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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6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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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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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농업기술센터

2. 건설관리본부


일시 : 2019년 11월 14일 (목) 오전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1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건설관리본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이광복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광복 증인들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2019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김상기, 심영주 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 농업 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존경하는 이광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급변하는 미래 농업에 철저히 대비하고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대전 농업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매일 여기 산건위 회의실이 꽉 찼었는데요.

딱 열한 분 계시니까 가족 같고 참 좋습니다.

1년간 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권 소장님과 직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일을 하다가 대전시에서 초보 농업인으로 등록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대전시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지원해 주시는지 간략하게만 말씀 좀 해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저희가 지금 초보 농부를 위해서 초보 귀농귀촌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희망농가를 신청받아서요.

김찬술 위원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교육을 받고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청년농업인 시범사업이라든지 현장체험활동 아니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안전하게 우리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 교육을 시킨 다음에 재정적으로 뭐 이렇게, 땅을 얼마를 가져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 겁니까?

기본적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기본적으로 땅이나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일단은 기본 의지만 있으면 교육받는 데는 저희들이 무료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거주만 하면 아무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자기가 토지나 이런 농사를 지을 땅은 본인이 어떻게 임대를 하든 구입을 하든 그런 조건이 따르면서 우리 초보 농업인한테는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교육 중에 아까 말씀드린 농업기계교육이나 뭐 이런 교육도 같이 다 겸해져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렇습니다.

농업 교육도 안전사용기준 교육이라든가.

김찬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화훼 농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화훼 농장에 필요한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이나 이런 것도 시설의 부분,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비닐하우스나 시설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초보 농부라서 혜택주는 것은 없고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먼저 물어봤냐면요, 우리 윤용대 위원님께서 244회 임시회 때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세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스마트팜 시범단지 조성,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분야별 스마트농업기술 보급사업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물어본 겁니다.

대전은 농업 인구수가 광주에 비해서 3,300여 명이 적어요.

그다음에 농가 호수도 1,528명 정도가 적고요, 전업농가 수도 985명이 적은데 예산지원액을 대전하고 광주를 비교해 보니까 대전이 광주에 비해서 53억 9천 정도가 적게 돼요, 이 자료입니다.

그런데 광주농업기술센터 내에 스마트팜 조성으로 해서는 43억이 더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꽃 장식물 조성으로 기금이 9억 원이 더 조성이 됐는데 그중에, 스마트팜 조성 43억 중에 균특 자금이 21억 5천이 대전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균특 예산은 진흥청에서 기존에는 지원해 줬었는데요.

그쪽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을 새롭게 이번에 조성을 합니다, 저희는 이미 설치가 됐고요.

꽃 장식은 저희는 그 사업은 안 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광주는 처음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미 청사를 2011년도에 이사하면서 균특회계를 청사이전비로 이미 국비로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찬술 위원 아, 그래서 대전은 먼저 받았고 그다음에 광주는 지금 받아서 그 차이가 43억이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농촌지도기반 조성으로 센터시설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채소 분야, 스마트팜 조성 단지에 심의 제외됐던 두 가지를 보니까요.

가점에서 마이너스 52점을 준 데가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70점 이하면 심의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이게 52점이 왜 페널티가 부여된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그것은 저희들이 3년에서 5년간 저희라든지 아니면 각 구청이라든지 시에서 지원받은 보조사업 내역을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보조사업을 많이 받았으면 감점을 합니다.

김찬술 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액수에 따라서 차등감점.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네, 그러면 그 밑에 감점내역 중에 2017년도 유성구청에서 에너지이용 효율화 작업 해서 보조를 300만 원 정도 받은 것 그다음에 2018년도에 1,800만 원 이 정도 받은 것이 이게 계속 지원해 주는 데는 감점이 되는 그런 요소가 돼서 이게 산술적으로 감점에 52점을 준 거네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아무리 잘하더라도 중복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감점제도를 지금 하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렇습니다.

같은 농가들이 계속 혜택을 받는 것을.

김찬술 위원 아, 똑같은 농가가 잘한다고 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받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임시회 했을 때 받았던 자료를 보니까 이 내용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면이 충실해서, 이 정도 되는 이런 현대 IT하고 접목돼서 농사를 저도 한번 지어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좋은 의미가 이렇게 부여된 것 같아서 자료를 보고서 감동적인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여쭤본 거고요.

1분 만, 이것 한번만 열어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7쪽에 보면 상급기관 자체 감사 수감현황 해서 너무 간단하게 쓰셔서 자료가, 그래서 제가 이것 이렇게 내용을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해서 했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처리는 완결됐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그 내용에 보면 이것만 가지고는, 이 책자의 내용만 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못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김찬술 위원 이 상급기관의 자체 감사 수감현황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자세하게 저희한테 추가자료 요구 안 할 정도로 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소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금년 7월 1일부로 발령받았습니다.

지금 4개월.

김찬술 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 되셨는데 좀 이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맡으셔서 내년에 우리 행감에는 이러한 것, 종합감사결과에 이렇게 지적돼서 다시 수정하지 않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됐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WTO 개발도상국 포기선언을 올 10월 25일 발표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수출 강점인 자동차, 휴대폰, 반도체 이런 것을 외국에 수출을 쉽게 하기 위해서 농식품 이런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낮춘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권중순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력 있는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농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격이 있을 것이다 해서 오늘도 농민들이 집회를 하고 무효화 또는 개정을 요청한다고 해서 집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WTO 개발도상국 포기선언을 함으로써 우리 농산물 분야에 나타나는 현상이 크게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우선 WTO는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관세 감축입니다.

그리고 농업보조금도 현재 1조 5천억에서 7천억 정도로 감소하는 것에 따라서 지원이 줄게 되고요.

특히 감세 감축 범위도 17.3%에서 기존 한 4%까지 줄어들게 되면 지금 현재는 쌀을 비롯해서 일반 국민 기초채소인 마늘이나 양파, 참깨 이런 작물들이 높은 관세로 인해서 수입을 함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감세 감축 범위가 떨어지게 되면 많이 수입, 외국의 특히 중국산 물품들이 많이 수입돼 올 것으로 봐서 타격이 심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일단 크게는 관세가 낮아짐으로써 중국산 물품 등, 전에는 우리가 관세를 많이 부과했기 때문에 국내 농산물이 가격경쟁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관세를 낮춰놓으니까 수입농산물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농산물이 가격경쟁력이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대전 주요 작물에 대한, 대전에서 생산하고 있는 작물별로도 영향을 받는 것이 있고 좀 덜 받는 것이 있고 한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우리 대전에서 주로 많이 재배하는 작물이 시설채소입니다.

시설채소 중에서 토마토나 오이, 상추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재배되고 있고요.

또 과일류로는 배나 포도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포도 같은 경우는 칠레산 포도가, FTA를 제일 먼저 체결한 나라가 칠레입니다.

그래서 포도가 들어와 있는데 최근에는 처음에 저희들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들이 포도 중에서는 캠벨얼리나 델라웨어 품종이 칠레산 포도 때문에 타격을 많이 입어서 좀 위축된 감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샤인머스캣이라는 새로운 품종이 도입되면서 소비자들한테도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가격도 좀 많이 받고 있어서 활력을 새롭게 불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 대전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오이나 토마토, 배, 복숭아 이 정도는 일단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신선채소는 WTO 이전에도 이미 수입이 확대되고 있는 작물인데요.

자유무역 관세 인하보다도 식물방역법상 국내로 들어오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시설채소 작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타격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권중순 위원 없을 것으로 대전 같으면 예측이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리고 쌀이나 이런 것들.

권중순 위원 다만, 포도 같은 경우는 당장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신다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면 포도 가격이 수입산은 훨씬 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싼 가격에.

권중순 위원 싼 가격에 될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권중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전에서는 농민들이, 아까 포도 종류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캠벨얼리하고 델라웨어가 최고로 많이.

권중순 위원 이제 그쪽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샤인머스캣을.

권중순 위원 샤인머스캣.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품종을.

권중순 위원 품종으로 해서 개량해서 그것을 재배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그런데 이 샤인머스캣 품종 자체가 원래 일본 아니었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로열티 같은 것 지급은 상관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그것은 로열티 지급을 안 하고요, 새로.

권중순 위원 시작은 일본에서 시작했지만 우리나라에서 품종 개량이 됐기 때문에 로열티를 안 줘도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어쨌든 간에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발생된 문제점이 생겨서 우리 대전에 있는 농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를 좀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저희들이 수입개방 자유화가 전면적으로 선진국 지위도 얻게 되고 하면 지금보다도 더 많이 자유화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래서 농가들 중에서 좀 더 대규모로 짓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농업 기술을 저희들이 보급해서 노동력도 절감시키고 또 일반 중소규모 농가나 직거래 농가들을 위해서 로컬푸드 광역인증제가 금년 11월 1일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광역인증제가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적어도 우리 대전시 농업인만큼은 크게 타격을 안 받을 것으로 보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로컬푸드 광역인증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6차 산업인 가공산업도 저희들이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순히 쌀로만 판매할 경우보다는 지금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떡으로 판매하면 한 5배 정도 소득이 높아지고요,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또 술을 만들어서 팔면 9배 정도 더 부가가치가 향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산업을 더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농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스마트팜 농업기술을 적용시키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정도로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로컬푸드.

권중순 위원 품목별로 해서 로컬푸드 인증해서 경쟁력을 높이시고 그리고 가공식품으로 감으로써, 국내산 원료를 쓴 가공식품으로 해서 경쟁력을 높이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관세랑 무관하게 가격과 무관하게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전 가까운 데서 유기농으로 신선한 농사를 지어서 소비자한테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하여간 대전 농산물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지금도 많이 연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많이 연구하고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2019년 1년 동안 우리 대전의 농업 발전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권진호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스마트팜 확산 추진현황입니다.

스마트팜 추진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는 3개소에 1.2㏊, 사업비 6억 3,600만 원, 2018년도에는 4개소에 1.9㏊, 사업비 8억 4,300만 원, 2019년도에는 4개소에 1.2㏊, 사업비 5억 4,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화훼를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채소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지금 시설채소, 스마트팜은 시설채소하고 화훼하고 두 가지로 나눠 있고.

윤용대 위원 시설채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리고 스마트농업 기술은 일반 축산 아니면 식량작물, 과수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화훼에 대한 수입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화훼는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절화하고 초화류인데요, 농가마다 일반 채소나 식량작물보다는 차이가 많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보통 한 4천만 원대 소득 올리는 분도 있고 억대 올리는 분도 있고 해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농가마다.

윤용대 위원 단지 조성은 비닐하우스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기에 된 시스템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지금 현재 스마트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1세대 스마트팜이라고 해서요, 기존에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농업 환경에 맞게 적용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 재배환경에 필요한 온도라든가 습도, 광이라든가 탄산가스 아니면 지열이나 습도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하우스에서 24시간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시내에 있는 자녀분들이 컨트롤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여행 가서도 농장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농업인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또 지금 나와 있는 시험 연구자료에 병해충 감소도 한 53%가 더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팜이.

윤용대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실적이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얼마나 되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수익이 발생했느냐 그 내용이 거기에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감사자료에는 적시를 못해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하면서 사업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이따가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내역에 보면 보조금이 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윤용대 위원 그게 시비예요, 국비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도 표시를 별도로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보기 쉽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상당한 예산이 보조된 본 사업에 대한 개소별 성가분석 및 평가하셨다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윤용대 위원 그 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농가를 선정할 때 선정내역, 지원내역, 성과분석 평가내역, 성과분석 시에 생산량, 금액, 자체 소화량 금액, 판매량 금액, 수입금 등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스마트팜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스마트팜 교육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금년에도 저희들이 소 내에 설치하고 있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완료되면 저희 자체 내에 하우스 4개 동이 있는데 4개 동이 다 연결될 수도 있고 또 현재까지 추진한 스마트팜 농가들하고 연결이 되면 같이…….

윤용대 위원 지금은 교육을 하고 있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래서 그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이 완료되면 바로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교육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윤용대 위원 교육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윤용대 위원 그러면 몇 명을 교육했고 그 성과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교육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스마트팜을 따로 교육한 내용은 없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31쪽에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추진현황을 보면 과수 분야에 노지과원 재해방지 및 ICT 시범단지 조성에 1억 원, 도시농업 분야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이 2억 이렇게 지원됐어요,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본 사업에 대해서 추진경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 사무실, 소 내에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사무실에 스마트농업 베드를 설치하면서 스마트농업 교육장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농가나 앞으로 스마트농업을 희망하는 농가들을 저희 센터에 오시게 해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윤용대 위원 올해까지는 안 했다 이거지요, 이것도?

이것도 안 한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윤용대 위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스마트팜 지원이 필요하다.

또 예산 대비 효과를 분석하여 수익형으로 마을단위 지원발전을 해나가야 된다.

세 번째, 성과 위주의 보고서 제시로 실제 효율적 지원체계를 발전적으로 해야 한다.

네 번째, 스마트팜 시범운영실, 교육센터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바로 시설을 완료해서요, 내년부터는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3억 4,400, 2018년도에 1억 3,300, 2019년도에 5,800.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이 해마다 예산이 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보거든요.

사업비가 2017년도에 비해 5분의 1로 축소된 이유가 뭡니까?

국비 지원도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도시농업은 그동안 초기에 할 때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교육장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려면 초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후에는 주로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일반 강사료라든가 일반 재료비, 소모성 재료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후반기로 갈수록 많은 예산은 필요치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처음에 시설하느라고, 시설 만드느라고 많이 투자가 되고 갈수록 예산이 교육예산으로 들어간다 이 얘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윤용대 위원 6차 산업 스마트팜을 육성하여 산업화를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일례로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한 스마트팜 시스템을 중동으로 수출하여 막대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강소기업도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자세히는 모릅니다.

윤용대 위원 창업을 활성화하고 스마트팜 기술로 고소득 특화작물을 재배하여 노령층도 관리할 수 있으며 소득을 올리고 취미, 건강 등을 챙길 수 있으며 청년들을 양성하여 창업의 길을 만들 수도 있고 보다 창의적이고 의지적인 교육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적극 동감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러한 사업 추진은 현재 과거답습적 기술센터로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도시첨단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국토의 중심에 있고 혁신적인 농촌융복합 6차 산업에 농업을 선도할 전국 스마트팜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농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윤용대 위원 교류하는 4차 산업 과학 관련 교수님들이 대전 발전의 한 축은 농업, 농촌, 농민에게 있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시대적으로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대전 농업 발전을 위하여 추진사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방안을 강구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농업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이 확대되어야 하며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단계부터 지원 후 지속적인 성과분석 및 평가가 필히 제도적으로 병행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은 4차산업혁명특별위원장으로서 활동 결과 대전시의 4차 산업과제 추진에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대전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스마트팜 등 4차 산업기술에 접목과 융합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 총괄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기대하며 시의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도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각고의 노력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윤용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40여 분 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지금 전체 일반 공무직까지 하면 60명이고요, 기술직만은 33명입니다.

오광영 위원 적은 인원이지만 대전 농업 발전에 여러모로 애를 쓰시는데요.

윤용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농업 관련해서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줄었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죽 보면 2017년에는 국비사업이 여러 건 있었어요, 그렇지요?

농심·생활문화교육이라든가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기술보급 해서 2,400만 원 정도, 그리고 제일 컸던 것을 보니까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

이게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아열대 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아열대작물 천혜향이라든가 레드향, 한라봉 이런.

오광영 위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아마 견학했던 장소 같은데 그게 한 1억 7천 정도 되네요?

그거 하느라고, 2017년도에 커 보이기는 했었는데 2018년으로 넘어오면서 국비사업이 쫙 줄어서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기술보급 2,500만 원짜리 하나만 남았다가 올해는 아예 국비가 없어졌어요.

이유가 어떤 거지요?

국비 편성이 아예 끊긴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국비 편성이 끊긴 것은 아니고요, 국비는 사업 내용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하라고, 저희들이 요청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매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설치하는 사업들만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케어팜 농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을 새로 내년에는 1억 정도 확보하고요.

그리고 그린오피스 사업도 한 4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도시농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도시농업.

오광영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2018년도에 국비 2,500만 원을 가지고 했던 내용이 사실은 2019년도에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이 사업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 보면 사실은 국비가 없는 상태에서 시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시농업 관련해서는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대전에서 운영하는 텃밭만 봐도,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행복팜인가요, 행복농장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행복농장입니다.

오광영 위원 행복농장, 그게 지금 몇 명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200명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200명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생명산업과에서 운영하는 공영도시농업농장 사업도 있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그것은 따로 별도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게 유성구 복용동에서 약 1만 3천이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3천 평 정도 되는 공간에다가 농장 조성을 해서 신청을 받았더니 개인 172명 모집하는데 507명이 왔다고, 신청을.

그 정도로 도시농업 관련해서는 수요가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자치구별로 각 구별로 하는 공동체 텃밭도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산이 지원되고, 그런 게 있고.

또 아마 도시 외곽으로 해서 땅을 가지신 분이 개인적으로 자기 땅을 분양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텃밭도 있고.

사실 도시농업 관련해서는 수요가 상당히 많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나눠져서 하게 되는 것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있고 시 농생명산업과 사업이 있고 구 사업이 있고 나눠지긴 하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저는 농업기술센터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초보 도시농부 양성과정이라든가 도시농업 전문가과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김찬술 위원님이 농사지으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에 대답하시는 것이 일단 이것부터 하시라고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아카데미 가는 것보다 농사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작은 텃밭이라도 한번 지어봐야 농사가 나한테 맞는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도시농업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양성과정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랑 올해랑 보면 모집하는 인원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업무보고하신 것 보면 과정들이요, 그렇지요?

업무보고에 보면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해서 했던 것이 기초과정 27명, 27명인데 지원하는 사람은 그 이상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오광영 위원 또 전문가 과정도 34명 이수를 했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고 생각하고 또 이 수요들이 아마도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은퇴하신 분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농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퇴하신 분들한테 또 다른 삶의 활력을 주는 것이 도시농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좀 늘려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너무 머니까 그것을 저쪽 동구나 이런 쪽에서 출장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구별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에 어떤 컨설팅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도시농업이 대전에서 퇴직을 하신 분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써도 참 괜찮은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치유농업이라고 해서 메마른 정서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지친 사람들한테 농업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해결하는 노력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 이 교육사업을 확장할 계획은 없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금년까지 행복농장을 7∼8년 정도 운영했고요, 또 지금 현재 각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자치구에서 저희한테 교육을 요청하면 도시텃밭 교육을 출강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일몰사업으로 하고 케어팜으로 전환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예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억 예산을 확보, 내년 예산을 확보한 상태고요.

현재 있는 주말텃밭을 케어팜으로 전환해서 일반 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 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새롭게 변화를 줄 예정입니다.

오광영 위원 실제로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 공모를 해서 가져오는 곳이 주로 농업진흥청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농촌진흥청입니다.

오광영 위원 농촌진흥청, 거기 사업들을 많이 가져옵니까?

아니면 농림수산부 사업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농림수산부 사업은 시청 농생명정책과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농촌진흥청이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롭게 개발한 기술이라든가 사업예산을 따서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광영 위원 실제로 농생명산업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예산 가져오는 것의 일정 정도 보면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요즘 보면 공동체지원국 이런 데서도 이런 것과 관련된 사업예산이 많이 있고 그것이 국비사업으로 예를 들어 행안부에도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지난번에 추경에서 세운 예산이었지요?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시설을 만들려고 했던 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오광영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작년 국비 예산이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금년 4월에 추경을 확보해서 분석인력은 전문분석인 2명을 확보했고요, 분석장비는 현재 11월 말까지면 분석장비가 다 들어옵니다.

시설도 분석실 리모델링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간은 준비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 예산은 내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추가 보완장비를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원래는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얘기하면서 기술센터 안에 갖춰지는 안전분석실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 관내의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잔류농약 검사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푸드플랜 관련한 농산물을 검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잡힌 것 같아요,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푸드플랜 구축 안에 로컬푸드 광역인증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광역인증을 받는 농가들을 위해서 안전분석도 320성분을 저희들이 해주고요, 또 PLS가 금년부터 시작을, 본격적으로 제도가 도입되면서 PLS 관련돼서 농업인들이 분석을 원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사실은 지난번 일자리경제국 감사할 때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게, 밤이 늦어서 차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유성구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인가요, 그 안에도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만들어서 원래 계획이, 상임위를 통해서 제가 확인했던 계획은 그 지원센터 안에 있는 안전분석실에서는 대전시 푸드플랜을 통해서 생산되는, 나오는 농산물 분석을 하고 농업기술센터 것은 농업인들 것을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계획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저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푸드플랜하고 광역인증을 각 시하고 저희 센터하고 각 자치구하고 협업을 지금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역할은 로컬푸드 광역인증을 원하는 농가들의 시료채취하고 농산물 잔류분석 해주고 시로 통보해주면 시에서 인증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광역인증을 받기 위해서 원하는 농가의 시료들을 분석해 준다 그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푸드플랜이 시행되면 학교급식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채취된 시료를 분석하는 일도 하느냐 그런 거였는데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그것은 아마 기존에 하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미 출하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거고 저희는 재배과정이나 생산과정에서 인증하기 위한, 출하하기 전 단계의 안전분석을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점으로 지적해놓은 게 지금 농약잔류검사라든가 생산자 현장지도 및 컨설팅을 위한 것을 하려고 하면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오광영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안전실을 만들어 놓고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확보는 지금 현재 전문인력 2명을 확보했고요, 내년에 정규직 지도직 2명을.

오광영 위원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행안부 승인까지는 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명 더 추가로 확보를 하면 운영하는 데…….

오광영 위원 그러면 2020년에 분석실을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오광영 위원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전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확보가 됐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감사합니다.

오광영 위원 마지막으로 그거와 연관돼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대전시, 공동체지원국에서 추진하는 내용인데 푸드플랜은 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오광영 위원 소장님도 당연히 아시는데, 푸드플랜 최종 용역보고회에 제가 한번 갔었어요.

가서 죽 얘기를 듣다가 의문점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푸드플랜의 어떤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생산자잖아요.

생산자 조직을 만들어 내고 그 생산자를 중심으로 해서 작부체계라고 농작물을 어떤 것들을 키울 것인지 얼마나 키울 것인지 이런 것을 죽 짜는 작부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작부체계를 만드는 것을 위탁사무로 줄 예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대전에서 대전 농업인을 가장 잘 아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인데 이게 외부에 위탁사무로 줘서 거기에서 생산자조직을 만드는 게 과연 합당한 건지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푸드플랜 구축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저희도 거기에 일부 축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 특히 안전농산물이나 또 농업인들 교육이나 컨설팅을 저희들이 주로 맡게 되는데요.

생산자조직하고 이런 문제들은 일단 대전 농산물뿐이 아니고 대전 농산물이 부족하면 또 외부 인근 농산물들을 같이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전 지역 농업인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생산자조직이라든지 교육이나 컨설팅을 하지만 외부에 있는 농업인들까지는 저희들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오광영 위원 글쎄요, 그것은 저는 의문이 사실은 지금은 특별하게 푸드플랜 안에서 인증제를 시행하고 하지만 학교급식센터라든가 공공급식이 실제로 시행이 되면 대전 안에서 수급하지 못하는 것을 로컬 개념으로 해서 인근에서 수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아직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게 아닌데 대전에 지금 현재 생산되는 어떤 생산물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실태 파악을 하고 이런 것을 굳이 왜 위탁사무를 줄까요?

위탁사무를 주더라도 농업기술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관리 하에 농업기술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파악을 하는 것이 훨씬 빠를 텐데 왜 그럴까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서 그 부분은 좀 계속적으로 지켜볼 생각이거든요.

제가 복지환경위원회 사무라서 계속해서 그것을 주시할 수는 없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부분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 추진현황을 좀 봤습니다.

식량작물 분야, 축산 분야, 채소 분야 그리고 과수 분야, 버섯특작 분야와 화훼 분야 이렇게 있지요, 대표적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29쪽이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에 대한 정의가 좀 궁금하게 됐어요.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기술 보급을 하기 위한 사업이 이 분야들만이 최선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다른 분야로 확장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현재까지는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흥청에서 새로 개발된 사업들 현재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지금 농업이 미래다라는 말처럼 농업이 상당히 무궁무진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까지는 접근하기 쉬운 작류라든가 일반 쌀과자 만드는 이런 것에 머무르고 있는데 앞으로 미용이라든가 향수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먹기만 하는, 먹을거리 생산하는 차원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체험 쪽으로 하고 가공 쪽으로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게 농업기술센터잖아요.

어떤 기술을 다시 진흥시켜서 미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일단 그것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하시기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것을 독려하고 장려하고 감독하셔서 신규로 창업하시는 분들 많이 육성하시는 그런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샤브샤브집에 한번 가봤어요.

샤브샤브는 채소를 주로 많이 양성, 키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우승호 위원 그런데 식당 안에, 샤브샤브 매장 안에 스마트팜 같은 조그마한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재배해서 먹더라고요, 키워서 바로.

그런 것처럼 이미 상용화가 다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친숙한 접근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학교에도 현장방문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보통 스마트팜이라는 게 플랫폼 사업으로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어떤 농작지가 따로 필요 없고 기술을 활용해서 그것을 개발해서 매장이라든지 가게에다가 그 제품을 월 얼마씩 지불하면서 그 제품을 놔주고 유지 점검하고 보수해 주고 그런 사업들이 이미 상업화가 완료됐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아까 실적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누락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시설채소, 스마트팜 단지 조성이나 생산기반 조성 이런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약간 시민 친화적인 부분에서도 좀 한번 고려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매장이라든지 가게에도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장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실까요, 이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현재는 공장형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매장이나 가게에 들어가는 것들은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약간 이른 것 같고요.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자본이 충분하니까 가능한데요, 저희는 아직 농가들이 열세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청년창업 지원사업 보니까 1인 한 기업당 5,000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우승호 위원 그러면 대학생이나 아니면 창업을 준비하시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고 개발하고 계시는 기업들에게도 지원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카이스트나 충남대 쪽 가보시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국과 소통을 하셔서 이런 농업 쪽으로 기술 창업을 하신 데이터를 좀 확보하셔서 좀 상생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내용이 없다 보니까 여쭤본 부분인데 소장님도 거기까지 아직 개입을 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꼭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아까 돌아가서,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건데요.

곤충 관련 사업은 이제 안 하십니까, 지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아닙니다.

곤충 관련 사업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현재는 한 열 농가가 직접 곤충을 사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곤충 분야도 상당히 범위가 넓어서 학습용이라든가 애완용 아니면 약용이나 식용 아니면 화분매개곤충들로 인기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청년농업인 중에 하나가 곤충을 키워서 진흥청에 가서 발표도 하고 해서 곤충산업에 시상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더 확대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사실 곤충 분야라고 따로 없길래 제가 이 분야에 대한 취약점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도 있게 봐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우승호 위원 사실은 지난번, 올해에 상위법이 하나 개정됐지요.

곤충의 날이 9월 7일로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우승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산건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언제였지요, 9월 6일에 대전유성호텔에도 곤충의 날 기념식 행사가 있었고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초대를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별도로 연락을 받았지만 그날 국회 교육이 있어서 저는 불참을 했어요.

좀 아쉽게 됐었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한국곤충산업중앙회가 우리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잖아요, 본점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우승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심도 있게 교류를 많이 하셔서 곤충의 날에 대한, 1회가 대전에서 열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서, 성인 같은 경우에 사실 곤충을 먹거리라고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초등학생과 중학생한테 시식기회를 한번 줘보니까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약간 가격 대비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쪽에서 많이 이야기 들어 보니 푸드플랜 쪽에 많이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유통하는 게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에서 곤충 분야가 없길래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그리고 혹시 대전곤충생태관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우승호 위원 여기와는 교류를 안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아니, 교류를, 저희들이 시 농업정책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여러 번 견학을 가고 그쪽에서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대전곤충생태관 같은 경우에는 학습 애완곤충을 특화된 분야로 많이 가고 있다고 해요.

그런 분야에서 이게 수목원에 있잖아요, 사실 위치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우승호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아무래도 외지에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대전곤충생태관을 좀 많이 활용하셔서 곤충 분야도 충분히 우리 대전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반이 우리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고 저는 사료되니까 꼭 좀 이것을 같이 협력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청년 지원사업으로 돌아가서, 대부분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13쪽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 4-H 리더십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우승호 위원 이게 제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4-H란 머리, 마음, 손, 건강을 의미하는 영어단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덕·노·체를 반영하여 번역해서 쓰고 있는 거라고 나오는데 이게 청년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청년농업인은, 그러니까 4-H는 옛날부터 저희들이 볼 때는 농업 농촌에 인력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년 4-H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도 일반 학교, 2개 중학교와 2개 고등학교를 학교 4-H로 육성하고 있고요.

또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 4-H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4-H에 소속이 안 된 사람들, 들어온 사람들을 청년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청년 4-H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2019년도에는 없는 겁니까?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선진지 교육 참가자 보상이라는 사업으로 2년 동안 계속해 오셨는데 일몰된 사업입니까, 올해부터는?

아니면 자료가 빠진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청년 리더십 선진지 교육은 별도로 2018년에 있었고요.

4-H에 관련해서는 계속 추진해오고 있는데, 4-H 관련해서는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요, 이것은 자료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청년하고 구분을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요,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사실 말씀드린 이유가 2017년도에 예산이, 3회 하시면서 35명이 모이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우승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 120만 원이에요.

이게 참가자에게 보상을 주는데 35명을 모셔놓고 120만 원 예산만 소요하셨다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충분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7명인데도 120만 원 지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부산에서 전북 김제도 다녀오시고 하는데 교통비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이정도면 보통?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경비가 사실은 상당히 부족한데 이것 갖고 주로 식비하고 재료비 하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 지원을 하실 거면 확실하게 예산 좀 편성하셔서, 어떤 단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알겠습니다.

청년 4-H 관련해서 예산을 좀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범사업이나 교육훈련비는 금년보다는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4-H 관련 예산에서는 답보상태에 있어서 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11쪽 보니까 공무국외출장 현황을 좀 봤습니다.

이게 총 8번 정도로 잡혀있는데요, 2018년도부터,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요.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연관 없는 곳에 좀 다녀오신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과학경제국 소관인 트램을 융합한 도시재생 현장 견학을 통해 우리 시 원도심 권역 도시재생 정책을 모색한다고 해서 다녀오신 사례가 3건 정도, 넘습니다, 교통도.

2019년도에도 1건이 있으시고요.

출장자는 대부분 예산회계 담당자시거나 관련 없는, 시정의 반영사항과 관련 없는 사항에서 왜 우리 센터직원분들이 가셨을까.

아까 여러 가지로 인력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트램 관련 사업에 왜 참여를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여기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것은 주로 농업 관련 해외연수고요.

시에서 과학경제국에서 하는 것은 농업 분야만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과학 분야라든가 산업 분야 이런 쪽에서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해외연수 기회를 달라고 해서 저희 직원이 1명 정도, 전체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도 같이 그쪽에도 좀 기회를 달라고 해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업 전문 연수가 아니고요, 일반 시 과학국 연수를 저희들이 추가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우승호 위원 어떻게 보면 견문을 넓히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농업만의 특화된 그런 것은 아니시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농업만 특화된 것은 진흥청에서 주로 가는 거고요.

우승호 위원 이게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서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우승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화훼 사업을 좀 하시잖아요.

화훼는 대부분 관상용 식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원예도 좀 하시는데, 조경사업은 왜 안 하시나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조경사업은 사실은 일반 산림 쪽에 관여가 된 사업이라서요.

일반 표고버섯이라든가 밤나무 이런, 경제·유실수 같은 경우는 주로 산림 쪽 하고,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사실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원예는 대부분 일단 키워서 관상용으로 쓰든지, 원예도 어떻게 보면 자라나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보통 조경과 원예는 나무를 가꾸느냐, 산을 가꾸느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우승호 위원 다시 의미가,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갑천변이나 대전천에 가면 코스모스가 가을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잘 열려있거든요.

그리고 또 유림공원 같은 경우도 축제도 많이 하잖아요.

국화축제도 하니까, 이게 보면 가끔 배치, 구조적인 문제를 좀 많이 봐요

예를 들면 하상도로는 2014년도부터 계속했다고 하는데 이게 차를 댈 곳도 마땅하게 없는데도 골목길 아무 데다 놓고, 신호등 체계도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뭐 코스모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들어가셔서 사진 찍고 꽃향기 좀 맡고 바로 가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경 관련 쪽도 좀 자문할 수 있는, 기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자치구와도 좀 연계를 하셔서 시와도 연계를 하셔서 그런 전문성을 같이 공유하시면 어떨까 하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좀 참고가 될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조경 쪽은 저희들은 전문가는 없고요.

일반 공원녹지과 이쪽에서 그쪽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쪽하고 아마 연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공원녹지과에 제가 그러면 문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므로 본 위원이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아까 권중순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WTO 개도국 지위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위원장 이광복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많은 것을,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게 있겠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이게 저희 자발적인 것보다도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포기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이 대략 네 가지인데요.

G20 국가에 가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OECD 국가에 가입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GDP가 1만 2천 달러가 넘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조건들이 저희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외부조건들이.

그래서 지금 피치 못하게 정부에서 아마 결정을 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네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개도국을 포기한 상태인데 OECD에 가입할 때 우리가 개도국 지위 건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혜택을 받았던 부분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건데 이게 만일에 포기하게 되면, 쌀에 관세율이 지금 몇 퍼센트지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지금 514% 인데요.

○위원장 이광복 현재 513%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514%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514%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인삼 같은 경우는 750%가 넘어가는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인삼도 타격이 상당히 타격이 클 겁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상당히 타격이 크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그렇습니다.

타격이 제일 큰 게 쌀, 인삼, 참깨도 600%가 넘어간 상태에서 자꾸 내려야 되니까요.

○위원장 이광복 이거는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그런데 우선 당장 내리는 것은 아니고요, 향후 5년 이후부터 내리기 때문에요.

또 협상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 6∼7년 정도는, 최대한 빨라야 이렇게 걸리지 않을까.

○위원장 이광복 협상과정 해봐야 90일인가 정도 안에 끝내야 된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그런데 5년 이후부터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거기에 대한 대비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위원장 이광복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 이것 아시나 모르겠네요.

세종시에서 로컬푸드를 연계해서, 로컬푸드가 우리 사회경제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감사대상에서 빠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저희 업무보고나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분에 37쪽에 보면 로컬푸드를 상품화하셔서 같이 지원해서 하신 게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위원장 이광복 혹시 세종시에서 로컬푸드를 연계한 사회적 농업 실현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위원장 이광복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거기 견학은 여러 번, 처음에 할 때부터 다녀왔는데요.

우리 대전시보다는 조건이 약간 더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로컬푸드 판매하기에는요.

○위원장 이광복 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접목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로컬푸드.

○위원장 이광복 예, 시가 서비스와 재배기술 지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판로 개척과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로 한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로써 치유농업을 로컬푸드와 연계해서 사회적 농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취약계층에 돌봄교육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참여를 발판할 수 있다.

이게 있는데 사회적 취약지구를 이야기한 게 뭐냐면 우선협약을 한 게 장애인단체 두 군데를 해서 장애인들이 같이 부모와 연대를 해서 거기에 가서 농사를 같이 지으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위원장 이광복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국가에서 보호를,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는 해주지만 그 이후로 보호할 수 있는 자리가 상당히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시면, 지금 세종시가 로컬푸드와 연계한 장애인들을 위한 환원사업이나 사회계층 상생발전, 환경 및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개선한다면 우리 대전시에서도 충분히 연계를 하셔서 사회적약자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기존에 있던 행복농장을 내년부터는 치유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비예산 1억 정도 확보했고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알코올중독자나 이런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부모들을 위한 치유농장을 새롭게 내년부터는 전환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광복 예, 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저희 요즘 문제가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활동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시면 아마 모든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그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위원장 이광복 지금 사회적약자 분들께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여건이 상당히 약체 되어 있거든요.

나가서 일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좀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꼭 좀 다양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변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질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권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건설관리본부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류택열 건설관리본부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류택열 건설관리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건설부장 성현영

시설부장 안경호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이광복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광복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취재하기 위하여 아시아뉴스통신 정한영 기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열 건설관리본부장은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건설관리본부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추진계획 순입니다.

121쪽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건설관리본부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건설관리본부는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류택열 건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0쪽을 보시겠습니다.

130쪽이고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홍도과선교 개량 지하화가 현재 사업기간이 2010년도…….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2010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2020년도.

권중순 위원 앞에 2010년도 7월 1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류가 난 것 같고요.

시작은 이미 끝난 얘기이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끝나는 날짜가 2021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2020년 2월입니다.

권중순 위원 2020년 2월이지요, 끝나는 날짜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권중순 위원 그러면 내년도 2월이면 지하화가 돼서 차량이 다녀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131쪽에 보면 백골1길 포장공사도 원계획은 2015년 7월부터 2019년 12월이었어요, 원계획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도안대로 개설사업도 2015년 9월부터 2019년 12월이었고, 역세권 동광장길 조성사업도 원계획은 2016년 12월에서 2020년 12월이었는데 현재는 2021년 7월로 나와 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 대비 홍도육교 같은 경우는 15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도 상당 부분 계획 대비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주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보상입니다.

보상에 대한, 예전 같으면 협의보상이 한 70%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에 대한 것이 가장 주요인이고요.

홍도과선교 같은 경우에는 보상도 문제가 있지만 그 부분이 예전에 아주 오래 된 단절된 도로였었거든요, 그 지하가.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하수박스라든지 지장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부에 있던 지장물을 바로 보상을 받고 나가면 그것을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보상하는 것도…….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핵심은 일단은 주무부서, 그러니까 홍도육교 같은 경우는 교통건설국과 또 실제로 업무를 보고 있는 건설관리본부의 어떤 업무 관계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원래 질의의 초점이고요.

약간 빠져서 보상부터 얘기해 볼까요, 보상.

이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상을 실제로 진행하는 부서는 건설관리본부가 맞나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보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환경녹지국에서 사업을 받았든 교통건설국에서 받았든 보상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거고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저희 본부에 보상계가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할 때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잖아요, 어떤 형태로 선정해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감정평가법인은 저희들이 2개 기관을 선정하거든요.

권중순 위원 2개 기관입니까, 2개 이상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2개입니다.

권중순 위원 2개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2개를 하는데 거의 보상을 받는 대상지역에 있는 분들이 원하는 감정평가사라든지 추천하는 한 군데하고 저희가 감정평가기관 조합 그쪽에 얘기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보통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법인에 보내면 거기에서 두 군데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두 군데 이상이에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두 군데입니다.

권중순 위원 전에 안영동 생활체육단지 옛날에 보상할 때 보면 세 군데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두 군데를 정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못 믿겠다, 그러니까 하나를 더 하자 해서 추가하는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도 있고 그다음에 보상을 받는 주민들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도 있다는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객관성을 갖기 위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계신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평가액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협의를 하시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30일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협의가 끝나서 보상을 받아 가시는 분들은 받아 가면 되고 보상을 안 받아 가시는 분들은.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또 한 번,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시간을 드리고 다시 한번 또 협의를 합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안 되면 이의신청에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이의신청 받아서.

권중순 위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지요,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권중순 위원 가서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나와서 찾아가시는 분도 있고 안 찾아가시면.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또 공탁.

권중순 위원 공탁으로 가고, 일단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보상을 노리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다음에 나무를 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가끔 있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전에는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설계할 당시에, 그러니까 개발지구가 발표되기 전에 거의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고 또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심는 것들은 다 알고 나무 같은 것 심는 것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론적으로는, 법으로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에 있는 보상대상물을 보상해주는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을 딱 정해놓고.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기준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현지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공촬영 활용하십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런 부분도 지금 설계할 때, 기본조사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설계서에 저희들이 지장물건에 대한, 건물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1차 조사를 받아요, 그것을 받고 그 후에 저희들이 보상의뢰를 받았을 때는 다시 그것을 갖고 재확인을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아직까지도 보상을 노리고 생각해서 하는 행위가 있어도 우리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서는 다 찾아낸다는 사실을 한번 확인을 받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공탁단계에서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불복해서 우리는 보상을 안 받겠다, 본인이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탁을 하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론적으로는 철거도 가능하고?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대집행이라든지 그런 것 가능합니다.

권중순 위원 기술적인 건데요, 어떤 분들은 보상을 두 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받아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런 경우는 추가로, 그러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도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날 때 추가로 받아 가는 거지요.

다 받아 갔는데 그다음에 받아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권중순 위원 필지가 다르면 두 번, 세 번 받아 갈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거거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가격을 선정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억울하신 분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불복하면 우리는 공탁을 하고 공탁을 한 다음에 우리 시청은 집행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집행이 안 되니까 공사가 너무 늘어지고, 한 사람 때문에.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도과선교를 지하화하잖아요, 그러면 교통건설국에서 크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으려나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교통국에서는 설계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고 교통국은 건설관리본부를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라든지 공정 같은 것, 그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큰 흐름을 잡아주고 예를 들어서 지하화한다, 어떻게 한다, 큰 틀.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것은 설계에 있기 때문에.

권중순 위원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건설본부로 내려주는 거고요.

그러면 건설본부에서는, 실시설계를 건설본부에서 하는 건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공사들은 거의 설계를 해서 내려보냅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면 그것을 가지고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시공할 것은 시공하고.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건설관리본부가 하는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안영동 생활체육단지가 또 보도자료에 나오고 있는데 그 잔디의 종류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선정 이런 것은.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은 당초 설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권중순 위원 설계에는 인조잔디로 한다, 이 정도 들어가 있을 거고.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런 게 있고, 어느 경우에는 또 특정을 박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권중순 위원 특허라든가 뭐가 있으면 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큰 틀은 사업부서에 주고 세부적으로 일을 할 때는 건설본부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공사현장을 다닐 때마다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쉽게 표현하면 마무리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런데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같은 물건인데도 끝마무리하고 포장을 잘하는 나라는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같은 돈을 들이고 같은 일을 했는데 포장도 시원치 않고 끝마무리가 안 되고 시원치 않은 나라가 후진국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느끼는 게 이번에 서대전공원을 다시 공사하지 않습니까?

총예산이 31억이에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하여간 세부적인 것을 잘 보고 있는데 거기에 지하철을 타는, 진입하는 도로.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역사 진입로요.

권중순 위원 예, 진입도로가 그게 시멘트 포장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것은 겨울에 미끄러질 것 같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권중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화했잖아요, 그거 계단으로 하셔야 된다고.

그런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건설본부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분들이에요, 전문가분들이고 직업이 그거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시민의 눈으로 그것을 쓰면 지금은 괜찮지만 겨울 되면 분명히 이것은 민원이 생긴다, 넘어지고.

그런데 그런 것 하나 마무리를 잘 못 지으시는 건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얘기 좀 나온 김에, 지금 잔디를 깔아놨잖아요.

서대전공원에 지금 잔디를 깔고 있어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잔디 깔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플라스틱으로 해서 잔디를 또 이중으로 깔고 계시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것은 다 까는 것은 아니고.

권중순 위원 일부 깔고 계시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일부 나무 밑이라든지 시민들이 쉬시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잔디가 일반 구두나 운동화 이런 것을 신으면 빨리 손상이 되거든요, 눌려서.

권중순 위원 그런데 플라스틱 내용연수가 몇 년인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것은 거의 반영구입니다.

권중순 위원 반영구적이에요, 그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그래서 그것을 많이 띄우는 것은 아니고 거의 땅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잔디도 살리고.

권중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서대전광장 잔디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거 안 하셔도 잘 살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많이 사용해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너무 많이 사용해서.

관리를 중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행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잔디가 다 죽은 거거든.

그런데 시로 관리 소관이 넘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아직까지는 구청 관리입니다.

권중순 위원 넘어온다고 합니다, 끝나고 나면.

끝나고 넘어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시에서 관리하면, 더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느껴서 넘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플라스틱을 거기에 깔 필요성이 있을까라고 본 위원도 생각했지만, 본 위원 생각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깔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결국 마무리는 건설관리본부예요, 결국 보면 마무리를.

그래서 건설관리본부 분들의 책임감과 소명의식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자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보상 쪽에서 말씀 하나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공탁이 걸리면 이론적으로는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진도를 못 나가는 이유는, 못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못 나가는 것보다도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저희들도 가서 보면 상당히, 거기에서 몇십 년씩 터전을 잡고 사시다 보면 솔직한 얘기로 그 보상금 갖고, 그만큼 안락한 데가 없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공장이라든지 무슨…….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탁을 한 다음에 그분들이 안 나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권중순 위원 원래는 언제부터 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개시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권중순 위원 3개월 이내에 하고 계세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권중순 위원 하고 계세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지금 타이어뱅크, 홍도육교 거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다른 데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다른 데는 아직.

권중순 위원 안 하신 데도 있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아직 명도소송은 되지 않고 공탁까지 간 경우는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공탁 후에, 3개월 후에는 명도소송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권중순 위원 다 하고 계십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공탁을 하고, 이게 법적 절차를 반드시 밟아줘야 되는 이유가 이것을 좀 느리게 한다든가 아니면 욕먹기 싫어서 조금 여유 있게 한다든가 그리고 협조요청 같은 것도 그런 것을 늦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맞습니다, 저희들이 늦게 하는 것은 없고 오히려 공사를 중간중간에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하면 그분들도 그분들이지만 다른 시민들한테 전체 피해를 입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는 부분의 주가 보상 문제이고 보상 문제는 시민권익 보호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어떠한 악의적인 공사지연 사유가 발생된다고 하면 법적 조치를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취해서 공사비 부담도 줄이고 공사가 늦어짐으로써 손해를 보는 많은 시민들이 없는 그런 업무가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대전시 전역에 대한 건설관리에 고생들 하고 계시는 류택열 본부장님, 두 부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께서 지금 감사한 내용 중에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앞에 것은 빼고 행감자료 76쪽에 홍도과선교 개량을 위한 지하화 공사입니다.

본 사업이 올 연말 임시개통이 예정되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내년 10월에 임시개통한다고 연장이 됐어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윤용대 위원 공사가 지연되면 또 시민들도 불편함이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사업비도 아마 증가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윤용대 위원 현재 공사진행 공정율과 공사지연 이유, 사업비 증액에 대한 말씀을 본부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지금 현재 공정은 43% 정도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하 부분에 U타입 옹벽이라고 해서 차가 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옹벽은 양쪽 거의 끝났고요.

그 밑에 박스, 철도 밑에 횡단박스 지금 거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공판을 위에다 깔고.

그래서 공정은 지금 4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윤용대 위원 사업비.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사업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공사에는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고 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물가변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고 그 현장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당초 설계하고 다른 현장상황이 나올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사 사업비 증가 요인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민원들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사업비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가 올랐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이 늦어지면 그만큼 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윤용대 위원 그래서 또 내년 10월에 개통을 한다고 했지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임시개통입니다.

윤용대 위원 예?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임시개통.

윤용대 위원 예, 임시개통 그게 가능할 건지 의문이 또.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가능합니다.

지금 구조물 나가는 상태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윤용대 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윤용대 위원 다음에 또 지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아닙니다.

윤용대 위원 절대 아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윤용대 위원 그래서 아까 지연사유는 시민들하고 갈등 문제, 보상 문제가 협상이 잘 안 돼서 그럴 경우에 지연이 된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그게 주요 요인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여기 홍도과선교 공사뿐만 아니라 대전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것과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많이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갈등 문제와 보상 문제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협상을 하고 또 감정가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윤용대 위원 이게 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이 나서서 하면 좋지 않겠나.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일단은 전문성,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도 보상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고.

윤용대 위원 전문가들인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상이 원래는 그 공사를 시작하면 보상이 한 1년 정도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실은.

그런데 저희 예산형편상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다 보면 보상하고 공사를 같이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외삼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2개월 늦게 시작했습니다.

공사 착공은 3월에 했고 보상은 5월에 들어갔거든요.

그런 형평성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늦어지는.

윤용대 위원 그럼 그런 것을 좀 당겨서 하면.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것은 제도적으로.

윤용대 위원 제도적으로 당겨서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하면 공사는 좀 빨리 될 수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공사 1년 지연되면 그만한 사업비도 증가하고.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맞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동안 또 시민들도 불편을 겪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자 해서 많이 고민들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본청에서 사업비를 다 한 목에 내려주지만 그럼 보상비 먼저 줘라.

보상비 주면 먼저 추진을 하고 착공은 보상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착공을 해야지 이런 일이 없다, 항상 그런 이야기도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류 본부장님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의 불편함과 사업비가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보상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 행감자료 168쪽입니다.

보상금 이의신청한 것에 대한 현황인데요.

본 위원이 재결금액을 살펴본 결과 이의신청을 하면 보상금을 더 줬어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평균 한 1%에서 많게는 3%까지인데 평균 1% 정도 됩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이의신청된 보상금 재청구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그 재결금액이 결정되는지.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올라가면 거기서 재감정을 합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뒤에 나오겠지만 이의신청 안 하신 분들은 나는 이의가 없으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협의보상이 예전에는 70%까지 됐는데.

윤용대 위원 그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감정기관을 2개를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을 내서 그렇게 보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윤용대 위원 그런데 재결금액을 결정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거기 중토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도, 다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라고 하지만 보상절차를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검토해볼 그런 방법이 없나.

왜냐하면 이의신청, 여기에 보면 이의신청하시는 분은 다 재결금액에서 뭐 거의 다 보상을 더 해줬더라고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보다는 인원에 대한 문제거든요.

보상은 사람하고 사람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저희 인원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장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보상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더 직원들 중에서.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하면 좀 나아지겠네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약간의 과부하가 걸려있어요.

너무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이, 저희가 보상계가 5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 직원들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건, 400건 하던 것을 금년에 1천 건을 하고 있거든요.

보상은 사람하고 사람하고 상대로 하는 거지 이게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아서 되도록이면 같이 가서 말씀을 드리고 자꾸 설득하고 그러면 협상이 잘됩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보상과가 생기면 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겠구먼.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보상에 대한 속도는 더 빠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고 사업비가 더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명심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맨홀 정비는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맨홀사고 난 사건이 없습니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맨홀사건이요?

윤용대 위원 차가 주행을 하다 보면 맨홀뚜껑이 덜컹덜컹하고 그런 경우도 있던데.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윤용대 위원 큰 대형사고는 난 적 없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대형사고 난 것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윤용대 위원 소소한 사고는 있었고?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윤용대 위원 그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또 매우 위험한 소지가 있다.

그래서 맨홀 같은 것도 점검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윤용대 위원 그런 것도 해주시고요.

누리보도육교 있잖아요, 거기 20m 도로 이상이니까 관리는 구청에 이관해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 위에 포장된, 포장이 좀 잘못돼서.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보도 구간이요.

윤용대 위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위험이 있다.

그것은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아무, 업무에 관련한.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보도육교에 대한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나가다 봤습니다만 거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갑천대교 하천변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갑천대교, 하천 같은 경우는 또 하천관리소에서.

윤용대 위원 아니, 갑천대교의 하천변 보도육교.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보도육교, 보도육교는 다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윤용대 위원 아니, 보도.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아, 보도.

윤용대 위원 보도도.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보도도 구청에서 관리를.

윤용대 위원 보도도 구청에서 다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윤용대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면 그만 저기하고요.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240쪽이네요.

폭설 대비 제설대책 추진인데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윤용대 위원 올 겨울 제설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저희가 폭설에 대해서는 어느 해든지 10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15일까지 5.5개월 동안을 폭설 대비 기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본격적인 제설 대책 기간으로 세워서요.

저희들이 시 전체가, 지금 저희 본부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한 212km 정도 됩니다.

시 전체가, 제가 지금 자료를, 제설을 할 수 있는 구간이 614km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3분의 1 정도 되는 212km를.

윤용대 위원 그것도 20m 이상 이야기하는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20m 이상 도로하고 중요도로, 취약 구간도 구청에서 못하는 일부 구간은 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m하고 또 연결되면서.

그래서 저희 건설관리본부 전 직원들이 항상 비상대비하고 시설정비과에서 중점적으로 도로보수원이라든지 민간의 제설차를 임차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오게 되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윤용대 위원 특히, 교량 위에서라든지 상시 노면이 미끄러운 지역이 있어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윤용대 위원 건물이 높다 보면 그늘져서 낮에는 녹았다 저녁에는 또 얼고 그런 취약지구가 있단 말이에요, 사각지대도 있고.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윤용대 위원 취약지구하고 사각지대에 대한 또 상시 노면이 미끄러운 데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지금 교량 같은 데는 저희들이 자동 염수 분사장치라고 해서 한 34개소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요.

또 비탈 같은 경우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합니다.

미끄럼방지시설을 해서 아니면 포장재를 좀 거친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또 마대라든지 제설장비 같은 것을 도로변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다 설치했습니다, 벌써, 제설 장구를.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하여간 준비는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도 일찍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눈 오면 바로 나갑니다.

윤용대 위원 제설작업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특히 취약지구 사각지대 또 상시 미끄러운 데 거기를 특정으로 지역 지정을 해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우리 현장, 가장 앞장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건설관리본부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윤용대 위원님이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홀랑 다 질의를 해버리셨네요.

그것 조금 보충 좀, 이의신청 관련해서 보충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앞서서 권중순 위원님과 윤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실제로 보상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게 협의보상이 안 될 경우에 이의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 이의신청은 어쨌든 중앙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를 하고 그래서 다시 또 만약에 그게 합당하다고 하면 거기서 협의가 서로 되면 되는데 안 될 경우 그것까지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감사자료 168쪽부터 죽 기록해 놓은 것은 중앙심사 단위로 가기 전까지의 그런 거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게 퍼센티지를 제가 내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연도마다 건수는 좀 다릅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특별하게 좀 광범위한 공사 사업 구간이 있으면 이의신청이 많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좀 적고 해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도로를 개설하는 구간에는 좀 적고 확장하는 구간에는 좀 많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를, 기존 도로를 사용하다가 확장하는 구간에는 영업권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삶의 터전이 바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고요.

도로 개설하는 데는 저희들이 외곽 같은 데는 농경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제가 시민의 상식으로 볼 때는 보상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하면 지금 거의 뭐 1% 정도.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수용 올라갔을 때.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것은 재감정을 또 거기에서 하고, 거기서도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까지 다 따져서 하는데 다시 재감정을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래서.

오광영 위원 이의신청을 하면 어쨌든 올라가는 것이 퍼센티지로 치면 뭐 100% 가까운 90%가 훨씬 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봐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이너스 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마이너스 된 사례도 있긴 한데 정말 그것은 가뭄에 콩 나듯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안 하면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을 주민들이 갖지 않겠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런 분들도 있지만 또 요새 같은 경우는 은행이자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찾아가셔요.

돈을 빨리 찾아가셔서 그것을 또 다른 방면으로 쓰시기 때문에.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2017, 2018, 2019년도 이의신청을 통해서 증감된 금액을 따로 뽑은 통계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별도 통계는 없고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그것은 필요하시면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제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보상업무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비해서 과도한 보상업무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다행히도 이제 보상과가 새로 생긴다고 하니까 그나마 그 업무과중이 좀 해소되는 측면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관리본부에 정원이 119명인데 현원은 114명이에요.

5명 정도는 왜.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아니, 111명입니다, 지금은 또.

오광영 위원 아, 지금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또 줄었습니다.

오광영 위원 여기 감사자료에는 지금 114명.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게 됐는데 또 본청에 일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더 줄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실제 업무과중 이런 부분이 과부하가 많이 걸리는 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계속해서 적은 이유는 뭡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글쎄요, 그것은 인사,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전체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교체를 많이 하는 시기거든요.

오광영 위원 예.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실·과가 인원은 정원보다 다 모자랍니다.

그렇게 하고 본청 같은 경우 중요사업이 있다 보니까 또 사업소 같은 데서 한둘씩 빼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9급 직원들도, 상대적으로 시 전체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교체 중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 소위 말하는 업무의 적절한, 인원의 적정한 안배 측면에서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시 전체의 업무 안배 뭐 이런 것 때문에 본청 자체도 지금 직원들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많이 빠져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계속 이쪽 인사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말에 채워준다고 하니까 내년 초에 인원을 충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 보면, 41쪽부터네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 해서 죽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업무 같은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행정소송…….

오광영 위원 행정소송이라든가 재판과 관련된 업무.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아닙니다, 담당자가.

오광영 위원 담당자.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업무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맞습니다, 업무 담당자.

오광영 위원 고문변호사는 있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고문변호사는 시 전체에 고문변호사가 있어서, 법무담당관실에 지정되신 고문변호사가 있어서 그분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 전체 고문변호사라고 하면 변호사도 나름대로 전문 분야가 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이쪽 저희 건설 쪽에 되게 박식하지요, 건설법이라든지 또 토지수용 같은 것 또 어떤 일반적인 행정소송 같은 것 그런 것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 그분 찾아가서 또 다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 자문을 구하거나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어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어려움은 별로 없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대부분 행정소송 청구한 것 보면 구상권 청구가 많아요.

보험회사에서 하는 구상권 청구가 대부분이거든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런 경우에 대처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우리 시 토지정책과에서 지방재정공제회하고 연간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보험을.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일단 그 보험에서 처리를 해주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보험금이 우리 시 부담은 10만 원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영조물배상보험.

오광영 위원 소송에 대비해서 들어오는 보험이.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정확하게 뭐라고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영조물배상보험.

오광영 위원 아, 영조물배상보험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사건이 2017년도에 진행됐던 사건들 종료된 것들이 죽 있는데 거기에서 시가, 42쪽 가장 아래에 보면 배상금(자부담) 해서 10만 원 지급 이게 그런 겁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0만 원만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있어서.

오광영 위원 그러면 이 행정소송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큰 업무적 부담이라든가.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광영 위원 큰 금전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시간을 저희들이 조금 많이 소비한다는 것 그런 정도지요.

그렇게 하고 그 책에서 보시다시피,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대개 보면 음주운전사고라든지 개인의 실수에 대한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서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 좀 어렵지요, 다른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 도안대로 좀 한번 볼게요.

도안대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기공식을 지난해 말에 했던가요?

그 기공식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다가, 원래 이게 2021년도 5월 준공 예정이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오광영 위원 문화재청, 문화재가 지금 출토가 돼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화재 출토 이후에 그 구간이 공사가 중단된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 구간이요?

오광영 위원 예.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문화재 출토…….

오광영 위원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재 관련한 것은 진행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 이외에 통로박스 같은 공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준공예정 날짜를 지키는 것을 고려해서 계속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었거든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문화재 때문에 공사 중지된 것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2019년 6월 16일까지 6개월 정도 됩니다.

오광영 위원 그럼 6개월 동안에 공사를 따로, 전체적으로 공사를.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거의 못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왜 그러냐면 시굴조사라고, 지표조사만 하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시굴조사를 하게 되면 그 보호구역 안에는 전체를 삽을 못 대게 하고 있거든요.

오광영 위원 아니, 공사구간 전체가 아니고 그 구간만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런데 그 보호구역이 거의 다 공사구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구간만 거의 못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도안대로 개설공사는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6개월 정도 뒤로 늦춰진 겁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늦춰진 겁니다.

오광영 위원 아, 이게 늦춰져서.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원래 당초에 2020년 12월에 공사가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2021년 5월로 공사기간이 그만큼 연장이 됐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지난 상임위 때, 제가 정확하게 회의록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통로박스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공사는 진행을 하겠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것은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통로박스도, 범위가 넓다 보니까 기초 같은 경우는 양측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할 수 있으니까.

도로 폭원이 한 100여 미터 되다 보니까 그 안에 구역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 시굴조사 구간이 있고 통로박스 같은 경우는 양 사이드부터 교대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아, 그래요.

결국은 뭐 6개월 늦춰진 것은 맞네요.

그런데 이 문제는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문화재니까 그렇긴 한데 이 부분이 워낙 출퇴근 시간에 체증이 심한 지역이고 이 도로가 조속하게 개설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서구나 유성구 쪽에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후에는 좀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돼서 교통흐름이 좀 나아졌으면 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39쪽에 보니까 2019년도 커플브리지 관광자원화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우승호 위원 이게 의견수렴을 보니까 주민요구 사항이에요.

중구 측 공중화장실 설치라고 있어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공중화장실 설치요?

우승호 위원 예, 이게 관광자원화 사업인데 이 커플브리지가 중앙시장과 으능정이거리와 연결되는 구간에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우승호 위원 그 다리 위에다가 화장실 설치의 요구를 하는 건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아니, 다리에다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리 자체는 그 폭원이 좁고 또 명소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다가 지금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천관리사업소하고 상의를 해서, 하천구역 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의를 해야 됩니다.

우승호 위원 만약에 화장실이 설치가 되면 관리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것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우승호 위원 아, 화장실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대전천이기 때문에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우승호 위원 그런데 거기가 사실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그런데 그 근처에 위캔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좀.

우승호 위원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그래서 크게, 뭐 이렇게 화장실은, 그런데 주민들이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건데 오히려 또 해놓고 나면 나중에 또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반대로 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하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예산확보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길래 확정돼서 화장실을 지어주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우승호 위원 화장실을 확정하고 짓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아, 예.

그래서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중구청에 일단 예산은 내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그래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중구청에다가.

우승호 위원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데도 동구 하천 바로 옆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만 관리감독이 너무 안돼서.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설치가 되더라도 사후관리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에 좀 심도 있게 결정을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대전건설관리본부 보면 도로관리소가 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정림동에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정림동에 있는 도로관리소가 지난 회기 때 예산이 편성돼서 여러 가지 유지보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직원 휴게식당인데 그게 금년 연말까지,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죄송한데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준공이 다 된 건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아니, 12월 말에 준공이 됩니다.

우승호 위원 12월 말에 준공이 되시면, 그러면 요리를 하시는 분도 다 같이 채용이 되겠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지원과에 공문을 보내서 아마 내년에 채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용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무래도 식당이 있는데 현장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든든하게 못 드시면 곤혹스러운 일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식사가 든든하기보다는 그분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 여름 같은 때는 땀 냄새 나고 또 흙 묻어있지, 아스팔트 보수공사하면 유제 묻어있지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식당을 가니까 식당에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저 자체도 보면 그렇고, 그러니까 여름 같은 때 땀나서 땀 냄새 나는 사람들이 한 20명씩 식당을 가는데 식당이 또 불편하니까 눈칫밥을 먹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관리소 짓고 더군다나 식사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을 또 채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여러 가지로 그래도 식사 부분이라도, 사실 의식주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도 개선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맨홀이나 포트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보니까 페이지가 264쪽이지요?

보면 도로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셔서 소파보수라든지 도로정비라든지 시설물 정비를 신고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 포트홀이 몇 개 군데군데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고하기가, 지나가다가 저기 포트홀 있네 하면서도 전화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기 주소 어디어디인데 이렇게 통보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예를 들면 이 바로 앞에 있는 둔산2동주민센터 앞에는 제가 1년째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유지보수가 안 돼서 좀 의아했습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포트홀이 유지보수가 될까 봤더니 신고 전화번호가 080-042-827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외우기 쉬운 번호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이.

그리고 신고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플리케이션 연동이나 문자를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시행일시가 2013년으로 되어 있어서.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렇지 않고 그냥 전화로 하게 되면 신고를 받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승호 위원 전화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아직은 없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 그러세요?

지금 도로보수원도 4명만 계시고 차량도 1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차량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도 소송 부분 말씀하시다 보니까 포트홀 관련해서도 몇 건이 있더라고요, 행정소송.

2017년도에 1건, 2018년도에 5건, 2019년도에도 좀 있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런 건이 계속 있다 보면 일단 신고시스템이 좀 더 빨리 체계가 잡혀야 행정소송 건도 많이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살펴봤는데, 스크린 좀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타 시·도 사례를 저는 계속 살펴보고 있거든요.

이게 2013년도 이후 전화신고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가 과학도시인데 전화신고만 하신다는 것은 아직 멀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시대에 GPS만 등록해도 충분히 다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사례를 봤더니 2015도에 경기도로 모니터링단을 택시업계 분들과 협약을 맺어서 택시기사분들이 카드결제시스템 밑에 보면 버튼만 눌러도 포트홀 신고위치를 GPS로 전송해서 그 알람을 보고 접수, 보수처리를 하는 간단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로 전화할 필요 없이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것을 한번 참고하시면, 벌써 4년째 하고 있다고 하니까 충분히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도로운영과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라고 해서 이미, 우리 대전시만 구축할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다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하고 홍보해서, 지방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앱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사진 전송, 예를 들면 생활불편 앱, 생활불편서비스라고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서비스와 약간 유사한 그런 서비스인데 충분히 이것으로도 지금 대안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도로불편신고센터를 지금 그대로 현황만 유지하시는 것보다 이런 앱을 좀 더 연동하셔서 대안으로 하면 포트홀도 좀 줄어들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온 지 며칠 안 돼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것도 사실 올 6월 21일에, 몇 달 안 됐는데 대전시 동구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에서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발대식도 가졌다고 해요.

그 정도로 대전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런 발대식이, 우수사례라고 해서 발표하는 그런 자리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건설관리본부에서 거의 대부분 하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배수시설 정비라든지 교량 포트홀이라든지 로드킬, 동물사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고할 수 있는 연동을 도로불편신고센터에 적용을 하셔서.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참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내년에 좀 잘돼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오늘 수능 보는 날인데요, 그냥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하기 위해서, 혹시 수능 보는 자녀분 계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들어보세요.

수능 보시는 분들 많으시면 좀 일찍 끝내기 위해서 말을 줄일까 해서요.

(장내웃음)

농담입니다.

하여튼 생각을 해서 일찍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2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으로 줄이겠습니다.

그것 좀 켜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건설본부가 가장 뜨거운 이슈가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안영동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1단계가 677억을 들여서 축구면 5면하고 주차장 234면을 하고 도로를 지금 하는 1단계 사업을 하고 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우여곡절이 좀 많았어요, 원래는 경륜장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사행성 도박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획이 수정되면서부터 체육시설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1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1단계 보상이 들어가서, 보상하는 것이 여기 우리 내역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가 나와서 잠시 중단했다가 2019년부터 다시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요.

축구장 5면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전부 얼마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1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665억입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축구장에만 순수하게 들어가는.

그것은 기타 등등까지이고 뜨거운 감자는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지금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만 인조잔디가 30억 정도 들어가고요.

김찬술 위원 인조잔디는 30억이고요, 기타 665억 중에 축구장 5면을 하는 금액은 별도로 안 갖고 계신 거예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시설물 공사비에 들어갑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물 공사는 빼고요, 그러면.

첫 번째, 이것이 건설본부로 넘어왔을 때 어디에서 해서 건설본부로 준 거지요?

문체국에서 준 건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문체국에서 왔습니다.

김찬술 위원 문체국에서 사업을 건설본부로 이관시켜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이관시키기 전에는 그전에 우리가 임시회 때 다루었던, 제244회 때 다루었던 것은 그것이 55㎜ 잔디에 충전재를 넣는 방식으로 해서 넘어왔다가 신기술 공법이라고 해서 다시 심의를 해서 지금은 10㎜ 충격패드 위에 45㎜를 깔고 규사를 까는 방식으로 이게 신기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서 시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뜨거운 감자가 그 사건 때문에 계속 이루어졌던 선상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서 또 그것에 대한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그러면 확실하게 신기술이냐 왈가왈부해서 우리 의회하고 그 현장에 직접 깐 데도 가봤고 또 기자들하고도 가봤고 그렇게 했던 이력이 지금 죽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기 위에 보면 테스트를, 지금 깔았는데 준공은 아직 안 난 상태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준공 아직 안 났습니다.

김찬술 위원 지금 준공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에 걸쳐서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그 테스트 한 것이 적합하다고 회신이 온 거고요,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죽 제가 말씀드리면 과연, 내부에서 했던 것이 적합회신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공을 차는 것은 외부 축구장, 운동장에서 차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중에 하나는 외부에서 공의 반발력, 아니 구르는 것.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공 구름 시험, 공 구름.

김찬술 위원 공을 찼을 때 이것이 지면에 맞고 얼마를 굴러가느냐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 외부에서 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네 가지가 합격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KCL에서 했던 것은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합격했다고 온 거예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네 가지는 실내시험을 했고 하나는 현장시험을 했습니다.

김찬술 위원 실외에서 한 거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 뭐냐, 현장에서 공차는 우리 운동하는 청소년들의 안전이다, 건강이다 이런 차원에서 현장에서 검증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예로 해서 법규를 지금 죽 얘기하자면 품질시험 수수료 계약금액의 2%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검사수수료의 총합은 계약금액 또는 납품요구액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한액은 500만 원임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공사비가 그 2%, 대략 30억의 2% 내에서는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에요.

그렇지요, 이거 동의하시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렇지만 맥시멈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500만 원입니다.

김찬술 위원 500만 원인데요, 이것은 계약당시에 이렇게 정해놨지만 그렇지 않은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상한액이 500만 원이라는 규정은 그 앞의 규정을 지킨 다음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셔야 돼요.

이따가 그 문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KSF 3888-1 인조잔디 시험, “인조잔디 현장시험은 인조잔디 매트, 인조잔디용(규사, 탄성칩) 충격흡수패드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최적의 인조잔디 시스템을 이루도록 양질의 자재와 최적의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샘플링 또는 현장시험을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고 관련 규정도 있어요.

부속서 A 참고자료 인조잔디 현장시험이라는, 이 규정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물품구매계약 추가조건에도 거래정지, 그 내용의 1번을 보면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물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그 조항의 7번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의 계약·검사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점검, 시료채취, 품질검사 등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이런 계약 추가특수조건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공고에서도 그 조항의 가에 보면 아까 수수료 문제도 그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달물자 품질연구 업무규정이라고 제가 이것을 찾았어요.

거기에 보면 제8조 점검방법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1이 뭐냐, 점검공무원은 시험용 사료를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3항에는 계약상대자의 구매계약서 검사 및 시험방법 등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산업규격 즉, KS 규격을 말하는 거고요, 또는 국제규격을 적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하는 것이, 앞으로 대답하실 때 외부에서 하는 것이 잘못 됐습니다라는 말씀은 안 하시는 게 규정에 맞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사람의 안전성 때문에 그런 것은 이렇게 규정에 있으니 좀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다 드린 이유가 지금부터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본격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서 규정을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한동안은, 45살까지는 20년 공을 찼어요,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양쪽 다 가본 것 중에 저보고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하면 저는 지금의 10㎜ 패드에 45㎜를 깔고 규사를 올린 것에서 차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저의 맘이니까.

그런데 행정은 절차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으로 인해서 이것에 대한 갑론을박의 종지부를 딱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의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실내에서 했던 거고 공은 실외에서 차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규사의 용도, 모래의 용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해수욕장에서 공을 차면 공 구름이 얼마 안 나가지요.

모래의 두께가 많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즉, 저는 모래의 두께가 얼마 깔려있느냐에 따라서 이 충격의 지금 네 가지 조건의 방법이, 그 테스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모래의 두께를 조정하는 것이 뭐냐, 수분이에요.

우리가 전에 2002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천연잔디에다 물을 많이 뿌렸어요.

왜 많이 뿌렸냐, 공이 빨리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물을, 일부러 경기 2시간 전에 물을 많이 뿌린 이유는 그것의 스피드를 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즉, 이것에 관한 사항은 모래의 양하고 수분의 양에 따라서 테스트가 달라질 것이다, 주변환경이 그것을 좌우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축구선수였던, 옛날에 제 지인 중에 청소년대표를 했던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에서 이렇게 두 번 했어도 바깥, 실외에서 테스트를 할 때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다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글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두 번에 걸쳐서 KS, 한국산업규격 규정에 의해서 실험을 했거든요.

실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열 몇 가지가 있는 중에서도,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실험한 것이 인조잔디 시스템 품질기준이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항목 중에 공 구름 시험만 현장시험을 했고 나머지는 현장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시방서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KCL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을 해서 또 합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게 맞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찬술 위원 대전시에서, 맞습니다 거기에서 했던 것 합격을 한 거예요.

결국은 앞으로 대전시가 다른 공사, 여기 테니스장도 건설을 해야 되고 많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그런데 이것에 대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또 다른 학교에 앞으로 깔리는 인조잔디가, 아니면 다른 체육공원에 깔리는 인조잔디의 이것이 대전시의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네 가지를 저는 밖에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관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규사를 10㎜ 패드 깔고 인조잔디 45㎜ 깔고 그다음에 규사를 깔았어요.

규사를 어떤 식으로 까는 거지요, 공사기법이?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지금 잔디 사이에 뿌리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어떻게 뿌리냐고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기계로 로터리 치듯이.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로터리 치듯이는 중간중간에 규사를 놓고 죽 펴놓은 상태에서 로터리 치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맞지요, 그것은 사람이 하여튼 어떤 인력의 힘으로 중간중간에 모래를 뿌려놓고 로터리를 쳐서 평준하게 해서 기계로 맞추는 거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모래가, 규사가 많이 깔려있는 데는 공 구름이 어떻게 돼요?

좀 느리겠지요,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런 부분이 있지요.

김찬술 위원 사람이 까는 거니까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천연잔디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뛰었던 지역은 잔디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 구름이 덜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야.

이것은 누구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깐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면 축구장 5면을 했는데 제대로 잘 깔렸는지 테스트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공사가 잘 됐고 제대로 깔렸는지도 해야 되겠고, 그런 면에서는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렇지만, 현장시험도 현장시험이지만 실내시험도 조건을 같이, 균등하게 한 거기 때문에.

김찬술 위원 실내에서도 균등하게 했던 것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 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네 가지 시험은 사람의 건강, 축구하시는 분들의 안전 때문에 하는 거니까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산의 이중적인 것이 이 부분은 아까 그 범위 내에서, 2% 범위 내에서 했는데 상한액이 500만 원이다.

이것은 그 금액이 3천만 원의 2%면 대략 2천만 원인가요, 아니 30억의?

아, 6천만 원.

2×3=6, 6천만 원이지요.

그 범위 내에서 500만 원을 정한 게 아니니까 그냥 그 업체한테도 해보라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의 규정은 더 따져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 의견은 2% 내에서 시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우리 계약서상으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했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맞아요.

지금 두 번의 테스트가 1천 얼마를 들여서 한 거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1,100만 원 정도.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6천만 원 범위 내에서는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런데 단, 이 계약서에 두 번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든지, 실내에서 두 번 KS시험을 KCL에서 한 것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계약이 되어 있다면 계약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얘기고요.

실외에서 예를 들어서 오차범위가 10%를 벗어났다고 하면 그 이상 된 데는 규사를 더 깔고 수분량을 보충해서 다시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시공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본부장님, 칩이라고 하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고무충진재.

김찬술 위원 고무충진재, 그 칩의 단점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공 찰 때 보면 넘어지기만 하면 입으로 한 입씩 들어옵니다, 새로 깐 것은.

그리고 그것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둥둥 떠다녀서 눈 속에서 걷어내면 한 움큼씩 나와요.

그거 보수, 보강하려면 더 힘들다는 거 압니다.

저도 그것은 아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더 나은 규사가 신제품이라고 한다면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의 합격을 했으니, 실내에서도 합격한 것이고 밖에 나와서 했을 때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거기에다 규사를 더 깐다든가 수분을 더 줘서라도 맞췄으면 좋겠고, 그것이 앞으로 운동장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돼서 1년에 한 번씩이든 2년에 한 번씩이든, 공사를 다 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켜 주실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김찬술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운동장 관리지침이나 내규에 넣어서 1년에 한 번씩 강제적이든 인위적이든 이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원칙적으로 이 시험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자재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방 규정이나 당초에 어떤 계약조건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시험한 것은 이번 시험한 것으로 가고,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실내시험을 현장조건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규사를 살포하다가 균등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강을 해서 하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번에 걸쳐서 심도 있게 고민은 해봤습니다, 자체에서.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그것은 2% 이내에서 해야 되는데 안 했고 또 현장시험을 안 했으니까 현장시험을 해라,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내시험을 한 것을 갖고 저희들은 믿겠습니다.

믿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거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저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할 경우에 유지관리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유지관리업무 지침을 만들 때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축구장이라는 것이 특성상 모래라든지 플라스틱 충진재라든지 태클이나 회전 이런 것들을 하면 쏠림현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고도 예상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관리 지침에 철저히 넣어서 그렇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본 위원이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공사가 잘 됐나 안 됐나 사후검사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제가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준공검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준공검사.

김찬술 위원 최근에 도시공사가 사이언스콤플렉스에 있는 인도 부분을 준공검사를 해줬다고 해서, 지금 잘못된 것을 준공검사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준공검사를 했다고 해서 참 우스운 사진이라고 제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금액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준공검사 차원에서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래서 이제…….

김찬술 위원 아니, 제 얘기 좀 잠깐만요.

이 운동장의 결국 키포인트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규사하고 수분의 양이에요.

그리고 또 솔직히 얘기하면 규사에다 수분의 양을 얼마 뿌려야 되는지도 솔직히 몰라요.

얼마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혹시?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것은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를 뿌려라, 몇 그램을 뿌려라.

김찬술 위원 몇 그램은 나와 있는데 수분의 양을 얼마를 줘야 되는지.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 시험이 이 성적하고는 상관이, 그 근사치에는 나올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그 범위 내에 거의 들 거라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수분의 양을 공 차기 전 몇 시간 전에 얼마를 뿌려야 되는지도 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부터 해서 굳이, 이 데이터가 약간의 오차범위에서 예를 들어 10%가 벗어난다, 20%가 벗어난다 그것에 따라 규사 더 뿌리고 물 더 뿌려보고도 다시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을 굳이, 준공검사 차원에서라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건설본부에서는 실내에서 두 번을 했기 때문에 1년을 써보고 다시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때 가서 업무지침에 규사를 더 넣고 물을 해서 그렇게 보강차원에서 더 해보시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또 실내시험도 해서 저희들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건 없고 지금 수분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이 또 동절기거든요.

동절기이기 때문에 또 온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온에 대한.

시범규정에 보면 5℃ 이하에서는 또 실험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김찬술 위원 그게 온도가 규정이 5℃라고 있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5℃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은 현장시험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김찬술 위원 예, 본부장님.

밖의 온도의 변화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 오차범위 내에서, 20%든 30%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테스트는 한번 필요하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게 제품이 잘못됐다는 아니에요.

제품은 두 번에 걸쳐서 KS마크를 해줬기 때문에 인증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과연 실외에서 했을 경우, 겨울에는 5℃가 내려가면 사실상 못해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못합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봄에든 어떻게든지 간에 한 번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준공을 해야 되거든요.

준공하고 또 마무리, 그래서.

김찬술 위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은 한 번 정도는 필요하다, 준공 전이든, 하여튼 간단하게, 다섯 면을 다 해보자는 게 아니고 어느 한 면을 딱 찍어서 여기만 하더라도 좀, 왜냐하면 겨울에 그 물이 약간 수분을 뿌렸는데 모래가 온도가 안 맞으면 공이 튕김이 달라지고 밟았을 때 회전력이 달라질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김찬술 위원 그 범위를 제가 꼭 이 범위에 넣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테스트한 것으로 됐으니 그 범위가 10%, 20% 넘어가도 그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또 그런 것을 보강하려고 해서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봄이 됐든 어떻게든 좀 한 번 정도는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글쎄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KCL에 대한 신뢰도 그렇고 또 저희들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지관리 지침에다가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준공이 되고 나면 하자기간이 있어요.

하자기간이.

김찬술 위원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이에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3년입니다.

김찬술 위원 3년이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3년이기 때문에 그때 시공상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제품에 하자가 있다든지 결함이 있다든지 또 변색이라든지, 플라스틱제이기 때문에 변색이 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연 1회 블러싱이라든지 재충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또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날이 풀리면.

김찬술 위원 원래 KS마크는 대한민국의 품질보증을 해준 마크잖아요.

그것을 두 번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그것은 누구도 이의할 수 없어요.

그것을 뭐 뒤로 받았든 앞으로 받았든 어차피 인정해준 거예요, 그건.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인정 안 하면 대한민국에서 삶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100% 저도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준공검사에 따른 한 번 정도 약식이든 간식이든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면 3년에 뭐 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김찬술 위원 그런데 그것도 본부장님 동의하는데 결국은 그 부분이 확실히 지금 함으로써 지금까지 근 6개월을 끌었던 이 일이 계속 사회적으로, 시민 단체가 그랬고 또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어요, 사실상 이것.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감사원 감사 받았습니다.

김찬술 위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나온 것 저도 알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김찬술 위원 뭐 그 이상은 감사원 감사에도 이상이 없다는데 대한민국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제품에 대한 것은 토를 달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고 다만 준공검사 차원에서든 필요한 것 같은데 계절상으로 안 맞으니까 봄에 되든 어차피 하자보수 기간이 3년 있으니까 다시 해보겠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건 그 기간에 분명히 다시 해보겠다는 이야기신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일단은 준공검사는 하고요.

또 감사원 감사라든지 KCL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검증도 됐고 또 잘 시공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그러면 거꾸로 가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김찬술 위원 500만 원 한도에서 그것은 말이 안 맞는다.

전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1,100 얼마인가를 지금 해서 검사비용을 냈어요, 6,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계약서상에 두 번을 할 수 있냐, 세 번을 할 수 있냐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그게 있으면 할 말이 없는데.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없습니다.

김찬술 위원 6,000만 원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500만 원 한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500만 원 벌써 넘어서서 1,100 얼마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규정이 그런 거니까.

앞에 규정에 그게 한도였는데 그것은 전에 한 번 했을 때 5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았으면 이 한도액을 잘못 선정한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A업체, 어디 업체인지는 제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A업체가 돈을 내서 하는 것하고 대전시 예산으로 다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것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법률 조항으로만 본다면 또 시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A업체, 이것 시공업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아, 이런 부분에 하자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거기 충전재 더 깔아야 되고 이렇게 이것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하자 보증금을 한 3% 정도로 이렇게 보증금.

김찬술 위원 그러면 하자이행보증증권은 끊어놓은 겁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있습니다.

증권이 있기 때문에.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도 결국은 이 테스트를 해야 “여기가 하자가 있습니다, 규사를 더 까세요.” 뭐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그러니까 하자에 대한 것도 하자에 대한 거지만 겨울 동안에 또 천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금년도에는 준공을 하고,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는 뭐 저희들이 합격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정황을 보고, 어쨌든 또 운동장을 사용하려면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때 가서, 내년 봄에 환경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축구장이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개하고 여기 하나예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김찬술 위원 그러면 다시 위에를 갑니다.

테니스장, 실외 테니스장, 실내 테니스장 해서 이렇게 죽 있어요.

이게 총 20 몇 개지요?

전체 이게 몇 개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22개면입니다, 테니스장은.

김찬술 위원 제가 지금 왜 이것을 꺼내들었냐, 여기 테니스장의 바닥면적을, 또 어디인가는 모르게 지금 이런 방식으로 시공을 하실 거예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나오면 뭐 잔디코트가 됐든 무슨 코트가 됐든 저게 여러 가지 코트가 있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김찬술 위원 그 코트도 하여튼 이 방식 때문에 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지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건설관리본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기서 매듭을 끊어야 다음부터 이야기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내년 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 전체 사업 중에, 이것은 전체 차지하는 총 사업 중에 가장 적은 부분이에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김찬술 위원 바닥에 잔디 까는 것은 전체 사업 총 들어가는 이 사업 중에, 677억 1단계 사업 중에 가장 적은 30억이에요.

테니스장 만드는 것도 265억 중에 테니스장 22개, 배드민턴장 20개 만드는 중에 바닥면적 부분은 극히 일부분인데 계속 이것이 문제가 되니 저는 꼭 봄에라도,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김찬술 위원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2단계, 3단계 갖고 가시는데 등에다가 무거운 짐 얹고 갈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또 그러기 위해서 아마 우리 본부장님이 이쪽에, 유능하시고 하시니까 지금에 건설관리본부의 수장으로 오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월, 내년 봄까지 해서 다시 테스트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약속을 믿고 이것을 이만 정리할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해서, 저희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현장도 가게 되고 출장도 몇 번 갔었던 거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한다고 해서 규사가 깔려있는 연구단지 거기도 가보고 등등을 많이 이렇게 가봤던 겁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김찬술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하셔서 한줌의 의혹이나 뭐 이런 부분이 없으시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월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3월이 아닌 봄까지 약속을 꼭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저 혼자 30분을 넘게 썼네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저도 목도 아프고요.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보상과 관련한 절차 중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말씀하셨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개를 선정해서 그중에서 이제.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평균값으로.

오광영 위원 예, 평균값을 내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건설관리본부에 해당되는 조례는 아닙니다, 이게.

도시재생주택본부 안에 도시정비과인가요,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인데 아마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과정, 그 근거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일 거예요,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오광영 위원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 어떻게 의뢰를 하나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감정평가,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전체 관리하는 데가 우리 시 토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래서 저희들은 지정은 하지 않고 이런 건이 있다,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굳이 제가 여기에서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도시재생주택본부에서 평가사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평가된 금액을 뭐 보상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건설관리본부에서 이야기를 좀 하는 이유는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입니다.

제34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법 제7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모법이 있거든요.

법률이 있는데 그 모법에 근거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윤리성, 전문성, 성실성 및 조직·규모들을 평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게 대전만 유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전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밑에 것이 광주의 같은 법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똑같이 “제7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여기는 선정을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오광영 위원 이게 그러니까 구 조례가 아니고 시 조례입니다, 광주시.

이것을 최근에 바꿔서 이렇게 됐는데 보면 여기에는 구청장이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밑에 보시면 지자체 현황이거든요.

광역시 단위 이렇게 보면 대전광역시만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게 되어 있고 서울시라든가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 인천은 실질적으로 직접 선정을 하는데 예외규정을 둬서 그럴 경우에 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 대전시의 조례도 광주나 대구나 부산과 똑같이 되어 있다가 이게 언제인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무조건 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것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본부장님?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구청장이 추천을 하다 보면 임의로 저희들, 솔직한 이야기로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추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정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감정평가사협회로 보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랜덤 방식으로 해서 평가사를 선정하도록 해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청장이나 저희들이 하게 되면 친한 사람한테 계속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감정평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또 흐릴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에서 그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우리 시는 바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광주나 대구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아직 안 바꾼 겁니다.

오광영 위원 아직 바꾸지 않은 거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가 하면 사실은, 이게 감정평가사 현황이에요.

그러니까 협회 현황이요, 협회, 각 시·도별.

보면 대전은 사실 없거든요.

밑에 죽 있는데 대전시 단독협회는 없고 충남도협회가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일부 감정평가사들 중에서는 협회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참여를 못하시는.

오광영 위원 전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결과가 된 거지요?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지금 본부장님이 파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협회가 충남, 대전 합친 협회다 보니까 추천하는 데가 혹시 충남업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것은 없고 대전업체를 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무조건 100% 다 대전업체만 지금.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아, 대전 지부가 있답니다, 대전 지부가 있어서.

오광영 위원 예, 그쪽으로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대전 지부.

오광영 위원 그래서 무조건 대전업체만 한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오광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여기 보면 대전 통계는 지금 제가 따로 뽑지는 않았어요, 이 내에서 대전 지부는.

그런데 실제로 본사를 서울에 두고.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지부가.

오광영 위원 지사가.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지사가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대전에 내려와 있는 평가법인들이 많이 있어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오광영 위원 그게 충남협회만 35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이 부분은.

여기 35개 업체가 본사는 서울에 있고 지사가 여기 와 있는, 대전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고 총 합치면 어쨌든 226개 평가 법인과 사무소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몇 개의 평가사무소가 소외가 됐는지는 제가 명확하게 아직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100%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모든 업체가,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든 뭐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는 평가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런데 또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지정을 하면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것도 신뢰에 대한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또 문제를 삼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장.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 말씀은 실제로 협회에 맡겨서 추천받으면 어쨌든 그 입맛에 맞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아니, 저희 입맛에 맞는 것은 아니고 더 객관성이 있다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객관성이라는 것은 협회에서 뽑혀온 평가사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맞게 선정된 평가사든 그 객관성은 동일하게 담보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런데 일반 감정평가를 받는 분들 중에서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장, 또 토지정책과에서도 평가사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정하기는 또 그렇다 보니까.

오광영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까 토지정책과라고 그랬는데 이게 도시정비과 아닙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토지정책과에서 관리합니다.

오광영 위원 이 조례는 사실은.

도시정비과 맞습니다, 도시정비과.

제가 확인해 보면.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조례는 도시정비과인데.

오광영 위원 조례는 도시정비과이고.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평가사 관리는.

오광영 위원 그 업무를 하는 것은.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토지정책과.

오광영 위원 토지정책과라는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난해에 개정이 됐는데, 지난해 말에 우리 산건위 개정이 된 건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그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입니다.

오광영 위원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이었다, 그런 거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럴, 거기에 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오광영 위원 무조건 감정평가사는 그 협회, 단일한 협회에 들어가야지 대전시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또 다른 불평등 이런 것을 낳는 결과거든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 부분을 좀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더 자세하게 그 현황 파악을, 예를 들어서 몇 개 사가 지금 협회에 들어가지 못해서 대전시의 일을 하지 못하는지 현황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실태를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 실태를 파악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126쪽 보면 이게 원래 사실 우리 대전의 항상 큰 문제잖아요.

110쪽부터 126쪽까지가 하도급에 대한 거예요.

우리 지역업체가, 이건 뭐 항상 나오는 뜨거운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하도급률을 몇 퍼센트로 관리하고 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지금 주택정책과에 하도급 TF팀이 있어서, 지난번에 뉴스에는 60% 이상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게 조례에는 그런 게 없고 아마 지침이든 이런 데 규정되어 있지 않나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아, 그것은 저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오광영 위원 아,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60 이상 해야 된다.

오광영 위원 60%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그리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100분의 49, 49% 이렇게 해야 된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대전시에서 언론발표는 항상 70% 이상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항상 하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오광영 위원 그래서 보면, 126쪽에 보면 2017년, 2018년 해서 비율이 지금 건수로는 71%, 76%, 금액으로 따지면 2017년에 58.8이었는데 2018년은 72였고요,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2019년 관리는 조금 부족한데 이것은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건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기간이 남아있어서도 낮지만 지금 건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자료에 보면 금액 대비해서는 83%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오광영 위원 지금 금액은 60.2%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것은 지역업체에.

오광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60.2고 여기 건수로는 52.6으로 지금, 여기 126쪽 표, 2019년도 상황을 보면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지금 금년도는 전체 하도급이 지금 60.2%로 되어 있고 지역하도급은 지금 64.2%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가.

오광영 위원 지역하도급이.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지역하도급이 지금 64.2%입니다.

이게 특허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고 또 저희들이 다시 따진 건데요.

특허공법이 수반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하도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수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71%고 금액 대비로는 83%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하도급 총괄 현황에서 이 표에 있는 52.6과 60.2, 지역하도급 비율은 어떤 거지요?

126쪽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자료 126쪽.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이것은 9월 말 현재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오광영 위원 9월 말 현재.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그래서 9월 말 현재로 뽑은 거고 지금 현재 퍼센티지가 좀.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9월 말 현재 통계 냈을 때와 오늘이 11월이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11월인데 하반기 지금 상황.

오광영 위원 하반기 하면서 올라갔다는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하반기 착공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예, 제가 그것 좀 착각을 했습니다, 기준을.

오광영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이겁니다.

항상 이야기 나오는 지역업체의 어떤 어려움들, 예를 들어서 제가 일자리경제국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올 6월 통계 기준으로 건설업 그 뭐라고 하나요, 평수 현황을 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 엄청나게 떨어진 퍼센티지가 있었거든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오광영 위원 거의 한 45%인가 그렇게 되고 또 공사 착공 건수 그것도 마찬가지로 떨어졌다는 거지요.

그게 사실은 그만큼 건설경기가 안 좋다는 지표로 활용되는 건데 지역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오광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일선에서 지역업체의 하도급을 관리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건설관리본부의 본연의 일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물론 1월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하시겠지만, 그런 것 하시겠지만 업무보고하실 때 사실은 당해연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관리됐다는 보고를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아까 일정표를 보니까 제가 3월이라고 본부장님이.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아니, 저는 월은 이야기한 적은 없고.

김찬술 위원 원래 공사 1단계 공사 준공이 4월로 쓰여 있었거든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저는 지금 날짜는, 월은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김찬술 위원 제가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향후계획 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제가 다른 것 켜는 게 아니고.

건설본부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것은 지금 관리사무소를 짓고 있거든요, 관리사무소.

건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아까 저는 이 차원의 얘기를 드린 것은 준공검사 차원에서 해보셔야 되겠다는 얘기를 계속했던 건데 저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봄까지 되면 1단계 공사 준공이니까 이 안에 한다는 얘기로 제가 착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마지막에 본부장님이 준공검사하고 다시 한다는 거예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지금 토목공사는 11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이 30억에 대한 돈을 언제 줍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11월에 준공이 되면 준공검사하고 바로.

김찬술 위원 저하고 잠깐 갭이 있었습니다.

저의 생각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정리를 해보면 본부장님은 KS 검사를 KCL에서 두 번을 맡았으니까 그냥 이거 넘어가자는 거고 저의 생각은 준공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것에 하자보수가 있을 경우에는 1년에 걸쳐서 계속해야 된다는 논리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었는데 본부장님께서 하자보수 전에 공사대금을 내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이언스콤플렉스가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이것은 칼날을 잡고 있는 경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그게 퍼센티지가 예를 들어서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범위에 들어오면 준공검사 나기 전에 규사를 더 뿌리고 해서 어느 정도 잡자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11월이든 준공검사를 내줘야 하는 입장이시면 따뜻한 날 잡으셔서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보시라고요.

그 범위가 오차범위를 넘어서더라도 해보셔서 조금 보강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 공사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에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토목공사는 11월이고 건축공사는 4월이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한테 저희들이 또 넘겨줘야 되니까 그때 되면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김찬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까 1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다 보니까 10℃가 넘어갔어, 그러면 그 오차범위가 좀 높게 나오면 이해의 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치의 범위를 이것으로 한정하지 말고 그래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날씨가 10℃ 넘어서 5℃에 했다고 해요, 온도가.

아니면 3℃에 했다든지 영하에 했다고 해도 해보시면 그 범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범위를 절대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가 넘어서 예를 들어 8℃에 했으면 그 갭을 높게 보시고 해보시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사업 감리자가 그 현장에 있거든요, 공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그분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게 왜냐하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온도가 5℃라고 했고 지금은 오늘 아침 온도가 4℃인가 되더라고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4℃로 내려간다고 하던데.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지금 계속 내려간다고 해서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자보수를 나중에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준공검사 차원에서 큰 범위로 하지 마시고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전에 하시는 게 나중에, 본부장님이 지금 오셔서 총대 매실 일 없어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찬술 위원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 공사하는 것 중에 오차범위를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것 좀 켜주세요.

○위원장 이광복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력의 낭비나 예산의 낭비 때문에도, 저는 이게 4월 1단계 공사 준공이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것은 아까 저희들끼리도 내부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준공검사 전에 좋은 날을 잡으셔서 상온에 맞춰서 하시고요.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 하나만 샘플로 어느 것 하나를 하셔서 의혹을 벗으세요, 이거.

그렇게 장담할 수 있으시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기후조건도 있고 거기가 시내보다도 온도가 많이 낮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조건이 안 좋은 상태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찬술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준공검사를 정당하게 내주는 거예요. 그게 건설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거기에 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감리자 책임하에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간단한 것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수능이니까 3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켜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한밭대로를 매일같이 출퇴근합니다.

요즘은 한밭대로에 저녁에 들어가서 잘 못 보는데 아침에, 새벽에 나올 때는 꼭 이 부분이 문제가, 몇 군데 한밭대로가, 화면 좀 한번만 돌려주세요.

제가 아까 포트홀 때문에 얘기한 거고요.

또 다른 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찍었어요.

한밭대로가 계속 저렇게 죽 이어져 있어요.

저게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밤에 우리 요새 행감 때문에 늦게 가잖아요, 덜커덕덜커덕 하다 보면 저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전시 포장 예산이 어떠냐 했더니 작년에는 많았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올해도 추경에 또 20억이 섰기 때문에.

김찬술 위원 다 안 해서 이런 겁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김찬술 위원 다 안 해서, 포장을 다 안 해서.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지금 저 사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저희들이 도로포장 설계를 할 때는 당초 도면에 차선폭을 계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차선은 2.75m, 시내 도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죽 가다가 맨 가의 차선은 버스가 있기 때문에 3.0에서 3.25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포장을 할 때 휘니샤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아스콘을 까는 기계가.

그것을 차선에 맞춰서 저것을 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런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지금 한밭대로 같은 경우는 중앙분리대를 나중에 새로 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장할 당시에는 차선에 저 선이 닿았었는데 중앙분리대 때문에, 저도 현장을 계속 돌아다니고 그런 문제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술자 입장에서, 그래서 저게 밀려서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포장을 할 때는 저 차선폭을 맞춥니다.

지금 저렇게 파여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차선 흰색 선이 됐든 황색 선이 됐든 그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밀려서 생긴 현상입니다.

김찬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 조인트 부분이 결국 이렇게 딱 무는 것이 백색 선이든 황색 선이든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차량 바퀴가, 많이 타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 기술용어로는 콜드조인트라고 하는데 먼저 한 포장하고 그다음에 할 때는 약간의 저기가 생기거든요.

김찬술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왕복 8차선이에요,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김찬술 위원 이것을 꼭 언제 하느냐, 아침 출근시간에 해요.

아침 출근시간에 한다고요, 이게.

우리가 그래요, 대전시가.

그런데 고속도로는 언제 하느냐, 새벽에 하더라고요.

거기는 민원이 없기 때문에 새벽에 할 수 있어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때 차량이 가장 적으니까.

김찬술 위원 적을 때, 이렇게 대도로는 민원이 발생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중앙선으로 해서 이쪽 4차선을 포장할 때 여기 2차선에, 여기만 통행할 수 있게 하고 여기는 전체 새벽에 하세요.

이게 인건비를 더 주더라도 도로관리 차원에서는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지금 저희들이 저런 대도로, 간선도로 같은 것 포장할 때는 새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런 경우는 예산을 아직 투입을 못한 경우지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조인트, 조인트 붙였을 때 온도 차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한밭대로는 다 그래요, 지금 현재.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맞습니다, 중앙분리대 때문에 지금 밀려서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중앙분리대가 옮겨졌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는 갔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의 방식을 우리 본부장님 들어섰으니까 한 차로 4차선을 한 번에 다 하고 그다음에 해서, 대신 출근시간, 퇴근시간에는 문제가 있고 낮에는 문제가 있으니 새벽에 그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 도로가 우리 몇 년 사용하는 겁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원래 국토부에서 발표된 것은 공용연도를 9.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9.7년이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10년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10년 동안 포장 안 해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93 엑스포 때 간선도로를 거의 다 개설했습니다, 그때.

그때부터 해서, 솔직한 얘기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또 원도심의 도로들도 많이 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이 순위가 늦어진 것뿐이지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김찬술 위원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예산이 없었으니까 못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 지금 한밭대로에 허다하게 있는데.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한밭대로에만 있는 게 아니고 대전시의 지금 간선도로가 가서 보면 특히 더 심해지더라고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간선도로 다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시민들이 하는 내용 중에 포장하면 “선거 때 됐네.” 그 얘기해요.

선거 때만 되면 한다고 하는 얘기, 두 번째는 연말만 되면 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연말에 예산 다 써야 되는 줄 알고.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연말에 예산을 쓰는 게 아니고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그 순위가 있기 때문에 포장은 맨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 눈에는 지금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즘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 중리동 일대인데 “요새는 왜 포장도 안 해요, 연말 다 됐는데, 내일모레면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왜 안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운 것 중에 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방법 좀 이번에는, 조금은 인건비가 더 들어가도 좀 바꾸셔서 완벽한 도로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저런 경우에는 도로 폭이 한 5차선 정도 편도 되기 때문에, 5, 6차선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서 한다든지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잘하겠습니다, 교통에 피해가 없도록.

김찬술 위원 제가 실은 질의할 게 많았었는데요, 오늘 수능 아까 계셔서 1시간 좀 줄이라고 해서요, 그만할까 합니다.

하여튼 도로포장이나 이런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서가 건설본부다.

그다음에 교각이나 교량 막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가 원촌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도 앞서서 해결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쪽에서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으로 하고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김찬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포트홀, 포트홀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일직선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도로 상태가 다른 데는 다 원만하고 포트홀이 생긴 부분 때문에 문제가 걸린 게 많은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그 위에 고무지렁이처럼 한 게 로드씰인가요?

로드씰이라고 하지요, 고무지렁이처럼 한 것.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로드텍.

○위원장 이광복 로드텍,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시에서나 구청에서 보수할 때 그것을 쫙 위에다가 올려서 붙여요, 붙이는 식으로, 메우는 식으로.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응급복구할 때입니다, 응급복구.

○위원장 이광복 메우는 식으로 쫙 해올리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더한 균열이 가기 전에 그 주변 부분을 커팅해서, 커팅식으로 해서 했을 때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그것을 로드텍으로 쫙 해놓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도로 관리하는 부서이고 예산 세우는 부서도 예산 사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꼭 그게 생기는 부위가 계속 생겨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저희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안타깝지요, 솔직한 얘기로 싹 갈아내고 깨끗하게 해주면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시민들한테 당장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직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광복 직원들 고생하시는 거야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력은 적고 예산도 충분치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예전에는 위에 덧방을 많이 씌웠는데, 오버링을 치는데 지금은 거의 밀링을 많이 하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자꾸 포트홀이 생기는 것 보면 이음매 부분에서 칠 때 하나가 안 되고 자꾸 겹쳐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꾸 많은 균열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고속도로 현장하고 일반 도로하고 단가가 다른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아무래도 재질에 대한 단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위원장 이광복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기왕 하는 것 좋은 자재를 써서, 하자보수나 다시 재시공하는 부분보다는 그게 더 싸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저희 같은 경우는 교차로 같은 데 개질제를 또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아스팔트가 연성재료이고 재질이 아스팔트라는 유재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온대성이 있고 열대성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하는 거고, 고속도로는 정차나 이런 것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냥 계속 주행만 하고.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저희들은 교차로 주변하고 교차로가 아닌 부분하고는 또 단가가 다르고 재질이 다르고 고속도로하고도 재질이 다르고 아스콘 단가도 다릅니다.

그래서 공법, 포장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재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위원장 이광복 아마 그게 더 심한 게 아무리 저희가 공사를 한다고 해도 시기가 늦으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녹아서 물이 그 안으로 스며들잖아요, 스며들어가면 그 표층 사이에서 재료분리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게 더 깨지고 더 파지고 그래서 더 벌어지겠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아까 우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그때그때 하면, 그런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안부에 안전신문고라는 앱도 있습니다, 있어서 하루에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거기로 들어오는 게 15건 정도 지금 처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승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 관계하고, 안전신문고하고 그거하고 관계를 한번 보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류택열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이광복김찬술권중순윤용대
오광영우승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순돈
전문위원양의석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건설관리본부장류택열
건설부장성현영
시설부장안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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