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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0.03.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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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3월 17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

6.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7. 대전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수탁 협약 해지 보고

8.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

6.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7. 대전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수탁 협약 해지 보고

8.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규 공동체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린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공직자와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하루속히 마무리되어 시민들은 바이러스 공포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고 공직자들은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동체지원국 소관 1건, 보건복지국 소관 6건, 환경녹지국 소관 2건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난 2월 20일 자로 새로 부임한 공동체지원국장 인사말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공동체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부임인사와 함께 앞으로의 각오를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저는 올해 2월 20일 자 인사발령으로 대전광역시 공동체지원국장으로 부임한 이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직접 부임 즉시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했는데 코로나 관련 등 여파로 인해서 그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저는 시민과 현장중심의 공동체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혁신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청년과 청소년 그리고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복지체계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끔한 질책과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80여 명 공동체지원국 직원들의 지혜와 열정을,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공동체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손희역 손희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대리 손희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종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다른 시·도 또는 국외에서 우리 시로 전입학하거나 편입학한 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4조 교복 지원대상에 우리 시로 전입학하는 학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으로 대전광역시 학생이라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손희역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2월 21일 이종호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손희역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종호 의원님께, 조례 운영에 대해서는 공동체지원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종호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종호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희역, 이종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서 시민중심의 살기 좋은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공동체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강혁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어서 우리 대전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확진자 증가 속도가 상당히 둔화되는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루속히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종료되어 시민들이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별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각 심사 의결하기로 하고 시장이 제출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사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조례안

(10시 36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구본환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구본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구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지원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대전광역시장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는 대전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을 수행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생애 마지막 순간을 가장 편안하게 보내야 하는 그들에게 있어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닌 쉼표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말기암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대전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0년 2월 21일 구본환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구본환 의원님께, 조례안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본환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 41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윤종명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윤종명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의원 윤종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시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자가 이용하기 편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해당 제품을 이용하는 이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산업입니다.

부산의 (주)티에이치케이컴퍼니 회사는 2014년부터 3년간 고령자들이 사용하는 요실금팬티, 보행보조차 등 복지용구 기기들을 개발하여 2017년 첫 판매를 시작으로 14억, 2018년 34억, 2019년 80억의 매출을 올리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 지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 등록된 고령친화우수제품 및 업체가 한 곳도 없을 정도로 고령친화산업 기반 조성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고령친화산업은 경기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성장동력산업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대전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0년 2월 21일 윤종명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종명 의원님께, 조례안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업현황이나 이런 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아직은 고령친화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산업현황이라든가 실태는 통계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오늘 조례가 발의되면서 이것이 어쨌든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창업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마련되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종명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8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손희역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손희역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의원 손희역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인 대전광역시가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영상조문을 활성화하여 장거리 혹은 해외에 거주 또는 업무나 건강상 이동이 어려운 문상객 등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감염병 등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장례식장에 스마트영상조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문상객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2월 21일 손희역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손희역 의원님께, 조례안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손희역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

6.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7. 대전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수탁 협약 해지 보고

(10시 53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 의사일정 제6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수탁 협약 해지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강혁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기관장을 소개하신 후에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보건복지국장 이강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월 20일 자로 취임한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용훈 한국효문화진흥원장입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인사)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복지국 소관 동의안 1건과 보고사항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정부 간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과 정보교류를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우리 시 참여와 관련 지방정부 간 합의에 따라 정한 운영 규약안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회원 도시 간의 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 회원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21조까지는 회원 구성 및 자격,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의 복지 욕구와 복지 자원 등을 고려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복지공동체 대전”을 목표로 5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시행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복지환경 등을 반영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대전의료원 건립,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25개 중점 추진분야 76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계획 수립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수탁 협약 해지 보고 건입니다.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 장애인의 사후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2017년 7월 25일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와 체결한 대전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위·수탁 협약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 대전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수탁 협약 해지 보고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이강혁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2020년 2월 1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이 제안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국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서 하루속히 우리 대전이 감염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의 공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18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철웅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환경녹지국장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개정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상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조례명을 띄어 쓰고, 한자어인 “수피”를 우리말인 “나무껍질”로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조문을 시민이 이해하고 알기 쉽도록 순화어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교육을 선도하고 환경교육도시 기틀을 마련할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사무는 옛 태평동 119안전센터에 설치될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내용은 위·수탁의 목적, 위탁기간, 조직 및 인력 운용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민간위탁을 통해서 환경교육의 허브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손철웅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2월 1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2월 1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있잖아요, 대전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환경교육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를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일.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러니까 환경교육센터의 기능은 명칭 그대로 교육인데요, 교육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사회인 교육까지 다 확대가 되는 것이고요.

특정한 환경이슈뿐만 아니라 환경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이슈를 다 같은 교육의 대상으로 삼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전에는 이런 교육센터가 없었고요, 개별적으로 저희들도 녹색환경지원센터라든지 녹색구매지원센터 그리고 기후변화센터, 이런 개별적인 단체가 있었는데요, 그 단체는 법이 정한 특수목적을 갖고 교육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교육 영역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센터가 필요합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 독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아니면 미세먼지에 관련돼서 이것을 계획했던 거예요?

아니면…….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꼭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미세먼지를 포함한 기후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원에 대한 재순환이라든지 여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네트워크를 하고 연구지원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구본환 위원 동의안은 동의안이겠지만, 물론 환경교육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느끼는 입장이고 재작년부터 특히 미세먼지하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되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 숙지가 덜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기관 선정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런 기관 선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논의를 진행하면서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사실은 이게 환경녹지국에서 환경을 하지만 이런 교육 같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서도 충분히 할 능력이 되지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도 일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체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굉장히 역부족인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특화적인 어떤 역량과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민간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술적인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에 대한 어떤 환경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영역을 확대하기는 현 단계에서는 무리가 따르는 부분입니다.

구본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환경교육에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알고 있고 더 잘하지 않나요, 민간보다도?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런 환경적인 이슈에 대한 이해는 갖고 있지만 그것들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교육적인 어떤 메커니즘까지 우리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제공된 내용을 보면 저희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업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인건비가 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전체 예산 중에 차지했는데,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방금 전에 구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지금 3명의 인력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많은 민간위탁 사업이 왜 잘 안 되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사업 지원하는 단체나 기관은 많은데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제대로 시스템을 갖춘 인력 그리고 예산 지원 이런 게 사실은 어려우면서 많은 민간위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지금 보면서, 해야 될 역할이나 이런 것을 죽 보면서 센터장 1명은 센터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나머지 2명이 이 사업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사실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는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지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고, 개수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민간위탁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요즘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공감합니다, 위원님.

공감하고요, 일단 환경교육센터를 처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영역을 다 다루겠다는 욕심도 있겠지만 첫 출발단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고요.

또 여타 다른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교육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네트워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을 좀 더 확대하고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가서 추후적으로 예산 내지는 인력에 대한 부분까지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환경교육센터가 어쨌든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지원하는, 같이 할 수 있는 기관들은 어디가 지금 환경교육을 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밑에 기후변화센터가 또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지원 쪽에서는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녹색구매지원센터가 또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유사한 어떤 네트워킹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교육 측면에서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이 교육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그런 기존에 있는 기관과 이 교육센터가 어떤 조직체계에 있어서, 대개 민간에서 하는 경우를 보면 서로 협력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셨던 다른 기관들도 예산 지원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예산 지원 이루어집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그 지원체계를, 이게 플랫폼 역할을 하려면 지원체계의 역할이나 기능을 정확히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플랫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환경교육센터가.

다른, 지금 제가 좀 전에 거론했던 몇 개의 센터들이 부분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그분들의 활동영역 자체가, 또 활동하시는 분들의 성향 자체가 이런 교육센터의 어떤 기능에 굉장히 서로 상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센터 운영을 통해서 기존에 몇 가지 세세한 영역에 있어서 유사한 교육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들하고 잘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컨트롤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 부분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에 있어서 국비를 1억 5천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비하고 시비 포션은 어떻게 대비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규정이?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기본적으로 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아야지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우리 운영비의 몇 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5 대 5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5 대 5로, 국·시비로.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래서 지금 일단 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국비 지원 요청을 하고요, 그 부분이 지금, 정부추경이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몇 차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보통 정부추경은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국비를 추가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50% 정도로 확보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윤종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국장님, 이것 환경교육센터라는 게 우리 시에서 위탁 동의안해서 민간위탁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구본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단법인, 명칭도 똑같아요.

환경교육센터가 있어요, 사단법인.

그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환경과 관련된 그런 법인격을 갖춘 단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에.

구본환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명칭도 똑같아요, 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센터.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도 있고 우리도 환경교육센터를 민간위탁한다고, 여기도 민간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단법인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보셨나요, 이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명칭에 대한 부분이…….

구본환 위원 똑같은 일을 해요, 여기도 환경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 단체는 아마 우리 대전지역 안에 있는 단체명이 아니라 전국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법인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칭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기존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지는 않지만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명칭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구본환 위원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지만 여기에 이 사단법인이 대전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대전에 환경 일을 하는 데가 환경단체하고 녹색연합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환경교육센터는, 그런 데서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무슨, 작년 행감 때도 보니까 환경 쪽에 다방면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분도 있고 대학도 환경에 대한 예산을 갖다 쓰는 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작년에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굳이.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각 대학교나 기존에 환경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아주 부분적으로 시민들과의 접점 속에서 홍보활동이라든지 어떤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슈를 좀 환기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영역을 갖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교육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구본환 위원 아니, 각자의 영역에서 지금, 제가 작년 기억을 거슬러 가면 아까 말씀하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가 거기도 환경 부분이 있을 테고, 여러 각도에 지금 있는 분들이 그러면 교육은 전혀 안 하고 그것 갖고서 그냥 무슨 샘플을 만들어서 측정하고 이런 것밖에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아니라 저희가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단체가 한 4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4개의 기관단체가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 업무에 해당이 되는 환경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소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전 영역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영역 간에 어떤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올라가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구본환 위원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오늘 심사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48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종호손희역윤종명구본환
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태수
전문위원박현용
○출석공무원
공동체지원국장이성규
공동체정책과장강영희
사회적경제과장문인환
청년정책과장김가환
교육복지청소년과장박문용
가족돌봄과장김희태
보건복지국장이강혁
복지정책과장이현미
노인복지과장정기룡
보건의료과장유은용
환경녹지국장손철웅
기후환경정책과장이윤구
미세먼지대응과장최정희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신성순
자원순환과장이만유
생태하천과장한광순
공원관리사업소장조경호
하천관리사업소장김순태
한밭수목원장방병욱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유 미
한국효문화진흥원장문용훈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금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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