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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9.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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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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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1월 25일 (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10시 09분)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수 기획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에 해당하는 332억 903만 원을 증액한 2조 3,523억 6,7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15억 5,453만 원, 국고보조금 1억 5,242만 원이 증액되어 총 117억 6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113억 2,022만 원 증액, 비법정전입금 15억 1,351만 원 감액, 총 98억 6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5억 5,4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구 대전산업정보학교 부지 및 건물 매각대금 등 111억 4,1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6억 4,215만 원 감액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에 30억 7,749만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2억 7,24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복지 지원에 64억 4,406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9억 2,416만 원, 학교 재정지원 관리에 38억 7,830만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7억 4,55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08억 618만 원 증액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에 290억 5,964만 원 증액, 기관운영관리에 1억 3,72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112억 4,288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6억 4,087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재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추후 세입재원의 현저한 감소로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 조례에 따라 지원 사유 발생 시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자금운용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수입·지출 각각 290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전액 예치금으로 290억 원을 계상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회계로 관리·운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추경 이후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법정전입금 및 자산매각대금 등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권 별도보관)

·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임태수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9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103쪽 공사대금 청구소송 보전의 건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이해용 교육장님께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2019년도 본예산 심사 때 공사대금 청구소송 하도급대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문성원 위원 2019년 본예산에 3억 5,000만 원을 예산편성한 후 금년 3회 추경에 전액 감액하셨는데 이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왜 감액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이 내용은 작년에도 언급이 됐었고 잘 아시리라 믿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요.

이게 2011년도 3월에 두일종합건설이 서원초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를 하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부분이 2011년 8월에 우성건설하고 오상건설에 하도급을 주고 직접 교육청에서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고 9월에 두일종합건설 원청업자가 채권압류가 들어오고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고 그해 12월에 공사계약 해지를 하고 기성 타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급액은 6억 2,270만 원 정도 됐고 기성 타절액은 5억 5,317만 원 해서 실제 공사한 것보다 대금이 더 많이 지급된 그런 결과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청업자가 2013년 8월부터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우성건설과 오상건설이 1심, 2심, 3심까지 하고 다시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환송해서 2심이 끝나고 다시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뭐냐면 당시에 3억 5,000 예산편성을 했을 때와 지금은 왜,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도 편성 안 했잖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문성원 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 계기가,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번에 내년에도 또 집행을 못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불용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번은 감액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판결시기가 11월 현재 대법원 판결이 진행 중에 있고 대법원에서 법리쟁점 같은 것을 종합검토 중인데 언제 판결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번 회계연도, 금년도는 집행이 불가능할 거라 예상돼서 전액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이나 이런 걸 해서 내년에 하면 어떤가,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전액 삭감한 것을, 삭감을 했을 경우에 내년에 다시 예산 편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는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 우선 교육청 예산으로 일단 지급을 하고 건설공제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문성원 위원 어떤 예산으로 지급할 계획입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지금 그건 정확히 제가 말씀…….

본청하고 상의해야 되겠지만 교육감님 예비비라든지 이런 돈을 가지고 해결을 하고 그다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문성원 위원 예비비로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그렇게 보면 맞나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자면 예측이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그걸 꼭 예비비로 지급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하겠는데 내년도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3심 심리 중 내용을 보니까 2018년 7월 12일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거의 1년이 좀 지나고 근 1년 4, 5개월 지난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마지막 3심 재판이 끝날 수 있다고 생각도 들고, 예측을 못하니까, 그러면 그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예상이, 어느 정도면 이게 나온다 이런 건.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금년도 11월이 되고 12월이 다 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판결이 정말로 우리가 예상하는, 몇 년 가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금년은 어렵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성원 위원 서부교육청하고 하도급업체인 우성건설 그다음에 오상건설과 직접지급 합의까지 했는데, 어찌됐든 건설공제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소송비용을 전부 다 환급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아마 그런 내용은 지금 건설공제조합과 계속 저희들하고 진행 중,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어차피 저희가 소송이 지연된다면 계속적인 이자가, 소송비용 자체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건설공제조합과 대화를 많이 해서 청구가 가능한지 그 부분도 많이 염두를 둬야 될 것 같고요.

2개 회사 원금을 보니까 1억 2,400만 원, 이자와 변호사 소송비용이 6월 30일 기준 1억 8천만 원, 앞으로도 이자를 비롯해서 소송비용을 추산하면 약 2억 원 이상이 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일단은 3억 5,000은 그런 걸 다 계산해서 넉넉히 잡은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유자금도 2천, 3천 잡았거든요.

문성원 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금액조정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패소 확률이 크다고 판단하고 계시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일단 지금까지 1심부터 계속 패소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왜 길게 지속됐나, 그런 걸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성과 오상건설 측에서 아마 1심, 2심 나왔을 때 자기들이 만족한 금액이 안 나오니까 계속적으로 항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건설공제조합 쪽에서도 피고 보조참고인으로 참석했는데 그 보상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마 계속적으로 항소, 2심, 3심 끌고 가는 것 같고, 또 이 판결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보상의 어떤 선례라든지 사례가 될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건설공제조합도 계속적으로 항소로 갔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우선 명시이월시키고 진짜 이게 그래도 내년도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내년도 3차 추경이라든지 해서 그때 반납을 해도 늦지 않은데, 이렇게 성급하게 예산을 반납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조금 더.

꼭, 내년까지는 명시이월해서 큰 문제없잖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그런데 제가 정확히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이 명시이월 사유가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문성원 위원 그거 누가 답변해줄 수 없나요?

명시이월 사유가 되는지.

기획국장님이.

○기획국장 임태수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위원님 제가 말씀 잠깐 드리면요, 소송 관련돼서 지금까지 명시이월한 사례가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해서 동부교육청에서도 한번 이런 지급사례가, 똑같은 유사사례가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다음에 구상권 청구하는 그런 식으로.

문성원 위원 예비비 지출할 때는 보통 예측하지 못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예비비 지출하는데, 이것은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

기획국장님 짧게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명시이월을 했을 경우에 내년도에 만약에 집행이 안 되면 감액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돼서, 실은 그전에도 이런 소송과 관련됐을 때 이렇게 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했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다시 한번 따로 대화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하도급업체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서부교육장 이해용입니다.

계속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벌써 7, 8년 정도 흘러서 소송 중입니다.

가급적이면 소송을 피해야 된다고 제가 전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어차피 소송하는 걸 지금으로서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앞으로 웬만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공제조합과 우리 교육청과 하도급업체 관계에서 이런 게 또 다시 발생한다고 할 때 본 위원이 대안으로, 그렇다면 제3자, 서로가 내세우는 어떤 업체에, 예를 들자면 감정을 해서 그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을 서로 제안도 하고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해달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그 내용은 전년도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를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합의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까지 끌어왔고, 또 우성하고 오상 쪽에서 계속 항소를 했기 때문에 교육청 측에서도 종결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서로가 주장하는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웬만하면 합의해서 서로가 의견이, 큰돈도 아닌데 절충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제 생각도 중소건설업체가 어려울 텐데 그런 부분이 조정됐더라면 상당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2012년 2월과 7월 하도급업체와 소송을 시작하여 무려 7년을 넘어 8년째 소송 중입니다.

소송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송 인력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패소 시 패소비용만큼 교육재정 낭비와 소송당사자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대전시교육청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공사계약 직불 합의를 포함한 계약업무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함께 소송까지 이르지 않도록 조정과 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관련된 건데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자료를 준 게 여유재원 관련 감사원 지적에 따른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결과보고, 이 자료를 받았어요.

감사원 검토방향 해서 “여유재원 규모가 시·도교육청에 연도 말 금고 통장잔액 중 수시로 집행하기 위한 자금, 보통예금을 제외하고 정기예금 및 MMDA 등의 저축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금액을 여유재원으로 파악한다, 여유재원 활용은 파악된 여유재원을 2020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내년 2월에 산정 시 기준재정수입에 반영해서 해당 금액만큼 감액하겠다.” 이런 겁니다.

감사원 지침내용 알고 계세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우리 대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가 해당되나요?

○기획국장 임태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에서 감사 중에 그런 제안이 있었고 아마 전국적으로는 그렇게 소요가 판단된다고 하는 것이 약 7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정기현 7조 이상 되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우리 대전교육청에도 2천억 가까이.

○기획국장 임태수 2,500억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2천억 이상 되겠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위원장 정기현 그만큼 내년에 보통교부금에서 감액될 수 있겠네요?

○기획국장 임태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감사원에 따르면 그 부분을 기준재정수입에 반영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보통교부금이 줄어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 운용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그렇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반영돼서 확정교부액이 올 때 감액이 돼서 온다면 저희들한테 영향이 크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비록 지금 추경 예산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할 만한 상황이 됩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안정화기금으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이월금으로 남아서 그게 또 반영이, 내년도 확정교부액 산정할 때 반영이 된다면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추경은 그렇다 치더라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해 놓으면 여유재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추경은 그렇다 치더라도 본예산에 반영된 230억 이 부분은 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해 놓으면 이후에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본예산 것도 사실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국세 수입 예측을 하기에 0.1% 정도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보통교부금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기현 그 말씀이 아니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놓으면 여유재원으로 안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예.

○위원장 정기현 안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안정화기금을 다 적립하고도 내년에 2,500억 정도가 보통교부금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유재원으로 보고?

○기획국장 임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230억을 더 추가로 적립했단 말입니다.

적립해 놓고 바로 뽑아 쓸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적립한 것이 최근 3년 동안에 세수가 감소했을 경우에 그걸 보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안정화기금의 기능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안정화기금을 하는 것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내년에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가 예상이 되고, 그렇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위원장 정기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해 놓을 경우에 3년 평균보다 떨어질 때잖아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렇다고 해서 평균보다 떨어질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 정도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 3년 하면 2,500억이 감액되더라도 평균보다 떨어지진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정화기금을 갖다 쓰기가 쉽지 않아지고.

○기획국장 임태수 지금 최근 3년간이 실은 그전보다 오히려 교부금을 많이 받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내년도에 적게 오게 되면 3년 평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동안에 많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적게 와서 그동안에도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좀 상황이 덜할 텐데요.

○위원장 정기현 그 말씀은 본예산에 예비비로 해놓으면 언제든지 추경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예비비로 하더라도, 사실은 예비비가 오히려 더 쓸 수 있는 범위는 작기 때문에.

○위원장 정기현 예비비가 적긴 하지요, 1% 범위 내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금액도 적고 또 그게 특정한 사업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그래서 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위원장 정기현 아니 추경에 조정해서 편성하면 되지요.

추경할 때 하면 되는데요, 지금 당장 내년에 예상되는 게 다목적체육관도 추가로 반영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것도 100억 이상 투입해야 되잖아요, 추경에?

○기획국장 임태수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런 상황이고 지금 필요한 예산이 눈에 보이고 또 감액될 게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내년 본예산은 지금 편성이, 본예산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안정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안정화기금으로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거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그 부분은 지금 내년도에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은 내년도 한 해에 전체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일부는 특교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또 부족하면 실은 이 안정화기금 속에서 시설을, 이 사업을 3, 4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도 안정화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는,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게 오히려, 지금 다목적체육관이 시에서 더 결정이 되더라도 교육청에 예산이 없으면 곤란한 부분도 있고 또 특교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요.

또 교육청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안정화기금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체육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상당히 지금 내년 보통교부금이 대폭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또 곧바로 써야 될 예산이 눈에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유재원으로 남겨둔다 이런 게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건설 쪽이 54.8%인가요, 집행률이?

시설 관련 예산이.

○행정국장 신경수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같은 예산이더라도, 같은 비율이더라도 원래 규모 자체가 크면, 2,500억 원이 넘지요?

2019년 시설 예산이 2,500억이 넘는 것 같은데요.

같은 재원이더라도, 비율이더라도 예산 자체 규모가 크면 잔액이 많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렇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벌써 1천억이 넘는 돈이 지금 이월되는 건데, 그렇지요?

그래서 늘 정원 조정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부족했던 예산일 때에 비해서 지금 예산도, 재정이 늘어나고 수요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설 예산에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집행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예,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한계가 있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시설과에 인력을 더 배치해야지 감당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그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 저희는 아시다시피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집중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월되는 게 겨울방학 공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나옵니다.

저희가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행정국장 신경수 인력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추경에 반영하니까 겨울방학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본예산 하면 여름방학에 많이.

○행정국장 신경수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석면공사 같은 경우 여름방학에 하기가 어려워서.

○위원장 정기현 석면은 그렇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본예산에 반영했더라도 겨울방학 공사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지금 발주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이월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력 보강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예.

○위원장 정기현 그 현상을 감안하더라도, 석면공사가 뭐 몇백억 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신경수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본예산에 다 한다고 해서 여름방학에 모두 집중할 수 없을 거고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없어요.

○위원장 정기현 왜냐하면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신경수 예,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인력 부분을 보강해서 불용액을, 이월금액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공사가, 저희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기현 학교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많이 늘어나니까 그게 직원들이 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공사금액이 계속 지금 국가정책사업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기현 지금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다, 거기다 이월된 데다가, 지금 한 1천억 이상 이월되잖아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위원장 정기현 거기다가 지금 또 올해 2,100억인가요?

2,100억 이상 또 본예산에 반영했고요.

그러면 3천억이 넘는 거잖아요, 2020년에 해야 될 게?

갈수록 이게 누적이 돼서 자꾸 이월되면, 여유재원 해서 감액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설과에 인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해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또 신입직원들 넣어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서 이월금이 최소화되고, 여유재원 때문에 감액돼버리니까 그렇게 확보한 재원들을 얼마나 아깝게 다시 반납하게 됩니까?

그래서 그 인력 부분을 대책을 세워서 인력이 부족해서 이월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인력 보강을 요청 중에 있고 인력이 보강된다 하더라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기획국에서 최종 정원 조정합니까?

기획국장님, 정원 조정은 기획국에서 합니까?

부서별 정원 조정.

○기획국장 임태수 지금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다른 것 보다가.

○위원장 정기현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이 내용 들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회근 집행기관석에서 – 예.)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회근 기획예산과장 정회근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제가 한 이야기는 이해하시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정회근 예.

○위원장 정기현 인력이 부족해서 시설사업비가 남았다, 그래서 이월했다, 그래서 지금 여유재원으로 인정받아서 보통교부금이 삭감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런 스토리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회근 예.

○위원장 정기현 인력이 부족해서 사업비 집행을 못 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을 충분한 인력이 지원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 조정 결정하는 건 기획국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회근 예.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시설과에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도록 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회근 일단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과 여유분의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공간 재배치 부분,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시설과에 계속해서 요청했던 사항은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수요로 받아서 인원을 보강해라, 그러니까 울어야지 사람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올 초부터 계속해서 시설과에서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이고, 저도 거기 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팀에서 팀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우리 인력으로는 어려우니 국가정책수요를 받아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지난번에 국가정책수요 받을 때 1명을 더 추가로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지금 내년 2월이면 저희가 총액인건비 확정교부를 받습니다.

현재는 예비비로 와 있고요.

그래서 내년 2월에 저희가 확정교부가 오면 거기에 총액인건비 금액을 봐서 동·서부교육청이라든지 본청에 추가로 더 배치할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 사항은 어느 특정 부서에서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시교육청 그리고 동·서부교육지원청 모두가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회근 예.

○위원장 정기현 이 사업비를 지금 집행하는 게 시교육청도 집행하지만 동·서부교육청 시설과에서도 또 진행할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인력이 부족하면 결국 여유재원이 남아서 계속 이월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이 시설사업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 하니까, 재정이 또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청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국장님하고 교육장님 해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인력 배치에 있어서 대안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회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251쪽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주요 설명자료 103쪽,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청구소송 자체가 아니라 소송 수행 변호사에 대해서 알고자 질의드립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생활교육과에서 김의성 변호사가 학교폭력에 관련한 법률지원을 맡고 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교육법률지원단 상근변호사 운영은 박광순 장학사님이 맡고 있는데, 왜 전문변호사가 있는데 장학사님이 업무를 하고 있는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법률지원에 관련된 부분에서 업무는 우리 장학사님께서 하고요.

법률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의성 변호사님께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김의성 변호사는 법률지원만 맡고 계시는데 변호사로서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소송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지원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지원하고 조언.

우애자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020년 예산서를 보면요, 법무관리로 수임 및 자문료 3,806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소송관리로 수임·자문료 등으로 4,410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지금 말씀드린 교육법률지원단 상근변호사 인건비로 8,606만 6,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승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송 수임을 의뢰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대전시교육청에서 채용한 변호사도 사법고시나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고급인력인데 예전에 행정공무원이 하던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인력이나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어떤 법, 저는 김소연 위원님이 계시니까 좀 조심스럽습니다.

법이 나오면 맞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운영하는, 변호사님들을 채용해서 하는 부분은 법률이라든가 이 분야별로 지원을 받는 겁니다.

교육보호활동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의 폭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법률을 지원받고요.

나머지 다른 사안으로 인해서 분야별로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전문 분야로 이렇게 받으면 변호사 수임료가 이렇게 책정돼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대전, 전국 광역시와 세종시에 대한 변호사로 채용된 인력의 업무를 살펴봤는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 인천, 광주, 울산, 대구, 세종교육청은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전하고 부산은 그냥 법률지원업무만 맡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또 담당업무도 각 시·도 각각 특성이 있지만 주요업무가 헌법, 민·행정소송, 교권보호, 노동, 학교폭력 등을 맡고 있는데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변호사 업무가 여기 보니까 학교폭력과 교원단체 이런 업무가 주요업무네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교원보호활동을 하는 부분에서 교육보호활동 쪽하고요, 학교폭력예방 쪽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

우애자 위원 예, 교원단체 거기에.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소송업무나 일반직, 공무직 노동업무의 법률적 지원 그리고 법무행정지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직접적으로 변호사님들이 채용돼 있으면 그분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소송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는 게 지금 올바르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우애자 위원 예.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은 거기에 업무를 담당하는 어떤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거기 지원활동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장단점도 있고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요, 저희들은 교육전문직이 담당을 하고 다양한 쪽에서의 법률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가고요.

그 부분에서 만약에 채용을 해서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수행한다면 어떤 책임 부분이라든가 승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갖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변호사의 전문적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 제가 질의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이 좀…….

우애자 위원 아무튼 여기 지원만 하고 있고 법률적인 거, 교원단체 이렇게 해서, 다른 시·도는 딱 소송도 하고 있고 전반적인 걸 하고 있는데 대전은 그렇지 않아서.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데 저희 장점이 상황에 따라서는 특성화된 부분에서만큼은 그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지원을 하면 다양한 쪽에서 지원활동을 하고 법률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도움을 많이 받는 쪽에서는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넓은 쪽에서 보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오히려 훨씬 더 저희들이 학생활동이라든가 지도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만 명시적으로 이렇게 주면 그 부분만 하고 다른 부분은 도움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우애자 위원 저는 아무튼 지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자문을 구한 결과 아무튼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원보호 관련 업무에는 진짜 소송이라든가 노동사건, 법무행정지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법무업무를 통합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또 현재 두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변호사 업무를 제 생각으로는 행정과로 통합하고 또한 소송수행으로 절감된 예산으로 현재 6급으로 되어 있는 직급을 고시합격 수준인 5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법원에서 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하심이 어떤가,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세 분 국장님 정말 다 관련된 사항 아니십니까?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도 지금 일부는 5급으로 채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는 6급으로 채용하는 데가 있고요.

초창기에는 5급으로 많이 채용을 한 것 같습니다.

같은 시에서도 5급과 6급으로 이렇게 채용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걸로 채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반적으로 초창기에는 그랬었지만 지금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지금 5급과 6급이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아무튼 이 사항이 타 시·도가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좋은 사례를 받아들여서 변호사 고급인력을 제 생각은 5급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김소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께서 아마도 교육청 변호사님 업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우애자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공공기관에 직접 채용돼서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들이 있고, 그리고 소송이 행정소송도 있고 민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고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컨트롤타워처럼 중심을 잡고 직접 소송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외부 변호사님들 선임이 되면 그쪽에 필요한 자료들을 드리고 설명하고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맞지요?

○교육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소송이 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교폭력 쪽은 사실 소송을 교육청이 당사자로 수행할 일이 많이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당사자들끼리 하거나 아니면 행정소송 쪽으로 가게 되는데 대부분 그전에 분쟁상황이 종결이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소송 쪽보다는 지원 쪽 업무를 주로 하는 변호사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직제나 직급이나 여러 가지 고급인력이 필요하다면 외부 도움 없이도 소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좀 찾아보셔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우애자 위원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두 분이 있고요.

전문적으로 세 분은 저희들이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연이어 다시 질의.

○위원장 정기현 예, 우애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4쪽 급식관리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83쪽, 과목은 학교급식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국은 행정국 재정과로 되어 있네요.

재정과 예산이 맞나요?

○행정국장 신경수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재정과 업무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산업안전보건사업 운영으로 지난 1차 추경 때 신설사업으로 9,524만 원을 예산편성하고 약 50% 가까이 불용액을 남겼는데 당초 예산추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

우애자 위원 답변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저희가 교육 횟수 같은 게 좀 줄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저희가 산업안전보건팀이 꾸려지다 보니까 2018년도에 미실시한 교육도 금년에 하려고 그렇게 당초에 예산은 세웠는데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니까 소급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정교육만, 금년도 교육만 실시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세부항목을 보면 근로자교육 강사수당으로 2,400만 원을 예산 책정하여 1명당 40만 원씩 20회 강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몇 회나 어떤 내용으로 근로자교육을 한 것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이 강사도 당초에는 저희가 위촉해서 외부강사를 쓰려고 했는데 그걸 알아보니까 안전보건공단에 교육강사를 활용하면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강사수당을 절감하고 무료로 하는 교육강사를 초빙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우애자 위원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의 재래형 사고가 산업안전사고라는 점에서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정말 제가 처음부터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나온 강사약력과 강의내용, 수강자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어저께 행정국장님 골든벨 보셨어요, KBS방송?

○행정국장 신경수 못 봤습니다.

우애자 위원 저는 텔레비전을 보통 때 안 보는 사람이지만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 제목이 “국민안전 골든벨”이었습니다.

다 나와서, 국민의 생활 속에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골든벨을 1시간 동안 방영했습니다, KBS에서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시민의 안전불감증 있는 거, 정말 그 안에서 분야별로 안전에 대해서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나와서 어저께 골든벨을 했습니다.

얼마나 국민의 안전이 중요한 것인지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원격연수 운영비는 한 푼도 안 썼는데 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원격연수보다는 집합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안전교육은 정말 일회성으로 안 되고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직무에 임해야지 그 순간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가지씩 매일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원격연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시간 있지 않습니까, 화상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하루에 9명씩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볼 때, 수업일 180일, 190일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조리원, 아무튼 여기 관계되는 모든 분야에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영점 몇 초로 교통사고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청에서 안전에 대해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또 신청자가 없다면 필수연수사항에 포함해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이게 대상자가 조리종사원이기 때문에 그 한계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집합교육을 하는 걸 선호를 하기 때문에 원격연수 대신에 올해 집합연수를 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보충교육까지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같이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75쪽 학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66쪽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사회통합전형자 지원비 4억 9,160만 원이 감액되었고, 수학여행 지원비가 감액되었네요.

그 사유가 저소득층 학생의 수학여행 참여 신청이 감소하였다고 하였는데 수학여행은 실시했는데 저소득층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이 참여하지 않았고, 또 참여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며 또 수학여행비는 지원을 받았는데 별도 경비나 준비물을 부담스러워 하는 학생도 있나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75쪽, 주요 설명자료 66쪽, 수학여행에.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

우애자 위원 4억 9,16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유가 저소득층 학생의 수학여행 참여 신청이 감소하였다고 하였는데, 수학여행은 실시했는데 저소득층 학생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여행이 초·중학교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 지금 수학여행 횟수가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원이 감소한 그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우애자 위원 신청인원이 감소했다고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우애자 위원 그런데 여기 저소득층 학생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참여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우애자 위원 왜 감소했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국장 임태수 신청대상 학생이 2018년도 같은 경우에 1만 1,756명이었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 1만 424명으로 1,332명 정도가 감소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감액되었다는 거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참여 신청이 감소되었다는데 왜 감소가 됐나.

그런데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원을 받았는데도 어떤 별도 경비나 준비물을 부담스러워하는 학생이 있어서 또 참여를 안 했나 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그렇지는 않고요.

수학여행을 실시하게 되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신청만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지원이 다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신청했는데 못 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럼 저소득층 신청자들이 다 그러면 아이들이, 학생들이 갑니까, 여행을요?

전부 거의 갑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예, 수학여행 실시되면 신청했을 경우는 다 가게 됩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지금은 수학여행을 못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집안이…….

○기획국장 임태수 저소득층 학생들은 적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사유로 해서 못 가는 학생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일부 있을 때는 그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가는 학생들은 없고 다른 이유로, 다른 사유.

○기획국장 임태수 예, 사고가 있어서 다쳤다든지 해서 다른 사유로 해서는 있을 수가 있고요, 가정 사정, 다른 사정으로 해서.

그런데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돼서 못 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 경우는 없어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우애자 위원 다행이네요.

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저는 저소득층이 또 혹시나 다른 이유로 못 가는지 알고 걱정을 많이 해서 제가 이거를 질의하게 됐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조금 답변 보충해도 될까요?

우애자 위원 예.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학생들은 지원만 하면 다 같이 갑니다.

그런데 한 학교에서 수학여행이라든가 그런 데를 가다 보면 옛날같이 그냥 모든 학생들이 다 가서 일률적으로 거의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한 40∼50명씩 안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아, 그래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학교마다.

우애자 위원 수학여행인데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모님하고, 예를 들어 제주도다, 그런 데 많이 간 학생들은 집에서 그냥 학교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해서 하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를 더 하기 원하는 학생들은 남아서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은 수학여행 참여율이 90% 넘기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집이 어려워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 부분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애자 위원 없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지원하기 때문에 크게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아무튼 지난 학창시설을 뒤돌아보면 가장 추억으로 생각나는 것이 수학여행이잖아요.

제 어릴 때는 수학여행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고등학교 한 번,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번, 중학교 때 한 번, 그거야 코스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속리산, 중학교 때는 경주, 고등학교 때는 설악산 이렇게 정말 그 추억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본 위원은 거의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동창들과 좋은 추억 못 한 것이 너무나 서글픈 추억이 마음에 남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지요, 아름다운 추억인데요, 지금은 가족들하고 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전같이 이렇게 수학여행에 대한 좋은 기억보다는 부모님하고 많이 가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저희 때는 거의 다 갔는데, 반에서 한두 명 정도 못 갔는데 정말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마음이 짠합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에서 원인을 잘 분석하셔서 일생에 한 번뿐인 수학여행을 지금 그런 일 없겠지만 못 가는 학생들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저소득층 수학여행 참여율이 아주 많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1,332명이 감소했는데 그 사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업에 전념하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진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와 또 다른 여행을 많이 다녀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감소된 이유도 있다 이렇게.

○교육국장 임창수 예를 좀 든 겁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사례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뭐 등등의 이유가 있겠지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를 드신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 지금 국장님께서 드신 사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학업에 전념하기 위함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저소득층이 부모님과, 예를 들면 제주도면 제주도, 수학여행 장소에 얼마만큼 많은 현장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32명 이렇게 현저하게 감소한 저소득층 수학여행에 대해서,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그 사유에 대한?

○교육국장 임창수 저는 분석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학생 수가 좀 많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김인식 위원 학생 수 감소도 있겠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전체적인 학생 수 감소도 있겠고요.

김인식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굉장히 너무 많은 인원이 감소를 했다는 것은 문제인데요.

이 부분도 감소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각 학교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저소득층 수학여행 학생이 이렇게 많이 감소한 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은 저는 이런 이유일 거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참여를 유도하시고, 그리고 이분들의 낙인감, 제가 여기서 자세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무료로 수학여행을 가는 것에 대한 자신의 어떤 낙인감 이런 부분도 수학여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하나의 요인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은 다른 학생들이 모르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낙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 안 나게 이렇게.

김인식 위원 저도 물론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에 전대 교육위원으로서 저소득층 아이를 포함한 일반학생들과 함께 선진지 견학을 외국으로 갔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한눈에도 딱 봤을 때 ‘아, 이 학생은 집안형편이 어려운 아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몇몇은 느낄 수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심, 자존감 이런 때문에도 선뜻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 학교나 대전시교육청 입장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실 수는 없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이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낙인감을 갖지 않고 당당하게,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당당함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학교에서는 아마 담임 선생님이나 학년부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요.

그런 과정을 아마 적어도 서너 차례 이상은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예를 들면 수학여행 일정이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학교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기고사하고 앞뒤로 엇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저소득층 애들뿐만 아니고 다른 학생들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참여율이 낮은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분야에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밝히셨는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본예산에 편성한 후에 추경에 예산을 감액하고 다시 또 증액한다거나 편성한다거나 하는 사항들이 곳곳에서 여러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시에 사업에 대한 검토, 분석 등을 철저히 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사장돼서 정말 꼭 필요한 우리 교육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검토고보고서를 보면서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제가 본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공무직을 비롯한 우리 대전시교육가족, 교육청 내지는 학교, 지원청 내, 직장 내 약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약자들에 대한 예산 지원에는 굉장히 인색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불용 사례들을 많이 발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었기 때문에 사항별로 사례를 들진 않겠습니다만 사업설명서 41쪽, 그다음 83쪽, 아까 우애자 위원님 잠깐 말씀 계셨는데, 그다음 101쪽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립돌봄전담유치원 운영 거기에 나와 있어요.

아니,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지원 39쪽, 감액사유는 40쪽에 있지만 39쪽 사업인데,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데 동부교육청은 본예산에 40억을 편성한 후에 2차 추경 6월에 1억 8천만 원을 증액하고, 이번 정리추경에 4억 2천만 원을 감액을 또 했어요.

감액사유를 보니까 사립유치원 학급 수 감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급 수 감소가 379학급에서 351학급으로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립유치원의 학급 수는 원래 원아모집이 11월부터 연말 안에 다 되기 때문에 원아모집 끝나고 난 다음에 연초에 이게 확정이 됩니다.

유치원 학급 수는 연초에 확정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연초에 학급 수가 확정되면 그에 따른 인건비도 그에 따라서 신청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제가 2차 추경에서 보니까 장기근속수당 1억 8천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증액하셨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증액 요구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학급 수가 감소할 것을 예측했고 충분히 알 수 있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같은 인건비 항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2회 추경에 증액이 필요 없었을 텐데 왜 이것을 증액 요구를 하셨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사업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건데.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제가 결론적으로 우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추계가 조금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담임수당 13만 원, 교직수당 25만 원, 인건비 지원 2019년도에 21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장기근속수당이 5년 이상 대상으로 3만 원씩 주는 것이 늘어났습니다,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본예산에 세운 예산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추계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장기근속수당이 3만 원씩 오르니까, 새로 생기니까 단순하게, 5년 이상짜리를 주는데 단순하게 계산하다 보니까 1억 8천을 추경으로 세웠더라고요.

결론은 그래서 인건비 산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세밀함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음 예산편성 때에는 좀 더 철저를 기해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다음에는 저희가 세밀하게 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잘 알고 계시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다음부터는 예산 추계하실 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아까 우애자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산업안전보건사업 운영이에요.

이것 보니까 급식실 조리원과 같은 교육 현장에서 산업안전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키는 건데, 감액사유가 죽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 서 말씀하실 때 무료강의로 인한, 감액사유가 교육 횟수 조정, 교육강사 무료 초청, 교육 장소 죽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감액사유가 무료강의에 의해서 감액사유가 된 것이다, 여러 가지 사유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무료강의로 인해서 그렇다면 이건 칭찬할 만한 불용입니다만, 무료강의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절약된 겁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그것만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도 다 이유가 되겠지요, 임대료도 저희가 직속기관이나 이런 장소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2회 무료강사를 초빙해서 했습니다.

김인식 위원 1회 얼마예요, 강사료가?

○행정국장 신경수 40만 원 정도.

김인식 위원 그러면 1회에 40만 원만 절약하신 거네요?

그러면 몇 회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두 번.

김인식 위원 그러면 80만 원이네요?

○행정국장 신경수 그런 것 포함해서 이렇게 세이브된 걸 말씀드린 겁니다.

김인식 위원 글쎄, 아이고.

○행정국장 신경수 당초에 저희들이 더 교육을 많이 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이어서 이렇게 했는데 교육장소나 이런 것도 또 임대료가 많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추계 못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더 신중히 예산편성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물론 80만 원이라는 예산도 절감하시고 그 외에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료로 대여를 받고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잘하신 부분은 충분히 칭찬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만에 하나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하실 때 그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추진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그런 부분 잘못된 부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식 위원 마지막, 같은 맥락이니까, 예산성과금, 제가 이거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제도개선을 요청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공무원들 개개인의 업무개선을 위한 노력들에 관한 성과금은 다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행정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또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고 작은 의견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더 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도 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 있지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비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했고, 내년도에 2,000만 원을 다시 또 편성하셨어요, 그때 지적을 했지만.

추진실적을 보니까 예산성과금 신청 건수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년 왜 신청건수도 없는데 예산만 계속 편성해서 불용시키는지 이거 금액을 감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지금까지도 사실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김인식 위원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사업예산을 편성해 놓고 단 한 건의 신청건수가 없었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노력을 안 하신 겁니다.

안 하신 거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지금 엄청나게 큰 예산을 성과 낸 것만…….

김인식 위원 이거 예산성과금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교육청이 이것에 대한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지, 아니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방증이에요, 교육청이.

○기획국장 임태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해주시면.

김인식 위원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시는지.

○기획국장 임태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일을 그만큼 많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성과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좋은.

○기획국장 임태수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게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지난번 행감 때도 사실 이 질의하셨을 때 좀 부끄러움이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성과금제도 자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개선방안에 대해서 노력하시고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설명자료 68쪽 재단 운영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년도 본예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예산 2억이 반영된 것을 봤는데 한 3일 사이에 이렇게 추경에 또 다시 2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걸 편성하실 때 아예 그냥 본예산에 2억씩 편성하는 게 옳지 않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교육사랑카드에서 저희들이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하고 행복장학재단으로 각각 1억씩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동의안을 저희들이 하지 않아서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문성원 위원 본예산에도 1억씩 해서 2억 편성하셨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내년도 본예산에.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은 2021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되니까 이렇게 출연금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꼭 필요하다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을 때 동의는 하셨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2020년도까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무상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안으로 가고, 2021년도부터는 조례 일부 수정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방법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본예산 심사할 때 질의드렸던 내용이니까 더 깊게는 안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85쪽을 보겠습니다.

교실영상기기 지원에 대한 질의드리겠는데요, 기정예산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다가 지금 4,800만 원 감액해서 예산액이 5,5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당초 72대에서 실제 33대, 1대당 125만 원 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액사유를 보니까 39대를 지금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증감사유에 보면 4,875만 원이에요, 125만 원씩.

33대를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명시이월시킨다는 뜻인지, 이게 혹시 제가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그런데 본예산에 또 다시 편성한 건 아닌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서부교육장 이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삭감하는 겁니다.

문성원 위원 삭감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면 72대 중 33대를 집행했잖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문성원 위원 그러면 39대가 남으면 총액, 기정예산 1억 300에서, 예를 들자면 더 많이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반대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그 부분은 33대를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건데 이 부분이 초등학교, 중학교가 합쳐서 아마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아니 1대당 예를 들어서 125만 원은 같잖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문성원 위원 아무리 제가 계산해 보고 해도 명시이월시키는 건지 불용시키는 건지 그 내막을 정확히 몰라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초 72개를 계상했잖아요, 그런데 33개 집행했고, 그러면 39개가 남았어요.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 5,500이 되잖아요, 33대가 5,500만 원 집행했다는 뜻인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아마 이 부분은 원래는 초등학교만 33대를 설치했고,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대수가 33대보다 더 많습니다.

문성원 위원 35대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느리울중학교 등 2개교 해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중학교 2학급.

문성원 위원 그래도 예를 들자면 35대 집행했다고 표기하고 그래도 남은 것이 37대가 남지 않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문성원 위원 반대적으로 보면 예산 감액된 것이 50%가 넘어야 하잖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문성원 위원 그래서 그 뜻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명시이월시키는 것인지 불용시키는 것인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이건 명시이월이 아니고 불용시키고 내년 예산은 더 감액해서 2020년도는 3,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액은, 총액은 지금 잘 모르세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정확히는 지금 총액이 4,125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교육장님 말씀대로라면 4,125만 원이에요, 느리울중학교 등 2개교 25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4,375만 원이에요, 집행액이.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문성원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액은 5,5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안 맞는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총액 집행한 액수가 얼마인지를.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정확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할 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보편적으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문성원 위원 그러면 설령 예측을 잘 못했다고 치면 초기에 몇 개 학교가 설치된다 하는 것이 나와 있지요?

그러면 당연히 보통 3월 초면 다 개학을 하고 끝났는데 그러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반납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그건 맞습니다.

그 사유를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문성원 위원 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교실영상기기 예산은 원래 신설되는, 증가되는 학급에 대해서 우리가 학급당 125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아마 본예산 편성시기가 9월이나 10월쯤 되고 실제 학급 편성은 그다음 1월쯤 확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이전에 편성하다 보니까 정확한 예측이 어려웠고, 다시 말한다면 예측을 뭘 가지고 하느냐 따져 보니까 최근 5년간 2020년에서 2025년간의 중기 학생배치계획하고 그다음에 이전 3년 동안 실제 예산편성액 추이를 따져서 했지만 그것이 아마 정확히 산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에 7,840만 원, 2018년 5,500만 원, 2019년에 4,125만 원 이렇게 했는데, 2020년 3,500만 원으로 더 낮췄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결국은 왜 2추 때 삭감하지 않나 그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 9월에 선유초등학교 9개 학급이 증설되고 죽동초가 2개 학급이 증설되는 일이 있었어요, 9월에 갑자기.

그러니까 결국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서구하고 유성구 쪽은 신규아파트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갑자기 학급 수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해서 좀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2추 때 삭감분을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렇게 했지만 2추 때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교육장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그런 것도 예를 들자면 2학기 때 학교 교실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니 그렇다면 전액 반납하라는 건 아니라 기본적으로 최소 부분을 남겨두고 마지막 3차 추경 때 반납할 때 반납하더라도 과다하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47%이지만 정확한 예산 집행액은 모르겠어요.

대수로만 봤을 때는 50% 이상이 감액돼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했는데, 뭐 정확하게 계산했겠지요.

이 수치로만 보면 안 맞는다.

그렇게 보는데 예측은 기본적으로 대전시교육청 학교 증설이 몇 개가 가능하다 2학기 때, 이건 기본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혹시 그러면 2학기 때 몇 개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금년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상시로 도안지구 이런 데 입주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학급이 늘어나는 걸 대비했던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 것을 보고서 우리가 사전에 있잖아요, 학교가 증설되고, 예를 들자면 개교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예측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일처리를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그런 부분은 더 정확하게 예측해야 될 것 같고 2추 때 일부는 삭감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어쨌든 집행 상황을 중간, 중간에 점검하셔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5쪽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운영인데요, 이건 제가 다루었기 때문에, 지난주 본예산 때 다룬 부분인데요, 이게 추경에도 올라온 게 1억 3,400이 증액사유 보니까 내년도 전체 적용에 대한 증액이다 했는데 집행은 2020년에 하는 겁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예,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1단계 사업할 때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다가 특교가 온 겁니다.

○위원장 정기현 1단계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했다가 특교, 아니 1단계는 200명이상 유치원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기획국장 임태수 21개 유치원만 됐던 겁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증액사유는 전체 적용을 대비한 특교라고 되어 있어서.

○기획국장 임태수 지금은 나머지 137개 유치원에 대해서.

○위원장 정기현 지금 그러면 다시 학술정보원에 위탁비를 줘야 되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8,400 주고 나머지 또 교육시켜 주는 겁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나머지 가지고 올해 최대한 하고 내년도에 또 이어서.

○위원장 정기현 올해 집행하는 겁니까, 이게?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다 집행은 안 됩니다, 그래도.

○위원장 정기현 올해 집행한다고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방학 때 부랴부랴 해야 되겠네요?

12월 예산 심사 끝나면.

○기획국장 임태수 예, 내년도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이 에듀파인을 위해서 서버 구축하고 했던 거 우리 지원하지 않습니까, 별도로, 자체 예산으로?

○기획국장 임태수 예.

○위원장 정기현 그게 지금 타 시·도에도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타 시·도교육청에도, 그렇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위원장 정기현 각 시·도교육청별로 서버 구축하기 위해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 비교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70쪽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부분인데요, 이게 낙찰차액이라고 했는데 5억 7,900이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이게 입찰을 언제해서 언제 낙찰됐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이게 저희들이 학교에 중학교는 현물로 주고요, 고등학교는 현금으로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학교에 현물로 주면 각 중학교가 저기를 하지요, 그러면 각 중학교에 동복과 하복이 30만 원 범위인데 현물로 하다 보니까 30만 원 이내로 했던 그것이 모아진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건데 그 시점이 입찰한 시기가 언제냐 이거지요.

신입생 입학할 때 줬을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지요, 그 학교마다 좀 일정이 다릅니다.

○위원장 정기현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1학기 중에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교복 입어야 되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지금 5억 8천만 원 되는 돈이 꼭 이게 정리추경 때 이렇게 다 정산이 돼야 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2차 추경을 지난 5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1차 추경은.

○교육국장 임창수 3월에 했고요.

○위원장 정기현 3월에 했고요, 2차 추경은 6월에 했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때 무렵 이 부분 정리가 학교에 따라서 그전에 한 3월이나 4, 5월 이렇게 했더라도 그게 전부 다 영수증이 모아지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2차 정리추경에는 저희들이 반영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글쎄요, 그건 납득하기가, 대부분 이거 벌써 작년에 해서 본예산에 다 반영해서 입찰했었을 텐데, 입학할 때 대부분 입었을 텐데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 학생들한테…….

○위원장 정기현 글쎄 그게 정산이 늦어서 2차 추경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게.

○교육국장 임창수 3월에 학생들이, 신입생들이 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예.

○교육국장 임창수 그러고 학생들은 옷을 그전에 줬겠고요, 그다음에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받고 이렇게 하면 그 과정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학교마다 시간차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것이 다 모아지지 않아서 지금 정리추경에서 반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기현 빨리 정산이 되도록 해서 또 예산이 사장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교육국장 임창수 앞으로는 그 부분이 좀 빨라질 겁니다.

○위원장 정기현 올해 처음 해서 그렇다 하고 내년도부터는 좀 더 신속하게 해서 예산이 사장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6일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태수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예산안,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기현우애자김인식김소연
문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종무
전문위원김미라
○출석공무원
기획국장임태수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신경수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안복현
기획예산과장정회근
혁신정책과장허진옥
교육복지안전과장양진석
교육정책과장이송옥
유초등교육과장김윤배
중등교육과장고유빈
과학직업정보과장정흥채
체육예술건강과장이충열
학생생활교육과장권기원
총무과장이장희
행정과장엄기표
재정과장오광열
시설과장김동욱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교육지원국장강진구
행정지원국장조성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교육지원국장신상현
행정지원국장도기래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배상현
대전교육연수원장이광우
대전평생학습관장김선용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황선혁
대전교육정보원장박헌수
한밭교육박물관장정규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표남근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이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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