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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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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1월 25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10.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11. 도시재생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2.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13.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12.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10.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11. 도시재생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2.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13.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12.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 뒤에 도시재생주택본부,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다섯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감사합니다,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우선 지원을 사용승인일부터 20년이 경과한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사용승인일부터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도록 하면서 임대주택은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을 임대주택도 포함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24일 홍종원 의원 외 열네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홍종원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10시 11분)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의원 권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안 제2조 및 제3조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포함할 사항,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건축기준 완화를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및 포상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4일 권중순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예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권중순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찬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이광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대리 김찬술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복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 이광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각각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 시 건축물 용적률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의2는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써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용적률 또는 건축물 높이를 5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19조 및 제20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에 더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 사업에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등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건축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시민 중심의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대전광역시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총괄건축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공공건축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찬술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24일 이광복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24일 이광복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복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등 완화되는 공공시설 추가사항에서 이 추가의 사유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원활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우승호 위원 만약에 이게 공공시설 등으로 추가가 안 되면 원활한 공급이 좀 어렵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저희들이 지금 드림 3천 호 공급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관련법에서도 지금 공공시설은 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넣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드림 3천 호 건설과 관련해서 공공시설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의 범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봐야 될까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아니, 임대주택, 죄송합니다, 임대주택.

우승호 위원 임대주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광복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의 대표발의하신 이광복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광복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이광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10.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11. 도시재생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29분)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재생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본부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보조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자의 사업비 보조근거를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심의대상 변경으로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민원인 편의 증진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원 및 조경공사 중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경관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있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사항은 경관심의대상에서 제외토록 정비하고자 하며, 도시계획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미관지구를 시가지 경관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관심의대상 중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시가지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16층 이상 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을 시 허가대상인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석 매각대금 산정 방법을 신설하고 대부료 산출 시 층별 감경비율 사항을 삭제하고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기업 등에 대부료 감경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추진에 실효성이 없어 존속기한이 도래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쪽에서 3쪽 주요내용으로는 자치구를 포함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시설 1만 867개소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719개소이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04개소, 10년 미만은 115개소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인 시 관리 도시계획시설은 79개소이며 이 중 10년 이상은 68개소, 10년 미만 11개소입니다.

4쪽에서 7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미집행 79개소 중 20개소는 존치시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정 및 해제 59개소 중 11개소는 일부 조정 후 존치, 48개소는 해제 또는 일부 조정 후 해제하여 미집행을 해소할 계획으로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집행계획이 없고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실효되는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1개소에 대하여는 조기해제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대덕구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대덕구 연축동 249번지 일원 23만 8,913㎡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대전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면적 24만 8,651㎡, 사업비 1,346억 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며 2024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재원은 시행사가 자체재원으로 조달하며 토지이용계획안은 주거용지 6만 8,054㎡, 상업용지 5,514㎡, 유통시설용지 4만 8,949㎡, 공공시설용지 등 12만 6,134㎡입니다.

5쪽에서 11쪽까지 기초현황 분석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금번 의회 의견청취 후 최대한 올 연말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9년 9월 16일 대전광역시,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지방행정공제가 체결한 4차 산업혁명시대 국제표준 기반 빅데이터 활용 등 제반분야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공동연구 및 워크숍 등을 공동개최하고 지식정보를 교류하여 차세대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차세대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주소를 기반으로 한 신성장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 도시재생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건의 안건은 2019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제27조(대부료 감면)에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우승호 위원 미취업자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봅니까?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창업을 하시는 분은 조기 창업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도 사업주가 되기 위한 청년이 여러 가지 수익이 있어야 될 건데 미취업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딱 정해 놓으시니까, 어디까지로 봐야 될까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지금 현재 미취업자의 대상 범위까지는 아직 정확한 규정은 안 되어 있는데, 이 조례상에서도요.

나중에 규칙이나 아니면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그 범위를 명확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냥 제가, 저도 사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미취업 청년 하지 말고 그냥 청년이라고 하셨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왜 미취업자만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셨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운영규정 만들 때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에 조정, 존치 그다음에 해제 이렇게 있어요.

하나 예를 들게요, 8번에 용전근린공원이 지금 약간 면적이 줄었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김찬술 위원 이것은 아파트 지을 부지를 빼놓은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용전, 8번에 보면 면적이 19만 1,651에서 미집행이 16만 4,05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비는 이것을 하는 데 든다는 얘기 같은데, 여기에 그린아파트가 들어서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특례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찬술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이것은 전체 면적에 대한 부분 중에서 일부 조정되는 것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빠져서 조정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것은 아닙니다.

김찬술 위원 길치 가양공원도 조정이 약간 있는데 이런 게 왜 이렇게 생기는 거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 부분은, 지금 이 공원에 관한 부분은 공원녹지, 환경국에서 공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부분이라서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왜 줄었는지, 조정하는 그 실내용은.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구체적인 것은 환경국 공원녹지위원회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서 용전공원 약간 준 부분도 왜 줄었는지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마 부분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서 조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보문산성, 계족산성의 일부 해제되는 부분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였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 부분은 공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쪽에서 정리된 부분이라서.

김찬술 위원 제가 별도로 그쪽에 전화해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듣겠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죄송합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수석전문위원님의 의안검토보고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시설과 관련해서 2호선 트램이 통과하는 구간과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지금 도로시설은 트램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광영 위원 도로 외에 다른 용도는 어떻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서대전육교가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는데, 지금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 관련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존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는 의안검토보고서를 참조하셔서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대전시 소유 토지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 매각을 하든가 하는 담당부서가 도시재생주택본부입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저희 본부 토지정책과라고 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 의견청취의 건은 크게는 이 얘기잖아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니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해제해줄 것은 해제해줘야 되고, 그렇지요?

두 번째, 해제를 안 하면 2개가 남는 거잖아요.

수용해서 공원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해서 아파트 짓든가, 아파트 플러스 70% 공원 만들든가, 그렇게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사업비 예상액이 1조 1,400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지금 주신 것 보면 그렇습니다, 1조 3,962억 원 이렇게 됩니다.

뒤에 보시면 해제는 많지 않은 것 같고, 하기야 조정도 일부 해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여기 책자 주신 것 보면 존치로 확정하고 구입을 한다는 거잖아요, 공원으로.

그런데 이것을 수용해서 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이 있지 않나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일몰제 기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전체 사업비 중에서 우리 대전시 소관이 79개소인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31개소는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나머지 48개소에 대해서는 변경 또는 해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79개소 8,684억 원 전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31개소에 대한 비용은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이해했고요, 그것은 금액적인 이야기고.

법률적으로 20년 이상은 수용을 하든가 확정을 지어줘야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은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를 개설하든 공원을 조성하든 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해제를 하고자 합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해제하지 않고 특례사업도 다 끝났잖아요.

문화공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엊그제 보도자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2개 남잖아요, 해제할 거냐 수용할 거냐 남잖아요.

그러면 20년 이상은 수용할 수 있는 최대의 연도가 언제냐 이거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쪽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서…….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법률적으로 언제까지 수용하든가 아니면 해제하든가 그 날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7월 1일 전까지.

권중순 위원 몇 년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2020년도입니다.

권중순 위원 2020년도.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2020년도 7월 1일 전까지 실시계획인가가 나지 않으면 해제가 되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보상 자체는 1∼2년 늦어도 된다는 건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아니, 그때부터 보상계획은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토지주한테 돈이 가는 것은 2020년 7월 1일에 돈이 가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실시계획을 잡으면 2년 후, 3년 후에도 돈을 줄 수 있다는 개념인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지금 나머지 부결된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딱 끊어지는 말씀을 못하시네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를 하면서.

권중순 위원 7월 1일에 20년이 지났어요, 20년 이상 묶여있었어요, 그다음에 7월 1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토지주는 해제가 되어 있든가 돈을 받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냐, 둘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는지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러니까 그전에 보상협의 통지는 갈 것 같고요.

협의는 가되 그 부분에 대한, 보상가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만족하다고 하면 수용을 할 테고 아니면 좀 오래…….

권중순 위원 2020년 7월 3일에, 홍길동이에요 제가.

제가 땅 주인이에요, 땅 주인인데 해제가 되어 있든가 돈이 있든가 둘 중에 하나냐 이거지요.

명의가 대전시로 넘어가 있든가.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특례사업으로 시행하지 않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소유주한테 다 통보를 하고, 토지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수령을 해갈 것이고 아니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는 절차를 거치겠지요.

그 기간에, 꼭 그때까지 돈이 토지소유주한테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는 부분은…….

권중순 위원 만약에 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의신청 안 한다, 그렇게 하면 해제가 되어 있든가 아니면 7월 2일 자로 대전시로 명의가 바뀌어 있든가.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

권중순 위원 이해 안 되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것은 제가 이해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상협의하는 과정에 그 공원이 해제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 빼고요.

이해했어요, 됐습니다.

본부장님 됐어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이유를 이해하시면 되고 답변은 나중에 주시면 돼요.

이유는 첫 번째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토지주 입장에서, 제가 홍길동이에요, 20년 이상 지난 지역이에요.

7월 1일이 됐어, 그러면 해제가…….

제가 홍길동이에요, 땅주인이에요.

그러면 해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돈을 받고 손 털고 끝났어야 되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인지를 알고 싶은 거고요.

이의신청 안 한다는 조건으로, 일단 그 얘기고.

다른 얘기는 어쨌든 간에 지금 수용할 금액이, 공원으로 존치가 돼서 수용할 금액이 몇천억이 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예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이것을 왜 말씀드렸냐면.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것은.

권중순 위원 됐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하세요.

왜 말씀드리냐면 예산 계획을 2020년까지만 죽 세워놨어요, 이 책자에.

2020년까지만 죽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는 기본적으로 아까 첫 번째 얘기, 이미 소유권이 다 끝나서 해제가 되어 있든가 아니면 대전시 것이 되어 있든가 보상금 가지고 다툼이 있든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이해한 것 같아요, 표현의 방법 차이니까 나중에 끝난 다음에 다시 얘기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업비 해서 5,845억, 공원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게 지금 보상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해제를 해준다든가 조정을 했을 때 이 사업비가 5,845억이라는 거지요?

여기 보면 나와 있는 총 금액이 이렇거든요.

개별로 죽 보면 예를 들어서 추동에 반려공원을 하려고 존치하는 데 193억 그다음에 장동에 문화공원 하는 데 40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추정가액인 겁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게 그러면 추정가액이 지금 현재 탁상감정을 겪은 거예요, 아니면…….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공시지가.

김찬술 위원 공시지가로만 해서 하신 건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상당히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나중에 평가하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 금액이 두 배, 세 배 뛸 수도 있고 지금 현실화가 됐다고 하면 이 수준 어디 되겠고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추동 일원에 반려동물공원 만들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저희들이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왜, 여기 제출해주신 자료에 보면 동구 추동 328 반려동물공원 해서 존치를 시켜놓은 건 뭐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거고요.

금고동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금고동이에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위원장 이광복 깜짝 놀랐어요.

우리 동네 가면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해요.

자꾸 그러지 마세요, 공원 없는 동네 많아요.

김찬술 위원 이게 추동이 아니라 금고동이라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위원장 이광복 20번에 보면 계족산성 효평동 산84-1 일원, 지금 현재 역사공원이 있기 때문에 해제시켜도 된다, 그래서 그것은 해제시키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그 공원이 해제가 되면,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나 공원이 해제될 경우에 그 주변의 일부가 주택을 개축 내지는 리모델링이 가능합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 지역은 전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건축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해제가 돼도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다 어렵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위원장 이광복 거기가 예전에는 군사보호시설, 지금 현재는 상수도보호구역 또 역사문화공원으로 다 묶여서 효평동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해제된다고 소문은 났는데 그러면 일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지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업무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연축동 도시개발사업이 올라와서 되게 반가운데요.

이것부터 이렇게 끝나면 바로 시작이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끝났고 지금 본안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중에 있거든요.

김찬술 위원 그것도 지금 3차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것이 완료가 되어야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김찬술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은 올해 안으로 가능한 겁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저희들이 목표는 그렇게 잡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가능하다고 본부장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이게 돼도 실시계획인가 받고 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사는 연말이나 아니면 2021년 초가 되어야 공사착공이 가능합니다.

김찬술 위원 하여튼 저희도 매주 이것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해줬으면 하는 게, 지역구가 대덕구인 의원으로서 생각이 그렇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재생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2.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13.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557쪽 한번 보실래요, 557이요.

시계열 항공사진 제작, 찾았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권중순 위원 항공사진을 2006년도 것을 전산화시킨다는 건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2006년도 한 해 것?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2005년 전까지 옛날 아날로그로 촬영했던 필름에 대해서는 지금 디지털화 구축을 다 끝냈고요.

권중순 위원 아, 이미.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2006년도 마지막 아날로그 필름만 남아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닌 거네요?

전부터 죽 했던 사업이네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면 2007년도부터는 이미 디지털화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아, 2007년도부터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권중순 위원 본부장님, 항공사진 가서 보신 적 있으시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도면으로만 제가 봤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 기계로는 안 보셨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권중순 위원 거기 있잖아요, 무슨 과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토지정책과에 있습니다.

아니, 도시정책과.

권중순 위원 예, 거기 있잖아요, 도시정책과.

본 위원의 지역이 시골이라 그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항공사진의 단속에 대해서.

뭐 이게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철거대상 이렇게 해서,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10년도인가 2011년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가서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것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권중순 위원 여러 속설이 있어서 속설 좀 확인할 겸 해서 갔는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2007년도부터 이미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비닐하우스 안을 쳐다보니까 비닐하우스 안까지 보이더라고요.

우리 본부장님 그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안 보셨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뭐를 하고 검정 천막을 치고, 뭐 이것 다 말도 안 된다, 다 확인 가능하다.

그래서 봤더니만 투명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농작물이 그게 농작물인지 비품이 있는지 삽자루가 있는지 정도까지 보일 정도로 항공사진이 되어 있길래 대한민국이 확실히 과학과 기술은 역시 세계 최강이라고 느꼈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 업무지원이 있고 민원제공 219건이라고 있어요.

항공사진에 대한 민원.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권중순 위원 요청하면 준다는 거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주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지금 와서 발급받는 것은 건당 2,000원씩 받고요, 인터넷상으로 검색하고 하는 부분은 그냥 무료입니다.

권중순 위원 아, 인터넷으로 이렇게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일반 인터넷상으로 지금 다 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권중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도 띄워놓았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다음지도거든요, 다음지도.

다음지도인데 이런 형태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주소 좀 한번, 본 위원이 확인해서 한번 봐야겠습니다.

의정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렇게 제공한다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마치고요.

가은·곡성·문경에 대한 공통점.

강촌·의왕·제주, 띄워놓았잖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꼭 퀴즈 문제 같네.

레일바이크, 가은·곡성·문경이 폐철도를 이용한 레일바이크를 가지고 관광지를 만든 도시고 강촌·의왕·제주 이런 데는 레일바이크를 가지고 관광자원화해서 지금 운영하는 데고요.

예산서를 보면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해서 80억, 없습니다, 여기에는.

여기 이 명칭이 자꾸 바뀌어서, 도시재생주택본부의 예산이 아니고요, 교통건설국 예산에 철도변 주변 정비사업 해서 한 80억 정도 예산이 대전시에서 해서 그 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이유는 이게 경부선이잖아요.

이게 경부선입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회덕역에서, 이게 대전역이고요.

이게 호남선이고, 조금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표가 나거든요.

여기는 검고 여기는 흐려요, 이게 지금.

흐린데 흐리다는 이야기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철도에 이게 흐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지금 다음지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항공촬영으로 보면, 제가 알았으면 더 투명하게 잘 보였을 것 같은데.

이 철도 이름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대전선입니다.

권중순 위원 예, 그렇지요?

이것 완전 사용하지는 않는 거고 가끔 띄엄띄엄 가는 형태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지금 미리 왜 이 말씀을 드렸는지.

이 대전선을, 이게 오래됐거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폐철도로 되어 있는 게 오래 됐는데 여기 대전역부터, 이쪽이 중촌동이니까요.

이쪽까지 레일바이크를 구상해서 관광상품화를 하면 도시재생에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여간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내용 혹시 아시는 것 있으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저희들이 그 부분, 대전선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주는 이용을 안 하지만 지금 가끔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도 과거에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녹지공간으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타 용도로 하는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저것을 아마 폐지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이게 국방 관련해서도 연결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을 폐지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그때 대전역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청권 광역철도하고 연계해서 대전역으로 연결하는 부분도 검토를 전에 진행을 한번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적극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권중순 위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대전에서도 이미 많은 활용계획을 가지고 시도는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권중순 위원 어쨌든 간에 대전에 저런 시설물이 있고 그냥 저렇게 방치하기도 좀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 측면에서라도 충분하게 연구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보고 잠깐 카톡에다 담아 왔는데요.

아파트, 우리 행감 때 가장 큰 게 아파트 시세였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랬더니 오늘 시장님께서도 발표하신 것 보면 대전에 6개월 이상 그다음에 1년 이상 사시는 분들한테 아파트에, 뭐라고 하나요, 참여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결과가, 하여튼 그런 대책을 마련하신 것으로 저는 오늘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주간 아파트 매매동향을 보면 2018년도에 1.91에서 지금 6.27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몇 주 연속 계속 올라가는 거지요, 이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지금 30주째.

김찬술 위원 30주째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김찬술 위원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전국 평균이 마이너스 2.09인데 대전만 6.27이고요.

수도권이 마이너스 1이고 인천이 0.05% 오른 건데 대전만 지금 이렇게 그냥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 심각성 때문에 시장님이 발표하신, 그전에 3개월을 대전시에 거주했으면 아파트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줬잖아요?

그것을 6개월, 1년 넘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을까요?

2차, 3차 무슨 계획이 별도로 있으십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저희들이 엊그저께 시장님이 브리핑하시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거주지 제한이 3개월이면 청약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김찬술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기간을 대전 시민들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 아파트 분양하는 데 떴다방들이 많이 활개를 쳐서.

김찬술 위원 단속하신다는 이야기.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인원을 확충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분양가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그 당시부터 구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적정가격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것까지가 지금 우리가 1차에 발표했던 거잖아요,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신 거고.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 이후에 또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뭐 2차, 3차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지금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좀 더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재개발지역에 민간주택 개발하는 데가 지금 상당히 대전시에서 활기를 띠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것에 대한 규제책이나 대책도 있으십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지금 현재 우리 5개 구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서구하고 유성구는, 서구에서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아시겠지만 목동 3구역이 1,260만 원에 분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변동 8구역 같은 경우는 1,130으로 한 120만 원 이상이 낮게 분양이 됐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서구에서 분양가를 조정하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난 건데 앞으로도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시도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분양가 관리지역이 더 확산이 된다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찬술 위원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지금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요.

지금은 민영주택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나마 구도심에 관한 데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과도하게 막아 버리면 또 다시 위축돼서 구도심은 개발을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또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대책을, 2차, 3차에 걸쳐서 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구도심에 있는 의원들은, 그 지역주민들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갔다가 빠지면 또 주택조합이 부도가 나서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관리도 좀 더, 이 시점에서부터는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신규) 해서, 566쪽에요.

5억하고 그다음에 트램연계 도시재생 추진 수립 용역 있잖아요, 추진전략 수립 용역이요.

567쪽, 566쪽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김찬술 위원 이거 2개를 하나로 다 묶어서 했을 경우에는 뭐 문제가 됩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566쪽에 있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경제기반형 중에서, 지정된 구역 중에서 쇠퇴된 지역을 두 군데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부사동 한밭야구장 주변하고 오류동 서대전역하고 서대전역광장 주변을 트램하고 연계해서 이 중에서 한 군데를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국토부에 공모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는 국비 250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지역은 이것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지역을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타당성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김찬술 위원 그러면 28번 같은 경우는 지역이 결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뉴딜사업, 경제기반형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뒷장에 있는 트램연계.

김찬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트램하고 연계되는 도시재생이요, 실질적으로 역사가 지금 어디라고, 대략 이렇게 지역이라는 것만 되지 딱 찍혀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나가는 트램 역사가 몇 번지 어디 지역이다, 딱 찍힌 게 아니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이게 하면 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냥 역사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 건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은 트램 노선과 연계해서 보면 지금 트램 노선 주변에 유서 깊은 문화유적지라든지 아니면 가볼 만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가령 진잠 향교라든가 아니면 대덕구 동춘당이라든가 아니면 관사촌 주변, 도청 이런 쪽과, 그러한 시설물하고 연계한다든지 해서 주변을 지금 상권을 활성화한다든지 아니면 소공원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축제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여기 보면 용역내용에 상업가로형, 문화가로형, 주거가로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예를 들었던 동춘당하고 트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설물하고 연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역사가 딱, 예를 들어서 중리동 길을 지나가요, 그러면 중리동 어느 몇 번지가 되지 않았는데도 이게 이렇게 상업가로형, 주거가로형이 되느냐 이 이야기지요.

역사도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고 그 지역이라는 것만 있는데도 이게 가능하냐는 이야기를 그래서 물어봤던 거고요.

지금 이게 필요한 게, 한 1년 뒤 정도나 역사가 결정되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싶어서, 너무 일찍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마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호선에 대해서, 지금 그러한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2호선 기본설계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하고 지금 현재 2호선 역사 기본설계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놓고 볼 게 아니고 나중에 트램이 됐든지 아니면 재생이 됐든지 무슨 포럼을 구성을 하든지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은 정립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저희들이 큰 틀에서, 상업가로형이나 문화가로형, 주거가로형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놓고 이렇게 한 것이지 역사를 뭐 반경 500m 아니면 1km 이내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지금 트램하고 연계해서 도시재생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결국은 상업가로형이나 주거가로형, 문화가로형이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아니 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시기적으로 너무,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뒤에 가면 역사가, 트램에서는 내년도에 역사를, 전체 용역을 줘서 역사가 내년 하반기 정도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하여튼 트램본부하고 한 번 정도는 협의를 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식사하고 하시지요.

○위원장 이광복 다 하셨어요?

김찬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565쪽 보면 우리동네살리기가 두 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어은동의 진척속도가 상당히 늦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어은동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행정절차 이행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오광영 위원 행정절차도 행정절차지만 제가 알기로는 소위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건물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결국은 거기를 포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틀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 여파로 지금 온천지구 도시재생사업도 올해 신청을 못했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올해 공모를 못하고 내년도에 하기로 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젠트리피케이션, 건물 값을 높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다른 데도 있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전에 계획했던 부분이, 어차피 뉴딜사업이 지역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뉴딜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은 이 사업의 취지가 퇴색되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특정한 사람의 배를 불려주는 꼴이 되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69쪽 볼까요?

569쪽, 570쪽 두 가지 제가, 570쪽부터 볼게요.

테미오래 시설보수·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지붕방수, 창고보수, 조경정비, 냉난방, 정화조 교체.

지금 테미오래에 있는 건물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어디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10개 동 다 해당됩니다.

오광영 위원 다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지난번에 테미오래 개관하기 전에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보수를 실시했는데 운영과정에서 아직도 개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10개 동 다 하게 되면 시설보수하는 기간 동안에는 또 여기 문을 닫아야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지붕방수하고 창고보수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람객들의 불편이 있고 그러니까 문을 닫지 않더라도 사실 관람객의 불편이라는 것은 당연히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이게 개관을 지난 4월에 했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개관하기 전에 이 정도의 예견되는 보수를 미리 해놓고 개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때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개보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이라서, 개보수가 좀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관하고 나서 한 3∼4년이라도 운영을 하고 개보수한다고 하면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관을 4월에 하고 지금 1년도 안 지나서 2020년 예산으로 이것을 개보수하겠다고 3억 6,000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이거 처음에 추진했던 분들이 그러면, 소위 말해서 여기가 공약사업인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관사촌은 그것은 아닙니다.

오광영 위원 굳이 왜 이렇게 서둘러서 했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올해 초에도 갔을 때, 사실 현장방문 가서도 느꼈던 것들이 실제로 언제 개관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때까지 제대로 될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 우려들 그리고 또 일부 보수한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좀 추가로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어쨌든 무리하게 4월에 했어요.

하고 나서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전면적인 보수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행정 아닙니까?

급하게 이렇게 오픈한 이유가 있었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때 당시 급하게 오픈을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지붕방수를 제외하고 냉난방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수리보수를 할 때 그 예산으로 올라와서 전부 다 같이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왜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각각 건물별로 어떤 수리보수를 하는 건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569쪽 테미오래 위탁운영사업비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사업비 해서 죽 올라와 있어요.

추계한 자세한 내역서를, 세부사업비 내역서요, 2020년의.

그래서 인건비면 인건비에 관련된 각 항목별, 인원별·항목별 예를 들어서 기본급에 4대 보험료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것을 전년 대비해서 같이 주시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오광영 위원 처음에 민간위탁을 할 때 아마 본부에서 민간위탁 타당성검토 보고서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원가산정보고서를 만들게 되어 있을 거예요, 민간위탁 원가산정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모를 할 때 각 업체별로 공모를 했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오광영 위원 그 공모된 업체들이 낸 제안서, 모든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전부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 관련한 서류 일체.

그러고 나서 업체가 선정됐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오광영 위원 그러면 상호 합의한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수탁받은 업체와 대전시.

그리고 지금 평가보고서는 제출이 됐나요, 2019년도 운영한 것은?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사업계획서는 제출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오광영 위원 사업계획서는 됐을 거고, 그러면 연간 성과보고서를 만들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정산은 그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아직은 성과보고서가, 그러니까 정산하는 과정이 보조비로 받은 사업비에 대한 정산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거기에는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정산서에 대한 부분.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사업은 무조건 민간위탁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과보고서를 같이, 지금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향후에 작성이 완료돼서 보고를 받으면 성과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594쪽과 595쪽 아까 누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아까 권중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가요?

총괄 및 공공건축가 운영하고 건축정책위원회.

총괄 및 공공건축가 운영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에 한번 보고한 적이 있었어요, 그 시기가 언제쯤인가 기억하세요, 혹시?

이런 것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아마 저 오기 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5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5월 중에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리고 건축정책위원회도 만들겠다고 아까 오전에 조례 심사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어요.

의회에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올라오면 예산은 심사 안 하기로 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오광영 위원 지난해부터 의회에서 그 부분을 얘기했던 건데요.

사실 여기 총괄 및 공공건축가 운영 관련해서 가장 아래에 보면 지원근거 해서 「건축기본법」 제23조 또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근거법령을 적시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뭐 이렇게 해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595쪽 건축정책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도 똑같은 건축기본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적시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해도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 건축기본조례에 총괄건축 관련한 그리고 공공건축가 운영 관련한, 건축정책위원회 관련한 이 조례가 지금 들어가면서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판단컨대 5월에 이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실제로 조례는 그전에, 본예산 세우기 전에 9월이든 그 회기에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먼저 통과를 시켜놓고 그것에 근거해서, 지원근거가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가 되겠지요.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건축정책위원회를 저희들이 조례에 담은 것은 과거에는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정책위원회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그 기능을 대행했었는데 2018년 말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공공건축 심의제도가 의무 시행되도록 내년 1월부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담은 내용이고요.

건축정책위원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년부터는 그것을 그대로, 정책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어야만 운영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저는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이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세우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측면에서 총괄 및 공공건축가 운영 부분 같은 경우 지난 5월에 보고가 됐던 거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미리, 조례 개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본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용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차후에는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지켜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그러한 부분을 인지해서 우리 본부에서도 아마 의회 입법정책실하고 사전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데,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아서 아마 이번에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오광영 위원님처럼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총괄 및 공공건축가 운영을 지금 서울과 부산만 하고 있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우승호 위원 서울시와 부산시만 하고 있지요?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 통과가 돼서 총괄 및 공공건축가를 운영하는 사례 말입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서울, 부산하고 지금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우승호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도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공공건축가를 선임하시겠지만, 11월 4일에 보도자료를 내셨나 봐요.

12월에 건축가를 다 모집해서 12월 초에 총괄건축가 1명과 수석공공건축가 2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내셨더라고요.

혹시, 아직 공고 안 내셨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것은 조례와 관계없이 법에 의해서 우선 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선정이 다 끝나셨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아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공고만 한 상태입니다.

우승호 위원 지금 모집공고 중이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사실 여쭤본 이유가 공공건축이라는 게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와 맥락이 좀 다릅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우승호 위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 있지 않습니까?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저희들은 없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공공이나 총괄건축가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부터 시공, 준공까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는 사항이라서요,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건축뿐만 아니라 각종 SOC사업까지 전체를 포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범위가 전반적으로 넓습니다.

우승호 위원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공건축이라는 게 말 그대로 시민들의 공익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것이 맞잖아요?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나 노약자나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위촉해서 여러 가지 기획하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문제없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49명을 선정하실 때 다양한 유형의 전문가를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하시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공공건축가는 저희들이 49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양한 분야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건축, 환경, 다양한 측면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우리 대전시청 이 앞에만 나가봐도 계단이, 턱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건물주가 당시에 설계할 때 건축법에 따라서 지었겠지만 계속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나 남녀노소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당사자나 아니면 그런 감수성이 없는 사람이면 쉽지 않거든요.

트램 쪽도 위원회를 꾸리실 때 여러 가지, 당사자나 어떤 그 전문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장애나 노약자 층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을 위촉하겠다고 답변을 받기는 했었습니다.

앞으로 공공건축가 49명을 선정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선정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반영해서 충분하게 전문가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그렇게 하신다면 꼭 보고를.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603쪽을 봤습니다.

65번 관사촌 근대문화거리 지중화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관사촌, 우리 대전시의 관사촌의 기준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관사촌은 대흥동 관사촌을 비롯해서 10개 동이 지금 거기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을 하는 구간은 옛 도지사 공관으로 들어가서 관사촌 주변에 기존 도로가 있거든요, 그 기존 도로변 좌우측으로 있는 가공선을, 이번에 저희들이 그 주변에 대해서 도로를 정비하고 있는데 정비를 할 때 계제에 같이 하는 것이 예산낭비도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중화사업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우승호 위원 사실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대흥동에 있는 관사촌이 떠오르기보다는 소제동에 있는 관사촌을 검색하시는 분이 꽤 많이 있어요, 다음이나 구글이나 네이버지도도 검색해보면 관사촌을 특정할 수 있는 지도의 어떤 정해짐이 아직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대전시는 어떤 관사촌을 지금 기준으로 잡고 계시나 봤더니 방금 말씀하신 대흥동에 있는 그 기점에, 나무가 많이 심어 있고 아스팔트 깔려있는 그 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사실 이게 홍보의 부족인 건지 소제동이 그래도 핫플레이스로 요즘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를 쓰실 때, 제목을 쓰실 때 어딘지 명확하게 짚고 가시면 좋겠고요.

여기도 나름 계속하시겠지만 소제동에 있는 관사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소제동에 있는 것은 철도관사촌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지역은, 전부 다 촉진지구 안이지만 일부 소제호하고 CNCT에서 건물을 매입해서 지금 카페 같은 것을 개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은 지금 재개발사업구역에 일부, 3∼4개 동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존치구역 안에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제호하고 CNCT에서 매입해서 하는, 한 13∼14동 정도를 매입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있고 현재 운영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그 부분을 지금 짚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게 사실 평당 100∼300만 원 정도 하던 게 10배 정도 뛰어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CNCT가 독자적으로 연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러니까 소제호하고 CNCT 두 군데서 집중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것을 어떻게 본부장님은, 그냥 지켜보실 겁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런데 그 지역은, 소제호나 CNCT가 매입한 데는 지금 존치구역에 있는 창고나 관사촌을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스타트업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시고 유튜브도 검색해 보시면, 대전 관사촌을 검색하면 소제동이 가장 먼저 떠오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지금 근대문화거리 지중화사업이라고 해서 2억 3천을 올리시는데 여기가 더 급한 건지 아니면 소제동이 더 급한 건지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관사촌은 테미오래라고 해서, 도청사 관사촌 테미오래라고 해서 지금도 상당히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거기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기존 도로가 아스팔트로 되어 있고 통신선이나 가공선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기가 양쪽으로 플라타너스 나무가 아름드리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공선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나무가 제대로 수형이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선을 제거하면 주변도 쾌적해지고 나무도 자기 수형대로 잘 키우고 하면, 터널형으로 해서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거리를 깨끗하게 하면 이용하는 관광객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스크린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사실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약간 관광성격을 띠고 가실 거라는 부분에서 아스팔트가 사실 차가운 느낌을 많이 준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스팔트 위에 페인트칠을 해서 도보블록 같은 느낌으로 칠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유치해서 색을 많이 입힌다고 하는데 우리 으능정이거리도 가면 그런 부분이 일정 구간은 있고 일정 구간은 없는 것을 보면 좀 아쉬웠어요, 늘.

이번에 지중화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결국 땅을 팔 것 아니에요, 다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다시 아스팔트에 칠을 하실 건데.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기존 아스팔트를 이번에 하면서, 지금 공사가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아스팔트 전체를 걷어내고 화강석으로 해서 전체를 운치 있게 새롭게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내용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아스팔트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르게 가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대전드림타운 얘기 잠깐 할게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우승호 위원 대전드림타운 관련해서 잠깐 할게요.

창업지원주택 공모 참여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지금?

대흥동에 있는, 공모를 10월에 신청해서 11월 말에 선정된다는 내용.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것은 10월 말에 신청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10월 말에 해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 그러세요?

이게 좀 궁금해서, 11월 말에 국토부에서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따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553쪽에 2026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올렸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서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된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그동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관리가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돌아다녀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주 점검을 해보신 적 있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물건 적치행위도 있고 토지 무단 형질변경을 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못 발견했습니까?

점검한 내역이 있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점검은 매일 하고 있는데 정리한 것을 지금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게 돌아다니다 보면, 공원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면 지저분하게 적치물 같은 것이 쌓여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지금 용역심의는 완료됐다고 했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심의된 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심의결과 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관리계획 및 해제(예측)지역 10만 제곱미터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어요.

그 예측 10만 제곱미터에 대한, 어느 곳인지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린벨트 구역 중에서 단절된 토지 3만 제곱미터 미만에 대해서는 해제요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아마 10만 제곱미터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도 그러면 계획이 있나요, 지정된 계획?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윤용대 위원 그러면 용역 속에 다 들어가 있겠네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윤용대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공원을, 제가 산을 좋아해서 돌아다니는데 계족산, 월평공원 다 다녀보면 적치물이 많아요.

화장실 같은 데도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적치물이라고 해서 농사지으려고 쌓아놓은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567쪽이네요.

트램연계 도시재생 추진전략 수립 용역, 도시재생본부는 전부 다 용역비입니다, 그렇지요?

용역비가 많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오전에도 김찬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트램이 단순하게 교통수단이 아니라 도시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트램하고 연계해서 도시재생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트램 노선 주변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찾아서 트램 사업하는 기관, 트램광역본부로도 의견을 전달해 주고 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2021년 2월까지 하신다고 했네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트램연계 도시재생에 대해서 용역도 아주 잘해서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낙후 지역에 트램 노선 중심의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이제 나오겠지요?

나오면 그 지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 그런 것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저희들이 용역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하고 해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570쪽인데요.

테미오래 시설보수·정비사업 3억 6,000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하셨네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윤용대 위원 그 내용은 지붕방수, 창고보수, 조경정비, 냉난방기 설치, 정화조 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리모델링 사업할 때 안 했던 사업인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관 이전에 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서 지난 9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이번에 새롭게 추가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윤용대 위원 그때 당시에 했어야 하는 사업인데 일부 저기한, 지중한 부분만 리모델링하고 나머지 부분은 못했다가 지금 이제 하는 거라 이 말씀이시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에 같이 했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 안 드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이 외에 다시는 거기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나왔던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이라서 추가적으로 크게 나올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572쪽이네요, 역세권 재정비 촉진.

이게 삭감된 게 179억 6,000만 원이 삭감됐네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윤용대 위원 무슨 이유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는 국비 86억 배정된 것만 반영을 하고요.

윤용대 위원 국비에 매칭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시비를 전액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현재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용역 기간이 내년 8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후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시비를 확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윤용대 위원 이번 4차 공모는 어떻게,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지금 코레일하고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마지막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달 중으로는 협의를 완료하고 다음 달에는 민자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전에도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쪽 지역분들이, 지금 도로 개설도 아직 덜 됐다고 하는데.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지금 지지부진해서 아주 사람들 사는 데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지금 공사보다도 토지 보상하는 데 어려움이.

윤용대 위원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다.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진하지 못한다고 하면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예산은 충분히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갖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지금 토지 보상 때문에 그런데요.

적극적으로.

윤용대 위원 아직도 토지 보상이 안 끝났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지금 일부 협의가 덜 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 도로가 빨리 개설돼야 그 지역 사람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고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엊그제 그쪽으로 한번 갔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간 전에도 그랬지만 그 사업을 지연시킬수록 이게 사업비는 더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 하고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가수원교 야간경관조명 조성 해서 신규로 하시는 거 있어요.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대전 톨게이트를 들어오다 보면, 이것 같이 연관된 거예요.

보시겠어요?

60번 대전 고속도로IC 관문경관개선 기본계획 용역 해서 598쪽하고 같이 연계된 겁니다, 이 3개가.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가수원교에다가 조명을 설치해서 야간조명을 한다는 거잖아요?

경관 조성을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이게 한 가지 해놓은 것을 가서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낮에 가니까 되게 보기 싫어요.

옛날 건물, 대전 톨게이트를 들어오다 보면 경부선 상행선에서 우축으로 옛날 길치공원 그 위에 되어 있는 아치형 도로 있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김찬술 위원 밤에는 그나마 경관을 넣어서는 은은한 맛도 있고 이런데, 밤에는 그나마 불빛이 있어서 괜찮은데 낮에 가잖아요?

페인트칠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안 해놓아서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명만, 밤에만 이 야간 경관 때문에 해놓아서 그런지 몰라도 밤에는 괜찮은데 낮에 가면 되게 보기 싫어요.

이게 경관 좋다고 낮에는 그냥 그렇게 페인트칠도 안 해놓으면 되게 보기 싫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김찬술 위원 그게 도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페인트칠 하는 것?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아닙니다.

가수원교는 저희들이 하는 것, 저쪽 가양공원에 대한 교량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찬술 위원 예.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야간경관은 시설을 제대로 하셨는데, 일부의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 그대로 할게요.

이 야간경관은, 제가 경관심의위원이라 그분들이 보시는 눈이 저희하고는 좀, 일반 시민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 삼으세요.

막 이렇게 화려하게 불빛 하는 것만이 경관에 대한 게 아니라고 저도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대전에 들어오는 톨게이트 입구라서 거기에다가 “웰컴 투 대전”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경관조명이 우리 갑천변 할 때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김찬술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들어오는 입구에, 대전IC 관문에다 다시 경관조명을 한다는 거잖아요, 톨게이트에다가?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하여튼 거기에다가 대전의 대표적인 관문이기 때문에 경관조명 시설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것하고 곁들어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낮에는 페인트가 안 칠해져서 상당히 보기 싫고 밤에는 이것을 할 것 같으면 그것까지 연관을 해서 해놓아야 연관성이 있어서 경관으로 저희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김찬술 위원 두 번째는 이것하고 연관돼서 양쪽에 불법주차가 없어야 나름대로 보여요.

밤에 오면 거기 화물차나 이런 게 불법주차가 꽉 차있는데 무슨 그런 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이게 교통건설국에서 하셔야 될 일인데 그것하고 협조해서 그것이 같이 병행이 돼야 정말 대전에 들어오는 입구에 제대로 된 경관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 용역하고 더불어서 하실 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좀 더 편성하셔서 생각을 해보시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으시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번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이것 중에 어느 시민이 제안한 거예요.

그냥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며칠을 생각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밭대로 이렇게 오다 보면 육교 있지요, 보도육교에다가 플래카드를 대전시에서 제일 많이 붙여요.

월드컵경기장 축구경기 뭐 이런 것 해서 다 붙이잖아요.

그런데 시민의 제보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은 조명으로 해서, 뭐라고 하지요, 경관판, 전광판 이런 것을 설치해서 나머지 것은 하지 말고 시에서 누가 하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붙이려도 돈을 받고 그것을 해줘라 이거예요.

나머지 것은 못 붙이게 양쪽에 다.

지금 거기에도 정치인들이 붙이고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정비하는 계획에 있어서 일괄되게 정비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이야기를 시민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599쪽 그다음에 600쪽, 601쪽, 602쪽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지금 요새는 왜 전광판도 TV 모니터식으로 해서 잘 나오는 것 많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김찬술 위원 개인의 영업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거기다 이용을 하면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붙이는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을 30초 단위로 계속 바꿔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세도 조금 올릴 수 있고 아니면 이런 것을 마케팅공사라든가 이런 데로 넘겨줘서라도 그렇게 한다든가 하는 것을, 아니면 도시공사로 넘긴다든가 하는 것까지도 감안해서 조금, 무조건 내쫓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불법현수막이나 광고물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니까 양성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한 번 정도 검토하시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는데 그 간판에, 지난번에 위원님도 토론회 하시면서 나왔던 그때 그 부분의 말씀은 거기다 조명을 넣어서 하자는 부분인데 사실상 그것은 현실적으로 운전자의 시야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조명을 넣어서 하는 부분은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 넣는 부분은 지금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그것을 지금 합리적으로 구청에서 간판을 설치해서 허가제 형식으로 시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는 도안의 지하차도에 한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할 구간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 이야기는 그런 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한밭대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농수산물시장 앞에도 보도육교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김찬술 위원 그런 데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LCD 패널, TV 패널에 최고의 기술을 가진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안을 그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일리 있다, 생각을 했고 상업용으로 하는, 일반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하는 것도 일부의 수탁료를 받아서 그렇게 해주면 조금 불법광고물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게 차원이 다른 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정 광고물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설치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큰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올해 열 군데인가 더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이 청정지역제라고 해서 열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더 늘리실 계획은.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여론조사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저는 그것 좀, 그것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거기에는 그래도 안 붙이시더라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그래서 그것 좀 더 확대를 해서, 뭐 주택가에 있는 데는 하지 못하지만 대도로에는 그런 것을 해서 좀 더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단속이 밤에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밤에.

고무풍선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내놓는 것.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에어라이트.

김찬술 위원 허수아비 같은 것 내놓는 것.

이게 밤에 단속을 안 하니까 낮에는 치워놓았다가 밤에는 전부 다 갖다 내놓으니까요.

밤에는 단속 못하시는 게 직원들하고 이런 게 없어서 못하시는 거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뭐, 인력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우리 위원들 나 같은 위원 일당 주세요.

저희들도, 권중순 위원님 그것 잘하실 것 같아서, 같이 나가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단속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예, 확인 좀 하고요.

833쪽 보면 소규모 임대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588쪽 보면, 아무튼 833쪽은 지금 특별회계로 잡혀있는 예산이고 588쪽과, 소규모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주택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앞에 있는 소규모 임대주택은 우리 시가 지난 2003년부터 건립한 65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뒤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3개 단지 3,300세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대상을 보면 대사동 12세대, 부사동 11세대, 문화동 12세대, 대화동 15세대, 읍내동 15세대 이렇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것이 총 65세대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일반회계로 잡혀있는 리모델링 사업과 특별회계로 잡혀있는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그게 궁금해서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저희들이 재원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는 겁니다.

오광영 위원 아, 지금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신규로 소규모 임대주택 노후시설 리모델링 11억 6,5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잡아서 지금 추진한다는 건가요?

이게 주택사업 특별회계사업으로 그동안에 시설물 유지관리나 이런 것은 계속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 뒤에 보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로 588쪽 보면 소규모 임대주택 노후시설 리모델링을 일반회계로 잡은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그게 궁금해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이 부분은 저희들이 65호를 우리 시가 유지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관계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또 입주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도시공사로 이관하는 것으로, 임대주택 3,300세대에 대해서 지금 도시공사가 운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65세대에 대한 부분도 도시공사로 이관해 주려고, 도시공사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광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 588쪽 일반회계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해서 도시공사로 지금 위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아니, 개보수를 하겠다는 거지요, 리모델링을.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아니, 저희들이 해서 그것을 정상적인 건물로 해서 현물출자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도시공사로.

오광영 위원 아.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지금 현재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직접사업을 해서 이것을, 뒤에 보면 지금 소규모 임대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지금 되어 있는 게 이것 자체를 다 도시공사로 넘길 예정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65세대에 대해서.

오광영 위원 글쎄요, 65세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지금 그 노후.

오광영 위원 회계가 왜, 제가 궁금한 것은 왜 회계가 지금 다르게 잡은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같은 사업장에 대해서 리모델링과 유지관리를 하는데 하나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지금 잡혀있고 하나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 지금 잡혀 있고 그렇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오광영 위원 왜 그런가에 대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지금 52번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이 재원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민간융자회수금하고 소규모 주택 65호에 대한 임대료를 가지고서 수입을 잡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잔액이 한 1천여만 원밖에 없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잔금이.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6억 6,000만 원을 확보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받은 겁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자면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임대주택 관련한 이 특별회계, 이게 특별회계에 있는 자금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갖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되는데 자체 재원이 없으니까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 겁니다.

전입을 받은 겁니다.

오광영 위원 자금이 없어서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오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대답을 근거로 차후에 면밀히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오광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603쪽 보면 지중화사업 잡혀 있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오광영 위원 대체적으로 이전에 다른 실·국에서도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은동 도시재생사업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한전과 공동분담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50 대 50입니다.

오광영 위원 이게 지금 50 대 50 분담한 내용입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관사촌 근대문화거리 지중화사업이고 그중에서 2억 3천이 시비로 들어가는 거고 총사업비는 그러면 4억 6천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 표시를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확인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전액 시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오해가 되지 않겠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죄송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한전이 부담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병기,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입니다.

2019년도 기금 설명자료를 좀 봤어요, 자료를.

작년에 했던 자료를 봤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꽤 많이 일몰됐습니까, 혹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지금 기존 사업을, 제가 지금 전반적인 것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승호 위원 아닙니다, 제가 짚어 봐도 될까요, 그러면?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우승호 위원 예를 들면 스토리투어 운영은 없어졌습니까?

대전스토리투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스토리투어요?

우승호 위원 예, 2018년도에도 했었고 2019년도에도 5천만 원 들어가서 하던 사업인데 내년에는 왜 안 하십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지금 현재 관광마케팅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거기에서 추진합니다.

우승호 위원 아, 이관됐습니까?

이관된 사업이 좀 있으신가 봐요, 부처가 조직개편 돼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당초에 이게 도시재생본부하고 도시주택국하고 합쳐지면서 일정 부분은 지금 다른 과로 업무가 이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스카이로드도 그쪽으로 넘어간 건가요?

대전스카이로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스카이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승호 위원 예, 그러면 문화올레길도 같이 갔나요?

문화올레길은 없던데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문화올레길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문화올레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에 산재되어 있는 근대건축물을 거점별로 연결을 하고자 해서 전문가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스토리가 너무 없다, 부족하다 그래서 스토리 발굴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나서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스토리 발굴 용역을 진행을 해서 지난 9월 말에 용역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우승호 위원 학술용역 결과 있으시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실시설계와 조성공사 비용이 4억 5,600만 원 잡혀있었는데 2020년까지 사업기간이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중에서 3,300만 원을 들여서 스토리발굴 용역을 진행한 겁니다.

우승호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작년에 대전역 주변에 과학문화예술 허브화 조성이라고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도 넘어갔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공동체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우승호 위원 아, 잘 이관되셨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우승호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도 같이 넘어갔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문화예술과로 넘어갔답니다.

우승호 위원 꽤 많이 넘어갔네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우승호 위원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19쪽, 그때 봤었는데, 이 책이 아니고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올해로 만료가 되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우승호 위원 예산을 시비 편성해서 거기 더 보강하실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저희들이 한 사업은 아니고요.

공동체지원국 그쪽에서 한 거고 저희들이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지난해에 5억 원을 들여서 셉테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 그 당시에는 책자에 도시재생 쪽에 있었는데.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우승호 위원 그런데 재생사업 일환으로 봤을 때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같이 연계점으로 계속 정동이나 원동, 그쪽 중동으로 계속 뭔가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사업에는 따로 새로운 그런 부분에서는 별로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그런, 지금 원도심 현재 기존에 된 것, 앞으로 해야 할 부분에 대한 조사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그런 것 하시기 위해서 실태조사 용역을 하든 뭐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것은 재생지원센터에서 할 겁니다.

우승호 위원 재생지원센터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우승호 위원 그것 나중에 좀 보고해 주시면.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보도,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CCTV 등 설치 또는 보수를 하는 데 5,000만 원씩 주셨습니다.

그 지원내역에 보면 각 구 5,000만 원씩 일률 배정을 했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윤용대 위원 그 지원 기준은 없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저희들이 노후공동주택 시설비용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5,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그것은 자치구에서 공동주택단지에서 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정산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용대 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왜 일률적으로 5,000만 원씩 똑같이 했냐고요.

공동주택이 많고 적은 구역이 있을 테고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또 적고 많은 곳이 있을 텐데 왜 일률 배정을 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 지원하는 기준도 없습니까, 그러면?

없으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동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해야 맞지 일률 배정 이건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그리고 불법유동광고, 599쪽인데요.

자동전화안내서비스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규사업인데.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이게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불법유동광고물, 성매매라든가 아니면 불법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전화번호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1분 단위든 아니면 5분 단위든 지속적으로 해서 그 업을 못하도록, 그 전화번호가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윤용대 위원 거기다 자동으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으로 해서.

윤용대 위원 그런 사업입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인 지중화사업 중에서 우리 대전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한전에 내가 물어봤는데 지금 많이 떨어지는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대전 지역에도 지중화사업을 또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도 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윤용대 위원 그게 지금 1년에 지역을 몇 군데씩 하고 있는지?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하는 부분은 없고요.

사실 그것은 한전에서 우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계획을 잡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뉴딜사업을 하든 우리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먼저 시행할 부분이 있으면 한전하고 협의해서 우선 시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50 대 50으로 하는 건데, 지금 한전에서 점수제로 하더라고요, 점수가 높은 데서부터 잘라서 전국적으로 30개, 40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 공약사업이고 또 우리 대전시가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시비라도 좀 투입을 해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런데 지중화사업이 적은 돈이 아니라서 그 부분을 전액 시비로 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한전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50%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추후에, 제가 교통건설국장님한테도 들은 얘기도 있고 그래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576쪽에요, 호남선 매천가도교하고 장등천교 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위원장 이광복 지금 정확하게, 여기 책자를 보면 576쪽에 매천가도교 하는 것 보면 국가에서 시행한다고 해놓으셨어요.

어떤 부분을 국가에서 합니까?

철도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시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도로개설 112m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구에서 할 부분인데요.

도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완료됐고 지금 현재 인가 도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구청에서.

○위원장 이광복 구청에서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위원장 이광복 그게 어떤 식으로 작성됐습니까?

지난번에도 조합하고 의견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발생해서 지난주에 또 전화가 왔는데, 진입로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나온 게 콩나물집 있는 쪽으로 다시 바뀌었다, 그전에는 기존에 있는 도로의 주택을 6채인가 보상해서 진입로를 맞춘다 했는데 갑자기 콩나물집으로 했다고 해서 지금 서구청하고 다시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구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대전시에서는 매천가도교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여 안 하십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비용은 저희들이 대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대고 하시는 거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위원장 이광복 착공이 4월하고 9월에 많이 잡히는 것 같은데 당길 수 없어요, 이거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어쨌든 사업을 착수하려면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어야만 사업 착수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 도서를 구청에서 작성 중에 있거든요, 아마 11월 말까지는 작성을 완료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면 바로 인가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제발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3쪽에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대전시에서 풀지 못할 수수께끼인데요.

선거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거를 할 때 보면 대전시나 구청이나 공공주택계가 있고 관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요구할 때, 감독이나 어떤 지도를 할 때 전혀 관여치 않겠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부탁을 해도 “그것은 자체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한참 시끄러워져요, 아파트단지 전체가.

그래서 장시간 운영을 못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자투표를 하게 되면 구청 공동주택계에서 관여를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자세히 확인 좀 해보시고.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거기에 대응을 하셔서 공동주택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매뉴얼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602쪽입니다.

시민공모사업으로 신규로 해서 시에서 100% 시비를 들여서 5개 구에 똑같이 공히 4,000만 원씩 자금을 교부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교부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광복 교부해 주시는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위원장 이광복 지금 이것을 왜 시에서 또 해줄까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지난번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100억 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서 시민의 제안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된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5개 구에 공히 4,000만 원씩 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광복 시민공모사업이더라도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이미 대전시에서는 시에서 갖고 있던 현수막 게시대를 지자체에 다 옮겼어요.

거기에 활용하던 인력까지 같이 옮겨줬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이것을 다시 시에서 그 돈을 내려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현수막 게시대를 하면서 위탁을 줘서 그 이익금을 지자체에서 다 100% 수용해 가고 있고 위탁권은 다 거기에 있는데 이것을 왜 우리가 또 여기에서 해주냐고요, 하려면 그분들이 다 해야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 제안에 의해서 시민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한 사업이라서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글쎄요, 좀 답답하네요.

시에서 안 하겠다고 모든 것을 다 지자체에 이관시켰는데 또 시에서 돈을 내려줘서 다시 하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차장 사업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주민참여예산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하여튼 이것은 좀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 648쪽이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외부환경 데이터기반 스마트 양액공급 시범사업은 그동안에는 일부 외부환경에 전혀 관계없이 자체 양액조성액으로만 투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새롭게 하는 사업인데요, 외부의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일산화, 강우 이런 것을 다 적용해서 양액을 시기별로, 시간대별로 적정하게 공급해 주는 그런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ICT 기능이나 이런 추가기능이 포함된 겁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액체의 물을 어떤, 스마트폰에 의해서 주라고 하는 시간에 공급해주고 거기에 영양분을 넣어서 주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스마트 양액공급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기계를 말하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농업기술센터를 보니까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 소장님 취임하시고부터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셔야 우리 대전시 농가들이 부자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사업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좀 인상 깊었고요.

903쪽을 봤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쪽인데요.

새기술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매년 하던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새기술 시범사업은 기존에 본예산에서는 규모가 비교적 큰 예산으로 하고요.

기금사업은 소규모 예산, 500만 원 이하 되는 것으로 500만 원 이하는 보조가 35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들, 본예산에 담지 못하는 사업들을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개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지원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승호 위원 추진방법을 보니까 공모사업 방식으로 하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왜 단체를 대상, 특정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농어촌지도자연합회에 가입을 안 하시는 농업인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신청을 못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기금이 농업발전기금하고 3개, 경영 관련 기금이 있고 지도자기금이 있고 명품특화기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지도자단체회에서 기금을 1989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조성을 해왔기 때문에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해주고 단체육성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반인들은 일반 시범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응시하면 됩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체도 기존에 계속 오랫동안 해오신 단체 분들이 물론 충분히 그 역할을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새기술을 시도하려고 하는 청년농업인도 많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 진출하다 보면 농촌지도자연합회에 가입을 꺼려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인지를 못해서 그런 존재를 몰라서, 이런 시범사업을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정대상도 물론 하시더라도 어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신다면 일반 대전시민을 대상으로도 일부 퍼센티지를 두고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조례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규정에 따라서 불가능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기금 조례에 지도자나 단체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지도자의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회원가입하고 탈퇴를 자유롭게 해놨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가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 뜻은 회비를 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단체라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거의 대부분 가입은 했습니다, 청년농업인들도.

우승호 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우승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농업발전기금 조례에 따라서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존속기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왜 갱신 조례는 안 올리셨습니까, 이번에?

올리셔야 이거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육성기금은 농업 관련 3개 기금 중에 2개 기금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요, 기금 운영 관련해서는 농생명정책과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 의미는 알겠는데요, 농업발전기금을 운영하실 거면 2020년도에 존속기한을 갱신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여쭤본 거예요.

아직 홈페이지에는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나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그 관계는 지금 담당자 얘기가 농생명정책과에서 올렸다고 하네요, 갱신기간을.

우승호 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우승호 위원 지난번에 가결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농생명정책과에서 올리는 소관 사항이라서요, 거기에서 올렸다고 지금 얘기를.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교육예산이 계속비 사업으로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 그리고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은 신규로 편성하시고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운영은 계속비 사업으로 올렸어요.

이 예산이 교육하는 예산인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거기에 준해서 접목시킬 스마트팜, ICT 사업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비를 이렇게 세운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런 교육을 함으로써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교육선정은 저희들이 연간 교육실시하는 연인원이 1만 명 가까이 됩니다, 농기계까지 다 포함하면요.

선정은 각 분야별로 희망자를, 인터넷에 올려서 공모를 해서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 방법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수가 참여해서 배우고 앞으로 우리 대전시 4차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6차 산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농업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철저하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요, 심도 있는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626쪽 도시농업 테마파크 조성 관련해서요, 이게 워낙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시범지구를 하나 만드는 그런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저희들이 작년에는, 기존에 텃밭농장 위주로, 행복농장 위주로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꿔서 텃밭농장보다는 행복농장이나 실습텃밭에 자동화시설을 다 연결해서 도시농업 테마파크로 새롭게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순히 생산만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 이전에 이런 식으로 조성됐던 곳이 국내에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지금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에서 그런 연구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얻기 위해서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가서 교육도 받고 컨설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롭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오광영 위원 저도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634쪽과 636쪽 보면, 이게 소위 말하면 정보제공 사업인데 농업인들한테 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 보급되고 있는 신문이, 농업인들한테 하는 것이 몇 종류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신문사는 지금 4개, 여성농업인단체에서 여성농업인신문이 있고요, 지도자들한테 농촌지도자신문이 있고요, 농협에서 하는 농민신문이 있고 또 경영인들이 하는 경영인신문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네 가지를 나눠서 보급을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성농업인신문하고 농촌지도자신문 두 가지를 보급하는 겁니다.

오광영 위원 여성농업인들한테는 여성농업인신문이고, 농촌지도자신문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오광영 위원 농민신문 보급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아, 이것은 농생명정책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거기에서.

오광영 위원 저는 요즘 물론 페이퍼로 나오는 신문도 좋고 한데 다른 어떤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농민들은 없나요?

다른 방식의, 신문이 아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다른 방식은 없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영농소식지라고 해서 발행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행사라든가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매달 영농기술도 거기에 싣고 해서 그것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일반 지도자에서 발행하는 신문은 지도자 관련 정보가 거기에 많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각 단체에서 발행되는 신문인 것 같고, 또 다른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부응하는 정보제공도 고려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684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685쪽하고요, 2개인데요.

684쪽에 보면 자동염수 분사장치 공공운영비 해서 작년도도 이게 자동연수 분사장치 전기료 해서 12개월이거든요.

300만 원씩 12개월인데 염분을 하려면 눈 올 때만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눈 올 때만 합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이것을 12개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눈 올 때라든지 아니면 블랙아이스라고 해서 얼 때.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계산 산출공식이 왜 12개월이냐고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월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게 월.

김찬술 위원 월 비용을 이렇게 그냥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동염수 분사장치는 여름에는 안 쓰실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여름에는 안 씁니다.

김찬술 위원 안 쓰는데도 전기료를.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안 쓰지만 개략,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김찬술 위원 여름에는 안 쓰는데.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여름에는 이게 소금이다 보니까 응고가 된답니다.

응고가 돼서.

김찬술 위원 그러면 빈, 전기 계속 돌려야 돼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전기를 줘서 그것을 융해를 시키는.

김찬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클린로드 분사장치도 이건 그냥 몇 군데.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재난본부에서 설치한 거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김찬술 위원 그러면 이것도 12개월 계산하면 이건 또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

12개월인데 이것은 물을 갖다 분사할 때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 했을 때, 더위 때 뿌리는 거고, 그러면 한창 더울 때 했을 때 전기료 그다음에 소금물을 넣어서 뿌릴 때의 전기료만 계산을 하셔야지 이게 12개월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글쎄요, 염수 분사장치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저기가 되지만 클린로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작년 것하고 그래서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는데 자동염수 분사장치 유지관리비는 작년보다는 약간 줄었어요.

개소는, 설치한 데는 4개소가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이게 120만 원이고 이번에는 100만 원으로 계산하고요.

이게 지금 계산한 게 맞는 건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염수 분사장치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집중적으로 됐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세워 놓았었는데요.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좀 적게 들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깎아서 그것은 100만 원으로 맞춰서 한 겁니다.

김찬술 위원 자동염수 장치도 봄, 가을에는 안 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공식이 맞는 건지도 좀 한번.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것은 평균 내서 예산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김찬술 위원 평균 내서 예산을 낸 건지.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평균 내서 잡은 겁니다, 이것은.

김찬술 위원 아니면 이게 이렇게 한다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11번도요, 작년과 제가 비교를 해서 봤는데요.

결국은 모래 담는 금액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 금액이 준 게 아니라 제곱미터당, 뭐 400.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400㎡입니다.

김찬술 위원 예, 이번에는 400㎡로 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날씨에 따라서 증감이 확실히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맞습니다, 그래서.

김찬술 위원 이것 옆에 있는 자동염수 분사장치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렇게 계획 세울 때 연간 눈 오는 양, 개월 수 이렇게 일기예보를 보고 잡으시는 거예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아닙니다.

전년도나 그전에.

김찬술 위원 평균치를 보는 거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평균치를 따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별로 안 왔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도는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또 그전에는 좀 적게 왔고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정히 조정해서 저희들이 평균치 정도로 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게 가격도 작년하고, 이런 가격이 물가상승률은 전혀 반영도 안 되는가 봐요, 수해·설해, 풍수해 이것의 자재구입비는.

그런 게 전년하고, 3년 치를 제가 죽 봤거든요.

그 단가가 그 단가예요 계속, 그래서 여쭤봤던 겁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 클린로드시스템은 앞으로 더 해나가실 건가요?

이게 어디서 해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주면 저희는 사업만 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찬술 위원 내년도에 더 늘릴 계획 있으십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것은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지금 어떤 사업이 내려온 것은 없고요, 아직.

김찬술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은,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업무에 이게 좀, 우리 대전시에서 하나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클린로드시스템 자체가 이런 거잖아요.

사거리에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물을 뿌려줘서 그게 씻겨 내려가고 또 더위에 아스팔트가 울퉁불퉁해지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뿌려서 온도를 식혀주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재난관리과에서 하는데 결국 일은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하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김찬술 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이 일을 갖고 가야 되느냐 하는 생각은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교통건설국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일은?

도로에 관계된 거지 않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일단 클린로드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 폭염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고 있고 또 클린로드의 주목적은.

김찬술 위원 그러면 이것도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게 우리한테 예산 심사를 받을 게 아니고 재난관리과가 있는 행자위나 이런 데로 일관되게 행정이 돼야 되는데 사업성 검토는 그쪽에서 받았다가 예산 심사는 또 여기서 받고, 이런 것이 좀 일률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691쪽에 지방 계약 컨설팅, 이게 뭐예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이것은 제가 와서 새로 만든 건데요.

저희 본부 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작년도에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체가 되고 또 지금 직원들이 8급 이하, 9급 직원들이 거의 한 50%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련 법규라든지 시공·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기초단계부터 배워야 될 직원들도 있어요, 자원들은 훌륭한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교육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교육원에서,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3일짜리, 5일짜리 이런 직무교육이 있고 그런데 거기는 집중적인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소양과목도 같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의 능률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크게 자리를 비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하고, 그래서 교재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으로 섭외를 해서 하려고.

김찬술 위원 하여튼 이게 그런 거잖아요, 건설관리본부 내에서 콘퍼런스를 하기 위한, 하여튼 뭐 그렇게 들어가는 교육비라든가 매뉴얼 제작비 뭐 이런 것을 해서, 자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681쪽인가요, 도로표지판 보수 및 도장.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삭감됐네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지금 많이 했고요.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윤용대 위원 많이 했다고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윤용대 위원 아직도 미비한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금년도,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윤용대 위원 다 할 수 있어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이제 지주.

윤용대 위원 나중에 또 지적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지주 같은 것보다는 이것은 판 같은 것, 그런 거기 때문에 비용이.

윤용대 위원 지주도 지금 도색을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많이 있고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또 해야 되는 건물도 있지만.

윤용대 위원 판에 글씨 새기는 것, 그런 것도 좀 해야 될 저기가 있고.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지금 삭감돼서, 이게 행감 때도 교통건설국에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 예산이 이렇게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윤용대 위원 못 하시면 우리 본부장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윤용대 위원 수해·설해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685쪽, 좀 있으면 눈이 많이 올 텐데 제설작업하는 데는 별 착오 없겠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이상 없습니다.

지금 전체 시의 한 2,120km 정도 되는 도로 중에서 저희들이 분담하고 있는 게 한 64km 정도 되고 설해 대책으로 하는 게 한 212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염수 분사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년도에 비해서 많이 됐고 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완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설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윤용대 위원 올해 그러면 교통사고 많이 안 나겠네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윤용대 위원 교량·터널 등 구조물 긴급보수·유지관리,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줘보시지요, 688쪽.

15억 계상했는데.

어디 할 데 지정된 거예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이것은 긴급보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이것은 전체 교량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2백 군데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긴급보수·보강 이런 부분에 대한 통상적인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긴급사항이, 긴급보수할 게 있다든가 그러면 즉시 가서 처리하는 것.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모든 교량이나 터널에 있는 그런 저기에 긴급보수할 게 있다면 여기에서 가서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저희들이 교량, 육교, 터널, 지하차도 뭐 이런 것을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해마다.

윤용대 위원 이 예산 가지면 되겠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일단.

윤용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하다가 다른 분이 다 할 것 같아서, 677쪽 보면 과태료(세입) 관련해서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오광영 위원 지금 보면 이게 과적차량에 대한 과태료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벌금입니다.

오광영 위원 벌금이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오광영 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보니까 올해도 한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9월 말까지 4,500인데.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오광영 위원 2018년도에 이렇게 많이 는 게 어떤 이유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2018년도에 많이 는 것은 많이 적발이 된 거지요.

하는 것은 똑같은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도 보면 한 79대 정도 되고 2018년도에는 161대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가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단속하는 데서, 공동주택 하는 사람들은 그 근처에서 운반을 하다 보니까 과적을 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적발이 많이 된 겁니다.

오광영 위원 다른 연도에 비해서 2018년도 단속실적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서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그리고 680쪽 보면 손해배상금, 이것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여쭤봤던 것 같은데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넣어 놓고 그것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배상해 주는 비용이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것도 보니까 2018년도에 왜 집행액이, 예를 들어 2017년도에 이게 얼마입니까, 255만 5,000원인데.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포트홀이 많이 생겼습니다, 포트홀에 관련된 사고가.

그때가 포트홀이 제일 많이 사고가 났던 해거든요, 2018년도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배상금이 많이 나간 겁니다.

오광영 위원 2017년도 21건, 2019년도 51건에 비해서 353건이면 포트홀이 많이 생긴 정도가 아니고.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포트홀이 그때가 제일 가장 많이 생겼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오광영 위원 여기 전용포함은 뭐예요, 전용포함?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오광영 위원 4,000만 원 밑에 괄호하고 전용포함 되어 있잖아요?

680쪽 2018년도 예산 보면.

단순하게 포트홀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거의 10배가 늘었거든요, 2017년도에 비해서 10배가 뭐야, 15배.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그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눈도 많이 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트홀이 많이 생기니까 그것에 따른 배상금이 많이 나온 건데요.

오광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입니다.

682쪽 좀 보겠습니다.

도로상 맨홀정비가 그동안, 작년에도 4억 800 정도가 계상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우승호 위원 그때는 상수도, 하수도, 한전, 통신 140, 140, 120, 120 이렇게 개소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거의 30개씩 개소가 각각 늘었더라고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이것.

우승호 위원 제가 아직 말씀 안 끝나서, 작년에 이미 한 번 보수공사를 했는데 올해 또 개소가 더 추가로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맨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수도나 하수도, 한전, 통신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1989년도에 맺은 게 있는데 이것을 상반기에 조사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맨홀이 저희가 관리하는 게 9,792개인데 그것을 거기에서 A, B, C등급으로 나눠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 그것을 갖고 7월에 결정을 하거든요, 7월쯤에.

그런데 예년도보다 C등급이나 D등급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C등급, D등급 나왔던 게 있었기 공사를, 보수하고.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보수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올해도 그러면 다시 또 조사를 해서 7월 조사데이터를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우승호 위원 그럼 작년에.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이게 작년도에 조사한 거거든요, 이거는 작년도에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우승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4억 들여서 쓰신 공사는, 했더니 또 C등급이 나왔다는 건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9,792개거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한 1만 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등급을 나눠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늘어난 겁니다.

조사해서 좀 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승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년, 몇 개년에 걸쳐야 그 1만 개 정도 되는 것이 다 가능합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이게 대략적으로 한 2025년 정도 해서 한 4천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2025년까지, 그러면 좀 여쭤볼 게 상수도, 하수도와 한전과 통신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안 사용합니까, 거기서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거기서 D등급, 긴급한 것은 하고 이렇게 조사된 것은 저희들이 세입을 받습니다.

678쪽에 보시면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해서 상수도나 하수도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승호 위원 이렇게 받아서 그 돈 플러스 해서.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그 돈을 갖고 보수를 하고.

우승호 위원 아, 그러시구나.

제가 뉴스기사를 한번 봤는데 맨홀이라는 게 사실 계속 정비를 해야 되고 보수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우승호 위원 KT에서 OSP 이노베이션센터라고 대덕연구단지에 외부 통신시설센터를 설치했더라고요.

지난번에 화재가 한 번 난 적이 있어서 유성구에 센터를 설치했는데 맨홀에 로봇을 투입해서 밑에 여러 가지, 화재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정비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대전시에서 같이 하고 있나 봅니다.

이런 도로상 맨홀정비도 5G에 결합해서 미리미리 초동에 A등급, B등급이 계속 그 현황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로과에서 도로 균열조사 용역이라고 금년 10월인가 12월에 끝낸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포장 균열이라든지 맨홀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스캔해서 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얼마만큼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잡을 것인가 그런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포트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번에도 포트홀 예산을 계상하셨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우승호 위원 계속 발견하는 족족 유지보수를 하시겠지만 발견 안 된 것을, 시민들은 여기 있는 것을 매번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될까에 대한 신뢰를 좀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가끔 느끼긴 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 내년에.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글쎄요,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로 순찰은 돌고 있습니다.

도로 순찰을 돌고 있고 또 저희들이 미처 발견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행안부에서 개발한 국민안전신문고라든지 스마트맵을 이용해서 생활불편 신고하는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 못 하는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시민들이 그런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즉시즉시 보수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또 한정된 인원도 있고 면적이나 거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발견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오늘은 발견 안 됐다가 내일은 발견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미흡해서 지금 처리를 못하는 거지 저희들이 보는 즉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사실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도시재생주택본부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을 시민이 제보할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신고를 요청받는 방법을 많이 채택하시더라고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이것도 지금 시민안전실에서 그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생활불편신고 해서 앱이 있거든요.

거기다 많이 하시는 분에 대해서 연말에 포상금이나 그런 것을 주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홍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 쪽으로도 관심 갖고, 시에서 100% 다 못하는 것은 시민들이 발견했을 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시민도 좋고 우리 공무원 사회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신고를 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우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682쪽 도로상 맨홀정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권중순 위원 이중인지 아닌지만 확인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면 맨홀보수 위탁시공 해서 1억 7천만 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설명자료가 있어요, 이쪽에.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권중순 위원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맑은물정책과에서는 하수도 맨홀정비 해서 또 설명자료에 예산이 있어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권중순 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관리본부에 맨홀 정비 이렇게 있단 말이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중이 아니고 각각 설명을 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도 거기에 설명을 하고 맑은물정책과도 설명을 하고 여기도, 여기는 통합됐다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m 이상 도로에 들어 있는 맨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돈은 받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나.

그리고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에서 별도로 세우는 예산은 20m 이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우연히 개수가 같아요, 지금.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아, 그것은 글쎄요, 그 숫자는 잘 모르는데.

권중순 위원 어쨌든 간에 대상이 다르다는 말씀이시고.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우리는 확인할 필요성은 있는 거고.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렇게 하고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히는 게 저희들이 이 돈을 받아서 보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는, 세입하고 여기 정비하는 예산하고 그 숫자는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뭐 하여간 건설관리본부는 이게 맞다는 거고, 20m 이상 도로에 대해 맞다는 거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맑은물정책과는 20m 이하 도로에 대한 맨홀정비라는 것.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우리가 중복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고요.

좀 켜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서대전육교 아시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자전거도로에 있는 알루미늄 T바.

권중순 위원 예, 말씀 들으셨어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보고받았습니다.

권중순 위원 아, 보고받으셨어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권중순 위원 이게 작년 거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작년 겁니다.

권중순 위원 작년에, 그런데 이것 왜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아, 그게 합성목재는 정전기가 발생합니다.

구두나 이런 것을 신고 가면 지속적으로 정전기가 발생해서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알루미늄으로 된, 작년 같은 경우는 저게 봉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봉.

이런 식으로 봉으로 된 것을 저기다 껴서.

권중순 위원 저것도 알루미늄을 껴서.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그런데 지금은 T자형으로 해서 11월에 끝냈습니다, 엊그제 끝냈습니다.

권중순 위원 하여간 이야기 좀 해보자고요.

이게 알루미늄 맞아요, 똑같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권중순 위원 재질도 똑같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에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게 자꾸 빠져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더니 다 뺐어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빼고 다시 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작년에는 다시 한 게 아니고.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아니, 금년에.

권중순 위원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다시 했어요.

그런데 짧은 것으로 하다가 긴 것으로 하니까 좀 덜 빠지긴 덜 빠지네.

제가 하나밖에 못 찾았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거기 에폭시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권중순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하나밖에 못 찾았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속 빠질 것 같아.

제가 자꾸 마무리 이야기하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권중순 위원 일단은 잘잘못 떠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보세요.

이게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여기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일을 했으면 정말 마무리가 깔끔해야 되거든, 딱 붙어서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런데 벌써 빠졌잖아요, 일단.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권중순 위원 자, 이게 서대전육교예요.

이 예산 자체가 교량·터널 등 구조물 긴급보수 유지관리라고 했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쓰신 거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권중순 위원 이게 지금 서대전육교거든요.

잘 보여드릴게요, 이게 철제와이어입니다, 철제와이어.

이 묶은 것은 뭐지요, 이건?

플라스틱 줄이에요.

이게 서대전육교예요, 제가 엊그저께 찍은 거예요.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지금 자꾸 정전기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거든요.

이 파란 게, 왜 파란 철망이 있냐면 떨어지면 이쪽은 기찻길이에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권중순 위원 시야도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파란 것을 넣고, 철망을, 저기다 전기를 넣었어요.

이쪽에 보면 쓰여 있어요, 전기 넣었다고 위험하다고 썼어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잘 만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 사람들이 넘어가면 대형사고가 나니까.

전기가 흐르는 철망하고 육교를 뭐로 연결했느냐면 지금, 이게 쇠 같지요, 이거요?

쇠 같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철선입니다.

권중순 위원 예, 철선 같지요?

이거 잘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이건 상식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물어봐도 이건 상식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이게 지금 정전기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쉽게 지금 이게, 전기가 흐르는 것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 뭐 이렇게 철선으로 연결을 하면서 정전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의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시의원을 무시하는 것 같지는 않고, 작년에 빼라고 했다고 해서 일단 빼고, 우리 시의원이 여기까지 관심이야 있겠냐 해서, 무시한 것은 아니고 정전기 유지하려고 다시 꽂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시한 것 같지는 않은데 돈은 조금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빼고 다시 꽂고 그리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하시니까, 이게 본 위원이 알게 된 이유는 간단해요.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제보가.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권중순 위원 왜 이런 쓸데없는 것을 꽂아서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들은 건데, 알게 된 건데 하여간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데도 하신 데 있으시다면서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글쎄요, 그 현황은 잘 모르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알루미늄 바와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으로 하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하자보수 차원에서 시켰습니다, 그것은.

권중순 위원 왜, 무슨 하자보수를 하는데 이것을 해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정전기가 계속 발생했으니까.

권중순 위원 아니, 정전기가 아니라니까요.

설명드렸잖아요, 그 말씀하실까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지금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권중순 위원 예, 하여간 다 이해는 했어요.

시의원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빼라고 해서 빼고.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하여튼 간에 제가 한번 현장 나가서 보고 다시 한번.

권중순 위원 무시해서 다시 한 건 아니고 하여간 어쨌든 간에.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내년에 말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AS든 무엇이든 간에 하여간 돈은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아, 저게 돈이 남아서 저렇게 돈을 또 연말에 막 쓰는구나, 작년에 뺐는데 또 꽂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청에서는 보도블록을 갈고 시에서는 육교에 알루미늄을 꽂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아닙니다.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 전체적으로 확인했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끝났습니까?

권중순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뭐를 좀 확인하려고, 혹시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작업 중에서 야간에 하고 있는 작업들이 주로 어떤 작업이 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지금 도로 포장, 교량 인상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대개 교통량이 적을 때 하거든요.

오광영 위원 예.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저희들이 엊그제도 그런 민원이 좀 있었는데 그 시간대를 지역마다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것을 일률적으로 밤 한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가 집중적으로 많이 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 10시부터 해서 6시에 끝낸다든지 또 아니면 시간 같은 것을 조정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저희들끼리 토의한 적이 있습니다, 엊그제.

오광영 위원 제가 야간직업을 여쭤보는 이유는 오늘 어떤 기사를 보다 보니까 야간작업자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캠핑카.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봤습니다.

오광영 위원 보셨어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획기적인.

오광영 위원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대전도 그런 작업과 관련해서 한번 도입해보는 게 어떤가 그런.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저도 그것을 오늘 신문을 보고 느꼈습니다만 현장이 또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캠핑카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것도 만들어서 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수도 같은 경우에 특히 그것을 많이 했는데, 도로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덜합니다.

도로포장은 가열할 때 온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춥지는 않습니다.

포설온도가 한 140℃, 15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스팔트 작업하는 것은 괜찮은데 상수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인부들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필요하고, 가장 큰 것은 화장실 문제거든요, 신문에도 나왔지만.

그래서 화장실 문제에 대한 것도 거기에서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는 좀 사항이 다릅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 식으로 살피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대전시가 특히 잘되는 게 야간 개방화장실이 도로변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트램을 공사하게 되면 건설본부에서 시공할 확률이 높은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아닙니다, 트램 같은 경우는 트램본부에서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별도로 하는데 시공을 직접 합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거기에서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중순 위원님께서도 서대전육교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을 지적하셨거든요.

그 뒤에 그것을 수정하시고 넣었는데 바로 그다음에, 수정하고 나서 그게 또 제보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것을 사진 찍어오셔서 저희들한테도 보여주고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전에 했던 안영동 체육공원 문제도 항상 잘하시면서 어떤 한 가지, 두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의구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또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받아들이셔서 기왕 하실 때 외부에서 확실하게 의구심이 가지 않는 그런 하자보수나 실험 같은 것을 하셔야지 지금 할 것 다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외부에서는 좋은 소리 못 듣거든요.

그런 것도 유념하셔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택열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광복김찬술권중순윤용대
오광영우승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순돈
전문위원양의석
○출석공무원
도시재생주택본부장장시득
도시정책과장권경영
도시재생과장박지호
도시정비과장김용조
주택정책과장김준열
도시경관과장송인록
토지정책과장구자정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건설관리본부장류택열
건설부장성현영
시설부장안경호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사장유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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