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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3.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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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3월 17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5.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6.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7.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8.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검토 타당성조사 용역 위·수탁 협약 체결 보고

12.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소규모임대주택 65호 현물출자)

13.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4.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5. 대전드림타운 3천호 공급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5.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6.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7.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8.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검토 타당성조사 용역 위·수탁 협약 체결 보고

12.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소규모임대주택 65호 현물출자)

13.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4.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5. 대전드림타운 3천호 공급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확산방지대책 등 당면업무 추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한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오광영 의원입니다.

제2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사무위탁, 재정지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21일 오광영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유세종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게 세부적인 사항이라서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이 조례안 아주 적극적인 찬성인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장애인기업에 가점 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그걸 현업에서는 악용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에 가점 주는 것 때문에.

이거하고는 조금은 취지가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세종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장애인기업으로 지정을 해주면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에 대한 것은 좀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의 가점제도를 보니까 장애를 안 갖고 계신 분도 장애인으로 내세워서 대표로 만들어 놓고서 가점을 받고 여성이 여성기업으로 등록해놓고 가점을 받는 경우가 지금 왕왕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 경제국에서 사업 수행하는 부분들보다도 아마 납품 관련된 그런 쪽이라고 제가 이해가 되는 과정인데.

김찬술 위원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글쎄, 회계과에서 실제로 어떻게 걸러내야 될지는 저도 잘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그 틀을 놓고서 과연 이것이 가점이 부여될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찬술 위원 장애인기업으로, 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을 만듦으로써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거잖아요.

이 취지하고 상관없이 실업에 가서는 그렇게 쓰인다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상임부서가 일자리경제국이면 1년에 점검이라든가 그 사람들 활동실적이라든가에 대한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를 좀 하셔서 1년에 점검 나간다든지 하는 것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간다든지 하는 것을 분명히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더불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입니다.

김찬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거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1, 2년에 한 번씩 경비실을 통해서 조회를 하거나 아니면 통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를 좀 보았습니다.

그런 자원을 활용하시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하면 괜찮지 않겠냐는 제안 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광영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에게 위원장을 대리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찬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대리 김찬술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두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이광복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 이광복 의원입니다.

제2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컨택센터 상시고용인원에 파견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고용보조금 수급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전시의 컨택센터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상시고용인원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찬술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2월 21일 이광복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복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컨택협회에서 조례 개정 요청을 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한 1년 전에도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시 투자유치과에 파견근로자라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는 그때 당시 투자유치과장님이 반대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조례 발의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지금 시의 입장이 변화된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그 당시에 대략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특별히 입장이 바뀐 것보다도 이런 것 같아요.

실용적인 부분들하고 대외적인 명분의 어떤 차이지 않나 싶은 부분들인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실용적인 부분보다도 이게 지금 파견근로자라고 문구상의 어떤 해석에 얽매이다 보니까 다소간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분들의 어떤 권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훼손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비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봤던 것 같고요.

오광영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은 저희들이 다른 도시, 특히 부산이 저희보다 컨택센터 종사자 수가 적었었는데 많아졌거든요, 부산이 저희보다 인구도 많고 큰 도시긴 하지만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도시 간에 컨택센터 유치와 관련된 경쟁에 있어서 일단 기반이 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비슷하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바람직하고 대신에 혹시라도 지금 이러한 파견근로자라는 부분에 대한 문구라든지 운영 과정에서의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맺고 또 고용보조금 지원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나름대로도 어느 정도의 권익보호는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소간에 저희들이 생각을 좀 바꾼.

오광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컨택센터에서 일을 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이 아닌 위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운영사가 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파견노동자가 들어왔을 때와 지금 현재 상황과 노동의 고용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이렇더라고요, 보니까요.

큰 운영사가요, 지금 보면 어디에 콜센터가 생길 때 그쪽에서 운영을 맡은 경우, 저희 시청에 120콜센터도 위탁을 맡은 경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인력 수급 자체가 충분하지 않거나 할 때 일단 지금 파견근로자를 가지고 일하는 업체, 다른 업체한테 꿔오는 형태라고 저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업체.

오광영 위원 파견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업체한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인력을 갖다가.

오광영 위원 일괄적으로 특정한 기간 동안에 와서 일을 시키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원조건 보면 총 15억까지 지원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비투자보조금이라든가 임대보조금 5억 하고 나면 나머지 5억은 전체적인 인건비에 대한 보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고용촉진.

오광영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파견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자유주의가 막 들어오는 시기에 만들어졌던 법이고 이 파견법이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노동현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직고용을 권장하잖아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현장에서 하청업체로 들어왔던 업체들이 결국은 모든 일들은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 본사에 의해서 지휘받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파견됐다고 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법원에서, 요즘 추세가 법원에서 직고용으로 본다는 판결들이 계속 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파견업체 노동자들을 쓸 수 있게 하면 노동의 어떤 질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컨택센터의 콜센터에다가 파견노동자를 하는 것을,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파견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좀 노동의 질 부분에서는 과거 회귀적이지 않은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상시 고용인원에 대한 범위를, 특히 고용촉진보조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받지 않거나 어떤 협약을 맺지 않은 기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파견상태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컨택센터를 유치하거나 할 때 이러한 고용형태의 범위도 포함시킨다고 확장하는 거고요.

우리 업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우려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고용형태인데 우리도 정규직 직원을 파견을 보내는데 너무 색안경을 쓰고 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요.

그래서는 저는 콜센터 운영 부분들이 직영 형태는 많지 않고 운영사가 원래 직영을 대신해서 운영하는 과정인데.

오광영 위원 예,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견업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노동자들과 또 그렇지 않고 콜센터, 컨택센터를 운영하는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서로 섞여서 근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적으로 100% 파견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동의 질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재 운영사가 콜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거기에서 파견을 받아서 올 때 이 파견 부분에서 오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원천이 콜센터의 다른 운영사이지 아예 아무런 기반도 없고 이쪽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쪽에서 사람을 양성해서 파견을 보내지는 않고 있다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요.

오광영 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견법이 예전에 만들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양성해서 파견 보내는 회사도 있습니다.

우리 컨택협회가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일부 인력양성을 하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 걸 지금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인력양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인력양성이라는 것을.

그런 것을 하는데 현재, 제가 이거 길게 얘기하긴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137개 업체에 1만 7천 명 콜센터 노동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파견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6천 명 정도랍니다.

오광영 위원 그중에서 지금 컨택센터 유치를 하면서 시 보조금 준 것이 20개 회사에 2,700명 정도 줬거든요.

이 중에서 파견노동자로 들어와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오광영 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컨택센터에서 지난해 2019년도에 일자리경제국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2019년도 컨택센터 유치 계획 관련해서 몇 명 보고하셨는지 아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현재 숫자 부분, 종사자 숫자요?

오광영 위원 예, 2019년에 몇 명 정도 더 유치하겠다고.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

오광영 위원 유 국장님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이 자료에 네다섯 사 1천 석 규모의 증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2019년도에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2019년도에 업체 수는 5개 업체인데 250명 유치가 됐거든요.

사실 계획했던 것의 4분의 1 유치가 됐는데, 이게 우리 조례가 파견노동자를 보조금을 주지 못하는 조항 때문에 이렇게 적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사실은 콜센터의 어떤 이동이라든가 증설이라든가 이런 그래프로 볼 때 완만하게 하강하는 곡선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평가는 전국적으로 콜센터 시장이 다소간에 정체가 되어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도권 다음으로 높았던 숫자를 갖고 있다가 부산이 좀 더 높아진 부분을 볼 때 결국은 도시 간의 경쟁력이라고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재 말씀하셨던 인력에 대한 수급 문제하고 또 일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안정성,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공간 얘기를 하거든요, 큰 평수로 넓게 쓰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두 가지의 큰 경쟁력 부분을 저희들이 갖추고서 가는 부분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 수도권 쪽에 있는 큰 운영사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도 이번에 보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아무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청드리는 것은 전체 콜센터 노동자들 중에서 파견노동자의 현황 그리고 유치된, 그러니까 20개에 2,700명 중에서의 파견노동자 현황을 따로 뽑아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치를 위해서 이게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조례 개정 요청을 센터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진행된 것을 보고 제가 연말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저도 하나만 더불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이 발생되고서부터 그다음에 용역업체가 생겼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대리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용에 대한 질이 어느 게 좋으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법에서 요구하는 것 때문에 양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사업 중에 양질의 일자리는 용역업체에서 일부를 수입금으로 발생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실질임금에서는 약간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각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용역회사는 용역회사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어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직접 고용을 원하는 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광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사료가 되고요.

그 현황은 저도 실질적으로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오광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주시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그리고 그것에 대해 보조금이 나가는 것에 대한 것은 다른 각도로도 한번 생각해볼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이게 보면서 의아한 부분이 좀 있어서요.

이게 지원기준이 30명 이상인 컨택센터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우승호 위원 이게 이전이고 신설이고 증설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전국에 지역이 똑같은 기업이 30명, 30명, 30명 분산해서 설치했을 경우에 최대 15억씩, 15억, 15억을 받아갈 수 있는 겁니까?

그 제한의 기준이.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항목이요, 입지, 설비하고 고용촉진, 이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운영한다는 부분이고, 이 조례안 관련된 부분은 지금 고용촉진 때문에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간에는 파견근로자 형태를 가지고 유치가 됐을 때는 그 사람들 숫자는 안 세겠다는 거였거든요, 저희들은.

우승호 위원 이제는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전에는요.

그런데 이번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의결되면 앞으로 파견근로자 형태 같은 경우도 그 숫자에 포함시켜서 고용촉진보조금을 줄 테니까 유치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을 많이들 해서 와라 하는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지금 위원님 질의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저도 전달이 좀 부족했을 수 있는데요, 한 기업이 지역을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가능하다는 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런데 지금 분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승호 위원 대부분 하겠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대부분 왜냐하면 권역별로 콜센터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1개 회사가 대전에만 다 있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고요.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나눠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컨택센터의 사업장 중심으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법인이라든지 어떠한, 법인 하나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광복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이광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4분)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두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김찬술 의원입니다.

제2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이 사용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 중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당면한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2조의2에서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이 사용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에 대하여 시장이 우선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2월 21일 김찬술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일단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의안검토보고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 개정안을 삽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노은이든 오정이든 도매시장 같은 경우가 저희 시유재산이다 보니까 공유재산입니다.

그 공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련된 조례 내지는 기타 법령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간에 모법에도 없었고요.

저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없다 보니까 그간에 죽 그냥 그렇게 당연히, 중도매인들을 포함 안 한 도매시장법인들한테 당연히 쓰는 거다 했었는데 이번에 인천광역시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긴 했는데 그 질의에 대한 회신 결과가 명확한 근거가 없이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그 부분에 대한 입법적인 불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김찬술 의원님께서 입법 제안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 취지로 하셨는데 굳이 이게 의원의 입법발의를 통해서 시급하게 개정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었던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중도매인 점포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6월 30일까지입니다, 올해요.

오광영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입법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입법적인 불비를 해소해 놔야지만 6월 말까지 저희들이 사용·수익 허가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전부터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 또 의원님께서 흔쾌히 해주셔서 단서조항이 이번에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게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 조항 부분이 다소간 이해관계자들한테 불측의 손실을 가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저는 보지는 못했거든요.

오광영 위원 개정안에 보면 필수시설이라고 하는데 그 필수시설 관련한 부분이 법인과 중도매인한테의 필수시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필수…….

오광영 위원 법인한테 필수시설은 뭐로 볼 수가 있나요, 우리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경매장입니다.

오광영 위원 경매장이요.

중도매인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중도매인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부수시설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부수시설에 중도매인 점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점포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리고 냉장실 같은 경우들, 냉장실, 저온창고라는 부분들이 필수시설로 해서 지금 중도매인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제시된 민원에 의하면 현재 경매장으로 쓰이고 있는, 그리고 또 중도매인 점포로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한 것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은.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표 보면 이 부분이 중도매인 시설로 볼 수가 있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그동안에 잔품처리장으로 쓰이다가 지난해 연말에 중도매인 시설로 사용·수익 허가해준 부분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이번에 지금, 그 시점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에 9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고 한.

오광영 위원 여기는 이거.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옛날 겁니다.

오광영 위원 옛날 자료라서 미승인 점포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수익 허가를 해줘서 이제 중도매인 점포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인뿐만 아니고 중도매인들도 생각하기에 통상적으로 이 경매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경매행위라는 것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동안에 꾸준하게 여기에서 잔품처리가 이루어져 왔었는데 여기 있는 분들과 여기 있는 분들의 차이가 어떤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과거에요?

오광영 위원 예, 과거에.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과거에는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분들은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시는 거고요, 그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던 분들은 사용·수익 허가도 받지 않고 사용료도 내지도 않고 그냥 사실상의 어떻게 보면 영업행위를 했던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대략적으로 그 기간은 얼마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상당기간 오래됐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 저희들이 직접 저기를 하기 전까지에 대한 시점으로 미루어볼 때 아마 꽤, 개장초기부터 일정 부분들은 저렇게 경매장이 있는 위치에서 잔품처리라는 명목으로 소매업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요.

그게 맞다고 보입니다.

(「2007년부터.」하는 직원 있음)

2007년부터라고 합니다.

오광영 위원 2007년이면 지금 한 13년 정도 된 건데, 그동안에 그러면 이분들(초록색 부분)은 꾸준하게 중도매인 시설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고, 이분들(노란색 부분)은 지불하지 않았고 이랬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은 대전시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내준 법인에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첫 번째 잘못한 부분은 운영에 대한 관리 부분을 법인한테 줄 수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법인한테 줬었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고요.

그로 인해서 법인에서 관리가 이루어진 부분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잘못한 부분이고요, 법인에서도 그런, 법인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광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정리가 됐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2007년부터 이렇게 영업을 하게 한 것은 대전시에서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있고, 그 해당 법인도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허가해준 중앙청과 법인에도 잘못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아무튼 그래서 중도매인의 등록업무가 대전시로 넘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장 부분을 빼고 중도매인 시설로 사용·수익 허가를 해줬는데 그 면적이 231㎡인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 정도 됩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 정도 되지요.

현재 상황인데 이 부분만 놓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개정안에 보면 그냥 뭉뚱그려서 필수시설에 대해서 법인과 중도매인한테 우선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에 근거해서 볼 때 대전시 임의로 경매장을 중도매인한테 주는 것이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가능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그건 법적으로 해서 가능하다 그걸 떠나서 사실상 지금 중도매인 점포하고 경매장 부분을 나누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배경을 볼 때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저기 부분들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중도매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택한 선택이고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노란색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서 아무튼 경매장 본연의 용도는 앞으로 계속해서 쓰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지금 시에서 생각하는 배분 사업과 개선 사업에 대해서 각각 의미를 말씀해 주실래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시설현대화라든지 어떤 개선 부분들은 늘상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도매인 점포와 관련된 부분에서 볼 때 오정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양쪽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중도매인 숫자도 거의 비슷하고요.

또 그런 배경 하에서 저희들이 지금 시설현대화를 하기 전에 합의를 했고 또 양쪽 법인 간에 협조적인 부분에 대한 힘을 이끌어내서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지금 거의 균등한 점포로 배분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은시장 같은 쪽은 숫자도 차이가 있고 또 법인 간 협력체계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쉽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중도매인 점포 부분을 어느 정도 기회균등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개선 사업은 어떤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개선 부분이 여러 가지 취지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저희한테 질의하신 부분들은 시설개선 부분을 전제로 해서 점포 배분들, 그러니까 오정처럼 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을 결합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오광영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로서도 역시 지금 볼 때 점포 배분에 대한 어떠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결합되어야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그전에 가장 최근에 받은 자료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청과물동에 중앙청과 중도매인이 103명, 원예농협이 76명 있는데 빈 점포가 각각 중앙청과 부분이 10개, 원예농협이 5개가 있어요.

이거 확인되시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처음에 이분들(노란색 부분)을 그쪽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어느 쪽으로 보낸다는 말씀이시지요?

오광영 위원 빈 점포 쪽으로.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지금 다행히도 저희들이 빈 점포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가라는 권유를 했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안 가신다는 부분들을,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한시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분들이 사실적으로 점유해서 영업했던 오랜 시간 동안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저희들이 한정적인 시간 동안 배려하기 위해서 한 부분은, 선택은 분명히 드렸고 권유를 했습니다, 분명히.

오광영 위원 그 부분은 지금 확실하게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 10개 점포가 지금 비어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빈 점포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아무튼 여기에 사용·수익 허가를 해주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러니까 지금 빈 점포라는 위치들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중도매인 숫자가 많은 것에 비해서 지금 점포는 모자란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점포가 발생됐기 때문에 상당히 위치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된다, 그런 위치로 파악되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권유를 했음에도 그분들이 안 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광영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나왔던 민원이면서 또한 갈등의 원인이기도 했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이 경매장 내에 중도매인들이 잔품처리를 하게 되는 어떤 계기들, 그리고 그 잔품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잔품처리가 그냥, 이것은 농안법에 명시되어 있는 잔품처리라는 것은 합법적인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잔품처리가 아니고 소매시설로 확정되기까지 그것은 대전시의 어떤 관리감독에 심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경매장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공감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부분을 경매장 내에서, 그때 당시에는 중도매인들을 받아들인 것은 또 대전시가 아니고 법인이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법인에서 받아들여서 어디에서 장사할 수 있게 허가해준, 일종의 그런 주체는 그 당시에는 대전시가 아닌 법인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옛날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노은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용역과 맞물려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민원인이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시에 제안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경매장 면적, 현재 남아있는 면적이 얼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제가 자료가 정확히 없어서, 지금 경매장 사용·수익 허가된 면적…….

중앙청과 법인 쪽에 약 4천 제곱미터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4천 제곱미터 관련해서는 향후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이것을 중도매인들한테 점포, 그러니까 중도매인 점포로 사용·수익 허가 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기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9개 부분들은 이미 사용·수익 허가가 되어 있고, 그 배경도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요, 더 이상 지금 남아있는 저기 파란색 계열이라든지 하늘색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양성화시켜줄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의향도 없고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하늘색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부분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 부분들, 실제로 여기에서 지금 잔품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냥 시설만 남아있다고 보입니다.

오광영 위원 어쨌든 불가피하게 2007년도에 잘못 끼워진 단추 때문에 이 9개 시설에 대해서, 231㎡에 대해서는 중도매인 시설로 사용·수익 허가를 했는데 이 부분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배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 공간이 경매장으로 쓰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간중간에 중도매인 시설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그러면 배분 사업을 하면 여기에 있는 중도매인들이 지금 약 103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82명이 여기를 이렇게 죽 나눠서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 쓰고 있는 면적들이 적게는 9.9㎡, 많게는 45㎡를 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노은농수산물시장 배분 사업을 새로 할 때는 배분 사업과 개선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로 우리 활성화 용역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을 고르게 N분의 1로 나눠서 어떤 분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는, 그리고 여기(노란색 부분)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중도매인들도 전부 다 이쪽(초록색 부분) 시설로 갈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본적인 생각에 대한, 그러니까 바람직한 분배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관점이 다를 것 같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인 부분에 대한 자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용을 계획을 수립하는 것하고 실제 실행하는 부분들에 차이는 상당히 있다고 보이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안을 마련할 부분에 대한 내용 중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매장 부분하고 중도매인 점포 부분들은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맞고요.

오광영 위원 그게 원칙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그래서 배분과 개선 사업을 할 때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나눠서 향후에 이것과 관련된 갈등이 지속되지 않게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지금 저희들이 시의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노은도매시장의 어떤 시설 또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보다 좀 더 우리 시민의 눈높이로 또 내지는 합의와, 어떤 갈등 없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주체 간에 양보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아시리라고 보이고요.

나름대로도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231㎡에 대해서 향후에 배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들어와 있는 중도매인들을, 여기는 너무 과밀하니까 추후에 중도매인 시설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중도매인들이 장사를 하게 되면 경매장을 침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경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지금 현재.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기본적으로 볼 때는 노란색 점포에 대한 부분들이 경매장 위치에서 빠져나가는 자체가 바람직하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저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법인과 중도매인들이 합리적인 기준하에서 협의가 필요하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오광영 위원 당연히 배분 사업이라는 것이 기존에 넓게 사용하고 있는 중도매인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중도매인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 부분이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대전시가 노은농수산물시장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는 보시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향성과 그 내용의 본질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법인이라든지 또 중도매인들의 협의를 같이 구할 생각입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리고 개정안의 조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이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농수산물시장 내에 필수시설과 부속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필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하는 주체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이 따로 있고 중도매인이 사용하는 시설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보니까 인천에서 만들었던 조례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의 방법에 대해서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시행규칙 제44조 별표2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에 대하여 수의계약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인을 나누고 그리고 2항에 중도매인 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행규칙에 의해서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에 대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안을 명확히 했으면 이것에 대한, 이 조례안에 대한 오해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김찬술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명확하게 하실 필요도 저는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다 하셨습니까?

오광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한두 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라든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법인이라든가 중도매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우리 오정뿐만이 아니고 노은농수산물시장이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쇠락하는 상황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고 대전시도 마찬가지고 해서 활성화 용역을 지난해에 해서 거의, 오정 마무리했고 노은도 이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활성화 용역에 근거해서 정말 중요하게 어떤 것을 갖다가 바꿔나가는 것이 그 안에서 생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또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갈등들이 반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정에 있어서 시에서 그동안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나름 반성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종사자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과거보다는 앞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힘을 똘똘 뭉쳐서 노은농수산물시장, 오정농수산물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향후에 시 행정도 같이 나가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찬술 의원님.

김찬술 의원 김찬술 의원입니다.

제가 어제 저것을 대표발의하고서부터 계속되는 민원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몇 가지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정도까지 노은시장이 오게 된 계기는 첫 번째, 대전시의 행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앙청과의 묵인이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결론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일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올해 노란 거로 표시되어 있던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수수료를 매겼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형평성의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아까 오광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도 있고요.

김찬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또 법인의 책임도 있는 부분들인데.

김찬술 의원 예, 법인의 책임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볼 때는 철거를 해서 다 깨끗이 정리해야 되는데 그간에 십수 년 동안 영업을 해오셨던 부분에 대한 배려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겁니다.

김찬술 의원 예, 하여튼 배려와 그런 게 있어서 저걸 허가를 다시 또 내줬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의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근본적인 것, 중도매인의 허가는 누가 내줍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허가라기보다도 중도매인 영업, 저희 시장이 합니다.

김찬술 의원 예, 시장이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의원 그것에 대한 결과도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잔품처리장에 중도매인이 있었다는 것은 2007년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의원 그러면 시에서도 관리를 소홀했던, 행정의 일관성이 잘못됐던 거고 두 번째는 중앙청과도 매출액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편법을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거든요.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의원 그러면 주체가 대전시입니다.

대전시가 지금 풀어가야 할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오광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아주 명확하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대전시가 풀어가야 되는 것은 저것을 재배분하기 위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용역화했던 거예요.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의원 그 기준에 지금 안 맞는, 여기서 작게는 9.9㎡가 2명이 있고 크게는 45 이렇게 1명이 있습니다.

저게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의원 그런데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저도 이것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지금 당장 급해요, 이게 6월에 오정동시장에 재배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저희도 이것에 관한 사항 때문에, 여기는 분명한 이야기는 법인 겁니다, 그렇지요?

법인도 자기네들이 묵인을 했다가 이제 와서 자기 권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에요.

대전시도 행정을 일관성 있게 못한 것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민원인의 우려에 대해서는 대전시에서 민원인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약속을 하였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찬술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시 34분)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은 당사자 상호 간 업무에 관한 협력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대전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투자협약은 대전광역시와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상호 협력하여 대전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혁신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20일 협약을 체결하였고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을 위해 미국 Hwy Haul(화이 홀) 기업과 대전광역시가 2019년 11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산업단지 입주 및 투자지원을 위해 아이피티씨, 피엔피에너지텍과 2019년 11월 26일, 아이피아이테크, 사이언, MFSC와 2019년 12월 23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우리 의안이 지금 이 보고가 끝나면 자동으로 오늘 회기가 끝나는 거지요?

○위원장 이광복 예, 없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 관련해서 일자리 업무협약과 관련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발생한 지가 2월 초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대단히 긴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고, 다행히도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방역활동도 잘하고 그래서 크게 확산되지 않은, 지역사회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나타나지 않으면서 잘 관리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역을 잘하는 것만큼 또 하나는 정말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의 민생을 돌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국회에서 11조 7,000억 추경이 아마 시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일자리경제국장님으로서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는 추경을 3월 27일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부 추경에서 내려오는 금액 말고 혹시 대전에서 자체 재원으로 관련한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세부적인 부분들은 아마 우리 시 추경 예산 심사 때 아마도 말씀 주실 거고 저희도 충분히 보고를 그전에 드리겠지만요.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은 경제활력 부분들은 사실상 별도의 차원이라고 치고요.

이번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들 또 내지는 이번에 경제위기를 통해서 위기를 맞고 있는 어떠한 근로자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단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범위를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있고 그 설정된 범위에서 저희들이 형평성이라든지 내지는 특별한 어떤 편중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화성, 그러니까 범위는 잡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 편중화되지 않게 하겠냐 하는 부분들인데 다만 이것이 저희들로서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용근로자라고 쳤을 때에 대한 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확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자체가 상당히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싶어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가장 쳐다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오전에 예산담당관실과 통화를 하면서 확인한 것은 어쨌든 대전시에서는 한 1,700억 정도 규모의 시 자체예산을 통한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발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어떤 부분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발굴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정부에서 편성되는 추경의 혜택을 받지 못한 여러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매출이 얼마 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자체 지원 이런 방안들이 나오고 그래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그런 것같이 공격적으로 이번에는 그 비용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뿐만이 아니고 아주, 실직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핀셋으로 직접 도와주는 이런 추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집행기관,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 부분들하고 그 지원에 대한 규모 부분들을 쳐다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좀 더 논의를 통해서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저희들이 얼마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도 이번 위기를 같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힘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아무튼 지금 하시는, 아까 소상공인 쪽에서 하고 있는 지역화폐를 앞당기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힘 있게 추진을 해서 이 여파가 최대한 빨리 극복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게 외국인기업하고 협약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외투단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지원 부분들이, 들어올 경우의 지원보다도요, 가장 큰 것이 부지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김찬술 위원 또 일부 현금 지원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현금 지원 부분들은 다른 차원인데요.

지금 여기 외투단지, Hwy Haul이라는 부분들은 단지 입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금 지원 부분들은 제가 다른 레벨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사업입니다.

김찬술 위원 다른 차원인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오광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셔서, 저번에 저도 국장님 말씀하셨던 소상공인이나 그다음에 영세기업자들 이런 분들한테 돌아가는 지금 현황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준비하고 계신다고 해서 저도 마음이 흐뭇했는데 일부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재난생계소득인가요, 뭐 이런 부분이 1분위에서부터 6, 7분위까지 주겠다고 하는 부분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다른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신문에 나온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그 문제는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전주 같은 경우가요, 소득이 낮아서 주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일용근로자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어떠한 경제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고 그중에서 중위소득 80% 미만자를 준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소득이 낮아서 무조건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경제활동범위 내에서.

김찬술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지금 몇 개 시·도 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코로나19 추경이 4월에 다시 일정이 잡혀있어요.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아, 3월에 잡혀있어요.

그래서 3월 27일부터 5일간 해서 잡혀있는데 그것에 대해 사전에 위원들하고 한 번 정도는 간담회 형태도 좋고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렇게 정책에 대한 논의 좀 한 번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왜냐면 아까 재난생계소득에 관계된 것도 여러 가지 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좀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그래도 산업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간담회 형태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산건위 산하에 있는 전체 국장님들하고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대책안을 갖고 한 번 정도는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오광영 위원님, 김찬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범위와 규모를 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시기와 그 시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빨리 처리를 해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규모, 범위 그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합니다.

그렇지만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김찬술 위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한번 모여서 깊은 토론을 하고 추경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이게 코로나가 1월 하순 구정 시점을 즈음해서 발병이 돼서 지금까지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이 문제점이 바로 하자마자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이 넘어가고 특히 요식업 이쪽 계통으로 직격탄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면 요식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데 임대료라든가 모든 것을 인하시켜주든지 받지 않든지 하는 이런 점포주들 많이 있고요.

특히 일자리경제국에서는 기업지원과라든가, 소상공인에게 지원도 많이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드립니다만, 정부시책도 있고 대전시책도 있겠습니다만 거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분들이 소상공인 지원한다고 물어봤더니 지금 신용보증기금에는 5천 건 이상이 밀려있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한 5천 건 정도가 들어와서요.

하루에 한 150건에서 170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그렇게 되다 보면 돈 나가는 데까지가 2개월이거든요.

그 안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다 죽어요, 그냥.

재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솔직히.

이런 부분을 계산하셨을 때 좀 더 빠른 방법을 강구해서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은행에서 직접 또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한 지금 아마 넣는 부분은 본 위원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대전시에서 일부 출연하지만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신용보증에서는 이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네들도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또 여러 가지 이야기한 부분인데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이자율을 낮추고 은행에서도 나름대로 3점 몇 퍼센트 받는 이런 부분을 1%라도 더 낮춰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대전시에서 그만큼을 출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하시는 게 더 빨리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한번 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국장님 심도 있게 결정하셔서, 27일 저희가 추경에 들어갑니다만 그것도 딱 3일이에요, 토요일 빼면.

그런 부분이 되니까 좀 심도 있게 상의해서 어려운 상인들에게 빨리 갈 수 있게끔 잘 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확산방지대책 등 당면업무 추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6.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7.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8.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4시 21분)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5항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의사일정 제8항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과학산업국장 문창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평소 과학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과학산업의 육성·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설립 형태와 재원조성, 사업내용, 운영규정 등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과학산업분야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대전테크노파크 인체유래물 등 검체 기업 제공 및 체외 진단기기 개발·검증을 위한 출연금 지원 등 5개 사업 62억 8,800만 원을 대전테크노파크 외 3개 기관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테크노파크의 정관상 조문내용과 다른 제목을 일치시키고 신규 취득한 부동산의 기본재산 반영과 재산의 성격을 변경하는 정관 일부개정을 보고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정관 제47조의 조문 제목 수정과 2019년 10월 취득한 기업지원융복합서비스타운의 취득가격을 기본재산 목록에 반영하고 취득가격의 변동성이 큰 장비를 기본재산에서 보통재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상호 간 업무협약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써,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 편입 토지등 매입 업무협약은 2019년 12월 31일 대전광역시와 주식회사 한스코가 토지 등의 매입을 위해 당사자 간 필요한 협력사항을 정한 사항입니다.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업무협약은 2020년 2월 7일 대전광역시, 건양대학교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대전테크노파크와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업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문창용 과학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1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2월 1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가볍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계획을 저번에도 한번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셨고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 조례안을 낸 것도 보면 명확하게 테크노파크하고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그냥 줄여서 진흥원만 얘기할게요.

진흥원과의 역할과 분담 이런 것을 명확히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위원님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행안부에서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심의를 받을 때 그때 심의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도 그래서 애초부터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선 산하 출연기관들이 저희가 대전테크노파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 이렇게 산업진흥을 하는 기관들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하고 여기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저기는 관련 법령이나 소관 부처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테크노파크는 산업부와 중기부에 있는 사업예산들을 가지고 산업기획을 하고 기업들을 지원하는 형태이고요.

그다음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과기부, 예컨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과학산업진흥원은 대덕특구와 대전시 간에 어떤 식으로 산업기획을 해서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 꼭지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봅니다.

김찬술 위원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센터마냥 외부에서 지금 출연금을 대전시에 넣기 때문에 외부의 사업을 많이 유치해서 따놔야지만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과학산업진흥원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김찬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창조혁신센터, 경제통상진흥원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여기 진흥원 이 4개가 공통적으로 다 비슷비슷한 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중에 여기는 그러면, 제가 이 말이 옳은지 안 옳은지 저도 몰라요,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맞는 말인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부서가 위입니까?

진흥원이 위입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사실 우열이 있는 건 아니고요, 기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김찬술 위원 예를 들어서 바이오메디컬에 대해서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해!’, 그러면 똑같이 하는 부분이 공통되게 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또 나노가 그럴 수도 있고.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하여튼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김찬술 위원 그러면 그거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은 누가 해야 됩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사업 자체에 대해서 사업비가 정해진.

김찬술 위원 중앙정부에서 주는 부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사업비가 있어서 그 사업을 집행하고 실제로 기업들한테 하는 역할들은 아까 말씀드린 3개 기관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출연연하고, 저희들이 기업하고 흔히 얘기하는 혁신 생태계 이런 관점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다시 주는 역할들을 하는 주체가 필요한데 그게 보통 연구와 기획과 그다음에 집행이라는 걸로 봤을 때.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왜 그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창조혁신센터하고 테크노파크 중에 2개에 겹치는 업무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그 하나의 예가 창업첫걸음 같은 경우나 이노스타트업은 창조혁신센터에서 해요.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에서는 엊그제 기업체 선정했던 것, 제가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또 창조혁신센터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질의 것을 보면 창업을 하는 거에서는 뭐라고 할까, 똑같은 공통적인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 것이 느는 것, 이것까지 또 느는 거고.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은 이게 의원들이 발의한 게 아니고 대전시장이 조례안을 만든 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김찬술 위원 거기에 업무의 분장이라든가 그렇게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어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내용, 그랬을 때 이것을 조정자 역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과학산업국장이 하셔야 되는 건지, 또 저희들이 우리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의 원장님이나 사장님들의 컨트롤타워가 지금 보면 부이사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조직도에 보면?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김찬술 위원 그런데 결국은 부시장님이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직상으로 보면.

그런데 부시장님이 이쪽에 과학산업국에 관계된 걸 뭘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똑같은 것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걸 현실적으로 보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 부분은 계속해서 외부에서도 그렇고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걸 명확하게 기능상으로 분류를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TP나 진흥원은 집행을 하는 기관이고, 여기는 대덕특구를 바탕으로 연구보다는 기획을 하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기획을 해서 돈만 유치해 오는, 수익을 따오는 데만 주력을 두는 거라고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런데 그 기능만 있는 건 아니고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수익을 따왔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컨택이 됐어, 과학산업국에서 하고 싶어 했던 예를 들어서 바이오메디컬 쪽에, 이렇게 했으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무슨 국비 사업에 대해서 1천억짜리를 땄어요, 예를 들어 1천억.

1천억을 땄으면 이건 거기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 준다는 거예요, 다시?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초기에 TP에 있는 전문가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바이오기업들 같이 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출연연, 그러니까 생명연이나 화학연구원 같은 데하고 같이 해서 그걸 기획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전에 해줘야 될 것을 가져오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시비와 국비가 투입돼서 예산 집행이 들어갈 텐데 그것은 이제 TP에 있는 바이오센터를 통해서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산업기획이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과학산업국에서 TP를 통해서, 진흥원을 통해서 가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나 또는 성과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TP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사업양이라든지 예산 투입이 적절한지 하는 것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다시 재평가하는 그런 작업들까지 겸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2년간의 과학산업국의 일을 보니까 똑같은 제목의, 그런데 제목은 다르지요, 그 일의 성격은 똑같은데 그것을 여기 부서에, 여기 출자·출연기관도 하고 또 같은 출자·출연기관에서 하는 경우가 이렇게 보면 왕왕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은 업무의 분장이나 그다음에 업무의 성질에 따른 분류도 한번 정도는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하여튼 우리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진흥원으로 있음으로 해서 대전에 국비나 그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큰 사업을 갖고 오는 데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얘기해서 저희도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그다음 사후관리에 대한 것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니까요, 한번 정도는 생각해보셔서 조금, 다음에 저희들도 이거 공부해서 조례에 보강할 게 있다면 해보도록 한번 같이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저희도 그 부분은 유념해서 그렇게 계속 보강하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니 지방세가 연간 30억이 넘게 지출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세외수입 계획 그런 건 불가능합니까?

세외수입이요, 지방세로 나가는 것도 이해합니다만 이게 이만큼 나가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진흥원이 설립되면 미래의 성장 동력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컨트롤타워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위치도 카이스트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있으면 어떤 미래 먹거리가 진흥원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컨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다양한 기술들이 나왔고 그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기술창업을 한다든지 또는 기존 기업들이 그 기술을 활용해서 더 성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예.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대전이 사실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저희도 가장 좋은 일자리창출의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이스트라든지 에트리 같은 출연연 여기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기술창업이 일어나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게 대전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 차원에서 TP나 이런 쪽에서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지만 주어진 정부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정도로 하고 있다면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카이스트나 이런 자원들을 아울러서 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보다 3년, 4년 정도 앞서서 이런 비슷한 기관을 만든 부산 같은 경우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약 몇백억 정도의 국비사업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역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국비를 유치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우승호 위원 세금을 내면 사실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체감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어떤 기관을 견학할 수 있는 수단도 혹시 같이 담겨 있나요?

어떤 체험프로그램들, 그런 어떤 미래꿈나무들을 키울 수 있는 과학체험프로그램들이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사실 대전과학산업진흥원하고는 별개로 대덕연구단지를 시장님께서도, 의원님들께서도 대전이 계속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단순히 R&D연구개발 차원이 아니라 과학문화라든지 과학콘텐츠나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과학산업진흥원이 들어가는 자리가 뒤에 나오는 융합연구혁신센터가 입지하는 한스코 부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공간을, 약 2만 1천 평 정도 되는 공간을 대전시가 말씀하신 여러 가지 체험공간이나 또는 연계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다른 사업하고 병행해서 계속 그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마지막 하나만, 지난달인가요, 국장님께서 이거 설립과 관련해서 발표하러, 토론 같은 거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TJB였나요, 어디 가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렇습니까?

포스터 봤는데.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이 건은 원래 3월 말쯤에 대덕넷하고 같이 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됐고요.

그거 말고 아까 말씀드린 융합연구혁신센터 건 관련해서는 에트리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거기 반응이 어떻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융합연구혁신센터하고 오픈 플랫폼이라고 에트리 앞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다들 인정해 주셨고요.

다만 그걸 어떻게 말 그대로 돈 값어치를 하면서 그걸 혁신의 거점공간으로 만들 것인가는 계속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IoT센서 신뢰성평가 및 제품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장대도첨을 센서단지로 구성하려고 하는 계획이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그 센서단지로 구성하기 위한 전단계로 보면 되겠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장대도첨단지를 센서집적단지로 한다는 위원님 말씀 맞고요.

다만 거기는 LH가 사업주체로서.

오광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공장 부지를 조성하고 이런 건 LH에서 하는 거고.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거기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제품화 지원사업을 통해서 구축된 어떤, 장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지원을 해서 공장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게 유입하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사실은 IoT센서는 공장 개념은 아니고요, 약간 기업들도 연구실 개념입니다.

오광영 위원 아, 예.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카이스트 안에 있는 나노종기원에다 이걸 구축해서 지역에 있는 관련된 기업들이 그 장비를 활용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이 아닌 연구실이니까 장대도첨단지에는 LH에서 아마 거기가 상당히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건폐·용적률에서 조금 집적되게 건물을 높이 올릴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집적단지를 구축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장대도첨으로 기업들이 가까이 이런 장비를 이용할 수 있게 오는 데.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도움이 될 거다 그런 거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비사업으로 받은 겁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지금 원래 대전시에서 이번 총선 대비해서 각 후보들한테 공약 채택을 요구하는 스물일곱 가지 제안사항을 발표했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오광영 위원 거기 보면 첨단센서시티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 장대도첨을 중심으로 한 곳을 첨단센서시티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러려면 관련되는 기업들이 특정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모여서 그걸 활용하고 또 시장을 만들고 또 그 기업과 기업 간에 서로 네트워크하는 그런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예.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인프라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나노종기원을 통해서 국비를 받고 시비를 투입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학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바이오메디컬 관련해서 우리 대전에서 개발한 항체인가요, 항체 또 어제는 보니까 나노마스크라는 이런 거 개발이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대전이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연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할 텐데 이것과 관련된 어떤 시너지 같은 게 있을까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이번에 사실 코로나 진단과 관련돼서 4개 기업 제품을 전국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전기업 제품 1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 급속도로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계약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는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기업에 한해서 그렇고요.

그거 말고 지역에 있는 다른 4개, 5개 정도 기업이 추가로 더 정부에 긴급사용 승인을 했고 또 해외 수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치료제나, 그러니까 코로나와 관련돼서는 진단이 있고 치료제가 있고 백신이 있는데 지금 그거는 치료제나 백신보다는 진단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규제자유특구가 체외 진단기기 규제자유특구로 됐기 때문에 사실은 연관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규제자유특구 그 내용하고 현재 코로나 진단하고는 완전히 또 매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체외 진단기기 규제자유특구라는 것들을 계속 홍보하게 되면 결국은 이 부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역에 진단기기와 관련된 메카라는 홍보나 또 브랜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는 계속해서 TP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일본에서 소비자가 직접 진단키트를 사서 자가로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 진단키트를 판매하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서 바이오메디컬 체외 진단기가 개발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가 올 거라는 거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그런데 저희 체외 진단기기 규제자유특구는 사실은 채취를 한다는 게 검체를 채취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런데 검체를 채취하는 게 사실 지금 언론에 나온 부분들은 상당 부분 제가 알기로는 가짜뉴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기나 의약품이나 다 엄격한 임상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과해야 사실은 시판이 되는데 일본 사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부분이 확실한 소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인프라가 구축돼서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하고 그게 구축이 되면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빨리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감염병은 어쨌든 지나갈 거고 추후에 그런 것들이 생기면 어떤 패스트트랙이라는 관점에서 더 빨리할 수 있는 여지가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규창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확산방지대책 등 당면업무 추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9.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세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윤용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의원 윤용대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상 규정한 도로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상 별도로 그 범주를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입법 취지에 따른 합리적 해석 기준을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연면적 합산 조건인 조례안 별표1 비고 제2호 가목에 대하여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 매매자동차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로 규정하였으며 다만,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통한 이동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상 도로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례 규정으로 판단된다는 공문 회신을 받은 사항으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2월 21일 윤용대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용대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강규창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 때문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의견이 각자 좀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국장님 의견 좀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통한 이동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도로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이나 소방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영향평가 시 허가조건으로 이 경계를 허물면 사실 이게 약간의 특혜 시비 등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유성구청에서도 지금 이것에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쪽에 질의나 뭐 이렇게 하신 적도 있으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저희가 유성구청하고는 업무협의를 했는데 사실 유성 등록관청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고 만약에 민원인과 어떤 이견이 있을 때는 본인들이 쟁송관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지금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위원장님, 이 쟁점에 관한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고 국장님을 별도로 모셔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상 도로의 개념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 취지에 맞게 단서규정을 본문에 포함하고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찬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윤용대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검토 타당성조사 용역 위·수탁 협약 체결 보고

(15시 21분)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검토 타당성조사 용역 위·수탁 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강규창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업종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별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통합하고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검토 타당성조사 용역 위·수탁 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지난 1월 29일 우리 시와 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검토 타당성조사 용역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협약 목적은 기존 신탄진IC의 혼잡에 따른 교통 분산 및 대덕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등 고속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이 목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우리 시가 부담하되 용역추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수탁 시행하고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 확보 시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검토 타당성조사 용역 위·수탁 협약 체결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강규창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2월 1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검토 타당성조사 용역 위·수탁 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강규창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확산방지대책 등 당면업무 추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소규모임대주택 65호 현물출자)

13.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4.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5. 대전드림타운 3천호 공급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15시 41분)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소규모임대주택 65호 현물출자),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대전드림타운 3천호 공급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확산의 어려움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소규모임대주택 65호 현물출자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던 소규모 임대주택 65호에 대하여 시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하고 당해 재산을 대전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대사동 등 총 5개 동에 건립하여 시에서 직접 건물 및 입주민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입주민의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및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전도시공사로 현물출자하고자 합니다.

주요 현물출자 내용은 대사동 임대주택 12호, 부사동 11호, 문화동 12호, 대화동 및 읍내동 각 15호로 5개 건물 기준가액은 27억 4,8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번 회기에 의회동의 후 노후 건물 리모델링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하반기에 현물출자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을 목표로 우리 시 전체 지역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1쪽부터 9쪽의 주요변경 내용은 19개 용도지역, 2개 용도지구, 2개 용도구역, 12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주요변경은 대덕구 신탄진동 55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제외된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정비하고 203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공원해제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용도지구 주요변경은 자연취락지구 신규지정과 상서취락지구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용도구역 주요변경은 대덕구 읍내동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중구 무수동 보문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면적을 조정하는 사항이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20년 7월 1일 자동실효를 대비하여 6월 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주간선도로 11개소를 해제 또는 미집행구간을 현황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과 산서체육공원 1개소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10쪽부터 82쪽까지 계획의 배경과 목적, 변경(안)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83쪽부터 87쪽까지는 사전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주민의견청취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5개 관계부서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11건의 의견 중 반영 5건, 추후반영 5건, 미반영 1건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미반영 건은 문화재 행정절차 이행 등에 재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별도의 실시계획 시행이 없어 재협의 요청사항이 아니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번 의회 의견청취 후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제도적 여건 및 도시·주거환경정비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민공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건 및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비예정구역의 관리방향을 재정립하였으며 기존 전면철거와 아파트건설 중심의 정비구역 관리방식에서 생활권단위 종합계획으로 전환하였고 제도적 변화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통합되었으나 토지이용성격에 따라 도심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분류하여 특화방안을 적용하는 등 지역별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 인센티브 확대, 인센티브 총량의 한계 설정, 공동체 회복을 위한 소형주택 항목 신설 등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드림타운 3천호 공급사업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29일 대전광역시, 5개 구청, 대전도시공사와 체결한 대전드림타운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시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원 등을 총괄하고 자치구는 사업에 필요한 자치구 소유 부지 제공, 공공청사의 사업비 조달, 주민공유시설 관리 및 인허가 등 행정지원하며 대전도시공사는 임대주택 건설·매입 및 운영관리를 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용 맞춤형 주택 공급으로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소규모임대주택 65호 현물출자)

·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대전드림타운 3천호 공급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소규모임대주택 65호 현물출자)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 안건은 2020년 2월 1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소규모임대주택 65호 현물출자)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소규모임대주택 65호 현물출자)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이게 소규모 임대아파트, 소규모 임대주택의 기준을 몇 세대로 보시는 겁니까, 최대?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어떤 기준이요?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규모 임대주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10세대인지 아니면 50세대인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그런 정확한 기준은 없고, 한 10세대 정도부터.

우승호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대전도시공사에 맡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우승호 위원 우리 대전시에 아직도 근로자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어떤 임대아파트를 도시공사가 관리하지 않고 시가 직접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좀 남아있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오늘 이번에 제출하는 이 건이 지금 시에 남아있는 물건입니다.

우승호 위원 이게 마지막입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현재 있는 것은.

우승호 위원 그러면 근로자임대아파트는 대전도시공사가 관리하면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근로자임대아파트를 별도의 민간에게 위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일자리경제국에서 지금 위탁하고 관리하는 곳인데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아파트이고 지금 1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너무 입주하는 세대가 적어서 홍보를 해도 아직 공가율이 한 20∼30%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도시공사가 관리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입주도 하고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글쎄요, 저희가 하는 것은 여기 임대아파트하고 그 성격이 좀 다른, 여성임대주택이나 근로자는 그쪽 국 소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이거 계획을 보니까 수리해서 넘기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수리해서 넘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지금 입주해 있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수리하는 동안에 이분들 어디로 가시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지금 살고 있는 분들 수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내부라든지 가스보일러 같은 거, 이런 것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건축분야에서 내부 페인트 재도장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뭐라고 그럴까요,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불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그거 할 동안은…….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건 있는데 지금 크게 리모델링하는 건 아니고 방마다 또 건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다고 지금.

오광영 위원 그런데 보통 도시공사로 현물출자를 하는 과정에서 왜 이걸 전면 리모델링해서 넘겨야 되는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규정보다도 그것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예산을 별도로 또 세워야 되고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것들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또 현물을 넘기려면 깨끗한 상태에서 넘겨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공사에서 별도의 예산을 요구하니까 저희들이 먼저 손을 대서 그렇게 해서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어쨌든 지금 관리하는 여러 아파트들이 있는데.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많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실제로 수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노하우들은 충분하게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전면적으로 수리해서 현물출자로 넘긴다는 것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넘기고, 어떻게 보면 주택마다 다들 노후 정도의 차이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건 아직 수리가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은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곳은 전면적인 수리를 요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4월부터 7월까지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전부 다 일률적으로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이 건물들이 지금 다 오래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리모델링하면 감정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감정가격 오른 가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물출자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보수를 해서 도시공사한테 자산을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말씀을 하시는데 잘 수긍은 좀 안 가는데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으로 없다고 하는데.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오광영 위원 지금 보면 도시공사 드림타운 3천 호 공급사업 해서 도시공사와 각 구가 협약 체결해서 짓는 드림타운 3천 호 정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그것은 신규건축.

오광영 위원 신규하는 과정에서 아예 도시공사가 처음부터 관리를 맡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그래서 공공으로 하는 게 있고 민간으로 하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으로 하는 건 1,800호를 도시공사에서 새로 짓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굳이 그 드림타운에 대해서는 이런 이관 절차가 필요 없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우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실제로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시에서 관리하는, 혹은 LH에서 관리하는 이런 임대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임대주택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곳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임대주택이 있는지 이런 포털이나 앱 같은 것이 지금 없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그것은 없고 저희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각 구청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동에서 신청을 하면 구청 건축부서에서 선별을 해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통보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광영 위원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그러면 우승호 위원님의 지적같이 사실은 대전시에서 임대주택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 성격의 어떤 앱이라든가 홈페이지를 마련해 놓으면 그 안에 아까 얘기했던 근로자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넣어놓고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공가 주택 없이 회전도 빠르고 또 관리, 그러니까 입주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좋지 않을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지금 앱 같은 것은 없지만 여성이나 근로자주택 같은 것, 또 저희들 임대주택, LH에서 하는 임대주택 이런 것은 지금 LH공사나 도시공사 홈페이지에는 그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통합되는.

오광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LH.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가기 전에는 없지요.

오광영 위원 들어가면 있지요, 그러니까 그걸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걸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LH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과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과 아까 얘기했던 근로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 일자리경제국 이쪽에서 또 관리하는 걸 거예요.

이것도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넘기는 65세대 관리에 관해서는 도시공사가 아니고 선정하는 주체가 주택정책과인데 각 구청에 의뢰를 해서 구청에서 신청을 받는 방법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게 대단히 다 분산되어 있어서 오히려 관리하는 데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해서 그런 앱을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어쨌든 도시공사나, 지금 국토부에서는 주거복지포털에서 전국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조정해서 앱 같은 것은 만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자기들 관리하는 임대주택만 거기다 홍보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자리경제국에서 관리하는 근로자아파트든.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우리 시에서 나오는.

오광영 위원 아니면 다른 지금 여기 65세대 이런 거든 이런 것들도 다 매칭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자세한 정보를 빠르게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제가 원래 이 취지가 대구가 여성임대아파트가 한번 난리였던 거 알고 계실 겁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우승호 위원 똑같은 성격의 근로자임대아파트거든요.

관리주체가 대구 같은 경우는 종합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어요.

비슷해요, 우리 대전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입주자를 보면 대부분 신천지 쪽에서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우승호 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하는 게 간단해요, 사실.

우리 대전도 마찬가지로 대전에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내용만 증명하면 여성이기만 하면 입주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가 대전의 임대주택을 다 총괄하고 있다면 좀 더 명확하게 어떤 종교의 유무를 다 떠나서 여성이고 대전에 근무하는 직장을 잘 확인해서 서류 증빙을 잘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으니 좀 더 관리와 경비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우승호 위원 좀 같이 일자리경제국과 검토하셔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소규모임대주택 65호 현물출자)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이거 엊그제 설명회 여기서 PPT로 하셨던 거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김찬술 위원 그리고 어제 저희한테 갖다 주셔서 제가 집에 가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했어요.

근본적인 취지에서는 적극적인 찬성이에요.

그래야만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구도심 중에 했을 경우에 가산점을 주는, 인센티브 그 조항 말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김찬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빠져 있다는 것 하나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 지역 중에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지역이 쇠퇴하는 지역은 상당히 쇠퇴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줬을 때, 가산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없더라고요, 집에 가서 책을 다 들여다봤는데.

그래서 그 부분 중에 예를 들어서 수요와 공급이 많아서 완판되고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데를 했을 경우 정말 오지에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무슨 거기에 가산점을 줄 수 있는 특별한 거라도 하나 끼워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하기에는 법률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많이, 이게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거기에 어떤 구역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그 지역의 어떤 노후도나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거기를 어떻게 빨리 발전을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김찬술 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읍내동 효자지구 아시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김찬술 위원 거기에 도로를 내는데 도로가 안 나니까 LH에서 안 하려고 계속 16년간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전시에서 62억을 줘서 도로를 내는 돈을 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게 꼭 이렇게까지 해서 목매서 하는 경우가 지금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어떻게든, 예를 들어서 효자지구에 그 아파트를 LH에서 하고 있는데 민간인한테 여기 숭어리지구에 어디어디 것을 했을 때 너희들 의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든지 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그걸 했을 경우에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이걸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전시 전체 균형발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올려주신 것은 대체적으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대전의 지역업체를 했을 경우 18%에서 된 것을 20%까지 용적률을 올려주고 이런 거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것은 저도 찬성이에요, 그래야 대전의 업체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세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담아줬으면 좋겠다고 한 얘기를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 정비사업하는 것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안 되고, 그런 열악한 지역 같은 데는 저희들이 뉴딜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뉴딜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게 그런 제도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떤 지역에 특혜를 준다는 그런 것도 있고.

김찬술 위원 아니 지역에 특혜가 아니에요.

뉴딜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요와 공급이 전혀 안 맞아서 추락하는 부분의 등급을, 예를 들어 아파트 좋아하는 지역을 A, B, C, A등급이라 한다면 거기는 저 밑에 있는 Z 등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것을 뭔가를 안을 내셔야 된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정도는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잘못됐다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의견청취의 건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거기에서 개발 사업할 때 어떤 공공에 대한 기여라든지 이런 땅의 이용이지요, 땅의 이용을 할 때 공공에 대해 많이 기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개발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도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효자지구 같은 경우가 LH에서 하는데 안 한다고 해서 20년 동안 안 하니까 62억을 대전시에서 도로 내는 비용을 준 거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힘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루틴에 의한,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가 이따가도 우리 대전시의 부동산 정책을 갖고도 한번 얘기를 또 할 거거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김찬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하는 것 중에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주택정책에서 그렇게 쇠락해 버리면 도시 전체가 다 슬럼화돼 버리는 경향이 생기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정도는 다시 점검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효자지구 한 예를 들었는데요, 거기 아니고 대덕구의 일부 지역에는 그렇게 해서 사시는 데가 30년, 40년 돼서 거기서 그냥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도 대전시민의 한 사람이거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대전의 업체를 했을 때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 제가 아주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들을 대전에서 길러내고 하시는 거 국장님 저도 대찬성이고 크게 고무되는 일인데요.

한 가지 더, 업체가 대전에 와서 공사를 해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A라는 업체가 일군 업체인 서울의 업체이고 여기에 2등급이든 3등급이든 업체가 해서 용적률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여 도급률만 높일 게 아니고 자재율도 여기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데 폼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폼이라고 하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거푸집.

김찬술 위원 거푸집 그거라든가 그런 것들 지금 업체들이 있잖아요.

또 한 가지, 대전에 철근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동국제강이다, 무슨 철강생산업체 A업체에서 그냥 다 갖다 해버리면 대전업체들은 했다고 해서 큰 혜택을 보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루틴하게 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지역업체 가점, 용적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건설 위주의 그런 것이 주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획에는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광고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인센티브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재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재는 또 종류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오는 단계에 그럴 때 어떤 검토를 한다든지 또 강력하게 저희들이 그 업체들한테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김찬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계획에 들어있는 거하고 얘기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시 내에 있는 철근가공업에 있는 사람을 쓴다든가, 건축자재 이렇게 쓸 때 전체 100으로 봤을 때 50% 했을 때 가산점 10을 더 준다든가 하면 이분들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대전만 유독 큰 업체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도 충분히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비계획 수립할 때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이건 의견청취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얘기를 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수립할 때 그때 자재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파트 공사하는 데서 철근이라고 하지요, 안에 들어가는 거.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철근이요.

김찬술 위원 그것을 전부 다 대형 건설사에서는 서울에 원자재 업체하고 딱 계약돼서 싼 가격에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김찬술 위원 이렇게 해서 원가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대전업체에 그렇게 가공공장도 있고 하치장 하는 업체도 있는데 그것을 쓴다든지 하는 것을 이 조항에 안 들어가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지금 위원님.

김찬술 위원 대전도 어차피 하치장을 하면서 그걸 가공해서 쓰는 업체도 있고 폼을 갖다 거푸집 하는 데도 충분히 다 있는데 그것도 전부 다 그냥 본사에서 갖다 쓴다든가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해서 설계업체라든지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것을 많이 넣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해서 정비계획 수립해서 그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꼭 한번 정도는 생각하셔서요, 지방업체 살리는 데 우리 시에서부터 앞장서서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드림타운 3천호 공급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3천 호 공급 사업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아까 하신 대로 도시공사에서 다가구를 매입해서 관리하면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재투자하는 것도 좋은데요.

현재 대전시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위원장 이광복 항상 저희가 건의하는 내용인데 시정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평형입니다.

임대아파트를 할 때 원하는 게 젊은 청년이나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평수를 키워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아이를 한 명을 낳든 두 명을 낳든 간에, 한 명을 낳으면 평수가 그 아이가 21세까지, 성년까지 키운다고 계산했을 때 최소한 못돼도 전용평수가 24평 정도는 돼야 본인들이 마음 놓고 집 걱정 안 하고 아이를 낳아서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키워서 젊은 사람이 돈을 모아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30세에서 40세 사이의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육아비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받으면 이자 플러스 원금 상환하기 위해 상당히 허덕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 낳기가 무섭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명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처음에 사회에 나가서 월급이 둘이 합쳐서 한 달에 500을 가져오든 400을 가져오든 간에 생활비를 계산했을 때 상당한 버거움을 갖는다,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규가 허용되면, 또 허용되지 않으면 저희가 조례상으로 법규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수정하셔서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말씀은 만일에 임대를 해줬는데 조건대로 아이를 한 명 낳았을 때 24평, 두 명을 낳아 계약할 때는 30평짜리 이런 걸 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기간 안에 있어서 어떤 보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거기에 따른 그동안에 혜택 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위원장 이광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약속을 하는 게 나오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잔인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아이를 낳고 집을 구해서 사회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원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지금 청년·신혼부부 주택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1인 가구일 경우에는 계획을 4.3평으로 잡고 있거든요, 1인 가구일 때.

그리고 부부일 때는 8평, 부부 외 자녀 1명일 때는 11평, 부부하고 자녀 2명일 때는 13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국토부에서 발표한 기준에 보면 그게 한 15.6평 되는데 우리 시는 그거보다 지금 한 1.74평이 더 큰 17평 정도로 분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선호도 조사를 했어요.

청년들하고 신혼부부들한테 조사를 해서 나온 평수가 청년들은 선호하는 평수가 8평짜리하고 11평짜리, 그다음에 신혼부부는 애가 없는 경우는 13평, 저기할 경우에는 16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하는 정책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공급하고 있는 아파트가 더 큽니다, 평수가 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이광복 그게 다 임대입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임대입니다.

임대주택이 그래서 국토부에서 하는 모델은 4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6개 정도 모델로 해서 더 크게 평수를 늘려서 지금 그렇게 건축도 하고 있고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저희가 선거 때문에 사람들 만나고 토론회 하다 보면 평수 갖고 상당히 많이 얘기들을 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은 평수가 너무 작아서 저희들은 다 그 이상으로 하는 걸로 지금, 국토부는 기본을 4평으로 따지는데 저희는 기본을 6.3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작년에 아이 갖기 운동에 국가에서 쓴 게 얼마요, 1,300억인가 얼마 썼다고 그랬지요?

130억인가요, 얼마요?

그걸 썼는데 실제로 아이들 낳은 게 몇천 명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주택에 집값 안정과 이런 거에 투자하는 쪽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으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위원장 이광복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예,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제가 위원장님 말씀 나온 김에 얘기드리겠습니다.

이번에 LH에서 청년·신혼부부 모집 공고가 나왔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중구 쪽에 대흥동에.

우승호 위원 아니요, 5개 구 다 나왔어요.

그중에 평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우승호 위원 5개 구에서 유일하게 20평 넘는 청년 평수가 나온 게 있었어요.

대덕구에 있는 나이스타운이라고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어요.

그런데 임대료가 보증금이 100만 원에 8만 원 정도였습니다.

다른 어떤 평수는 6평 내지, 8평 내지 그 정도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가격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굉장히 신선했고 계속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작은 평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는 자체는 대전시에서도 한번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대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굉장히 공가율이 높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걸 매입하셔서 20평형 바로 공급 가능할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매년마다 지금 청년 매입임대아파트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우승호 위원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부분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시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평수를 구할 수 있다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지금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임대주택들은 대개 역세권이라든지 자기 생활 근거지에 가장 가까운 데 그런 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 물건들이 많이 나오니까 또 너무 멀리 있는 물건들은 평수는 넓어도 쌀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매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잘 물건을 골라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광복김찬술권중순윤용대
오광영우승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순돈
전문위원양의석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장유세종
일자리노동경제과장정병순
기업창업지원과장정재용
투자유치과장강민구
농생명정책과장인석노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효식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석희로
과학산업국장문창용
과학산업과장박장규
미래산업과장권영학
기반산업과장정대환
교통건설국장강규창
공공교통정책과장오세광
운송주차과장박인규
버스운영과장박용곤
건설도로과장권경영
차량등록사업소장윤경자
도시재생주택본부장류택열
도시정책과장장일순
도시재생과장김종명
도시정비과장조철휘
주택정책과장송인록
도시경관과장이희태
토지정보과장정하신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김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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