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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3.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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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3월 17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3.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5.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6.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3.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5.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6.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급격한 확산으로 전국이 초비상사태에 직면해 있으며 심각한 경제침체로 우리 지역의 경제적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다 같이 힘을 모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3월 6일 우리 지역 최대 숙원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시민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방역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임시회 기간을 축소해 운영하는 만큼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3건, 규약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한 후 1건의 보고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10시 08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현덕 정책기획관께서는 신임간부 소개 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고현덕 정책기획관 고현덕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보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윤경식 인사)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어 올해 4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행정기구와 정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방본부를 시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건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규약에 대한 변경은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부처의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17개 시·도 구성위원을 정하며, 기금운용심의회와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고현덕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0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2월 25일, 2월 28일 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그다음날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혁신도시 지정의 길이 열려 지역적·경제적 역차별을 깨고 수준 높은 환경과 경제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차질 없는 지정절차를 준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혁신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련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정해교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자치분권국장 정해교입니다.

지난 2월 14일 자 인사에 자치분권국으로 발령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순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호순 인사)

○위원장대리 홍종원 정해교 자치분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24분)

○위원장대리 홍종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충청지역 최초의 민주운동이자 다른 지역 민주운동의 초석이 된 3·8민주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3·8민주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3·8민주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3·8민주의거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3·8민주의거 기념사업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3·8민주의거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국가기념일로 승격됨에 따라 3·8민주의거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기념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애국정신 및 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종원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502호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21일 박혜련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정해교 자치분권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국이 코로나19 비상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시민과 공직자가 하나로 똘똘 뭉쳐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한다면 어려운 시국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고, 무엇보다 개인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성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조성칠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국에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대전광역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대전광역시 서예진흥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대전광역시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예는 예술의 한 장르이기에 앞서 현대인의 정신문화를 담는 그릇이자 삶의 품격을 높여주는 전통문화입니다.

하지만 다른 문화예술의 사업과 활동에 비해 서예 분야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시책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대전광역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려는 일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21일 조성칠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성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성칠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10시 59분)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신임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동규 인사)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시안게임은 45개국 아시아 국가가 스포츠로 하나가 되어, 45억 아시아인의 우호 증진과 화합을 위한 세계종합스포츠대회로 560만 충청인 자존감 회복의 기회이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충청권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인 2030 아시안게임을 충청권이 공동유치하고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대회 유치 승인)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청권 아시안게임 개최지는 충청권 4개 시·도인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이며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회원 45개국 3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대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충청권 4개 시·도가 개최비용을 분담하고 기존시설을 최대 활용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되 대회 개최효과는 극대화하는 모범대회로 거듭날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충청권만 세계종합스포츠대회 개최가 전무했던 상황에서 2030 아시안게임은 충청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충청권 결집과 화합을 이루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560만 충청인의 간절한 염원이자 우리 시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기약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2030 아시안게임을 개최할 수 있도록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2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려고 하는데 아시안게임의 대전지역을 포함한 충청권 유치는 대전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는 거라고 기대됩니다.

다만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게,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서는 국제경기대회 기본법 제6조에 따라서 개최계획서를 문화관광부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래서 이번 동의안이 제출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민태권 위원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의하면 전문기관에서 개최되는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같이 첨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전타당성 조사는 동의안 의결 전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민태권 위원 4개 시·도 유치업무협약이 전년도 2019년 2월 7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많은 실무진 접촉이라든지 회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이 당초 개최지 발표가 앞당겨졌다는 내용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개최지 발표보다는 OCA에서 저희가 당초, 보통 이게 대회 개최 8년 전에 유치의향서를 접수받는 게 그동안의 일반적인 절차였는데 지금 시점이 10년 전 시점입니다, 현재가.

그런데 지난 1월에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서 유치의향이 있는 나라나 도시는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도록 종전보다 2년 이상 앞당겨서 유치의향서 제출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급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 결과가 미제출, 이번에 먼저 유치의향서 지금 신청하잖아요.

이 내용이 없을 때,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나오면 사후제출한다는 뜻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보완할 계획입니다.

민태권 위원 보완해서 제출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를 미제출하면 선정할 때 점수를 매길 때 유치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지금 시점은 아시아평의회가 실제로 유치도시를 확정하는 것은 금년 말쯤 예상되고요, 현재 단계는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개최도시 여부가 확정되고, 이게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올림픽평의회에 내는 시점은 4월 말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일부 보완내용이 있으면 보완할 거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용역은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 저희가 요약해서 오늘 동의안을 의결해주시면 바로 대한체육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하신 기본자료를 보니까 어제까지 개최계획서 제출안이 있었어요.

그러면 대회 개최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가안만 보냈고 정식적인 절차는 오늘 의회 동의를 해주시면 바로 4개 시·도가 제출할 거고요, 4개 시·도의회 일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2월 말에 대한체육회에서 요구했던 날짜인데 이것은 딱 정해진 날짜가 아니고 지난번 회의 때 했던 거고, 지금 4개 시·도의회 동의안이 확정되면 동의되는 대로 대한체육회에 다시 보내기로 협의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지금 큰 의미는 없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대한체육회 심의는 오늘부터 한다고 계획서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변동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협의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대해서 중간 나와 있는 결과는 이미 대한체육회에 자료를 보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나머지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들, 의회 동의가 필요하고 대한체육회에 정식으로 의회 동의안을 첨부해서 보내고 유치의향서 보내고 또 대한체육회에서 내부심사·평가하고 현장평가하는 부분은 3월, 4월 중에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태권 위원 오늘 제출된 동의안의 경우 개최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되어 있는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되는데 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서 질의했고요, 아직 용역 중이라고 하니까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모쪼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얘기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2030 아시안게임을 충청권 4개 시·도 말고 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도시가 있나요?

그것은 파악해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작년에는 2개 도시가 거론됐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현재 국내 도시 중에는 구체적으로 유치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절차가 각 시·도에서 유치의향서와 대회 개최계획서를 체육회에 제출해서 체육회에서 몇 개 도시를 판단해서 심사평가를 한 다음에 한 곳을 정해서 OCA로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앞서 민태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제까지 일단 개최계획서를 제출하는 시점이었잖아요.

지금은 파악이 가능한 거잖아요.

어제까지 유치의향서 제출한 시·도는 우리밖에 없나요, 충청권 4개 시·도밖에?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현재까지 동향파악으로는 다른 시·도는 현재 준비하고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2030 아시안게임은 우리 4개 시·도에서만 일단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사항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나라에서는 4개국 정도가 2030년도에 아시안게임 유치하려는 동향이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것은 당연하겠지요, 당연한 거고 그것은 어느 대륙, 어느 나라든 정해져야 될 거고, 아시안게임은, 국내에서 충청권 4개 시·도를 하나로 묶어서 이걸 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취지가 다른 시·도와 준비에서 처진다면 그 또한 내부에서, 경쟁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우리 4개 시·도가 공동으로 하는 것에 대한 장점 그리고 강점 이런 것을 내세워야 우리가 유치도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향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대한체육회와 협의를 잘해서 우리가 국내 4개 시·도가 됐더라도 결국 그때는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에 대한 협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우리가 아시안게임 하는 이유가 종합경기대회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생산, 굉장히 기대효과를 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천아시안게임을 보셔야 돼요.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되고요, 여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천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인천경제 활성화라는 것을 내세워서 했어요.

제가 이 아시안게임과는 조금 관계가 있었는데 인천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 이후로.

벌써 몇 년째 이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법적분쟁도 하고 손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4개 시·도가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최대한 인프라 구축에 투자돼서, 그것은 결국 시설의 활용측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차후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없게끔 하는 전략도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효과가 도리어 우리한테 독이 되지 않게 면밀히 준비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위원님 당부말씀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고요, 제일 큰 게 대회준비에 들어가는 지방재정 부담이 제일 큰 문제인데, 4개 시·도가 같이 한다는 이 자체가 강점인 것이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그리고 4개 시·도가 갖고 있는 기존시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 개최하는 데 2조 원 이상을 썼거든요.

그런데 저희 4개 시·도가 하게 되면 분담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재정부담이 조금, 저희 예측으로는 인천시가 부담했던 지방비보다는 5분의 1 수준으로 각 시·도가 분담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회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재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4개 시·도가 하다 보면 책임소재에 대한 얘기도 있을 거고요, 어디가 중심이 돼서 할지에 대해 아마 4개 시·도별 불협화음도 분명히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잘 사전정리를 해나가느냐도 되게 중요하고요, 차후에 그 어떤 일에 대한 책임도 서로 미룰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인천아시안게임이 인천이 단독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의 어떤 법적분쟁 문제로 책임소재 문제를 가지고 되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대전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런 것조차도 체크리스트에 넣으셔서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잘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다 우려하는 바인데요, 일단 1차적으로는 4개 시·도가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인천 할 때보다는 한 1조 원 정도 줄어든다는, 그래서 강점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동의가 되지만 남은 1조 5천억, 현재 계산하는 게 1조 5천억 정도를 4개 시·도나 지방자치단체 역량에 맞게 배정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4개 시·도의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현재 있는 경기장들이 국제규격에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손을 많이 대야 되고 예산이 많이 투여돼야 되잖아요.

문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경제 활성화도 되고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향후 효용성을 더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평창도 그랬고 인천도 그랬고요, 월드컵 때도 그랬고요, 향후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30% 이내로, 20%, 10% 이내로 떨어져서 시쳇말로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버리는, 그걸로 계속 예산을 쏟아붓는, 인천도 그렇지만 지금 평창은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도 그렇게, 아무리 규모가 4개로 나뉘면 그 피해를 4분의 1로 쪼갠다는 것뿐이지 그들의 피해는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으면 그냥 지금 우리 때는 하고 지나가지만 다음 세대들은 2040년, 2050년까지 계속 그 빚을 안고 그것에 대해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효과는 좋은데, 효과는 크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많은 분들이 대규모 국제행사를 우려하는 것이 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국장님이 어쨌든 주무국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최소화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지혜가 필요한 거지요.

어떤 한 사람의 머리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 지혜를 모으는 작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위원님 말씀이 저희도 제일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인 겁니다.

몇 백억을 들여서 시설해놓고 대회 끝났는데 쓰지 못하는, 그리고 운영비는 들어가는, 그것을 제로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런던올림픽 사례 같은 것을 보면 특정종목에 대해서 대회가 끝나고 건물 자체를 에어돔 식으로 해서 끝나고 나서 그냥 바람만 빼고 일반공원으로 조성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후활용가치나 활용계획이 불가능한 시설들은 이렇게 임시시설로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충청권 4개 시·도에 있는 기존시설이 국제규격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개보수해야 됩니다.

거기도 1천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최대한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추가시설 문제는 9천억 정도 가까이 들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활용도를 찾는, 사후활용을 전제로 한 그런 시설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인천하고 비교를 안 할 수 없긴 하지만 인천은 지방비로 거의 1조 5천억을 썼거든요.

그런데 4개 시·도가 분담하는 비용총액을 한 8,400억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인천보다는 지방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성칠 위원 지난번 행자위원들께서 광주 갔다 왔거든요.

국제수영대회지요.

그런데 거기 의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히 그렇습니다, 광주시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국제대회 웬만하면 하지 마시지요, 이것 겉으로는 화려한데 뒤로는 만날 밑집니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시사하는 바가 많이 커요.

거기도 보면 있었던 시설을 가설건물로 해서 가건물 지어서 쓰고 치워버리는 이런 형태로 해서 최대한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그래도 예산을 따져보면 손해나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원들끼리 보는 눈이 비슷하겠지만 이걸 통해서 광주가 얼마만큼 이익이냐 이런 생각을, 거기에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던 모양이에요.

대외적으로 시민한테 만족도를 주고 이런 것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축제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림을 걱정하는 의원님들이 볼 때는, 의원님들은 그 걱정을 무지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그때 막 한창 진행 중인데도 계산이 벌써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국장님께서, 진짜 그걸 최소화시키는 게 사실은 대회의 성공이 거기에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고 저희도 그걸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인천 같은 데가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대외경제연구원에서 보니까 경제적 효과가 18조 원 정도 예측을 하거든요.

그게 딱 눈에는 안 보이는 돈이긴 한데 여러 가지 사회간접자본 같은 것도 확충하고 하면서 18조 원의 경제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그런 게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걸 또 극대화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특히 충청권은, 전국에 공공체육시설 비율이 15%입니다.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권 비교해보면 기본적으로 충청권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공공체육시설이 너무 적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게 되면 공공체육시설도 확보할 수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공직자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너무나 대처를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기획조정실 할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앞으로 또 균형발전법이 통과돼서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시민한테 큰 희망을 주지 않나 이런 면에서 너무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만약 대전에서 단독으로 유치하면 가능성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가능성보다…….

남진근 위원 아니, 인프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가능성은 있지만 재정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남진근 위원 많지요, 그렇지요?

‘가능성이 있지만’이라는 말씀에 대전에는 그래도 150만 시민이 있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웬만큼 되어 있어요, 타 시·도에 비해서.

예를 들어 세종하고 비교하면 훨씬 우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공무원들은.

신규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행사가 끝나고 나면 관리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월드컵경기장, 비용은 자꾸 들어가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갈수록.

그러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설을 충청권에서 하게 되면 국가로 위임을 못해요, 우리가 해야 돼요, 이제.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럴 명분이 없어요.

월드컵경기장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이 시설들을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건인 것 같아요.

행사 잘 치르고 시민들한테도 행복감을 주는, 그런 목적으로 콘셉트를 가지고 하면 성공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1시 25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축구특별시 대전의 부활을 위한 협력강화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2월 13일 우리 시와 하나금융축구단 외 4개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건은 우리 시민의 지역연고 축구단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우리 시 축구문화 활성화를 위해 협약 당사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협약내용은 협약 체결 당사자들은 축구특별시 대전의 부활을 위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상호 협력하고 대전시 유소년축구를 위한 기금조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 문화콘텐츠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1월 22일 우리 시와 대전신용보증재단과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건은 우리 시 문화콘텐츠기업 경영개선자금 지원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문화콘텐츠기업 지원사업의 집행과 관리, 문화콘텐츠기업 경영개선자금 추천과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이며, 문화콘텐츠기업 경영개선자금 홍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대전 문화콘텐츠기업 경영개선자금 융자지원 협약입니다.

지난 1월 22일 우리 시와 10개 시중은행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건은 10개 시중은행이 대전 소재 문화콘텐츠기업에게 경영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 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융자금 조성, 자금의 융자, 이자보전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경영개선자금 융자지원협약 체결 내용 잘 봤는데요, 본 내용과 조금 연관이 있어서 이 보고내용에서는 좀 벗어나지만 주무국장님이신 국장님께 부탁 또는 고민을 한번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에 CMB 토론회에서 나왔던 게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의 피해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문화콘텐츠기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보다 보니 문화예술체육인들의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이고 거의 일용직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코로나19 전에도 되게 구조가 어려웠는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소득 제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콘텐츠기업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은 하나하나가 콘텐츠기업이자 콘텐터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분들에 대한 고민도 한번 같이 시에서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체육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분들 전시, 행사 이런 것들이 몇 달, 몇 년을 준비하고 하루 이틀에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을,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그 피해에 대한 관심도 국장님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화예술 쪽이나 체육단체들이 소상공인이라는 업종 군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쪽이.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지원이든 이런 것에 해당사항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획했던 거라든가 이런, 저작권도 사실은 콘텐츠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시에서도 어떤 소상공인 이쪽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도 그것에 대한 고민을 같이 안고 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시스템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홍종원 위원 그리고 늘 보면 어떤 재난이 생기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데가 축제, 행사, 문화예술 이쪽이에요, 무조건 중지되고 취소되고 그러니까.

취약업종이라는 부분으로 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지금 문화콘텐츠기업 지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체국에서도 우리 대전시의 피해를 한번 파악하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좀 전에 보고드린 문화콘텐츠기업 금융지원의 대상 업종에 공연업종과 전시업종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신청을 하면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고, 저희가 또 이차보전도 하기 때문에 2%에 해당하는 이자도 시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굉장히 저리이기 때문에 다 이용하실 수 있게끔 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지금 지역예술인들, 공연·전시 예술인들이 모든 전시·공연이 다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지금 말씀대로 소득 제로 상태에 있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특히 지금 저희가 연초에 금년도 창작지원금 공모사업을 다 선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공연·전시가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공모에 선정된 예술인,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을 조기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해서 공연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경비에 인건비성 출연료 경비는 예술인들한테 먼저 지원될 수 있도록, 행사 전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지금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6월, 7월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이런 공연·전시가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공연·전시 시설이 부족해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역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해서 있는 공연장을 최대한 풀로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이나 민간예술시설하고도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공공공연·전시장도 코로나 진정된 이후에 하는 공연에 대해서는, 특히 민간공연에 대해서는 무료대관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일 수도 있고 1인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의 피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런 얘기들이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시에서도, 지금은 거기를 취약업종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잘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피해예술인들에 대한 피해상황을 현재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체육·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같은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파악을 하고 있고 잘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경영지원자금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조성칠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경영개선자금, 문화콘텐츠기업이 어느 정도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지금 1개 기업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조성칠 위원 기업 자체가 얼마나 되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대상자 수요?

조성칠 위원 예, 대상자가.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지금 콘텐츠기업을 한 2천여 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기업을.

조성칠 위원 문화콘텐츠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한 2천여 군데?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어느 정도 대출을 받는, 경영개선자금 정도로,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경영을 위해서 대출을 받는 규모가 대충은 파악이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이것 하기 전에요?

조성칠 위원 예, 그런 게 있어야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신용도가 좋으면 더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신용도가 안 좋으면 좀 적게 받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신용평가모델의 100%, 그러니까 이 기업이 신용상으로는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150%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전체 규모가 콘텐츠기업에 우리가 이렇게 할 만한,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만한 데의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것을 저희가 전체 2천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번 작년 연초에 콘텐츠기업 애로사항 조사를 했었어요.

그때 전체 콘텐츠기업 중에 76%가 금융문제가 제일 어렵다, 자금지원문제가.

그래서 저희가 우선 정책을 했던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차보전율 2%를 내주잖아요.

보전해주는 건데, 문화예술계 사람들도 창작금액이, 지금 현재 보조금 지원하는 300만 원, 5,000만 원 이런 문제 말고 작품을 제작하고자 할 때 없어서 대출 받으려고 해도 대출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꿔서 개인적으로 사인 간의 거래로 해서 하고 잘되면 비슷하게 맞추기도 하고 안 그러면 거의 망하고 만날 그러거든요.

빚에 살고, 빚에 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어쨌든 괜찮은 기획 하나 하면 그걸 채워 넣고 이러면서 계속, 그나마 그런 사람들도 몇 안 되지만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 것을 양성화시켜서 그분들도 창작지원금을 대출해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면 안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개인 예술인들이 하는 거기까지는 아직 융자지원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창작준비금을 1인당 3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것도 새로 시작을 하는데…….

조성칠 위원 제 얘기는 거기를 넘어서자는 거예요.

300만 원 정도 하는 것은 창작준비금으로 300만 원 주는 거잖아요.

사실 300만 원 가지고 뭘 얼마나 하겠어요.

개인적으로 글 쓰시는 분들 빼고는 사실 그 300만 원 가지고 쓸 수 있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림 그리는 분들도 캔버스 하나 사겠어요?

물감하고 몇 개 사면 300만 원 그냥 넘어가지.

그거라도 뭐라도 해서 기본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더 활성화되고 열심히 해서 뭔가 수익도 창출해서 그걸로 다시 피드백해서 자기가 또 먹고 살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도, 이 콘텐츠기업 경영개선자금 지원하는 것처럼 그분들한테도 어떻게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게, 예술인들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전에서 본 위원이 대충 파악해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잘되면 그런 친구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도를 잘 만들어놓으면 제도 안으로 흡수될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발현되기도 하고.

이것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지금 이게 우리 시가 예산으로 100% 융자해주는 게 아니고 시중은행들이 100억 정도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대상에 대한 신용평가 융자를 해주는 사업인데 개인 예술인은 대상이 현재 안 되고 있고요, 만약에 그 개인 예술인이 법인을 만들든지 하면 지원대상이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조성칠 위원 개인이라는 건 아니고요, 이게 미국 같은 데는 아주 잘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그 부분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대해서 나중에 공연을 하고 나면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융자를 해주자는 말씀인데 그건 현재 참여하는 시중은행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안도 한번 찾아보고, 우리 시가 아직은 매년 창작지원금 사업을 이번에도 1월에 공모해서 한 500여 개 지원을 하는데 창작준비금 성격으로는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금년 하반기든 내년부터는 창작준비금도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 창작준비금은 현재 예술인 복지센터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건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예술창작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건 성격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실 때 지원금 조기집행 얘기했는데 인건비성 같은 경우는 먼저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보조금에서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인건비성으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단체나 법인의 운영비 인건비가 아니고.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잖아요.

거기에는 인건비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인건비를 쓸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출연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출연하지 않았는데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할지도 모르고요, 그 공연이 쪼그라들지도 모르고요.

상황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면 나중에 무제한 혼란이 옵니다.

돈은 먼저 써버렸고, 다음에 공연이 잘 안 되고.

이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정산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정산은 당연히 철저히 해야 되고 지금 일부 시·도에서도 그 사업 선급금 제도를 현재 하고 있고, 지금 저희도 제일 어려운 게 공연단체나 기획사도 어렵지만 실제 거기에 출연을 할 예술인들이 생계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고.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물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기지원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성칠 위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겠나 싶기도 하고 그 마음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게 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이게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건비나 출연료가 먼저 나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그 정산까지 계산하셔서 얘기를 하셔야 현장에서 혼란이 줄어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런 절차 문제는 저희가 만들어서 지원을 할 것이고 나중에 또 정산은 저희가 다 철저하게 하고.

조성칠 위원 또 더 봐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5월이나 6월쯤 풀렸다고, 다 정리가 되어서 “이 정도면 괜찮아,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돼요.”라고 하면 그때는 공연이 터지는데 공연이나 전시가 순식간에 봇물 터지듯 터질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6개월, 7개월 안에 다 해버려야 되잖아요.

1년 치 했던 사람이 줄여서 해야 하니까 막 터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다고 하면 이 방법, 아까 말씀하신 민간시설과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그 방법은 공공에서도 공공이 가지고 있었던 공간을 공공의 기획을 좀 줄이더라도 공간을 확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전시에서 대전시립병원도 비워놓잖아요.

터질 것 같아서 미리 비워놓듯이 그렇게 미리 비워놓지 않으면 미술관이든 공연장이든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갈 데가 없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아주 대혼란이 오고요, 나중에는 정말 어이없는 상황들이 예상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래서 저희도 그게 예상이 되어서 사실은 저희 공공 공연장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대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5월, 6월, 7월, 8월 많이 수요가 부족할 걸로 보여서 저희 지역에 있는 민간공연시설 특히 대학교 이런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 대전시가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기획사나 민간 공연예술인들이 민간 대학교나 이런 시설 빌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전시가 나서서 최대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성칠 위원 일단 대관료가 비싸니까 처음에 공모할 때 냈던 대관료하고는 너무 차이 나니까 못하는 거지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대관료만 여유 있으면 해 볼만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좀 비워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사를 줄여서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방법이 안 나오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관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 긴급 추경에, 다음 3월 추경에 코로나 관련된 그런 예산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하여튼 이 기회에 할 얘기가 많이 있어서, 하도 힘들어들 하시니까요, 현장에 있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더 많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국이 코로나19 비상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체육분야의 경우 직격탄을 맞아 얼어붙고 있는 실정이지만 질병 이후에 상흔만 남는 게 아니라 면역력이 더해지는 만큼 극복을 거름삼아 새로운 문화예술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각별히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개인의 건강관리에도 더욱 더 신경 써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홍종원남진근조성칠
민태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재화
전문위원윤용준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정책기획관고현덕
성인지정책담당관김경희
예산담당관윤경식
국제협력담당관남시덕
정보화담당관서경원
스마트시티담당관김윤기
법무담당관이군주
중앙협력본부장김태수
자치분권국장정해교
자치분권과장김호순
운영지원과장노용재
시민봉사과장이경하
세정과장복진후
회계과장정제언
문화체육관광국장한선희
문화예술정책과장문주연
체육진흥과장최동규
문화유산과장정재관
관광마케팅과장박도현
문화콘텐츠팀장한종탁
대전시립미술관장선승혜
한밭도서관장김혜정
대전예술의전당관장김상균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송인선
대전시립박물관장윤 환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박동천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류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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