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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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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1월 20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립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한 뒤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3분)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4,206억 6,905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대비 8.1%인 317억 2,163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18억 3,611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대비 10.9%인 1,012억 4,4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51억 7,205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대비 13.1%인 284억 6,56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억 9,134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526만 원이 감액되어 중앙로 및 역전지하상가 임대수입금 35억 8,032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증지수입 14억 6,100만 원, 노은도매시장 시설사용료 등 35억 2,755만 원, 오정도매시장 시설사용료 등 42억 542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9억 5,605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9,791만 원이 감액되어 둔산지역 공동구 관리 일반부담금 7억 8,445만 원, 영세규모 토지 매각 수입금 5억 1,649만 원,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7억 7,58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643억 5,176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대비 100억 9,155만 원이 증액되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7억 5,000만 원,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 44억 5,000만 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70억 7,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62억 918만 원, 주거급여 469억 8,993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내부거래는 9억 7,289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대비 49억 3,274만 원이 감액되어 둔산지역 공동구 관리 특별회계 전입금 6억 8,181만 원, 도로상 맨홀정비 원인자 부담금 2억 9,108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558억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대비 318억 원이 증액되어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 68억 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내 행복주택 건립 118억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 8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402억 458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7,419억 2,027만 원 대비 13.2%인 982억 8,43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1,449억 1,856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1,185억 4,467만 원 대비 22.2%인 263억 7,388만 원이 증액되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61억 5,000만 원, 대전형 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사업 36억 8,170만 원, 재도전·혁신캠퍼스 조성 60억 원, 소셜벤처창업플랫폼 활성화사업 17억 9,500만 원, 반려동물공원 조성 68억 원 등이 편성되었고 과학산업국 세출예산은 1,214억 994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905억 3,425만 원 대비 34.1%인 308억 7,569만 원이 증액되어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11억 6,000만 원,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 88억 5,200만 원, 지역특화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사업 76억 5,176만 원,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103억 1,55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은 3,340억 562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2,908억 5,000만 원 대비 14.8%인 431억 5,562만 원이 증액되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126억 5,849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756억 6,200만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541억 2,142만 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149억 2,520만 원, 홍도동 과선교 개량공사 123억 원 등이 편성되었고 트램도시광역본부 세출예산은 799억 5,399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585억 7,537만 원 대비 36.5%인 213억 7,862만 원이 증액되어 도시철도공사 운영 지원금 433억 8,753만 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20억 4,000만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 16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 세출예산은 1,390억 4,333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1,619억 111만 원 대비 14.1%인 228억 5,777만 원이 감액되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65억 8,584만 원, 중앙로프로젝트 마중물 사업 112억 3,800만 원, 주거급여 506억 4,470만 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 10억 원, 갑천변 물빛길 조성 12억 원 등이 편성되었고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69억 7,323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79억 6,569만 원 대비 12.4%인 9억 9,245만 원이 감액되어 도시농업테마파크 조성 1억 원,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부지 조성 2억 2,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세출예산은 138억 9,988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135억 4,916만 원 대비 2.5%인 3억 5,071만 원이 증액되어 도로보수용차량 및 건설기계장비 구입 5억 6,700만 원, 교량·터널 및 구조물 긴급보수·유지관리비 15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1,816억 3,153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1,786억 7,163만 원 대비 1.6%인 29억 5,98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352억 9,200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241억 9,600만 원 대비 110억 9,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79억 4,900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81억 4,100만 원 대비 1억 9,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47억 5,100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377억 4,400만 원 대비 70억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76억 6,500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44억 4,400만 원 대비 32억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172억 1,600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53억 5,000만 원 대비 118억 6,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4억 2,500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6억 8,500만 원 대비 7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76억 8,800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650억 8,600만 원 대비 373억 9,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191억 6,000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191억 4,500만 원 대비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43억 5,100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74억 5,000만 원 대비 69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61억 3,453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64억 3,063만 원 대비 2억 9,61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운영 규모는 675억 6,609만 원으로 2019년 525억 5,421만 원 대비 28.5%인 150억 1,18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기금입니다.

근로복지기금 예산액은 11억 4,578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대비 80만 원이 감액되었고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11억 4,578만 원, 지출은 근로자자녀 장학금 1,7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1억 2,83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액은 319억 413만 원으로 2019년 예산액 대비 13억 8,712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입은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7억 6,371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306억 6,511만 원, 지출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대행수수료 8,2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18억 2,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예산액은 100억 3,707만 원으로 2019년 예산액 대비 697만 원이 감액되었고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100억 3,707만 원, 지출은 농업후계경영인 육성 4,982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8억 8,526만 원, 농촌지도자 육성지원 7,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국 소관 기금입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 예산액은 16억 2,106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대비 2,18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16억 2,106만 원을 전액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액은 228억 5,803만 원으로 2019년 예산액 대비 136억 1,072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228억 5,803만 원을 전액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사업별 세부내용은 각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일자리 창출, 도시 균형발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등 민선 7기 약속사업 이행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2024 중기지방재정계획(대전광역시)

·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2020년도 특별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20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 2019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대전광역시)

·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대전광역시)

· 2020년도 예산안 주민참여 의견서(대전광역시)

(이상 11권 별도보관)

·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0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한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채계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채계순 의원입니다.

제24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및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3에서는 감정노동자의 권리존중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3까지는 감정노동자를 위한 매뉴얼 작성과 휴게시설 및 상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에서는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3일 채계순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계순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계순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세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윤용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의원 윤용대 의원입니다.

제24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대전광역시장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협동조합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교육훈련, 판로촉진, 공동사업 등에 관한 지원 사항들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4일 윤용대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용대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용대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6분)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안,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 해외거점 구축, 국제교류 및 협력강화 등을 위하여 해외에 설치하는 해외통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해외통상사무소의 설치지역과 사무소의 기능을 정하고 사무소 운영을 위한 사무소장과 현지인 고용 규정, 위탁기관의 범위와 위탁비용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통상사무소의 운영성과에 대한 보고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발전기금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하여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농업인 단체의 권익향상과 소득증대사업을 통한 지역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금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안

·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2019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해외통상사무소 관련해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연간 1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우승호 위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왜 2020년도에 폐지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당초에 실리콘밸리사무소가 지금 해외통상,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라든지 일본, 베트남 쪽에 있는 통상사무소와 성격이 좀 달라서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사무소는 통상보다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현지법인을 만든다든지 해서 미국 사업에 진출 부분들에 대한 거점으로 되다 보니까 다소 간에 좀 성격이 달라서 실질적으로 통상사무소 기능 부분에 대한 것들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련 국과 협의를 해서요, 실질적으로 그 운영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빼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이게 목적에 따르면 해외거점 구축과 국제교류 및 협력강화 등을 위하여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우승호 위원 그러면 베트남은 왜 두 곳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베트남은 당초에 저희들이 호치민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다만,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 빈증성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우리 시하고 자매도시이다 보니까 또 그쪽이 산업단지도 갖추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호치민에서 주력으로 하면서 우리 시와 자매도시라는 성격이라든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분사무소 형태로 이렇게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잘 말씀하신 게 빈증 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도시이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우승호 위원 저도 지도 검색해 봤는데 호치민과 빈증 같은 경우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로 되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데 시간은 좀 소요가 된다고만 들었습니다, 저도.

우승호 위원 제가 국제협력관실에서 자료 받은 게 있어요.

브리즈번과 업무협약을 7월 8일에 하셨지요, 여기서도?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우승호 위원 이게 보니까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도 대상으로 같이 협약을 맺으셨던데, 호주 브리즈번도 우리와 자매결연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우승호 위원 빈증은 하시는데 왜 호주는 안 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해외와 결연이라든지 이런 MOU 부분들이 나름대로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다 설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저희들이 브리즈번 지역과 실질적으로 이번에 MOU를 통해서 교류가 활성화되고 또 진출이 많아지게 되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좀 통상사무소 부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통상사무소의 기준이 어떻게 됐길래 두 곳이 되었고 호주는 지금 당장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후쿠오카에서 도쿄로 옮긴 것은 왜 옮겼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실질적으로 일본이 뭐 크지 않은 나라라고 제가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통상 부분에 대한 중심이 동경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후쿠오카보다는 동경이 훨씬 낫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옮겼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도 실무적으로 잘됐다, 잘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지역에 대한 질의를 아까 우승호 위원님도 하셨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실제 우리 통상업무를, 지금 이 3개는 어디 위탁을 주고 있나요, 이 업무를?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지금 중국하고 일본은 우리 시 공무원이 나가 있지 않고요.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초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정착 단계에서 공무원이 파견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파견 기간이 올해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자리 잡아서 아마 저희들이 베트남까지도 같은 위탁기관에서, 통상진흥원에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중국을 죽 보니까, 대부분 지금 다른 자치단체 통상사무소 설치 운영 현황을 보면 중국은 상해 혹은 베이징에 한 곳을 두고 있는데 유독 대전은 상해와 베이징이 아닌 선양과 난징에 둔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남경 같은 경우 우리 시 자매도시라는 부분들에 대한 출발점이 있었고요.

심양도 우호도시인가 그래서 나름대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통상에 대한 기능을 쳐다볼 때는 북경이라든지 상해 쪽이 더 저희들이 유리하다고 보여서요.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이 2개 지역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좀 더 중심적인 도시로 옮기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제가 봐도 이게 단순하게 서로 자매도시, 결연을 맺는 수준, 그 방향이 아니고 이게 실질적인 교역들이 이루어지는 통상업무를 해야 된다고 하면 도시 선택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그런 관점에서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제가 예산 심사 때 물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 심사 때 안 물어보고 조례 개정 때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서.

예산이 82%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그중에 베트남사무소 운영체계 변경 해서 직접 운영에서 위탁 운영으로 가고, 비즈니스 상담회 3억이고, 예산과목 변경이 수출확대 선도에서 해외사무소 운영 등에 따른 증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것도 그냥 같이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예산 집행 과정에서요, 먼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현재 베트남 운영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 내부적으로 공무원 파견이다 보니까요, 그 파견 부분들을 저희들이 없애고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인건비 부분들을 다시 하기 때문에 그 파견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2억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알고 있고요.

3억 원짜리 비즈니스 상담회는 저희가 원래 다른 어떤 통상 사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해외통상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이런 어떤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다만 그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어려웠기 때문에요.

이번에 저희들이 정리를 한 부분들이 해외통상사무소가 독자적으로 비즈니스 상담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옮긴 겁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해를 했고요.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위탁 운영하는 것에서 2억 4천이 들어가는 부분은 굳이 위탁까지 줘서 2억 4천을 더 넣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있잖아요, 뭐냐면 여기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기타 등등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가고 하다 보니까 그 사무소에 대한 예산 부분들은 당초에, 2019년 같은 경우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예산이 빠진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공무원 파견기간이 종료를 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김찬술 위원 국장님, 이런 거잖아요.

직접 운영했을 때는 대전시에서.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부담했던 거지요.

김찬술 위원 사람을 파견했기 때문에 여기 시 공무원의.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인건비.

김찬술 위원 그것이 여기서 나갔기 때문에 예산에 안 들어가 있던 거라는 이야기고.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위탁 운영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 공무원 월급 줬던 것은 급여에서 그냥, 여기서 줬던 거니까 아니고 거기에서 위탁한 위탁수수료 얼마를, 2억 4천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직영을 했다고 치자고요.

직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모든 비용을 저희 행정 내부비용으로 했다가 그것을 옮기다 보니까.

김찬술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 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중국이나 일본의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 시청에서 주재원들 파견 안 나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과거에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통상사무소와는 별도로요, 아마 자매도시 간에 공무원 교류 이런 차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마, 지금 중국에는 저희 공무원이 파견 교류를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교류 차원으로요.

○위원장 이광복 교류 차원으로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이광복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반 자치구도 주재원은 파견 나가서 1년 단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일부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 파견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런 부분에 통상업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전문성이라든지 또 저희 공무원이 담당할 업무가 있으니 그러는데요.

위원장님 한번 저희가 소관 부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실리콘밸리는 왜 사람을, 소장님을 왜 공석으로 놔둬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운용을 어떻게 했었냐면요, 해외통상사무소하고요, 그다음에 실리콘밸리하고 아까 저희들이 직영한다고 했던 베트남 세 군데를 운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통상사무소의 성격보다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실리콘밸리 진출을 위한 어떤 교두보, 사무소 역할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국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운영 주체가 좀 달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거쳐서 실리콘밸리 부분들은 통상사무소에서 지휘하는 쪽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되도록이면 그것 좀 해서, 여기서도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상주해 있으면 그만큼 책임감도 따르고 운영에 있어서 움직이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시방이 그렇다면 할 이야기가 없는데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무튼 공무원 파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2018년도에 의회에 들어오면서 그때는 잘 몰랐던 부분과 올해 예산을 심사하면서 비교를 많이 해봤고요.

스크린 좀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행감은 아닙니다만 비교를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청년 관련해서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청년의, 일자리경제국은 청년 나이 기준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보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가 사업 중에서 어떤 경우는 39세까지 있는 경우가 보편적이고요, 어떤 사업은 34세까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그렇지요, 오늘도…….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우승호 위원 어제 기사에도 났지요, 보니까 “청년? 장년? 대전시·자치구 청년사업 연령기준 제각각” 해서 표도 이렇게 나와서 표시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해외취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 15세부터 만 34세고요.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 그리고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만 15세부터 34세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39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도 조례를 다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대전에 청년 관련 조례가 두 가지 정도 있지요.

청년 기본조례가 있고 일자리경제국에서 주로 쓰는 조례가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맞으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우승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다 살펴봤더니 지원근거에서 청년 기본조례는 전혀 쓰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지원근거로 왜 활용하시지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목적을 보면 일단 경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기본조례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인 사람을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촉진 특별법을 살펴보니 나이가 15세부터 29세인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지칭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제각각이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우리 대전시는 34세까지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39세인 경우가 있고요.

결국은 지자체가 정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의 범주를 둘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장님께서 가이드라인 기준을 정해 놓으면, 우리 대전시는 39세까지 하자 아니면 34세까지 하자 이렇게 하시면 좀 불만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청년 기본조례는 국장님 입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개별적으로 그동안 일자리 창출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청년정책과가 생기고 공동체지원국에서 청년 부분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청년 관련된 부분에 대한 모든 부분들의 총괄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우승호 위원 국장님도 당연직으로 계신 것으로 저는 확인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과학산업국도 그렇고 도시재생주택본부도 마찬가지로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일자리경제국도 이 사업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일자리경제국은, 행감은 아닙니다만 지원근거를 첨부하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글쎄요, 아마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기타 등등 또 내지는 중앙부처 연계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반드시 청년 기본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근거 부분들을 약간 명확하게 저희들이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도 국장님이 위원회 당연직으로 계시니까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청년 기본조례에 보면 청년의 능력 개발이라든지 고용확대라든지 하여야 한다고 다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게 강제조항이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청년정책과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청년대표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도 정의에 보면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통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년 기본조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는데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에서 청년은 15세부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융통성 있게 앞으로 정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도 제가 보니까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있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구인·구직 취업서비스, 취업 희망자에 대해서 대책수립을 시행해야 하는 이런 기준을 다 살펴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전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가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과 시 정책과 연계되는 여러 가지 정책 개발, 모델 발굴 및 육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마지막 보시면 부칙에 따라서 우리는 청년인력관리센터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우승호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짚고 얘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인력관리센터가 타 시·도와는 다르게 일자리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안 쓰고 관리센터로 쓰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공식 홈페이지거든요, 양식이 다 똑같아요.

세종시도, 대전 중구 일자리지원센터도요.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워크넷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우승호 위원 워크넷이라고 고용노동부가 2011년도부터 민간취업포털과 지자체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 모아보려고 해서 통폐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별도로 돈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더 부수적으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종합포털을 자체적으로 두고 계시고요.

제가 일단 계속 말씀드릴게요.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 홈페이지를 가니까 구직신청란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구직을 하려면 인력센터에 방문을 하고 수기로 작성한 다음에 전화를 하고 워크넷에 등록하고 취업알선을 해준대요, 이렇게 과정이.

약간 아날로그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워크넷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여기 별지양식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게 뭐냐 하면 청년인력관리센터의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단순하게 “방문해야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도 그냥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게끔 다 창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휴대폰으로도 문자 다 날려주고.

아니 우리 대전은 왜 이렇게, 구직신청을 하는데 홈페이지에 달랑 이렇게 만들어놓고 하실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예산을 좀 짚어봤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들어가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될까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49쪽에 일자리포털이라고 있으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우승호 위원 대전일자리포털과 청년인력관리센터포털과 뭐가 다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일자리포털은 기본적으로 당초 취지가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몇 가지, 코업 양성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몇 개 사업들을 좀 편리하게 관리하고 신청도 받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온라인상으로 신청도 하고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포털보다도 사업 관리용으로 저희들이 출발했어요.

우승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지원센터에 근거를 두고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아니 이렇게 청년인력관리센터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왜, 이 홈페이지 만드는 데 한 1억 2백 정도 들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1억 2백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따로 만드셨을까 궁금했어요, 사실.

2018년도쯤에 개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일자리시스템을 49쪽에 보면 또 2,000만 원을 들여서 추가로 관리를, 또 예산을 들이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018년도에 만드셨는데 1억 2,200을 쓴다?

하는 부분에서 이거 왜 올라온 겁니까, 신규로?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포털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몇 개의 사업들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코업 같은 사업들을 온라인상으로 신청도 하고 관리될 수 있게끔 하는 취지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신청자도 그렇고 저희도 관리에 대한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만든 부분인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사이트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운영비 부분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2,000만 원을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외주 주고 연간마다 2,000만 원을 쓰시겠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올해 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반 정도, 1천만 원 정도 유지보수비는 필요하지 않나, 최소한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청년인력관리센터 말고 대전비즈 있잖아요, 대전비즈.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대전비즈는 기업인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우승호 위원 경제통상진흥원에 주시는, 그것은 한 1억 2천 들더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거기는 사업에 대한 범위가, 지금 온라인상으로 처리되는 사업 범위가 67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량도 크고 그래서 아마 유지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포털에 회원가입을 해보려고 봤어요.

이게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코업 사업 있잖아요?

코업 청년뉴리더 양성, 그 사업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회원 구분할 때도 체크란이 대학교만 정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도 한번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저희들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관리라든지 이용자 편의 관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렇게 제목을 일자리포털이라고 해놓으니까 포털에 대한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사고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보완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네이버를 많이 쓰시잖아요, 사람들이.

대전일자리포털을 검색해 보면 나오지 않아요, 검색해 보면요.

그런데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를 검색하면 잘 나와요.

저희가 사실 홈페이지를 보면 정보는 대전일자리포털이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 대전의 데이터 같은 경우가요.

그런데 청년인력관리센터는 워크넷에서 관리하는 기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별다른 정보가 없어요, 그냥 공지사항만 보는 정도.

그런데 지금 청년인력관리센터가 브랜드 검색어로도 나오고 있어요, 네이버에.

브랜드 검색 혹시 아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만.

우승호 위원 브랜드 검색이라는 것 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잘 모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대전시청 정도 되는 인지도가 있는 검색어를 보통 쓰는데 청년인력관리센터에 누가 많이 들어가 보실까 해서 한번 제가 봤거든요.

네이버 브랜드 검색어를 보면 모바일, PC 합쳐서 월 110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만 이런 상세설명 부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혹시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여기에.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치면 저희 청년인력관리센터, 저희들이 이번에 9억인가 정도 요청한 게 있는데 아마 그 사업 부분에서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50쪽에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잠깐만요, 50쪽에요?

우승호 위원 7억 6,000이요, 그 예산에서 지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아, 이것은 이전이고요.

아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굳이 우리 청년인력관리센터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브랜드 검색을, 월 110만 원 해서 12개월이면 1천만 원 조금 넘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런데 지금 우리 실무팀장이 얘기해준 것에 의하면 저희는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저도 이상해서 네이버 다 검색해 봤어요, 이것을.

월 조회 수가 8천이 넘어가면 단가가 두 배 곱하기 돼서.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는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우승호 위원 아니, 제가 휴대폰이랑 PC 다 검색해서 어제 밤새워서 만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48쪽부터 68쪽까지 쫙 나오는데 우리 청년인력관리센터가 연간 1백억 정도를 지출하시나 봐요, 인력관리센터에서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다른 국 사업까지 해서 꽤 많은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다른 국 사업 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책자에서만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일자리포털 가니까, 여기 9개 사업군만 따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보니까 시비만 81억 8천 정도 돼요.

그런데 청년인력관리센터의 직원이 11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상담사가 9명이시고요.

그러면 이게 81억 정도 되면 1인당 실무자분이 연간 한 달에 얼마를 써야 얼마를 관리감독하실까, 한 10억 내지 15억 정도를 1인당 하신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잘 관리감독이 될까에 대한 의문이 저는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9명의 상담원이 사실은 상담에만 집중하라고 뽑아놨는데,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해 드렸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말씀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 3명 빼고는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피드백을 제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과연 현명하게 투명하게 쓰일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제가 그때 간단하게 답변드린 기본적인 방향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사분들이 본연의 상담업무 이외에 저런 사업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분들도 힘드시고 또 사업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진흥원과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청년인력관리센터에 대한 역할,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줘야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바람직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충북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소개에 보면 직업소개자 윤리강령까지도 있어요.

사실 저도 사회복지사 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직업에 대한 윤리강령을 다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유지하고 품위도 유지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제통상진흥원과 합의를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계속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얘기할게요.

51쪽에 보면 이전을 한다고 나오잖아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삼성생명 지하 1층 계룡문고와 협의점이 요즘 많이 어려운 부분, 난항을 겪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주말에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주차장 들어가자마자 앞쪽이 아니라 뒤편으로 들어가서 입주를 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도청사에 있는 지금 현재의 위치는 사실상 약간 맞지 않기 때문에, 또 도청 부분의 본관동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있다 보니까 이전을 꼭 해야 될 부분이고요.

장소를 찾는 과정에서 삼성생명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저도 계룡문고를 가봤는데 나름대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장소다 보니까 좋은 위치라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서점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청년들이 많이 오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고 저희들은 또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주말에도 항상 상시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최근에 계룡문고 쪽에서 들었습니다, 약간 콘셉트가 안 맞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계룡문고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하겠고요.

지금 거기가 전면부하고 후면부가 차이가 있습니다.

서점 바로 앞쪽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안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삼성생명 빌딩 1층부터 건물이 있으니까요, 그 사무실 부분들을 활용해서, 위치는 삼성생명 빌딩으로 하되 계룡문고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고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청년인력관리센터라고 하는데, 꿈터도 사실 제가 홈페이지 다 들어가 봤어요.

일자리포털에 가면 근무시간,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간이 대부분 3시에서 6시, 5시, 다 6시 전에 끝나요.

우리 청년분들 중에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9시부터 6시까지 알바를 하는 분도 계실 거고 학교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고, 복지관도 주말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청년인력관리센터는 왜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합니까?

야간에도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계룡문고가 그런 입장을 비치고 있다면 한번 여러 가지 근무시간에 대해서 합의를 좀 보시고 하실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근로형태하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점에서 저희들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이전과정에서 위치를 저희들이 선정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에도 상담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수요는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청년인력관리센터 종사자의 숫자 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충원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 지금 리모델링비도 이전비에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잘 좀 쓰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5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취업 지원사업 아까 말씀드린 건데, 청년 나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나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론적으로는 좀 확대하는 부분으로 가고요.

다만 중앙부처 연계사업들이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요.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연계되는 나이가 있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약간 제한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방향성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외취업 지원사업이 정확하게는 현물지원이지요, 현금지원?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현금지원 부분들이 있고요, 이 사업이 부가해서 학교라든지 대학교에서 해외취업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와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해외취업 지원사업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연수비 그리고 성공지원금 이렇게, 그렇지요?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다 확인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시아권은 100만 원이고 비아시아권은 15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큰 틀은 그게 핵심사업이잖아요, 그것을 보고 해외취업을 장려하는 사업인데 타 시·도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K-Move라고 다른 국가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사업과 약간 중복성 부분이 있고 타 시·도에서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취업과정 연계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포털을 보면 해외취업 지원사업인데 베트남 취업과정 연수생이라고 해서, 아까 통상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통상사무소.

베트남에도 두 곳의 사무소가 있는데 그런 데와 연계점을 해서 사업을 하신다면 취업을 하러 가시는 것도 좋지만 견문을 넓히고 세계, 국제 글로벌 마인드를 배우고 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나라에서 취업하시고 정착하라는 의미보다는 연수과정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제가 이것을 왜 얘기했냐면, 잠시만요.

이 예산이 아직 다 집행이 안 됐지요?

잔액이, 불용액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니, 불용액이 계속 남는 사업을 계속 갈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일몰시키지 마시고 타 시·도 사례도 보면서 이렇게 시도해 보자, 전환 좀 해보자는 취지를 잡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올해 저희가 이것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가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집행하는 과정에서 항공료 지원은 가능한데 체재비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다소 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대학에 대한 해외취업 지원 부분을 지원한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해외취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큰 경험이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특성화고 졸업, 특성화고와 호주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유사한 형태로라도 소규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안 그래도 55쪽에 특성화고 해외취업 파견사업이라고 해서 지원근거를 보니까 시장님이 시책강구를 요구하셨더라고요, 55쪽이요.

브리즈번 시가 어떻게 보면 결연도시이기 때문에 추진하신 건데 해외취업 지원사업도 약간 이런 맥락에서 경기도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과 맞물려서 한번 참고하셔서 벤치마킹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8쪽은 제가 핵심내용으로 드리는 건데요.

대학일자리센터라고 있잖아요, 청년인력관리센터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늘 말씀드리는 거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보면 일자리와 관련된 상담, 알선,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저희 사업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인력관리센터, 꿈터, 대학일자리센터 죽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다 내지는 중복된 기능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적절한 범위 내에서 분산되고 있고 또 해당 기관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시설 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보니까요, 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취업을 앞두고 또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들 정부도 사업을 지원하는 과정에 저희가 분담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실적을 보면 상담실적이 청년인력관리센터와 비교했을 때 한 4배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거의 서너 배 정도.

청년인력관리센터도 예산이 아까 얼마 들어간다고 했었지요?

청년인력관리센터가 7억 6천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도 3억 9천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운영대학 모집공고에 따라서 선정하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우승호 위원 이 4개 대학교의 양식을 보니까 대학당 연간사업비 2억을 지원해주는데 정부는 1억만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비의 나머지 1억은 대학과 자치단체가 매칭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3억 9천이면 그냥 대전시가 1억을 다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50%, 한 49% 정도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그 대학은 무슨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대학교에서는 25% 정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가 25% 정도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요, 초기에 시작한 한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25%, 대학이 25%였고 그 후에는 시비가 20%고 대학이 30%로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비가 반, 나머지 부분들을 자치단체하고 대학이 분담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우승호 위원 고용노동부가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대학교를 선정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실적도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청년인력관리센터와 좀 차이를 뒀을 때 청년인력관리센터의 어떤 전인적인 부분에서 한번 재검토, 저는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이 일자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학일자리센터가 매년 1개소씩 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선정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나머지 다른 대학교는 왜 선정이 안 됐나 봤더니 59쪽에 신규사업으로 1억을 올리셨더라고요.

이 1억은 왜 올린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신규는 아니고요.

우승호 위원 신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대학교에 일자리센터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네 군데는 원래 국비를 받아서 지원이 됐었고요, 그 나머지 대학교에 대한 지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소한의 지원을 하자는 취지에서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 사업비가 어디에 있었냐면 청년인력관리센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분리를 시킨 부분들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 나머지 대학교는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 안 받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고용노동부에서 선정이 안 된 거지요.

우승호 위원 선정이 안 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심사에 떨어진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우승호 위원 떨어진 대학교를 왜 지원해주는 거예요, 대전시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대학교도 신청기준이 다 있고 내년에도 신청을 하실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전대학교, 목원대학교에는 파스쿠찌 꿈터 지원하지요.

우송대학교와 우송정보대학교는 커피니 지원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중복지원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예산에 대한 분산이 너무 많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워낙 많은 장소와 또 다양한 기관에서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실 때 중복되고 또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하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권역별 내지는 학교별 일정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조금씩 발전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60쪽 같은 경우에는 코업 뉴리더 양성사업이 청년인력관리센터의 대표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핵심사업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사업양이 많다 보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산의 규모도 36억인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방법에 2개월에서 6개월은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우승호 위원 운영방법에 보면 2개월에서 6개월 근무가 나와 있거든요.

두 달만 일해도 퇴사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 자체의 참여자가 대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기에 학점 연계가 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최장 6개월까지, 학교를 가지 않고 개별 기업에 가서 직무체험을 할 때 6개월까지 가능하고요.

또 본인이 나는 두 달만 하겠다든지 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최소 두 달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운영방법을 저희들이 2개월 내지는 6개월까지 가능하다는 표시를 해드린 겁니다.

우승호 위원 이것도 지금 예산 불용액이 좀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다가 그만둔 학생도 있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100% 완벽하게 다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승호 위원 이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 같은 경우도 34세까지다 보니까 이것도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다시 돌아가서, 꿈터로 다시 돌아갈게요.

63쪽인데 보니까 꿈터가 전국에서는 우리 대전시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목 꿈터는 저희가 공모해서 만든 부분들이고요.

지금 일자리카페라고 운영되는 부분들이 서울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조금씩 다 이렇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 꿈터를 앞으로도 계속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꿈터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센터하고 대학 센터와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도 가보시고 또 걱정 많이 해주셨지만, 저도 가서 좀 들어보고 또 실질적으로 꿈터가 차지하는 기능이 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지금 올해가 3년 차 정도, 4년 차 정도 운영되는 것 같은데, 내년도가요.

그래서 나름대로도 조금 본연의, 그러니까 지금 1 대 1로 깊이 있는 면담이라든지 상담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에 초점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게 지금 신청 방법이 두 가지인데 전화 아니면 일자리포털에 들어가서 밑에 스크롤 내려서 내가 원하는 시간을 체크해서 상세보기 같은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우승호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적인 그런, 청년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게 보니까 신청하고 들어가면 커피 값 지원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커피 무료로 주고.

커피 내가 무료로 마시러 간다 생각하면 그냥 갈 수 있는 건가 하는 약간 악용의 취지로도 할 수 있겠다 싶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대학교 일자리지원센터가 들어 있는 대학교도 꽤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액 시비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우승호 위원 작년만 해도 7,500만 원 국비 매칭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확장을 하시는 데 공감을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대전역 같은 경우에는 나들목에 있잖아요.

청년인력관리센터가 삼성생명 건물에 들어가면 도보 큰 거리 차이도 없는데 굳이 또 예산이 분산돼서 상담사가 거기 왔다 하면 뭐 어디 가라는 건가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삼성생명에 청년인력관리센터가 들어가면, 거기가 평수가 51평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우승호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아예 상담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리모델링 좀 하셔서, 글쎄요, 서점과도 같이 연계 사업으로 가면 좀 괜찮지 않겠냐는, 어떤 계획을 잘 세워서 해보시면 좋은 사업이 될 거라 생각되는데.

예산이 분산된 것을 한번 통합 좀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이 예산을 이번에는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이제 꿈터라든지 일자리상담 어떤 기능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다양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꿈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깊이 있고 개별적인 어떤 면담이라든지 상담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또 내지는 대학교에 인접되어 있는 꿈터 같은 경우는 기능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일정한 부분들을 시작했으니까 아무튼 운영실태라든지 성과 부분들 한번 종합적으로 보면서.

우승호 위원 아니, 그건 사실 저희가 벌써 2년째 요청을 해드렸지만 아직 못 받았어요, 사실.

이쯤 되면 이제 상담사가 9명인데 다른 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 지금 여기에 있는 데는요, 상담사가 저희 센터에 있는 상담사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더 예산 낭비잖아요.

그냥 한 곳에 다 몰아서 하시면 되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글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군데 다 몰아서, 저희도 보면 한 곳에서 다 원스톱으로 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들이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볼 때 또 내지는 시장님이 주재하시는 어떤 간담회 보면 요구되는 사항 부분에 대한 입장은 참 다양하더라고요.

학교도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딱 하나만, 제가 청년 관련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말씀을, 꼭지별로 묶어서 말씀드렸어요.

딱 하나만 더 할게요.

64쪽 보면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우승호 위원 이게 행감 자료 보면 9월 30일 기준으로 불용액이 9억이에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우승호 위원 아니, 지금 11월이지요, 두 달 만에 얼마를 써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9월 기준으로 1억 8천만 원 쓰셨는데 전체 예산은 10억이거든요.

왜 이렇게 지금 잔액이 남는데도 또 이번에 올리셨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국비 주니까 그냥 하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렇지 않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부분들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1명을 채용할 경우에 정부에서 2,4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사업비가, 정부에서는 그 사업비부터 먼저 집행을 하라고 했었거든요, 불용하지 말고.

그러니까 2018년도 사업비가 2019년 넘어와서 2019년도에 사업비 부분이 중복 돼서 죽 밀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올해 치가 좀 많이 남을 부분들이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 불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올해부터는 올해 사업비는 이월하지 말고 불용처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사업비 부분들이 많이 남는 부분들은 2018년도 하반기에 시작된 사업들의 사업비가 이월돼서 누적됐기 때문에 남을 것 같고요.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행안부에서 불용처리해서 정리를 하자고 그렇게 지금 방침이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못하였다고 보이는데요.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사업비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투명하게 많이 알려져서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국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예산안을 죽 보면서, 어제지요, 어제 시장님 예산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사실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소위 말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골목상권의 경제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2020년 예산이 편성됐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죽 봐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한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죽 보면서 들었던 의문 중에 하나가 과연 그런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어요.

이게 지금 이번 2020년 예산 짜면서 일괄적으로 5% 정도 예산을 다 줄인.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일부요.

전부는 아니고요.

오광영 위원 예, 그게 어떤 취지로 그렇게 된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이제 모든 사업들이 그런 원칙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었고요.

오광영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나름대로도 이제 좀 오랫동안 진행돼 와서 어떤 사업 중에서, 배경은 저희들이 예산 담당하는 부서가 전체적으로 시의 사업 부서들에 대한 예산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너무 차이가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소 간에 조금 절감을 해서라도 몇 개 사업 부분들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절감용입니다, 한 마디로.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예산을 좀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서 사업을 짜는 과정에서 일자리경제국에 해당하는 것을 죽 봤더니, 77쪽부터 볼까요, 77쪽.

5% 줄인 부분이 주로 소상공인 관련한 예산들이 다 줄었더라고요.

77쪽 보면 자영업닥터제 운영 그래서 예산 절감을 위한 일괄 감액(5%)에 따른 감소, 전년 대비 증감사유로, 5,000만 원 줄였고요.

다음에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노란우산공제 이것은 5%는 아닌데 노란우산공제 가입의 감소 추세,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우니까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사업비 줄이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고, 그다음 쪽 보면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도 어려우니까 참여율이 저조해서, 인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그 사업비 줄고요.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신용보증수수료도 5% 삭감 방침에 의해서 삭감이 됐어요.

이것을 죽 보면서 일자리경제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왜 유독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된 사업들이 줄었을까?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어떤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지금 위원님 죽 나열해 주신 어떠한 사업 중에서, 저도 이제 어떤 경우, 지금 처음에 말씀하셨던 자영업닥터제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 사업은 깎아도 되는 부분들이고 이제 그 뒤의 사업들은 축소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저희 사업부서의 어떤 의지보다도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 수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절하는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국장님이 사업부서의 의지가 아닌 예산파트에서의 삭감이라고 표현을 좀 하시는데 그것은 국장님으로서, 이 경제업무파트를 맡고 있는 수장으로서 어떤 부분을 삭감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살려야 된다는 분명한 목표 그리고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죽 보면, 예를 들어서 볼까요?

87쪽, 제가 죽 보면서, 유망중소기업 대탐방 사업, 이게 신규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허리띠를 졸라매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안 줄였어요.

하나의 제가 샘플로 말씀드리는 게 뭐 87쪽도 그렇고 116쪽 보시면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해서 8,000만 원 사업비가, 운영비가 증액됐어요.

밑에 이유를 보면 정원 1명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가 증가가 됐는데 이런 데서 8,000만 원, 1명 더 증원되는 데 어느 정도 급여를 주는지 모르겠는데 8,000만 원씩 이런 것은 올리는데 정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괄적으로 5%를 싹 칼을 대고 이런 부분 올리고 또 하나, 125쪽 같이 볼까요?

이런 행사들 조금 다이어트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사 같은 경우.

5%를 줄이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들 그러니까 좀 관례적으로 하는 행사들 이런 데서 예산을 삭감하고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에 돈이 돌게 하는 혹은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증액해도 시원찮은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삭감을 한 2020년도 예산편성을 보고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면 우리가 행감에서 사업성 관련해서 막 이야기가 됐던 사업들 있지요, 108, 109쪽 볼까요?

대전 이노스타트업, 뭐 창업첫걸음 이런 것 전부 다 국비 증액을 이유로 시비 같이 인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원칙을 갖고 일자리경제국의 예산을 세웠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자영업닥터제 있었고 죽 나열해 주셨잖아요?

오광영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어떤 경우는 사업이 좀 축소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주는 경우도 있고 신보에 대한 수수료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신보 이사장님 나와 계시지만 저희 내부적인 거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달라고 깎은 부분이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닥터제 부분들은 이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실은 2018년도에 1억이었어요.

그러다가 10억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산 쪽에서는 1년 사이에 9억이나 증액된 부분들 좀 더 이렇게,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아마 그런 부분들 먼저 눈에 띄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희들이 소상공인 부분에 대한 소홀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용했던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로서도 필요한 부분들은 증액요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아무튼 이게 자영업닥터제 부분 같은 경우는 더 해도 될 사업이었는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광영 위원 아니, 저는 자영업닥터제라는 사업 하나를 콕 찍어서 그게 왜 5% 감액됐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큰 틀로 볼 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데 그분들한테 주어지는 예산들, 그분들과 관련된 예산들이 줄고, 실제로 정말 대전시가 필요에 의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고 하면 그 졸라매는 허리띠를 어떤 방향에다가 두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예산을 절감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목표라든가 이런 것이 이 예산편성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이것은 지난해에도 예산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국비가 증액되면 어쨌든 시비는, 물론 국비 준다고 하니까 시비를 거기에 매칭시켜서 사업을 무조건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8, 109쪽 같은 경우에 사업의 적절성 아니면 운영의 투명성 또 아니면 효과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검증이 되지도 않았고 또 여러 의심들을 하고 이렇게 의구심을 들게 하는 사업들인데 국비 증액됐다고 무조건 시비를 증액 매칭시킨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말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예산, 일자리경제국 예산을 보면서 제가 실망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작년에 근무를 안 했지만 지난해에, 2018년도 하고 2019년도에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업 내용을 비교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부분들이 저희들이 소상공인들한테 대출해 줬을 때 이차보전해 주는 부분들, 그 금액이 작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대출에 대한 건수 금액이 적었는데 이번에 2019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두 배가 증액이 됐습니다.

또 아까 자영업닥터제가 이름을 바꿨는데 그전에는 창업지원멘토하우스라고 그랬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원이 10억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도 매년 대폭적인 어떤 증액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많이 늘어났으니까 유지하고 또 내년도에 좋은 사업 발굴되면 또 투자를 하자, 이런 관점에서 올해는 큰 증액 없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다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 국비 매칭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그 사업 부분들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분야인 거거든요, 그 사업내용이요.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해서 그 유형이 나오는데 그게 창업지원형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동안에 이 창업지원형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하드웨어 투자를 인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하드웨어 투자는 안 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정부는 바로 성과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투자 부분들을 다 없애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창업 지원 연계형으로 발굴할 수 있는 사업도 적고 정부도, 그런 쪽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맡다 보니까 다소 간에 하드웨어 투자가 줄고 그쪽 사업이 좀 늘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아무튼 설명을 좀 들어도 잘 이해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제가 심사하면서 자세히 볼 거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100쪽, 101쪽 보면 혁신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과 공공기술 기획전 창업지원사업이 2개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신규사업이긴 한데 내용을 보면 이게 일자리경제국의 기업창업지원과에서 새롭게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각 3억씩 편성했는데 이게 과연 여기 출연연에다가 이렇게, 과학산업국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출연연에 있는 기업들이나 대학들에 지원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출연연도 있겠지만 일단 카이스트를 비롯한, 출연연을 포함해서요, 제가.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대학 및 출연연 혁신기술 과제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 공공기술 기획형 같은 경우는 연구소 등에 지원하는, 이것 둘 다 100% 시비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자료 요청이 있으셔서요.

이 사업 두 가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스타트업파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 시가 기술 중심의 창업을 한다고, 육성한다는 그런 사업들을 한다고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 그런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혁신기술 고도화 사업 부분들은 특정한 대학교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에 실험실 차원에서 죽 연구됐던 부분들을, 이제 창업 직전 단계까지 오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 부분들 그러니까 대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실험실 과정에서 있는 기술 또 내지는 어떤 시제품 부분들을 마지막 단계에서 확인해 주거나 또 해주는 그러한 부분으로 초점을 두었고요.

이게 실은 카이스트에 엔드런(End-Run)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유사한 형태로 저희들이 하려고 그랬고요.

90번 같은 경우는 연구소라든지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 또 내지는 연구원들이 창업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좋은 팀을 발굴해서 그 팀하고 연구소라든지 대학에 있는 좋은 기술을 연계하는 기획으로, 그러니까 아예 창업기업을 만든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식으로 어떤 창업기업을 만들자는 쪽으로 저희들이 준비했던 사업들을, 스타트업파크 사업이 선정이 못됐지만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앞에 88번에 스타트업파크 사업,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안에 내용을 채우는 콘텐츠적인 측면의 사업들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러한 부분, 꼭 스타트업파크와 결부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카이스트, 출연연에 있는 부분들 기술을 활용해서 성장가능성이 있는 창업 기업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시적인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이요, 시-자치구 협력 일자리 창출 지원예산.

본 사업은 시와 구가 협력하여 추진한 일자리 창출로 사업선정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무엇이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배분 편성되는지 선정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자치구에서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을 발굴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틀을 보면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안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치구에서 우리 시로 5개 구가 다 사업을 보내주는데 그 보내주는 내용을 가지고 지역 간 안배도 있지만 사업내용의 적합성이라든지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통해서 일정하게 사업내용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편성된 예산이 10억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로는 일부 사업의 과다 잔액발생으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 당초 편성된 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함은 당초 구에서 사업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는지, 시에서 심도 있는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당초의 계획대로 사업집행에 문제가 있었는지 일련의 과정에 충실한 점검과 평가를 거쳐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지적과 주문이었다고 보며, 일자리 문제로 기본적인 생활에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증액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그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작성할 때 조금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서도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셨고요.

이번에 감액된 부분에 대한 배경을 보면 5개 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모두 다 잘 내고 해야 되는데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신청 자체가 상당히 적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업내용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자치구 간에 형평도 안 맞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다소 규모를 줄이더라도 당초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사업 부분에 대한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특정한 구하고 타 구와 비교를 보면 상당히 편차가 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 간의 형평도 그렇고 또 사업 신청에 대한 호응도가 다소 부족하다 보니까 감액을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실업에 대한 그런 것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실업률도 높고, 그래서 일자리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리고 홍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홍보를 해서 일자리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감액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자리 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고 특정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규모가 좀 늘지만 사업내용에 따라서 자치구의 호응도라든지 또 사업에 대한 성과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비교해 가면서 나름대로 잘되는 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윤용대 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주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구에서 시에 신청한 사업계획서 자료제출 요구하고요.

할 수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두 번째, 60쪽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에 시비 24여억 원이 포함된 36여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목적에 대학생들에게 기업 현장교육 및 근무경험 기회 제공으로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시하고 있는 바 사업목적에 반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당한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사업실적을 위하여 본 사업의 개선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 본 위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언제까지 진행되는 것인지, 거기에 또 본 사업에 대한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사업에 대하여 점검 및 평가와 효과분석을 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기본적인 사업의 취지는 대학생들, 특히 고학년의 대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중견·벤처기업에 가서 직무체험을 통해서 취업준비도 하고 또 적절하게 눈높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조절하자는 취지로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시기는 10개 대학교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가서 직무체험을 할 기업들을 발굴하고요, 또 발굴된 기업에 맞춰서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모집을 해서 지금 주로 고학년 중심으로 배치하고 있는데요.

그간에 평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장에 따라서 또 내지는 주관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의회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하고 기업별로 표준화된 직무체험 매뉴얼을 만들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행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똑같은 직무체험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직무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평가 부분들은 저희들이 학생들의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도 작년 대비해서 3억 6천 정도가 감액됐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대학생하고 청년하고 같이 묶어서 하다가 이번에는 분리했습니다.

분리해서 사실상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뒤에 나오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뒤에 나옵니다.

윤용대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장점검서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현장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평가서하고 효과분석서를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65쪽, 아까 우승호 위원이 다 했는데 청년인턴 지원사업이에요.

본 사업은 시비 4억 6,500만 원이 매칭된 7억 원이 지역 내 미취업 청년의 지역 중소기업 인턴과정 3개월에 지원되는 신규 국비지원으로써 올해 추진실적으로 48개 기업에 74명이 참여하여 정규직으로 29명이 전환되었으며 올해는 100명이 지원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 근무규정 및 기업과 대전시의 관리규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학생과 청년을 같이 하다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업 뉴리더 양성사업은 대학생으로 가고요, 이쪽 부분은 대학생이 아닌 청년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정규직으로 뽑겠다는 의사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가서 바로 정규직 전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있는 3개월 동안 우리 시가 지원을 해서 청년이 인턴으로 활동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부분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행하고 있는 통상진흥원에 전담매니저가 있습니다, 그 매니저들이 지금 이 청년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전년도 구체적인 실적 자료를 요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용대 위원 73쪽,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입니다.

본 개선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지원자금에 대한 2∼3%의 이차보전자금으로써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2억 7,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예산절감을 위한 일괄감액 5%에 대한 감소분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일단 지금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본 자금에 대한 감액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평가를 통한 심도 있는 감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자금 성격상 일률적인 절감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시의 방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 사업 부분들은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빌렸을 때 이자를 우리 시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54억을 편성했다가 올해 5% 줄였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감액대상 사업도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 대출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발생된 이자다 보니까 예산 사정과 관계없이 꼭 지출을 해야 될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출이 이루어졌던 잔액 부분들하고 또 내년도에 신규로 나갈 부분에 대한 대출금액을 따져서 저희들이 부족한 게 있으면 추경 때라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윤용대 위원 82쪽에도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이차보전금이 있어요, 거기도 감액이 됐거든요.

본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 및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같은 맥락인데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도 지난해 같은 경우 마지막 2차 추경 때 22억을 편성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는 이차보전금 같은 경우 거의 한 80% 정도 먼저 편성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 때 재정운용상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실제로 발생된 부분에 대한 지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하게 되면 추경 때 당연히 편성해야 될 과목으로 보입니다.

윤용대 위원 82쪽 감액사유에 보면 일본 수출 피해기업 긴급자금 등 증액분으로 작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올해 저희들이 이번에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 기업들이 혹시라도 어려울까봐 경영안정자금하고 구매조건부 생산자금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자금을 이용한 회사는 한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현재까지요.

그래서 이 설명 부분들은 맥락이 안 맞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것이 감액사유가 된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설명을 할 때 앞뒤 부분에 대한 맥락이 좀 적절치 못했다고 보입니다.

윤용대 위원 112쪽이요, 112쪽에 재도전·혁신캠퍼스 조성사업인데요.

민선 7기 약속사업인 실패박물관 건립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시비 20억을 포함한 60억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실패박물관 건립에 따른 기대효과를 포함한 추진개요, 향후 추진방안, 총예산 소요액, 예상되는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 주요 지출항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운영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 못했으니까, 처음에 이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이 당초에는 실패박물관으로 하다가 저희들이 재도전·혁신캠퍼스로 바꾼 부분들은 국비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마치 박물관을 짓는 것처럼 인식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름을 바꿨고요.

기본적인 취지는 창업자 내지는 창업을 했던 사람들이 보다 학습과정을 통해서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떠한 학습의 장으로 저희들이 준비했고요, 그 과정에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중앙부처 쪽에 건의를 해서 일단 지금 정부안으로 40억 부분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최소한 매칭해야 될 부분이 20억이다 보니까 20억 정도 해서 스타트업파크 안에 하나의 어떠한 기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만들고 내부에 어떠한 과정을 개설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과정에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서는 없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기본계획서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용대 위원 총예산액이 그러면 60억이면 다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일단 지금 만드는 데는 60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건물 안에 그냥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신축하는 경우도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리모델링 쪽이 좀 더 시간이 빠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업무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지방이전투자보조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10억이 증액된 40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 3개 기업, 2019년도에 3개 기업, 2020년도에 지원대상 기업을 6개 기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된 기업과 예산, 앞으로 지원될 기업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 다른 기업들이 이전해 올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MOU를 하고 공사 착공하고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2개 기업이 신청해서 받아갔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세 곳인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같은 경우는 둔곡·신동지역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의 숫자하고 대략적으로 투자비를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로 편성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둔곡·신동의 입주기업한테 기회를 준다는 얘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모든 지역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 둔곡·신동에 분양을 받아서 착공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 신청할 때가 된 기업들이 6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윤용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28, 29, 30, 31, 32쪽에 노은시장, 오정시장.

세입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세입 부분이요.

권중순 위원 일단 몇 가지 여쭤보기에 앞서서, 도매시장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기본적으로는 농사를 짓고 하는 출하자들하고요, 실질적으로 소비를 하시는 소비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어떠한 공간 또 장소다 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출하자하고 소비자들의 어떠한 편의 또 서비스를 위한 기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하면 유통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유통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권중순 위원 대전시에서 도매시장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소매상들이 물건을 사다가 소비자한테 판매하기도 하고 소비자들이 직접 와서 거기에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다만 누군가는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운영권자가 들어간 거고.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법인이.

권중순 위원 법인, 몇몇 법인이 들어가서 그것을 운영하는 거고,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다르게 표현하면 대전시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직영하면 국가가 모든 일을 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운영법인을 선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도매시장 주요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시설물을 만들어주는 거지요?

투자를 해주는 것.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거의 저희들이 노은이라든지 오정에 있어서 시설물들은 우리 시, 그러니까 시장 개설자가 지금 거의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면 건물, 토지 그리고 도로, 그 운영하는 법인이 거기다 자기 시설물을 사놓고 하는 것은 있습니까, 투자하는 것?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건물 거의 대부분 다 우리 시에서 투자하고 있는데요, 다소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채소라든지 과일을 보관하기 위한 어떠한 시설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일부 투자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업을 위한 투자가 되겠지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법인의 손익계산서를 다 봤거든요, 손익계산서를 봤는데 법인이 투자하는 금액은 거의 미미한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일단 투자를 매년 하지는 않으니까요.

권중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대전시에서 시설물을 거의 다 해주고 그리고 생산자 것을 소매상 또는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장소, 시스템이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운영권자는 거기에서 운영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그것을 누군가는 운영을 해야 되니까.

흐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법인의 운영수입은 어떻게 생기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출하를 해서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매가 이루어진 가격 부분에 대한 것들을 품목별로 죽 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평균적으로 농산물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생산자가, 농민이 물품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매매가 되니까, 경매가 되니까.

경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경매가 되니까 그때 경매된 금액의 얼마가 그 법인의 수입이 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 법인의 지출은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요, 인건비가 상당 부분이거든요.

어떤 법인은 인건비가 한 30억 정도 되고요, 어떤 법인은 인건비가 한 20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보면 운영하는 법인들이 판매장려금이라고 해서 12억 정도 나가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판매장려금 해서 어떤 법인은 13억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법인이 어디다가 판매장려금을 주는 건지 혹시 파악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매장려금이라는 것이요, 법인에서 경매를 한 후에 그 경매에 대한 물량을 집행하고 판매해야 될 중도매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도매인들이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결국은 그 판매장려금을.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면 법인의 수입은 거의 대부분은 농민한테 판매해주고 판매수입 수수료를 일부 받고,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직접 파는 곳도 있어요, 어떤 법인은.

그런데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 수입은 하여간 판매를 대행해주고 받는 수입이고 그리고 지출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 그리고 중도매인들이 그 일을 대행하니까 거기에 판매장려금으로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설물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대전시에서 다 해주고, 그렇지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확인해 보면.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이 법인들이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나는가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어떤 법인은 7억에서 8억 정도 이익이 나고요, 1년에.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인건비 다 나가고 비용 다 쓰고 중도매인한테 판매장려금 다 주고 순수하게 법인의 이익으로 남는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어떤 법인은 15억 정도 이익이 나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합니다.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사야 되고 그렇게 하면 그 투자비가 벌써 얼마예요, 그다음에 기계도 사야 되고 설비도 사야 되고 냉장고도 사야 되고 이것저것 사면 투자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은시장과 오정시장의 시스템상으로 운영권자는 그런 일을 거의 안 해도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것은 맞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현재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그리고 이 목적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그 시설물을 우리 대전시에서 다 제공해주는 이유는 법인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대전시에서 이 법인을 관리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노은과 오정시장에 대한 이해도 높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지금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준수 여부하고요,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시장 법인에 대해서 조건을 부여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법령에서 정한 부분들하고 우리 시장이 부과한 조건 부분을 반드시 이행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과징금 같은 형태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산서 28, 29, 30, 31, 32, 33쪽은 시장을 개설해준 대전시가 운영권자한테 받는 수입이에요, 수입.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법인, 중도매인들한테 받는 수입입니다.

권중순 위원 예, 그 법적 근거를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법률적으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까지 죽죽 나가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일단 법률에 있는 것 본 위원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2조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이 법을 국회의원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이건 이 법을 왜 만들었느냐면 대전시가 운영권자한테 수수료를 받는 조항이에요.

그러면 명칭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제42조 수수료 등의 징수, 이게 법조항이 돼야 되지요?

그런데 법조항은 뭐라고 쓰여 있냐면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이 법을 만들 때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나 이 법을 만드시는 분들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징수라고 써야지 징수제한이라는 것은 법 제목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시는 법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을 다섯 가지를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1.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다 읽기 그러니까, 2.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

3.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4.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5.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이 대금정산조직에 납부하는 정산수수료.

등 해서 다섯 가지를 법 조항에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그리고 조례에서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한도, 어쨌든 간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은 1호부터 5호 중에 2개 정도, 3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해당되는 조항이.

그렇게 하면 빠진 조항 중에 혹시 대전시가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지금 답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 좀 해주시고 만약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부과 징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호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어떤 부분들에 대한 징수를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서요.

자료를 작성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하세요.

김찬술 위원 우선 100쪽하고 10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이게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로 가는 예산이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예요?

혁신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공공기술 기획형 창업지원 이렇게 하는데 연구소에서 하는 거하고 대학에서 하는 거하고 그 차이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주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뭐가 차이인데 이렇게 3억, 3억 원을 다정하게 나눠놓았어요?

하는 기관도 똑같고 하는 성격도 똑같은 것 같고 지원 근거도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제14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 왜 이렇게 나누셨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한 준비는 저희가 스타트업파크라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카이스트도 있고 출연연도 있는 과학도시라고 하는 도시가 창업모델을 지향할 때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차별화된 사업이 무엇일까를 저희들이 제안서 준비 과정에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 두 가지인데요.

90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101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저도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문성은 없는데 기획부동산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그럽니다.

사전에 기획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90번 같은 경우에 공공기술 기획형 창업지원 부분들은 연구원이라든지 대학교수가 창업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창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찾아서 연결시켜 주는 작업을 하는 쪽인데, 이미 지금 우리 대덕특구재단에서 일부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사업을 주관하는, 창조센터라든지 다른 팀에요, 창업팀을 모아서 창업팀이 잘되기 위한 기술을 이렇게 이전할 수 있도록 같이 엮어 주는, 그래서 창업 회사를 차린다, 그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고요.

김찬술 위원 하여튼 똑같잖아요, 대학을 근거로 하는 거나 연구소를 근거로 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렇지요, 그러니까.

김찬술 위원 결국은 기업당 이것도 얼마씩 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결국은 그런 것보다도요, 실질적으로 지금 창업팀이 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분들을 가지고 창업을 하겠다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해당 기술이 예를 들어서 생명연에 있다든지 기계연에 있다든지 할 때 그쪽에 있는 기술을 이전받고 연결시켜주고, 어떻게 보면 좋은.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쉽게 생각하자고요.

이노스타트업 기업마냥 기업이 연구소에서 나왔든 대학에서 나왔든 일정액, 4,500만 원 주듯이 이것도 똑같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전적으로 그 부분에 투자는 100%.

김찬술 위원 그럼 컴퓨터 사주고 뭐 이렇게 그냥 사서 현물로 주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일정 부분 사업을 다듬는 과정은 필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사업 물량 전체가 이노스타트업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템이고요.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창업팀들이.

김찬술 위원 똑같아요, 이노스타트업은 연구소에서 안 나온 거고 연구소에서 나온 것은 공공기술형 이렇게 해서 만드신 거고,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이름만, 그냥 명칭만 바꾼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닙니다.

김찬술 위원 조례가 똑같은데 뭘.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이노스타트업은 아시는 것처럼 현재 지금 창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뚜렷하게,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든지 시제품 부분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더 고도의 기술 부분들을.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하여튼 어찌했든 간에 그 팀에, 주식회사 A 하는 데가 기술연구소에서 나온 데면 거기에다가 돈을, 10개 기업이면 3,000만 원씩 준다는 이야기고 5개 기업이면 6,000만 원씩 주겠다는 그런 내용, 이것 2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런데 지금 90번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금 실질적으로 그다음 단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 있는 기획형 창업 형태 같은 경우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가고요.

그 후단 부분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른 사업 모델로 지원할 부분이고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제가 물어보는 원점만 이야기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찬술 위원 기업당 그냥 컴퓨터를 사주든 현물을 주든 돈을 주든 기업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누가, 창조혁신센터에서 돈을 그렇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에 받는 서류는, 연구소에서 나온 것은 공공기술 기획형 창업지원에서 주고 대학에서 출연했던 것은 혁신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에서 지원했던 3억에서 빼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정리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성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90번 공공기술 기획형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회사를 만들자는 차원입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지원해 주는 것을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좋은 기술이 있었으면 그것을 창업에 대해서 주는 것을 시에서 해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거 국비 지원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서 3억, 3억씩 해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것 좀 내려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결국은 우리가 행감 때요, 이노스타트업 기업 선정하는 것하고 창업첫걸음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이렇게 그냥 샘플로 찍어서 봤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이노스타트업 기업은 대전에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데서, 거기서 변명하시길, 답변을 하시기를 이건 전국적으로 모집했던 것이기 때문에 해서 결국은 대전으로 왔다,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보니까 그렇게 그냥 4,500만 원씩 받았는데 2년간 보니까 매출액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매출액 뭐 80만 원 오른 데도 있고 500만 원 오른 데도 있고 뭐 이래요, 지금.

과연 이것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개나 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과연 지금에, 제가 아까 우리 정 과장님한테 그냥 쉬는 시간에 물어봤는데 지금 산하기관이 신용보증기금을 빼고 나머지 보면 에트리에도 국비 지원이 있어서 그런가 8억 주는 것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전문랩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전문랩인가 있어서, 제가 이따 물어볼 텐데.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세분화해서 청년창업이다, 아까 우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사업을 하나가 딱, 컨트롤타워를 지어서 구마다 아니면 뭐 어디에다 해서 하나를 다 통합해서 관리해야 관리다운 관리가 돼서 이러한 이노스타트업, 창업첫걸음, 창업첫걸음이요, 16개 회사 중에서 하나의 회사만 매출액이 있었어요, 3,000만 원씩 받아서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아니, 뭐 한편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100개 기업을 만들려고 하다가 하다 보면 안 되는 곳도 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자기가 기술을 배워서 집의 도움을 안 받고 우리 청년들이 돈을 모아서 창업하는 그 사람들이 이것을 봤을 때 허탈감은 역으로 상당히 큰 거잖아요.

지금 현실이 이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년 창업에 관한 것은 그쪽에 다 몰아서 주고 그다음에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것 중에 뭐 벤처다 이런 쪽을 한 것 이렇게 주고 소상공인 창업이다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에 주고 이렇게 뭔가는 나눠야 되는데.

이게 하나, 그냥 쉽게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까 우승호 위원님이 했던 꿈터요.

꿈터 대전시에서 100이라는 숫자를 어디다 줬어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줬어요.

아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아니라.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진흥원이요.

김찬술 위원 예, 진흥원에다 줬어요.

거기서 자기들 이만큼 조금, 직원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떼먹고 또 어디에 써요?

용역회사로 준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대행기관에 준 거잖아요.

대행기관은 상담사를 모집해서 거기다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냐고요, 이런 시스템을 다 갖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저 부분도 이게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이건 제가 운영비 9,600 넣은 거예요, 8,000만 원 이번에 더 늘어서.

그래서 60억이 여기서 내려가는 돈이에요.

그런데 관리면을, 우리 행감 때 보니까 좀 한심스럽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국장님하고 저하고도 지금 다섯 번인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계속했던 사항이에요.

돈이 내려가는데 관리는 안 되고 계속해서 뭐를 하겠다고 해서 신규사업이 있고 안 되는 것 5% 자르고, 작년에 저 사업 3개 일몰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 주관 부서, 일자리노동경제과에서 한 것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3개인가 일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하다가 3년 해서 안 되면 그냥 일몰, 돈은 돈대로 날리고.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런 거지요, 지금.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중앙부처 중복사업들 정리한 것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이게 지금 각 시설별로 우리 출연기관 다 별도로 뽑았는데요.

이렇게 줘서는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다시 또 그것을 해요, 이노스타트업 하고, 또 해요 이렇게, 창업첫걸음.

이것 해서 7억 800인가 줘서 또 성공한 게 매출액이 1백몇만 원 해서 하나만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관리 안 하는 돈 갖다가 국비 지원되니까, 국비가 있으니까 시비는 그냥 자동으로 50%, 60% 가서 매칭해서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떤 그 산하기관의 부서에 소상공인, “아, 거기는 어디서만 주겠다, 이것 책임지고 해!”.

“이것은 벤처기업이나 이런 것 죽었다 깨도 여기서 해야 돼!” 이렇게 책임 소재가 아예 그냥 없어요.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사업 단위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성공 확률과 또 매치 대비 규모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더 드리고요.

관리에 대한 부분들 지적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볼 때 전문화된 기관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창업이라든지, 창업에 대한 부분들은 해당 어떤 기관 또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관들 또 우리 지금 청년들이 혹시라도 자영업 부분이라고 쳤을 때는, 그래서 기관별로 좀 특성화된 전문성을 가지고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분야별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역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서 이것 저희들이 다 삭감해 버리면 다시 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도 미리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사업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변경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찬술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중간에, 대학동아리 창업동아리 해서 중간에 학업으로 폐업했던 친구들이고, 돈 나갔어요.

나가서 그냥 안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끝입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도 없고 회수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투자는 일정액이 계속 들어가는데 아웃돼서 나오는 결과물은 지금 계속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보완책 없이 그냥 이렇게 하겠다 해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앞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요.

어찌 보면 창업 과정에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고 의지가 매우 높은 사람들만 모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있다 보니까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간에 중간에 쉽게 포기를 하거나 또 내지는 이 사업 부분들을 접는 그런 사업팀들도 일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선발과 운영 과정에 대한 준비라든지 정리를 좀 더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보완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여기 지금 제가 운영비 빼고 7개 사업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과감하게 손을 대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산하기관 중에, 앞으로 가겠습니다, 집계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도 42개 사업에 이게 262억이에요, 주는 돈이.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이것 중에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박람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야기를 안 하는데 지원에 대한 것은 후속대책을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까지 내셔야 됩니다.

테크노파크 것 지금 제가 다시, 밑에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 밑이 깨진 독에다가 물을 갖다 붓는 것을 우리는 방조하는 결과가 돼요, 의회는,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결과적으로 볼 때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자하는 것만큼 이상으로, 100% 이상만큼 다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지만 취지가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높여나가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김찬술 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이렇게 된 것에는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게 2017년도도 없었고 2018년도도 없었고 올 행감에서도 없다 이거예요.

대안 하나도 없이, 제시를 안 해요.

그러면 주지를 말아야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하여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시안까지 저희들이 나름대로도, 지금 각 사업 부분들에 대한 관리방안이라든지 또 평가 부분에 대한 것들 또 발전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신용보증기금에서 지금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간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나머지 기관에서 하는 것은,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샘플을 한번만 이번에 잡아서 3개 사업을 점검했더니 정말 한심스러운데 그 대책은 하나도 안 내놓고 또 예산안 그냥 오니까 ‘아, 이것 국비 매칭이니까 당연히 가야지.’ 하고서 승인해 주면 안 되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죄송스럽지만 대책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것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노스타트업을 했는데 지금 4,500을 받았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을 하는 것 중에 1인 창조 뭐.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창업첫걸음.

김찬술 위원 창업첫걸음 혁신사업 이런 것을 했는데 16개 업체 중에 1개만 1백몇만 원 내놓았어요, 매출액이.

그게 지금 그렇게 되면,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안 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좀 제가 심하게 문제제기를 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한번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내주셔야 우리도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의의가 있고 예산 심사했던 의의도 있지 않느냐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각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선발 또 내지는 관리 운영체계 또 평가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고요.

다만,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 부분들이 이렇습니다.

저희도 볼 때 어떠한 투자를 했으면 반드시 성과를 거두고 싶은데 여러 가지 변수라든지 또 내지는 사업의 성격상 아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눈높이보다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지 간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가능성 부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이것 내주신 것에 이 표에다가, 지금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 표에다가 다 다셔서 다시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건 전부 다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요.

김찬술 위원 예, 그런 것은 제외하고.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외하고서 저희들이.

김찬술 위원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셔서 해서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국장님, 김찬술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우승호 위원 2019년도 9월 18일에 제가 대전비즈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정부 차원의 법령강화로 인한 필수적인 보안강화”, 보안강화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대전비즈 홈페이지에 제가 어제 가입을 해봤어요.

가보시면, 보통 우리가 대전시청 홈페이지나 일자리지원포털이나 회원가입을 하면 본인인증 같은 것을 합니다, 휴대폰 인증이라든지.

그런데 대전비즈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 회원가입 못해서 잘 모릅니다.

우승호 위원 저도 그런 것 같아서, 당연히 인증 같은 것 있겠지 해서 가입을 해봤거든요.

스크린 보여드릴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시면 이게 대전비즈 회원가입이라고 하는데 보통 기업가입과 개인가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개인가입 같은 경우는 그냥 동의하기 누르면 바로 이 두 가지 나와서 개인가입 누르면 필수정보 이것만 입력하면 끝이 나요.

제가 말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게 실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86쪽에 보면.

회원가입 기업 3만 4천몇 명, 개인 8,580명.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실적을 늘리고 싶으면 그냥 컴퓨터 기계 돌리면 돼요.

인공지능 도입해서 내가 1만 명 가입시키려면 1만 명 하면 되는 거고, 본인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적제로 가실 거면.

보안이라는 강조를 하셨다면 대전시청이나 일자리지원포털이나 그렇게 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전에 1억 2,000이라는 예산을 계속 쓰고 있었음에도 이런 것은 왜 안 들어가 있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이 예산이 다른 데로 들어가고 있었나 하는 부분에 대한 의심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고 있었던 것인지, 국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개인에 대한 인증을 통해서 회원가입 여부가 실질적으로 지금 대전비즈의 실제 회원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회원이라든지 리스트에 대한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간 중복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지만 맞다고 보이고요.

다만 예산편성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들이 지금 대전비즈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 부분에 대한 비용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지금 대전비즈가 67개 사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사업을 공모하고 신청서를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많고그래서 운영인력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1억 1,400만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간 차이가 있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실적제로 이렇게 성과를 표시한다면 지금 1인당 1인이 아니고 우승호라는 사람이 다섯 번 가입하고 싶으면 다섯 번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아이디로.

그런 부분에서는 실적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다른 표현으로 쓰셨으면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110쪽에 보면 온라인 창업지원 플랫폼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게 2019년도 구축, 2020년도 안정화단계, 2021년도 고도화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4억 1,500이었어요, 올해는 1억으로 세우셨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대전비즈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정부지원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서 더 신청하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기업지원 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창업지원 플랫폼 같은 경우는 창업자에 대한 범주가 다양하겠지만 예비창업자부터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도대체 창업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뭐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승호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여쭤본 것은 아까 86쪽이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 운영이었잖아요.

이것은 온라인 창업지원 플랫폼 운영이에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대전비즈 맞아요, 이것도?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닙니다.

우승호 위원 다른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는 우리 중소기업들, 대전에 소재한 기업들이 이용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창업지원 플랫폼은 창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창업 관련된 정보를 받고 창업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 부분들을 한곳에서 좀 더 온라인상으로 도움을 받자는 부분에 대한 취지로 성격이 다른 겁니다.

하나는 기업지원, 하나는 창업입니다.

우승호 위원 대전에 포털사이트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대전이라는 작은, 작다는 표현은 그렇고 온라인상에서 뭔가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뭔가 신청접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제가 청년만 해도 한 5개 정도 봤어요.

다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계속.

최소 2천부터 1억 5천까지, 연간 말이에요.

사실 해외 사이트를 보면 정말 간단하게, 거의 회원가입도 필요 없고 그냥 누구라도 볼 수 있게끔 간편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홈페이지 만드는 데만도 최소 1억이고 유지보수도 2천부터 시작할까 많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산만하게 소비가 돼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게 대전비즈와 같은 유형이지 않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전비즈도 실적을 보면 준비단계부터 구축, 고도화, 안정화, 활성화, 다변화, 전문화, 다양화, 서비스 개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단계로 가실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성격의 차이는 있지만 나름대로 정착되기까지는 조금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에서는 뭔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다면 한두 개 업체에 집중해서 그 기업에서 통폐합하는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 좀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여기는 1억 또 다른 업체에 1억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업체가 “우리 2개 다 할 수 있으니까 1억 5천에서 1억 2천만 주시면 우리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경쟁적인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통합에 대한 어떠한 효율성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반면에 각자 가지고 있는 특성화된 사이트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성 또 내지는 차별성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다소간의 양면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다른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업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이나 창업보육 경쟁력 강화사업 같은 경우 말입니다, 95쪽, 104쪽, 105쪽에 있는 건데요.

이게 2019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기업맞춤형 마케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4억 5천 중에 3억 6천이 남았고요.

창업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7억 중에 아직도 5억을 소진 못했습니다.

창업보육 경쟁력 강화사업도 4억 중에 2억 2,700 정도 아직 소진을 못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똑같이 삭감 없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정확하게 올해 사업비 부분들의 집행된 것까지는 못 챙기고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해 보겠고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전년도 기준에서, 9월 30일 기준이면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파악이 되실 것 아니에요, 일단 자료는 받으시니까 행감 때.

그러면 잔액이 50%도 소진이 안 됐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책정돼서 소진이 안 됐구나 싶은 부분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더 좋은 데다 예산이 부족해서 투입이 못 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 같은 경우는 행감자료에 따라서 보조사업에 잔액이 남은 것에서 3분의 1 정도는 삭감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또 불용액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95쪽 같은 경우는 통상 관련된 분야인데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이고요.

지금 이 과목에 대해서 현재 얼마나 집행됐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요, 잠깐만요.

위원님, 95쪽에 나와 있는 지금 현재 기업체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인데요, 현재 계약이 이루어져서 개별기업들이 대행해주는 기관들한테 어떠한 서비스를 납품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납품이 이루어지고 검수가 이루어지면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한 번에 다 집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고 치자고요, 개별기업이, 지금 95쪽에 나와 있는 기업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인데 수출기업의 홍보물이라고 치면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온라인 동영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주는 업체랑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해서 만들어진 상태를 보고 ‘아, 잘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2019년도 추진실적, 9월 말 현재라고 나오잖아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자료를 뒤져보지 않으면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예산이 과연 2020년도에도 부족했는지 안 부족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세하게 적어놓으시고 만약에 불용액이 많았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잖아요.

사유가 있으니까 그때 집행한다고 한 줄이라도 적어놨으면 아마 효율적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자료 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우승호 위원 그리고 제가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 게, 8쪽에서 죽 한번 살펴봤어요.

106번부터 121번까지 15개 정도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에.

투자유치과의 본연의 역할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해외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맞고 대전지역에 머물러 있는 기업을 정주하게끔 하면서도 그 기업이 계속 대전에서 더 크게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저는 역할이라고 봤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은 파악을 못하고 계셨다, 3천억 정도를 투자하시는 부분에서 파악을 못했다는 부분이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며칠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보고는 받은 게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 그런 대안을 저는 아직 듣지 못했고 2020년도 계획에도 보면 우리 대전지역에 있는 기업과 어떤 교류를 하겠다는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대안을 갖고 향후에 기업이 대전에서 탈 기업을 하게 되는 현상을 어떻게 막을 거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하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요,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외지기업들에 대한 투자유치 또 내지는 기업유치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큰 기업들의 투자활동에 대한 것들도 미리 파악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의 예가 저희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어떤 기업이 외지 부분의 이전에 대한 얘기가 들리면 가서 실질적으로 왜 그렇게 되었는지 파악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사전에 다 파악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한번, 결국은 지금 대전산단과 대덕산단, 테크노밸리 3개가 가장 큰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3개 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관들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또 내지는 협력관계를 통해서 개별기업들의 투자활동이라든지 이전 움직임 이런 것들을 파악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글쎄요, 지금 예산사업이 필요하다고 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전 단계에 예산이 필요치 않은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체계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내년도 초까지는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지금 대전에 입주해있는 국내의 기업들이 뭔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대전에 뭔가 예산을 풀겠다는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교류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실무자분의 얘기를 들었을 때 대전시만 먼저 함께 하겠다는 뜻을 비춰주면 언제든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표해주시는데 지금 시는 아무런 제스처가 없기 때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혹시 아까 정회하는 시간 동안 좀 들으셨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브랜드…….

우승호 위원 예, 브랜드나 청년인력관리센터와 일자리지원포털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청년인력관리센터에 대한 포털 부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고용노동부가 체계를 가지고 워크넷 맥락에서 죽 이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름을 청년포털보다도 일자리포털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바꿀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고요.

우승호 위원 그럴 것 같아 보였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일자리포털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볼 때 일자리사업에 대한 홍보보다도 개별사업에 대한 관리 차원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아까 워크넷 계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당초 취지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청년인력관리센터라고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우승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일자리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떠한 제목을 부여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시민이라든지 이용자 관점에 대한 부분들을 잘 봐야 되는데 어찌 보면 외형적인 부분들 또 내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간에.

우승호 위원 사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꾸 혼선을 빗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청년인력관리센터인가 일자리지원센터인가, 저처럼 조례를 보지 않은 분은 대전에 일자리지원센터가 따로 있고 청년인력관리센터가 따로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이버나 다음지도에서 대전일자리지원센터를 검색해보면 유성구에 있는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주소가 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꾸 위치가 다 다르게 나오니까, 이름과 위치와 주소가 다 다르게 나와서 결국 실적도 떨어진 것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아는 사람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곧 후반기 의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꼭 좀 반영이 돼서 어떻게든 청년인력관리센터가 제자리를 잡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면 일자리종합대책에서 SWOT까지 짜서 디테일하게 뭔가 많은 것을 하시려고 보여요.

그런데 말씀대로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도 1억 정도 예산이 들었다는 것 보면.

그만한 값어치를 사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에게.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은 많이 만드신 것은 알지만 정말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대전시민 중에 취업이 잘 돼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갖고 가지 않으시면 아무리 큰돈을 들여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워크넷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워크넷은 정말 체계가 잘되어 있거든요.

회원 로그인 들어가면 카카오 로그인도 되고 네이버 로그인도 다 돼요.

그리고 제가 2014년도부터 구직활동을 했었거든요, 2014년에도 자료가 다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력서를 쓰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면 이력서 관리, 언제 완료가 됐고 맞춤정보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있는데 대전에서 왜 별도로 시스템을 또 만들려고 하느냐는 부분에서 저는 정말 손발이 따로 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을 우리 대전시에서, 일자리경제국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이지만 좀 더 정부와도 방향을 같이 맞춰서 워크넷의 방향과도 맞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일자리지원포털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따로 놀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는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도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제로 한번 가봤는데요, 당초 취지대로 저희들이 사업관리로 시작했던 프로그램 부분들을 저렇게 포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소간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는데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나름대로 사용자 관점에서 정확하게 찾을 수 있고 맞는 정보를 부족하더라도 보여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그 2개 부분에 대한, 일자리 관련된 사이트 부분들을 한번 나름대로 체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년 쪽 관련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국장님 토론회 참석하셨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장외발매소.

우승호 위원 어떠셨어요?

주민들도 많이 오셔서 우리 대전시의, 농생명정책과가 지금 맡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지금 장외발매소 이전과 관련해서 주민들 내지는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간에도 견해차가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2021년 3월까지 이전이 결정되어 있고 다소간 상권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시설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다만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건물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지역주민들 내지는 지역과 연계될 수 있는 시설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요청 부분들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마사회와 협의를 하고 우리 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승호 위원 예, 지금 157번과 158번을 보니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하신다고 해서 도시재생주택본부와도 어떻게 연계를 같이 하시고 있나 하는 의문이 좀 들어서, 같이 시너지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일차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이노스타트업 사업이 몇 쪽이었지요?

108쪽인데, 이게 예산이 두 배 늘었더라고요.

아까 김찬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감 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던 게 기업이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타 시·도에 본점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받는 곳도 있다고 이렇게 표현이 많이 나왔었지요.

그래서 이미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정말 부정수급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겠지만 계속 2020년도에도 좋은 평가를 받으셨으니까 예산이, 국비 매칭이 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늘었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또 오늘 김찬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100% 다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좋은 기업들을 선발하고 체계화된 관리를 하고 또 평가를 해서 사업 방향성을 설정하자는 것인데 증액된 부분들은 아까 제가 설명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에서 창업 연계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까지는 하드웨어 투자, 그러니까 건물 짓고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인정해 줬는데 행안부에서 내년부터는 안 된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투자를 다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청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좀 늘었다고 보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일단 신청자가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관리감독할 부분도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까 제가 김찬술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번에 의결하시기 전까지 저희들이 한번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도 예산이 또 늘면 인력적인 부분에서, 담당하는 인력적인 부분도 사실 늘어야 된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투명하게 잘 쓰이는지 아닌지를 계속 관찰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려면 인력이 늘어야 되는데, 예산이 늘었으면 인력 같이 늘었습니까, 혹시?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이런 사업들이 보통 저희 주관하는 기관에서 담당하면서 그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약직을 뽑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량이 늘었으면 사업계약직이 좀 더 늘어야 될 부분이고요, 결국은 그 사업계약직을 어떻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잘 움직일까에 대한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 부분들을 다 잘하려고 하면 결국은 관리에 대한 비용도 분명히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대안제시를 나름대로 할 텐데 운영에 대한 비용 부분들도 다소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승호 위원 국장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있습니다, 여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어느 정도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두 배나 예산이 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그렇게 많이 받고 계신데 두 배 늘었을 때 더 큰 우려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약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국장님이 처음에 보고하실 때 전년도 대비 22.2%가 증액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국이.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저희 국이요.

우승호 위원 아니, 일몰된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감액이 뭔가 크게 있었던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신규사업이 계속 늘고 있으면 TO도 같이 늘었으면 실무자도 늘어서 이제 22.2% 는 만큼 뭔가 실무자분들 부담이 줄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대전시가 일자리 관련해서 지원을 좀 더 확대하고 시민들이 뭔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같이 이렇게 심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더 힘들어지고 뭔가 더 보이지 않는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결국은 지금 저희 내부 공무원들의 숫자 또 대행기관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분들 또 거기에 대한 사업계약직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인력 차원에 대한 관리체계인데요.

공무원 정원이야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나름대로 인력의 과다가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들만큼은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안이 맞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점검한다고 하셨지만 저희가 조정 전까지는 그래도 한번 어떠한 대안을 갖고 보고해 주시면.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번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일자리경제국 관할로 되어 있는 기금이 지금 3개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기금이, 지금 근로복지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업발전기금 3개가 있는데 제가 기금을 보면서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면 근로복지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도 크지는 않아요.

10억, 20억, 10억 이렇거든요, 목표 모금액이.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근로복지기금이 좀 적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목표 금액은 이미 다 달성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을 보면 사실 기금의 목적에 맞는다기보다는 지금 예를 들어 근로복지기금은 2020년에, 883쪽에 보면 저소득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이 정도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17명, 100만 원씩 같아요, 지원하는.

이것 외에는 사실 기금사업을 하는 게 없어요, 이전에도 그랬던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농업발전기금은 그래도 항목은 좀 있어요, 항목은 있는데 주로 보면 농촌지도자연합회 활동지원이라든가 이런 데 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것도 10억인데, 목표액이 10억이고 이미 달성됐고 그런데, 사실 기금의 목적이라는 게 미리 큰돈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적립해놓는 개념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아까 오전에 농업발전기금 5년 더 연장하는 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 혹시 기금을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목표액을?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규모가 어느 정도, 100억 정도 됩니다.

오광영 위원 아,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이것은 좀 되어서요, 그래서 지금 이자수입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농업단체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오광영 위원 그러네요,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근로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10억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700만 원 장학금 주고 나면 사업 하나도 없고.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중소기업육성기금도 20억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지금…….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이것은 조금 다른 성격, 규모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요.

근로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기금의 어떠한 취지하고 실제 운용되는 부분들하고 상당히 좀 괴리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른 대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건물 같은 것 건립을 하거나 리모델링해야 될 부분에 적립금을 사용하든지 해서 뭔가 좀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대전시 전체 기금 숫자로 보면 좀 다른 자치단체에 비교해서 크게 많거나 하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못하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좀 정리를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좀 재미있는 것을 하나 봐서,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법령을 위반해서 한 3억 정도를 못 받았어요, 2019년도에.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역전지하상가 사용 수익허가 이것은 아마 운송주차과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교통건설국입니다.

오광영 위원 및 노조 지원 부적정이라는 의미로 된 게, 노조 지원 부적정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 항목을 보면 저희 국 소관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것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노은농수산물시장 관련한 예산을 죽 보다 보니까 노은농수산물시장의 여러 숙원사업 중에 하나인 비둘기 배설물 문제 관련한 예산이 본예산에 안 잡혀있어요.

이것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이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위원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비둘기 문제를 가지고서 나름대로도 그 사업소에서 노력해서 포획을 했는데, 포획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조금 여러 가지, 한 여덟 가지 정도의 대안을 가지고 죽 염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레이저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번 나왔었는데 금액 부분들이 비둘기 잡는 데 들어가는 비용치고는 과하다는 부분들이 예산실 반응이고 그래서 추경 때 조금 해서 저희들이, 여기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크게 투자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볼 때 철조망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도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라도 편성을 해서 좀 할까 할 계획입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회의록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회기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확인해 보면 5월인가요 아니면 3월, 3월 회기에 그 이야기했을 거예요.

다음 회기 할 때 정례회 할 때 이것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망, 방조망 비슷한 그런 것을 하면서 그것을 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뭐 비둘기 입장에서는 좋겠지요.

계속해서 살 수 있게, 일자리경제국에서 계속해서 보장을 해줘서 계속 살고 있긴 한데 이것 아니, 비둘기 열댓 마리를 못 잡아서 해를 넘긴다는 게,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것을 추경에 반영한다고 그러는데 내년 추경이 원래는 3월인데 선거 때문에 5월에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다소간에 조금, 올해만큼은 빨리 못할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비둘기는 내년 6월까지는 계속해서 살 수가 있다는 데 대해서 안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다른 방법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은 관련해서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제가 좀 확인을 한 거니까, 뭐 방법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따로 저와 이야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저온저장고 지금 원예농협 쪽은 다 지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나머지 못 짓고 있었던 중앙청과 쪽 저온저장고는 어떡할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중앙청과 쪽 중도매인들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동의하고 있고요.

다만, 법인 쪽에서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볼 때는 지금 중앙청과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달이라든지 어느 정도, 다음 달 초까지라도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중도매인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광영 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현재 화재위험성이 있는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럼 철거하고 아니면 그 설치 후에 철거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그분들도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시설에다가 옮기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하고, 지금 현재 합법화가 됐지만 위원님 가보셔서 알겠지만 다소간에 조금 불안하고 안 좋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협의를 통해서 마련하고 그런 부분들이 안 될 경우에도 나름대로도 그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제가 사실은 저온저장고 관련해서는 공사를 하던 것을 잠시 중지시키고, 제가 중재를 해서 뭐 어느 선까지 중재가 됐다가 결국은 무산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행정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원칙과 그리고 사전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것들을 좀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교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법인이라든지 중도매인들 입장 부분들을 많이 수용을 해서요.

당초에 중앙통로 쪽에 대한 부분들을 막으려다가 저희들이 막지 않고 지금 통행, 그러니까 큰 트럭들이 다니는 통행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그 정도면 중도매인들도 어느 정도 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변경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변경 심의를 받아서, 지금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보행자 편의하고 또 법인들이라든지 중도매인들이 걱정하는 차량 통행에 대한 부분들을 조화시키는 내용으로 해서요.

저희들이 변경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활성화 용역을 하면서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특히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이야기 듣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난번에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단순한 어떤 설명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진의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조사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마지막으로 미승인 점포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볼 때는 미승인 점포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 거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상당 기간 동안 묵인하고 있었던 법인에 대한 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국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24쪽에 지식산업센터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용대 위원 공정률이 86.7%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 운영비 3억 4,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용대 위원 그 건물이 지금 다 된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연말까지 거의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윤용대 위원 연말까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내부 리모델링하고 그런 것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니, 신축입니다.

신축이다 보니까요, 다.

윤용대 위원 아니, 그게 신축인데.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도 못 가봤는데 아마 마무리 공사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마무리 공사.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용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 앞으로 임대를 한다고 그랬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용대 위원 전에 제가 여쭤보니까 임대하신다고 했는데 예상되는 임대 수입, 무슨 계획 세운 것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지금 임대할 공간이 44개 실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부분에 대한 규정을 따져볼 때 대략적으로 한 4억 1천만 원 정도, 그 정도 범위의 임대 수입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윤용대 위원 임대 수입이 잡히면, 거기에 또 운영비 3억 4,000을 지금 세웠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용대 위원 그 운영비는 그러면 어떻게, 어떤 것에 대한 운영비를 쓸 건지, 거기 직원들도 있을 테고 여러 저기가 있을 텐데 그 내용 이야기 좀 해주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이제 저희들이 임대를 하는 수입 외에도 비용이라는 부분들이 관리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또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공용공간에 대한 부분들일 텐데 저희들이 추계는 대략적으로 아마 수입보다 다소 지출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관리 인력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다소간에 많이 잡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서 적정인력을 활용해서 그 수입과 지출 부분들을 최대한 맞추고자 합니다.

윤용대 위원 혹시 운영 기본계획서 지금 가지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지금 대략적으로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윤용대 위원 언제까지 그게 다 될 수 있나요, 계획서?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계획서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개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기본계획은 그러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155쪽입니다.

특화작물 생산단지 시설지원, 신규사업인데 서구 기성동 지역에 신규 특화작물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의 소득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2020년 시범실시 후 성과분석을 거쳐 연차적으로 확대 공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용대 위원 자부담이 40% 되어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용대 위원 그것은 농가가 부담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농업인들.

윤용대 위원 참여하는 농가, 농업인들이.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용대 위원 특화작물 생산단지라고 했는데 무슨 특화작물을 생산하는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이분들이 사업하시려는 내용이요, 방풍나물을 재배하는 쪽이 여러 가지 비용 대비 효과가 좋다고 해서요,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기성농협에서요,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했습니다.

스물일곱 분 정도가 지금 참여의사가 있어서요, 그분들이 지금 그 작물에 대한 부분들을 비닐하우스 15개 정도 해서 재배하는 쪽으로 사업모델을 잡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서구를 통해서 그것을 받았나요, 서류를?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구청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윤용대 위원 서구청을 경유해서 올라왔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용대 위원 그런데, 계획서를 제가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예산이 50%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서구에서요?

윤용대 위원 아니.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

윤용대 위원 서구에서 올린 건 2억 9천, 이제 자부담까지 해서 2억 9,920만 원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는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이.

왜 그렇게 준 이유가 뭔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스물일곱 분, 욕심이야 좀 더 크게 하셔서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한테 2억 9천 정도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처음 단계니까 좀 나눠서 하자는 취지로.

윤용대 위원 그런데 그 사업 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비닐하우스에 대한 개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닐하우스에 대한 개수를 조금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시범적으로 해서 잘된다고 하면 더 확대할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요청을 하고 시와 구가 부담을 하는 사업들인데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치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용대 위원 예, 알겠고요.

176쪽이네요, 학생승마체험 지원, 신규사업이네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용대 위원 본예산에 1억여 원이 편성됐는데 본 사업에 대해 사업취지와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여기 지금 국비 부분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아마 정부 차원에서 어떤 범위 내에서, 지금 보면 학생이라든지 또 재활 부분에 대한 승마가 요구되는 사람들한테 승마에 대한 체험 부분들을 하는 것을 정부 쪽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부분하고 우리 시하고 구가 일정 부분들 부담을 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름대로도 지금 정부에서 승마체험 부분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승마체험이라는 것은 승마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하는 건가 아니면 선수 양성을 위해서 하는 건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선수 양성은 아니고요, 일반 학생이라든지 또.

윤용대 위원 말 그대로 체험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일반 학생도 있고 좀 어려운 가정에 있는 학생도 있고 또 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윤용대 위원 경제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것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저희들이 정부한테 받은 거라든지요.

지금 이 과정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반려동물 빠지면 안 되지요?

185쪽이요.

반려동물놀이터 운영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용대 위원 놀이터 사업은 5개 구청에서 대덕구청의 열정과, 중앙정부와 대전시, 한국도로공사가 이뤄낸 진정한 동물 상생복지의 합작품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4개 구청도 구청장님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과 열정적인 의지로 구별 최소한 1개소 이상의 놀이터 개소를 기대하면서 놀이터 지원금액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운영 관리 금액이 지금 시비 1,800여만 원으로 시비 30%, 구비 7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용대 위원 구에서 70%를 부담해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에서 운영비를 70% 이상 이렇게 담당하다 보면 놀이터 세우려고 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구에서.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지금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한 취지는 제가 이해하는데요.

이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확인한 부분들이 유기견, 유기고양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는 구의 역할을 저희들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획하는 부분들만 구에서 하다 보니까 나머지 비용 부담을 저희들이 다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사실상 결부시켜서 구하고 시의 부담 비율을 나누는 것은 맞지 않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구도 다소간에 인정을 해서 70% 부담을 하게 되었고요.

추후에 또 증액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더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놀이터를 만드는 것도 부담을 갖고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운영비까지 70%를 내가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구청장들이 더 부담가질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동물놀이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을 싫어하시는 분들의 반대 때문에 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운영비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유기동물에 대한 비용 분담 부분들에 대해서.

윤용대 위원 유기견이나 그것은 이야기할 것 없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아무튼 지금 어느 정도 구에서도.

윤용대 위원 이것 시에서 다 부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무튼 지금 구와 협의를 통해서, 아마 구에서도 납득할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윤용대 위원 그래야 구에서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무튼 저희들이 구하고 막 이렇게 억지로 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윤용대 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각 구에서도 한 군데씩 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구에다 이렇게 70% 이상 운영비를 맡기면 할 구청이 하나도 없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하여튼 구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더 하겠지만요, 추후에 혹시라도 증액이 되거나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시가 더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국만 국한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모든 국이 다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이 편성되기까지는 엄청 많은 우여곡절과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동안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국에서 대처한 일련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보다 발전적인 개선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모든 국들이 다 고생을 하고 다 검토했겠지만요, 저희 국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본청에 팀이 17개 팀입니다.

그래서 17개 팀별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확대해야 될 사업들하고 또 현상유지해야 될 사업들하고 또 일몰시키거나 정리해야 될 사업들을 나눠서 한번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노동경제과 같은 경우는 4개 사업 정도를 저희들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도 일련의 과정을 거쳤는데 다만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들을 다시 또 예산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사정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름대로도 검토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산은 투쟁이라고 보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용대 위원 예산부서하고 투쟁을 해야 지키는 거예요, 예산도 지키고 또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잘돼야 반영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 뜻에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큰 틀에서 대전 발전과 대전 예산편성의 발전적인 변혁을 위해서 각 구에서 제출한 예산편성 신청서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사업별로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사업 건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국에서 예산편성 또 총괄 부서에 제출한 예산편성 신청서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산부서에.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산 요구.

윤용대 위원 그리고 중앙정부에 신청한 예산 지원서도 있을 거고.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용대 위원 그것 다 있지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해야 무슨 제도적인 보완이, 거기에 따른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용대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전 단계로, 전 단계로 가는 겁니다.

구에서 예산 신청 중 시 예산에 반영된 내역, 미반영된 내역 또 예산편성 총괄 부서에, 예산담당실에서 거기에서 반영된 내역, 미반영된 내역, 중앙부서에 지원 신청한 내역 중에서 반영된 내역, 미반영된 내역 이것을 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하여튼 제출해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좀 많다 보니까요, 조금 시간은 주셨으면 합니다.

윤용대 위원 예, 그것은 추후에 내가 참고를 할 사항이니까.

그리고 마권장외발매소에서 아까 우승호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2021년 3월 31일까지 폐쇄하기로 지금 되어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결정되어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게 이렇게 결정된 시점이 언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게 대선공약으로 채택이 돼서요.

대통령 새로 취임하시고서 그 후에 아마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오래 흘렀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동안 그러면 시에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그쪽 지역에 대한 대책이라는 부분들이 하나는 지금 마사회가 쓰고 있는 건물에 대한 활용 부분들이고요.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또 내지는 발전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발전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못했고요.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사회와 협의를 계속하면서, 저희들이 사용 부분에 대한 권한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마사회는 좀 부정적이지만 현재 그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소유주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주민들이 영유하고 있는 어떤 현재의 활동이라든지 또 편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지금 이게 결정된 날짜는 2021년 3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안에도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것은 대체할 수 있는 장외발매소가 생겨야 되는데요.

윤용대 위원 장외발매소가 왜 생겨요?

폐쇄인데.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 이야기는 그래서 아마도 그때까지는 존속될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시에서는 무슨 폐쇄계획서도 없고 그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서도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딱히 방향성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을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폐쇄할 생각을 하셔야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요, 지금.

윤용대 위원 국장님, 말씀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간담회 같은 데 가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다만, 지금 건물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그것도 금액이 상당 부분 들어가는.

윤용대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 말씀에 대한 공감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하여간 제가 주문을 합니다.

앞으로의 폐쇄 추진계획서, 그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서를 빨리 세우세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저희 집행기관에 대한 의견 부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시장님한테도 건의하셔야 되고, 말씀드리셔야 되고.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64, 65쪽 보실래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인데 이 내용을 보면 종업원한테는 1인당 2,400만 원 이내의 급여를 지원해 주고 다만 기업은 자기들이, 기업부담이 한 10∼20% 되고 이런 형태예요, 보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대상은 모든 기업이 대상이 아니고 고용우수 인증기업, 좋은일터 참여기업 그다음에 유망중소기업 등, 기업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보면 추진사항에, 2019년 5월에 참여기업 공모를 하고 청년 채용 공고를 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그때 다 차지 않은 모양이야, 그래서 2019년 9월에 재공모를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그래서 이게 이 예산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참여기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지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그 사람이 76명이라는 겁니까?

이 요건이 다 갖추어져서 준비된 사람이?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76명은요, 올해 선발된 사람들이 내년까지 죽 이어갈 부분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아직 참여기업과 그리고 참여인원수는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현재 계속해서 모으고 있고요.

중간에 또 그만두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다소 좀 유동적입니다.

권중순 위원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한번 고용됐다가 지원을 받고 근속하는 평균 연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자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요, 현재까지 딱히 지금, 그만두지 않은 사람들이 재직하고 있다 보니까 재직기간을 딱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65쪽에 있는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인턴사원을 위한 지원이고 그리고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은 대상기업이 정해져 있지만 이것은 대상기업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러니까 차이는요, 앞에 있는 우수기업 청년채용 같은 경우는 채용을 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기업들한테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2,400만 원을 주니까 채용을 하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54번에 있는 청년인턴 같은 경우는 직무체험 과정을 거치면서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내용입니다, 직무체험 부분에 대한 성격이 좀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모집한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기업 또는 일반인에게 알려주는 방법을 택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관하는 통상진흥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내지는 학교라든지 청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다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데 100%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권중순 위원 오늘 계속 얘기가 나온 50쪽에 있는 청년인력관리센터 있지 않습니까?

청년인력관리센터에 보면, 준 자료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업대상은 대전 소재 창업희망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청년만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이 법적 지원근거가 대전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이고 제18조에 보면 대전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청년인력관리센터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례에 근거한 대전일자리지원센터가 맞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에 대한 혼선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뒤에 말씀하셨던 이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권중순 위원 바꿔서 그렇게 하면 조례에 있는 것과 같이, 여기 설명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청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대전에 관련된 인력에 대한 일자리를 한 군데로 통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일단은 지금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일단 외형적으로 볼 때는 통합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홈페이지도 한 군데로 통합해서 그곳에다 취업에 관련된 것을 전부 올려놓으면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오면 다 쉽게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7쪽을 좀 보겠습니다.

자영업닥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예산 중에, 거기 쓰여 있지요.

중간쯤에 보면 시설개선자금으로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컨설팅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과 시설개선자금을 주는 방법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컨설팅을 어떻게 하고 시설개선자금은 어떻게 하고.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당초에 출발은 저희들이 1억 원을 가지고 컨설팅만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컨설팅 받으면 도대체 뭐하냐 우리가 시설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200만 원 한도 범위 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컨설팅을 받고 실질적으로 시설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요청해서 나름대로 내부에 있는 심사위원들끼리 심사를 해서 적격한 기업들, 적격한 가게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컨설팅이 끝나고 나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 준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100쪽을 보겠습니다.

혁신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이거든요.

대학과 출연연을 대상으로 해서 혁신기술에 대한 것을 사업화시키겠다고 해서 혁신기술이 도대체 무엇이냐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연구원 자료를 받아봤고 카이스트 자료를 받아봤는데, 한국과학기술원하고 카이스트하고 같은 학교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대학 기술과제 목록에, 본 위원한테 자료 준 것 한번 보실래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찾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대학이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연구원은 연구원을 죽 써놨어요.

그리고 2번, 대학은 대학을 써놨는데 대학은 1개 대학인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맞습니다, 카이스트입니다.

권중순 위원 카이스트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면 이 돈을 누구를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현재 어떤 과정을.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대학에 주느냐, 기술팀에, 연구개발한 팀에 주느냐 아니면 연구개발한 팀이 지정하는 기업에 주느냐.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최종적으로는 지금 대학교에 있는, 이공계 쪽의 교수님들이 보통 실험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험실에 나가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팀으로 준다면서요,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팀으로 준다면서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그것은 뒤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90번이요.

김찬술 위원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90번하고 89번 물어봤을 때는 팀으로 주신다고 해놓고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연구과제를 실시한 그 교수한테 주겠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창업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창업원에서 어떻든지 간에 교수님들 또 내지는 거기에 있는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창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교수님에게 주면, 교수님이 아니라 연구팀이겠지요.

연구팀에 주면 그 연구팀에서 관련된 석박사 과정이라든가 거기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우리는 연구팀에 주는 것이고 그 연구팀에서는 자기들이 사업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고.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것이 지금 마지막 단계에 있는 장비라든지 어떠한 기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사업은요.

권중순 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지금 3억인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3억이면 한 팀당 예산이 얼마씩 나가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대략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이 다섯 팀 정도, 그러니까 7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혁신기술이라고 생각하는 중에 5, 6개 팀 하면 7∼8천만 원 정도?

왜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사업할 수 있는 돈의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타깃을 정해놓고 사업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요, 그간에 카이스트에 있는 많은 실험실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기술개발을 해서 그런 것들이 창업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한 과정이고요.

실제로 사업 부분에 대한 돈은 시제품, 완성품에 대한 샘플 정도를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원래 연구소 출신분들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그 연구실적을 가지고 펀딩을 받아서 그것을 사업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작은 품목에 대해서 시도해 보겠다는 뜻의 예산 같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국장님, 아까 89번하고 90번에 관한 얘기를 저한테 분명히, 제가 속기록을 다시 봐야 되겠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이노스타트업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100% 정도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과물은 만족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물어봤을 때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팀에 똑같이 일정액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잘못됐다면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나중에 끝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비 3억 원을, 우리 하는 기관이 어디냐면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 3억을 내려줬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카이스트 내에 있는 연구원이나 이렇게 했던 분들한테, 팀에다 그것의 심사 평가를 심사위원들이 적정성 평가를 한 다음에 이것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 금액을 준다는 게, 전에 이노스타트업에 그렇게 해서 줬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런데 지금 팀이라는 부분들이요, 실험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그 팀은 결국은 그것을 해서 사업자등록증도 내고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이것도 마치 그런 식으로 갈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냥 대학교수님한테 “3억 있으니까 이런 사업 있으면 하세요.”, 이렇게 주는 돈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까 제가 두 가지, 89번과 90번에 대해서 제 스스로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좀 전에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89번 혁신기술 고도화 같은 경우는 아까 팀이라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 안에 있는 실험실 쪽에서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마지막 단계에 있는 시제품을 만들어 보면 우리 사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서를 죽 받아서 가장 우수하고 창업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들을 뽑아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업을 해서 그 팀에다, 결국은 법인을 설립하든 개인사업자가 되든 사업자를 대전시에 내서 그 한 팀에 주겠다는 거잖아요.

방법은 이노스타트업 기업이든 개인,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사업하고 동일한 방법인데 그 방법에 차이가, 다른 거잖아요.

이것은 카이스트 내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3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단계가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노스타트업은 이미 창업을 하거나 창업할 사람들이고요.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업첫걸음에 있는 것도 다 똑같아요, 그 둘은.

맞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다소간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특정된 기술에 대한 역량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카이스트에서 마우스를 연구하는 팀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팀을 선정을 했어, 그러면 3억 중에 10개 팀을 선정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확실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연구팀입니다.

김찬술 위원 연구팀에서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오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심사과정 부분까지 다 봐야 되겠지만 제가 그동안 죽 협의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상당 부분들이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높다고 보입니다, 카이스트의 역량이라든지 또 신청자의 어떤 경쟁률을 볼 때는요.

김찬술 위원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업자등록이 안 돼도 연구팀이 된다고 하면 준다는 얘기예요.

그거하고 이노스타트업이나 창업첫걸음 팀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 1인 기업에 나와 있는 것하고 전혀 다른 부분을 지금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89번에 대한 부분들은 단계라는 것 자체가…….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89번, 90번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90번하고 89번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90번은 연구소에서 나온 기술을 갖다가 창업하는, 사업자등록증이 나와 있는 거고 이것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러니까 90번은 창업하는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기획을 해서요.

김찬술 위원 그리고 이것은 연구팀에 주는 거예요, 대학에 주는 것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89번은요.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 행감 때 또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제가 한 가지, 33번 재래시장 지원에 관한 사업 때문에,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이 5개의 시장만 지원했던 거지요?

추가로 넣은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정확하게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요.

김찬술 위원 제가 파악했는데요, 작년에 했던 팀 그대로 주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요지 하나 더, 그러면 다른 구에는 이것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너희 더 올릴래?” 해서 구에 내린 공문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모집할 때 5개 구에서 다 신청을 받아와서 저희가 먼저 한번 심사하고 그 심사된 결과를 중기부에서 또 심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구에 쏠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 내용이라든지 사업비가 적정한 부분들이 선정되는 것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5개만 여기에 계속 작년에 이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것에 대한 자료는 중기부 내려온 것, 신청한 것 그다음에 5개 구에서 올라온 것 전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2쪽에 보면 21번 세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22번도 마찬가지고요, 임대시설에 관한 문제.

오정농수산물시장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저온창고가 양 시장이 원예농협하고 대전청과가 합의를 안 해서 지금 4개 저온저장고 그냥 돌아가지요, 전기료 그냥 내고.

그 임대료 누가 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위원님…….

김찬술 위원 전기료하고 임대료 누가 내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임대료는 못 받고 있고요.

김찬술 위원 왜 못 받아요?

받아야지요, 당연히.

그거 계산해서 국장님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오정농수산물 소장님 월급에서 내시든지 내셔야지요, 아니면 국장님 월급에서 내시든지.

아니, 만들어주고 빙빙 전기를 그냥 거기다 켜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합의 안 했다고 해서 국민의 재산을, 시민의 재산을 돈도 안 받고 그냥 놔둬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저번 주 금요일인가 저도 헷갈리는데 법인대표와 저희와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요청을 하시는데 지금 4개 동에 대한 부분들 언제까지 할 것이냐.

김찬술 위원 아니요, 이것은 12월 말까지 안 하면 청구하셔서 저한테 해주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래서 저도 분명히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양보할 부분도 아니지만 빨리 찾아서 하자, 이렇게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전달했고요.

제가 조만간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4개가 별 것 아니에요, 돈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별 것 아닌데 자기네들끼리 합의를 안 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준 저온저장고를 전기료 거기에 그냥 내고 있고 임대료 안 내면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권중순 위원님이, 그 수수료 징수하는 부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시민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무튼 지난번에 제가 대표들한테 전달했고요, 빠른 시간 내에 답을 받고 안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올 12월 말까지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국장님 월급에서 물어내세요.

오정농수산물 소장님하고 같이 물어내시면 되겠네요, 2개 값. 여담이니까요, 하여튼 그거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아까 고양이 중성화 수술하는 것 있잖아요.

어디 용역업체에 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그거?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구에서 동물병원을 모집하고 그 동물병원에서 수술한 경우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요?

그게 몇 쪽에 있냐면 177쪽에 있어요, 164번.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과목이 2개인데 도대체 왜 2개냐 확인해 봤더니 국비 지원되는 부분들이 적다 보니까, 상단에 있는 쪽이 우리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요가 더 있다는 거지요.

김찬술 위원 이런 것 매칭이 어떻게 국비는 20이고 시비는 30이고 구비는 50이에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글쎄요, 매칭비율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아까도 유기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아까 윤용대 위원님께서, 반려견 놀이터 때문에 제가 거기를 최근에 한번 또 가봤어요.

그런데 주말에는 한 4백 명 정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성황리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치구에서는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그냥 그대로 설명할게요.

대덕구가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처음에 어디를 잡았냐, 대청댐 안에 있는 대청공원을 잡았더니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갈 데가 없어요.

가다 가다 못간 게, 그래서 신탄진톨게이트 있는 휴게소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휴게소에 가서, 개장식 할 때 갔더니 우리 산건위에서 다른 데 가본 데 비하면 너무 허접해요.

표현이 허접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서,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이거 제발 운영비를 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5 대 5로 올렸더니 처음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싹 잘라서 구에서 100%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해서 “그렇게 하면 시에서 가져가세요, 이것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고작 살려준 게 지금 30% 살려준 거예요.

대전시에서 국장님이 가져가세요, 이거.

그리고 그렇게 허접하게 해놓을 거면 안 한 것만 못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위원님, 저도 실제로는 못 가봤는데요, 사진만 봤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꼭 대덕구민만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어떤 역할 부분들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구라든지 운영상태를 봐가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구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국장님, 경기도 일대에 가다 보면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거기를 갔다 왔어요.

거기에 비하면 아주 허접하다 못해 좀 그렇습니다.

1억 줘서 거기에 펜스 쳐놓고 그냥 그렇게 놔두시고 거기다 운영비도 안 줘서, 그럴 것 같으면 시에서 해야지 이런 것을 왜 구에 내려주세요.

아니, 반석동에 별도로 그 옆에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할 거면.

이거 정말 무책임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번에 담당자들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여름이면 애완견이 와서 놀 수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등등 해서 해줘야 오는 사람들이 좋은 거고, 또 한 가지는 신탄진휴게소에서 자기네들은 거기에 애견쉼터가 있다고 해서 홍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완견을 갖고 여행하는 사람이 거기 들러서 쉬다 가요.

이게 어떻게 구 것이냐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들 저도 한번 가서 살펴보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역할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 부분을 개정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대덕구만 하고 있잖아요,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5개 자치구에서도 할 수 있게 정확하고 품위 있게 해주셔야지 허접하게 그냥 생색만 내려고 이런 사업하시면 곤란하지 않아요, 이런 거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마 처음에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비용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 못 따진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비 매칭이 들어왔는데, 국비가 들어왔어요.

시비 매칭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조건이 대부분 달려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안 받으면 되지요.

아니, 아까 우승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이노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98%가 늘어났고 창업첫걸음 같은 경우는 50%가 늘어났는데 국비 이렇게 해서 관리도 못하는 것을 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는 그냥, 무조건 가서 해야 되는 거냐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것은 아니고 신청을 안 하면 사업을 안 하는 거니까 그런 건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상 취지하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운영체계라든지 평가체계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보완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마지막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저한테 주셨던 7개 업체의 7개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2018년도 것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한 거예요.

2019년도에 했었던 그 자료 똑같이 주세요.

돈의 쓰임이 어떻게 쓰였는지 자료 다시 주시고요.

전체 7개 사업을 별도로 다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끝났습니까?

김찬술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국장님, 윤용대 위원님하고 김찬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자료로 할 거니까요, 위원들한테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국장님, 윤용대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월평동 마사회.

저희가 그동안 마사회에서 연간 얼마씩 들어왔어요, 세수가?

관광세금, 관광세.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매년 한 200억에서 230억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200억에서 230억, 한 10년 넘게 받았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2,300억 최하 되겠네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일부 구하고 교육청에 간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가…….

○위원장 이광복 구에 간 것은 청소비도 안 나오는 거고, 그것을 제가 12년 동안 봤잖아요.

청소비도 안 나와요, 그 위원회에서 제가 12년 있었어요.

그런데 2,300억 정도 받았으면 이제는 시에서 대전시민을 위해서 내줄 때 된 거예요, 어느 정도는.

얼추 저희가 계산해볼 때는 360억 정도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마사회가 문을 닫게 되면 그 지역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계신다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인천하고 해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혁신센터,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이광복 인천은 빌딩 2,200짜리 넣고 우리는 없어서 떨어졌다고 이슈로 얘기가 나와서 테크노파크에서 삼성빌딩을 구입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통상적으로 그 건물 크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시에서 인수해서 그 주변에 창업센터나 또 우리가 뭡니까, 벤처타운 이런 식으로 해서 임대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생각 없으세요, 전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간에 윤용대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떤 맥락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부합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고요, 아까 세수 부분에 대한 발생 부분들 감안해서 적극적인 관점에서 집행기관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잘해 보려고 시하고 구하고 합쳐서 돈 100억 들여서 주차장도 지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좀 하셔야지요.

제가 21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21쪽하고 112쪽하고 2개 같이 봐주실래요?

대전실패박물관 세입 부분에 40억하고, 40억 맞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이광복 112쪽에 재도전·혁신캠퍼스 조성 해서 신규 60억이 들어있어요,

국비와 시비 매칭펀드로 40억, 20억 해서.

그러면 도합 100억대를 갖는 건데.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60억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입 40억은 저희가 국비 받는 것만 잡았고요.

세출 부분에서 저희들이 40억 플러스 우리 시비 해서 60억 이렇게.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항목을 좀, 21쪽은 실패박물관이고 112쪽은 재도전·혁신캠퍼스 조성이고.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하여튼 저희들이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다른 부분은 다 똑같아요, 그렇지요?

내용을 하신 것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이렇다고 합니다.

이번에 정부안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안에 실패박물관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을 이렇게 잡았고요.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단계에서 박물관 같은 어떠한 하드웨어적인 이미지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 과정에서 앞에는 정부안 예산편성된 이름이 들어갔고요.

결국은 같은 내용인데.

○위원장 이광복 같은 내용인데 항목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스타트업파크의 전체 면적이 얼마나 돼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딱히 뭐 전체 면적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 가보셨겠지만 궁동하고 어은동이 카이스트와 충남대 사이이다 보니까 그 지역이 막상 작은 것 같지만 가서 보면 꽤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그 전체 일대를 보는데 중간 중간에 스타트업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공간 부분들은 나름대로도 저희들이 거점화시켜서 투자할 계획인데요.

전체 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또 27쪽에요.

기금, 쌀 소득보전 사업관리 등 9개 했는데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쌀 소득보전 사업관리 부분 할게요.

지금 저희가, 물론 뒷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만 개발지구, 개발 뭐지요?

개도국 지위에서 이번에 쌀에 대해서 포기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농업.

○위원장 이광복 예, 농업에 대해서 했는데 대전시에서 지금 여기 우리 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 좀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글쎄 저희들이, 지금 저희가 농업 비율이 낮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저희들 사무실에서 정리된 부분들이, 지금 정부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대응책을 잡고 있다고 그럽니다.

민간 분야라든지 피해보전 또 농업경쟁력 세 가지로 잡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저희도 같은 방향성 하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좀 더 맞는 사업 쪽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아직 준비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율 513%면 엄청난 타격이 오는 거지요?

거기에다 인삼 부분은 715%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대안적인 방법이 나와 주셔야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우유급식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이광복 물론 지자체에서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정확하게 다시?

지난번에도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질의했는데 현황파악을 다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음용실태라든지 뭐 이렇게 좀 파악은 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음용되는 실태하고요, 또 남는 부분에 대한 것들 또 백색우유에 대한 선호하지 않는 부분들,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집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마신 학생들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선 의견 제출한 부분들이 우유에 한정하지 말고 유가공품에 대한 부분들로 대체 쪽에 대한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부분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지원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백색우유가 아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유가공품.

○위원장 이광복 유가공품으로 하겠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이광복 그렇게 선정이 되면 유가공품을 넣어줘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게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위원장 이광복 단가 떠나서 넣어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단가는 맞춰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이광복 단가, 안 되지요, 단가가 안 맞는데.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하여튼 말씀 취지하고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단가하고 학교별 형평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광복 예,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듣기로, 저희가 이런 말 하면 좀 뭐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넉넉한 생활을 갖고 있는 학교는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색우유를 거부해요.

그래서 지금 한 4년째인가 5년째 우유급식을 운영위에서 거부를 했어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싫다, 백색우유.

그래서 백색우유를 몇 개 넣어주면 애들이 그것 갖다가 진짜 멋있게 던지기 잘하더라고요.

퍼지는 모습이 멋있게 퍼진다고 그것을 갖다 벽에다 집어던져요, 먹지를 않아.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하신 대로 재검토를 하셔서 그것을 해야지, 지금 선호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예산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깊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한번 제가 나름대로도 현실하고 또 학생들의 어떤 선호라든지 여건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제가 한 학교만 12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8년 전부터 절대 애들 선호하지 않아.

번번이 이야기를 해도 그게 시정이 안 돼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광복김찬술권중순윤용대
오광영우승호
○위원 아닌 의원
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순돈
전문위원양의석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장유세종
일자리노동경제과장정병순
기업창업지원과장정재용
농생명정책과장인석노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효식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석희로
과학산업국장문창용
과학산업과장박장규
미래성장산업과장권영학
에너지산업과장김가환
교통건설국장문용훈
공공교통정책과장오세광
버스정책과장박용곤
운송주차과장복진후
건설도로과장이종범
트램도시광역본부장박제화
트램정책과장홍성박
트램건설과장조철휘
도시광역교통과장장일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장시득
도시정책과장권경영
도시재생과장박지호
도시정비과장김용조
주택정책과장김준열
토지정책과장구자정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건설관리본부장류택열
건설부장성현영
시설부장안경호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사장유영균
대전도시철도공사경영이사송치영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배상록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최수만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송귀성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김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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