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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9.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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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1월 27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3.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미국 블룸필드교육청·블룸필드대학교 및 아이베카 국제가상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0. 2019년∼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3.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미국 블룸필드교육청·블룸필드대학교 및 아이베카 국제가상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0. 2019년∼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청취의 건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19년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한 후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3분)

○위원장 정기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11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애자 부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11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육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밀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대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촉구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애자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정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우애자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0시 16분)

○위원장 정기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거 지난 10월 4일부터 12일까지 7박 9일로 실시된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애자 부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부위원장께서는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에 의거 우리 위원회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유럽 선진국가의 다양한 교육현장방문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발전적인 교육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10월 4일부터 12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의원 3명, 공무원 2명 등 5명이 프랑스, 독일 2개 국가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 주요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독일 발도르프학교를 방문하여 창의인재씨앗학교에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직업교육에 있어서 가장 선진적이라 평가받는 독일의 종합학교를 방문하여 특성화고 발전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프랑스 사립초등학교를 견학하여 한국 초등학교와의 장단점을 확인해 보는 한편, 독일 뮌헨 라이머 청소년센터와 오펜바흐시청의 청소년정책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대전시 학교 밖 청소년정책과 비교하였습니다.

또한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인 과학관인 라빌레트 과학산업관을 견학하여 대전교육과학연구원 탐구학습장 리모델링사업과의 접목방안을 모색하고 세계 최초로 설립된 체험형 독일 수학박물관을 견학하여 교육청이 추진 중인 가칭 대전수학문화관 구축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우애자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조례안

(10시 39분)

○위원장대리 우애자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기현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기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정기현 의원입니다.

우리 시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업무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교육전념 여건 조성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교육감은 학교 업무경감을 위하여 매년 학교업무경감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교육감은 학교 업무경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 업무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교육감은 학교 업무경감을 위하여 교육정책사업 정비,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매 및 시설 지원사업, 방과후학교 업무 지원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각급 학교에서 주기적, 반복적으로 시행하거나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업무 등을 교육감이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등 학교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방향을 담았습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국에서 최초로 학교 업무경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대전시의 각급 학교가 본연의 교육기능을 해낼 수 있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우애자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기현 의원 외 열네 분으로부터 2019년 10월 25일에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정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5분)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인식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인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김인식 의원입니다.

한국·미래·행복 교육의 중심 대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정책의 변화와 사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전담인력의 역량과 역할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 전담인력의 역할 규정을 재정립하고 자격기준을 법제화하여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로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의2에 교육환경 변화에 맞게 교육복지사의 역할을 정비하였고, 안 제9조의3에는 교육복지사의 자격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다양한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자원체계를 활용하여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 학생 개개인의 상황별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여 교육적 성장은 물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그 사업을 전담하는 교육복지사의 전문성이 중요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인식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9년 10월 25일에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인식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1분)

○위원장 정기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수 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부의 2020년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른 국가정책수요와 지역현안수요 및 자체 수요인력을 반영하기 위해 25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학교공간혁신사업 추진,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지원 등 국가정책 수요인력으로 12명을 증원하고, 혁신교육 확산 지원, 대안교육 활성화 추진 등 지역현안 수요인력으로 6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업무전담 등 자체 수요인력으로 7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임태수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 10월 21일에 제출되어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7분)

○위원장 정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수 교육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부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매뉴얼에 따라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으로, 셋째, “관심대상장애학생”을 “더봄학생”으로 개정하고, 넷째,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관련 조문인 제9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 시·도교육청 교직원 수련·휴양시설 공동활용 업무협약이 2019년 5월 22일 체결됨에 따라 이용대상을 개정하여 협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대상이 아님에도 “사용·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집행·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용·승인”으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사용”을 “이용”으로, 둘째, “허가”를 “승인”으로 개정하고, 셋째, 이용대상에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교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임창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02호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개의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 10월 21일에 제출되어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이 용어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으로 바뀌어서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구성되어 있다면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임기는 어떻게 되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1년입니다.

김소연 위원 1년이면 언제까지,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니터단이 언제까지 임기가 종료입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내년도 2월 말까지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교육수석께서 검토의견 제시한 승계조항이 필요하다는 경과조치 조항이 부칙으로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님, 이에 대해서 의결 전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그 검토안에 보면 단원을 새로 위촉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소연 위원 그러니까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니터단은 해촉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국장 임창수 새로 위촉을.

김소연 위원 새로 위촉을 할 것입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런데 이게 시행을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현재 이 부분이 여기에서 통과되면 바로 즉시 시행되는 걸로.

김소연 위원 그러면 임기가 2월 말까지 있는 모니터단과 새로 구성되는 인권지원단은 중복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해촉을 하고 새로 구성할 예정인데 그 중간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자는 건지 말씀 좀.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해촉이 되면 바로 해촉과 동시에 다시, 해촉과 동시에 그 사이에 비는 기간 동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소연 위원 그게 아니라 이게 공포 시행될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러면 새로 인권지원단 구성을 바로 즉시 할 거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런데 내년 2월 말까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니터단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걸 묻는 것입니까?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니터단이요.

○교육국장 임창수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니터단은 이 사안으로 인해서 해촉을 하고요, 다시 구성을 하는 걸로.

김소연 위원 그러면 해촉에 관련된 조항이나 아니면 경과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칙으로 들어가야지 명료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소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승계해야 되지 않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예,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으로 승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소연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 공포 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새로이 구성하지 않고 종전의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을 승계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추가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은 이 조례에 따른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으로 본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소연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소연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2분)

○위원장 정기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수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용결정 절차를 정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의 관리전환을 활성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회계법」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정비하고, 둘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처분절차에 따라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경우 불용결정을 한 후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물품 소관 전환을 위해 소요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에서 물품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각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8조에서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이 발생한 경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문을 신설하였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표1의 비소모품 기준금액을 취득단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신경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 10월 21일에 제출되어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미국 블룸필드교육청·블룸필드대학교 및 아이베카 국제가상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1시 38분)

○위원장 정기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미국 블룸필드교육청·블룸필드대학교 및 아이베카 국제가상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수 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미국 블룸필드교육청·블룸필드대학교 및 아이베카 국제가상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 온라인 및 화상 수업교류 활성화를 위한 미국 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온라인 수업교류 대상국가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초·중등학교 온라인 수업교류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교육청과 미국 2개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온라인 프로젝트 및 화상 수업교류 강화를 위한 아이베카 국제가상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써 업무협약 체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국 3개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미국 블룸필드교육청·블룸필드대학교 및 아이베카 국제가상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임창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미국 블룸필드교육청·블룸필드대학교 및 아이베카 국제가상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 10월 21일에 제출되어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미국 블룸필드교육청·블룸필드대학교 및 아이베카 국제가상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9년∼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청취의 건

(11시 43분)

○위원장 정기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신경수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2019년∼2023년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인력운용 개요, 중기인력운용 전망,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계획, 인건비 현황 순입니다.

1쪽, 중기인력운용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5년간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수립절차를 교육부의 검토를 거쳐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2쪽에서 5쪽 행·재정여건 전망입니다.

먼저, 행·재정여건 주요환경 변동 추이 및 변화 예측입니다.

2018년까지 주요환경 변동 추이를 보면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학교신설로 학교 수는 2016년 대비 1.14% 증가하였고 2018년까지 인건비 편성 변화, 단위기관별·기능별 인력 변화는 2쪽, 3쪽 표와 같습니다.

3쪽, 향후 주요 환경 변화 예측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초등돌봄서비스 확대, 유아교육 공교육 기능 강화 등에 따른 정책수요 및 지속적인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신설로 교육공무직의 추가적인 인력 증원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고용안정 및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시행으로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용역근로자가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되어 교육공무직 정원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증가가 예상되어 교육부 총액인건비 교부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6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계획을 수립하였고, 주요 국정과제와 우리 교육청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능과 인력을 조정하고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총액인건비 한도를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8쪽,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3년 정원은 2018년 대비 244명이 증원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취업지원실무원 등 현 정부 교육정책 인력수요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8쪽 기관별, 10쪽 직종별 정원관리표와 같습니다.

17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편성액과 기준액 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19년∼2023년 5개년의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신경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태수 기획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임태수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예산안 등 제출된 안건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대전교육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임태수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례회 기간 동안 교육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많은 시간들은 행복한 대전교육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교육청 임태수 기획국장님, 신경수 행정국장님, 양진석 교육복지안전과장님,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조성기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올 12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교육을 위해 헌신하시고 애쓰신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과 후배들을 위한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올해 계획된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도 대전교육가족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기현우애자김인식김소연
문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종무
전문위원김미라
○출석공무원
기획국장임태수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신경수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안복현
기획예산과장정회근
혁신정책과장허진옥
교육복지안전과장양진석
교육정책과장이송옥
유초등교육과장김윤배
중등교육과장고유빈
과학직업정보과장정흥채
체육예술건강과장이충열
학생생활교육과장권기원
총무과장이장희
행정과장엄기표
재정과장오광열
시설과장김동욱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교육지원국장강진구
행정지원국장조성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교육지원국장신상현
행정지원국장도기래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배상현
대전교육연수원장이광우
대전평생학습관장김선용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황선혁
대전교육정보원장박헌수
한밭교육박물관장정규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표남근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이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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