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4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6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2월 6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교육청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윤기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는 시장님이 제출한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2일에는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예산안 심사와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7분)

○위원장 우승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과 관련하여 정윤기 행정부시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정윤기 행정부시장 정윤기입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조례안 처리,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95%인 1,288억 원을 증액한 총 6조 7,376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75%인 322억을 증액한 4조 3,29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47%인 243억 원을 증액한 1조 120억 원입니다.

또한 기금운용변경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46%인 722억 원을 증액한 1조 3,9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 증감분을 반영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과 회계간 전입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재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 등 법적·의무적경비와 국고보조금 증감분을 반영하는 등 여건변동과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최종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호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주이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기획조정실장 김주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시민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 및 예산안 규모부터 기금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예산으로 연말까지 세수추계 증·감분과 전년도 사업비 정산 반환금, 사업수입 등 자체재원과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회계간 전입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비 증감액과 지방비 매칭 부담액, 교육재정 교부금 정산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증가액은 566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2,849억 600만 대비 1.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22억 5,500만 원이 늘어난 4조 3,294억 7,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43억 4,900만 원이 늘어난 1조 120억 3,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5조 3,41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22억 5,500만 원으로 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입은 기정 대비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29억 원, 기타수입 114억 4,8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재산매각 수입 11억 6,5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7% 증가된 128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45억 3,3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112억 8,400만 원 증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2억 원 감액, 기금보조금 22억 8,400만 원이 감액되어 의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4%가 증가된 93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전년도 이월금 5억 9,900만 원, 공공교통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76억 2,400만 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5.8%가 증가된 100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법적·의무적경비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21억 6,400만 원 감액, 교육비 전출금 113억 3,600만 원, 공기업 전출금 56억 5,8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130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수소충전소 구축 60억 원, 기초연금 지급 67억 8,3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98억 6,6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50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7억 4,2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27억 5,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5쪽, 특별교부세는 시립박물관 상설전시실 리모델링 10억 원,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 10억 원,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5억 원 등 37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의료급여기금 전출금 38억 4,900만 원, 대전오월드 운영비 보전금 57억 원, 장애인 활동 추가지원 11억 6,000만 원, 재정안정화 기금 250억 원, 균형발전기금 100억 원 등을 증액하고,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22억 원,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금 21억 7,500만 원, 교통구획선 도색 25억 8,000만 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35억 9,100만 원 감액한 214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는 사용료 수입 19억 8,700만 원 등 총 19억 원이 감액되고 하수도는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 58억 3,700만 원 증액,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14억 2,3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41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산업단지 7억 6,800만 원, 의료급여 192억 4,500만 원, 교통사업 29억 1,500만 원, 광역교통 86억 1,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29억 8,700만 원, 소방안전 5,9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수질개선 17억 4,000만 원, 도시개발 107억 3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2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도로 이월, 집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명시이월사업 총규모는 153건에 2,221억 원이며 전년도 대비 18.2%인 342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9년도 대비 17.3%인 260억 7,400만 원이 증가한 1,764억 4,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1.8%인 81억 7,500만 원 증가한 456억 6,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 실시설계 등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 점검과 신속한 사전준비를 통해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분야별 주요 투자현황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대전산업단지 오·폐수관로 정비 5억 원, 수소충전소 구축 60억 원 등이 증액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23억 4,000만 원,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22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0억 원 등이 감액되는 등 총 65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대비 1.0% 감소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의료급여기금 전출 38억 4,900만 원, 기초연금 67억 8,3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98억 6,7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18억 3,400만 원 등 360억 6,800만 원 증액하여 기정 대비 1.9% 증가하였습니다.

보건·환경 분야는 재난거점병원 운영비, 정신요양시설 등 14억 2,7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0.3% 증가되었습니다.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시립박물관 상설전시실 리모델링, 2018년 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옛 충남도청사 대부료 등 89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1.6% 증가하고 수송·교통 분야는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 개선 등 18억 2,1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0.4%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공공 행정 분야는 재정안정화기금 및 지역균형발전기금 적립,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등 148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18쪽, 별도안건으로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 예산규모는 총1조 3,961억 4,000만 원으로 이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11.6%인 36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3,508억 9,900만 원이며, 개별기금 17종은 3.6%인 358억 5,600만 원을 증액한 1조 452억 4,100만 원입니다.

19쪽, 주요 수입내역으로 통합관리기금은 예수금 363억 7,700만 원을 증액하고 개별기금은 전입금 350억 원, 기타수입 2억 원 등을 증액하여 총 722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에서 예탁한 365억 2,200만 원을 예치하고 개별기금은 예탁금 365억 2,200만 원, 예치금 10억 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722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8년 말, 기금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18종에 1조 1,354억 7,600만 원이며 2019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18년 말 조성액 대비 2,273억 7,100만 원 증가한 1조 3,628억 4,700만 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1조 152억 4,8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집행과정에서 과다·불용된 예산을 감액하고 연말에 변경 내시된 각종 보조사업에 반영되는 등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 2019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대전광역시)

(이상 4권 별도보관)

·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승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예산 관련 안건 모두 2019년 11월 15일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9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81쪽 추경 예산 편성배경 및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정윤기 행정부시장님은 각종 현안사항 업무관계로 집행기관으로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님은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교육청하고, 교육청 추경 그리고 교육청 본예산, 계수조정, 그런데 대전시청은 이제 막 시작이네요.

늦게 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본 위원 경험으로 보면 늦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이게 체력이 자꾸 떨어져서.

어쨌든 간에 먼저 3회 추경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적어서 위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홀가분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청 전체를 보다 보니까 이게 볼 것이 생각 외로 또 많긴 했습니다.

61쪽에 보면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예산 자체는 10억이고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100%로 받은 거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재난음성방송 설비, 재난영상감시장치(CCTV)설치, 재해문자전광판 이런 거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 운영은 누가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각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설치는 어디서 하고?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설치도…….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일단 설치 먼저, 운영 나중에 할까요?

설치?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설치도 각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시에서 하는 거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중순 위원 장소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장소는 재난 예·경보시설은 주로 하천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지하차도라든지 재난에 대비한 어떤 그러한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경보통제하는 경보통제소 시설은 대부분 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돼서 비상 대비,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재난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항공기 도발이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보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상황실도 있다고 들었어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권중순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실이?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지금 재난상황실은 저희들 18층에 시민안전실과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보통제소는 시청 지하 1층에 있습니다.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이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 보면, 지금 자료 없으실 거예요.

보고 계세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권중순 위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해서 1억 6,000 예산이 또 별도로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사항은 추경에 있는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예산 10억과 본예산에 있는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예산 1억 6,000의 차이점을 설명 좀 해줘보세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지금 3회 추경에 나와 있는 10억 이 예산은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주로 하천 그다음에 교량, 지하차도 이런 부분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가적인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사무소 옥상에 대부분 설치돼 있는 그런 사이렌 시설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예산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본예산에 나오는 동사무소 옥상에 있는 경보사이렌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없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다 설치돼 있는데 이게 주기가 거의 9년 정도 되면…….

권중순 위원 교체?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교체가 되고.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사각지대가 또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해했습니다.

상황실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권중순 위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에 대한 상황실은 시청 지하의 경보통제소에 6명이 근무한다면서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권중순 위원 3교대로.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3교대 24시간.

권중순 위원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재난 예·경보시설에 대한 것은 18층에 있는 시민안전실 옆에 상황실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재난상황실도 마찬가지로 3교대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게 그러면 대전시청 내에 상황실이 또 있습니까, 이것 말고 소방본부는 또 소방본부…….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소방본부 19층에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권중순 위원 그다음에 상황실이 또 있어요, 또 있는 거?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상황실은 예를 들면 전염병이라든지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임시적으로 꾸려지게 되고요.

상설 쪽으로 운영되는 것은 시청에서 세 군데입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현장 가서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냥 머릿속의 생각은 상황실을 운영하면 물리적인 장비도 있고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권중순 위원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이 장비와 사람을 한 군데로 모아놓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이상적인 생각은 들어요.

이상적인 생각은, 근데 그게 아닌 이유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할 거 같은데 한번 우리 실장님이, 어쨌든 간에 우리 안전실장님 업무범위 내에 다 들어와 있는 거네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두 개를 하나로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권중순 위원 내일, 아직 시간 있으니까, 어차피 본예산까지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하셔서 두 개를 하나로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본 위원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174쪽에 폭염저감시설 설치입니다.

보니까 또 우리 실장님이시네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권중순 위원 174쪽, 일단은 폭염저감시설이 몇 가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에는 지금 하나만 표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지금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것 중의 하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클린로드라고 해서 도로에 물을 뿌리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쿨링포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물안개처럼 이렇게 분사를 해서…….

권중순 위원 시청 앞에 있는 거?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폭염저감과 관련해서는 그늘목 식재라든지 그다음에 그늘 쉘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174쪽에 있는, 기왕 집행하는 예산은 대전역∼목척교까지, 그다음에 목척교∼중앙로역까지 클린로드를 설치를 했어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이건 구조적으로 본 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도시철도 지하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물을 뿌려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온도도 낮추는 형태고?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지금 7억 6,000은 다시 또 하겠다는 거지요, 아닌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아닙니다, 지금 저기를 하고요, 사업을 했고요, 낙찰차액이라든지 설계 변경에 따라서 남은 경비를 갖다가 저기 하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예산에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또 두 가지를 보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데 본예산에도 이거 설치한다고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본예산, 어디 2020년도 예산이요?

권중순 위원 예.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2020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기금사업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권중순 위원 한다고 되어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지속적으로 좀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권중순 위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올라와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두 가지를, 추경과 본예산을 막 동시에 쳐다보다보니까 순간적으로 착각한 것 같은데, 본예산 때 얘기하지요.

산출근거 본예산 때, 산출근거를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였어요, 사실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저희.

권중순 위원 어디다가 얼마, 장소 어디, 그다음에 어떤 장치, 얼마의 예산, 그걸 본 위원이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유성 4선거구의 구본환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료 23, 24쪽 보면 남북 친선 축구경기 대회가 주변 여건상 지금 다 취소가 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취소된 건 취소됐더라도 남북 친선 축구경기의 행사개요, 그러니까 북한팀을 초청한다 했는데 북한의 어느 팀인지, 국가대표팀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일단 본 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디테일하게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104쪽을 한번 보시면 산성주변 수목제거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구본환 위원 명시이월 됐는데, 이게 지금 대전시 전체의 산성을 다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산성만 계획을 갖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전체는 아니고요, 매년 한 두세 군데씩 하는데 금년에는 갈현성하고 적오산성이라는 두 곳을 저희가 수목제거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소유자 동의를 받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재 공사하고 있는데 1월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구본환 위원 이게 지금 산성이라는 게 갈현산성이에요?

제가 잘못 알았는데, 나는 질현산성인 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질현성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2018년에 했습니다, 수목제거사업을.

구본환 위원 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지금 금년에 하려고 하는 건 갈현성.

구본환 위원 갈현성.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구본환 위원 제가 질현산성을 갔다 왔었어요.

갔다 왔는데 보니까, 양쪽 산성을 석성 주변에 약 한 5m 정도, 나무를 다 제거하는 작업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구본환 위원 그래서 제가 가 보고 이거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산성 주변을, 지금 우리 대전 둘레길에 보면 둘레에 보문산부터 이렇게 식장산, 계족산까지 해서 산성이 많잖아요.

나무뿌리에 의해서 이 석성이 무너지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산성 산주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성도 이런 작업을 꾸준히 해서 마칠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저희가 매년, 2017년도에는 6개를 했고요, 2018년에는 2개, 금년에 2개고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4개, 그동안 안 한 데 수목제거사업을 연차별로 계속해나갑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대전에 산성이 몇 개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본환 위원 한 40개 정도가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40여 개 정도 됩니다.

구본환 위원 40여 개 되지요?

그러면 종국에 가서는 40여 개의 산성 주변의 이 수목제거사업은 완결한단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계족산성을 가보면 이 앞에, 전면은 잘 돼 있는데 왼쪽에서 지금 가로막혀서 저쪽 작업이 전혀 안 돼 있는 이유가 뭔지, 지금 한 몇 년째 방치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산상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계족산성은 저희가 2021년까지 종합정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예산이 있고요, 내후년까지 작업을 계속할 건데 뒤쪽 말씀하신 데에도 한번 제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우물터에서 그쪽 올라오는 길, 저쪽 아예…….

1년 가까이 손 안 대는 것 같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아직 저희가…….

구본환 위원 1년이 넘도록 손을 안 대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왜 걱정을 하냐면 이쪽 앞면은 굉장히 잘돼 있는데 저 뒤쪽 보면 그냥 방치해놔서 폭우가 되면 그게 쓸려 내려갈까봐 제가 겁이 나서 하는 소리예요.

제가 그때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지금 궁금, 1년 가까이 손을 안 댔단 얘기는 할 계획이 없는 건지, 원래는 길 자체가 올라가서 왼쪽으로 해서 올라가게 만들었는데 거기를 지금 막아놨어요.

그 이유가 사고 날까 봐 아마 막아 놓은 것 같아요, 등산객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지금…….

구본환 위원 1년 이상을 방치한 이유가 뭐지요?

나 이거 산성 주변에 관심이 많아서 좀 다녀보면 이런 수목제거는 굉장히 잘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지금 계족산성은 일을 하다가 말았어요, 1년 넘게,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고, 거기가 지금 내년에 곡성 보수공사를 30억 투입을 합니다, 내년, 내후년에.

지금 말씀하신 곳이 그곳 같은데.

구본환 위원 거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내년, 내후년에 공사 30억 들여서 하는데 거기…….

구본환 위원 어쨌든 올해는 손을 안 댔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계획이 없었습니다.

내년, 내후년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서 마무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산성 주변 수목제거는 더 망가지기 전에 예산투입을 좀 급하게 해서라도, 이게 지금 정비가 돼야지 후손들한테 좀 깔끔하게 물려드려야 될 사항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옳은 말씀이고.

구본환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도 부득이하게 넘어갔겠지만 이런 전통문화계승발전사업 측면에서는 되도록이면 명시이월 시키지 마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구본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 좀 봐주실래요?

포상금 관련에 발표과제명이 좀, 어느, 우리 기획…….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기조실 소관입니다.

이종호 위원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이종호 위원 발표과제명이 생소한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과제명 청각장애인을 위한 AI기반 수어영상변환 플랫폼 구축에 관한 연구…….

이종호 위원 잘 안 들려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이게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수어영상으로 자동 변환하는 그런 플랫폼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종호 위원 청각장애인들이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이종호 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이종호 위원 대전은 과학도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상당히 많은 개발이나 국비 확보는 상당히 유리하지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글쎄요, 저희가 하여튼,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바이오 규제자유특구도 그런 것 같고요, 또 생명공학연구원도 대전에 있고 이제 이런 결실을 맺는 것 같은데 이러한 사업을 또, 다른 사업을 또 개발할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신가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 늘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 내로 지금 국비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도 국회를 좀 갈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즌, 내년도 예산이 마무리되고 나면 저희가 바로 또 연말과 연초에 새로운 사업 발굴과 미래 먹거리를 좀 발굴하기 위해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포상금으로 뭐를 하시나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이건 세입에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행안부에서 지자체별로, 지금 말씀주신 내용은 지역정보화 추진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서, 저희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이 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서 포상금을 받아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편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성과를 올리는 공무원을 이렇게 잘 찾아서 가산점이나 승진할 때 우대방안 같은 걸 좀 검토하셔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예산성과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성과가 탁월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적극 검토 좀 해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12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비 정산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구본환 위원 지금 교부금을 12억 받아서 지금 각 구에 나눠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구본환 위원 이 용도가, 지금의 트렌드는 주정차용 감시카메라 설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CCTV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보면 주정차용으로, 주정차 감시카메라용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이게 반드시 주정차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예방에 더 포커스가 돼 있고요.

구본환 위원 범죄라는 게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글쎄, 다양한 범죄를 얘기하고 있는 걸로…….

구본환 위원 아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떤 범죄를 얘기하는 거냐고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죄유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게 뭐냐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러니까 성 관련된 범죄도 포함할 수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유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런 범죄유형도 유형이지만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그 법 자체도 어떤 법이냐 잘 아시겠지만, 30㎞ 주변지역에서의 교통사고에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이에요.

아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갖고 지금 논하는, 논쟁거리를 갖고 붙들어 매고 앉아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인데 교부금이 됐든 우리 기획실에서, 기획실이지요?

기획조정실도, 30㎞ 주변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이것 좀 바꿔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감시카메라도 일단은 속도측정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용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런 거하고 방지턱을 보충해서 사고를 안 내게끔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학교에 아이들도 적을뿐더러 요새 저출산이고 오늘 보니까 0.84까지 내려온 게, 저출산 정책인데 아이들이 없는, 한 아이, 두 아이도 없는 이런 실정에서, 그 안에서 사고가 나서 불행한 일이 생기면 이건 제일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이 어린이 CCTV도 그런 식의 주정차나 범죄보다도 사고예방에 중점을 둬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CCTV, 이게 내려왔더라도 지금은 30㎞가 넘어가면 가중이 돼요,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위반이 되면 과태료가 두 배 정도가 된단 말이지요.

본인들은, 저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언젠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한번 경험이 되니까 그쪽에 가면 30㎞만 보면 속도를 30㎞ 줄여서 가요, 그게 습관이 되니까.

그것처럼 방지턱도 높이고 그런, 감시카메라보다도 속도카메라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는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우리가 보호해야 되잖아요 아이들한테, 아이들 생명을.

그런 쪽에 한번 좀…….

트렌드를…….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거는 자치구별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배분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교통사고 예방 차원을 좀 더.

구본환 위원 그렇지, 그렇지.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강조를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교통사고 예방을 중점으로 둬서 우리 아이들을 좀 우리가 보호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내년도 예산 또 보겠지만 그건, 아마 그런 쪽으로는 세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우리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구본환 위원 해주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있잖아요, 작년에도, 검토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라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이 어린이…….

구본환 위원 적극 검토라고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내웃음)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구본환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실장님 사실 이런 것은 좀 기간이 정해지면 듣고 언젠가 보고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75쪽 좀 봐주실래요?

자치분권국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자치분권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김추자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이종호 위원 잘 안 보여서, 거기 보시면 사실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층, 20층에 무엇이 공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 이 시민 몰 사업은요, 지금 시민들이 좀 이렇게,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시민들께 제공하려고 저희가 공간 재배치를 좀 하고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 1, 2층에도 시민들이 이용하시기는 해요, 전시실도 있고 또 홍보관도 있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이 시민 몰에 대한 기본방향은 지금 어린이도서관 20층에 있는 걸 2층으로 배치를 하고 북카페를 만들어서라든가 휴게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좀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1층에 장애인카페라든가 또는 홍보관이 있어서 좀 이렇게 개방감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위치조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그쪽을, 여러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는 사업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필요하니까 재배치하시려고 하는 거는 한편으론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건강카페, 장애인분들이 운영하시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이종호 위원 2층으로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1층에 가든 2층에 가든 5층에 가든 글쎄요, 생각의 나름일 텐데요.

장애인분들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본 위원도 수없이 거기 가서 이렇게 차도 마시고 공간을 활용을 해봤지만 지금 상당히 불편한 게 없고 편리해요,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운영하시는 데 그것도 그러면 어떻게 갈까요?

물론 그것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물론 걸어서 올라가실 수도 있겠지만 또 엘리베이터도 사용하셔야 될 테고 시민들 역시도 1층보다는 2층이 좀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까지, 한 20년이 넘었지요 지금, 그렇지요?

시가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나, 건강카페가 1층에서 참 불편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위원님, 저희가 이거는 건강카페 이전이 주 내용은 아니고요, 시민들한테 문화라든가 휴식공간을 좀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데 2층에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북카페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 그쪽으로 건강카페도…….

이종호 위원 같이 몰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지요, 같이 집적을 하는 게 더 편리하다고 지금 생각이 돼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요, 그런 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말들은 그래요, 그쪽으로 2층으로 올라가면, 물론 2층에 있으면 가고, 5층에 있으면 거기로 가야 되겠지요, 차를 마시려면.

그러나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시민들이 가면 말씀드린 대로 어느 층에든 갈 수는 있지만, 필요하면 가겠지만, 그래도 1층으로 이렇게 이용하면 훨씬 더 편리할 거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카페만 위해서 다시, 지금 한 17억 정도 예산 요청하셨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본예산에…….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요청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좀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건강카페 관련해서.

물론 그렇게 하면 언밸런스가 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2층이 더 좋다 합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카페가 주 재배치의 목적이 아니고요, 아무튼 시민들한테 문화라든가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한 게 저희 시민 몰 조성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조금 편리하게 이용하는 걸로…….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1층에는 시민분들한테 그런 휴식공간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 저기…….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들었는데 2층이 좀 채광도 좋고 또 시민들이 저쪽 남문 쪽으로 접근하기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주요시설을 좀 2층에다 배치를 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층은 약간 반지하식이라서 좀 어둡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도서관,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북카페 이런 게 지금 2층에 있으니 그것과 연계해서 카페도 좀…….

이종호 위원 도서관 자꾸 말씀하시는데, 도서관은 도서관에 있는 학생들이, 물론 어른들도 가시겠지만 그분들이 찻집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을 하시려면, 모르겠어요, 전문기관이요?

전문기관 어디다 말씀하셨나 몰라도, 그것이 주관적인지 객관적인지 모르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성이 더 좀 맞지 않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그 부분…….

이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하시려면,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은 이 자료를 보고 안 겁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시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지금 금시초문이고 이제 안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의원님들한테도 이렇게 의견도 물어보고 이런 타당성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해본 적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시민몰 조성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그전부터 대발연이라든가 이런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전문가, 건축이라든가 이쪽에 관련된 분들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년도 사업계획에 지금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위원님께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 해놓고서 추가로 말씀드려요.

돈이 안 들어간다면 또 모르지만 그런 추가적인 예산도 투입이 되는 거고, 이게 물론 어느 한 편의 전문기관 말씀만 들었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종호 위원 하여튼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8쪽과 109쪽을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문성원 위원 보문산 관광활성화 여론조사 용역 명시이월이 1억인데,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2019년 11월에서 2020년 3월까지로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했는데 용역도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었어요.

이게 원래 당초에 처음부터 예산 계상할 때 명시이월될 것이 거의 계산된 내용 같아요, 이렇게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저희가 본예산에 올린 예산이 아니고 지난번 2회 추경에 저희가 보문산 관광개발사업하면서 특히 시민단체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2회 추경에 이 관련 용역비를 세웠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내년 3월까지 이 용역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성원 위원 보문산 대사지구 광장 및 주차장 조성 또한 보면 이 보상가 총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밑에 가운데 총사업비가 96억 2,200만 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금년도 본예산에 세웠는데 보상협의가 계속 지연되면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보상 협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되면 내년에 공사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보상가 총액이 얼마인지 혹시 대충 알고 있으세요, 대략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전체 96억 중에서 보상금이 70억 정도 됩니다.

문성원 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기본 실태조사를 9월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및 건물 등 지장물 보상계획 공람이 10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 명시이월 대상이었어요.

원래부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되지 않았었나.

성급하게 예산이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인데,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보상절차 같은 경우는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항상 명시이월된다고 생각을, 예산이라는 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사장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이 반영되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잘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19쪽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김소연 위원 기정예산 대비 증액이 일부 되었잖아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이게 2019년 상반기 의료비 집행실적을 보니까 의료비가 부족해서 여가부에 8월 29일 요청을 해서 변경내시를 했고 2회 추경이 이미 끝난 상황이라서 3회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소연 위원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피해자가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상담을 해서 의료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지원을 해주고 또 긴급피난처도 가고 이런 내용입니다.

김소연 위원 여기 긴급피난처 입소하는 관련비용은 별도로 있고 여기에는 1366에서 상담이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소장이 판단을 하면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김소연 위원 지금 이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 1366은 여성긴급전화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해서 전화신고를 하면 1366에서는 통상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전화를 받고?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제가 그 세부적인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성인지담당관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소연 위원 예, 위원장님, 성인지정책담당관 발언대로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우승호 성인지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담당관님 설명 좀 해주시지요.

1366에 긴급전화를 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1366은 전화로 상담을 하게 되고요, 365일 24시간 비상체제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유형에 따라서 긴급피난이 필요한 경우에,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가해자로부터 분리가 필요하거나 하게 되면 피해자 지원시설로 옮겨가게 되고요.

피해 정도에 따라서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직접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지정병원이나 이런 곳과 연계해서 치료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 정도에 따라서 연계상담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별도 가해자 상담까지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소연 위원 그중에서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이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지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김소연 위원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 보통 1366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로 이관을 하거나 연계를 하거나 또는 해바라기센터로 연계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피난처로 입소를 시키기도 하는데, 해바라기센터도 별도로 피해자 의료비가 있고요, 각 상담소도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상담기관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심리적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고요, 개인인 피해자에 따라서는 해바라기센터로, 보통은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관련한 부분에 상담이 많고요.

1366은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지만 가정폭력이 조금 더 주인데 상담여부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어떤 상담소에 먼저 연결을 하느냐의 부분인데요, 보통 일반 상담소는 활동가들의 출퇴근 시간이 9시 이후이기 때문에 긴급상담은 보통 1366하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김소연 위원 담당관님, 제가 질의하는 건 1366에서 전화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가정폭력 같은 경우 통합 상담소가 YWCA잖아요.

그쪽으로 연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YWCA에도 피해자 의료비 계정이 있어요, 아시지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김소연 위원 그것하고 지금 여기 1366 자체에 있는 피해자 의료비 증액된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와 관련된 것은 상담소마다 유사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피해자가 A상담소, B상담소가 있을 때 A상담소에 연결을 하면 바로 직통으로 그 안에서 지원을 하거나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별도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상담소별로 있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상담소에서 지원을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보통 상담소끼리의 연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교차지원처럼 예산액에 대한 부분을 잔액 치료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보고 그렇게 연계를 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렇다면 1366 이 피해자 의료비 3차 추경에서 증액되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다른 기타 상담소들의 피해자 의료비도 서로서로 확인을 해보니 부족해서 1366 자체에서 증액을 하는 것입니까?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1366과 관련된 곳은 YWCA에서 운영을 하는 곳인데요, 가폭 피해자 의료비에 대한 부분은 항상 부족합니다.

1년에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500만 원 정도…….

금액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항상 부족해서 1366 자체의 지원을 YWCA에서 후원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원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에게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더 추가로 가능한지 문의가 왔었고 저희가 여가부에 요청을 해서 변경내시로 내려온 지점입니다.

김소연 위원 담당관님, 그렇다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1366 의료비 증액된 것은 결국 YWCA 가정폭력상담소가 집행을 할 거라는 예정입니까?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맞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렇습니까?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김소연 위원 그러면 왜 1366으로 올라왔습니까?

YWCA 가정폭력상담소 명목으로 증액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1366을 운영하는 것이 YWCA라는 얘기고요, 이 비용에 대한 것은 1366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김소연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1366은 전화하는 곳이잖아요.

긴급여성전화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전화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YWCA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연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YWCA에 피해자 의료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시지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김소연 위원 그런데 왜 1366에 피해자 의료비가 증액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YWCA 가정폭력상담소의 피해자 의료비를 증액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느냐고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를 들면 1366에서 1차 상담을 받게 되면 그 피해자 지원에 대한 것은 1366에서 통계가 잡히고요,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립니다.

1366에 긴급전화를 했어요, 야간에.

그러면 예를 들면 YWCA 가폭상담소에 연계할 것 아니에요.

어딘가 연계할 것 아니에요.

1366에서 종결합니까?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1366 체제 자체가 Y로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해바라기센터로도 연결이 되고…….

김소연 위원 예를 들어서 Y로 연계를 했다고 해봐요, 해바라기든 어디든.

그쪽에서 피해자 의료비가 있다는 말입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받을 때 그 각 상담소별로 피해자 의료비가 있어요.

이게 1366에 있는 피해자 의료비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계속 묻는 겁니다, 지금.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피해자의 의료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1366에서 하든 가폭상담소에서 하든 해바라기센터에서 하든 동일한 의료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366에 1차 상담이 들어오면 그 상담에 대한 마지막까지의 종결은 연계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예산이 충분하고 이렇게 되면 1366에서…….

김소연 위원 예산이 충분하고 안 충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면 더 지원을 하는 게 맞는데 1366에 피해자 의료비 있고 각 상담소에 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그래서 1366에서 피해자 상담이 왔고 이것에 대한 지원이 불충분해서 예산을 요구한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지원을 했을 때…….

김소연 위원 담당관님, 1366에서 피해자 의료비 집행한 상세내역 전체 다 가지고 오시고요.

지금 여기 시설장으로 되어 있는 정현주 소장 있잖아요, YWCA.

담당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YWCA 가폭·성폭상담소에 있는 피해자 의료비 영수증, 상담내역 이런 부분 문제 있어서 본 위원이 감사 지적한 것 아시지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리고 여기 예를 들면 의료비, 의료비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여기 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료비 지원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여기 YWCA 상담 피해자 의료비 지원한 내역을 죽 살펴보면, 본 위원이 분명 지적했습니다.

담당관님 다 아실 거예요.

연말 되면, 예를 들면 136만 4,720원이 남았다.

지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12월 초가 되니까, 예를 들면 136만 4,720원이 남았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5명을 모집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합니다.

본 위원이 다 지적한 것 아시지요?

그런데 부족하다고요?

지금 몇 년 치를 다 봤는데 각 상담소별로 연말에 돈 남은 것 다 떨구기 위해서 상담소장과 직접 면담했습니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돈이 남으니까 이걸 떨구기 위해서 갑자기 심리상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필요한 사람들 오세요.” 해서 5명을 순식간에 모집해서 병원에다가 예약을 합니다.

집행하기도 전에 가서 결제를 해요.

결제를 하고 결제한 이후에 가서 상담 받게 하고 심지어 영수증은 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담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심리상담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명이 다른 걸로.

아시지요, 담당관님?

제가 지적했기 때문에.

이런 곳에다가 피해자 의료비를 또 지원합니까?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나 문제제기하신 부분은 행정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어쨌든…….

김소연 위원 충분히 지적을 했는데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었는데, 연말에 돈이 남아서 한꺼번에 떨군 것도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 부족하다고 또 올라왔나요?

게다가 각 상담소별로 피해자 의료비, 범피 다 아시잖아요.

범피에 의료비 지원 있고 여기저기 다 의료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상담소별로 연말에 돈 남아서 갑자기 떨군 것 현금집행내역에 다 있는데 지금돈 부족하다고 올라왔습니까?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그 부분은 지원의 성질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에게 충분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게요…….

김소연 위원 지원 성질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여성·아동권익 지침 잘 찾아보시고 의료비 지원은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해서 정신과적·산부인과적 진료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그냥 돈 남으면 가서 상담 받고 심리상담 받으라고 하는 돈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1366 집행한 것 전체 가지고 오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내용은 저희가 소상히 살펴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다만 1366 지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8월에 집행실적을 저희가 받아봐서 부족해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 이미 2회 추경이 끝난 상황에서…….

김소연 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그 부분 설명들었고요.

실장님께서 이 돈 집행내역 보니까 부족하다고 올라와서 증액해줬다 이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김소연 위원 그 집행내용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것은 소상히 살펴보고 자료요청하신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예, 준비해서 가지고 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김소연 위원님 자료 총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 건가요?

김소연 위원 올해 2019년도 1366 집행한 예산, 의료비 집행 상세내역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2019년도 상세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본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우승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제가.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입니다.

69쪽 잠깐 봐주세요.

균형발전기금에 관련해서 시에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100억씩 조성하기로 되어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400억 조성 목표입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얼마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이번 추경 반영 전까지는 100억인데요, 일반회계에서 60억 2회 추경 때 반영이 되었고요, 지역환원금 40억 해서 지금 100억 조성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100억이 더 조성이 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하면 2020년, 2021년, 2022년 400억 되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2022년까지 400억 조성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이종호 위원 조금 이해 못한 게 있어서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100억을 조성하면 2022년도까지 400억이 된다, 목표치가 된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혹시 여기 문화재단대표이사 나와 계신가요?

위원장님, 문화재단대표이사 질의 좀.

○위원장 우승호 지금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현재 여기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불참사유를 제출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했어요?

그 내용이 없어서.

아, 불참하는 것 못 봤네.

어디 있어요?

불참에…….

○위원장 우승호 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디 소관이에요?

문체국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저희 관련 출연기관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공사·공단 출연기관이 문체국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이게 뭡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맨 뒷장에.

그런데 당사자는 참석도 안 하시고.

여기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우승호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불참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에요.

여기 없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도 확인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문화재단 대표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 담당국장님한테 말씀을 우선 드려볼게요.

아시면 아시는 대로 하고 안 되면 자료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표이사께서 작년 9월에 오셨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이종호 위원 물론 그전에,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문화재단에 공사하시는 게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공사요?

이종호 위원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시설 개보수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뭐가 됐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제보받기로는 금년인가요, 1억 8천 정도를 그러한 공사 관련해서 했는데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공사할 때 어느 공사든 간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역업체에 의무적으로 공사를 주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이종호 위원 담당 한선희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우리가 일괄해서 발주를 하면 공사비의, 하도급의 60∼70%를 지역업체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시책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8천 정도의 수의계약을 주면서 우리 지역의 업체는 한 군데도 준 적이 없다, 한 군데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없다, 이렇게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것이 맞는지, 지금 담당 대표가 아니시기 때문에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모르시면 불참이,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공사·공단 출연기관에 이렇게 사진까지 실어놓고 불참 명단에는 명단도 없고 원래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수의계약했던 내역을 자료로 우리 예결위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자료 확보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이 점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저도 불참 공무원에 대해서 통보를 받기는 하지만 말씀대로 불참을 하신 사유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점은 명심하여 실장님도 숙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93, 94쪽을 봐주세요.

제가 몰라서 여쭙겠어요.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 회원종목 지회 지원 해서 체육회 회장선거단에 필요한 예산인 모양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공정선거지원단이라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앞으로 선거기간 동안 감시를 해야 돼서 감시단원들 인건비를 대한체육회에서 전액 지원하는 겁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체육회장 선거에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그 정도로 체육회가 그런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이 선거는 아시겠지만 법에 의해서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를 하는 거고.

구본환 위원 이번이 처음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거 관련된 규정 같은 거나 이런 게 전부 대한체육회에서 일괄해서 규정이 있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다 대한체육회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구본환 위원 제 얘기는 돈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체육회장선거에까지 선관위가 개입을 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건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체육회는, 스포츠맨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까지 공명선거 차원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국장님 소견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스포츠맨십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어쨌거나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선거이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단체회장, 기초단체회장을 뽑는 선거다 보니까 상당히…….

구본환 위원 난립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후보자들도 많고.

구본환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후보자가 많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우리 시 체육회 회장은 언론에는 한 서너 분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 정도로?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구본환 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넘기다 보니까 착잡해서.

조합장선거까지는 공명선거단이 운영이 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컨트롤한다고 하지만 기초나 광역 체육회 회장까지 선거인단이 개입한다는 게 조금 착잡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28쪽에 대전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실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가 선정되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그 2022년도에 진행될 총회가 어디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습니까?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맞습니다.

DCC하고 국제전시컨벤션센터 다 활용할 겁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공사기간이 2022년 3월로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 되었을 경우에 적시에 준공이 가능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일단 저희가 2022년 3월까지는 공사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사혁신담당관이나 자치분권국이나 문화체육관광국 쪽에서도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대전시에서 좋은 행사가 2022년도에 유치가 되었다면 그런 부분에서 행사가 차질 없도록,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급하게 막 지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숙지하셔서.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위원장 우승호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2, 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묘시설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복지국장입니다.

민태권 위원 83쪽을 보면 장묘시설 기능보강에 있어서 2차 추경을 6,600 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민태권 위원 그때 추경사유가 뭐였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내내 같은 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정수원 화장장, 괴곡동 대전추모공원 시설물 개보수, 봉안대 구입, 사무집기 구입 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안대 설치를 올해 3억 2,600만 원에 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민태권 위원 봉안당 봉안대 설치가 제3봉안당 공사를 말하는 거지요?

봉안대 설치가, 올해 설치했던 그 설치사업이 제3봉안당에 설치하는 내용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주로 거기고요, 개인단이 있고 부부단이 있는데 개인단이 3만 67기 그리고 부부단은 499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개인단하고 부부단까지 해서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민태권 위원 제3봉안당, 지금 1·2봉안당은 거의 다 만치가 됐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1·2봉안당은 이미 다 찼고요, 3봉안당도 많이 채워가고 있고요, 2025년이면 3봉안당까지도 다 만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올해 3봉안당 내에 봉안대가 다 설치되는 게 아닙니까?

매년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3봉안당 지어졌을 때 봉안대 자체를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때 다 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3봉안당에 몇 퍼센트 정도 봉안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3봉안당에 30%가 되어 있고요,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때 그때그때 매년 추가적으로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면요, 앞에 보면 장묘관리팀 주요업무란에 시설물 유지보수가 책정되어 있고 장묘시설 기능보강에도 시설물 개보수, 물론 유지보수하고 개보수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 예산 증감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고, 봉안대 구입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봉안대가 보통 올해 설치한 것 보니까 한 3억대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민태권 위원 물론 봉안대 규격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1∼2억대도 될 수 있고 3∼4억대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내년도 사업에도 봉안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길래 봉안대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나 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현재 30%고 매년 수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설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아예 봉안대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만큼 수요에 맞춰서 설치를 한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그러면 좀 이해가 됐고요.

설명자료 29쪽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우리 대전시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가 한 140여 개소 정도 됩니다.

민태권 위원 정확하게 140개소입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136개소가…….

총 141개소가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총 141개소인데 5개소는 행정처분 등 휴폐업해서 5개소 빼고 하니까 지금 현재 아동센터 운영하는 게 136개소라는 얘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 뒤에 보면, 지금 아동센터 지원이 5개소가 폐소된 136개소를 지원하시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을 보면 지원규모가 118명, 올해는 105명에서 내년도에는 8명쯤 더 했는데 전체적으로 136개소에 대한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요청이 있는 데만 해서 하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지금 아동복지교사는 전체 무조건 다 1명씩 파견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있고 요청이 있는 곳만 해서 저희가 파견하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사업 규모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시에 맞게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전체적인 운영이 136개소인데 빠진 데가, 18개소가 아동복지교사 파견을 신청 안 했다는 얘기네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이게 전체가 다 동일한 근무형태가 아니라 전일근무형태도 있고 단시간근로 이런 식으로 시간제로 하는 근무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요에 맞게 신청이 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정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복지교사 파견 증감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그러니까 단시간근로자가 주 12시간 근무하는 형태가 있고요, 또 주 25시간의 전일근무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채용규모를 조정하면서 주 12시간 채용은 감했고 주 25시간제 채용은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내용이 증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주 25시간제 채용이 증가돼서.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전일제가 증가된 겁니다.

민태권 위원 그 증가분에 대한 부분이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이 증가 변동인원은 몇 명 정도로 계상하신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가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총 110명을 했는데요.

주 40시간, 주 25시간, 주 12시간 이런 형태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40시간이 5명, 주 25시간이 104명, 주 12시간이 1명 정도 해서 110명 정도로 현재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복지부에서 118명으로 8명이 조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주 12시간제하고 25시간제의 단가 차이가 66만 8,000원 정도 나지 않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

민태권 위원 그러면 좀 이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인원파악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우승호 민태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34쪽 관련된, 정확하게 본 위원이 사실 몇 개소가 운영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원이 교사 지원하고 공기청정기 지원하고 개수가 서로 다르거든요.

개수별로 이런 부분이 되고, 여기는 또 지원대상이 115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36개에서 나머지는 공기청정기를 안 해주는 겁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그동안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적인 정책 차원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당초에 구입으로 했다가 렌털하는 쪽이 좀 더 저렴하다고 해서 렌털로 정부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지역아동센터나 굳이 렌털을 원하지 않는 데는 희망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141개 중에서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그동안에 희망하는 115개소만 지원을 해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141개소가 아니지요, 아까 얘기했던 136개소이지 않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민태권 위원 136개소면 21개소가 지금 공기청정기를 설치 안 한다는 얘기네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기존에 스스로 자기들이 먼저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거나 하는 그런 지역아동센터는 제외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설명자료 49쪽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 명시이월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꽤 큰 금액이 명시이월됐지요.

이 사유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마을기업 선정이 자치구에서 접수가 돼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2차 심사를 하고 행안부에서 최종심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신규, 재지정, 고도화, 예비 이런 유형별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지금 현재 13개 정도만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돼서 6억 2천만 원 중에서 집행이 4억 500만 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부분이 이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원래 예측하거나 목표했던 것은 어떻게 되는데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가 지금 현재 13개를 했는데 당초 목표는 17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심사 올라가서 그 부분이 행안부에서 저희가 한 만큼 좀 덜 되었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러면 그 17개를 예측한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대충 17개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면…….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가 총 76개를 지정해서 현재 53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23개소는 폐업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마을기업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목표를 공격적으로 잡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마을기업을 많이 발굴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행안부의 심사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목표달성이 안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마을기업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어요?

예를 하나만 들어보시겠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지금 행안부 지침상 보면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가진 그런 기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청년마을기업이랄지 자립형마을기업 이 정도로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잠시만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명동에 참기름 제조회사랄지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지역의 어떤 특산물을 가지고 상품화해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청년마을기업의 예는 뭐가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보통 청년마을기업이라고 하면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청년들이 주로 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는 제가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지금 13개 전체 내역, 13개 마을기업 지정한 것 있잖아요.

신규하고 재지정된 데 그리고 고도화, 우수마을기업 부분들 청년이라고 별도표시해서, 그리고 일자리 창출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 자세한 내역 자료 요청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위원님, 지금 저희가 크게 행안부 지침상에는 4개 정도 유형이 있습니다.

예비마을기업, 청년마을기업, 우수마을기업, 자립형마을기업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대전에는 청년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데는 없다고 합니다.

김소연 위원 예비하고 뭐라고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비, 청년, 우수, 자립형 이런 식으로 유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 재지정, 고도화, 예비로 되어 있는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게 명시이월됐는데 예측을 공격적으로 하신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없는 것을 일부러 발굴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지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행안부 말고 기타 부처에서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이런 것 있잖아요, 그쪽에도 청년 쪽 별도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중복적인 내용들이 이름만 달리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으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국장님, 조금 전에 김소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설명자료 77쪽부터 79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치매전담형 시설들에 대한 신축, 개보수, 증개축 사업이에요.

이게 2추 때 반영이 됐던 사업들이에요, 3개 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전액 다 감액이 됐잖아요, 이번에.

사유가 개발제한구역 입지불가로 전액 감액하고 시립요양원 건립비로 전환한다는 내용인데요.

내용은 알겠는데 이런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검토 전혀 없이 이것을 2추 때 반영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검토가 완전치 못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감액은 하지만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만들고자 하는 가족안심 치매요양원이 있습니다, 내내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인데 그 사업비로 전환해서.

홍종원 위원 시립요양원 말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치매전담 요양원.

홍종원 위원 그러면 국비가 반납되는 게 아니라 그 사업비로 전환해서 쓰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전환해서 쓰는 것으로.

홍종원 위원 그러면 그게 신규로 잡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홍종원 위원 그렇게 됐다는 것은 다행인데요, 이것을 2추에 반영했다는 것은 그때 시급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원래 이 사업을 그동안 추진해 왔었고요,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경에 반영했는데 결과적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입지후보지가 이 시설이 들어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이 나서.

홍종원 위원 이것을 2추 때 설명할 때도 제가 장소에 대한 얘기를 문제없냐고 물어봤던 것 같은데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2추까지 해서 했을 때는 검토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던 사항인데 장소입지 문제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차가 이렇게, 거꾸로 가는 절차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느 지역에 하겠다는 생각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걸려서 못 한다는 이유로 감액이 되는 것은 너무 사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입지를 당초에 계획했던, 처음에 계획했던 후보지에서 또 달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족안심 치매요양원, 치매전담 요양시설입니다, 이 시설 입지 때 이 시설도 같이 넣는 것으로 그렇게 전환해서 쓸 계획이고요.

다음 쪽에 있는 치매전담실 개보수라든가 치매전담실 증개축비도.

홍종원 위원 다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이것도 결국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비로 전환해서 쓰는 것으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 협의는 잘하셨는데요, 예산을 추계하고 계상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나 이런 것들도 사전 검토 후에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93쪽에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 해서 지원차량, 신규 건이 있어요.

긴급차량의 운행연한이 9년이 경과돼서 노후차량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 올해 연초에는 노후가 전혀 해당이 없었나요?

3추에 신규로 잡는 이유가 뭔가요?

내년도 본예산으로 잡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본예산에 잡아도 되지만 일단 국비, 기금이 국비거든요, 결국.

응급의료기금을 지원받아서 시비를 더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고요.

운행연한은 이미 초과가 됐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초에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든지.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게 해도 됐고요.

홍종원 위원 아니면 내년도에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3추에, 차량 구매는 아직 안 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지금 내려왔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내시가 됐고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이것도 명시이월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연내 집행이 안 되면 이월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지금 명시이월에는 없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일단은 이게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난거점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충남대병원에 있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면 충남대병원으로 교부를 해서 거기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올해 연내 집행은 가능하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이게 갑자기 나타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차량이 갑자기 못 쓰게 됐다든가 이런 게 아니면 사전에 충분히 추계할 수 있었던 거고 아니면 내년 본예산으로도 편성이 가능한 부분인데 3추에 이렇게 한다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일단 명시이월시키지 마시고요, 집행이 잘 되게끔 독려 좀 해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국장님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132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설명자료.

보셨나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홍종원 위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위탁인데요.

2추에 반영했던 전액을 다 이번 3추에 감액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이 사업이 2추에 국비가 내려와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을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적절하게 설치가 됐는지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던 부분이었는데요.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업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수요를 제시한 업체 수가 여덟 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굳이 4,200만 원을 쓰는 것보다는 기존에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이와 유사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활용하자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홍종원 위원 이것은 국비가 아니잖아요, 시비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이것은 시비고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큰 사업 예산은 또 국비가 같이 매칭돼서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비고, 그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적정한 스펙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증이 필요해서 이것을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에 별도로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만큼 물량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굳이 이 돈을 쓰는 것은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기존에 유사한 기업지원사업으로 설정되었던 예산을 활용한 것입니다.

홍종원 위원 2추 때도 충분히 그런 것들은 판단할 수 있지 않았나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2추가 10월에, 국가 추경이 좀 늦게 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추경도 늦다 보니까 약간 사업이 촉박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미리 사전에 홍보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집행할까 합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2추에 반영했던 것을 3추에 감액한다는 게 구조가 참 웃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를 추계도 제대로 못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사항이지 않을까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많은 사업장이 이런 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수요표출을 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그것에 못 미치게 사업안들이 제시가 되다 보니까 굳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쓰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홍종원 위원 당연히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억지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당연히.

그래서 반납을 하고 감액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추경이라는 요건이 굉장히 급하다고 해서 추경을 하신 거잖아요.

그때 판단과 지금 판단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바뀐다는 게 행정에서 뭐랄까 신뢰가 안 가는 행정을 하신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일단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요.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요예측을 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는, 보면 밸런스가 안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좀 면밀한 사전검토를 하면 이렇게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니까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좀 더 사전에 잘 챙겨봐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유념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홍종원 위원님께서 77쪽 치매전담형 주야간시설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전담형 주야간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문성원 위원 그러면 치매전담형 주야간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가 불가능하고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 가능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성격이 좀 다른데 주야간시설은, 시설 가운데도 이용시설이 있고 생활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야간시설은 이용시설에 해당됩니다.

이용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됐기 때문에 그래서 입지불가로 결론을 내렸고요.

요양시설은 생활시설의 유형으로 해서 이것은 가능하고요.

그래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저희는 가족안심 시립치매요양원이라고 이렇게, 그런 사업으로 앞으로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시설 입지 내에 처음에 계획했던 치매전담형 주야간시설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렇다면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이것은 아직, 후보지는 있지만 아직 입지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일반용지에도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더라도?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문성원 위원 부지매입비로 지금 8억 세웠지요, 총예산 89억 6,800 중에?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총사업비는 106억으로 지금 책정하고 있고요, 부지매입비가 그중에 8억.

문성원 위원 106억, 맞습니다.

그렇다면 8억 가지고 그만한 부지를 일반용지에서 구매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입지가 어디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각 구, 특히 대덕구, 유성구, 그중에서 대덕구를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대덕구청하고도 긴밀하게 이 부분을 입지 문제를 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보통 이런 것을, 시설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평수로 이야기한다면 몇 평 정도 필요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저희가 평수로는 900 내지 1천 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1천 평이면 대략적으로 부지매입비가 8억 정도라면 평당 80만 원 정도잖아요, 그렇다면 일반용지에서 80만 원짜리 땅은 대전시 내 어디 눈 씻고 봐도 볼 수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최소비용이 골목길 같은 경우도 200∼300만 원씩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아니면 거의 설치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런데 위원님, 입지후보지로 유력하게 저희가 검토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대덕구 읍내동 일원인데요, 그곳이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거의 맹지에 가까운 그런 토지였는데 거의 성사단계에서 토지주가 팔지 않겠다고 의사표현을 해와서 다시 한번 후보지 검토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저희가 꼭 부지매입비를 8억으로 책정했다고 해서 이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전체 사업비 내에서 배분해서 토지매입비가 더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하면 그쪽에 더 할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도 그 장소를 가봤습니다, 노인복지관 옆에.

맹지는 아니고요, 길은 있으니까 맹지는 아니었고.

거기 또한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이었잖아요.

저는 개발제한구역에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부지매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냐는 판단을 했고요.

당초 기본형인 정원 70인 규모에서 108인 규모로 시설을 확대하는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 정도 수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복지부하고도 그 사업규모에 대해서는, 그만큼 규모가 확대되는 것에 비례해서 국비 지원을 더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문성원 위원 요즘 치매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문성원 위원 늘어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문성원 위원 본인도 저희 가족 중에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문성원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다 보면 부지매입도 안 됐는데 이렇게 예산이 건축비 총액 한 89억 중 16억 2,800만 원 증액된 총건축비의 32%인 28억 6,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이게 또다시 명시이월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부지가 먼저 매입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심의위원회의 과정도 거쳐야 되는데 과연 이게, 당연히 이것도 명시이월인데 불용처리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내년에 이게 집행 가능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불용은 아니고요, 명시이월합니다.

문성원 위원 명시이월이지요, 당연히 내년에는.

그다음 해에, 내년도에 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후보지만 확정되면 설계부터 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건립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문성원 위원 개발제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저희가 목표연도를 2022년 6월로 잡고 있거든요, 준공 시점을.

문성원 위원 이게 개발제한구역 같은 것을 해제하려고 하면 어떤 심의위원회나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문성원 위원 부지 먼저 선정이 되고 나면, 그런 시간적으로 지금 28억이라는 예산이 과연 다 집행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부지매입을 하셔서 추진해야만 예산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내년에 가서 보겠지만 아마 다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사업을 내년에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는 주로 설계부터 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가 시설 결정이라든가 재산관리계획 변경 이런 행정절차와 설계 이런 것들을 내년에 끝내고 내후년 초에 착공을 해서 2022년 6월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증액시켜서 28억이라는 총예산을 내년도에 다 집행은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문성원 위원 그래서 꼭 이렇게 증액을 시켜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6쪽 장애인활동지원부터 가산급여, 추가지원까지 총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올해 관련 법령이 개정됐지요?

장애등급제 폐지 전후로 지금 이 지원체계가 바뀐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김소연 위원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김소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자료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24번 그리고 그다음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그리고 장애인활동 추가지원 이렇게 3개가 죽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같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위한 서비스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올해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장애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나뉘고 있고요.

또 하나 이것은 그것하고는 또 별개로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위한 등급을 별도로 산정합니다.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있는데요.

그 판정등급에 따라서 활동지원을 위한 서비스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소연 위원 지금 우리 이 활동지원급여 같은 경우 관계기관, 다른 별도의 어떤 민간기관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줘서 집행을 하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렇습니다.

활동지원 제공기관은 총 24개소가 있고요.

이 제공기관에 대한 지정은 각 구에서 합니다.

김소연 위원 그러면 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시는 국비를 받아서 시비 매칭해서 구로 지원해 주고요, 아니, 제공기관으로 지원해 주고.

또 하나…….

김소연 위원 이번에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기존에는 원래 장애 1급에서 3급까지 했고 그 활동지원 조사를 해서 월 시간 한도나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완화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김소연 위원 그리고 이것 집행 자체는 지금 각 구에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구를 통해서.

김소연 위원 구를 통해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모든 등록장애인들에게 다 지금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고 국비가 지금 증액이 돼서, 변경내시가 돼서 지금 전반적으로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김소연 위원 그렇다고…….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장애인활동지원하고 가산급여는 국비를 받아서 시비를 매칭한 것이고요.

장애인활동 추가지원은 우리 시가 시비 70% 또 각 구에서 30% 부담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구하고 같이 더 추가적인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그런 장애인들한테 서비스 시간 추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김소연 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사는 누가 합니까?

이것도 구가 합니까,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추가지원 같은 경우, 추가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동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종합조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조사결과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등급을 판정받고 그 등급의 여하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김소연 위원 등급을 보니까 1구간에서 15구간까지 있는데 시간을 봤더니 구간마다 제한시간이 있네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김소연 위원 제한시간이 있고 가장 높은 게 월 한도액이 622만 1,000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장애인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활동지원인한테 지급이 되는 돈 맞지요?

활동지원, 당사자한테 돈이 직접 나가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당사자한테 지원되는 걸로…….

활동보조인한테.

김소연 위원 활동보조인에게 급여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들 중에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신체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을 활동지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구에서 관리감독을 한다니까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4개 위탁기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김소연 위원 행감 때 다뤘어야 되는데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24개 기관 중에, 이 돈을 운용해야 되잖아요.

활동보조인들에게 시간대별로 지급을 하고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최저시급이 지급이 안 되는 경우를 발견했습니다.

중간에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보조인들이 장애인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생계와 관련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의 개인적 사유로 인해서 갑자기 갈아치운다거나 갑자기 일자리를 뺏어버린다거나 이런 갑질을 중간에 있는 위탁기관에서 자행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장애인이면 누구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김소연 위원 그런데 다른,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활동지원을 할 수 있게 우리 의회도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김소연 위원 다른 데에서 받고 있는데 중복으로 또 수급을 받는 경우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여기 명시되어 있잖아요, 목욕서비스,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 장애인활동지원인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 비서처럼 써먹는, 그렇게 해서 갑질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사람들, 활동보조인들은 자기 생계가 걸렸기 때문에 다른 데에 말도 못 하고 그대로 갑질을 당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직접 접수를 했거든요, 사례를.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가에서 아무리 이렇게 법령 제정을 통해서 장애인들을 배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활동보조인 자체들도 생계가 걸린 분들이 있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장애인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위탁기관에서 갑질을 하는지 서비스 보조를 받는 장애인들이 불필요한 일을 시키거나 이 취지에 맞지 않은 일을 시켜서 갑질을 하는지는 분명히 살펴봐야 합니다,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3차 추경으로만 올라온 돈도 꽤 많거든요, 우리 시비도 꽤 들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과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더 유념해서 잘 점검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135쪽에 보면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 사업의 기본취지는 아마 자원에 대한 선순환구조를 만들자 하는 기본취지를 가지고 시작되는 사업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벌목한다든가 폐목재가 생기면 이 목재를 산에 방치할 것이 아니고 가져다가 활용할 것은 활용하자, 목재로도 쓰고 나머지 부분은 연료로도 쓰고 그런 차원에서 국비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지금 지원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이 국비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보일러를, 그러니까 주택용과 보일러 두 가지 요건을 다 맞춘 경우만 국비를 준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목재보일러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목재보일러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산업용 보일러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주택용 보일러로…….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요건이 딱 확정되어 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산림청에서 그 용도를 한정해서 지원합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목재의 원료 발생량에 따라서 정책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업용은 안 되겠지만 사업용 건물에 쓴다든가 사업용 건물에 보일러를 놓는 데 지원해 준다든가 또는 난로, 난로는 많이 봤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난로에 대해서 지원도 해줄 수 있는데 그 자체는 생각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국비에서 매칭되어 올 때는 그런 조건이 묶여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아마 난로용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보일러를 통해서 난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업내용으로 산림청에서는 용도를 정해서 줍니다.

권중순 위원 왜 그러냐면 그 예산을 쳐다보면 사용량이 거의 없어져 버리잖아요, 소멸돼 버리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아마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점점 줄어드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보일러가 없어지면, 또 거꾸로, 펠릿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권중순 위원 그걸 만들어도 소비할 데가 없어지는 일이 또 벌어지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145쪽에 보면 갑천·유등천 산책로 보안등 설치사업에서 태양광 보안등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했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설치를 진행하고 있고요.

완벽하게 지금 현재 사전사용을 통해서 한 건 아닙니다.

권중순 위원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둑이냐, 천변이냐, 자전거도로냐.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산책로 쪽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거기에?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이게 생각의 차이인데, 도심권에 해놨어요, 이게 지금.

지금 먼저 사용된 것 외의 장소는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추가로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현재 기이 확보된 특교세로 일단 이 구간에 대해서 갑천 좌안하고 유등천 양안에 대해서 취약한 곳에 우선적으로 보안등을 설치하고요.

주민들의 어떤 민원 내지는 안전요인을 더 확인한 이후에 이런 사업들을 펼쳐갈까 합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는 사람 많이 다니는 쪽 기준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외곽지 기준이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일단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용도 해야 되는데,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이 보안등에 대한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을 일단 우선적으로 책정한 거고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쪽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다니는 쪽, 그러니까 이렇게 2개로 구분하시자고요.

안 다니는 쪽은 나중에 따질 얘기고, 안 다니는 쪽은.

많이 다니는 데와 아주 많이 다니는 데 두 군데 놓고 따지시자고요.

그런데 지금 설치한 곳은 아주 많이 다니는 쪽을 기준으로 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많이 다니는 쪽을 먼저 해야 되냐, 다시 말씀드리면 외곽지 쪽을 조금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설치방법이 예를 들어서 계량적으로 100m 단위로 이렇게 꽂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뼘뼘…….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한 50m 단위로 보안등을 설치합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아마 그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논리, 한 번만 다시 생각한다고 하면 기존 가로등이 있어서, 조명시설이 있어서 안 해도 될 데가 있거든.

그런 데는 건너뛰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글쎄, 지금 그 부분까지 제가 설계도면으로 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요.

위원님…….

권중순 위원 의도는 아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권중순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천관리사업소,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옆에 보면 의자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권중순 위원 그 의자 밑에 보시면 시멘트 포장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왜 한 거냐면요, 전에는 띄엄띄엄 있었어요, 한 100개 중에 한두 개 있었는데 본 위원이 천변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여름만 되면 앉을 자리에 풀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천관리사업소의 풀 깎는 예산은 1년에 한 두 번, 세 번, 많이 있으면 세 3번,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풀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천변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옆의 의자 밑에 풀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 밑에 시멘트 포장을 해놓으면 거기는 언제든, 여름 내내 풀을 안 깎아도 모기 없이 계속 앉기 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렸더니 고맙게도 대전시의 하천에 있는 의자 밑 전부를 시멘트로 깔아놨어요.

이해하셨어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옆의 의자 밑에 시멘트 포장을 해달라고 했더니 하천에 있는 모든 의자 밑에 시멘트 포장을 해놨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잔디밭 중간중간에 있는 것은 갈 수가 없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권중순 위원 풀을 깎아야 가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그 의도는 분명히 아셨을 건데 왜 그렇게 했나는 모르겠어.

그런데 어차피 본 위원이 맨날 하천 다니면서 의자 밑을 쳐다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몇 달 만에 가봤더니만 중간중간에 잔디밭 풀 속에 있는 의자 밑에 시멘트를 깔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이거 왜 하시냐고 그랬더니 시켜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시켜서 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게 어쨌든 간에 재원을 받았으면 정확히 정말 시민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예산 나왔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공무원적 발상으로 이번 공사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킬로미터 구간 나누기 몇 개 해서 그냥 꽂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위원님, 현장 여건과 시민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우리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께서 135쪽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주택용 펠릿보일러 1대 가격이 지금 얼마 정도 합니까, 이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한 2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문성원 위원 200만 원이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문성원 위원 1대에 200만 원?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문성원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30%니까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펠릿보일러가?

그러면 안 맞잖아요, 계산이.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120.

문성원 위원 자부담은 30%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30%면 200만 원이면 60만 원 아닙니까?

뭔가 그러면 펠릿보일러 1대의 가격이 예산 보면 1,800만 원에 5대 보급했는데, 이것은 국·시비만 계산한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문성원 위원 그다음 구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는데 1대 가격이 이게 아니고 더 상당히 비싸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전체적인 큰 것까지 다 합치게 되면 한 400만 원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문성원 위원 우리 대전시가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를 언제부터 보급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언제부터 보급이 됐는지 제가 지금, 2011년부터 지금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보급 대수가?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한 186대 정도.

문성원 위원 186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보급이 됐습니다.

문성원 위원 최근에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보면 목재펠릿의 구입처라든지, 우리 대전시에 목재펠릿대리점이 혹시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아마 대전에는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구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제가 어제 장동, 이 질의를 드리려고 직접 쓰고 있는 분한테, 장동에 살고 계신 분한테도 여쭤봤더니 찾기가 힘들더라, 삼성동 네거리에 가니까 하나 있다더라,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식적인 어떤 대리점 같지는 않아요.

이게 국산도 있고 수입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분은 최근에 그것을, 펠릿보일러를 지원받아서 최근에 다 한쪽으로 밀어놨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분 말씀이 제가 몇 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작 석유 쓰는 것과 목재펠릿 쓰는 것이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자기는 그것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오히려 육체노동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문성원 위원 어느 정도 펠릿이 떨어지면 거기 기계장치에 또 쏟아부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문성원 위원 또 그만큼 저장창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제가 그래서 죽 찾아보니까 목재펠릿 가격이 톤당 한 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장기보관이 또 안 된답니다.

가정용으로 쓰려고 하면 그게 장기보관이 안 되고 단기보관밖에 안 된대요.

그런 단점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이게 보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선하는 게, 그러면 무엇이 옳은가.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목재펠릿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정착이 되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착이 가능할까 하는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시에서 사용자들, 특히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에 주로 이걸 사용하잖아요, 이게요?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지역에서는 이 목재펠릿 쓰라고 해도 쓰지 않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렇지요.

문성원 위원 어떤 취약지구 그런 데에서 이렇게 쓰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시에서, 많은 대수가 지금 보급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펠릿 구입이라든지 가격 동향을 파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먼저 찾아야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0쪽 공동체지원국이네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 관련된 질의입니다.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국·시비가 지금 정확하게 80%입니까, 85%입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

민태권 위원 설명자료 40쪽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민태권 위원 산출내역이 비고란에 국·시비 우리 부담률이 85%로 되어 있는데…….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현재 80%.

민태권 위원 산출내역에는 80%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계산이 맞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면.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지금 이게 여기에 자세히 세부적으로 표시가 안 됐는데 지금 확충사업하고 기자재 구입하고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확충사업비는 80%이고요, 국·시비가, 기자재 확충은 75%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에서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차이가 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이 설명자료 자체에 세부설명이 그렇게 나뉘어 있고 퍼센티지가 다른데 전체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80%라고 하면, 그러면 산정된 금액은 맞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 산출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우승호 자료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예산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 관련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도 많아서 가짓수가 한 15개 정도 되는데.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민태권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상당히 예산을 절감했네요, 이번 추경을 보니까.

15% 이상, 낙찰차액, 한 15개 사업이 지금 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입찰을 해서 나온 겁니다.

예산절감이라든가…….

민태권 위원 용역이 한 다섯 가지 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이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보통 15%, 20% 이상, 많게는 49.5%, 여기 평균을 한번 내보니까 낙찰차액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 저기가 한 7억 1,700 정도 이렇게 돼요, 15개 사업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민태권 위원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난 이유가 뭡니까, 유독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보통 85% 내외에서 됩니다, 대충 보면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15% 정도는 보통 낙찰차액이…….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10%, 15% 전후는 보통 이해는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15% 미만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15% 이상 49.5%에 관련된 15개 사업을 통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업계획에 있어서 치밀하게, 좀 과다계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그렇게 실제로는 낙찰차액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설계를 하다 보면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냥 표현상으로 그렇게 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물론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일부분은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절감보다는 예산을 잠식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 전후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이게 지금 15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던 이 사업 부분은 거의 평균 한 30% 이렇게 되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몇 가지 사업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 보면 가압시설물 정밀 용역이 예를 들면 30% 정도가 낙찰차액이 된 거거든요.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설계 시에 절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특히 용역 부분에서 30% 이상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앞으로 그런 것도 설계를 할 때 좀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앞으로 예산추계를 할 때 적절하게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환경국장님, 168쪽 봐주시겠습니까?

명시이월 건인데요, 중촌근린공원 조성사업 올해 예산이 전체 명시이월 됐어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홍종원 위원 이 중촌근린공원 조성사업이 굉장히 계속 펜딩되고 있었지요, 연기되고, 지연되고?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게 거기 폐기물업체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 약속을 안 지키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지금 이미 이전됐나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도시공사의 청소차량 차고지가 있고요.

그리고 민간폐기물 적재업체가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아직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말까지 여기 변상금 부과라든지 조치를 취해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게 언제부터 얘기가 나온 건지 아세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분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나가지를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고를 하든지 해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니, 나가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시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독촉을 하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지금 중촌근린공원이 언제부터 한다고 지금 진행됐는지 아세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3단계에서 우리가 2018년도에도 보상비를 세우고 보상을 하고 지장물 철거보상에 대한 부분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이건 작년부터 얘기한 건데 여전히 똑같아요.

이 중촌근린공원 문제를 계속 지적했는데 거기가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도 무지 발생되고 악취 문제도 되고, 아니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했으면, 시는 그러면 예산 세우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업체가 안 나간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런 부분은 계속 행정력을 더 발휘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게 2022년도에 완공 목적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홍종원 위원 가능하시겠어요?

불가능하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아니, 가능합니다.

홍종원 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곳에 터를 잡고 있는 업체에 대한 권리 부분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은 만들어놨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계속 존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본인들은 지금 권리가 없어진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행정력을 통해서 연초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업체가 우선인가요, 시민이 우선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시의 공원녹지정책을 강력하게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것은 시민과 약속했던 공원 조성사업이잖아요?

잘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도리어 우리 시가 욕을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런 부분은 차질 없게 행정을 집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주민들을 위한 근린공원이 막말로 주민편의를 위해 공원 조성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홍종원 위원 그걸 활용할 수 있게 잘, 국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유념해서 해주시고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이 한번 지적했는데요, 145쪽 아까 갑천·유등천 산책로 보안등 설치인데요.

이게 사전사용으로 신규로 했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홍종원 위원 사전사용분이에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전액을 시켰어요, 사전사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일단 이 사업이 보안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안등 설치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동절기에 노면이 동결되기 전에 그리고 그때 기본적인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본예산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또 설계부터 시작해서 1, 2, 3개월 정도 진행하는 것은 절차 밟다가 시간이 다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시민들이 이쪽 공간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거기서 또 땅 파면서 공사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빨리 시기를 맞춰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일단 기초설치공사를 먼저 추진하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사업예산으로 설치공사까지 마감 지을 계획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전액이 명시이월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홍종원 위원 집행이, 사전에 뭔가 절차가 필요하다면서요?

집행이 전혀 안 됐다는 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현재 기초설치공사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완료되었고요, 내년에 사업내용을 연계시켜서 후속적인 작업까지 빨리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3월 전까지.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뭔가 작업을 하게 되면 계약금이든 뭐든 집행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전액이 지금 명시이월이잖아요, 사전사용인데 더군다나.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현재 계약을 해서 착공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 같은 건 집행을 안 해도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아직 계약금 진행까지는 못했고요, 계약은 체결했는데 선금 지급을 아직 안 한 상황입니다.

홍종원 위원 보통 이렇게 되면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홍종원 위원 낙찰차액은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시이월이 아니라?

보통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요?

이월을 시키더라도 잔액 같은 경우는, 차액은 반납해야 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이게 설계변경이나 이런 사항이 예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정리된 이후에 정산해서 반납을 하도록 한 겁니다.

홍종원 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설계변경까지 다 생각해서 낙찰차액도 다 이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절차상 안 맞는 게 아니냐고 국장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명시이월되더라도 낙찰률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홍종원 위원 그런 건 보통 절차상으로 차액 부분은 반납하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니,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행자위에서도 그런 부분이 몇 번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변경사항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걸 전액을 명시이월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도.

그런데 그 부분은 맞지 않은 부분이라고 봐요, 회계법상으로.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권중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유독 이 지역만 문제가 있나요, 산책로 보안등이?

제가 있는 저쪽 산성동, 태평동 이쪽은 밤에 산책하다 다쳤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깜깜해서.

저한테 민원도 했던 분도 계시고.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확대해서 할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사업을, 올 한 해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어차피 이런 취약한 지구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게 되는데 일단 구간을 설정하면서 1단계 사업 구간을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 다시 사업 구간들을 확장해서 가겠다고 방침을 바꿔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더 취약한 지역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도 예견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차후에 2차 연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구간 선정이 어떤 사유로 이렇게, 여기가 만일에 아까 권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구간을 선정한 이유가 1단계로 어떤 부분이 있어서 기준이 있었던 건지 이런 게 궁금했던 거고요.

추후에 2단계든 만약에 하게 되면 다른 데, 그리고 이 구간 말고도 혹시 시급성이 있는 데를 파악하셔서 그런 위험성 있는 곳은 이 구간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현장 확인을 좀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봐도 밤에 산책 나갔다 다쳤다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유념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213쪽 봐주시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홍종원 위원 국제화여비 부분이 있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게 직원분들 현안사업 추진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장기근속 근무자 해외시찰도 보내고 그러시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산은 1억 8천을 잡으셨는데, 산업시찰 같은 경우는 7,700밖에 집행을 안 하고 반 이상 잔액을 남겨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앞에 내용 실적 보면 국외 정책연수는 우리가 일명 속칭 시청에서 배낭여행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시청 직원들 가는 거고.

홍종원 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국외 미디어 정보교류는 산업시찰 페스티벌을 가는 거고,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산업시찰은 퇴직예정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1959년생부터 1961년생까지 갑니다.

홍종원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그런데 그게 원래 저희들이 60명 대상이었는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내년에 가겠다고 또 나온 겁니다.

당초에 실태조사 할 때는 가겠다 해서 우리가 잡았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한 2년, 3년 걸리거든요 이게 가려면, 그때 가겠다고 해서 이게 지금 남은 겁니다, 사실은.

홍종원 위원 그것은 그분들이 그랬다고는 하지만 실태조사가 그러면 그것은 부실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연도별로 따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생년월일 다 따져보니 그렇게 잡은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 대상자를 놓고 그냥 한 거잖아요.

실제로 이거 실태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그렇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까 민태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예산들이 예산을 잠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앞으로 그런 건 저희들이 연도로 따질 게 아니라 실태로 따지는 게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건 충분히 실태조사해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저희가 다른 데도 얘기했지만 재정집행률 높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잖아요, 반납률 줄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 부분에 역행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저도 이 부분 잘못됐다고 봅니다.

실태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연도로 따지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실태조사하시면 이런 오류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소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활동지원 관련해서 86쪽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우승호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서, 7월 1일 자로 폐지가 되고 장애인 활동보조인이라는 단어가 올 4월부터 보조사로 바뀌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우승호 활동지원사.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활동지원사.

○위원장 우승호 활동지원사라고 바뀐 이유도 사실 전문성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직업적인 특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좀 더 강화하는 과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최저시급 미지급 그런 건도 있었고, 중증장애인이 등급제 폐지되면서 더 확장되면서 예산의 증가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등급제가 폐지되면 시각장애인들이 점수에 충족되지 못하는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청각장애 같은 경우도 이 대상의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서 종합점수지표가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에 찾아가서 시위를 하는 여러 장애인단체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해서 이게 나이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만 65세까지로 제한이 있음으로 인해서 65세 이후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핵심적인 키포인트인데 대전시에서는 어떻게 그 부분을 보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등급 외 판정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등급 외 판정이 됐을 경우에는 다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안내.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기존에 받던 서비스를 받는 거지요.

○위원장 우승호 그런데 이게 자칫 모르는 사람이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한 번이라도 이용했으면 다시 활동지원사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사례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아직은 그런 사례는 없다고 하는데요.

○위원장 우승호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게 사실 제 의견은, 최저시급 같은 경우는 바우처를 운영하는 보건복지부에서 다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요, 그거는?

전자바우처라고 해서 시간 체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우리 대전시는 예산을 보전해 주는 입장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사실은 저의 외할머니도 그렇고 저의 아버지도 그렇고 저의 이모부도 장애인 등급을 받으셔서 이런 지원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못 받으신 분도 계세요.

그런 관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의 장애인 비율이 19%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비율이 65세 이상을 넘어갔을 경우의 문제가 계속 지속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고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추이를 보고 관찰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위원장님 제가 아직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을 상세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혹시 정책 또 시책에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한번 보고요, 또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유형이 다양하잖아요, 열다섯 가지 유형으로 다양하고 욕구도 다양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동지원사들이 대개 중도포기를 하거나 자주 교체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우승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전시가 갖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요하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서비스가 가도록, 그리고 때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보조사 자체를 연결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추가 가산금의 형태로 추가적으로 더 드리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하는 분들하고 연계, 그 차가 어떤 갭이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활동보조사들을 좀 더 필요한 서비스를 요하는 사람들한테 맞춤식으로 실질적인 서비스가 잘 갈 수 있는지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더 검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알겠습니다.

사실 장애인 당사자들도 활동보조사를 파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나이에 맞는 활동보조사를 찾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안고 가시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로 인해 그분들은 내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있는 활동보조사가 없어서 여러 가지 참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활동보조사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건으로 갈 수 있도록 내년 2020년도 본예산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동체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장 우승호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하철, 트램, 광역철도와는 무관한 지역구를 둔 구즉·관평·전민의 구본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쪽수로 보면 198쪽, 199쪽, 사실은 이게 초등학교 주변지역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가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있는데 지금 사전사용한 것도 있고, 이게 꼭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만 해야 될 사업인가요?

그건 아니지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저희가 올해는 자체적으로도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는 중앙에서 특교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화두가 됐잖아요, 계류 중에 있는 민식이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때문에 사실은 무인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무인교통단속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데 그리고 그 주변에, 물론 바닥에 방지턱부터 시작해서 선도적으로 우리 대전시에서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제가 13일 본회의장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준비는 그전부터 했는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 보니까 정부에서 내려온 돈만 갖고 매칭사업을 하는 의도 같아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지금 아이들 보호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을 써야 될 부분이다, 지금 우리 대전시 관내에 471군데 정도가, 470군데 정도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해마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아이가 좀 되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구본환 위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은 예산을 특교세 갖다가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 예산을 갖고도 이걸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맞고요.

그동안 단속카메라 이게 경찰의 소관이었거든요.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그래서 올해는 11개소에 시범적으로 처음 시 예산만으로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또 중앙정부에서 특교세로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한 거고 앞으로 더 증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199쪽을 보면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보행로 확보사업 사전사용을 해서 탄방초 등 4개소를 했잖아요.

또 4개소는 어디어디지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탄방초하고 대동초, 동구 흥룡초, 중구 문화초가 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선정한 기준이 따로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저희가 구에서 신청받아서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심사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됩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위에서 하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구본환 위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걸 선정한 것 같은데 지금 단속을 하는 학교 주변하고 단속을 안 하는 학교 주변하고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제가 5분 발언 준비 때문에 현장을 가보면 단속을 하는 하기초 주변에, 학교 앞에는 굉장히 천천히 가요.

30 이하니까 20으로 가요 사실은, 20, 10.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넛지효과라고 해서 간판에서 이렇게 속도계만 뜨는 데가 있지요, 그걸 넛지효과라고 하대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속도감지기.

구본환 위원 감지기, 그런 것만이라도 설치해서 운전자, 우리 모두가 운전자인데 운전자들한테 경각심을 주려면 우리가 적극적인 정책을,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내년도에 많이 할, 그런데 내년도 아직 본예산을 확인 안 해봤지만 그다지 먼저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칭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행안위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자체적으로 특교세라든지 지방에 더 내려 보내려고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본회의에 묶여 있잖아요, 그게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구본환 위원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시의 예산을 갖고서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구본환 위원 왜, 지금 출산정책을 자꾸 제가 거론하는 이유가 0.84, 0.88까지 내려왔다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굉장히 극저 출산율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에 연계해서 우리 아이를 낳아서 키웠는데 초등학교 때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로 그러면 이거 누구 책임이냐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다 우리들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전향,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만큼은, 특히 초등학교 앞에 단속카메라, 방지턱 높이는 것, 물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 턱은 높이고 카메라만 설치해줘도 그 안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구본환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이게 만약에 본예산에 많이 안 태웠으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태워서 우리 대전시가 다른 시보다 먼저 선두주자로 진행한다는 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어떻게 적극 검토하실 겁니까?

검토하실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예, 적극 검토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을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설명자료 134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명시이월 건인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 좀 하려고 질의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산액 총액이 10억이지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밑에 용역개요에 보면 계약금액은 11억 3,100인데 뭐가 맞나요, 설명자료에?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

홍종원 위원 확인이 안 되세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그거는 명시이월 부분만 표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홍종원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총사업비가 11억 3,100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홍종원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 11억 3,100이 다 명시이월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거 자료에 추가로 수정해서 붙여주시고 가셨는데 10억이라는 윗부분을.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그건 별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것 자료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홍종원 위원 최소한 예산 심사를 받으면서 예산서에 내용을 다르게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숫자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더 신뢰성이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10억이 넘는 금액인데.

1억 3천이 어디로 날아갔네요, 예산이.

확인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홍종원 위원 35쪽 설명자료 봐주시겠어요?

노은도매시장 관련 상가동 내부 수선공사 감리용역 신규로 들어온 건인데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홍종원 위원 일자리경제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게 보니까 금액은 크진 않은데 이게 지금 수선공사를 진행하고 나서 소방과 건축 감리용역 비용이 없었던 건가요, 기존에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하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계상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쳐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요, 공사를 하면, 내부 수선공사를 하면 당연히 이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한 세트로 다 편성했어야 되는데요, 실무적으로 누락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요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원래 본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인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공사와 감리용역비를 같이 세워야 되는데 공사비만 세우고 감리용역비 부분을 편성을 못 해서 이번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산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국장님 잘 검토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홍종원 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감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감리할 거잖아요, 공사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신규로 올라온다는 게 잘못된 거라는 말씀을 지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일단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쪽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김가환 국장님께서 규제자유특구 간담회가 있어서 에너지산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예산현황을 보니까 6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수소버스충전소를 설치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수소버스충전소는 처음 설치하는 거지요?

○에너지산업과장 김가환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학하동에 설치한 충전소는 일반충전소가 되겠고요,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충전소는 신대동 공영차고지에 버스충전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확보된 금고동에 또 하나 충전소가 설치되는데 그건 일반 승용차용 충전소가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수소버스충전소와 일반충전소의 차이가 뭐가 있나요?

○에너지산업과장 김가환 일단 설비용량에서 차이가 있고요, 일반용은 350㎏, 저장용기 용량이 350㎏이고, 수소버스는 500㎏까지 수소가 저장이 되는 용기의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비가 벌써 일반충전소는 30억이고, 버스충전소용은 60억인데 충전기가 2기가 되겠습니다, 버스용은.

그래서 일반용 학하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충전기가 1개고요, 지금 저희가 버스차고지에 버스충전용으로 하는 것은 충전기가 2개가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버스 이외에는 일반승용차나 이런 건 충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김가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전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충전소에 설치하는 충전기도 버스충전시간 외에는 일반승용차도 충전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제가 보니까 일반충전소와 버스충전소의 차이가 350㎏, 500㎏, 150㎏가 용량이 크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김가환 예.

문성원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용량을 보면, 이게 규모로 보면 어떻다고 할까요?

위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규모가 이게 대규모라고 할 수는 없지요?

○에너지산업과장 김가환 지금 이미 관내에 학하동에 학하충전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학하충전소에 있는 충전소하고 지금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는 버스충전소하고는 충전용기가 하나가 더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기 크기가 조금 더 큰 거 그 차이고요.

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 벌써 31기 정도의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고, 금년 말 되면 100기 정도의 충전소가 구축될 겁니다.

그래서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성은 어차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또 충전소 구축, 설계단계부터 완공 때까지 가스공사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스충전소에 대한 안전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아직 불안해하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잘 설득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내용을 보면 수소버스충전소 설비용량이 700bar, 용량은 500㎏입니다.

보통 이 정도 양이면 버스 몇 대 정도가 충전이 가능한 거예요?

○에너지산업과장 김가환 버스는 20㎏ 정도 수소가 들어가고요, 일반승용차 같은 경우는 5㎏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산하면 버스충전소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대에서 30대 정도 충전이 가능하고요.

문성원 위원 그러면 용량이 이 정도면 따로 보관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산업과장 김가환 지금 학하충전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산시설이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튜브트레일러로 해서 서산에서 지금 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하는 양을 보면 하루에 한 번 정도 튜브트레일러를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면서 자체 생산시설도 필요로 해서 내부적으로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주민들이 이제, 우리 구본환 위원님도 금고동에 또 생긴다고 하니까 좀 염려도 하고.

구본환 위원 아니에요, 안 생겨요.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금고동은 안 생긴답니다.

아무튼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청정연료로 알고 있는데 전국 곳곳에서 수소연료전지와 관련해서 발전소, 특히 발전소에 대한 염려가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이 또 지역구의 신대 버스공영차고지에 버스충전소가 생긴다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한 대 맞을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주변에 민가가 많지 않으면 설치하는 것은 본 위원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우리 지역 아니면 설치할 데가 없다, 이게 참 문제가 많거든요.

제가 참고적으로 여쭤볼게요.

저도 버스차고지를 알고 있는데 민가하고 보통 얼마 정도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김가환 지금 신대동 같은 경우는 약 200m 가까이 떨어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주변에 한 200m 정도면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가요?

○에너지산업과장 김가환 지금 법상으로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 50m 이상만 이격되어 있으면 충전소, 법상으로 그렇습니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주변에서 이 사고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도 하고 하는데 혹시, 국내에서는 지금 시작단계니까 사고나 이런 것은 없을 텐데 외국 사례에서 혹시 이런 사고라든지 그런 유형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에너지산업과장 김가환 지금 충전소 관련해서는 우리 국내에서는 강릉 폭발사고, 그것은 충전소 관련된 사고는 아니었고요.

노르웨이에서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충전소 용기 볼트 조임이 느슨해서 거기에서 수소가 새어나와서 거기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은 충전소 용기가 폭발하고 그런 사고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국내에서,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용기는 유럽식이 아니고 일본이나 미국에서 쓰고 있는 방식인데 볼트 조임이 아니고 완전히 입구가 통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노르웨이와 같은 사고는 발생을 안 한다, 없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수소충전소하고 LPG충전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여러 개?

혹시 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에너지산업과장 김가환 그 자료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위험도를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1로 봤을 때 도시가스는 1.03, LPG는 1.2, 가솔린은 1.44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가솔린이나 LPG, 도시가스보다 수소가 더 안전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결국은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수소충전소가 일반 LPG나 가솔린충전소 이런 것보다는 더 안전하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김가환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어쨌든 항상 주변에서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주변에 민가가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분들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충분히 말씀을 나누시고 이해를 구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 같은 것은 아직은 안 하셨지요?

○에너지산업과장 김가환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안전한 시설, 위험한 시설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편익시설이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잘 설명을 드리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보통 주택가 보면 LPG충전소나 가솔린충전소 이런 게 많잖아요.

많은데 그런 것은 크게, 하기야 지금 새로 그것도 설립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게 참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필요한 시설이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안전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김가환 예,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그러면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수소충전소가, 앞으로는 대세가 수소충전소지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우리 담당자분들 말씀은 안전에는 이상 없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야기가?

○에너지산업과장 김가환 예.

구본환 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을 믿고 싶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국회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한 것 아시지요?

○에너지산업과장 김가환 예, 알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 지금 충전소가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올 8월에 세계 최초라고 자랑해서 나온 거 있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김가환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우리 시도 대전시 안에다가 국회처럼 이게 안전하다는 것을 대전시민들한테 만천하에 공포하는 의미로써도 이것을 먼저, 지금 우리 지하에 보면 전기차 충전소가 2개인가 아마 되어 있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김가환 예.

구본환 위원 그러면 이 수소충전소도 우리 시청 안에다가 자그마하게 한번 상징성으로 설치해볼 의도는, 의향은 없어요?

○에너지산업과장 김가환 그래서 저희도 상임위 때도 또 상임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이 있으셔서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시청 내 부지에는 조금 설치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구본환 위원 이유가 뭐예요?

위험해서?

○에너지산업과장 김가환 위험해서가 아니고 지금 부지가 적절하지 않고, 하면 이쪽 잔디광장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또 행사도 많이 열리고, 시 관련 행사도 많이 열리고 해서.

구본환 위원 아니, 시 관련 행사는 남문광장도 있고 대전시내에 시 행사를 할 데가 없어서,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에너지산업과장 김가환 그래서요 위원님, 대전정부청사에 보면 도로변으로 청사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청하고도 얼마 떨어져 있지 않고 해서 지금 그쪽에 충전소를 저희가 설치하는 것을 산자부 쪽 관계자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상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부청사 그 넓은 땅 좋지요, 뒤에도 공터가 많은데 제 이야기는 대전광역시 본청 옆에,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상징성으로라도 수소충전소를 만들어놓고 시민들한테 ‘이만큼 안전합니다, 우리 시 안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홍보하면 다른 데서는 이야기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행사장, 행사가 많아서 이것을 설치가 난해하다고 그러면 행사는 다른 데 옮기면 되는 행사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김가환 위원님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시청에서도 일하기 좋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 지금 말씀하셨던 제 지역구 같은 경우 보면 금고동에 모든 것을 밀어 넣으려고 하는 그런 형국에서, 저도 문성원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한번 모 방송에서 수소전지에 대해서 한 시간 정도 그것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TV를 시청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갖고 있어요, 있는데 저도 이게 일정 부분은 안전하다고 하는데 정서상의 문제를 갖고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대전시에서 먼저 대전시청 안에다가 하나를 설치해놓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안전하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합니다.

○에너지산업과장 김가환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시설, 시청사 내에 설치하는 부분은 또 시설관리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한번 시민들한테, 그것도 본보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에너지산업과장 김가환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주택정책과인가요, 도로건설이.

283쪽.

○위원장 우승호 잠시만요, 담당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설명자료 283쪽, 도안대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과정 설명.

대답하실 분이 없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안대로 개설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일부 구간에서 지장물 이설 관련해서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공탁을 걸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지장물 때문에 사실 공기가 일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2021년이면 완공기간이네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민태권 위원 차질이 없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획공기 내에 마치도록.

민태권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민원에 대한 결과, 해결됐다든지, 지금 진행 중인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지장물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생활대책용지를, 이주자택지용지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저희들이 그것은 어렵고 별도로 특별공급을 제안한 상황인데 아마 일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것 같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소송을, 재판이 나오면 저희들이 공탁을 하고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는 진행 중입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중이면서 소송도 같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93쪽 좀 봐주실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 보시면 철거비용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하신 거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1추, 2추도 있었는데 이제서, 아예 잘 협의가 안 돼서 저기하는 건가요?

삭감하는 건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지금 진행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야기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이게 지금 서구 가수원역 인근에 1984년도 건립된 119안전센터 건물이 있었는데요.

그 건물 인접 토지주가 지금 우리 안전센터가 토지를, 자기 토지를, 토지소유자 개인 토지를 점유했다고 이의제기를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경계측량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부를 지금 무단점유하는 사실이.

이종호 위원 예, 알았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확인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무단점유했다는 거 아니에요, 관청에서,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 민간인도 아니고 관에서 이렇게 사유지 토지를 무단점유해서 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행정을 하셨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이게 지금 1984년도에, 한 30년이 넘었는데 물론 그때 정확하게 측량을 잘해서 건물을 축조를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렇게 시에서 행정을 하시는데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제대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무단점유한 사용료 줬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토지주가 철거요청만 하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철거를 하려고 금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한 상황인데요.

그 이후에 토지주가 그동안 무단점유한 비용을 보상요구를 해서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이것은 일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나중에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우리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진행해서 정상적으로 되면 철거를 하고 아니면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결과에 따라서 보상하고 건물을 철거할 그럴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사용료에 관련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신가 보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아니,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이종호 위원 너무 지나친 것 같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쨌든 이런 일이 없도록,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다음에 168쪽 봐주세요.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 관련, 명시이월 됐는데, 보상협의가 안 돼서, 지연이 돼서 이월시켰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그러면 앞으로 향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어떤 대책이 있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동안 여기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동광장길이나 동서교 확장공사하고 또 현재 역사공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광장길이나 동서교 확장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상가가 지금 낮다는 이유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시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대전역 복합2구역인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이종호 위원 그쪽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민자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산이 되는 아픔을 겪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4차 공모를 위해서 우리 의견을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연말까지는 공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공고하셨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저희들이 우리 시의 의견을 준 상황이고요.

코레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또 그동안에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을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해도 사실은 코레일 본사가 거기에 와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이종호 위원 별로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이렇게 보상협의가 잘 안 돼서, 코레일을 믿을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동안에 오랫동안 안 돼서 명시이월되듯이 이게 계속 지연되고 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이 사업이 잘못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로 그런 쪽에 역세권인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제대로 개발이 돼야 또 재생정비가 된다든가 이렇게 해야 사실은 좀 낙후된 지역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강력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의아해서 질의를 잠깐 할게요.

이게 32쪽에 보면 학교우유급식사업 있지요, 학교우유급식사업.

이게 농생과로 간 이유가 간단하게 그냥 우유니까 간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아마 그렇게 이해합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구본환 위원 이게 맞다고,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낙농축산과인가 거기에서 내려온 모양인데 이건 농생과로 올 게 아니고 다른 데로 가야 될 항목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이제 학교와 연계성 부분에 다른 국이 좀 더 관련성이 있는데 지금 업무분류를 할 때 이게 농림식품부와 저희들 농생명과와 업무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죽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게 낙농과가 그냥 우유원액을 주는 게 아니고 포장해서 가공해서 주는, 학교에 그런 형태잖아요.

그것하고 무슨 상관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업무를 분담하는 과정에서.

구본환 위원 업무분담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건?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것은 학교급식은 교육 분야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 무슨 과야, 거기 우리 아이들과 관계된 일을 하는 그 과에서 해야지 이것을 왜 농생과에서 갖고 있나 제가 궁금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하여튼 한번 업무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말씀 취지는 공감합니다.

구본환 위원 예, 그래서 누가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본인들 업무는 본인들이 해야지 이것을 그냥 농생명과, 우유라고 해서 그냥 원액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가공식품 같은 것을 준다고, 또 하긴 뭐 힘이 약하니까 받았겠지만, 주십시오 다른 데로.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일부 업무가 이관된 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업무조정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위원장 우승호 더 질의 없으십니까?

구본환 위원 예.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6쪽과 16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본부장님.

이게 중앙로프로젝트 마중물사업하고 같이 원도심 문화올레길 조성사업이 전액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홍종원 위원 그런데 보니까 역시 우리 산건위 소관 부서도 아예 전혀 집행도 안 하고 명시이월 시킨 사업건수가 참 많아요.

전반적으로 다 그러던데, 더군다나 이 2건은 본부장님.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홍종원 위원 중앙로프로젝트 마중물사업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원도심 문화올레길은 2018년부터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2020년까지.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홍종원 위원 그런데 올해 새로 신규반영이 됐거나 이런 게 아닌데 전혀 집행이 안 될 수가 있나요?

어떤 상황인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이게 공모사업에 2016년도에 선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금년 9월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마치고 지금 현재는 사업자까지만, 공사발주해서 사업자까지만 선정된 상태고요.

마중물사업 중에서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금년 말까지 공사는 끝나고 플랫폼 조성사업하고 신·구지하상가 연결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자 선정까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오래 걸려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도심형 산업지원플랫폼 230억, 중앙로 신·구지하상가 연결이 112억, 그다음에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이 18억이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홍종원 위원 그런데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작년에 설계용역이 준공이 됐고, 작년 12월에 공사가 착수됐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홍종원 위원 그러면 집행 자체가 아예 안 된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아니, 중앙로 보행로 개선사업은 금년 말까지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그 금액도 올해 집행이.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플랫폼 조성사업하고 신구지하상가만.

홍종원 위원 올해 집행이 안 되니까 지금 그것도 넘어가는 건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원래 올해 91억을 집행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던 거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홍종원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편성돼서, 집행내역이 뭐였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지금 공사비입니다.

홍종원 위원 공사비?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2019년도 공사비인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내년도 사업비는 지금 추가적으로 또 잡혔지요, 이월 말고?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공사비를, 완공이 안 됐는데 공사비를 잡았어요?

91억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어느 거요?

홍종원 위원 91억이 지금 공사비라면서요, 올해 집행액이.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아니, 지금 91억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예, 명시이월된 거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홍종원 위원 아니, 공사가 완공이 안 되는데 공사비를 잡으셨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아,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원도심 문화올레길 조성사업도 보면 용역은 9월까지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홍종원 위원 이것은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4억 5,900인데, 이 4억 5,900이 총사업비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이 부분은 4억 5,900이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원도심에 분포되어 있는 근대건축물 이 부분을 서로 연결을 해서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그 지역에다가, 충남도청이나 테미오래, 목척교 이런 데다가 각종 편의시설이나 포토존 이런 기본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점공간에 대해서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 관련해서 지금 지역예술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거점공간에 대한 스토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스토리 발굴용역비를 지금 3,800만 원 예산을 수립해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 용역이 지난 9월 18일에 끝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을 금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종원 위원 4억 5,900에 그 스토리용역도 예산이 포함된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아니, 그건 포함이, 그건 별도입니다.

홍종원 위원 예, 아무튼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가 이 2건이 다 원도심의 어떤 개선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은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4개년, 5개년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안 하고 명시이월시킨다는 것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진행사항이 없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죄송합니다.

홍종원 위원 아무튼 뭐 진짜 전액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향후에 예산 세울 때도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셔서 세워주시고 일단 추진이 제대로 되게끔, 중앙로프로젝트 마중물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마무리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홍종원 위원 차질 없게, 일정에 차질 없게 잘 좀 진행해 주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제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52쪽 과징금에 관련해서요.

우리 교통건설국장님이.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지금 화물차들이 차고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밤샘주차 차량에 대한 과징금이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관내에 이런 장소, 혹시 장소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차고지 확보 문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신대동 쪽에 공영차고지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디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신대동입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공영차고지를 하신다고 하니까 되겠지만 사실은 공영차고지 신대동 하면 모든 화물차가 다 거기로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지리적으로.

다소 어느 정도는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법 밤샘주차는 꾸준히 단속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문제는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뿐 아니라 전세버스나 관광버스도 보면 밤샘주차가 많아요, 그것이 대전에 꼭 주소를 둔 것도 아니고 외지에 해놓고, 거주지 여기니까 학교 도로나 시외나 여러 가지 도로 주변에 사실 이런 밤샘주차를 하다 보면 이게 자칫 대형화물차이기 때문에 승용차라든지 이런 게 보면 사실은 시야확보가 제대로 안 돼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사고 난 것도 본 위원도 과거에 직접 보고 거기에 대해서 소송도 하고 밤샘주차하게 되면 불법 주정차하면 차주도 아마 과실이 나올 거예요.

한 2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위험성도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고지를 신대동에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생략하고, 단속은 어떻게 하시나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월 1회씩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단속을 강화해서 과징금이 더 늘어난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단속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시와 구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4, 5명씩.

이종호 위원 4, 5명씩, 인원은 충분합니까?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가능합니다.

이종호 위원 혹시 화물차들, 전세버스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화물차 단속을 제대로 못한다, 실질적으로 큰 도로를 가고 외곽 쪽에 가면 편도 4차선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이 대형화물차들이 주차하거든요.

혹시, 그분들은 화물연대라는 노동조합이 있을 거예요, 단속을 하면 화물연대에서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한다는데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아직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중부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밑에 남부지방에서 올라오다가 불법 주차하고 숙박하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난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경찰과 자치구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위축돼서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본 위원도 대전시 전역을 다녀보지만 정말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한 적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력이 필요하면 더 하시고, 월 1회 하신다는데 적지 않나요?

한 달에 한 번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그걸 매일 하기는 어렵겠지만 인력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횟수를 늘리든지 매일 못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의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냥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하면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1,150건을 단속했다지만, 1년에 1,150건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하루에 나가도 이걸 단속할 수 있을 거예요, 하룻저녁만 나가도.

물론 대전 전역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것은 따지고 보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전시민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거기는 그렇게 되면 차들이 커서 그 지역을, 뭐랄까 펜스 쳐놓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픈되어 있어도 밤늦은 시간에는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거기에 주저앉아서 뭐를 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8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우승호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입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인 566억 400만 원이 증액된 5조 3,415억 1,000만 원으로 금년도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교부세 등 증감액 반영과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매칭, 미확보된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을 감안하여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12월 13일부터 사용으로 15일 내에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 100% 증액한 경우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임을 지적하며 또한 1366센터를 찾는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소홀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센터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지난 10월 2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이 이번 3회 추경에 전액 삭감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된 점은 당초계획 수립단계부터 잘못됐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불과 2개월 만에 변경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5%인 722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조 3,961억 4,000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조정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홍종원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홍종원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홍종원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홍종원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정윤기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한 달여에 걸친 의정활동에 노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특히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집행하겠으며, 시민의 세금 한 푼 한 푼이 헛되지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호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019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인데 이번 2020년도로 넘어가는 명시이월사업이 검토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례 없는 저조한 집행률을 나타낸 것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예산부서에서는 향후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명시이월하는 등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추진부서에서는 부진 관련 여러 이유 중 조직 내 문제점이 없는지를 점검하여 향후 사업추진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으로 우리 의회 의사일정은 이미 결정되어 게시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참석대상 공무원 이하 예산과 관련된 관계자가 합당한 사유와 불참사유서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향후 재발 시 예산심의보류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우승호홍종원이종호권중순
김소연민태권구본환문성원
○청가위원(1명)
손희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홍경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정윤기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정책기획관임재진
성인지정책담당관김경희
예산담당관전종대
국제협력담당관남시덕
정보화담당관서경원
스마트시티담당관김인기
법무담당관이군주
중앙협력본부장민동희
여성가족원장이현미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안전정책과장하을호
재난관리과장전덕표
비상대비과장유석조
민생사법경찰과장김종삼
자치분권국장김추자
자치분권과장이은학
운영지원과장고현덕
시민봉사과장최범옥
세정과장권오균
회계과장정제언
문화체육관광국장한선희
문화예술정책과장문주연
체육진흥과장최용노
문화유산과장정재관
관광마케팅과장김용두
문화콘텐츠과장한종탁
한밭도서관장김혜정
대전예술의전당관장김상균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송인선
대전시립박물관장류용환
소방본부장김태한
소방행정과장황재동
예방안전과장정복화
대응관리과장이선문
인재개발원장임 묵
대변인김기환
감사위원장이영근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공동체지원국장최시복
공동체정책과장강영희
사회적경제과장문인환
청년정책과장최명진
교육복지청소년과장박문용
가족돌봄과장김희태
보건복지국장이강혁
복지정책과장명노충
노인복지과장정기룡
장애인복지과장김은옥
보건정책과장유은용
식품안전과장원방연
환경녹지국장손철웅
기후환경정책과장이윤구
미세먼지대응과장노용재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신성순
자원순환과장양기현
생태하천과장한광순
공원관리사업소장조경호
하천관리사업소장임병희
한밭수목원장이석훈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감염병연구부장남숭우
식의약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서원호
동물위생시험소장유상식
상수도사업본부장정무호
경영부장한경희
기술부장임영호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한광오
송촌정수사업소장박노덕
월평정수사업소장성훈식
신탄진정수사업소장임성규
수질연구소장강석규
일자리경제국장유세종
기업창업지원과장정재용
투자유치과장이규삼
농생명정책과장인석노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효식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석희로
과학산업국장문창용
과학산업과장박장규
미래성장산업과장권영학
에너지산업과장김가환
교통건설국장문용훈
공공교통정책과장오세광
버스정책과장박용곤
운송주차과장복진후
건설도로과장이종범
차량등록사업소장윤경자
트램도시광역본부장박제화
트램정책과장홍성박
트램건설과장조철휘
도시광역교통과장장일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장시득
도시정책과장권경영
도새재생과장박지호
도시정비과장김용조
주택정책과장김준열
도시경관과장송인록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건설관리본부장류택열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설동승
대전도시공사사장유영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김경철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유 미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금홍섭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최수만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송귀성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