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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9.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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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1월 21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모유수유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조례안

4. 대전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

5.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8.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모유수유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조례안

4. 대전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

5.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8.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보건복지국 소관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안건 및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11월 20일 자 어제지요, 새로 부임한 유미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으로 복지재단을 이끌어갈 각오를 간단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는 대전 복지현장과 시민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새로 취임하게 된 유미 인사드립니다.

현 정부의 포용적 복지 민선 7기 대전시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전복지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복지전달체계 핵심인 대전복지재단의 역할은 사회복지현장의 서비스 질 향상과 복지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대전복지재단은 급변하고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을 현장연구로 돕고 정부정책과대전시정을 현장에 구현하는 핵심전달 체계로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대전복지재단은 사회복지현장과의 소통과 사회복지시설 지원 강화를 위해 정체성과 역할을 명확히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소통·화합·협력의 열린 조직,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업무 풍토, 조직원 구성원 개개인이 함께 성장하는 신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재단의 존재가치와 역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첫째, 현장 전문가로 대전복지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둘째, 현장지원을 통한 촘촘한 대전복지생태계 구축에 분명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셋째, 참여와 협력, 시민의 힘이 구현된 가치 중심 민간협력 대전형 복지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사회복지회관 즉 독립건물 이전문제를 준비하겠습니다.

임대료 지출로 인한 재정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재단의 고유업무와 복지기관 지원업무에 적합한 공간설립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저희 임무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계획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 오늘과 내일에 충실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계하는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유미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오를 말씀하신 대로 시작부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 대전 시민들의 입장에서 복지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모유수유 지원 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모유수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우애자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우애자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 우애자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모유수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모유수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와 여성의 건강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모유수유 지원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모유수유를 지원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모유수유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대전광역시 모유수유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5일 우애자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애자 의원님께, 조례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모유수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애자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21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우승호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의원 우승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을 장애인 가정으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장애인 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25일 우승호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승호 의원님께, 조례 운영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승호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조례안

(10시 26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구본환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구본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구본환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대전광역시 자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이 추진하는 자활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자립생활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활사업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해 자활기업을 인증하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활성화 도모 등을 위하여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5일 구본환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본환 의원님께, 조례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본환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

(10시 31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윤종명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윤종명 의원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의원 윤종명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증가하여 건전한 사람들의 개인 행복추구와 건강한 생활을 침해함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음주문제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대전광역시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절주 및 금주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5일 윤종명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종명 의원님께, 조례 운영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종명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6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채계순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채계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채계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염병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25일 채계순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채계순 의원님께, 조례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계순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9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강혁 보건복지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보건복지국장 이강혁입니다.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이 2019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제의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복지관 사용료를 현실화하며 그 밖의 용어와 문구를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비하고 복지관 임대시설 사용료 중 다목적체육실 사용료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하고 냉난방 비용으로 기본사용료 3만 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이강혁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8.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과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503쪽을 잠깐 보실래요, 503쪽?

사설자연장지 추모목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2,500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1,000만 원 감액해서 1,500을 했잖아요.

요즘 장지문화가 많이 변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여기 보면 자치구별로 여섯 그루씩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건 종료돼야 될 사업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립니다.

지금 장지문화가 많이 개선돼서 거의 매장하는 사항은 아니고 화장해서 납골당이나 이렇게 가는데, 수목장이 그전에는 유행을 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현실적으로 봐서는 수목장하는 것을 저는 거의 못 본 사항인데 굳이 추모목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나.

굳이 이게 추모목이 필요한 사람들은, 사실 본인들이 추모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장지의 비용보다 이게 훨씬 싸니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시에서 이런 것까지,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각 구에 여섯 그루씩 해서 지원할, 이거 상징성밖에 되지 않나 싶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구본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장례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고요.

자연장보다는 우선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시의 경우에 화장비율이 약 85%에 이릅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러다 보니까 일반 야지, 장지, 어떤 산이라든가 이런 데 안장비율보다는 우리 추모공원이라든가 봉안당 이런 데의 활용비율이 높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일부는 자연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연장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도입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청자가 저희 예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줄어들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사업비는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추모공원 말고는 개인적으로 개인이 장묘를 쓰는 것은 불법이라고 저는 얘기 들었어요.

개인, 자기 선산이 됐든 어디가 됐든 묘를 쓰는 건 불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유성구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내에는 전혀 못 쓰는 조항이 되고,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추모목, 수목장을 본 기억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구에 지금 여섯 그루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봐서는 생색내기용 예산이지 않을까 싶어요,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점차 수요가 줄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 감안해서 앞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차라리 이걸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그리고 663쪽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지금 아침에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사업이라고 하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기금이라고 그래서 시 예산이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이런 논쟁을 떠나서 지역사회의 금연지원서비스 기금 플러스 시비해서 한 11억 정도가 지금, 물론 지금 감액 이유가 등록자 감소에 따라서, 클리닉 감소에 따라서 한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대전시 금연치료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금연과 관련해서는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공중이용시설이라든가 실외금연구역, 공동주택 일부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 단속,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확산을 위한 서비스 사업을 위해서는 또 각 구 보건소를 통해서, 여기 지금 있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라는 게 각 구 보건소를 통해서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 금연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금연치료지원사업을 또 국비로 건강증진기금 지원받아서 병원이라든가 약국을 지정해서 필요한 분들이 가서 치료를 받고 그걸 지원해 주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현재 금연치료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2억 8천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만큼의 효과가 있냐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있다고는 말씀하겠지만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가 있느냐, 그러니까 데이터는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금연치료사업에 투입을 해서 몇 명이 금연을 했나 이런 데이터는 없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 부분은 저희가 갖추고 있지는 못하고요.

지금 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치료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데이터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갖추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 이건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이 그쪽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데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구체적으로 몇 명이 그 서비스를 받고 금연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데이터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예산만 받아서 그냥 넘겨주는 이런 시스템이지, 넘겨줘서 거기서 지금 여기대로 1,440명, 치료비 지원실적이라고 나왔는데 이 또한 이 숫자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저희도 공단을 통해서 받은 숫자니까요.

구본환 위원 공단에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이 숫자는 믿어도 될 것 같고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 1,440명이 담배를 끊었나요?

그런 식에, 궁금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사후관리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고요.

구본환 위원 뭔가 예산이 투입되면 투입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내려오는 예산이니까 지불해 주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거 당연히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데이터만 우리는 갖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러면 이 옆에 금연지원서비스도 시비가 당연히 3억 9천 정도 들어가잖아요, 기금 빼놓고라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 부분은 차별해서 말씀드릴 것이 먼저 말씀하셨던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사업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각 구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금연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하고 시비, 구비가 같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 보건소에서.

올 9월까지 보면 여기는 자료가 있는데 금연클리닉에 등록해서 그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총 6,829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6개월 내 금연성공률이 49.1%, 3,353명으로 이렇게.

구본환 위원 재발은?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

구본환 위원 재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재발까지는.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막연한 거거든요.

금연치료라는 게 3년을 끊었다가도 오늘 피우면 이게, 막연한 정책을 우리가 지금, 물론 금연으로 인한 건강 피폐가 건강보험공단에 가중되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금연을 해야 된다는 이런 통계도 나오고 이런 건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정책적인 것으로 봐서 이해는 하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담배 태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정확한 실적만이라도, 예산을 투입했는데 올해 10명이 끊었습니다, 물론 그다음 날 피워도 할 수 없겠지만 이 정도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 모니터링 등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국장님은 담배 안 태우시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저는 오래전에 끊었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368쪽 설명자료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단체연수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를 보면 작년에 4개 팀이 50명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저는 가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분야에서 가셨는지 작년에 4개 팀이면, 여기 나와 있네요, 싱가포르 21명, 베트남 17명, 대만 6명, 인도 6명 했는데 우리 사회복지시설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노인시설부터 시작해서 아동시설까지.

그래서 주로 여기에 어떤 분야가 갔다 오신 건지 골고루 갔는지 이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일단 골고루 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사회복지사협회에 이거를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했고요.

거기서 사회복지사협회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종사하고 있는 전 시설들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50명을 선발했고요.

또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곳, 연수 지역도 각자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해서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저는 여기에 정말 골고루 다 참여해서 가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고요.

이거 2017년부터 매년 가셨지요,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올해 처음 도입했고요.

채계순 위원 올해 처음 간 거예요, 작년에?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그러면 작년에 가신 분들 4개 팀 50명 어디 분야, 분야, 예를 들면 노인, 장애, 어디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세입분야에서 세입 중에 324쪽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사업, 325쪽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326쪽에 응급입원 비용 지원, 그다음에 327쪽에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지원 이거 다 사실은 신규사업인데요.

그동안에는 정신질환 조현병 문제로 어쨌든 작년에 몇 차례 우리 사회에 파문이 있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왔는데 이거 설명을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신질환자들의 어떤 돌발적인 행동, 사고로 인해서 사회적인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새로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조기치료를 위한 더, 증상완화라든가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문제 그리고 입원했을 때의 치료비, 행정입원이든 응급입원이든 이거에 대한 치료비 지원하는 것 일련의 그런 사업비 지원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이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지방비가 매칭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게 주로 의료비 지원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제가 작년에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봤는데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게 되지 않고 해서 일선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전체적, 100% 다 지원하는 건 아닌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그러면 50% 지원하나요, 지원비용은?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50%입니다.

채계순 위원 50%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세출예산에 매칭되는 사업내용이 또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그래서 이거 보고 어쨌든 현장에서는 많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국가사업으로 가서 실제 비용이 내려와서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비용은 사실 얼마 안 되더라고요.

첫 사업이라 그런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 출발하면서 조기에 우리 조현병 이런 환자분들 그리고 또 초기에 계신 분들한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잘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 1개만 더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복지지원부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몇 쪽이더라, 한 것 중에, 동복지지원사업 중에 보면 지금 추진실적 밑에 나오는 것 중에 사례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그다음에 민관협력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라고 제가 본 건데 저는 이 사례관리 자체는 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특히나 실무협의체면 이것이 대표자들이 모여서 큰 방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실무를 보는 사람들끼리의 협의체인데 이거를 구성도 하고 운영까지도 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맞는가, 이 예산을 우리 복지재단에서 쓰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전체적으로 동복지지원사업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일단은 한시적으로 내년까지만 3개년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생각이 돼서 내년 이후부터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저는 어쨌든 실무 관련해서는 가장 최소의 단위인 동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봐서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와 관련한 예산은 잘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동구 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27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275쪽 말씀이신가요?

윤종명 위원 예, 제가 행감 때도 이 부분을 언급했었는데.

잘못 봤어요, 잘못 봤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봤고요, 제가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349쪽, 이게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국장님, 지금 대전시 복지예산이 우리 대전시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우리 시 전체 예산 중에서 내년도 보면 약 38%가 복지 분야 예산이고요.

그중에 우리 보건복지국이 약 27% 차지합니다, 전체 시 예산 중에서.

윤종명 위원 지금 기초단체로 내려갈수록, 자치구로 내려갈수록 복지예산이 더 높아지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 복지예산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복지예산은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구조적으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복지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점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복지가 단순히 수혜적인 복지뿐만 아니고 복지는 하나의 어떤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수요는 계속해서 국가가 소득수준이 높아져도 그에 따른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복지예산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지방행정의 가장 기본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종명 위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 복지는 상당히 참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가 시작된 지가 처음부터, 예산집행 세울 때부터 복지예산이 세워졌는데 복지는 일몰제 이런 형식이 전혀 없고 한번 세워지면 자꾸 가짓수라든지 예산이라든가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복지예산을 참 어쨌든 불요불급하고 이게 계속 늘어나는데 있어서도 어떤 그런 절제를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지금 한번 복지예산 항목이 세워지면 그 부분을 누구도 그걸 어떻게 일몰시킬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윤종명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복지 분야뿐만 아니고 예산이라든가 사업이, 또 우리는 점증주의적인 그런 예산구조이다 보니까 자꾸 사업을 벌이고 늘리는데 익숙해져 있지 그것을 일정 기간에 정리하고 새롭게 제로베이스에서 평가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어떤 복지사업을, 하여튼 담당부서에서는 조금 더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에서 경쟁적으로 또 늘리기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정말 어느 단계에서는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350쪽부터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이 자활근로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2000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한 20년 실시되어 왔다고 하는데 자활지원이 지금 350쪽부터 356쪽까지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자활장려금, 자활사례관리, 지역자활센터 운영, 종사자 정액급식비라든지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이라든지 광역자활센터 종사자 정액급식비 이런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탈수급, 이런 성과자료는 매년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탈수급률이라든가 어떤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런 성과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경우에 탈수급률이 작년의 경우에는 25.4%로 나왔고요.

올해 9월 말까지는 12.9%로 아직 올해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하여튼 지금 퍼센티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자료를 인원 숫자로 해서 퍼센티지하고 그 부분을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어쨌든 자활 이런, 정부에서 세워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이게 지금 자활로 해서 이 사람들 탈수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보면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고 한번 이걸 자활 쪽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평생 여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상황이더라고.

이게 지금 자활 조례상으로도 3년 되면 원래 자활 저쪽에서 지금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조례상으로도?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3년 한시 자활근로사업 참여.

윤종명 위원 3년 동안 지원하는 걸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3년으로 제한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종명 위원 제한하는 것은 아닌데 그게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어떤 그런 쪽에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프로그램…….

윤종명 위원 이게 지금 자활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각 단위 사업별로 참여기한은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하여튼 사업별로 다르든 뭘 하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0년, 20년이고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든 이런 복지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국가 국비를 가지고 전부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자활위탁사업체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각 센터별로 있지만 자활센터 같은 경우도 한번 이 사람들, 자활센터도 위탁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이거 지금 몇십 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20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지요?

재심의위탁 이런 저기는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각 센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3년마다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평가결과 여하에 따라서 그다음 연장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여기 자활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중앙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 위탁 저기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합니다.

윤종명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요, 수탁 저기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윤종명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왜 그런 말씀을 아까 전제에서 말씀드렸느냐 하면 너무 오래 이렇게 지속되고 한쪽에 이렇게 오래 한 군데에서 지금 자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정착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은 자꾸 집행기관하고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예산도 늘어나고 사업도 늘어나고 그래서 복지는 어떻게든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무슨 대책기구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래서 윤종명 위원님 자활사업도 그렇고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인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 소모성으로 그냥 만성화된 그런 체계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말씀으로 알겠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센터를 지정하고 또 근로능력이 있는데 근로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조건부로 참여시키고 그리고 탈 수급이라든지 자립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자산형성 지원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도입하면서 너무 만성화되고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여러 사업들 계속해서 보완하고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개선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중앙에서 자활센터를 지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아무래도 여기 수탁하는 부분들, 왜, 중앙에서 이걸 국비 지원한다고 그래서 중앙에서 지정한다는 것은 모순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비가 지금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인데 꼭 이거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한다고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한다는 것은 관리체계의 문제에서, 그렇다고 해서 중앙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관리감독할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관리감독보다는 좀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해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좀 더 사업내용 면밀하게 감독하고 또 평가해서 제대로 점점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복지시설종사자 단체연수 프로그램, 사회복지협의회는 이게 민간협의회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씀이시지요?

윤종명 위원 아니, 사회복지협의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사회복지협의회,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 여기서는 개인, 민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사들이라든지 여기 사회복지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회비는 안 걷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회비를 걷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회복지사협회가 또 있거든요.

거기는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회비를 걷고 있고요.

윤종명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지금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100% 다 시비를 지원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보수, 저도 사회복지사로 있습니다만 협의회,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몰라도 인건비까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제가 질의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단순히 협의체, 친목단체의 기구에 머물지 않고 저희가 그쪽에 사업을 일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런 사업 운영이라든지 사회복지 관련된 시설, 단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아마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뭡니까, 인력지원?

종사자들, 아마 저쪽에 인력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말씀이신가요?

윤종명 위원 예, 거기서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사회복지협회에서는 하지 않고요, 저희 복지재단에서 합니다.

윤종명 위원 복지재단에서 합니까, 그건?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윤종명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하는 사업이 뭐예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사회복지 자원 관리사업,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그리고 이벤트 사업이지만 사회복지대회를 연말에 한 번씩 하고요, 전 사회복지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그런 교육이라든지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사회복지사협회가 따로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체입니다.

윤종명 위원 복지가 너무나 세분화되고 너무 방대하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름을 이리저리 다 합쳐놔서 이 복지예산이, 사실 왜 처음부터 말씀드렸냐면 자꾸 세분화되고 또 요구하면 거기에 지원하고 하다 보니까 가짓수는 늘어나고 복지예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복지가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하고 우리 사회를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복지, 분명히 필요한 예산이지요.

그런데 너무 방대하게 정말 예산이 쓰이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윤종명 위원님,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전혀 거르는 장치 없이, 여과장치 없이 그냥 수요받아서 바로바로 나가는 그런 예산편성 집행방식은 아니고요.

각 어떤 수요가 있을 때 그것을 분야별로 심의라든지, 어떤 거르는 장치가 있고 다른 시설과 사업과의 형평 또 객관성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종명 위원 아까 제가 보기는 봤는데 어디에서 봤나 했더니 378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여기 사업이 있어요.

위탁기관은 어디에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이것은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것도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윤종명 위원 이 부분을 좀 명시를 해주면 좋은데 이걸 아무리 봐도, 저녁에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못 찾겠더라고요, 어디에서 주관, 위탁 맡아서 하는지.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윤 위원님, 참고로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설명자료 378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403쪽에 똑같은 내용으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운영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것은 국·시비가 매칭되는 것이고 뒤는 시비 100%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리고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시설도 대상이 똑같고 464개소 3,140명을 대상으로 필요한 대체인력 수요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종사자들의 교육이라든지 경조사가 있다든지, 개인적인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인력 공백이 있을 때 그것을 대체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국·시비, 기존에 국비를 받는 시설인 경우에는 야간이라든지 휴일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비를 별도로 들여서 야간이라든지 또 휴일 이런 대체인력 수요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적인 시비 지원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또 각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장기재직휴가라든지 보육휴가라든지 돌봄휴가 이런 새로운 어떤 종사자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더 대체인력 수요가 많을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더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대체인력 자원도 더 많이 풀로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에 앞서서 제가 당부말씀드릴게요.

오전에도 힘드시고 하면 묵념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좀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러시면 나가서 쉬었다가 들어오시고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옛말에 눈꺼풀이 천근만근 된다고 그래서 아마 이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그머니 나가셔서 한 5분, 10분 그렇게 하고 계시다가 들어오셔도 좋을 듯싶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 제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641쪽 보시면 건강도시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손희역 위원님, 건강도시 조성사업은 사실은 시장님의 시민약속사업이기도 한데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서 우리 시의 보건의료 취약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공모사업이 어떤 거를 공모한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주민들의 건강관리라든지 감염병 또 만성질환 예방이나 정신건강 관련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공모할 예정입니다.

손희역 위원 그런데 정신이나 만성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건소와 협력하고 있는데 조금 이게 따지고 들면 이거는 발굴을 한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사업 발굴.

손희역 위원 예, 사업 발굴도 하고 지금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면 만두레와 겹치는 거 아니에요?

만두레도 취약계층을, 사실 취지는 찾아서 경계에 계신 분들을 저기하자는 취지였으니까 조금 애매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복지만두레는 기본적으로 건강문제가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연결시켜주고, 또 자원을 발굴해서 연결시켜 주고 하는 어떤 지원사업을,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이 사업은 정신건강,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각 구별로 사업을 공모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건강증진을 하기 위한 사업들을 공모형태로 선정해서…….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조금 뭉뚱그려서, 조금 떠 있다는 느낌인 거지요.

그러니까 공모를 하되 정신건강이면 정신건강파트이고 다른 건강이면 다른 건강파트인데 조금 난해해요, 이해하기가.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조금 용어 자체도, 사업명 자체도 건강도시 하니까 너무 포괄적이고 불확정적인 그런 부분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복지만두레하고는 조금 분야가, 또 초점이 다르다는 거.

손희역 위원 만두레는 복지사각지대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비교를 하자니 조금 그런 비슷한 영역의 사업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일선 수요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프로그램 내용은 복지만두레가 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도 일부 중복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지만 이 전체 사업의 취지라든지 목적,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복지만두레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건 별개인데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해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346쪽 보시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인데 국비가 내려온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저는 사실 실효성이 있나 싶어요.

드려도 사용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그냥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걸 꼭 콕 짚어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라고 하는 게 난해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손 위원님, 이 마스크 보급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딱히 “실효성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근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법적 재난으로 됐고 해서, 특히 저소득층의 어떤 건강증진 차원에서, 안전차원에서 보급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사실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시비가 11억, 약 구비까지 하면 13억 이상이 집행돼서 마스크를 구매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저소득층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손희역 위원 거기 보면 산출근거가 50개 곱하기 1,000원이잖아요, 5만 원인데.

제가 지금 인터넷을 들어가 봤는데 4중 필터 미세먼지 마스크, KS마크 받은 것도 60개에 2만 8,000원밖에 안 해요.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이게 산출이 잘못된 거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렇습니다.

산출단가하고 현실가격하고 차이가 많다는 거 알고 있고요.

이것을 각 구에 교부를 해서 구별로 자체적으로 입찰과정을 거치거든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하는데 일단은 기준 예가는 단가를 1,000원으로 하고 당연히 현실가가 낮으니까 그만큼 낙찰차액이 발생하는데 그것도 내내 각 구에서 목적사업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1,000원이 산출 자체가 600∼700원 했어도 충분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이 산출할 때 근거가 조금 미약한 건 사실인 것 같아서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렇습니다.

단가부분은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이것을 알렸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냥 단가를 이렇게 기준을 정했을 뿐이지 꼭 이 단가대로 구매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구마다 조달청으로 띄워서 다시 입찰을 본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각 구별로 입찰과정을 거칩니다.

손희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슷한 거 같아서, 헌혈장려 홍보라고 642쪽에 있는데요.

헌혈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지금 이게 저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봐요.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좀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헌혈장려 관련해서요, 지원되는?

손희역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헌혈장려를 위한 사업비 지원 규모는 제가 아직 타 시·도하고 비교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손희역 위원 저는 홍보물 제작을 하느니 홍보물로 기념품 지원하는 게 훨씬 실효성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홍보물이라고 해서 1,000인 해서 3회 하면 6,000부 할 수도 있고 홍보를 하겠는데 사실 헌혈 자체가 독려를 하는 건데 지금 차라리 조금 기념품으로써 더 홍보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손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홍보물에서 리플릿인데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정의 기념품 정도가 낫다는 말씀이시지요?

손희역 위원 예, 리플릿이라는 건 들고 잠깐 읽어 보고 사실 내려놓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2,000원 리플릿이면 차라리 스포츠타월 1,000원짜리라도 하면 거기다가 헌혈장려를 해서 그것을 나누어주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것도 지금 제안주신 그 내용도 저희가 고려해서 한번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종이 같은 경우는 사실 버리면 그만인 건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집에서라도 한번 사용할 수 있고 운동하다가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하다 보면 보게 되는 게 오히려 시각적인 홍보에서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실용적인 그런 기념품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손희역 위원 예,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티슈 같은 그런 것들은 소정의, 그건 기념품이라고 할 수 없지만 드리는데 그런 말씀하신 타월, 기념이 될 만한 소정의 기념품,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리플릿보다는 그게 낫지 않나 싶어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제출 요청했던 2019년도 사회복지종사자 단체 연수 지원 사업 참가자 현황을 받았는데요, 이거 보니까 장애인시설하고 자료 제출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여가부 쪽의 시설이 복지영역으로 늦게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따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래전부터 복지시설로 먼저 출발했던 그런 시설에 여가부가 만든 여성과 아동·청소년 이쪽 시설은 사실 대체적으로 같이 가는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집행하실 때는 늦게 이 영역으로 들어온, 사실 복지영역에서는 가장 취약합니다, 사실은 급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한 배려를, 꼭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역시나 제가 보니까 여가부에, 청소년이나 여성 관련한 시설은 한 분도 여기에 가시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꼭 그쪽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갈 때는 형평성에 맞는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것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퍼센티지를 한다거나 영역별로 반드시 그런 것들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건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483쪽에, 482쪽하고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하고 주야간시설 신축인데 이거는 예산문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려고 합니다.

요양시설은 심각하신 분들, 요양해서 계속 계시는 그런 것을 만드는 거고 주야간시설은 그러면 이게 일시보호시설이에요, 아니면 무슨 아침에 갔다, 예를 들면 심각하신 분들, 아침에 뭐라고 그러지요, 맡기신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건지?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출·퇴근형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센터 비슷한 거지요?

그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출·퇴근형도 공립에서 지금 우리가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그렇고요.

다음에 또 하나 541쪽에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긴 할 텐데 저희는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잘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아요.

공공어린이집재활병원 건립 지금 상황을, 여기에 나와 있긴 한데 이 얘기를 조금 더, 진척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예산 심사이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 자료로 알 수 있긴 하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공공어린이재활병원건립 사업은 현재까지는 전체 건립규모를 확정지었고, 70병상으로.

그리고 사업비와 관련해서 넥슨재단으로부터 후원금 100억 원을 포함해서 447억 원으로 일단은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현상설계공모를 하고 있고요.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업체가 정해지면 올 연말, 빠르면 다음 달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내년 1/4분기 내까지 설계를 거치고 그리고 중앙투융자심사를 더 한번 받아야 됩니다, 사업비가 변경이 있어서.

변경이 되고 하면 실질적인 건립공사는 내년 11월에 착수해서 2022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설계공모가 들어가려면 개인이 집을 지어도 ‘아, 나는 이 공간을 뭐를 하고, 뭐를 하고’ 이런 큰 틀의 용도와 관련된 나름의 기획이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나와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일전에 70병상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병원의 어떤 전체적인 규모나 구조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본계획 형식으로 전문설계업체한테 맡겨서 그 안을 가지고 병상규모라든지 구조에 대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확정을 지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요는 나와 있고요, 기본계획 정도는.

구체적인 현상설계공모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계순 위원 잘 열리는 협의회에서도 같이 내용이 검토가 좀 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협의회에서 나왔던, 뭐라고 그럴까요, 협의회도 회의록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그것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 협의회 때 가장 핵심이 병상 수였는데, 그리고 70병상 규모로 하고 입원병상과 낮병동 해서 50, 20 해서 이렇게 70병상 규모로 확정을 했고.

채계순 위원 그 이후에 병원에 어떤 것들을 넣을 건지 이런 것이 또 쟁점이었을 것 같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 이야기 좀 나눈 협의회 회의록 정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방금 채계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 공모를 해서 착공을 연말에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내년도?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내년도 착공.

윤종명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윤종명 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1억 300하고 운영비가 44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용역기간이고 아직 업무를 시작 안 했는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인건비라든지 지출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건축 중이고 아직 용역 중인데 예산이 이게 왜 필요한 것인지, 운영비라든지 일반경비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윤 위원님 말씀, 그런 의구심 이해되는데요, 우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복지부 공모할 때 우리 시뿐만 아니고 충남대병원이 같이 응모해서 참여해서 그렇게 선정됐고요.

그래서 이 병원도 나중에 건립이 되면 충남대병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런 상황에서 설계부터 나중에 건립 이후의 운영까지를 충남대병원에서 맡는 것으로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데 그 단계부터 충남대에서 이것을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해서 그에 따른 충남대병원에 있는 건립추진단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윤종명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사실 용역 중이고 건축할 단계까지, 그런데 추진단에서 관리감독하고, 용역을 추진하는 관리감독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이렇게 추진단장, 추진실장 팀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성돼야 되는 것인지,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린 사항이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윤 위원님,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윤종명 위원 나중에 준공돼서 위탁했을 때는 여러 가지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야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아직 용역 중이고 건축 중이고 앞으로 몇 년 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자료 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아니요, 이 부분은 전문적인 영역이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가고 하반기 때는 착공되게 되면 더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윤종명 위원 전담하는 데, 건축하는 데 전담하는 기술자만 필요하면 되지, 그 부분이.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설계 검토도 해야 되고요.

윤종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공모과정에서 또…….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거기에 기술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것을 의사가 건축하는 데, 그것을 의사가 저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인 자료를 지금 필요한, 투입되는 인력 현황이라든지 그런 자료 좀 한번 세부적으로 해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정책과 381쪽에 보면 푸드마켓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작돼서 한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지금 푸드마켓사업은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고 앞으로 장려할 사업이라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푸드마켓 그동안 잘해 왔고요.

푸드뱅크 또 푸드마켓하고 연계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기관,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과감하게 묻고 싶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결과가 인원수만, 거기 와서 이용하고 거기에 지금 제공받고 하는 사람 인원수만 이렇게 해서, 숫자로 해서 성과를 높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기부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행기관에서는 깊이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질의를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한번 더 면밀히 점검하고요.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가 또 되겠는데요, 449쪽하고 473쪽하고.

우리 시 노인연합회에서 체육대회는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위원님, 지금 정확하게 시작한 연도를 확인하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광역 단위로 노인연합회에서 체육대회라고 해서 한밭체육관에 모여서, 여러 단체에서도 할 수도 있고 노인 어르신들이 사실은 몸이 불편한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을 꼭 시 연합회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게 어쨌든 각 구별로 와서 간단한 이런 운동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구별로 각 지회 노인회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면 어쨌든 어른분들은 한 군데 모이기도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노인회별로 해서 모여서 구별로는 어쨌든 자주 월례회라든가 이럴 때도 만나고 알기 때문에 그런 친교의식이라도 가질 수 있지만 사실 이건 행사성으로 보이기 위한 그런 모임 행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앞으로라도 구별로, 지회별로 이런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노인체육대회는 일단 시 노인연합회에 이 사업을 위탁해서 노인연합회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죽 그런 방식으로 해왔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각 구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각 구에서, 구 지회가 또 있으니까 구 지회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할 수도 있지만 연합회 차원에서 시 전체의 각 구 지회들이 참여한 가운데 연합체육대회하는 것을 저희가 글쎄요, 이거에 대해서, 연합회에서 같이 모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시 연합회라든가 각 구 지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윤종명 위원 제가 작년에 충무체육관 할 때 한번 갔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 참석을 하고 그랬다가 저는 갔다가 그냥 나온 적도 있었는데 이게 보면 구청장들 오고 거기 부의장 오고 전부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시 연합회 행사가 꼭 저렇게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고 갔다가 그냥 제가 바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 연합회에서 꼭 이런 행사가 없어서 이런 보이기성 행사를 하는 것인지, 이런 큰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노인연합회 단체가 크잖아요.

보면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제가 공동체지원국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 규모가 있는 단체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면 대번에 또 지역구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렇다고 의원 의정활동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제가 두려워서 질의를 못 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또 지금 약간 덧붙여서 473쪽에 시 노인연합회 운영이라고 있는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윤종명 위원 지금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이렇게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윤종명 위원 이거 지금 증가된 것 이유나 다른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게 인건비, 운영비가 일부 증액됐는데요.

윤종명 위원 인건비, 운영비가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일부 인건비하고, 인건비 600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일부 또, 연합회장의 업무추진비가 일부 증액됐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지금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올해까지는 연 840만 원이었고요.

윤종명 위원 840인데 지금 1,600으로 2배를 올렸네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2배는 아니고요, 840만 원이니까 월 70만 원이었다가 내년에는 월 120만 원으로 해서 연간 1,440만 원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시 연합회가 각 지회의 지회장들이 있어서 관리하고, 어떤 시 연합회 상징적으로 이렇게 구성만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대회나, 사실 큰 사업은 없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 연합회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단체의 힘을 가지고 시장님한테나 집행기관에 또 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자꾸 복지예산이 늘어난다는 부분들을, 시작을 하면 어쨌든 자꾸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위원회라든지 뭔가 진짜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뭔가 구성을 해서 지금 불요불급한 것 빼놓고는 정리할 것은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어떤 그런 기관을 만들든지 뭔가를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처음부터 복지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도 어떤 단체의 힘의 논리에 움직여서 이렇게 안 써도 될 예산들 집행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요.

또 이거, 분명히 저 이거 또 전화 옵니다, 제가 각오하고 저도 이거 질의드렸던 사항이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윤 위원님, 연합회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제가 이거 확인해 보니까 시 연합회가 있고 각 구 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구 지회장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구 지회는 각 경로당에서 회비를 받아서 운영이, 주 재원이 거기이고 그것을 통해서 각 구 지회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얼마씩 사용하도록 하는데 현재 보니까 시 연합회장보다 구 지회장들의 업무추진비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 연합회에는 사실 어디 누구한테, 회원이 있어서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운영되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윤종명 위원 그런데 각 지회장들은 경로당이 동구만 해도 160개 됩니다.

160개 경로당 다 다녀요, 지회장들은.

시 연합회장은 어디를 다닙니까?

그래서 아니, 그건 지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자는 게 아니라 각 지회장들은 경로당마다 거기의 행사, 모든 저기를 다 관리합니다.

160개예요, 동구만 해도 동구 지회장이.

그런데 그런 상징적인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 운영비가 적다고 해서 그런 논리에 저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업무적으로 모든 것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니까요.

하여튼 거기까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윤종명 위원 지금 476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습니다.

경로식당의 무료급식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또 일반 무료급식소라든지, 또 경로당에서도 사실 무료급식을 합니다.

경로당 거기에 또 쌀도 지원을 해요.

그리고 또 급식비 지원하지요.

거기가 진짜, 또 기부금도 받지요.

각 교회, 경로당마다 전체적으로 지원해서 하는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지금 저도 얼마 있으면 이런 경로당을 갈지 복지원을 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파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많이 이게 무료급식소라든지 경로당 지원, 여기 경로당도 지원이 있지만 경로당 예산 또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냉난방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러면 내내 그분들이 복지관 가서 또 식사를 하고 무료급식소 가서 식사하고 경로당에서 먹고, 그러니까 예산은 이중, 삼중으로 책정돼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사회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너무 그런 쪽에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도 많이 있다, 이런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누가 질의하셨지요?

우리 채계순 위원님이 하셨나?

우리 손희역 위원님이 하셨구나.

지금 건강도시 조성사업은 그러면 위탁기관은 어디서 이거 조성사업을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각 구를 통해서 사업공모를 해서 공모된, 선정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구는 그러면 어디 무슨 과?

과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각 구 보건소가 주관이 돼서요.

윤종명 위원 그게 자치구 보건소로 그러면 무조건 3,000만 원씩 줘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공모절차를 거쳐서요.

윤종명 위원 공모절차를 거쳐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윤종명 위원 공모를 해놓고 이거 사업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돈부터 줘놓고 공모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또 거꾸로 되는 것 같아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돈부터 먼저 주는 것은 아니고요, 공모를 먼저 해서.

윤종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규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내년에 실시를 하려고 그러면 올해 정도는 이런 공모를, 미리 공모사업으로 다 공모를 받아서 거기에서 채택된 걸 가지고 구별로 그 보건소에 이 사업이 진짜 타당하다, 예산을 정말 더 줘야 되겠다, 덜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 책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무조건 3,000만 원씩 5개 구 보건소로 배정만 딱, 예산 책정만 해놓고 공모를 해서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공모로는, 예산을 짜놓고, 예산을 해놓고 미리 공모를 받아놓고 내년에 실시하려고 그러면 올해 정도는 미리 보건소한테 얘기해서 건강도시 조성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한번 그 계획을 짜서 올려라 해서 그 공모사업이 타당하고 좋으면 3,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이 들어가면 5,000만 원 더 주고 또 거기에 적게 올라오는 보건소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그리고 아까 질의를 했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역으로 보면 사업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공모를 한다는 것도 이게 또…….

윤종명 위원 아니지요, 이게 어쨌든 100% 시비인데 국비로 받는 것도 아니고 시비로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신규사업이니까요, 조금 미흡했던 점 양해말씀드리고요.

윤종명 위원 준비가 덜 됐다는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런데 역으로 보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예산도 잘 서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먼저 한다고 하면 그것이 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윤종명 위원 하여튼 세밀하게 잘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간단한 건데요.

575, 576, 577쪽이 저는 좀,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센터 지원 뭐가 다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이게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시설, 건축물이 됐든 시설을 할 때 반드시 장애인을 고려한 설계를 하고 편의시설이 들어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여기 이 센터에서요,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해서 그런 기능을 하는 시설이라고, 조직이라고 할까요?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편의시설지원센터인데 이 옆에는 또 편의시설 기초센터 운영비가 또 있는 거예요, 이 2개가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이건 각 구.

손희역 위원 그리고 또 뒤는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이에요.

시민촉진단이 센터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센터에서 현장활동을 할 때 촉진단원들을 활용해서 같이 와서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손희역 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예산을 하나로 합쳐야 되는 것 같아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일단 이것은 단체가 똑같다고 볼 수는 없고요.

편의시설지원센터는 시청에서 그리고 기초센터는 각 구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고요.

손희역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시민촉진단은 그러면 각 구로 지금 다 파견이 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시가 구에서 활용을, 예.

손희역 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좀, 이게 원래 편의시설지원센터와 편의시설 기초센터가 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손희역 위원 그런데 촉진단까지 육십 분이 있고.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분들이 전체가 일시에 다 현장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현장에 나갈 때 이분들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차출해서.

손희역 위원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의 기술요원과 선임요원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그쪽 분야의 전문가분들.

손희역 위원 그러면 이 전문가들이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에 가서 분석을 해주시는 거고, 그러면 시민촉진단은 어떻게, 같이 뭐 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런 전문성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런…….

손희역 위원 그러면 감사를 같이 나가신다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점검하는 것, 현장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황 같이해서 같이 나가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지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고요.

여기에서 인정을, 허가를 해줘야 그 건축물이 허가가 됩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허가를 내주시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요.

손희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구마다 하나씩 있는 것이고.

그러면 시민촉진단은 이분이, 전문가분들이 나가서 검사를 할 때 같이 동행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의시설을 보고.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제대로 됐는지.

손희역 위원 예, 됐나, 안 됐나를 같이 검증한다는 것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지요.

손희역 위원 저는 똑같은 말이 세 장이나 연달아 있어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같은 목적사업을 위한 예산입니다.

손희역 위원 그래서 이게 하나로, 한 장으로 쓰셔도 충분히 촉진단 같은 경우는 시에서 아예 컨트롤을 해서 저기 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기초센터에 하면, 각 구로 넘어가는 거라고 하면 구에서 운영하는 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시가 어쨌든 중앙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라 촉진단도 같이 컨트롤하는 줄 알고 여쭤봤던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349쪽을 보면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

간략하게 좀.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하고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설하고 추석 명절 때 직접 위문해서 소정의 어떤 상품, 위문품을 드리는 그런 예산입니다.

구본환 위원 3만 2,237세대 중 50% 위문하면 50%는 어떻게 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이거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합니다, 각 구별로.

구본환 위원 이게 지금 시설생활자 1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2만 원 이렇게 해서 두 번씩 준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1만 원씩 줘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충분하지는 않지만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어떤…….

구본환 위원 1만 원을 주면 뭐를 살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시설에 계신 분들은 1만 원 상당의 어떤 물품을 현물로 드리고요.

구본환 위원 현물이 뭐가 있을까요, 1만 원이면?

라면?

쌀은 못 살 테고.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고기로.

구본환 위원 1만 원어치 고기는 얼마나 사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시설 단위로 갖다 드리기 때문에 시설수용자 몇 명 해서 이렇게 고기를 드리면 그분들 한 끼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도 명절 때면 그렇지만 글쎄요, 이게 1만 원이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실질적인, 실효적인 효과가 있나.

그런데 전체로 보면 예산은 6억 6천이나 된단 말이지요.

뭔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고.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대상자 분들이 시설에 또 많기 때문에 개인별로 쪼개보면 액수는 적지만 또 총액으로 보면 총예산이 상당하거든요.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개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도움이,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 싶어요.

과연 1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아서 재래시장을 가면 무엇을 살 수 있을까, 실제 재래시장 가면 두부 세 모, 네 모 정도면 얼추 한 1만 원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 예산이라는 게, 그렇다고 치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363쪽 보면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게 만든 지가 꽤 됐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협의회라는 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조직도하고 현황을 보면 각 단체회장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고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 협의회 말고도 지금 여기 보면 대표이사, 센터장, 지회 지회장 죽 그분들이 협의회의 협의체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협의체에도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협의회가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협의회가, 일단 사회복지협의회 자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에 근거하고 있는 법적인 사회복지법인이고요.

그래서 법적 근거한 기구이기도 하고 여기서 하는 일은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자원을 관리하는 사업 그리고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그리고 매년 한 번씩 하는 사회복지대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하고요.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회장님들이 당연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회장님들도 시에서 지금 다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개별적으로 말씀이시지요?

구본환 위원 예,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각 시설별로, 단체별로.

구본환 위원 시설별로 따로 지원을 하고 또 이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도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런데 각 시설에 지원되는 건 각 시설운영과 관련된 또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고.

구본환 위원 거기서는 그 자체에서 사업을 다 할 테고.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런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별개로.

구본환 위원 이 협의회에서는 별개의 조직을, 그분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협의회의 주된 업무가 뭐냐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여기에서 어떠한 아이템을 짜서 각 로컬로 지금 보내주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소속이 다 다른데.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런데 개별 시설에서 하는 일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엄연히 다르고요.

구본환 위원 협의회에서는 뭘 하냐는 얘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협의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또 법에는, 이건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 기능이 예를 들면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단체 간의 연계 협력 또 조정하는 일,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것과 사회복지자원과 연결 사업, 연결 협력하는 그런 등의 사업을 하고요.

개별 단위사업으로 치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사회복지대회, 연 한 번씩 하는 그런 대회를 통해서 전체 사회복지구성원들을 화합하고 지원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구본환 위원 그러면 대전에 또 사회복지사협회가 따로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그건 또 뭐예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거는 구성원이 시설이 아니고 개인 사회복지사로서 각종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된 구성원들이고요.

전부는 아니고 그건 본인의 자발적인 어떤 동의에 의해서 등록을 받은 사회복지사들이 그 협의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구본환 위원 이런 데까지 지금 다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거기서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또 하는 일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걸 또…….

구본환 위원 제가 헷갈리는 게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보니까 또 사회복지사협회도 있고, 협회 운영비도 3,300만 원씩 지원돼 있고 한마음대회 950만 원 지원되고 이래서 협회는 뭐고 협의회는 뭔지 제가 헷갈려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시설구성이, 각종 관련 시설 주체들이 구성원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종사자들, 사회복지사로서 각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 구성원이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관협의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연합적으로 하는 협의체인데요.

가장 크게 세 가지의 협의체로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이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채계순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단체연수 얘기를 질의를 받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보통 사회복지사들이 연수를 가면 우리보다 나은 데를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연수 자체가?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뭔가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이왕이면 가는, 그런데 보면 인도, 물론 그 나라 복지제도가 잘됐다, 잘못됐다, 사실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통 선진이라고 그러면 지금, 베트남 경제력을 봐도 우리가 더 낫지 않나요,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이런 데를 굳이 복지종사자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이번에 사회복지사들 단체연수를 계획할 때 크게…….

구본환 위원 제가 봐서는 이거 액수대로 간 것 같아요, 예산대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일단 총액은 5,000만 원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거를 몇 명으로 해서 어느 지역을 갈 건가에서는…….

구본환 위원 나누다 보니까 그 액수로 갈 수 있는 데를 컴퍼스로 딱 돌려보니까 걸린 데가 동남아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간 것 같은데 이왕이면 우리보다 나은 복지시설을 가서 벤치마킹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구본환 위원 제가 행감이나 예산하면서 두 가지가 이번에 새로 생긴 건데, 검토하고 참고라는 단어는 귀에서 잘 안 받아들이네, 이건.

그건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셔서 뭔가 벤치마킹다운 데를 한번 연수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일이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그분들도 사회복지사 하면서 온갖 역경을 다 겪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집행기관에서 배려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실질적인 관여는 사실 못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보니까 이번에 사업, 연수지를 정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제시형, 공모형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시는 주관하는 사회협회에서 이런, 이런, 싱가포르, 베트남 여기를 일단 제시를 하고 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또 하나는 본인들이 팀을 짜서 가고자 하는 곳 그것을 공모형태로 해서 2개 팀을 선정해서 이렇게 총 4개 팀이 나눠서 갔더라고요.

구본환 위원 저렇게 하겠지.

이쪽에서 예시 금액을 자부담 플러스 얼마 이렇게 했으니까 부담 가는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 공무원이나 종사자들이나 의원들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어느 연수를 가게 되면 자부담을 끼면 차라리 내 돈 내고 떳떳하게 가지, 플러스를 해서 가면 그게 재미가 없고 힘도 안 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100% 대줘서 지불해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거 자부담시키지 마시고.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473쪽에 시 노인연합회 운영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구의 지회장분들하고 업무추진비를 따져서 물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지금 전에 70이라고 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이게 이렇게 인상이 되면 월 120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그 부분을 많은지 적은지는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겠지만 그것을 지적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그럼 몇 퍼센트가 됩니까?

70∼120만 원을 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지회 보니까 지회장들이 훨씬 더 많더라, 거기는 그 나름대로 그분들이 회비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를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0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그렇게 활동영역이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회원들이, 어르신분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면서 활동하라고 추진비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그것을 지적을 하시는데 70∼80%가 대폭적 인상이 되면 과연 대전시에서,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힘 있는 조직에서는 힘의 논리로 누구를 만나든 이것이 관철이 되고 힘없는 개개인의, 힘없는 분들이나 장애인들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데 전혀 안 세워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공평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힘 있는 데는 추진비를 70%, 80%씩 올려주면서 사업하기 위한 힘없는 어느 단체라고 그럴까요, 그런 힘없는 장애인 쪽에는 돈 1천만, 2천만 원 예산이 안 서고, 과연 이것이 공정하고 공평하냐, 이것을 우리 윤종명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어느 분하고 비교해서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사업명세서 158쪽을 보시면 지금 원장이 결원인 상태인데 우리 국장님이 직무대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효문화진흥원에서 와계신 분 계시지요, 그렇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어떻게 되세요?

(「사무처장직무대리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처장직무대리, 그러면 어지간한 내용 다 아시겠네, 그렇지요?

다른 게 아니고요.

158쪽 위쪽에 보면 효문화 진흥 연구 및 홍보비가 있어요, 국장님?

그럼 이 연구는 어느 용역에다 맡기는 건지, 아니면 자체 연구원들, 석·박사들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그래서 홍보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이걸 봐서는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마치기 전에 디테일하게 좀 연구비가 얼마고 홍보비에 관련된 것은 얼마에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우선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유미 복지재단대표님 새로 오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본 위원장도 그런데 상당히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 대표가 공석이 되고 또 새로 오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말씀들 안 드리고 그러는데요.

지금 TF팀이 가동 중에 있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 TF팀 잘 활용하셔서, 본 위원회에서 전년도에 그런 요구에 의해서 TF팀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TF팀의 어떤 성과 내지는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임대료라든지 또는, 이미 한 2년은 계약을 하셨어요, 우리 대표님 오시기 전에요.

그래서 2년 후에는, 물론 그 이전이라도 좋은 어떤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적정한 것이 있으면 떠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2년 계약기간 동안은 간다고 봤을 때 그 이전까지는, 대표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내 돈 아니고 시민, 시 돈이라고 해서 막 퍼주기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이전까지 명확하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집행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지적하면 수면으로 떠올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해서 복지재단이 정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414쪽 좀 봐주세요, 설명자료.

특수임무유공자회잖아요, 유공자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손희역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재난/인명구조교육 이게 맞는 건가요, 지금?

전문강사교육비, 수영장 사용료, 장비대여비?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이분들이 특수임무유공자 회원들인데 그분들이 전역하신 지가 좀 됐고 해서 그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특수임무를 하다가 전역을 하신 분들인데 연세가 평균적으로 있으시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손희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자연재해, 인적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구조 활동 참여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분들이 전역한 지 오래됐고 나이도 있는데 그런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명교육, 재난교육이 수영장에서 라이프가드 따는 거와 뭐가 다르냐는 거지요,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건?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교육을 하는 거지요, 그분들은.

손희역 위원 여기 보면 전문강사교육비, 수영장사용료, 장비대여비면 스킨스쿠버나 적십자사회에서 하는 라이프가드와 지금 여기서 교육을 하고 있는, 지금 이 교육을 해야 되는 인명구조교육이랑 뭐가 다른 건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유공자회 회원분들이 그런 어떤 특수임무자격 분야에 있어서 어떤 기능적으로 굉장히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재교육이랄까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손희역 위원 그러면 재교육인데 전문강사는 그럼 누구를, 전문강사가 뭐를 할 것이며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인명구조를 위한 교육이 기본이니까요, 그거에 필요한 전문강사가 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인명구조가 수상인명구조인 건지?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렇습니다, 수상이 되겠지요.

손희역 위원 그러면 수상인명구조면 라이프가드 따는 게 더 안 나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라이프가드를…….

손희역 위원 라이프가드요, 적십자사 거 라이프가드 교육을 받으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교육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손희역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라이센스니까요.

라이프가드는 3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해서 쓰는 건데 여기 이거는 사설업체, 그냥 사설에서 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 돈으로 교육을 하시되 전문적으로 라이프가드를 적십자사 거를 따는 게 훨씬 나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손 위원님, 그런데 그런 라이프가드 어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1회성 이런 교육프로그램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일정 기간 어떤 이수를 하고, 어떤 검증과정을 거친 이후에 그런 자격증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1식 해서 350만 원인데 이것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전문적으로 해서 라이센스를 만들어 드리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더 특화된 전문교육을 시키는 게 낫겠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해서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라이프가드를 따면 3년 동안은 유예가 돼요.

그러면 3년간은 최소한 이분들이 재난발생 시 합법적으로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옛날에 해왔던 거 “우리 훈련 한번 다시 해보자!” 이거와 뭐가 다르냐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 걸맞도록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라이프가드까지의 어떤 자격증까지 갈 수 있다고…….

손희역 위원 그러면 정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인데.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아마도 이분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만 상당수는 이미 그 자격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이게 3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해야 돼요, 무조건.

연장을 안 하면 만료가 되거든요.

본 위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연장 안 해서 없어졌는데 그렇게 차라리 따시면 이분들한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더 자긍심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거 한번 다시 훈련을 해보자보다는 오히려 진짜 제대로 예산 세워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하려면 제대로 시키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손희역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이건 예산이 그러기에는 많이 부족하긴 한데요.

앞으로, 문제는 예산이거든요.

손희역 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런데 350만 원 예산 세운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렇지요.

손희역 위원 “이거를 없애자, 말자!”가 아니라 교육을 한 번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1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몇 번 해서 차라리 라이프가드를 따든지 아니면 수상인명구조사, 스킨스쿠버로 따지면 심해구조자격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해서 직접적으로 특수임무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취지를 잘 살리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하고 그냥 1회성 350이 아니라.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손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참조해서 특수임무유공자회 측하고 한번,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좋은지,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특화되고 전문화된 교육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그쪽하고도 협의해서 개선, 좋아지는 쪽으로 하도록.

손희역 위원 저희가 직접 시에서 양성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분들은 어차피 경험이 있으셨는데, 이거는 왠지 그냥 체험활동 나가는 느낌이랄까, 내가 했던 거 오랜만에 체험활동 다시 하는 느낌이어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재교육하는, 양성프로그램이 아니고 재교육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손희역 위원 하루에 이게 끝날 건 아니라고 봐서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433쪽을 봐요, 433쪽.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시비·구비 매칭사업 같아요, 한 3억이.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5개 자치구 공모해서, 이 커뮤니티케어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업이잖아요, 이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우리가 구가 5개 구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2개 구는 뭐 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커뮤니티케어는 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 새로운 계기가 되는 신규사업인데요, 내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각 구에서 일단 3개 구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시범 실시를 하고 내후년부터는 5개 구로 다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올해 시범사업 해서 성과가 좋지 않으면 이거 그만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이게 앞으로의 사업인데 굳이 공모 시범사업이라고 그래서 10개 중에 3개도 아니고, 10개 구 있는 것도 아니고 구가 5개인데 최소한 1개 구씩은 시범적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지.

올해 3개 해서 5개 구에서 신청을 해서 1구에 3개 나올 리는 만무할 테고 아마 형평성 있게 구별로 하나씩 선정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그러면 2개 구는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이렇다고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3개 구해서 성과가 좋지 않으면, 내년부터 없앨 사업 같으면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각 동까지 이게 아마 보급이 돼야 될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많지도 않은 5개 구에서 3개 구 달랑 해놓고 이거 상황 봐서 내년에 5개 구 하겠다는 것보다도 우선 5개 구로 지원한 다음에 각 구에서 잡아놓고, 일단 선정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거기서 파급하는 게 훨씬 더 빨리 형성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게 예산 세울 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케어 같은 경우는 이게 실질적으로 앞으로 봐서는 우리가 권장사업일 텐데 이게 그래서 이왕에 하는 거 참, 또 예산 얘기하겠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아니, 구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생각이 좀 짧았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구본환 위원 지금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자꾸 기억을 안 하려고 그래도 스마트 리스닝 사업도 그냥 하지 그것도 5개 중에 3개만 하고 있고 2개는 소외시키고, 이것도 만약에 하게 되면 5개 중에 3개 하고 2개는 또 소외시키면 이게 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누가 그러데요, 구본환이 저건 왜 퍽 하면 소리 지르느냐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목소리가 원래 커요, 목이 안 나와서 더 하다보니까 목소리가 커졌을 뿐이지 제가 소리 지르는 거하고 목소리 큰 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아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아주 훌륭한 제안, 생각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 못 해서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구본환 위원 증액을 하세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지요.

일단 하고 내년 추경에라도 나머지 2개 구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커뮤니티케어가 각 구에도 어느 정도 전파가 됐고 어느 구는, 예컨대 대덕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먼저 선도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직도 만들고 해서.

그렇게 조금 선행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대비하고 있는 구를 우선 3개 구 정도를 정해서 하겠노라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기왕에 하는 거면, 3개가 선정됐다고 그래서 각각의 선정된 구에서 하는 사업이 커뮤니티케어 사업 전 영역을 다 커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의 또 일부를 각 구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소지역 단위로.

그럴 것 같으면 기왕에 시범사업이면 각 구를 다 똑같이 기회를 주고 각 구별로 자치구 특성에 맞도록 어느 특정 지역, 소지역, 동 단위로 시범사업을 하고 그것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안, 좋은 말씀으로 알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국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예산이 문제이지, 이거 하고 싶어도 예산을 안 줘서 못 했겠지.

5개를 신청했는데 아마 2개는 예산실에서 자르지 않았을까 미리 예감을 합니다.

(장내웃음)

저는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세요.

저도 이어서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그렇게 저도 그 얘기 추가해서 추경으로 확보하라고 하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건 전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41쪽에 건강도시 조성사업인데요, 이거가 올해 건강도시 연구용역도 했었나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건강도시를 조성한다는 건 보건의료 취약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례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었고 대전시라고 하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건강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기본사항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여기도 공모를 해서 취약계층, 보건의료취약 분야에 일부 공모를 해서 주민건강과 관련된 거, 감염병 관리 분야, 몇 개 분야를 한다는데 제가 이거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건강도시상은 뭔가, 이렇게 취약계층을 의료, 건강불평등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전체적인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우리 도시의 이미지가 건강도시라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취지에 맞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사업내용으로 쓴 건 보건소가 하는 역할이에요.

보건소가 이 역할을 잘하면 되고 지금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대시민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어서 그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오히려 건강도시면 예를 들어서 캐치프레이즈라도 1인 1생활체육을 한다든지, 전 시민이 한 가지의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운동을 벌이든지, 이런 어떤 건강도시를 시민이 참여해서 다 같이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운동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내용을 보고, 시민이 체감하려면 오히려 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 분명히 아니고 그쪽은 당연히 챙기셔야 되지만 건강도시라고 하는 건 우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면 건강도시의 핵심이 뭐라든지 이런 게 시민운동으로 가려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대전시에 사시는 분은 한 가지씩 생활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잡아서 그것을 운동으로 하면서 실천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이 사업 자체가?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채계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건강도시 조성사업이 저희가 사업명을 너무 포괄적으로, 다의적인 그런 개념으로 잡아서 좀 그런데요.

건강도시 하면 지금 채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 시민의 건강 또 나아가서 삶의 질까지 감안한 그런 아주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프로젝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관련해서 아까 처음 용역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이 사업이 시에서 WHO 세계보건기구지요, 거기에 우리 시를 건강도시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런데 다른 시·도 예를 봐서 WHO에서 하는 건강도시 인증이 주는 효과, 그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면 실질적인 우리 도시건강하고는, 시민건강하고는 차이가 있다 싶어서, 그러면 인증받는 건 포기를 하고 대신 건강도시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그것을 발굴해서 공모를 통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자 해서 이렇게 건강도시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각 구가 주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 타깃은 전 시민도 되지만 특히 보건건강 분야에 취약한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근거는 질병관리본부 산하에서 각 지역별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합니다.

그게 각 도시별, 지역별 주민들의 건강지수랄까요, 그런 것들을 직접 표본이지만 호별 방문을 통해서 그것을 다 파악해서 지역별 건강실태를 조사를 하는데 그거에 근거해서 각 구에서 공모할 때, 응모를 할 때 어느 구에, 어느 지역에 어떤 부분이 취약한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건가를 가지고 그런 사업계획을 내면 그것을 중점적으로 반영해서, 고려해서 선정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우선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런 지정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분야의 공모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맞춤식으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시민의 건강증진이라든지 그게 정신건강, 사회건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로 직접적인 건, 예를 들면 어떤 상이 시민들한테 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처럼 모호한 게 없는 거예요.

건강도시, 우리 시가 건강도시인데 체감이 안 되잖아요.

‘건강도시가 뭐지?’ 이런 거.

그 비전이 뭐고 이런 것들을 조금 상을 내놔서 전체 시민이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뭔가 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이대로 지정받는 데 필요하다면 하시는데요, 제가 문제제기한 그런 측면에서는 시민이 체감하는 효과로 가려면 모든 사업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춘 사업이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은 것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그런 어떤 중장기적으로는 건강도시라는 어떤 비전을 정하고 그거에 따른 어떤 사업들 구상하고 또 실행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봤을 때 이것은 첫출발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아까 취약계층을 중점 타깃으로 한다고 했는데 취약계층도 취약계층이지만 또 지역 간의 어떤 건강지수상의 불균형 그런 것을 또 완화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어떤 지역 간의 건강 불균형 그런 것도 해소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것을 통해서 시 전체가 건강지수가 상향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채계순 위원 구별로 어떤 자기 구의 특성을 담은 공모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공모사업에 필요한 건 하시는데 그 이후에는 발전방안으로 보면 전 시민의 건강증진, 전체적인 건강증진 이런 것이 아마 건강도시의 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 거와 관련된 어떤, 제가 볼 때 ‘이건 상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너무 막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으로 건강도시를 상징하는 뭔가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지금 지정받는 데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아니, 지정이 아니고 자체사업입니다, 이거는.

채계순 위원 자체사업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아까 건강도시를 인증받기 위한 그런 처음 구상은 일단 포기를 했고요, 자체적으로 우리 도시를 어떻게 하면 건강도시로 만들 건가.

채계순 위원 조금 균형적으로 5개 구가 보건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취약계층과 또 전체 건강격차, 불균형,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채계순 위원 그것을 우선 사업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하고 398쪽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이 신규이고요, 그다음에 398쪽 시설거주 장애인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그것도 신규인데, 그런데 필요는 하겠지요, 그렇지요?

필요는 한 것일 텐데, 이 용역을 어디다 맡기지요, 어디서 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저희 복지재단에 맡길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복지재단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복지재단에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연구원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연구부가 있고요.

그런데 그 연구부가 인원이 불과 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인 연구는 각 연구프로젝트별로 외부 위촉이라든지 어떤 임시형태의 연구보조원을 활용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재단에 지금 네 분이 계시다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4명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럼 이거 용역결과는 얼마나 걸릴까요, 기간이?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내년 연내에 끝낼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내년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그럼 지금 여기 네 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복지재단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재단 직원이요, 연구부 직원들.

○위원장 이종호 직원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이 용역비가 6,100만 원하면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 이런 것들 등등에 쓰이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자료조사, 어떤 연구성과물을 내기 위한 그런 필요한 비용을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똑같을 수도 있어요.

액수가 같을 수 있는데, 발달장애인 실태조사하고 장애인 복지실태하고 용역비하고 똑같네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이 두 건을 다 재단 쪽에 줍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네 분이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그래요?

그런데 왜 이게 현재까지 보니까 시행한 적이 없어요,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를.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원이 없었나요, 그분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복지재단 내 연구개발부는 처음부터 연구원으로 들어와서 다 전문성 있는 분들이고요.

1년 연중, 올해 같은 경우도 6개 내지, 안팎의 연구를 연중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이것을 착안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연구조사를 의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필요한 이분들의 욕구라든지 실태파악이 된 연후에 무슨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사업이 필요한지를 여기서 착안해서 후년도부터는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해주셨냐 이 말이에요.

발달장애인분들한테 대전시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었냐고?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지원이 있었지요,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재가서비스라든지 어떤 시설수용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었고요.

그런데 발달장애인분들의 어떤 구체적인 요구가 뭔지, 현재 어떻게 살고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실태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 이종호 타 시·도에도 이렇게 발달장애인분들 지원해 주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런 지원사업은 다 있고요.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물론 말은 돼요, 무엇이 됐든 용역을 줘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서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하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또 타 시·도에 아마 이런 자료가 있을 거라고요.

또 대전시도 지금까지 지원해 준 그런 전례나 사례나 또 여러 가지에 의해서 했을 거란 말이지요.

물론 새로 용역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잘해 왔는데 얼마나 더 잘해 주시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위원장님, 그런 관련된 서비스, 저희가 잘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이런 분들한테 충분하게 공급이 됐는지는 그것은 저희도 장담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단, 그동안 저희들이 해온 것은 일반적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복지 수요자들한테 획일적인 서비스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좀 더 파악해서 맞춤식의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거를 위한 연구를 계획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돼야 저희들이 조금 더 필요하고 구체적인, 그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얘기해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도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 형태로 지원해 주고 있을 텐데, 물론 타 시·도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너무 남발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93쪽을 잠깐 봐주실래요?

경로당 쌀 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금년에 다 소진됐나요?

어때요,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다 소진이 된 겁니까, 3억 3,700이?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다 소진됐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됐지요?

그러면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아직 더, 나눠드릴 쌀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종호 예.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몇 차례에 걸쳐서 배부하는데요, 이미 올해 것은 다 배부가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완전히 끝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그래요?

그러면 분기별로 해서 4/4분기를 끝으로 끝나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설, 추석하고요, 두 번 하고 그리고 어버이날 그리고 중복 이렇게 연 4회 시기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연말에는, 이 이후로는, 11월, 12월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하여튼 잘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하시고 계신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전에도 이렇게 다녀보면 쌀은 지원을 해줍니다만 사실은 경로당에서 밥도 하고 음식을 마련하고 하는 데에, 없지요?

지금 해줍니까, 지원을?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경로당에 쌀도 지원해 드리고 부식비가 또 나가고요.

○위원장 이종호 부식하는 데 하는 그 인력.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인력 지원은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없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그래서 이게 가는 곳마다 누가 하느냐 하면 거기에 그래도 조금 젊으신 할머니, 어르신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렇게 그런 것을 대우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거기 가서 사실은 무임금으로 노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향후의 대책은 없나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런 요청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저희가 경로당별로 식사를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우리 대전시가 동구는 한 160개 정도, 전체가 한 몇 개 정도 돼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지금 경로당 식사를, 취식을 하는 경로당이 82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래서 이게 점심만 해서 드시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저녁에 드시는 곳도 있기는 한데 드물고 대체적으로 점심에 이렇게 해서 드시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그건 계산은 안 해봤는데 한 분, 두 분 정도 이렇게 하시면 사실은 그 시간대로 다만 얼마를 이렇게 지급해 주면 좀 더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앞으로 참고하셔서 계획을 잡으실 수 있으면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거기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은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본 위원장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마지막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번에 본 위원도 작년 행감 때 독거노인들한테 지급됐던 야쿠르트 배달사업을 종료하고 또 그 대신에 노인분들의 식대를 인상해서 대체하는 그런 정책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작년 행감자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사업하시다가도 이게 사실 관습이니 답습이니 이런 사업은 종료할 것 있으면 과감하게 종료해서 다른 일로 대체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필요치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떨쳐버리자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그 사업은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구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마쳤습니까?

구본환 위원 예.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혁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22일은 10시에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및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종호손희역윤종명구본환
채계순
○위원 아닌 의원
우애자우승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태수
전문위원박현용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이강혁
복지정책과장명노충
노인복지과장정기룡
장애인복지과장김은옥
보건정책과장유은용
식품안전과장원방연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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