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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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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2월 10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d

1.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시 08분)

○위원장 우승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쪽, 25쪽, 26쪽에 관련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인건비,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복환위 설명자료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시비 매칭, 국·시·구비 매칭 사업이 전반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산출내역에서 내역만 보면 쉽게 우리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반적인 산출내역 금액하고 예산액에 맞춘 그런 부분의 설명자료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가 부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정책과에 관련된, 이 과는 상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세하게 설명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번 예산을 보면서 가장 충실한 자료를 받아봐서 공동체정책과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 국장님이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감사합니다.

민태권 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본적으로 신규 공동체나 기존에 있던 공동체, 마을단위의 공동체들을 성장 단계별로 차별화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규 공동체 발굴지원을 목적으로 한 모이자사업, 그리고 마을성장 프로젝트 지원을 해주는 해보자사업, 마을 활성화 육성을 지원하는 가꾸자사업 이런 형태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총 약 191개의 마을공동체가 참여해서 육성이 됐고,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시의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각각의 자치구에서 자치구의 특성에 맞도록 이런 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자치구로 내려서 자치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 사업이 그동안은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위탁해서 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올해부터는 각 5개 자치구로 내려져서 자치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자체 사업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민태권 위원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그동안에 저희가 2017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각의 마을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공동체적인 어떤 모임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시민들이 갑작스럽게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주제를 정해서 같이 끌어주고 같은 공동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같이 어떤 우리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서 그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자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생활주변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금년도에만 191개, 2018년에는 90개, 2017년도에는 77개 정도의 공동체가 발굴돼서 지원하고 활동한 성과가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매년 사업이 늘어나네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도 늘어났고 또 자치구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치구에서 관심을 둬서 더 참여를 많이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원이고 지자체에서 이 사업내용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 산출내역을 보니까 모이자, 해보자, 가꾸자, 이 세 가지 파트의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민태권 위원 올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 산출내역을 보니까 모이자가 1억에서 5천 정도 감했고, 해보자는 그대로 사업 똑같고, 가꾸자사업이 2억에서 5천을 더 증액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민태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있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그동안에 모이자사업은 초기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신규로 새롭게 만드는 사업을 해서 마을 자원을 조사한다거나 마을의 의제를 발굴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업들이고요, 10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저희들이 죽 해서 한 400여 개에 가까운 마을공동체들이 계속해서 발굴이 됐고 그런 신규로 발굴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마을공동체들이 좀 더 성장하고 심화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해보자나 가꾸자사업 쪽으로 좀 더 비중을 두는 게 정책방향에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산출내역을 조정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 모이자는 의제발굴이라든지 시작 초기에 대한 초기사업이고, 가꾸자는 결실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을 뜻한다는 얘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 사업하고 연관된 게 24쪽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인건비 상정한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 상정이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가 작년까지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올해부터 자치구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런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 산출내역을 보니까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인건비를 3개 구, 그러니까 지자체가 5개 구인데 3개 구만 실행할 예정입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현재 저희가 5개 자치구 전체로 다 할 예정이고요, 올해 8월에 대덕구에서 먼저 시작했고, 동구와 유성구가 내년 초에 시작하고요, 그리고 서구와 중구는 내후년부터 건물하고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대별로 약간 차등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5개 구 전체가 다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내년도 산출내역이 3개 구에 대한 산출, 1개 구당 1억 2,977만 4,000원 계상해서 3개 구 지원으로 해서 3억 8,932만 2,000원 계상하신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1개 구당 1억 2,970여만 원인데 지금 대덕구가 올 8월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업무를 개시한 걸로 되어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민태권 위원 그러면 지금 4개월 가까이 되어 가는데 지원을 올해는 8,500만 원 그렇게 하셨네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반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민태권 위원 대덕구에 대한 실적이나, 인건비니까 사업실적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걸로 보고, 그러면 3개 구 지원을 동일하게 한다고 해서 산출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대덕구는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은 유성구하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산출된 내역이고, 동구는 내년 3월부터 10개월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3월부터?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민태권 위원 왜 1월부터 안 하고 3월부터 하는 사유가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동구에서 건물을 중앙시장 쪽에 준비하고 개소를 하려는데 약간 준비기간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아직 지원센터 장소가 명확하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장소는 확보는 되어 있는데요.

민태권 위원 지금 준비 중이라는 얘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민태권 위원 그러면 예산 산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3개 구 동일하게 1억 2,970여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동구가 3월부터 10개월로 운영하면 2개월 치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빼도 되지 않나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정확하고요.

저희들이 세심하게 산출내역을 파악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2개월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2,100여만 원 정도 삭감해도 전체적인 3개 구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해합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민태권 위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공동체사업이 잘 뿌리를 박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이 사업이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자치지원관제도.

민태권 위원 그 내용하고 중복사업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올해부터 우리 대전시에 8개 동 시범사업이고 또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연결된다면 이런 중복사업은 앞으로 생각해볼 때 중복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같은 사업의 맥락이 많은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모든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까 지적한 것처럼 예산상의 편성 기본부터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저희들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1권 설명자료 23쪽을 보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유튜브를 통한 홍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최근에 추세가 점점 동영상을 기반으로 한 유튜브 앱을 활용하는 홍보나 수단들이 점점 더 확산되고 급속하게 부상되고 있는 게 현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다른 시·도에서도 유튜브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부산이랄지 강원도랄지 충북 충주시랄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이 부분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에 관련돼서는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1년간 운영 경험에서 홍보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사실 저희 공동체지원국이 올해 처음 출범하면서 저희 시청 집행기관 내부적으로도 공동체지원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초창기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공동체TV를 제작하고 송출해서 약 29개의 영상을 업로드했고요, 1만 4천 회 정도 조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시청 내부 직원들뿐만 아니라 공동체 우리 사업이나 업무 쪽에 관심이 있는 많은 시민들이 보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실무적으로 피드백도 주고 하면서 서로 쌍방향으로 소통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1만 4천여 회를 조회했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조회했다고 보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사실은 저희가 민간의 파워유튜버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제작해서 송출하는 과정을 통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성과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공동체지원국에서 선도적으로 유튜브TV를 통한 홍보활동에 대하여 본 위원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연의 업무 이외에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감사합니다.

문성원 위원 2019년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시민들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친근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유튜브 공동체TV 제작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향후에 공동체라는 게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시민들께서 더 알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제 소속 행자위뿐만 아니라 시에서 답변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별, 개별 설명하러 많이 다니시고 했는데요, 자료상으로는 부족한 것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각 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국장님 설명이라는 게 예산에 대한 설득을 하기 위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료를 좀 더 잘 정리하셔서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것은 맞지만 앞으로도 더 그런 부분에서 다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일단 지금 공동체지원국 얘기를 들으니까 본 위원도 공동체지원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23쪽 좀 봐주시겠어요?

어린이회관 위탁운영인데요, 국장님 어린이회관의 운영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현재 사회복지법인 기독교연합봉사회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과 입장료 수입하고 법인에서 출연하는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1년에 약 29억 9천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1년에 29억 9천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홍종원 위원 우리 시가 그동안에 지원했던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그동안에 보면 거의 매년, 우리 시에서 본예산에 7억 8,500 정도가 편성되었고요 작년도에,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도 한 10억 정도가 지원이 된 상황이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정원이 33명이고 현원이 31명 정도 됩니다.

그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 쪽으로 되고 있고, 나머지 사업비랄지 사무비, 재산조성비 등은 입장료 수입이나 기타 법인출연금 이런 걸 통해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게 혹시 여기는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민간위탁금만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지요?

어떻게 되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위탁금을 가지고는 인건비가 금년도 기준으로 한 16억 정도 추계가 됩니다.

16억 3,900 정도가 추계되는데 이 부분의 한 68% 정도 수준인 11억 1천만 정도를 일단 예산에 편성했고요.

저희들이 매년 한 68% 정도, 인건비 68% 정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어린이회관 운영 이용자들은 어느 정도 되고, 어때요, 만족도나 이런 것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들이 어린이회관에 관련돼서는 대전월드컵경기장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있지만 대전에 있는 어린이들과 그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약해서 많이 이용하고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도 여기를 많이 가봐서 시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위치도 외지에서도 올 수 있게 유성IC 바로 앞에 있잖아요, 월드컵경기장.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여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외지에서도 이용해서 우리 대전어린이회관이 좀 더 대전에서 좋은, ‘대전에 이런 데가 있다더라.’ 어머니들께 더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올해 인상을 작년 대비 했어요, 인상 요청이 어떤 거예요?

운영비 추가지원인가요, 어떤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여기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인건비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 여기에 한 30명 정도 되는 정규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호봉 인상분이 반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무튼 상임위에서 일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 계획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사실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어린이회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시고 어린이회관을 5개 자치구 전체적으로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는 말씀도 계셨고, 여러 가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운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충분하게 자료제출이나 설명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도 판단한 게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게 사전설명이 원활하게 됐으면 판단하거나 심사할 때 더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저희 예결위원들하고 같이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어린이회관은 아까 상임위에서도 확대하자는 것에 본 위원도 관심이 많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대전시내에 가장 중요한 시설인 하수관로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기억에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실태파악을 하는 용역사업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저희가 몇 년 전에 대전시 관내에 있는 하수관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파악을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다 끝났는가 보지요?

본 위원의 기억에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었잖아요, 그때 한창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서에 안 올라온 것 보니까 다 완료된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일단 그 사업내용은 총정리가 됐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분류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노후관로에 대한 보수사업을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침수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크게 세 가지 사업 영역을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분류화사업은 민간에 위탁한 것이 1단계, 2단계 BTL사업이었던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BTL로 하고 있는 사업 외에 따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사업구간이 8개 정도 됩니다, 지금.

권중순 위원 8개 정도 되고, 그러니까 1, 2단계 BTL사업은 두 번만 했고 더 이상은 안 하고 있는 거고, 민자사업은.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BTL사업은 1단계, 2단계는 다 끝났고요, 그것에 대한 관리라든지 유지보수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관리와 유지보수는 BTL사업 쪽은 별도 예산으로 주고 있어요, 거기서 그 예산 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하수관 정비에 우리가 예산으로 만들어놓은 하수관로 긴급복구 수선비 이런 건 그쪽에서 쓰는 건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고요.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됐습니다.

그리고 분류식 하수관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장기적으로는 100%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실 거고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2025년까지 분류화율을 약 69%까지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분류식 하수관로 오접합 실태조사 끝났잖아요?

그때 같이 한 게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오접합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 시점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수시로 오접합에 대한, 공사가 만약 착공되는 구간이라든지 유지보수를 통해서 사업들이 진행될 때 오접합 부분은 계속 수시로 체크돼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하수 분류식을 만드는 부분 설명하셨고, BTL 부분 설명이 된 것 같고, 하수관 정비 쪽의 BTL 쪽은 설명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남은 것이 하수관로를 유지 관리해야 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권중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하수관로 긴급복구 수선비가 10억 원 설정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권중순 위원 1,319쪽에 있고, 그리고 하수관로에 물질을 퍼내기 위해서 준설 인부임, 퍼내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권중순 위원 그리고 국·시비로 해서 하수시설 긴급 수선 및 준설비.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시비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여기서 이거 답변 좀 해줘보세요.

하수시설 긴급 수선 및 준설비와 앞쪽에 있는 하수관로 긴급수선비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하수관로 긴급복구 수선비는 평상시에 예상됐다기보다는 긴급하게 발생되는 긴급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비 형식으로 남겨놨다가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투입돼서 자치구의 상황을 파악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하수시설 긴급 수선 및 준설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하수관로에 대한 개보수와 준설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평소에도 하수관로를 계속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하수관로 정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국비하고, 아니지요, 시비만 되어 있네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권중순 위원 평소에 하수관로 수선에 들어가는 비용이 하수관로 긴급 수선 및 준설비 해서 42억이고, 긴급사항이 발생할 때 수선비가 10억이고.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권중순 위원 이해했습니다.

예산 중에 보면 노후관로(1단계 긴급보수) 정비사업이 있어요.

1,335쪽.

그렇지요?

1단계 긴급보수 정비사업.

그리고 1,342쪽 보면 노후관로(3단계 긴급보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또 구분을 하셔야 돼요.

본 위원도 좀 헷갈리기도 하고.

나름대로 머릿속에 생각은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 좀 해줘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아마 이 노후관로에 대한 것은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하수관로에 대한 상황을 캐치를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노후관로에 따라서 긴급하게 보수가 투입될 구간을 선정하고 그것에 대한 투입시기를 정리·조정하는 사업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부터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3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건가요, 이건?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이건 관로…….

권중순 위원 아, 그런데요.

교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시비 받아서 순차적으로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사업비가 노후관로(1단계 긴급보수) 정비사업이에요, 보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노후관로를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가면서, 노후관로에 대한 정비를 또 순차적으로 해가면서 갑자기 긴급상황이 발생되면 저쪽에 있는 10억 예산을 가지고 긴급복구를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긴급복구는 보완적인 형식을 취할 거고요, 이런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좀 더 구간이라든지 사업물량 자체가 크게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게 맞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대략적으로…….

권중순 위원 그런데 어디서 예산이 좀 잘린 것 같던데?

삭감된 것 같던데?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하수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중순 위원 예, 그러니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 같던데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사업예산이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권중순 위원 아, 없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 봤나?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아마 상수도에서.

권중순 위원 상수도 쪽에서?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권중순 위원 그 부분은 따로 질의를 하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를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시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지금 정화조도 없애고 직접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시스템이고,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정비가 잘못되면 악취 때문에 계속적인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아마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분류화사업이 설계가 다 마쳐지고요, 사업이 바로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하나를 더 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우승호 예, 하나 더 하시지요.

권중순 위원 청소년수련마을 위탁운영 담당국장님?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공동체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대전청소년수련마을이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시설도 아시고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권중순 위원 대전 청소년들의 꿈과 낭만, 추억을 만드는 도전과 체험을 하는 요람이다.

보다 나은 시설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처음에 만들 때 그 지역에 있는 독지가가 기부채납을 하셨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기부채납을 하고 그 후에 대전시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세월이 많이 가니까 노후화되고 그래서 그걸 정비도 전체적으로 하고 대전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 시설 이용인원을 확인해보니까 시설 이용은 3만 2천 명, 프로그램은 2만 명 정도 운영을 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 장점이 너무 좋고 많아서 대전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사실은 취했습니다.

두 가지 조치를 해주셨어요, 전에.

제2생활관을 지어주셨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권중순 위원 그래서 많은 인원이 같이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게끔 했고, 두 번째 뭘 해주었는지 국장님 아시지요?

뭐 해주셨어요?

본 위원이 느끼는데 저만 느끼는 건지, 국장님이 못 느끼시는 건지.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체험시설들을 저희들이 보강을 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전에 500명 들어가는 강당을 신축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강당하고 체험시설.

권중순 위원 500명 들어가는 강당을 신축하기 전에는 200명이었거든요.

200명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지요.

적고, 비오는 날은 비오는 날, 눈 오는 날은 눈 오는 날 체험활동도 필요하겠지만 그 경우에 해결도 좀 하기 위해서 500석 강당도 만들고 거기다가 암벽등반장을 만들었어요.

암벽등반장을 만들어서 실내에서도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본시설이 국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장님보다 제가 더 많이 아나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권중순 위원 아마 국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을 계속해서 그렇지.

복지환경위원회에 4년 동안 있어서 알아요.

국장님은 저보다 근무한 연수가 복지환경위원회는 좀 짧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거기에 서바이벌 경기장도 있고요.

서바이벌 경기장 이용하는 것 보니까 정말 재미있고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라펠하는 것도 있고 복합모험 체험활동 공간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대전청소년수련마을에서 짚라인?

짚라인이 현재 그게 50m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50m가 되어 있다 보니까 흥미유발효과가 너무 적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거기를 이용할 때는 사실은 청소년들이 매일 공부에 찌들어서 학원이나 가고 그러다가 정말 하루나 이틀 자연에서 쉴 수 있는,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게 1년에 한두 번 있는 것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짚라인을 만드실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현재 짚라인이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50m 정도 짧은 체험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수련마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짧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를 연장하는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사실 올 초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시의 재정상황상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자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래서 한 350m 정도 신설을 해서.

권중순 위원 몇 미터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350m 정도를 해서 제대로 좀 느껴볼 수 있게 해보자는, 그 구간을 1구간, 2구간 이렇게 나누어서 해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청소년수련마을이 요금을 받는 것이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 기억에 숙소가 1인당 5,000원이고요, 방을 하나를 구하면 5만 원인가 어쨌든 그렇고 식대가 초등학생이 3,000원, 중학생이 3,500원 일반인이 4,000원인가 이렇게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거기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한 30명, 50명 오면 적자운영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100명 이상 오면 본전이 될까, 손익분기점이 맞을까?

어쨌든 청소년수련마을 특성은 그 지역에 있는 독지가가 기부를 해서 만든 시설이고 수익을 얻을 생각은 전혀 없고 그래서 그 청소년마을에 대한 시설을 많이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 국장님이 그런 형태로 진행해 주셔서 확인을 한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발언대로 좀 모셔주시지요.

○위원장 우승호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소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입니다.

김소연 위원 과장님 이쪽 분야 잘 아시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이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바뀐 게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예.

김소연 위원 그리고 규모도 국비로서 규모가 대거 확장이 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잠깐만요, 쪽수를…….

죄송합니다, 워낙 자료가 많아서.

김소연 위원님, 591쪽입니다.

올해 7월 1일 자로 장애인 등급이 개편되었습니다.

등급이 그동안에 6등급이었던 것이 ‘장애가 심한 경우’하고 ‘심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두 단계로, 이것은 장애인들에 대해 국가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괄적 복지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24시간 케어가 가능한 부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등급도 활동지원급여 자체도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장애인 누구나 등급에 대한 부분에 관계없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해서 국가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뀌었음을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김소연 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과장님,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하고 선과 악의 개념에서 선하고 일치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글쎄요, 어떤 경우에 상황에 딱 부러지게 어떤 게 선이다, 어떤 게 악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것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아마 우리 보건복지국 직원분들께서는 당연히 잘 알고 계실 홈페이지일 것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어서 일정 점수, 250점 이상 받으면 수급자 자격을 받고 종합등급 1등급 이상이면 월 한도액 480시간 621만 원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지원서비스는 여러 가지 신체활동하고 가사활동, 목욕서비스, 일상생활 보조나 사회생활 보조도 가능해서 밑에 사례로 들고 있는 게 본 위원이 예전에 사건을 했을 때도 케이스를 봤는데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활동지원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어갈 때 같이 따라서 들어가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직장생활을 보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591쪽에 있는 예산은 집행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처음에 접수를 하는 단계부터 간략히 말씀드리면 신청 접수를 각 동 지원센터로부터 받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각 구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수급자 심의를 거쳐서 받게 되지요.

바우처 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24개 기관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활동보조사가 같이 매칭이 되어서 지원하게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24개 위탁기관 목록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예, 알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여기 나와 있는, 화면에 보이는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이 중에 한 군데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런 위탁기관을 통해서, 본 위원이 법령을 좀 확인해보니 활동지원인 교육을 먼저 받습니다.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고, 교육은 자부담이 원칙인데 이 중에서 환급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위탁기관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연결을 하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렇게 해서 시간별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예.

김소연 위원 수급자의 급여중단 또는 제한사유가 법령에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법령 내용까지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침에 활동급여에 대한 지원하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 대로 시행하게 됩니다.

김소연 위원 급여의 중단기준은 법령에, 법 제19조에 나와 있습니다.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그러니까 다른 제도로서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활동지원인 제도를 이용해서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합니다.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요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급여를 제한하는 경우도 활동지원인력 또는 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할 때도 중단합니다, 제한하고.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예.

김소연 위원 그리고 부당지급 급여는 확인이 되면 징수를 합니다, 환급도 받고요.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자, 이런데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자꾸 문제를 삼느냐 하면 제보가 계속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제보가 들어오는데요, 본 위원은 직접 만나서 다 팩트체크합니다.

과장님께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거나 민원인들 만날 수 있게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일단 여러 위탁기관들의 갑질이 심각합니다.

큰 돈이, 어떤 큰 사업이 국가시책으로 시행이 되면 돈이 흘러가는 곳들은 기가 막히게 찾아서 갑질을 해대고 그 기회를 틈타 사익을 추구하려는 세력들이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많습니다.

선진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본 위원은 정말 매일매일 화가 납니다.

특히 약자를 이용해서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위탁기관들이 활동지원인들에 대해서 갑질을 합니다.

채용이나 배치 문제를 말을 잘 들으면 보내주고 아니면 일을 뺏어버리거나, 최저시급 안 주고 갑자기 그만두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당해고나 여러 가지?

그에 해당함에도 그렇지 않다고 확인서 발급도 안 해줘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계를 위해서 활동지원을 하고 있는 인력들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마 이것은 정부부처든 정치인들 아무도 문제제기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드리기를 처음에 사회적 약자와 선과 악의 개념이 동일하느냐 물어봤지요?

장애인에 의한 활동지원인들에 대한 갑질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가장 심각한 유형이 여성 활동지원인들에 대한 성추행, 강제추행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탁기관, 정부부처, 정치권 다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범죄인데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각 위탁기관을 조사하셔서 최근에 그만둔 활동지원인력 여성들 중에 성추행을 당한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말을 했는데 이 위탁기관들에서 입 다물게 한 사례들이 있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조사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그 부분 제가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예, 답변하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보조금 사업들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아쉽게도 아직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인 신뢰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김소연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스스로도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활동보조인이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 것들도 있고,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실질적으로 각 구, 그다음에 사회보장원과 공단이 함께 일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보조금에 대한 지도·관리·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소연 위원님께 다양한 사례들이 아마 접수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다행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상세자료를 우선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시에서도 다양한 보조금, 저희 장애인복지과 쪽이 약 2,400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1월 1일 자로 1년 동안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정말 다양한 경우에, 어느 순간에는 약자가 강자가 되고 또 강자가 약자가 되어서 서로 믿지 못할 이런 것들로 가는 걸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대전시에서도, 각 구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애인복지 쪽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본의 아니게 정말 직원들조차도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 1시간씩 통화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로사항들도 위원님께서 충분히 헤아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위원님과 함께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나누어 가면서 이 부분을 정리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지도점검도 좀 더 촘촘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소연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유은용 보건정책과장님을 칭찬해드린 바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통해서 정신 피해 지원시설들에 대한 현황 파악을 잘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소통이 가능한 신체장애인들과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들과 중증장애인분들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은 반대로 활동보조인들로부터 갑질을 당해도 어떤 의사표현도 할 수 없고요, 반대로 신체장애가 자유로운데 허위로 부정으로 등급을 발급받기 위해서 활동지원인에게 점수 매기는 공무원이 왔을 때 나 화장실 문도 못 여는 것처럼 연기할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시켰다는 사례를 저는 직접 지원인들에게 들었고요.

그렇게 하면 본인이 실제로는 신체활동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활동지원인에게 신체활동 보조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너는 나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돈 받고 있으니까 페이백 해.” 이렇게 해서 페이백 한 통장도 저는 봤습니다.

이런, 국가 돈을 가지고 사실 일반, 비장애인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액의 돈입니다.

장애인분들께서도 기타 비장애인들의 마음을 감사하게 생각할 부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이 수급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돈을 가지고 활동지원인에게 “나 때문에 네가 돈을 버니 너는 나한테 일정 부분 페이백을 해라. 고마운 줄 알아라. 너 내가 어디 만져도 찍소리도 하지 마. 그리고 내가 만졌는데, 엉덩이 한번 만졌는데 그것 가지고 문제 삼으면 당장 자를 거야.” 이런 식의 행태들이 반복되면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께서 형식적 감사하지 마시고, 특히 이번 예산 엄청 늘어났잖아요?

우리 보건복지국 공무원분들 굉장히 힘드신 것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이렇게 잘못 부정수급이나 허위로 받아가는 분들이 계시면 그 이면에는 꼭 피해자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들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어야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하게 지급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명감 가지고 조금 고생을 더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알겠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이 복지예산이 정말 귀한 예산입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도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되고 주는 사람도 정당하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 고맙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잠시만, 찾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09년도에 설립돼서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장학금의 종류는 희망장학금, 재능장학금, 성취장학금, 청년희망장학금, 외국인유학생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상반기에 293명에 1억 9천 정도 그리고 하반기 12월 중에,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만 345명에 약 3억 3천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재원 조성을 출연금 또 법인이나 개인의 기탁금 등으로 마련한다고 하셨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기금 규모가 200억을 2021년까지 목표를 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민태권 위원 지금 얼마나 기금이.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지금 현재 약 51억 2천만 원 정도가 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목표액에 상당히 미달되네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장학재단을 설립할 경우에 기금을 200억 정도를 모금해서 이 기금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각종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기부금이나 기탁금은 양이 적고 시가 출연하는 금액이 거의 주를 이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 확보, 매년 장학금을 이자로, 이자율은 점점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장학금 기금 모금을 하는 것과 그리고 아예 시가 그 장학금을 출연해서 지급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다가 지금 현재로는 기금으로 출연하기보다는 직접 운영비로 해서, 사업비로 해서 장학금을 직접 시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기금 모금은 이제 거의 중단된 상태네요?

그냥 출연해서 기부한 금액을 매년 인원 선발해서 주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거의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매년 장학금 수혜자가 몇 명, 고정입니까, 아니면 해에 따라 다릅니까?

모금금액에 따라서?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하반기에 나눠서 한 6백 명 정도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매년 똑같지는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탁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지장학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기탁자의 의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기부하면서 지정기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장학생 선발기준에 맞지 않지 않나요?

어떻게 선발합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재능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국내나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는데 지정해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중에 6급 이하 자녀 중에 고등학생이랄지 대학생이랄지 이런 식으로 대상을 지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엊그저께, 올 12월 18일 현재 기준으로,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모금액이 올해 한 9억 300여만 원 이렇게 모금이 되어 있더라고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민태권 위원 그리고 지원액이 43억, 지금까지 43억 700여만 원이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지급한 거지요, 총액이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지금 2009년도부터 해서 약 45억 7,4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민태권 위원 8일 기준으로 사이트를 보고 본 위원이 말하는 거거든요.

수혜자가 한 5천여 명 이렇게 되는데.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기금에 대한 금액이 주된 질의가 아니고 그 산출내역에서 올해 증감을 3.4% 한 2,660여만 원이 인건비예요.

재단인건비, 운영비로 해서 증액이 됐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민태권 위원 전체 예산 비율을 보니까 이 장학재단의 본연의 뜻이 맞나 한번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총 장학금 5억 1,500 중에 인건비, 운영비가 3억 400여만 원, 그러니까 장학금이 한 63%, 인건비, 운영비가 한 37%예요.

내년도 지금 계상된 예산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민태권 위원 그리고 이번에 증감한 사유가 2,660여만 원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증액이에요, 장학금 증액이 아니고.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민태권 위원 이것 장학재단사업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재단에서 이 장학재단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2명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급 인상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장학금 지급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내년도에는 좀 더 발전적으로 뭔가를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기금 모금이랄지 그리고 또 기금을 활용하는 사업들이 거의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발전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볼까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매년 인건비는 상승이 될 테고 기부금은 줄어들고.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역류현상이, 장학재단이 본연의 기본이념에 맞지 않게 이상한 사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번 산출내역만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뭐 장학금 60%에 가깝고 운영·인건비가 40%에 가깝다면 장학재단의 본연의 기본이념에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2021년까지 목표액을 한 200억을 잡으셨고 이 목표액에 대한 것은 중단된 상태고 매년 매년 모금 출연하는 부분으로 그냥 그해 그해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목표기금이 내후년 2021년까지니까 이 재단에 대한 운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뭔가 다른 방도를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 장학재단이사회에서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발전적으로 뭔가 새로운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안을 가지고 다시 이사회를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또 하나가 저희가 재단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변화가 없이 계속 가야 하는 것보다 좀 우리가, 장학금의 주된 대상이 청년들이 될 수 있으니 그래서 청년내일재단 설립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이 장학재단하고 합쳐서 같이 업무를 발전적으로 개편을 해보자는 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운영이 본연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편성을 하셔서 원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741쪽 미집행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에 대한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사업목적을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을 위한 부족금액 지방채 발행내용입니다.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저희가 장기미집행공원 사유토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일반회계를 통해서 2,582억을 확보했고요.

이번에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미집행공원 사업에서 우리가 또 재정으로 매입해야 될 대상지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번에 월평공원도 있고요, 매봉·목상공원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같이 재정으로 매입하기 위해서는 1,390여억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그 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쓰기에는 지금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 지방채 발행이라고 보면 됩니까?

추가적으로 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1,390억이면 일단 12개 재정매입공원에 대한 사유토지 보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또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문성원 위원 2019년 2,582억과 현 예산액 1,390억, 3,972억 원이 지방채 발행하는 건데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아, 그게 다 지방채가 아니고요.

2,582억은 일반회계로 확보를 한 녹지기금이고요.

문성원 위원 아, 일반회계.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이번에 1,390억 원이 지방채로, 녹지기금으로 편입되는 겁니다.

문성원 위원 예, 이게 매년 이자도 많이 나갈 텐데 그 이자부담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혹시.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이자부담은 지금 지방채에 대한 부분은 한 1.81% 정도 이자가 될 텐데 국비가 지원됩니다.

국비가 70%가 지원되고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상환스케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지방채를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5년 거치라고 했으면 5년 뒤부터는 1,390억에 대한 원금을 상환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원금균등상환을 해야 됩니다.

문성원 위원 보통 최근에,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지만 보상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내 땅은 좀 제척을 해서 보상을 해주지 말고 해제를 해달라 이런 요청도 많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보상필지가 굉장히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임의적으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제척해 달라는 일부 그런 요구도 아마 있을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저희 지역구에서는 저를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거지요, 제척하는 것은?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원조성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취지를 감안해서 그 필지를 해제하는 것이 이 재정투입을 통해서 공원 확보하기 위한 사업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않는지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임의적으로 그분들이 원한다고만 해서 다 제척시켜주고 이럴 상황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고민의 대상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저도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데 특히 많은 분들이 찾아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항상 그렇게 전달하는 과정인데 어찌됐든 민간특례사업에서 제척된 12개 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은 거의 다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일단은 재정으로 매입하는 12개 공원에 대한 사유지는 저희들이 전부 다 매입합니다.

문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대전형일자리 두드림사업, 경제통상진흥원 소관,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위원장 우승호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요청하신 건가요?

김소연 위원 예.

○위원장 우승호 담당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화면 좀 보실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작년에 2018년도 2월에 대전형일자리 두드림사업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언론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대전광역시가 장애인, 실직가장 등 생활이 곤란한 취약계층에게 틈새형일자리 제공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보전해 주는 영역이고 취약계층형일자리에는 장애인, 부녀자, 실직가장, 장기실업자 등 일반적으로 취업이 안 되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파트타임식으로 필요한 시간대에 나와서 일을 하는 약간 공공근로 개념으로 대전형일자리가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사업비가 전액 위탁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그 사업계획서, 사업추진 업무지침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그 취약계층 부분은 전체가 다 빠지고요, 과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거버넌스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제3섹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한 일자리발굴 추진 그래서 대상자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사업대상, 보전해 주는 대상이 바뀐 배경이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문인환 사회적경제과장 문인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사항은 없고요, 내용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획서상에, 문구상에 그것을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의 범위가 어려운 계층뿐만 아니라 청년, 경단녀, 노인, 다 한 13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 들어가는 거고요.

다만 사업기간이 전에는 2개월 또 3개월, 상하반기 이렇게 아르바이트식으로 운영이 됐는데요.

그 부분이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6개월로 늘려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과장님 답변은 제가 알기로는 틀렸습니다.

2018년 공고에는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장기실업자, 고용취약대상자 그리고 제3섹터형이 부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 파트타임 가능 이렇게 해서 최저시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고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보전을 해준다는 뜻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문인환 예, 저희 사회적경제기업 쪽에 일자리 창출사업이 그 근본이 취약계층 위주의 취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과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2018년, 2019년 두드림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현황 전체적으로 받아봤거든요.

한부모, 장애인, 부녀자, 실직가장 전혀 없고요.

전체가 다 시민단체, 사회단체들입니다, 협동조합들, 목록 다 읽어드릴까요?

풀뿌리사람들, 청년고리, 희망나눔협동조합, 전체가 다 이렇게 시민단체들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문인환 그것은 참여업체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취약.

김소연 위원 거기 구성원들이 다 취약계층이라는 말입니까, 지금?

○사회적경제과장 문인환 예, 일반, 지금 취약계층의 범위를 사회적경제기업 쪽에서는 경단녀부터 일반 실업자,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러면 이 명단들 지금 최저시급 6개월씩 지원받는 사람들 전부가,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거나 한부모가정이거나 경력단절여성이거나 장기실업자거나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문인환 지금 일반,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일반시민들도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을 한다든지 하면 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 사업의 폐단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월은 보통 사회적기업이든 일반 민간기업이든 6개월은 기업이 급여를 주고 6개월은 경동원에서 지급하는 두드림사업으로 급여를 주고 그다음에 기간만료로 계약해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아갑니다.

그리고 이 시민단체들하고 협동조합들 있잖아요?

여기서는 또 이름만 바꿔서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또 받아갑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문인환 저희는 6개월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거고요.

또 6개월을 하는 것은 그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참여자 중 12명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김소연 위원 참여자 전체가 몇 명인데 12명 취업됐지요?

○사회적경제과장 문인환 저희가 참여자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소연 위원 199명 중에서 지금 이 사업에 6개월씩이나 몇 십억을 지급하고 나서 12명이 고용을 유지했다, 이게 사업성과가 괜찮다고 보이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문인환 저희는 이 사업이 단순하게 우리가 추구하는 일반 정상적인 그런 일자리 창출사업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해서 몇 분이라도, 그전에는 아르바이트식으로 했지만 이 부분이 좀 더 기간을 늘려서 보완을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큰 효과라고 봅니다.

김소연 위원 자, 과장님, 이 사업 부정수급해서 반환한 사례 말씀해 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문인환 예, 2개 업체에서 있었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중에 한 군데가 한울야학이지요?

○사회적경제과장 문인환 예, 한울야학에서 한 61만 원 정도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것 누구로부터 반환받으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문인환 그 당사자 인건비에서 받았습니다.

김소연 위원 당사자 인건비에서 어디에서 반환받으신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문인환 당사자 인건비 지급을 한 달 치를 안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고용노동청 협의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이렇게 보조금 반환까지 한 업체 같은 경우는 페널티가 있나요?

이 사업을 또 다시 신청을 못한다거나.

○사회적경제과장 문인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런 사안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김소연 위원 예, 본 위원이 자꾸 관심을 갖는 이유는요, 이게 지금 현금성 예산입니다.

현금을, 사실 민간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중소업체들 인건비 때문에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지도 않는 풀뿌리사람들 같은 시민단체들 이런 데서, 어떤 그냥 캠페인하고 이런 데서 왜 이런 우리 시민 세금으로 일자리사업을 받아 가는지 그리고 꼼수로 1년 계약하고 계약만료로 그냥 더 이상 고용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일자리창출효과가 있는지.

본 위원은 이 일자리 허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내용적으로 사회적가치를 어떻게 창출하는지 일반 보편시민들에게 어떤 사회적가치 창출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지급하십시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아가기 위해서 6개월씩 번갈아가면서 한 군데 시민단체나 한 군데 비영리단체에서 사람만 바꿔가면서 계속 받아가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이 사업이 추구하고 있는 것과 목적이 맞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 계속 내용 감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문인환 예, 파악을 해보겠고요.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는 지금 올해보다 한 5억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족돌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누구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우승호 김소연 위원님 잠깐만요.

담당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실업급여를 받는데 6개월만 근무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문인환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6개월하고 또 6개월을 더 했을 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6개월은 실근무일이 180일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것으로는 대상이 안 됩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 과장님.

김소연 위원 가족돌봄과에서, 그냥 답변 안 하고 제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자료소명해 주십시오.

권중순 위원님, 본 위원 발언하는데 옆에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73쪽 질의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이 대전시에서 7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런데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 뿌리와새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공동육아를 한다고 하는 곳입니다.

이런 시립으로 민간위탁으로 공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여기에 다니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일반 어린이집 엄마들이 부담하는 돈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금액의 돈을 부담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연회비 4만 원만 내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다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5세 미만은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엄마들이 부담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립 같은 경우는 전액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실제로 부담하는 돈들이.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간이건 시립이건 국공립이건을 떠나서 5세 이하는 다 무상보육으로 해서.

김소연 위원 그게 원칙이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되고 있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어떤 특별활동이나 뭔가를 하기 위해서 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예, 지금 시에서 여기는 인건비 이런 부분들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런데 여기가 교육환경도 좋고, 지금 보니까 현장활동 중심으로 좋은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다니려고 해도 지금 접근성이 떨어져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엄마들 아니고서는 이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반보편적인 아이들이 다니기 쉽지 않은 곳에 시립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게 적절한지 본 위원은 궁금해서 질의드리고요.

공동육아를 하는 어떤 단체에 민간위탁을 하게 된 배경 소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는 곳 중에 둥지어린이집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김소연 위원 둥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노총에 위탁을 했더라고요.

꽤 오래 전부터, 1995년부터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김소연 위원 그런데 2014년 전까지는 산단 같은 건물에서 이렇게 직장 내 어린이집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2014년 이후에는 별관으로 아예 별도로 독립해서 이전개원식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게 사정변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분리 이후에는 새로 공고를 하고, 시립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 취지에 맞게 하려면 새롭게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고를 아무리 찾아봐도 못 봤거든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신청자격이 다른 민간위탁 운영자 공개모집 대전시장 공고문을 한번 봤더니 자격이 보통 대전광역시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그리고 또 보육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학교법인이나 보육 및 영유아와 관련 학과가 있는 법인 이런 데서 주로 위탁을 받더라고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김소연 위원 대학교 부설들이 좀 있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런데 특이하게도 민주노총에서 꽤 오랜 기간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사정변경이 있음에도 재공고가, 본 위원이 못 찾은 건지 몰라도 없는데 이렇게 긴 시간을 민노총에 위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보통은 계약을 3년 미만으로 보통 계약을 하는데 옛날 위탁도 보니까 5년 이상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 이러거든요.

이 배경을 좀 알고 싶으니까 이런 부분들 소명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소연 위원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하나에 대한 대응과 답변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의회의 예산결산위원회라는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생기면 안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소연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담당과장을 찾으시더라고요, 예산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준비를 하셔서 스피커를 누르시길래 본 위원이 국장님이 답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소연 위원님이 다른 뜻으로 혹시 잘못 들으셨나 해서 그래서 오해 없으시라는 뜻으로 소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360쪽을 보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이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복지국장입니다.

권중순 위원 내일키움통장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0번 내일키움통장과 21번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비교해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권중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사업목이 5개가 있습니다.

첫째가 희망키움통장1이 있고 2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권중순 위원 예, 보건복지국에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또 하나가 올해부터 신설되는 청년저축계좌라는 비슷한 유형의, 일하는 차상위계층 또 청년들의 어떤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이고요.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라는 말씀하셨는데 내일키움통장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이것을 일단 대상이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15세에서 39세까지 일을 하고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대상이고요.

또 매칭.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구분도 되기도 하지만 일정 부분은 겹치는 부분도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겹치지 않습니다.

권중순 위원 겹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권중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공동체지원국인가, 청년희망통장이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권중순 위원 거기에 보시면, 청년희망통장에 보시면 대상이 대전시에 주소를 둔 지역 근로청소년 해서 임금근로자 또는 사업소득근로자 18세에서 39세의 청년 500명 이렇게 있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권중순 위원 이 부분하고는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래서 방금 전에 복지국장이 답변드렸지만, 청년희망키움통장, 복지국에서 하는 통장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공동체지원국에서 하는 청년희망통장은 그분들을 제외하고.

권중순 위원 제외하고.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리고 정부의 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제외하고 그래서 중복 여부를 사전에 다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중복 안 했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권중순 위원 청년희망통장은 지원자는 어떻게 받아요?

우리 공동체지원국인데.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지금 저희들이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공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게 말씀, 됐습니다.

우리 복지국장님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대상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5세∼39세)생계수급자 중에서 어떤 일정한 중위소득,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그런 자가 가입대상이 되고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다 지원해 준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일단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신청하면, 받으면 다 해준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일하는 조건으로.

권중순 위원 어떻게 모으냐고, 또.

그러니까 그분들이 금전이 여유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정보력도 좋아지고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정보력도 떨어지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이것은 각 구를 통해서 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연중 공고를 하고요, 또 홍보를 하고요, 또 연중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대상되는 사람 누구나 신청해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설명자료 5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님 관련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홍종원 위원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위탁운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자위에 있을 때도, 그때도 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지원기관이 지금도 마을과복지연구소인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현재 마을과복지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위탁운영비가 증가가 됐어요, 그렇지요, 여기?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홍종원 위원 증가 사유가 홍보·마케팅, 교육·판로지원 등 사업비 증액이라고 돼 있는데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홍종원 위원 나중에 산출내역을 좀 주시고요,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걸로.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전에도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이 홍보와 마케팅, 판로지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상담실적이나 이런 거를 그때 자료를 받았을 때는 거의 다가 전화상담이에요.

그게 전화로 인한, 그게 얼마나 홍보·마케팅지원과 판로지원이 됐겠나 하는 그때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우리 공동체지원국이 생기기 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에 있을 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홍종원 위원 그래서 그때도 당부를 해드렸던 게 이 중간지원기관의 가장 큰 역할이 우리 마을기업들에 대한 홍보·마케팅 강화, 그다음에 실질적인 그런 판로지원 활동, 그러려면 단순한 전화상담 위주의 그거로는 절대 한계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홍종원 위원 국장님 이 역할이, 지금 위탁운영비가,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도 그 부분이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홍종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공해 주시고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국장님과 관련 부서에서는 이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더 강화를 시켜주시고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수행하게, 이 사업비만 늘리는 게 아니라 역할이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 역할이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을 했었던 거니까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고요.

어떤 상황인지 자료로 좀 알려주세요, 그동안의 활동내역에 대해서도.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연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우승호 아니, 본 위원이 잠깐만 보충질의 좀 하나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위원장 우승호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이 지금 마을과복지연구소로 되어 있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테미오래 아시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위원장 우승호 거기도 위탁기관이 4개 기관으로 컨소시엄되어 있는데 이 마을과복지연구소가 거기도 컨소시엄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컨소시엄 기업 중에 마을과복지연구소 본사무소가 세종시로 돼 있더라고요.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세종시에 돼 있는 기업이 왜, 우리 대전시의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사실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이 저희가 여러 차례 공모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응모를 하는 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래도 이런 역할들을 죽 해왔던 그런 기관을 이어서 선정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 주소지의 제한은 안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대구에 있는 기업도, 우리 대전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을 하고 싶다면 타 지역 기관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지금 현재로써는 가능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좀 이상하지 않나, 이거.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지금 현재 우리 대전지역으로 지역 제한을 둘 경우에 거의 들어오는 기관이 없습니다.

이쪽 부분이, 마을기업이랄지 이런 쪽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해 증액을 시킨 것도 중간지원 조직들의 어떤 역할이 우리 홍종원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동안에 거의 형식적인 거에 그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뭔가 역할을 해보자, 마을기업의 육성이 필요해서 그 역할을 하게끔 하자, 그래서 예산지원도 증액을 하고 또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국장님 알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마을기업연합회가 행정안전부 소관 해서 여러 가지 기관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마을기업연합회라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 그러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마을기업연합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관 리스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3개년 정도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상입니다.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방금 홍종원 위원님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마을기업 있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김소연 위원 그거 행안부에 다 매뉴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공무원들은 뭐 하길래 위탁할 곳만 찾나요?

위탁할 곳도 없는데, 형식적으로 그동안 이루어지고 그런데 그것의 해결책을 돈을 더 지원해서 더 촉진한다고요?

공무원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좋습니다.

마을과복지연구소 위탁운영하는 데 지금 운영비 늘어났지요, 우리 이번에, 증액했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김소연 위원 꽤 많은 금액을 증액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김소연 위원 그런데 아까 경제통상진흥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두드림사업에 마을과복지연구소도 꾸준히 돈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아까 문인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적기업이나 협동조합들 통해서 두드림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수혜를 받는, 일자리, 돈을 받는 직접 당사자들이 한부모 가정이거나 실직자거나 뭐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199명에 대해서 유형별로 정리해서 자료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렇습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거 아니면, 그러면 개인실직자나 이런 사람들은 신청 못 합니까, 두드림사업?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기본적으로…….

김소연 위원 그런데 왜 목록에 개인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리고 왜 공고문에 개인 취약계층은 싹 빠졌습니까, 올해 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설명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짧게 짧게 질의하고 좀 가겠습니다.

53쪽, 우리 공동체지원국장님?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홍종원 위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연구용역이 신규로 있는데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홍종원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동구 비래동, 가양동 쪽에 예정으로 조성할 계획인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동구, 구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와 건물을 활용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총예산이 317억 맞지요, 조성하는 데?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 조성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사유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가 이 부분을 산업부의 공모절차를 거쳐야 되는 데요, 산업부에서 공모를 하기 전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먼저,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들을 수립을 한 후에 그 공모절차에 응모를 하려고 저희가 사전절차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홍종원 위원 정부의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용역이 필요한 건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게 산업부 쪽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응모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산업부에 하는 걸 용도로 용역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조성되면 이거를 잘 운영을 해야 되는 것도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게 목적이 더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연구용역을 하실 때,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가장 늘 느끼는 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의 그런, 무의미한 용역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지적을 각 상임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되풀이된 연구용역이 아니라 우리 산업부의 공모를 위한 연구용역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거 2022년이면 다 조성이 끝나는 거잖아요, 연말에?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거를 어떻게 잘할지를 지금부터 계획을 잘 수립하는, 운영에 대한 수립을 하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걸 하면 어떤 기대효과를 저희가 기대해도 될까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가 지난 7월에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를 VIP를 모시고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별로 나누어져서, 당사자들 각각의 기업들이 다 나누어져서 서로 간의 어떤 시너지도 내는 부분이 좀 적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거점 기관을 만들고, 거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심 거점을 만듦으로 인해서 판로나 홍보·마케팅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상품이랄지 그런 개발 그리고 인력양성까지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어떤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와 중심,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무튼 잘 조성이 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지금부터 구체적인 운영방안, 그리고 후에 조성되면 당연히 따르는 게 운영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홍종원 위원 그런 재원조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추계해서 문제가 없게 조성해 놓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계획을 잘 수립해 주세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73쪽 노인복지과 관련된 건데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복지국장입니다.

홍종원 위원 대전시, 시 노인연합회 운영비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홍종원 위원 지금 이 운영비 증액에 대한 사유가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한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인데,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우리 대전시 노인연합회 운영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운영경비를 상정하는 내용이고요.

작년에 비해서 인상된 부분은 인건비에서 통일해서 인상, 통일된 2.8% 인상률하고 그리고 시 노인연합회 회장의 업무추진비를 인상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니, 제가 대표적으로 우리 상임위원님들 각 얘기를 들어 보면,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이 자료도 통으로 해서 어떻게 해버리고 설명도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 심사를 받겠다는 건지.

국장님, 이 시 연합회, 지금 예를 들면 몇 년 근무한 지 아세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회장 말씀이신가요?

홍종원 위원 사무처에 총무국장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사무처장…….

홍종원 위원 사무처 직원들 인건비하고 지금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홍종원 위원 직책추진비하고, 그런데 지금 예산을 그렇게 한꺼번에 해서 하니까 이게 인건비인지 업무추진비인지 이런 구분도 없고, 그 안에서 인건비가 포함되고, 자료설명도 부족하고 왜 이러십니까, 국장님?

국장님, 몇 년 근무하신 지 아세요?

30년 가까이 근무하셨대요.

그분의 급여가 현재 얼마인지 아세요, 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사무처장 말씀이신가요?

홍종원 위원 사무처장 밑에 총무국장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총무국장이요?

홍종원 위원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최저임금에 거의 별 차이 없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증액을 하고 뭘 증액하면 증액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현실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설명이 필요한 거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연합회장 직책보조비가 70이지요, 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홍종원 위원 우리랑 비슷한, 시세 규모가 비슷한 광주시 연합회장의 직책보조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1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설명과 설득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인상을 하는 요인이 생기면.

지금 인상의 사유가, 증‧감의 사유가 전혀 안 맞아요.

그동안에 열악했던 거에 대해 현실화한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상대적 인건비 부분은 보수에 대한 현실화보다는, 현실화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요.

홍종원 위원 현실화도 안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일률적으로 인건비 인상분 2.8%를 반영한 것이고요.

연합회장의 직책보조비 부분은 좀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홍종원 위원 제발 신규로 예산을 수립을 하든 아니면 증‧감 사유가 있으면 증‧감 사유, 신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관련 부서에서 좀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 국장님만이 아니라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자꾸만 이중으로 얘기를 하게 하는 거 같아요.

앞으로는 이 설명이 잘 좀 명확하게 이루어지면 이 예산 심사 과정상에서의 오류도 덜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홍종원 위원 다른 국장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보통 이렇게 증‧감 사유가 생기면 사유의 산출내역을 다른 데랑 비교표를 준다든가 아니면 현재 수준에서 어떻게 됐다든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설득이 되고 설명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홍종원 위원 광주시만 해도 보통, 우리 시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면서 비교할 때 보면 보통 비슷한 규모의 광주시를 많이 사례를 들어서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조사도 좀 해보시고 그런 자료를 저희 설명자료로 같이 해주시면 저희가 심사할 때 그냥 더 질의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실…….

김소연 위원 아니, 먼저.

○위원장 우승호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예.

권중순 위원 예산이 좀 적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답변을 하고 가셔야지 그냥 가시면 너무 서운하다고 생각하실 거 같아서.

작년도 2회 추경에요, 명시이월시킨 거 많이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금년도 2회.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2019년도 2회 추경에 명시이월시켜준 거.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이번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하는 거.

권중순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그냥, 왜 명시이월됐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3회 추경 때 명시이월 5건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방사능 측정기의 냉각기가 고장이 나서 그거를 2회 추경 때 예산을 수립했는데 그게 입찰공고를 하고 현재 진행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약까지 됐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안 되어서, 혹시라도 이것이 연내에 다 집행되지 못할 거를,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명시이월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장비의 경우에도 예산 수립해 주신 이후에 바로 행정절차에 돌입을 했는데, 혹시라도 그것이 유찰이 되거나 최악의 경우에 연내에 마무리되지 못할 거를 가정해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다행히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한 것도 있고, 최대한도로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명시이월 품목이 다 장비였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도 기억이 나는데, 장비였는데, 장비를 사는 이유는 필요성을 느끼고 빨리 사려고 한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취득하고 가동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어느 시점, 올해가 안 될 걸 예측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지금 늦어도 1월 중에는 저희들이 납품될 걸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업체 사정이나 저희들 행정절차가 좀 늦어지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되면, 잘하면 12월 말에도 가능한데 일단 1월에는 다 납품될 걸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본 위원이, 이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기관들 이렇게 볼 때 예산을 더 주고 싶은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대전시 전체에서 이렇게 예산이 있는 데,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보건환경연구원이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예, 감사합니다.

권중순 위원 하나는 어디일 것 같아요?

자기 부서라고 하세요, 그냥.

농업기술센터, 거기도 밖에서 고생하시고 민원인 계속 만나고, 고생을 하시는데 저 밖에 있어서 위원들이 볼 때 좀 불이익도 받는 거 같고, 그래서 예산신청만 하면 무조건 더 해주고 싶고, 그런 기관의 두 군데 중의 하나가, 어쨌든 간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인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주고 싶다, 주고 싶다, 그 차이일 뿐이지 안 주고 싶다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면 신규가 이렇게 많아요, 다 신규라고 쓰여 있어요, 예산서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예.

권중순 위원 그 이유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괄호 쳐놓고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요, 증‧감 사유나 신규 사유에 보면 대체하는 장비.

권중순 위원 예,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그게 한 반 정도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장비를 새로 사야 되니까 그냥 표현을 신규라고 하신 것뿐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산서에 이렇게 보시면 시험연구비(에이즈 및 성병예방 실험실진단), 시험연구비(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시험연구비(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망 운영) 해서, 시험연구비 형태로 해서 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하나만 대표적인 걸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예, 시험연구비라고 하면 우리가 실험하고 분석할 때 소요되는 시약하고 초자류라고 해서 비커나 실린더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소모되는 걸 시험연구비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하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감염병 분야도 있고 식의약 분야도 있고 농산물도 있고 약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분석대상에 따른 그런 시험연구비를 현재 목상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둔산대공원 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둔산대공원 주차장이 종전에는 개방형이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권중순 위원 누구나 차를 세울 수 있게끔 했었는데 지금은 주차요금을 받는 형태로 바뀌었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작년부터 주차요금을 유료화시켰습니다.

권중순 위원 방법을 보니까 마케팅공사에 위탁을 하고 계셔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 주차 수입은 1억 8천, 1억 9천만 원 들어왔어요, 예산서에 쓰여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아마 그 시점 기준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지출은 한 9억 정도, 지금.

예산서에 보면 9억 정도면, 지출 9억, 수입 2억하면 6억 정도가 지금 적자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본 위원이 최근에는 그쪽으로 안 가봐서, 주차장의 주차하는 율이 어느 정도 돼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주차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가.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퍼센티지까지 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대전 방문의 해 원년이라고 해서 많은 행사들이 펼쳐지고 그게 또 유료화가 안 되고 일반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되는 곳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유료화시키고 나서 중요한 건, 유료화시키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차를 세워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주차 점유율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것을 유료화시키면, 한국분들은 또 돈 받으면 안 세우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으면, 주차장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과연 그게 유료화가 맞는지, 대전시민 전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을 느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주차장 자체가 유료화됐다고 해서 10분 주차했다고 돈을 받고, 징수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최초 한 3시간 정도까지 무료되고, 그 이후 시간에 대해서 15분당 얼마씩 카운트를 하는 구조고요.

이 주차장을 유료화하고자 했던 근본 취지는 그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한테 우선 주차공간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변의 직장인이라든지,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무단으로 장기 주차를 하는 그런 차량을 좀 유료화를 통해서 발라내고 실제 둔산대공원을 이용하는 수요자들한테 실질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였었는데, 아무래도 운영 초기이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2개 게이트 정도는 유인으로 또 하다 보니까 인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지출이 되는 그런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수목원하고 마케팅공사가 같이 검토를 해서 그런 무인화시킬 수 있는, 전 게이트를 다 할 수 없겠지만 단계적으로라도 그런 어떤 시스템 변화를 통해서 이런 지출 요인을 좀 감소시키면서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을 마지막에 국장님이 다 하셨습니다.

요즘은 일반 사설주차장이든 무인시스템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종전에는 사람이 반드시 있고 돈을 주고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신용카드로 쓰고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 무인시스템을 만들어놔도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사회가 바뀐 것 같아서 둔산대공원 주차장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유념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위원장님,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사진 잘 보이십니까?

지금 공동체지원국의 공동체정책과하고 사회적경제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일부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위탁사업 중에서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업을 따져봤더니 대략 50억 정도이고 이것 외에 지역화폐 관련된 것, 로컬푸드, 이 풀뿌리사람들로부터 파생된 여러 활동가들이 하고 있는 각종 단체까지 포함하면 몇백억대가 됩니다.

그중에 직접적으로 그래도 관계되는 데, 위탁되는 것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벌써 2014년도부터인가요?

계속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위탁운영을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에 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는 3억 5,000 이 정도로 시작했는데 민선 7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 8∼9억까지 가다가 작년에 28억까지 늘어났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김소연 위원 그리고 내년 본예산은 24억으로 다소 주는 경향이 있는데 보니까 또 다른 기관에 시나 구로 위탁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이라는 사업도 20억이 통째로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로 갔습니다.

맞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은 사회혁신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쪽에서 통합 운영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어디에 위탁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풀뿌리…….

김소연 위원 풀뿌리사람들에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그런데 그 풀뿌리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사업을 또 20억을 위탁한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김소연 위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억 6천을 또 했고요.

마을학교·혁신학교 1억, 사회혁신 활성화 및 지역문제해결 프로젝트 6,000 위탁을 또 했네요.

제가 목록 다 전체 받아봤어요.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경제연구원이라는 곳에 4억 1,000만 원 위탁 들어갔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도대체 뭔가 구별이나 되는 사업들인지 모르겠는데 협동조합 운영도 심지어 1억 9천이 또 들어갔습니다.

사회적경제연구원은 풀뿌리사람들에서 만든 협동조합이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세종시의 말하자면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연구용역도 받아가고.

맞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김소연 위원 하나의 민간단체에 불과한 풀뿌리사람들에 왜 공동체지원국 전체의 꽤 많은 영역과 사회적경제과에 있는 많은 사업들이 여기로 가는지 본 위원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찾아봤거든요.

풀뿌리사람들 관련 자료를 봤더니 2008년에 민간단체로 허가 등록을 했고요.

발기인이, 이름 많이 보이시지요?

강영희, 권선필, 김재선, 박재묵, 김종남, 성광진, 박정현, 장수찬.

본 위원이 대전시에서 토론비, 강연비, 참가위원 수당 이런 것 받아가는 사람들도 다 확인을 했는데 많은 곳에 관여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 풀뿌리사람들이 주로 했던 일들을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이 사람들이 2008년부터 추구했던 사업들 내용을 하나하나 다 살펴봤더니 지역화폐, 로컬푸드, 마을공동체 이런 부분들을 옛날부터 연구하고 추진을 해왔더라고요, 국장님.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예,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은 도대체 우리 공동체지원국은 풀뿌리사람들 조직인지, 공무원 조직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가 시작이 되면서 민선 7기의 주된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이런 공동체 활성화와 로컬푸드 활성화, 그리고 사회적기업도 같이…….

김소연 위원 국장님, 그 공동체 활성화와 로컬푸드 활성화, 지역화폐 이런 게 바로 2008년부터 풀뿌리사람들 사업에 있었습니다.

민선 7기가 우연히 그런 사업들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는 어찌되었든 시민들의 선택을 거쳐서,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고 공약을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걸 정책으로, 사업으로 구체화시켜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른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시민들의 선택인 선거라는 과정을 거쳐서 정당성을 획득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공약사업을 이행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소연 위원 국장님, 우리 시민들께서 선거를 통해서 허태정 시장의 공약이 마음에 들고 허태정 시장이 시정을 잘 이끌어갈 것이라고 해서 뽑았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풀뿌리사람들을 뽑았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소연 위원 풀뿌리사람들 회의록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회의록인데요, 풀뿌리사람들 회의록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뒤에 계신 강영희 과장님께서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회의에 직접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참석을 하셔서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하는 일들을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본 위원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아카이빙 사업부터 시작해서 왜 하는지 모르는,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 시에서 논의해야 될 것들을 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가서 논의를 하고 있고 내용을 보면 시에 있는 걸 구로 이관을 해주겠다, 말겠다 이런 대화들이 나옵니다.

이게 적절하십니까?

그리고 시 공무원님들 뭐하십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제가 저 회의록은 보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이나 정책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서로 논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예를 들어 볼게요.

지역화폐 사업이 시장님 공약입니까?

지역화폐 사업이 시장님 공약이에요?

아는 분 있으면 대답해보세요,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누구 아시는 분 있으세요?

(대답없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현재 지역화폐가 경제국에서 추진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공동체 관련해서 일부 지역화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지역화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소연 위원 공동체지원국 부서에서는 지역화폐와 관련이 없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김소연 위원 그런데 우리 강영희 과장님께서는 사자센터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역통화 사업은 활동가가 없거나 경험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범용성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다. 서울은 블록체인이 생겼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구 하나를 정해서 하거나 유천동처럼 상인과 마을주민들이 사이가 좋으면 시스템을 투입해서 규모 있게 운영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지원국에서는 지역화폐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시에 계신 강영희 과장님께서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가서 왜 이런 논의를 하는 것입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 국에 있는 지역화폐 업무는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일부분이 공동체 자체적으로 서로 약간의 상부상조하는 형태로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얘기가 나왔던 거고, 사실상 실제 지역화폐 업무는 저희들이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고요, 시 전체적으로 경제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 회의록에 대해서 강영희 과장이 참여했던 것은 시에 들어오기 전인 걸로…….

김소연 위원 아닙니다.

이것 얼마 전이에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제가 저 회의록을 확인을 자세히 못해서.

김소연 위원 여기 보면 장용석 위원이라고 있지요?

장용석 위원이 강영희 센터장님 후임이시고요, 여기 바로 보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 대전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팀은 내년에도 계속되기는 하는가?” 자, 이 논의는 본 위원 지역구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정책과장 강영희 집행기관석에서 – 위원님, 이번에…….)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아니, 허락을 받고…….

김소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장용석 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올 하반기에는 내년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 구별 지원과 관계해서 시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유성구 공무원들을 막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넘겨주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우리 대전시 공무원입니까?

대전시 공무원은 뭐하고 지금 여기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공동체지원국 관련사업들을 논의를 하고 있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정책방향이나 정책을 결정하면 저희가 사회적자본지원센터로 위탁을 줘서 실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집행 차원에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회의록이 언제 나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김소연 위원 회의록 저 최근에 받은 거예요.

최근에 공동체지원국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장용석 센터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강영희 과장님 후임으로 오신 센터장이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본 위원이 이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동 자치지원관 있잖아요.

동 자치지원관은 물론 우리 대전시가 직접 수행하고 있지는 않고 특교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 기사를 보니 내년에 또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문제제기를 합니다.

주민자치분야 공공매뉴얼 행안부에서 나온 것에 따르면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자세하게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시·구·동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이 사업을 수행하고도 남을 만큼, 본 위원이 직접 지금 가서 수행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분들 뭐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동 자치지원관 정말 제가 가슴 아프지만 얼마 전 돌아가신 윤광준 유성구 구의원님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유성구가 제일 시끌시끌해요, 동 자치지원관 관련.

아실 거예요, 담당부서니까.

지역주민들 민원들이 원신흥동에서 제일 많이 들어와요.

저한테도 매일매일 오거든요.

이 동 자치지원관 뽑을 때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공고문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많지만 여기 보면 면접심사위원에 왜 장용석이 또 여기 들어가 있지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동 자치지원관 올해 제가 발언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출신들이 직접 출신들이 3명, 활동가 출신들이 더 많아요.

8명 중에 꽤 많은 위원이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사람들인데 사회적자본지원센터장이 여기에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 게 타당합니까?

이런 부분들 대전시에서 특교 내려줄 때 공동체지원국 새로 생겼는데 체크 안 됩니까, 지금?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자치분권국 소관이고요, 저희 국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위원장 우승호 김소연 위원님.

이건 예산 심사 자리잖아요.

행정사무감사 관련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김소연 위원 예산에 관한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풀뿌리사람들에 위탁되는 비용들 그리고 자치분권국 동 자치지원관 전부 다 풀뿌리사람들 사회적자본지원센터랑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정조직이나 민간단체에 대전시에서 이렇게 몰빵으로 예산 주는 게 타당한지 검토하십시오!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 대전시에 등록된 게 수백 개입니다.

이 정도 규모 예산 받아가는 조직 없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느 하나의 조직을 저희가 의도적으로 밀어주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의 단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공모절차를 거쳐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추진합니다.

김소연 위원 그렇게 합법적으로 공모절차 거치고 스펙 짜서 하는 게 더 문제예요!

로컬푸드도 마찬가지고.

각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교육위에서도 나오고 복환위에서도 나오고.

스펙을 짜놓고 공모를 하는 게 문제지요!

지금 위탁할 때, 보세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이 공동체가 뭔지, 마을활동이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서 공동체지원국 소속 공무원님들이랑 여러 번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어느 누구하나 명쾌하게 대답 못해요.

그렇다고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분들이 뭘 알고 하시냐?

어떤 자격이 있거나 뭘 많이 아시냐?

전혀 아니에요.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만 계속 10년째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회의록 다 찾아봤는데.

이런 일을, 이런 애매하고 추상적인 사업에 우리 대전시가 언제까지 돈 쓸 것입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행안부 매뉴얼 있으니까 이렇게 위탁 자꾸 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언을 하겠습니다.

관련 발언들은 의제와 거리감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제 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발언하시는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 관련 준비를 많이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 내에 여러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답변하실 때도 짧게 해주시고요, 저희도 짧게 짚고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사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43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복지국장입니다.

홍종원 위원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라고 신규 건이 올라가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보니까 사업주체 및 돌봄 사각지대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5개 자치구 공모로 하는데 3개소를 선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커뮤니티케어 사업인데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역점적으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우선 대상을 노인과 장애인을 먼저 고려해서 서비스 대상자들이 지역 안에서 필요한 돌봄이라든가 보건, 의료,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그런 시책사업이고요.

내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건데 일단 각 자치구 소지역 동 단위가 사업단위가 되겠습니다.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공모를 해서 그중에 3개소를 선정하겠다는 건 저희 처음 생각이었는데 가능하면 이것을 각 5개 구를 받아서, 3개 구만 선정하기보다는 어차피 시범사업이니까 각 구에 하나씩 선정해서 고르게 각 구에서 한 동씩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 후년에는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되게 궁금해서요.

5개 자치구 공모 받아서 세 군데를 하고, 두 군데는 이런 기준에 안 맞을 리는 없을 것 같고, 5개 구에서 3개 구만 하겠다는 생각이 어떤 기준으로 두 군데를 빼겠다는 생각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5개 구에 진짜, 시범사업이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더 체크해 보셔서 예산의 과다부분도 있는지 보셔서 5개 구에 시범사업하셔서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그다음에 효과를 보고 예산의 증액이든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홍 위원님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복환위 심의 때 구본환 위원님께서 똑같은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다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던 것은 되게 우스워요.

앞으로는 그렇게 잡지 마시고요,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공통으로 진행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산 배분을 좀 더 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우선 이 예산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것은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서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것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41쪽인데요, 국장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지원에 관한 예산이 작년에 1추 반영했다가 올해는 추가로 예산을 하고 있어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사실 좀 지지부진하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렇지는 않고요, 계획대로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현상 설계 공모가 1차에서 유찰이 되었다가 2차 설계 공모과정에 있고요.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공모절차도 제때 진행 못하고 뒤로 미뤄졌고 그랬는데 당연히 뒤로 미뤄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왜 민간협력자문협의회를 분기별로 하시기로 했던 것을 안 하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지난번에 그걸 했는데요, 거기서 가장 핵심이었던 것이 시설 설계 문제하고 기본적인 구조 문제하고 병상 수를 몇 개로 가져갈 것인가 그것이 핵심 논의사항이었는데 70병상으로 합의가 되어서 확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딱히 진행된 바가 없어서 조금 더 진행추이를 봐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홍종원 위원 그렇더라도 자문협의회를 열어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하기로 했으면 어떤 내용이든지 해서 이 문제가, 지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대전이.

초기모델이 되는 거고.

잘하면 본전이에요, 이것은.

잘못하면 진짜 대전 망신입니다.

왜 담당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의지를 안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예산이 왜 지금 건립도 안 되었는데 운영비가 나가지요, 인건비하고?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처음 복지부 공모할 때부터 이건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충남대병원을 전담병원으로 같이 지정을 해서 공모에 응모했었고요.

그래서 설계부터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 또 설립된 이후의 운영까지도 충남대병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대병원 내에 전담조직을 뒀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전담조직이 이것만 하나요?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 사람들은 이것만 합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증액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700에서 6,000을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동안에 행정직 1명 있다가 설계도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직 1명을 추가적으로 채용해서 전담시키려고 하는 그 인건비 부분입니다.

홍종원 위원 이것 관련된 산출내역에 대해서 세부산출내역을 작년 표하고 해서 비교자료를 주시고요.

어린이재활병원 추진 관련해서 현재까지 현황, 그리고 공모가 재추진되었던 사유 이런 것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6쪽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유통 중 농산물 안전성검사 물품구입 신규 계상하셨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민태권 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안전성검사 물품구입을 하기 위해서 물품구입대 40만 원 × 12월 이렇게 해서 480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밭가득이라는 지역의 광역인증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인증을 받은 농산물들의 안전성검사를 강화해서 대전시민들의 신뢰도나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생산단계에서도 기본적인 안전성검사, 잔류농약검사 이런 부분들을 하지만 유통단계에서도 이런 부분들 검사를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일단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납품되어서 유통되고 있는 인증농산물 중에서 일부 시재료를 구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인증신청농가 안전성검사하고는 별개지요?

이 인증을 받은 농산품에 대해서 검사한다는 얘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건당 2㎏면, 40만 원이라는 것을 산출했는데 농산물 구입비용을 얘기하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민태권 위원 그런데 안전성검사를 위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농산물 구입 후, 이것을 구입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480만 원이 계상된 이 예산은 물품구입비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나머지, 물품구입한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을 때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그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인증을 받기 위한 농가는 검사비가,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한 검사비가, 농약잔류나 농약토양 이런 검사가 보통 25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예산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그러니까 생산단계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농가들이 하는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의 취지는 수거를 하는 예산만 서 있고 이 수거에 대한 검사에 관련된 부분은 없어요.

여기 내용에만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쪽 측에서 볼 때 무료라면 이 예산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수거를 하고 검사의뢰를 하면 그 비용에 대한 추계는 어디서 부담이 되나, 이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그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추가적인 비용은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거된 물품에 대한 농약잔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없이도 충분히 검사가 가능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설립의 가장 기본취지가 행정기관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기본업무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공무원이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없이 검사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아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일반 시약이라든지 이런 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지금 현재 저희한테 의뢰하는 그 정도는 저희가 커버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엄청나게 증가된다면, 당연히 또 되겠지만 현재로써도 저희들이 커버할 수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돌봄과 250쪽부터 258쪽에 걸친 건데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부터 본 위원이 3회 추경 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역아동센터가 정확하게, 그때 말씀하셨을 때는 141개소에서 적용제외시설이라고 해서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운영을 안 한 미운영시설이 5개,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136개를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민태권 위원 그런데 본예산의 사업개요를 보면 지원대상이 미운영시설을 포함한 올해처럼 141개를 다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위원님,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총계는 141개가 맞고요.

우수지역아동센터 평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지역아동센터로 적용해서 등급을 줍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 자체평가를 하기 위한 대상에서 그동안에 어떤 행정처분 이력이 있다거나 미운영된 경력이 있거나 한 그 5개 지역을 빼고 평가를 할 때는 136개를 대상으로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준 거고요.

민태권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우수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기 위해 136개가 선정이 됐고.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평가대상에서.

민태권 위원 우수의 범위에서 벗어난, 해당이 안 되는 게 다섯 군데라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아예 평가대상에서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지금 미운영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지금 하고 있는 데는 141개가 맞는다는 얘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계로 가지고 있는 것은 141개가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며칠 전 3회 추경 때 136개라는, 그 기준을 보고 미운영시설이라고 했으면 이 자료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우수지역 탈락 5개소 이렇게 해야지 여기는 미운영시설 5개소 적용,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격기관이 뭐라고 할까, 제가 표현이 좀 그런데, 아예 문을 닫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36개라는 그 이미지를 보고 이 예산서를 보니까 141개를 적용했기에 그 차이를 물어보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141개가 맞는다는 얘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141개가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818쪽, 819쪽.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학교통학로 녹화 신규사업에 지금 7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3개소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3개소 선정이 된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아직 최종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자치구의 수요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게 한 십여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그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민태권 위원 통학로 녹화라는 것은 학교 상황에 따라 거리도 다르고 폭도 다르고 이런 부분이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통학로 녹화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통학로 자체에 대한 녹화 부분이 있고, 지금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로 폭을 넓혀서 녹화까지 같이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먼저 세워놓은 거네요?

3개 학교에 이런 사업을 어느 정도 들여서 하겠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설계가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개략적인 사업 규모로 봤을 때 개소당 2억 5천 정도로 3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민태권 위원 올해 추진상황을 보니까 8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 사업대상지를 조사해서 올해 안에 선정이 되고, 그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리라든지 계획, 어떤 나무를 심는다든지 어떤 보도를 한다든지.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거꾸로 3개 학교 정도에 학교통학로 녹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부터 저희가 받고 그 예산에 맞춰서 3개 학교를 선정해서 실행하겠다, 이것은 선 예산 후 사업계획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고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819쪽 녹색도시조성 행사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이것은 매년 있는 행사비로 잡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가 내년도에 치유의 숲 센터를 무수동에 개관하게 됩니다.

치유의 숲 센터가 개관되면 그 개관에 따른 홍보라든지 개관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 행사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어떤 사업인지 행사내역을요.

지금 여기 사업목적에 물품, 현수막, 부스제작 등 행사에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하신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민태권 위원 인원을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개장식 행사 때요?

민태권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글쎄요, 아직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초청할 수 있는 인원도 있는 거고요, 비공식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몇 분이 이 행사에 참석하신다고 미리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행사에는 한 5백 명 이상.

민태권 위원 지역주민 위주 또 관계자.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이 있고요, 치유의 숲과 관련돼서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성북동에 이런 비슷한 시설을,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개관식을 했을 때도 한 1천 명 가까이 왔습니다.

민태권 위원 성북동 어린이 숲체원하고 지금 무수동 치유의 숲 행사를 같이 보시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성북동은 어린이 숲체원이 아니라 숲체원이고요.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숲체원 행사 규모하고, 그것은 산림청에서 주관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것은 산림청 주관이었습니다.

민태권 위원 산림청 주관하고 이 치유의 숲하고 지금 같은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이런 행사가, 행사 자체의 어떤 성격은 거의 유사한 거고요.

물론 치유의 숲이 갖고 있는 목적과 숲체원이 갖고 있는 목적이 약간은 다릅니다만 이런 행사에 오시는 분들이…….

민태권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산출된 내역에 대한 금액과 관련해서 산림청에서 했던 숲체원 개장식하고 우리 치유의 숲 개장하고 같다고 비유를 하셔서, 산림청 숲체원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큰 규모의.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크게 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크고, 치유의 숲은 한 지역에 조성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민태권 위원 예산을 지금 1,500 정도 이렇게 행사성으로 잡아서, 내용을 보니까 물품, 현수막, 부스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이 좀 과다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식전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최소비용을 잡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예산을 보고 과다한 부분이 아닌가 했는데 이 정도 예산은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32쪽 빈집정비계획 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빈집정비계획 사업비로 용역비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시와 구가 매칭 8 대 2로 적용하는데 정밀안전진단비의 빈집 소유자 부담은 혹시 있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지금 현재 소유자 부담은 없는 것으로 했고요, 이 사업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만일 동의를 안 해도 빈집의 안전진단은 가능한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렵습니다.

문성원 위원 2019년 추진실적을 보면 빈집실태조사 실시 중, 2019년 1월부터 2억 900만 원을 전액 구비로 부담을 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가 5개 자치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같이 협약을 맺어서 지금 현재 단전되거나 단수된 그런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전체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상태고요.

일부는 등급 산정까지 다 끝났고 일부는 조사결과 정리하고 시스템에 입력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을 조사하고 빈집의 상황에 맞게 등급을 A·B·C·D로 매겨서 그것에 따라서 A등급은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하는 게 좋을지 B등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빈집정비계획 사업비로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자치구와 함께 각 구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만 했지 실질적으로 정비계획하고는 사업성이 좀 다른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성원 위원 정비계획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할 건지 완전 철거 후 공동으로 쓸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게 타당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현장의 상황에 맞게 그 부분의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빈집 관련돼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제 지역구에도 보면 흉물로 방치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이게 지나다니다 보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잘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집주인들이 동의를 해줄까, 그리고 또 이게 과연 우리 시 예산으로 투자를 하면, 철거라든지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가 집주인한테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들이, 본인들이 철거할 것도 시나 우리 구에 떠넘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 가능한 것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신 부분들이,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에 실태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소유자분들의 의향까지 같이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빈집정비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하려면 약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조금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심에, 특히 원도심 쪽에 흉물로 방치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방치해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일부 시비와 구비가 같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LH공사에 일부 이와 관련된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와 협조해서 LH공사도 일부 소유권을, 거기가 구매하고 저희들이 정비하고 이런 형태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게 진짜 돈이 없으면 우리가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다고 봐요, 지역의 흉물로 남으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 본인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방치하는 것이, 제 지역구에서도 그런 게 간혹 보이다 보니까,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정비를 해줬다고 해봅시다, 1천만 원이 됐든 2천만 원이 됐든 나중에.

그랬을 때 그에 상응하는 뭔가 우리 시나 구에, 뭔가 집주인들한테 우리가 돈 들어가는 것만큼은 조금은 그래도 있어야 될 텐데.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했을 경우에는 3년이나 5년의 기간을 정해서 공동텃밭이랄지 주차장이랄지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항상 조건으로 붙여서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아까 강제성은 안 된다고 했는데 강제로는 전혀 처리를 못 하나요?

그런 부분이, 지금 지역에 지나다니다 보면 흉물이 몇 군데가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들이 이게 재산권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은 굉장히 지금 현재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소한 가림막이라도 설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임시조치라도 해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안전조치 같은 것들을 하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이 계획에 같이 담을 예정입니다.

문성원 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빈집정비계획 사업비 4,000만 원씩 5개 구, 그다음에 구비로는 20% 1,000만 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데는 지역이, 서구 같은 데는 굉장히 넓잖아요.

대덕구 같은 경우는 인구도 적고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텐데 이 예산 가지고 똑같이 4,000만 원씩 배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 용역비가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일단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국토정보공사 LX나 그리고 자치구의 담당 시설직 공무원들이나 같이 일단 실무적인 협의를 한 결과 이 정도면 그래도 가능하겠다 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대덕구 같은 경우는 면적도 좁고 인구도 18만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서구 같은 경우는 거의 50만 가까이 되는데 용역비가 과연 이게 타당한지.

형평성 있게 4,000만 원씩 지원해주고 매칭 8 대 2로 해주는 것은 바람직해요, 그런데 그게 과연 형평성에 맞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집행할 때,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집행할 때 좀 더 세세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안전사고와 범죄예방, 도시미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727쪽 미용경연대회 있잖아요.

이것은 진짜 이상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이게 식품안전과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식품안전과에 미용경연대회가 상관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이미용업소가 공중위생업소에 속합니다.

김소연 위원 그래서 식품안전과에 있는 것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김소연 위원 그리고 추가로 6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같은 경우 모두사랑 장애인학교에는 내년 본예산이 기존하고 똑같이 편성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까지 지원했던 한울야학 같은 경우는 빠졌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어디에, 몇 쪽에?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여기 설명자료에는 빠져있고요, 단위 액수가 아마 3,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설명자료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1,000만 원 똑같이.

김소연 위원 설명자료에는 빠져있고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김소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민공모로 장애인평생교육 운영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프로그램 6개를 공모로 지정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김소연 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인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이게 매해 연 단위로 공모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소연 위원 이 부분 만약에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기존 실적이나 현황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것 좀 주시고요.

공동체지원국 다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농산물 안전성검사 쪽 질의하셨잖아요, 본 위원은 로컬푸드 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쪽부터 65쪽 그리고 69쪽 형성사업, 직매장 지원, 로컬푸드·푸드플랜 스토리 운영 그리고 생산자 교육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그다음 74쪽 푸드플랜 아카데미 그리고 공급확대, 가치확산 교육, 모니터링단 운영 그다음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가공지원, 판로지원, 이렇게 사업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식생활 교육 이런 것 있잖아요.

본 위원은 주말 동안 모든 상임위 소관 자료를 한번 죽 봤는데 산건위 일자리 쪽에서, 산건위 소관 부서에서 식생활에 대한 교육을 우리 대전시에서 꾸준히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과 어떤 차별이 있는지, 여기 보면 먹거리 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산건위 소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길래 지금 특별히 로컬푸드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예를 들면 74쪽 푸드플랜 아카데미 같은 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위원님,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국 쪽에서 하고 있는 식생활 교육은 일반적인, 로컬푸드 이외의 모든 식재료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쪽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의 생산의 가치랄지 소비와 다시 재활용하는 환경과의 가치,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둬서, 그러니까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를 우리가 소비하고 다시 환경적으로 재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로컬푸드에 포커스를 둔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우리 대전에 도농복합지역들 많이 있으니까 필요성은 알겠습니다만 64쪽부터 아까 언급해드린 부분들, 전체적으로 교육이나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에 위탁보조금이 아마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이 되는 부분들은 민간위탁 예정기관이라도 있으면 기관들 목록하고 상세내역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육을 하겠다, 진짜 가치확산 교육 이런 것 되게 애매해 보여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다 추상적이에요, 집에서 우리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무엇을 어떻게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가, 누가 어떤 자격으로 교육을 하는지 보고 싶으니까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올해 6월에 로컬푸드의 전반적인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허태정 시장과 시민단체 중심의, 다 아시겠지만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 관련된 의혹기사들이 많이 났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봤더니 예를 들어서 지금 유치원 이런 데만 바른유성찬 인증이 지원되고 있는 게 내년에는 학교급식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돼서 꽤 큰 규모가 특정단체에 또 위탁이 될 것이다, 이런 의혹기사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허태정 시장은 연락을 안 받았고 대전시 관계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우선적으로 컨트롤타워형으로 출범하기 때문에 행정 직영으로 운영할 것이다, 그런데 일단 지금은 위탁 줄 상황이 아니다, 나중에 물류센터가 생기든가 하면 그때 가서 결정될 사항이고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에 예산이 모두 향하는 것은 유성구가 정한 것일 뿐”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컬푸드 관련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될 때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공동체지원국 직원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이런 의혹이 안 생기게 해라 했더니 모니터링이나 여러 가지 교육들을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웬만하면 할 것이라고 본 위원도 대답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예정인지 아닌지 그리고 교육은 어떤 구체적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는지, 모니터링단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갖다 주십시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입니다.

796쪽,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분진흡입차 위탁사업 운영 지원인데요.

올해 분진흡입차를 7대 도입해서 운영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추가 3대 해서 10대를 운영할 예정이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올해 예산이 4억 6천이었어요, 그런데 증가되는 게 8억이에요.

그래서 12억 7천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증가된 그 금액이 올해 예산일 줄 알았는데, 그것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7대에서 10대 운영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이 예산이 지금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당초 저희가 7대를 1차연도에 구입하고 그다음에, 이 관리도로 자체가 지금 대로변 8차선을 관리하다 보니까 6차선 도로 내에서도 도로에서 재비산먼지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8대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당초 큰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8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분진흡입차에 대한 일련의 성과를 좀 더 확인한 이후에 그것에 대한 확대 도입을 검토하자고 해서 우리가 시비로 반영될 부분은 3대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홍종원 위원 이게 지금 다 시비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국비, 시비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홍종원 위원 지금 예산 자체가 시비 100%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운영비는 지금 10대를 잡은 거거든요, 기존에 올해 7대 구입한 것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3대가 추가적으로 확보될 경우에 10대에 대한 운영비 예산이 12억 7천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다.

홍종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운영비라는 게 차량을 구매하는 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차량구입비는.

홍종원 위원 국비로 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붙어서 가는 거고요, 운영비는 순수하게 시비로 하는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7대에서 10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4억 6천이었던 게 12억 7천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왜 그러냐면 차량구입 자체가, 7대 구입 자체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된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 정도 운영비 예산이 성립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언제부터 도입돼서 시작한 거예요?

참 올해지요, 올해.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6월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반년 정도 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적이라는 게 언제 도입됐다는 게 없어서, 사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이 설명자료에 예를 들면 6월부터 도입이 됐다든가 운영을 했다든가 하면 제가 이 질의를 안 했을 거예요.

아무튼 산출내역을 올해와 내년도 것 비교표를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국장님한테.

이게 올해 지금 심사가 우리 2020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하천관리사업소 사업 중에 계속 죽 봐도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요.

본 위원이 현장에 갔다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 문제점을 하천관리사업소에 요청을 해서 검토해 보라고 얘기까지 해서 검토서를 받고 일부를 내년 본예산에 투입해서 진행을 하겠다, 뿌리공원 데크시설들이 오래됐어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뿌리공원이요?

홍종원 위원 예, 그래서 그 데크가 수변데크, 경사로데크, 계단데크 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게 내구연한도 지났고 뭐랄까, 시설도 노후화되고 되게 안전 위험성도 많아요.

현장에서 야간 같은 경우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본예산에 어느 정도 일부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전혀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이게 지금 국비로 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담겨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국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크시설에 대한 수선유지를 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시설설계비는 시비로 한다고 저한테는 보고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제가 그 자료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홍종원 위원 그것 확인하셔서 어떻게 앞으로 향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전달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분명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으로 정비를 하겠다, 1년은, 내년에 전체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본 위원은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면 최대한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산의 그런 것 문제 때문에 3개년이라고 했는데 그 계획을 가능하면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줬다고요.

한번 내용을 받으셔서 그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하고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홍종원 위원 우리 공동체지원국장님.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홍종원 위원 우리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내부적인 세세한 사업내용보다는 크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정책과에서 이번에,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얼마가 편성됐는지 아시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거의 한 24억인가 그 정도.

홍종원 위원 24억 2,000이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홍종원 위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의 전체 예산이 100억이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100억 중에 동원탁회의, 지역회의사업 빼면 70 몇억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청년들이 이렇게 사업에 적극적이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스스로가 결정해서 사업화시켜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면 기존에 시에서 운영하던 사업들이 전환된 것들이 조금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홍종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복환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의견이 올라왔으면 그것에 대한 실수요라든가 실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더 면밀하게 내부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뭐랄까, 성과분석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그런 노력을, 일이 많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더 많이, 규모가 사실 시 예산으로 하게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졌거든요.

그것은 아시지요, 국장님?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난감했던 사항입니다.

너무 규모가 커졌고 여러 건의 제안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다 일일이 소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뭔가 확대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를 저희가 살려서 해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존의 업무들하고 최대한 중복성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작업을 나름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마 청년정책과 같은 경우는 더 일이 많아지셨을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더 검토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부계획이라든가 예산이 수립돼서 이렇게 지원이 되더라도 그것에 대한 어떤 검증이라든가 계획 수립이라든가 아니면 또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면밀히 잘 챙겨주셔야 돼요, 국장님.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지 않으면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잘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시의 역할입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홍종원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복지국장입니다.

홍종원 위원 394쪽 보면 대전복지재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홍종원 위원 이것은 간단히 질의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복지재단 참 올 한 해 여러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대표이사님도 중도에 불명예 퇴직하시고, 그렇지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다사다난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이 대행을 하고 계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대표가 선임이 됐고요.

홍종원 위원 대표이사 선임이 되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지난달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임이 됐습니다.

홍종원 위원 지금 증감 사유가 재미있게도 다른 데는 없는데 개별 연봉상승에 따른 인건비 등 증액이에요.

개별적인 연봉들이 상승돼서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가서 증액이 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고요.

개별적인 연봉 상승 그런 의미보다는 일률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는 분만큼 인건비 부분이 올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그래서 다른 데는 이런 단어가 안 쓰여 있었는데 보니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거고요.

대전복지재단이 해야 될 역할도 많지만 또한 더욱더 자구 노력이 필요하고 더 뼈를 깎는 혁신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홍종원 위원 운영비 증액을 떠나서 향후에 운영비라든가 위탁사업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국, 담당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네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홍종원 위원 거기서 더 면밀히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홍종원 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노인회시연합회 인건비 상승의 그것 부분은 상승 요인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한 번 더 체계적으로 한 번씩, 이 인건비가 들어가도, 늘어나야 될 사항이 어떤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홍종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설명도 잘해 주시고 예산 편성 때부터 그런 부분을 미리 검토를 안 해주시면 여러 가지가, 검토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것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것은 자료만 요청을 드릴게요.

혹시 시설관리공단은 여기에 우리 담당부서가, 국이 있나요, 관할부서가?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일부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하수처리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우리 대표이사님 나오셨지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냥 답변은 안 하셔도, 앉으시면 되고요.

우리 공단에는 각 사업장이 있어요.

체육시설이든 복지시설이든 공단 사업장이 있지요?

거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조기출근하시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지금 현재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대표이사님 알고 계시지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내년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 집행기관석에서 - 예.)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인원이 그분들이?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 집행기관석에서 - 한 50여 명 정도.)

47명이고요, 아니 46명입니다, 올해.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과 이 예산 편성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 집행기관석에서 -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74쪽, 975쪽.

둔산대공원 녹지 통합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위원님, 제가 정확히 쪽수를 못 들었는데.

민태권 위원 974쪽 둔산대공원 녹지 통합관리사업하고 수목전지 부산물 폐기물처리비 신규사업인데, 우선 둔산대공원 녹지 통합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둔산대공원 자체가 지금 수목원이 있고 녹지대 축이 죽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녹지대에 대해서 수목관리하고 제초작업하고 병해충 방제 등 계절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증액된 내용이 고사목 제거라든지 전지에 따라서 발생되는 그런 임목폐기물에 대한 처리비가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동안 한밭수목원하고 둔산대공원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관리를 했었나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이 사업 자체도 한밭수목원 예산입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둔산대공원 녹지 통합관리로 쾌적한 시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민태권 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시설물 개·보수, 제초관리 및 병해충 방제, 수목전지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민태권 위원 전년 대비해서 증감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둔산대공원 녹지통합관리에 따른 수목전지 부산물 등 폐기물처리비 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보면 또 수목전지 부산물 폐기물 따로 신규로 2,000만 원 계상을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민태권 위원 같은 통합관리하면서 사업 내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수목전지 등도 있고, 부산물 폐기물처리로 해서 2,000만 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전에는, 이 이전에는, 신규사업 수목전지 폐기물처리 이것 하기 전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 수목원장님한테 이 내용을 들어보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수목원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우승호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수목원장 이석훈입니다.

민태권 위원 이 전지 내용이, 통합관리하면서 수목전지 부산물 폐기물처리비를 신규로 2,000만 원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예.

민태권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 올라오기 이전에는 수목전지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했나 해서요.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하여튼 그동안 통합관리 문제는 한밭, 예술의전당이 그전에는 각자 했다가, 그런데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면서, 지금 현재는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 전지 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그동안 우리 양묘장이나 이런 데에 쌓아두었다가 이런 부분들을 다른 사업비와 관련해서 이것을 처리했는데 지금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발생된 부분을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에 증액 부분에 추가시킨 겁니다.

민태권 위원 임목폐기물 관련된 부분에 신규사업비를 2,000만 원 계상한 것이라는 얘기지요?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계속, 그동안은 각자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해서 특별히 폐기물처리는 하지 않고 소각, 어떤 처리를 했다는 얘기지요?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아니, 그런데 그것이 어차피 폐기물로 되어 있는 것을 쌓아놨다가, 아니면 우리가 양묘장이라고 금고동에 있잖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것을 부수거나 갈아서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그것을 갈아서 했는데 거기에서 그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폐기물로 말하자면 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 됐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수목전지에 관련된 폐기물은 이번 계상된 이 신규사업처럼 앞으로는 계속 그런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공동체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쪽부터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라고 되어 있고 사회적기업 이거 균특으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019년 실적이 2회 공모해서 50개 기업 201명 지원됐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김소연 위원 이것은 아마 두드림하고는 또 다른 사업인 모양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김소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에 지금 나와 있는 사항들의 상세내역을 제출 부탁드리고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201명에 대한?

김소연 위원 예, 50개 기업 201명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45쪽, 그다음 쪽에 보면 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한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김소연 위원 사회적기업은 1억 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5,000만 원 이내인데 이게 지금 대출을 해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준다는 건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대출은 아니고요, 지금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김소연 위원 보조금으로 주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지자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내려줘서 자치구에서 심사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김소연 위원 자치구에서, 그러면 관리감독 권한이 자치구에 있나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업개발비를 선정해서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사업개발비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고 그래서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자치구가 선정된 기업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김소연 위원 여기도 지금 2회 공모해서 올해 42개 기업 지원했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꽤 큰돈을 지원했네요,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약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김소연 위원 이것도 상세내역을 가져다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자꾸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금 요즘 민간자영업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 돈 내고 사업하면 바보라고.

지금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으로 우리 시민들 세금을, 예를 들면 어떤 민간위탁공모사업들 1,000만 원 받아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시비 받아 가는 게.

그런데 지금 이게 대출도 아니고 1억 원, 5,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산이나 관리감독 똑바로 해야 되겠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당연합니다.

김소연 위원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하고, 아까 두드림 쪽에서도 지금 목록을 죽 보면 다 중복이거든요.

그쪽에서도 월급, 급여 명목으로 받아 가고, 사실 민간기업에서는 청년일자리인턴제도 해도 자기들 자체로 다 돈 대고 사장님들이 자기들이 돈 벌어서, 편의점 사장님들도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월급도 대주고 일자리도 대주고 지원도 해주고 개발비도 대주고 보험료도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지금 지원이 됐는지 두드림사업하고 또 어느 정도로 중복이 됐는지 알아봐야 되겠으니까 이런 부분들 살펴서 보내주시고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리고 47쪽 사회적경제 연구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검토, 성과분석 했네요?

이것 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김소연 위원 그리고 48쪽 지역특화사업도 보면 여기도 내용이 또 그렇습니다.

지역특성이라는 말 한마디만 들어가고 다 똑같아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다 지금 이런 발굴, 발굴 이렇게 많이 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마을의제 발굴하고 청년의제 발굴하고, 발굴한 것 한 몇십만 개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을활동가들도 계속 발굴하고 있고, 발굴 뭐 채굴사업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국정과제로 선정이 돼서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활용이 되니까 중앙정부에서 저희들에게 자꾸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라는 그런 지침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가 매칭이 되면서 이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김소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꾸 시간제한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리스트 다 받아봤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김소연 위원 그런데 사실상 영리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름만 사회적이에요.

인증절차가 있겠지요.

그러면 민간영역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물론 국비로, 국가에서 하는 것 어쩔 수 없는 부분들 알겠는데, 대전시에서는 최소한, 우리 지방자치제도 왜 해요,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님께서 2020년에는 민간영역하고 차별성이 있는 기업 리스트들 위주로만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리고 50쪽, 51쪽 지금 이렇게 또 보면 54쪽 사회적경제 민·관 거버넌스 구축, 이런 부분들 아마 위탁으로 진행되거나, 이게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요, 신규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위탁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직접 집행하는데 윙윙이나 디모스 이런 데의 촉진자들, 업체들 불러서 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맞나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지금 어떤 업체를 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김소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는 진행자들이 또 공무원들이 아니고 누군가 불러서 할 것 아니에요, 레크리에이션 업체처럼,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민·관 거버넌스 구축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는 부분이 되고 있고요.

김소연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진행할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공무원들이 진행한다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이 부분은.

김소연 위원 그리고 57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게 또 마을기업에도 어떤 지원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요.

보면 인건비, 시설비, 물품구입비 다 들어가고 있어요.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 똑바로 받아봐야 되겠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것 관리감독하고 있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김소연 위원 이 중에서 제가 한 군데 콕 짚을 테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김소연 위원 3차연도인가 2차연도 재지정, 3차연도 고도화인지 2차연도 재지정인지 3,000만 원 받아 간 업체 중에 도담도담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 군데만 제가 볼 테니까 관련 정산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리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청년공간, 85쪽.

지금 수탁 단체명이 콜라보에어 주식회사, 임팩트메이커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터플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김소연 위원 주식회사는 영리업체 아닌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가 이 공고를 낼 당시에 기본적으로 청년 관련 활동을 지원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이렇게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비영리단체나 이런 부분들로 한정을 하면 수탁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너무 한정이 돼서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공모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세 군데 업체들에 대한 상세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사업들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김소연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94쪽부터 죽 있는데요.

95쪽 마음건강 상담프로그램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책자를 받아봤었어요.

그런데 이 상담하는 업무에 신상이 다 드러나게 샘플링을 해서 지금 외부에 공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청년들이 사업하는 것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상담업무는 아무나 하는 것입니까?

상담자격이 있다거나 주의사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들어가 보면 신상이나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게, 본인들이야 실적 아카이빙하고 좋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하는 것부터 배워서 되겠습니까?

또래상담을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상담이 들어가야지, 지금 심리교육, 또래상담 하겠다는데 스트레스, 가족갈등 등 우울, 불안감, 정신적 어려움 극복이라고 하는데 내용에 맞지 않은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리고 대청넷 위주로 청년모니터링단사업이 홍종원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시에서 하던 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모자만 바꿔 쓰고 또 들어와 있고요.

98쪽 보세요.

소요예산에 보면 2만 원씩 150인, 10월 곱하기 2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월은 뭐고 2회는 무슨 말이에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그러니까 월 2회 정도 회의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개월 동안 2회.

김소연 위원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월 2회라는 뜻이에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김소연 위원 그리고 지금 99쪽 청년활동가 활동 기록화 사업 이것은 누가 하는 건지, 지금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으니까 또 이것도 공무원이 전부 다 한다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

김소연 위원 직접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누가 맡아서 이걸 어떻게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람이 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을 가져다 주세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김소연 위원 그리고 107쪽 청년활동가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대상에 청년 관련 사업장 단체, 기업 12개소 내 미취업 청년 28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역 가져다주세요.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청년 관련 사업장이 대전에 12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안에 미취업 청년이, 사업장 안에서 일을 하는데 미취업 청년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알바생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부분 정확하게 내역 가져다주세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139쪽, 2개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139쪽 보면 민주시민교육사업한대요, 신규로.

이것도 위탁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김소연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게.

김소연 위원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427쪽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지역 청년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해 청년층 대상 신체 및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것 보건복지국,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보건복지국 소관인데요.

김소연 위원 이것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왜냐면 이게 공동체지원국에서 하는 청년 관련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이나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한다는 청년문제들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김소연 위원 이것과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별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지원국장님,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있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김소연 위원 거기에 지금 2020년도에도 여전히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김소연 위원 앞으로의 사업계획서 이런 것 받아보셨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앞으로의 사업계획서요?

김소연 위원 예, 2020년 것.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가 기본적으로 거기의 운영위원회나 그것을 통해서 저희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김소연 위원 그러니까 그냥 통으로 위탁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이 금액이 산정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24억이라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 근거가 예를 들어서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있겠지만 사업내용이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저희들이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해서 산출내역이 나옵니다.

김소연 위원 2020년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가져다주세요.

왜냐면 우리 산건위의 김찬술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처럼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특정, 대덕구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지금 대전시 전체로 확장할 경우에 여러 가지 지역편중 문제들이나 자금 이동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김소연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보류한 사업인데 2019년에 도대체 왜, 여기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예전부터 지역화폐조성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련된 예산을 2019년에 4억을 지출했어요.

이것을, 대전시의회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 돈이 왜 계속 집행이 됐는지 모르겠고 아카이빙사업 이런 것, 외부에 또 위탁 줘서 외부사람들 불러서 자기들을 기록하라고 하거든요.

본 위원이 어제 행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아카이빙 기본적으로 운영비, 인건비 주면 자기들이 해야지, 직원들 있는데 왜 또 밖의 사람 불러서 돈 줘가면서 “너희들이 나를 인터뷰해 봐, 너희가 나를 한번 기록해 봐.” 이런 걸 왜 하는 거지요?

시에서 이 사업의 적절성 여부도 분명히 검토해서 예산이 나가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맞습니다.

김소연 위원 전문성이 결여되고 교육강연컨설팅, 멘토링, 모니터링, 강사양성, 중간지원, 토론회, 용역, 워크숍, 간담회, 콘퍼런스, 이런 이름들로 외래어 써가면서 전문성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남의 돈만 바라보고 자기들이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면서 종교와 같은 자기 세뇌를 하고 그냥 일단 일 해놓고 성공사례 발표하고 어떤 마무리를 하지도 못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주제, 새로운 영역, 새로운 사람들로 확장하고 점점 과장 심해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책임자가 튀고 공중분해합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본 위원이 형사사건 할 때 자주 접했던 유사수신행위 범죄 특성이에요.

우리 대전시 돈으로 실체가 없고 추상적인 일에 우리 대전시민들이 낸 세금이 쓰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구체적 자료 다 제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우리 사회적경제과의 사회적기업 얘기에서 영리라는 목적이 잠깐 나와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위원장 우승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는 게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회계연도별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그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에 지정된 기업이 해산했을 경우에는 3분의 2를 공익적 목적이나 타 사회적기업에 상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이 기업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많이 지고 시작하는 기업이겠군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27쪽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걸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이건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것으로 저희가 응모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여쭤보겠습니다.

청년키움통장도 따로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우승호 그것은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키움통장, 청년통장 관련해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청년희망통장.

○위원장 우승호 그쪽에서 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복지국에서.

○위원장 우승호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청년사업단 관련 지적했던 이유가 이게 보니까 인건비가 10개월에 10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운영비는 2,8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앞쪽에 넘어가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은 이건 청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운영 인력이 5명입니다.

그러면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잡혔을까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먼저 앞에 425쪽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의 사업비는요, 이건 뒤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하고 전혀 별개의 사업이고요.

이건 지역사회서비스 해서 지역사회서비스의 어떤 제공 인력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훈련이나 사업 모니터링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건 복지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뒤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은 말씀드렸던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선정이 됐고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이걸 또 대전대에서 합니다, 별개로.

○위원장 우승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대학교 어디서 하나요?

대전대학교, 따로 하는 주체가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년도 사업으로 그해에, 공모에서 선정된 그해만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연도는 별개로 공모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위원장 우승호 사실 이걸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업내용을 보니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 스트레스 해소 지원프로그램, 우울 해소 지원프로그램,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2,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10명이고요, 운영비와 인건비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3천만 원을 운영하는데 직원이 10명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건 주로 사업비 자체가 거의 다 인건비로 소요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받는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상대적으로.

전체 사업비도 적고요, 사업내용이 그렇다 보니까 참여하는 인원은, 제공하는 인력은 많은데 전체 사업비는 적기 때문에 개인한테 돌아가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위원장 우승호 상시근로자가 아니라 주 20시간이나 그 정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씀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요, 이 사업 자체가 단년도 또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우승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운영 주체가 복지재단에 위탁하시는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복지재단에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합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왜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직접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것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거기서 응모를 해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올해도 이분들에게 그대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어떤 협약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계약하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공모 계획에 의거해서 선정이 되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6쪽 좀 보겠습니다.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 인원 추계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인원 추계는 어떻게 하십니까?

과소 추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과다 추계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지원대상이 제한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 기본적인 지원대상이 되고요.

그런 인원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계획인원을 1만 7,000명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우승호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가 꽤 타 시·도나 여러 가지 많다고 기사에서도 보게 됩니다.

본 위원이 대전복지재단 지역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리스트를 좀 봤습니다.

해피패밀리 프로젝트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중의 대부분이 이런 복지사업을 하는 곳은 어떤 민간센터나 어떤 공공기관, 사회복지 쪽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많이 맡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우승호 그런데 독특하게 하나의 기업이 커피공간을 운영하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커피 관련 사업을 하는 곳이 이 지역사회서비스를 하는 주체로서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이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우승호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상이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동체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석위원(9명)
우승호홍종원이종호권중순
김소연민태권구본환손희역
문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홍경
○출석공무원
공동체지원국장최시복
공동체정책과장강영희
사회적경제과장문인환
청년정책과장최명진
교육복지청소년과장박문용
가족돌봄과장김희태
보건복지국장이강혁
복지정책과장명노충
노인복지과장정기룡
장애인복지과장김은옥
보건정책과장유은용
식품안전과장원방연
환경녹지국장손철웅
기후환경정책과장이윤구
미세먼지대응과장노용재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신성순
자원순환과장양기현
생태하천과장한광순
공원관리사업소장조경호
하천관리사업소장임병희
한밭수목원장이석훈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감염병연구부장남숭우
식의약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서원호
동물위생시험소장유상식
상수도사업본부장정무호
경영부장한경희
기술부장임영호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한광오
송촌정수사업소장박노덕
월평정수사업소장성훈식
신탄진정수사업소장임성규
수질연구소장강석규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설동승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유 미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금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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