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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제2차 본회의(2020.0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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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월 21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4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김소연 의원)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조례안

5.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다함께 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2030 대전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0. 대전광역시 조례 근로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21. 대전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변경)

27.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영각)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김소연 의원)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찬술 의원 외 7명 발의)

3.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4명 발의)

4. 대전광역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0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진근 의원 외 11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다함께 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2030 대전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조례 근로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오광영 의원 외 9명 발의)

21. 대전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7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변경)(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원 의원 외 9명 발의)

28.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원 의원 외 9명 발의)

· 5분 자유발언(채계순 의원, 김찬술 의원, 우애자 의원, 우승호 의원, 오광영 의원)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대전시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영각)

(10시 05분)

○의장 김종천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각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영각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현장방문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0일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청춘다락 등을 방문하였고 1월 13일에는 기성종합복지관과 복지재단을 방문하여 현안을 점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월 15일 정동미술마을프로젝트 사업현장과 소제지구, 도안크린넷 등을 방문하였고 1월 16일에는 지역 벤처기업들을 방문하여 신기술 및 유망창업기업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1건, 행정자치위원회 13건, 복지환경위원회 4건, 산업건설위원회 7건, 교육위원회 2건으로 총 27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3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 사직의 건 1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김소연 의원)

(10시 07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월 16일 자로 김소연 의원님께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김소연 의원님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니터로 지켜보시는 대전시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 직원분들과 대전시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대전시민 여러분!

제8대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우리 대전시의회에서의 총 569일간 쉼 없이 달려온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마치고 사퇴하려고 합니다.

넘치는 호기심과 열정을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해 밤낮없이 의회를 지키며 지내온 시간이 생생합니다.

떠나고 나면 이곳의 공기가 많이 그리울 것입니다.

영화 배심원들을 보면 주인공이 “모르겠다.”, “싫다.”라는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변호사로서 자주 법정을 드나들었고 또 국민참여재판도 해봤음에도 여전히 제가 가장 아끼고 재밌어 하는 영화 중 하나가 배심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모르겠다.”, “싫다.”는 주인공의 대사 때문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혹여나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대세에 따르기를 강요하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지,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폭력이 자행되는 것은 아닌지 항상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자꾸만 의심이 들고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 시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자료를 받아보고 검증을 해봤을 때, 그럼에도 도저히 모르겠다거나 싫다는 결론에 이른다면 의원 개개인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모르겠다.”,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시의원들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 자리에서 숱한 질의 토론을 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여러 시민적 의혹에 대한 불편한 말씀을 드린 것은 영화 배심원들에 나온 것과 같이 그 누구도, 그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평소 저의 소신에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다소 당황스럽고 불편하셨다면 이와 같은 저의 소신의 표현이라 생각해 주시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후임으로 오게 될 의원님도 저보다 더욱 실력 있고 열정적인 분이 들어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더욱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 어느 타 시·도의회보다 역동적인 의회로, 살아있는 의회로, 시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며 응원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도와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전·현직 교육위원실 수석전문위원님과 전문위원님들, 우리 의원실 이혜원 주무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의 좌충우돌하는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때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때로는 엄혹하고 냉철한 비판을 담은 기사로 저의 모든 활동을 기록해 주신 우리 의회와 시청출입기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8대 시의회 의원님들께 유행가사 한 소절 읽어드리며 제 마음을 대신합니다.

“언젠가 또 그날이 온대도 우린 서둘러 뒤돌지 말아요, 마주보던 그대로 뒷걸음치면서 서로의 안녕을 보아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김소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사직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 여부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직의 허가 여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은 이의유무를 물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김소연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찬술 의원 외 7명 발의)

(10시 14분)

○의장 김종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찬술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찬술 운영위원회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모든 의원에게 발언권을 고루 부여하고 차별성 있는 의정활동과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시정질문이 있는 본회의 개의 시에는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발언의원 수를 현행 5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4명 발의)

4. 대전광역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0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진근 의원 외 11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홍종원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용어” 정의에서 보수를 연봉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선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공공기관의 장은 5.5배 이내로 그 외의 임원은 5배 이내로 하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행정서비스 공간으로 제공하려는 것으로 민태권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남진근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정책실명제의 추진동력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시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 시정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 제·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임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대상을 일부 신설하여 시민들의 재산적 손실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인용법령과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대상에서 실효성 없는 전기자동차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의 범위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근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일부를 추가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 광역시와 비교분석하고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추가사항을 일부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직장인의 체력증진과 직장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경쟁력을 높여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험직무 순직 소방공무원 및 공상 소방공무원의 정의에 대한 인용법령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전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다함께 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2030 대전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7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30 대전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손희역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구본환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법령 취지에 맞게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다함께 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대전광역시 다함께 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협약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대전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30년까지 변화하는 도시여건에 따른 공원녹지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발전을 위해 공원녹지정책 미래상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다함께 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30 대전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다함께 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30 대전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대전광역시 조례 근로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오광영 의원 외 9명 발의)

21. 대전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7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변경)(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조례 근로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변경)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찬술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조례 근로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조례 근로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로” 용어를 능동적이고 가치중립적인 “노동”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오광영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디자인센터의 기능 및 위상 강화를 위하여 명칭을 대전디자인진흥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공간이용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 방안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에 옥외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림자 조명 광고물 표시방법 등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1급, 2급 관사에 대하여 지원되는 경비 중 비품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3급 관사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변경)입니다.

본 동의안은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을 조속히 조성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감소된 면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조례 근로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변경)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조례 근로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변경)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원 의원 외 9명 발의)

28.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원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39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우애자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관련 사항의 시의회 보고와 추진상황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성원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박예방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의 책무, 도박예방교육위원회 설치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성원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채계순 의원, 김찬술 의원, 우애자 의원, 우승호 의원, 오광영 의원)

(10시 42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계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채계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충을 허태정 시장님께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설동호 교육감님께 관련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해 2019년도에는 대안교육팀을 신설했고 올해는 인원도 1명을 추가로 늘리고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시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4년간 대전시 학업중단율이 2015년 0.79%에서 2017년 0.87, 2018년 0.93으로 여전히 증가 추세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고 대전시에서도 꿈드림센터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정책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와 학교 밖을 연계하는 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오늘 설동호 교육감님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두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업중단 종합정보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학업중단 위기에 있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기본정보를 갖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에 학업중단 종합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센터가 설치되면 아이들에게는 현재 교육청과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꿈드림센터나 상담기관 그리고 검정고시 등의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와 학교 밖을 연계하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망이 구축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부터 대전시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꿈 키움 수당 같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당사자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이 정보를 알려줘야 하는데 대전시교육청 학업중단 종합정보지원센터에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업중단 종합정보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시와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을 연계추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제안합니다.

현재 공립 대안교육기관인 꿈나래교육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학업중단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2019년도에 대안교육팀이 신설되면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2020년도 현재 우리 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업중단 예방도 중요하지만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 설치가 시급한 현실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경기, 강원 등 타 시·도 공립 대안학교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우리 시에 적합한 대안학교 설치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교육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대전시교육청이 해내야 하고 대전시교육청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제가 제안한 사항을 포함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2선거구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대전의 현안사업 종합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과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대전 시정의 변화와 선도적인 대응전략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안사업 중에서도 트램 건설사업을 예를 들자면 8,19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대전의 지도를 다시 그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대전의 역사를 만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단순히 도로 위에 레일만을 설치하거나 노선이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교통, 경관, 건축 등 물리적 변화와 주거패턴, 쇼핑, 문화예술 등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변화를 가져와 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만큼, 트램 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개통에 따른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종합적인 접근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전시의 건설사업에 대한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규모가 작은 사업들의 경우 하나의 부서에서 추진해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대규모 건설사업은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트램 건설사업을 지난해 7월 조직 개편하여 신설된 트램도시광역본부만의 특정사업으로 한정하여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트램 건설에 수반되는 각종 연계사업들에 대한 사전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예산의 중복투자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통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ITS사업과 ATMS사업에 2년간 총 18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는 트램 건설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건설관리본부에서 올해 교량·교각의 보수·보강 공사에 68억 2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트램이 지나는 구간에 트램의 중량을 감안하여 시행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서로 연관된 업무가 상호 유기적인 협업 없이 각 부서에서 제각각 시행된다면 추후 재시공 등에 따른 예산의 낭비는 불 보듯 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교통안전과 더불어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트램, 충청권 광역철도는 물론 이에 필수적으로 관련된 전기자전거, 시내버스 노선 개편, 원도심 재생, 도시·경관, 관광·문화 컨텐츠 개발, 일자리 창출 등 협업이 필요한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정자의 역할이 필요하고 프로그램 안에서 개별 프로젝트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과연 국 규모의 트램도시광역본부에서 전체적인 총괄 조정업무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트램도시광역본부 안에 각종 위원회와 협의기구가 있으나 저는 트램도시광역본부, 교통건설국, 도시재생주택본부, 도시철도공사 등 관련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각 부서별 연계사업에 대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가칭 사회간접자본SOC 특별보좌관 신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대전시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입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건수가 산업건설위원회 186건, 총 563건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해당부서에서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시 감사위원회에서 시스템적인 감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감사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조사·감사를 통한 대응전략 마련과 시정목표의 수정 등 시민의 혈세 낭비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애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7기 대전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가치는 혁신과 포용, 소통과 참여, 공정과 신뢰를 3대 핵심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가치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과의 활발한 스킨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시는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편의 제공의 일환으로 시청사 시설의 일부를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 대관시설 및 공간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대강당, 세미나실, 로비, 전시실, 시청광장, 잔디광장, 커뮤니티홀 등은 운영지원과 청사관리팀이 관리하고 있고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은 운영지원과 총무팀 소관이고 하늘마당은 문화예술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대관시설 운영계획에 따르면 종합적인 대관 승인 조건으로 시가 관련 단체의 협조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실·과에서 추천하는 행사, 시 거주자로서 공익성, 공공성이 있으며 시민정서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비영리단체로서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실·과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규정하고 있고 국경일, 공휴일을 포함한 휴무일은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행사대관은 하지 못하고 영리 및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종교집회, 정당행사 등 개인이나 단체의 필요에 의한 자체모임 행사로 시와 무관한 행사는 대관을 허락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관 승인 조건은 이렇게 정하고 있지만 시설마다 세부적인 조건은 운영 및 관리 주체가 각각 다르고 신청방식뿐만 아니라 신청시점도 차이가 있어 일반시민이나 단체가 대관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청사 대관시설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대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관시설 이용 신청 시점이 제각각이고 해당 실·과를 통해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일부 시설은 전년도 특정시점에 다음연도 이용 신청을 해야 해서 대관시설 운영에 있어 탄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수요자 입장이 아닌 공급자 입장에서 관리가 되고 있어 시민의 이용 편의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시청사 운영현황을 비교해 보면 서울이나 경북의 경우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대관시설 이용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비하여 누구나 차별 없이 공정한 신청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민태권 의원님께서 이번 회기에 대전광역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준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이 조례에서는 시청사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만을 담고 있지만 향후 시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학교를 포함한 공공시설 전반에 관하여 관리자가 아닌 이용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개방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다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된 만큼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시청사 개방 및 이용계획을 마련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승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우승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하게 되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인구절벽 현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반면에 15세 이상 64세 이하 즉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경제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 위축과 세수 감소로 이어져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인구는 향후 2047년까지 약 20만 명이 감소할 것이며 대전지역 청년층의 수도권, 세종으로의 인구 이탈현상은 대전시 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세대는 부모님의 보호를 받는 청소년기를 지나 취업을 하고 가정을 세우며 독립하여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대전 청년정책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대전시도 2016년부터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전담부서 설치 등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현재 2020년 본예산을 살펴보면 청년취업희망카드, 청년하우스, 청년인재 채용 지원 등 50개 사업에 430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가장 큰 걱정인 취업 및 주거문제에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해마다 청년 관련 사업과 예산은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청년들, 즉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취업 걱정을 해야 하는 20세의 청년부터 좋은 일자리를 찾아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30세의 청년들 대부분이 대전시 청년정책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대전시의 홍보 및 안내 방법의 문제일 것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정책들이 국별로 흩어져 있고 청년정책 플랫폼 또한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서 스마트세대인 청년들조차 어떤 정책이 언제 시행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대청넷 활동과 청년정책 학교, 청년주간, 청년공간 운영 등 홍보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정책 홍보와 안내 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 더 많은 청년들이 정책의 수혜를 받게 되길 희망합니다.

먼저, 청년정책 문자알림 서비스입니다.

대전 청년을 대상으로 문자 수신에 동의한 사람에게 분야별 사업 진행과 참여방법 등을 알려준다면 청년들이 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홍보 방안입니다.

청년들의 소통창구인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플러스친구, 동영상, 포스트, 링크 등 청년정책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한다면 효과적인 홍보효과를 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전청년정책 앱 개발입니다.

청년세대의 스마트폰 이용 비율은 99.9%에 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전청년 앱을 통하여 청년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등 이용방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슈와 볼거리, 먹거리와 연계하여 청년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젊고 친절한 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청년들이 더 이상 대전을 노잼 도시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님!

대전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좋은 일자리, 안정된 주거환경을 찾아 떠나는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전시는 청년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피부에 와 닿도록 그래서 청년들이 ‘아, 대전은 살기 좋은 곳이야!’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홍보가 필요합니다.

취업전쟁에서 치열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행정이 되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대전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평화의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대전인권센터를 평화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는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픈 역사 중에 하나인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더불어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의 큰 변곡점이었던 이날들의 공통적인 키워드는 평화와 민주입니다.

그런데 민주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분단은 우리 민족의 근원적 모순으로 남아있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한반도의 불확실성은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와 평화라는 단어를 각각 17번 언급하였습니다.

평화가 곧 밥이라는 말처럼 우리 한반도의 특수성으로 볼 때 이 두 명제는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평화는 중앙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을 아십니까?

대전시 동구 낭월동, 골령골로 불리는 골짜기에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에 보도연맹원과 대전형무소 재소자 등 약 7천 명이 희생당했던 장소입니다.

2005년 과거사위원회의 유해발굴이 있기까지 산내 골령골은 봉인된 기억이었습니다.

이 역사의 현장에 정부는 2024년까지 402억 원을 들여 위령시설, 가칭 산내평화공원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 시설이 완성된다면 대전의 산내 골령골은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상징적 명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지난해 11월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유치를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허태정 시장님이 넬슨 만델라가 수감생활을 하던 로벤섬 감옥을 방문한 모습입니다.

시장님은 총회가 열린 더반이 아닌 케이프타운을 먼저 들렀는데 디트뉴스 김재중 기자는 이를 두고 평화와 인권을 강조한 감성외교의 성과라고 표현했습니다.

UCLG 사무총장은 허 시장님의 민주화운동 경력과 평화와 인권에 대한 의지를 읽고 매우 호의적 반응을 보였으며 예정에 없던 평화의 나무 식수행사에 초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대전시는 2022년 월드총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허태정 시장님은 기자회견을 통해 2022년 UCLG 총회에 북한 도시를 초청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여드린 이 두 장의 사진은 언뜻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저는 UCLG 총회를 준비하는 대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했습니다.

2022년 UCLG 총회에 참석할 전세계 지방정부 지도자들에게 보여줄 대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의 중심도시 대전이 펼치는 평화를 향한 노력과 그 평화 위에 꽃피고 있는 4차산업혁명특별시로서의 위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평화를 향한 대전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인적 토대와 조직을 만들고 내용을 채우는 일을 하나하나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평화와 번영의 성과를 전세계 지방정부 지도자들에게 보여줄 때 대전은 제대로 각인되는 세계 속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 첫 단추로 본 의원은 대전시 인권센터의 기능을 확장하여 평화를 짓는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관과 민의 거버넌스를 통해 대전이 할 수 있는 평화로드맵을 설계하고 하나하나 실천하는 데 시정의 역량을 적극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상황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심도 있는 안건 검토 및 심의로 정책방향을 제시한 알찬 임시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나 정책대안들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과 검토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15일 혁신도시 지정을 염원하는 시민 81만 5천여 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였으며 오는 5월부터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충청권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에게 힘과 희망을 주는 정책과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모두가 행복한 도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종천윤용대문성원남진근
이종호윤종명조성칠홍종원
권중순박혜련이광복김인식
김소연민태권오광영정기현
구본환손희역김찬술채계순
우승호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최영각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정윤기
정무부시장김재혁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일자리경제국장유세종
자치분권국장정해교
공동체지원국장최시복
문화체육관광국장한선희
보건복지국장이강혁
환경녹지국장손철웅
교통건설국장강규창
도시재생주택본부장류택열
소방본부장김태한
트램도시광역본부장성기문
대변인권경민
감사위원장이영근
정책기획관고현덕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인재개발원장임 묵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정무호
건설관리본부장김준열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남부호
기획국장허진옥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안복현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의원사직명단
김소연(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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