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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1.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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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월 10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5.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9.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의 건

10.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11. 201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의 건

1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13. 대전광역시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나. 감사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5.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9.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의 건

10.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11. 201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의 건

1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13. 대전광역시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나. 감사위원회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께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의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뛰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모두가 화합과 단결 속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은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든든한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20년에도 대전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제247회 임시회 회기 중 오늘부터 15일까지 조례안 13건 심사와 2020년 주요업무보고 및 11건의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및 감사위원회 소관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4건의 보고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혜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계청에서 내놓은 2016년 OECD 국가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0.352로 조사대상 27개 국가 중 24번째로 소득이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는 단순히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제한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득의 불평등을 공적영역에서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시작입니다.

여러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5일 이종호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그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이번 회기에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주이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실장님께 질의할게요.

여기 보수에는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서 성과상여금도 포함하게 되잖아요, 이대로 보면, 따로 특정이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최저임금 연환산액으로 해서 6배 이내로 보수기준을 규정했는데 집행기관 입장에서 임원채용에 있어서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이랬을 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일단 첫 번째 죄송한데 안 자체가 6배인가요?

조성칠 위원 예, 6배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6배로 정해져 있나요?

조성칠 위원 ‘최저임금의 월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5.5배로 되어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임원, 장에 대해서 성과연봉 관련해서 계약체결권자는 시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상한선을 두는 조례에 대해서 이미 의결된 시·도도 있고 서울을 비롯해서 몇 개 자치단체에서는 사실 계속 보류돼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기관에 맡겨 주시고 다른 통제장치를 통해서 견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어쨌든 지역에서도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보수기준에 대한 논의도 더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격하게 사실 지금은 6배 정도면 크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향후 상황이 좋아졌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문제를 더 논의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종호 의원님의 이 제안취지가 임금 격차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사실은 고민이 필요해요.

기관장에 관한 문제만 아니고 본질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임금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제처에서도 유권해석에 있어서 이 부분이 상위법을 위배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유권해석을 해석을 내린 바 있고요, 또 행안부 자치법규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해달라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초점은 기관장만 문제가 아니고요, 직원들의 문제, 밑에 걸 위로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을 끌어내리는 방법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금 격차에 대해서.

이 문제는 논의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이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홍종원 위원님께서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수에 대한 용어의 명칭변경 및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공기관 임원 연봉의 상한선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호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으로서 성과급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4조제1항제1호 공공기관 임원 연봉의 상한선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공공기관의 장은 5.5배 이내”로 “그 외의 임원은 5배 이내”로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을 구분하고 안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부칙 제2조에 “제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임명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종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이종호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이종호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6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진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남진근 의원입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저를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및 대전광역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제6조의8까지는 대전광역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의2는 수탁기관의 성과평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시민이 요구하는 행정사무는 전문적으로 다양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흐름에 따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대폭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에 이번에 발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와 수탁기관의 성과평가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27일 남진근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진근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김주이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남진근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5.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현덕 정책기획관께서는 신임간부 소개 후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고현덕 정책기획관 고현덕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지난 1월 1일 자로 새로 보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기 스마트시티담당관입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윤기 인사)

홍성박 여성가족원장입니다.

(여성가족원장 홍성박 인사)

김태수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김태수 인사)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 및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현재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정책실명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책실명제 활성화계획 수립과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중점관리 대상사업 기준을 정하고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개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정책실명제 평가, 교육·홍보, 포상을 실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혁신도시 지정과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세계총회 등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한 현안업무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9조에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 3,913명에서 3,922명으로 9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260명에서 2,268명으로, 의회사무처의 정원을 84명에서 8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집회일 14일 전인 12월 24일까지 저희가 제출하여야 하나 2022 UCLG 세계총회 개최결정이 2019년 11월 15일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 법안 소위를 지난 2019년 11월 28일에 통과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긴급의안으로 제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위임사무, 근거법령 및 수임기관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반산업과 위임사무 중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일부 위임사무의 명칭과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미세먼지대응과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공원녹지과의 일부 위임사무의 수임기관을 변경·삭제하고자 하며 생태하천과의 위임사무 중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대전천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건설도로과의 위임사무는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관련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수용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대상 일부를 신설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대상에 “자동차등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등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등을 등록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고현덕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452호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475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53호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54호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의 안건 모두 2019년 12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그해 1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안번호 제475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 6일 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 실장님,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작년에 받으면서도 중요하게 여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적극행정의 반대는 소극행정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직자들이 소극행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답변이 되는 게 적극행정입니다.

맞지요, 그 말은?

왜 적극행정을 만들겠어요, 대통령 지시로, 그렇지요?

공직자들은 선출직 정치인과 달라서 정치인은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만들어나가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공직자들은 그 틀 내에서 행정으로 보답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설명이 길었는데 적극행정의 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기본적으로 말씀주신 대로 공무원들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실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때로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을 넘어서서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법령이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규제를 완화하고 또 더 나아가서 법령을 개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의미이고 이런 경우에 사실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령에 위배된다고 했을 때 오게 되는 감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면책해줄 테니 그런 우려 없이 조금 더 시민이라든지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달라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교과서적인 답변 잘하셨어요, 아주.

고대로 하면 돼요, 고대로.

고대로 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렇지요?

문제는 우리 공직자들이 법령을 어겨가면서, 어긴다고 하면 어폐가 있고 시민들의 희망권, 행복권을 위해서 행정소송을 몇 건이나 합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대전시에서?

헌법소원을 낸다든지 행정심판을 낸다든지 행정소송을.

아니, 그것은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데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 가까이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하나 냈을 적에 전화 받는 민원부서에서, 민원을 내는 민원인은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전화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서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달이 홍보가 덜 되어서 주민들, 시민들은 잘 모르는데 부서가 바뀌고 얽히고설키고 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헷갈려요, 보면.

그러면 전화를 받는 공직자는 잘 모르면 본인이 알아봐서 그분한테 정확히, 더 헛걸음질하지 않게 또 헛전화하지 않게 정확히 전화를 해줘야 되는 것이 적극행정의 기본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제가 운영위원장이에요, 의회의, 그래도 명칭이.

별건 아니지만 이건 갑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전화를 해도 뭐를 알아보자고 하면 네 번 이상, 세 번 이상 전화가 넘어가요.

‘제 부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리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닌데요, 이리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그런 전화를 세 번, 네 번 받으면 공직자의 신뢰도와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맞지요?

이런 것을 고치라고 해서 제가 실명제도 중요하지만 당번제를 하라고 했어요.

당번제가 뭐냐, 업무를 어느 정도 아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팀장급 이상은 여러 가지 결재라인이 되고 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6·7급 정도, 9급 정도는 약하고 6·7급 정도 해서 일주일 아니면 2일, 이틀이나 일주일 당번제를 만들어서 그분은 민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라니까요.

왜 그걸 안 합니까?

이런 식으로 적극행정을 해나가셔야지, 적극행정 결론적으로 공직자들 적극행정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시민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 만날 행정문서로 적극행정하면 뭐합니까?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니까.

본 위원이 목소리가 좀 커서 흥분한 것 같은데,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공직자들의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이걸 좀 실행을 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 보호관제 도입이라는 게 뭐예요, 뜻이?

이것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하는 김에 이따 안 하고 지금 하려고 그래요.

자꾸 똑같은 것을 가지고 물을 것 없잖아요, 그렇지요?

잘 모르시면 뒤에 서브 좀 해주세요.

공무원 적극행정에 공무원 보호관제 도입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

남진근 위원 아이고, 공부를 아무도 안 했네.

그러면 이따가 업무보고 때 다시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서브 좀 해주시고.

정책실명제에서 만약에 공무원들이, 실명제라는 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 실명제하는 것 아니에요, 말 그대로.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게 조금 앞서가서 반영이 안 되고 이것이 실패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무원 보호를?

실명제로 해서 남진근 이가 뭐를 좀 하자고 해서 됐어, 용역도 되고 절차에 의해 다 되었는데 이게 시대에 안 맞아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무원 보호를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만약에 절차라든지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면 저희가 감사로 처리할 문제인 것…….

남진근 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을 제대로 해줘야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것 안 되면 내가 승진에도 밀리고 괜히 시말서나 쓰고 이렇게 위축감을 받으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지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 테두리 안에서만 뱅뱅 돌아서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왔는데 이 안에서만 있으니까 이리저리 피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좋은 걸 알아.

아무도 앞에 안 나가려고 하고 뒤로 빠져있고 중간에 이렇게 눈치봐서 올라타려고 하고.

그렇지요?

그런 것이 많잖아요, 지금 공직사회에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을 좀 타개해줄 것이 윗사람들이에요, 또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도 사실은 적극행정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봤을 때 감사면책이라든지 이런 걸 넘어서서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유도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뭔가 좀 적극적으로 했을 때 내가 뭔가 면책이 아니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도 하고 있고 또 감사원이나 행안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 그렇게 공무원 보호도 될 겸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홍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그래야만 공직자들도 긴장하고 이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실천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아까 말씀주신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 같은 경우는 적극행정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통은 징계나 수사가 의뢰되었을 때 법률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진근 위원 저도 찾아봐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와 있는 내용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더 확대해야 돼요.

이따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정책실명제 관련된 조례에서 보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고 제5조에 있습니다.

5조에 있는데 그 정책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 50억 이상의 공사 또는 이 금액에 대한 기준, 그리고 2억 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의 경우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 혹시 정책실명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지금 이 기준을 통해서 대상사업을 연간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정책실명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최근에 제정 또는 하는 지역을 보면 보통 용역은 1억이고요, 학술용역,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3,000 정도를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굉장히 높여서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2억 이상, 용역에서 우리가 정책실명제 얘기를 계속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연구용역 부분에서도?

왜냐하면 이 정책실명제가 선언적으로만 끝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이 정책실명제 하는 이유가 어떤 정책이든 사업에 대해서 책임감을 더 가지고 더 예산문제든 뭐든 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금액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 시·도 사례를 비교해서 어떻게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제가 아직 타 시·도 사례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기본적인 표준안을 바탕으로 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타 시·도 사례가 조금 더 금액이 낮춰져 있거나 그렇다면 저희가 더 분석을 해서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2019년에 제정된 부산, 충북, 제주…….

경기도는 재작년이고요.

부산이 1억이고 3,000입니다.

충북이 1억이고 5,000이고 제주가 1억이고 3,000이에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각 지자체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그래도 기본적인 기준점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표준안도 중요하고요, 타 시·도의 운영사례도 봐서 우리가 늦었다면 타 시·도 먼저 시행된 지역을 봐서 어떤 게 적정하게 가는지, 아니면 또 그쪽 지역에 있어서 운영했던 것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우리도 그런 것을 통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살펴보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왜냐하면 2억 이상의 용역, 학술용역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이면 대상사업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일단 제가 아직 타 시·도 사례를 잘 못봐서 죄송합니다만 살펴보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살펴보시고요, 한번 잘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정책실명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실명제를 하고 나서 아까 남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후에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 문제, 예를 들어서 실명제를 하더라도 잘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지만?

적극행정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실명제 조례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정책실명제는 기본적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사전절차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절차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감사라든지 그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해야 됩니다.

홍종원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열심히 적극행정을 펼쳤는데 정책실명제를 한 사업에서 결과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공직자에 대한 보호 문제를 얘기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 부분은 실명제하고 적극행정하고 묶어서 말씀주신 대로 가능하면 그런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지금 정책실명제와 적극행정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공개된 우리 공직자에 대한 보호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위임사무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강기 관련한 게 구청으로 위임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시에서 직접 했었던가요?

법령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구청장으로 갔을 때의 효율성이 더 높아서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조성칠 위원 그동안과 효율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에서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기반산업과는 여기 없잖아요?

오셨습니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위원장님, 과장님 나와서 설명 좀.

○위원장 박혜련 기반산업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산업과장 정대환 기반산업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기존에도 승강기 운영에 관한 내용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을 하였느냐는 질의셨고요.

그것은 기존에도 구청장에게 관련사무를 위임해놓은 상황이고요, 이번에 관련 법안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관련된 내용을 하위규정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승강기에 대한 이러한 안전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좀 더 행정적인 편의와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사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법령에는 시·도지사가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0조제3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면 운행정지 명령하는 게 시·도지사잖아요.

지금까지는 시·도지사가 해왔는데 그게 어떤 효율성이 떨어져서 구청장한테 위탁사무를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반산업과장 정대환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조성칠 위원 아니,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령에 제2항에는 “시·도지사는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있잖아요.

죽 있는데, 그러면 시·도지사가 계속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전시장이 했던 거잖아요.

아닌가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청장한테 사무위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반산업과장 정대환 …….

조성칠 위원 이것 때문에 한다고 법령도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시고서는.

○기반산업과장 정대환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작년 3월에 전부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위임된 승강기에 관한 권한 위임사무를 정비하기 위한 근거조항 정비가 필요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구청으로 사무를 위임하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는지,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실질적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동안에 시에서 할 때하고 구청으로 할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얘기를.

○기반산업과장 정대환 일단은 안전관리에 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일원화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이유는요…….

조성칠 위원 천천히, 다시, 안전관리를 어떻게?

○기반산업과장 정대환 그래서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일원화하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건데요, 기존에도 보면 승강기 운행정지명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임기관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법에는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시·도지사는 승강기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 어디 자치단체장으로 안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제가 봤을 때 안전관리에 대해서 일부는 지금 시·도지사가 하고 있고 그다음 일부 과태료 부과라든지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조성칠 위원 과태료 부과는 그렇고 운행정지는 다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지요, 이원화되어 있던 것들을 현장에 가까운 구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바꾼다고 하면 법령이 바뀌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저한테 제시해준 이 법령에는 그렇게 시·도지사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것 자세한 법령은…….

○기반산업과장 정대환 검토해서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를 시에서 보다가 구청으로 업무를 넘기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나요?

지금 구청장으로 이관하는 사무가 꽤 많잖아요.

그랬을 경우 여기에 따른 예산은 반영이 안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

조성칠 위원 담당과장님이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실장님이 얘기를 하시든지 얘기를 하셔보세요.

이렇게 사무를 위임하면 거기는 어쨌든 업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담당자를 선정하든지 하던 사람이 업무가 더 늘어나면 그래서 일을 못하면 예산이 더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같이 이관이 됩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설명하실 때 설명자료에는 그런 것을 넣어주셨어야지요.

예산이 어느 정도가 예정이 된다고 해서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그냥 넣으시면 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 지난번 예산안에도 안 넣어져 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사무가 위임이 되면 기본적으로 같이 예산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시려면 예산 얘기를 했어야지요, 거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은 조례 바꿀 때 필요한 예산을, 정원 바꾸고 그럴 때도 보면 예산을 다 거기 추계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추경에 하겠다든지 뭐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일단 이 조례 자체가 개정이 완료된 이후에 저희가 예산을 추후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예상 안 하시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실장님, 잘못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그 질의했던 내용은 정리해서 알려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여기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이 법령이 제·개정이 되었으면 지금 2년이나 되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왜 그동안 안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소관 부서의 의견으로는 상위법 자체가 2016년도에 전부개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조금, 인사이동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위임 조례 개정이 좀 늦어졌는데요…….

조성칠 위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왜 또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게 다른 건 없는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시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냥 태만하게 지나가다 또 이렇게 2년, 3년씩 지나서 하지 마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 정원 조례도 해도 되지요?

○위원장 박혜련 해도 되지요.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애를 써서 대전을 알릴 수 있는 UCLG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가 개최가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 데이터상으로는 한 5천 명 정도가 대전에 내전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5천 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분포도와, 내전하는 사람들의 분포도 또 종교적인 것, 식사 문제 여러 가지 분포가 있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것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대전이 늘 뒤떨어져요, 이런 것.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이슬람권 사람들이 많이 온다면 우리가 잔치하고 외부에서 와서 식당 차려서 이익금 챙기는 이런 행위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남진근 위원 이게 결론적으로 대전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대전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잔치하고,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뭐 어떻게 한다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공직자들 이 TF 구성이 되면, 인원도 늘리고 그러면 이것하고, 두 번째로 혁신도시 지정하는 문제 이것을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것 철저하게 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수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전기자동차의 경우가 배기량이 측정되지 않고 있어요.

1,000cc 이상은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이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민태권 위원 그런데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조례안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동의합니다.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 수정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예,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서서 조성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사무만 내려보내고 예산을 안 내려보내면 참 할 말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안 3에 보시면 나에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위임사무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회하시는 동안에 제가 해당 과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 없이 사무만 내려 보내면 과부하 걸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홍종원 위원 그런데 이게 개정 조례안 내용에 설명 참고자료에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래서 이 소관 과별로 아마 합의가 된 데도 있고 이미 넘어간 데도 있고 그런 걸로 추정이 되는데 좀 제가 파악을 해서 정회 마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홍종원 위원님께서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대상 일부를 신설하여 시민들의 재산손실을 막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인용법령과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실효성 없는 전기자동차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중 “공사채 등록법”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안 별표의 2 제2호타목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안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부칙 제2조에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중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대전광역시 지역개발 설치 조례”로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기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방금 홍종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종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9.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의 건

10.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11. 201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의 건

(11시 42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현덕 정책기획관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고현덕 정책기획관 고현덕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와 유엔 해비타트 공동사업 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시의회 보고)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1월 8일에 체결한 대전광역시와 유엔 해비타트 공동사업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보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와 유엔 해비타트의 “대전시 국제개발(ODA)사업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을 바탕으로 우리 시와 유엔 해비타트가 국제적인 도시재생과 안전한 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시행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력 등 공사의 사업추진에 따른 법적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을 대전도시공사 조례 제12조에 의거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사정원의 총수를 288명에서 312명으로 24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갑천친수구역조성사업 등 도시개발과 제2매립장 조성사업 4명, 갑천친수구역 공동주택 1블록 건설사업과 도시재생 대전드림타운 건설사업 10명, 수소충전소 3개소 건립과 운영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적인력 및 수소경제 거점화에 따른 소요인력 10명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시의회 보고) 및 제7조(사후관리)에 의거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17건에 대한 이행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하였으며 주요성과로는 수자원시설 현대화 및 스마트시트 구축분야 업무협약으로 관내 중소기업(삼진정밀)이 베트남 베카멕스가 건설하는 빈증성 하수처리시설 신기술 이전 계약을 성사시켰고 대전대학교와 정보보호 기업체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협약을 통해 2018년 12명, 2019년 6명이 대전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인턴십을 수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와이파이 확산 협력에 관한 협약을 통해 1,030대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2019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은 7건이 체결되었고 1건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7건의 업무협약 중 16건이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상추진 중인 16건에 대해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더욱 더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건에 대하여는 협약 검토를 통해 사업 완수 또는 협약 종료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성별영향평가 종합 보고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서는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조례 제6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에 의거, 매년 첫 번째 임시회 개최 전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성별영향평가는 대전광역시 및 5개 자치구의 법령, 계획, 사업 등 총 61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법령에 대한 평가는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등 자치법규 391건에 대해 실시하였고, 계획에 대한 평가는 대전광역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2건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일자리, 돌봄, 안전분야 과제 선정에 비중을 두어 222건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연중 266개 과제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건에 대한 일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

· 201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고현덕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유엔 해비타트하고 공동사업 업무 체결한 거요, ODA 사업도 한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2018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조성칠 위원 이게 청년 3명, 최종 3명 선발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2명 선발했습니다.

선발은 완료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전에도 지적이 됐는데 이게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성과가 크게 보이질 않거든요.

협약은 여기 내용이 굉장히 요란하게 많이 되어 있긴 한데.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아직 선발하고 파견을…….

조성칠 위원 두 분 갔다 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아직 파견이 안 됐습니다.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지켜봐주시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청년들이 갔다 와서 어떻게 그분들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박혜련 예,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서를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

이것 먼저 주셨던가요?

본 위원이 게을러서 못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사전에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본 위원이 게을러서 못본 건가요?

왜 저는 처음 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조성칠 위원 그래요?

업무보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11시 50분)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현덕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고현덕 정책기획관 고현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고현덕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총회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유치하시느라 고생도 많고 수고도 많으셨고, 우리 대전시가 1993년 엑스포 이후에 가장 큰 이벤트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UCLG 세계총회 유치하시는 데 수고가 많으셨는데 총회 행사예산하고 국제행사로 승인받기 위해서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진현황사항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지금 행안부를 거쳐서 기재부에 국제행사 승인신청서를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70억 해서 그중에 30%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정을 보시면 저희가 일단 서면심사로 해서 심사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이미 판단됐고요, 심사대상이라고 판단됐고, 이후에 타당성 조사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해서 최종적으로는 6월 말 정도에 국제행사 승인 여부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승인이 나면서 또 국비지원까지 결정 나게 되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대전시에서 UCLG 총회에 유치신청서를 냈을 때 예산이, 그때 행사 총예산이 한 4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54억 정도 신청했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54…….

민태권 위원 54억 정도…….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민태권 위원 그 400만 유로 신청했을 때 대전시가 250만 유로, 기획재정부 150만 유로 이렇게 나눠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말씀이 전체 총액을 국제행사로 하면서 우리가 54억 정도 준비되어 있고 국제행사로 승인이 나면 기재부로부터 또 20억 정도 지원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총 예산을 70억 정도 계상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유치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기재부 예산 20억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면 그것을 포함해서 국제행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요, 승인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되는 겁니다.

민태권 위원 국비지원 포함해서 70억을 잡고 있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신청서를 보니까 총액은 우리가 54억인데 여기에 기재부에서 20억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별도로?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전체는 70억이고요.

민태권 위원 국제행사로 승인되게 되면 한 40억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30%니까요, 한 20억 정도가 내려오게 됩니다.

민태권 위원 이 신청서 내용하고, 이게 금액이 뭐가 좀 안 맞아서 여쭤본 거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제출해주시기를 요청하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나 기재부 최종단계에서 국제행사로 결정될 확률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도 고생하셨지만 우리가 유치의향서 제출할 때 통일부나 행안부나 국토부 장관이 지지서한을 해줘서 같이 첨부한 것 아닙니까?

유치되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지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가장,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2년 10여 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준비과정을 많이 하실 건데 우려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준비과정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는데 숙박에 관련된 게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유치의향서에 보면 대전시 토털 숙박객실 수를 6,200여 실로 신청하셨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대전시에 5개 구 통틀어서 호텔이 16개 업체에 객실 수가 1,600여 실 정도로 파악됐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의향서 제출할 때 보면 6,200여 실이라고 하셨어요.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고 그리고 의향서에 호텔 숙박객실을 첨부할 때 비즈니스급 호텔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호텔은 딱 떨어져서 1성급 호텔에서 우리 대전에는 5성급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4성급까지 치면 16개 업체가 파악되는데 유치의향서에 보면 한 6천 여, 그러니까 참가인원을 5천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보면 6,200객실로 충분하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전시에 호텔 수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향서에 비즈니스급 호텔이라는 게 뭔 호텔을 얘기하는 건지?

그게 한 4,600객실이에요.

거의 주가 비즈니스호텔로 신청했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일단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유치의향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가능한 한, 숙박이 가능한 데를 전부 포함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래서 걱정이 지금 유치는 됐고 이게 하루아침에 준비할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신세계호텔 2021년 완공될 객실까지 포함해서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행사, 큰 행사를 유치해놓고 준비과정에서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객실 수가 가장 걱정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어떤 대책이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래서 저희가 TF, 이번에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결정해주시면 TF를 조속히 구성해서 바로 국제행사 승인이 나게 되면 준비단으로 확대개편해서, 저희도 사실은 유치가 목적이다 보니까 가능한 객실을 다 포함시켰다는 점은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부족하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 부분이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갑자기 1, 2년 사이에 예산 들여서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면서, 그러면 충청권 우리 주변 그런 데까지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신속히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도 세밀히 진단해볼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진단해 보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행사를 준비해야 되는 단계가 됐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고민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수시로 상의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대전관광 숙박업소, 일반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소하고 호텔, 여러 가지 숙박업소에 관련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실장님, 민태권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인지하셨지요?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어렵게 대형 빅이벤트가 대전에 유치돼서 대전시 위상과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호재 아닙니까?

어렵게 유치한 만큼 행사가 성대히 또 우리 대전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이 행사를 잘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고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빨리빨리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잘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에 보면 적극적 재정집행이 있어요,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 시민 중심의 건전재정 운영에서.

본 위원과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연말에도 재정집행률을 높이라는 말씀을 많이 했고 올해에도 본예산이 편성되거나 하면 신속하게 재정집행을 해서 그 예산들이 각각의 자치구든 어디 사업에 조속히 반영돼서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잘 꼼꼼히 챙기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중요과제로 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챙기고 있는 사업이라서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연두가 시작되자마자 신속집행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고 있어서, 예.

홍종원 위원 국가에서 챙기는 부분이라고 해서 따라간다는 생각 말고요, 대전시가 진짜 서민경제든 시민들한테 이게 바로바로 반영되어야 시민들, 우리 삶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이것은 진짜로 책임지고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8쪽에 거주외국인 통합지원센터 건립계획이 있잖아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이게 6개월 이상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실장님,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맡겼고요.

홍종원 위원 용역이 중단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다시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용역을 맡겨서 마무리돼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센터 설립안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니, 본 위원만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중간에 용역이 진행되다 중단됐다는 사실까지만 알고 지난 행감 때도 그 이후에 얘기가 없어서 용역했다는 사항과, 용역이 언제 끝났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홍종원 위원 이런 내용은 의회와 공유 안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지난달에 저희가 용역이 완료됐는데요, 그게 사실은 최종물이라고 보기 조금 어려워서 부서에서 보완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종원 위원 보완요청 완료된 그 내용을 알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진행돼서 어떻게 가고 있다는 정도는 의회와 공유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때도 용역이 중간에 중단된 사유가 뭔지 아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 내용이,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행감 때도.

이게 그냥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언적인 것이나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에 정착할 수 있게끔, 그네들도 우리 구성원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한 특혜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요.

제대로 하겠다고 생각했으면 무슨 진행과정이라도 설명이 있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최종 용역결과가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센터 설립안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준비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토론회도 하고 그랬다는 것 아시지요?

실장님 참석 안 하셔서 모르시지요,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그 중요성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은 우리 담당관님과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홍종원 위원 기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서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하지.’ 이런 생각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서 기대효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더 하고 넘기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얘기했던 UCLG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 경험상, 2009년에 대전국제우주대회 때도 우리 대전이 되게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호텔에 대한, 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 어떻게 제안을 했느냐 하면 호텔 수가 적으니까 모텔을 좋은 것을 찾아서 그걸 외국에 제시를 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왔느냐 하면 NO라고 왔어요, NO.

그래서 못가겠다.

그래서 두 번째 제안이 청주의 호텔들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뒤에 있는 컨벤션센터 DICC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대전국제우주대회도 모자라서 천막 치고 했어요, 국제행사를.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숙박 인프라는 그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우리 대전시는 해결이 안 되었어요.

10년 동안 이 국제행사를 위한 대비를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호텔 외에는 묵으려고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저 자료를 몰라서 그런데 6천 몇 개 객실이 있다는 얘기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전에 그렇게 호텔 수가 많아졌나 하는 생각에.

그래도 아마 우리가 100% 블로킹을 못해요, 일반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국제우주대회 할 때도 호텔의 전 객실 중에 70% 블로킹했어요.

나중에 모자라서 아마 80%까지 호텔 쪽에 협조요청해서 깡그리 모은 거지요.

이것 대비하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것 개망신입니다, 잘못하면 진짜.

10년 동안 그런 것에 대한, 이런 것 유치만 하면 뭐하겠어요.

이런 것 유치하려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호텔부지도 많았는데 안 했잖아요, DCC 앞에도 못했고.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그 부분 포함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라든지 방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 의견을 주시면.

홍종원 위원 그 IAC 때 사례를 보세요,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해결책은 거기에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에서 해결책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DICC 건립에 대해서는 실장님, 지난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월 단위로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공정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대신에 안전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용역관리 강화 해서 용역심의·평가 강화로 예산절감 및 활용도 제고라고 했어요.

12쪽입니다.

용역이 남발되거나 또 용역이 나중에 용역결과 가지고 집행했을 때 그 용역에서 나왔던 그 결론대로 진행되지 않고 잘못된 경우가 꽤 많아서, 부실한 용역도 꽤 있어서 그런 것이 매번 지적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것 어떻게 극복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용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또 질타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페널티를 줄지에 대해서까지는 안 했으니까 저희가 조만간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아까 정책실명제 비슷하게 용역도 이것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용역을 발주한 공무원이 책임지든지 그 과의 누가 책임지든지 용역을 만든 사람이 책임지든지, 그것 가지고 했는데 잘 안 된 경우 꽤 많았고요.

용역을 줘놓고 그것은 했다고 하는 그런 면피행정으로 진행되기도 하고요.

‘용역결과 가지고 했으니까 우리는 잘못 없습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예산낭비도 되지만 행정력이 굉장히 낭비가 되잖아요,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지요.

어떤 평가를 할 건지에 대해서 시스템 좀 구축하시지요.

그러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하여튼 저희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다만 용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연구 플러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하고는 조금 더 재량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부실한 용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체계 자체가 어떤 것은 예산이 너무 적어서 안 되는 용역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발주 자체를 너무 부실하게 발주를 하니까 용역도 그렇게 부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용역업자들한테만 뭐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이 없이 그대로 그냥 ‘예산 적은데 용역 주자.’ 그렇게 해서 결과 내버리면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용역기관과의 계약 문제라든지 몇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것 강화 좀 시켜주시고요.

그 밑에 인구정책에 관한 건데요.

여기도 보면 매번 나온 그대로입니다.

출산·돌봄 등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가족 친화적 문화 확산,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만 해요.

출산은 결혼한 사람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50%가 넘습니다, 비혼자가 아이를 낳는 경우가.

지금 한국의 통계를 보면 결혼자가 아이를 낳으면 2명에서 3명쯤 낳습니다, 요즘은.

통계가 그렇게까지 잡히고 있거든요.

결혼하시면 그렇게 되는데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많아서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때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대전시에서도 그 정책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어떤어떤 혜택을 주고 신혼부부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고 이런 것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고 캠페인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비혼자에 대한, 결혼하기 싫다, 그런데 아이는 갖고 싶다는 사람이 꽤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이 사회가 그걸 끌어안을 때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비혼자가 낳은 아이들에 대한 저기는 마지못해 쓰는 복지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있으니까 이 정도 도와줘야겠다, 이런 정도로 정책이 거기에 머물러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인구문제 고민해보면 이 문제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은 이미 벌써 한참 오래되었고요.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50% 넘지요, 비혼자의 아이가.

거기는 인구를 그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실제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기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패러다임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신혼부부에 대해서 주거정책을 지원해주고 이런 것 다 좋다고요, 그것 하자고요.

하는데, 이제는 비혼자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있겠다, 비혼자의 아이에 대한.

그래서 전체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설정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합의라든지 동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다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대전 먼저 선도할 의지는 없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고민을 같이 해볼 생각이 없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 시도하면 안 돼요, 대전은?

다른 데 다 한 다음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비혼자에 대한 장려 부분에 있어서는…….

조성칠 위원 장려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방향을 그쪽도 쳐다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그것을 그렇게 피해가시려고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하여튼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나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으로 내려와서, 대전시 같은 경우는 0.95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고 그에 앞당겨서 결혼을 왜 안 하느냐고 했을 경우에 일자리가 없어서 안 한다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부분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여성들 중에서 미혼자에게서 아이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장려하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걸 장려해서 결혼문화를 그렇게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존재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비혼자녀들에 대해서 별도 특별히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장려하거나 아니면 대책안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대전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토론도 하고 정책방향도 고민도 해보고, 먼저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실제 사회는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다 된 다음에, 완전히 다 망한 다음에 0.55로 더 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하실래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1도 안 된다고 지금.

그러면 더 망한 다음에, 완전히 더 가서 지금도 절벽이라고 하는데 절벽 끝에 섰는데 이미,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 뭐든지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책임 아니에요?

피해가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려워서 피해가실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될 정책의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부터 시작을 해서요, 참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출산장려대책을 준비해도 출산율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행정하는 입장에서도 좀 암울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느냐, 그럴 수는 없다고 보고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낙연 총리께서 엊그제 어떤 언론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일 자기가 못한 건 이거라고.

출산문제 해결 못한 것, 그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지 못하고 자기 임기 내에 출산율이 계속 떨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모든 것의 근본이 되잖아요.

정책의 근본은 인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불편하다고 피해가지 마시고요, 대전에서라도 먼저 시작해봅시다.

토론이라도 시작해보고 공론화라도 먼저 시작해보자고요.

그래야 정책이 바뀌고 미래에 대한 희망들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 문제인데, 이게 지난번 언론에 나와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중구청하고 이번에 인사문제 때문에 갈등이 좀 있었지요?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중구하고 교부금 문제 가지고 주네, 안 주네 이래서 언론에 나왔었어요.

시에서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 문제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현재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특정 구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한다거나 그렇게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일반조정교부금은 기본적으로 산출식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요,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주는 형태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구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중단하거나 그럴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때 인사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니까 그 얘기가 계속 언론에서 많이 나와서, 그러면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중구랑은 다 끊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언론에 나와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없습니다.

조성칠 위원 거기도 대전시민이에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법률복지 강화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당에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했는지 실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홈닥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예,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찾아가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지난해 상담실적을 보니까 868건이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주로 어떤 거예요?

주로 어떤 부분들을 법률 거기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민사, 가사 부분이 가장 많았고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렇게 서비스 상담해서 성과들은 어때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이것은 사실은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건입니다.

시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도 법무부에서 종합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지원을 해주는 건인데.

조성칠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는 행정적인 것만 하고 나머지는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조성칠 위원 더 늘릴 생각 있으세요?

더 확장시킬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법무부에서 국비로 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만, 저희가 한번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도 지역구에 돌아다녀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답답해하시고 저희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저희는 답변할 수 없어서 그 얘기를 전달해주고 그러기는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좀 확대시켜서, 생활에서 법률적인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답답해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확대하면서, 사실은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성인지교육 내실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인지정책담당관까지 설정을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조성칠 위원 19쪽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전문가도 위촉하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로 각 부서에 있는 정책을 과연 성인지적 관점에서 실행하느냐라는 것에서 사실은 얼마큼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인지적 관점이 높아지느냐 하는 그런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지금 한 1년 가까이 하셨는데, 각 부서들이랑 성인지정책담당관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어서 과연 어느 정도가 그런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이런 것들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성인지정책담당관실에서 총괄을…….

조성칠 위원 잠깐만요, 성별영향평가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하는 거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성인지적 관점을 얼마큼 했느냐 이것을 분석해보고 지적하고 고쳐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아주 소소한 사업까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중요한 사업은 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고 있고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부서들하고 성인지정책담당관하고 연계 관계는 잘되고 있나요, 소통 관계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같이 협의도 하고 그러시나요?

각 부서가 성인지정책담당관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조성칠 위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그게 안 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언론에 한 두 번 나왔습니다.

여성가족원이지요, 특혜성 강좌개설 이렇게 해서 두 군데에서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받았습니다.

조성칠 위원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뭐가 문제인지.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이게 기사내용 같은 경우는 강사에 대해서 특혜를 주려고 기존에 있던 강좌를 폐강을 하고 새롭게 심화반을 개설을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보고받고 확인해본 결과 보면 원래 정상적인 절차로 수강신청을 받았고, 14명 중에서 8명이 수강취소를 해서 6명밖에 안 되니까 강좌가 폐강이 되었고, 이후에 출석자들이 다시 새로운 심화반을 개설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별도 개설을 한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특혜나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수강신청을 받았는데, 원래 있던 강사를 통해서 받았는데 인원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폐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성칠 위원 전혀 문제는 없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조성칠 위원 문제가 없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썼을까요?

언론에서는 소설 썼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언론에서, 제가 봤을 때는 추측성 기사라고 보이는데요, 사실관계를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원래 정상적인 강사로 수강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채워졌다고 하면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였는데 인원이 모자라니까.

조성칠 위원 처음에는 인원이 다 되었지요.

다 되었는데 그분들이 다 단체로 빠져나갔지요, 그 강사한테 못 한다고.

강사는 나중에 결정했어요.

강사는 나중에 결정했습니다, 먼저 다 모아놓고.

그리고 등록 마감할 때가 27일까지인가 30일까지인가 했는데 그 사이에 다 나가버린 거지요, 그 사람한테 못 한다고.

왜냐하면 원래 하던 강사가 아니고 다른 강사가 되었으니까.

단체로 빠져나간 거잖아요.

단체로 빠져나간 다음에 그래서 폐강되었다고 하니까 바로 그 사람으로 하루 딱 문 열어주고 심화반인가 뭔가를 열어서 거기 갑자기 그 사람들 다 등록해서 다시 그 반으로 새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얘기가 그건데 그게 전혀 아닌 것처럼 얘기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수강신청자들이 단체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까지…….

조성칠 위원 처음에 그러면, 분명히 원래 두 강사가 과목이 달라요.

원래는 한 사람은 한복이고 한 사람은 생활복이고.

그러면 달리 뽑았으면 되었는데 한 강좌에 모았다는 말이에요.

그래놓고 수강생들은 모아놓고 강사들은 나중에 뽑았는데 나중에 결국 해보니까 오랫동안 해오던 사람, 25년 동안 해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경쟁해서 새로운 신규로 온 사람이 되었어요, 강사 선정에서.

그 사람이 더 출중한 모양이지요?

외부 사람들이 와서 심사평가했잖아요, 교수들 급으로 해서.

그래서 그분들 세 분이 해서 B라는 사람 강사한테 신규 온 사람한테 되니까 앞에 하던 사람하고 여태까지 같이 해오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버린 거잖아요.

그래놓고서 ‘그 사람한테 못 하니까 새로 강좌 개설해달라.’, ‘그래, 얼른 해줄게.’, 그래서 바로 열어준 거잖아요, 3일 날.

그리고 3일 열어놓고 바로 문 닫았잖아요, 홈페이지, 다른 사람 들어갈 수도 없고.

15명 기준으로 해놓았으니까 15명 다 채워서 넣어버리니까.

갑자기 그렇게, 그게 특혜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다른 언론에서는 그렇게 추측성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도대체 이게 뭔가, 특별한 어떤 힘이 작용한 것 아닌가, 알고 보니까 관련된 사람이 누가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뒷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쪽에서 폐강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부조리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공공에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이게 언제 때 방식인데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한 건 아니었고요, 수강신청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했다가 단체로 이렇게 취소를 하는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취소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유도를 한 적도 없고.

조성칠 위원 그러면 원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단체로 합의를 하든 협의를 하든 나갔으면 갑자기 빠져나갔으니 그것에 대해서 추가모집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안 하니까 바로 폐강시켜버리고 새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몰래, 하던 사람으로.

이게 특혜지 뭐예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

조성칠 위원 이게 언제 때 얘기인데 아직도 이러고 계십니까?

이것 먼저 하시던 분도 출중해요, 25년간 여성가족원에서 강사 하셨더라고요.

제가 자료요청해서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오랫동안 하셨더라고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요, 스펙도 굉장히 많으시고 괜찮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강사 면접에서 그분이 탈락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런 게 빤히 나타날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진행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

조성칠 위원 본 위원이 제보 들은 바에 의하면 여기 공개석상에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 너무 많대요 이런 게, 여기뿐이 아니고.

한두 가지 들은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경우가.

해오던 사람들이 확 빠져나가고 그래서 그 사람 폐강시키고 다시 그 사람으로 올리게 만들고, 강사 바꾸면.

그러니까 신규가 들어갈 자리가 굉장히 작지요.

신규가 보니까 30%밖에 안 되더구먼요, 새로운 강사로 바뀌는 것이.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시민들이 굉장히 부조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진정 넣으셨지요?

시에다 이것 진정 넣으셨지요, 여기 해당하는 B라는 분이?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진정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진정 얘기 모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것까지는…….

○위원장 박혜련 여성가족원 원장님, 말씀하세요.

조성칠 위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원장님, 이것 진정 들어왔어요, 국민신문고에?

○여성가족원장 홍성박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이 들어와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실태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알았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상식적으로 서로 통하도록 되어야지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결국은 시 전체가 욕먹잖아요,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실장님, 관리감독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남진근 위원님 질의를 하시라고 했는데 안 해서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이번에 공모를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실장님, 우리 도시브랜드, 대전시 브랜드 하면 브랜드의 기본요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대전 도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으면서 대전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홍종원 위원 대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녹여내서 대외적인 대전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 쓰는 수단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츠대전이라고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새로 공모한 게, 본 위원도 나중에 보고받기로는 내용이 새로운 게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가를?

시 전문가들 평가나 또는 시민들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브랜드슬로건은 어떤 게 결정이 되더라도 그에 대해서 개인적인 취향도 있어서 반대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저희가 그래서 시민이 제안을 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형태로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그간의 브랜드슬로건이 시민들 사이에 잘 안 쓰이고 있고 시민이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련의 절차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브랜드슬로건이 대전이쥬인데, 대전이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전체 최종안 20건 중에서 25%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동일한 제안건수가 11건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공모기간에 거의 매일, 하루에 1건 정도가 대전이쥬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봤을 때는 우리 대전시민들이 원하는 브랜드슬로건 자체가 이런 부분을 담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대전이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이게 근본적으로는 사투리를 가지고 우리 대전을 상징화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츠대전이 우리 시민들한테 잘 안 알려지고 내용이 어렵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이츠대전에 대해서 홍보와 이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요.

대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사투리만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전이 담고 있는 어떤 대전 도시에 대한 내용이 과연 이것에 담겨있는지 하는 생각을, 사실은 시민이 선택을 하시고 공모하는 절차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속으로 예산이 분명히 반영이 될 거고요, 이것을 만약에 선정해서 교체를 했을 때에 발생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추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큰 비용이 들 거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 대전의 상징성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녹아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지난 정책기획관님한테도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모를 하는 것은 하되 그 판단과 그게 가져야 될 부수적인 예산 문제, 효과 문제까지는 결국은 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보완하거나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할 거라는 얘기를 본 위원은, 제 개인적인 얘긴지는 몰라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사실은 좀 종합적인 판단과 평가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중간에 심사과정에 있어서 전문가가 참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브랜드슬로건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담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의 또 다른 의미는 시민들의 선택이 옳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시민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옳다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시민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디자인해보고 또 조금 더 멋있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가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선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좀.

홍종원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홍종원 위원 그것 대비 이츠대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시민들한테 하시고 이츠대전을 디자인 자체적으로 보이는 상징적인 모습에서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개선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진 않으세요?

브랜드가 갖고 있는 힘은 당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런데 저희가 이츠대전이 이미 만들어진 지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브랜드슬로건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주기적으로 사실은 바꿔왔는데 저희만 안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막 사용하고 자생력이 있다고 하면 여태까지 널리 사용됐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쯤에서 한번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새롭게 만들어보는 것도 작년에 7030에 맞춰서 의미가 있었다고 저희는 봤고요, 그리고 대전이쥬라는 것도 일부에서 지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굉장히 좋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시민들의 힘을 믿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브랜드슬로건은 담고 가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 입장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브랜드를 가질 거면 교체하는 작업은 그 비용으로 보면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의원으로서 판단했던 것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것은 실장님께서 잘 판단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브랜드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의 경험치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의 경험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예산이라는 게 부수적으로 따른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체작업을 통해서 갖고 오는 기대효과와 기존 브랜드를 좀 더 강화시켜서 가는 거와 어떤 게 더 나을지에 대한 판단은 예산과 시민과 대전시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이 앞서 말씀하셔서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시와 자치구와의 이런 불협화음적인 일이 있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시민이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얘기드리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물론입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에 살든, 본 위원이 예전에 체육시설 관련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어디에 살든 대전시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홍종원 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기관의 문제를 시민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10쪽에도 보면 지자체간 교류·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아주 크게 써놨어요.

이런 게 퇴색되지 않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 때 적극행정에 대해서 주장만 했지 공무원들 보호관제 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이것을 묻는 이유는 전반적인 적극행정에 필요한, 공직자들에 대한 겁니다, 그건.

공직자들이 묵묵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뺀들거리는 사람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업무적 박탈감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고, 구청과 시의 관계는 의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원만하게 되어야 되는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 아니에요, 사실?

공무원들에 관련된 승진이라든지 모든 것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간부공무원들은 느끼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것이 다른 구와 연계해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애매한 것이 일어나서 가만히 있는 시민들이 피해 보는, 누가 좋겠어요, 시장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주고 싶겠어, 솔직히?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행정적으로 보살펴봐야 된다는 위원들의 말씀 같고, UCLG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호텔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전 방문의 해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만 그분들이 오셔서 숙박을 안 하고 가는 예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 필요한 숙박을 확보했을 때 그 숙박이 원활하게 평상시에도 유지되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지될 수 있는 정책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평소에.

그리고 그것에 연계해서 대전 방문의 해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출발점이.

지금 시작해도 호텔 짓는 데 금방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남진근 위원 숙박도 모텔 또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해주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국제적인 기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포도를 보셔서 평소 대전 방문의 해 즈음해서 UCLG를 유치하는 데까지, 그후에도 호텔업을 하는 분들이 원활히 유지되어야만 유지되지 그때 잠깐 왔다가 싹 빠져나가서 부도나고, 그러니까 자꾸 없어지잖아요, 유성에도.

그런 것까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공기업 경영효율성에 있어서 지난해 9월 26일까지 9천만 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거기에 우려되는 것이 물론 용역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월드를 마케팅공사로 이관하고 도시재생 문제가 신설되던데요.

그 내용을 보면 가칭 도시재생처라는 게 도시공사에 생겨서 뉴딜공모라든지 노후 공공청사라든지 복합개발, 빈집정비 여러 가지 도시정비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청의 집행기관에도 도시정비과와 도시재생과가 있잖아요.

보니까 그때 회의 때 용역보고 때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관련 부서는 참석을 못 했더라고요.

여기 중복되지 않나, 여기와도 연계해서 잘되고 있는 건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소관 업무가 산건위이기 때문에 애매한 점이 있으면 여기에서 즉답을 피하시고 내용을 가지고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제가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바이오메디컬특구 지정과 2022년 UCLG 세계총회 유치 등 괄목할 만한 큰 성과가 있었지만 스타트업파크 조성,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등 정부와 민간공모사업에 연이어 탈락하는 전략의 부재가 여실히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시 역점시책 중 정부승인이 필요한 사업들이 산적하여 이를 위해 전략마련이 요구되는 만큼 성과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13. 대전광역시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혜련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근 감사위원장께서는 신임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영근 감사위원장 이영근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온 감사위원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회계감사팀장입니다.

(회계감사팀장 이현정 인사)

존경하는 박혜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감사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사유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반부패신고 보상·포상금 운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 쓰고 현행조례에서는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을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공사·공단의 임직원, 우리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현행조례의 신고대상자 외에 추가로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시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 중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임직원을 부조리 신고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이영근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대전광역시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그해 1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나. 감사위원회 소관

(13시 03분)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영근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영근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0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이영근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사무관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시장하시겠네요, 좀 참아요.

업무보고 130쪽에 보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의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특사경을 직접적으로, 행정적인 것은 경찰이나 검찰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접근력이 좋지 않으냐,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사경을 확대해서 운영방안을 생각해봐라 하고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말씀드렸는데 추진방향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영근 추진방향 지난번 말씀하셔서 제가 방안을 정리해서 보고드렸었는데요, 정부차원에서도 보조금 분야에 대한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잘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경찰이나 검찰은 고발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꼭 그것을 수사해서 벌금을 매기고, 물론 그렇게 제재를 가해야 될 입장이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아니까, 공무원들은 잘 알잖아요,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특사경을 활용하자 이런 취지로 질의했던 거고, 그리고 보면 정부뿐만 아니라 시의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규칙이나 훈령에 반해서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시민들이, 그것을 한 행위자들이 타당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이해하시지요?

○감사위원장 이영근 예.

남진근 위원 이것은 행정소송을 하든 헌법소원을 내든 해서 구제할 수 있는 것도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감시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료에 보니까 2019년 10월 8일 행안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방안과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감사위원장 이영근 전국적인 사례를 들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일어나는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현황분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잘 챙겨보라는 시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형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대전의 사례에 적용 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보완 발전시켜서 자체적으로.

남진근 위원 매뉴얼이 나와 있나요?

○감사위원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본 위원들한테 그 자료 좀 줬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박혜련 위원장님 그 매뉴얼 있지요,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우리가 산업사회가 급하게 발전되면서 운 좋고 정보 빠른 사람들은 부동산뿐만 아니고 부정수급에 대해서 노련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사실.

이런 것은 지금쯤은 근절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모르고 지내는 일반시민들은 기분 나쁜 거지, 누구든지.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애를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영근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나 이런 때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 외부 사업소 또는 외부 출연기관들에 대한 문제점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아까도 여기 계획에 보면 상반기에는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감사에 대한 계획도 생각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존경하는 이종호 의원님께서 문화재단의 문제점을 작년 본예산 심사 때부터 예결위에서도 얘기했고 이번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문화재단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는 그 내용 의원님이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한 내용이 있나요?

○감사위원장 이영근 저희들은 문화재단 관리감독하고 있는 해당부서에서 일단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검토는 하지 않고요, 문화재단에서는 이번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기관운영감사를 한번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해당 실·과에서 점검을 한 이후에 요청이 온다고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일단은 감사위원회가 해당 실·과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토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통해서 감사위원회가 활동을, 후속조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우리 시하고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감사위원회가 해당 관리감독하는 실·국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점에 대한 파악을 빨리빨리 하는 게, 그래야만 언론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얘기들이 우리 대전시나 시민들한테 확산되는 게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감사위원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아무튼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외부 출연기관들의 도덕성 문제를 참 많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실에도 그런 보조금감사 플러스 다 생긴 거잖아요, 보조금 받는 데가 외부 출연기관이 많이 받다보니.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더더욱 외부 출연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요, 사업의 후속조치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정산 부분이라든가 내지는 그에 대한 결과보고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관리감독하는 실·국조차도 그것을 정확하게 다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마인드가 바뀌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 외부 출연기관에 대한 것은 고민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청렴사회 민·관 수평적 협력을 통한 부패제로 대전 해서 청렴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 했어요, 이런 것?

○감사위원장 이영근 저희들이 협의회 단체로 모여서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캠페인행사 외부로 나가서 벌이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음악회 같은 것도 하고?

○감사위원장 이영근 예, 맞습니다.

음악회 할 때 그전에 이렇게 해서.

조성칠 위원 아, 음악회를 할 때 앞에 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의외로 문화적으로 접근하면 효과가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요즘 성희롱 방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살 예방·방지 이런 것도 보면 문화적으로 일반 강의하는 것보다는 어떤 문화적 매개체로 연극을 통해서 한다든지 뮤지컬 형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설득력도 좋고 그런 효과가 꽤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할 생각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청렴 문제는 왜 그러느냐 하면 예전부터 문화예술인들은 그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비판적으로 많이들 접근하고 풍자하고 해학하고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스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하면 효과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고민해볼 만하다 싶어서.

○감사위원장 이영근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행사가 저희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예산이 잡혀있는데 혹시라도 찾아뵙고 해서 사업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게 이를테면 우리가 지양할 사례 같은 걸로 뮤지컬을 한다든지 연극으로 한다든지 해서 짧게 보여주든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걸 좋아할 것 같아요, 예술인들은.

제가 그쪽 출신이라서 그런데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풍자하고 해학하고 그러면서 어떤 자극을 주는, 그래서 청렴 얘기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이영근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꼭 지금은, 어차피 예산이 없으니까 나중에 고민을 해서 사업으로 그렇게 한번 풀어보시면 많이 감사위원회에서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영근 예, 고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아까 기조실에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었는데 여성가족원 문제 때문에 감사위원회에 올라와 있지요?

○감사위원장 이영근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것 진행이 되나요?

○감사위원장 이영근 위원님이 이 앞 시간에 기조실에서 질의하신 것 모니터링을 했고요, 그 민원인으로부터 지난 일요일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월요일에는 문서로서 2회에 걸쳐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주에 바로 나가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조성칠 위원 덧붙여서 본 위원이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그 사례뿐이 아니었던 거라 그게, 그 사례가 터진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기저기 유사한 사례들이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그쪽 계에서 얘기가 많이 돌았던 모양인데 이번에는 아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문제라는 인식자체가 너무 둔감해져있다고 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지 보시고요, 그런 일이 다시 있어서 시민들이 부조리하다는 느낌을 안 갖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영근 예.

조성칠 위원 나중에 하고 결과 좀 알려주십시오.

○감사위원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참여와 공유의 시민주권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임을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수행에 있어 이 점 유념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반영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대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1월 13일 월요일에는 시민안전실, 자치분권국,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홍종원남진근조성칠
민태권
○위원 아닌 의원
이종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재화
전문위원윤용준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정책기획관고현덕
성인지정책담당관김경희
예산담당관전종대
국제협력담당관남시덕
정보화담당관서경원
스마트시티담당관김윤기
법무담당관이군주
중앙협력본부장김태수
여성가족원장홍성박
기반산업과장정대환
감사위원장이영근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세종연구원장박재묵
대전도시공사사장유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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