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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9.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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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9월 18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7. 대전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15.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16.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7. 대전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15.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16.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기온과 쾌청한 날씨가 가을의 문턱에 왔음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더욱이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45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14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 1건의 규약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1건의 규약안을 심사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10시 38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소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 김소연 의원입니다.

대전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시행하는 정책의 관리를 통하여 행정 낭비요인을 없애고,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정책관리의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는 정책관리 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6조는 정책관리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는 대전광역시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8조는 경미한 정책 등의 관리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전시에는 수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정말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책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예산의 낭비 뿐 아니라 행정 효율 저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본 조례는 정책 관리를 통하여 불필요한 정책들을 정리하고 시정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정하는 조례인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조례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조례 입법평가 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조례 입법평가 시기와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대전광역시 입법평가위원회를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전시에는 현재 557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단순 기술적인 조례,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도 있습니다.

본 조례는 앞서 말씀드린 조례들을 제외한 조례들을 평가해 대전시의 조례가 더욱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로서 시민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안

·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김소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370호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 모두 2019년 9월 6일 김소연 의원님 외 각 여섯 분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소연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김주이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기본적으로 정책 관리 조례안 정도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보고요, 실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를 바탕으로 정책 폐지여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조성칠 위원 이 조례가 진행이 되고 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부분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예결위에서 결산검사까지 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전년도 사업들이.

결산검사는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러면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현재 의원들이 받아 보는 것은 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부서별로.

사업성과라고 하는 것은 그때마다 각 부서에서 “우리 목표 얼마만큼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것 되었으니까 100%, 어떤 것은 90%, 어떤 것은 120%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인원 동원 얼마 하겠습니다, 얼마 되었습니다.” 이런 정도 수준이라는 말이지요.

이것 가지고 사업평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적이 많이 되었던 거고요, 그랬던 건데,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진행이 되면 이 조례에 맞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평가서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량적 평가가 필요한 것은 정량적 평가를 하고 정성적 평가가 필요한 것은 정성적 평가를 해야지요.

그래서 그 정책이 집행부가 잘못해서, 귀찮아서 내지는 다른 이유로 해서 진행을 안 해놓고 좋은 정책이 사장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의회가 그걸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이 그것 평가하는 데 쫓아다니고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어야 이 조례가 풍부해진다 이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저희가 지금 성과평가를 해서 위원회도 운영하고 있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지금 이렇게 정책 평가 관련해서 정책 관리 조례안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가 잘 좀 살펴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한 가지 저희 사업이 단년도 사업이면 그에 대한 평가결과가 단년도에 나오면 좋은데 대부분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몇 년 이후에, 그러니까 사업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이후에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연도별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최종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보고…….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는 중간평가를 하시고, 자꾸 내놓으셔야 되고요, 3년 사업이면 2년째에 한 3분의 2 해봤더니 이렇습디다, 평가를 내놓아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되어야 이 정책을 평가를 해서 폐지를 시키든, 더 늘리든, 더 연장을 하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그 평가에 대한 것 실장님이 챙겨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입니다.

거기에서,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다른 지역도 보면 그렇게 부산이나 광주에서도 진행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8조에 위원회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3년의 기본임기로 해서 2차 연임하면 9년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과하다 싶은 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을 살펴보니까 부산은 입법평가심의를 마치는 날 이렇게 해서 정리를 끝내요.

그러니까 매년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진행되는데 그때 종합보고서 제출하고 나면, 광주시는 ‘종합결과 보고서 작성완료 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우리 조례에도 보면 종합결과 보고서 제출을 시장한테 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30일 이내에 그 보고서를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때가 맞지 않나 싶은 거지요.

왜냐하면 매년 해야 되거든요.

3년 지난 조례는 다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거든요, 계속.

이러면 자칫하면,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자칫 권력화될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이것도 부산이나 광주 정도로 해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발의해주신 의원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소연 의원 김소연 의원입니다.

조성칠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대전시에는 각종 위원회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있고 실제로 위원회 임기가 장기화되거나 여러 번 재위촉됨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권력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이므로 조성칠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것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예,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조성칠 위원 예, 수정하고 하나, 여기서 또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례를 평가하기 위한 것 중에서 하나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건 집행부가 집행할 것을 계산해서 조례를 많이 제정하거나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의원들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실제 그런 사례가 꽤 있는데 집행부가 태만을 해요.

그래서 사업이 안 돼.

태만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실제 해보려니까 뭐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어쨌든 집행부가 부실해서 이게 진행이 안 되어 버리면 이 기준으로 보면 3년 안에 그건 폐기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래서 문제다 그러면 다음에 개정을 하든지 얼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놔둬, 의원들이 불편하니까.

“의원님 이것 어떻게 바꿔야 되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놔둬.

그러면 세월 지나서 그냥 묶여있고, 묶여있고 이런 조례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우리 실장님은 그런 집행부가 혹시 이 조례 통과된 것에 대해서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계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또 오해의 소지나 이런 게 없을 수 있으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칠 위원님 수정동의 발의하셨지요?

조성칠 위원 예, 수정동의.

○위원장 박혜련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홍종원 위원님께서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대전시 조례에 대하여 입법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제정안 중 위원회 임기가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평가에 맞지 않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 “입법평가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만료한다.”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방금 홍종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종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김소연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계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안녕하세요, 채계순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의 일상생활로의 신속한 복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1조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7년도 대전시 여성폭력 상담 건수는 1만 5,205건이며, 대전시에 등록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시설은 1곳, 응급지원시설은 2곳, 보호시설은 12곳, 피해자 상담시설은 12곳에 불과합니다.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여성의 수는 많은데 그들을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울 시설들은 미비한 편입니다.

이번 발의안은 대전시의 아동·여성폭력 피해자의 일상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것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채계순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계순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김주이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채계순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위원장대리 홍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자문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설계 시 관련 신기술을 비교·검토하여 신기술 활용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는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자문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설계반영의무에 관련 신기술의 사전·비교 검토와 공법선정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발의안은 건설신기술 활용을 통하여 건설공사의 질적향상 도모와 도시발전을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종원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박혜련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김주이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립니다.

박혜련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종원, 박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1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진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남진근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을 규정하여 국제회의 유치를 촉진하고 원활한 개최 지원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본계획 수립주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2는 국제회의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3은 국제회의 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4는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국제컨벤션협회가 발표한 지난해 국제회의 개최 실적에서 대전시는 서울, 부산, 제주에 이어 국내 도시 중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대전시가 국제회의산업이 대전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우리 대전시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번 발의안은 대전시의 국제회의 유치와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남진근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진근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김주이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남진근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11시 17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재진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임재진 정책기획관 임재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22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부임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원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서경원 인사)

이어서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 안건은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상정할 기획조정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지방행정 정책 개발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시·도별 공통 분담금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으로 운영비 지원 59억 800만 원, 기본·정책과제 수행비 지원에 9억 5,000만 원 등 총액 74억 4,8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대전세종연구원의 독립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 대수선비 지원금 13억 9,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2020년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연구원 3인에 대한 인건비와 성 주류화 정책 모니터링, 성인지 정책포럼 등 연구 사업비와 센터운영비 등으로 2억 4,100만 원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5,40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이에 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임재진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9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제정과 개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해당 조례 제정, 개정을 통해 시민이 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우리 대전시가 한 계단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성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의원 문성원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지각방사선, 재활용되는 고철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측정 및 장비지원, 합동점검 등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해 5월 발생한 이른바 라돈침대 사태 이후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면서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방사능 오염 우려가 제기되는 관광, 식품, 폐기물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고철 폐기물이 생활용품, 아스팔트 등 우리 생활 주변에서 재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가 국가 책무사항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불안감 해소와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대전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대전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문성원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성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박월훈 시민안전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지금 라돈도 그렇지만 어쨌든 방사선, 조례 취지로 얘기하셨지만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후쿠시마 쪽 아니어도.

시멘트에도 폐기물이 들어가고 방사능 오염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게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그걸 파악하고 있어요?

대전시에 어느 정도 유입되거나 측정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원자력 관련 부서에서는 원자로와 관련된 측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리를 특별하게 하고 있는데 생활주변방사선, 공산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은 미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민방위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 급수시설에서, 지하수에서 일부 라돈과 우라늄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정도 하고 방지조치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 조례가 이번에 어쨌든 시작되는 거잖아요.

시작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면서 진행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떤 것이 우리 생활에 가까이 와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모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리해서 우리가 그것을 강화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시에서?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최근에도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패드라든지 여성 속옷에서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라돈 같은 것을 측정하는 것은 사실은 측정기 같은 것이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만 주면 개인용 측정기 같은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구매가.

그런 부분을 보급한다든지 아니면 지원한다든지 해서 생활 속에서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산품을 수거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비재를 직접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고발할 수는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런 명령을 내리고 수거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주시면 아마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여력들이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시대가 변하니까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로에 관한 것만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이걸 정책에 반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문성원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3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 민태권 의원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범죄예방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사항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인 자율방범대의 범위에 연합대와 연합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연합회의 합동캠페인 등 활동경비 지원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현재 대전에는 2,70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이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지만 관련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봉사이지만 누구나 자기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지는 않습니다.

점점 더 각박해지는 개인주의적 인간관계 속에서 조용히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신 자원봉사자분들께 꼭 필요한 활동경비라도 지원하는 것이 대전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자율방범대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민태권 의원 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박월훈 시민안전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이 조례가 너무 잘 되었네요, 잘 되었는데, 좀 명확한 것을 질의하고 싶어서 실장님께 묻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치안에 관한, 경찰에서 하는 업무잖아요, 원래 기본.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민간인들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감시·감독은 경찰에서 하고 있거든, 지구대.

지원은 우리가 하는 거고.

이게 애매해서 민원이 자꾸 제기가 돼요.

뭐냐 하면 애쓰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경비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가 다른 데 이용된다는 정보가 자꾸 들어와요.

예를 들어 전임자들 금배지를 해준다거나, 예를 들어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보가 들어온 거겠지요.

그런데 그걸 내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그래서 돈을 유용하는 게 등산화를 단체로 그 돈으로 쓴다거나 등산복을 서로 해 입는다거나 이런 쪽 사비로 유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왕왕 제보가 들어와요.

제가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열심히 밤에 동네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거예요, 봉사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게 구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경찰에서 경찰 보조인력으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큰 의미에서.

남진근 위원 도와주는 금액을 우리가 경찰에다 주느냐, 동사무소로 직접 내려주느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 어디 가서 쉴 데가 없어요.

보면 컨테이너 원래 도시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거예요, 그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봉사하는 단체를 자율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해주었으면 그것은 관변단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세워줘야지 추운데 컨테이너에서 덜덜 떨어가면서, 가보면 아시잖아요.

가보셨어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몇 차례 가봤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 것 개선을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실질적인 것을 해주셔야 돼.

찔끔찔끔 줘서 그분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나중에 컨테이너에서 고스톱이나 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실질적인 개선을 해서 그분들의 봉사의 의미도 외부적으로 부각이 되고 대우도 받고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자꾸 이상한 제보가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멸시되고 비하되는 이런 것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것 검토 좀 많이 하세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저희도 하여간 지금 5개 구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이 1억 6천만 원 정도로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다른 곳에 유용을 한다든지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요, 혹시 그렇다면 자료나 이런 것들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관리·감독을 하겠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방범초소 대부분이 컨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도 좋은 거면 괜찮은데 너무 열악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산 같은 것을 좀 더 편성을 해서 실질적인 환경개선이라든지 방범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것에서 보충질의를 할건데요, 요청드리고요.

실질적인 효과 있는 지원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생색내기보다는.

초소환경 문제는 저희가 현장을 가면 늘 말씀하십니다.

아마 구별로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봐요.

혹시 구별로 초소환경 현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보면 컨테이너도 있고 가건물도 있고 대개 환경이 열악해요.

그런 초소환경에 대한 구별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아마 열악한 초소환경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서, 한꺼번에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형식적인 것은 경비지원, 장비지원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하셔서 그것을 저희 상임위원들께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남진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실질적인 지원 그런 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한 그에 대한 요구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그리고 아마 구별로 환경의 차이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자료를 보셔서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떨어지는 데를 끌어올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잘, 균등하게 주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좀 잘 세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제가 다시 한번 현장도 확인하고 한꺼번에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시범적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얘기 나온 김에 질의를 좀 할게요.

경찰업무를 일부분 대행하는 거잖아요, 자율방범대가.

물론 기본은 지역주민을 사랑하고 지역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찰업무에요, 자율방범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 쪽에서 예산이 일부가 더 와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실제로는 그런데 사정이 안 돼서.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했는데도 그쪽에서 반응이 없는 건데, 그것을 실장님이나 해서 어쨌든 경찰 쪽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이 나올 수 있게끔,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저희도 경찰업무이기 때문에 국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싶은데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생활 속에 있는 CCTV 설치하고 이런 문제들도 경찰에서 예산이 안 됩니다.

예산지원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하고 경찰하고 협의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협의는 더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예산지원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성칠 위원 자치경찰제가 되면 가능합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상황이 나아질 수 있겠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 것 아니면 방법이 안 나오나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근본적인 제도개선 없이는 현재 상황에서 경찰로부터 오히려 지원받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조성칠 위원 노력을 더 해보시지요.

경찰 업무를 우리가, 물론 그런 부분 교육청에 관련한 것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찰 업무니까 경찰청하고 계속해서 협조요청을 좀 해보시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홍종원 위원님께서 자율방범초소 구별 실태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방범대 컨테이너가 여성방범대하고 남성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데는 여성, 남성 그 컨테이너에서 합동으로 생활을 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여성방범초소, 남성방범초소 구별로 실태조사하실 때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참고적으로 어느 구라고 지칭을 하지는 않는데 명칭만 있고 활동은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하는 데를 확인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5,000만 원씩 각 구에 내려주잖아요?

대략 그렇게 가요, 금액 보니까.

그런데 돈을 우리 시민 세금을 가지고 활동하지도 않는 관변단체에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되는 쪽으로 해줘야 돼요.

이것 파악 잘 해야 됩니다.

말이 많아.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저희들이 개괄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현황 파악해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지금 남진근 위원님도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한 동별로 대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여성방범대 고문으로 몇 개 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활동을 저도 가끔씩 하는데 그분들이 저녁에 나와서 활동할 때 자원봉사 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나오신 분들.

그런 활동내역을 보면 동에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나올 겁니다, 자원봉사 입력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1365인가 그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역도 보시면 어느 동은 활동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조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실태조사를 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태권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9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제안설명에 앞서 8월 19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덕표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전덕표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 1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재난의 구호 및 피해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비를 신설하고 사회재난을 유발한 원인자에게 피해지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재난 피해주민 지원 대상에 장례비 및 치료비를 신설하며, 사회재난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구상권 청구 규정을 신설하고 권한위임 규정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박월훈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조례안 중 제9조의2 제1항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 중 “일부”라는 기준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뚜렷이 딱 정해져 있지가 않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민태권 위원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 중에서 유발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때 일부 한다는 기준이나 그런 판단이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구상권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민태권 위원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 일부개정하는 거잖아요, 그 지침이 일부가 아니라 전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 저희는 일부까지 포함을 시킨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모법에는 사실 전부 또는 일부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일부를 판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준조례안에는 전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위원장님, 구상권 청구 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사회재난에 따른 유발자의 ‘일부’의 구상청구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수정을 위하여 의견조정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민태권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홍종원 위원님께서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는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중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하여 일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어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2 제1항에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를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자료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방금 홍종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종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올 여름 폭염은 끝났지만 시에서 추진하는 폭염대비시책이 지속적인 폭염저감 효과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존 폭염저감 방안에서 나아가 근본적인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에 맞는 폭염저감 인프라를 꼭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링링의 영향으로 전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대전은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앞으로도 가을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셨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기 위해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학생들이 오셨습니다.

항상 대전광역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 대전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변치 않는 열정으로 활력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일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인 이스포츠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및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골자로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등 이스포츠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자스포츠라고도 불리는 이스포츠란 컴퓨터나 영상 장비,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로 지적 능력과 신체적 능력 모두가 필요한 경기입니다.

1990년대 말부터 게임 및 전자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한 이스포츠는 2018년 아시안 게임에 시범종목으로 채택이 될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기반 조성을 통해 이스포츠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시민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지역서점의 정의를 대전광역시에 본사와 방문매장을 둔 서점으로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민의 문화공간으로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서점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창업상담,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대전광역시 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전국의 동네서점은 4천 개 이상 줄어들 정도로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최근 10년 사이에 소매서점의 약 35%가 폐업을 면치 못했고, 그나마 현재 운영 중인 서점들도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대전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제361호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 모두 2019년 9월 6일 홍종원 의원님 외 각 아홉 분과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이스포츠 전용관을 만들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구축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지난 3월에 문체부 국가공모사업을 전국에서 3개 선정했는데 아주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됐고 이번 추경에, 내일 심사하실 텐데 소요예산 국비와 시비를 계상할 거고 확보해 주시면 바로 9월에 설계발주를 낼 겁니다.

설계가 연내 아니면 내년 1월까지 끝나면 공사는 계획상으로는 내년 6월 말에 끝내는 걸로.

조성칠 위원 대회는 언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대회요?

조성칠 위원 대통령배 대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대통령배 대회는 이번에 건립하는 이스포츠 경기장과는 별개로 지난 8월에 한밭대학교 체육관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못 받아본 것 같아서.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내부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설계 끝나고 첨단과학관을 리모델링해서 짓게 되는데 나중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기본적으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총괄하되 이스포츠 경기장 대회 운영, 특히 중요한 게 방송 송출입니다.

대회를 유튜브라든지 전문 스포츠채널에 방송을 해야 이게 수익도 창출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저희는 가급적 그런 경험이 있는 전국적으로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것에 대한 운영이,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아우트 라인이 나와야 내년 예산 심사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조례도 만들어지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내부안 검토하고 있는데 어지간히 정리가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조성칠 위원 해서 본예산 심사 전에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지역서점이 대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IT 강국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침체가 되고 또 거기에 준해 독서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많이 있지요.

인터넷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런데 요즘 특히나 젊은이들도 접근하기 가까운 쪽으로만 흘러가니까 지역서점들이 문제가 되는데, 대안을 일시적으로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활용방법,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이번에 저도, 사실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사실 저도 잘 못했습니다.

이번에 홍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전체적인 현황자료를 보면 100여 개 정도의 지역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른 시·도도 보니까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확정되면 이를 계기로 해서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벤치마킹하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서점을 간담회도 해서 어떤 지원사업을 해야 될지 만들어서 금년 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신문이 옛날보다 보급률이 어때요, 그건 파악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신문은 KBO라고 해서 한국언론 관련 협회에서 분기별로 유료 매수는 발표됩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서적이나 신문이나 글로 보는 건 똑같은 문제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신문을 보는 율이 줄어들면 서점도 줄어드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조례를 만들 때 지역서점에 대해서 자꾸 줄어가고, 경영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경영이 안 되는 부분과 경영이 되는 부분을 잘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이 나와 있어야만 이것도 지원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거지, 덜렁 만들어놓고 이행이 안 되면 필요가 없잖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서점 현황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제가 서점주들과의 간담회를 몇 번 개최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그것을 내년부터 정책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23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 민태권 의원입니다.

언제나 소명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 방문의 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 방문의 해의 성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에는 대전광역시 범시민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3에는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4부터 안 제5조7까지에는 대전광역시 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범시민추진위원회 회의, 그리고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8부터 안 제5조의9까지에는 대전광역시 범시민추진위원회 간사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3년간은 대전 방문의 해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대전 방문의 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관광자원의 개발, 관광 콘텐츠 발굴 등 관련 사업의 내용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하는 범시민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대전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일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민태권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태권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28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성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현장 곳곳을 살피시며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공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소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기획전문 공연장으로서 대전예술의전당의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2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기획공연 및 연계공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대전예술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수시사용 허가를 심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예술의전당은 명실공히 대전 공연예술의 중추이자 중심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대전의 공연예술을 리드해 온 대전예술의전당은 앞으로도 대전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의 산실로서 그 위상을 견고히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대전예술의전당의 신뢰도를 높여 지역 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일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조성칠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성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본 조례 개정안은 조성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요, 아주 적절하게 필요한 사항이 개정된 내용인데요, 지난 행감 때 우리 상임위에서 예술의전당 수시대관, 수시사용 허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수시사용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번 개정안에 수시사용 허가를 위한 소위원회가 조례안으로 규정됐다는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행임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가 진짜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끔 하는, 소위원회에 대한 운영계획을 디테일하게 해서 실효성 있게 갈 수 있게 시에서는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예술의전당에서 해야겠지만 기관을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문체국에서는 국장님의 책임 하에 수시사용 허가 문제로 작년 같은 문제점이 계속 부각되지 않게끔 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회의만 뒀을 때는 위원회에 위원회가 또 생기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실효성 있게 바로 정책화될 수 있고 실행될 수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현실감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잘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성칠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15.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14시 35분)

○위원장 박혜련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과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금 규모는 4개 기관에 총 264억 3,935만 원입니다.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의 출연금은 35억 2,600만 원으로 운영비는 25억 2,600만 원, 사업비는 파리 이응노 레지던스 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10억 원입니다.

대전문화재단의 출연금은 109억 3,138만 원으로 운영비는 20억 6,138만 원, 사업비는 대전원로예술인 구술채록사업 등 32개 사업에 88억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출연금은 대전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사업 등 22개 사업에 115억 3,860만 원이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출연금은 1개 사업에 4억 4,337만 원입니다.

다음은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의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규약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세입 조치를 의무화하고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과 규약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335호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 모두 2019년 9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0년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금이 총 4개 기관 264억 4,3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8억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민태권 위원 그중에서 대전문화재단이 63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8%정도 증액했더라고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52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84.6% 증액이 되었습니다.

너무 과도한 출연계획인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출연 동의안 4개 기관의 출연금이 있는데 물론 저희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동의안을 제출을 했는데 사실은 2020년도 본예산이 아직도 저희 집행부 내부적으로 예산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저희 집행부 예산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이 금액 중에 일부 시 전체적인 예산 형편에 따라서 반영이 안 되어서 다음 본예산 심사 때 계상이 안 되는 사업이 꽤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내년도 재정형편이 우리 시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게 예산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출연 동의안 중에서 특히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중에 저희가 63억 정도가 증액으로 나와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지금 문체부에서 그동안 저희가 국비를 받던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앞으로 우리 순수 시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문예진흥기금도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던 예산을 시비로 반영을 했는데 그런 예산이 사실은 증액은 아닌데 앞으로 시비로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63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종전에 균특회계나 문진기금으로 지원하던 예산을 빼면 한 40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사업들이 증액이 한 50억 넘게 되었는데 사실은 저희 국 내에 콘텐츠과가 1월 1일자로 신설이 되었는데 현재 있는 예산이 사실 조직개편되기 전에 경제국의 1개 계의 업무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로 승격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과 단위 체제에 맞는 업무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콘텐츠 관련 지원사업들, 신규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했고 이 정도 규모는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다 하고 있는 사업분량입니다.

그래서 과 체제로 승격이 되면서 이쪽 콘텐츠 분야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대전문화재단의 경우 올해 공공위탁사업비 출연금 전환으로 신규시책 등 여러 가지 많이 저기되었는데 총 41억 1,990만 원이 편성되었거든요.

물론 문화재단의 고유업무 확대를 통해서 재단의 활성화 취지에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다만 출연금의 과도한 증액에 따른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그래서 지금 재단의 예산을 출연금으로 지원해서 행사나 사업을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종전에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많이 못했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위사업 내에 그 사업에 대한, 예를 들면 행사를 하면 행사에 대한 참여자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성과를 모니터하는, 단위사업별로 그런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저희가 또 총액으로도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성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제 목표한 사업들이 성과를 냈는지를 전체 사업을 다 평가를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 출연금 사업이 우리 시에서도 앞전에 모 재단이 그런 전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관리·감독에서 보고사항이든지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지금 종전 공공위탁사업비로 지원되던 사업이 출연금으로 편성되어서 사업별 지도·감독이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안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지원하는 경우와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정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적인 정산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집행부하고 가정산을 해서 어떻게 썼는지 확인을 하는데 그것만 해서는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단위사업별 단위행사 같은 경우에 대해서 별도 용역을 통해서 만족도평가라든지 성과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새로 갖추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태권 위원 아까 국장님이 올린 예산에 대해서 심사 중인 부분도 있고 또 시행될 그런 부분, 나중에 결정된다고는 하셨는데 본 동의안이 의결로 출연금이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심의 때 우리 위원들이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 반영하실 때 그 점 명심하시고 제대로 적절한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앞에 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경우는 이렇게 많이 반영돼서 할 경우, 물론 본예산에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예산에 관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도의 증액이 될 것 같으면 소관 상임위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얘기를 좀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들이 너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 작년 예산 준비할 때, 출연 동의안 할 때하고 이번에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지난번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위원장님부터 해서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설명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툭 던져놓으면, 던져놓는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해놓으면 오늘 동의안에 대한 가부만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답답하잖아요.

“이것 좀 과한 것 같은데? 이것 좀 정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느낌을 위원들이 다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와서 설명을 좀 하시고 “사정이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과정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정책방향인데.

그것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볼 때 이렇습니다.

지금 출연금으로 주는 이유는 이게 공기관위탁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사업별로 다 담당자가 있어서 그걸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돼서 담당 공무원도 한계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기관에 대한 간섭도 심해지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율성도 없어지니까 문화재단에서 전문성이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없어져서 이것을 출연금으로 넘긴 것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출연금을 주는 이유는 출연금으로 할 경우는 문화재단이 고유의 문화예술에 대한 특성이 있으니 거기서 정책사업을 잘 하라고 해서 그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세세하게 할 게 아니고 정책사업에서, 이를테면 문화예술교육사업이라고 하면 문화예술교육사업에 얼마 이렇게 해서 세세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거기서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야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해보니까 이 사업들은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체 평가해서 어떤 사업은 없애고 다시 “트렌드도 바뀌고 시장상황도 바뀌니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새로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나와야, 문화재단은 그렇게 해야 새로운 활력을 가진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재단뿐이 아니고 다른 출연기관도 다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출연기금을 주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정리해 놓으시면 이것 다 이름을 정해놓았으니까 이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출연금으로 주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지요.

어차피 감사는 출연금으로 줘도 행정감사 1년 만에 하고 또 자체적인 시 감사가 계속 있잖아요.

시 감사가 정기감사 2년에 한 번인가요, 3년에 한 번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2년에 한 번씩.

조성칠 위원 2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중복되어서 감사가 되니까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좀 더 정책사업을 할 수 있고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동의안을 주시면 이대로 만약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문화재단이나 다른 재단에서는 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이름이 다 붙어있으니까.

이 문제는 한번 재단이나 담당 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원론적으로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출연 동의안이 재단에서 일단 안을 만들어 와서 저희가 검토하고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단계를 거치는 사업이고 저희가 문체국에서 하나하나 사업들을 다 정해서 문화재단이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드린 건 아니고, 물론 계속사업 같은 경우 전부터 하던 사업들은 그런 경우가 있지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연금을 주는 목적 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취지가 가장 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는 사업이라든지 문진기금으로 하는 사업 이런 것은 특정 사업이나 지원 대상 단체를 확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총액으로 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재단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바꿔나가서 재단의 자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예산실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께 사업계획을 설명할 때는 어느 정도 사업을 정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조성칠 위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요, 어쨌든 그렇게 정해져 버리면 이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었는데 문화재단에서 마음대로 바꿔서 하겠습니까, 사업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도 사실은 이번 추경부터, 금년 2회 추경부터 이렇게 포괄적인 예산을 세워서 재단에 주는 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와 의견이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단위사업별로 해야 심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고암이든 문화재단이든 우리가 그렇게 권한을 주면, 그만큼 권한을 세게 주고 책임도 세게 묻겠다는 이런 차원인 거잖아요.

권한이 많은 만큼 책임도 져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조직이 활력 있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대로만 하면 그것만 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은 계속 그 상태로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제 정체되어 가고요.

움직일 수 있게 하려는 동력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본 위원은 그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도 위원님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본예산 가서 다시 세세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리셔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그 전부터 사전설명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들이 보편적으로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비단 문화재단만 보더라도 작년에 동의액은 77억 5천이었어요.

확정액이 45억 8천 정도였고요.

지난해도 동의액과 확정액이 많이 차이가 있었던 것은 동의액 대비 실 예산 평가하면서 많이 현실화되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대비해도 그렇고 문화재단이든 고암이든 전반적으로 출연 동의안 동의액의 증가는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신규 편성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증액사업이라든가 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가 출연금으로 전환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나 사유, 목적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금액만, 출연동의액이라는 게 어떤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예산을 심사받아서 하겠다는 건데 그냥 바운더리만 넓혀 놓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출연금 또한 당연히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편성은 나중에 확정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출연 동의안 출연액들이 너무 고민 없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탁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결산해서 결과보고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정산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런데 출연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는 하겠지만 그게 얼마만큼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 위원들한테까지는 다 제대로, 나중에 1년 결산할 때 정도에는 알겠지만, 그만큼 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에서 가지고 있었던 구속력과 관리력이 출연금으로 갔을 때는 또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작년에 위탁대행사업비가 22억 4천 정도가 되었어요, 문화재단이.

거의 이런 사업들이 올해 출연금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렇고, 그래서 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가 출연금화된 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과 세세한 고민 없이 출연금을 일단 증액을 시켜놨다는 게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출연금을 어느 정도 동의액을 하더라도 그래도 “예산확정 때 다시 한 번 보시면 됩니다.”라는 얘기보다는 출연금 편성할 때에도 조금 더 면밀하게 이 출연금 왜 올려야 되는지, 만약에 올렸다가 나중에 예산에서 깎이니까 깎일 것을 고민하고 올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국장님?

어떤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이만큼 깎일 거니까 출연액으로 일단 올려놓고 예산을 그만큼 나중에 책정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작년에도 그랬었고요, 올해도 그런데 올해는 금액이 더 많이 늘어났지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우리 시에서 문화재단이 이것을 계획을 짜서 개별사업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체국이라는 거지요.

문화예술정책과지요, 맞나요, 담당부서가?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신규로 편성되는 부분과 증액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떤 합당한 출연금의 증액과 신규 편성되었을 때의 근거라든가 사유가 좀 저희한테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출연 동의안을 하시더라도 그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확정 때 예산 심의 때 다시 조정하시면 됩니다라는 얘기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 같다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가 출연 동의안 동의 안 하면 예산 편성 안 되는 거잖아요.

가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출연 동의안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과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그런 사유와 근거가 좀 명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은 출연 동의안 집행부 예산 확정되기 전까지 정말 심도 있게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내년부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는 물론이고 해당 기관에서 책임지고 출연 동의안 제출 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국장님께 당부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도 보니까 이번에 제출된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을 보면 지난해 제출한 출연 동의안에 비해서 출연금액이 큰 폭으로 증액이 되어 있고 신규사업 또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출연 동의안의 세부사업내용을 살펴봐도 사업별 출연규모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근거도 없어요.

그리고 수억 원의 출연금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이번 출연 동의안에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출연금은 물론이고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출연 동의안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출연금 예산이 이 정도로 올라올 것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번에 제출된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포함된 사업들의 출연금 규모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특회계 지방이양 대상사업의 앞으로 시비 편성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이유가 있고 콘텐츠 지원 업무가 과 단위 업무로 되면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는 우리 시 재원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 문제라서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 저희 문체국에서 내년도 사업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측면도 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다시 남은 집행부 예산 확정 전까지 이 출연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최종적으로 본예산에 계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예, 홍종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동의안은 가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수정할 수도 없잖아요.

맞지요?

그리고 부결시킬 경우에는 관련되는 다른 사업들의 출연금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없지요.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위원장님,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박혜련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불쾌감을 가지고 있어요.

집행기관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기관에서 제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꼭 기해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각 사업별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서 현실적인 출연금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본예산 편성 전에 사업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박혜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5시 04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문화체육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입니다.

2019∼2021 대전 방문의 해 성공 추진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우리 시는 고속도로 주변 교량과 횡단육교 등 노후시설물 개선과 대전 관광정보, 대전 방문의 해 프로그램 등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대전 관내 고속도로 노후 시설물 개량과 교통안전시설을 조기 확충하는 한편, 대전 방문의 해 홍보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대전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서 이런 업무협약 체결하는 것은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봐요.

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하고 체결이 되면 대전 방문의 해 이런 홍보비를 세우거나 그런 것까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대전에 올 수 있게 노후된 시설을 빨리빨리 개선해달라 이 뜻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 시설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시설개선을 하고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또 홍보 문제는 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육교 이런 데에 보셨을 겁니다, 현수막 걸려있고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경부고속도로가 있는데 대전충남본부가 관리하는 구간에 그런 게 있으면 거기에 ‘대전 방문의 해’, ‘대전에 오세요’ 이런 홍보를 해주기로.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홍보물을 부착하거나 세울 수 있도록 허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대전 방문의 해 일몰제지요, 2021년까지?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필요하면 연장이 되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선 그렇네요.

이것은 대외적으로 대전 방문의 해라고 해서 대전에서만 떠들면 헛일이에요.

이건 해야 돼요.

홍보를 많이 해서 외부인들, 외국인들이 많이 와야지, 그렇지요?

대전 사람이 유성에서 동구로 왔다고 하면 방문의 해가 아니잖아요.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국장님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신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항상 외부기관과의 코워크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방문의 해는 결국 우리 내부고객들의 손님맞이 준비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올 수 있게 다양한 곳에서 홍보활동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도로공사, 철도공사 이런 데가 가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인데 도로공사랑 했다는 게 다행입니다.

혹시 본사와 체결을 하면 더 넓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대전충남본부는 거기가 관리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구간 내에 현수막을 부착한다든가 구간 내 LED라든지 이런 데에서 표출하는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를 통해서 더 노력해 주시면 본사하고 했을 때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에 있는 곳에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했고 본 위원도 얘기했듯이 도로공사나 철도공사가 가장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항공사라든가.

도로공사는 어차피 물꼬를 텄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충남본부랑 이렇게 체결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하고 내년·후년까지 계속할 거니까 본사하고 혹시 좀 더 연락을 해서 본사 차원에서 협조요청을 받고 업무협약 체결을 한번 노력해 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시작은 했으니까요.

본부를 통해서 한번 그런 것을 협조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구간에 그렇게 현수막 또는 LED에 그렇게 표출이 된다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더 노력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해 1분기 저조한 성적으로 낙제점을 받은 우리 대전 관광산업이 최근 주요관광지 입장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박혜련 대전 방문의 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 사태와 같은 대외적인 환경이 국내 관광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시기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즐거운 대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자치분권국 소관 안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홍종원남진근조성칠
민태권
○위원 아닌 의원
문성원김소연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재화
전문위원유호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정책기획관임재진
성인지정책담당관김경희
예산담당관전종대
국제협력담당관남시덕
정보화담당관서경원
스마트시티담당관김인기
법무담당관이군주
중앙협력본부장민동희
여성가족원장이현미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안전정책과장하을호
재난관리과장전덕표
비상대비과장유석조
민생사법경찰과장김종삼
문화체육관광국장한선희
체육진흥과장최용노
문화유산과장정재관
관광마케팅과장김용두
문화콘텐츠과장한종탁
한밭도서관장김혜정
대전예술의전당관장김상균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송인선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세종연구원장박재묵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박동천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류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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