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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제2차 본회의(2020.03.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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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3월 18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4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6. 대전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조례안

7. 대전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

13.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20.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소규모임대주택 65호 현물출자)

21.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2.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3.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 조례안

24.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020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30.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영각)

1.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조성칠 의원 외 12명 발의)

2.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4명 발의)

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1명 발의)

7. 대전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윤종명 의원 외 14명 발의)

8.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역 의원외 7명 발의)

9.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3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오광영 의원 외 10명 발의)

14.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복 의원 외 11명 발의)

15.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9명 발의)

16.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대 의원 외 12명 발의)

17.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소규모임대주택 65호 현물출자)(대전광역시장 제출)

21.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2.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 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5명 발의)

24.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5명 발의)

25.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원 의원 외 7명 발의)

26.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7.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9. 2020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0.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 5분 자유발언(오광영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각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영각)

○의사담당관 최영각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조성칠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5건, 복지환경위원회 7건, 산업건설위원회 10건, 교육위원회 7건으로 모두 29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조례안 20건, 동의안 5건, 규약안 2건, 의견청취 2건, 재의의 건 1건 등 모두 3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조성칠 의원 외 12명 발의)

2.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4명 발의)

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홍종원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및 규약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고유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서예를 계승·발전시키려는 것으로 조성칠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충청권 최초의 학생 민주화 운동인 3·8민주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려는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행정기구를 정비하고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계종합경기대회 개최를 통한 고용 및 생산유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사회·문화에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규약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1명 발의)

7. 대전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윤종명 의원 외 14명 발의)

8.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역 의원 외 7명 발의)

9.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3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손희역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지원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구본환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시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윤종명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인 대전광역시가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영상조문을 활성화하여 장거리 혹은 해외에 거주 또는 업무나 건강상 이동이 어려운 문상객 등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감염병 등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복 지원대상에 다른 시·도 또는 국외에서 전·입학하거나 편입한 학생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종호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상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대전지역 환경교육을 선도하고 환경교육도시 기틀을 마련할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입니다.

이 규약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건강도시 추진도시 간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우리 시가 참여하고자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에 따라 정한 운영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고령친화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오광영 의원 외 10명 발의)

14.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복 의원 외 11명 발의)

15.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9명 발의)

16.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대 의원 외 12명 발의)

17.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소규모임대주택 65호 현물출자)(대전광역시장 제출)

21.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2.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찬술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오광영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컨택센터 상시고용인원에 파견근로자를 포함하여 고용보조금 수급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컨택센터의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광복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이 사용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 중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수익 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상 ‘도로’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윤용대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단서 규정을 본문에 포함하고 법적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을 기획·평가하고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종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시가 예산안에 반영할 과학산업분야 출연금에 대해 미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소규모 임대주택 65호 현물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시에서 직접 운영하던 소규모 임대주택 65호를 대전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제도적·사회적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시민편익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사회적·제도적 여건 및 도시·주거환경정비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및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소규모임대주택 65호 현물출자) 심사보고서

·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소규모임대주택 65호 현물출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 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5명 발의)

24.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5명 발의)

25.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원 의원 외 7명 발의)

26.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7.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9. 2020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26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우애자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정기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정기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학생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성원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고등학교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무상교육 추진 계획에 따라 지원범위를 고등학교과정 무상교육까지 확대하는 등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학원 설립에 관한 행정 규제를 완화하며 조문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만 부여되던 학습휴가를 교육행정기관 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대전대신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등 9건의 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수립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4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20년 1월 21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대전시에 이송한 안건으로써 대전광역시장이 2020년 2월 7일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해온 안건입니다.

김주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기획조정실장 김주이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대전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호 의원님을 비롯하여 총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금년도 1월 21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 침해 및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 침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의하면 지방 공사·공단 사장의 임면권과 보수에 대한 권한은 단체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임직원의 보수체계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장에게는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보수기준 및 체계 등을 정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연봉의 상한선을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으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어 단체장의 권한에 대해 의회가 적극적·사전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기관장은 최저임금의 5.5배 이내, 임원은 5배로 적용할 경우 현재 2개 공공기관장의 연봉액이 삭감되게 되고, 이는 결국 의회에서 연봉을 책정하는 결과로 인해 단체장에게 부여된 보수에 관한 권한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됩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위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3에 따르면 공사의 임직원 보수기준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그 기관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조례로서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보수기준의 상한을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이 정하고 있는 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지방공공기관의 경영 합리성을 증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법령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 사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김주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조례안은 폐기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유념하셔야 할 것은 재의요구안 자체에 대한 찬성, 반대가 아니라 종전에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찬성, 반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투표방법은 지방의회운영 편람에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및 자격심사, 징계, 의장단 불신임 등 인사와 관련된 안건과 재의요구의 건 등의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로 되어 있으며, 국회법 해설에도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등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에 따라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심의에 신중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거수)

이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동구 제2선거구 이종호 의원입니다.

방금 재의에 관련해서 김주이 실장님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조금 미스를 했어요.

메모를 하다 보니까, 지금 김종천 의장께서 하신 말씀이 이의 있을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또 무기명 비밀투표를 이렇게 의장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몇 차례 찬반투표를 해봤는데요, 다 전자투표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그런 대화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한다면, 글쎄요, 의원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여타 다른 사안하고도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무기명투표를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좀 의아심이 들고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제가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의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12월 본회의 때 본 의원이 발의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사실은 행정자치위원님들, 위원장님하고 논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거기에는 성과급 포함해서 6배로, 최저임금 6배로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서로 동료의원님들 간의 의견이 분분해서 사실은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 의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러면 성과급을 빼고 5배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했기 때문에 양보하고 물러서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동료의원의 그런 제안을 받고 “그러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것이 성과급이 배제된 상태에서 1월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또 그 과정에서 예산담당관도, 공무원들도 여기 참석해 있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6배로, 5배로 하면 권한침해이니 안 됩니다.”라고 했어야지요.

성과급 배제되니까 눈감고 있다가 1월 달이 오니까 “6배로 해야 됩니다.”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담당자한테 제가 상당히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문제 제기를 하지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못 들었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차후에, 다시 왔을 때 문제 제기하니까 “사실은 그때 여러 가지 말씀 있어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전에는 거짓말 해놓고 두 번째 와서 제가 문제 제기하니까 인정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공무원인지 저는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의장 김종천 이종호 위원장님.

이종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그동안에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디 말씀이 없었습니다.

제가 입원해서 그렇답니다.

제가 2월 3일 날 어깨 회전근이 끊어져서 입원했었습니다.

1월 21일 날 통과가 되고 2월 3일까지 시간이 있었어요.

말 한 마디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본 의원이나 우리 상임위원 한 분한테도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권한침해면 5.5배든, 5배든, 4배든, 7배든 침해 아닙니까?

5.5배는 침해고 6배는 침해 아닙니까?

그러면 6배로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앞서 의장이 제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것에 대해 이종호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표결방법을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요청하셨으니까 의장님이 받아주셔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표는 본 안건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표결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투표개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무기명투표를 하자는 것은 찬성이고요, 기명으로 하자는 것은 반대를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 03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으로 본 안건의 무기명투표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무기명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의 표결요령은 먼저 의원님 모니터상의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의원 여러분 좌석의 투표기에 있는 찬성·반대·기권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는 찬성·반대·기권의 투표합산숫자만 전광판에 표출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는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과 같이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모니터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모두 투표를 마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 05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오광영 의원)

(11시06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입니다.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협하는 가운데 의연하게 방역전선에서 활약하는 모든 이들과 특히 그 어느 지자체보다 감염병 관리를 잘하고 있는 우리 대전시 공직자와 의료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를 위해 대전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시급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증유의 재난에 고통 받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생존을 위해 중앙정부의 코로나추경과 함께 대전시가 재난기본소득에 준하는 긴급한 예산을 투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이 예산을 대전경제 심폐소생비라고 부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는 생활경제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신통치 않던 가게마다 손님이 끊긴지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IMF 때보다 깊은 불황은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자금을 대출해 주기 위해 대전신용보증재단이 마련한 창구에는 한 달 만에 5천 명이 넘게 신청을 했습니다.

재단이 생긴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대출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보조인력을 채용하고도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대책마련으로 부산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자체예산으로 실업자와 비정규직 5만 명에게 월 52만 7,158원씩 모두 556억 원을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광역단체로도 강원도가 30만 명의 소상공인과 실업급여자, 기초연금수급자에게 40만 원씩 모두 1,200억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전시도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편성한 11조 7천억 원의 추경 예산을 즉시 집행하기 위해 시장님께서는 4월로 예정했던 대전시 추경을 3월로 앞당길 것을 지시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추경 예산 900억 원과 자체예산 900억 원 등을 합쳐 1,700억 원 가량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추경예산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7월로 예정되었던 지역화폐 발행을 5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화폐로 지급된 돈은 4개월 안에 써야 하기 때문에 대전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더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긴급재난기본소득 개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자리가 축소된 일용직 노동자, 대리기사, 플랫폼 노동자, 학교 비정규직과 돌봄노동자 등 소득상실 계층과 9만 8천여 개의 소상공업체 중에서 정부추경 혜택을 받는 이를 제외한 분들께 우선적으로 대전시 심폐소생비가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지원자, 실업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대상자들을 제외한 이들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서울시 안은 청와대에서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원효과에 대하여 의문을 품거나 지방재정에 미치는 역효과 때문에 반대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전례 없는 재난 앞에 적재적소에 즉각적인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여 우리 대전경제의 숨통을 틔우게 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정부의 존재이유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이러한 위기의식을 반영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고, 죽어가는 서민경제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광영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상황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대전시와 교육청이 신속하게 전력을 다해 대응할 수 있도록 당초 예정되어 있던 시정질문을 연기하고 의사일정을 최소화해서 운영하였습니다.

확진자의 증가 추세가 다소 줄고는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위기에 빠진 서민경제를 살리고 방역대책을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최일선에서 방역활동에 고생하시는 보건·의료 관계자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서로 배려하고 힘을 모은다면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일상이 다시 평온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의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의원(21명)
김종천윤용대문성원남진근
이종호윤종명조성칠홍종원
권중순박혜련이광복김인식
민태권오광영정기현구본환
손희역김찬술채계순우승호
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최영각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정윤기
정무부시장김재혁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일자리경제국장유세종
과학산업국장문창용
자치분권국장정해교
공동체지원국장이성규
문화체육관광국장한선희
보건복지국장이강혁
환경녹지국장손철웅
교통건설국장강규창
도시재생주택본부장류택열
소방본부장김태한
트램도시광역본부장성기문
대변인권경민
감사위원장이영근
정책기획관고현덕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인재개발원장임 묵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건설관리본부장김준열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남부호
기획국장허진옥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안복현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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