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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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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2월 3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20년도 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예산안 심사와 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10시 08분)

○위원장 우승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 제출 등과 관련하여 남부호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남부호 대전광역시부교육감 남부호입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정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교육,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교육복지,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경영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편성한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19년 예산액 대비 5.3% 증가한 2조 2,397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은 창의적인 인재육성과 교육사업비를 우선반영하고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 확대와 무상급식, 누리과정, 교육복지 지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의 안전한 건강을 위한 예산과 노후화된 교육시설 환경개선비를 중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우리 교육청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학생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태수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과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비를 우선반영하였으며 둘째,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3학년까지 확대 실시하고 무상급식, 누리과정 지원, 초등 돌봄교실 지원 등 교육복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내진보강, 석면교체, 공기청정기 임차비 등 학생안전과 건강을 위한 예산 및 화장실 수선, 냉난방 개선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2,397억 1,275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5.3%인 1,117억 3,7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 8,167억 6,644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81.1%를 차지하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707억 2,492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16.6%,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은 182억 2,139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0.8%, 전년도 이월금은 340억 원으로 세입예산의 1.5%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조 1,568억 3,65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등 인적자원 운용에 1조 565억 4,721만 원, 학력신장, 유아·특수교육진흥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437억 1,352만 원,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지원에 3,056억 3,140만 원,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활동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16억 6,059만 원, 학교기본운영비 및 사학재정지원 등 학교재정지원관리에 4,286억 8,944만 원, 학교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2,105억 9,43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0억 2,066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진흥 등 평생교육에 28억 8,126만 원, 직업교육에 1억 3,9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798억 5,558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 375억 9,929만 원, 기관운영관리 149억 3,062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185억 4,718만 원, 예비비에 87억 7,84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재원을 적립하는 것으로써 추후 세입재원의 현저한 감소로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 조례에 따른 지원사유 발생 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자금운용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수입·지출 각각 230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전액 예치금으로 230억 원을 계상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회계로 관리 운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학생교육활동, 교육복지와 학교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2024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부속서류

·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性認知) 예산안

·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이상 6권 별도보관)

·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승호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예산 관련 안건 모두 2019년 11월 11일 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9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남부호 부교육감님은 각종 현안업무 관계로 집행기관으로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부호 부교육감님은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5쪽부터 163쪽까지 해당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1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씨앗학교 운영비.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산이 2,540여만 원 증감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2,540만 원이 증가하는데요.

저희들이 2년 차 학교하고 1, 2년 차 학교는 창의인재씨앗학교에 5,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3, 4년 차에는 2,000만 원씩 평균적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9년에 비해서 2020학년도에는 창의인재씨앗학교가 19학교에서 24학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2년 차 학교 1개 학교가 증가하고요.

그러면 5,000만 원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3년 차 학교가 2019년도에 비해서 1개 학교가 감소하니까 3,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평균적이기 때문에 차등지급을 합니다,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2,500만 원 정도가 증가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산서 산출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교육위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특교하고 이렇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얼마 들어가는 총금액만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이 사업이 그러면 공모사업입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올해 19개 학교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내년도 5개 학교를 추가하기 때문에 24개 학교가 됩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3, 4년 차 창의학교는 159쪽을 보면 증액 사유에 9개 학교로 되어 있거든요.

3, 4년 차가 10개 학교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3, 4년 차 학교가 10개 학교에서 9개 학교로 줄어듭니다.

2년 차 학교 1개 학교가 늘어나고요.

민태권 위원 혁신학교의 목적을 보면 “교육공동체의 자발성과 민주적 소통 및 협력 중심의 학교문화 혁신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다음 장, 재지정 창의인재씨앗학교 운영비 신규사업으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4년 차, 혁신학교는 지정기간이 보통 4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4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4년 뒤에 지금 4년 차를 재지정, 지금 5개 학교를 재지정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4년 차 학교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재지정을 합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그 5개 학교가 다 재신청을 했다는 얘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신청을 다 했는데 지금 현재 1개 학교가 구성원들의 동의율에서 미달을 해서, 사실은 현재 1개 학교는 교육구성원의 동의율 쪽에서 미달이 된 상태입니다.

민태권 위원 혁신학교는 2년마다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되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혁신학교 지정이 4년 종료 6개월 전에 혁신학교위원회에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된다고 조례상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4년간 운영교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를 11월에서 12월, 이거 실시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실시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실시했으니까 재지정이 된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언제 실시하셨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11월 이 기간 동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원래는 6개월 전까지 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다급하게 했네요?

마지막까지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시작해서 아마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하시는 기간은 이 기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 혁신학교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됐는지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전체적인 홍보비라든지 여러 가지 총예산이?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전부 다 혁신학급, 지금 얘기한 대로 이 부분, 그다음에 19개교 이렇게 전부 다 합치면,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민태권 위원 한 10억대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혁신교육문화 확산 50% 증액했고 충청권 교육감정책협의회 운영, 창의인재씨앗학교 운영비, 재지정 창의인재씨앗학교 운영비 신규, 학교혁신성장 프로젝트 운영, 혁신학급 특색프로그램 운영, 창의인재씨앗학교 홍보를 비롯해서 총예산이, 혁신학교에 관련된 예산이 한 10억 정도 이렇게 들거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조금 상회할 것입니다.

민태권 위원 비슷한 이런 성격의 사업을 이렇게 많이 벌인 이유가 뭐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말씀하신…….

민태권 위원 거의 중복되는, 중복되다시피 할 수 있는, 학교를 지정하고 학급을 지정하고, 물론 학교마다는 다른데 예산이 중복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저희들은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청권 교육감정책협의회라든가 이 부분은 성격이 다르고요.

창의인재씨앗학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학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의견들이, 학교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어떤 의욕을 가지고 학급을 한번 운영해 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학교 현장에서는 지원하기에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창의학급 그 부분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재지정은 종합평가 우수 학교를 재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재지정…….

민태권 위원 그런데 참여했던 학교가, 5학교가 그대로 평가에서 다 우수 학교로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 이 학교들은 5년 차 가고 또 내년도는 올해 지정이 되고 내년도에 가서 또 지정이 된다면 같은 학교만 계속 막 5, 6년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학교가 들어와서,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이면 여러 학교가 고루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하던 학교를 계속 올려서 재지정하고 재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혜택을 받는 학교만 지금 계속 받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19개이고요.

새로 지정하는 학교들이 매년 5개 학교씩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그다음에 4년 동안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런 활동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그런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의 경비라고 생각해서 2,000만 원씩 이렇게 최소의 경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태권 위원 재지정에 대한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학교를 계속했던, 4년 동안 했고 또 재지정해서 5년 차 계속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신규학교가 공모하고 들어갈 수 있게 사업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나.

○교육국장 임창수 예, 5학교씩.

현재는 5학교씩 매년 늘려나갔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의 학교를 좀 늘리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태권 위원 예, 물론 4년 동안 했던 학교를 계속해서 지정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지정보다는 새로운 학교를 더 확산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하고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고요.

4년이 끝나면, 재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한 4년 정도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끊어져도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학교가 돼야 사실은 긍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해보니 이 학교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사업을 한 1억 원 정도 이렇게 투입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민태권 위원 앞으로 공모사업에 있어서 다른 여러 학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모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성장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 주더라도 희망한다면 어느 정도의 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30개 학교에 500만 원씩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교육국장 임창수 예, 감사합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청 예산서를 죽 한번 훑어보니까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예산 부분에서 홍보비 성격의 예산이 막 드문드문 이렇게 있어요.

과도 같은 과인데 보니까 교육정책과에서 지금 홍보비 예산을 왜 한 데에 안 묶어놓고 이렇게 널려놨지요?

지금 학교특색살리기플랜이라는 사업과 그리고 창의인재씨앗학교 홍보 그리고 방과후학교 활성화 언론홍보 이렇게 해서 이 언론홍보를 이렇게 벌여놓은 이유가 뭐예요, 과는 한 과인데?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요,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사업별로 다 담당자가 다릅니다.

구본환 위원 담당자 같은데.

과장님은 이송옥 과장님인데.

○교육국장 임창수 예, 세부업무, 이송옥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부서를 담당하시고, 총 책임을 지시고요.

그 업무, 업무별로 추진하는 담당자도 다르고 또 그때 홍보의 시기라든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업무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달라서 그 부분을 한 데에 묶어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도 과에서 움직이는 것은, 홍보비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목록을 정해서,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겠지만 본 위원들이 볼 때는 이걸 벌여놓는다는 얘기는, 이거 액수도 많지 않아요.

학교특색살리기는 3,000만 원 그리고 창의인재는 1,000만 원 그리고 또 고교학점제 정책홍보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네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구본환 위원 이것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183쪽에 보면 고교학점제 정책홍보 해서 신규사업으로 이건 또 4,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학점제가 작년에 처음 도입됐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저희들이 국가시책사업으로 올해 처음 교육전문직도 5명이나 추가배치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 고등학생들의 선택과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대대적으로 확보하고 인력풀 구성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저희 학생이라든가 교직원만이 아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라든가 지역 주변도 이런 부분이 많이 연동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발생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본환 위원 정책적인 홍보는 당연히 해야지, 하는 건 맞고.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정책과라는 과에서 움직이는 이런 정책사업의 홍보비는 한 군데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서, 일단 예산은 올려놓고 쓰는 파트가 다르면 그건 용인할 수 있어도 이건 위원들이 혹시나 이 두꺼운 책 못 찾을까 봐 또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업무담당자가 같거나 같은 과인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능한 부서는 홍보비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야지 여기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도 그렇지만 저희들 예결위원회에서도 그것 보면서 일목요연하고, 확인하는 건데 이거 보다 보니까 계속 홍보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또, 물론 우리 교육계의 선생님들을 제가 100% 신뢰하지만 느낌은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 또 내년도부터는 이걸 일목요연하게 나열해서 한 목에 볼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과별로 아니면 담당자별로 같은 항목이면…….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하여튼 홍보는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부모들은.

학교만 이렇게, 학교하고 관련돼서 오시는 학부모들만 또 아는 경우도 있고.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전체 가정통신문이나, 이건 물론 다 보내고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대외홍보비는 제 입장에서는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우리 교육정책의 일환으로써 훨씬 더 업그레이드한 그런 홍보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저희 언론매체라든가 아니면 신문지상이라든가 이런 매체를 활용할 수 있으면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리고 학교 주변 지역의 현수막도 내내 홍보물이니까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하여튼 잘 홍보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감사합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사립중등학교, 사립중학교·고등학교에 지급하는 예산의 종류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큰 틀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냥, 사립중등학교.

○행정국장 신경수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전부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신경수 인건비하고 운영비요.

권중순 위원 인건비하고…….

○행정국장 신경수 운영비요.

권중순 위원 운영비하고 지급하신다고요.

인건비는 선생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행정실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기타 나머지 근무하시는 분들 지급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돈, 쉽게 표현하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급당경비, 교당경비 그거 말씀하시는 것, 그렇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화장실을 대수선해 준다든가 강당을 지어 준다든가 급식실을 수선해 준다든가 이런 목적사업비를 다 포함해서…….

○행정국장 신경수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기본적으로 다 예산을 주시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권중순 위원 사립학교에 필요한 예산이 있을 건데 거기에 몇 퍼센트 정도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계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을 전체로 놓고 본다고 하면?

○행정국장 신경수 거의 대부분을 지원해 준다고.

권중순 위원 거의 대부분 지원을 하시는 것이다?

○행정국장 신경수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그래도 사립학교도 어쨌든 간에 법인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법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어떤 거든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행정국장 신경수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해서 법에…….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시면 법인의 법인부담금은 학교의 경영기관이 부담한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사립학교의 주인이 부담한다, 그 소리이지요, 일단?

○행정국장 신경수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법으로 큰 틀로는?

○행정국장 신경수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면 법인부담금이 도대체 뭐냐.

다른 것 다 빼고요, 법인부담금은, 우리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네요.

건강보험료 예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전부 건강보험료를 50%는 내 월급에서 부담하고 50%는 회사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그중에 회사가 50%를 부담한다.

다만, 학교의 경우에는 법인이 50%를 부담하지 말고 30%를 부담하고,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학교는.

학교는 더 깎아주려고 교육청에서 20% 부담하라.

그런데 실제로는 안 하면 어떻게 하라?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법을 잘 만들어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원칙은, 원칙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외가 문제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원칙은 모든 주인인 사업주가 부담을 하라는 거예요, 회사,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학교도 결국 보면 모든 예산의 거의 100%를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그것도 적게 부담해라, 그런데 그것도 못 하면 학교에서 부담하라.

그러면 학교에서 만약에 부담을 하게 된다면, 교육청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예외를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외가 원칙을 뒤집으면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예외가 지금 원칙을 뒤집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그렇게 됐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면 이 부족분을 아까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주는 인건비, 운영비, 목적사업비 이 중에서 학교가 부담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학교가 부담합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학교비 예산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학교로 100을 줬어요.

100을 줬는데 학교에서, 법인에서, 학교에서 낸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법인이 못 내니까 학교에서 내는데 학교에서 내는 게 그 100 중에서 1을 내는 거냐, 아니면 교육청에서 101을 주는 거냐?

○행정국장 신경수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교육청에서 101을 주는 거예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권중순 위원 왜 그렇게 하지요?

학교에 100을 줬는데 그냥 100 중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지, 왜 그걸 교육청에서 또 추가로 줘요?

○행정국장 신경수 지금 법인부담금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법인에서 다 법정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을 못 했을 경우에는 학교예산에서, 학교회계에서 그 부족액을 부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나간 예산에서 그걸 부담을 하는 그런 수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중순 위원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런 뜻 같아요.

100을 주고 그중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다 써라.

기업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기업은.

얼마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런데 학교는 100을 주고 알아서 쓰라고 하면 그중의 1을 법인이 부담할 것을 학교가 부담하고 학교가 부담할 것을 쓰면 아이들이 써야 될 예산 중에서 일부를 쓰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1을 추가로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대전에 있는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금액이 죽 쓰여 있어요.

이게 보면 거의 0%도 있고 한 자리 숫자이고요.

눈이 2개인 나라에서 눈이 1개인 사람은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런데 눈이 1개인 나라에서 다 하나다 보니까 2개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중에 2개에 가까운 사람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잘 내고 계신 대전대신학원은 한 50%, 71%, 69%, 그러니까 많이 내시네요.

그러면 그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나름 충실히 하고 계신다, 상대적으로 볼 때.

나머지는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이 얼마냐면 1년에 84억 정도가 돼요, 2016년도에는.

2017년도에 86억, 2018년도에 92억인데 또 관외학교도 우리가 교육청에서 추가로 예산을 주기 때문에 1년에 100억씩이 넘게 재단이 부담해야 될 금액을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상은 법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법이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렇지요?

원칙적인 법은 재단이 부담하라.

예외적으로 못 할 경우에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예외조항이 원칙이 되는 대전시 교육입니다, 지금 사립학교 교육.

그리고 본 위원이 관심 있던 부분이요,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우리 교사채용을 어떻게 하는 건가를, 사립학교 교사채용을 어떻게 하는 건가를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사립학교 교사채용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느 분이.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사립학교 교사채용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단계는 저희들한테 위탁해서 이렇게 해주면 저희들 공립학교 채용할 때 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2단계는 사립학교의 어떤 설립목적이라든가 그런 인재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단계는 사립학교에서 면접이라든가 수업실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해서 채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선생님들은 법령과 조례로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채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청에서 1차 시험을 말씀하신 것같이.

그런데 이렇게 안 해도 되지요?

이렇게 안 하고 사립학교가 자기 재단에서 직접 채용해도 되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방법은 이런 거예요.

1번 사립학교에서 직접 재단이 채용하는 방법, 2번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법이거든요.

대한민국 학부모나 국민들은 어떤 걸 원할까요?

당연히 2번이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 재단 측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시간관계상 제가 죽죽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2번입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2번으로 해야 돼요.

교육청에 위탁을 해야 돼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아마 지금 취업난 때문에 대한민국이 시끄럽고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자녀들 취업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데 사회적으로 학교가, 지도층이 이런 식으로 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걸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교육국장 임창수 예.

권중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했어요.

2015년도에 교육청에 위탁한 것이 11%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9%는 자체적으로 뽑았다는 소리지요, 사립학교 재단에서.

2016년도에 58%니까 상당히 높네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38.5%가 교육청에 위탁을 했어요.

2018년도에는 52%, 2019년 66.7% 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이건 아주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씀하신 거 보면 1차는 교육청에 위탁하고, 2차는 학교의 특성을 반영해서 재단에서 면접을 보게 해서 뽑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본 위원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1차에서 경쟁률이 상당하지요?

몇 대 일 정도 됩니까, 대략?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 경쟁률 7, 8 대 1 또 교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어떤 부문은 10 대 1 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건 3, 4 대 1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지금 대전시도 그렇고, 대전시 산하기관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1차 시험을 위탁하고 있어요.

이게 바람직하고 이렇게 해야지 공정한 경쟁이 되는 것이지, 재단에서 본인들은 투명하다고 생각하지만 투명한 방법을 두고 투명하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바꿔야 된다.

다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들은 현재는 재단에서 그냥 뽑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조례도 없잖아요, 지금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제도도 없잖아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권중순 위원 그리고 사립학교에서 받은 예산에 대한 사용 투명성 그걸 검증하고 계시잖아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권중순 위원 이런 건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고, 이게 잘못된 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가끔 시험문제가 유출돼서 재시험을 보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잘못되는 거, 누가 봐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잘한 건 잘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항목을 고르셔서, 그러니까 법인부담금 그다음에 교직원 공개채용, 예산의 투명성 그리고 아까 시험문제 오류, 또 있겠지요, 본 위원은 교육청 계신 분들보다 훨씬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는 더 충분히 아시겠지요.

이런 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항목을 가지고 평가하셔서 예산상 이익도 주고 불이익도 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자꾸 투명성 얘기하고 객관적인 항목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것을 악용해서 교육청이 학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하신다는 그 뜻이 아니고요, 정말로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고 애들 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런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예산상 불이익도 주고 이익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한 마지막 답변 어느 분이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신경수 위원님의 고견을 저희가 잘 들었고요.

그런 것을 담아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는데 사학 운영, 주로 사학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교육청 공무원분들 열심히 하시지요.

그런데 2∼3년 있으면 가시잖아요?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2∼3년 있으면 또 가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오래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 본 위원이 최소한 아직도 3년은 남아있고, 앞으로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반드시 지켜보고 그거에 대한 걸 나중에 후일에 칭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예, 저희가 하다가 의문사항 있으면 위원님께 여쭤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197쪽에 대전미래교육박람회 관련해서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먼저, 미래교육박람회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1년 동안에 대전의 초·중·고, 유치원,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교육의 결과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들을 서로 관람하고 또 체험하고 보면서 다른 학교들에 확산도 되고 서로 그런 교육활동을 즐기는 체험의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산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126%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렇게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노벨과학 페스티벌하고요, 연구학교박람회 등 많은 사업들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학교 현장에서의 선생님들의 업무도 경감되고 또 한자리에서 많은 교육활동들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통합이 되면, 어느 부서하고 통합을 하면 이렇게 증액이 되나요?

필요한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장소를 DCC에서 해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DCC에서 하는데요, 한 3일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합으로 하다 보면 DCC 전관을 빌려야 됩니다.

지금은 일부분 빌렸거든요.

전관을 빌리다 보면 하루에 임대료가 약 2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노벨과학동아리라든가 아니면 연구학교박람회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연구학교박람회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있었기 때문에 임대료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부스 설치비도 없었고요.

그러면 부스도 한 80개 정도가 더 생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스비라든가 임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상승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전미래교육박람회를 운영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위탁 경비가 많이 상승됩니다.

크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보면 통합 전에도 위탁비가, 전의 걸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전에는 위탁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전에 한 1억 5천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종호 위원 1억 5천 됐는데 지금 위탁사업비를 1억 3천만 원 증액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1억 5천 했는데 어떻게 위탁비를 1억 3천이나 증액시킵니까, 통합했다고 해서?

○교육국장 임창수 전에는 1억 2천이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1억 2천이었는데 통합했다고 해서 1억 3천, 그것도 100% 이상을 증액시켜요, 위탁사업비를?

○교육국장 임창수 …….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지난해가, 제가 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난해가 박람회 위탁비가 그렇고요, 에듀힐링 페스티벌이 통합되면서 약 5천만 원 정도 증액돼서 1억 7천 정도가 지난해 위탁사업비였습니다.

이종호 위원 1억 7천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과도한 증액이 아니냐 위탁사업비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규모 박람회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 동안 추진실적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11월 20일부터 하셨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목, 금, 토 3일 동안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랬지요, 그래서 개최된 효과나 또 관람인원수, 참여 학교, 참여 동아리, 학생 관람인원수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학부형이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홍보나 미래교육박람회 이런 것들을 바로 교육청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뜻은 뭔 말씀인지 알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중요한 행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모두 하시는 분들만 알 것이 아니고 대중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듯 싶다는 말씀드리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395쪽을 보시면 노벨과학 꿈키움프로젝트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4억 5,1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노벨과학동아리 운영에 2억 7천만 원이, 또 체험전 3천만 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제가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노벨과학 꿈키움프로젝트 운영비가 4억 5,1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노벨과학동아리 운영에 2억 7천만 원이 있고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체험전 3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노벨과학동아리는 말 그대로 동아리를 형성해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의 전 학교가 됩니다.

그 학교의 학생들의 과학에 관련된 동아리 활동에 돈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체험전 운영은 저희들이 노벨과학과 관련된 부스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부스 운영을 하면 다른 학교의 학생이나 또 같은 학교의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험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도 보면 사업비 중에서 반이 넘는 2억 5천 정도가 위탁운영비예요.

이런 것들도 보면 위탁업체, 제가 그것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해서 위탁업체 배불리기식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여기서 위탁은요, 노벨과학동아리, 수상국에 우리 선생님들이 가서 배워서 오는 부분입니다.

행사를 위한 위탁 경비가 아닙니다, 이건.

이종호 위원 그러면 위탁운영비를 교사들한테, 교사분들이 주가 돼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노벨과학상 수상국을 선생님들이 연수를 갑니다.

그래서 교수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나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배워오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그 선생님들을 운영할 때 연수를 가는 경비는, 그 경비를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해외로 가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본을 갔다 왔고요, 올해도 일본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한일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영국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종호 위원 몇 분이, 이것을 인원하고 행선지하고 그것 좀 자료로 만들어서 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에는 지금 자료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료로 봐서는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상당한 증액이나 또 지금 말씀드린 위탁운영비로 할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선생님 한 분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교육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노벨수상자와 대화도 하고 또 그런 학교들을 방문, 박물관 그다음에 연구원, 연구소 또 유명한 기업체 이런 데 방문하면서 느끼는 것들을 학교 현장에 오셔서 이분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그 부분은 교육적으로 효과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까지도 길게 보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97, 98% 이렇게 됩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걸 자료를 해주시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효과가 더 있다면,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은 사실은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료로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긴 하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만족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또 교육이라는 것이 목적이라든가 많이 보면, 선생님들은 많이 보면 많이 가르칩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사업에 대한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당부말씀 또는 불편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검토보고서에도 있다시피 본 위원과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히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서를 보다 보면 목 그룹, 목, 세목 여기까지만 제출이 되어 있어요.

원가통계목까지도 분류가 돼서 예산편성하고 있지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홍종원 위원 예산편성에는 원가통계목까지도 분류해서 예산편성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안 하시나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왜 저희들 제출하는 예산서에는 그냥 목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7개 시·도교육청이 똑같은 현상인데요,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에듀파인 회계관리 시스템을 지금 전국 시·도교육청이 사용하고 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에 의하면 입력할 때는 저희가 목과 세목 또 원가통계목까지 입력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되는 세출예산서가 목까지만 표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 계속해서 교육부 쪽에 건의해서 이 부분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K-에듀파인 시스템이 다시 개발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다시 한번 전국 시·도가 똑같이.

홍종원 위원 2018년도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받았던 거잖아요?

○기획국장 임태수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산서를 보면서 세부적인 내용도 확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저희 제출된 예산서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보면.

이런 부분이 건의만 하셔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는 이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저희하고는 다른 시스템이라서 보니까 저희보다 더 세부적인 부분에서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교육부에 저희들도 회의 있을 때마다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시·도가 공히 똑같은 상황이라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답답해요, 보면.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산출근거나 내역이 그냥 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역이 명쾌하지가 않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획국장 임태수 매번 지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종원 위원 매번 지적이 되는데 왜 계속 그렇게 하시나요?

○기획국장 임태수 그게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 좀 더 시·도가 모두 협력해서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아무튼 산출내역이나 근거 이런 것을 설명자료나 이렇게 넣으실 때 조금 자세하게 넣어주세요.

통으로 그냥 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기획국장 임태수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1쪽 학교 석면건축물 조사비 관련된 질의인데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올해 감액이 돼서 편성됐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2019년에 불과 어제 우리가 3추경 하면서 무석면 학교 248교를 대상으로 3억 4,885만 원을 들여서 전수조사 예산편성해서 실시하고 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올해는 또 석면 학교를 대상으로 227교를 해서 3억 1천만 원을 편성한 거예요, 맞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올해는 무석면 학교 248개교를 해서 조사를 하고요, 내년도에는 무석면 학교 227개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홍종원 위원 1교당 단가는 140만 원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밑에 지원근거에 보면 석면지도 검증 등, 제가 말씀드리면 석면지도에 뭔가 오류가 있었다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원인이?

○교육국장 임창수 아무래도 저희들은 석면과 관련해서 육안관찰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석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넓기 때문에 오류된 학교가 아마 전국적으로도 이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조사방법이 달라진 건가요?

달라진 점이 있는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조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을 텐데요, 아마 그 일부를 채취해서 조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채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 아마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종원 위원 혹시 건축물 조사에서 무석면으로 조사됐던 교실에서 공기질 측정 같은 거 해서 석면이 검출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는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 공기질 측정을 지금까지는 연 1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석면이라든가 이런 부분, 공기질 측정에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시기에 따라서 채용을 해서 연 1회 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질 측정에서 석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 지금까지는 무검출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석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전하게 학생들한테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시설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학교 건축물 석면조사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홍종원 위원 그러면 더는 이 석면건축물 관련돼서 조사의 필요성은 없는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올해하고 내년도 하면, 그런데 지금 석면안전관리법이 올해 10월에 개정돼서 이 부분이 연 2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공기질 관련된 부분이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공기질 검사를 연 2회 하게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연 1회에서 2회로 되어 있고요, 2020년까지 되면 석면 전수조사 관련된 부분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중복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필요한 예산들이 자꾸만 투입이 되는 그런 사례 같은데, 이런 조사라는 것도 그냥 우리 교육청을 보면 일반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정확한 수요조사라든가 계획이 없이 그냥 풀로 잡아놓고, 풀 예산 잡아놓고 그냥 진행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석면…….

홍종원 위원 그렇게 봐도 될까요?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석면 관련된 부분은 건강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요,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2009년도 이후에 건축되었거나 아니면 녹색인증을 받은 89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학교는 지금 전체 하고 있습니다.

무석면으로 판정됐다고 하더라도 하고요, 그다음에 석면 학교를 대상으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무튼 이런 조사든 뭐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홍종원 위원 수요조사든 실태조사를 할 때 계획부터 제대로 수립해서 해야지 예산도 적절한 예산이 추계가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석면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다고 했는데 실제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오류사항이 발생하다 보니 아마 특별한 사항으로 지금 2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조사계획은 수립해서 해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 부분에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사례가 되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계획 자체가.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거랑 이어서 하나만, 지금 말씀하셔서 그러는데요, 674쪽에 보면 교사 내 공기질 측정검사라고 있어요.

지금 1회에서 2회로 증가되면서 5억 4천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홍종원 위원 확대된 사유가 뭐가 되지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교육국장 임창수 예, 공기질 측정이 연 1회에서 2회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대상도 교사에서 학교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교사에서 학교시설로 바뀌면 교사뿐만이 아니라 급식실이라든가 아니면 기숙사 이런 것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지원청이라든가 본청에서 그때 필요할 때 채용해서 담당자가 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하다 보면, 전 학교를 위탁을 하다 보면 한 번 하는 데 타 시·도 사례를 보면 한 65만 원 정도, 연 2회 해야 되고요.

학교 수 이렇게 곱하면 지금 예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홍종원 위원 이것 또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드리는데요.

이 학교가 지금 472교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유치원까지 다 합치면 570학교인데 왜 대상학교가 472개인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 이후에, 1월 1일 이후하고 녹색인증을 받은 89학교가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89학교가 빠져서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홍종원 위원 혹시 단가를 130만 원으로 산출한 산출근거 자료로 있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산출근거는 타 시·도 사례를 저희들이, 지금 17개 시·도에서요, 15개 시·도가 위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경북이라든가 울산인가요, 거기 두 군데만 위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타 시·도의 경비를 저희들이 사례로 조사한 겁니다.

홍종원 위원 일단은 산출, 타 시·도든 산출근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9년 10월에 보면 학교보건법에 보면 공기질 측정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나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우리 이런 것 측정할 때 학부모님들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홍보하셔서 같이 참관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학교에 행정실이나 이런 데 그게 나가면 그런 부분 안내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학부모들이 좀 더 안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학부모들께서 검사할 때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종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리고 본 위원이 딱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117쪽에 보니까 스승존경운동 캠페인 언론홍보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어떤 분이 답변을 해주시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국장님, 혹시 이게 스승존경운동이라는 게 우리 청소년들이 스승님에 대한 존경과 예절에 대해서 배우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그런 홍보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런데 단순히 언론에만 홍보를 하는 것 같아서 말씀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과거에 부산시 교육감께서 “존중합시다, 리스펙트!”이라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못 봤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못 봤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우승호 두 달 만에 120만 뷰 정도가 넘었다고 우리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이 정말 많이 보는 유튜브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우승호 교육감님이 직접 나오셔서 재밌게 “존중합니다.”, “존중합시다.” 이렇게 리스펙트를 외치는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우승호 그런데 이게 언론홍보비로 1,00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큰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좀 다른 방면으로 색다르게 뭔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게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어떻게 보면 스승님을 존경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우승호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가지실 수 없을까요?

이 예산이 보니까 11월에 지출하셨더라고요, 올해.

내년에도 그대로 가실 겁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건 한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좋은 내용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UCC공모전 같은 것을 해서 어떻게 존중을 해야 되는지 그런 쪽으로 하는 방법을 많이 제안하고 있으니까 타 시·도 사례 좀 참고하셔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상으로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9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이 사업이 교육감 공약사항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20% 증액, 한 4,586만 원을 증액했네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하고 또 저희들이 대덕연구단지하고 연계된 과학의 활동이 대전교육청에 특화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국내에 있는 연구단지에 한 1일간 체험도 하고요.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라든가 이런 데를 견학하면서 본인들이 진로에,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꿈 그다음에 소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올해 학생 46명, 중학생 18명, 고등학생 28명, 인솔교사 6명, 총 46명이 국외체험을 했네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학생 46명이 갔습니다.

민태권 위원 계산해 보니까 1인당 산출내역을 보니까요.

학생 경비하고 인솔교사 경비가 인당 한 450만 원 정도로 측정이 되네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학생 경비, 그러면 올해 이 대상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선발할 때의 기준은 저희들이요, 학생들이 과학에 관련된 어떤 실적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한 40% 정도 보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추천서 좀 보고요, 한 10% 정도 반영합니다.

그다음에 성적하고 면접 그다음에 진로에 관련된 학생의 진로설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민태권 위원 그 학생이 올해보다는 5명이 더 증가되고.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인솔자가 8명, 2명이 더 증가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셨네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민태권 위원 그 추진계획을 보니까요.

프로그램, 학생 51명에 교사가 5명으로 됐어요.

내년 5월에 이것을, 국외체험프로그램 참가를 내년 5월에 시작하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앞에는 인솔교사를 한 8명 이렇게 계상을 하시고 추진계획에는 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인솔자 포함해서 여덟 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아니, 인솔자가 다르고 교사, 교사가 인솔자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앞에는 사업내역에, 산출내역을 보면 인솔교사 경비가 3,600 계상이 됐으면, 1인당 450만 원이면 맞지요, 3,600이?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뒤에 추진계획에는 학생은 51명이 맞는데 인솔교사는 5명으로 됐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 예.

민태권 위원 그러면 3명이.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인솔교사 두 분하고요, 전문직 한 분하고 이렇게 추가가 돼야 됩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추진계획에다 자료를 이렇게 주시고, 그러면 3명분을 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 금액이 한 1,350만 원 정도가 지금 차액이 나지 않습니까, 3명분이라면?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덟 분으로 되는 겁니다.

학생 5명이 추가되고요, 인솔교사 두 분하고 전문직종에 한 분이 같이 가는 것으로 돼야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지금 그 부분이 증가분이 없으면 증가분이 고려돼야 됩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은 8명, 실행은 5명이면 예산 산출했을 때 차액은 이게 좀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국외 첨단과학기술 및 산업단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내년도 8월에 계획을 하고 계신데 구체적인 장소나 이런 계획은 아직 안 섰지요?

그 프로그램 용역업체를 4월에 선정한다고 계획되어 있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계획상으로는 지난해에 다녀왔던 실리콘밸리 그쪽하고, 장소가.

민태권 위원 아, 올해 갔던 데를 그냥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장소변경은 뭐.

○교육국장 임창수 장소는 실리콘밸리 쪽으로 갑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추계를,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해놓고서 그다음에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같은 장소, 변동이 없으면 올해에 갔던 그런 내용도 좀 설명이 되고.

그리고 이 자료 보시다시피 알고만 계시고, 진행하는 분만 생각만 8명이고 저희한테 주는 자료에는 5명이고.

○교육국장 임창수 죄송합니다.

민태권 위원 이게 맞지가 않아서 그래서 예산 자체도 이 인원대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50만 원이라는 이런 차액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앞으로 자료 드릴 때 신중하게 면밀하게 살펴보고 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유성구의 구본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9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중국어 원어민교사 지원을 필두로 해서 지금 대전시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를 보조인력으로 채용해서 쓰는 게 영어하고 또 뭐 없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어회화 쪽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국어 보조교사하고, 물론 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프랑스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그다음에 에스파냐, 러시아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지금 영어회화하고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특화 그러니까 이게 원 과목은 아니지요?

원 과목에 원어민을 쓰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교육국장 임창수 학교에서 교육과정상에 중국어가 있는 데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영어는 일반적으로 다 원어민을 하고.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중국어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과정상 학교에서 있는 데만.

구본환 위원 교육과정상 학교에 있는 곳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선택하고 있는 학교에서요.

구본환 위원 지금 영어 원어민교사 활성화는 굉장히 잘되어 있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지인하고 수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즐겁게 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변화된 세상이잖아요, 우리 사회가?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서 지금 다문화행사를 가보면 국제결혼해서 온 다문화가족들도 많을 텐데 굳이 영어하고 중국어 2개만 골라서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구본환 위원 수요가 없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학교 수요를 저희들이 고려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어라든가 영어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상에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국립국제교육원에 요청을 하면 아마 국립국제교육원하고 연계돼서,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국립국제교육원과 같은 중국 국가기관에서, 그 기관에서 배정을 하면 저희들이 같이 연계를 시키는 겁니다.

구본환 위원 이게 지금 중국어 원어민교사 지원을 보면 우리 대전시 전체 학교 중에 몇 안 돼요, 얼마나 되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원어민 보조교사가 저희들이 10명 요청했는데 현재는 6명입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명이 대전시 교육관내에 있는 6개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6개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순회학교를 세 학교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개 학교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전체에서 9개 학교 말고 못 받는 학교도 있지 않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10개 학교가 희망을 했는데요, 못 받는 학교가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것 왜 같이 안 해주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이제.

구본환 위원 또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중국에 인원수를 요청하면 국립국제교육원하고 연계돼서 이 인원수를 보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 300달러, 중국에서는 700달러 해서 1,000달러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구본환 위원 아니,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우리 학교 내에서 중국어 혜택을, 원어민 혜택을 봐야 될 학생 수가 있는데 지금 6, 7개 학교밖에는 혜택을 못 받고.

○교육국장 임창수 9개 학교만.

구본환 위원 9개 학교만, 3개를 순회한다고 하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토털 9개 학교만 혜택을 받고 또 못 받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건 인원수급이 안 됐다는 이야기지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지요,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명을 요청했는데 6명만 온 겁니다.

구본환 위원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냐는 이야기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교육이라는 것은 보편적복지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누구나 공평하게 있는 환경에서는 교육을 받게, 혜택을 받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내년.

○교육국장 임창수 자격증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하려면 저희들이 국립국제교육원하고 연계를 해서 요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본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해는 좀 했는데 굳이 국립국제연구원인가 거기만 통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울타리 안에, 대전시 안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국립어학연수원인가 거기서만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찾을 수 있는 바운더리는 없는 건지 한번 좀.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겠고요.

지금은 교육과정상에 움직여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엄격하다는 것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 쪽이 여러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과후에 교육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방과후에서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특교), 지금 367쪽도 보면 우리가 지금 특정학교에만 원어민 교사가 가있는 게 아니고 전 학교에 지금 다 가있지요?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많은 학교에 가있다가요,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많이 보충됐다가 현재는 한 1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많이 되어 있고요, 중학교에 되어 있고 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냥 영어선생님들도 회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도가 상당히 원활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화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지금, 한 11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정규과정에 의해서 탄생된 선생님들하고 그 나라의 말을 배워서 하는 원어민들하고는 일정 부분 갭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원어민들을 우리가 선호하는 이유가 정규과정에서 회화하고 문법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축에서 보면 고등학교 선생님들 물론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원어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런 것도.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제가 조금 잘못 이해했는데요, 저는 367쪽을 보고 대답을 했네요.

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대답했고요, 영어회화 원어민 부분을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본환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중국어 원어민교사가 됐든 영어 원어민교사가 됐든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하고 베트남하고 또 이런 도시 간에 자매결연도 맺고 해서 베트남어도 많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지금.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런데 이 교육만큼은 아이들이 받는 자그마한 복지라도 공히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인데 여기에서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얼마만큼 대처하는 건지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전체가 똑같이 받는 거예요, 혜택을?

○교육국장 임창수 영어.

구본환 위원 영어 혜택이 됐든 중국어 혜택이 됐든,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교육국장 임창수 전체적으로 똑같이 받지는 못하고요.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는 학교를 했고요.

구본환 위원 영어는요?

○교육국장 임창수 영어 지금 원어민교사 지원은.

구본환 위원 지금 올 하반기에 대전시 교육청에서 원어민 협력수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 한번 나오고 그랬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전시 전체의 초·중·고 우리 학생들한테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다 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좀.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저희들이 한 193명의 원어민 보조교사가 있기 때문에요.

한 80% 정도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20%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머지 못 받는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고등학교 쪽에서 조금, 고등학교 쪽은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쪽에 배치가 많이 되어 있고요, 특성화라든가 과학고등학교 그 정도고요.

나머지는,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아이들에 관련된 교육만큼은 보편적으로 다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소관 부서인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똑같이 대전시에 거주하는 우리 아이들한테 실상 스마트리슨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특정 구만 지원을 받았다가 이번에 그것을 조금 조절하는 바람에 5개 구가 동시에 받게끔 해주자는 그게 보편적 교육인데, 그렇게 유도를 했고 이 원어민교사도 영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면 모든 아이들한테 똑같이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초·중학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다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된 부분은 사립학교 중에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구본환 위원 아, 사립학교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다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부분이 아무래도 대입시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구본환 위원 예산 때문은 아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다행스럽습니다.

다른 건은 예산 타령하는데 교육청만큼은 그런 게 없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감사합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사립중등학교 말씀드렸으니까 오후에는 유치원 이야기를 다시 해야겠지요, 이제.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하고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다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릅니다.

권중순 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혹시 대략적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

권중순 위원 잘 모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립 같은 경우는 매월 한 1만 1천 원 정도를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립 같은 경우는 수업료 16만 원 그다음에 방과후 과정도 해서 19만 원 해서 대략 매월 19만 원 정도.

○교육국장 임창수 예, 한 20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공립을 가면 1만 1천 원, 사립 가면 대략 한 20만 원 정도, 하여간 차이가 많이 있지요,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부모들은 공립유치원을 꼭 보내고 싶은 거지요, 일단.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니까.

대전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국이 공립유치원을 확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공립유치원의 확장은 아마 지난해에 사립유치원 부분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떠올랐잖아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립학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든지 또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사립학교 유치원을 그만두겠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유치원 공공성 강화로 해서.

권중순 위원 그런 면도 있을 거고.

○교육국장 임창수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의 기억에요.

의무교육을 우리나라는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편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맞다 해서 유치원도 유아교육도 공립화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지금 일단 차이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 기억에 2013년도에요, 2013년도에 공립유치원을 확장하기 위한 인건비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시는 분 있나 없나 모르겠지만 2013년도부터, 그때부터 확장을 한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그리고 통학을 시킬 수 있는 차량유지비가 예산에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교육위원회에서는 둘 다 삭감이 됐었습니다.

예결위에 올라와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공립유치원 확장을 위한 인건비는 통과를 시켜줬고요, 그리고 차량운행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당시에, 비밀투표 하면 비밀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비밀이 또 공개가 돼서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 곤혹을 치른 이유는 차량운행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삭감을 저는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것을 삭감했느냐 해서 제가 지금도 가끔 그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본 예산을, 세월이 한참 지나서 본 예산을 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맞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 공립유치원 예산 중에 보니까 차량유치비 지원하는 것이 많지 않더라고요, 대상학교가.

○교육국장 임창수 예, 오히려 지난해보다 한 학교가 지금 원하지 않아서 줄어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원래 계획 자체는 공립유치원을 확장하자 플러스 공립유치원도 애들 통학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을 주자고 했던 정책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지나서 보니까 차량 지원하는 부분은 신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도 가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립유치원 하시는 관계자들이요, 좀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립유치원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유아교육의 최초의 시작은, 기반은 사립유치원이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유아교육 시작을 사립유치원이 맡았고 그것을 태동시켰고 잘 발전이 돼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공립유치원이 확장이 되니까, 공립유치원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문제는 애들은 줄지 그리고 사립유치원이 있는 상태에서 공립유치원이 계속 확장을 하면 사립유치원이 갈 데가 없지 않느냐 해서 자기들 본인들의 노력은 다 잊혀지고 갑자기 안 좋은 쪽 이야기만 계속 나온다고 해서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한편으로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일리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사립유치원도 초창기에 기반을 닦고 이제까지 유아교육을 끌고 왔다는 것 그런 부분은 잘한 부분이거든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근대화 과정에서 사립학교재단이라든가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이런 데서 많은, 교육적인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해서 현재 이 상태로 왔다는 것은 다 저희들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아이들 유아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아주 정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고.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또한 교육의 한 축을 정말 잘 담당하고 계신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같이, 지금도 항상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해준 예산 총액을 한번 달라고 해서 받아봤어요.

받아본 것이 2016년도, 2019년도까지 받아봤는데요.

이게 항목이 죽 있네요, 유아학비, 하여간 죽 나오니까, 이렇게 죽 나옵니다.

이렇게 항목이 죽 나와서, 결론적으로 사립유치원에 지원해 주는 것이 2016년도에는 80억 그리고 2019년도 현재는 한 90억 정도 예산을, 사립유치원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합계, 그런데 잘 안 보이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권중순 위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김소연 위원님이 왜 안 쓰냐고, 켜놓고.

이렇게 80억 되는데 우리, 일단은 공립유치원의 회계처리 방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립유치원의 회계처리 방법, 공립유치원도 예산을 받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산을 받으면 그 예산을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학교회계시스템인 나이스로 회계를 처리합니다.

권중순 위원 에듀파인?

○교육국장 임창수 예, 에듀파인입니다.

권중순 위원 에듀파인하고 나이스하고 같은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권중순 위원 나이스 안에 에듀파인이 들어 있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까 80억이 아니라요, 800억, 900억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아, 맞습니다, 80이니까 800억입니다, 맞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에듀파인으로 시스템을 합니다.

권중순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는요?

○교육국장 임창수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같은 형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중·고등학교 다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면 공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라든지, 왜냐하면 예산을 받아갔지 않습니까?

받아가면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런 감사하는 걸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회계 쪽에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에듀파인을 사용하면 자체 사용하는 상에서 투명하게 명확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조금 공부를 했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에듀파인 기준으로 연말이 되면 예산이 나오면 얼마 이상 되면 반납하고 그에 대한 총결산 결과가 나오면 그 결산서를 가지고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확정되고 가지고 있으면 교육청에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나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이런 형태로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예산집행 회계처리도 하고 관리감독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제가 교장으로 있었을 때 보니까요, 한 10만 원 이상 넘으면 반납하고, 어떤 사업을 했을 때요, 그다음에 아마 5천만 원까지인가요, 그 정도 불용액이 발생하면 그걸 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중순 위원 자, 어쨌든 간에 철저하고 투명하게 운영도 하고 점검도 한다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1년에 대전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800억이 넘는 예산을 받아가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어땠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유치원마다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일관된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치원마다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별도의 시스템을, 사립유치원은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한다?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도 금년도부터 에듀파인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단계로 해서 원아 수가 200명 이상인 유치원에 대해서, 19개 유치원에 대해서 했고요, 희망하는 유치원이 2개 유치원이 있어서 21개 유치원은 1단계로 해서 에듀파인 도입을 했고요, 내년도를 대비해서 137개 유치원에 대해서 현재 예비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립유치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초창기에 기반도 만들어놓고 지금도 교육청에서 받은 예산을 적절히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하고 결산도 잘하고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몇몇 유치원이 있고 그런 분들은 기획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기획국장님이 말씀하신 에듀파인은 현재 법률적으로 강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선택이라는 얘기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권중순 위원 지금 상태에서 사립유치원에 지급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사후점검을 합니까?

사립유치원에도 예산 줬으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저희들 점검합니다.

권중순 위원 점검을 하긴 하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때에 따라서는 감사도 나가고 그럽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입니다.

사립유치원 사후관리 감사지적사항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있는데 2015년도에는 지적사항이 83건, 2016년도에는 87건, 2017년도 97건, 2018년도에 81건 해서 약 8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그중에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필리버스터가 작동이 된다고 해서 일명 유치원 3법, 거의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문제가 없지만 잘못 운영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바로잡고 유치원 예산에 대한 그리고 유치원 행정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이 본회의에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만 열면 투표를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본회의에 보류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은 법령 위반 등 이런 경우에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열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은 법령 위반해도 폐업하고 다시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화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내용이 있고, 다 설명 안 해도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에서 유치원, 규모 있는 유치원 빼고, 거기는 자체적으로 급식할 수 있으니까, 모든 유치원에 대해서 학교급식을 지원하라고 해서 유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걸맞은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보류되고 있다고 해서 이게 국회에서 통과만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상당 부분이 해결이, 해소가 일시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또 이런 부작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기대는 국민의, 정말 민생법안인 사립유치원 관련 3법이 반드시 통과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재 교육청에서 할 일은 법이 있으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법에 정해진 대로 정확한 행정을 집행하셔서 우리 유아교육의 한 축을 담당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우승호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제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36쪽, 42쪽, 47쪽을 보시면 교원공무원, 교육전문직원 맞춤형 복지비가 있어요.

어느 분이 말씀하시나요?

○행정국장 신경수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액수는 다릅니다만 교원공무원 복지비는 11.8% 정도가 인상됐지요.

그런데 교육전문직원은 거의 50% 가까이, 47.4%가 증가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업내용은 똑같아요.

○행정국장 신경수 정원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정원이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교육전문직원은 적은 인원이어서…….

이종호 위원 증액하는 이유가.

○행정국장 신경수 이 내용은 건강검진비 격년으로 200점 동일하게 적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많아서 그렇다고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인원수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인원수 많은 만큼 있잖아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111억 6천.

○행정국장 신경수 예, 정원이 150명에서 200명으로 전문직 정원이 증원된 부분이 들어가서.

이종호 위원 전문직 직원이 증원됐다고요?

○행정국장 신경수 증원 예정으로 산출한 부분입니다.

국가정책 소요가 있으면 전문직원은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정원이.

이종호 위원 지금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몇 분을 더?

○행정국장 신경수 150명에서 200명으로 상향, 증원을 산출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내용은 없지 않나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증원을 예측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자료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죄송합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료에도 안 내놓고 이렇게 예상해서 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전문직원은 150명에서 200명으로 50명 추가로 채용을,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전문직원은?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열다섯 분이 증원됩니다.

국가정책 소요로 인해서 열다섯 분이 증원되고요, 채용은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아까 50명 얘기하시더니 지금은 또 15명이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내년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방금 전에 국장님이 50명 한다고 해놓고 또…….

○행정국장 신경수 정원추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현재 170명 부분인데 내년에 증원될 부분을 생각해서 200명으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30명 충원한다는 말씀이에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이종호 위원 왜 말이 달라요, 지금 국장님은 15명이라면서요?

○교육국장 임창수 내년도 증원된 인원이 15명이고요, 증원 예정이 열다섯 분이고요, 현재 정원이 183명인데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인원수는 지금 신경수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99명이기 때문에 200명 정도 됩니다.

이종호 위원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증액사유에 기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액사유는 건강검진비 격년 200점 즉, 20만 원으로 해놨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그렇게 인원을 15명이든 30명이든 하시려면 증액사유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이해가 쉽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국장 신경수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은…….

이종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알게 된 겁니다.

자세하게 기술해 주셔야지, 교원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명확하게 해주세요.

국장님, 증액사유에 다른 거라도.

○행정국장 신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답변을 바로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이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에도 되어 있는데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 하시나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2년에 한 번씩.

이종호 위원 여기에서 건강검진비를 지급해서 건강검진도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건강검진은 연에 한 번 정도 하지 않나요?

○행정국장 신경수 공무원은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이종호 위원 그러면 타 시·도도 그래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시에서도 격년제로 하다가 내년부터 시는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0년도에 처음 도입한 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전환된다고요?

○행정국장 신경수 격년으로 저희는 처음 2020년도 예산반영을 시작했는데 시 같은 경우에는 격년으로 시작하다가 내년부터는 매년 지급하는.

이종호 위원 지금 매년 하지 않나요, 시청?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물론 전국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진이라는 것은 매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격년으로 하는 것은 매년 지급할 수도 있는데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건지.

○행정국장 신경수 건강검진은 홀수 년, 짝수 년 이렇게 실시하는 것에 맞춰서 예산산정을 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교육전문직원은 인원수가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또 여기 보면 111억, 액수가 많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정원수에 200점을 가산한, 그렇게 산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11억 7천, 이 정도면 거기에 맞춰서 가지 않나 싶은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교직원들의 건강 문제도 잘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챙겨보십사 하는 말씀이고 또 만약.

○행정국장 신경수 예,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시도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년.

○행정국장 신경수 예.

이종호 위원 물론 분야는 다르지만 교직원들이나 교육전문직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행정국장 신경수 감사합니다.

저희도 매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측면에서 질의했고요,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 끝마치기 전에는 답변하지 마시고 다 듣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예.

○위원장 우승호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기간제근로자도 채용하지 않습니까?

기간제교원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격년으로 건강검진하시면 1년 동안 근무하다 퇴사하는 선생님도 계실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건강검진합니까?

못 받는 겁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

○위원장 우승호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바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혹시?

○행정국장 신경수 주요설명자료 50쪽에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비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따로 별도로 체크되어 계신 건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위원장 우승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0쪽 중등교원연수하고 74쪽 교원자격연수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나요?

중등교육과입니다.

설명자료 60쪽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설명자료 60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종원 위원 예, 중등교원연수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지금 증가되는 게 2억 3,840만 원이 증가되는 거지요, 연수가?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증액사유가 기간제교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과정 신설이라고 했어요.

신설해서 추가적으로 되는 대상자가 몇 명인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신청은 402명인데요, 현재 나온 것은 209명 정도 됩니다.

홍종원 위원 402명 신청에.

○교육국장 임창수 209명 정도.

홍종원 위원 209명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신청해서 연수시킬 분이 209명 정도 됩니다.

홍종원 위원 사전에 신청을 받고 다 수요조사를 하신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여름방학 때까지 하면 한 3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상,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요, 연수경비가 70만 원에 300명씩으로 잡혀 있고, 연수여비가 4만 원에 400명, 15일로 잡혀 있는데 300명은 뭐고 400명은 뭡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신청을 기간제선생님들 중에 1급 정교사 자격증 자격연수를 신청하신 분이 현재 402명이었는데 확정된 연수인원은 209명 정도 되고요, 다음 여름방학에는 다시 수요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기간제교사들 중에서 연수인원수는 약 300명 정도로 산정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여름방학 때 추가 수요조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전에 해야 됩니다, 이건 겨울방학 동안 하는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연수경비 대상은 300명이에요, 여비는 400명이라고요, 예산안에.

300명과 400명이 뭐의 차이냐고 지금 질의하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임창수 …….

홍종원 위원 지금 대상자가 209명이라면서요?

○교육국장 임창수 30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 대상자는 300명으로 저희들이 산정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니, 산정을 300명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수요조사를 해서 209명이라면서요?

○교육국장 임창수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표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해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동안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 총체적으로는 300명 정도 예상되고요,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하는 수요조사는 400명 중에 209명 정도가 연수 대상자로 확정됐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홍종원 위원 예,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경비에는 대상자 300명이고.

○교육국장 임창수 300명으로 잡아야 됩니다.

홍종원 위원 여비는 400명이잖아요, 지금.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홍종원 위원 경비대상 인원과 여비대상 인원의 차이점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하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알겠습니다.

출장에 따라서 관내출장과 관외출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교육연수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교육기관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비 부분이 인원수가 다른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계속.

여비도 딱 대상자 여비만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300명과 400명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별도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죄송스럽지만 교육청이 예산을 잡을 때 보면 대략적으로 그냥 이 정도 딱 예측해서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 예측도 어느 정도 전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해야 되는데 대략 300명이면 될 것 같은데, 400명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300명이라는 근거를 어떤 근거로 300명을 잡으신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수요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잡은 겁니다.

홍종원 위원 수요조사 어떻게, 지금 수요조사가 300명이 나왔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수요조사의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00명 정도 나왔고요, 저희들이 이번의 수요조사는, 기간제교사는 수요조사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기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402명이 나왔고요, 그중에 209명이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여름방학 때 또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수요조사를 해서 그중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때 그중에 일부가 또 연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홍종원 위원 지금 계획에 보면, 수요조사는 언제 하셨어요?

이번 본예산 편성을 위한 수요조사가 언제 실시되셨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수요조사 정확히 실시한 부분은, 정확하게…….

홍종원 위원 지금 계획에 61쪽에 보면 중등 기간제교원 1, 2급 (정)교사 연수 대상자 수요조사를 2020년 3월에 하겠다고 하셨어요.

중등1, 2급 (정)교사 연수 대상자 수요조사를 2020년 3월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올해 겨울방학 동안 하는 부분은 7월에 했고요, 3월경에 하는 부분은…….

홍종원 위원 여름방학 수요조사인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죄송하지만 교원연수 관련해서 기간제교원 1급 과정이 신설된 거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홍종원 위원 신설은 언제 결정하셨어요, 이 과정 신설은?

○교육국장 임창수 대법원 판례가 떨어진 후에 바로 기간제교원 자격연수 부분에 대해서 한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마 지난해 2018년 10월경에 대법원 판례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2018년 10월 판례에 의해서 기간제교원도 1급 정교사로서 자격연수 대상이 된다고 해서.

○교육국장 임창수 대상이 된다 해서, 예.

홍종원 위원 그러면 그때 수요조사를 하셔서, 올 초만 해도 수요조사하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가 아니라 큰 틀의 대상자는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대상자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임창수 위원님 기간제교사는 계속적으로 변동하거든요.

한 달 이상이면 기간제교사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요조사는 겨울방학 때는 임박해서 어느 정도 추진할 무렵에 하는 것이고요, 여름방학 때도 어느 정도 추진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기간에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홍종원 위원 이 과정에 대한 연수예산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요, 연수비 같은 경우는 대상자의 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차이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의 추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반기 여름방학 대상자가 필요하다면 상반기에 수요조사해서 이것은 추경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도 있는 거고, 겨울방학 대상자에 대한 예산만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추계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국장 임창수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됐을 때 여유라든지 예산이 남으면 바로바로 정리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얘기했던 300명과 400명의 차이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참고로 74쪽을 같이 물어볼게요.

이것은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예요.

유치원 및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기간제교사 포함) 4과정 증설로 인한 교원자격연수 관련 예산 증액이에요.

위탁연수경비는 300명을 기준으로 되어 있고 체험학습경비는 700명으로 예산서에는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74쪽…….

홍종원 위원 예, 설명자료 74쪽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162쪽이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제가 지금 찾고 있거든요.

홍종원 위원 예.

○교육국장 임창수 74쪽이 없어서요.

홍종원 위원 74쪽이 없어요, 설명자료에?

교원자격연수,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작성했네요.

원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우승호 국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따로 과장님이나 원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이 부분은 연수원에서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요.

저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우승호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원장님, 교원자격연수과정의 증액에 보면 마찬가지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기간제교사 포함해서 과정의 증설로 예산이 증액됐다고 되어 있어요.

○대전교육연수원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4개의 과정이 증액됐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산안 162쪽의 내용을 보면 위탁연수경비에 해당 대상자는 300명이에요, 그리고 체험학습경비 대상자는 700명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대전교육연수원장 이광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자격연수라는 게 교장 자격연수가 있고 그다음에 교감 자격연수가 있고.

홍종원 위원 여러 개.

○대전교육연수원장 이광우 그다음에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있고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 10월에 판례에 의거해서 올 겨울방학부터는 기간제교사도 자격연수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중등 국어, 영어, 수학교사 자격연수하고 유치원교사들, 그다음에 초등교사들이 자격연수가 늘어서 자격연수는 작년에 총 10개에서 올해는 총 14개로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작년은 예산이 2억 8백여만 원인데 올해는 3억 5,900여만 원으로 78.9% 늘었습니다만 이것은 연수의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라든가 질의 향상을 위해서 강사비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증액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왜 위탁연수대상자와 우리 자격연수대상자가 이게 다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제가 확실하게 준비를 못 해서 이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홍종원 위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 좀 정리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 이광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우승호 원장님, 발언대를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홍종원 위원 예, 저는 하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홍종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거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교육위에서 살폈던 부분인데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울야학 관련해서 양진석 과장님 발언대로 모시고 싶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안전과장 양진석 교육복지안전과장 양진석입니다.

김소연 위원 과장님께서 한울야학 전반적으로 점검 다 하셨지요?

○교육복지안전과장 양진석 예, 지난번에 그 언론사태 일어난 뒤로 저희들이 네 번인가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김소연 위원 언론에서 확인된 게 지금 장애학생들에 대해서 국비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내려온 급식비 부분을 집행하지 않고 급식업체랑 계약만 하고 별도로 그 페이백을 뒤로 하고 그것을 다른 금액, 다른 것으로 전용을 한 다음에 실제로 장애학생들에게는 인근 학교에서 잔반을 가져다가 꽤 오랜 시간 먹였다, 이게 사실이지요?

○교육복지안전과장 양진석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확인한 부분은 그건 아닙니다만 그게 위탁기관인 중부대학이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부 그렇게 사실로 나온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예, 이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우리 교육청하고 관계된 부분은 인근 학교에서 잔반을 가져다 먹였다는 건 지난번 우리 행감 때 교육국장님께서 답변 잘 해주셨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 맞지요?

○교육복지안전과장 양진석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 일정 부분 맞다고 봅니다.

김소연 위원 과장님께서 점검하실 때 잔반급식 이외에 혹시 확인한 게, 별도로 또 확인한 게 있습니까?

○교육복지안전과장 양진석 그 외에 저희들이 주로 중점 확인했던 부분이요,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했던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확인하는 데 한계도 있고 저희들도 소관이 또 아니다 보니까 개괄적으로만 그렇게 확인한 내용은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보조금을 우리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운영비잖아요?

○교육복지안전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렇지요, 운영비에는 임차료 들어가 있지요?

○교육복지안전과장 양진석 예, 일정 부분 임차료, 강사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임차료 관련해서 그 건물주 내용 확인한 것 없습니까?

○교육복지안전과장 양진석 건물주,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또 통장상으로 그렇게 확인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교육복지안전과장 양진석 계약대로 저희들이 본 바로는 그렇게 지급을 했고 거기에서 받은 걸 가지고 일부 뭐 후원금식으로 이렇게 다시 이쪽으로, 통장으로 이렇게 입금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됐습니다.

김소연 위원 후원금 형태로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이 한울야학 통장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대표 개인통장으로 갔습니까?

○교육복지안전과장 양진석 제가 지금 그건 정확히 기억은 나질 않네요.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리고 우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인원수 기준이 있지요?

○교육복지안전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성인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그렇게 지원조건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거, 이 부분은 지원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교육복지안전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근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학생 수가 많으면 지원해 주고 적으면 지원 안 해주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 조례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교육복지안전과장 양진석 조례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그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인성인학습자들에 대한 지원이 목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소연 위원 지원이 목적인데 왜 인원수를 일정 숫자가 넘어야지 지원이 되도록 그 조례를 만든 거지요?

우리 교육위에서 만들었나요?

○교육복지안전과장 양진석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그렇게 만든 걸로 알고 정확한 거는 지금 기억은 없습니다만.

김소연 위원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왜 30명 이상이 됐는지?

없습니까?

○교육복지안전과장 양진석 예.

김소연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원수 제한을 두는 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증장애인들이나 이렇게 뭐 문해과정이든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분명히 있는 장애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인데 왜 인원수를 이렇게 꽤 많이, 너무 많잖아요, 30명이면, 그렇지요?

○교육복지안전과장 양진석 글쎄요, 그런 부분은 제정 당시에 아마 무슨 사유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지원조건의 하나가 그 평생교육시설을 5년 이상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해서 운영을 하고 30명 이상인 경우, 그렇게 지원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김소연 위원 현행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지요?

○교육복지안전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런데 한울야학은 이 조건에 맞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복지안전과장 양진석 현재는 지난번에 추경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원요청 들어왔을 때는 그 조건에 맞았고요.

그 이후로는, 지난번에 저희들 그 사태 이후에 확인한 바로는 학생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보조를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김소연 위원 이 학생 수 명단 인원수는 어떻게 확인을 하셨어요?

○교육복지안전과장 양진석 저희들이 명단 확인해보고 일부는, 또 그렇게 학생 수 전화도 일부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없는 부분도, 확인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악된 건 18명입니다.

김소연 위원 그렇다면 예전에 추경에서 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30명 명단을 냈는데.

○교육복지안전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중간에 확인 점검을 해보니 30명이 안 됐다는 것입니까?

○교육복지안전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래서 그전에 편성했던 예산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교육복지안전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지금 그런데 본예산에는 작년 기준 예산 전액이 다 편성되어 있는 상황 맞습니까?

○교육복지안전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우리 급식비 잔반급식 횡령 부분 또는 보조금 부정사용, 보조금관리법 위반한 뭐, 교육청에서 지원한 예산이 아니니 이렇게 행감 때 본 위원도 특별히 길게 언급하진 않았는데 조금 더 살펴보면 운영비에서 임대료를 아무리 자발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돈이 남아서 그 건물의 임대료를 그냥 나눠준 게 아니잖아요.

○교육복지안전과장 양진석 예, 그것 물론 아닙니다.

김소연 위원 그렇지요?

○교육복지안전과장 양진석 예.

김소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확인한, 그 내부자들한테 객관적 증거로써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애초부터 그 금액 정도의 임대료를 안 줘도 되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지원이 들어가니까 임대차 계약을 그렇게 맺고 애초부터 후원금 형태로 돌려받을 생각이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울야학에는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의지를 가진 학생들이 계속, 30명이 안 되더라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정책적으로 맞다고 판단을 해서 지난번 우리 교육위 예산 심사할 때는 특별히 언급을 안 했고, 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소한 하반기 부분 정도는 편성할 때 고려를 해서 상반기 운영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복지안전과장 양진석 그래서요,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김소연 위원님 말씀하셨고 또 자료도 주셨습니다만 국립특수교육원하고 지금 같이 여러 가지 추가로 확인할 사항 서로 협력해서 지금 확인을 하려고 직접 그쪽 담당자하고 일정도 어느 정도 조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더 깊게, 당초 그 조례 취지라든가 그런 내용 한번 더 깊게 연구를 해서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지금 우리 예결특위가 방송 중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도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울야학 사태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해결하면서 본 위원이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한계를 많이 느꼈던 부분은 지금 한울야학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세 군데 맞잖아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과 국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서로 자기영역만, 자기가 지원해준 금액에 한해서만 감사하면 되기 때문에 대전시는 대전시대로 “거기에서 지원한 인건비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 같은 경우는 강사비, 강사허위등록한 것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보도가 된 급식비 잔반 부분, 그것도 보조금 부정사용은 배제하고 횡령 부분만을 고발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전시와 특히 대전시교육청은 해당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한 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관리감독의 총체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지원하는 돈에 대해서만 관리감독할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당연히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펴야 되고 본 위원도 교육청 직속으로 기관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여러 번 요청을 드렸는데 그 기간 안에라도 이렇게 보조금 지원되는 것을 어떤 빌미 삼아서 안 나가도 될 임대료를 부풀리기 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다거나 모두사랑에서도 일부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반급식을 2년 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계약서상 봤는데, 2년 넘게 인근학교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하고 그 해당 학교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권리나 그리고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교육위 행감 때 말씀하셨듯이 어떤 급식 부분에 대한 횡령 소지도 분명히 있는 그런 잔반급식을 2년 가까이 했으면서도 이게 어려워서 그렇다고, 또 교장선생님께서도 당연히 좋은 마음으로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특수교육원에서 큰돈의 급식비를 지원을 했다면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더라도 장애인들에 대해서 더 좋은 양질의 급식을 제공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큰돈이 주어진다는 점을 기화로 해서 다르게 전용하고 다르게 활용했다 이거 자체로 보조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기관입니다.

이에 대한 제재 조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상반기까지 일단 지켜보고 특히 지금 불용되고 있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교육청에서도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교육복지안전과장 양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답변하시기 좀 어렵다거다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뒤에 계시는 담당과장님이나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도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사교육강화.

151쪽 독도교육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역사교육강화 감액을 6,370만 원을 했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민태권 위원 이 감액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게 역사체험탐방연수, 교육국장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독도교육 관련해서 분담금이 축소되었습니다.

민태권 위원 감액이유가 그래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민태권 위원 그거 5,000만 원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독도교육 분담금이 약 한 3,57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역사교원수업역량강화연수라든가 광주학생독립운동전국화 사업이 폐지돼서 한 2,3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민태권 위원 독도 분담금 관련된 게 3천 얼마요?

3,000만 원 아닌가요?

이 감액사유를 보니까 중학생 국토사랑 독도 탐방 교육지원청 이관 감액이 5,000만 원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독도탐방, 이 사업이 다음 장 독도교육 강화, 올 2019년도에는 본예산으로 있던 것이 지금 각 지원청으로 이관됐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교육국장 임창수 독도탐방 관련된 부분이 저희들 본청에서는 돈이 줄어들고요, 이것이 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이 갔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감액사유 예산을 보면 감액사유가 6,300…….

○교육국장 임창수 70만 원입니다.

민태권 위원 7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래서 독도 탐방 이관 사업이 한 5,000만 원, 독도교육 사업 분담금 축소가 애초에 3,000만 원에서 지금 1,200만 원인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 역사교육연수 분담금 사업 폐지도 870만 원, 광주학생독립운동전국화 사업 폐지 1,500만 원, 이 부분만 하더라도 거의 한 8,570여만 원 정도 되는데 6,37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유를 보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자체 사업인 역사동아리를 확대해서 1,200만 원 정도가 확대가 됐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 차액 1,200이 역사동아리 지원으로 들어가 있고 충청권역사교육한마당 3,200으로 지금 계상이 됐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게 원래 2,2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더 여기다 증액 계상됐어요.

일부 사업을 이관하면서, 일부 사업을 그 부족분에 대해서 더 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1,200만 원, 1,000만 원, 2,200만 원을 그 사업에 더 보강해서 추계 계상한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

민태권 위원 다른, 지금 두 가지 사업을 더 증액한 거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동아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역사라든가 이런 것은 학생들끼리 서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어떤 연구하고 또 이렇게 나눠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증액한 겁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올 2019년도에 진행됐던 독도탐방, 5월에 진행됐던 독도탐방 100명 5,000만 원 계상된 이 부분이 독도교육강화로 넘어가면서 1,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민태권 위원 이 앞에는, 2019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100명에 5,000만 원인데 여기 독도교육강화 똑같은 올 추진실적을 보면 인원수도 110명으로 또 됐고, 어느 게 맞습니까, 실행한 게?

그 앞장 2019년 추진실적에 독도탐방 인원…….

○교육국장 임창수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100명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민태권 위원 근데 독도교육강화에는 2019년도 추진실적이 왜, 같은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110명인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100명이 맞는 겁니다.

민태권 위원 100명이 맞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민태권 위원 이게 지금 5,000만 원 갖고 실행을 했던 그 독도탐방이 새로운 신규사업식으로 교육청으로 이관이 된 상태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됐고 인원이 110명이라고 해서 예산을 산정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지원청으로 가면서 10명이 늘었고요, 실적은 100명이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10명으로 10명이 늡니다.

민태권 위원 내년도는 120명이라고, 그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는 120명이라고 잡았어요.

120명이어야지 1,000만 원 증액된 사유가 좀 어느 정도 맞는데 지금 110명이나 100명으로 잡으면 이거 똑같은 사업인데 1,000만 원을 또 과다 계상한 걸로 된단 말이에요.

정확한 숫자가 몇 명인가요, 이게?

○교육국장 임창수 실적은 100명이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내년 추계는?

○교육국장 임창수 내년도 추계는 120명이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120명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민태권 위원 120명이 추진이 되면 이 계상이 맞지요?

120명 추진을 해야?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 자료가 똑같은 자료인데 앞에 설명하고 뒷장하고 왜 이렇게 반복이 되고 그리고 충분히 누가 봐도 이게 계상이 될 수 있는 추계에서 이 숫자가 안 맞는다는 거는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죄송합니다.

민태권 위원 여기 정확한 숫자의 자료를 위원장님 좀 요청하고요.

이 사업이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의식 고취 면에서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 위원들한테 좀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감사합니다.

죄송스럽고요, 저희들 더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교육국장 임창수 위원장님, 조금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우승호 예, 말씀하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홍종원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300명하고 400명 건에 대해서 그 산출기초가 400명이 잘못되고 300명이 맞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그 산출기초 부분에서 좀 실수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호 감사합니다.

민태권 위원님.

민태권 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이 인원수, 정확한 인원수를 확인하셔갖고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우승호 방금 민태권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민태권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솔직한 얘기로 교육청하고 이게, 예산 심사를 처음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적응이 좀 안 되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1년 6개월 돼서 작년도 예산하고 상임위 예산하고 행감하고 해 봤지만 지금 본 위원이 억누르면서 뭘 하려고 해도 굉장히 적응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단순한 사항인데, 제가 잠깐만 거기에 빗대서 하나만 여쭙고 딱 저는 끝내겠습니다.

274쪽을 한번 좀 봐보실래요?

지금 유아 생존수영교육 운영이라고 해서 여기도 또 생존수영을 유아한테 한다고 지금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아 생존수영교육은 저희들이 진행, 내년도 예산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본환 위원 예.

○교육국장 임창수 내년도는 15개원에 유아 한 800명 정도 이렇게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구본환 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초등학교의 생존수영교육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이유를 아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도입된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저희들이 그 학생, 물에 대한 어떤 친숙함 그다음에 어떤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자기 보존능력을…….

구본환 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존수영을 독일, 일본이 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옛날에 선박사고가 나서 한 168명 정도가, 사고 때문에 이런 제도가 도입됐고 우리나라도 아마 그전에 세월호 영향에 국한돼서 굉장히 이게 좀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하다가 5학년까지 확대가 됐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는 1학년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연장해야 되는데 이게 5세 유아 대상까지 지금 확대했단 말이에요.

이거 중간에 비었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구본환 위원 이유가 뭐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

구본환 위원 지금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3학년부터 5학년까지 확대됐는데 유아 생존수영을 할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1학년부터 확대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5학년, 만 5세 이하의 유아 생존수업을 하다가, 유치원 가면 또 나름대로 이런 계획이 있나요?

그거는 없잖아요, 현재.

그런데 왜 갑자기 뚝 떨어트려서 유아부터 또 생존수업이 시행이 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이렇게 다 하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유아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구본환 위원 유치원도 가야 되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지요, 지금 유치원, 예…….

구본환 위원 그런데 유치원도 떨어트리고 유아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여기는 유치원입니다.

구본환 위원 제 얘기는요, 유치원인데 만 5세 유아라고 그랬잖아요.

5세라고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게 유치원…….

구본환 위원 274쪽에 보면 유아라고 했지 어떻게, 유아 대상 생존수업이라 했잖아요.

만 5세.

○교육국장 임창수 이게…….

구본환 위원 그럼 6세, 7세, 8세 되면 갭이 한 1년, 2년 차이는 나지 않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럼 거기다가 1학년, 2학년 빼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구본환 위원 3학년, 4학년, 5학년이지요,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교육국장 임창수 예, 3, 4, 5, 6.

구본환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생존수업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생존수영이라는 것은 위급상황에서 물 위에 얼마만큼 떠 있냐가 지금 제일 관건이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 훈련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구본환 위원 그러면 1학년, 2학년도 지금 뺀 상태에서 굳이 유아까지, 유치원 유아까지 해야 될 사항이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교육국장 임창수 예, 지금…….

구본환 위원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초등학교에 이게 도입이 됐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밑에 유치원까지 가는 게 맞는데 지금 1학년, 2학년도 안 되어 있는 이 생존수영교육이 왜 1학년, 2학년을 빼놓고 유아로, 유치원으로 떨어졌냐 얘기하는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지금 만 4세, 5세 여기는 유치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처음에는 교육부에서 유아 생존교육, 유치원 유아 생존, 만 4세, 5세 생존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계해서 추진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행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1학년, 2학년들은요, 그럼?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요.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와도 되는 거지만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초등은 초등대로 또 그런 부분에서 같이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이게 말 그대로 생존수영이라는 말이지요.

위급한 상황에 내가 얼마만큼 물에 떠 있냐, 시간을 얼마만큼, 구조대 올 때까지 하는 게 생존수영인데 1학년, 2학년은 빼고 3학년, 4학년 하다가 5학년까지 확대하고, 지금 제주도나 이런 데는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해요.

그러면 전 학년으로 확대한 다음에 그 차후에 하는 게 유치원 아니냐는 얘기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왜 1학년, 2학년들은 빼고 유치원으로 내려갔냐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교육부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고요.

또 사실은 그…….

구본환 위원 이게 지금 교육부 예산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저희 자체 예산입니다.

구본환 위원 자체예산인데 교육부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이거 액수 얼마 되지도 않아요, 4,300만 원밖에 안 돼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대전시 내에 지금 3학년, 4학년 하다가 5학년까지 확대한다고 해서 나왔는데 1학년, 2학년 아이들에 대한 공백기가 있는데 왜 그거를 빼고 밑으로 갔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부에서 추진할 때 특별교부금으로 줘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정책적으로 추진하되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겠고요, 말씀대로 초등학교 다 하고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유아과정부터 이런 부분의 생존교육을 했을 때 이 학생들이 자라면 그 부분의 효과가 더 크니까 같이 부분부분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유치원에서 하다가 초등학교 가서 1·2학년 때 안 했어요, 그리고 3학년부터 또 했어.

이게 지금 연계된 수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좀 아니라고 봐요.

정책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유치원에서 하다가, 물론 장기적으로는 다 하겠지요, 학년별로.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유치원에 이걸 할 게 아니고 1·2학년 아이들한테 접목을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확산하고 할 때가 있잖아요, 부분부분 해서 전체를 덮는 경우도 있거든요, 확산한 부분이.

그래서 유치원에서 생존수영교육을 하고 초등은 초등교육대로 점진적으로 확산하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유치원의 생존수영교육이 정책적으로도 교육부에서 했던 그 맥락도 같고 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면, 서로 확산되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본환 위원 국장님, 확산이라는 개념은 중간에 갭이 생긴 상태에서 확산은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먼저 한 다음에 유아생존수영교육을 해야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별 의미 없는…….

의미는 있겠지요, 하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최상의 효과를 내려면 1·2학년 먼저 이것을 하는 게 정상적인 거지, 학부형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이게 맞는 정책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다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전미래교육박람회에 저도 참석을 했지만 예산서를 보면 이게, 한번 봐보실래요?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이 26%가 증가되었잖아요.

이게 엊그저께 했던 거지요, DCC에서?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그날 점심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이 예산에서.

○교육국장 임창수 점심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에 대한 점심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본환 위원 거기에 초대받아서 온 사람들.

학교운영위원장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거기가 어디에, 운영비에 있나요, 그 예산이?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날 몇 명이 와서 DCC에서 점심을 했나.

그게 이 예산에 포함되었다고 하면, 제가 그날 8시 50분쯤에 갔었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화려하게 하기는 해놨더구먼요.

그런데 예산이 이게 126%, 작년보다 두 배 이상이 오른 이유가 뭐예요?

합친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산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부분에 연구학교 박람회하고 노벨페스티벌 쪽이 같이 합쳐지다 보니까 부스가 한 80개가, 많이 확장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장소 임대료가 3일간 되기 때문에 하루 2천만 원 정도, 임대료 부분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위탁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구본환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할게요.

여기 대전미래교육박람회에 투입된, 올 11월 이십 며칟날 이걸 했어요.

전체적인 디테일한 사용에 관한 내용을 받고 싶습니다, 자료를.

○위원장 우승호 방금 구본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심사 전까지 본 위원회에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리고 4억 8,800만 원 세운 예산을 조목조목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다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522쪽을 보시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해서 신규사업으로 나왔네요.

이게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양쪽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라 어느 분이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분이 말씀을 해주시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기본적인 설명.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요?

권중순 위원 예, 기본적인 설명.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내년 법규가 바뀌어서 학교에서 하던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그 관내 대상의 지역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동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되었든지, 또 그래서 이번에 인원도 장학관 1명, 장학사 2명, 일반행정직 2명 해서 거의 한 과가 만들어지다시피 합니다.

권중순 위원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019년도 8월 20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그 주요내용이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개정 전에는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교장이 심의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경미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위원회도 학교 내에 있던 것을 교육지원청 내로 이동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예산 설명자료에도 쓰여 있네요, 학생생활지원센터?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저희가 같이 만들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면 인력을 학교에 있던 것을 교육지원청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권중순 위원 그러면 그 인력을 어디서 받아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저희가 별도로 시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받은 정원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자체 전문직은 수요를 늘려서 양 교육청에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정원을 늘리지는 않고 있던 교육청 총정원 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아닙니다.

전문직은 늘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늘려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학교에서는 전혀 인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교육청 자체에서 인력을 늘리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전체로 볼 때 총원은 변함이 없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변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교육부에서 국가수요로 2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육지원청에 1명씩 배정이 되는 인원은 국가수요로 재정도 받고 이렇게 받는 거고요, 그런데 그 한 분씩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현안수요로 해서 장학사님 한 분씩 더 배치했고요, 장학관님 한 분씩 더 배치한 사항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세 분이 배치가 되고?

○교육국장 임창수 전문직은 세 분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중에 두 분은 늘었다는 얘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주무관 두 분이 늘었고.

전문직이 그러니까 여섯 분이 는 거고 주무관 네 분이 는 겁니다, 동·서부 합치면.

권중순 위원 학교폭력 발생 수가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이 비슷한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학생 수로 하면 서부가 굉장히 학생 수로는 많은데요, 또 빈도수를 보면 저희가 보통 동부교육청 관내도 600∼700건 정도 됩니다.

권중순 위원 서부는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거의 비슷합니다, 건수가.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 자체는 서부교육청 쪽이 훨씬 많지만 학교폭력사태가 발생해서 위원회로 올라오는 경우는 동부교육청이 훨씬 더 많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산이 시설보수예산부터 해서 집기비품, 인건비, 여비 해서 죽 예산이 있는데요, 이걸 2분의 1 한 겁니까, 아니면 산출근거를 따로 가지고 계신 겁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2분의 1 하면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조건이.

집계로 비용 추계한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도 똑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비슷하지만 실질적인 산출근거는 따로 가지고 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것 제출 한번 해주세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권중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가 있습니다.

266쪽에 연구시범학교 운영 예산이 있는데 연구시범학교를 선정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연구시범학교는 사회 변화라든가 아니면 교육적인 변화의 흐름이 사회현장에 필요하다, 교육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진로교육이라든가 학생평가라든가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주제를 정하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학교들 해서 그 학교들이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학교가 주관이 돼서 수행하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에 보니까 엄청 많은 연구시범을 했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하나를 딱 짚어서 말씀해줘보세요.

하나를 딱 찍어서, 구체적인 사례로.

좀 전에 말씀하신 건 너무 광범위하고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하나 딱 찍어서 이런 걸 연구를 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를 든다면 학생평가 연구학교로 되면 그 학교 학생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수행할 적절한 수행평가 방법이라든지 이런 모형을 찾습니다.

그런 모형을 찾아서 그런 것을 수행한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화하는 자료를 넣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화하기 위해서, 그 학교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지요.

그러면 다른 학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합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연구학교에서 하나의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 연구는 통상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일반적으로 2년 정도 거칩니다.

권중순 위원 자료에 보니까 1년짜리도 많은 것 같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1년짜리도 있고요, 또 연장해서 보통 2년 합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나중에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그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교육국장 임창수 우수사례도 발표하고 자료집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권중순 위원 이런 의견이 있잖아요.

대전시교육청이 연구학교 비율이 너무 높다, 그에 대한 반론을 한번 해보세요.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주시든지.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율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2% 정도, 현재까지는 2원, 57개교에서 연구학교를 올해 했어요.

내년도는 7개 연구학교를 줄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 좋은 점.

그러니까 지금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연구학교 비율이 높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연구학교 비율이 제일 높았다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지, 높았기 때문에 낮춘다 이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교육국장 임창수 연구학교를 했을 때 좋은 장점을 말씀해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권중순 위원 예.

○교육국장 임창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연구학교를 수행하면 그 학교 구성원들 간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도출되어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를 합니다.

학교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하고요, 또 그런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다음에 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시야라든가 교육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에 실시한 대전지역 교사대상 연구학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교육적 효과가 적어 전면폐지하거나 개선하여야 된다는 의견이 95%로 조사된 바 있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또 줄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이.

그런데 궁금한 게 이 설문조사의 대상자가 누구였냐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2018년 10월에 대전지역 교사대상 연구학교에 대한 설문조사가 교사만 한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것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문기관에서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사를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걸 질의하는 요점은 학교교육은 선생님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거든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거든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주인은 학생이에요.

학생한테 좋은 선생님들이 좋은 강의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연구학교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할 때 선생님만 조사했더니 선생님들이 싫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볼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볼 때 필요성을 느낀다, 아니면 학생들이 볼 때 이런 것 필요 없다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해서 설문조사 대상이 누구였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것을 잘 모르시겠으면 그 답변도 차후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설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어디까지 범위로 했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 못하시는 거고요, 내일 아침에는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내일 아침까지 해달라는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883쪽 봐주세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까요?

○기획국장 임태수 883쪽입니까?

이종호 위원 예.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이게 왜 필요한 거지요?

말씀 좀 해주시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원래 편성기준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예산총액의 0.1%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 경우에 교육수요자의 민원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신속하게 하기 어려울 때 이런 예산이 필요한 거고요.

이 예산은 예산편성이 어려운 경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건당 3,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만 해당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말씀 다 하셨나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이종호 위원 특별한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선 뒤를 한번 보시지요.

교육재정수요지출 세부내역 가지고 계시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 죽 보면 14개 초·중·고 지급을 했어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사업명을 한번 보시지요.

사업명 보시고 어느 것이 특별히, 그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에 있듯이 특별한 재정수요 또 시급한 현안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가 있나요?

어느 학교에 뭐가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대부분의 것은 학부형님들이나 학교에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게 특별한 겁니까, 시급한 겁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그러니까 이걸 3,000만 원 이하로 한정을 하는 것은 어쩌면 이런 조그마한 사업들을 시행하려면 학교에서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특별교육재정수요로 하게 되면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고도 집행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업무경감 차원에서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그 말씀이 본 위원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몇 개월 전에 지역에서 초등학교 9개 학교운영위원장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거기서, 지금 교육청에 전달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말 그대로 통학로가 제대로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이런 학교도 있어요.

그런 것이야말로 바로 시급한 것 아니냐, 특별한 경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감사장 비품 구입하는 게 시급합니까, 특별합니까?

지출처가 감사관이에요.

감사장을 만드는데, 이게 지금 이해가 가는 겁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이것은…….

이종호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감사장 비품구입 부분은요…….

이종호 위원 그건 한 예를 든 거고요, 거기 있듯이 이렇게 대체적으로 특별히 시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얼마든지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해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을 받고 계신 거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이 부분은 오래되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오래되었는데 처음부터 이게 15억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그걸 지금 다 말씀을 못하실 테니까 처음부터, 증액된 자료 있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이종호 위원 그 내역 좀, 위원장님.

처음부터 시작된, 증액되었겠지요, 감액은 아니고.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국장 임태수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부터…….

이종호 위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네요.

○기획국장 임태수 아니, 15억으로 늘어난 것은 그렇고요, 그게 전체 예산의 0.07%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자료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국장 임태수 연도별로 해서요?

이종호 위원 지금 의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 15억은 집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이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로 심사를 받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감님이 집행하시는 건가요?

○기획국장 임태수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번 좀 봅시다.

여기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은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지난 2010년도에 “법령의 근거 없이 훈령에서 예비비와 별도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제도를 임의로 운영하여 법률상 예산 원칙에 반하고…….”, 알고 계십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예, 2010년도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제도개선사항으로 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재정통제 사각지대라는 그런 내용의 국민권익위에서 권고를 받은 적이 있지요?

알고 계신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 당시에 제도개선사항으로 내려온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또 국외출장이라든지 직원복지, 업무추진비, 포상금 이런 부분도 해당이 안 됩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지금 그것 다 따질 게 아니고, 해외출장 가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기획국장 임태수 아니, 그런 것은 여기…….

이종호 위원 그 말씀을 왜 하세요?

내가 지금 그것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국장 임태수 특별교육재정수요로 지출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권고를 받은 게 있잖아요, 그게 대전만이 아니고.

○기획국장 임태수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비비나 특별교부금이 있잖아요.

그게 지역현안수요사업이나 재해대책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이종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그런데 예비비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종호 위원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예비비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것은 바로 예산이 중복적으로 편성되어서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나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예산낭비 부분보다도 이것은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자 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또 예비비하고 특별교육재정수요하고는 법령의 근거에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 거고요, 또 예비비는 전체 예산 대비 0.1%…….

이종호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예산을 받아서 임의로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근거는 이 뒤에 있지요, 14개 학교에 죽 있어요, 체육관 소방펌프 교체, 냉난방기 교체 이런 것 있어요.

특별실 교육기자재 교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특히 예측 가능한 사업도,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산집행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등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 없이 임의로 편성하고 집행해서 우리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측 가능한 교육환경개선비 등은 분명히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요.

집행할 수도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물론 추경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3,000만 원 이하의 작은 사업을 일일이 다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이종호 위원 자,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뒤에 자료가, 이 뒤의 것이 시급하냐 이 말이에요, 특별하고!

그 말씀을 해보세요.

지금 계속 시급성이다, 이게 시급한 겁니까?

지금 14개 학교에 지급한 것이.

○기획국장 임태수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나 또는 학교의 학부형님 같은 경우에 다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저희한테 긴급하게 요청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종호 위원 이것 가지고 국장님하고 자꾸 따질 수가 없으니까.

알았는데요, 계속 시급하다, 시급하다.

아까 대표적인 예로 감사장 비품구입 말씀드렸잖아요.

인정을 안 하시고 계속 말씀을 하시네?

○기획국장 임태수 감사장 비품 부분은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이종호 위원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 12월 20일, 아까 말씀하셨나요?

과학기술부에서 16개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것 있지요.

지방교육재정 낭비 방지를 위한, 말 그대로 앞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재정낭비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 관련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있었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사항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계속 특별하고 시급하다고 계속 항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예산이 없어서 학교 소규모 수선공사를 과연 못하는 거냐, 해주지도 않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다니시면서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기획국장 임태수 지금 선심성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권익위원회에서도 그런 예산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권고를 받았으면, 이게 2010년도에 받으셨다면서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선심성 예산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지원근거에 의해서 전체 예산의, 제가 전체 예산은 안 따져봤는데요.

0.1% 근거로 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법령에 나와 있어요, 어떻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교육부 훈령에 있습니다.

교육부 훈령이 0.1% 이하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0.07%를 계상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들을 그렇게 죽 해왔던 거고 또 이번에, 물론 이게 10월인가, 10월 말일 기준이네요.

두 달은 남았지만 이미 11월 지났고 12월 초인데 지금 15억을 예산에 받아서 집행은 임의대로 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한 6억 1,300만 원 집행했네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53쪽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 보셨나요?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작년 3추 때 학교용지 매각대금하고 사업비 잔액 등 해서 290억을 추경에 일단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하셨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신규로 지금 또 230억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추가 적립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520억이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의 취지는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자금을 비축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기금 적립의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년 3추 때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면서 도리어 학교폭력 예산이라든가 학업중단학생 지원비, 다문화가정 지원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 내진설계가 보강되지 않은 잔여건물, 다목적강당 미설치 학교 이런 등등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학교체육관 부재, 미설치된 학교체육관에 대한 설치 문제, 이런 게 다 남아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권과 직결된 현안사업 아닌가요, 이런 것들은?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런 현안사업들은 다 삭감하고 예산 세우지 않고 재정안정화기금을 비축하는 게 적절한가요?

○기획국장 임태수 일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 수 감소라든지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감소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정화기금을 편성하는 목적을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부터는 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지금 거의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안정적인 재정운용 확보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홍종원 위원 예, 국장님 거기까지만 해주시고요.

취지는 저희도 알아요, 그런데 취지가 우리 교육청 예산이 외부의 의존수입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것에서 안정적인 어떤 자금 사정,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시작한 거잖아요.

아니 올해지요, 올해.

○기획국장 임태수 금년도에 시작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금년도에, 그런데 본 위원과 우리 대전시의회 의원 7명이 구성돼서 미세먼지 TF팀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TF팀이 구성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거기에서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권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 것들을 조기에 설치해서 최대한 빨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의원들이, 주로 어떻게 되냐면 시와 교육청이 같이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문체국, 행자위 그리고 대전시교육청,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7명의 TF팀이 됐어요.

그것은 아시지요, 국장님?

○기획국장 임태수 예,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교육행정협의회에서 6개 체육관을 증축하기로 합의 보셨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 포함해서 우리 TF팀은 10개 이상의 체육관을 조기에 건립하자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시하고 6개로 합의하셨고 시로부터 관련 예산 48억을 목적예비비로 전입 받으셨지요?

전입하기로 됐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편성하나요, 얼마를?

○기획국장 임태수 이제 설립추진위원회에서 대상학교가 선정이 되고 난 뒤에 교육부의 재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투자심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될 겁니다.

홍종원 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것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아마 교육위에서 행감과 예산 심사하시면서도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해주셨을 거고 행자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요.

TF팀이 요구했던 10개 이상의 학교에 대해서 추가 4개 학교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예, 저희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처음부터 10개를.

홍종원 위원 10개 이상입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10개 이상으로 계속 주장을 해왔었고요, 아마 시에서 예산 사정상 우선 6개만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것은 서로 핑퐁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적립을 많이 할 게 아니라 먼저 선도적으로 가도 돼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국장 임태수 다목적체육관과 관련해서 안정화기금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린다면 다목적체육관이 대상학교로 선정되면 바로 그해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종원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지를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4개를 추가로 하게 되면 얼마나 더 편성이 되어야 하나요?

추경에 4개 더 추가하게 된다면, 예산편성이 얼마나 더 되어야 하나요?

○기획국장 임태수 순수하게 전체적으로 총 금액으로 하면 120억 정도 됩니다.

홍종원 위원 일단 기금하고 상관없이 갈 수 있어요, 재정안정화기금 말고도?

○기획국장 임태수 예?

홍종원 위원 재정안정화기금과 관계없이 추경에 추가 4개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그것은 올해 한다면 설계비 정도가 올해 들어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홍종원 위원 의지를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행정협의회에서는 교육부로부터 특교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것 말고 가장 크게 문제를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미설치 학교도 마찬가지이지만 공동사용 학교 또는 기존에 특교를 받았던 학교에 대한 공동사용 학교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국장님, 아세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 특교를 고민하지 말고 새로운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아마 우리 TF팀이 제시했던 안도 있습니다.

그 안도 검토를 하셔서 한번 적극적으로, 다목적체육관, 학교체육관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해당 부서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체육관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높이고 하는 것에서 전제조건이 시민들, 주민들한테 개방하자는 것을, 임창수 국장님 그것은 지난번에 얘기 들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저희들이 다목적체육관을 할 때는 학교장의 확인서를 받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려면 설계를 하실 때 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 돼요, 화장실 문제하고 외부에서 들어가는 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

홍종원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개방하려면 그런 의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국장 임창수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외한이라요, 하여튼 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왜냐하면 시민과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려면, 학교를 통해서 들어가면 아이들한테도 교육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방이라는 전제가 되면 주민들이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는, 통제를 하면 되겠지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설계하실 때 검토를 잘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향후에 진행되는 체육관은 그렇게 주민친화적인 체육관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거라고 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무튼 아까 재정안정화기금과 연관해서 이 문제를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는 목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권을 우선하는 사업보다 더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안정화기금이 다음에 집행이 될 경우, 우리 조례에 보면 40억 이상 큰 공사라든지 또는 2∼3년에 걸쳐서 시행되는 그런 공사 같은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후년도에 세수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생길 경우에는 오히려 안정화기금을 편성해놓는 것이 그때 가서 어려울 때 학생들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홍종원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취지가 그거잖아요, 아무튼 적절한 선에서 기금적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현안사업이 있을 때 그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거고 그다음이 기금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기금운용의 적절한 선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652쪽, 학기 중 토·공휴일 학생중식지원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요일, 공휴일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중식비를 제공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인원이 갈수록 줄고 있잖아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민태권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신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민태권 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파악하시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국장 임태수 학생들이 중식을 신청하고 안 하고의 문제, 그런 과정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아니, 이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라고, 국장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래서 감 예산을 이렇게 하셨는데 1식이 6,000원으로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민태권 위원 1식을 6,000원으로 단가를.

지금 현실적으로 6,000원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6,000원짜리 식사가 사실은 먹을 게 별로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물가를 못 따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거거든요.

지금 예산을 1식 6,000원으로 계상하셨잖아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6,000원 가지고 지금 현 물가에 대비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예산 단가가 적정한지 한번 제가 질의한 겁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9월에 시청 가족돌봄과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세운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침에 의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런 것은 일선에서 직접 다루시는 분들이 아니면 관련된 부서에서 교육부에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물가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기왕이면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사실 지금 인원이 2,667명에서 2,580명, 2,580명이면 1,000원만 더 올려줘도 한 250여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큰 예산의 차이가, 많이 차이는 안 나면서 실제 현실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일선행정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709쪽, 화장실 수선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노후 화장실 개선은 이게 무슨 기간이 있나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기간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저희가 개선하는 방향은 건축된 지 10년 이상 된 화장실에 대해서 사용자 요구를 반영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아, 건물 자체가 10년 이상은 경과가 되어야 한다?

○행정국장 신경수 예.

민태권 위원 그러면 이 대상학교 수는, 10년 이상 되고 노후화된 화장실을 개선해야 될 대상학교 수가 몇 개 학교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지금 제가 고등학교 부분만 자료를 갖고 있어서.

민태권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대상학교에 대해서 초등학교부터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올해 35개교를 수선하셨잖아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27개교를 하신다고 했고.

이 삭감이유를 보니까 대상학교의 감소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10년이라는 기준점은 두어야 되겠지만 10년이 된 그런 학교도 지금 바로 다 한 번에 예산 투입을 안 하고 고치지 않는 경우도 제가 언뜻 알고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지금 삭감이유가 개선해야 될 그런 학교가 없다,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반대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수요조사,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화장실이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주는 게 아이들의 건강·위생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교육청의 책임 아닙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민태권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산이 있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해줄 학교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좀 명확히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세심한 배려를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태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교육위에서는 교육국장님의 고구마 먹은 것 같은 꿈쩍도 안 하시는 답변, 철통방어 저희 너무 익숙한데 예결위원님들께서는 많이 당황스러우신 모양입니다.

설명 열심히 하시는데 오늘 잘 답변 못하신 게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 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께서 아까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연구학교 설문조사 말씀하셨거든요.

연구학교 설문조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대부분 우리 교육위에서는 답변을 잘하셨는데 이 설문조사의 출처나 대상 선생님들, 방법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모르시나요, 혹시?

○교육국장 임창수 예,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설문조사는 2018년 10월 31일 자로, 작년 10월 말일 자로 저희 교육위에도 전송이 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전교조에서 선생님들 1,567명, 초·중·고, 유치원까지 설문조사 항목을 굉장히 많이 해서 진행했던 설문입니다.

그리고 메신저로 질문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선명하게 납니다.

저는 다른 설문조사 부분인 줄 알았습니다.

김소연 위원 우리 예결위원회 검토보고서에는 “2018년 10월에 실시한 대전지역 교사대상의 연구학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각종 연구학교 등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아마 검토보고서 쓰신 우리 의회가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교육청에서 설문을 한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설문한 게 아니라 전교조에서 설문을 한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님께도 설명드리고요.

본 위원은 요즘 설문조사, 연구용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국민들도 다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 한울야학 같은 것도 알아봤더니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내려온 예산이, 국비가 보조금이 아니라 사실은 연구용역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용역비조차도 목적이 분명히, 계획서 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전용을 하고 바꿔서 쓰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재판 국고손실죄에서도 보면 용역비 전용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됐습니다.

설문조사나 연구용역이 대전시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교육청도 사업하기 전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피드백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일반 국민들이나 이렇게 할 때는 설문조사가 상당히 소중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통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전교조 설문조사의 설문은 이렇습니다.

1번,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업무가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설문을 보고 본 위원은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어느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인데 이 질문을 보고 ‘내가 하는 업무가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어떻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나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되지?’, 이렇게 참 당황스러운 질문들이 설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업무가 적고 가볍다, 평균에 가깝다, 타 지역에 비해 업무가 많고 무겁다, 잘 모르겠다, 응답 없음.”

아까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이와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본인이 하는 업무가 과중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학교라는 제도나, 지금 선도학교로 변경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에 따라 수혜를 받는 수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설문도 분명히 반영되어야 하는데 지금 설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신기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2번 질문 중에서는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해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업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압도적으로 1번의 지지를 받은 사업이 학교 CCTV 설치 및 관리입니다.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이게 무슨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냐, 행정실 담당이냐 해가면서 교원업무가 많다는 어떤 불만의 하나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에듀파인 품의 올리는 것, 이런 부분들은 일반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상에서나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투명하게 운영하고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선생님들께서는 힘들다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문이 이루어진 게 아까 이 보고서에 적혀있는 전교조 출처의 설문조사입니다.

의회에서 보고서 쓸 때 앞으로 이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학부모니까 예를 들면 급식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설문지가 집으로 옵니다.

귀찮아 죽겠어요, 종이 갱지에다 맨날 체크하거든요.

그리고 방과후수업 하나하나마다 설문조사 옵니다.

선생님들 분기별로 이렇게 바뀔 때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지 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지금 전교조에서 하는 설문지가 있고 교육청에서 분명히 설문을 사업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고 수혜자들 평가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예결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지금 교육청 심사를 받든지 말든지 하지, 우리 교육위에서는 상당히 익숙한 답변 모습인데 예결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힘들어 하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리고 우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각종 연구학교 부분들은 사실 선도학교로 명칭이 변경된 부분들도 있지요?

그래서 지금 권중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순히 이게 선생님들의 문제인지 학부모들하고 연구학교 관련해서 앞으로도, 전교조 측에서는 업무과중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 있으니까 한번 분명히 사업별로, 모든 연구과제별로 설문이 제 생각에는, 저도 설문을 많이 받아보니까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들, 예를 들면 노벨프로그램이다 하면 노벨과학을 하는 학생들, 학부모들에게도 설문지가 분명히 갔을 텐데 관련해서 정리를 해서 지금 정리된 게 있다면 함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많기 때문에요,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연계 질의시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 그리고 운영에 대한 세심한 평가 그리고 계획,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일단 핵심은.

핵심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핵심은 그게 중요한데, 김소연 위원님이 설문조사를 한 주체가 전교조였고 전교조가 한 설문조사는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김소연 위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와 또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부분 그리고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의견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설문지의 내용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설문지의 내용 전문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서, 과연 그 설문지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객관적인 평가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위원장 우승호 정회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127쪽 봐주세요.

제자사랑 스승존경 체육행사 관련인데요.

어느 분이 말씀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오늘 교육국장님이 바쁘시네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감사합니다.

기회를 많이 줘서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좋을 수도 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교직원 배드민턴 대회인데, 물론 학생들하고 화합도 되고 체력단련도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종의 동호인대회 아닙니까, 어때요?

○교육국장 임창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교사와, 선생님과 그다음에 제자 간의 어떤 체육을, 배드민턴을 통해서 서로 함께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초·중·고 다 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범위가 안 나와 있어서, 여기 범위를 보면 관내 교직원 및 학생이에요.

그러면 관내라는 것은 대전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관내 대전시 초·중·고 이렇게 됩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그동안 하셨는데 이게 과연, 관내 교직원, 학생인데 배드민턴 치는 사람이 있고 안 치는 사람이 있겠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교사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진행이라는 부분은 어울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복식을 많이 합니다, 팀을 형성해서요.

이종호 위원 몇 개 팀이나 나와요?

○교육국장 임창수 한 140팀 정도, 한 240여 명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240.

그러면 각 학교에서 다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희망을 받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팀을 구성해서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일종에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호인 성격인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배드민턴만, 왜 꼭 하필이면 배드민턴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기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축구나 배구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규정을 해놓나요, 교육청에서?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원단체에서 이런 부분의 행사를 하면서, 보면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다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드민턴을 가지고 형성을 해서 이 부분에서 스승존경, 학생들과 혼합복식으로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이 부분을 복식으로 하면 제자와 선생님 간의 관계가 가장 이렇게 어울릴 수 있고 또 그런 관계에서 시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분들만, 참여하는 분들만 그렇고요, 그렇지요?

배제되는 교사, 학생이 훨씬 더 많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주체가 교원단체, 교총이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원단체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스폰, 이게 일종의 스폰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교원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다른 종목도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도 지원해 주셔야 되겠네?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 부분이 형성되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볼 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좋기는 합니다만 지금 사실은 이게 큰 의미가 있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자사랑 스승존경 체육대회라고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게 여기에는 11회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지원해 줬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해줬습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해주신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것까지는 제가 명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요.

지원은 아마 요청이 있었을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의 첫 대회부터 아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 참고로 보게 자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과연 명분만 이렇지, 효과가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알았고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해줘 보시고요.

지금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200쪽에 잠깐 봐주세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00만 원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금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금년부터 하신 거예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목적에는 목적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을과 학교가 연계,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토대를 구축한다는, 과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기획국장 임태수 이거는 학교 교육에 한정하지 않고 그 마을에 있는, 마을과 학교가 연계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서요.

지금 시행 초창기에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냐고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금년에 해보니까 돈이 더 필요합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은 조례도 금년도에 제정을 했고요.

금년 7월에 제정했습니다.

제정을 했고 또 지역교육청에 마을교육지원센터도 설치해서 지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교육지원센터가 청 내에 있나요?

○기획국장 임태수 지역교육청에 있습니다, 동부하고 서부교육청에.

이종호 위원 양쪽에?

○기획국장 임태수 예.

이종호 위원 거기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지역센터에서?

마을교육공동체인데, 양쪽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획국장 임태수 이거는 지역교육청에서 기초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참여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공교육이 혁신되고 사교육비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국장 임태수 아무래도 사교육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방과 후에 학생들이 그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도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파악이 안 됐다.

이게 금년에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라고 할 것도 없이 아직은 모르신다는 말씀이네요?

○기획국장 임태수 지금은 동아리 구성도 하고 그 지역의 단체도 활용하고 그런 방향을 좀 더 확대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교육감 공약사업이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게 공약사업이기는 해도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국장 임태수 이 사업은 조금 더 지켜봐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전의 그런 학교 교육의 모습에서 지역으로, 사회로 같이 나가서 지역, 마을이 같이 학생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또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그런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제가 조금 하고 또 넘기겠습니다.

교육국장님, 266쪽, 267쪽인데요.

연구시범학교 운영 관련된 것으로 해서 예산안 313쪽입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산안 313쪽에 있는 연구시범학교 운영 관련된 사업이 중등교육과, 과학직업정보과, 체육예술건강과 그다음에 동부교육지원청 이런 식으로 해서 3억 8,728만 원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 뒤에도 있네요.

그런데 왜 설명자료에는 없나요?

왜 설명자료에는 연구시범학교 운영이 중등교육과 것하고 체육예술건강과만 있나요?

이 자료를 작년 대비, 아니 올해이지요, 2019년 대비 내년 예산서하고 2019년 예산서하고 대비해서 세부내역 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지금 예산서, 예산안에 있는 자료와 왜 설명자료에는 그게 없어요, 왜?

313쪽을 한번 봐주세요, 예산안을.

사업이 되게 여러 군데 있는 것 아닌가요?

아무튼 정리해서 자료 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283쪽 봐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방과후과정 운영인력 지원입니다.

이것도 교육국장님이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게 2019년 대비 내년도가 201% 증액이에요, 3억 5,300.

그런데 증액 사유가 학급 수가 늘어나고 지원 일수가 변경되는 것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예산안에 보니까 산출내용이 1만 6,000원×14시간×10주×236학급이었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홍종원 위원 그런데 지금 증액 사유에 해당되는 학급 수가 14개 학급이 늘어나고.

○교육국장 임창수 14학급입니다.

홍종원 위원 일수가 10일이 변경됐는데 증액은 200% 이상이 늘어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자로 했습니다.

그러면 1일 2시간 이렇게 해서 한 1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시간당.

지금은 시간당 1만 6,000원, 시간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1일 2시간인데 주 14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주 10시간에서 14시간으로 하면 시간 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일수가 40일에서 50일로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산하면 지금 계산한 대로 저희들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종원 위원 그 산출내역이 운영비 여기 5억 2,864만 원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당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지요.

홍종원 위원 자료를 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증감 내용에 대해서 증액 내용과 비교표를 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설명자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41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학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우리 교육청은 보니까 증액이 되면 한 400%, 200%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것도 495%가 증액이 된 사업인데요.

보니까 대상학교 수가 굉장히 늘어났나 봐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150교로 늘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혹시 지금 올해 2019년도에 10개 학교하고 창의융합형 학교 2개 이렇게 12개가 있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이 12개 제외하고 지금 150개를 추가, 내년도에 하겠다는 거지요, 과학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홍종원 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이 부분은 정말로 학생들의 건강하고 관련이 됩니다.

밀폐시약장 이게 오래되고 그러면 포르말린이라든가 아니면 가스누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각 학교에서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 정말 이 150개 학교가 나왔고요.

이 학교들한테 이 사업만큼은 정말 학교에 필히 지원해 줄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나 실태조사를 통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150학교가?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필요가 없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나머지 학교는 이미 과학실이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진 데가 있고요.

지금 시급한 사항이 150학교로 받아서 된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이 150학교를 이번에 2020년도에 우리 예산을 통해서 하면…….

○교육국장 임창수 1,000만 원씩 해서.

홍종원 위원 그러면 현대화사업은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밀폐시약장 관련된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는 완료됐다고 생각합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교당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1,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홍종원 위원 아니, 그러면 1,000만 원이라는 것을 그냥 딱 주고 “알아서 해요.”인가요?

기본적인 1,000만 원에, 한 교당 1,000만 원…….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몇 학교의 샘플이라든가 이런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니, 1,0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이거를 산정했을 때는 그 학교의 개선사업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니까 1,000만 원이라는 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그 학교의 밀폐시약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어떤 시설 개선이라든가.

홍종원 위원 예, 그런 내용을 1,000만 원에, 시설 개선에 1,000만 원이 소요되는 소요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또 넘기겠습니다.

672쪽인데요.

이거는 어제 추경 심사, 제3차 추경 심사하면서 말씀을 한번, 어제 심사했던, 의결했던 건데 학교공기청정기 임대비 지원이거든요, 국장님.

○교육국장 임창수 671쪽 말씀하시는…….

홍종원 위원 672쪽이요.

학교공기청정기 임대비 지원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어제 추경을 하면서 감 사유가 사업자 선정기간이 돼서 임차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든 것하고 낙찰차액이지요, 어제 추경에서 감액이 된 사유가?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혹시 이게 학교가 지금 내년도에 총…….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8,630대입니다.

홍종원 위원 8천이요?

○교육국장 임창수 8,630대.

홍종원 위원 1만 6천이잖아요.

8천이 아니잖아요, 내년도에 설치할 게?

○교육국장 임창수 672쪽 말씀하시는 것 아니신가요?

홍종원 위원 672쪽 학교공기청정기 임대비 지원.

○교육국장 임창수 예.

홍종원 위원 총 그래서 2019년에 추계해서 9,020대…….

○교육국장 임창수 9,632대하고요.

여기에 8,630대입니다.

홍종원 위원 9,020대로 자료가 되어 있잖아요, 2019년 추진실적이?

○교육국장 임창수 예, 중간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해서요.

홍종원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안에는 1만 7,650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설명자료에 있는 대로.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게.

홍종원 위원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가 지원금액이 왜 다르지요, 임대비 지원이?

○교육국장 임창수 이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공기청정기 처음에 저희들이 했을 때 학교로 임대비 예산을 이렇게 배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여러 가지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토로했고요.

또 보니까 4만 3,800원 정도 되는데 5만 원까지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타 시·도에서 보니까 또 한 2만 원 정도 낙찰차액이 이렇게 심해서 나중에 중간에 저희들이 협의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교육청이 주관해서 물품계약이라든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교는 5만 원으로 임대계약이 된 데가 있고 일부는 또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니, 그게 지금 학교별 계약 추진하고 지금 사업자 선정을 해서 4만 3,800원을 1만 6,400원으로…….

○교육국장 임창수 1만 6,500원 정도 평균.

홍종원 위원 1만 6,450원으로 한 거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홍종원 위원 그런데 왜 예산안에 있는 공립학교는 한 학교당 1만 8,670원으로 하고 사립학교는 2만 6,440원이냐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8,630대는 후반기에 이루어진 겁니다.

전반기에 이루어진 학교들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임대를 추진했던 데는 다른 금액이라는 거예요, 더 높은 금액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기존에 임대를 했을 때 그분들이 한 3년을 두고 임대를 했기 때문에요, 그 기간 동안에는 지금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니, 지금 이번에 이렇게 해서 업자를, 사업자를 선정했으면 그 선정한 업체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예산이 그러면 지금 더 필요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기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처음 당시에 준비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로 보냈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교육청에서 일괄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홍종원 위원 임대계약기간이 1년 단위 아닌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니요, 3년 단위로 했습니다.

왜냐면 기계를 들여놓으면 그 기곗값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했던 겁니다.

홍종원 위원 아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거 평균가예요, 1만 8,670원과 2만 얼마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때 당시 나중에 저희 교육청에서…….

홍종원 위원 10개월 기준인데요, 또.

○교육국장 임창수 그때 당시에는 연도별로 매년 줘야 되기 때문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빼놓고 10개월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때그때 편성했고요.

계약을 할 때는 그 기구의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청정기의?

그렇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는 3년을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신규계약하는 학교는 또 나중 가격으로 지금 사업자로 선정하는 건가요?

그렇게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 후로는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추후에 새롭게 계약하는 것은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그 가격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네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저희들이 만약에 일괄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과 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임대 지원한 게 올해부터 아니었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신규계약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바꿔서 전환계약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3년 동안은 가져가 줘야 됩니다, 지금 계약한 걸로.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임대 이런 것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가가 되게, 어떤 업자랑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었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을 바꾸는 방법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한 50억 정도 절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종원 위원 그거는 앞으로 할 부분에 있어서의 절감이라는 부분이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까지 했을 때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면밀히 더 잘 검토해서 앞으로는 추진해 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720쪽하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민태권 위원님이 질의를 잠깐 하셨던 709쪽하고 내가 동일하게 한번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20쪽하고 709쪽이요.

책걸상 및 사물함 확충 사업에서 전년도보다 25.9%가 감액이 됐고 지금 똑같이 화장실수선도 29.5% 동일하게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예산구조도 똑같아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등 해서 같은데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의 초·중·고 우리 아이들한테 지급되어 있는 책걸상 문제가 전년도보다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감액 사유는 밑에 봤는데 우리 지금 대전시에서 몇 년 주기로 이거를 교체해 주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2008년 이전 책걸상 보유 중에 노후도가 심한 학교를 우선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아니, 원래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얼마가 돼야지 교체하게끔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신경수 책걸상의 구체적인 연수는 한 10년 정도.

구본환 위원 한 10년이 뭐예요, 또 한 10년은.

○행정국장 신경수 이게 구체적인 내용연수는 없고 저희가…….

구본환 위원 구체적인 내용연수를 다른 교육청에서는 정하고 있잖아요.

부산 같은 데는 8년, 거의 8년을 기준을 잡고 교체하는 그런 사항인데 어떻게, 한 10년이라고 하는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국장 신경수 저희는 현장을 확인하고서 2008년 이전 책걸상을 기준으로 지금 조사해서 이렇게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책걸상 교체 시기가 내구연한이 언제예요?

○행정국장 신경수 조달청 기준으로는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8년 되어 있잖아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구본환 위원 그런데 왜 대전시교육청만 한 10년이라고 하십니까?

책상하고 걸상하고 다르잖아요.

8년, 9년이면 교체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해주잖아요, 다른 데는 다.

그런데 왜 대전시만 한 10년 해서, 지금 현장에 가보셨다고 하니까 현장에 가보면 그거 못 느껴요?

아이들이 지금 성장하는 속도 때문에 이게 안 맞아서 지금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닌데,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교체된 수량이 아이들이 감소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산을 전년도보다 삭감한 거예요, 아니면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요?

막연하게 한 10년, 2008년도니까 지금 2019년도니까 11년 됐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신경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 요구한 학교 중에 저희가 지원기준을 판단해서 대상으로 하는데 현장에 나가봐서 상태가 양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교체를 요구한다고 해서 제대로 교육청에서 교체해 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제대로?

제가 작년도의 실례를 한번 딱 들어드릴까요?

작년도에 모 학교에 교체해 달라고 그래서 안 해줘서, 그게 딜레이가 죽 되다가 교육청에서 뭔가 미스가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걸 지역의 학부모들이 요구를 하고 샤우팅 비슷하게 나오니까 눈 딱 감고 전체 다 교체해 준 사례가 있잖아요.

이거를 한 10년 정도 돼서 원하면 해주고, 한 10년 돼서 요구한 학교에 제대로 해준 적이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내가 그대로 지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의원이기 전에.

교육청의 시설과에 얘기를 하면 내구연한 얘기하지요?

내구연한, 교육계에서는 내구연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TV에, 학교의 TV가 잘 안 나와도 내구연한이 안 돼서 교체를 못 해줬다고 해서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지금 낙후됐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앞에 화장실도 똑같아요.

내구연한이 10년 됐다고 그래서 지금 유성의 모 초등학교를 가보면 아이들이 화장실 때문에 쓰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보가 들어오는,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게.

자꾸 내구연한을 국장님 말씀대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행정국장 신경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점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기준점은…….

구본환 위원 그러면 기준점을 조례로 정했습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아니, 저희가…….

구본환 위원 아니면 누구 판단으로 한 10년 합니까, 그거를?

현장을 눈으로 봐서 그냥 대충 이 정도면, 이렇게 자의적인 판단이에요?

아니면 어떤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그 식당에 있는 냉장고 필수품들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부품이 없어서 고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도 “내구연한, 내구연한”이라는 그 얘기만 한다는 얘기지요, 현장의 목소리를 안 들어주고.

그게 저는 답답한 거예요.

지금 책걸상 및 사물함 확충 해서 지금 5억 7천 이거를 전년도보다 감액을 했잖아요.

최소한으로 이거는 감액할 사항이 아니고 이 아이들한테 돌아가야 될 화장실수선이나 책걸상 확충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한 10년이 안 되더라도 봐서, 성장하는 속도를 봐서 교체해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이 틀리나요, 그게?

우리 기획실장님, 맞나요?

○위원장 우승호 담당실장님이 누구시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구본환 위원 어차피 시 교육청 예산은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예, 전반적인 부분 조정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국장 임태수 일부…….

구본환 위원 왜 다른 데는 다 8년 정도면 수선·교체 가능한데, 왜 대전시만 10년 정한 이유가 무슨 조례가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까?

제가 이거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구의원 할 때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내면 뭉개버리기 일쑤였다고요, 그게 이 내용 자체가.

내구연한 어느 정도 되면, 내구연한을 떠나서 현장에 가서 그게 못 쓰면 교체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는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꼭 내구연한이 안 지났다고 해서.

구본환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누가 정했느냐는 얘기를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내구연한이 안 지났다고 해서, 이게 파손되고 파손 정도가 수리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런 건 교체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서 제가 나중에 끝난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어느 학교라고 말씀드릴게요.

한번 가보세요, 현장에.

○기획국장 임태수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학교시설 환경, 그런 데는 이런 내구연한을 떠나서, 사실 부품이 단종이 돼서 못 고치는 이런 시설 같은 것은 교체해줘야 맞아요.

지금 관공서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자동차가 11만밖에 안 탔는데도 9년이 지났다고 교체한다고 예산이 들어와요.

일반시민들은 20만 킬로미터를 넘어도 자동차를 타네 그러한데 관광서는 내 돈이 아니니까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그런 기준 자체로 하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끝나고서 말씀드릴게요, 어느 학교라고.

한번 가보세요, 내일이라도.

○기획국장 임태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역구 다니면서 가져온, 들은 민원 같은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얘기해 주면 일정 부분은,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현장에 가보란 얘기지.

그러면 서류만 가지고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안 되니까.

그런데 현장은 안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쓰는 것만큼은 관대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같은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혹시 그런 데가 있으면 찾아서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또 하나 진짜 마지막 질의할게요.

814쪽을 한번 보세요.

지금 예결위를 제가 처음 해봐서, 작년에 안 해봐서 이거 전년도부터 해서 의정활동지원 하는 게 뭐예요?

○행정국장 신경수 시의회와 관련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협의회 등을 산정한 예산입니다.

구본환 위원 무슨 소리예요, 그게?

시의회하고 무슨 업무협약이 있어서 이게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요?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저희가…….

구본환 위원 용도는 뭐예요, 이게?

○행정국장 신경수 업무추진비성입니다.

구본환 위원 아니, 다른 활동도 많을 텐데 왜 시의회하고 의정활동지원이라는 것을 항목을 넣어서 이걸 만들었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용도예요, 이게?

○행정국장 신경수 …….

구본환 위원 지금 의회하고 이런 용도가 필요 없잖아요?

지금 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김영란법?

○행정국장 신경수 …….

구본환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우승호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으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정활동지원비라고 하면 밖에서 볼 때는 교육청하고 우리 의원님들과 어떤 모종의 그런 뉘앙스가 풍길 수 있으니 이 부분만큼은 목을 고쳐서라도, 이게 사실은 교육청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맞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목을 변경하는 걸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성격을 의회와 구분할 수 있도록 숙고하셔서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888쪽 좀 봐주세요.

교육장실 환경개선 관련인데요, 이게 리모델링한다는 건가요?

어느 분입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교육지원국장 신상현 서부교육청 국장 신상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실이 꾸민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노후화돼서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언제 건축된 거예요?

○교육지원국장 신상현 1979년도에 건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79년도.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에 건립해서 그대로 있는 겁니까?

○교육지원국장 신상현 조금씩은 리모델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앞에서도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나 구본환 위원님이 화장실 이런,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불편하지 않도록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노후되고, 지금 말씀 들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쓰지 못할 정도로, 물론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이게 금년도 자료를 보면 교육장실하고, 국장실인가요?

바닥교체를 해서 1,684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공사는 어떻게 됐나요?

○교육지원국장 신상현 국장실은 금년도에 바닥을 다시 고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사는 끝났어요?

○교육지원국장 신상현 예, 끝났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다른 사무실이나 공간도 수선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데는 괜찮아요?

교육장실만 그렇게 문제가 되고요?

○교육지원국장 신상현 아마 다른 데는 연차적으로 전년도까지 조금씩은 수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어두운 색감의 벽면을 교체한다, 왜, 어둡게 되어 있나요, 지금 교육장실이?

○교육지원국장 신상현 좀 많이 낡았고요, 옆 사무실과 음성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이런 것하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한번 현장을 보고요, 필요하면 추경에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낡고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직접 현장을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교육지원국장 신상현 참고로 지난번에 교육위에서 심사할 때 아마 반 정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얼마를 올렸는데요?

반이 삭감됐다고요?

○교육지원국장 신상현 9천만 원 올렸는데 4,500으로 반, 2분의 1로 삭감된 걸로.

이종호 위원 한 교육장실마다, 그러니까 2개지요, 지금 리모델링하시려고 하는 게?

○교육지원국장 신상현 아니에요, 1실입니다.

이종호 위원 1실이에요?

○교육지원국장 신상현 예.

이종호 위원 1실당 여기 4,800만 원인데요?

1실당 4,800만 원.

○교육지원국장 신상현 1실, 1실인데 넓이가, 크기는 2실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꾸 혼란스럽게 하세요.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도 삭감됐다고 하는데 그만큼 교육위에 계신 위원님들도 생각이 저하고 별반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현장을 가보고 판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국장 신상현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780, 783쪽을 잠깐 봐주세요.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하고 대전교육공감 원탁회의인데요, 어느 분인가요?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교육정책을 발굴하고 현장 중심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인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갈음합시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이종호 위원 네트워크는 수당이 없는데 원탁회의는 수당이 있어요.

이런 차이가 왜 있지요?

네트워크 운영에는 수당이 없는 것 같고, 원탁회의는 수당이 있어요,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기획국장 임태수 지금 네트워크 운영이 어떤 건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780쪽 말씀드렸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이종호 위원 말씀할 때는…….

왜 네트워크는 수당이 없고, 원탁회의는 수당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간단하지 않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네트워크는 저희들이 수당이.

이종호 위원 책정이 안 됐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좋습니다.

네트워크에서 교육정책개발 워크숍이 있었는데 성과가 좀 있었나요?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실행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수립해 가기도 하고요, 또 수정해 가기도 하고 피드백 기능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장소는 어디서 하셨어요?

평생학습관하고 유성호텔에서 하셨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하고 호텔에서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관에서는 대관료가 얼마 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서 저희들이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대단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단기간 있을 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호텔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호 위원 호텔에서 하니까 만족도가 한 2% 정도 더 높네요.

○교육국장 임창수 호텔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분들이 그동안에 고생한 거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사하면서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디서든 할 수가 있겠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호텔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곳에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굳이 돈을 1천만 원씩 들여서, 물론 모르겠어요, 여기 255명이 참석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굳이 꼭 호텔에서 해야 되는 거냐?

여기에 참석하는 것 보니까 학생도 있고 교직원, 학부모도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이 너무 보수적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해가면서 하는 것이 모양새가, 보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원탁회의도 보면 어떤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이 이중, 삼중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지 않은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저희들이 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많은 효율성을 따지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03쪽 봐주세요, 생활지도 유공교원 국외연수인데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스무 분이, 이게 선생님들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초·중·고 선생님,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선발이 되는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학교 현장에서 생활지도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D 업종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생활지도부장님이라든가 생활지도에 관련돼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적인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인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 보면 2020년 생활지도 유공교원 국외체험연수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금년에는 싱가포르로 가셨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종호 위원 내년에는 어디입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내년도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아시아권으로, 그냥 지역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 보면 1인당 200만 원 정도씩 스무 분이 가셨으니까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대략?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싱가포르가 200만 원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까?

가실 때 자부담했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니, 자부담은 시키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싱가포르 200만 원이면 갑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 이게 뭐라고 그러나요…….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 글쎄 물론 뭐 시기나 요일이나 이런 걸로 다르긴 할 수 있겠지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리고 가는 연수의 어떤 급이라든가 이런 부분, 요청하는 급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으로 가지고 하면 싱가포르도 200만 원 정도면 갔다 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어디에 맞춰서 가시려면 갈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종호 위원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국외체험연수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너무 가격이 안 맞으면 사실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말 이런 부분들은 고생하신 분들이 가시는 거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정말 고생하신 분들입니다.

이종호 위원 현실적으로 맞춰서 이런 데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도 저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내년에 가시는 것에 대해서 아시아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치스럽게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정하게 맞을 수 있도록 해서 가시는 분들이, 외국 가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 뭐 있겠어요, 만족은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저는 교원이 대전시 내에 사돈의 팔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5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관에서 자료 올린 건데요, 문화예술공연입니다.

혹시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설명자료 750쪽입니다.

관장님 답변해 주시나요?

○위원장 우승호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문화예술공연이 2019년 올해 2,610이 편성되어 있다가 증감이 2,790 해서 예산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예,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입니다.

홍종원 위원 증액사유가 보면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하여 공연단체 선발 및 공연 횟수 증대에 따른 위탁공연비, 죽 관련된 예산이 는 거예요.

그렇지요, 관장님?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 문화예술공연에 대한 전체적인,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수립되어 있나요?

이 예술공연에 대해서 어떤 평가라든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개선 방안을 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획이 수립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문화예술공연을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우수한 예술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해서 감성도 자극하고 창의력도 증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하여 한다는 건 당연히 공연 자체를 좋은 공연을 해서 보여줘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예.

홍종원 위원 증액사유가 일단 횟수 늘리고 공연팀 늘려서 그와 관련된 임차비 늘려서 그거 아닌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이번에 증액하게 된 것은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능기부 공연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능기부 공연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재능기부 공연을 폐지하고 위탁 공연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홍종원 위원 2019년에는 위탁공연비가 아예 없었어요?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위탁공연비도 있었는데 일정 부분 재능기부를 받아서.

홍종원 위원 아니, 재능기부해서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요, 도리어?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좋은데요, 저희가 일단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능기부단체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종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금년도 진행했던 세부산출내역, 진행내역하고 올해 5,400에 대한 산출내역을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751쪽 체험중심 학생예술교육입니다.

이게 이번에 증액사유가 보니까 학생다도교육 사업이 신설이 되는 거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쪽수를 제가 잠깐.

홍종원 위원 751쪽입니다, 바로 옆에.

설명자료 751쪽 체험중심 학생예절교육, 평생학습관 사업인데요?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예, 맞습니다.

잠깐만요.

홍종원 위원 5,150에서 내년도에 2,091만 원을 증액하는 사업인데요.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예, 증액사유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종원 위원 예.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이 사업은 학생들 바른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학생다도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신설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절교육 사업이, 맞나요?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증액을 한 겁니다.

원래 있던 사업을 좀 더 확장한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학생다도교육 사업이 지금 증액사유에 학생다도교육 사업 신설에 따른 다구세트 구입으로 운영비 증액이 아닌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예절교육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요, 그중에 다도교육 그 부분이 좀 더 신설이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그걸 질의하고 있었어요.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것에 따른 증액이 됐는지.

이런 체험중심 학생예절교육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요, 이 사업 신설에 대해서 혹시 수요조사나 또는 실제로 이것을 받아야 될 수요자로부터의 어떤 요구가 있었나요, 아니면?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예, 저희가 계속 사업하고, 요청을 받고 있잖아요, 학교에서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받고 있는데 상당히 신청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에서 학생 인성교육 차원에서 많은 사업을 해주기를 요청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좀 더 확장하게 된 겁니다.

홍종원 위원 죄송한데요, 그러면 수요조사를 언제 하셨어요?

제가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것에 대한 희망학교 수요조사를 2020년 3월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수요조사를 하시고 이런 게 신설이 된 건지, 신설하고 수요조사를 거꾸로 하는 건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저희가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았잖아요?

홍종원 위원 아니, 그 신청 말고 학생다도교육 사업이 신설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예.

홍종원 위원 이런 것들 수요조사를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전후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돼서 그것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고 그래야지만 그게 효과적인 사업이 진행될 거잖아요?

예산도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

그게 아닌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학교하고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학교 측에서 많은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더 확장을 한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 하는 학교 수요조사 실시는 뭔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그것은 내년도에 실제 저희가 그 학교의 요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학교의 요청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희망조사를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본 위원이나 계속 질의하는 것 중에 교육청의 특징이 어느 정도의 예산이나 어떤 것을 미리 잡아놓고 거꾸로 거기에 맞춰서 수요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미리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 규모가 나올 거고, 이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계속, 이 부분 비슷한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관장님?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말씀, 제가 이해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렇게 개선을 하셔서 수요나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떤 사업의 규모, 예산의 규모가 정해져야지 효과적인 예산이 편성되는 거잖아요?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관장님.

○위원장 우승호 관장님 발언대에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닌데요, 474쪽 학교운동장 조성 관련된 건데요.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게 학교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학교 인조잔디라든가 우레탄트랙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선정과정과 기준은?

○교육국장 임창수 학교의 신청을 받습니다.

홍종원 위원 신청받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신청을 받고 신청한 학교들의 어떤 학교의 의지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의 활용도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동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내년도 감액사유가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학교가 7개교에서 3개교로 줄어들어서 감해지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지금 혹시 학교가 인조잔디 운동장이나 우레탄트랙이 조성이 안 된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신 게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저희들이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재조성하고 운동장생활체육시설이 된 데가 13교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2019년도는 17교고요, 전체적인…….

홍종원 위원 그게 지금 얼마나 적용이 됐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냥 모래밭 운동장에서 뛰는 학생들이 제 지역구 학교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이렇게 감소했다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의 의지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렇게 학교를 신청했는데 감소를 시키는 게.

○교육국장 임창수 여기에서 감소는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이 7교에서, 지난해 7교에서 3교로 감소된 부분입니다.

홍종원 위원 학교운동장 부분 같은 것 있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홍종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잘 조사를 하셔서, 지금 잔디 없이 그냥 맨땅에서 하고 있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아직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홍종원 위원 그래서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18년도에는 지원하는 학교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지원하는 학교가 많아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제가 기준을 물어본 거예요.

대체 어떤 기준으로, 오래된 학교 같은 데 거기는 맨땅으로 되어 있어요, 학교가.

○교육국장 임창수 일반적으로 학생 수라든가 학교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도리어 학생이 없다고 해서 못 받으면 더 그런 거 아닌가요?

학생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그만큼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학교 자체로는 굉장히 위기도 느끼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큰 틀에서의 부분이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더 오래된 학교고 이런 부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선정을 합니다.

홍종원 위원 아무튼 실태자료를 좀 제공해 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홍종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한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0년도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 닿는 부분이 참 많았고, 우리 구본환 위원님께서 아까 책걸상 이야기하실 때 공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귀에 걸고 있는 이 인공와우만 해도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 정도만 지나면 1천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건데 그런 것처럼 정말 기계라는 게 소모품이고 의자나 책상 같은 소모품도, 학생들은 사실 졸업하면 다음에 모르거든요.

그러면 적절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교사분도 바뀔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내구연한을 두고 바꾸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1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대전시 시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가 대전맹학교에 있습니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학생을 다 같이 다루는 부분인데 왜 굳이 맹학교에만 위치를 두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국장님, 이게 맹학교에만 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이 부분은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뒤쪽도 보시면 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대전시가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센터가 여러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 대비했을 때 예산이 많이 적더라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우승호 제가 논문 한 편을 찾아봤는데, 이 스크린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올해에 나왔던 논문인데요.

청각장애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가 경험하는 운영상의 어려움과 요구라는 논문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질의할 게 참 많은데 정말 고심에 고심을 하고 선택했다는 부분에서 양해 좀 말씀을 드리고요.

스크린 안 나오나요?

제가 서면으로, 위원장 자리는 연결 안 됐어요?

그러면 서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전국 시·도에서 보면 부산이 센터가 6개 있고 대전이 센터가 6개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 연간 예산은 14억 7,9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34억 1,500 정도, 약 2.5배 정도가 더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교육부 예산 출처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센터 수가 3개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우리 대전시와 비슷하게 15억 9,300 정도입니다.

이 센터 수라는 게 결국은 운영이, 그만큼 많은 것을 우리 대전시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건데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예산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리고 센터의 수가 지나치게 많이 있어서 어떤 행정적인 낭비가, 분산되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산과 우리의 관계는 센터 수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산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아마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산과 우리 교육청의 학생 수의 비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이 서류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본 위원이 청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공감되는 논문이었습니다.

청각장애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의 요구라는 난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전문인력 배치와 전문성 신장, 센터 내에 전문가가 필요하다.

센터 내에 교육청 산하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이런 배치가 필요하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는 대전맹학교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시각장애에 특성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자가 누가 계신가 봤더니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상 어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투입이 못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230억 조성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실태적으로 조사를 좀 많이 해보시면 실무자가 많이 부족한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분산되어 있는데 실무자는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특수교육 관련된 실무자라든가 아니면 우리 담당부서하고 그 부분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향후에 필요하다면 실태조사나 어떤 현황을 파악하셔서 필요에 따르면 예산 충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도 검토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여러 가지로 우리 대전시가 장애학생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 두께만 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산이 정말 많이 분산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도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살펴보시고 예산의 어떤,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부는 확산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


○출석위원(8명)
우승호홍종원이종호권중순
김소연민태권구본환문성원
○청가위원(1명)
손희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홍경
○출석공무원
부교육감남부호
기획국장임태수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신경수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안복현
기획예산과장정회근
교육복지안전과장양진석
교육정책과장이송옥
유초등교육과장김윤배
중등교육과장고유빈
과학직업정보과장정흥채
체육예술건강과장이충열
학생생활교육과장권기원
총무과장이장희
행정과장엄기표
재정과장오광열
시설과장김동욱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교육지원국장강진구
행정지원국장조성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교육지원국장신상현
행정지원국장도기래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배상현
대전교육연수원장이광우
대전평생학습관장김선용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황선혁
대전교육정보원장박헌수
한밭교육박물관장정규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표남근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이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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