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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9.09.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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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9월 18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동체지원분야 출연 동의안

4.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5.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안

7.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례안

8.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10.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건환경연구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3.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14.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동체지원분야 출연 동의안

4.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5.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안

7.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례안

8.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10.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건환경연구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3.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14.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 그리고 태풍을 견뎌내고 가족, 친지와 함께 정을 나누는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소관 부서별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종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2건의 동의안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안건별로 각각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제2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을 통해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는 대전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 생존수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를 신설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생존수영교육을 원활히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은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위기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4만 1,000명의 초등학생들이 자기구조법을 포함하여 수영실기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으면서 자신의 생명 보호조치 능력을 배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학교 근접 수영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이번 조례안으로 대전시가 관리하는 관내 수영장 등에서 우선적으로 대전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확대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

· 대전광역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홍종원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홍종원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하여 2019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이나 공동체지원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인가요, 지금?

○수석전문위원 최태수 2건입니다.

손희역 위원 2건만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최태수 예.

손희역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홍종원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이나 공동체지원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존경하는 홍종원 의원님, 조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2019년도에는 3학년, 5학년이잖아요?

초등학교가 5학년까지 있나요?

아니잖아요, 6학년까지도 나중에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원 의원 교육청 쪽에 얘기를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홍종원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공동체지원분야 출연 동의안

4.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7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동체지원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께서는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입니다.

지금부터 공동체지원국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체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공동체지원분야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규모는 2개 기관 73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의 운영비 장학금 장학사업으로 8억 6,900만 원을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비와 평생교육역량 강화 등 5개 사업에 64억 6,2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에서 생산된 로컬푸드의 안전성 관리를 통해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공급을 확대하고자 도입하는 로컬푸드 인증제 시행 관련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기관의 선정과 위탁방법, 위탁내용 등 대전광역시 인증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체지원국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공동체지원분야 출연 동의안

·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체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9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9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동체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구 제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이거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인재개발육성장학금이라고 해서 8억 6,900을 사용했는데 청년희망장학금은 어떤 취지로 나가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장학금은 학자금 대출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모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전지역에 재학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분위하고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한 100만 원 정도의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의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그냥…….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장학금 100만 원을…….

손희역 위원 학비를 상환하게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그 목적으로 하게…….

손희역 위원 100만 원 정도 지원.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게…….

이자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이자지원사업을 통해서…….

손희역 위원 저도 이자지원사업이 있는 거 같은데 그게 겹치는 건지 해서.

그러면 거주비지원장학금도 비슷한 건가요, 청년을 위해서 만든 건가요, 이것도?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죄송한데 거주비지원장학금이…….

손희역 위원 이것도 청년에 해당되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지금 거주비지원장학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대상이 청년이고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청년 아닌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포함이 되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장학금에 대해서는 거의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주로 대상이고 다른 저기들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청년에 나가는 것은 좋은데 자꾸 지금 희망카드도 그렇고 창업카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학금들이 지원되는 것은 좋은데, 자꾸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사실 100% 다 잡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서류만이 아니라 저는 면접이라도 봤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서류는 얼마든지 애들이 해올 수 있는데 앞에서 봐가면서 이 친구들한테 해줄 거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희망장학금, 재능장학금, 성취장학금 이게 저는 세 개가 단어만 다르지 사실 취지는 다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맞습니다.

약간 대상이 초·중·고 학생들이 포함이 되느냐, 대학생들이 되느냐 이 차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소득수준이나 재산수준 이것을 어려운 학생들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성적만을 가지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약간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재능·희망·성취 같은 경우는 성적분위로 나누고 재산분위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해놨다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지금 기본적으로 재능은 초·중·고·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성적 그러니까 국내대회나 국제대회 같은 우수한 입상을 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선발해서 주고 있고요.

희망장학금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차상위계층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성취는 중·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예산 중에 평생학습배달강좌 있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구본환 위원 11억 9,000만 원?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구본환 위원 어떤 용도인지는 아시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배달강좌는 기본적으로 교육소외계층이라고 할까요, 65세 이상 노인들이랄지 다문화랄지 저소득층 이런 분들 한 5명 이상으로 팀을 이루어서 요청을 하면 강사가 직접 파견 가서 거기서 같이 강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구본환 위원 그런데 여기의 문제점이 예산의 문제점보다도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어디에다 신청하는지 아시지요?

제가 시도를 한번 해봤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인터넷 신청밖에 안 되더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물론 시스템을 남용할 수 없게 한다지만 이것을 누구나가 배달강좌를 신청할 수 있게끔 간소화시켰으면 하는데 저도 컴퓨터에 대한 문외한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컴퓨터에 들어가서 배달강좌를 신청해 보니까 주민번호부터 시작해서 죽 나열했는데 잘 안 먹히고, 이것 좀 간소화시켜줬으면 싶어요.

제가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위원님 말씀 지적주신 대로 저희도 이 부분은 간소화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간소화하고 혹시 신청 절차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프라인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건 굉장히 권장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보면 전체 대전시민의 소외계층, 아니 소외계층보다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막상 하려고 들어가니까 저 컴퓨터 못 한다고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우리 단원들한테.

진짜 그래서 포기했어요, 작년도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확대해도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저는 인정하는데 대신에 누구나가 신청될 수 있게끔 간소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예산 중에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비가 내년 3월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까지 이러쿵저러쿵해서 우여곡절 끝에 완성이 됐는데 제발 좀 원칙 고수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는 간과하지 않고 진행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존경하는 우리 구본환 위원님이 잠깐 아까 질의하셨는데 평생 학습배달강좌제 이 부분은 저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단체별로 해서 10명이고 몇 명 이렇게 구성하면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그 숫자를 전부 다 충족시키기는 아마도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 구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라든지 각 복지관 이 수요처가 정말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마 심사해서 저기한 부분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노인대학 이런 부분들 프로그램 취약계층, 소외계층들 등록을 해서, 아마 규모 순으로 해서 배정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 위원님께서 저기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무조건 완화시켜서 오프라인이라든지 일반 인터넷 무조건 신청해서 한다고 하면 그 수요를 하려고 그러면 아마 이것 가지고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작하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알겠습니다.

일단은 누구나 신청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윤종명 위원 그렇지요, 하는데 심사하는 데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아니, 심사만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간소화해 달라는 거지 신청한 사람들 다 해주면, 150만 시민 다 해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란 얘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뒤에 보면 사업규모가 주·야간 12개 반, 학생은 390명, 교직원이 13명이고 기타 강사 괄호하고 계약직인데요.

이 계획이 지금 선 것입니까?

강사라고 하면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계약직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중계가 돼서 들으시면 기분 나쁠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 능력을 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위원장 이종호 글쎄요, 열세 분을 다 정규직원으로 뽑게 되면 그런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계약직을 일부는, 몇 명인지 안 나와 있어요, 생각이 되는데 강사는 시간강사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필수과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정규직 교원으로 저희가 채용할 계획이고요.

선택과목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서 과목 자체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간제 강사나 계약직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그분들은 그 시간 끝나면 퇴교를 하지요, 그렇지요?

어디론가 가시겠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12개 반이면 담임 선생님들은 안 계세요?

담임은 몇 개 반만 합니까, 아니면 12개 반 다 합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일단 12개 반 전체가 담임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정규교원 여덟 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가 주·야간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규직 분들이 담임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기타 다른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야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호 2개 반을, 그러면 주·야간을 한 반씩 담임을 한 분이, 선생님 한 분이 2개 반을 맡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일단은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더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세부운영계획을 세워가면서 그거는 상황에 맞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조금 이해가 지금 안 가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 선생님이 2개 반을 담임을 맡는다?

글쎄요, 하려고 그러면 할 수는 있겠지요.

그건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강사분은 몇 분을 하고 계약직은 몇 분하고 정규직은 몇 분하고, 이 계획은 없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부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만 기본적인 운영방안에서는 저희가 필수과목이 있습니다.

국·영·수·사·과, 이 필수과목은 저희가 정규직으로 하는 거고 선택과목은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할지 다른 저기를 할지, 그 수요에 따라서 과목 자체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저희가 정규직으로 채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필수과목은 정규직으로 하고 선택과목은 지금 강사로 가는 방향을 정했고요.

그 과목에 대해서 어떤 과목을 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지금 계약직하고, 강사하고 정규직하고 인건비가 어때요?

똑같아요, 그렇지 않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인건비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3억 7,800입니까, 운영비 빼고?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이게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예측한 겁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정규직 교원 여덟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강사 과목 수는, 어떤 과목을 할지는 저희가 수요를 봐서 정해야 되지만 과목 수 자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이걸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규직을 하시면 정규직 몇 분, 얼마, 디테일하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통째로, 전에도 어디서 그런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통째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별도로 또 예산 심사를 받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사항을 또 별도로 보고드리고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아니,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5억 9,100만 원을 추경에서 받는 거잖아요, 내년 1월부터 11월, 1년 동안 것.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 사전절차로써 출연 동의안을 저희가 올린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처음부터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분들은 알아도, 모르겠어요, 저만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글쎄요, 강사 문제는 어떤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 재고를 하셔서 정말 소속감이나, 그분들이 하루 종일 같이 학교에 있으면서, 더군다나 나이 드신 분들 아니겠어요?

물론 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선생님이 무슨 대학도 아니고 1, 2시간 강의하고서 또 가버리고, 그분들이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시간당.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고를 하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부운영계획을 또 수립을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또 산출기초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구본환 위원 지금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공감하지만 어쨌든 포괄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내년부터 의무제가 시행이 되잖아요, 고등학교.

그러면 그걸 연차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우리가 못 배웠던 시절, 가난해서 못 배웠던 시대가 몇 년 지나면 흘러간 시대에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둬서 그 예산을 잡으셔야 돼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동체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본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구본환 위원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기획생산체계를 또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지금 이게 내용을 봐서는 제가 너무 헷갈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의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광역인증제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증된 로컬푸드들을 생산하고 하려면, 그 생산 인증을 받으려면 생산 농가들이 기본적으로 그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 검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죽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옆에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기획생산체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을 하면서 수요량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그러면 각각의 필요한 작물과 물량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걸 맞춰서, 예를 들면 파나 양파나 무나 배추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품목별로 어떤 시기에 얼마 정도 재배를 하고 언제 출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게 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구본환 위원 이게 지금 로컬푸드하고 친환경하고 믹싱돼서 그렇게 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인 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인터벌을 갖고서 지금 추진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 생산자하고의 이런 매칭을 아직까지 안 했단 말이지요.

지금 맨 처음에 하고 있는 유성구도 그렇지만 이게 지역에 있는 농가가 우선 살아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는 사람인데 그게 로컬푸드의 기본방침이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맞습니다.

구본환 위원 현 정부에서도 로컬푸드를 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맞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친환경을 가미해서 최소한 무농약, 유기농으로 가야 될 그 단계니까 이거를 구체화해서 체계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 민간 동의안만 해서, 물론 지금 잘하고는 계시는 것 같아요.

하는데 적극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들이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떤 전문성이나 현장성 그리고 농가들을 이해하고 그 수요도 예측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내년도부터 컨트롤 타워형으로 추진이 되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공무원이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가들이 육성되고 활성화되는 그리고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이나 기능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구본환 위원 그런데 이 정책이 정착되면 친환경 쪽은 그냥 자연적으로 저는 간다고 봐요.

지금 굉장히 혼돈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분들이.

친환경, 로컬, 이거를 내내 똑같은 맥으로 봐서는 이걸 완전히, 물론 당장은 안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이거를 정착화시키면 종국에 가서는 우리 아이들이나 이런 급식 문제도 당연히 해결이 되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투적으로 나갔으면 싶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취지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채계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채계순 위원 예,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구본환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이어서 로컬푸드 안전관리 관련한 업무도 어쨌든 위탁사무에 들어가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자체로 안전관리도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자체로 하는 것 말고, 뭐라고 그러지요?

본인이 한 것을 본인이 안전관리하는 것은 객관성이나 이런 게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여기에서 하는 것은 자체의 안전관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안전성 검사를 다 받아서 무농약이나, 그러니까 저농약 수준의 그런 저기들을 저희가 잔류농약 검사랄지 토양 그리고 수질 그리고 방사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게끔 하고…….

채계순 위원 자체 검사 체계를 갖추시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가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농업기술센터로 신청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전문기관에 검사의뢰를 해서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기로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어쨌든 자체로 철저하게 하시는 건 맞는데 제3기관에서 어떻게 이 안전관리와 관련돼서는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나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지금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일부 안전관리 장비들이 있고요, 검사 장비들이 연말까지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1차로 하고 또 기타 우리가 전문검사분석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의뢰해서 그 부분 그래서 그 검사 역할을 하는 그런 단계로 가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어쨌든 로컬푸드 안전관리 문제는 방사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자체로도 갖추고 있지만 제3기관에 의해서 그것이 철저하게 검토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이게 로컬푸드 좋고 친환경 좋고 다 좋은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항상 민간위탁을 주면 사고가 나요.

이게 지금 생산 유통에 참여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 마음만 먹으면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은 그냥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같은 참여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만들게 되면 또 이게 특혜가 돼버릴 수가 있는 부분이라 저는 시에서 이건 100%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는데 공무원이 하기에 힘든 업무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면 1명을 시에서 고용을, 차라리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끌고 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자꾸 이게 뭔가 출자가 되거나 이걸 만들려고 하면 다 민간에만 지금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돼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계속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다른 데도 보면 전주시 여기 뭐 재단법인해서 전주시가 출자하고 위탁을 받았다, 출자하고 위탁을 맡겼다가 다시 출자를 하는데 여기 대전도 저는 이것 다시 수정해서 대전이 그냥 끌고 가면 안 되는 업무인가요, 이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가 사실은 지역농업인들에 대한 소통과 이해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들, 여러 가지들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우리가 농생명정책과 측에서 생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이 아니라 이게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면서 또 수요 관련된 부분과 안전성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다같이 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희역 위원 그런데 로컬푸드 수요와 안전성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은동,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이 있고 거기에 현재 농협과 민간 청과들이 다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요 조사는 거기에서만 데이터 뽑아 봐도 충분히 나오는 거 아닌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지금 복잡한데요.

우리 도매시장에 오는 저기들이 전체가 로컬푸드가 아닙니다.

손희역 위원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광역인증제를 도입하면서 인증을 받은 농가, 우리 지역의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또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특혜 문제랄지 여러 가지 그런 우려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생산과 유통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조건을 맞췄고 또 그 조건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현재 사업수행 실적이랄지 경험이랄지 어떤 전문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체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맡겨놓고 손을 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민관협력으로 해서 지도 감독할 부분은 하고 계속해서 같이 협력을 해나가야 될 사업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의 현황을 보면 우리 시 추진방향은 3년간 위탁을 주고서 우리가 적합한 방향을 검토를 하고 하는데 저는 이것만 수정으로 가자예요.

3년간 위탁을 주고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출자를 하든가 해야지, 지금 완주군을 제외하고는 다 출자전환했어요.

그런데 적합한 방향 검토라는 말은 정확한 가이드를 그때 가서 정하겠다고밖에 안 들리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바대로 저희들이 출연을 할지 출자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동안 지금까지, 아직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첫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의 어떤 데이터나 경험이 쌓이고 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보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출자를 할지 계속 위탁으로 갈지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로컬푸드로 가는 것은 누구나 다 찬성을 할 거예요, 지역경제활성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증제도도 다시 도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소비를 하려고 하는 건데 친환경이랑 너무 지금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환경이 좋은 건 알지만 정확히 잔류농약 검사니 뭐니 로컬푸드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거를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친환경이 더 좋다고 하니까 친환경을 장려를 하는 건데 지금 대전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이 알기로는 한 50, 40 몇 개 정도 될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 정도 됩니다.

손희역 위원 그런데 급하게 너무 친환경으로 가다 보면 지금 이 40 몇 개의 농업인이 전체 로컬푸드, 지금 전체 대전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의 50%도, 50%가 아니라 10%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시에서는 이거를 말이 이게 큰소리가 안 나오게끔 잘 섞여서 가려고 하면 자꾸 격려를 해야 되는데…….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맞습니다.

손희역 위원 지금 당장 내년부터 학교급식센터에서 친환경을 도입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자꾸 많이 나오는데 그전에 로컬푸드를 안정화시켜놓고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맞습니다.

손희역 위원 안 그러면, 친환경만 주게 돼버리면 친환경 농가들한테만 엄청난 특혜지요.

왜냐면 만약에 친환경 40 몇 개의 그 농업인들이 10%가 안 될 거란 말이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이 10%를 위한 일이 돼버린단 말이지요.

최소한 50%, 50%는 돼야 우리가 친환경으로 갈지 로컬푸드로 갈지 선택지가 나오는 건데 10% 대 90%가 안 되는, 95% 대 5%인데 이 5%를 지원하면 이건 완전히 그때 가서 시에서 특혜를 줬다는 말이 나오니까 최대한 빨리 정착을 하면서 로컬푸드를 키워가면서 친환경으로 이렇게 변환하게끔 유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은 그 방향성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운 그런 말씀,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이 자리에서 들으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참고하시고 또 되새겨서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세우고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동체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윤종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게 있다고 하십니다.

말씀하시지요.

윤종명 위원 오늘 아까 그 조례제정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 홍종원 의원님께서 아까 발의를 하시고 가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 지원조례가 지금까지 없습니까?

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동안에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은 제정이 안 되어 있었고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일부 지원조례랄지 판매촉진조례 이런 식으로…….

윤종명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말고 일반 마을기업이라든지 다른 지원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셨나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그동안에는 행안부나 복지부나 이런 부분에서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내려오면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윤종명 위원 어쨌든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례가 없이 지금까지, 다른 광역시·도에서 지금 보니까 ’11년, ’12년, 지금 한 ’13년 이렇게 미리 조례지원이 이미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이 조례가 없었다는 것이 지금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상임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상임위 의원님이 이 지원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아마 저희들도 발견 못하고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을 못 했는데 오늘 지금 이 자료를 보고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황당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사회적경제 쪽에 지금 참여도 하고 나름대로는 관심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다른 상임위 동료의원님이 오셔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된 사항인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문적인 또 그런 쪽에 참여하는 의원님도 아니신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조례제정을 만들어서, 이게 집행기관에서, 공동체지원국에서 그동안에 조례제정 이런 부분들이 어찌 안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가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업무가 다 다른 부서들에 이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국에 일부 있고 복지국에 일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인 기본조례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경제과가 생기고 통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리고 타 시·도도 지금 기본적으로 다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맞춰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윤종명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복지환경 상임위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집행기관에서 서로가 보고라든지 이런 저기가 됐으면 이런 걸 캐치해서 뭔가 준비를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이거 집행기관하고 의회 간에 서로 이런 소통도 안 되고 보고도 안 되고 이런 체제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사항이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 보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 또 우리 위원님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긴밀하게 자료 해서 상의해 주시고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런 것 놓치지 않도록, 이거 정말 이게 다른 시·도들은 벌써 몇 년, 5∼6년 전, 7∼8년 전에 다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만 이런 조례안이 없다는 이야기가 부끄러운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상임위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다른 상임위 동료의원님이 와서 오늘 조례제정 발의를 하고 가니까 상당히 저희들은 황당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참고하셔서 또 집행기관 소관 과장님들도 위원들하고 서로 그런 부분들 많이 긴밀하게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강혁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중구 제1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치매의 예방·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등을 위한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대전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치매관리 정책의 수립을 위해 치매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치매환자 재활프로그램 사업, 실종치매환자 발생 예방 및 찾기 사업 등 치매관리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대전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치매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치매는 2010년 전체 질환 중 47위에서 2017년 9위로까지 상승하는 등 치매환자는 나날이 증가하여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치매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홍종원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이나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4조를 보면 실태조사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돼서 가족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적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5년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조사도 최소한 5년에 한 번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5년마다 치매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발의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것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먼저 국장님께 말씀 묻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먼저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뜨거운 관심사 중의 하나인 치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채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실태조사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런 점은 보완해서 수정발의하신다면 앞으로 이 조례가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종원 의원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가 전혀 그전에는 되는 그런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정확하게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를 해주신다면 그거에는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 하셨나요, 위원님?

채계순 위원 수정발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정발의 알겠고요.

우선 질의하실 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잠시 정회해서 토의를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채계순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부분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잠시 상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리해서 협의한 결과를 채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홍종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제1항을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치매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계순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채계순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채계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채계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시고요.

그 외 부분은 홍종원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서 손희역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손희역 손희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각각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안

7.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례안

(11시 40분)

○위원장대리 손희역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종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노인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들의 건강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에게 발병률이 높으며 질병관리본부(KCDC)에서는 60세 이상 연령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바 이 조례안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의 예방접종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업무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업계획 수립, 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안

·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손희역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이종호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이종호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손희역 최태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이나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종호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이나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종호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종호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희역, 이종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8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손희역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손희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의원 손희역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의 자긍심과 긍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 생존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공헌했거나 희생을 감수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는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의 경우 2018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69%인 156개가 3∼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희생을 감수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손희역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손희역 의원님이나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손희역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11시 53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혁 보건복지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보건복지국장 이강혁입니다.

저희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보건복지분야 소관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전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번 보건복지분야 출연동의안 2건의 총 예산규모는 90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각각 보고드리면 먼저, 대전복지재단 출연금은 총 61억 3,400만 원입니다.

재단 운영비 31억 7,700만 원, 사업비 29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원계획 수립 연구 외에 4건의 연구비가 2억 2,900만 원,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1억 1,200만 원, 동복지지원사업 운영 14억 1,700만 원, 복지만두레 지원사업 8억 9,000만 원 등 13개 사업입니다.

다음 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금은 29억 2,700만 원입니다.

운영비 22억 1,800만 원과 사업비 7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효문화 전시체험관 운영 8,000만 원, 효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8,800만 원, 효문화 유·무형자산 전수조사 8,000만 원 등 14개 사업입니다.

이상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이강혁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9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태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출연 기금인데 이거 잘못 프린트된 거겠지요?

이거 윤종명 위원님께서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바꿨는데 대전효문화진흥원으로 계속 사용하시고 발표도 대전효문화로 하시네요.

윤종명 위원 검토의견만 틀린 거지.

손희역 위원 예,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또 여쭤볼게요.

이게 저희가 지금 기금을 계속 쌓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TF팀에서는 기금을 얼마 정도 규모로 쌓아서 어떻게 운용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지금 복지재단 내 기금이 4개가 있는데요, 일반기금하고 또 노인, 장애인, 자활기금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각각 기금별로 목표액이 다릅니다.

그런데 아직은 목표액까지 많이 미달, 미치지 못한 상태이고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 기금 중에 저희가 저번에 위원들이 말했던 그, 뭐라고 하지요, 재단 위치 조정과 현재 월세 나가는 것과 운영비 때문에 따로 기금을 조성해서라도 이동을 하든 지금 건물을 새로 알아보든 하자고 해서 TF팀을 구성한 거로 아는데 그 TF팀에서 어쨌든 기금을 저희한테 보고가 왔을 때 2년을 더 연장해 달라고 해서 승인한 이유가 그 2년 동안 기금을 마련해서 발판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동하기 위해서 TF팀을 가동한 다음에 그 TF팀에서 이야기가 나온 기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이전에 필요한 기금 규모 말씀이시지요?

손희역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기금 액수보다도 이전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신축 이전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와 같이 임차해서 이전하는 그런 형식의 이전일지 그건 형태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계속 회기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들은 임차를 해서 가는 것보다 지금 현재까지 사용한 임차료면 건물을 짓거나 사거나 해도 충분한 액수였으니 그런 쪽으로 TF팀을 구성해 보자고 이야기를 계속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요구사항 중에서도 TF팀이 사실 제대로 가동된 적이 올 7월인가요?

그때 한 달 정도 반짝 했어요.

그런데 불과 1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한 달 만에 그 정도의 결과가 나왔으면 앞으로 계속 그 TF팀을 구성해서 꾸준히 발굴하다 보면 분명히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어느 정도 가시적인 기금 목표를 설정해 놓고 기금을 최대한 위원들 동의를 받아가면서 얼마 목표액을 정해놔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목표액이 지금 전혀 안 잡혀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한 기금을 생각한다고 하면 개략 많게는 한 300억도 넘을 수 있겠고요, 적게는 한 70억 정도 이렇게, 어떤 형태로 이전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의 목적이 그것만은 아니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원래 기금 설립 목적대로 적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연차적으로 적립을 계속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대한 기금이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면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매달, 매년 세만 해도 10억 대입니다, 10억 대.

10억 대의 어마어마한 그거를, 비용을 줄여보자고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TF팀 구성해서 연구도 해보자고 하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지금 TF팀이 한 달 동안 해서 요구해서 결과물이 나온 게 300억짜리 건물을 사는 것과 또 70억짜리 건물을 사는 것과 신축도 있고 땅도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을 하기 위해서 최소비용만큼은 기금으로 세이브를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싶은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이 지금 안 잡혀있으면 결국에는 저희들 앞에서는 그렇게 보고하시고 또 눈 가리고 아웅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닌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기금에 대해서는 각 기금별로 목표액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 목표액대로 지금 계속해서 적립을 해나가고 있는데 기금이 결국은 사실 시 출연을 통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감안했을 때는 목표액 대비 매년 시 출연을 통해서 적립되는 그 기금 액수가 지금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사무실 청사 이전을 고려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기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대전복지재단 예산이 지금 출연 동의안이라 예산 출연하는 것은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지금 예산 추계한 것을 보면,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대표이사를 새로 임명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조직개편도 일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러면 사업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바뀔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출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본 외로 말씀을 드리면 다음에 예산 심사할 때는 지금 그대로, 작년에 했던 사업 그대로 올리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복지재단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고 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조직의 변동 이런 것까지 생기는 거고 사업의 변화까지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런 것들을 조금 변화하는, 계제에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혁신방안을 고려한 조직개편 그리고 사업의 변화, 그동안에 했던 것, 지속사업도 당연히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전반적인 복지재단의 변화를 조금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의 역할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 출연금 동의안은 내년도 재단의 전체예산과 관련돼서 총괄적인 그런 설명을 드리고 그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더 조정을 해서, 또 예산심사절차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앞으로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단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기능적으로라든가 또 조직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필요한 그런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혁신TF라는 이름으로 내외,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7명이 TF를 구성해서 재단 전반에 걸쳐서 기능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심층적인 토론을 했고요.

앞으로도 지금 남아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혁신안을 저희 목표는 이달 말까지 도출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는 혁신안이 마련이 되고 그 후임 대표가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지금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계순 위원 조금 더 보태서 한 말씀드리면 그런 과정을 저희 의회에도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재단 문제는 저희들이 누차 지적했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공유가 되지 않으면 본예산 할 때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복지재단 쪽에서는 누누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예산 쪽에서 짚을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130쪽에 그나마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이야기했던 목적사업을 갖고 기금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캐치해서 이렇게 삭감, 명년도의 예산을 삭감해 버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내가 드리겠고, 그러니까 어찌 됐든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누차 강조를 드리겠고.

제가 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효문화재단이 있잖아요.

효문화재단에 보면 이게 과연 우리 한국효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해야 되는 건지 제가 혼돈이 와요.

왜냐면 효문화 유·무형 자산 전수조사라고 그래서 8,000만 원의 출연 규모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효자비, 전국에 산재돼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유·무형 효문화 자산의 집대성을 통한 학술문화사적 의미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그분, 어떤 문화재청장 무슨 답사기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쭉 나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하는 내용 아닌가요?

이걸 우리 효문화 재정이 이거 가능하겠어요?

위원장님, 답변 한번 들을게요.

○위원장 이종호 우리 장시성 대표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께서 그 효문화 유·무형의 자산 조사에 대해서 우리 효문화진흥원에서 할 일이냐 아니면 국가에서 할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본환 위원 문화재청에서 하는 일이냐.

○한국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그래서 저희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효를 세계인류문화유산으로, 무형문화유산, 이거 발음이 저기 합니다만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전국에 있는 유형의 자산 또 무형의 자산, 유형의 자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자비, 열녀문, 정려각이 되겠고 또 무형의 자산은 설화, 민속, 민담 중에서 효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책자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효문화자료보감을 만들고 있고요, 지난해에 대전광역시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충청권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저기를, 하여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유네스코에 등록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 대전시를 효 테마도시, 세계 속의 효 테마도시로 만들기 위한 일환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전국에 효자문, 열녀문 이게 다 정립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되어 있는 게 있고 지금 거기에 빠진 거를 우리가 발굴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자료는 다 문화재청에서 갖고 있는데 이걸 굳이 또 재차 우리가 그거를 다시 발굴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민속 녹취록 같은 건 저도 한번 해봐서 아는데 이게 우리 지역이니까, 조그마한 바운더리니까 하기가 그건 괜찮은데 이걸 효문화재단, 혹시 제 의구심인데 지금 효문화재단의 전체 예산 중에 운영비가 근 80∼90%가 되잖아요, 인력운영비.

그러니까 인력운영비를 소비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전국으로 어떻게 다 이걸 커버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금년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명칭을 바꿔주셔서 법적인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됐다고 보고요.

또 그래서 그 명칭 개칭 이후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효문화 유·무형 자산 조사와 연계된 사업, 삼대가효 사업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을 지원받았고 각 시·도별로 현재 충남도도 2,700을 현재 위탁사업 받아서 충남도 자료보감을 만들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전북도 또 울산, 타 시·도에서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 이번에 해주시면 타 시·도 사업 또 위탁사업을 받아서 같이 연계돼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전국적인 사업이라면 문화재청과 국가와, 국가 정부하고 연계가 돼서 그쪽에서 각 광역시, 특별시로 이거를 내려서 거기서 그 예산을 갖고, 내려준 예산 갖고 각 시·도에서 실태조사를 파악해서 아예 우리 쪽으로 갖고 와서 우리가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실효성을 띠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보니까.

문헌자료, 개인문집, 지방지, 향교지, 족보, 왕조실록까지, 조선왕조 500년 실록을 다 갖고 있는데 이거까지 우리 효문화진흥원에서 한다는 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구본환 위원 아니, 뭘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효문화진흥원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이거를 다 채집하고 수집하고 이 상황은 아니잖아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효학박사 지금 한 4명을 동원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효행 장려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효문화진흥원에 대한 그런 예산, 지원,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명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셨고 그래서 그게 되면 이런 사업비가 국가적으로…….

구본환 위원 대표발의가 다 통과됐어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구본환 위원 상정만 됐잖아요, 그렇지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거 다른 건 둘째 쳐놓고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한국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그래서 효문화 자료보감이라는 것으로 현재 문화재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올라가서 했습니다만 이런 효문화 관련 자산 조사만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역할을 해서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효를 등재해 보자, 그런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 효라는 것은 우리가 백 번, 천 번 이야기해도 저거 하지만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아이디어를 주더라고.

효문화진흥원이, 재단이 활성화되려면 방법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성씨 비석이 있잖아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유래비.

구본환 위원 그것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종친 내, 그 성씨를 가진 종친의 종손을 다 이사로, 효문화재단 이사로 만들어서 그분들을 활용하면 효문화재단은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그분 말씀은 농담 아닌 이야기를 저한테 한번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이거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그러니까 이거는 그 취지가…….

구본환 위원 이거는 취지는 제가 공감하지만 우리 효문화재단에서, 글쎄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구본환 위원 어렵지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그래서 금년도에…….

구본환 위원 이거는 제가 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거 하려면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 이걸 다 할 수 있나, 전문 인력도 없는데.

○한국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박사급으로 해서 현재 조사 인력을 지금 충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타 시·도하고 연계돼서 그 해당 시·도의 전문인력을 또 활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 직원이 가서 또 그쪽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 인력을 갖고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구본환 위원 우리 직원이 가서 교육한다고?

○한국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우리가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현재 타 시·도에 가서 거기에 또 조사요원을…….

구본환 위원 유홍준 박사의 역사 뭐 그런 책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여기에 연구인력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했는데 우리 지금 효문화재단에서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게 가능한가 조금 그러네.

○한국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그래서 전문인력들도 저희가 현재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본환 위원 열심히는 하셔야지.

그런데 국비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국비가 포함됩니다.

구본환 위원 포함됐어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이번에 7,000만 원 금년도에 받은 것 갖고 현재 충청권을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내년도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 예산도 갖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아니, 시 예산이 거기에 매칭으로 들어가고…….

구본환 위원 매칭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국가 예산, 타 시·도 예산.

구본환 위원 몇 대 몇이에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아니, 현재는 없고요.

구본환 위원 매칭 사업은 없고?

○한국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아직 규정화된 건 없고 그래서 타 시·도에서 위탁사업을 받으면 저희들이 우리 시비를 갖다가 거기에 충당해서 같이 적절하게 우리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위탁사업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나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충남도에서 2,700 들어와 있고요, 국비가 현재 7,000만 원 들어와서 지금 금년도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하여튼 위상이 강화되는 건 좋지만 만약에 그쪽에서도 한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문화재청을 통해서 하는 게 빠르지, 대전시 문화재단을 통해서 이거를 한다는 건 조금 난센스 아닌가 싶어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저희들이 그래서 그 효의 테마에 맞게 효문화 자료보감을 만들 그런 장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하여튼 이해는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우리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윤종명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우리 원장님 잠깐 계시는 동안 제가 보충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취지가 대전효문화진흥원에서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바꾼 동기가 어쨌든 우리 국비, 시비로 해서 525억을 가지고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전국 규모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라는 취지에서 이름을 바꿨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문화재를 다 발굴해서 조사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그중에서 효에 관련된 문헌, 유형, 무형자료를 발굴한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효에 관련된 문헌자료를 가지려고 그러니까 문화재하고 유형, 무형, 그 지방에 대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기에 또 출연해서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의뢰되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그런 자료를, 자료가 많아야만이 효문화진흥원으로서 그런 저기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추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구본환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이 자료가 지금 다 있어요, 문화재청에.

윤종명 위원 아니, 문화재는 있지만 효에…….

구본환 위원 문화재청에 보면 이 문헌이니 전설이니 유성문화원만 가도 다 있는데.

○위원장 이종호 아니,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설전하실 게 아니고.

구본환 위원 얘기하려고…….

윤종명 위원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체계화시키고 이렇게 효문화진흥원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알리고 교육자료도 만든다는 말씀이거든요.

○위원장 이종호 그건 우리 장시성 원장께서 답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그런 설명을…….

○한국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 효문화진흥원을, 또 효문화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의해 주시는 걸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문화재청에서 있다는 자료는 효와 충과 열녀 다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효만 발췌해서 더 부각을 시키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또 하나만, 그러면 그렇게 사업 내용을 써줘야지, 여기 뭐 민담, 전설 이런 것까지 다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

○한국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그러니까 그중에서 효를 갖다가, 효 이야기를 끄집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효를 테마된…….

구본환 위원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자료 한번 줘보세요, 저한테.

○한국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궁금증 해소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진흥원에서야 하시는 일이 늘 그렇지만 또 계획을 갖고 계신 걸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잖아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래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나쁠 것 없잖습니까?

○한국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5년 내에 전국을 조사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장시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감사합니다.

구본환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 이종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이종호 우리 윤종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아까 전에도 우리 공동체지원국 저기할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우리 아까 다른 상임위에 있는 우리 동료의원께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순수 우리 보건복지 이런 조례 발의를 사실 우리 상임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발의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전문적으로, 치매관리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그런 연구한 분이라고 알고, 그런 쪽에 종사하는 분이라고 하면 또 이해를 하겠지만 어떻게 우리 상임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다른 상임위에 있는 분들이 와서 조례 발의를 하고 개정을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서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윤종명 위원님 말씀 지적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겸허하게 듣고 있고요.

사실은 저도 이번 조례안 상정된 거에 대해서 이걸 왜 우리가 하지 않고 의원 발의로 했는지 그런 것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봤거든요, 직원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가 말씀하신 치매 관련된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이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의회 쪽에서 연락이 와서 하겠노라, 준비하고 계시다, 또 하겠노라는 그런 의사가 전달이 돼서 저희는 기꺼이 의원님 발의로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윤종명 위원 글쎄, 다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기 본인이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관여해서 하다 보면 다른 상임위 것 얼마든지 조례 발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순수 우리 보건복지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임위를 진짜, 어떤 보고자료 이런 부분도 하나 자료도 안 갖다 주고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을 못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른 상임위 의원들이 와서 이렇게 조례 발의를 한다는 건,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없으라는 건 아니라 본인들이 참여해서 조례 발의를 개정한다고 하면, 가지고 한다면, 연구해서 하면 좋아요.

그렇지만 순수 보건복지 이런 조례 개정안인데 우리 상임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같이 이렇게 위원들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 점 아쉽고, 거듭 아쉽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위원님들, 특히 우리 복환위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면밀히 소통하면서 도움도 구하고 저희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각 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 자칫 잘못하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치기 전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그동안에 여기에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나면 다 잊히고 그냥 그대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위원님들이 할 일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혁신적인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수차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하셔서 서로 원만한 계획을 세워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혁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또 식사도 하셔야 되지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위원회 참관을 위하여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이지수 학생 외 아홉 분이 참석하셨는데, 오셨나요?

뒤에 계신가요?

우리 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손희역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손희역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의원입니다.

제2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수목 생육환경과 관련하여 사전에 토양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식재가 이루어짐으로써 나무가 고사하는 사례가 많아 사전에 생육환경을 제대로 조성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 수목의 식재 예정지역에 식재기반을 확보하고 식재대상지의 토양조사 및 분석을 전문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적합한 수종 선정과 토양개량 또는 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손희역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손희역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손희역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06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철웅 환경녹지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환경녹지국장 손철웅입니다.

평소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종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9호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본식 한자어를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순화어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따라서 현행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조례의 ‘하수도사업조례’가 붙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과 ‘조례’를 띄어 쓰고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수정 및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인 ‘계리’를 순화어인 ‘회계처리’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손철웅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2. 보건환경연구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2항 보건환경연구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가톨릭농수산물지원센터 푸드뱅크와 체결한 업무협약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식품나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및 식품 나눔 문화 확산 도모로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고자 지역 내 복지소외계층에게 검사완료 잔여 농산물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대전가톨릭농수산물지원센터 푸드뱅크와 금년 3월 14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복지소외계층 발굴을 통한 농산물 지원사업 수행, 기부농산물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 기부농산물을 제공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 안전성 확보, 농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모범사례 홍보 및 전파, 기타 이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호 합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가톨릭농수산물지원센터와 체결한 업무협약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이후로도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당초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보건환경연구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반안건 심사에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체에 대해 일괄하여 공동체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심사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에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14.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5시 39분)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동체 활성화와 시민복지 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655억 2,402만 원 대비 5.2%인 557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조 1,212억 4,302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1,879억 2,589만 원 대비 3.6%인 783억 1,419만 원이 증액된 2조 2,662억 4,008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5,736억 8,800만 원 대비 4.4%인 25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5,992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동체지원국은 기정예산 8,743억 7,288만 원 대비 3.0%인 265억 2,358만 원이 증액된 9,008억 9,646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90억 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40억 원, 아이돌봄 지원 35억 7,143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27억 4,853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4,449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자산취득 2,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은 기정예산 1조 373억 1,789만 원 대비 1.5%인 154억 2,951만 원이 증액된 1조 527억 4,74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46억 9,459만 원, 일반생계급여 29억 9,837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18억 4,788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6억 4,886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4억 1,320만 원, 청년 희망키움통장 사업 3억 3,792만 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1억 8,525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2,619억 1,846만 원 대비 13.6%인 356억 3,946만 원이 증액된 2,975억 5,792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95억 620만 원, 녹지기금 전출금 60억 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20억 2,860만 원,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19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재해예방사업 8억 3,500만 원, 환경에너지종합타운 폐기물처분부담금 2억 8,616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143억 1,665만 원 대비 5%인 7억 2,165만 원이 증액된 150억 3,83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미세먼지 자동칭량시스템 구축 1억 8,000만 원, 이온크로마토그래프 장비 구입 1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475억 4,200만 원 대비 2.7%인 40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515억 7,7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비비 111억 7,320만 원,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10억 9,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3단계 설치공사 100억 원, 원격감시제어반 DB서버 구축 9,073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33억 2,000만 원 대비 11%인 17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812억 1,9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신탄진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33억 3,400만 원, 하수시설 긴급수선 및 준설비 11억 원, 신탄진지역 생활하수 처리 위탁비 8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전 1·2산단 하수관로 분류화사업 33억 3,300만 원, 동구 용운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31억 1,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54억 5,200만 원 대비 1.6%인 4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595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21억 6,721만 원, 의료급여 예비비 19억 7,56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348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3억 7,400만 원 대비 7.5%인 5억 5,100만 원이 감액된 68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신탄진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전 1·2산단 하수관로 분류화 사업 3억 800만 원, 동구 용운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8,800만 윈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 소관 청소년육성기금과 보건복지국 소관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녹지국 소관 녹지기금, 주민지원기금 등 총 5종으로 기정예산 2,247억 755만 원 대비 2.67%인 60억 원이 증액된 2,307억 755만 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운용계획에 변경사항이 없으며 녹지기금은 기정예산 1,726억 2,370만 원 대비 3.5%인 60억 원이 증액된 1,786억 2,370만 원으로 수입은 시비전입금 60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비 60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과 연계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의 증·감액분 및 지방비 분담금을 반영하고 대전형 공동체 활성화, 행복한 복지 도시 구현, 친환경 대전 조성 등을 위해 꼭 필요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 타 특별회계

·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3권 별도보관)

·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9년도 9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앞에서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시간 관계상 대전광역시 총괄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 특별회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9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19년 9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련 과장·부장 또는 소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상수도부터 질의드릴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입니다.

손희역 위원 지금 대전시에서 정수장이 총 몇 톤 운영하고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현재 총 용량을 말씀하신 겁니까?

손희역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회덕까지 해서 135만 톤입니다.

손희역 위원 거기서 지금 저희가 가장 활발하게 쓰는 게 송촌이 30만 톤이고 신탄이 20만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30만 톤입니다.

손희역 위원 신탄이 20만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30만 톤입니다.

손희역 위원 신탄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그리고 여기가 60만 톤이고요.

손희역 위원 그리고 월평이…….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60만 톤.

손희역 위원 예, 월평이.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그리고 회덕이 공업용수를 생산합니다.

15만 톤입니다.

그래서 총 135만 톤입니다.

손희역 위원 지금 세종시와 20만 톤이 계약되어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세종시와는 지금 1단계는 원래 6만 톤을 계약했는데 현재 나가는 것은 한 4만 5,000톤에서 5만 톤 정도 나가고 2단계가 올 7월 1일부터 개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12만 톤이 계산되어 있는데 현재는 한 2만 5,000톤 정도.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총 어쨌든 계약의 내용은 마지막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지금 나가는 물량은 한 7만 톤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 수요량은.

계약은 6만 톤, 12만 톤 해서 18만 톤 계약을 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계룡과는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계룡은 현재 한 1만 5,000톤 정도 나갑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최종 몇만 톤 나가야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계약 용량이요?

손희역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계룡은 7만 5,000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량은 1만 5,000톤 정도 나갑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총 저희가 지금 계룡이랑 세종시만 계약이 되어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계룡도 지금 고도처리가 7만 5,000톤이 최종적으로는 가야 되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고도처리요?

손희역 위원 예, 고도처리 물.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고도처리가 아니라 상수도를…….

손희역 위원 예, 상수도 물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상수도 물, 그렇지요.

손희역 위원 저희가 고도처리화를 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상수도를 공급하기로 한 거지요.

고도처리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세종은 고도처리는 확실한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물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지금 아직은 전혀 안 나가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지금 현재 대전시에는 고도정수처리 물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최종 다 저희가 완공했을 때는 고도처리수가 나가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그때는 고도정수처리의 물이 나갈 수가 있지요.

손희역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인당 물 소비량이 하루에 360㎖ 정도 되는데, 밀리리터로 360㎖를 쓴다고 하는데 150만을 곱해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현재 용량이 우리가 하루에 한 60만 톤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50%가 지금 공급 용량에 비해서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총 한 55만 톤 정도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60만 톤 정도.

손희역 위원 예, 그러니까 60만 톤에 가깝게 사용을 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최대, 변동은 있습니다만.

손희역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어쨌든 세종시와 계룡시가 계약된 물이 다 들어가면 25만 5,000톤이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그렇지요, 2개 합치면, 여기 계약 용량만 따졌을 때.

손희역 위원 예, 계약 용량 최대로 따졌을 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60만 톤이랑 25만 5,000톤을 더하면 저희가 어쨌든 계약내용으로만 따지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80만 톤.

손희역 위원 85만 5,000톤에다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지요.

손희역 위원 예비 사용량까지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기계가 고장 났을 때는 어쨌든 점검을 할 수 있을 때 점검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기계를 세워놓는 기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면 약 10% 정도니까 한 10만 톤 정도가 더 가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 우리가 95만 5,000톤이 필요한데, 고도처리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송촌에 10만 톤이랑 지금 월평에 30만 톤을 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현재 20만 톤 공사하고 있고요.

손희역 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발주를 또 하려고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발주가 이게 30만 톤.

그러면 50만 톤.

손희역 위원 그러면 총 지금 60만 톤이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60만 톤입니다.

손희역 위원 예, 그러면 35만 5,000톤이 부족한데 이거는 어디서 커버를 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지금 하려면 송촌은 저희들이 용량 12만 톤 정도면 2035년까지 된다는 도시상수도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자꾸만 인구가 줄어들다보니까요, 줄어드니까 현재 10만 톤 계획된 거에서 시간하고 활성탄이나 여러 가지 조정을 하면 14만 톤까지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2035년 기준을 잡았을 때요.

그러면 그건 용량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월평도 2단계까지 준공, 3단계까지 준공이 된다면 50만 톤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지요.

여기도 충분히 되는데 문제는 신탄진이 없습니다, 현재.

신탄진이 사실은 필요한 지역입니다.

신탄진이 지금, 신탄진정수장이 커버하는 게 지금 대덕구하고 유성구 일부 지역을 커버합니다.

그러니까 4단계로 하려고 그러면 신탄진을 넣어야 됩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4단계를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30만 톤이 되면 90만 톤이 되지요.

손희역 위원 30만 톤 전량을 그러면 신탄진을 다 공사한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이제 하면 대전시는 어느 정도 다 이게 고도처리 100%, 세종시, 계룡시를 포함해서 100% 공급이 가능합니다, 4단계까지 완성이 된다고 하면.

손희역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처음에 월평 20만 톤 공사하는 거 빼고 50만 톤 발주했었잖아요, 턴키 공사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맨 처음에는요, 50만 톤.

손희역 위원 그게 30만 톤으로 줄었단 말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런데 인구가 저희가 몇 퍼센트가 빠졌는데 공사 금액…….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지금 그 당시에 2000년도, 2010년도 했을 때는 154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148만, 149만까지 한 5만 이상이 빠졌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런데 5만 명이 감소한 거를 따지면, 퍼센트로 따지면 약 한…….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그리고 왜냐면 그건 우리가 기본계획을 할 때는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해서 그 당시에 50만 톤을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져서 다시 저희들이 잡아보니까…….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많이 잡았어도 50만 톤에서 40%가 감량이 되는 게, 그러면 전에 있던 집행기관은 정말 무능해서 그렇게 잡은 건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아니, 그건 아닙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감소 계획이라는 게 인구는 3% 정도 빠졌는데 그러면 저희가 20%, 10%, 15%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절반 가까이 이게 계획이 줄어들었다면 그거는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아닙니다.

이게 기본계획에서, 우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약간 넉넉하게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그렇게 150만 톤, 180만 인구 이렇게 잡아놨는데 오히려 인구가 빠지니까 우리가 5만이라는 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밖에 안 빠졌다고 그러는데 늘어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빠지는 현상이 벌어졌으니까 30만 톤도 충분하다, 일단은 이 정도.

왜냐면 30만 톤이면 기존에 2단계 20만 톤 지금 공사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리고 현재 앞으로 할 계획이 30만 톤, 50만 톤입니다.

그런데 월평정수장이 지금 나가는 게 지금 요새 피크 때, 여름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한 36만 톤 정도.

1단계 세종시도 공급하고 있고, 1단계.

다음에 계룡시도 포함해서 36만 톤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0만 톤을 2단계까지 완성된다고 하면 14만 톤이 남는 거고요.

손희역 위원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그리고 송촌이 한 9만 톤 정도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9만 톤 정도.

그런데 그것도 기본계획을 보면 2035년이 되면 12만 톤, 최대 맥시멈 12만 톤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10만 톤을 만들었다고 해도 활성탄 조정을 하면, 어떻게 약간 시간, 기술적 조정을 하면 14만 톤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거까지 일단은 됐고 문제는 아까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신탄진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 계획만 세우면, 30만 톤 세우면 이제 어느 정도 다 대전시는 커버를 합니다, 90만 톤이니까.

왜냐면 이게 신탄진이라고 해서 신탄진만, 이거만 커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손희역 위원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이게 물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신탄진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송촌에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서로 이게 망이 연결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했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그거는 아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그래서 만에 하나 송촌이 예를 들면 10만 톤 했는데 우리는 계측이 14만 톤이다, 그런데 인구가 어떤 요인에서 송촌이나 동구 지역이 늘었다, 만약에.

그러면 증설을 더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10만 톤을 일단 해놓고, 우리 재정 상황 때문에.

증설 요인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우리 재정의 여건을 봤을 때 10만 톤만 해도 충분히 14만 톤까지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180만으로 저번에 인구를 잡았을 때 필요한 게 60만 톤에다가 세종 더하면, 세종이랑 계룡시를 더하면 그것도 큰 차이가 없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우리가 2010년에는 그 당시만 해도 대전 인구가 막 오를 때였거든요.

저희 상수도기본계획뿐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도 똑같이 잡는 거거든요, 같이.

인구수는 같이 잡…….

지금 약간 어떤 지표를 잡을 때는 넉넉히 잡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국비 지원 받는 것도 있고.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건 그 20만 톤 감량한 게 너무 빡빡하게 감량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그런데 일단은 그 정도는 될 것 같고 지금 36만 톤이 나가고 있으니까 50만 톤만 해도 그러면 30, 아까 10만 톤 했고 20만 톤, 30만 톤, 60만 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손희역 위원 그러면 60만 톤에서 계약한 거를 다 내보내면 어쨌든 근 26만 5,000톤이 나가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그렇지요, 계약 물량은 그렇게 되는 거지요.

손희역 위원 34만 톤만, 사실 계약 물량으로만 따지면 34만 톤인데 34만 톤이면 10만 톤당 30만 명 커버하는데 그러면 102만밖에 커버가 안 돼요, 사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그런데 유동성이 있는 게요.

신탄진, 여기 세종시에 나가는 물, 세종시가 앞으로 인구유입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종시가.

지금 현재 30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0만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 신탄진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건 신탄진에…….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걸 줄이고, 우리 대전시 인구만 가지고 1단계는 지금 이중으로 신탄진에서 나가고 있고 월평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탄진이 완성되면 신탄진에서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융통성입니다.

그래도 정 90만 톤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송촌을 더 증설을 한다든지 앞으로 10년 뒤든 20년 뒤든 그건 충분히 하는데 미리 너무 많이 증설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손희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지원국장님, 청년지원 때문에 이게 있는데 다 국·시비도 있고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청춘공간 운영 이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악용 사례들이 자꾸 접수가 돼요.

지금 청춘공간도 그렇고 쉼터도 그렇고 창업지원카드, 취업지원카드 다 악용 사례가 지금 계속 접수가, 계속 제보가 들어오는데 이거 주는 건 좋은데 잘 관리가 안 될까요?

제가 건 바이 건으로 다 띄워드리기도 뭐 하고.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일단은 저희가 취업희망카드나 청년창업희망카드 같은 경우는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부정사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게끔 하고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저희가 또 매달 이렇게 그 카드 사용 실적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사용 실적이.

그런데 저희들이 완벽하게 100%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게 이상한 게 면접을 기업에 신청해 놓고 면접을 안 가더라도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임용을 하든가 그러면 매달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매달 내가 신청해서 원하는 날에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청년취업카드가 식비를 저희가 한 달에 50만 원 6개월 주잖아요.

저 식비가 40% 정도 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도가 건당 얼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장을, 장 보는 것도 좋다 이건데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이 한 번에 긁힌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20만 원을 어떻게 돌려쓰는지도 계속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청년들, 저도 청년의원이지만 문제가 지금 뭐냐면 한 끼를 리미티드 안 걸어놓고 한도가 20만 원이라고 하면, 이거는 자기개발 하라고 지금 시에서 준 돈 아닌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가 청년취업희망카드 같은 경우는 직접비라고 해서 교육비나 면접비 그리고 자격증이나 교재를 구입하는 비용, 도서 구입하는 비용 이런 부분하고 식비하고 교통비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식비 같은 경우는 월 15만 원으로 저희가 한도를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희역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죄송합니다.

50만 원 중에 20만 원이 식비고요, 그렇게 한도는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이게 그러니까 한 번 밥 먹을 때 얼마가 아니라 한 달에 20만 원이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이거 굉장히 악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청년들하고 이거에 대해서 사용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자기들을 믿고 자율성을 달라, 그렇게…….

손희역 위원 그런데 믿어서 줬는데 지금 자꾸 사고가 나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그래서 더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정사용건 때문에 계속해서 교육도 시키고 모니터링도 하고는 있는데.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20만 원 이렇게 지원을 걸어놨으면 한 건당 최대금액을 걸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한 번에 10만 원어치 못 먹게끔만 해놔도, 예를 들어 한 끼에 3만 원, 장 보는 거 4만 원 이렇게 걸어놔도 장 5번 볼 수 있는 거고 밥 7번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으니까 3만 원, 4만 원 걸어놔도 그런 거에, 그 20만 원 한도 내의 한도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넘어간 친구들이 그 친구들한테 자랑을 해가면서 얘네들이 자꾸 증식을 해요, 바이러스 같이.

특히 이미용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악용을 하셔서 저는 지금 전반적으로 청년, 좋아요, 다 지원하는 거.

그리고 청춘공간도 저는 한 번씩 다 감사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힘든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지금 자꾸 산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창업카드도 그렇고.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그런데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점이나 피부미용실이나 당구장이나 약간 이런 부분들은 이용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예상치 못하게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더 제도를 촘촘하게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보고 시스템적으로 거를 수 있는지 아니면 교육이나 그런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예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이요.

이거 시설 올라온 건데 저게 인건비가 언제부터 나가나요, 이렇게 되면?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그동안에 자문단회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황이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90억이 확보가 돼서 그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야만 그 인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세부운영계획을 별도로 또 수립하게 됩니다.

손희역 위원 여기 지금 이 90억이 추경이잖아요.

거기 부지를 사는 건 알겠는데 교사 확보, 이거 시설물, 교사·교지 확보했을 때 교사분들 채용을 하면 그러면 이 교사분들이 1월부터 지금 계획으로는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월부터 지금 인건비를 주기 위해 이걸 다 한 번에 올리신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아니, 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경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지하고 건물을 매입하는 비용 90억만 올라온 상황입니다.

손희역 위원 지금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랑 다섯 분만 정규직인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교장 선생님하고 필수과목인 여덟 분을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택과목은 강사분이나 그냥 계약직으로 활용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금 있으면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면 이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이 점점 사용량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교장 선생님이랑 필수과목 선생님들을 정직원으로 뽑아놓을 건데 그 추후에 줄어들었을 때의 방안은 세우신 게 있나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들이 그동안에 자문단하고 수요자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했을 때 수요자들이 1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인가를 신청하려면 16학급으로 해봤자 한 52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분간 최소한 5년 이내에는 이 수요가 충분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5년 이후에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약간 그 수요가 줄어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해 가면서 별도의 또 저희들이 추가적인 그런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런데 정규직으로 뽑으시는 건 참 고마운 일인데 이게 지금 5년 보고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10년, 15년 지났을 때, 그때는 무상교육이 완전히 다, 거의 다 정착이 되어 갈 시점에서의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도 계산을 하셔서 이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으면서 갈 수 있게끔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가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시설장애인과 관련된 질의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설에 계신 장애인이 총 몇 분이나 되시지요, 우리 시에?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전체?

채계순 위원 예, 거주하고 계신 분, 거주시설에 계신 분.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수용되어 있는, 생활하고 있는 총 장애인 수 말씀이시지요?

채계순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약 1,200명 정도 됩니다.

채계순 위원 거주시설에 계신 분이 1,200명이고, 그러면 이 공동생활가정에 계신 분도 다 포함하신 숫자이세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여쭙는 것은 지금 정부 정책이 탈시설로 가고 있고 해서 장애인 지금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걸 죽 보면서 우리 시에서 지금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욕구조사나 그거로 가기 위한, 바로 장애인들이 자기 주거를 갖기도 어렵거니와 바로 탈시설로 가기는 어렵지만 그런 준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건복지부 정책이 노인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도 그렇고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 시설에서 평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자기가 사는 곳, 원하는 곳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큰 정책 방향인데 지금 우리 시는 지금 여기 예산 쭉 올리셨는데 이런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자기가 살고 싶은 곳을 다 하기는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탈시설을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위원님 말씀은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장애인들의 일종의 욕구조사를 전수든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탈시설 원하면 탈시설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대비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고요.

채계순 위원 예, 그게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저희가 아직 그렇게 전수조사해서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본인이, 탈시설이라고 그래요, 탈시설 내지 자립을 원하는 그런 장애인의 경우에는 저희가 자립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명을 지원을 해준 거고요.

1인당 800만 원씩 해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그게 그 질의를 드렸던 건 지금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해라 당장, 그 이야기가 아니라 큰 틀에서 장애인들의 정책 방향이 탈시설로 가고 있고 하면 그런 준비, 그다음에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거주시설에 있다가 가면 안 되고 단계가 필요하고 옮겨가면서 훈련도 필요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준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좋은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연구도 해서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거주시설에 계신 분 중이라도 그냥 볼 때 가능하신 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탈시설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나 그런 걸로 정책 방향이 갈 수 있는 우리 시의 준비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렇게 못하셨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 고려해서 정책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 방향이.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주신 제안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 보다가 2명이 어쨌든 가면서 자립정착금을 드리고 있는데 조금 도우면 자립이 또 가능한 분이 아주 소수는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주거시설에 관한 것뿐 아니라 주거시설을 마련하려면 데이터,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또 가기 위해서는 옮겨가는 과정이 또 필요해요, 시설들도.

하루아침에 24시간 보호받다가 갑자기 못 나가는 것처럼 24시간 했으면 그다음에는 혼자 조금하고 도우미가 있으면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탈시설로 갈 수 있는 그런 연계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과 관련한 준비 그리고 주거 이런 준비도 조금, 정책 방향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좋은 말씀이고요.

탈시설 지원도 해야 되고 탈시설한 이후에, 그 이후의 생활도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보완적으로 계속해서 추적해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까지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준비하시는 거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우리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지금 막 들어와서, 전체라고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 김은옥 과장님한테 한번 제가 질의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종호 김은옥 장애인복지과장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사업명세서 365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120쪽에 보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나 모르겠지만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입니다.

구본환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데 장애인 6명, 학대피해여성이 4명, 2명해서 1억 9,000을 세웠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예, 임차보증금이 1억 9,000.

구본환 위원 임차보증금.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여기대로 얘기하면 5층을 2개를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설명을 조금 전반적으로 드려도 괜찮을까요?

구본환 위원 예, 짧게.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학대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른 곳에서, 일곱 군데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올해 다섯 군데가 신규로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올해 앞에서 여기 1억 9,000만 원 당초 4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할 때 이 임차시설에 대한 부분이 함께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라 부득이, 원래 예산실하고 추경에 일단은 반영에 대한 부분이 쉼터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쉼터 예산에 대한, 월세로만 물론 줄 수도 있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갖고 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시설이 월세하고 전세하고 임차에 대해 동시에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공모할 때 그 부분이 조금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남녀 따로, 사무공간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본환 위원 평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가구주택이면 보통 5층, 4층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5층 건물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구본환 위원 엘리베이터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저도 아직 여기는…….

구본환 위원 글쎄, 저도 가보려고 하다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함께 가보시는.

구본환 위원 주소가 없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임차보증금이 1억 9,000에 월 임차료가 45만 원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예.

구본환 위원 그래서 이게 왜 꼭 다가구주택만 가야 되냐고 봤을 때 제가 LH 임대아파트 쪽을 문의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한 20평 정도에서 2, 3천만 원 정도면 임대료가 가능하고 월 임대료 월세가 20만 원, 짧게는 10만 원 이 정도 되면 3천만 원만 하더라도 1억 9,000이면 6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왜 다가구로 가는 건지, 왜 LH에서 만든 아파트는 안 찾아봤는지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이 부분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현재에 원도심이라든지 낙후지역 같은 데 임차보증금이 상당히 저렴한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구본환 위원 아니에요, 원도심이 아니어도 제 지역의 LH 임대아파트를 실례를 드는 거예요.

휴먼시아 2단지가 20평, 21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3천만 원 정도 임대료를 내고 월 20만 원 정도면 갈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쪽에 있는 담당자들도 1억 9,000이면 왜 다가구주택으로 가냐, 엘리베이터가 빵빵 되어 있는 이리로 와야지, 특히 장애인이라면, 그런 얘기를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공감합니다.

그런데 당초 공모에 대한 부분을 갈 때 시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조사해서 이것은 위탁으로 운영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시설을, 기존에 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만약에 이걸 학대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임차보증금이 실은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그런 것을 원했는데 그런 사항이 없이 간신히 예방 쉼터의 요구 부분을 운영하다 보니까 장애인, 여기는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권익옹호기관을 같이 하고 있는, 이 인근에서 실은 운영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서 그쪽을 찾다가 그분들이…….

구본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분들이, 학대피해 분들이 모여 살다가 이분들이 탈피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럼 엘리베이터 잘 되어 있는 안전한 데로 가서 해야 될 부분 아닌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의 임차를 했는데…….

구본환 위원 공감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거기로 갈 생각은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지금 현재로서는 1차 계약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면서 이 부분은 약속을 했잖아요, 일단은 이 시설에 대한 것을 사전에 공모할 때이 부분이 같이 들어간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는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1억 9,000에 2개면 굉장히 과다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시설 자체는 현재 우리가 설계도면까지 받았는데 그렇게 과다하다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예.

구본환 위원 어디인지 한번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그 정도까지 저희도 감안했고요.

실은 사무공간까지도 별도로 있고 여성도 방이 2개 또 위에 쓰리룸, 그다음에 투룸, 사무공간까지 전체가 다 이루어지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실제 여기서는 금액이 상당히 커진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보편적인 임차보증금 정도로 판단을 하겠더라고요.

구본환 위원 여기 위치 아직 안 가보셨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예, 아직 못 가봤습니다.

구본환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노인일자리가 보면 복지국하고 공동체지원국하고 두 군데가 중복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노인일자리하고 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지원, 저소득층 생계안정 등으로 지원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도 있고 보건복지국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명회에 오셨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도 제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정책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노인일자리가 시작된 지 벌써 17년 된다고 그럽니다.

17년 되고 정부에서 막대한 수백, 수천억을 들여가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제가 외부적으로 파악을 다 못하고 있지만 분배형식으로, 공공근로형도 필요합니다만 분배형식으로 일자리가 나누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국비포함해서 지원만 구청으로 주면 구청에서 구청장이 임의대로 집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노인일자리에서는 경로당까지 지원 가능한 부분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제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총 42개 단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경로당도 포함됩니다.

윤종명 위원 경로당에 일자리 지원하는 것도 포함된다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윤종명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은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각 구청들이 수행하는데 구청을 통해서 경로당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윤종명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이런 정책토론회를 가졌는데 지금 보면 구에서는 공공근로형 또 여기 보면 공익활동형하고 시장형하고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 연약한 분들은 그냥 교통이라든지 안내 또 청소 이렇게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65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건강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하고 연계한 인프라를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또 일반 작업, 지속적으로 또 생산성 있고 수익성 있는 이런 일자리를 모색, 개발하고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비가 무조건, 추경도 지금 내려오니까 이걸 시비 보태서 무조건 구청으로 내려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정책토론할 때도 그 생각을 했더라면 각 구청별로도 구청에 일자리 담당하는 분들이 와서 그런 토론을 듣고 어떤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각 구청에서는 한 분도 안 왔더라고요.

안 왔는데 어제 복지과장님도 토론자로 참석을 하셨지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모델들도 지금 벤치마킹도 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무조건 국비 내려오면 시비 보태서 구청으로만 내려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윤종명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문제의식을 저희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그 문제를 문제의식을 갖고 보완 또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보면 4개 유형이 있지만 대부분은 다 공익활동 사업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찌 보면 돈을 나누어주는 형태의, 어르신들 소일 하면서 소정의 얼마씩 나누어드리는 형태의 그런 공익활동사업이 대부분이고 좀 더 강화됐으면 하는 시장형 사업, 생산적인 일자리 사업은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도 하고 그런 우수사례들도 전파하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시장형, 생산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또 확산시켜나가는 데에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시설, 쉽게 얘기해서 노인일자리가 보면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자리를 출연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복지관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종사자들도 정말로 교육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언급을 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너무 우리 관리 감독 영역 밖에서 개인의 사유, 어떤 사기업 못지않은 이런 상업적으로 움직이지 않나 이런 저기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시설에 대한 위탁 재심사는 몇 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시니어클럽 말씀이시지요?

윤종명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시니어클럽은 각 구에 한 군데씩 있는데요, 이것은 시와 구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윤종명 위원 아니, 지정을 하는데 시설에 대한 것은 재위탁 심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주기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재위탁하거나 재지정하고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고.

윤종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5년에 한 번씩 재위탁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서는 한 번도 재위탁 심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우리 시에서는 재지정을 위한 심사평가를 그런 식으로 한 적은 없고요.

윤종명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노인일자리를, 이게 지금 위탁기관들이 출연금을 출연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수행기관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출연은 고사하고 위탁 심사를 한 번도 우리가 심사를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 왔으니까 이 부분은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적으로 국비 로 내려오는 노인일자리 자금을 무조건 보태서 그냥 구청으로 내려만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관리 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금 상당히,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시설이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이사장이 엄마, 원장이 아들 또 거기 며느리가 과장, 전부 가족끼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제한 저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원장이 거기서 노인일자리 주는 돈 가지고 원장이 연봉 한 2천 만 원씩 가져가고 거기에 또 남은 가족들끼리 다 돈을 나누어 갖다 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게 관리 감독 안 돼서 저희들은 상임위에서 이번에 조사특위까지 한번 구성해서 노인일자리뿐 아니라 우리 시설에 대한 심사를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전문적인 저기는 없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라도 붙여서 그런 부분들 문제가 있으면 수사의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것은 이번에 조사특위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집행기관에서도 어려울 거예요.

아마 노인일자리로 해서 예산은 내려줬는데 어떻게 쓰였는지 지금 그걸 모르고 있어요.

구청에서만, 지금 구청장이고 뭐고 무조건 나누어주는 형식으로, 주민센터가 됐든 일반 어디 사업소가 됐든 구청장 임의대로 전부 다 분배방식으로만 나누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또 지금까지도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인일자리 예산은 내려올 텐데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운영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근로능력이 있는 신체 건강한 분들은 지속적으로 일자리 참여를 해서 생산성 있고 수익성 있는 생산도 나오고 수익도 발생되면 그분들한테 더 혜택을 주고 인센티브를 줘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가 움직여져야지 이걸 분배방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다 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수행기관에서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너무 막연하게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그것을 다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 문제는 집행기관이나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부분들을, 그냥 국비 매칭해서 내려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분배방식으로 나누어만 주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안일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의 여하에 따라서 우수한 데는 인센티브, 그렇지 않은 데는 수행기관으로서의 자격까지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느 특정수행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노인일자리 사업 전반에 걸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각 구에 있는 시니어클럽들이 각 구별로 별도의 법인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과 시니어클럽 구성원이 친족 관계에 있는 것이 일부가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법이거나 그렇지는 않고 크게 무슨 편법적으로 고용을 하고 그런 거는 아직 사례는 발견을 못 했거든요.

윤종명 위원 아니, 제가 어떤 불법을 저지른다는 사항이 아니라 저희들이 아직 안 들여다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특위가 구성되면 그런 부분은 들여다보면, 하여튼 공인회계사가 됐든 그런 부분은 자료는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동안에 평가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평가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심사평가를 어떻게 수행기관들한테 평가를 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한 군데 시설을 우리가 특화해서 하다 보면 괜히 개인적으로 어떤 저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시설을 랜덤식으로라도 한 번은 들여다봐야 되겠다, 상반기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을 조사를 한번 해보자 했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럴 때 한번 심도 있게 보자는 쪽으로 미루어왔는데 올해만큼은 그런 쪽으로 계획을 가지고 또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자료 한번 주시고요, 좀 더 계획성 있게,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각 구청의 일자리 담당자들이 같이 이런 부분들을 교육도 하고 같이 진짜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국비고 뭐고 무조건 내려오니까 이 부분을 각 사업소이고 어디고 그냥 구청장 임의대로, 임의대로 한다고 그러면 또 괜히 저기할 부분이지만 그냥 나누어주는 분배형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심 쓰는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생산성 있고 수익성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모색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환경녹지국이네요, 하수도특별회계.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282쪽을 보면 지반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지반탐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에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서울 같은 데나 다른 지역을 보면 지반이 침하돼서 많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런 뉴스를 봤지만 이런 부분들이 진작 하수관로 지반탐사를 했어야 되는데 왜 이제 이걸 추경에 세워서 이번에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해서 시범사업을 서구를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한 결과 지금 공동이 한 18개소가 발견되었고요, 지금 법상에서도 500㎜의 어떤 반경 이상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5년마다 1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 때 저희가 계상하게 된 예산입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18개소 발견은 누가 육안으로 발견한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아마 지반탐사를 하면서 탐사과정에 의해서.

윤종명 위원 지반탐사를 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서구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구간을 설정해서 지반탐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의 공동이 발견되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왜 이걸 조사를 안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래서 이게 법상에 의무가 부과된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2018년도에 저희가 서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지반탐사를 시행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시 전역 관로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고 법으로도 지금 의무가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 때.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의무니까 지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의무도 있고요, 저희가 작년하고 올 초에 시행해 왔던 지반탐사를 보니 18개 공동이 발견된 것은 서구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 전역에 모든 관로에도 공통적으로 예상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추경에 반영해서 정밀탐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종명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지반탐사기계를 가진 업체가 이제 장비를 구입해서 이걸 추경에 세웠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장비를 구입했다고 해서 그 장비를 사용해 주기 위해서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벌써부터 이런 것은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걸 조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걸 추경에 세워서 지반탐사를 한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위원님 우려하시듯이 어떤 장비를 보유한 업체를 겨냥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될 일은 절대 없고요.

윤종명 위원 지금 대전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아마 이 탐사장비를 갖고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자치구로 내려보내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지반탐사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업체가 참가해서…….

윤종명 위원 아니, 물론 경쟁에 의해서 하지요.

그런데 경쟁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대전지역에 1개 업체면 내내 그 업체밖에 할 수 없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러니까 경쟁을 했을 때 이걸 지역제한을 거쳐야 될 부분들은 자치구가 이 사업비를 교부받고 나서 결정할 부분인데 이런 지반탐사장비를 구축하고 탐사 진행할 수 있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한 일곱 군데 이상은 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역업체 좋습니다.

저도 건설업을 했었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저도 주장을 하고 어느 부서든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업체가 로비라든지 이런 건 아닐 테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추경에 갑자기 세워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제 요점은 그래요.

이것을 무슨 필요치 않다는 말씀도 아니고 벌써 했어야 될 일이고 벌써 이걸 몇 번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상반기에 해보고 지금 또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어떤 저기에 있어서 사업이 세워지지 않았느냐 이런 쪽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한 8,700만 원을 가지고 작년 연말하고 올 초까지 이 사업을 진행했고요.

이 사업 결과내용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시 전역으로 하기 위해서 2회 추경 때 부득이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종명 위원 모르겠습니다, 아직 우리 대전에서 공동 무슨 현상이 크게 많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미리 조사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이 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또 그렇게 급한 부분이냐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하여튼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좀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것 102쪽 이거 사업설명자료 선양장례단 운영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 직접 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시작을 하는 거지요.

거기에 대통령 근조기 들어가고 태극기랑 조문하고 봉송하고 하는 건데 이게 본예산 때 너무 못 잡히는 바람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다 못 챙겼어요, 사실.

그런데 애초에 이거를 수요조사부터 시작하고, 왜냐면 이 선양장례단 하시는 분 자체가 지금 고령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뭐라고 하지요?

한 달이면 한 달 했을 때 딱딱 몇 건이 나올 거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아예 내년, 어차피 이거는 추경이니까 내년 본예산 잡으실 때는 그걸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타 시·도랑 계속 이거는, 선양장례단은 모든 시·도에서 다 하기 때문에 타 시·도랑 자꾸 비교가 돼버려서 민원이 오세요.

그런데 이거는 나라에서 우리가 하라고 한 문제인데 본예산에, 이번 본예산 때는 굉장히 적게 편성이 돼서 이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다 못 모시는 바람에 컴플레인이 또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참전용사이고 같은 국가유공자인데 누구는 나가서 선양을 해주고 누구는 나가서 이걸 못 해주고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도 추경이지만 내년 본예산만큼은 여기서 잘 분석을 하셔서 타 시·도에, 이거는 어차피 다른 타 시·도 다 하는 거니까 저희가 뒤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끔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무공수훈자회에서 하는 건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상자분들의 연령이 고령이시고 갈수록 더 연로해지시니까 앞으로 이런 장례 선양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 같고요.

그게 불과 해봐야 몇 년 새에 거의 수요가 다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는 추경도 있고 했지만 작년보다는 그래도 증액이 됐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올해보다 더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심사하실 때 그 점 반영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더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데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종호 우리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위원장님, 명노충 과장님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우리 명노충 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사업명세서 354쪽, 설명서 103쪽을 보면 이게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이라는 예산 있지요?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복지정책과장 명노충 복지정책과장 명노충입니다.

구본환 위원 이걸 보고 굉장히 서글펐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독립유공자분들도 몇 분 아는 분들, 지금 연세가 굉장히 많이 됐으니까 유족분까지 해서 우리 시에 205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분들의 의료비는 보훈병원에서 아마 다 커버가 될 거예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명노충 예.

구본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해, 이거 저는 대전시에서 생색내기용 예산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게 결국에는 비급여 항목은 제외시켰단 말이지요.

사실은 이게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명노충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엊그저께 저기…….

○복지정책과장 명노충 본인 부담금을 이게 지급해 주는 겁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복지정책과장 명노충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면 비급여 항목은 제외잖아요.

본인 부담금이라는 것은 보험항목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명노충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거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지.

이거 병원 한 번 가면 몇천 원밖에 안 되는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비급여 항목은 제외라고 했어요.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명노충 예.

구본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 시국에 봐서는 이 나라가 이제까지, 지금까지 온 건 저는 그분들 덕분이라고, 지금 다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엊그저께 이회영 선생 6형제 일가를 보고 굉장히 서글펐어요.

몇백억 되는 재산을 독립운동 자금한다고 갖다가 팔아먹고, 팔아서 독립운동 하다가 해방돼서 와서는 빈털터리가 돼서 병사하고 이런 거 보면 우리 후손들이 해줘야 될 게 뭐가 있냐고, 제가 스스로 느낄 때 몇 분, 앞으로도 계속 이 인구는 줄어든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독립유공자 본인뿐만 아니고 유족들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거 뭐야, 본인 부담금, 그러니까 이거를 할 게 아니고 비급여 항목을 일정부분은, 최고 많이 드는 비용만큼은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 국가가 못하면 지방정부에서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명노충 지금 현재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아직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못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명노충 예.

구본환 위원 그래서 다른 분들도, 국가유공자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특히 연령대가 굉장히 지금 독립유공자 정도 되면 최소한 90 정도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명노충 예.

구본환 위원 그러면 유공자도 몇 분 안 계실 텐데 살아생전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는 항목 자체가 비급여 항목 아닌가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명노충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200여 분 정도 되는데요, 유공자분들은.

구본환 위원 검토라고는 저한테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복지정책과장 명노충 …….

구본환 위원 적극 검토라고 하셔야지요.

○복지정책과장 명노충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내웃음)

구본환 위원 왜냐면 이게 사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명노충 예.

구본환 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명노충 과장님 제가 믿고 이건 적극 검토를 해서, 물론 100%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비급여 항목만의 몇 개라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나머지 부분은 보훈병원에서 다 해주는데, 뭘.

○복지정책과장 명노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205명밖에 안 되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명노충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31쪽에 로컬푸드 인증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 관련해서 볼게요.

이거 보면 그냥 상식선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취지를 물어보려고요.

포장재나 스티커는 원래 제가 상품을 팔려면 제가 만들어서 붙여야 되는 건데 이거를 시비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 취지가 있으신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사실은 저희가 광역인증제를 한밭가득이라고 해서 도입을 하반기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초창기다 보니까 생산농가들도 그렇고 아직 시민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지도도 낮고 홍보도 안 되어 있고 해서 이 사용, 그러니까 인지도를, 이 한밭가득이라는 우리 광역인증제 그 브랜드를 알리고 또 실제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빨리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간담회를 하고 하면서 또 일부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농가에게도 도움이 되고 많이 확산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채계순 위원 본인 부담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초창기라 공통의 브랜드마크를 붙이고 포장재도 같이 쓰고 해서 그런 취지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 이게 가면 늘어나잖아요, 물량이?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채계순 위원 그렇게 되면 이 포장재라든가 스티커 이런 걸 다 계속 시가 만들어서 주실 생각인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계속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게 한밭가득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거에 동판을 제작하는 부분들이 한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가 스티커하고 포장재 제작인데 저희들이 지금 약간, 한 5만 매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해서 그거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산이나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배부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게 확산이 됐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지원은 중단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이어서 말씀을 여쭤볼게요.

37쪽에 청춘공간하고 청년센터, 진로탐색 도우미 이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어떤 걸 여쭤보려고 하냐면 이거 특히 청년센터하고 진로탐색 도우미는 청춘너나들이가 사업수행 주체이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인력이 다 배치되나요, 따로?

이게 고용노동부 지원받은 사업인데.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춘너나들이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센터사업 관련돼서는 운영비하고 사업비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사무용품비가 부담, 센터운영비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탐색 도우미 쪽에도 우리가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에는 지금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그 바로 앞장에 보면, 다 연동되는 것 같아서요.

공간 3개소 운영 중에 너나들이가 들어 있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여기에 지금 3명인가 2명씩 배치되어 있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2명씩.

채계순 위원 3명, 2명?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채계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 이 사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청년센터 받은 거, 진로탐색 도우미 받은 거, 이렇게 같이 사업을 수행합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청년센터 운영에서 여기 사업들을 쭉 하게 됩니다.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 인력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청년센터 운영사업 내에는 일부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청년센터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리고 그 진로탐색…….

채계순 위원 1명씩, 그러면 1명 배치되어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

채계순 위원 1억 5,000, 국비가 1억 2,000이고 시비가 3,000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어서.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전담인력 인건비로 해서 저희가 한 2,688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1명 정도.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1명 정도 됩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 도우미도 마찬가지인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진로탐색 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비로, 크게 두 가지 분야의 사업비로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건 누가 역할을 해요?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그러니까 기존에 너나들이에 있는 그 인력들이 분담을 해서 같이, 청년센터 인력하고 분담을 해서 하게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너나들이에 2명 배치된 분이 청년센터 이 사업도 받아서 한…….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그러니까 청년센터의 전담인력하고 너나들이에 계신 두 분하고 해서 같이…….

채계순 위원 그러면 실제로 공간으로 이야기하면 너나들이에 있는 분들 3명이 이 사업을, 세 가지 사업을 같이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이 진로탐색 도우미는 도우미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나요, 수행하시는 분이?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건데 전문가가 붙었는지 아니면 동료인지 이거…….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들이 진로탐색 도우미 사업이라고 고용노동부에서 명칭을 한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을 실제로 살펴보면 취약청년층 발굴 지원해서 청년진로기획단이랄지 진로 레퍼런스 워크숍이랄지 이런 저기들이 되어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취약청년층을 발굴해서 이 센터의 정보를 알려주고 센터를 이용하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주로 그 역할이 가장 크게 됩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일반청년은요?

진로탐색이 많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청년의회할 때, 발표할 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그래서 저희들이 진로탐색 도우미 프로그램에 진로코칭, 상담, 설계, 그래서 한 25회 정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채계순 위원 이 사업으로?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지금 저희들이 사업규모가 저희…….

채계순 위원 저는 왜냐면 전체적으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누가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지금 외부 전문가들이 일부 참여해서 그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서, 외부 전문가들이 그 사업에 일부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전담인력은 별도로…….

채계순 위원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예요?

코칭 프로그램…….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6개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업이 있어서 진로코칭 및 상담 설계 이런 저기해서 여기서 일부 외부 전문가분이 오셔서 그분이 상담 및 코칭…….

채계순 위원 정기 프로그램을?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취약계층을 발굴해 연결해서 그분들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지요, 전문가가 비정기적으로 와서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는 거에?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채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서, 사업이 꽤 있는데 지금 공간에서는 다 연동이 되는 것 같아서 이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까, 자원봉사자가 하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누가 하실까요?

우리 구본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구본환 위원 위원장님, 강영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우리 강영희 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정책과장 강영희 공동체정책과장 강영희입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사업명세서 317쪽, 지금 설명자료 26쪽에 보면 말이에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지요?

○공동체정책과장 강영희 예.

구본환 위원 첫 번째 질의는 이게 추경에 올라올 게 아니고 본예산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정책과장 강영희 이거는 보시면 사업비 교부 자체가 행안부에서 일단 5월에 일부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7월에 교부되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교부한 20억은 현재 추경에 사전사용으로 올린 거고요.

거기에 따라 시비 매칭을 지금 추경으로 올린 것입니다.

구본환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이 많아요.

사회혁신 주체들의 협업 이건 뭐예요?

사회혁신 주체가 누구예요?

○공동체정책과장 강영희 사회혁신은 사실 사람에 따라서 대단히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혁신은 본인들이 살고 있거나 또는 본인들의 문제를 본인들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회혁신가라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합의를 보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다양하게 메이커 스페이스에도 있고 예술하시는 분도 있고 공간과 관련한 분들도 있고 마을에 관련한 분들도 있고 사회적경제 영역에 계신 분들도 있어서 이런 분들의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혁신이라는 단어가 어려워서 한번 찾아봤더니만 혁신은 잘못된 것, 부패한 것,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을 개선하거나 고치는 것을 말한다고 혁신의 정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공동체정책과장 강영희 예.

구본환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이게 지금 억양, 문법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시민혁신활동가 이건 또 어떤 층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정책과장 강영희 어디…….

구본환 위원 시민혁신활동가·시민사회·지역주민과 관·학·연 등 해결주체의 다변화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창조의 재결합 이렇게 썼단 말이지요.

시민혁신활동가는 어떤 계층을 또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정책과장 강영희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혁신은 사실 잘못되었거나 또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새롭게 바꾸는 것을 혁신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사실 지역의 쓰레기 문제니 주차 문제니 도로 문제니 또는 최근에 생기는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오래되면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것을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봤고 그래서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해결 방식을 찾아가자고 생각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서…….

○공동체정책과장 강영희 그래서 그 부분의 주체를 시민혁신활동가라고 명명을 했고요.

사실 사회혁신이라는 말 자체가 오랫동안 쓰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쉬운 단어는 아니어서 저희들도 고민은 하는데 잘 명명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이라는 개념을 갖고 이거 잣대를 대면 이렇게 혁신이니 이런 단어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쓰는 건 불합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거 소통공간을 한다는 데가 도청이잖아요?

○공동체정책과장 강영희 예, 도청에 지금 대세연 건물의 1, 2층하고.

구본환 위원 어디요?

○공동체정책과장 강영희 대전세종연구원이 지금 쓰고 있는 구 의회동 건물의 1, 2층하고요, 그 옆에 있는 부속건물 3개.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 본동은 가만히 놔두고 그런 거지요?

○공동체정책과장 강영희 예.

구본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40억을 갖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시민혁, 말도 지금 어려워요, 지금 제가.

소통…….

○공동체정책과장 강영희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업명을 아직은 저희가 그대로 썼고요.

지역이…….

구본환 위원 이것 바꿀 필요…….

○공동체정책과장 강영희 예, 소통협력공간을 실제로 리모델링 들어가고 할 때는 시민들과 함께 브랜드도 하고 그리고 공간 디자인도 같이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저번 주 11일도 도청을 갔다 왔는데요.

야간에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옆에서 볼 때는.

○공동체정책과장 강영희 맞아요.

구본환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도청을 건드리려면 주변에 있는 울타리만 제거해 놓으면, 가만 놔두면 그 자체가 유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근대유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테두리는 안 건드린다고 하니 이해는 하겠지만 이런 불편한, 몰라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지만 불편한 단어 같은 건 개선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요?

○공동체정책과장 강영희 저희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쉽게 되지는 않고 있고요.

앞으로도 고민은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질의하면서 눈으로 보면서도 발음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소통협력공간을 굳이, 글쎄요, 협력공간이 없어서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공동체정책과장 강영희 위원님, 그거는, 그 과제명에 대해서는 제가 답하기보다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하기는 곤란합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공동체정책과장 강영희 예.

구본환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왜 알면서도 지금 말씀드리냐 하면 기존에 있는 거는 가만 놔두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지요?

○공동체정책과장 강영희 예.

구본환 위원 그건 가만 놔두고 필요한 부분을 쓰란 말씀을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정책과장 강영희 예.

구본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동체정책과장 강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 수고하셨고요.

강영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손희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그 로컬푸드 인증 포장재는 아까 존경하는 채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 동판 제작하면, 잘 활성화가 돼서 배급을 안 하면 이 동판 제작은 재활용하셔서 쓰실 수 있게끔 해주세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왜냐면 그것은 또다시 농가도 제작하려면 돈이 또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장묘시설 기능보강 때문에 그런데 추모공원 야외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인데 이것도 이건데 지금 아마 화장해서, 저기 납골당을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군데는 이렇게 투명하게 딱 유리관에서 납골을 볼 수 있게 해놓고 다른 데는 투명하지 않게 해놓아서 가족들이 와서 꽃이니 뭐 이렇게 못 보게 되어 있으니까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는데 그게 원래 규정상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붙여놓고 하면.

그런데 그거를 저희도, 기능보강이라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시에서 가능한 부분은 유리로만 바꿔주셔도 그 안에 사진 넣고 할 수 있으면 컴플레인이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거를 보건복지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싶어서 여쭤보고 싶어요, 기능보강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추모공원 기능보강 사업은 여기 지금 화장실 기능보강 외에는 매년 기능보강 사업비를 출연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봉안당, 먼저 지어진 1, 2봉안당 말씀이시지요?

손희역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유골함이 안치되어 있는 그것이 밖에서 투명하지 않게 밀폐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고요, 유족 입장에서 가보면 그래도 유골함 누구누구해서 유골함에 쓰여 있는 것을 보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탁 막혀있는 것을 보는 것은 느낌이 다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저거를 투명한 유리로 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문만 교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손희역 위원 저도 공단에다가 직접적으로 물어봤는데 가능한 부분이 있고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해서 불가능한 부분은 다시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더라도, 그때 가서 수정을 하더라도 가능한 부분만큼은 우리가 굳이 안 했다는 소리를 안 들어도 되니까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이라도 해나가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요, 가능하다면 그 보완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건데 이거는 장애인쉼터 운영 지원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법상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쉼터 여기서 장애인들을 서포트하는 인원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종사자 한 분당 4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센터장이랑 종사자 두 분해서 세 분이면 지금 충분히 케어는 가능한데 지금 학대피해 장애인이 6명만 지금, 예를 들면 현재 6명만 추산이 돼서 지금 6명만 지원이 된 건지 아니면 지금 나와서 학대를 받은 분이 이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먼저 된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학대피해를 받은 장애인을 위한 쉼터 이것은 우선 선정된 것이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고요.

이번에 전국에 걸쳐서 기존에 7군데, 이번에 새로 하게 되면 5군데가 추가되는데 그 5군데 중의 하나가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곳입니다.

그런데 우선 기준관리인력이라고 할까요?

이게 센터장 1명에 직원 2명이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할 때 기준인원이고요.

6명은 현재 입소되어 있는 인원이, 아직 개소를 안 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서야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요해서?

손희역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래서 아직 입소된 인원이 아니고 이 시설의 수용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명을.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최대정원을 지금 6명이라고 했는데…….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6명을 예정하고 그에 필요한 센터장과 직원해서 3명의 관리인력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손희역 위원 원래 법상 종사자가 2명이면 8명까지 케어가 되는데 굳이 6명이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이거는 공모할 때 기준인원을 이렇게 잡은 것 같고요.

그중에…….

손희역 위원 거기서 기준인원을 아예 잡아놓고 시작을 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여성이 4명, 남성이 2명 이렇게 했습니다.

손희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

손희역 위원 여기 보건복지부 거 딱 하나 남은 거니까.

그리고 저기 정신위기 현장대응팀 운영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시비 100%로.

그런데 정신위기 현장팀이라면 이게 각각 출동을 했을 때 사고를 방지하는 건데 그거는 정신과에서, 만약에 입원을 치료로 하는 정신과에서는 현장팀이 다 있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정신과라고 하시면 병원 말씀이신가요?

손희역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이것은…….

손희역 위원 수탁기관도 을지대학교병원이니까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러니까 일반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현장대응팀이 아니고 불시에 어느 현장에서 주민들이 정신과 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주변이든 뭐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라든지 특히요, 했을 때 다른 일반인하고 다르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하에 경찰에서 사실은 저희한테 많이 주문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경찰이라든지 사람만 가서 될 것이 아니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쪽의 전문대응팀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선 대응팀을 2명으로 해서 저희가 그쪽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대응팀을 구성하고자 이렇게 이번에 신규편성한 예산입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일반시민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문제가 생겨서 신고를 하려면 119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119로도 할 수 있고요, 정신보건센터로 할 수도 있고.

손희역 위원 그러면 아직 그게 연계협약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연계…….

손희역 위원 예를 들어 119에 전화를 해도 바로 정신 이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바로 넘어가게끔 지금 시스템이…….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정신질환자가 이런, 보니까 정신질환자다 그러면 거기 대응팀 오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손희역 위원 아예 그냥 다 전담을 해버린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조인해서 현장대응능력을 키우겠다,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 일단 2명 올리고요, 저희 생각은 앞으로 한 6명 정도 국비지원도 가능할 것 같고 해서 내년부터는 더 늘려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손희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채계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녹지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 끝에 305쪽 보면 전체 기확보 예산 잘 적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도시공원 10개소 그러니까 재정투자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 10개소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추진상황 말씀하실 수 있는 선에서.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재정으로 공원을 매입하기로 선정된 곳에 대해서는 ’18년부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토지보상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370억 가량이 집행이 됐고요.

이 부분은 한국감정원에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 대상지별로 그쪽에 선정된 감평하고 저희가 한 감평하고 같이 산술평균을 내서 그 가격을 갖고 협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잘 안 되는 곳도 있을 거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현재 지금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올린 부분인데 행평 같은 경우가 2018년도 감평기준을 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설정한 부분이었는데 올해 저희가 다시 감평작업을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 40억에서 한 100억 정도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기확보된 예산으로 최대한 빨리 보상을 마무리 짓는 것이 저희들의 재정운용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협상하는 게 간단하지는 않은데 시간이 늦춰질수록 이게 계속 비용이 올라갈 거 같아서.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결국은 여기는 협상을 우선 하지만 그것이 결렬되게 되면 이게 중토위까지 올라가서 보상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유실하지 않고 제때제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거하고, 물어본 김에 내년에, 옆에 있긴 합니다.

예산 심사할 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본예산에서.

1,390억 원 쓰여 있는 게 지방채 발행하는 건가요, 내년 본예산에?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방채 발행으로.

채계순 위원 그 금액이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설정된 규모입니다.

채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시가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금 전국이 거의 비상사태인 것 같은데 이게 어디 부서에서 대응, 전체 지휘하는 데가 어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 전체 대응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경제국의 농생명정책과가 컨트롤 타워이고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관련된 지원과 방역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아침에 경기도 연천에서 확진이 됐고요.

또 오늘 아침에 파주에서 확진이 됐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상황실을 일단은 매일 운영하고 있고요, 밤 10시까지.

그리고 어제 도축장과 그리고 양돈농가, 사료공장 등 관련 시설에 대한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그런 소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정부에서 48시간 동안 이동중지 명령을 내려놨기 때문에 양돈농가에는 출입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추이를 봐서 다음 주 정도에 대전시에 있는 양돈농가에 대한 정밀안전점검도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국이 대비하고 지금 하시는 것처럼 상황실 운영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한테도 옮기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아니요.

채계순 위원 인수, 동물과…….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아직 인체에는 전염이 안 되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고 사례도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채계순 위원 사람한테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예.

채계순 위원 그러면 짐승, 돼지나…….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돼지에게만 발병하는 질병으로 현재 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람에게 옮겨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서 감염병이 굉장히 많이 올해 내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초기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올해 경험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홍역도 그랬고 A형간염도 대응책이나 이런 게 일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대응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회의에 같이 들어가고 계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같이 회의를 했고요.

저희가 컨트롤 타워는 아니지만 저희들 당연히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위원장님, 박문용 과장님 좀.

○위원장 이종호 박문용 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문용 교육청소년과장 박문용입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예산서 42쪽을 한번 보시면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련인 예산이잖아요?

지금 예산 9억인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문용 예, 90억.

구본환 위원 지금 이게 적정하게 잡힌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 박문용 예산 이번에 올린 90억 산출기초는 학교시설물 확보 매입비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2019년 8월 14일에 2개 기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금액이 약 86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과 기타수수료가 한 4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90억을 계상했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우리 시에 평생교육시설이 공공형으로 유일하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문용 예.

구본환 위원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 사항도 많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문용 예.

구본환 위원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각종 민원이나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봐왔던 것도 있지만 제가 실례를 한번 들었었고 하여튼 이게 탄탄하게 해서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해서, 그게 지금 정책대로 보면 언젠가는 소멸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여건도 우리는 갖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문용 예.

구본환 위원 그래서 이게 어차피 시민의 예산을 갖고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 문제예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촉구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떠나서 여기가 지금 위치가 자양동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구 산업정보학교 부지에 지금.

구본환 위원 제가 거긴 잘 알아요, 그쪽을 제가 3년을 다녔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교통편은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문용 지금은 거기가 지하철 대동역이 인근에…….

구본환 위원 앞에 있어서.

○교육청소년과장 박문용 예, 있어서 도보로 한 10여 분 정도…….

구본환 위원 10여 분 걸어가는데, 우리 발걸음으로 10여 분이지만 또 만학도들한테는 굉장히 먼 길일 수 있고 그런 교통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될 테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 수와 모든 것을 통합해서 진짜 규모 있게 가셔야 돼요.

이게 한번 잘못 책정되면 정년 때까지 우리 시민 돈으로 혈세를 퍼부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번 생각해서, 이건 교육시설이니까 별문제 아니겠지만 앞으로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신신당부를 드리겠고, 물론 집행기관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해소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향후 세부운영계획 마련 시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게 하셔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문용 예.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김에 한 가지.

○위원장 이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구본환 위원 그리고 문인환 과장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우리 구본환 위원님은 과장님들을 좋아하시네.

문인환 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국장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

29쪽부터 제가 쭉 훑어봤는데 제일 중요한 로컬푸드 인증농가 안전성검사 지원 부분부터 얘기할게요.

지금 대전시가, 우리 시가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로컬푸드 인증제 도입 등등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또 시민의 먹거리만큼은 우리 시에서 다른 시·도 못지않게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로컬푸드 인증농가 안전성검사 지원, 이 정도 갖고 가능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문인환 사회적경제과장 문인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추경에 확보되는 예산은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연말이면 자체에 안전성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텀 기간에 몇 달 동안…….

구본환 위원 그 텀 사이에.

○사회적경제과장 문인환 내년부터는 그쪽에서 하면 될 것으로.

구본환 위원 농업기술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회적경제과장 문인환 예.

구본환 위원 지금 장수는 보니까 수월찮게 굉장히 많은데 액수는 많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고 어쨌든 로컬푸드 말 그 자체로, 대통령도 그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농산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육성해야 된다, 그 사명감을 갖고 계시지요?

○사회적경제과장 문인환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대전시 전체로 봐서도 한 50% 이상이 특정지역에 몰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대전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찾을 수 있게끔 더 분발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문인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서 이거 예산도 예산이지만 아까도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친환경이냐 유기농, 이 단계를 지금은 밑바닥부터 논해서 돌쌓기 식으로 차근차근 쌓아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문인환 예, 그 부분은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운동적인 성격으로 축적이 오랜 시간 돼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대전시에서 아시다시피 기초적인 첫 단계를 뗀다고 보시면 되는 사업입니다.

구본환 위원 하여튼 농민들과의 상생 반드시 갈 수 있는 길을 택해서 심도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문인환 예, 그 부분도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문인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집중적으로 안 하신 전재현 국장님께 256쪽부터 257, 258, 259,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방사능분석기 냉각장치가 여기 보면 고장 났어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7월까지 하시고 지금 사용 못 한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저희가 사실은 식품 쪽에서 분석하는 방사능분석기도 있지만 또 환경 쪽에서 사용하는 방사능분석기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짬짬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그렇게 짬짬이 해서 되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7월까지 하고 그러면 8~9, 다시 구입하려면 3개월 이상을 지금 측정 못 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예, 한 달 조금 넘게 못 했는데 저희들 하여튼…….

○위원장 이종호 빨리 대처를 하셔야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예.

○위원장 이종호 5,500만 원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반영해 주시면 바로 구입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이렇게 공백이 뜨지 않도록 해주셔야지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뒤에 보면 이온크로마토그래프, 아까 존경하는 구본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1억 7,000만 원인데 그동안에는 없어도 됐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이게 용도가 미세먼지에, 그동안에 미세먼지가 얼마만큼 있나 이 정도만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었거든요, 기계가.

그런데 앞으로는 미세먼지에 어떠한 성분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기여도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미세먼지 대책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입하시면 분석하시는 분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이번에 저희가 행안부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위원장 이종호 있습니까, 기계만 사면 소용없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인력이 2명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았고요.

수고하셨고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지난번에 턴키로 했다가 지금 719억 정도를 50만 톤에서 30만 톤으로 줄여서 지금 기타 공사로 돌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본 위원장이 확인한 것은 별도로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위원장 이종호 지금 턴키를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턴키로 입찰했다가 유찰이 돼서 기타로 간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이게 유찰됐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유찰이 됐다고 그래서 기타 공사로 가게 된 배경이 뭐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차까지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2월에 고민했던 게 이제 턴키라는 게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하면 좋은데 단독이었거든요.

단독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2010년 통계를 냈는데 보통 이게 93% 정도 된답니다, 낙찰률이, 단독 수의계약해 보니까.

그리고 우리 대전시도 조사해 보니까 턴키는 98%, 99% 낙찰률입니다.

예를 들며 1,000억이라면 900억 이상이 낙찰률입니다.

그런데 기타 공사는 70%됩니다.

그러면 한 2백∼3백 억 정도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당시 2월에 조사할 때 이걸 다시 해도, 턴키로 다시 3차 입찰을 해도 들어올 업체가 있느냐 그랬더니 조사해 봤지만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럼 다시 3차 했을 때 없다면 또 이제 유찰이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당시에 조달청에다 위탁을 했는데 전국을 조사했더니 조달청도 500억 이상 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아무리 법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런 부담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도 그 당시에 대전시에서 하라는 그거, 유찰이 됐을 때 수의계약해야 되는 문제점과 그러면 공사비가 아까 20% 정도 차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1,000억으로 잡을 때 그냥 편하게 200억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런 부담감.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했던 게 50만 톤에서, 그 당시에 아까도 우리 손희역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이거 50만 톤이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다.

○위원장 이종호 아니, 지금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턴키에서 기타로 갈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했잖아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한 게 아니지요, 수의계약…….

○위원장 이종호 그럼 뭐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2차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턴키로 했을 때, 단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2 이상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그러니까 한다고 해도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3차 하려고 입찰공고를 내면 이게 2개가 더 들어오면 되는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아니, 지금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유찰이 됐어요.

수의계약 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수의계약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안 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방법을 바꾸었지요, 방법을 기타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방법을 바꾸었지요, 기타 공사로요.

○위원장 이종호 바꿀 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일방적으로가 아닌 게…….

그렇지요, 저희들 내부 보고를 해서, 다음에 턴키일 때는 기술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타 공사일 때는 지방계약법에도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 또 대전시의 기획관실하고 협의했더니 이건 받을 필요 없다, 기타 공사 할 경우는.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인 것입니다, 저희들은.

○위원장 이종호 그렇게 말을 듣고서 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아니, 저희들이…….

○위원장 이종호 지금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조, 항, 호까지 읽기는 그런데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그리고 발주되었을 때 재공고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럴 때는 이러한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턴키로 할 때, 그때는 안 계셨었지만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쳤지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턴키로 하고자 할 때는요.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랬으면 그것이 유찰이 돼서 다시 기타 공사로 바꿀 때는 위원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그거는 안 거쳐도 된다는 게…….

○위원장 이종호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데 누구 말을 믿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아니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보시면요, 제79조입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 이종호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똑같은데 왜 그래?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다만 계획서가 기타 공사로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찰방법에 관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어디에 생략이 나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여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9조 보시면.

다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 밑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다만’이라는 단서조항 뒤에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위원장님,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하고 지금 말이 좀…….

○위원장 이종호 아니, 이게 지금 똑같은 게 있다면서요.

지금 똑같은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지금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위원장 이종호 그 제26조 맨 밑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그건 공사일 것 같습니다, 공사.

○위원장 이종호 아니, 그러니까 턴키 공사에서 저기 기타로 바꿀 때, 턴키로 시작할 때, 그걸 정할 때 위원회를 열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기술심의를 열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했었겠지요, 여기 안 계셨어도.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턴키를 기타로 바꿀 때는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그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9조에 있습니다, 제79조에.

○위원장 이종호 그래요, 그런데 누가 그렇다고, 그냥 해도 된다고 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아니, 심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만 계획서가 기타 공사로 구분되어 집행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당시에 이게 미심쩍어서 시…….

○위원장 이종호 아니, 지금 719억으로, 처음에 1,200 얼마였었지요, 턴키해서?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거를 갖다가 지금 20만 톤을 줄이는 바람에 다운이 된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719억을 공사를 하는데 그거를 위원회도 안 열고 본부에서 그냥 해도 된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아니, 이게 입찰방법에 관한 것, 그러니까 어떻게 계약방법을 턴키로 할 거냐, 공사 방법이지요, 턴키로 할 거냐, 무슨 기타 공사로 할 거냐인데 우리가 방침이 계획서상에 턴키로 해주고자 할 때는, 대형 공사에, 그거는 당연히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계획서상에 우리가 그냥 기타 공사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받아도 된다는 게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턴키로 했던 거는, 1차에, 맨 처음에 할 때는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획서상에 기타 공사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받아도 된다는 게 단서조항에서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기타로 하면, 유찰시켜도 기타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위원장 이종호 턴키에서 기타로 갈 때 방법이 지방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참여율이.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참여율이 기타 공사할 때는 49%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좋은 점이 뭐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일단 일반적으로 턴키와 기타 공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턴키 공사는 우리가 많이 얘기되는 게 고도의 기술력이 있거나 그다음에 품질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경쟁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턴키에.

그러니까 품질을 우선시할 때는 턴키를 합니다.

그리고 기타 공사는 장점이 무엇이냐?

가격을 우선시로 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기타 공사의 장점과 턴키의 장점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떤 게 좋냐, 나쁘냐는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술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요.

기타 공사일 때는 대신 가격이 낮지요, 사실은 턴키에 비하면.

○위원장 이종호 품질을 다운시키고 가격을 낮게 해서 하는 게 최선은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그러니까 고도의 기술을 요하거나 특수 공사일 경우는 보통 턴키를 합니다.

그럴 때 조달청도, 지금 우리 자료를 제가 가지고, 필요한 사람은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500억이 넘을 때는 수의, 턴키로 돌렸다가도 경쟁 시스템이 없으면 수의계약을 안 합니다.

기타 공사로 돌려버립니다, 조달청도.

○위원장 이종호 우리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위원장 이종호 지금 이거 가지고 내가 둘이서 이 난상토론을 하긴 어려우니까 그거 갖고서 별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로 합시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시간이 1시간 정도 됐는데요, 지금 질의 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요?

식사를 하고 하면 어떤가 싶어요.

이렇게 합시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과연 얼마 정도 시간이 더 소요가 될 건지를 협의하고 그렇게 하고서 전해드리도록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그것을 전달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는 거로 하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 안 걸릴 것 같으면 이어서 하고, 잠시 쉬었다가.

그리고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잠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 너무, 끝까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또 힘이 드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이고 하니까 축소해서, 축소한다고 하면 이상하겠습니다만 할 말씀은 다 드리겠지만 아주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양해를, 이렇게 참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 손희역 위원님 먼저?

구본환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양보하셔서 우리 구본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가겠습니다.

띠지는 잔뜩 붙여놨는데 하도 간단간단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경호 소장님 잠깐 좀…….

○위원장 이종호 예, 조경호 소장님.

공원관리소장님이시지요?

앞으로 나와서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사업명세서 818쪽에…….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경호 예,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경호입니다.

구본환 위원 설명서 200쪽하고 201쪽을 보면 지금 우리 대전시 내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공식적인 진화대가 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경호 진화대를…….

구본환 위원 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경호 녹지과에도 있고 사업소에도 있고요, 자치국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이지요, 이것은?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경호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게 지금 각 구에 몇 명이 되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도 운영을 하나요, 몇 명이나?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경호 대전광역시에서는 않고요, 그 사업소인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경호 예.

구본환 위원 몇 명이서 하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경호 저희들이 봄철에는 9명을 사용해서 썼고요.

구본환 위원 계약직이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경호 예, 그리고 휴양림관리과에서 5명해서 14인을 봄철에 썼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옆에 보면 산불진화차 이게 아마 저 강원도 산불 때문에 이런 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경호 예, 산림청에서 고성, 강원도 산불이, 엄청 큰 산불로 인해서 재난안전 대비하기 위해서 추가로 또 사업비가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구본환 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면 불나면 소방서가 먼저 가고 마무리를 소방서가 하고 이런 시스템인데 지금 만약에 이 산불진화차를 구입을 한다고 했으면 이 구입하는 차는 누가 운영을 하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경호 그런데 위원님, 그걸 지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초동진화는 빠릅니다.

신고가, 저희들 산불 관서에 신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119로 대체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소방서로 신고가 빨라서 출동을 먼저 합니다.

구본환 위원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경호 그래서 주불은 소방서에서 잡고 있지만 뒷불 감시라든가 뒷불 모든 정리는 산림부서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위원님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초동진화하고 다른 그런 사항이 발생이 있으면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그라고 해야 되는가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뒷불 감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이거 말도 그래요, 진화대가 그러면 훈련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뭐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경호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전문진화대 초동진화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 등짐펌프를 지고 간다든가.

구본환 위원 물펌프?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경호 예, 그리고 진화호스, 기계와 장비, 시스템 정비, 기술 습득을 위해서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산불진화차가 없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경호 현재 공원관리사업소에는 공원관리과에 1대가 있었고요, 휴양림관리과에 1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본환 위원 있었습니다는 뭐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경호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또 운영 중이고 그래서 또 1대 구입…….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경호 그렇지만 소형진화차를 구입해서 대체적으로 산림 내에서 산불이 나기 때문에 그 길이 좁습니다.

그래서 소형진화차를 구입해서 뒷불 감시하는 데 이렇게 또 유용하게 쓰고자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저는 좀,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까지 보면 사실은, 몰라요, 불이 나면 119에서 먼저 오는 거는 제가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불도 그렇고 그래서 산불진화대가 지금 소방서 같은 경우는 계속 훈련된 정예화된 요원인데 이분들의 안전사고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경호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훈련을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해서 이게 훈련이 가능하겠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경호 그래도 광역시 중에서는 저희들이 그 훈련을 사전에 해서 광역시 단위에서는 전국대회에도 저희들이 참석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도 전국대회가 따로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경호 예, 산림청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아, 산림청에서 하는 거.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경호 예.

구본환 위원 지금 각 구에 10명 안팎으로 아마 되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경호 자치구별로 다릅니다.

구본환 위원 자치구,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디는 13명 되어 있고 유성구 같은 경우는 한 14명,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진화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공원관리사업소 내에서도 그 인력을 운영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경호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대전시 내 전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토털해도 한 80명 정도 되겠네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경호 자치구 인원은 모르겠고요.

구본환 위원 오케이.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경호 저희들 운영은 14명을 봄철에 운영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3년 전에 한번 불무산 산불이 났는데 늦게 왔어.

그러니까 전문진화대분들이 집에 있다가 아니면 무슨 술집에, 음식을 먹다가 비상이 떨어지니까 왔는데 약주하신 분도 안 올 수 없으니까 왔고, 그런데 야산을 타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도래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확실한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소방서가 다 간 다음에 산불진화대가 올라가는데, 낮에는 괜찮아요.

새벽에 딱 보니까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경호 철저히 사전교육을, 안전교육을 시켜서 그런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서 제가 또 실경험자로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경호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하여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당초 예산보다 이게 진화대 운영비가 21%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예산, 증액이 됐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경호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증액 사유가 지금 지방비 부담분 계상이라고 그랬는데 6명을 더 선발을 하나요, 또?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경호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총 13일, 가을철 6명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반영했었는데요.

강원도의 산불로 인해서 그런 안전사고 대비하기 위해서 추가로 산림청에서 인건비가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구본환 위원 그래서 지금 매칭사업으로 한다는 거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경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하여튼 전문산불예방진화대도 그렇고 안전, 특히 안전교육을 더 철저하게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경호 예, 유념해서 안전에 최우선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우리 조경호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우리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시장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이동식 악취측정 장비 구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본환 위원님이 현장을 나가셔서 많이 측정해서 저번에 기계도 늘리고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쓰레기장이랑 아무래도 전민동 쪽 악취가 심한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그다음에는 3, 4공단 쪽, 그쪽 민원인데 이게 지금 이동식 악취차량이, 이동식 악취차량보다 현장에 사람이 가서 하는 게 더 디테일한 거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저희들이 6월부터 10월까지 24시간 단속을 하고 있고요.

악취TF를 가동을 해서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그런 악취측정기 3대를 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알려지니까 공단업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굉장히 민원 발생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악취 발생이라는 것들이 순간적으로 발생을 했다가 급격하게 또 소산돼버리고 흩어져버리게 되면 과연 이 악취에 대한 민원을 지금 접수를 받았는데 어디에서 이것이 발생됐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신속하게 이동을 해서 악취를 포집하고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넘겨서 이런 부분을 해당 발생원에 대해서 추적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부착형 악취측정기는 몇 대를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이거는 1대입니다.

손희역 위원 저번에 추경했을, 이게 지금 차량부착형이라서 저번보다 비싼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이거는 단순하게 지난번에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요, SUV 같은 차량 속에 악취를 포집하고 악취에 대한 성분을 분석하고 시료를 채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손희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사업소에 다시 여쭤볼게요.

분말활성탄이 이번에는 생각보다 더 많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름 지나서 환경 때문에 그런 건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이게 원래 월평이나, 우리가 지금 신탄진은 삼정취수장에서 하고 있고 월평이나 송촌은 저기 추동취수탑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 이렇게 같은 대청댐 물이라도 다릅니다.

그런데 삼정취수장에서 특별히 이번에 녹조도 없는데 2월부터 냄새가 많이 나는데 현재 원인을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7월까지 거기는 분말활성탄을 많이 썼습니다.

되레 오히려 올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날씨가 다소 비도 많이 오는 바람에 이쪽 월평이나 추동취수탑은 활성탄을 적게 썼고 그래서 이번에 신탄진에서 많이, 한 62% 썼습니다, 7월 말, 62톤을.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손희역 위원 왜냐면 저번에 보고 오셨을 때는 신탄진 취수처리장이 그래도 연식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활성탄이 생각보다, 하루에 1톤 이상 들어가 버리니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2월 겨울부터 삼정취수, 대청댐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지금 수자원공사도 그 냄새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거기만 나더라고요.

손희역 위원 그래서 일단 증액이 생각보다 워낙 많이 됐길래 여쭤본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7월까지 많이 썼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노후하수관로 지반탐사를 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반만 탐사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하수관로가 침하가 돼서 물이 새서 지반이 내려가서 싱크홀이 생기기보다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구도심, 그러니까 원도심 중에 중구가 가장 오래됐으니까 일단 심한 데부터 빨리 탐사를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건 환경녹지국장의 소관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서 하게 되면 지난, 작년부터 시작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왔던 그 구간을 다시 또 연장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5개구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BTL사업 구간으로 지금 중구가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관경 500㎜ 이상이 될 수 있는 관로에 대한 그 탐사는 할 겁니다.

손희역 위원 이게 그거지요?

차에서 지금 밑에 찍어가면서 가는 건가요, 이게?

싱크홀 찍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위원님 말씀대로 GPR방식이라고 해서 차량이 지나가면서 찍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했던 거를 한 번 더 찍어서, 예를 들면 더 디테일하게 찾는다는 거네요, 이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러니까 기존에 서구 일원을 대상으로 했던 부분은 일단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 대한 관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질 경우에 참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그 구역은 기존의 서구 쪽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까지 확장을 해서 500㎜ 이상의 관경을 갖고 있는 지역을 한번 다 찾아서 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이게 이거 말고 추경이 끝나고 그러면 더 많은 관로는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계획이세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 2회 추경 때는 지난번에 했던 그 사업에 대한 그것을 더 확대, 마무리하는 측면이 또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마무리가 아직 되려면 꽤 또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도 일정부분 이 예산을 반영해서 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희역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저 신성순 과장님…….

○위원장 이종호 우리 신성순 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그 사업명세서 401쪽, 설명서 179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라고 해서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됐잖아요.

지금 본 위원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것저것 지금 보고 있지만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지금 차단숲이라고 나무 심는 걸 최우선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성순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애꿎은 경유차만 갖고 우리가 미세먼지 발생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차량 막고 하는 경우보다도 이런 숲을 조성해서 막는 게 최우선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성순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런데 이걸로 끝을 맺는 건가요?

아니면 또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예산이 있어서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신성순 내년 지역도 이거와 계속 연계해서 국비 신청…….

구본환 위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성순 예,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지금 대화동 3·4공단부터 시작해서, 대화동 1·2공단뿐만 아니고 3·4공단, 이런 공단 주변에 설치하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문지동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신성순 공단하고 연구단지 주변도 같…….

구본환 위원 연구단지는 우선순위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업구역이 문지동인데요.

문지동에 연구개발특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 3·4공단 쪽에서 넘어오는 것에 대한 차단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또 추가로 대상구역을 설정하고 있는 곳은 지금 대전 1·2산단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구본환 위원 문지동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지금 최고 고통을 겪고 있는 데가 우리 시민들이란 말이지요.

24시간 상주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연구단지 쪽만 이야기하는 건지 저 안에 문지동 엑스포 쪽 이야기하는 건지, 위치를 내가 잘 몰라서, 그쪽.

○공원녹지과장 신성순 엑스포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유성구하고 또 나중에 이렇게 필요한 데는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연차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신성순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제발 많이 심어주세요, 나무 좀 진짜로.

이게 지금 심각한 사안이 되거든요.

어느 과처럼 나무 홱홱 베어 젖히지 말고 해서 이런 예산은 사실은 아끼지 말고 써야 될 사항 같아요, 미세먼지하고.

○공원녹지과장 신성순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를 최대한 많이 이렇게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국비가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성순 예.

구본환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또 구비가 있으면 열악한 구에서는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성순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신성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1개 사업에 10억 내지 20억 사업이기 때문에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성순 예.

구본환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도 열악한 지역구라고 한 부분에서는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해서 공히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차단숲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성순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리고 지금 바람길숲 조성 연구용역비가 감액이 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성순 예.

구본환 위원 4월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왜 이게 또, 내용을 보면 지금 억양이, 말 문구가 어려워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술용역으로 연구용역예산 감액편성 이렇게 됐는데 쉽게 풀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신성순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산림청에서 연구용역은 해서 결과물을 도출해내고 지방에서는 그 조건에 맞는 지역에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용역비를 지금 삭감을 해서 뒤쪽에 있는 저희들 그 시설비로 이렇게 목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삭감하고 뒤에 시설비 목 변경,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모든 대전시 예산 중에 용역하는 게 많잖아요.

지금 위원들이 느끼지 못하는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냐는 소리가 지금, 그런 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4월에 추경을 세울 때는 어떤 항목으로 세웠으며 이걸 불과 5개월 만에 또 삭감해서 목을 변경해서 한다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예산 세울 때 잘 봐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신성순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저도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 잠깐만.

○위원장 이종호 그래요?

잠깐만요.

우리 손희역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손희역 위원 이게 차단숲 때문에 제가 이걸 하려고 했다가 어차피 하신 김에 여쭤볼게요.

이게 차단숲인데 저번에 설계한 걸 보니까 바람길, 바람을 통해서 마이너스압을 유도해서 그 나무 쪽으로, 숲 쪽으로 유도를 해서 거기서 흡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원리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게 나무를 일단 다 이렇게 막아놔서, 길 뚫어놔서 바람을 통하게 하는데 이게 흡수되기 전까지는 거기에 고여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산업단지에서 고여 있을 때 그 노동자들은 도대체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생길 텐데 그것까지도 지금 용역에 문제없다고 나온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성순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나무…….

○공원녹지과장 신성순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숲하고 바람길숲하고 지금 두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추진할 때 그 방법 자체를 혼용해서 이렇게 쭉 추진을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산림청에서도 나무 종류를 쭉쭉 정해놨지요, 미세먼지가 잘 흡수되는 것, 보통인 것, 그냥 그 이하인 것.

○공원녹지과장 신성순 예,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 보통만 심으셨어요.

잘 흡수가 된다는 거는 제가 저번에 받아본 게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그게 가격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미관 때문에 그런 건지.

○공원녹지과장 신성순 가격도 그렇고 미관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국비가 내려오고 차단숲이라고 내려오는 건데 이게 종류를 가장 흡수 잘하는 걸 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공원녹지과장 신성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목하고 아교목하고 관목하고 혼용해서 적절하게 그렇게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그걸 혼용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어차피 취지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건데 그걸 혼용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공원녹지과장 신성순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각자의 역할들이 있거든요,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 있고…….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잘하는 나무 위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그러니까 산림청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가장 효과가 좋다는 나무로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왜 굳이 보통과 상과 하가 막 섞여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신성순 저희들이 일반 산림지역이 됐든 시내지역이 됐든 가장 이상적인 숲은 그렇게 혼용돼서 식재하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숲이라고…….

손희역 위원 그건 미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성순 미관도 그렇고, 물론 경관적인 그런 부분도 그렇고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그런 부분도.

손희역 위원 그럼 용역에서도 혼합을 해야…….

○공원녹지과장 신성순 일부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손희역 위원 더 좋다고 얘기가 나온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성순 아니지요, 지역에 따라서 큰 나무 심는 지역도 있고 작은 나무만 심는 지역도 있고 혼용해서 심는 지역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 끝났잖아요?

그거 보고서 좀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신성순 예,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성순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신성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동체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일 오전 10시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종호손희역윤종명구본환
채계순
○위원 아닌 의원
홍종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태수
전문위원박현용
○출석공무원
공동체지원국장최시복
공동체정책과장강영희
사회적경제과장문인환
청년정책과장최명진
교육청소년과장박문용
가족돌봄과장김희태
보건복지국장이강혁
복지정책과장명노충
노인복지과장정기룡
장애인복지과장김은옥
보건정책과장유은용
식품안전과장원방연
환경녹지국장손철웅
기후환경정책과장이윤구
미세먼지대응과장노용재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신성순
자원순환과장양기현
생태하천과장한광순
공원관리사업소장조경호
하천관리사업소장임병희
한밭수목원장이석훈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감염병연구부장남숭우
식의약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서원호
동물위생시험소장유상식
상수도사업본부장정무호
경영부장한경희
송촌정수사업소장박노덕
신탄진정수사업소장임성규
수질연구소장강석규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설동승
경영본부장이철호
환경본부장지송하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한국효문화진흥원장장시성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금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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