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4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2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2월 2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결위 전체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경 및 2020년도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경 및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 말 정리추경의 성격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한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예산안 심사와 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10시 06분)

○위원장 우승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등과 관련하여 남부호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남부호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부교육감 남부호입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교육부 주최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단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내용은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국가에서 지원된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세입변동사항을 정리하고 국가시책, 목적지정사업 반영과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증가분을 조정하였으며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상환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모쪼록 금번 추경 예산안 편성취지를 이해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수 기획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에 해당하는 332억 903만 원을 증액한 2조 3,523억 6,7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15억 5,453만 원, 국고보조금 1억 5,242만 원이 증액되어 총 117억 6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113억 2,022만 원 증액, 비법정전입금 15억 1,351만 원 감액, 총 98억 6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5억 5,4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구 대전산업정보학교 부지 및 건물 매각대금 등 111억 4,1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6억 4,215만 원 감액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에 30억 7,749만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2억 7,24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복지 지원에 64억 4,406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9억 2,416만 원, 학교 재정지원 관리에 38억 7,830만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7억 4,55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08억 618만 원 증액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에 290억 5,964만 원 증액, 기관운영관리에 1억 3,72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112억 4,288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6억 4,087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재원을 적립하는 것으로서 추후 세입재원의 현저한 감소로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 조례에 따른 지원 사유 발생 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자금운용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수입·지출 각각 290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전액 예치금으로 290억 원을 계상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회계로 관리 운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추경 이후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법정전입금 및 자산매각대금 등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여 재정 운용의 안정성 확보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권 별도보관)

·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승호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2019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예산 관련 안건 모두 2019년 11월 15일 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입니다.

보고는 315쪽 추경 예산안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부터 334쪽 종합검토의견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347쪽 개요 및 348쪽 주요내용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348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우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남부호 부교육감님은 각종 현안업무 관계로 집행기관으로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2쪽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정화기금 조례가 제정된 게 올해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올 8월에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성기간과 목표금액이 있습니까?

우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안정화기금 목표액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세입재원이나 전체적인 예산사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말까지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5년간 기금을 모으겠다는 얘기네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올해 추경에 290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또 230억을 계상한다고 했어요, 계획안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육청 11월 13일 보도자료를 보니까 기금조성으로 교육재정안정성 확보 부분에서 기금을 520억 규모를 편성한다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보도를 낸 이유가 뭡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전체적인 예산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같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확정된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요,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태권 위원 올 8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3회 추경에 290억을 계상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번 추경에 안정화기금을 조성하게 된 이유는 연말에 지자체에서 넘어오는 법정전입금 113억 원 정도가 추가재원이 발생했고요, 그 외에도 산업정보학교 부지매입하고 효평분교 부지매입비 해서 매각대금이 연말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함하면 200억 이상 재원이 추가로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과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이번 추경에 안정화기금을 조성하게 됐고요, 이 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필요성 중에 교육부에서 감사를 받는 중에 이월금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유재원, 추가 재원된 부분을 이월금으로 만약 넘길 경우에 이월금을 교육부에 내년도 예산 보통교부금 산정할 때 기준재정 수입액으로 잡겠다는 그런,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이월금으로 하는 것보다 안정화기금으로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교육부에서 여유재원을 이월한다는 것에 대한 페널티를 준다는 얘기예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그건 교육부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감사원 감사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교육부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보통교부금이 내년도에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것에 대비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게 목적이네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은, 올 8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운용계획 수립이 11월에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경에 급한 사유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또 이 기금이 목표액이 없단 얘기지요.

목표설정금액이 정해져있지 않고 그냥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계속 적립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시 예산과 달리 거의 97.7%가 의존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재원이 만약 확보가 덜 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 기금운용 부분도 여러 가지 사용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금 사용할 때?

이런 부분이 일부 우려는 단체장의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일 수 있는 재정도 가능하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저희가 조례로 명쾌하게 정해놨기 때문에요, 단체장이 직접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재원은 아닙니다.

민태권 위원 이 기금이 잘 적립돼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유성구의 구본환입니다.

설명자료 85쪽을 봐주실래요?

교실 영상기기 지원 해서 기정액보다 거의 50% 이상 삭감돼서 아마, 그 이유가 정확히 뭐지요?

어떤 분이 답해야 하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서부교육장 이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실 영상화기금은 원래 당초에는 72학급 분을 만들었다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33대만 집행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영상화, 정확하게 교실 영상기기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각 학교마다 교실마다 프로젝트가 연계돼서 했던 것 얘기하는 거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그 부분은 모든 학급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증설되든지 신설되는 학급에만 학급당 125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TV나 빔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구본환 위원 보면 학교현장을 물론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화질이 굉장히 안 좋아서 1년 이상을 방치, 운영하다 1년 이상 방치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연도기간이 안 맞아서 자꾸 딜레이돼서,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겠지만 현장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아침 조례, 월요일에 화면을 통해 하는 조례도 안 좋은 데는 TV에 색깔층이 많이 생겨서 전혀 못 알아보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그걸 운영위원장님들한테 제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민원을 얘기하면 순서가 안 됐다고 해서 교체를 안 해주고 이런 경우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하고 현재 말씀하시는 교실 영상화기기하고 각 학교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다른 건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그 사업과 이 사업은 별개입니다.

구본환 위원 별개예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이것은 매년 신설학교나 신설하든지 증설되는 학급에만 영상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교육청 본청에서 하는 전체적인 영상기기 교체사업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그것하고 어떤 게 더 나아요, 활용적으로?

다른 점이 뭐예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새로 학급이 증설될 때, 신설될 때만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교에 설치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시스템은 같을 것 아니에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현재 갖고 있는 것보다 이게 기술적으로 더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그것은 아니고 이렇게 학교에서 신설되고 증설되는 것을 설치해주면 나중에 일정 기간 지나면 새로 교체하는 주기가 있습니다.

그 주기에 따라서 본청 사업에 의해서 추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 그 주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어떻든 고장이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내구연한 따질 사항은 아니고 현장에서는 보지를 못하니까 안 좋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도 교육청이나 시설팀에서는 그것을 강조하는 게 있어서 현장과는 동떨어진 정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아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수리라든지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요, 또 학교마다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연한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화질이 좋지 않다든지 시설이 어려우면 긴급하게 보수하고 고쳐주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대전시 내에 BTL 학교가 몇 개나 되지요?

지금 BTL에 해당되는 학교는, 그것도 시설면 쪽하고 교육청 쪽하고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BTL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개수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BTL 했던 회사랑 교육청과 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의해서 영상기기가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BTL 회사에서 할 수도 있고 교육청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계약조건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BTL과의 계약관계도 계약관계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아이들의 학습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BTL 학교와 맨 처음에 계약관계는 계약관계로 치더라도 BTL 학교나 기타 여건이 안 좋아서 시설 면에서 조금 불이익을 받는 학교,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것은 한번 접고 학습권만큼은 보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제가 답변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노력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해야 돼요?

기획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행정국장 신경수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BTL 학교는 지금 34교가 있고요, 영상기기 부분은 이것과는 별도로, 예, 별도입니다.

구본환 위원 아니, 이 영상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이 만약 고장 나서 운영이 잘 안 되면 내구연한을 따질 게 아니고 우선 당장 아이들 학습권만큼은 보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신경수 그렇지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요.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구 제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액이 14.6%가 됐어요.

사유를 보니까 1,864명이 지원을 미희망하는데 1,864명이 지원을 미희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희망을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까?

손희역 위원 1,864명이 지원을 미희망했다고 쓰여 있는데요, 왜 그런 것 같으신가요?

○기획국장 임태수 이 사업은 교육부하고 통신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요금제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요금제가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사용을 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희역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드릴게요.

통신비, 컴퓨터 지원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각 교실에서 담임선생님이 그냥 대놓고 조사하세요.

‘너네 빨리 신청해라.’, ‘너네 신청할 때 지나지 않았냐.’, 아이들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피한 아이들은 아예 신청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PC 지원, 여기에서 AS까지 나가신다고 쓰여 있는데요, 무료 AS 신청, 지금까지 보급한 PC가, 정보화 PC가 몇 대가 됐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내년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7이 업데이트가 중지돼요.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 강구하고 계신 거예요, 아이들한테 보급했던 것?

○기획국장 임태수 지금 지원했던 것은 업데이트보다는 신규로 지원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윈도우7이 깔려져 있는 PC가 지원된 거고 그게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만약 5년이 지나지 않은 PC들은 윈도우7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어쨌든 강제적으로라도 업데이트를 시켜줘야지 아이들의 정보가 해킹당하거나 문제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시나 여기나.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PC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면 한글이나 한컴이나 MS오피스를 깔아준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냥 일반 PC를 지원했을 경우는 거의 아이들이 해적판을 쓴단 말이에요, 불법 다운로드를.

그런 것도 섬세하게 따져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장 PC 지원만 해서 다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해적판을 쓴다는 것은 사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게 아이들이 이미 불법부터, P2P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불법부터 배우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MS오피스를 안 깔아줘요, 왜냐하면 라이센스를 사야 되니까요.

그런 점도 따지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전수조사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게 윈도우7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런데 이미 보급을 해놓고, 주고서 안 되면 방안을 제시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없어진단 말이지요, 프로그램 호환이.

그런데 내구연한 5년이 안 지났단 이유로 아이들이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인터넷 통신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떤 분야보다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무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보완해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고요, 또한 처음 말씀하신 지원하는 그런 과정에서 인터넷 정보화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급식이라든지 다른 분야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차별 또는 그런 것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런데 학부형한테 연락이 와요.

○기획국장 임태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좀 신경을 써주세요, 연락이 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이들 인권인데 대놓고 그냥 조사를 해버린단 말이지요.

당연히 선생님 편의를 위해서 그러시겠지만,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만큼은 조금 더 담임선생님으로서 세심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교무실로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든지.

왜냐하면 사실 아이들한테 PC 바꿔준다는데 싫어할 아이들은 없거든요.

○기획국장 임태수 좀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38쪽 봐주실까요, 공립유치원 신증설비입니다.

답변은 어느 분이 하세요?

○행정국장 신경수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현재 대전시 공립유치원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대략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신경수 저희가 공립유치원 비율이 조금 낮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258원이 있는데요, 그중에 100원이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이 100개입니다.

권중순 위원 100개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비율상으로 본다면 40%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권중순 위원 248개라는 것은 공립·사립 다 더한?

○교육국장 임창수 다 합쳐서 258원입니다.

권중순 위원 258개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거든요.

최근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신설·증설현황을 받아봤는데 2015년도는 4개 유치원, 2016년도 4개, 2017년도 4개 하다가 2019년도에 20개인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공립유치원을 신설하고 있어요.

하나 궁금한 게 2019년도에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2019년도 증설에 단설유치원에 대전 가양유치원 신설 학급수 1, 증설 1 이렇게 하면 이게 단설유치원에 학급수가 하나였는데 하나를 증설해서 총 2개 학급이 됐다는 소리인가요?

○행정국장 신경수 아니요, 증설된 학급수가 한 학급 증설됐다는 얘기입니다.

증설 학급수를 기재한 겁니다.

권중순 위원 단설유치원은 말 그대로 별도의.

○행정국장 신경수 독립된 유치원입니다.

권중순 위원 독립된 유치원이잖아요, 거기에 신·증설 학급수 1개 하고 비고에 증설 쓰여 있으면 그건 신설이라고 써야 되는 것 아닌가, 비고에?

표현을 잘못하신 건가요?

없던 게 생겼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신경수 기존학급보다 한 학급 증설했기 때문에 증설이라고 쓴 겁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하나 있었는데 하나 더 늘어나서 2개 됐다, 본 위원이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가 기존에 있었는데 단설에서 하나 더 증가시켜서 학급수를 늘려서 2개 학급이 됐다, 그 소리잖아요.

○행정국장 신경수 아니요.

신·증설 학급수이기 때문에 한 학급이 증설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에서.

권중순 위원 대전 가양유치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2018년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단설로?

○행정국장 신경수 있었지요.

대전 가양유치원이요?

권중순 위원 대전 가양유치원이 2018년도에 있었어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권중순 위원 그러면 그때 학급수 몇 개였어요?

○행정국장 신경수 5학급.

권중순 위원 5학급이었는데 하나 증설해서 6학급 됐다?

○행정국장 신경수 예.

권중순 위원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제가 표현방법을, 1개 학급 플러스 1개 학급 이렇게 표현했는데 5학급 플러스 1학급 그 소리입니다.

공립유치원을 2019년도에 대폭적으로 증가시켰어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지난해 사립유치원 파동이 있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교육부로부터 공립유치원을 많이 신·증설하라는 시·도교육청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기존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더 증설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조사해서 이렇게 증대하게 된 겁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사립유치원 파동을 겪으면서.

○행정국장 신경수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공립유치원 확대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권중순 위원 20개를 했었는데 2020년도에는 9개 학급을 이번에는 신·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행정국장 신경수 예.

권중순 위원 파동이 없을 거라고 예측하신 거예요, 그러면?

○행정국장 신경수 그런 건 아니고요, 점점 아이들 수도 줄고 있고 그리고 주변 사립유치원과 관계도 봐야 되고 학급을 설치할 수 있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시설할 수 있는 시설을 다 저희가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연차적으로.

권중순 위원 장기적으로는 유치원을 공립유치원 쪽으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시민들이, 주민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공립유치원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사할 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공립유치원 통학차량을 예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렇다 치고 하나 궁금한 거, 이 통학차량을 공립유치원이 임차비를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러면 임차…….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면 버스회사는 어떤 회사가 되는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 임차비로 해서 들어오는 버스회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중순 위원 예.

○교육국장 임창수 버스회사가 그 임차비, 학교나 이런 데서 임차비 지원을 해서 하면 버스회사가 신청하면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그 부분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은 확실히 못 했는데 그 지입차가 불법과 합법으로 항상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에서 운영하는 지입차를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끝나고 나중에.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연식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거 철저히, 들어오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규정에 맞게 이렇게, 그 조건에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공립유치원의 장점이 뭐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공립유치원에 대한 장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유치원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신뢰성이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그냥 상식적으로 듣는 얘기가 일단은 “비용이 저렴하다, 두 번째로는 사립유치원 선생님들도 훌륭하지만 그래도 공립유치원 선생님들은 한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훌륭하다.”라는 말이 있고.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대한민국 교육은 조금 이상하게 변하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오실 때는 1등으로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시고 나서 등수가 자꾸 떨어진다는 소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걱정은 되거든요, 사실.

사립유치원 장점?

○교육국장 임창수 원장님들의 어떤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권중순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더 조금 특성화된 교육을 시키는 것 같다고.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립유치원 장점을 잘 살리기 위한 뜻으로 유치원 수를 계속 확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립유치원 확장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장점을 잘 살려서 우리 유치원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57쪽 좀 봐주세요, 지금 교육활동보호종합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97쪽 말씀하셨나요?

이종호 위원 57쪽이요, 교육활동보호종합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교육활동보호종합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활동보호종합센터가 지금 본청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청에,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난 3월에 하셨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근데 왜 이제서 삭감을 합니까?

1추나 2추도 있었는데 갖고 있었던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교육활동, 책임보험 계약 체결 후 어떤 사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그 사안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는 3월에 책임보험을 가입했는데 그 부분의 잔액에 대한, 집행잔액을 지금 정리추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이종호 위원 예, 늘 그렇게 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추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종호 위원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 답변하기가 어려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보험을 지급할 사안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바로바로 아실 텐데 왜 이렇게 한참 말씀을 못 하시나.

그리고 이렇게 삭감하면 다음에 문제없어요?

지금 3,460만 원 삭감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문제없습니까, 앞으로?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이 부분 삭감을 하고요.

지금 사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종호 위원 문제 있나 없나만 얘기해 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기간제교사는 포함하고 휴직자는 제외하고, 그러면 출산휴직이 나올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출산휴직 가면 대신 또 기간제를 채용하셔야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기간제 채용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일수에 따라서는 한 달 이상이어야 기간제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기간제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출산휴가를 한 달 안 가시는 분들 계신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분이 발생할 수 있으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대체로 또 출산휴가 가시고 나면 기간제로 오시는 분들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보험이?

○교육국장 임창수 보험에 추가해서.

이종호 위원 추가해서 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기간제교사도 포함해서 합니다.

이종호 위원 저는 그래서 앞에서 질의한 대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리추경에 지금 삭감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잘 못 하시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선생님들, 안심하고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데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68쪽 잠깐 봐주실래요?

지금 여기 보면 증액이 한 200%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이유는 있겠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거 20%도 아니고 200%를 증액을 한다고 했는데요.

○교육국장 임창수 원래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재단운영이 3개가 있습니다.

학교체육장학회재단하고요, 그다음에 행복교육장학재단하고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재단, 그 기본자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기본재산을 가지고, 그동안에는 이자 발생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기금,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아시다시피 경제라든가 이자율, 금리가 저금리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대전교육사랑카드에서 4년간 1억 원씩 각 재단에 출연금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은 각각의 재단에서 1억 원씩 출연금을 받는 재단이고요.

지난해 체육장학회가 1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고 올해 행복교육장학재단과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에 추경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2억 원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운영실태에서 기본, 여기 이자 수입으로 이렇게 지금 목적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금리가 몇 퍼센트예요, 2%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금리가 1% 내외에서 아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 이자만 또 이렇게 매년 분야별로 증액을 시킬 것이 아니고, 물론 뭐 지금 필요하니까 증액을 하시는 거고 또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만 여기 명목상은 지금 이자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실질적으로는 매년…….

○교육국장 임창수 기부금하고 이자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부금도 제대로 기부가 안 들어온다는 거고,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기금운용 방법을 새로이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금 부분에서 기본자산을 조금 확충하는 방안하고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안내라든가 그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지금 설립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렇지요?

1995년도, 2008년도.

근데 매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안 그렇다는 생각입니까, 그렇다는 생각이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지 않아도 행복장학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기부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연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많이 들어올 때는 한 1억 3천이 들어오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한 3천∼4천 이렇게 들어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실적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종호 위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아니면 그건 이렇게 합시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지금 타 시·도 운영하는, 타 시·도는 혹시 어떻게 운영을 혹시 하시나 아시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타 시·도 재단은, 아마 대전교육청하고 타 시·도하고는 상당히 다를 겁니다.

이건 대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고요.

타 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성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도 좀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종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시청 같은 경우도 전문가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자금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늘 시하고는 이렇게 협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나 지금 말씀드린 타 시·도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장님 다르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시니까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파악해서 그쪽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하면 그런 걸 벤치마킹도 해서.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시·도 운영사례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보고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종호 위원 늘 하던 대로만 하시려고 안주하지 말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육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많은 학생들이 그런 좋은 장학금을 받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이종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거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쪽에서 7쪽, 예산안 자료 49쪽에서 51쪽, 법정전입금 정산금 세입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행정국장 신경수 행정국장 신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번 정리추경에서 대전시로부터 지방교육세 107억, 담배소비세 6억 등 2018년도 법정전입금 정산금이 한 113억 정도가 전입되었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번 3차 정리추경에 이렇게 대규모 재정이 전입되면 기간이나 이런 게 확보가 되지 않아서 대규모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신경수 이게 2018년도분 예산액과 결산액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월 교육청으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금 잘 들어오고 있고요.

그것도 전출한 금액과 전출할 금액의 차이가 나면 분기마다 또 정산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반영한 것은 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예산액과 결산액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2018년도분을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거 들어오면 완전히 다 들어옵니다.

홍종원 위원 예, 국장님.

○행정국장 신경수 예.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이 정산분이, 이렇게 당해 연도 말에 정산분 전입금이 이렇게 반영된 사례가 있었어요?

○행정국장 신경수 전에는 더 잘 못 들어오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보통 보니까 2015년 정산분은 2017년 본예산, 2016년 정산분은 2017년 1회 추경, 2017년 정산분은 2018년 1회 추경 이런 식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이게 불용처리 안 되게끔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행정국장 신경수 금년에도 1회 추경 때 일부 들어왔고요.

홍종원 위원 그거는 그전의 거잖아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홍종원 위원 2018년도 정산분이 올 연말에 들어오면 다행히도 불용이 많이 안 될 것 같아서 다행인데요.

이렇게 되면 불용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3추에, 이렇게 정리추경에 정산분 전입금을 받는다면 그런 것 아닌가요, 국장님?

○행정국장 신경수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니, 그동안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 왜 그랬지요?

시하고 뭐 어떤 협의가 있었나요?

○행정국장 신경수 그런 거 아니고, 협의는 없었고요.

시청의 일단 재정 여건을 저희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홍종원 위원 그럴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앞으로 시하고 이렇게 연말에 정산분이 반영이 되면 정리추경 때 불용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대규모가 들어오면, 113억이나 들어오면, 그런 거 아닌가요, 국장님?

이거…….

○행정국장 신경수 그래서 금년에 이거 들어오는 걸로 저희가 지방교육채 상환을…….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행정국장 신경수 예,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부득이하게 지방교육채 상환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그전처럼 1추나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게 적절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신경수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거하고 같이 보면 올해 11월 18일 기준으로 우리 시가, 아니, 교육청의 시설비 결산 결과를 보니까 집행률이 54.8%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국장님?

○행정국장 신경수 예.

홍종원 위원 우리 정부나 지금 재정집행률 높이자는 게 굉장히 큰 관건이잖아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작년 대비 굉장히 낮아요.

올해는 결국 연말 재정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국장님?

○행정국장 신경수 저희가 올해 공사비가 또 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고요.

그 공사 집행 시기가 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하는데 여름방학보다는 겨울방학이 고3 수험생들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집행률이 많이 낮습니다.

홍종원 위원 작년도 주로 공사는 그렇게 했잖아요?

○행정국장 신경수 그렇긴 한데 올해 공사비가 또 많이 늘었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가.

홍종원 위원 근데 아쉽게도 이렇게 집행률은 낮은데 또 이렇게 교육복지지원에 64억, 보건·급식·체육활동에 9억, 재정지원관리에 38억, 교육여건개선시설 7억 이렇게 119억 9천 정도가 감액까지 됐어요, 그렇지요?

불용액을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290억을 전환시키는 거지요, 편입시키는 거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집행률을 높여주시고, 이 집행률을 인위적으로 높이라는 게 아니라 이 집행률을 높인다는 근거는 그 사업에 대한 검토와 예산 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생각 안 하시나요?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일단은 부득이하게 공사 예산이 많았던 거와 이런 것들도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집행률 그리고 예산 추계, 사업검토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면밀한 검토와 추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올해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서 집행률도 높여주시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 좀 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유성구의 구본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 15쪽 잠깐 봐주실래요?

지금 폐교된 부분에 토지매각과 건물매각이 있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예.

구본환 위원 지금 대전시 내에 폐교된 학교가.

○행정국장 신경수 예, 4개.

구본환 위원 얼마나 있지요, 많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많지는 않고 지금 구 방성분교하고 구 대동초하고 유성중학교 폐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미활용된 폐교 숫자까지 합해서 그런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기존에 있었던 용호분교는 지금 특수학교 행복학교가 설립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효평분교는 이번에 동구청에 매각됐습니다.

구본환 위원 매각되었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그래서…….

구본환 위원 나머지 것…….

○행정국장 신경수 그리고 산업정보학교도 매각되어서.

구본환 위원 나머지 것도 매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신경수 지금 방성분교는 저희가 야영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구본환 위원 활용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대동초도 지금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을…….

구본환 위원 해맑음학교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행정국장 신경수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럼 현재 대전시 내에 있는 폐교된 학교는 거의 다 활용을 하고 있단 얘기인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매각할 의도는 전혀 없고요?

○행정국장 신경수 지금 현재는 매각할 학교는 없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효평분교도 1997년도에 폐교된 상태에서 22년 만에 매각이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구본환 위원 누가 쉽게 사지 않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어렵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건 이해는 하지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현재 이 학교뿐만 아니고 사실 유휴지로 지금 갖고 있는 땅이 있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유휴지로 갖고 있는 땅은 특별히 없습니다, 지금.

구본환 위원 자투리땅 같은 게 없어요?

○행정국장 신경수 자투리땅 하나 있는데, 문화8 주택 재개발 지역에 하나 있는데 2020년도에 손실보상 지급예정인 것 그것 한 곳만 되어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우리 학교 바로 옆에 있는데, 또 시교육청 땅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구즉초등학교 옆에.

○행정국장 신경수 그거는 제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구본환 위원 그거 말고라도 자료 좀 한번 줘보셔야겠어요.

그게 지역에서 활용이 안 되니까 지금 일반개인이 거기다 농작물을 짓고 해서 지금 그렇게 활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갖고 있을 게 아니고 이런 것처럼 토지매각이나 건물매각 차원에서 그것도 활용을 해서 굳이 필요 없이 그냥 등기부상만 갖고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예, 그래서.

○행정국장 신경수 조사해 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조사 한번 전체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건 선제적으로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구본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설명자료 61쪽 위탁교육기관지원 2,000만 원 증액한 사업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민태권 위원 학업중단 학생 수가, 원래 감소 목표로 이 사업이 지금 지원되는 부분인데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약간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원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하고는 좀 별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조금 다르지요.

민태권 위원 2019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기관이 23개 기관에 각 기관별로 이렇게 운영지원액 시 지원금을, 보조금을 지원해주셨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지정 운영 기관당 지원액의 차이점이 왜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운영의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올 사업개요를 보니까 15개 기관만 이렇게 있는데 다 위탁기관이 줄어든 건 아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조금씩 늘어납니다.

민태권 위원 늘어났는데 근데 2020년 내년도 사업개요를 이렇게 보니까 15개 기관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019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23개 기관인데, 그래서 좀 줄어들었나 해서 한번 질의를 한 거거든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기본운영비로 이렇게 하고요, 위탁을 하지 않고 기본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이 금액이 운영비라는 얘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민태권 위원 지금 이 금액이?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운영비를 월별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위탁할 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연중 예를 들면 기관당 500 주는 데도 있고 8,100만 원 주는 데 있고 이렇게 다른데 이거 연중 계획사업에 의해서 위탁운영비를 이렇게 주는 겁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일반적으로 적은 금액은 연초에 운영비를 이렇게 주고요, 학생 수에 비례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해선 미리 예전에 학생 수의 그 교육실적라든가 이런 거 감안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뒤에 연말에 오면, 후반기로 가면 그 부분은 학생 수를 좀 고려해서 저희들이 나눠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비는 연초에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태권 위원 그럼 이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 학생생활교육과에서 하는데요.

1년에 한 2번 정도 합니다.

민태권 위원 뭐 큰 문제점은 없지요, 그동안?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격사유가 그전에 한 기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민태권 위원 보조금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또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의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출석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사용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요.

그런 부분 의견들도 들어서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꿔서 점진적으로 같이 나가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자료 43쪽을 잠깐 봐주세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 건가요?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지원 관련해서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 자료 보면 증액사유가 저소득층 간식비 지원 원아 수 기준을 125명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나 2019년 8월 말에 234명이 지원신청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거의 뭐 상당한, 어린아이의 수요예측을 잘 못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저희가 사립유치원에 유아학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21만 원씩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추가 신설사업으로 저소득층 유아에게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이게 동서부가 통계가 합쳐져 있지만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간식비 지원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추계지요, 새로 입학하고 지나면서 저소득층 유아가 더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추경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말씀을 조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간식비 지원을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아닙니다, 이것은 21만 원을 사립유치원 취원 학생들을 다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학생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만 2019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10만 원씩을 더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생겼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은 예상을 안 했던 겁니까?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예상을 못한 거예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그것은 2019년도 본예산에 세워졌다가 입학하고 학생들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간식비 지원 학생은 저희가 그 전에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 수치로 추계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발생한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을 예측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이종호 위원 시나 구의 협조가 잘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1억 5,000만 원인데 10월까지 지급을 하고 나면 부족하지 않았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아마도 부족해서 이번에 다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제 12월이기는 합니다만 10월까지는 지급을 하셨을 것아니에요.

11월까지 했습니까, 10월까지 했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9월까지…….

이종호 위원 9월까지 밖에 안 했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고 계신 직원 없어요?

지금 11월, 12월인데.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저희가 9월에 추가로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전체를 지금 지급을 못해준 거예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에 추가로 들어온 학생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기존에 있던 아이들은 다 주었고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이종호 위원 추가로 들어온 아이들은 지원해주는 거라고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늘어난, 저희가 추계 예산에서 빠졌던 늘어난 유아들에게, 9월에 추가로 받은 학생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추가로 언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9월에 받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아이들이 9월에 추가로 들어왔다고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그렇지요.

9월에 받은 거지요.

그 전에 해서 준 거고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해줬다, 9월, 10월, 11월을?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이종호 위원 그런 차질이 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조사라고 할까요?

수요를 확인해서, 9월부터 지급해줘야 되는데 지금 3개월 동안 지급을 안 해주면, 그 아이들은 필요해서 지원했을 텐데요.

그것을 수개월 후에 주면, 글쎄요, 지급해주는 건 해주지만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해줄 수 있도록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2019년도 신설사업이라 세밀한 추계를 하지를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치밀하게 추계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교육청뿐이 아니라 시하고도 협력해서 하시지 않나요?

어때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이게 아무래도 신청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취원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야 돼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우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학교공기청정기 임대비 지원인데요, 어느 분이 답변해주실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학교공기청정기 임대비 지원이 본예산에 성립이 되었다가 1추 때 22억이 감액되고 2추 때 다시 11억이 증액되었다가 3추 때 마지막으로 또 8억 8천이 감액이 되었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왜 이렇게 널뛰기 추경을 진행하셨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공기청정기 사업이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일반학급이라든가 이런 데 다 해서 1차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실이라든가 특별실 이런 부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8,630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거고요.

또 그 수요조사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을 그동안의 수요조사결과를 공고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한 100일 정도 시간이 걸려서 그때 당시에 6개월 정도의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12월 초 정도에 전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초, 아마 이번 주 정도면 거의 완료가 다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임대료가 공기청정기 1대당 4만 3,800원 정도로 계상했는데 실제 통합구매를 하다 보니까 평균단가가 한 1만 6,500원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차액하고, 그렇다면 임대료는 한 달분 임대료만 남게 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정리추경이 된 겁니다.

홍종원 위원 이 사업자 선정은 본예산 때도 계속 했던 거잖아요?

그게 아닌가요?

사업자 선정이 2추 이후에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사업자 선정이 된 것이 10월 말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10월 말에 사업자 선정되어서 전체 학교에 올해 설치는 다 되었나요, 대상학교에?

○교육국장 임창수 1차는 이미 전체 학교는 일반학급은 다 되었던 거고요, 교무실이라든가 특별실 이런 부분을 학교를 전부 다 해서 2차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시작한 겁니다.

홍종원 위원 하반기 사업자 선정이 길어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단가도 그 단가가 낙찰가가 많이 떨어진 거고?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2추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과 낙찰가가 떨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임대기간이 줄어들었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혹시 그다음 82쪽에 초등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임대지원 이건 국고이고 사전사용분 같은데 이것은 다 처리는 끝난 건가요, 집행 다 되었고?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로 국고에서, 전에 얘기했던 것은 자체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운영했던 거고요, 이것은 국가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사항입니다.

홍종원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이번 것 질의한 것은 예산의 편성 자체가 1추, 2추, 3추까지 다 적용된 사업인데 증액, 감액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적절한 추계나 이런 게 아닌 것은 아닌가 싶어서 지적한 거니까요.

국장님, 이런 추경을 반영하든 본예산을 하든 예산 추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일반학급에다가 공기청정기를 미세먼지 방지책으로 했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 학교현장에서 교무실이라든가 특별실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이 예산사정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 상반기에 완료가 되었고 2차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있는 특별실이라든가 교무실에 공기청정기를 저희들도 배려해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을 2차로 추경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국고로 5억 원 정도 들어온 것은 국가에서 나중에 각 시·도별로 공기청정기를 미세먼지가 심각하니까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이렇게 3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8쪽인데요, 본청 네트워크장비 교체 건이에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홍종원 위원 본예산에서 1억 9,200이 성립이 되었다가 이번에 감액이 1억 2,400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계약률을 보면 35.3%의 계약률이에요.

장비교체계약이 5월에 되었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계약률이 35.3%가 나온다는 게 현실적인가요?

○기획국장 임태수 이것은 조달청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에 따른 낙찰차액이 생긴 건데요.

홍종원 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겠는데요, 35.3%로 계약해서 장비가 교체될 수도 있는 예산을, 그러면 64.7% 계상 자체가, 예산 추계 자체가 너무 오버해서 잡힌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낙찰차액은 당연히 발생되잖아요, 어디든지?

그런데 계약률이 35.3%라는 계약률이라는 게 맞나요?

이 금액이 틀린 건 아닌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틀린 건 아닙니다.

2단계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많이 떨어진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초기에 예산 추계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기획국장 임태수 조달청에 고시되어 있는 그 가격으로 하는 겁니다.

홍종원 위원 조달청 고시가격으로 이 장비에 대해서?

○기획국장 임태수 예.

홍종원 위원 그런데 낙찰가가 이렇게 낮을 수가 있어요, 계약률이?

좀 현실적으로 예산 추계를 해야 되는 것 같지 않나요, 국장님?

○기획국장 임태수 저희도 나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추계하는 방법을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네트워크 스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2단계 입찰을 하다 보니까 많이 입찰가액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2단계 경쟁입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이런 부분이 밖에서 외부에서 보면 예산 자체의 기본 추계에서 적절한 검토가 안 되었다고 보일 수 있잖아요, 국장님.

그럴 소지가 있지 않나요, 국장님?

○기획국장 임태수 예, 저희가 이런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가능한 한 추계를 할 때 현실에 맞게 추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기본 모토로 가지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만큼에 대해서 약 1억 예산을 다른 데에 배정할 수 있는 것을 못 배정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계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56쪽을 잠깐 봐주세요.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 교육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간략하게 여기에 대해서 누가 좀.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 부분은 사실은 지역적으로 좀 열악한 지역에 있으면 이동거리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는 데, 이런 부분은 생존수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를 찾아가서 생존수영교육을 하는.

구본환 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학교 안에 수영장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학교에 이동식으로 해서 돔 형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본환 위원 효과가 있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충분히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제점은 없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돔 형으로 되어 있고요, 실내온도 체온유지도 30∼31℃로 유지가 되고요.

구본환 위원 그 돔 형을 만들어서 얼마만큼 쓰지요, 1년에?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한 학교를 가면 한 4주 이렇게 씁니다.

구본환 위원 4주를 하기 위해서 그 돔 형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돔 형을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임대비를.

구본환 위원 그분들이 나라장터에서 낙찰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런데 이 예산 5억을 가지고 6개 학교에 나누어서 하면 보통 한 7천, 8천 정도 되겠는데 그 효과가 한 달을 하기 위해서 이 방식이 올바르냐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각 학교마다 생존수영을 하고 있는데 3학년에서 5학년까지 하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3학년에서 저희들이 5학년까지 확대했고요, 여기 가면 그 학교는 아마 전 학생이 생존수영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전 학생이라고 그러면 1학년도 한다는 말이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구본환 위원 그것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지금 전체 대전시 내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생이 하고 있는지.

○교육국장 임창수 생존수영교육을 이동식으로 하는 학교로 가면 그 학교에서는.

구본환 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각 학교마다는 3학년∼5학년이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3학년∼5학년까지고요.

구본환 위원 그런데 그 학교에서도, 실제상황만 얘기할게요, 저는.

학교와 수영장이 거리가 좀 있으면 아이들 안전 때문에, 거리가 200∼3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아이들 안전 때문에 차가 운행하는 사립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어요, 현실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이 예산을 7천∼8천만 원 들여서 전 학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이 과연 올바르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 시설은 공기로 주입하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구본환 위원 아니, 일 년 열두 달에서 한 달을 하기 위해서, 방학 때도 뺀다는 말이지요.

방학 때는 안 할 테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대전시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낙찰을 해서 낙찰 딴 사람들이 시설하고 하는 기간이 지금 4·5·6월 이때는 못하고, 이 시설을 해야만 이 교육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몇 월부터 이걸 할 수 있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하반기에 와서 6개 학교 다 했습니다.

구본환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4주를 한다고 했잖아요.

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한 4주 정도, 한 학교에 가면 한 4주 정도 합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과연 예산 대비해서 맞는 건지.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학교와 수영장이 거리가 최소 3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아이들을 걷게 안 해요, 안전 때문에.

2㎞, 3㎞ 되는 데에서 차가 와서 우리 아이들을 태우고 가서 생존수영을 하고 학교로 데려다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암초, 대신초, 서부초, 대동초, 남선초 이 학교에 찾아가서 이런 시스템을 하느니 이 예산 가지고 버스 운행하는 걸로, 수영장에 통학이 가능하니까 이 사람들하고 해서 여러 번 계약하고 바로 시작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특교금으로 5억이 저희들한테 온 거고요.

구본환 위원 특교로 생존수영 이동식 하라고 해서 생색용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구본환 위원 지역이 조금 떨어진 학교는 아이들 안전 때문에, 교육청도 또 제가 얘기하는 건데, 카시트 법 때문에 병설유치원 아이들을 외부에 안 내보내잖아요!

그런 것하고 똑같이 수영장도 걸어서는 아이들 바깥으로 안 내보낸다고.

버스가 와서 데리고 가면 이런 좀 먼 학교도, 시설이 안 되는 학교도 굳이 이동식 돔 형식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기 식 이런 것 말고 이 비용으로 우리 아이들을, 3월부터 계약을 하니까.

이걸 하게 되면 3월부터는 못하잖아요, 이것?

○교육국장 임창수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국가 특교금으로 와있고, 이 생존이동식 부분을 하는 것은 열악한 지역이라든가 이동거리가 멀어서 그 학교로 가서 설치한 다음에 그 학교에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관리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설치요원도 있고요.

구본환 위원 국장님!

그 돔 형식의 안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 뭐 1.2m밖에 안 되니까 안전하겠지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돔을 설치하면 몇 월부터 하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하반기에 와서 지금 이미 설치해서 다 했습니다, 6개 학교를 다 생존수영교육을.

구본환 위원 그러면 일 년 열두 달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건 내년에 그 부분이 특교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온 것은 하반기에 왔기 때문에 이미.

구본환 위원 위원장님!

이 학교 현장방문을 제가 요청합니다.

○위원장 우승호 현장방문에 대해서는 일단 직원이 확인을 하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질의하겠습니다.

68쪽 좀 봐주시겠어요?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건데요.

재단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2억 추가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이 본 사업비가 아마도 당초에 1억이 계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지난번 1·2차 추경에도 2억을 추경 요구를 하셨지요?

그래서 심의 삭감이 됐던 건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맞습니다.

추경 요구를 했었는데요, 동의안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동의안이 저희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한 것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때 삭감 이유는 동의안이 선행이 안 되었어서 그랬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동의안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동의안을 먼저 통과하고 다음에 추경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르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지금 3개 재단에 1억씩 출연금을 적립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올해 실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워요.

장학재단은 그래도 장학금 지원을 한 1억 3,300을 했어요.

그런데 국제교류문화재단은 관련된 예산을 1,000만 원을 쓰신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7억 기본재산 가지고 얘기하면 이자가 한 1,000만 원 내외로 1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두 학교 지원을 합니다.

홍종원 위원 그 이자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무튼 이게 참,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데 그런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게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초창기 처음 할 때만 해도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되어서, 그래도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돼서 몇 학교를 더 많이 했는데 이자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지금은 500만 원씩 두 학교 정도 이렇게 하는 형편입니다.

홍종원 위원 이게 1억씩 계속 적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입니다.

홍종원 위원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사랑카드에서 이익금이 오는 출연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계속 이자율이 이렇게 가는 한은 지금 할 수 있는 노력 실적은 이 정도 선에서 더 이상 가기가 어렵겠네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도 그런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장학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독지가들이 많이 출연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 국제교류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글로벌 문화교류 활성화 쪽에는 아직까지는 지원이 좀 미미한 형편입니다.

홍종원 위원 저희가 1억씩 총 적립하는 것 대비 활동실적이 참 부족해서 이게 안타까운 내용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학교현장의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기본재산을 확충하고자 하는 고육지책입니다.

홍종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임창수 예.

권중순 위원 구본환 위원님 대화가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제가 조금 의사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영교육을 시키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원래 3학년에서 5학년까지인데 확대해서 2학년에서 6학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동식 수업…….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전 학교를 대상으로 이 수업을 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이 수업이요?

아닙니다, 지금 6개 학교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면 생존수영을 전 학교 학생한테 가르치냐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방법론으로는 가까운 수영장을 보내는 방법이 있고.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가까운 수영장이 있고 학교에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거기를 이용하고요, 지금 이 이동식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천천히 좀.

그러니까 전 학생을 하는데 기존 학교수영장이 있는 데는 당연히 그걸 이용하면 되고.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수영장이 없는 학교는 두 가지가 나오겠지요.

하나는 각 인근에 있는 수영장을 보내든가 또 하나는 이동식수영장을 설치하든가 그렇게 되는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이제 이해했고.

이해했어요.

그다음에 이동식수영장은 한번 설치하면 얼마큼 사용하는 거예요, 기간이?

○교육국장 임창수 한 3∼4주 정도 하면 한 학교가 거의 생존수영교육을 마칩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네, 한 학교에 설치를 해서 한 달 정도를 설치했다가 다 교육이 끝나면 그걸 해체를 시켜서 다른 학교로 이동한다 그 소리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권중순 위원 파악된 것 같아요.

구본환 위원님 말씀은 생존수영의 필요성은 다 인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지 태권도, 피아노, 영어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시골출신이라, 안영동 출신이라 본 위원도 빠져죽는 아이도 몇 번 구해준 적 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생존수영의 필요성을 반드시 느끼고 있고 일본에서는 특히 이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방법으로는 그게 한 달 설치하고 해체하고 이동하는 게 자원낭비 같다는 생각도 들고 다른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아까 얘기한 인근 수영장을 또는 인근에 있는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본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줘서 학교에서 지금과 같이 인근에 있는 수영장으로 대다수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몇몇 학교는 그 학교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으로 5억이 왔기 때문에 6천∼7천만 원씩 6개 학교에 이동식 수영장으로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거리가 멀거나 열악한 학생들이 있는 경우는 학교를 찾아가서 생존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것 성립전 사용을 한번 하셨네, 시도를 해보셨는데.

○교육국장 임창수 이미 하반기에 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전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운영에 대한 결과는 또 별도로 토의를 하시면서 말씀하시자고요.

구본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우승호 예,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예,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 말씀이,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이해의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알아요.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3월이면 개학을 하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런데 이 이동식이라는 것은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낙찰을 해서 따서 설치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간이 3월부터 이걸 시작하는 게 아니고, 4월부터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야외 같은 경우는, 돔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르겠지만 야외 같은 경우는 지금 일정부분 날씨에 따라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 이 성립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의견은 아무리 특교라고 해도 특교에 맞게 쓰는 것은 맞겠지만 학교별로 상황이 달라요, 분명히.

그렇지만, 교육이 3월부터 12월까지 딱 짜여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이걸 설치하고 몇 개월을 할 수가 있느냐.

이 얘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서 제가 실례로 들은 게 일반 학교에서도 찾아가는 이동식 수업은 아니더라도, 생존수영을 나가는데 바로 앞에 있는 학교도 아이들 안전 때문에 걸어서 안 보낸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만든 수영장에 차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안 보내고 사립수영장에 차가 있는 데하고 계약을 해서 학교로 와서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렇게 시스템이 굴러간다는 말이지요.

이 학교 여섯 군데를 설치했으니까 당연히 하겠지만 이 예산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교육의 기간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교육부나 이런 데에 실효적인 방법으로 선택적으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생존수영이 좋고 나쁘고 유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간을 얘기하는 거지.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의사표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생존수영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하실 거고 매년 가는 사업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잘 배워서 학교에서도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홍수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안전을 위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위급 시에 자기생명 보호능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간이 짧고 촉박하거나 학교 수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해야만 실효성을 좀, 낭비성이 미치지 않게끔 하라는 그런 의도로 구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런 부분은 조정 전에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74쪽과 75쪽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과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석식 대상으로 미신청 수가 좀 늘고 있나 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석식비)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지원일수가 감소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학생이 졸업하고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하신 건가요?

○기획국장 임태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원…….

○위원장 우승호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기획국장 임태수 신청인원도 줄었고 또 석식을 시행한 일수도 감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러니까 감소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여쭤봤던 거였고요.

사실은 의도가 뭐냐 하면 무상급식 지원이 확대됐고 석식 같은 경우에 고등학생들이 야간에도 수업을 듣고 그런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특수교육대상학생 같은 경우에는 장애학생 말고도 비장애학생 중에서도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중에서도 ADHD나 여러 가지 과정 때문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안 된 케이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는 장애등급을 못 받는 학생 그리고 장애등급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낙인 때문에 못 받는 학생도 꽤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혹시나 전수조사를 하실 때 필요로 하는 어려운 학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지원을 단순하게 신청자가 없고 감소했으니 삭감하시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견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사실은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2추 때 지원단가도 4,0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줄어드는 석식일수라든지 지원신청자가 줄지 않도록 많은 노력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방과후학교가 실시될 경우에 실시를 안 하면 그 친구들이 일찍 귀가하기 때문에 석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신청일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신청했을 때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알겠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좀 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8쪽에 장애교사 보조인력입니다.

어떤 분이 답변하시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게 지원근거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차법에 따라서 이렇게 근거를 세우셨는데 우리 대전시에도 조례가 하나 있지 않나요?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라고 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것은 지원근거에 해당이 안 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바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제 말 뜻은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 근거에 따르면 보조인력이라는 단어보다는 근로지원인이라는 단어가 정의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제가 정말 장애교사분의 어려운 여건을 알기 때문에 보조인력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로, 혹시 지금 장애교사분이 총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우리 대전시교육청에 한 분입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아닙니다, 여러 분이…….

예, 중등에 한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중증장애 말고 경증장애 분도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근로지원인력 필요 없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분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있지만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찰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장애교사 보조인력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지금 공무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이상 근무를 계속하심으로써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그분의 어떤 근무여건이라든지 아니면, 근무를 계속하시는 건가요, 퇴사 없이?

○교육국장 임창수 예, 공무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공무직으로 가실 때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의 편의지원 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여러 가지, 교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대전시교육청이 갖고 계신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

○위원장 우승호 국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여기 지원근거, 밑에 있는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원근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에 상관없이 따로 지원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닙니다,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어차피 대전시 조례도 있고 상위법령에서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애교사에게 좀 더 편의를 지원해주고 확대하는 취지이신 건데 이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공무직으로 지금 계속 가시는 거고 그에 따라서 채용기준이라든지 어떤 업무의 범주라든지 그런 기준의 정해짐은 장애교사의 희망에 따라서, 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장애교사의 장애정도에 따라서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따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우승호 그것을 확인하려고 여쭤봤던 거고요, 따로 별도로 나중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관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9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우승호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로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와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32억 900만 원이 증액된 2조 3,523억 6,700만 원이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규모는 290억 원으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초등 생존수영 교육지원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및 재단운영비의 통합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명시이월사업 건수가 전년 대비 88.6%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학교시설 환경개선비로 학생들의 건강과 쾌적한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홍종원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심사와 관련하여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남부호 존경하는 우승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심사 의결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하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생존수영 관련 그리고 명시이월 관련 그리고 예산에 대한 짜임새 등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줄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전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호 남부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등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증감액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금년도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 또는 조정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이라고 판단되며, 향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사용 시 용도에 맞게 적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우승호홍종원이종호권중순
민태권구본환손희역문성원
○청가위원(1명)
김소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홍경
○출석공무원
부교육감남부호
기획국장임태수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신경수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안복현
기획예산과장정회근
교육복지안전과장양진석
교육정책과장이송옥
유초등교육과장김윤배
중등교육과장고유빈
과학직업정보과장정흥채
체육예술건강과장이충열
학생생활교육과장권기원
총무과장이장희
행정과장엄기표
재정과장오광열
시설과장김동욱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교육지원국장강진구
행정지원국장조성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교육지원국장신상현
행정지원국장도기래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배상현
대전교육연수원장이광우
대전평생학습관장김선용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황선혁
대전교육정보원장박헌수
한밭교육박물관장정규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표남근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이재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