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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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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2월 9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재원은 한정된 가운데 최적의 예산안이 나오도록 꼼꼼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예산안 심사와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7분)

○위원장 우승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정윤기 행정부시장 정윤기입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의 추경 예산 심사 의결에 이어 금주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기금이 포함된 예산안 규모는 2019년도보다 17.9% 증가한 총 6조 7,827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1조 7,242억 원,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2조 3,088억 원이며, 지방채 2,288억 원을 발행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564억 원으로 금년보다 14.9% 증가된 4조 4,1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특별회계 3,209억 원, 12개 기타특별회계 6,423억 원 등 금년보다 6.0% 증가한 9,6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예산은 통합기금 등 18개 기금에 금년보다 40.3% 증가된 1조 4,0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민선 7기의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시민약속사업 이행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면서 모두가 행복한 공공복지 실현,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과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의 육성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더불어 안전한 도시 구축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성장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하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동·서 간 지역균형발전 사업에도 전략적으로 안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이 민선 7기 시정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호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주이 기획조정실장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정례회 시작과 함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전망과 운영방향부터 기금, 예산안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많은 이해를 하셨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재정전망과 운영방향입니다.

먼저, 세입 전망입니다.

자체수입은 내수경기 침체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감소 등 전년 대비 둔화가 전망되고 의존수입은 국가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일자리 창출과 생활SOC 투자 확대 등으로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세출 전망은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비사업 증가와 청년일자리 확충,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수소·바이오 등 신성장 4차 산업 육성과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 저출산·고령화시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 생활SOC, 미세먼지 저감 등 안전환경 조성과 주민자치 기반 강화 등 민선 7기 약속사업 이행을 위한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2쪽 2020년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조 3,81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2%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조 4,182억 원, 특별회계는 9,6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9년 대비 14.9%인 5,727억 원이 증가한 4조 4,182억 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7.1%인 1,222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7.0%인 1,924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채는 2,28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4.5%인 6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9,632억 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상수도사업 76억 원, 하수도 52억 원, 산업단지 111억 원, 의료급여기금 258억 원, 수질개선 22억, 교통사업 70억, 도시철도 118억, 도안지구 2단계 기반시설 69억, 소방안전 107억 원 등 12개 특별회계에서 증가된 반면 도시개발 374억,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2억 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6.0%인 548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3쪽, 지방채 발행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 3,988억 원 이내인 2,988억 원을 발행하여 지방채 규모는 올해보다 1,657억 증가한 7,5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재정지표를 살펴보면 내년도 재정신장률은 최근 6년간 평균 신장률 9.7%보다 높은 14.9%이고,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 증가 7.1%보다 의존수입 17.0%가 큰 폭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2.4% 감소된 37.1%가 되겠습니다.

시민 1인당 예산액은 전년보다 40만 원이 증가한 298만 6,000원, 시민 1인당 담세액은 전년보다 8만 8,000원이 증가한 109만 8,000원, 1인당 지방채는 10만 7,000원이 증가한 4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4쪽에서 8쪽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9쪽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현황은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6,6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6%인 1,847억 원이 증가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2조 2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1%인 2,190억 원이, 보건·환경 분야는 5,5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하고,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5,3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인 3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8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5%인 864억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조 1,1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인 27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0쪽부터 28쪽까지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4쪽까지 계속비사업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 홍도동 과선교 개량공사 등 2건으로 총사업비 2,234억 원 중 624억 원이며,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기타특별회계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3건으로 총사업비 1조 270억 원 중 19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하수도 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및 신규 사업을 반영한 사항으로 19건 7,441억 원 중 49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성인지 예산편성 현황으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내년도 성인지 예산편성 규모는 157건에 6,6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인 473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64건 2,988억 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86건 3,061억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7건 644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37쪽,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조 4,013억 원으로 이 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109.0%인 1,684억 원 증가된 3,229억 원이며 개별기금은 재정안정화 기금 등 17종 기금으로 27.7%인 2,338억 원이 증가된 1조 784억 원이 되겠습니다.

38쪽, 기금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수입의 주요내용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 1,795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3,896억 원, 차입금 700억 원, 예치금 회수 4,213억, 융자금 회수 9억, 이자수입 217억 원 등이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비융자성 사업비 1,648억, 융자성 사업비 4억, 차입원리금 상환 1,205억, 예탁금 3,241억, 예치금 7,36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39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9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18종에 1조 3,611억이고, 2020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19년 말 대비 7.1%인 972억 원이 감소한 1조 2,640억 원이며 이 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1조 1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시정비전 실현을 위해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적극 이행하고 한정된 재원 하에서 재원배분의 합리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필수적인 사업 위주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청년일자리 창출, 4차 산업 육성 기반조성 및 신성장 중소기업 발굴 지원 등 미래 먹거리 창출 지원 예산을 반영,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민선 7기 시정 핵심 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2024 중기지방재정계획(대전광역시)

·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운영위원회 소관 O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2020년도 특별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20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 2019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대전광역시)

·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대전광역시)

· 2020년 예산안 주민참여 의견서(대전광역시)

(이상 13권 별도보관)

·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승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님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202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예산 관련 안건 모두 2019년 11월 11일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9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12쪽 재정운용여건 및 예산안 규모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157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61쪽 개요 부분부터 165쪽 자금조성 현황까지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166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68쪽 이하 각 개별 기금별 검토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각종 현안업무 관계로 집행기관으로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시민 두 분이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 운영위원회 소관

○위원장 우승호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을 보면 국외공무연수, 우리 의원들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김소연 위원 작년에 조성칠 의원 1인 연수로 우리 시의회가 시끌시끌했었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올해요?

김소연 위원 예, 올해.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김소연 위원 나 홀로 미국출장 구설, 기사 제목을 보면 조성칠 시의원 미국공무연수 친목여행인가, 혈세 받아 해외연수 혼자 떠나거나 관광지 일색이다, 사업가 동행이 우연인가, 미국 출장비만 1,830만 원 예산남용 논란이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성명을 냈어요.

“조성칠 대전시의원, 비난에도 미국일정 강행, 소귀에 경 읽기.”

1인 해외연수에 우리 처장님도 동행을 하셨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김소연 위원 이에 대해서 기자들도 말이 많고 시민들도 의혹이 많은데 언론 기사에 따르면 처장님께서는 나중에 대전 방문의 해를 앞두고 문화예술 분야에 근무할 것을 예정하고 학습 차 함께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적절한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입니다.

공무원이,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 보좌를 총책임하고 있는 사무처장이 이후에 내가 갈 곳을 예상하고 의회에 있는 예산으로 또는 의회에 있는 동안 외유성, 관광성 논란이 있는 1인 해외출장에 동행한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떤 사과 내지 변명, 해명이 특별히 조성칠 의원도 없고 지금 처장님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김소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조성칠 의원님 해외출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제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김소연 위원님께서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향후 저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한다면 부적절한 게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그것은 맥락을, 앞뒤를 자르고 알고 계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기자하고 인터뷰를 할 때 저도 시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으로서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제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연수가 필요했고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제가 가는 게 1순위였고 나머지 향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사족을 단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미국출장 갑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위원님, 만약에 그렇게 제가 기자하고 얘기했다면 그건 부적절하다고 저 인정합니다.

다만, 그것은 그 앞뒤 말을 다 빼고서 얘기한 거고요.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니었다는 말씀을 제가 해명 삼아 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 1인 해외연수 때문에 우리 의원 행동강령이나 해외공무연수 관련해서 규정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셀프로 솔선수범하여 강화한 부분이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앞으로는 어떤 작은 논란도 없게 선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예결위원장 관련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위원이 문자속기비용이 이중지원 아니냐, 처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했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김소연 위원 그랬더니 우리 조례에 따라서 어떤 지원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조례에는 분명히 신체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장애등급과 유형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서 등급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김소연 위원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우리 의회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기사, 언론보도 많이 났었지요?

처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김소연 위원 기간제근로자, 여러 가지 갑질 논란 이런 것들은 우리 대전시에서 인권센터도 운영하고 새로 인권교육도 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 대전시의원들께서도 당연히 인권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갑질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채용절차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기사에 따르면 우승호 의원을 활동보조하는 활동 지원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해서 사무처가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대전시 청년실업률이 8.9%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데 어떤 공고도 거치지 않고 개인추천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고요.

또 심지어 고용주체인 우리 의회사무처나 대전시가 아니라 우 의원 개인이 비밀서약서를 쓰거나 보안서약서, 각서를 쓰도록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용절차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와 이게 지금 우리 지침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지침을 본 위원이 다 확인했거든요.

보통은 추천서 양식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면 별지로 다 첨부가 되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채용규정상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개인추천전형으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어느 개인에게 아무리 의원이어도 특별히 채용에 관한 권한을 주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갑질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정 위반은 아닌지 어떤 절차에 따라서 채용공고를 생략한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내년에 또 재차 채용을 할 텐데요.

채용을 할 때 본 위원이 지난 추경 예산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어느 누구나 신체활동, 목욕서비스, 여러 가지 신체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혹시 이 서비스와 우리 의회에서 또 지원하는 지원 조례에 따른 기간제 인력하고 중복적인 혜택이 가능한지,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누구에게나 해주는, 어떤 장애인에게도 해주는 지원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채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건복지부 쪽의 신체활동서비스를 이용하고 우리 의회 내에 있는 지원 조례로는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떤지, 문자속기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김소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채용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모집해서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 조항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시에 7일 이상 공고기간의 단축 또는 생략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또 본 규정 제3조제2항에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지침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채용방법의 자체 지침을 수립해서, 왜냐하면 장애의원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적인 사유라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이것에 의해서 예외지침으로 해서 장애의원의 추천에 의해서 임용하는 것으로 채용계획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2016년 12월 28일에 의회사무처장 전결로 해서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것을 지침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의원 추천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전 대 시의회에서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매 기수마다 장애의원들이 계셨어요, 한 분씩.

그래서 그분들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소연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다시피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많이 접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사자이신 장애의원님과 저희 사무처에서 상의도 했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애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모절차를 통해서 공개채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 됐고요.

그것은 물론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장애의원님께서 공채에 의해서 뽑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동의해 주실 적에 저희들은 원칙대로 공개채용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다만 전에 저희가 갖고 있던 채용계획상의 예외규정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원칙적으로 공개채용하는 것이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처장님, 중간에 잠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장애의원의 동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라고 했는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지금 저희 지침에…….

김소연 위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지침에 단서조항이 있으니까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시에는 이것을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략할 수 있는데, 말씀하셨잖아요, 공개채용을 웬만하면 하겠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장애의원이 동의할 경우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장애의원님께서 저희한테 강력하게 요청하실 경우 저희로서는 이거 사실 이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안 됩니다.”라고 하기가 사실 입장이 애매합니다.

김소연 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소명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제출을 하겠고요.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그런 활동 지원서비스가 있는데 왜 특별히 장애의원한테 중복적인 혜택을 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 중에서 장애인들에게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일반적인 논리이고요.

김소연 위원 처장님, 질의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왜 중복지원을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의회에 있는 우승호 의원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신체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김소연 위원 왜냐면 우리 시의회 내에 있는 조례도 신체활동 지원 조례예요.

그러면 이게 내용이 중복이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김소연 위원 그러면 이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검토가 필요한데 혹시, 처장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같은 취지의 중복조례와 보건복지부의 어떤 규정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을 검토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장애의원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예, 지난번에…….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래서 이것으로 충족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따져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이게 문자속기사가 별도로 있고, 신체활동 지원을 하는 활동 지원이니 개인비서를 채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김소연 위원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그 지원서비스와 이게 목적과 취지가 같아요, 우리 지원 조례에 따르면 신체활동 지원이에요.

물론 의회의 활동이라는 업무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신체활동 지원을 본 위원도 잘 몰라서 한번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알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 부분 한번 알아보시고 소명을 해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13쪽을 보시면 우리 업무용 차량 임차가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구본환 위원 제가 이걸 작년 초창기 들어와서부터 의문을 가졌던 게, 우리 보통 소관 위원들이 5명에서 6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구본환 위원 그런데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지금 민망할 정도로 큰 차를 우리가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응한 임차비용인지, 그런데 사실은 자치구도 소형차가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 무슨 행사, 업무용으로 현장, 뭐라고 그러지.

(「현장방문.」하는 위원 있음)

아, 현장방문.

현장방문을 가면 그 차 타고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현실은 큰 차를 이용하는데 좁은 길 같은 경우 가려면 조금 애매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구본환 위원 그래서 한번 우리 저번에 어디 갈 때도 그게 너무 커서 우리 위원님들 다섯 분하고, 우리 복환위 같은 경우는 복환위 위원들 다섯 분하고 담당수석님들하고 몇 분이 가면 한 12인승, 12인 정도 갈 수 있는 차가 있으면 훨씬 좋은데 왜 그걸 준비를 안 했냐는 얘기를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올해는 이 예산을 세울 줄 알았더니만 차량 임차를 한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구본환 위원님이 알고 계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하실 때 또는 다른 행사 때 이용하실 차가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구본환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빠르면 올해 그것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검토를 했었는데 자동차 문제는 정수 승인 문제가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정수요.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서 이 자동차를 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구본환 위원 대수 한도.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 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노력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것을 11인승 승합차로 내년에 임차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조금 늦게 임차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의원님들이 상임위별로 활동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이 차량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차량만 임대하지 이것을 운전할 수 있는 분을 또 채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건 아닙니다.

구본환 위원 아니니까 이 차량만 단순하게 임대해서 쓰느니 이 비용으로 오버시켜서 1대 구입하는 게 훨씬 실용적이지 않나 싶어서.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임차와 보유의 문제는 행정절차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희들도 양쪽을 다 따져보고, 우리가 구입하게 될 경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어떤 거냐면 구입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많이 활동하시게 되면 자동차가 보험이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임차를 하게 되면 그 임차비용에 다 들어가 있고 관리를 또 임차회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용이한 점이 있어요.

구본환 위원 그래도 명색이 대전광역시의회인데 보험, 임차 이런 부분보다도, 그러면 임차하는 데 임차 차에 대전광역시의회 마크가 찍혀서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할 수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구본환 위원 어찌됐든 간에 저는 임차를 얘기했던 게 아니고 하나를 구입해서 운행하자 이런 쪽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님, 전혀 불편하지 않게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올 한 해는 이걸로 쓰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걸 한번 모색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자세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이라 질의는 그런데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규정이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홍종원 위원 그 강화된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게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상임위별, 의원님별 공유도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더 홍보가 많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당부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올해 7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사무처에서도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위원장 우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권중순 위원 예.

○위원장 우승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김소연 위원님이 장애인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특히 우승호 위원님이 당사자가 되니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법률조항을 한번 본 위원이 살펴봤어요.

일단 조례를 먼저 봤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라고 공식명칭이 그렇고요.

제2조에 보면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해석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어떤 경우는 유권해석을 내려주는 분들이 이렇게 국가에서 명확히 있는데 이런 경우는 유권해석을 명확히 내려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또 해석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과연 지원의 범위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것을 정확히 매듭짓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본 위원의 생각은 장애의원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가급적 장애의원 입장에서 해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사회적인 약자인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데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법에 정한 범위, 그 범위 이하로만, 더도 안 되고 절대 더 하면 안 되고 법에서 정한 이하로만 꼭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이걸 법 해석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사회적인 합의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는 된 것 같아요.

가급적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자는 것이 사회적인 합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승호 위원님에 대해서 김소연 위원님이 표현을 하실 때 가끔 갑질하는 의원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가 갑질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사회적인 합의는 그것이지요.

약자의 입장에서 피해를 보고 갑질이다, 당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갑질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사실 판단이 내려져서 ‘이 사람은 갑질하는 의원이다.’라는 명확한 사실 판단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렇게 어떤 특정인을 갑질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갑질에 대해서는 의회 내 갑질에 대해서 언론기사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온갖 성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밀서약서나 각서에 대해서 개인이 징구하는 것은 갑질 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께서 처장을 앞에 두고 질의를 하는 건지 본 위원과 토론을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증거를 직접 보여드려야지 지금 알겠다는 건지 본 위원은 왜 이 자리에서, 지금 본 위원과 토론을 하자는 건지 위원이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왈가왈부를 하시는지 이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장애인 의정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자속기서비스도 우리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조례는 분명히 신체활동 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고 근거법령이 장애인복지법입니다.

근거법령상 여러 가지 신체활동 지원 유형이 정해져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이를 검토하라는 취지이지 본 위원이 지금 이걸 지원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과 토론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처장님께 질의를 하든가 예산에 대해서, 취지에 맞는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소연 위원님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조례에 대한 해석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의 생각, 그런 말씀을 드렸고 맨 마지막에는, 몇몇 분들은 우승호 위원장에 대해서 갑질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몇몇 분들의 생각이, 그것이 우승호 위원장을 정말로 갑질하는 의원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 다시 볼 수 있는 필요성은 필요하다는 뜻으로 본 위원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몇몇 의원들의, 몇몇 분들의 주장이 정말로 우승호 위원에 대한 어떤 행동을 갑질하는 의원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는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승호 위원도 발언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많은 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발언을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예산심사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논란이 되는 얘기는 충분히 알겠지만 우리가 예산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와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처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검토를 잘해주시면 좋겠어요.

근거 조례라든가 중복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는 행감이 아니고 예산심사 과정이지 않습니까?

예산심사의 시간으로 좀 더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실 수 있는 얘기들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위원들끼리 이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드리고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소연 위원님께서 장애 쪽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당사자이기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린 좀 띄워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7월에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활동보조나 어떤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로적인 부분에서 의사소통이 어렵고 사회생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장애인고용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할 때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을 받아서, 근로지원인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근로자입니까, 사무처장님?

우리 시의원은 근로자입니까,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근로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제가 지금 법적인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의원을 근로자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우승호 말씀대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판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선출되자마자 찾아갔더니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 예산을 갖고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찾아보니 다행히 존경하는 우리 동료·선배의원님들께서 장애의원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제가 장애인 보조인력을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본 위원이 대전에 오랫동안 연고가 없었고 젊다 보니까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최초에는 공고를 내달라고 당시 사무처장님께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다고, 이런 추천서 양식과 보조인력 지원신청서라는 양식이 있다고 해서 이 양식에 따라 저는 신청을 했었습니다.

최초에 신청했던 지원인력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경증장애인이었고, 그런데 반려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장의 판단에 따라서 보조인력의 채용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찾고, 찾고 어렵게 겨우 찾아서 채용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김소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추경 때 예산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이라는 부분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소연 위원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유의 장애인도 지원을 하는 그런 지원제도이고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는, 이런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방문간호 이게 대표적인 지원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65세 미만까지인 이유는 노인요양보험 및 노인요양급여가 있기 때문에, 65세에 전환이 되냐 안 되냐의 구분 때문에, 이게 장애인의 대표적인 지원사례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말씀대로 1급부터 6급까지 경증과 중증의 모든 장애인이 지금 대상자로 되어 있지만 종합점수가 42점이 넘지 못하는 장애인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 지체장애인으로 편성된 부분도 많고 발달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소연 위원께서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 활동지원서비스가 지금 우리 장애의원 보조인력 지원과 똑같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 지원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거지 직장 내에서 지원하는 지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 대전시 지원 조례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사업과 동일한 거지 보건복지부에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이 명칭도 구에서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2019년도 4월부터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지원인이라는 용어가 우리 대전시에서는 보조인력이 더 적합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장애의원 보조인력도 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조례인데 왜 이것과 자꾸 동일시하는지, 사무처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같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이 지원이 가능했으면 지원 조례는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장애의원으로서 저는 그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격증 미소지자도 근로지원인 수행이 가능하다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소정의 어떤 기준을 들어서 월급이 더 오른다는 얘기도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근로자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해서 심사하고 평가를 거쳐서 지원해주는 거지 장애를 가진 사람이 단순하게 나 이거 받고 싶다, 저 사람 받고 싶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대전시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는 이 근로지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유사하게 따라가려고 했던 부분이었던 거고, 올해 이번에 조례 개정이 올라왔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위원장 우승호 지금은 1급부터 5급까지 장애를 지원하는 거지만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냥 장애 정도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중증장애인만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중증입니다.

등급제가 폐지되고요.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이 부분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김소연 위원께서 청년실업률을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면 장애인도 취업을 하고 장애인 보조인력도 취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여러 가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고의 절차를 무시하고 제가 개인의 추천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사무처의 확인을 받고 다 지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장애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으로 큰 비용이 드는 인공달팽이관 삽입수술을 받고 끊임없이 재활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수나 의족을 사용한다고 해서 비장애인처럼 일상생활이 100%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본 위원이 사용하는 인공와우도 보조기기일 뿐이고 발음도 부정확하고 말소리를 100%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자통역과 수어통역, 필담과 같은 편의제공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비장애인 의원처럼 의정활동을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근로지원인과 같은 보조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소연 위원께서는 왜 본 위원이 지닌 장애에 대한 편의제공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입증하게 만들고 정부가, 나라가 중증장애인을 위해 제공하는 지원서비스들을 왜 이중지원이라고 말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무처장님,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우리 의회에서는 부족한 것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은 법정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닙니까?

법정의무교육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은 다 받고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위원장 우승호 우리 의원님들은 이 교육에서 벗어납니까?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위원장 우승호 2020년도에는 본예산에 어떻게 편성됐는지 그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위원장 우승호 비장애인은 아무리 다른 사람의 장애를 이해하려고 해도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장애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장애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 말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우리 의회도 2020년도 본예산을 통해 대전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본 위원이 2017년도에 수술을 두 번에 걸쳐서 한 겁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아무도.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 추가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김소연 위원님 발언하세요.

김소연 위원 지금 저는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우승호 의원에 적합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청각장애에 해당하는 신체활동 지원을 받으면 되는데 그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일을 하면서 추가로 문자속기사를 또 별도로 채용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 때 질의로 시작된 일입니다.

우 위원님, 장애에 대한 몰이해다 이렇게 함부로 발언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왜 합니까?

절대 이해할 수 없으면, 예?

그리고 이 자리에서 더 이상 토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장님께 질의를 하는 자리이고 본 위원이 지금 예산이 이중지원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처장에게 답변을 듣기 위해서 소명을 요청한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연 위원님.

그러면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무사나 변호사의 법적 검토 다 받으셨지요, 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일차적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에 따른 답변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예산이 이중지원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저희가 이중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변호사한테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용도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지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답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같은 입장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김소연 위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기사에서 갑질논란이 나왔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충분히 대화가 됐고요, 서로 의견을 나눴으니까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우승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위원장 우승호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시장기대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대전시장기대회가 몇 개나 있지요?

이게 스포츠마케팅이라고 되어 있던데.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683쪽에 생활체육 종목별 전국대회로는 전체 19개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생활체육 종목별 전국대회 말고 대전시장기대회가 몇 개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시장기대회는 그중에서…….

구본환 위원 8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대회가…….

구본환 위원 지금 빙상경기, 춘계육상대회, 태권도, 테니스, 탁구, 골프, 수영, 바둑대회가 대전시장기대회잖아요.

혹시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는 19개 대회 중에서 6개 대회를 시장기대회로 개최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 있고요, 물론 우리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체육회에 지원하고 체육회에서 종목별 단체에 지원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대회를 개최합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면 어떠한 대회를 가보니까 타이틀은 거창하게 대전시장기로 타이틀을 걸어놓고, 운영방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대전시장기대회라고 타이틀을 걸어놓고 총예산을 얼마 잡았냐면 9,700만 원을 잡았어요.

한 대회당 1천만 원 내외란 말이지요, 1천만 원 내외인데 거기에 자부담이 반 이상, 보조금보다 반 이상 들어간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대회를 치르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지금 일례로, 수영대회를 제가 한번 일례로,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 수영대회 자료를 받으려고, 제가 3개월 만에 자료를 받았어요, 이 전체 자료를.

받아보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대전시장기대회라고 타이틀을 걸면 최소한 거기에 걸맞게 예산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고사리 손 아이들한테 출전비를 받아서, 수영대회만 얘기할게요.

다른 대회도 거의 같겠지만 보통 대회 출전비가 2만 원, 3만 원이에요.

유치부부터 아이들까지.

그렇게 받아서 어떻게 쓰나 보니까, 내용상 보니까 그것으로 1·2·3등 상금을 주고 있더라는 얘기지요.

제 표현이 맞나 모르겠지만 출전비를 아이들한테 받았으면 최소 반 정도는 아이들한테 기념품이라도 돌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물론 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셔서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체육회 쪽에 얘기를 했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자부담이라는 게 참가하는 선수들이…….

구본환 위원 출전비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참가비 1만 원, 2만 원, 3만 원 받아서 부담을 절반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수영대회 외에도 일부 그런, 출전선수들한테 혜택이 너무 적다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하고 내년도 개최에 저희가 꼼꼼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런데 내년도 계획에 또 전혀 없는 게 뭐냐 하면 2020년 시장기대회의 예산액이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동일하단 말이지요, 증감이 없어요.

빙상경기 예산액이 1,200이에요, 작년하고 올해가 똑같아요, 내년하고 올해하고.

춘계육상대회 700, 700 같고, 태권도 1,000만 원, 1,000만 원 같고, 테니스 1,100, 1,100 같고.

이게 지금 증가된 게 없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한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한테 출전비를 받았으면 최소한도로 그 아이들한테 하다못해 물이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글쎄요, 제가 지금 종목별로 물을 주는지 안 주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더 하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 종목에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종목별로는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전체 합치면 수십억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본예산에서 금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예산을 확보했고, 다만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금액과 자부담으로 참가비를 받아서 하는 금액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참가한 선수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구본환 위원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자부담을 받아서 트로피 주고 상금 주고 이런 부분 같아요, 그렇지요?

맞나요?

그러니까 1등부터 3등까지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 출전선수들은 뭐예요, 도대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내용을 얘기한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우리 시에서 종목별 지원금을 물론 지원하고 있는데 그 대회를 주최하는 측에서 참가선수들 전체에 대한 참가상품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구본환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협회장기라면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대전광역시장기라고 타이틀을 걸었으면 최소한도 시장기에 걸맞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 현장에 가보니까 대회만 개최하지 담당자들은 눈 씻고 봐도 볼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앉아있어 봐도.

최소한 담당자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시장기대회에 저희 담당 직원들은 가서.

구본환 위원 저 봤다고 얘기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위원님을 뵈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분명히 7월부터, 8월부터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을, 얘기를 했으면, 이게 지금 전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이 같다는 얘기는 그냥 또, 이거 백날 얘기하면 뭐하나 싶은 생각이, 도로 아미타불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대회는 하지 말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시장기 타이틀을 걸어서 8개 항목에 9,700만 원을 계상했으면, 작년하고 똑같다는 얘기면 올해도 똑같이 가지 않나 제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소리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산은 우리 시 전체적인 형편 때문에 종목별 지원금을 내년에 올리지는 못했고 금년과 비슷하게 했는데 저희가 시장기대회 외에도 우리 대전 지역에서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를 더 확대해서 개최할 겁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우리 대전에서 개최하는 전국대회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은 추가로 확보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더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게 말씀하신 대로 참가선수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바로 간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본환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8개 항목에서 예산을 더 해봤자, 여기서 50% 상승해 봤자 4,500인데 그러면 출전한 선수들의 참가비 반 정도는 줄일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담당자한테 했거든요, 이것을.

3만 원, 2만 원 내는 것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50%만 상승시켜도 상대방 쪽에서는 반 정도만 출전비를, 참가비를 쓰면 될 사항인데 이의제기를 해도 전혀 이게 시행이 안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많은 예산도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십억을 달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9,700에서 50% 상승해 봤자 4,500 정도, 4,700 정도 되는데 그 정도만 상승시켜 주면 각 게임의 반, 한 400∼500씩만 더 줘도 출전비는 반으로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념품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은 안 줘도 명분은 되는데.

출전비하고 보조금하고 같아요, 50 대 50, 그러니까 자부담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자부담을 그만큼, 반 이상을 냈는데도 아무 혜택도 안 줬다는 얘기는 그냥 타이틀만 대전시장기지 이게 뭐냐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위원님, 이 예산이 특정종목 하나만 놓고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금액은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우리 시 전체, 시장기대회뿐만 아니고 저희가 연합회장기, 종목별 회장기대회도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리고 위원님, 이것도 하나 알아주셔야 할 게…….

구본환 위원 그러면 연합회장기로 다 돌리든가, 왜 대전광역시장기 타이틀을 걸고 그렇게 부실하게 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위원님 말씀, 지적 제가 잘 이해를 하고 내년 추경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노력을 해서 시장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참가비 부담을 좀 더 축소하고 또 시장기대회에 참석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하다못해 작은 기념품 정도는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점이 지금 각종 생활체육 종목별대회에 지급하는 사업들이 이게 다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민간단체보조금은 금액이 거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예산이 늘면 다른 쪽에서 또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체육단체 지원금을 늘리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예산 쉬운 것은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1회 추경 때 좀 더 확보하도록, 시장기대회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적극 검토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구본환 위원 우선 여기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예산파트 부서가 어렵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3개월 동안 이것을 죽 훑어보니까 이것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간곡하게, 이것은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8개 항목의 시장기 타이틀 건 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위원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 제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8쪽 보시면 예비군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 쓰여 있는 게 수행력 형성을 위해서 무기고 경계 시설보강, 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산악장비 구매, 훈련장 안전을 위해 조립식 계단설치 등 신규사업 추가라고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시민안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본 위원은 현재까지도 예비군을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덕구 의원이니까 대덕구로 예비군을 나가겠지요.

그런데 재작년부터 계속 요구했던 게, 대덕구 예비군장 안에 급식소 밥을 먹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총기를 손질하는 곳에서 밥을 먹어요.

그런데 거기가 먼지 날리고 다 완전개방형인데 이것을 막을 수 있게끔 예산지원을 계속 얘기를 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지금 비닐로 덮어놨어요, 올해 가보니까.

그런데 정작 시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예비군이 100명, 200명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400명 오고, 500명 오고, 학생예비군까지 하면 대덕구에 있는 청년은 다 가고 일자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오는 건데, 도대체 왜 이건 시정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예비군 육성 지원 보면 36%가 증가했어요.

그것에 대한 근거는 또 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동안 저희들이 지역 대대인 505여단을 통해서 예비군과 관련된 예산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까지 예산을 지원한 것을 보게 되면 7,900만 원 정도 2019년도에 지원했습니다.

사실은 예산사정 때문에 505여단에서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좀 더 증가시켜서 실수요에 좀 맞춰서 지원하자고 해서 이번에 36% 정도 늘어난 금액이고요.

이 금액도 사실은 다른 광역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 36% 늘렸지만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덕구라든지 아니면 다른 예비군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보완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손희역 위원 저는 현장을 한번 가보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저도 현장을 가봤으니까 알게 된 건데, 정말 먼지 날리는 데에서 도시락 먹고 있어요, 비 맞으면서.

밥 먹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총기를 손질하는 곳에서 밥을 먹고 있다는 거지요.

그건 좀 아니잖아요.

훈련 받으러 왔는데 밥은 좀 편하게 먹어야 되는 거고 쉴 수 있는 공간은 제대로 확보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제가 직접 대덕구 한번 찾아가보고 다른 지역들도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그리고 342쪽 한번 봐주시면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자운대 민·군화합 페스티벌은 이해가 가는데, 국군장병·가족 초청 음악회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보면 국군의 날 기념 국군장병·가족 음악회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은 자운대에 계신 군인들, 장병 초청이잖아요.

이건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자운대가 지역에 있고 지역통합방위라든지 이런 데 기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군과 관이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올해도 이런 행사를 했고 지속적으로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운대 내에 여러 가지 공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 관에서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합방위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 간의 협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저는 이거지요, 기왕에 할 거면 국군장병이라는 단어보다는 시민들이랑 화합을 해서 그 장소가 좋다고 하면 같이 축제를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렇게만 딱 보면 군인 가족들 해서 음악회를 열어준다고밖에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실제로 자운대에 가족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시민들은 군인들의 가족들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일반 시민들이 거기 가서 음악회를 즐기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인근의 주민들은 약간 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용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깊게 고려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여기 민·군화합 페스티벌이 바로 옆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페스티벌 바로 옆에 바로 초청 음악회가 있다 보니까, 페스티벌도 하면서 음악회도 하면 이중지원 같다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페스티벌은 페스티벌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음악회를 한다고 하니.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고요, 343쪽에 있는 그 부분들은 사실 지역과 군대와 군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그런 겁니다.

손희역 위원 예,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을 키우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지요.

다 협력해서 어차피 할 거면, 예산은 하나로 뭉쳐졌을 때 더 큰 시너지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쪼개서 조금조금 하는 것보다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4월에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민·군이 화합하는 그런 성격이고 342쪽에 나와 있는 것은 자운대 국군 가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합해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본 위원이 여기서 군대 관련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39쪽에 보니까 통합방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이라고 신규로 세우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요예산에서 암호화장비 MDH-05B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몇 쪽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우승호 339쪽이요.

어느 국장님께서 답변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잠깐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39쪽에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우승호 339쪽에 통합방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여쭤봤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MDH-05B를 검색해보니 2014년도에 데이터를 제대로 암호화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제품이라고 검색이 되더라고요.

왜 이것을 그대로 올리셨을까에 대한 부분이어서, 그 보안상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재구매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존의 관행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구매를 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이 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했다고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설명자료 29쪽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대전시 주관 토론회, 강연, 강의, 자문 등 포함한 수당지급현황 전체를 받아봤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토론회 보면 56만 원, 39만 원, 32만 원, 교수님들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32만 원을 받아갔고요.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수당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아요.

이게 지금 지역사회를 위해서 토론회를 하고 시정혁신토론회를 하는 건데 이렇게 수당이 왜 높은지에 대해서 일단 관련 규정하고 근거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김소연 위원 아울러 지금 29쪽을 봤더니 새로운대전위원회 참석수당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본 이 수당지급현황 전체에는 이 새로운대전위원회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전체를 요구했었는데 누락이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새로운대전위원회 위원들 현황과 이런 부분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자세한 상세내역 부탁드리고.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예산서 99쪽을 봤더니 기본운영수당이 10만 원씩 150인 6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의참석 실비보상 5만 원씩 10인에 6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50인, 10인 왜 차이가 있는지 실비보상하고, 그리고 이게 아마 사업의 목적을 봤더니 시정과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중장기 발전 수립에 관해서 서로 화합하고 자문하고 이러는 자리 같은데 150인이 한 번에 모여서 6회에 걸쳐서 어떤 방식으로 회의가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 분임을 나누어서 한다든지 자문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회의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워크숍, 출범식 이런 부분들 했는데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예, 그리고 넘어가서 32쪽에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위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산건위인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여기 부지가 대전세종연구원이 옮기려고 하는 부지입니다.

전민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원래 2019년 9월, 얼마 전 로드뷰는 이런 상황이었고 바로 옆에 문지초등학교가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아마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 문지초등학교 앞의 출입구를, 대전세종연구원하고 인권센터가 여기 들어오는데 출입구를 이렇게 만들려고 이쪽 방향에서 보면 길을 트고 문을 잘라놨어요.

그래서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느냐 하면 엑스포대로에서 문지초 가는 방향 사진 두 장을 첨부하면서 민원이 올라왔는데 대전세종연구원하고 인권센터 진입하는 출입로인데 초등학교 저학년들한테 굉장히 위험하다, 문지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은 것입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통학길을 이렇게 걸어서 원래 왔어요.

9월 현황을 보시면 여기서 그냥 죽 걸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방향에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쪽에서 차량이 오게 되면 이 펜스들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겨서 아이들이 오는 것하고 차량이 나오는 부분들이 서로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학부모들이 이의제기하고 있어요.

여기 입구는 좀 더 파거나 이 펜스를 정리를 하시거나 해서 운전자들의 시야도 확보하고 아이들의 시야도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 제가 산건위 소관인지 행자 소관인지 잘 모르겠어서, 대전세종연구원 이전에 관한 예산이 올라왔기에 이 부분은 설계에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소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김소연 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실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91쪽 우수아이디어 제안자 시상 부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예, 이게 성인지정책 추진인데 이게 성인지정책에 해당하는 게 맞나요?

성평등 정책 우수아이디어를 시상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2019년도 실적이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를 시상하셨는지 좀 가져다 주시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다른 분들 10분 넘게 하셨으니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225쪽 시민감사관 명부, 시민감사관이 지금 꽤 많은 인원이 있는 것 같아요.

6명인가요?

○감사위원장 이영근 더 됩니다.

김소연 위원 시민감사관 신규사업이지요?

신규거든요?

○감사위원장 이영근 아니요, 시민감사관은 기존에 운영을 했었고요, 시민감사관이 어떤 중앙에서, 관련 부처에서 열리는 토론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데 참석할 때 실비를 보상할 수 있게 수당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소연 위원 그러면 여기 시민감사관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명단이나 기준이나 현황에 대해서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49쪽 대변인실에서 주요시정 홍보비 질의드립니다.

지금 우리 1년 홍보비가 꽤 되지요?

○대변인 김기환 예, 맞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런데 주요언론사들에게 골고루 각 부서별로 나누어 주잖아요.

그렇지요?

정책마다, 사업마다 분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장께서 언론인 길들이기 논란이 있어요.

비판하는 기사를 쓰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홍보비를 몇 월부터 뚝 끊었다, 이런 소문도 돌고 있고요.

그리고 공보 관련해서 잘 대응하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마이너스 점수를 주겠다고 발표된 적도 있었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 준비하셔서 사유나, 제가 언론홍보비 현황은 다 받아봤는데 실제로 비판적 기사를 썼던 언론사들이 좀 홍보비를 덜 받았거나 뚝 끊겼거나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사유나 이런 부분들 설명 지금 가능하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소명자료 제출해 주세요.

○대변인 김기환 우선 설명드리면요, 마이너스 점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대응력을 높이려고 한 건데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언론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신속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수화해서 부서평가 때 반영하겠다는 거지 그걸 가지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겠다는 거였고, 그리고 일부 언론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작년 수준에 어느 정도 다 맞춰주었고요, 다만 시하고 좀 악의적인 비판이라든지 언중에 올라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중단은 아니고 이미 상당 부분 지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제 홍보효과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언중에 올라간 부분들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입증할 만한 상세자료를 소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670쪽을 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공기청정기 보급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문성원 위원 작은도서관에 공기청정기 보급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시민제안 공모사업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200대 150만 원씩 3억 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공기청정기의 가격을 150만 원씩 책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시민공모사업을 했는데 그때 제안된 내용으로 15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당 150만 원을 책정했잖아요.

그런데 면적이 들쑥날쑥할 것 아니에요, 이 작은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작은도서관이 규모가 다 다르지요.

문성원 위원 보통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저희 지역에서 보니까 주민센터에도 거의 다 작은도서관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주민센터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것 포함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평수가 보통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평수가 20평 내외 정도.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주민센터에 가면 3평, 5평 이렇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주민센터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또 시설이 괜찮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주민센터가 아닌 경우가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모 구에 보면 주민센터가 한 12개 되고, 나머지 작은도서관이 25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주민센터가 12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보면 1층에 3평, 5평 조그마한 공간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공기청정기 가격이 이렇게 비싼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하여튼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3억까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시민공모사업은.

그래서 일단 3억을 저희가 편성했고 저희가 일반적인 평수의 조달청 구입단가로 150만 원 책정을 했는데 실제 연초에 다시 정밀하게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때 작은도서관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그 공기청정기를 규모에 맞게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혹시 통합구매를 해서 각 도서관에 우리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자치구에 보조금을 주면 자치구에서 구입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문성원 위원 자치구로?

그 내용 자체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관리가 중요할 텐데, 관리는 그러면 자치구에서 하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물론 설치는 자치구에서 하는데 실제로 관리 자체는 아까 말씀대로 주민센터에 있는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할 테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주체들이 직접 관리를 하게 됩니다.

문성원 위원 공기청정기 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필터라든지 교환에 굉장히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자치구로 지원하는 내용이 없어서 몰랐었지만 이게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보면 주민센터는 공기청정기 같은 게 보통 없어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공간에 거기에만 있으면 또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는가?

또한 1대당 150만 원?

보통 보면 큰 데는 20평짜리도 있고 그런 걸로 알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작은도서관들이 규모가 상당히 작은데 공기청정기 용량을 보면 5평짜리, 7평짜리, 예를 들어, 제일 큰 데 30평도 있겠지만 이게 기준이 한 30평형으로 거의 기준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이게 과연 처음에 판단할 때는 필터교환 같은 경우를 우리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했는데 국장님 말씀으로는 자치구로 내려준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그렇다면 이 필터 같은 것 교체는 자치구 부담으로 보면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성원 위원 보통 요즘에 보면 교육청에서도 전부 다 렌털로 많이 했잖아요.

렌털비용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렌털로 하다 보면 필터교환 같은 경우도 다 렌털비용으로, 아무래도 그런 건 크게 손쓰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좀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자치구와 세부사업 추진할 때 자체구입으로 할 건지, 렌털 형식으로 해서 유지·보수까지 같이 맡기는 방법으로 할 건지는 심도 있게 더 고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자치구로 내려주면 150대가 5개 구에 예를 들어 30대, 50대 이렇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 구매보다는 대량구매를 하다 보면 가격도 좀 저렴하지 않겠어요, 통합해서 구매를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보시고 이 부분을 렌털 쪽으로 한번 정도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렌털도 구매나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이것은 저희가 예산 집행하기 전에 5개 구와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공동구매 또 구매방식도 실제로 살 건지, 렌털 형식으로 할 건지 상의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소연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었는데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과 30쪽에 보시면 수당이 높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수당이 왜 각기 다르지요?

25만 원, 30만 원, 32만 원 이런 식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시간에 따라서 아마 달리 책정이 되었을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 참석하면 누구는 예를 들어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이런가요?

한 위원회를 하면 거기서 일률적으로 회의를 하시면 그렇게 끝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기본적으로 위원회 안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줄 때는 같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그러면 그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지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현재는 6개 분과 13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대전위원회가.

그래서 7월 말에 임기가 끝나서…….

이종호 위원 그건 자료로 좀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위원님, 전체 내역에 대해서?

이종호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자문위원회가 자문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새로운대전위원회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문위원회라고 규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자문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문위원회 범위를 조금 넘어섰다고 보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사업목적에.

29쪽 사업목적 두 번째에 보면 “시정현안에 대한 자문과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플러스 민·관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문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대전시에는 이것 말고는 자문위원회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내역은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러 군데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분야별로 다 이렇게 해서 자문위원회를 꼭 이렇게 별도로, 이것도 보면 한 5,700만 원 정도가 자문위원회 때문에 회의수당이든 이런 데에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보면 다른, 본 위원은 그걸 못 봐서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중복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본 위원도 그런 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지만 보면 그분이 내내 그분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것들이 전문성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된 건지 하여튼 그런 것이 좀 의문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자문위원회가 있으면 이렇게 분야별로 전부 세분화해서 자문위원회를 꼭 만들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실장님 생각은?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자문위원들하고 새로운대전위원들하고 얼마만큼 겹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주 소상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새로운대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민선 7기가 출범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정의 중장기 발전전략이라든지 현안에 대해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보고 있고요.

또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의 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겹치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간소화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통합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추진실적 성과지요.

금년에도 정책워크숍 두 번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전체 워크숍 두 번을 하고요, 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대로 따로…….

이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자료에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해주시고 명단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새로운대전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굳이 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출범식을 하겠다, 그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5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 부분은 지금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삭감된지, 아직 그건 우리가 체크를 안 했으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이종호 위원 전액 삭감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출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종호 위원 출범식을 하기 위해서 95%를 증액해서 한 부분인데, 400만 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삭감이 됐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이종호 위원 그분들이나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다들 느끼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별도 거창한 출범식이라기보다는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위원님들께서 연례적으로 해왔던 부분만큼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 봐주세요, 시 경계 안내사인 및 상징조형물 유지관리인데, 우리 대전시에 조형물이 상당히 많이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이종호 위원 지금 브랜드 슬로건 공모절차를 거쳐서 교체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아직 최종, 지금 공모절차 진행 중입니다.

이종호 위원 진행 중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이 시민들한테 어떤 문제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이걸 꼭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들은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브랜드 슬로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브랜드 슬로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간에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별 브랜드 슬로건을 대상으로 인지도조사 같은 걸 해왔습니다만 우리 시 이츠대전이 가장 인지도가 낮았고요, 그리고 또.

이종호 위원 전국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인지도가 가장 낮았고, 그리고 또 각종 용역에서도 브랜드 슬로건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상황에서 올해가 대전시 출범 70년, 광역시 승격 30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의미를 담아서 브랜드 슬로건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봤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별도로 그것을 위해서 특별한 여론조사나 이런 건 안 했습니다만 하여튼 인지도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저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인지도에서 낮아서 이걸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건 또 별도로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츠대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문제점이 그동안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츠대전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모호하고 저희가 간간이, 전면적인 여론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시민들의 의견이 의미 자체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발음이 어렵고 하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가 낮게 되고, 사실 이츠대전이 갖고 있는 의미 자체를 잘 알고 계시지 못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지자체에서도 주기적으로 브랜드 슬로건을 바꿔왔고 최근 들어서 많이 또 바꾸고 있는 추세라고 봤을 때 저희도 7030 이런 계기를 맞이해서 새롭게 브랜드 슬로건을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 중에 시민들이 이츠대전이 뭔지 이해가 어렵다고 말씀, 그것은 스스로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닌가요?

이게 이츠대전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오래된 걸로 기억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이종호 위원 그것을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으면 그동안에 홍보를, 이해를 충분히 어떤 언론매체든 뭐를 통해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2004년도에 브랜드 슬로건을 선정한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이 브랜드 슬로건도 어떻게 보면 시의, 어떤 시대라든지 상황에 맞게끔 주기적으로 변경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많은 지자체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변경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대전시가 가져가야 될 미래라든지 지향하는 점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대전시의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걸 파악해서 새롭게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대전이 방문의 해가 내후년까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새로이 홍보해야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만, 물론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전문가나 전국적인 현상 때문에 대전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인지도가 낮다고 해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대전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시민들이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으면 굳이 이걸, 이게 돈이 액수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낭비 아니냐, 될 수 있으면 절약할 수 있으면 하셔야지 그걸, 어떤 무엇이든 명분은 다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교체도 하고 바꾸고 여러 가지 할 텐데, 사실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대전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한 건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브랜드 슬로건 인지도조사를.

이종호 위원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약식으로 했습니다만 이츠대전의 슬로건 인지도가 사실 잘 높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변경에 대한 의견도 절반…….

이종호 위원 실장님 그러면 그 부분을 자료를 해주세요.

지금 하신 말씀들, 또 전문가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 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리고 참고로 지금 브랜드 슬로건 공모절차는 대시민 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민에 대해서 돌아가는, 상금 부분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호 위원 슬로건을 공모하시는 거고, 공모하시기 전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근거에 의해서 또 시민들의 어떤 의견에 의해서 하셔야지, 아닌 말로 시민들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걸 굳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생각해서 돈을 낭비성으로 해서 할 필요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헌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해도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꼭 해야지만 되는 거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자료는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그리고 66쪽, 67쪽.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계속하실 겁니까?

이종호 위원 10분 넘었나요?

○위원장 우승호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질의할게요.

○위원장 우승호 예,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대전광역시의회이고 예산결산위원회입니다.

위원들이 말을 하는 발언과 집행기관에서 말을 하는 발언은 하나하나가 평생의 기록으로 남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래서 정말 원리원칙, 원론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님이 조금 전에 예산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표현도 그렇게 했고.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이렇게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 뜻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상임위에서 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가 복잡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산이 올라올 때에는 실무자부터 팀장, 담당과장, 국장, 이런 분들이 많은 연구를 했고 또 그걸 가지고 예산실을 가서 충분히 설명해서 예산서에 담아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고요.

그리고 예결위에서 또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든 완벽하게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는 결정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법과 제도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왔고 상임위에서 다뤘던 문제도 예결위에서 또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법적인 권한도 있고,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회를 꼭 어떤 예산을 삭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집행기관도 열심히 대전시민을 위해 일을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시민대표로서 대전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집행기관들이 업무를 보는 데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집행기관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가면 의원님들한테 그런 사실을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정치적인 결정, 정확한 결정을 해서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부여해 주기도 하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의 발목을 잡는다, 또는 어떤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더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그건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임위에서 정리를 했고 예결위에서 정리를 해도 또 본회의에서 혹시 우리가 잘못된 결정이 있을까봐 또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우승호 다 하셨습니까?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은 정회한 다음에 하는 걸로 할게요.

○위원장 우승호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는 32쪽이고요, 대전세종연구원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대전세종연구원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우승호 대전세종연구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를 봤더니요, 작년에 2019년도 예산 총액은 107억 원이었어요.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올 본예산 올린 것이 61억 4천만 원 해서 45억 정도가 지금 감이 됐거든요.

45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107억이었어요, 대전세종연구원 1년 예산이.

그런데 2020년도에는 지금 올라온 것이 약 62억인가 이 정도 올라왔습니다.

한 40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그 부분은 대전시 110억…….

작년도의 것은 아마 세종시의 출연분까지 모두.

권중순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숫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장님이 아셨으면 좋았는데 다 알 순 없잖아요.

대전세종연구원이 전민동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예.

권중순 위원 그래서 그 구입비가 57억 5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예.

권중순 위원 그래서 그게 책정되니까 107억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는 대전세종연구원, 그에 관련된 예산이 또 하나 들어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건?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예, 10억 9천, 약 11억이.

권중순 위원 그게 리모델링비 11억 정도 있는데 예산 차이를 보니까요, 그걸 빼면 대전세종연구원이 이사를 가고 또 리모델링하는 걸 빼면 증가액이 있는데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김소연 위원님이 대전세종연구원을 전민동으로 옮기다 보니까 공사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예산 자체는 행자위를 통해서 구입 예산 그다음에 이전 후 리모델링 예산이 잡힌 것 같고, 공사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건가요?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지금 저희가 아직 그 토지와 건물을 양도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사는 삼성SDS에서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 부분이고 거기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서 잘 안 보이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대전세종연구원에 관련된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만, 그렇지요?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지만 그것은 누가 만들든 그 공사를 하든 중요한 건 지금 필요한 건 어린이안전과 교통에 대한 조치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대전시든 관계자들이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대전세종연구원이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예,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권중순 위원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시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그 출연금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권중순 위원 그걸 연구과제라고 하더라고요, 표현을, 공식명칭.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정책과제, 기본과제 그런 것들이 전부 거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용역과제, 수탁과제라고도 합니다만 그것은 용역을 발주하는 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수행하는 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보조금을 받아서 수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대전세종연구원의 수입은 대전시에서 받는 금액이 있고, 지금 여기 본예산에 올라온 것, 그렇지요?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예.

권중순 위원 그리고 외부에 있는 연구용역을 수행함으로써 받는 금액이 있고.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받아서 또 운영하는 수입이 있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예.

권중순 위원 연구용역에 대한, 외부로부터 위탁받아서 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그 자료를 본 위원이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2017년도에는, 2017, 2018, 2019년도를 받아봤는데 2017년도에는 9억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35건에 22억 8천만 원, 그러니까 9억에서 22억 8천만 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현재는 23건에 19억이 돼요.

그런데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2017년도 9억 정도에서 2018년도 22억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한 13억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외부 연구용역을 위탁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수탁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예.

권중순 위원 외부 연구용역을 수탁받아야 되는 이유는 간단하지요, 일단은 당장 예산상으로도 십몇억 차이가 나지요?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예.

권중순 위원 그리고 대전세종연구원이 공신력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많은 연구용역을 받아서 결과물을 도출해서 결과를 준다는 건 대전세종연구원이 정말로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으로 인정받는 거거든요.

원장님이야 당연히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주로 대전시 용역을 받아서 연구를 하니까.

그건 용역을 수주하기도 쉽고 그리고, 글쎄 뭐 하여간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외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으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받는 방법을 혹시 아십니까?

내용이 어떤 식으로 해서 받으시는 거지요?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우선 외부로부터 받는 것과 대전시로부터 받는 것이 한 절반씩 됩니다.

절반씩 돼서 완전히 대전시로부터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수탁을 받는 방식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과제로 그냥 계약을 수의계약을 통해서 받는 방법과 공모절차를, 공개입찰과정을 거쳐서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대전세종연구원이 외부로부터 용역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늘어납니까?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예, 말씀하세요.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용역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용역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공신력을 입증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수익을 창출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용역에 많이 매달리게 되면 결국 기본과제나 정책과제 등을 수행할 시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부실을 초래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권중순 위원 예, 됐습니다.

그 논리는, 관공서 논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그건 뭐 굳이 설명을 안 하셔도 충분히 다 이해를 합니다.

설명 안 하셔도, 사실은 안 하시는 게 나을 뻔했어요, 다 알고 있는 것 굳이 설명하시니까.

이건 나쁜 뜻으로 들으실 게 아니고요, 시민들은 이런 거거든요, 기업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100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100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100이기 때문에 100 이상을 가면 위험할 수 있다,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는 100 이상을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차이점은 그겁니다.

그런데 기업은 100이면 100 이상 다 갑니다.

기업과 관공서를 비교하니까 문제가 있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당연히 비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하여간 대전세종연구원이 연구원들이든 팀장이든 누구든 외부로부터 용역을 수탁받아오면 얻는 이익, 이런 것 있습니까?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예,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한번 설명해 주세요.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용역을 받아오게 되면 용역 전체 비용의 30%를 저희 연구원에서 내부수입금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그 내부수입금의 20%를 인센티브로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그다음에.

권중순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지요?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외부 용역비의 70%는 기본적인 경비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로 발생될 것이니까 나머지 30%가 이익이 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중에서 20%인가요, 그걸.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30%의 20%.

권중순 위원 예, 30%의 20%를 수탁받은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이유는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우리 출연금 증감현황을 아까 예산, 대전시에서 출연한 게 있잖아요, 예산 주는 것, 그걸 4개년도 치를 비교표로 해서 달라고 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대전세종연구원을 구입해서 이사 가는 건 빼고 계산해 달라고 하니까 경상적인 것,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것 비교할 수 있는 건 달라고 해서 본 위원이 받아봤거든요.

예산이 증가한 건 점차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런데 증가이유를 보면 제가 분석한 겁니다.

인건비가 올랐거든요, 호봉이 오르고 하니까 인건비가 올랐을 것 같고요.

운영비가 2017년 기준으로는 3억 7,200이었는데 2020년 기준으로는 7억 7천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따져보면 2배거든요, 2018, 2019, 2020이니까 3년 사이에 2배인데, 3년 놓고 따져보면 2배인데 연도별로 따지면 2017년도에서 2018, 2019, 2020년으로 올라가면 조금씩 조금씩 올랐어요, 어쨌든 올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기본정책과제 수행비라고 있더라고요.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예.

권중순 위원 연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구조성사업비 이것도 연구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요?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직접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학술회의나 토론회, 세미나 그다음에 연구성과가 나오면 그걸 평가하는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운영비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증가하겠지요,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주십시오.

운영비 7억 7천만 원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이건 주세요.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예.

권중순 위원 기본,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그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료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본정책과제 수행비, 연구조성사업비는 동결이 되고, 운영비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더 조성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운영비가 7억 7천으로 늘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예.

권중순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외부 용역을 수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정말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가기 위해서 이 정도 용역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결과보고서를 낸다는 필요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어쨌든 재무구조, 재정에도 예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외부 용역을 수주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 위원이 확인했더니 그런 제도는 가지고 있고, 확인했고요.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겸해서 드립니다.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예,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아까 제가 인센티브를 30%, 내부수입금의 20%를 인센티브로 준다고 했는데요, 대전시가 아니고 다른 외부의 기관으로부터 용역을 받아오게 되면 추가로 15%, 내부수입금의 15%를 추가로 인센티브로 줍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내부수입금으로 뗀 30%의 35%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분이 물어봐요, 자본주의가 좋냐 사회주의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기본 베이스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지요, 자본주의가 기본 베이스이고 자본주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사회주의에서 좋은 부분을 골라 쓰는 것이 국가도 좋고 국민도 좋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예.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권중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입니다.

66쪽 좀 봐주세요.

실장님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성매매집결지 실태조사 연구용역인데요, 여기를 현장에 지원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원해서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이것은 제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성매매집결지 내 피해여성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해 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사회복귀요?

성매매 피해여성 사회복귀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성매매 하시던 분들이 복귀해서 어떤 분야로 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유천동, 선화동은 약간 있었고, 그리고 인동 쪽에 그런 데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유천동 성매매업소를 어느,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만, 그분이 일소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디로 갔느냐, 다 음성적으로 갔어요.

가정집이나 또 노래방이나 이런 데로 갔어요.

이게 지금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직설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할 텐데 대략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성매매집결지 실태조사를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67쪽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실태조사를 안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걸?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실태조사도 안 하고 공동체지원국에서 중동 이쪽에 그림이라고 할까요, 미술가들의 거리와 빛이 흐르는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그렇지요?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들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렇게 기본적인 실태조사도 안 하고서 돈이 한두 푼도 아닌 억씩 들여서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이것이 과연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일단은 아마 개략적인 실태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해서 조금 더 심화된 그런 연구용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실장님, 안 맞아요, 말이.

우리 상임위에서 할 때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이렇게 미술가들이 그림을 잘 벽이나 또는 도어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등등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실장님 말씀과 전혀 안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지금 계획이, 지금 실장님 소관이잖아요?

이렇게 안 맞는 사업을 왜 돈을 몇 억씩 들여서 하려고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그리고 원동 쪽에 가시면 대전역, 그러니까 중앙시장 옆쪽입니다.

그쪽에도 가시면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았어요, 미술가들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기가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어느 누가 그 그림 구경하러 안 간다.

본 위원도 거기를 수시로 가요.

안 갑니다.

그리고 중동 그쪽에는 지금 다, 뭐라고 그럴까요, 음식점이든,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 인쇄거리 그쪽도 포함이 될 텐데요.

해만 떨어지면 캄캄한 암흑지대이다시피 해요.

이런 것들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학생들이, 거기에 한밭중학교도 있고 보문고등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아무 효과도 없을 텐데 이렇게 해서 돈을 들여서 그림을 그려놓는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를 유도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그리고 거기를 가면 24시간 거기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성분들,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쉬었다 가세요.”, “커피 마시고 가세요.” 등등.

이런 데를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 학생들이 가서 봐서는 안 되는 이런 지역을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과연 이게 맞습니까?

어린이들, 청소년들 교육상에도 그렇고, 어른들도 지나가기가 민망할 정도로 이런 지역입니다.

과연 맞을까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아마 지역공동체과에서 이것을 관광시설이라든지 관광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건 조금 더 먼 후의 이야기라고 보이고요.

이 동네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우 슬럼화되어 가고 있으니 좀 정상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보겠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슬럼화되고 정말 그런 지역이라고 하면 빨리 도시재생을 해서 정말 도시답게 만드시든지 아니면 재개발을 추진해서 재개발을 해서 만들어 놓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이번에.

이종호 위원 이것 돈을 몇 억씩 계속 들여서, 지금 저쪽에 정동인가요, 대전역 우측에, 그쪽에도 이런 지역이었어요.

물론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림을 그려놓고 했습니다, 좀 나아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옆에 다 건물 헐어서 재개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도 언제인가는 머지않아서 재개발이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돈을 지금 몇 년, 얼마나 효과를 얻을지는 몰라도 돈을 수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놓고 또 그때 가서 다 없애버리고 헐어버리고, 이거 순 낭비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로 이것을 하고 싶으면 돈, 자금이 투자되지 않는, 지금 우리 대전지역에 대학교가 19개, 20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건축, 미대 같은 학생들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마 실습을 그 큰 데다가 어느 건물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 큰, 정말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그런 데 데려다가, 프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초·중·고·대학까지 다니면서 미술을, 건축미술을 전공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방법을 좀 택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잠깐잠깐 생각이 아니라 우리 시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협업체계를 이루어서 그렇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늘 궁금했던 게 나와서, 유성구의 구본환 위원입니다.

제가 늘 궁금했던 것 하나 딱 질의드리겠습니다.

828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대전국제와인페스티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구본환 위원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왜 대전에서 와인페스티벌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누구.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이것은 새로운 지역축제의 콘텐츠를 누가 먼저 선점하고 발전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외지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그게 지역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행사를 벌써 8년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죽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질의들이 초기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덟 번째 하면서 상당히 자리를 잡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올해 이 와인페스티벌에 대해서 토론회 한 번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토론회요?

구본환 위원 예, 올해.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했습니다.

구본환 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발전적인 방안들.

구본환 위원 찬반이 좀 갈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찬반을 물어보는 토론 그런 자리는 아니었고 와인축제가 벌써 8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할 거냐 그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 와인은 그러면 산내에 있는 포도로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의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 와인페스티벌 가보시면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외국에 와인 관련된 업체들이 와서 자기들 부스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또 매년 한 3,500종의 새로 만들어진 와인들이 출품이 돼서 여기서 평가회를 하고 또 그것이 등급을 받고 해서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아니, 남의 제품을 왜 대전에서 등급을 매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게 저희가 베를린 와인트로피.

구본환 위원 왜 대전시, 아니, 제 이야기는 왜 대전시민의 혈세를 갖고 남의 제품을 등급을 매겨 주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게 마케팅이지요.

구본환 위원 그게 마케팅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런 마케팅을 해서 많은 외지에 있는 업체들도 대전에 방문을 하고 또 출품된 와인들을 여기서 무료 시음을 합니다.

그래서 외지인들도 많이 와서 시음을 하면서 우리 대전에 관광을 오고 또 대전에 관광을 와서 체류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저희 최종목표입니다.

구본환 위원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됐나요?

작년에 몇 명 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작년에 한 6만여 명 정도 다녀가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혹시 그 데이터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데이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저희가 샘플링을 해서 추정한 수치가 있고 좀 정확한 데이터라고 한다면 문광부에서 전국의 주요축제들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대전의 모 대학 산하 협력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나온 데이터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것은 매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 데이터 좀 본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구본환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담당자들한테.

뭐라고 질의했느냐면 와인축제라고 그러면 와인을, 그러니까 원 종목인 포도나 이런 것의 주생산지에서 축제를 생산지와, 그러니까 만들어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이 맥을 갖고 하는 게 와인축제의 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보통, 제가 그전에도 영동을 한번 가봤어요.

영동의 굴, 머루포도로 해서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거기 영동은 포도 생산지라서 저는 가능하다고 봤는데, 나는 대전에서는 왜 만드냐고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스페인의 토마토축제 같은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좀 이것은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스페인도 토마토는 생산지가 아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스페인은 지중해성 기후 때문에 포도, 사과, 토마토의 주 생산지예요.

그런데 집어던지는 것은 가격이 비싸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이름도 어려워, 에스트레마두라라는 지역에서 만드는 토마토를 던진다는 거예요, 싸서.

그러니까 스페인의 부뇰이라고 하는 데서 하고 있는 축제도 그 지역에서 토마토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산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지역축제가 자리 잡으려면, 그날 저도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지역축제로 자리 잡으려면 지역의 관계성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을 이야기하신 분들 있지요?

그런데 이 와인하고 지역하고는 관계성이 전혀 없잖아요?

하다못해 산내포도를, 하기야 이 와인축제의 유래를 보니까 그렇게 끼워 맞추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2011년도에.

무슨 일본산 산토리아, 뭐 그것으로 해서, 한국산 산토리아 해서 옛날에 여기 유성 가다 보면 오른쪽에 술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길가를 가면.

거기에서의 관련성을 갖고서 이것을 처음에, 하여튼 엮어서 만들다 보니까 와인축제가 생긴 모양인데 저는 지금도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이게 과연 대전시민의 정서에 맞는 건지.

지금 6∼7만 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 보면 알겠지만 글쎄, 와인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서민들이 생각하는 와인하고 이 와인축제의 와인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글쎄요, 지금 대전에 사라지는 막걸리공장이 많지요?

지금 존재하는 막걸리가 한 세 군데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마 대전시민과 연관성을 갖고 뭔가 하려고 하면 서민과 맥을 같이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와인페스티벌 작년에 6억에서 올해 또 4억을 더 올렸어요?

그게 증감사유가 3일에서 열흘, 한 일주일을 더 하는 모양이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제가 4억을 올린 것을 보고 자료를 보니까 그다지, 와인축제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만 그게 과연 일반 우리 150만 시민 전체를 봐서 그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나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가 제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4억을 올려서 10억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이것도 뻔하지요, 대전 방문의 해 맞춰서 하겠다, 이런 캐치프레이즈 같은데 이게 과연, 저는 퀘스천마크를 한번 달아볼게요.

이게 와인축제가 과연 대전시의 대표축제로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이야기를 할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축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가 있고 또 외지인들을 오게 만들어야 하는 축제가 있는데 와인페스티벌은 물론 대전시민들도 오시지만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외지인들을 대전에 오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축제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였고, 그런데 축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지역의 어떤 특산품 그런 것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우리 대전이 다른 도 지역이나 군 지역하고 다르게 지역의 어떤 특별한 농산물이라든지 특산품이 우리 지역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외지인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축제 만들기가 사실 콘텐츠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는 지역의 어떤 특별한, 저희 지역에 포도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외지인들을 대전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목적의 축제로 저희가 와인페스티벌을 기획을 했고 시작을 했고 지금 금년 같은 경우 전체 방문객, 물론 이것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한 거지만 빅데이터 분석대상 전체 오신 분 중에서 66%가 외지인입니다.

지금 대전에 여러 축제가 있지만 외지인이 66%가 오는 축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지금 6억을 들여서, 시민의 혈세를 갖고 6억을 들여서, 물론 외지인이 100% 오면 더 좋겠지, 와서 그분들이 지역에다가 경제활동을 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런 데이터가 지금 없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지역에 얼마를 돈을 쓰고 갔느냐 그 데이터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 추정데이터가 아까 말씀하신 지역 모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분석한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구본환 위원 지금 말씀 잘하신 게 외지인을 불러들이는 축제 좋아요, 저도 인정하고, 저 강릉에 보면 커피축제 있지요?

우리나라가 커피의 주산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외부에서 갖고 와서 그런 축제 같은 것은 인정하겠지만 이거 사실 포도는 우리 주식, 주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먹는 과일이잖아요.

이런 모태를 갖고 축제를 하려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갖고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 대전시의 국제와인축제라고 그러면 우리 시민,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축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찬을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과연 이 와인축제를 인정할 것인가, 아니 인정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조금 높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의구심이 간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이 축제를 3일씩 하다가 10일씩, 두 배 이상 한다고 그러기에 이게 작년에 6억 세워서 두 배 이상 했으면 12억, 18억을 세워야지 왜 또 4억만 올렸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호응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역,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은 좋지요.

일례로 온천축제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우리 대전시민들이 오지 외부에서, 물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지역주민의 세금을 갖고 축제를 하면 지역주민들이 공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특정, 우리가 느끼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막걸리세대예요, 막걸리세대, 저는.

그런데 와인세대가 지금 언제부터 발달했나, 연도 수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와 닿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위원님 이게 지금 지역의 특산품과 연고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많은 외지인들이 절반 이상, 전체 방문객 중에 절반 이상의 외지인들이 오는 이런 축제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이미 여덟 번을 해서 이제 9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행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문체국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3, 4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금, 토, 일 이렇게 껴서 하는데 그리고 막 방송에도 나가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그 방송을 보시고 오시려고 다음 주에 보니까 행사가 끝난 겁니다.

저희가 지금 그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행사기간을 토요일, 일요일 두 번 걸치게 해서 10일간으로 저희가 기획을 해서 전 주에 못 오신 분들이 다음 주에 오실 수 있도록 행사기간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저희도.

구본환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쭐게요.

그러면 와인축제 하면서 그나마 소농가인 산내에 있는 포도는 얼마나 홍보가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위원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의 농가에서 재배한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행사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 3대 와인협회 중의 하나인 베를린 와인협회하고 우리 시하고 협업해서 만드는.

구본환 위원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시 공식 와인브랜드가 뭐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지금 만드는 와인은 없습니다.

구본환 위원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구본환 위원 맨 처음에 채러티라는 그것을 처음에 했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초기에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 명분으로 해서 이것을 한번 육성해 보려고 하다가 이게 아귀가 안 맞은 거 아니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게 아니고 와인축제를 초창기에 하면서 일부 의견이 그러면 대전에 와인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대전하고 영동하고 같이, 영동포도하고 같이 해서.

구본환 위원 그렇지, 영동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초창기에 이 행사를 조금 더 빛내보려는 차원에서 대전와인을 만드는 시도를 했지 대전와인을 판매하려고 와인축제를 한 것은 아닙니다.

구본환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지금 와인, 대전와인페스티벌에 관해서 나온 내용하고 죽 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니까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거여서, 축제라 함은 지역주민이 같이 동참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자꾸 외부의, 외지인 66% 와서 이게 성공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까지, 201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죽 해왔잖아요?

그때까지 자료를 달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할 테니 3년 치부터 해서 관광객 수부터 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그분들이 와서 지역에다 얼마나 경제활동을 했나 그것까지 해서, 산학협력단인가 거기에서 했던 데이터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 자료 드리고요.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한 2∼3년간 저희가 와인페스티벌이 약간 침체의 상태에 있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외지인들이 이것 때문에 와서 지역에 돈을 쓰고 가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충분히 달성이 안 돼서 저희가 고민 끝에 행사기간을 2주로 해서 제대로 해보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구본환 위원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토마토축제 와서 그 주변에 있는 특산물을 먹고 마시고 이런 축제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대전에서는 글쎄, 아직 대전에 무슨 특산물을 얼마나 먹고 갔나 모르지만 그런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의미는 없고.

그래서 와인 주재료인 포도도 생산되지 않는 동네에서 와인축제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소방본부 좀 말씀드릴게요.

1,037쪽 한번 봐보세요.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이라고 그랬지요?

예산이 5억이 삭감됐어요.

이 삭감된 것 보고 나 깜짝 놀랐어요, 삭감된 내용 보고.

시 재정여건 감안, 2020년 전체 보급대상 중 상반기만 우선 보급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지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구본환 위원 지금 이게 공약사업이기 전에 제천 화재사고 난 것도, 우리 화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졌잖아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런데 지금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소방의 안전성이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구본환 위원 먼저, 소방차가 가기 전에 하는 게 뭐예요, 감지기지요?

감지기 해서 우리가 초기 대응할 수 있는 게 이 시스템이지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것 왜 5억씩이나,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에 추경에 다시 하나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추경에 반영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예정이지요, 아직은?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구본환 위원 협의했어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구본환 위원 이건 이게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구본환 위원 굉장히 시급을 다투는 이런 안전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소화기 하나가 2만 원씩 해서 1만 2,500가구를, 작년에 제가 하는 거 봤어요,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이것은 연계성을 갖고 계속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문제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제가 3년 전에 시에다 건의를 드려서, 우리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1,200명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경험담을 이야기했어요.

관평동에 가는데 불이 났어 단독주택에서, 그래서 마침 차량에 소화기가 있어서 갖고 갔는데 어떤 대학생이 먼저 소화기로 껐단 말이지요.

그것을 보고 지역에서 훈련받는 의용소방대 대원들한테 소화기 하나씩은 차에다가 비치를, 개인용으로 해달라고 딱 하니까 작년에 갖고 왔어요, 작년에.

이것 담뱃불 끄라고 갖고 온 건지 이게,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요?

이것을 작년에 전체 의소대 대원들한테 다 지급했던 게 이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한 대로 2.4kg짜리라도 해서 차량에 싣고 다니다가 위급한 상황에서 불을 끄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규모가 너무 작아서, 3.3kg짜리 분말식 소화기가 사실 있어야지.

구본환 위원 화재는 초기진압이 최우선이라고 봐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구본환 위원 그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것을 파악을 좀 해서, 가정에다가 주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매달 한 번씩 훈련하는 의소대원들한테 하나씩 비치를 해주면 차에 싣고 다니다가 급하면 끌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검토를 거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검토라고 하지 마시고 적극 검토라고 해주세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크게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도 아니니까요.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지금 대전시에 소방헬기가 없지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없습니다.

구본환 위원 왜 없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임차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이것은 작년, 재작년 죽 보면서, 현장에서 보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 다른 시·도는 소방헬기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대전시만 없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저도 대전에 와서 느낀 게 소방헬기 부분을 중차대한 업무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산악지대에 불이 나면 인력 갖고는 안 돼요, 소방헬기 외에는.

지금 국립묘지원 바로 뒷산에서 산불이 났을 때 산불, 우리 소방공무원 직원들하고 의소대들하고 새벽에 산을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등에 물짐 들고 올라가는데 이것 갖고는 어림 턱도 없는 상황을, 지금 이 소방헬기 1대면 충분히 될 일을 우리는 소방헬기 갖고 있지 않다, 임대해서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임대한 헬기가 가긴 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데가 광주잖아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구본환 위원 광주 보면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독 광역시에서는, 아니 광역시도 아니야, 전남, 전북, 경북, 충북 다 합해서 우리 대전시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헬기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계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도 보유를 해야 되고 또 이게 국비지원이 돼야지 또 사실 추진이 용이한 사업이다 보니까.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소방청에서 노후헬기 교체사업이 2022년에 만료가 되면 2023년부터는 우리 대전에 헬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마무리가 되면 계류장이라든가 어떤 부지매입 이런 부분하고 같이 추진이 되면 2023년도 이후에는 헬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구본환 위원 지금 소방헬기 임차료가 해마다 십몇억씩은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구본환 위원 임차료가 15억씩 나가는 판인데,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우리 소방서에도 갖추어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헬기는 보유하게 되면, 구입할 때 비용도 그렇지만 유지하는 비용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듭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구본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부장님한테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의소대 피복비니 이런 것을 많이 하지만 지금 제일 제가 느끼는 부분을 이야기할게요.

가장 급한 것은 피복비 이런 것 사실은 지급하면 4∼5년 입어도 되는 사항인데 의무적으로 몇 년 만에 주니까 쌓였다가 결국은 폐품으로 내버리는 경우가 좀 있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장에 가보면 가장 급한 게 물과 얼음이에요.

화마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분들이 제일 급한 게 뭐겠어요, 물하고 얼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빙기, 소방차 안에 제빙기를 설치해서 얼음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라.

5개 소방서밖에 없으니까 그거 가능하지 않냐고 했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 시행이 안 돼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이번, 올해는 지나갔고 내년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폭염시기에.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현장활동하는 직원들이 제빙기 없이 활동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여름뿐만 아니고 겨울에도 화재현장에 들어갔다가, 30 몇 킬로그램 되는 것 매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제일 급한 게 물인데, 물도 잘 수급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거라도 설치를 해주면.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그 부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구본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딱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우리 소방, 119구급차가 아마 주에 한 번씩인가 소독을 하게끔 돼 있단 말이지요, 법적으로.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구본환 위원 그런데 그건 할 수가 있는데 기본 소방차 같은 경우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화재현장에 갔다 오는 차는 물로 바깥에는 세척을 해도 안에는 아마 세척하기가 녹록지가 않단 말이지요,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실히 좀 이번에 오셨으니까 챙겨서 진행할 수 있게끔, 가능합니까?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 부분도 좀 제가 정리하겠는데, 지금 빨리하느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 제시 차원에서 한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제와인페스티벌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장기적인 사업으로 키워나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우승호 청도 같은 경우에는 와인터널이라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혹시?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우승호 거기 청도 프로방스랑 연계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민간에서 주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대전에서도 이게 장기적으로 가시면, 청도 같은 경우에는 감와인이라고 이렇게 지역 어떤 특산물로 선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전은 유성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대전시가 유성배를 와인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혹시나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 대전철도 역사의 산물인 증약터널이라는 곳이 방치돼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 터널들을 하나쯤 발굴하셔서 어떤 상설와인터널이라든지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국제와인페스티벌을 계속하시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런 걸로도 연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저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314쪽 보면 환경방사능 측정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지금 설명에 나와 있듯이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환경방사능에 대한 어떤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10개 항목에 대해서 분기별로 측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이걸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불가능한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이것은 약간 특수한 분야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이걸 봐서 좀 말씀드리는데 어제 그저께인가 원자력 한번 섰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손희역 위원 그거 보고 바로 들어왔어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보고, 저희들이 새벽에 그 보고가 들어왔고요.

시험가동 이렇게 준비하다가 정지된 상태라서 지금 아직까지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희역 위원 원인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같이 자료 좀 공유해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700쪽 보면 펜싱학교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답변을 누가 해주셔야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대전체육 대표브랜드 종목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손희역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도 대전이 체전에서 가장 부각을 보이는 게 남자 펜싱, 여자 펜싱인데,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선수들은 몇 종목이나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지금 펜싱 관련해서는 도시공사에서 남자선수종목하고 체육회에서 여자선수종목, 금년에 참가를 했지요, 여자는.

2개 종목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2개 종목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펜싱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펜싱도 4개 종목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게 2개 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지금 펜싱학교 운영한다고 해서, 뭐 집중육성이고 꿈나무 스포츠 동호인 활성화 도모인데 제가 펜싱을 하는, 대전 출신 펜싱 현재 현역으로 있는 선수들이랑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 이 친구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대전에서 메달을 따고 대전의 이름을 빛냈는데 외지로 팔려 가고 있어요.

심지어 예를 들면 강원도 펜싱을 위해서 강원도로 갔는데 강원도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봉도 차별을 받고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있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2억이면 펜싱팀 하나 또 창단해요, 연봉으로.

저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 실적을 내고 있는 우리 젊은 선수들을 위해서 저희가 팀을 좀 늘리는 게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위원님,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금년에 여자 펜싱팀을 창설했었고요, 금년에.

그래서 지금 2개 팀을 운영한다는 말씀이고, 이거는 저희가 대전에 대표브랜드 종목으로 펜싱을 금년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브랜드 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일반시민들과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펜싱학교를 운영한다는 취지인데…….

손희역 위원 브랜드 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브랜드 사업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메달을 따는 종목 자체가 시청에서 운영하는 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자팀 하나 생긴 게 사브르인가 에페인가 둘 중에 하나 생겼고요, 그리고 남자가 에페일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장비가 그렇게 다른 게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다 종목마다 갖추고 있어야 저희가 대전이 명문이라는, 펜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시청에서도 시청 소속 선수들이 종목별로 다 없는데 “우리는 펜싱 잘하고, 우리는 펜싱 명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좀 부족할 것 같다는 거지요.

실제로 메달을 따오는 고등학교 애들까지는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정작 취업을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설, 다른 데로 가서, 계룡으로 가고 강원도 가고 경기도로 가고 성남으로 가고, 그곳까지 제가 좀 만나 봤는데 이 친구들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전에서는 참 잘하고, 자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펜싱을 잘하는 지역으로.

그런데 정작 대전시에서는 이 친구들을 끌어안을 종목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그런 거잖아요, 대전 대표브랜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종목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어야지 대표브랜드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 문제는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시민들, 그러니까 대표브랜드 종목으로서의 시민들 참여도 필요하니까 이런 학교 운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종목, 팀은 저희가 남자팀, 여자팀이 있고 종목별로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사브르 쪽에 메달을 많이 따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팀 선수를 늘리는 방법,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코치도 늘려야 되거든요.

팀은 2개 있는데 여러 종목의 선수들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여러 종목이 있어야 여러 육성이 가능한 거니까, 저희가 자랑은 하되…….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선수가 없다고 하면 이거는 “자랑해봐야 너희 팀도 없는데, 너희 뭔 자랑이냐.”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손희역 위원 직접 그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그 친구들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이더라고요.

고향으로 와서 고향팀에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우리를 받아줄 팀이 없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저희가 브랜드팀 종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는 엘리트 선수팀도 지금 말씀한 대로 종목도 확대하고 코치도 좀 확대하도록 하고 저희가 일반시민들을 위한 펜싱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우리 지역 그 팀에서 운영했던 은퇴를 한 그 선수들을 강사로 활용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1,056쪽 보면 이거 소방 쪽인데요.

이게 시뮬레이션이라면 어떤 시뮬레이션인 거예요?

이게 그냥 전화 받고 직접 그냥 모의훈련을 한다는 건지, 시뮬레이션이면 프로그램을 들여와서 그 공간 안에서 훈련을 한다는 건지.

○소방본부장 김태한 상황실에 보면 119 수보 받는 시스템이 있는데 신규자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투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손희역 위원 예.

○소방본부장 김태한 그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손희역 위원 데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데모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손희역 위원 거기서 훈련을 하고서 현장으로 나간다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길래 어떤 소방훈련을, 뭘 하는지가 좀 궁금했는데.

○소방본부장 김태한 수보하고 접보하고 지령 내리는 거 시뮬레이션입니다.

손희역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형평성 있게 시간 안배해 주십시오.

박동천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셨나요?

발언대로 모시고 싶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대전문화재단 박동천 대표입니다.

김소연 위원 박 대표님, 사업별 설명자료 625쪽을 보면 대전문화재단운영비가 있어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예.

김소연 위원 여기에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있는데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해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창조적 문화활동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몇 명에게 어떤 일을 하는 데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저와 대표이사 포함해서 50명의 직원이 있고요, 총 저희는 9개 팀이 있습니다.

9개 팀 가운데 저희가 외청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6개의 기관이 있고요.

김소연 위원 어떤 일들을 하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일반적으로 가장 본연의 업무라고 하는 게 문화예술에 대한 창작 지원 업무가 있고요, 시민들의 어떤 생활문화 증진을 위한 생활문화팀, 그리고 우리 대전시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존, 진흥을 위한 문화유산 전통진흥팀이라고 또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조직에 있는 총무부서나 조직관리나, 인사관리 이런 팀들도 다 있는 거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한 장 넘겨보시면 627쪽에 대전문화재단 사업성과 아카이브 관리가 있습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대표님 아카이브가 무슨 뜻이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아카이브라고 하는 건 문헌 및 자료에 대한 보존 및 활용 또는 그런 갈무리 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기록관리잖아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예.

김소연 위원 어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대전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50여 명의 직원들이 있고 관련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다면 사업성과 아카이브는 내부에서 직원들이 보고서작성이나 기록관리를 통해서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설명자료 916쪽 보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공연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2억 5,000만 원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예.

김소연 위원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을 장착하는 비용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아카이브를 하는 사람들은 직원들일 것 같습니다, 얼핏.

그런데 상대적으로 대전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용역비, 용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내부에서 아카이브 관리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은 일들이 외부 용역이 돼서 외부 사람들이 이거를, 말하자면 내부에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고 이것을 또 보니까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또 내년도 편성이 될 것인가 봐요.

이것을 지금 예당같이 좀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내부 직원들이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장기적으로는 맞을 것 같은데, 예술의전당 쪽하고 차이점이 어떤지 혹시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고 차별, 이렇게 달리해야 되는 어떤 재단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소명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예.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디지털 아카이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대전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실제로 그것들이 제출하는 자료부터 해서 사업, 실적, 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대전의 문화예술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저희는 장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2018년은 10대 사업만 한정지어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 2020년까지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예당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운영이라든지 자료정리는 저희 재단 내부의 직원들이 하게 됩니다.

김소연 위원 그럼 이 용역이라고 표현된 거는 어떤 걸 용역이 하나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케이쓰리아이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김소연 위원 시스템을 용역을…….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그래서 일반시민들이나 대전의 모든 문화예술인들, 기획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활용화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소연 위원 그렇다면 것이 매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야 되나요?

상식적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내부 직원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2020년에 연속사업으로, 2020년에는 중요하게 될 예정입니다.

김소연 위원 알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측도 혹시 이 관련 사업, 어떤 디지털 시스템이 구축되는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예.

김소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위원장님,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모셔주십시오.

○위원장 우승호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입니다.

김소연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은 질의 2개하고 좀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3쪽에 여성인재DB 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김소연 위원 그렇지요?

사실 이렇게 여성 정책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보면 차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김소연 위원 그런데 여성인재라는 말 자체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차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여기서 여성인재라는 표현을 썼던 거는 그동안에 시나 아니면 어떤 위원회가 됐든 보통의 일정 정도의 학력이 되고 자격이 되고 이러신 분들이 제한적으로 조금 참여했던 부분이라면 앞으로는 시민들의 참여, 다양한 사람의 참여를 보다 보장하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을 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게 정보공개 관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자발성에 기초해서 데이터를 좀 만들고 그분들을 지역의 인재로 함께 좀 키워내자고 하는 차원에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김소연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이것을 활용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어디 기관에 리스트를 제공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어디랑 MOU를 체결해서 기업에 제공할 예정입니까?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아직…….

김소연 위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보통은, 아직은 기업과 연계해서 일을 하기보다는 지금 대전시가 어떤 성인지정책을 구현하는 것도 그렇고 각 구와 연계해서 여성들의 자원 활동 아니면 역량강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여성인재DB 구축도 각 구에서 좀 연결돼서 추천도 받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김소연 위원 담당관님 시간이 많이 소모돼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김소연 위원 여성인재 일단 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말씀하시기로는 그동안 인재는 학력과 자격요건을 가지고 구별했다면 지금 이 신규사업에서는 자발성을 근거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대전시에 어느, 어떤 여성이든 누구나 “나 인재니까 등록해 주세요.”라고 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일단 제한조건은 두지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여성들의 학력이 일단 높기 때문에 저희가 자격조건에 대한 부분에서 대졸이나 대학원졸이나 박사나 이런 식의 어떤 기준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각 분야에서 그런 학력이나 경력을 통한 인재로 하신 분들은 이미 활동을 위원회 구조가 됐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역사회…….

김소연 위원 그렇게 길게 설명하시지 마시고요, 담당관님.

그러니까 대전시에 있는 어떤 여성 누구나 “나 인재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할 수 있냐고요, 그거 답변해 보세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지금까지는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 모두를 데이터베이스에 일단 1차 구축은 했습니다.

했는데, 들어오는 과정에서 학력이든 경력이든…….

김소연 위원 아니, 그 얘기 계속 반복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대전시민 여성 누구나 “나 인재로 등록해 주세요.”라고 하면 된다는 거지요?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1차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거 심사를 합니까, 누가?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나중에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 아마 영역별로 분류작업을 조금 할 거고요.

이 부분 정확한 기준과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소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개인정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자발적으로 인재 등록을 하겠다고 해서 너무 좋아서 나 인재라고 해 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대전시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개인정보를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자체가 본 위원은 참…….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본인들 개인에게 이후 사용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인을 다 받았습니다.

김소연 위원 지금 되게 막연한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역 가지고 오시고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리고 86쪽 젠더공감2030 청년활동가 양성사업(신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김경희 담당관님께서 성인지정책담당관으로 오시면서 야심차게 준비한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맞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런데 공동체지원국이나 자치분권국 이런 여타, 심지어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과 각 부서마다 청년활동가 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가 다릅니까?

젠터공감2030 이게 무슨, 뭐가 다릅니까?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보통 대전에서 진행되고 있던 청년일자리사업에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하지만 저희 성인지정책담당관실에서 청년일자리사업을 기획했던 부분은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다양한 삶이, 생애 주기의 다양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자신에 처해 있는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거나 하는 데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청년들이 대전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사업들을 정책모니터링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좀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고요.

김소연 위원 다른 부서도 전부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청년들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 못 하나 봅니다.

전부 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라고 모든 부서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젠더공감2030이 여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발굴, 의제발굴, 자기문제 해결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정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그 문제를 개선하냐는 게 정책인데요.

이 젠더공감2030은 젠더 감수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본 전제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을 교육, 그게 단순, 단시간 내에 교육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읽어낼 수 있고 거기에 기반한 어떤 문제들이 변해가는 게…….

김소연 위원 담당관님, 우리나라 청년들이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잘 모르나 봐요?

담당관님!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그게 관점에 따라서.

김소연 위원 관점에 따라서 그러면 담당관님 완벽하게 다 아세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아니요, 제가 완벽하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김소연 위원 어떤 사람들이 이거 교육을 할 것이고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지고 오시고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김소연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성인지정책담당관실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거 아닙니까?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김소연 위원 청년활동가 양성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예상되고 어떤 일자리가 예상이 되는지, 이 활동가가 양성이 된 다음에 성폭력예방교육 강사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과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가지고 와 주시고 강사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강사 관련 교육은 누가 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PT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매매 집결지 상담소 운영하고 있는 느티나무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왔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이종호 위원장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느티나무라는 성매매 피해지원상담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소 운영뿐만이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실태조사 연구용역,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개의 사업소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소의 최종 목표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향하는 자립·자활입니다.

맞습니까?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느티나무에서 하게 되는 용역사업이 아닙니다.

김소연 위원 2019년에 누가, 어디서 했지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이 용역은 2020년 신규로 된 거고요.

김소연 위원 신규고, 실태조사 연구용역 있었잖아요.

이거 말고 그럼 다른 거.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아니,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이번에 도시재생 관련한 부분 하면서 처음인 거고요.

김소연 위원 손정아 소장이…….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현장에 들어가서.

김소연 위원 현장 지원.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현장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김소연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아봐서, 금방 말씀드린 본래의 취지, 자립·자활에 해당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전체 예산 중에서 자립·자활에 해당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위기청소녀자립공방사업비, 집결지 현장지원사업비,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사업비들을 직업훈련비, 직업훈련수당, 자립·자활사업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총 합치면 대략 한 30% 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집결지 현장지원사업비를 빼면 자활에 해당하는 게 0.5% 정도 됩니다.

전체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식대보조, 퇴직금, 사회보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사회적 다른 비용 빼고 본래의 취지에 맞는 진짜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위해서 쓰는 비용은 0.5%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집결지 현장지원사업비하고, 이런 부분들 파악을 해 봤더니 0.87 정도 되네요, 자립·자활사업비가.

더더군다나 자립의 하나의 형태로 개발한 것 같습니다.

위기청소녀자립공방사업비라고 해서 2017년도에 3,000만 원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요.

그나마도 2018년도에 대거 줄어들더니 2019년도에는 0원입니다.

본래의 취지에 맞는 사업들은 생겼다가 없어지는데 운영비, 인건비들은 계속 늘어나고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막 받아갑니다.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매월 아웃리치 활동비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도엔 1,100만 원이 넘게 나갔는데요, 근무상황부를 한번 체크해 봤더니 예를 들면 중구에서 유성구 갔다 오는 데 1시간 30분 이렇습니다.

오고 가고 1시간 30분이면, 가서 사진만 찍고 오는 것이 아웃리치입니까?

그런데 매월 꼬박꼬박 80만 원씩, 한 사람당 70만 원씩 이런 식으로 받아갑니다.

가서 무엇을 하는지 한번 담당관님께서 소명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3차 추경에서,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에게 질의를 하셔서 보여드립니다.

1366 의료비 증액이 이례적으로 본예산 500만 원만큼, 12월 중순이 넘어서 의결이 되는 예산 5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이 중복이거나 좀 이례적이라고 지적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네 군데를 본 위원이 작년에 자료를 다 받아서 확인을 했는데요.

연말이 되면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0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YWCA상담소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어떤 치료비 청구서 이런 부분들은 병원에서 병원장 직인으로 찍혀 나가는데 영수증은 학습치료센터, 전혀 별개의 법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심지어 수기로 금액을 고치고 도장을 찍기도 하고요, 영수증은 학습치료센터입니다.

그리고 총계정원장 다른 상담소, 자진 폐쇄한 다른 상담소들도 매년 이렇게 10원 단위까지 12월 말에 정확하게 떨어져서 0원이 됩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합니다.

0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납해야 됩니까, 피해자 의료비?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지금 앞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것만 답변드리면 됩니까, 우선?

김소연 위원 예, 반납해야 되냐고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의료비와 관련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피해자가 왔을 때 상담을 하게 되면 피해 정도에…….

김소연 위원 아니, 반납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돈이 남으면 불용액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불용액 처리가 되면 그 이듬해 예산편성을 할 때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약간 불이익이 있잖아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김소연 위원 피해자 의료비도 그렇습니까?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그런데 대개 불용액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500만 원의 의료비가 책정됐을 때 500만 원이 남는 거보다는 항상 부족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김소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의료비가 마지막에 12월 31일이 되는데 0원으로 처리된다고 하는 건 상담소의 현장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항상 총 500만 원의 치료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긴급지원에 대한 부분, 어디가 다치거나 피가 나거나 목숨이 위험하거나 하면 먼저 하고요.

김소연 위원 아니 담당관님, 불이익 있냐고 물어봤어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는데 예산이 항상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소연 위원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관님,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제가 점검을 했는데요.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는 피해가 있으면 누구보다 더 의료비가 필요할 것 같잖아요?

전체 700만 원 중에 이백몇십만 원씩 남습니다, 반납합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그것은 상담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연 위원 그런데 피해자 의료비는 예상이 됩니까?

몇 명이 피해를 받을지, 얼마가 들어갈지 예상이 됩니까?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남거나 부족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성폭력피해지원시설들 같은 경우는, 예산담당자분들도 들어주세요.

기금으로 매칭하거나 국비나 이렇게 매칭된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추경에서 1366 관련해서도 적정 규모로 추경 삭감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기금이라서 반납을 하게 되면 우리 대전시 자체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왜 하필, 왜 이런 피해자 의료비는 예측도 안 되는 예산인데 기금으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누구라도 답변을 나중에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지금 의료비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소연 위원 아니요, 설명 필요 없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있잖아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김소연 위원 여기는 목적사업이 뭡니까?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1366은 24시간 체제를 본래 목적으로 하고요.

긴급지원에 대한 부분…….

김소연 위원 여기는 폭력피해자에 대해서 긴급하게 위기에 개입하거나 연계 조치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그리고 법에 따르면 특히 가정폭력피해자가 피해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가해자가 의료비 부담을 해야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기관에서 의료비를 부담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김소연 위원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있는지 전체 자료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성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끊임없이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담당관님,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도장 보이시지요, 여기?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김소연 위원 색깔 보이십니까?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김소연 위원 근무상황부,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보시면 인장을 이렇게 그래픽으로 복사해서 붙여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사회복지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은 기막혀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대전시에서 양성평등기금이나 성인지예산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돈 주는 은행 아니잖아요, 우리?

관리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대표적으로 대전여민회 후원금 반환한 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이것도 민원인 강사가 직접 민원 청구해서 나온 거예요, 후원금 페이백해서.

강사료 5만 원 나가는 사람한테 1만 원씩 달라고 하고 캠페인에 동원하고 안 나가면, 말 안 들으면 강의 뺏고, 구체적인 어떤 질의가 있었습니다.

성인지 예산 규모에 비추어봤을 때 관리감독이 철저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YWCA나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1개의 기관이 중복예산이나 목적사업예산을 너무 많이 받아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직원들이 몇 명인지는 몰라도 본래의 취지에 맞는 일을 하려면 적정 규모의 예산을 받아서 본래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연구용역도 받고 이것저것 다 사업 받으면 이 사람들은 본래의 일은 언제 하나요, 상담 업무는 언제 하나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피해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지.

담당관님, 처음 생긴 제도잖아요, 우리.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은 따로 제출하면 됩니까?

김소연 위원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들 지금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366 피해자 의료비를, 그러니까 느티나무성매매시설 의료비를 살펴보니, 본 위원이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내담자 피부과 문신제거시술비 132만 원 집행된 게 있습니다.

이게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본 위원은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만약에 어떤 성폭력 피해를 당해서, 맞아서 이가 깨졌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긴급의료비가 지원되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문신제거비가 어디 납치를 당해서 강제로 문신을 당해서 이것을 지워주려고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별도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그것은 시행규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김소연 위원 시행규칙 가지고 와주세요.

저도 다 살펴봤거든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김소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소명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입니다.

43쪽 한번 보실래요?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권중순 위원 이거 필요성을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이게 저희가 행정수요가 갑자기 발생했을 경우에 급히 추진해야 될 그런 용역이 있을 때 쓰려고 사실 풀 용역비를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중순 위원 이런 이야기가 존재를 합니다.

용역 없이 미리 사업을 추진해놓고, 계획 없이 사업을 먼저 추진해놓고 그 사업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쓰려고 한다.

이것에 대한 반론은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더러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됐을 경우에 그 사업을…….

권중순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공모사업에 필요한, 긴급한 용역이 필요할 때 사용하시겠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권중순 위원 예, 됐습니다.

작년도 명시이월금이 1억 2,700만 원이 있어요.

작년 추경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3억 중에서 반, 한 70% 쓰고 작년 명시이월분 1억 2,700이 지금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3억이 들어가면 얼마가 되느냐면 4억 2,700, 이렇게 안 되는 건가요?

제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이게 집행잔액 중에, 제가 지금 정확히 수치를 기억을 못 합니다만 한 7천, 8천 정도는 이미 발주를 했고 용역이 끝났을 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저희가 12월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한 4천만 원 정도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4천만 원 정도는 12월에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분을 남겨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1억 2,700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남은 것은 한 4천만 원밖에 없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102쪽을 보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예산성과급 지급 해서 그 제도가 예산절약 및 새로운 세입원 발굴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집행된 것이 작년 같은 경우, 2018년도 1,000만 원이네요.

2017년도는 1,200만 원.

그러니까 성과 예산 대비 집행률은 낮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필요성은 느껴서 5,000만 원 한다는 소리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인가요?

탈세제보포상금제도가 대전시에 있던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

없습니다.

권중순 위원 없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없습니다.

권중순 위원 내용은 아시지요, 탈세제보포상금이 무슨 소리인지?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권중순 위원 구체적으로 탈세를 제보해서 세입을 올리면 그중의 일부를 포상해주는 제도.

그리고 서울 같은 데 38기동대 해서 고질적인 체납자 세금 징수해 오는 그런 팀이 있습니까, 대전시에?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는 체납징수팀이 있습니다.

계 단위로 되어 있고요.

38기동팀처럼 그렇게 과 단위 조직은 아닙니다.

계 조직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왜 말씀드렸냐면 그런 식으로 세수를 증가시키는 경우라든가 공무원들이 체납 징수하는 사업을 열심히 해서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보상금의 범위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체납액징수포상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포상금제도는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권중순 위원 그리고 아까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있고요.

609쪽을 보겠습니다, 609쪽.

춤으로 대전을 그리다 해서 대전십무라고 있어요.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금년에 지원을 했고 내년에 계속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게 두 해째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권중순 위원 필요성 말씀해 보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여러 예술단체들이 있는데 대개 소규모 공연 전시를 하다 보니까 연속성 있게는 공연 전시를 못 하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대전십무공연을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상설화하려고 이 사업을 금년에 지원을 시작했고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됐습니다.

그 얘기는 됐고요.

한 번 공연하면 공연시간이 얼마나 돼요?

대충 알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공연시간이요?

권중순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도 가서 한번 봤는데 한 60분, 70분 이상 됐던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입장객 수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입장객 수는 제가 갔을 때도 한…….

권중순 위원 그것을 자료화할 수 있나요?

계량화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계량화해서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714쪽입니다.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이거든요.

그것과 뒷장에 보면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입니다.

그 앞쪽에 보면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이니까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철봉, 그네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 같고 거기다가 우레탄 트랙, 잔디구장이 포함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다음에 뒤쪽은 인조잔디구장을 순수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차이점이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은 이게 다 국비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권중순 위원 그리고 뒤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은 시비와 교육청 예산이 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권중순 위원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은 국비니까 노력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권중순 위원 내년도에 하나 더 늘리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말씀이신가요?

권중순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런데 그 사업이, 저희가 체육시설은 두 가지 형태의 사업이 있어요.

하나는 문체부 기금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하나는 우리 시 교육행정협의회하고 해서 시하고 교육청 사업으로 하는 게 있는데.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앞의 것.

2개 얘기했던, 국비 받는 것.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앞의 것은, 이것은 저희가 그러면 또 추가요청을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문체부에서 이렇게 지금 내년 것 1차 심사는 했는데 예산 여유가 있으면 추가공모를 하는데 그때 한 번 더 필요한 사업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928쪽 보겠습니다.

공연 광고비입니다, 공연 광고비예요.

이게 대전예술의전당 예산인데요.

대전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본 위원이 들어가서 보니까 요즘 공연하는 것이 사라 장 바이올린 독주회, 귀환 뮤지컬 이런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권중순 위원 이런 공연을 광고하는 비용이라는 겁니까,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 예술의전당에서 자체 기획해서 하는 공연들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것 말고, 이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이 공연 광고비가 어떤 공연을 광고하냐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 예당에서 자체 기획한 공연, 그것을 광고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래서 대관하는, 순수하게 대관만 하는 공연들은 그 기획사들이 직접 와서 자기들이 홍보를 하는 거고요.

이건 우리…….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해서 하는 것만 공연을 광고한다는 얘기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공연홍보물 인쇄비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그것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공연 안내 리플릿 제작도 그런 것들이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권중순 위원 공연 광고비가 예산이 생각 외로 많이 남아 있어요.

진행률이 보면 56%입니다.

광고의 방법은 매년 거의 같은 방법을 택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이게 저희가 예당이 1월하고 3월에 무대점검기간이 있고 7월, 8월에 무대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안 하는데, 그리고 전반기에는 소규모 공연들이 많고 후반기에는 큰 공연들이 많습니다.

권중순 위원 결론적으로 12월 31일 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러다 보니까 다 집행이 됩니다, 거의.

권중순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366쪽 봐주세요.

자치분권국 김추자 국장님 같네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이종호 위원 청사편익시설 임대료 관련해서 우선은 이게 임대기간이 각기 달라요, 3년, 4년, 5년.

왜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협약, 임대기간 차이가 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허가기간이 3년, 4년, 5년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입점단체하고 계약할 때 적정한 기간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서로 그냥 마음만 맞으면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관계가 없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러니까 장기간 운영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길게 잡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3년으로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럴 수 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이종호 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다 수의계약이지요?

입찰은 아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금 저희가 대부분 입점하고 있는 기관들이 우리 시에서 직접 필요한 기관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의계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종호 위원 필요하니까 했을 테고요, 또 이 기관도 그럴 테고요.

지금 우리 시 관련 유관업체, 지금 말씀하신 자원봉사연합회, 대전사랑, 자원봉사지원센터 이런 데가 지금 우리 시청사에 들어와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에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요?

운영비 이런 것 지원 안 해주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운영비 지원…….

자원봉사연합회요?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연합회든 대전사랑운동센터든 자원봉사지원센터든.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대전사랑운동센터는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지원을 해주고요.

자원봉사연합회는, 거기는 지원 안 되는 기관이고요.

자원봉사지원센터도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 좀 자료로 해서 주세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운영비 지원 여부요?

이종호 위원 예.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는 다 무상임대잖아요?

돈 받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금 금고, 은행이라든가 여행사, 이런 데는 무상임대가 아니고 문구점, 일부는 무상…….

이종호 위원 그게 달라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도 구분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아니면 복지재단은 대림빌딩 건물에 임차해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 복지재단이, 그렇지요?

모르시나?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것은 직접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이종호 위원 아니라 몰라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쓸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물론 시가 필요한 기관이다, 물론 이해할 수는 있어요.

이것이 여기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임차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한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시 산하 출연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황도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우리 시 산하 출연기관이 복지재단이나 평생진흥원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데는 전부 지금 임대를 해서 써요.

그러면 이것이 몇 군데가, 그래서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팩트니까, 복지재단이 지금 꽤 오랫동안 대림빌딩을 임대해서 쓰는데 지금 이런 시 출연기관을 한곳에 모아서 할 수 있는, 지금 이렇게 임대료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수억씩 되는 겁니다.

복지재단 같은 데는 1년에 임대료 플러스 관리비가 한 8억 가까이 돼요.

작년에 7억 8,900이에요, 재작년에 7억 4,600이에요, 금년에 6억 700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냐.

여기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시 재계약해서 똑같은 건물에 그 장소에, 그 건물에 그 장소예요, 금년 9월까지 6억 700이에요.

임차료가 지난번에 2억 8,900이었던 게 지금 현재 2억 1,900이에요.

이것이 관리비를 절감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여기만 지금 이렇게 드러났으니까 그렇지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내 돈이 아니니까, 시민의 돈이니까.

똑같은 건물에 똑같은 사무실에 변함이 없는데 임차료가 근 1억 차이가 나요, 관리비하고.

그러면 다른 기관은 괜찮겠느냐?

막 퍼주기 한 거예요.

건물주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협상했는데 9,100만 원을 절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매도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시 산하 출연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없다고 장담 못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여기.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수십 군데가 되는지 몇 군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따지면 엄청난 임대료, 관리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열두 군데 필요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없어도, 대전시청 건물에 없어도 얼마든지 은행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편리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은 지금 판단이 되는데 얼마든지 이 주변에 지금 많이 있어요.

농협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열두 군데 해서 지금 다 이것이, 3억 9,700이 임차료하고 임대료입니까?

그것하고 관리비하고 포함이 된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이것은 임대료 수입입니다.

이종호 위원 임대료 수입인데.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줬다는 게 아니고 임대료 수입인데 여기에 관리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운영비는 저희가 별도로 뒷장에, 저희가 운영비 수입은 별도로 목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건 임대료만 3억 9,000이다?

그런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국 산하 기관이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 상임위에서 TF를 구성해서 거기에 계속 그 비싼 임대료, 관리비 주지 말고 한번 신축을 할 건지 살 건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시 산하 출연·출자기관들이 함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청 건물에, 시청사에 와 있는 것들이 편리함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한 곳에 있어서 빌딩을 구입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하면 이렇게 비싼, 터무니도 없는 시민의 혈세가 절대 낭비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다르기는 하더라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그런 부분들도 찾아볼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김추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 시청사에 지금 입주해 있는 기관들은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우리 시 업무하고 밀접하게 관계된 그런 기관들이 임대계약을 해서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출자·출연기관 부분은 어떤 시 재원이라든가 이런 게 감안이, 연계가 돼야…….

이종호 위원 국장님, 자꾸 말씀을 하게 만드는데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은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 발 달렸잖아요?

가실 수 있어요, 그렇지요?

무슨 1,000, 2,000m가 떨어져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위원님…….

이종호 위원 그리고 문구점 있어, 얼마든지 가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구두관리실 있어, 머리 깎는 데 있어, 여행사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림 있는 데도 몇 층을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든지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다.

이것을 본 위원이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면 또 모르겠어요.

같은 건물에 같은 사무실 쓰는데 어떻게 1년에,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1년 근 1억 가까이 차이가 납니까, 차액이 납니까?

그러면 새로 들어온 건물주는 정신이 나갔나요?

어떻게 1억 정도를 깎아줍니까?

그러니까 막 퍼주기 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해주셔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이종호 위원 다음에는 439쪽 봐주실래요?

시청사 시민몰 조성 공사, 지난번에 일전에도 질의를 했는데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이종호 위원 이게 1층의 건강카페나 이런 것들이 2층으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건강카페는 2층으로 지금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저희가 시민몰을 만드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2층에 지금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북카페를 하면서 시민들이 또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는 건강카페나 이런 것을 2층으로 배치하고자, 그렇게 해서 우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난번하고 중복이 되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쪽에 남문이 정문이라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 사람이 많이 다닌다.

그건 아니지요.

사람이 북문으로 훨씬 더 많이 다니지요.

본 위원이 거기에 석 달 가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압니다.

거기가 정문이라고 치더라도 북문 쪽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하시고 대체적으로는, 우리 시의 간부 되시는 분들은 대체로 거의 다 여기로 다닐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당사자들도 동의를 했다.

물론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중요도 하지만, 참고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전화로 해서 2층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날.

직접 거기 회장하고 내가 통화를 했습니다.

시에서 자꾸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엄청나게 반발을 했던 것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런 판단이 서니까, 장애인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뭐라고 그럴까, 장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1층에 있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런데 하도 시에서 그렇게 하니까 “알았습니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직접 그날 들었어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우선할게요.

문화체육관광국에 시티즌에 관련해서요, 지금 시티즌이 682쪽이지요?

시티즌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언론에도 이미 저기 됐지만 저희가 지난 11월 5일에 투자에 대한 MOU를 했고 저희가 구체적인 투자조건이라든지 이 부분, 기업구단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기업구단화 전환에 따른 본 계약을 12월 말까지 체결할 계획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종호 위원 12월 말까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게 하나은행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이종호 위원 하나금융지주.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이종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60억이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선은 여기에서 하는 동안 인건비나 이런 것 다 지급을 해주고 지출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아니, 이것은 내년도 예산인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기업구단 협상이 진행됐고 그리고 MOU는 했지만 실제 본 계약까지 잘 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전에, 기업구단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그 계획을 낸 거고 일단은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올렸지만, 지난번 저희 상임위 때도 이 논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 예산은 이렇게 계상을 하되 실제로 연말에 본 계약이 잘 체결되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제1회 추경에 정리를 거기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추경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장님과 여러분들이 애쓰셔서 이러한 활로를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완결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허공에 날리지 않도록 꼭 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615쪽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중에 아티언스 대전이라는 사업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것은 자료만 제가 요청할게요.

어느 분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문체국에서.

구본환 위원 2019년 아티언스 대전 관련해서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 일체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일목요연하게 디테일하게 해주시고 업체까지 해서 계약현황을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750쪽을 보면 무형문화재전수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늦게나마 이 사업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제가 안도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사업내용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만 얘기할게요.

제가 보름 전에 한번 여기에 공연을 갔었어요.

몽골하고 대전시하고 교류도시인 모양이지요, 서로?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구본환 위원 거기에서 내려와서 공연하는 것을 제가 저녁에 봤는데 굉장히 멋진 공연을 왜 그렇게 조그마한 데서 하나, 그것을 이쪽 큰 데 와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는 얘기지요.

그게 1시간 반 정도 공연인데 굉장히, 유네스코에 등록된 공연을 거기에서 하더란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차 댈 데가 없어요, 차.

아무리 공연장이 좋고 넓고 화려해도 주차장이 없으면 이것은 관객들을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게 저는 아쉽더라는 얘기지요.

저 차 대는데 40분 걸렸어요.

왜냐하면 동춘당 옆이니까 또 규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화재 옆이니까.

그렇지만 국비, 시비 해서 한 25억 가까이 들인 리모델링 사업에 주차장이 빠져있으면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옳으신 말씀인데 이게 공원에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고, 앞에 송촌상가에 지금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게 시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제가 전에 경제국장 할 때 그 건물을 했었는데 진행을…….

구본환 위원 어디쯤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왜냐하면 제가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공연장을 가요.

거기에서 여러 공연을 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근교에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 저뿐만 아니고 거기 오신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리모델링 하는 데에서 바로 죽 올라가면 오른쪽에 조그마한 공터 있잖아요, 손바닥만 한 데.

제가 세어보니까 8대 정도 차를 대겠던데, 그것 외에는 그 주변지역에는 없더라.

그래서 사실 공연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주차장 확보가 우선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 지금 경제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촌상가에 주차장을 200면 넘게 조성하는데 앞으로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공연이 있을 때 그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어떤 방식이 됐든,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굉장히 호응을 받는 게 그나마 주차장 확보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여기도 동춘당 옆에서 운치가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문제가 좀 아쉽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저희가 잘 검토해서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국장님 믿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구본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저는 자료 요청만 빨리빨리 할게요.

정보화담당관 쪽인데요.

재해복구시스템의 디테일한 자료하고요.

홈페이지 노후서버 교체할 때, 지금 내구연수가 3년 남았는데 이 모델로 따져도 3식을 사용하는 데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3년이 경과했어도.

그러니까 교체할 서버와 스펙 좀 주시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구매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유료데이터가 지금 빅데이터로 필요한 건지, 이것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죄송합니다만 쪽수가?

손희역 위원 139쪽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빅데이터 자체가 지금 왜 시에서 필요한지 궁금하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KT로부터 지금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대전시의 유동인구라든지 동선 데이터라든지 또 업종별 카드매출 데이터라든지, 물론 신용카드 데이터를 구매할 때.

이렇게 이것을 구매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정책을 만들 때 아주 유효한 그런 데이터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만으로…….

손희역 위원 여기는 신규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구매를 안 하고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이게 올해도 구매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또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도 데이터를 구매하는 거라서 신규로 이렇게 잡았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매년 신규로 잡아서 구매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손희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40쪽 빅데이터 플랫폼 유지관리 할 때 지금 장비 들어가는 것들, 그것도 디테일하게 보고 좀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도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0쪽, 981쪽 좀 봐주세요.

인재개발원 관련인데요, 5급 승진후보자 사전 역량진단 해서.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셨지요?

○인재개발원장 임묵 예.

이종호 위원 찾으셨어요?

○인재개발원장 임묵 예.

이종호 위원 이게 신규이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임묵 예?

이종호 위원 신규.

○인재개발원장 임묵 예.

이종호 위원 왜 이제 와서 이러한 역량진단을 도입하는 겁니까?

사전 역량진단이라는 것을 왜 도입하게 됐어요?

○인재개발원장 임묵 이게 법적으로 역량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서요.

이종호 위원 법적으로?

○인재개발원장 임묵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소속 공무원을 평가해서 승진임용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법이?

○인재개발원장 임묵 법은…….

이종호 위원 아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인재개발원장 임묵 예.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언제 만들어졌어요?

○인재개발원장 임묵 저희들이 인사혁신담당관에서 금년 5월에 역량평가제도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그것에 따라서 내년부터 사전 역량진단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종호 위원 인사혁신담당관에서 만들면 법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임묵 그러니까 이게 2016년 5월에 행안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지방공무원들이 승진할 때 역량평가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2016년도에 했으면…….

○인재개발원장 임묵 그래서 2019년도에 인사혁신담당관에서 우리 시 역량평가제도 시행계획을 만들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내년부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016년도에 만들어졌으면 즉시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 유예기간이 있나요?

3년, 5년?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인사혁신담당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공무원의 역량을 평가해서 승진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역량평가제의 일환으로 역량진단에 따른 교육이수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으로 저희가 올해는 진단과제를 개발해서 12월, 이번 주 말 후반부에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년도는 인재개발원에서…….

이종호 위원 간단간단하게 해줘요, 다 설명할 필요 없고.

법적으로 했다니까, 2016년도에 했으면 그동안 3년 동안은 안 해도 무방했잖아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저희가 올해 처음 시도한 제도입니다, 도입한.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에 만들어졌다면서요.

어디라고 했지요,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임묵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016년에 개정돼서 반영이 됐는데요, 이때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시간을 보고.

이종호 위원 운영할 수 있다 하면 운영 안 해도 되겠네,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임묵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종호 위원 하고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임묵 예.

이종호 위원 전국 사례 좀 주시고요, 자료로.

그래서 이게 늘 대상자들이, 이번에도 교육을 갔다 오고 그랬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5급 이상에 대해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위탁 평가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 하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안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동안 안 해왔고.

또 공무원들의 편의라고 하면 뭐하지만 이런 것을 만들면, 지금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직내부 경쟁력 강화, 공무원끼리 지금 싸움 붙이는 것 아닌가 싶어요.

어떤 경쟁력입니까?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경쟁력을 키우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임묵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종호 위원 당연히 아니라고 할 거고.

○인재개발원장 임묵 저희들이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5급이 가져야 되는 역량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진단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시가 2008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9개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됐어요, 그렇게까지 지금 설명할 것 없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지, 되어 있다면 불가피하게 해야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라면 하시려면 바로 하시든가 했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했으면 한 10년을 앞서갔네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임묵 9개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자꾸 경쟁하는 것을 만들어서 괜히 공직자들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불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또 이게 예산도 보니까 거의 1억 가까이 비용이 드는 건데.

그리고 5급 승진자의 사전 역량, 승진이 1년에 몇 번 있어요?

본 위원은 아직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5급 승진자들이 1년에 몇 번 있어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지금 정기인사와 관련돼서 연 2회 선발하고 있습니다, 5급 승진후보자를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5회로 되어 있어요?

1,920만 원, 다섯 번 하기로 되어 있네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저희가 올해 제도를 도입해서 후년 1월 1일 자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사전에 역량교육이수를 해야만 승진후보대상자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수를 하기에 앞서서 사전 역량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후년 2021년도 1월부터.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역량교육이수제로 저희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때까지 1년에 두 번이지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사전에 그 대상자들이 역량진단 후에 교육이수를 마쳐야 승진후보대상자로 될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크게 문제 안 삼나요?

“아,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당초에 저희가 패스제로 했다가 직원들 의견 수렴해서 교육이수제로 완화해서 지금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981쪽을 보면,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홍보용 기념품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임묵 예, 그런 기념품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시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는데 굳이 또 인재개발원에서 500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될까요?

○인재개발원장 임묵 저희들이 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 3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124명 정도가 하는데 저희들이 주로 지역상품매장에서 상품을 구입해서 제공하다 보니까 인재개발원 관련 홍보문안도 없고 그다음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기념품의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전국 과정으로 교육을 오는 공무원들한테 홍보 겸해서 배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홍보하시는 것은 좋지만 796쪽에 보면 관광마케팅과에서 대전 방문의 해 기념품을 제작하잖아요, 3억을 들여서.

○인재개발원장 임묵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되지 굳이 별도로 500만 원을 따로 세워서, 그러면 다른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또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각각 전부, 열 군데가 되는지 수십 군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다 해서 만들면,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임묵 저희들은 인재개발원의 계속적인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관광마케팅과에서도 하고, 거기에서 3억씩 들여서 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 분야별로 다 하면 맞을까요, 그게?

맞습니까?

아까도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온 사방에서 다 만들어놓고 전부 예산을 들여서 이중삼중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지금은 비록 500만 원이지만 이것이 세워지면 앞으로 700도 가고 1,000만 원도 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줄어들 리는 없겠지요.

○인재개발원장 임묵 이것은 전국 과정에만 저희들이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이유는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인재개발원장 임묵 이게 저희들이 전국 과정에서 전국 공무원들이 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대전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로 제작해서 주려고, 그런 생각으로 세운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임묵 예.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하나 빼놓은 게 있어서요.

732쪽과 733쪽을 좀 봐주세요, 체육진흥과.

제가 재미난 마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대청호마라톤대회이고 하나는 동구, 하나는 대덕구에서 하고 있고요.

신문사도 하나씩 다 들어가고, 3개 코스 하프, 10㎞, 5㎞ 다 들어가 있고.

추진실적은 동구가 4천여 명, 대덕구가 5천여 명.

추진실적이 1천 명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25%가 적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이것은 지역언론사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가인원은…….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요, 디트뉴스도 같이 하고 충청투데이도 같이 하고 다 하는데, 그러면 다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은 형평성으로 같은 잣대에서 쳐다봐야 되는 문제인데 25%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이해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이게 매년 행사를 해보면 특히 날씨가 많이 좌우합니다.

어떤 때 날씨가 좋으면 좀 많이 나오고 어느 대회는 또 날씨가 안 좋으면 인원도 줄고 해서 이것은 매년 조금씩 증감이 있고요, 전체적인 규모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비슷한 규모인데 25%가 왜 다른 거지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25%요?

손희역 위원 예, 예산이요, 예산액을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이게 매년 그렇게 금액이 돼서, 지금 여기 9천만 원 정도 행사비로 되어 있는 데하고 7,500만 원 행사에 대한 증액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희역 위원 제가 3년 치 비교한 자료를 보여드려도 똑같아요.

그러면 구마다 형평성이 다른 거잖아요.

같은 행사를 하고 같은 주민이 오고 명수도 똑같다면서요, 그리고 지역행사라고 하시고 지역언론사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예산은 왜 계속 다르게 나온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사실은 대청호마라톤대회가 금액이 좀 적어서 저희가 금년에 증액을 하려고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전체적인 행사예산이 많아서.

손희역 위원 “사실은”이 아니라 지금 역대 마라톤대회 예산만 보더라도 항상 이 비율이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대덕구, 이게 누가 봐도 웃기는 예산이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내년에 저희가 증액을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이게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난 예산인데 지금 이게 우리가, 제가 지금 다른 것 얘기하는 게, 주최·주관도 다 똑같아요.

충청투데이랑 디트뉴스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차이고.

여기 보세요.

사업계정도, 경기종목도 똑같고 참여인원도 아까 5천 명, 4천 명이라고 했는데 날씨에 따라 다르다면 참여인원도 똑같다고 하셨으니까 다 똑같고.

그러면 동구가 주최를 하면 1억을 줘야 되고 대덕구가 주최를 하면 7,500만 원 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아닌데 처음에, 대개 언론사와의 이런 체육행사는 언론사에서 제안한 처음 금액을,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그 확정된 금액이 죽 이어져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후년 예산편성 시에 형평성 있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꼭 형평성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종원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권중순 위원님, 김소연 위원님, 문성원 위원님, 손희역 위원님, 구본환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산회)


○출석위원(9명)
우승호홍종원이종호권중순
김소연민태권구본환손희역
문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홍경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총무담당관오찬섭
의사담당관최영각
입법정책실장김현중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이재화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최태수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권순돈
교육수석전문위원김종무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정윤기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정책기획관임재진
성인지정책담당관김경희
예산담당관전종대
국제협력담당관남시덕
정보화담당관서경원
스마트시티담당관김인기
법무담당관이군주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안전정책과장하을호
재난관리과장전덕표
비상대비과장유석조
민생사법경찰과장김종삼
자치분권국장김추자
자치분권과장이은학
운영지원과장고현덕
시민봉사과장최범옥
세정과장권오균
회계과장정제언
문화체육관광국장한선희
문화예술정책과장문주연
체육진흥과장최용노
문화유산과장정재관
관광마케팅과장김용두
대전시립미술관장선승혜
한밭도서관장김혜정
대전예술의전당관장김상균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송인선
대전시립박물관장류용환
소방본부장김태한
소방행정과장황재동
예방안전과장정복화
대응관리과장이선문
인재개발원장임 묵
교육지원과장오규환
교학과장이경하
대변인김기환
감사위원장이영근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공동체지원국장최시복
보건복지국장이강혁
환경녹지국장손철웅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상수도사업본부장정무호
과학산업국장문창용
교통건설국장문용훈
트램도시광역본부장박제화
도시재생주택본부장장시득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건설관리본부장류택열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마케팅공사사장최철규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세종연구원장박재묵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박동천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류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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