학교 정원책정기준을 늘려서 학교 정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각급 학교의…….

○기획국장 허진옥 정원책정기준을 개정해서.

○위원장 정기현 공무원 적정기준이 변경된다고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위원장 정기현 증원됩니까, 그런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내년에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위원장 정기현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기현 확정된 것 아니면 내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해야 될 사항인데 미리 정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5년간 하기 때문에, 매년 당해연도 기준으로 5년씩 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조금씩…….

○위원장 정기현 매년 하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예, 바뀝니다.

○위원장 정기현 아직 그 계획은 안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위원장 정기현 내년에 그 계획이…….

○기획국장 허진옥 반영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그 계획은…….

○기획국장 허진옥 올해 추진 중인 계획이 확정이 되면 내년 중기계획에는 그게 반영됩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게 언제 확정됩니까?

○기획국장 허진옥 6월 이전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6월 이전에요?

○기획국장 허진옥 예.

○위원장 정기현 학교 수 증감 그리고 학생 수, 학급 수의 증감, 물론 학교라는 게 학급 수가 몇 개 증감한다고 행정인력이 거기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증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기본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과거 추이와 비교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인력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19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청취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동료위원님 여러분, 최근 현안사안에 대하여 잠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에 대해서 모든 시민이 예민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계속 개학이 연기되고 있지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부분인지 학습에 관련된 부분인지?

우애자 위원 예, 학습에 관한.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학이 3주간 연기됐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걱정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들이 특수학교와 같은 경우는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있고요.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학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2학년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 개발한 익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하고 또 1·2학년과 3·4학년, 5·6학년 이렇게 군으로 나누어서 지금은 2주간 20차시 할 수 있는 분량을 124차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가 다양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직접 자료를 제공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학습사이트가 많이 있거든요.

EBS 강좌라든지 아니면 통합적인 학습지원센터인 e학습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듀넷이라든지 그다음에 고3 수험생들을 위한 학습 온라인 안내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학교별로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우수한 사례들을 저희들이 제공해 줘서 단위학교에서 중·고등학교가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학습습관이라든지 생활태도가 변하지 않도록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애쓰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공부한다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교육국장 임창수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거기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그다음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그런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온이라는 사이트에 총망라해 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때에 맞는 디지털 자료들을 충분히 실어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안내도 하고 있고요.

디지털교과서가 또 많이 발달됐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시교육청 홈페이지라든지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를 해서 들어가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들 정보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있는 학교온에 저희 학생들이 한 9천여 건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다 알아서 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에서는,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출석체크도 하고 또 답변도 질문도 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자세히 조사는 못해 봤지만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보고, 물론 학습사이트 보면 우리나라같이 잘 된 데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모든 것을 인터넷강의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렇지만 초·중·고는 학생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혼자 학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학생들은 또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익숙한 세대예요.

또 그리고 정보원 쪽에서 우리가 그런 자료를 그동안에 활용을 많이 해왔고요.

그다음에 학급방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지금과 같이, 출석을 모든 교사들이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어떻게 저는 학습이 이루어지나 그게 참 궁금했고요.

가까운 중국만 해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출석까지 또 질문까지 다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거 같아서.

○교육국장 임창수 아마 중국도 저희들과 같이, 지금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일 거고요.

모든 학생들이 지금 온라인상에 들어가서 모든 교과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서버 자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환경을 갖추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한다고 하면 지금 조금은 버겁고요.

그래도 그런 자료를 제공해서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탑재하고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수업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방학 때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현재 3주이기 때문에 수업일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통해서 일수를 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증세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다가 다시 서울지역으로부터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교직원 안전 때문에 조금은 걱정스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 아마 교육부에서 발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상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주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유치원이 180일입니다, 그러면 18일이 되겠지요.

그러면 초·중·고등학교는 190일이기 때문에 19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이 동일한 감축기간을 논의해 가면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나 싶습니다.

우애자 위원 제 생각은 여름방학 때 보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정말 체계적으로 학습 면이나 안전 면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따…….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교육가족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어떤 역할을 우리 시의회나 공직자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암담하기도 하고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동안 여러 모양으로 정말 수고하시고 교육의 현장에서 고생해 주신 우리 교육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문제점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유치원하고 또 초등학교의 방과후 과정을 교육부 지침에 의거해서 긴급돌봄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긴급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교나 국·공립유치원 아니면 또 사립유치원 아이들 비율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우리 대전시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초등학교는 일자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는 많이 학생들이 오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오전시간에 가능하면 끝내려니까…….

본 위원의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지금 몇 퍼센트?

○교육국장 임창수 초등학교는 8.8% 정도가 되고요.

김인식 위원 지금 현재 초등학교 8.8%.

○교육국장 임창수 아니, 유치원이 8.8%고 초등학교가 1.7%, 3월 16일 현재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오늘 현재?

○교육국장 임창수 3월 16일 현재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어느 언론에서 보니까 17%까지 올랐다 이렇게 제가 나온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현재가 그러면?

○교육국장 임창수 유치원이 8.8%고 초등이 1.7%, 3월 16일 어제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 초등이 1.7%?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인식 위원 1.7%?

○교육국장 임창수 1.7%, 초등학교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총 초등학교, 유치원 해서 약 10% 정도 되네요?

○교육국장 임창수 특수학교는 2% 정도 됩니다.

김인식 위원 특수학교는 2%?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한 12∼13% 되겠네요, 그렇지요?

지금 퍼센티지가,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긴급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취약계층의 교육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우리 시교육청에서 파악하고 계신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긴급돌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부모님이 어떤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도 하고요.

아마 가족 보호자들의 보호 아래 가정학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렇게 부모, 지금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적인 가정의 아이들이고요.

긴급돌봄이 필요한 교육사각지대에 있는 아이, 취약계층의 참여 못 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고 이런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학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있고 현장에 직접 가서 아이들과 대화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보호자들이 학생들을…….

김인식 위원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이, 지금 긴급돌봄에 참여 못 하고 있는 이 아이들 현황,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지금 어떤 파악을 하고 계시냐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긴급돌봄…….

김인식 위원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현황으로는.

○교육국장 임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긴급돌봄지원센터를 운영해서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국장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건 아는데 지금 한 11∼12%밖에 참여율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교육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또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제보도 받고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황파악을 해보시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인식 위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의 복지관을 활용하고 있던 아이들이 있거든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복지관 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등에서 이 아이들 돌봄도 해왔는데 대부분 이곳들이 다 휴관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교육취약 학생들의 경우 이런 곳도 휴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학교 교육의 공백도 생기지요, 거기다가 지역 돌봄 체계 공백이 이렇게 맞물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전부 다 학교의 책임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취약 학생의 생활 자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아이들을 케어 해나가시려는지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긴급하게 강구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김인식 위원 부모가 정말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아니면 편부, 편모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처한 학생들은 부모가 돌보지 못해요.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조치를 할 계획이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양부모 맞벌이하고 한부모 취약적인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표류하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도 필요하고 이런 필요한 긴급돌봄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여러 차례 수요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점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공해서 해주고 있는데, 지금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긴급돌봄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이 아이들, 그러니까 전남이라든지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학부모 부담을 줄여서 중식비라든지 간식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도 하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그런 부분은 아마 시에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중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돌봄으로 오면 저희들도 중식비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법정 저소득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전시교육청 자체적으로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중식비,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자체 지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간식비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김인식 위원 간식비까지는 대전시도 지원을 못 하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긴급돌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아이들에게는 중식비라든지 간식비까지도 사실은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취약계층의 아이들에 한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지금 중식비 지원도 상당히 어렵게 협조하고 있는데요.

김인식 위원 아니,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말씀…….

거기 지금 현재 긴급돌봄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대전시 현황 갖고 계세요, 돌봄 받는 아이들?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참여하는 학생들의 인원수는 알고 있는데요.

김인식 위원 지금 말고도, 일반아동과 법정 저소득이라든지 그런 아이들 분류해서 현황 갖고 계세요?

지금 안 갖고 계시면 저에게 회의 끝나면…….

○교육국장 임창수 원아 수 정도만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구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인식 위원 저희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가능하면 교육취약계층의 아이들에게는,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간식비도 지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부모님이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아이들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아이들끼리 생활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위험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각 학교별로 그런 현황파악을 해보시고 그리고 학부모나 학생 간의 비상연락망 이런 거 구축하고 계세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긴급비상연락망?

○교육국장 임창수 학교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하나 자료를 주세요.

지금 현재 긴급돌봄이 필요한데 참여하지 않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각 학교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고 어떤 비상연락망 체계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것도 자료로 저한테 작성해 주시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타 시·도, 전남 예를 한번 보면 아주 굉장히 체계적인 학생, 학부모, 교사 간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서 굉장히 긴밀한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 학생들의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체크하고 선생님이나 교육공무직도 있고 하니까 이런 아이들의 생활 상태를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챙기셔야 돼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저희들도 지금 맞벌이가정 아이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긴급돌봄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에 대한 문제점 또 첫째는 참여를 유도하셔야 되고, 그런 문제점, 참여하고 있지 않는 교육취약계층의 교육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앞으로 대전시교육청의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문제점, 대안을 짧게나마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소홀이 생각하시지 말고 현황이나 앞으로 대안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로 계획이 서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국무회의를 거쳐서 오늘 발표한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2주 정도 연기돼서 장기화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요, 현상이?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선학교에서의 우리 교사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봤고 일선학교 교사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정말 본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자성이 필요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제가 구차한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은 초유의 사태라 비상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교직원들은 학교에 오고요.

지금 전담인력과 지원인력, 책임인력 이렇게 비상대응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재택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이 돌봄을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돌봄 전담사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어렵기 때문에 교직원들이 지원도 가능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봉사자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같이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교에 따라서.

김인식 위원 국장님, 신학기 3월 2일 개학 이후에 현시점까지 교사 출근현황을 파악하셔서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근무지 외, 제41조를 우리 교사들은 사용을 해서 교대로 지원업무를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휴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이 엄중한 시기에 교육공무원으로서 이것은 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파악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결국 교육과정의 책임 주체가 누구입니까, 교사거든요.

그런데 이번 제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공무직이라든지 교사를 빼놓은 나머지 분들하고 밖에서 간담회를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교육과정의 책임 주체가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편의주의가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저 개인적인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말로는 사실 공교육 강화를 항상 주장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제가 교육공무직 여러 분들과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서 아니면 현장의 목소리를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공교육의 책임과 그리고 우리 교사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인식 위원 예.

○교육국장 임창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근무라든지 이런 것을 비상대응체제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고요.

학교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접촉이라든지 확진자 주변이 조금은 의심스럽다 이렇게 하면 41조라든지 재택근무를 활용해서 유연하게 확산방지를 위해서 협조해 달라, 회의라든지 다중회의는 금지해 달라 그런 부분을 학교현장에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돌봄을 하면 학생들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 돌봄을 했었던 그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그 후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의 전 교직원이 함께 그 모양을 돌봐주는 모양새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근무로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잘 알겠고요.

그렇다고 보면 교사들은 41조의 연수를 달고 교대로 지원업무만 하고 있는데 그럼 방과후 전담사 한 사례를 들면 이 사람들은 돌봄 책임 때문에 유연근무 등 이런 것들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분들이…….

그리고 이분들한테 어떤 것을 강요하느냐면, 교육현장에서 너무 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긴급돌봄유아가 없어도 적용할 복무가 없어요.

그래서 연가를 강요받거나 아니면 혼자 출근하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는데 출근 혼자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자율연수를 주장해 왔고 자율연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이 돌봄교사들이 지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서울시교육감이 하신 말씀을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건 저는 그렇게 적절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율연수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공무직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긴급돌봄 제가 장학관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세종시하고 전남, 울산시 사례처럼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오전 교육과정 담당교사가 하고,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게 다시 연장, 이렇게 오래 갈 줄 모르시고, 전 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이제 바로 학기가 정상적인 수업이 시작이 되니 이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2주가 연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타 시·도 사례처럼 적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효율적이에요.

국장님 한번 이거 검토해 보세요, 타 시·도가 하고 있어요.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세요, 세종시, 울산, 전남처럼 이것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체계로 한번 전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한 책임을, 참 약하고, 그래도 돌봄 전담사라든지 교육공무직들은 직장 내 어떻게 보면 그들은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과중하게 주게 되면, 교육현장에 계신 그분들이 본인들의 건강상태나 마음이 평화롭고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영향이 누구한테 갈까요?

아이들한테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제가 감동 먹은 게 있어요.

일일이 다 지금 현재 본인들이 케어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각호 다 전화 드려서…….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 아이들의 상황을 선생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돌봄교사들이 체크를 하고 상황파악 한 것을 갖고 왔는데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공교육 말씀드리고 우리 교사의 자세가 어때야 되나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말씀까지 다 드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제가 사례로 들었습니다.

아무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돌봄교사,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다 국장님께서 이해를 하셨을 테고 아까 긴급돌봄에 대해서는 울산시나 세종시, 타 시·도처럼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바꿔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담당 장학관님께서 동의하셨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청 들어가서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장해서 지금 사실 사각지대에 있다는 게, 긴급돌봄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도 다들 일단 관리 공백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부모가 경제적인 활동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게 입학식이라도 사실 하고, 우리 아이들이 담임이 누구인지 정도는 아는 상태라면 선생님들이 아이들 좀 더 관리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것도 형성이 안 되고 아이들이 담임이 누군지도 모를 테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다 안내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담임이라든지…….

○위원장 정기현 담임 얼굴은 못 봤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얼굴은 못 봤지요.

○위원장 정기현 얼굴 봐야지, 우리 선생님…….

○교육국장 임창수 얼굴은 못 봤는데 아마 새 담임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학교를 통해서, SNS나 문자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선생님들이 재택근무하는 것은 좋은데 부모님들하고 연락을 하셔서 아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선생님이 점검을 하고 또 전화 연결이 되면 아이들하고, 부모가 전화를 받아서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부모가 아이한테 선생님이시다 해서 전화를 바꿔주고 선생님이 가정 내에서의 지도를 유선상으로라도 해주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도 ‘선생님들이 나를 계속 돌봐주시는구나!’ 또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는구나!’ 이런 정서적인 위안도 받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설렘과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학교생활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생활태도라든지 이런 것 상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의 끈을 유지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요즘 많지 않으니까, 담임 반에 한 20여 명에서 30명 정도니까 그 정도면 하루에 한 통화 정도는 아이들한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부모의 공백이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아직 얼굴은 대면 못 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케어를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하고 나중에 개학했을 때 또 만나면 음성으로라도 들었던 선생님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이 또 더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런 부분들을 재택근무 중에서도 한번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쯤은 출근하셔서 학사관리 부분도 점검하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병행된다면 이게 차별적인 이야기에서 조금 더 자유롭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는데요,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사립유치원 방역을, 지금 긴급돌봄이 유치원 쪽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늘고 있으니까 또 걱정이 돼서 소독을 해달라고 했는데 대전시에서 해주기로 했거든요, 저하고 연락이 돼서.

지금 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3월에서 5월 사이에 네 번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월 2회 정도 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장 정기현 이미 아이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선제적으로 소독을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대전시에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대전시 예산으로 하겠습니다.”까지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점검을 해서 소독이 됐는지 그것은 교육청에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안전 쪽 부서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주셔야 되고요.

아직 안 했는가 봐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3월하고 5월 사이에 네 번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이번 주에 선제적으로 먼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학교 급식비 이야기 나오는데요.

학사일정을 지금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10% 줄이는 것은 정해졌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그것은 교육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국 17개 시·도가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맞춰야 되는데 지금 만일에 방학을 지나치게 축소해 버리면…….

○교육국장 임창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정기현 방학 때 사실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지 지역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학기간을 또 축소해서 학교에 계속 가버리고 이러면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까지 안 풀릴 수 있으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아마 무리하지…….

○위원장 정기현 이번에는 원래는 특별사항으로 이거는 10% 정도는 줄여줘야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재량으로 했다면서요?

○교육국장 임창수 어떤 부분이 학교재량입니까?

○위원장 정기현 10% 증감 변경하는 것은, 학사일정.

○교육국장 임창수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줄어든 수업일수 부분에 대해서 여름방학이냐 겨울방학이냐 어떻게 더, 여름방학을 조금 덜 줄이고 겨울방학을 많이 줄일 것이냐, 아니면 여름방학에 조금 더 하고 겨울방학을 좀 더 줄일 것이냐, 일수 조정만…….

○위원장 정기현 아니, 그러니까 방학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교육국장 임창수 방학 조정하는 것이…….

○위원장 정기현 그게 법정 수업일수를 아예 19일 줄이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법정 수업일수 조정하는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부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17개 시·도가 그 부분을 일체 보조를 맞추어서 저희들이 학교로 안내하면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할 것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그게 지금은 총 25일이 되나요, 연기된 게, 미루어진 게?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현재는 15일이고요, 오늘 발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원장 정기현 오늘 발표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학교 급식비가 보편복지가 됐기 때문에 미집행하고 있는 급식비를 지금 가정으로 지원하는 방법, 대전시하고 협의해서 그 방법을 모색해서 아이들이, 경제활동 못하는 부모들이 꽤 있어요, 자영업은 거의 고통 속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비정규직이라든지 그냥 시간급으로 이렇게 소득을 하는 시민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다 급식, 아이들 먹는 것도 다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급식비를 대전시와 협의해서 가정으로 지원하는 방법 이것도 검토, 이것은 뭐 재난기금처럼, 재난기본소득 개념을 떠나서 어차피 기왕에 예산 확보한 거 미집행될 소지가 있으니 이런 부분은 가정으로 지원해서, 학생 둘만 있으면 15∼16만 원쯤은 거의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지원하는 방법을 대전시와 협의해 보시는 게 어떠냐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은 회계 쪽에 제가 약해서요,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대전시와 협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몇 가지 더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많은 위원님들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이후에 계속 연기돼서 5주까지 늘어난다면 사실은 학생들의 습관이 엉클어지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학력문제에서 학력격차도 더 생길 거예요, 집의 관리여력에 따라서 될 거고.

또 습관이 문제될 거고 기타 여러 가지 가정 내에서나 아이들이 뛰어놀아야지, 뭔가 발산하면서 해야지 정서적인 부분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작용 이런 부분도 사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과 같이 종합적으로 아이들하고 스킨십 할 수 있는, 직접 손으로 스킨십은 안 되지만 정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또 다른?

김인식 위원 교육공무직 관련해서,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신학기가 추가 연기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계속해서 연기해 왔고.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원, 청소실무원 등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는 비근무자, 이분들에 대해서 대전시교육청이 타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기존 2일에서 5일로 변경해 주셔서 이렇게 지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 칭찬해 드리고 싶고 저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다시 또 개학 연기가, 미루어짐에 따라서 이분들 생계에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장님 한번 우리 교육청 내에, 그래도 이분들 어떻게 보면 약자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도 세심한 배려가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행정국장 안복현 행정국장 안복현입니다.

위원님, 이미 알고 계신다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적극성을 갖고 생계보호 대책에 임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저도 한말씀 더 덧붙이면 지금 교육공무직 중에 시간급으로 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수익자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분들이 따로 있습니까?

○행정국장 안복현 수익자부담은 없고요, 시간급이 있습니다.

돌봄 전담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정기현 시간급인가요?

○행정국장 안복현 예, 시간급입니다.

지금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체 공무직이 4,427명입니다.

그중에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분들이 2,268명으로 51.2%가 되고 그중에 대다수가 조리원, 그다음에 특수교육실무원, 청소실무원 이런 분들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 부분도 사실은 예산이 다 편성된 상황 아닙니까?

예산이 다 편성된 상황이고 이게 사실상 국가재난 선포를 안 해서 그렇지만 유럽에는 다 국가재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새로 별도로 추경을 편성해서 재난기본소득을 달라, 대통령도 검토해 보겠다 말씀까지 갔는데 기왕에 편성해 놓은 예산이라도 이런 국가재난에 준하는 사태에서는 그분들한테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익자부담이라면 수익자가 부담을 안 해버리면 줄 급여가 없기 때문에 못 주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체적 예산을 편성해 놨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급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회계상의 문제, 교육부의 지침이나 이런 등등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건의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안복현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근속수당이 교육공무직 중에서는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1년에 한 3만 5,000원씩 해서 한 20년이 되면 최고 70만 원까지 받게 되는데 이게 원래 일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분들의 생계곤란, 보수삭감 이 문제 때문에 방학 중 비근무자라 하더라도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여금이 한 90만 원 정도 되고 연차수당이 5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수가 갑자기 줄어서 생계곤란을 겪는 분들은 선지급할 수 있고 이렇게…….

○위원장 정기현 이것도 가불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안복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가불 개념이 아니고요, 나중에 근무할 때를 당겨서 준다는 건데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새로 국가적으로 추경 편성해서 기본소득을 주자는 정도까지 지금 논의가 나아가고 있는데 별도 예산편성 안 하더라도 이미 편성해 놓은 예산을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줘도 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게 회계상의 문제, 감사기준의 문제 등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정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도록 노력해 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각 교육청별로 비정규직들이 많아서 고통이 있으니 추가 예산편성은 아니더라도 이왕 편성해 놓은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부분은 동일한 부분이니까 전국이, 그래서 그것을 교육부 차원에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도 학부모 부담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학부모 부담분이 있어서 나가지도 않았는데 한 달 치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사립유치원한테 타격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이미 3주 연기 했지만 우리 대전 관내 사립유치원은 50%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유치원 교사들의 급여는 전액인가 지원 그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추가로 또 이게 개원이 연장되면 아마 부모들이 그 부분을 좀 더 납부 못 하겠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백부분도 교육청에서 긴급추경 편성한다든지 해서 일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긴 합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입학금이나 수업료 감면이라든지 면제 이런 부분은 원장에게 지금 권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영상회의나 이렇게 할 때 전국 시·도 같이 협조해서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가는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 쪽으로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현장에서 감당해야 될 부담, 충격들을 어쨌든 우리 청에서 사회적으로 부담을 완화해 줘야지 교육현장이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두루 종합적으로 개원 연기, 개학 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좀 더 수립하셔서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진옥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3월 18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4명)
정기현우애자김인식문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종무
전문위원박상희
○출석공무원
기획국장허진옥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안복현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전상길
기획예산과장정회근
혁신정책과장이용환
교육복지안전과장박덕하
교육정책과장고덕희
유초등교육과장김윤배
중등교육과장고유빈
과학직업정보과장정흥채
체육예술건강과장이충열
학생생활교육과장권기원
총무과장이장희
행정과장엄기표
재정과장오광열
시설과장김동욱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교육지원국장강진구
행정지원국장권태형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교육지원국장신상현
행정지원국장도기래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최철영
대전교육연수원장이광우
대전평생학습관장김선용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황선혁
대전교육정보원장이송옥
한밭교육박물관장정규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표남근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장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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