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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0.01.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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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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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월 8일 (수) 오후 2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시 09분 개의)

○위원장 남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승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승찬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금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 받은 이병연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이병연 인사)

○위원장 남진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4시 11분)

○위원장 남진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찬섭 총무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오찬섭 총무담당관 오찬섭입니다.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2020년 의정여건 및 방향,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근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우선 올 1월 1일부터 운영위원회가, 앞에 기구조직에 보시면 예결위원회가 들어와서, 이게 상설이잖아요.

그런데 특별위원회로 이렇게 놔둬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인데요, 수석전문위원실은 이 용어를 쓰는 게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 ‘특별’ 자가 꼭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상임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하고의 차이인데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수석실이 생기고 그 상임위가 생겼는데 그게 특별위원회로도 구분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건지하고, 두 번째는 운영위원회에, 수석실까지 생겼는데 운영위원으로 예결위의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들어와서 운영위원회를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두 가지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CPA 공인회계사 자격증이나 그에 준하는, 소지하신 분들이 의회에서 복식부기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분석되는 자료 때문에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 이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특별위원회에서 예결산위원회는 수석실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그다음에 같이 운영위원회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지적된 사항이 CPA 공인회계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세 가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김찬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서 일단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부분과 또 운영위원회 위원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조례를 바꿔야 될 사항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검토단계를 거쳐서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라서 이건 논의 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실무적으로는 일단 검토를 시작을 하겠고요.

공인회계사 인력 문제는 현재 예산결산전문위원실이 1월 1일 자로 출범해서 지금 틀을 잡아가려고 준비하는 단계라서, 물론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인력을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인력을 저희가 충원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조례나 규칙을 수정해야 되는 절차도 있고요, 그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런 검토와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그렇게 단시간 내에 그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경우에 저희들이 최대한 서둘러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지금 이 단계가, 지금 하는 게 1년 동안에 미리 예정되어 있던 일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예결산위원회 사무실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결위원장이 같이 그 사무실하고 공유를 해야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구조를 보면 2층 209호에 예결위원장이 있고 예결위원 사무실은 지금 3층 운영위원실 옆에 있습니다.

이게 업무의 공유가 얼마나 되는 거며, 업무를 하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도 사실상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석실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사무실만 갖추면 되지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너무, 간과한다는 표현이 좀 뭐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조금은 예결위가 예결위답게, 또 우리 대전시의 예산이나 세입 결산이나 이런 걸 더 강화하려는 뜻에서 만들어놓은 건데 그런 취지를 우리가 못 살리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무실의 문제는 다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 좀 다시 해주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김찬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예결위 사무실을 만들면서 그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의회 건물이 꽉 차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위치를 조정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계속 고민했었는데 뾰족한 방법을 찾지를 못했는데…….

김찬술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하면서 운영위에서 안건이나 그것을 한 번도 내신 적이 없으세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운영위원장님하고는 계속적으로 상의를 드렸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사무실 위치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올릴 수 있는 상태가 아직 아니라서 저희들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만.

김찬술 위원 우선은 만들어놨잖아요.

만들어놓으시고, 그 만들기 이전이라도 의견을 모아본다든지 아니면 휴게실을 줄여서라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논의해보고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논의 없이 예결위원실을 그냥 방 남는 거기에다 달랑 갖다놓는 게 정당한 건지 여러 모로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걸 다 고민했고요.

3층 로비를 없애는 방법도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를 저희도 검토했었습니다만, 지금 안이 현재로써는 제일 낫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전문위원실 사무실 간에 괴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결위를 만들었던 근본적인 취지는 지금 있는 의회의 예·결산 업무를 강화하자는 뜻에서 만들어놓은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그 기능면에서 직원 채용에 대한 부분도 강화해야 되겠고, 지금 말씀드렸던 사무실에 대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우리 의회 내에 있는 조직도 그에 따라서 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지금 다시 사무실을 재배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논의하시고 예산에 편성하셔서라도 그 위치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감시와 견제의 기본적인 기능을 회계 쪽에서 제대로, 세무 쪽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을 올리면 우리가 1년 중에 예결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세 번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산, 결산과 관련된 거니까요.

○위원장 남진근 예결위원회가 단독적으로 출범한 건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보좌가 충실히 되라고 만들어놓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하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우애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남진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시 26분)

○위원장 남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찬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김찬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5분 자유발언 허용시기를 구체화하고 발언의원의 수 확대 및 상임위원회별 안배를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8조의2제1항의 “본회의”를 “본회의(시정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제외한다.)”로, “5인”을 “6인”으로 변경하고, 제3항을 신설해 상임위원회별 발언의원 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근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작년 12월 26일 김찬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그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양승찬 사무처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찬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에서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위원(9명)
남진근김찬술이종호홍종원
박혜련이광복정기현손희역
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홍경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총무담당관오찬섭
의사담당관최영각
입법정책실장김현중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이재화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최태수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권순돈
교육수석전문위원김종무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이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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