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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19.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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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1월 26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5.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5.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한 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손희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동체지원국을 비롯한 13개 기관에 대하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총 114건의 조치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금번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각 사항별로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희역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정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계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저는 1쪽에 주요 감사내용 요약부분에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 시 돌보미 교통비 지원 추진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원래 취지는 교통비 지원은 작은 부분이고요.

오히려 공적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돌보미 교통비 지원 이렇게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정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공적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돌보미, 처우는 포괄적이어서 돌보미 교통비 지원 추진 이렇게 해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한번 그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감사 요약본 말고, 이게 지금 10개 말고 뒤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다 감사에 포함돼서 진행한 거지요?

이건 요약본일 뿐이지요?

(○전문위원 박현용 전문위원석에서 – 예.)

그리고 메인이 수요층이 원하는 대책 마련이라고 했잖아요.

수요층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할 때는 저출산정책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출산하는 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얘기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포함된 건가요?

(○전문위원 박현용 전문위원석에서 – 수요층이라고 말하는 게……. )

수요층이라는 것은 출산한 사람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것도요.

(○전문위원 박현용 전문위원석에서 – 그 정책에 대해서 수요층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또…….)

포괄적이라는 얘기지요?

(○전문위원 박현용 전문위원석에서 – 예, 이 정책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수요층에 속합니다.)

수요층이, 이게 포괄적인 거란 얘기지요?

(○전문위원 박현용 전문위원석에서 - 예, 함축해서.)

함축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채계순 위원님.

채계순 위원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주요 감사내용 중에 다섯 번째, 한국효문화진흥원과 대전복지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도감독 철저, 지독감독 철저는 맞고요.

그런데 그 앞에 효율적 운영이라기보다 정체성 확립, 정체성에 걸맞은 운영을 해달라는 그게 요지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변경하시면 어떨까요?

구본환 위원 구체적으로.

채계순 위원 그러니까 효문화진흥원도 그렇고 복지재단도 그렇고 효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그 정체성에 맞는 사업들을 잘하라는 얘기였다고 저는 이해했고요.

복지재단도 예를 들면 복지재단이 꼭 해야 될 자기 역할에 맞는 것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도 저는 있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대전시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게 두 가지 지적이었기 때문에 그 핵심을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신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우리 채계순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요청하셨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구본환 위원님도 말씀을 주시고요.

구본환 위원 저는 이해는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아, 그렇습니까?

구본환 위원 예.

○위원장 이종호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한 결과 채계순 위원님과 구본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42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동체 활성화와 시민복지 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212억 4,302만 원 대비 1.6%인 178억 8,522만 원이 증액된 1조 1,391억 2,825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2,662억 1,508만 원 대비 1.5%인 340억 4,310만 원이 증액된 2조 3,002억 5,818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5,992억 200만 원 대비 3.3%인 197억 1,300만 원이 증액된 6,189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동체지원국은 기정예산 9,008억 9,646만 원 대비 0.1%인 89억 4,069만 원이 증액된 9,098억 3,715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교육재정교부금 113억 7,322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18억 3,4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5억 3,049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 양육수당 지원 17억 4,239만 원, 아동수당 급여 11억 670만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10억 5,255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은 기정예산 1조 527억 4,740만 원 대비 1.9%인 196억 5,811만 원이 증액된 1조 724억 551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98억 6,657만 원, 기초연금 지급사업 67억 8,329만 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16억 2,81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생계급여 43억 6,823만 원, 자활장려금 14억 5,795만 원, 치매전담실 증·개축 10억 8,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2,975억 3,292만 원 대비 1.9%인 56억 1,081만 원이 증액된 3,031억 4,373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대전 오월드 운영비 보전금 57억 원, 갑천, 유등천 산책로 보안등 설치사업 5억 원, 식장산 문화공원 조성사업 1억 7,63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공원 조성사업 4억 8,5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3억 4,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150억 3,829만 원 대비 1.1%인 1억 6,651만 원이 감액된 148억 7,178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축산물검사 재료비 3,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1억 5,531만 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4,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515억 7,700만 원 대비 1.3%인 19억 원이 감액된 1,496억 7,7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누수 등 긴급수선 1억 3,000만 원, 예비비 15억 9,776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11억 1,201만 원, 노후관 개량공사 7억 439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12억 1,900만 원 대비 2.3%인 41억 800만 원이 증액된 1,853억 2,700만 원으로 대전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비 19억 6,174만 원, 서구 내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2,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95억 8,300만 원 대비 7.4%인 19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788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191억 4,533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예비비 1억 6,033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8억 2,300만 원 대비 25.5%인 17억 4,000만 원이 감액된 50억 8,300만 원으로, 서구 내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2,900만 원,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2,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 소관 청소년육성기금과 보건복지국 소관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녹지국 소관 녹지기금, 주민지원기금 등 총 5종으로 기정예산 2,307억 755만 원 대비 0.01%인 1,130만 원이 감액된 2,306억 9,625만 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재해구호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며, 식품진흥기금은 기정예산 60억 5,495만 원 대비 5.2%인 3억 1,380만 원이 증액된 63억 6,875만 원으로 수입은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2억 64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2억 원 등을 감액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억 2,08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녹지기금은 기정예산 1,786억 2,370만 원 대비 0.2%인 3억 3,140만 원이 감액된 1,782억 9,230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억 3,1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 3,14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 34억 4,176만 원 대비 0.2%인 630만 원이 증액된 34억 4,806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6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3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얼마 남지 않은 2019회계연도 기간 중 향후 예산 소요액을 감안하였고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대전형 공동체 활성화, 행복한 복지 도시 구현, 친환경 대전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3권 별도보관)

·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9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부터 18쪽까지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9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19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원장·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련과장·부장 또는 소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수석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황당한 부분이 있어요.

환경녹지국에서도 14개 명시이월이 있고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작년에 굉장히 급하게, 기계가 노후화돼서 기계 구입한다고 해놓고 제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네, PM-2.5니까, 샘플러 구입비 해서, 이게 명시이월까지 간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 5개 명시이월 사업했는데요, 현재 이것은 저희가 2회 추경 때 예산안을 성립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바로 작업에 들어갔고요.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거나 바로 작업이 들어가서 계약을 했거나 이런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성립되다 보니까 이것이 올해 안에 계약을 해서 집행까지 완료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해놓은 거고 최대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이것을 추경에 넣을 게 아니고 본예산에 태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추경에 태웠다는 얘기는 급해서 2회 추경에 세웠는데 예산에 성립을 해줬으면 올 가기 전에 이것을, 미세먼지 자동칭량시스템, 미세먼지(PM-2.5)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했으니까 추경에 올렸을 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만약에 이것을 본예산에 세웠으면 오히려 이 기간이 6개월 더 이후에 우리들한테 들어오는 거고요.

외산장비도 있기 때문에, 외산장비 같은 건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지금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예산에 세웠으면…….

구본환 위원 아니, 내 얘기는 미세먼지에 국민적 관심과 시민적 관심이 있었으면 그러면 이것을 미리 체크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실었어야 될 사항이, 우리가 그때 이거 정리를 했던가요?

나 기억이 안 나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현재 미세먼지 샘플러 같은 경우에는 11월 18일 자로 계약은 현재 되어 있고요.

구본환 위원 되어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예,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에는 최대한 빨리하면 1월 7일까지는 납품기간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이라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이라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자재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인정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연구할 수 있는, 아니면 조사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자재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입해 줘서 뭔가 하자고 했던 분위기에서 예산을, 명시이월 자체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저희들이 가능한 한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하여튼 그리고 환경녹지국도 그래요, 명시이월이 14개나 돼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환경녹지국에서 명시이월 사업이 많습니다.

당초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정부 미세먼지 추경에 따라서 저희가 10월에 2회 추경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물량을 이 기간 내에 다 커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연내에 저희들이 공고 내지는, 공고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받았던 수요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해서 내년 연초에 곧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실무적으로는 절차가 있으니까 이런 사태가 나왔다고 하지만 바깥에서 볼 때는, 물론 행정적으로 절차가 길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건 어지간하면 명시이월은 모든 분야에서는 하지 마시고, 아니면 명시이월이 있다는 얘기는 일이 더딘 감을 갖고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렇게 외부에서 비쳐질 소지가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구본환 위원 내년부터 명시이월 거의…….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최대한 집행에 속도를 가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오월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 오월드에 작년보다 한 3억 가까이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예요, 아무리 사람이, 이것도 인구 감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오월드에 3억 부분?

구본환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저희는 적자보전…….

구본환 위원 적자보전 한 거?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구본환 위원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싸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근본적인 이유로는 입장객 감소가 있고요, 입장료가 또 줄어든…….

구본환 위원 그것도 저출산 문제?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렇지요,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 주 고객이 될 수 있는데 저출산 때문에라도 그런 인구들이 많이 증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라든지 어떤 계절적인, 기후적인 요인 때문에 이런 야외활동에 대해 약간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도 보면 운영비 보전 지원이 57억이나 돼요, 엄청나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운영비 보전으로 딱 가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쪽에서 시설운영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 대비 지출에 대한 차액부분을 저희들이 보고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적자보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본환 위원 해결책은 없나요, 이건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근본적으로는 오월드에 대한 활성화 계획 자체가 지금 정리 중에 있는데요, 시설 자체에 대한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흐름이 반영돼야 될 부분도 있고 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윤종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입장료 자체를 전액 무료화해서 내부의 어떤 시설 운영수입을 통해서 커버를 하자는 말씀도 계셨는데 굉장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여기는 우리 대전 이남에서 오시는 수요층들이 한 6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민의 입장료에 대한 부분은 약간 감액한다 하더라도 전반적 입장료 수입 자체가 다른 지역에 있는 이런 테마파크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은 현실화시켜줄 필요가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현실화라는 얘기는 어떤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어느 정도 입장료가 1만 2,000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다른 지역 어떤 입장료 수준까지도 감안했을 때 좀 다소 그런 부분들이 검토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은 오월드 입장료를 받지 말고,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런데 그게 순수하게 100% 우리 대전시민이 이용하는 것이라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현실감 있게 검토가 될 수 있을 텐데 외지인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상황에서 외지인까지 다…….

구본환 위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보면 그 지역의 주민증을 제시하면 할인해 주는 데도 사실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저희는 그걸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구본환 위원 반영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대전시민들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감액을?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런데 아무래도 안에서 내부적으로 직영하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서 많은 수익이 발생돼야 되는데 저희들 아마 자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발생시켜 낼 수 있는 수익부분이 한 10억 정도가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구본환 위원 그런데 지금 오월드 파트가 환경녹지국 파트는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저희는 당초에 협약을 맺었을 때 여기가 공원 안에 동물원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본환 위원 운영은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운영은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리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런데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수익하고의 어떤 차액부분의 적자보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일정부분의 적자보전은 또 환경녹지국에서 하도록 당초 협약 자체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요, 한번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계순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합시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구본환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첫 번째로 부서의 적절하지 않은 거 세 가지를 먼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48쪽에 공동체지원과가 하고 있는 대전역 주변 과학·문화·예술 허브화 조성사업,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내용상으로 보면 지역주민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외부관광객을 포커스로 했다면 문화체육관광국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과, 그다음에 첨단의료관광 도시 육성이라고 하는 94쪽에 보건정책과가 하고 있는 이 사업도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내용을 보면.

이게 우리 부서가 담당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앞에서 얘기하신 대전오월드 운영비 보전금, 보조금 사업비 예산은 운영비나 이런 전반적인 건 다 우리 부서에서 나가면서 실제로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공사를 소관으로 하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대전제를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어떤 한 분이 정리를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지요, 하시기 어려우시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일단 3개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어서요.

채계순 위원 첫 번째 공동체지원국 것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채계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많이 부딪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의 내용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도시재생본부에서 이 업무가 추진이 되다가 도시재생본부 업무가 공동체지원국의 마을협력팀 쪽으로 일부가 넘어오면서 이 업무가 같이 그냥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공동체 공간조성이라는 그런 차원도 일부 있다 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채계순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 사업은 그곳에 살고 계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지원국은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은 관광활성화가 목적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 심사할 때도 공동체지원국의 관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끈끈하게 만들어가고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볼 때 이것은 외부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이 어쨌든 슬럼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사업은 이런 목적을 갖고 한다면 문화체육관광국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모여서 얘기하시는 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직부서하고, 관련부서들하고 조금 실무적인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내용 조금 여쭤볼게요, 어쨌든 여기 소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사업의 기본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어떤 거였는데, 왜 변경됐는지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문체부 국비사업이고 문체부 지침에 따라 추진돼야 될 사업입니다.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이라고 문체부 지침에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던 부분들이 가로정비랄지 주변 경관정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거기가 건어물거리하고 한약거리가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분들을 위한 사업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는데 문체부에서 이것은 당초에 본인들의 관광자원화사업의 목적과 지침상 어긋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수립해라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문체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이거를 변경하다 보니까, 타당성 용역을 거치고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채계순 위원 늦어진 건 그럴 수밖에 없었긴 한데 변경 승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비해서 바뀐?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그러니까 지금 가로정비나 경관정비나 기존에 상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은 이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다 배제를 하고 기본적으로 관광거점을 위한 사업, 그러니까 동구청이 소유한 주차장에 관광거점시설을 설립하고 청춘다락 부분에 앞부분이나 공간부분들을 좀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안내도 받고 여기서 대전의 어떤 기본적인 관광에 대한 방향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점으로 저희들이…….

채계순 위원 그러면 더욱더 문화체육관광국이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사실 사업내용상으로는.

채계순 위원 그렇게 정말 바뀌었다면 더 그건 사업부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또 공동체지원국의 의견도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광거점화 하는 것은 외부인이 와서 관광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 삶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저는 보면서 바뀌지 않으면 우르르 관광산업으로 왔다가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은 전혀 보지 않고, 문제된 그런 것들이 저는 이미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공동체지원국의 의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이런 목적으로 할 거면 저희 소관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첨단의료관광 도시 육성, 이건 성과는 말이 많았습니다만 저도 성과를 잘 알지 못해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금 이 취지로 보면 보건정책과 사업이 맞는가, 특히나 대전,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보건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관광이 일단 업무 자체가 보건복지국 소속으로 있고요.

그런데 이게 사업명이 관광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이게 하나의 그냥 일반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의료관광 업무, 특히 해외환자 유치를 하기 위한 운영비 내지 인건비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우리 마케팅공사를 통해서 해외환자 유치를 하기 위한 어떤 홍보나 마케팅요원들을…….

채계순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보건복지국이 하는 역할하고, 환자를 유치해서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그 사람들의 삶을 돌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객이 아니라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환자를 유치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한 우리 보건복지국의 적절한 사업인가, 여기에 있는 게.

이건 저는 이 사업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소관은 여기에 있지만 적극적으로 산업으로 키우고 하려면 산업 담당하는, 어디지요, 과학산업국이라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으로 가서 정말 하려면 활성화시키든지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우리 국에 있는 것보다.

그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관광산업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는 산업을 담당하는 주무국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이걸 산업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하기 위한 홍보나 마케팅 이런 것들이 주된 업무가 되겠고요.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 우리 지역의 의료산업 활성화 육성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해외환자를 가능한 많이 유치해서 어떤 치료를 위한 그런 수입뿐만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쓰게 되는 활동, 관광을 통해서 얻는 그런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이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하는 복합적인 의미로 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산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렇게 안 봐도요, 결국은 환자를 유치해서 한다는 그 취지로 보면 우리 보건복지국에 있는 게 적합한가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도 저는 이게 우리 소관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얘기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 위원님 말씀에도…….

채계순 위원 저는 왜 보건복지국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덜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래서 전제를 말씀드리기를 이 의료관광 업무가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으로 되어 있고 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의료관광 그것이 홍보, 마케팅이든 산업의 육성이든 그런 차원에서 어느, 이것이 산업을 중시하다 보면 경제국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관광이라는 측면을 부각시키다 보면 또 문체국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의료관광, 또 해외환자 유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보건복지국이 낫겠다 싶어서, 보건정책과가 있는, 그래서 소관이 이렇게 분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한번 얘기는, 검토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136쪽 오월드 운영비 보전금인데요.

이것도 지난번에도 어떤 탈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한번 저희 내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이 저희 부서에서 나가면 행정사무감사도 저희가 하든지 그래야 연동해서 같이 보는 건데 예산은 저희 복환예산에서 나가면서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쪽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건 정말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관한 국장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단순하게 여기가, 지금 오월드 자체가 공원 안에 있는 시설이라고 해서 아마 1999년도에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맺고 운영비 적자보전을 해주는 그런 구조를 취해 왔었는데요.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오월드 자체는 하나의 우리 도심에 있는 관광자원으로 인식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아마 공사·공단에 대한 어떤 조직개편 방향이라든지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 내부의 어떤 조직개편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내부에서도 그런 변화의 어떤 움직임이나 노력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정리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환경녹지국에서 공원녹지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들이 저희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채계순 위원 적절하지 않다고…….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채계순 위원 그 부분도 시정 차원에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2019년도 오월드 경영진단평가 이게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 위원님들께 이것 다 주셨나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아마 이런 경영진단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저희도 지금, 아마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 공기업계에서 다 경영진단을 하고, 일차적인 검증을 공기업계에서 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공사와 우리 환경녹지국 간의 어떤 협약 때문에 운영지원비만 경영진단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 지금 적자에 대한 보전규모를 어느 정도로 갖춰야 될까를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지금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설명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1쪽이에요.

그 외 수입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여기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사업비해서 예산 대비 정산반환금이 전체 총계가 폐기물 관련해서는 한 24억 5천여만 원 정도 되고 바이오에너지센터 위탁사업비 정산 관련해서는 예산을 112억 조금 넘게 잡았다가 다시 정산한 게 11억 5천여만 원이 되는데 이거 2개 합치면 거의 35억 되나요?

그래서…….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36억으로 지금.

채계순 위원 예, 그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 매년 주는 거였는데 이렇게 예측이 안 돼서 정산반환금을 굉장히 많이 남기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잉여금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바이오에너지센터 같은 경우는 매년 되는 건 아니었고요.

바이오에너지센터 자체가 지금…….

채계순 위원 설립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얼마 되지 않았고 우리한테 이게 올 3월에 도시공사로 완전 이관이 됐거든요.

채계순 위원 이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폐기물처리 이거는 금고동 매립장, 신일동 소각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도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예측을 이렇게 해서 과도하게 반환금이 많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다 폐기물반입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다 확인된 이후에 정산되고 그것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한 24억 정도가 지금 발생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누적된 어떤 데이터가 있고 추계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평균이나 인구추계도 있고 해서 하면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데 24억 이상씩 반환하고 하는 것은 예산을 크게 잉여금으로 처리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정확하게 저희들이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동구 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7쪽에 보면 우리 공동체지원국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이게 3억이 감액됐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윤종명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감액된 주된 이유가.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저희가 이게 상·하반기 2번으로 나눠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요.

기본적으로 2년 단위라서 2회 연장해서 최장 6년까지 이렇게 이자지원을 합니다만 저희가 실제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를 들어서 금년 상반기에 한 502명 정도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실제로 선정이 되고 나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실행할 때 한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또 개인의 신용도랄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하는데 탈락률이 한 3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3억 정도가 지금 감액되는 그런…….

윤종명 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결혼적령, 결혼연령들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윤종명 위원 여기 40세 이상 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지금 39세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령을 조정해서 40 몇 세라든지, 지금 결혼을 40세 넘어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검토해서 이렇게 대상자, 어차피 지금 감액이 돼서 3억씩이나 이렇게 지금 예산보다 마이너스된 상태이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위원님 주신 말씀에, 사실 청년이 저희가 만 39세까지 조례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대상자를 했는데 최대한 많이 이 부분이 대상이 혜택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1쪽하고 23쪽, 지금 여기 우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서구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대전대학교산학협력단하고 여기에 배재대학교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직구성 이런 부분을 자료로 이것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34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이 있는데 이건 임대, 지금 계속 임대비로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당초 저희가 처음에 지역아동센터,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구매로 됐다가 렌털로, 임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렌털비로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전에 구입한 부분은 제외하고 렌털로 지금 바꾼 겁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당초에는 구입으로 하다가 구입보다는 렌털이 더 효율적이고 더 저렴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지침 자체가 렌털비로 다, 렌털로 하는 것으로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295개 지원대상이 다 렌털로 해서 차등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것도 한번 현황을 봤으면 좋겠고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윤종명 위원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인데, 84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이라고 그래서 장애인단체에 지원이 여러 가지 상당히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대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21개소 지원인데 이게 지금 한 279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원현황이라든지 이용장애인, 종사자 여기에 대한 구분 자료를 한번, 이거를 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왜냐면 여기 옆에도 보면 단기보호시설 19개소가 있거든요.

이게 시설들이 어떻게 지금 저도 한번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싶어서 한번 제출,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는 건 뭐할 것 같고 자료를 한번 제가 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지금 86쪽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이라고 사전사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활동지원하는 기관은 몇 개 기관이나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기관이요?

윤종명 위원 예, 기관이라고 하면 시설 저기겠지요, 장애인 지원하는.

이게 지금 여기 아무리 봐도 제가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이 몇 개 이런 저기가 없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24개소가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24개소가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24개소이고 각 구청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구청에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윤종명 위원 이 지원은 국·시비로 되고 있고 지정은 구청에서 하고요, 지자체에서 하고?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윤종명 위원 자료요청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자꾸 자료요청 말씀드리기도 어렵겠네요.

그리고 93쪽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 재난의료지원차량 이게 신규로 나와 있는데 재난거점병원으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기준하고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윤종명 위원 그러면 이게 거점병원으로서 지금 차량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들이 이게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지금 운영비는 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실적을 보면 연간 올 9월까지 4회 움직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차량을 이렇게 지원을, 우리가 차량비를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재난거점병원은 어떤 유사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해서 단기간 동안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예를 들면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사상자를 분류하고 처치하고 이송하는 등 단기간 외부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응급처리를 하기 위한 어떤 특수차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요.

재난거점병원이라고 그래서 다 그런, 여기서 예산에 올린 재난의료지원차량을, 응급차량을 다 갖추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건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그 병원에 대해서 이 특수차량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거점병원이라고 해서 이런 지원차량을 비롯해, 특수차량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재난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게 아니고 그런 전체적인 의료시설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서비스 수준이 갖추어져 있는 병원을 지정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에 필요한 특수차량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 예산입니다.

윤종명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충남대학교병원이 거점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재난의료지원차량이 노후화돼서 교체를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격,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금 거점병원으로 책정,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1년에 연간 4회밖에 지금까지 올해는 움직이지를 않았는데 이 차량을 새로 사서 줄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런데…….

윤종명 위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차량은 거점병원이 차량을 구입하고 병원에서 필요로 해서 그런 것은 구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차량을 왜 구입해서 주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재난거점병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런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재난의료지원차량을 구입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의료진이라든지 그건 부가적으로 해당병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지원차량이 있음으로 해서 이 안에 응급상황에서 현장출동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비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갖춰놓고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이지 이것이 일반 응급차처럼, 구급차처럼 상시적으로 현장마다 다니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연간, 자료에 있듯이 저희가 훈련 목적으로 출동한 실적이 올해 겨우 4번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동한 경우가 5번이 있었는데 이것 연간해도 실제 유사시 발생했을 때 이런 목적으로 해서 출동하는 데는 1년에 해봐야 몇 번 없고요.

우리 시는 어찌 보면 역으로 다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출동할 만한 재난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출동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이게 거점병원으로 지정은 언제 됐어요, 몇 년도에?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이게 현재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건 충남대병원하고 건양대병원이 있는데요.

지정된 것은 병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지정된 해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특수차량의 내구연한, 운영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윤종명 위원 그래요, 국장님,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자료로 이것 제출 좀 해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환경녹지국, 133쪽.

서대전광장 운영비를 지금 자치구하고 50 대 50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대전광장은 시민광장으로 저는 이게 앞으로도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저도 위원님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우리 대전시에서 구청에 관리비 한 50% 정도를 줘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저희들이 조경공사라든지 화장실을 지금 다시 개보수하고 주민들이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지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는 시가 맡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50%라도 구에서 부담을 하다 보면 구 자체적으로 어떤 거기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장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광장으로 하려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번에 어쨌든 리모델링사업도 새로 했으니만큼 이런 부분들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오월드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다른 타 시·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지원하고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이게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사용, 시설하는 쪽에서는 진짜 그분들이 사업비를, 시설비를 더 부풀려서 올려서 예산을 청구할지, 이런 부분은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이게 일원화가 돼서 그 예산을 예산집행부서에서 시설개선이라든지 환경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돈은 주고 거기에서는 시설관리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영의 효율, 적절하게 오월드를 시민들이 시민들의 진짜 공원으로써 여가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저기로 거듭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지금 인원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인구가 감소되고 대전시민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런 부분들이 왜 줄어들었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입장료가 1만 2,000원이라고 보면 잠시 1시간 코스나 2시간 공원, 동물원 한번 들려볼 사람들도, 연인들이 와서 둘러보고 가고 싶어도 1만 2,000원 입장료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한두 시간이라도 거기를 들어가서 커피라든지 다른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동물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을 개선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그랬어요.

거기 주차장 시설에 자동차극장이라든지 무인궤도열차 이런 부분, 열차 같은 걸 지금 시설을 확충해서 마케팅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하고 시설을 시민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을 만들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게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아무래도 이 공원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수준에 못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원이 줄어들고 인원이 많이, 다른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에서 오신다고 그랬지만 잘해 놓고 많이 오면, 그 사람들이 많이 오면 많이 거기 와서 활용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설 잘해 놓고 사람이 없는 것보다는 진짜 우리 대전시민분이 아니라 외지분들도 또 대전공원이, 동물원이, 오월드가 잘되어 있어서 많이 온다는 것은 좋은 저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부시설을 잘해놓고 수익을 발생시켜서 또 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전시민들이 정말 거기 가서 동물원을 통해서 더 어떤 휴식을 취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적자보전을 해주는 만큼 시설을 우리 대전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하여튼 검토도 실국에서 해주시고요, 시설관리 모든 부분들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윤종명 위원 145쪽에 보면 우리 하천관리사업소인데 여기 갑천·유등천 산책로 보안등 설치가 신규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자료 한번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종명 위원님께서 여러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세하게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구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2개만 여쭤볼게요.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고 싶은 게 지금 의료관광이 코디네이터들이랑 해서 지금 외국을 갔다 오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손희역 위원 현재 현지를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 현지를 간 방문횟수랑, 각 국가별 방문횟수랑 예산사용내역 보고 싶거든요.

그것 좀 해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왜냐면 지금 보니까 홈페이지니 뭐니 정비가 잘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쪽을 한번 신경 써도, 저희가, 한번 위원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한번 정리 부탁드리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아까 하신 건데 결국에 오월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외지인이 60%인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손희역 위원 그런데 거의 수요자들이 10대 이하가 더 많아요.

그건 아실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손희역 위원 그 이유가 뭐냐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되는 건데 유치원 아이들이랑 초등학생 아이들이 와서 얼마를 사용할 수 있겠냐는 거지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연령대가 즐길 수 있게끔만 바꿔주셔도 저는 충분히 적자면을, 감소폭을 좀 더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50억이라는 엄청난 적자가 지금 나고 있는데 여기도 자료 하나만 요청드릴 게 지금 각 특·광역시별로 저희가 이런 오월드같이 운영하는 데가 있기는 있잖아요, 지금 광주광역시도 있고.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광주, 대구, 서울 다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다 있는데 거기가 인구 대비 적자폭을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그걸 보다 보면 저희가 또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범사례가 있으면 모범사례를 만들어주시고 지향하지 말아야 될 사례가 있으면 지향하지 말아야 될 사례별로 정리만 되더라도 저희가 판단하고 보기가 편할 것 같으니까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례를 다시 한번 스터디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희역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부분도 우리 해당 국장께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9쪽을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이것도 명시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구본환 위원 지금 마을기업이 이 공모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지금 폐업이 23개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 마을기업 이게 요건을 갖춰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5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폐업을 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페널티를 주나요?

왜냐면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서 처음에 했어, 폐업을 했어, 그러면 그 폐업한 분들한테는 어떤 페널티가 들어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총 76개가 지정되어 있다가 23개가 폐업이 되고 53개 기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신규, 재지정, 고도화, 예비 이런 형태로 해서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사실은 폐업을 했다고 해서 별도의 페널티를 주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그러지는 않겠지만 폐업한 사람이 다른 또 그거를 해서 공모해서 될 수도 있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사실 저희가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자치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1차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2차 검토를 하고 행안부에서 3차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구본환 위원 선정을 해서, 선정을 했으니까 지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하다가 폐업을 했을 것 아니에요.

폐업한 사람들한테는 페널티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구본환 위원 그런데 또 이분들이 다른 명의를 갖고서 공모를 해서 이게 또 공모에 선정이 되면 그런 어떤 제재장치가 되어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이 투입됐는데 감독을 어떻게 하시나.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그러니까 저희들이 3차에 걸친 심사과정에서 유사한 아이템이랄지 기존에 참여했던 분들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아이템은 그렇다고 치는데 구본환이 A 계획안을 갖고 공모를 했어, 하다가 이걸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하다가 폐업을 했어, 그런데 조금 더 있다가 구본환이 또 B 아이템을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공모에 선정이 됐어.

이런 경우는 해주나요?

그건…….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3단계에 걸친 심사에 따라서 공모가 선정이 됐으면 그 부분에 따라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의 어떤 제재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구본환 위원 아니, 국·시비가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는 선정을 해서, 그 양반이 꾸준히 하기를 바라지만 부득이하게 폐업한 사람들한테는 일정부분 페널티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구본환 위원 아니, 행안부에서는 돈만 내려주고 사업은 여기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그런 페널티는, 그 장치를 해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구본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지금 폐업된 마을기업에 대한 어떤 페널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이거 마을기업을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2012년도?

10년?

이거 한 지가 꽤 됐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폐업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총 23개소.

구본환 위원 총?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구본환 위원 그런데 23개 폐업한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그냥 신청해서, 공모해서 사업하다가 말면 그냥 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 요건을 보면 지역자원 활성화 마을기업,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자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전통시장 상가 활성화 사업 이것도 마을기업으로 들어가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구본환 위원 사실 이런 건 중소기업청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요,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구본환 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지역특산물 자원사업비 활용 이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면 어떤 제재장치가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악용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라도 행안부 지침 말고 시 지침에도 그런 안전장치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워낙 마을기업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은 폐업되는 상황도 많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자산 운용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환수되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런데 사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페널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마을기업 자체가 열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규정도 어정쩡하게 되어 있잖아요.

50%, 40%하고 자부담은 10% 이상 이렇게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10% 이상이면, 내 자본이 90% 갈 수 있고 하겠지만 막연하게 10% 이상 하면서 마을기업을 만들었는데, 지금 폐업이 76개 중에 23개면 한 30% 정도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페널티, 일정부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 예산인데 잡어, 잡는다는 표현은 그렇고 일단은 환수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자료 요청할게요.

지원대상이 76개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지금 현재 53개가…….

구본환 위원 전체 공모해서 23개 폐업한 리스트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 리스트하고 항목별로 해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폐업의 이유가 뭔지, 왜냐하면 원인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5천만 원, 내년도에 3천만 원, 더 추가지원해서 최종적으로 해서 마을기업이 잘 된다면 우리가 더 육성해야 되겠지만 개중에는 5천만 원 지원받고 그렇게 하다가 또 멈춰 서면 아무 제재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좀 디테일하게 해서요, 76개 공모를 했어, 어떤 사업을 했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이 53개, 어느 동에, 이거 각 지역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폐업의 이유 등등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공동체지원국장께 요청하신 구본환 위원님 자료 요청에 성실히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구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기업을 하다 보면 어떤 기구나 도구를 지원금으로 사는 경우가 꽤 있지요?

기구나 예를 들면…….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시설비나 물품 구입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시설비, 그러면 그런 데가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됐다,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 저는 선정기준이나, 말씀하신 게 선정기준에 폐업한 운영자가, 운영자로 했던 사람이 폐업하고 계속 만들 가능성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선정기준에 그런 조항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필터링할 수 있는 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하나는 어떤 도구나 주로 뭔가 농산물을 가공한다거나 그러면 이런 시설비로 시설을 해주지 않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채계순 위원 그러면 망하게 되면 그 시설해 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시설이나 자산에 관해서는 일부 환수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시설물을 그러면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가…….

채계순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시설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원래 그 자산이나 시설이나 물품은 저희들이 환수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채계순 위원 그것은 조금 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설투자를 다 한 거고요.

그러면 그거는 개인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추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지원국에 대해서는 이상이고요.

한 가지 231쪽에, 상수도사업본부인 것 같습니다.

231쪽에 누수 등 긴급수선인데요, 이게 650건에서 715건으로 늘어나서 부족액을 지금 추경으로 신청하신 거잖아요?

1억 3,000을 신청하신 건데 이게 무슨 원인인지 꽤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인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누수를 이렇게 하다 보면 긴급수선이, 갑자기 조그만 배수관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중부사업소만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볼 때는 한 65건이 더 늘어난 건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측 못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주로 어떤 건지, 예를 들면 작은 거 이런 건 그럴 수 있는데요, 어떤 거?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작은 겁니다.

이 누수 등 긴급수선은 작은 거고요.

노후관, 맨 뒤에 보면 반납하는 게 있습니다.

큰 대형관, 주 메인도로 그런 데가 그렇고 누수 등은 가정용 같은 데, 바깥에 어떤 긴급 등 그런 수선비용에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채계순 위원 큰 건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그렇지요, 이건 소소한 것들입니다.

채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질의드릴게요.

공동체지원국 16쪽 잠깐 보시면요.

청년해외교류 관련해서 전액 삭감이 있었어요.

그 이유와 당초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이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내년에는 국제협력과로 편성되는 모양이지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할 당시에는 대전의 청년들이 국제기구에 취업하거나 그쪽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UN-Habitat 본부가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데 거기를 방문해서 거기서 멘토링하고 같이 콘퍼런스 참여하고 봉사활동하고 이런 형태로 당초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UN-Habitat 재정국장이 우리 시를 방문하면서 기획조정실의 국제협력담당관실하고 같이, 이 부분의 사업을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도 일정부분 UN-Habitat 공여금을 내는 부분이 있으니 이 사업을 합쳐서 같이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주관이 돼서 저희 청년정책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합쳐서 대전형 ODA사업이라고 해서 3개 부서의 사업을 합쳐서 진행을 하자 해서 약간의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추진되면서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대전시하고 UN-Habitat하고 협약을 한 9월 정도에 체결해서 하반기에 청년들을 보내기로 했는데 협약이 지금 12월 중으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UCLG 유치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으로 해서 좀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 청년과에 있는 예산으로는, 여비로는 도저히 올해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이종호 그 내용 여기 나와 있어요, 자료에,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연초에 이거 예산 받으셔서, 작년에 해서 그러면 서둘러서 하셔야지 지금 검토하는 데 한 7개월씩 걸립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

○위원장 이종호 사전에 계획이 있었으니까 하셨을 거고 그렇게 했으면 바로 그다음에 또 한 두 달 후에 계획 수립하고 또 두 달 후에 MOU 체결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산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위원장 이종호 그렇게 예산 편성해 줬는데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데에 예산실에서는 편성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위원장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3개 부서가 같이 엮어서 돌아가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았고요.

다음부터는, 이게 내년에 국제협력과로 가면 공동체지원국 소관이 안 되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일단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에 코디네이터를 국제협력담당관실에 2명 파견하는 것으로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본예산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정 필요하면 우리 추경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았고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렇게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도 받으셔서, 예산 받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196쪽에 청사 신축하신다고 그랬었지요, 지난해에,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예, 올.

○위원장 이종호 1회 추경에 편성하고서 왜 전액 삭감을 하고,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신축 결정해 놓고 금년 9월에 또 신축계획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간단하게 해주세요, 여기 내용 있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당초에 저희들이 청사가 23년, 노후됐고 그다음에 증원이 되면서 공간이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정기안전점검을 법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그전에는 안 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예.

○위원장 이종호 몇 년 후부터 안전점검 받게 되어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올해.

○위원장 이종호 올해 처음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예, 올해 처음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아니, 그러니까 건물 지은 지 몇 년 만에 안전점검 받게 되어 있냐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시특법에 의한 점검은 처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처음인데 그게 1, 2년 된 게 아니잖아요, 건물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건물은 23년 됐는데요.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23년 됐는데, 그럼 그동안 23년 지난 후에, 22년 지나고 나면 안전점검 받습니까, 법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그동안은 저희들이 시특법상의 대상시설물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시특법이 강화되면서 시특법상의 관리대상 건물이 되었습니다.

포함돼서 올해부터 이거를 법에 의해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면, 그전에 그런 것이 있었나, 없었나 그것을 확인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전에 받았던 건 시특법상에 받은 건 아니고.

○위원장 이종호 아니, 그러니까 자료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자꾸 길게 할 건 아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검토가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행정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이런 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전부 보고드리잖아요, 원장님에서 전결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고 안 드립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보고드리고요, 이거는 사실은…….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종호 처음에 하실 때는 공간도 좁고 오래되고 다 했는데 그거 겨우 해서 작년에 신축하려고 용역 실시할 수 있도록 해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검토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하여튼 마찬가지로 앞에서 지적한 대로 그렇게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었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5.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시 55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는 이미 마쳤으므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23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정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1일 1차 회의원칙에 따라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분 4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종호손희역윤종명구본환
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태수
전문위원박현용
○출석공무원
공동체지원국장최시복
공동체정책과장강영희
사회적경제과장문인환
청년정책과장최명진
교육청소년과장박문용
가족돌봄과장김희태
보건복지국장이강혁
복지정책과장명노충
노인복지과장정기룡
장애인복지과장김은옥
보건정책과장유은용
식품안전과장원방연
환경녹지국장손철웅
기후환경정책과장이윤구
미세먼지대응과장노용재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신성순
자원순환과장양기현
생태하천과장한광순
공원관리사업소장조경호
하천관리사업소장임병희
한밭수목원장이석훈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감염병연구부장남숭우
식의약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서원호
동물위생시험소장유상식
상수도사업본부장정무호
경영부장한경희
기술부장임영호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한광오
송촌정수사업소장박노덕
월평정수사업소장성훈식
신탄진정수사업소장임성규
수질연구소장강석규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설동승
경영본부장이철호
환경본부장지송하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유미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금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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