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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9.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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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1월 22일 (금)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11분)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627쪽 재단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3억 원으로 2억이 증액되었는데요, 2019년 본예산에 대전학교체육장학회에 1억 원을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출연금으로 1억,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금으로 1억, 대전학교체육장학회에 1억 등 총 3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인데요,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은 1995년도 설립해서 기본재산이 7억 원입니다.

기부금 및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매년 기부금이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기부금이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문성원 위원 기본재산의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기본재산 7억 원에 대한 1년 이자가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교육국장 임창수 이율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7억 원 1년 이자가 1천만 원 정도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사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래서 지금 교육사랑카드에서 4년간 1억 원씩 출연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성원 위원 이자 가지고 국제교육정보 교환과 교직원, 학생 해외연수를 지원하는데, 대전학교체육장학회는 1992년 설립하여 기본재산 10억 2,000만 원으로,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설립목적을 보면 체육 장학금 지원, 학교 체육교육에 필요한 체육시설, 설비 확충 및 용구 보급입니다.

장학금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학교 체육교육에 필요한 체육시설이나 설비 확충, 용구 보급 이런 것은 보통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지 여기에서 장학기금으로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설립목적에는 들어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전국체육대회라든가 그럴 때, 열심히 노력해서 대전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메달을 수상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목적상에는 들어가 있지만 저희들이 시설이나 이런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성원 위원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은 기본재산이 26억 원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2·3학년은 무상교육이고 2021년부터는 무상교육으로 학비지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1억 원을 출연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내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3학년 학생들이 무상교육이 됩니다, 고등학교도.

그런데 현재 1학년 학생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무상교육법,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는 내년도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당 1명씩 학비 지원을 받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지금과 같이 내년도는 예산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성원 위원 26억 가지고 1학년들한테만 지급하는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 이자가?

○교육국장 임창수 원래는 1·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9개교를 추천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하면 학비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문성원 위원 1억 원을 출연한다고 해도 지금 금리상 보면 200만 원 남짓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이율이 될 건데, 큰 이자수입 자체는 기대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굳이 1억을 출연해서 이렇게 계속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저희들이 1억 원씩 출연을 받아서 하면 예산이 좀 늘어나거든요.

예를 들면 30억 정도 되면 그래도 저금리시대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학생들한테, 어렵게 공부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성취를 해서, 효행이든 선행이든 아니면 성적이 우수하든 아니면 예체능이나 이런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학생들에게 격려적인 성격으로 저희들이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을 격려하는 자금, 성취동기를 높여주는 자금으로 활용하면 좀 더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문성원 위원 국장님 말씀으로는 2021학년도가 되면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는데 그다음 해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펼친다.

○교육국장 임창수 2021학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조례의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비 지원을 못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일부 조례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은 어떤 격려적인 성격의 장학금으로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고민은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교육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하고 2021학년부터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출연금 내역을 보니까 2억 증액인데요,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과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대전학교체육장학회 이것을 어떻게 보면 통합해서 하다 보면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 좀 부족하면 장학금을 어느 해는 몇 명 줄여서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는가?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까지는 성격이 조금 달라서 국제문화교류하고 체육장학회, 그다음에 행복장학회 이런 세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체육은 또 체육장학회로 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체육은 또 체육끼리 하고, 다른 거하고 형평성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안 맞을 것 같고 또 국제문화교류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좀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전체 출연금 액수를 보니까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이 7억,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이 26억, 그다음에 대전학교체육장학회 출연금이 10억 2,000, 한 43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통폐합해서 꼭 쓸 수 있는, 어찌 보면 학비에 대한 그런 장학금이 아니라 다른 성격의 장학금도 지급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문성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같이 통폐합하면 적재적소에 또 쓸 수 있는, 해마다 이자가, 이율이 변동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해에는 조금 사람 줄일 수도 있고, 지급대상을.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출연금만 계속적으로 늘려나간다고 해서, 무상교육시대가 2021년부터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검토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8쪽 담배소비세전입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나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2015년 1월 1일부터 흡연을 줄이고 세수 증대 목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하였는데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대전시 담배소비세전입금 증감률을 살펴본 결과 화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5년에 잠깐 감소하였다가 2016년도에는 41.8%가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1.2% 증가, 그다음에 2018년도는 1.3% 감소, 2019년에는 9.7%, 2020년 추계에 보면 0.4%가 올라갔네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우애자 위원 그래서 2016년에는 큰 폭으로 흡연자가 증가하여 흡연억제정책의 실패로 보았으나 여기 나온 대로 도표에, 그런데 2018년부터는 서서히 감소추세로 가고 있는 것은 흡연자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반가운 일로 향후도 완만한 감소추세로 갈 것으로 예상하는데 2020년도 예산은 다른 변동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증가할 것으로 추계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로서 시청에서 법정으로 저희한테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우애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그래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시에서 저희한테 전출 예산금액을 통보해 준 것을 예산에 담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정확한 수치가 아니잖아요, 지금 나온 것이?

○행정국장 신경수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법정전입금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전출금액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금액을 예산에 편성을 하고 정산 부분은 계속 또 앞으로 정산을 합니다.

정산해서, 차차년도까지 이거를 정산해서 전출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020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만 담은 겁니다.

우애자 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타당한 추계로 담배소비세전입금 예산을 좀 조정했으면 하는데.

○행정국장 신경수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우애자 위원 예측해서 저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예, 시청도 저것을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징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2019년도 징수액에서 2년 평균 담배소비세 징수액을 평균해서 산출을 한 걸 저희 교육청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정산해서 또 저희한테 추가정산분 있으면 전출을 시켜줍니다.

우애자 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전입금은 제때 자금을 주나요, 제때?

○행정국장 신경수 예, 지금은 그동안 교육위원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시고 교육위원님들이 애써주셔서 밀린 거 없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전입금을 또 교육청에 연말에나 보내주거나 이월시키고 하는 그런 건 없고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저는 뭐를 지적하고 싶었냐면 이게 감소가 돼야 되는데 0.4%가 늘어서 그게 담배가, 물론 세금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청소년들 생각할 때는 담배소비가 줄었으면 합니다, 제 생각은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522쪽 학교안전 실태조사에 대하여 기획국장님 소관 예산이지만 행정국장님께서.

○행정국장 신경수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에 학교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 학생안전사고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통계와 같이 재래형 사고의 성격을 띠고 있고.

○행정국장 신경수 522요?

우애자 위원 설명자료 552쪽.

○위원장 정기현 552.

우애자 위원 저번에 제가 서면답변서 받은 거에서 보고 질의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 학교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 학생안전사고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통계와 같이 재래형 사고의 성격을 띠고 있고, 그거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그러한 학생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내건축안전기준이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상세히 제시되어 있음을 설명드리고 그에 따른 점검과 조치를 제가 행정감사 때 부탁한 바 있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당시 본 위원의 질의에 교육복지안전과를 총괄하는 기획국장님이 그에 대해 점검하고 조치하여 학생안전사고를 한 건이라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안전관리업무 총괄은 교육복지안전과에서 맡고 있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시설과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건축법에 근거한 교육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는 시설과 소관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기획국장 임태수 안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지만 실은 곳곳에서 각 분야에서 이러한 안전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과에서 시설은 안전과 관련돼서 또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 2018년 교육시설 안전대진단을 교육부 교육시설과 지시에 의하여 2018년 2월 5일부터 시작하여 2018년 4월 13일 완료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당시 안전총괄과 주관 하에 시설과 기술직공무원이 참여하여 전문적인 분야도 점검하였는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015년도부터 정부, 지자체, 민간, 전문가, 국민 등이 참여해서 사회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2019년 2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42일간 진단을 실시했는데요.

이때 대상시설은 교육부 지침에 의거해서 30년 이상 건물 366동, 옹벽 113개소, 절토사면 2개소, 점검방법은 1차는 학교 자체 점검으로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해서 1차로 하고요, 2차는 합동 점검으로, 학교 관리자하고 기술직공무원 또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지금 해마다 2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여기 언론보도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고 금방 답변 주셨으니까, 점검결과 그러면 전체 시설물 2,392건 중에 97.3%에 해당되는 2,327건이 안전한 상태라고 판단하였는데요.

나머지 불안전한 요소는 2.7%잖아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우애자 위원 그러면 어떤 것들입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점검결과 그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시설과 직원들이 시설환경개선사업비라든가 그 예산을 투자해서 또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아까 기획국장님 소관이라고 말하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지요, 두 분 중에서 이 부분에.

○행정국장 신경수 안전진단 결과요?

우애자 위원 예, 2.7% 불안전 요소가.

○행정국장 신경수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여기 언론보도에 의하면 누수, 미부착, 균열, 소방시설, 자재 탈락 이런 걸로 지금 여기에 언론보도에는 나와 있습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예,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언론보도에 있지만 더 자세하게, 안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외에도 해빙기, 지금 동절기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동절기 안전점검, 해빙기 안전점검, 하절기 안전점검, 국가대안전진단 이렇게 해서 네 가지는 시설 부분에서 저희가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건의한 재래형 사고에 대해 건축법에 의한 실내건축안전기준이 맞는지 여부도 점검항목에 포함하여 점검하셨나요?

○행정국장 신경수 그 점검은 매월 또…….

우애자 위원 재래형.

○행정국장 신경수 매월 4일 안전진단의 날이 있어서.

우애자 위원 다 같이?

○행정국장 신경수 예, 그거는 전 학교, 기관 다 안전진단점검을 합니다, 매월.

우애자 위원 매월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우애자 위원 그리고 2020년도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시설과 소관 학교시설물점검 예산이 3년 이내에 준공한 신축, 개축, 증축 시설에 대한 시설안전점검 예산만 있는데요.

보니까 기존 건물 예산이 안 서 있는 것 같고, 2020년도에는 시설과 과 사업인 교육시설 안전점검 종합계획에 의한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예산은 없는 건가요?

○행정국장 신경수 2020년도도 노후건축물 정밀점검 용역 예산이 서 있고요.

노후 특수구조물 안전점검 용역비도 돼 있고 또 2,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도 지금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계상돼 있어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우애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출된 서면자료를 검토한 결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교육감의 지역계획과 학교장의 학교계획이 세밀한 분야까지 자세히 수립되어 있었고 안전점검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런 면에 또 예방에 정말 힘써주시는 여러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예, 감사합니다.

우애자 위원 또 아쉬운 것은 대전시교육청 2019년 학교안전사고예방 지역계획 4쪽에요, 교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 첫째, 점검대상의 종류가 방대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점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돼 있고요.

둘째, 직원 중심 점검보다 전문가 점검으로 체계적인 시설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대전글꽃초등학교 시설안전점검결과를 보면 사물함 나사가 빠졌고 출입문 경첩을 보수한 적이 전부로, 글꽃중학교 자료 찾아보니까 나사가 하나 빠지고 이렇게 출입문 경첩 그런 것만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게 점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것, 실질적인 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안전에 관한 분야별 담당부서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없으면 대충대충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정말 조그마한 것 하나, 사물함 하나도 전문성 있는 분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금방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 못 하나 갖고, 나사가 빠졌다, 출입문 이런 것 갖고 거기 실려 있더라고요, 언론보도도 그렇고 자료에도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세밀하게 전문적으로 잘 이뤄졌으면 합니다, 꼼꼼하게.

○기획국장 임태수 예, 기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실은 신경을 써야 될 거라서 범위를 확대해서 그렇게 점검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볼 때 안전계획을 청 단위에서도 하지만 학교 단위에서도 계획수립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자체 점검을 하고 또 교육청에서 합동 점검을 나가기도 하고 해서 안전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작은 나사못 빠진 거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특히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어떤 코너에, 그런 배려가 있는 것처럼 작은 부분까지도 배려하지 않으면 또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해서 실은 전문성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해서 합동 점검을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문성 있는 부분을 하고, 작은 부분은 아마 학교단위에서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검사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애자 위원 여기 자료에, 보고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조금 이런 것까지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조그마한 것 갖고 이렇게 또 총괄표에 나와 있어서, 더 심한 것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 보고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위원님과 한마음으로 해서 안전이, 사전에 예방되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 371쪽에 의하면 대전시 학교에서 발생한 재래형 사고가 2018년도는 1,736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업일수를 감안하면, 1년에 수업일수가 190 얼마지요?

190일, 1년에 수업일 수가?

○기획국장 임태수 180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180일, 190일 그 정도 되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180일.

우애자 위원 그러면 하루 평균 9명씩 어린이, 학생들이 안전사고를 당하는 실정입니다, 계산을 하면, 하루에 9명꼴, 수업일수 따지면, 감안하면요.

그렇지요, 국장님?

맞나요?

○기획국장 임태수 …….

우애자 위원 국장님 맞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우애자 위원 하루라도 그렇게 아이들이 매일 다친다고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인도 그렇게 다쳐 봤고 또 자녀도 그렇고 가까운 친척들 그래서 손에 끼고 유리 현관문 들어가다가 박치기를 하고 또 그리고 잘못해서 미끄러져서 학교도 못 나오고 이런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뭐니 뭐니 해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문적이고 정말 실질적인 점검대책이 필요하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추락, 끼임, 깔림, 충돌, 넘어짐, 미끄러짐 등 재래형 사고 안전대책에 대하여 별도 대책을 마련하여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험한 요소 또 시설보완은 안전제고시설 예산에 재래형 사고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청에서 주도적이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정말 말씀하신 의지라든지 그 마음 충분히 전달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안전과 관련해서 학교에서도 저희가 시설물을 안전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연간 51차시 이상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해서요.

같이 노력을 하면 학교 내에서의 작은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설명자료 274쪽을 보겠습니다.

유아 생존수영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4,300만 원으로 전년도 2,70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증가해서 55% 증액 편성하셨네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2019년도 11개 유치원 55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셨는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구체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 이건 나오지 않았는데요.

유아들이 풀장에서 적응력 훈련이라든가 자기보호능력 이런 거 하면서 아마 반응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생존수영 유치원은 15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800명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2019년 11개 유치원 550명보다 4개원, 250명이 증가했는데요.

사업대상은 희망유치원 15개원인데 내년도 희망하는 유치원 15개원이 결정이 된 건 아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아직 된 건 아니고요.

11개원은 지난해 했고요.

다시 희망을 받아서 15개원 정도, 800명 정도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문성원 위원 보면 희망하는 유치원이 좀 많다고 보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 부분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아들의 이런 놀이라든가 생존수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에서도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성원 위원 어떤 유치원은 자체 수영장이라고 할까, 풀장이라고 할까 이런 거 갖춰 놓은 데도 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일부는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수영장에 유아풀장이 있는 데로 섭외를 해서 가능한 그런 유치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경쟁률이 좀 심하지 않을까, 그러면 선정기준 같은 건 다 정해져 있는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저희들이 선정기준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지원했을 때 학생들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희망하는 유치원 11개원 이렇게 예산 설명자료에 나와 있기에, 뭐 800명 딱 떨어지는 숫자는 아니잖아요, 이게요?

어찌됐든 유치원마다 유치원생이 다른데 이 800명은 예시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800명이 될 수도 있고 850명, 750명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아 1인당 5만 4천 원 정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대로 800명 내외에서, 그런데 한 900명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의 한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경쟁률이 심하고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 고려하겠지만 다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은 장담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1개원당 10회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저번에 행감 때 말씀하셨던 이동식인가요, 풀장 형태예요?

아니면 수영장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수영장에서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동식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고정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성원 위원 고정식으로?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제가 가 보지는 못하고.

문성원 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영장에서 비치돼서 하기 때문에.

만족도 95% 이상인 유치원을 대상으로 선발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문성원 위원 유치원들 대상이 아니라 유치원 쪽에 관계되는 분들의 어떤 설문이겠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지요.

문성원 위원 여기 지원근거를 보니까요.

교육감 공약사업 생존수영 교육대상이라고 했는데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교육감 공약사업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유치원까지 확대하겠다, 어떤 공약이 있었던 내용인가요, 그 내용을 보면?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초등학교 2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되고요, 유치원까지도 확대하는 걸로.

문성원 위원 공약사항에 그게 유치원도 확대하는 걸로 나와 있었어요, 공약사업에?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다 제가 기억하고는 있지 못해서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참 좋은 제도예요.

어찌 보면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급적이면 그거보다도 조금 더 나이 더 든 초등학교 1, 2학년들 대상으로 먼저 이렇게 하고 점차적으로 유치원으로 내려가는 게 바람직하다, 꼭 유치원을 하고 안 하고 저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런 뜻에서 하는 거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은 점진적인 확대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그 유아풀장은 거의 고정식입니다.

문성원 위원 고정식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문성원 위원 그러면 교육감 공약사업에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가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하고 있는데요.

문성원 위원 6학년까지만 이렇게.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제 기억이 조금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3학년에서 6학년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3학년에서 5학년까지 생존수영교육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6학년까지 확대하고, 지금은 유치원에도 저희들이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제가 내용을 읽다 보니까, 설문자료를 보니까 지원근거로 해서 교육감 공약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문성원 위원 그래서 거기에도 확대하려고 유치원까지 그런.

○교육국장 임창수 유치원 생존수영교육이 되고요.

초등학교는 3학년에서 5학년인데 6학년까지 확대하고.

문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오늘 예산 심사의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쭤보는 거고요.

다시 계속해서 46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생존수영 교육지원에 대한 질의인데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예산을 1억 9,200만 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3학년부터 5학년까지 4만 1,000명, 거의 전년도하고 내용이 비슷한데요.

증액사유를 보니까 이동식 생존수영 운영 지원 특별교부금 교부라고 했는데 이동식 생존수영을 운영한다는 거지요, 이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지금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이동식 생존수영을 처음 운영하는 건가요, 한 적이 있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지금 처음 운영하고 있고요.

문성원 위원 그러면 이동식 수영장이 예산편성을 보니까 1억 9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학교가 많잖아요, 몇 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인지?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6개, 2019년도는 3교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6개교로.

문성원 위원 6개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문성원 위원 올해 3개 학교를 했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문성원 위원 그러면 1개 학교에 보통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추산된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7천만 원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성원 위원 7천만 원이요.

그러면 한 4억 2천, 6개 유치하려면 그렇게 되네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문성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를 들자면 인력이, 특히 안전요원이나 이런 것도 다 필요하지 않아요?

거기 그 액수에 다 포함된 거지요, 그러면?

○교육국장 임창수 설치비라든가 강사비, 학생들 1인당 비용 이런 걸로 해서 들어가고요.

지금 말씀하신 안전이라든가 이런 분 전부 다 요원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총액 개념으로 예를 들어 7천만 원이면 그 속에서, 그 업체에서 다 운영을 한다고 보면 된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거기에 다 들어가서.

문성원 위원 그러면 이게 3학년∼5학년 대상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전교생을 다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맞나요?

이동식이니까 그 학교에 설치해 놓으면 꼭 3학년∼5학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3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학교로 가서 운영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점차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동식으로 하니까, 이게 보통 설치해서 이동도 해야 되고, 예를 들자면 7개 학교에만 대상으로 할 수 없잖아요.

많은 학교가 그만큼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기간이라는 게 1주일, 보름, 한 달 이게 어떻게 다 짜여 있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운영기간이 교육과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요, 학교에서 학사일정을 빼면 되겠지만 한 3 내지 4주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래야지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어찌됐든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이동식을 많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7개만 설치하면, 장기간 거기에 설치하게 되면 다른 학교가 그만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3학년에서 6학년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아직 상세하게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지만 날씨에 따라서, 이동식인데 예를 들자면 난방시설이라든지 샤워시설이라든지 날씨에 관해서는 또 어떤 건지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상세하게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보고받은 적도 없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저도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럴 때 학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돔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난방이라든가 이런 시설까지도 갖춰서 시설이 안정적이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수영하고 나오다 보면 많은 사람이 사용하다 보면 개별적으로 샤워장도 필요할 것이고.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 것까지 다 이동식에 설치가 되는 거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거기에 다 설치가, 구비가 된 돔형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안정적으로 생존수영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설입니다.

문성원 위원 저희가 이 내용 자체를 설명자료만 가지고는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때마다 예를 들자면 담당주무관, 누구를 불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도 있고 그래서 상세하게 모르는데, 앞으로 이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이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동식이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감사합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기타시설증개축, 704쪽입니다, 설명자료 704쪽입니다.

다목적강당 증축이 10개 학교가 예상되어 있는데요, 추진실적도 보면 8개 학교인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어젯밤에 한 9시 50분쯤에 카톡이 하나가 오더라고요.

대청중학교인데 낮에, 예를 들자면 “시끄러워서 못살겠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튼 후드 같은 게 돌아가는 소리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거기 체육관 바로 옆이 아파트예요, 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한 달 전인가도 제가 이 내용을 전화상으로 받은 적도 있어요.

어제는 직접적으로 녹음한 내용, “이게 밤에 한 거냐?” 했더니 “낮에”, 밤에는 어차피 후드 같은, 환풍기 같은 시설이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체육관 같은 걸 설치할 때 주민들하고 미리 간담회나 공청회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미리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 공청회나 간담회, 체육관과 관련해서 한 적이 있나요?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어느 위치, 장소 이런 걸,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교육국장 임창수 …….

문성원 위원 제가 깊이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질의드리는 내용은 체육관 같은 경우 설치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위치 같은 거 있잖아요, 위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도 해주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설계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꼭 제가 지금 뭐 하나를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주민하고 마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환풍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노력하자 이런 뜻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해 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관 시설이라든가, 저는 시설 쪽을 잘 모르겠는데요, 시설 그런 부분이 운동장이라든가 학교 시설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음의 발생 요인이 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 해서 소음발생 요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알고요,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아파트하고 딱 붙었거든요, 보면.

그러면 환풍 장치 같은 이런 것은 학교 운동장 방향이라든지 설계할 때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파트하고 간격이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게 좁으니까 보통 낮에는 어느 정도 생활권이 되고 소음이 발생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통은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고통이 있는 모양이네요.

문성원 위원 예, 제가 어제뿐만 아니라 한 달 전에도 이런 내용을 똑같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자꾸 항의라고 할까, 민원을 줄 때 저희 같은 지역구 의원이, 저는 당연히 체육관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찬성하잖아요, 그런 부분 예를 들어 예산을 가지고 논하는 건 아니고 꼭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주민과의 마찰이 있다고 생각될 때, 처음에는 대청중학교 쪽에서 일조권 가지고 아마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을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마땅하게 그 자리밖에 선정을 못한다고 하면 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민편의를 조금 고려는 해서 설계할 때라든지 그런 걸 해야 하지 않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간단한 것, 잘 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71쪽에 방송통신중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설명자료만으로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학력인정시설이나 이런 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산서 보니까 교장 수당이나 교감 수당도 있고 학교 부설시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대전시민들 입장에서 학력인정시설, 공부 많이 못했던 만학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선택권이 있는지 알권리 차원에서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학력인정시설이나 늘푸른학교나 이런 데와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중학교는 대전봉명중학교에 있는데요, 학력인정 늘푸른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아마 기간이 2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3년 과정을 전 과정을 해야 됩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 같은 경우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정규과정으로 교육과정 자체가 평생교육법에서 하고 있는 문해교육 차원에서 하는 그런 교육과정하고 시수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만학도분들께서 예를 들면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고 싶다 그러면 이 방송통신중학교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들어가서 방송통신교육을 해당 기간 동안에 이수하면 된다는 것인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다니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학비나 교재비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거기는 방송통신중 그쪽이기 때문에요, 학비나 교재비나 이런 것은 무료.

김소연 위원 다 무료입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소연 위원 그러면 늘푸른학교나 예지중고, 학력인정시설 위탁시설들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법 쪽에 근거해서 만든 시설이고, 같은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인데 지금 이 시설은 방송통신중학교 설치기준령·시행규칙 관련 법령이 별도로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소연 위원 그런데 이런 거 많이 왜 모르지요?

예지중고 문제만 그렇게 되어 있고, 기간이 단지 압축할 수 있다거나 야간에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나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어서, 방송통신중을 잘 몰라서 만학도들이 예지중고나 늘푸른학교를 이용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구체적인 그 부분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아마 방송통신중학교라는 부분은 기간이 가장 클 겁니다.

3년 동안 다녀야 되고 또 주말에 이루어지고 방송으로 일부 이루어지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소연 위원 잘 모르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제도를 활성화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트러블들이 해결됐을 것 같은데, 지난번 회기 때도 질의드렸는데 늘푸른학교 같은 경우도 잘 활성화하면 예지중고 사태는 사실 조금은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면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부조리들을 해결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학교 운영현황이나 재학생들 현황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동안 학력인정을 받아왔는지 자료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지중고등학교나 늘푸른학교 같은 데는 연령대가 상당히 연령이 많은 쪽에 드시는 분들이 어울림이 잘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편차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리고 만학도분들의 학력 문제는 대전시에서도 계속 이슈가 됐었잖아요?

이분들이 늦게라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건 대전시에 자꾸 떠넘길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어쨌든 교육이니까, 교육의 영역이니까 교육청에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 동감하고요.

늘푸른학교나 예지중고등학교나 또 방송통신중학교나 차이점이 극명하게 있는 것은 이게 수업시수 자체가 문해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연간 1,350시간을 이수하게 되어 있고요.

또 공공형 같은 경우는 2,448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정규교육과정, 교과서 자체도 문해교육 교과서가 따로 있어서 1,350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차이가 있고요.

선택의 폭은 대상자들께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동안에 방송통신중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입학도, 대개 방송을 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고등학교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쪽으로 익숙해져서 가는 경우도 꽤 있고요, 일반 늘푸른학교나 예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과정을 방송통신고등학교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상급학교 진학 문제라든지 이와 관련해서는 수업을 더 많이 받는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하는 분도 있고요, 연령대가 높다고 해서 다 쉽게만 하려고 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선택의 폭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소연 위원 대학교만 해도 요즘 사이버대학교들 많이 이수해서 졸업하고 학위 취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학력을 미인정받았던 분들은 어린 시절 생계 문제나, 지금 그 이후로 성공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도 생계 때문에 힘드신 분들 있을 거라서 잘 활용하고 안내한다면 주말을 이용하든 방송을 이용한 이런 중·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리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한번 자료를 주시면 제가 좀 더 공부해서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소연 위원 그리고 아마 어쨌든 방송통신중이든 늘푸른학교든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건 맞나요?

○기획국장 임태수 아닙니다.

김소연 위원 아닌가요?

○기획국장 임태수 거기는 학력인정이기 때문에요.

김소연 위원 그냥 인정시설이고.

○기획국장 임태수 학력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정규과정을 이수하면, 그 과정을 이수하면.

김소연 위원 예지중고도 마찬가지로 민간영역에 있지만 어쨌든 이수만 하면 졸업이 인정되는 상황인 거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 연이어 하나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72쪽, 바로 한 장 넘기시면, 그리고 예산서 552쪽 전반적으로 학생상담이 지금 특히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각종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업중단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 전체적인 어떤 체계를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국 학생생활교육과에서 하는 게 있고 또 각급 지원청에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상담자원봉사제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상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자원봉사인데 보니까 어떤 각종 수당들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자원봉사는 보통 자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수당들을 갖고 가는지, 그리고 선진지 견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선진지 견학은 학생상담을 하는 데, 상담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진지 견학을 가고 필요한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 내역도 보고 싶고요.

그리고 보면 출장여비에 있어서, 아마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강사인지 아니면 중학교 성교육강사가 350학급에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인지, 자원봉사는 하는 데 기초적인 2만 원, 아주 작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을 하실 수 있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중학교 성교육강사 같은 경우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초·중·고 다 성교육하고 있잖아요?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Wee센터 운영하는데 의료기관 2개 기관에 400만 원씩 운영비 지급하고 있고, 심리치료기관 400만 원씩 2개 기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된 현황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Wee센터 정신과 자문의 자문료, 1개 기관에 4,5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닥터지원사업 분담금이 또 1개 기관에 4,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냥 이것은 제가 기존에 형사사건을 했던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에 봤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상담하는 정신과에서 부적절한 어느 대우를 받았거나 학교를 통하든 경찰청을 통하든 해서 상담지원 배정받은 의사들이 집단상담을 그냥 아이들 밀어 넣기 해서 “했다”라는 말만 듣게끔 가해자 상담이든 피해자 상담이든 내용상으로 부적절하다, 그냥 상담이 별로 내용이 안 좋아서 학부모가 안 받고 싶은데 그러면 인원수가 안 되면 지원금이 안 나오니까 “그래도 했다고 해주세요.”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경찰서 연계인지 교육청 연계인지는 제가 확인을,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정신과 자문의나 병원들에서 두 번 상처주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관련된 병원 현황들을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해서도 예산서 556쪽에 보면 멘토활동비, 멘토매식비,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멘토가 누구 멘토를 얘기하는 건지, 선정기준은 뭔지, 대학생 멘토인지, 사실은 상담은 아무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피해자 입장도 그렇고, 가해자 입장도 그렇고 다 맥락이 있고 원인이 있을 텐데 상담전문 인력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초·중·고 학생들이, 저도 그렇거든요, 어릴 때 한마디 들었던 것 때문에 오랜 기간 상처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한마디 들었던, 선생님들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서는 교육학 다 전공하시고 기본적인 어떤 교육시스템을 알고 학생들에게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하실 텐데 이것이 그 외의 영역으로 넘어갈 때는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문상담가 자격이 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질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멘토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멘토를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자 힐링캠프에 들어오는 학생들 선정과정이나 교육청에서 능동적으로 피해학생들에게 제안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신청을 받는 건지, 올해 같은 경우 학교폭력 사건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자 부모님도, 가해자 부모님도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의 당사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전혀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모르는 과정 중에 피해를 입는 건 학생들이거든요.

진짜 모든 상처와 본인도 감당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는 건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에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사실 능동적으로 다가가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 개별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학생들을 구제하거나 조언하기 위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그냥 ‘홈페이지 너희가 찾아서 들어와 봐, 신청하면 언제든 해줄 수 있어’ 이런 수준인지 이런 부분들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운영과정들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557쪽에 있는 사행성게임중독 예방프로그램 관련해서 공립초 두 군데, 공립중 한 군데의 현황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의 지역구 마권장외발매소 최근에 시끌시끌했잖아요?

아마도 우리 지역구와도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취지로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1,000만 원 1개, 1,000만 원 2개교면 꽤 큰돈인데 학교들 대개 운영비도 조금씩 주면서 이런 돈들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558쪽에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역시 전문병원 연계 1개 기관 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본청 교육국에서 하는 병원 프로그램들이 있고 Wee센터나 이런 데서, 또 각 지원청에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지금 우리 학교폭력 관련해서도 지원청으로 다 이관했잖아요, 어느 정도, 단계별로.

그런데 지금 병원 같은 경우도 본청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 맞는지, Wee센터나 전체적인 체계가 중복되거나 아니면 또는 더 필요한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인 설명이 본 위원한테는 필요합니다.

담당하시는 분들 자료, 제가 오늘 질의에서 답변을 바로 받겠다는 게 아니라 예산 조정하기 전까지 설명자료 보강해서, 제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보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에 정말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9쪽을 봐주시면요, 혁신교육지구 운영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자치구 전출금으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1억 6,000만 원씩 3개 자치구 예산으로 보이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국장께서 5개 자치구 모두 혁신지구사업에 참여한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4억 8,000만 원 가지고 5개 구가 다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몇 개 구를 선정하시는 겁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지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개 지구를 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작년도에 대덕구 됐고 그다음에 유성구가 되고, 유성구가 될 때도 사실 2개를 저희가 해서, 원래는 2개를 해서 이걸, 내년도에는 3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처음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랬었는데 유성구 하나만 들어오고.

김인식 위원 신청한 구가 없었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신청한 구가 없었습니다.

김인식 위원 홍보 미흡으로.

○기획국장 임태수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홍보도 해주시고 그러는 바람에 다시 재공고를 했더니 3개 구가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시점이.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서구까지.

○기획국장 임태수 서구, 중구, 동구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김인식 위원 서구, 중구, 동구, 5개 구가 전부 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예산을 다 올린 뒤이기도 하고, 이제 금년도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걸 내년도에 다 하게 될 건데 전국 각 시·도가, 구가 이제 같은 페이스로 해서 공히 성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걸 심사하는 위원님들도 전부 같은 생각으로 해서 여기서 하나만 선정할 게 아니고, 하나만 심사해서 하게 할 게 아니고 어차피 시작은 금년도는 얼마 안 남아서 시점이 늦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아예 2개를 다 선정해 주고 지원을 내년도에 해줬으면 좋겠다.

김인식 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내년도에 5개 구 전부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사업을?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래서 3개 다 됐기 때문에.

김인식 위원 그러면 올해 5개 구 전부 다 예산이 1억 6,000씩 해서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기획국장 임태수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미 3개만 올렸기 때문에 못 했고요.

김인식 위원 아, 예산편성.

○기획국장 임태수 후에 이루어졌으니까요, 그게.

김인식 위원 아, 이 사업 결정이, 5개 구 전부 다 해야 하겠다 하는 사업 결정이 예산편성 후에, 결정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 예산서에 담지 못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에 담지 못한 구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거예요, 사업을 하실 거예요?

○기획국장 임태수 그래서 기존에 대덕구와 유성구 같은 경우, 2개 구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지금도 지원하고 있고 이 예산 가지고 내년도에 지원해 주면 되고요.

김인식 위원 서구도 후반기에 8,000만 원 하셨잖아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또 1개 구 예산 서 있는 거 하나하고 내년도 추경에 2개 구를 해서.

김인식 위원 추경에.

○기획국장 임태수 그래서 3개 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은 하여튼 신청 시기를 놓친 거예요, 말하자면.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이후에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편성을 못 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냥 쉽게 말하면.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잘 이해가 됐고요.

○기획국장 임태수 그 와중에서도 실은 1개 구를 더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구청 쪽에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많이 역설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도 해주고 노력을 저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2개 구까지도 다 그런 뜻에 공감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구가 됐습니다.

김인식 위원 하여튼 과정의 문제점은 있었으나 추후에, 그 이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대덕구하고 유성구가 지금 1년여 동안, 금년에 사업을 시작했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성과나, 주로 어떤 사업이었고 너무 방대해서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또 이 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신 부분일 거예요.

이게 새로운 혁신사업이라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아마 어려우실 테니까 준비되시는 대로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구별로 인프라가 다 지금 다르고 해서.

김인식 위원 다 다르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저희가 의욕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조사하고 의견 나누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자치구도 이런 전문성 없어서 사업계획서를 기초단계부터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기초지식도 없으시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처음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업무연찬 같이 하셔서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203쪽 한번 봐주세요, 203쪽.

보니까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파견교사, 마을교육지원센터를 동부교육지원청에 두고 파견교사 1명을 선발해서 배치시킨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이 파견교사는 파견되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기획국장 임태수 파견교사…….

죄송합니다, 저도 감기가 좀 심하게 와서, 자꾸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저도 감기가 심해서 이해합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파견교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 정규 장학사님이 한 분씩 동·서부에 내년도부터는 배치가 되게 준비하고 있고요.

김인식 위원 아니 여기 자료상으로 봐서.

○기획국장 임태수 그건 내년도 말씀드린 겁니다.

김인식 위원 초등 파견교사 1명 이렇게 해서 파견교사를 마을교육지원센터에 보내셨는데.

○기획국장 임태수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해당 구청하고 소통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는 방법부터 해서 다각적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해서 이런 교육이 학교교육에서 마을교육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잡아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 서부교육청에는 파견교사를 배치 안 하세요?

○기획국장 임태수 거기는 이제 올해에 유성구하고 서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대덕구는 작년에 이미 됐기 때문에 됐던 거고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단계부터.

○기획국장 임태수 올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인식 위원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파견교사를 배치했다고 그러면 서부교육지원청에도 이런 파견교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기획국장 임태수 예, 배치합니다, 거기도.

김인식 위원 하실 거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하실 계획이 있는 거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김인식 위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399쪽을 한번 봐주시면, 설명자료입니다.

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전년도에 2억 2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으로 4,5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사업계획을 보니까 대전 중·고등학생 51명과 인솔자 8명이 미국 실리콘밸리 일원을 답사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2019년도에 소외계층 학생들이 이 사업에 몇 명이 참여했고 또 선발기준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은 중·고등학생이거든요.

중학교 2명, 고등학교 2명,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3명이 포함돼서.

김인식 위원 중학교 2명.

○교육국장 임창수 고등학교 2명.

김인식 위원 고등학교 2명, 특성화고등학교 별도로 또 했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3명 포함입니다.

김인식 위원 특성화고등학교 3명, 그러면 총 7명이 선발됐네요, 그렇지요?

51명 중에 7명.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이 학생들이, 51명에 대한 선발기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인식 위원 예.

○교육국장 임창수 이게 과학체험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이 학생들이 그동안에 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그 신청서에 여기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이런 어떤 실적 그다음에 영어면담을 합니다, 영어.

영어에 대한 어떤 면접고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이 학생이 거기 체험을 했을 때 어떠한 체험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어떤 부분에 대한, 체험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의 관심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종합해서 선발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 학생이 그동안에 과학에 관련된 어떤 실적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영어면접이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합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소외계층의 학생들이 이 선발기준에 과연 접근하기 그렇게 쉬운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선발기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영어면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심오한 영어 부분이 아니고요.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영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화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곱 명은 부분적으로 확보해 놨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학이라든가, 지금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이 원래 인원수의 20%인데요.

그 지원한 학생들을 다 뽑은 학생 수가 지금 7명이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학생들을.

김인식 위원 7명이니까 51명에 대한 20%라는 말씀이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20%니까요.

김인식 위원 20%가 안 되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원래는 한 10명 정도 됐는데 지원자를 다 받았는데도 그 학생 수는 7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현재 선발기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은 선발기준에 관계없이 우선 배정하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우선 배정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인식 위원 그런데도 신청하는 학생이 없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에 대한 문제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지금 일어나서 양극화 현상이 심한데 이 사회에도, 지금 우리 교육에도 그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런 부분을…….

김인식 위원 아니, 이런 좋은 사업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요건, 여건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여건으로, 이런 좋은 해외체험을 하러 가는데 신청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안 했다, 그러면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저희들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해보고요, 그런데.

김인식 위원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사업이고요.

그런데 소수가 혜택을 받는 이런 사업일수록 많은 재원이 또 투입되잖아요.

계획을 수립하실 때부터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주시고, 지금 한 20% 원래는 하기로 되어 있는데 참여대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신청자가, 앞으로는 한 30% 정도로 이렇게 늘리셔서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폭도 넓혀주시고 이들이 참여하기에 용이한 그런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어를 하는 것은 실리콘밸리 이런 데 다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영어로 하는 걸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중요시하는 거고요.

김인식 위원 아니, 과연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중에 현지인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학생이 상위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기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은 이 사업에 절대 신청을 못 합니다.

다른 쪽으로도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오히려 이들이 그곳에 가서 꼭 한 과학체험프로그램만 우리가 배우고 오는 건, 하고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얻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과 기회를 주시고 더 많이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참여 확대를.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60쪽, 561쪽입니다.

위기학생위탁교육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연일 아주 애쓰십니다.

또 대안교육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제가 했고요.

위탁대안교육을 위해 정말 국장님, 과장님, 담당 장학사님 애써주시고 또 지금 보니까 예산도 16.4%, 아무튼 증액도 해주시고 여러 면에 대안교육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감사합니다.

우애자 위원 사실은 이렇게 증액이 되었어도 프로그램비밖에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위탁대안교육에 한계가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정말 많이 애써주시고 또 하나하나 신경 써서 여러 가지 사례를 생각해서 이렇게 올려주셨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만 올려도 프로그램 인건비는 안 나옵니다, 제가 볼 때.

사실 1년에 몇천만 원씩, 센터장 아니면 선생님들이 자비로 몇천만 원씩 늘, 그게 올렸어도 인건비가 있잖아요, 운영비 이런 것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요즘은 또 후원도 사람들이 잘 안 한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몇천만 원씩 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제가 볼 때 순수한 마음에서 하였고, 제가 이 대안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제가 대안교육 조례안도 했고 정책발표회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꿈나래교육원 이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또 실력도 좋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우애자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랑이 아니면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분들은, 제가 무슨 강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사랑이 참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 생각은 이게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고려하고 검토해서 이렇게 올려주셨지만 이게 턱없이 부족한 것을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재차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학생들, 고등학생들 가르치고 대학에서도 가르칠 때 고등학교 자퇴를 하고 그 학생들을 정말 부모님들이 마음 아파하고 본인도 갈 길을 몰라서 방향을 못 잡고 있을 때 저는 부족하지만 그들을 사랑으로 열심히 가르쳤을 때 정말 검정고시 합격하고 또한 대학에 수석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수석으로 들어가고 또 어떤 학생들은 정말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1 대 1로 상담하고 하나하나 살펴주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대안교육하시는 분은 정말 1 대 1로 그들을, 죽음의 문턱에 갔을 때 그들이 정말 극한 행동을 할 때도 너네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하는 말이 떠올라서 정말 다시 되돌아서 새롭게 마음을 먹어서 지금 훌륭하게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돼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좋은 사례만 보았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우애자 위원 그래서 정말 99마리 양이 있지만 1마리 양이 귀하듯이 학생 하나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큰 일꾼이 된다고 생각할 때 저는 너무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안교육이 보니까 한 20군데 교육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하는데, 여기 4군데는 장기간으로 하고 나머지는 잠깐잠깐 거쳐 가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이 4기관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정말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 보고 이분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제가 먼저 앞장서지 않나,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좀 걱정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열정이 있으면, 너무 앞서가면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그렇게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분들을 제가 먼저 만나자고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너무 그렇게 하지 않나 해서 그럴 때도 있는데, 아무튼 이분들에게 몇 퍼센트 올려주는 것은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해도 별 도움이 안 되고 학생위탁교육에서 기관위탁으로 바뀔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 어려우시더라도 1년 동안 검토하시고 잘 살펴보시고 내후년부터는 이것을 기관위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대안교육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고생들이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힘이 되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전에 그런 과정으로 가기 전에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조금씩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이분들이 수고하는 거에 대한 현실적인 그런 노력들을 최대한도로 고민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기관위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이 상태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보겠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감사합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지난 행감 때도 사실 이야기가 됐는데요.

우리 교육위원회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교육청에서 위탁하는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 현장방문도 저희들 갔었고, 그리고 꿈나래교육원이나 이런 기관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하고 있으니까 현실에 맞게 지원과 위탁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을 저희들이 모아서 전달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애자 위원님이 또 말씀해 주시니까 꼭 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내부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학교폭력, 지금 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잖아요.

교육지원청으로 이전하는 부분들 있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지금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해서 어제인가 엊그제 발표했는데 피해학생과 학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 학교장이 학교폭력사안을 자체 해결하도록 하고 학교장의 자체 종결권을 주고,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개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가해학생 조치 중에 1호에서 3호 처분들, 서면 사과하고 2호가 지금 접촉, 보복금지, 3호가 교내봉사거든요.

경미한 수준의 쌍방폭력에 대해서 어떤 자체 종결이나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게 했고, 소급적용은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학교폭력법 개정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 학교폭력 사건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폭력이 기준이 경미하다는 게 뭔지 좀 어려움이 있는데, 감정다툼이거나 서로 간의 보통 SNS나 채팅에서 이루어지는 말싸움이나 또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장난치고 물리적으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투닥거린 일들이 부모님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그래서 이 과정에서 또 변호사 선임하고 이렇게 하면.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게 또 다른 갈등의 증폭 관계가 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서 교장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화해나 그 갈등을 자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 해주면 참 좋은데 그래서 이 법 개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바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의지나 능력이 있으신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가 얼마 안 있으면 오거든요.

지금 말씀은 교육적 지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예를 들어 집단화되고 지속성이 아니고 학생들끼리 우연하게 어떤 감정에 의해서 폭발했는데 상처라든가 이게 심각하지 않다면 교육적 지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은폐성이 있고 약간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구분이 좀 애매한 경우도 사안에 따라서는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역량강화연수라든가 이 연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또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17개 시·도가 서로 머리를 맞대서 교육부 쪽의 차원이든 저희들 쪽의 차원이든 어떤 부분들이든 그런 어떤 사례 중심으로 어떤 부분의 경계선이 조금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소연 위원 지금 학교폭력 같은 경우 신고의무가 있어서.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과태료 처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부담을 많이 갖는 업무잖아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자체 종결을 막상 권한을 갖고 오면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엄청 부담스러운 일은 될 거고 말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데 교육부 지침 이런 거 저 자세히 못 봤는데요.

혹시 거기서 불명확한, 경미하다 이런 말들이 대개 애매하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김소연 위원 예,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교육청 어쨌든 학교폭력업무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변호사님도 계시니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선생님들이 자체 종결을 하든 그리고 또 피해자 학생이나 가해자 학생 어느 쪽에 편중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관계자 연수를 강화하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못 찾았거든요.

이게 어떤 예산이지요?

관계자 연수가 어떤 관계자를 어떻게 편성, 어떻게 연수하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관계자 연수라는 부분은 우선 현실적으로 먼저 오는 부분이요, 담당자 쪽의 연수가 돼야 되고요.

또 교장, 교감 선생님도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연수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나중에는 그쪽에 선생님들까지도 구분, 구분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생활지도를 받는 담당선생님들 중심으로 연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학교장하고 관리자 중심 쪽으로 우선은 가고 나중에는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소연 위원 지금 이게 우리 예산 심사에서 다룰 만한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엊그제 발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제안을 드린다면 담당변호사님께서 아마 검토를 해주셔야 될 텐데 이왕 관계자 연수 예산이 편성돼 있다면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각 학교에 간사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연수도 해야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교장 선생님들께서 정말 기준이 너무 다 달라서, 어떤 교장 선생님은 “좀 때릴 수도 있지.”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선생님들은 너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결정을 잘 못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많이 느낀 게 뭐냐 하면요, 이번에 특히 심각한 사건들을 보면서 느낀 게 피해자 진술을 받을 때 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타 다른 사건에 비해서 없더라고요.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피해자 와서 “진술서 써.” 또는 여러 위원들 앞에서 “진술해봐.” 이랬을 때 가정적으로 유복한 아이들은 부모님이 변호사도 선임해 주기도 하고 부모님께서 똑똑하게 잘 대응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진술을 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의 아이들이 대부분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경우에 초기진술은 상당히 중요한 증거능력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하고 기록이 중요한데 이 진술받는 요령이나 기록하는 요령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진술조력을, 이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술조력을 교육부가 특별히 가이드라인이 없어도 교육청 쪽에서 어떻게 사회적 배려 대상자나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이 학교폭력 당사자가 됐을 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추후 개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진술능력에서 조금 정상적이지 않다거나 약한 능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력 부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김소연 위원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소연 위원 그리고 질의는 이상이고요.

교육청 관계자분들 행감 기간이나 예산 심사 기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 오늘 자 기사를 보니 대전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2019년 자체 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감사원장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청렴도에 대한 지적도 굉장히 많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의회의 지적을 받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체 감사를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셨고 또 감사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주는 개인표창도 수상했다고 하니 어떤 분인지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청렴도나 어떤 자체 감사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좋은 모범적인 사례가 계속되도록, 그리고 우수기관 선정이 계속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축하도 드립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로 감사관님이 출장가신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수상자도 같이 가신 거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축하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요, 행감 때 한번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입니다.

그중에 광역자치단체 전입금과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중에 무상급식비도 있고 친환경급식 친환경식품구입 차액보조사업비도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인가요?

친환경농산물구입 차액보조사업비 끼당 220원.

○행정국장 신경수 그 부분은 학교로 직접 지원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학교로 직접 갑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예.

○위원장 정기현 학교로 직접 가면 여기 안 잡히네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위원장 정기현 안 잡히고, 행감 때 학교로 직접 가는 현금지원 사업은 문제가 없을 거고요, 초등학교에서 했던 오랜 경험들이 중·고등학교까지 확산되고 있을 텐데요, 유치원 문제가 지난번 행감 때 했듯이 현금지원이 되지 않고 현물로 지금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교육국장님이 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행감 때 다루었던.

○교육국장 임창수 예, 꾸러미.

○위원장 정기현 꾸러미 사업,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아직 이야기 안 하셨지요, 시간이 그러실 테고?

현금지원.

○교육국장 임창수 아직 시하고 접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래서 기존에 확보된 급식비하고 포함해서 유치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지금 시에서는 로컬푸드를 계속 장려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구입하는 차액보조는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구입하고 나머지 일반급식비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 부분을 가지고 로컬푸드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는 게, 이건 어차피 구입을 하러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선택이 아니라 지금 그냥 일방적으로 당월에 정해진 품목만 갖다줘버리니까 식단하고 무관하게 1주일에 한 번씩 또는 작은 유치원은 2주에 한 번씩 꾸러미로 갖다줘버리니까 사실 그 활용가치가 극히 제한적이고 유치원생들한테 신선한 농산물을 제대로 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8억 2,700인데, 올해는 3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20원에서 300원으로 80원 늘면 거의 30% 이상 늘어나는 셈이니까 그러면 12억쯤 될 것 같은데요.

그 예산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 주시고 협의과정을, 협의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182, 183쪽 설명자료, 고교학점제과목 콘텐츠 개발지원 그리고 고교학점제 정책홍보입니다.

고교학점제 시작한 게 지금 내년이면 몇 년 차가 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정확한 연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 7, 8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7, 8년 됐습니까?

지금 몇 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일반계고등학교가 지금, 연구학교가 4개교고요, 선도학교가 6개교 해서 10학교입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는 내년부터 2개교씩 시작을 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마이스터고 내년에 2개 추가하는 거고요.

저도 이번에 미래교육박람회에 가서 한 바퀴 순회하면서 고교학점제 학교도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긴 했는데요, 이제 콘텐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원사업도 신규로 올린 거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올린 건데, 정책홍보 사업 부분이 지금 이제 콘텐츠를 막 개발 지원할 정도의 수준인데 정책홍보를 이렇게 4,000만 원씩 할 만한 정도의 여건이 되느냐, 시점이 되느냐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정책의 홍보는 사실은 고교학점제로 가면서 현재는 학생들이, 지금까지의 변화에서 상당한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고교학점제 하면 학생들이 희망하는 선택교과를 중심으로 학교에서 최대한으로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현재의 기존에 있는 틀에서 많이, 어떻게 본다면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 그다음에 일반시민들, 그다음에 저희들 교육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의식을 개선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같이 연동해서 가야 저희들이 추진하는 고교학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예산이 지금 4,000만 원 수립됐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지금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19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내년에 추가로 5개 더 진행이 돼서 24개가 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도 지금 혁신학교의 홍보사업비가 2,000만 원인가 그쯤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제 막 시작단계인 고교학점제를, 지금은 사실 시행착오가 있는지 보완해야 될 사항은 뭔지, 그런 내부토론을 통해서 보완사항을 찾아내는 초기단계 아닌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연구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한 사례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교육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교육청에만 해도 지금 이것 담당하는 전문직이 5명 정도, 각 시·도에 지금 증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했었던 연구기반을 가지고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찾아가고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알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홍보가 될 것 같기도 해서요.

그다음에 266쪽 연구시범학교 운영인데요, 저는 그동안 연구학교는 봤는데 연구시범학교는 뭡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연구학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연구학교를 줄이고 또 연구시범학교 더 늘려서 같은 효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이게 연구학교입니다.

지금 연구시범학교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보통 간단하게 연구학교로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9개 아닙니까?

고등학교 9개만 되어 있네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연구학교 전체를 다루는데 포함시켜야지 왜 별도로 이렇게 또 다룹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연구학교 부분이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부서별로 하고 장학사님이 가지고 있는 사업에서 연구학교를 추진하고 있고요, 유초등교육과에서 연구학교를 총괄하지만 저희 6개 부서하고 그다음에 동·서부교육청에서도 운영하는 연구학교가 있고 그래서 그걸 다 합쳤을 때가.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요, 의회에서 교육 현장에서 자꾸 공공학교 줄이라고 하니까 외면적으로는 줄여 가는데 또 옆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유지를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학교도 마찬가지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8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한 학교에.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게 연구학교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연구학교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이게 중등학교에서 수행하는 연구학교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지금 이것까지 포함해서 연구학교가 몇 개 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전부 다 지금 내년도는 51개로 줄어듭니다, 59개가요.

○위원장 정기현 이거 포함해서 줄어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정기현 왜 연구시범학교로 자꾸 써서 용어를 통일하지 않고 따로 별도의 사업으로 하는지.

294쪽, 296쪽 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운영 특교사업이고요, 하나는.

또 하나는 자체 예산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환경 구축 보겠습니다.

에듀파인 운영에 특별교부금은 위탁분담금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전체 유치원에 다 도입하는 데 따른 증액되는 사업입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환경 구축 해주는 사업인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지난번에 일부 나왔던 것처럼 1단계 끝나고 2단계 137개.

○위원장 정기현 2단계 하는 거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137개원에 대해서 현재 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하는데 296쪽에 보면 PC 지원하고, 그러면 앞에는 망 구축해 주는 겁니까, 특교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96쪽에 있는 에듀파인환경 구축으로 저희들이 올해는 21개 유치원에 컴퓨터 지원을 해줬고요, 나머지 158개원 중에 137개원에 컴퓨터하고 정품소프트웨어 지원해 주는 지원비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앞에 것 특교는 뭘 해준다는 겁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에듀파인 운영에서 특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기현 예, 특교.

○기획국장 임태수 이것은 강사료하고 컨설팅 운영, 매뉴얼 제작하는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교육한다는 뜻인가요?

○기획국장 임태수 교육에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 정기현 교육하고, 위탁금은 위탁해서 뭘 해주나요?

망 구축해 주는 겁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위탁금은 KERIS에, 에듀파인 전면도입 추진을 위한 사업인데요, 맞춤형 기능개선 및 운영을 위한 한국교육개발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는 대로 그대로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기현 지난번 행감 때도 이 문제를 제가 한번 다뤘는데요, 이 부분은 지원해서 전체 설치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이걸 설치하면 사실 아시겠지만 여기에 한 명이 붙어야 돼요.

하루 종일 할 필요는 없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회계보조교사를 하루 4시간 지원해 줬거든요.

마찬가지로 유치원도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답니다.

큰 유치원은 몰라도 중소규모는 이거 하는 데 또 상당한 행정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지원해 줘야지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십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그것은 지금 에듀파인 도입과 관련해서 인력 부분은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한 명씩으로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학교마다 전체는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교육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원이 결정되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 부분도 교육부에 강력히 건의하시고 교육감협의회에 주요안건으로 상정해서 공동건의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꼭 좀 안건으로 올려주세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위원장 정기현 455쪽에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자료를 추가로 사실 요청을 했었습니다.

행감 때도 한번 했는데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 국장님 갖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과직과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행정국장님하고 아는 범위 내에서 서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아마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미리 제가 안건을 드렸으니까, 기본 핵심은 제가 뭘 질의하려고 하는 건 아시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질의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정기현 핵심은 정보통신공사를 우리가 발주할 때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발주하면 지역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대폭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서 공사로 발주하면 거기에는 표준노임단가가 표준품셈표에서 합당한 노임단가가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이 부분을 용역으로 자꾸 발주하게 되면 어떤 업체에 용역을 줘버리면 그거는 지역제한 두기도 어렵고 또 용역으로 하면 협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단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따른 노임단가, 표준노임단가 적용을 강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합당한 처우를 못 받을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만든 이유가 지역제한해서 지역의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그리고 표준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사업법을 정해봤는데 교육청에서 용역으로 발주하는 경우가 다소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개선하자는 측면에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하고 용역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사실은 공사가 뭐고 용역이 뭐고 물품, 잘 몰랐습니다.

자꾸 읽어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에 많은 부분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내 망, 무선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학교가 저희들이 146개 학교가 되는데요, 이 학교에 무선망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스위치도 설치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공사로 설치하면 설계기간이 있고 또 설계를 한 다음에 분리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학내 무선망을 설치해주는 것도 아니고 소프트웨어교육 때문에 초등학교 전 학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설계하고 공사발주를 별도로 했을 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설계기간이 많이 소요되고요, 또 한 가지는 각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 부분을 일일이 다 받아들여서 어떤 부분을 다시 재조정하기도 상당히 힘들고요, 그래서 공사와 용역으로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 쪽으로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떤 기술성이라든가 전문성이 요구되고 한다면 그 부분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계약방법을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43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정기현 아니 국장님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감 때 시행령보다 우선하는 게 개별법 아닙니까?

그리고 조달청에 의한 계약방식 그 부분도 사실은 법을 우선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명확한 것은 공사로 발주하라는 겁니다.

법을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법으로 하고요,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따라가면 더 문제가 없는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이 부분도 용역과 그다음에 공사와 물품이 혼합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통신공사업법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통신공사 사업업체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통신공사사업법에는 저희들이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지금 여기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이 15억 9천이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 부분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가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정보화진흥원 쪽.

○위원장 정기현 정보화진흥원으로 가는데 정보화진흥원에서도 사실은 나눠서 발주를 냅니다.

발주를 내는데, 2019년 1월 7일에 발주한 것 보면 여기도 대기업을 제한했어요.

23억 2천짜리인데 대기업 참여를 못 하도록 제한했어요.

꼭 대기업만이 이 문제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상당히 보편적인 기술이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자꾸 지역의 업체에 발주를 주자고 하는 이유는 지역경제 문제도 있지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계속 기술혁신이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 시청과 교육청과 지방에 있는 산하 공공기관에서 자꾸 지방에 있는 업체들에 사업을 줘야지 거기서 기술혁신이 자꾸 일어나는 거지요.

우리가 4차산업특별시로 가는데 우리가 정작 발주하는 사업들은 전부 대기업이나 이렇게 수도권으로 가버리면 우리 지역에 남는 건 뭐 있겠습니까?

우리 세금으로 결국은 대기업 키워주고 타 시·도에 있는 업체 키워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도 그 부분은 많이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이거 조금만 하면 보편기술로 정착됩니다.

학교 146개 이렇게 하지만 초기에 아마 10개 정도 시행착오가 혹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곧바로 이건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공사업으로 해서 발주를 내고 지역제한해서 합당한 표준노임을 지불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모델을 만들어나가자 하는 취지입니다.

여기 3차 추경에 보면 마찬가지로 초·중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에 이것도 한국정보화진흥원에 12억 4천만 원 분담금이 되어 있고요.

이번 여기도 2020년 15억 9,500만 원 이것도 분담금으로 되어 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분담금으로.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산출근거도 다릅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2019년 3차 추경에는 교육부 e러닝과에서 던져주는 근거에 의해서 12억 4천 했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2020년 본예산 안에는 산출근거가 뭐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로 사실은 산출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전부 위법이에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서 표준품셈에 의해서 이거 산출기초를 다시 내야 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통신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식기반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교 쪽으로 온 12억 4,1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진흥원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분담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산출근거 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밑에 15억 9,5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위원장 정기현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위원장 정기현 자체적으로 편성한 겁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정가격, 실례가격하고 그다음에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지금 2020년 본예산 사업은 굳이 위탁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 때문에 146개의 무선망을 설치하는 관계로 있고요.

사실은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거든요.

물품과 공사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데, 지식기반산업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위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사업법이라는 법을 둔 이유가 공사가 있으면 공사업법에 의해서 발주를 나가야 돼요.

나머지 물품은 부수적인 것 아닙니까, 거꾸로?

공사가 주된 거고 물품은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데 그 물품이 호환이 되고 자유스러우면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기현 그것은 공사 발주할 때 업체에서 다 해내요.

너무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다 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위원장님이 원래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전공을 많이 하셔서 제가 상당히 힘드네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장내웃음)

○위원장 정기현 저도 이게 전문가는 아니고요, 전문가를 많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아니 정말 전문가하고 하니까요, 제가 식은땀이 납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과직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실까 했더니 직접 하시겠다고 해서 대단히 감사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취지를 국장님,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역에서 충분히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많아요.

그래서 정보통신공사업법입니다.

그 법에 따라서 발주를 위주로 나가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역제한하시고 그리고 표준품셈에 의해서 단가를 산출기초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진짜 품질 좋은 제품들이 설치가 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망이든 물품이든 어떤 거든 구성이 됐을 때 저희들은 교육기관적으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저희들의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다 보장이 된다면 지역업체들의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교들이 하는데 학내 무선망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물품이 호환이 어렵고 유지보수가 또 한 5년 동안 계속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장 정기현 아니, 그렇게 해서 법을 자꾸 위반하시면 어떡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법 부분에는 아까 통신사업법…….

○위원장 정기현 아니, 그 부분은 이미 이것은 국회에서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었어요.

심각하게 문제가 다뤄져서 이거 다시 한번 이 문제, 법 개정까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데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17개 시·도가 지금 다 진흥원으로 해서.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이미 다뤘어요.

국회 차원에서 다뤘는데 우리 지방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가 다루는 겁니다.

그건 우리 대전교육청만 문제라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런 사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퍼져 있으니 국회에서부터 우리 지방의회까지 같이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인드를 우리가 다시 가지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밑에 시행령은 부수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계약방법은 계약방법일 뿐이지 발주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자꾸 바라보시고 우리 지역업체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말씀 잘.

○위원장 정기현 고민 좀 하시고 그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 말씀을 이걸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위원장님께서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한 내용, 용역, 공사 그런 부분들 본 위원도 검토를 다 해봤는데 사실 상위법령하고 시행령하고 전체적으로 아귀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사업의 성격도 용역인지 공사인지를 교육청이 판단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다는 부분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차원에서도 아마 법령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되는 것 같으니까 신경을 계속 쓰고 주시하고 계셔 달라, 그리고 우리 지역업체 배려를 하려면 어쨌든 법령이 좀 정비가 되면 가장 먼저 지역업체를 우선 배려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충말씀드리는 게 로컬푸드 관련해서 시가 친환경급식 로컬푸드를 방향을 계속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자들의 변명을, 물론 SNS 통해서이지만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두부 가격이 사실 굉장히 차이가 컸잖아요.

이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변명이라고 써 놓은 것을 제가 어쩌다 봤는데, 하는 얘기, 품앗이마을 관계자들 이야기는 “대전에는 지역의 콩을 재료로 하는 두부공장이나 간장공장이 없었다, 직매장만으로는 콩 생산하기가 어렵지만”, 잘 들어보면 급식이라는 판로가 생겼기 때문에 본인들이 계약재배를 해서 이걸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단가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리고 제초제 사용하지 않고 GMO가 아니며 320가지 잔류 검사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기타 한살림이나 여러 가지 생협들이 있잖아요, 자연드림이나 이런 데서도 다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로컬이라고 자기들이 그동안에 없었던 것을 학교급식이라는 판로를 뚫었으니 우리가 이걸 맡아서 하기 시작했으니까 자기들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기다려줘야 된다, 로컬푸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 다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누가 과연 우리 시민들이, 우리 학부모들이 이 비싼 유통비용이나 생산비용을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기다려달라고, 우리가 기다려주기로 누가 약속을 했나, 우리 세금을, 로컬푸드 양성은 좋은 개념인데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 줄, 두 배의 가격까지 지출하면서 학교급식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을 손대라고 누가 허락을 했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고 시청 쪽에도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서 교육청 쪽에 주문하는 것은 이 두부 만드는 거, 잔류 검사 이런 거 비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했던 자연드림이나 이런 데서 유통, 어린이집에서, 저도 어린이집에 아이들 보내봤지만, 감귤주스 이런 것들 다 갖고 오잖아요.

이런 것들 이들만큼 믿을 수 있는지, 혹시 시청에서 계속 밀어붙인다면 교육청 차원에서도 아이들 먹는 거 충분히 감시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시청이 하라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는 면피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고 계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질타를 할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고,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6일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태수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11월 25일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기현우애자김인식김소연
문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종무
전문위원김미라
○출석공무원
기획국장임태수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신경수
공보관안복현
기획예산과장정회근
혁신정책과장허진옥
교육복지안전과장양진석
교육정책과장이송옥
유초등교육과장김윤배
중등교육과장고유빈
과학직업정보과장정흥채
체육예술건강과장이충열
총무과장이장희
행정과장엄기표
재정과장오광열
시설과장김동욱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교육지원국장강진구
행정지원국장조성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교육지원국장신상현
행정지원국장도기래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배상현
대전교육연수원장이광우
대전평생학습관장김선용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황선혁
대전교육정보원장박헌수
한밭교육박물관장정규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표남근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이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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