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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9.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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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9월 18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

2. 대전광역시근로자임대아파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6.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

7.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대전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9.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10.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 설치))

11.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희망에너지 햇빛발전소 설치))

12.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8.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도시재생주택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

2. 대전광역시근로자임대아파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6.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

7.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대전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9.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10.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 설치))

11.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희망에너지 햇빛발전소 설치))

12.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8.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도시재생주택분야 출연 동의안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세종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처럼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뜻있는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

(10시 34분)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두 분의 의원님을 대신하여 대표발의하신 윤용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의원 윤용대 의원입니다.

제2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지역화폐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지원과 활성화 조치를 실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자치구청장이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소요비용 지원과 재정지원 조건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지역화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윤용대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용대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대덕구입니다.

이 신문기사를 보고 대덕구의 주민들이 상당히 분개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정확하게 저는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그 반대의견은 뭐냐면 대덕구는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상권을 갖고 있는 구도심입니다.

그것의 대표주자가 대덕구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저한테 말씀을 주시길래 이것 하지 않겠다, 세금을 갖다 쏟아 붓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업무보고를 제가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덕구에서 e로움카드가 뿌리를 내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대전광역시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대덕구나 구도심의 상권을 다시 죽인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상권이 밀집되어 있고 또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유성구나 서구에 비해서 열악한 지역이 동구, 중구, 대덕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예를 봐서도 자치구에서 발행하지 광역단체에서 발행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대전시에서 앞장서서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연초부터 윤용대 의원님께서 지역화폐에 대한 필요성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을 좀 더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용역도 진행했던 바 있습니다.

소비 촉진과 관련되고 특히 지금 소상공인들과 같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호 차원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써 지역화폐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도입하자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저희들로서도 그간 신중하게 검토.

김찬술 위원 대덕구,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일부 지자체가 지금 안 하는 데도, 다시 했다가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요.

김찬술 위원 그런 게 있는데 무슨 전국적으로 확산되느니 그렇게 분위기 잡는 건 국장님이 하셔야 될 말씀이 아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화폐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배경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김찬술 위원 배경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는 시·도도, 광역시 많습니다.

왜 그런 쪽으로 논리를 갖고 가세요?

그러면 그것 촉진을 해서 대전시에서 세금 부담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10%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평균 8%를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갖고 가는, 논리 갖고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그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주체가 있고 혜택을 보는 주체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죽 살펴봤고요.

어떻든지 간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덕구가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해 왔고 또 진행되는 부분이 정착되기도 전에 우리 시가 그런 발행을 통해서 원도심지역 특히 조금 취약한 대덕구에 영향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대덕구에서 많이 팔리는 것보다도 대덕구에서 많이 소비가 되는 부분들이 더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또 상의드리겠지만 최소한 지금 현재 대덕구가 판매하고 대덕구에서 소비되는 부분에 대한 총량보다 나름대로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발행함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대덕구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어떤 환경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들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대덕구에서 판매하고 소비하는 양을 늘리겠다?

그게 그 말이요, 참 말은 쉬운데 실질적으로 환경에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지역화폐를, 국장님이 오늘 손님을 만나야 돼요.

대덕구 어려우니까 대전시의 그 카드를 갖고 와서 대덕구에 와서 쓰시겠습니까?

무슨 이게 소비의 양을 대덕구에서, 구도심에 와서 쓰시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뭐를 강구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요,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형성된 고유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 범위 틀이 있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경제의 흐름을 바꾸시겠다고요?

시장의 흐름을 국장님이 바꾸시겠다고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순환구조의 경제 흐름이 있고 시장 흐름이 있는데 그것을 바꾸시겠다고 그것을 믿어 달라고 얘기하시면, 아니 무슨 어린이들한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대덕구가 최근에 9월까지 판매된 금액이 약 71억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현재 지금 판매된 금액만큼은 앞으로 미래 동안에도 다 소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하고서 지금 판매를 해서 소비하신 분들 혜택 부분들은 현재 6% 정도의 할인을 받으셔서 혜택을 보신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미래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6% 부분에 대한 그러한 판매보다도 저희들이 대덕구에 있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소비가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혜택들이 좀 더 그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답이지 않나 싶습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자본경제시장은 물 흐르듯이 흐르는 것에 인위적인 칼을 댄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흐르지 않는 데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도 문제지만 자연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데다 어떤 효과를 주었을 때 경제의 흐름이 효과가 커지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공감합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전시에 해서 이것을 시에서 주관해서 하겠다, 센터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그 소비하는 데가, 처음 취지가 뭡니까?

우리 지역 내에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조금의 도움을 주자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자영업자의 소득이 대덕구에 있는 자영업자 소득하고 유성구, 서구에 있는 자영업자 소득이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기여할 수 부분이 있어서 세금을 갖다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시장님이 5천억을 발행하네, 얼마를 발행하네 하는 게 담당국장님이 하실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정회를 요구합니다.

더 갑론을박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광복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김찬술 위원 아니, 제가 마지막으로요.

이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사고의 전환도 필요한 것 같고요.

이 조례를 저는 존경하는 윤용대 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어떤 큰 메리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같은 지역에서 상생하는, 그런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요?

○위원장 이광복 예, 정회를 하기 전에.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제가 권순돈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검토의견을 보면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현재 발행하고 있는 대덕구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는 적시하지 않았는데 지역화폐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장 상인들은 기존에 온누리상품권이 유통되고 있는 시장에서 지역상품권으로 인해서 온누리상품권이 유통되는 데 제약받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어떻게 보면 소비의 총량 부분들이 어떤 루트로 들어와서 그것이 어떻게 지금 현재 소비가 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쳐다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누리상품권이 재래시장 또 내지는 전통시장 부분에 대한 지원,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다른 형태의 어떠한 지불수단이라든지 이런 지역화폐가 나왔을 때 일정 부분들의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인데 다만, 지금 소비의 어떤 형태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지역화폐가 제한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대형할인마트라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지만 그것에 대한 매출들이 다 중앙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 부분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로 인한,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위축 부분들하고 또 지금 지역화폐를 통해서 대형마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대전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했던 우려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이유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데 경제의 활성화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의 발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 제6조에 보면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같은 부분, 인센티브라든가, 복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놨어요.

대덕구와의 문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알기로는 일부, 공무원분들이 가져가는 복지포인트라는 것 있지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역화폐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복지포인트라고 해서 일정하게 온라인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마 대덕구 같은 경우는 구청 직원들한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대전시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런 측면으로 보면, 경기도나 다른 데같이 상권으로 보면 하나의 공동의 상권이라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행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대한 대책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금 김찬술 위원님이 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것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으로 봐서.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일단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런 약간의 갈등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사실 부족한 답변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위원님, 제가 총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덕구에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추후에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발행에 대한 효과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죽 살펴봤을 때 지금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는 부분들, 또 소득이 이전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공공의 재원들이 다른 소비자들한테 결과적으로 할인이 되다 보니까 이전되는 부분에 대한 효과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두 가지에 대한 효과 부분하고 실제로 지금 할인 부분에 대한 부담을 공공이 지다 보니까 그 비용 부분들을 한번 저희들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덕구에 대한 부분인데 실무적으로 지금 현재 대덕구 같은 경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4% 할인 부분하고 구가 2%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 정도 할인을 받고 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존의 6%만큼 할인 부분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 내의 어떠한 독자적인 상권과 지역의 어떤 틀을 가져가는 부분들을 우리 시가 발행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깨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아침에도 오늘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조를 쳐다보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 전체를 흔들어서 기존의 6% 부분에 대한 할인혜택을 보고 있는 대덕구의 지역주민들 또 내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저희들이 이제…….

오광영 위원 아무튼 그런 쪽에 아까 답변하셨던 것에서 조금 더 전진한 것은 없고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웠으니까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할인을 한다고 하면, 확대를 한다고 하면 지금 시 재정을 어느 정도까지 추산하신 거예요?

지금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하는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현재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할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면 정부, 그러니까 행안부가 4% 해주고 있고요, 구가 2% 정도 추가로 해서 소비자들이 할인받는 것은 6%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발행비용에 대한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현재 그것을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것을 구비로 하고 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덕구 외에 다른 자치구도 지역화폐 발행을 계획하거나 아니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자치구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대전에 있는 5개의 자치구가 각각의 지역화폐를 발행했을 경우에 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라든가 공공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그것을 대전시에서 하나의 플랫폼 형식으로 해서 5개 자치구로 나누는 것에 대한 어떤 전망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설득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우리가 광역시와 도가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서, 시장이 사실상 하나인데요.

추후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제 구청과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다른 구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참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다 모았습니다, 의견을 갖고 왔어요, 그쪽에서 다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쟁점 부분은 대덕구가 유일하다고 보이는데요.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 드렸지만 지금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시간이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하반기부터 하겠다고 정한 부분들은 있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어쩌면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소비, 그러니까 지역 소비에 대한 촉진 부분들하고 소득이전일이 발생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의 형평성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또 대덕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담아서 한번 고민을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무 시급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으실까 생각해 봤을 때 이 조례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을 하십니다.

그러면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을 텐데 이게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좀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으로 검토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좀 추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저희가 발행하는 것과 별도로 아마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촉진 또 내지는 대덕구에 대한 지원 관련된 부분들을 윤용대 의원님께서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와 사업 진행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내년도 하반기를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조례와 사업 시행하는 내용과 시기 부분들은 별도의 사안이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그러면 여쭤볼게요.

지금 하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민간에서는 협동조합 형태로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작은 단위로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게 작은 단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풀뿌리 쪽에서 만든 것 같은 사업이던데.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지역화폐, 제가 정확하게 개념정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작은 지역 단위로, 또 이런 화폐보다도 어떻게 보면 교환개념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하여튼 작은 단위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가결됐을 경우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거의 2,500억 정도로 얘기를 하시던데.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팔리지 않는 물건을 강매하다시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어느 정도 그 지역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것 좀 여쭤볼게요.

이번 9월 4일 자에 중기부장관님께서 대전에 오신 것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박영선 장관님께서 대덕구 중리시장에 오셔서, 제로페이를 더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한번 오셨어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하신 온누리상품권도 9월부터 모바일로 발행해서 제로페이로 구매할 경우에 10%를 더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이미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국에서도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1억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촉진하고.

그러면 그것도 나름대로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내년 상반기에 준비하시고 하반기에 도입했을 때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직원분들이 행정적으로나?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취지가 지금 현재 카드수수료 할인이다 보니까요,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승호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소상공인이나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맥락은 같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맥락은 같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누리상품권하고 지역화폐는 다소간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제로페이 부분하고 지역화폐 부분은 제로페이가 카드수수료 할인이라는 것에 대한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돌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제가, 저는 청년이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지역화폐를 쓸 경우에 지역 상권을 여러 가지 활성화시키는 건데 지역에 좋은 제품이 있으면 소비자들은, 대전시민은 대전의 좋은 제품을 사시겠지요, 거기에 좋은 게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자유시장경제 사회에서 제품이 요즘 글로벌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직구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직구의 퍼센티지를 좀 찾아봤더니 올 하반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40% 증가해서 20대부터 40대까지 구매율은 90%가 넘더라고요.

대부분 절대 다수가 젊은 분들은 지역화폐를 과연 어느 정도 쓸까에 대한 그 통계가 궁금하긴 합니다.

과연 이게 20대부터 40대까지의 비중을 봤을 때 온라인 구매를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택배도 지금 마찬가지로 엄청 왔다 갔다 많이 하시고요.

택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어렵다고 많이 하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토대를 통해서 지금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지만 대덕구가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아직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시행일을 좀 지연시키는 방법이라도 혹시 한 번쯤은 시범사업으로도 만약에 하신다면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윤용대 의원님께서 처음에 연초부터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살펴본 부분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그 효과에 대한 자체가 우리가 교통업무처럼 목표가 딱 나오는 것도 아닌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없어서 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의사결정은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라든지 또 여기에 각종 수당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최대한 이 사업 자체가 추구하는 목적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딱 하나만, 뒤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계시잖아요?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송귀성 집행기관석에서 – 예.)

금융권에서 오래 계셨고, 혹시 지역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한 말씀 가능할까요?

○위원장 이광복 준비가 안 됐지요?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송귀성 집행기관석에서 – 예.)

우승호 위원 혹시 이따가 준비되시면.

○위원장 이광복 경제통상진흥원장님도 준비가 안 되셨지요, 아직?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배상록 집행기관석에서 – 예.)

우승호 위원 제가 당황시켜 드린 것 같아서, 일단 그런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분들이 다행히 계시니까, 생각이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시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겠다, 물론 이런 조례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지역화폐를 시행하면 중앙정부에서 뭐 지원해 주는 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은 할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4%를.

권중순 위원 4% 정도, 그러니까 대전 전체를 볼 때는 하면 0이고 안 하면 마이너스 4% 지원받으니까 하는 게 낫긴 나은 거네요, 그렇지요?

그것만 놓고 따진다면.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중앙재원과 지방재원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단순하게 딱 하나만 놓고 따진다면.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윤용대 의원님이 지역화폐를 도입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도 되고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일단 4% 재정을 받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기왕이면 대전에 있는 소비를 촉진하고 우리 물건을 우리가 쓰자는 취지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찬술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대전을 하나의 단위로 보면 다 둔산동이나 유성 좋은 데 가서 쓰지 왜 원도심까지 오느냐 이거잖아요, 쟁점은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런 거거든,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대전시청을, 시를 믿고 기다려 달라, 그렇게 하면 우선 원도심을 지원해 주겠다고 집행기관에서 말을 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할 거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제도를 그냥 통과시켜 준다는 조건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요, 이제까지 정책이 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위원끼리 협의하면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지금 공개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다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 같아서요.

예를 든다면 원도심에 우선 지원해야 된다는 조항을 넣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예를 드는 거예요.

또 예를 든다면 지역화폐를 시행하는 데 구별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해놓고 원도심을 우선 지원해 준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그 조례에 대한 기본취지가 충분히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원도심이라든가 각 구별에 대한 지원책을 또 조례에 담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얘기를 정회가 되면 안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차라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수석님도 그렇고 입법정책실에서도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정회하고 들어가서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이게 지역화폐의 피해, 피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카드깡이라는 게 있고, 또 대덕구에서 실질적으로 써 보니까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 써야 될 돈도 이것 때문에 쓰게 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하나의 맹점이 이것도 돈이 많으신, 현금 보유를 한 사람만 유용하게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금을 미리 은행에 넣고 그것에서 10% 할인돼서 카드에 적립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5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50만 원을 충전하면 45만 원만 들어와서 50만 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의 비율을 국가에서 4% 지원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2%를 지원해서 6%를 지원해주는 거고 또 특별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절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이렇게 했을 경우 그것을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데는 번화가입니다, 대전시에서 하면.

그리고 인구밀도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높은 데서 쓰게 됩니다.

이게 1년에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그런데 600만 원을 지역상권에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의 수가 어디가 많냐, 유성구하고 서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만든 게 현실이에요.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오면 e로움이, 지금 1년도 안 돼서 처음에 발행했던 금액을 다시 추가 발행했어요, 그게 지금 현재 100억을 추가 발행했는데 75억의, 소비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몰라서 지역구 내에서는 매꽃축제다 뭐다 해서 계속 그것을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뿌리도 내리기 전에 지금 시에서 도입하면 지자체에서 했던 것은 바로 죽는다, 대덕구에 있는 사람도 지역상권하고 상관없이, 근본적인 취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지역의 골목에 쓸 수 있는 데가 유성구하고 서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대덕구에 안 쓰고 다시 여기 와서 쓴다는 얘기예요.

이런 현실이 이 조례안에는 담아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취지에서 이것은 100%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비를 인위적으로 세금을 넣어서 부양하는 그런 경제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담기지 않은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이 시기적으로도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 다 일일이 들여다보면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안이 있는 게, 갖고 얘기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국장님, 이게 만일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지금 원도심과 서구·유성구에 대한 지역, 그러니까 동·서 격차로 표현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또 소득에 대한 격차 부분에 대한 것들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보다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타깃은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도 공감하는 부분들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들을 어떠한 장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것은 아직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담당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자 의견이 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2차 회의 시에, 이번 회의입니다, 다시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할 건데요.

집행기관에서도,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이광복 이 안 외에 기술적으로 구도심과의 어떤 차이점, 문제점이 그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을 구도심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 있나 그것을 연구하셔서, 저희가 이번 회기를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시간을 잡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때까지 좋은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이광복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차 회의에 다시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근로자임대아파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5분)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근로자임대아파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세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의원 우승호 의원입니다.

제2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근로자임대아파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근로자임대아파트의 입주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여성 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대전광역시근로자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자를 기존 미혼여성 또는 독신여성에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근로자임대아파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광역시근로자임대아파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우승호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근로자임대아파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승호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00분)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아홉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의원 권중순 의원입니다.

제2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와 유치기업 간 투자협약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기한 내에 유치기업의 빠른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에서 대전광역시와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권중순 의원님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기업유치 MOU 체결기업 현황 해서 뒤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있는데요.

MOU 체결을 하고 그 뒤에는 또 이전한다고 해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이전한 기업을 올렸어요.

그런데 2018년부터, 그러니까 올해까지 한 기업이 4개예요, 4개.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5개가 되네요.

이 MOU 체결했던 건 이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있었던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그것을 주겠다 해서 MOU를 체결한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현재 우리 지역으로 이전을 해오겠다는 의향을 MOU 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겁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신동지구라든지 안산산단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MOU만 체결했지 투자를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이행된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김찬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빨리 물어볼게요.

MOU를 체결하면서 하소산단이나 해서 어느 부지를 지금 매입 안 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그 부지에서 계약금이라도 걸어놓고 MOU를 체결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것은 아니고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안 하는 게 MOU인데 그래도 이분들한테 확실성을 주고 하려면 그런 거라도 좀 해서 확실하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됐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지역에 이전하기로 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경쟁이 좀 있는데요.

둔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점을 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쟁이 많은 어떤 토지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해 드리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MOU 체결된 기업들은 가점을 부여해 드리고 그 투자 이행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행이 안 된 기업도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왜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MOU를 체결하면서, 이 기업체들은 생리가 기업의 이익이 우선이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산단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여러 군데를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의 지원책이 많은 데로 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MOU는 우리 권중순 위원님이 흔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술 안 먹고 들어올게.” 하고 가는 게 MOU잖아요.

그런 것이 MOU가 아닌 실질적이라도 어느 지역에 어떠한 것에 대한 어떤 계약금 뭐 이런 형태의,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현재 제도 자체가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한 선행 부분에 대한 약속이라는 부분들을 담고 있다 보니까 저렇게 MOU라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행 부분에 대한 담보를 높이자는 취지로 제가 이해되는데요.

그 부분은 MOU 하는 별도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검토가 될 부분이라고 이해합니다.

김찬술 위원 MOU만 많이 맺어놓고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없다면 행정력 낭비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것에 대한 조금 제도 보완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이게 신청기간 내에 그동안 보조금을 신청하던 게 5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많이 풀어 주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MOU를 맺어놓고서 무한정으로 죽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한 기업들을 5년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로 제가 이해합니다, 위원님께서.

우승호 위원 그러면 그때 안에 이제 5년.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보시면 9개 업체의 기업유치 보조금 시비 지원 현황을 주셨는데요.

KB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MOU를 맺어서 바로 저희가 70%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기왕 자료 주실 때 지급일만 하시지 마시고 MOU 날짜까지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언제 MOU를 맺어서 몇 년 만에 돈이 나갔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에는 2018년도부터 MOU 맺은 것만 주셨기 때문에 이게 언제 한지를 저희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신 관계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권중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6.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

7.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2시 15분)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 의사일정 제7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2019년 8월 11일 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출연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상록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입니다.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배상록 인사)

이어서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무국 및 실무협의회 설치를 위해 사무국에 공무원 파견과 민간위탁 근거 그리고 사무국장 및 소속직원의 임명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 기능보좌를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규정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일자리경제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출연금 4개 사업 105억 5천만 원 등 8개 기관 21개 사업 217억 2,620만 원으로 기관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성한 지 40년이 지나 노후된 대전산업단지를 창업과 우수한 근로·정주환경을 갖춘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대덕구 대화동 155-1번지 외 3필지 휴폐업 중인 공장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은 당사자 상호 간 업무에 대한 협력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대전-브리즈번 스타트업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대전광역시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호주 브리즈번시와 더캐피탈이 각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와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우수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9년 7월 8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씨티네트웍스, 주식회사 티씨티, 주식회사 한성아이엘에스, 주식회사 미소정보기술, 주식회사 신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에이브레인 등 6개 기업과 대전광역시가 산업단지 입주 및 투자지원을 위해 2019년 8월 23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4개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

·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 안건은 2019년 9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있잖아요?

대영금속 자리.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이게 리모델링비 52억 얼마인가요, 이게 들어가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전체 사업비는 63억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그거잖아요?

이게 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이게 2021년도에 완공이 되는 건가요, 언제 완공…….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이해합니다.

저도 혼동하고 있습니다, 요새.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지요,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사무국이 없다 보니까 좀 더 기능 발휘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사전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들 중에서 일부는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곳이 있고 일부는 직접 운영하는 곳이 있고 또 일부는 독립된 기관에 운영을 맡기는 곳이 있어요.

위탁사업 중에서 일부는 경총이라든가 한국노총 이런 데 맡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유독 충북과 충남만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열한 군데에 사무국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총, 경영자단체, 사용자단체 있고 또 노동자단체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아직 딱히 어떤 단체가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관련 기관들에 대한 의견 수렴도 거치고 다른 지역의 어떠한 현재 사무국 운영 실태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할 계획입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굳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 2018년 1월에 정부에서 구성한 경사노위가 지금 일부 단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사노위에 지금 민주노총이 안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에서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것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정말 공평무사하게 운영이 되고 이게 어느 한쪽의 의견보다는 두루 공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무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운영하는 시점에 있어서 경총이나 노총이나 이런 쪽보다는 직접 시에서 사무국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독립된 사무국장을 둬서 운영을 한다든가 해서 말 그대로 노·사·민·정 전체를 제대로 아우를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사무국 구성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것은 의회에 중간 중간 변동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취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전번에 출자·출연기관의 조례를 제가 개정한 것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용대 위원 거기에 지금 동의를 하고 올렸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용대 위원 앞으로 예산을 제출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지금 예산서 부분들이 이게 출연 동의안이, 제가 취지를 이해하면 사전에 먼저 출연 동의안을 하고 그 후에 예산편성 부분들을 이렇게 했던 과정으로 제가 이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동시에 지금 출연 동의안하고 예산 확정된 부분들 예산서를 같이 드리기가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 내용에 대한 금액은 나와 있는데 실제 확정된 예산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출연 동의안이라는 게 먼저 일차적으로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편성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실 때 몇 가지 이건 아니다 싶은 것도 있고 이상이 있다 싶은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실과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다만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간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승호 위원 잠시만요, 금액에 대한 부분 말고 작년에도 행감도 했었고 여러 번 임시회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존의 사업들 그대로 하는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저는 다 봤거든요.

예를 들면 7쪽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 운영 같은 경우 제가 작년에 여러 가지, 홈페이지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와 똑같이 큰 변화 없이 1억 2천을 매년 이렇게 유지관리비로만 지출하고 계시는데 일반 시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홈페이지 유지관리만 하는 데 1억 2천이 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직 저는 보고받은 게 없고 대전비즈 홈페이지를 막상 가보면 사실 뭐 어떤, 내용을 보면 필요성에 “정부 차원의 법령 강화로 인한 필수적인 사이트 보안 강화, 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 등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요구를 하실 거고,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 같은 경우는 정보 제공도 있지만 이 사이트를 통해서 기업들이 각종 사업들을 신청하는 어떤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능은 그렇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인력과 또 지금 최소한의 업그레이드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비용 부분들을 실제로 다 충분히 지불을 해야 될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세세하게 따져서 가감을 할 수 있겠지만요, 실질적으로…….

우승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홈페이지 다 봤습니다.

신청을 하시는데 정보라는 게 사실 이메일로 접수를 받으세요, 지금은.

일정 부분은 그렇지만 이 정도 예산 들여서 그렇게까지 홈페이지에, 데이터센터에 다 보관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에 대한 부분이,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자료 좀 요청을 해서, 주셔서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26쪽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술 기획형 창업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지원 대상이 왜 한정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대전에 산학연이 많고 대학도 여러 가지 많은데 굳이 카이스트에 한정하신 이유가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성구 쪽으로 확장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이신지 아니면 대전 지역에 여러 가지, 원도심에도 대학교가 있고 거기에 또 인재가 있으실 텐데 좀 기회를 열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이 부분은 우수기술에 대한 예시 부분들을 저희들이 카이스트라든지 출연연 정도로 이렇게 조금 예시를 설명드린 부분들이고요.

저희들이 다른 어떤 대학이라든지 기타 연구기관들의 어떤 배제 차원은 아닙니다.

그냥 저희들이 한 마디로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기술에 대한 대표적인 기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예시적으로 설명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사실 말씀드린 것은 올해 새로 2020년 본예산 편성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동의안을 받으실 때 좀 설명을,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좀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면서 사전동의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아까 이 금액이 전체 63억이라고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63억 중에 국비가 얼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35억입니다.

김찬술 위원 35억이고 나머지는 시비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찬술 위원 이게 50평, 60평으로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딱 확정은 하지 않았지만 그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대영금속 자리가, 지금 공단에 비어있는 게 이것 포함해서 7개인가요, 8개인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8개 정도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매각의사가 있는 데가 있고요, 매각의사가 없는 지역이 있다고, 한 반반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단 전체적인 가동률은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지만 그래도 현재 비어있는 자리 부분에 대한 것은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김찬술 위원 유독 그러면 대영금속 자리를 왜 선택하셨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매각의사가 있고 확정적으로 저희들이 매입할 때 금액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적합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장소를 택한 겁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하고 같은 2016년도에 그쪽 지역의 재개발에 관계된 도시재생, 공단재생에 관해 고시된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고시대로 되어 있다면, 그 고시대로 한다면 이것도 적합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실질적으로 업종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들이…….

김찬술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고시의 문제점은 제가 내일모레 시정질문 할 때 할 거예요.

이것도 적합하냐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소유와 운영의 형태 부분들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2016년도에 했던 재생산업단지에 대한 고시 부분들은 아마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업종에 대한 문제이지 소유와…….

김찬술 위원 업종의 문제이면 50평, 60평으로 들어왔을 때 지금 고시되어 있는 제조가 아닌 것으로 들어오면 이게 가능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마 제가 판단하건대 입주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개별의 14개 업체들을…….

김찬술 위원 지금 이것을 여기에 리모델링하면 전부 몇 개이지요?

국장님 이게, 대영금속 자리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현재 13개로 보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13개 중에, 지금 근본적인 취지는 4차 산업에 관계된 것에 대해 해준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분양을 아니면 임대를.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기본적으로 지금 소규모 제조기반에 대한 확충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고시되어 있는 그 기준에 지금 이게 잘 맞느냐는 얘기를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이런 임대공장 부분들을 검토할 때 실질적으로 그 지역 내에 수요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 내부에서 독립화시켜서 나올 수 있는 분사개념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의…….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업종이 결국은 그 고시에서 그런 거잖아요, 업종이 제조코드를 가져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코드에 50평, 60평씩 잘라서 13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지금 이 예가, 하나의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회사가 있냐면 택배회사가 하나 있어요, 또 그다음에 술 유통하는 회사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여기 코드에 맞지 않는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것을 재정비할 때 굴뚝 없는 산업을 하겠다고 해서 레미콘회사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빼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 그 코드에, 그 규정에 잘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것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그 규정, 고시됐던 그 고시내용에 이게 적합하냐는 한 번 정도는 국장님께서 더 하셔서 임대하실 때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 입주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 고시대로 안 지켜지는 예를 든 그 2개 회사가 산단에 있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새로운 기업들을 입주시키는 과정이다 보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고시에 대한 내용들은 준수를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수요라든지 충분히 있겠냐는 부분들을 저희도 살펴보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준비했을 때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겠냐는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내부적으로 공단 측에서도 아마 소규모로 분사하는 부분에 대한 여지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하는 것 좋다니까요.

나머지, 지금 대화산단에 있는 7개 중에 다 이렇게 해도 환영이에요.

그러면 우선은 2016년도에 고시됐던 그 문제에 대한 것도 먼저 푸셔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고시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것처럼 진행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의 어떠한 것은 진행을 하지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있는 고시 틀에 맞춰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게 날짜가 똑같아서, 저희 의회사무실에 들어온 것과 오늘 주신 것과 향후 추진계획이 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2019년도 3월에 착공하고 2019년도 12월에 완공된다고 해서 아까 물어본 거였고요.

2021년도 12월에 완공되는 게 맞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 실무적으로 오자가 있어서 수정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위원님한테 이미 갔던 것은 수정을 못 해드리고 아마 책상 위에 있는 것만 수정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승호 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2021년도 12월에 완공이 되면 입주는 2022년도에 할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마도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에 왔다 갔다 하겠지만 계획상으로 볼 때는 아마도 준공된 후에, 그러니까 기업들은 미리 뽑을 거고요.

우승호 위원 기업들은 뭐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기업들은 미리 선발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공사 전에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공사착공 전에 뽑아놔서 개별수요에 맞게끔 해드리려고 노력할 테고요.

아마 시기적으로는 2022년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동되는 부분들은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입주모집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기본적인 설계를 저희들이 진행하는데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업체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아마 그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분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욕구에 따라서 건물이 설계가 될 텐데 그러면 그분들이 몇 년 동안 머물 수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딱 현재, 앞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조기반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임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에 대한 기간 자체를 지금 확정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창업보육기관이라든지 장소보다는 좀 더 임대기간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욕구에 잘 맞춰서 설계를 다 해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갑자기 그분들 사업이 망했다든지 타지로 이동한다든지 그랬을 때 제재수단은 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기업이 들어왔을 때 또 리모델링해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해드리는 것이 건물이 현재 노후화돼서 사실상 새롭게 다 단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면적의 배분 또 위치 같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별수요를 봤을 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개별수요에 맞게끔 면적 같은 것을…….

우승호 위원 국장님, 이해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의 기업들이 왔다가 언젠가 나갔을 때 몇 년간은 유예기간을 주실 테지만 제재수단을 어느 정도 두어야 시 입장에서도 향후 기업을 유치하실 때 도움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장치를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 부분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공모과정이라든지 과정에서 법령이라든지 기타 정도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들이 장기간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때쯤 보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브리즈번과 업무협약을 맺으셨는데요, 제가 듣기로 갔다 와서 보니까 브리즈번 시가 내년에 선거라고 들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모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내년에 시장님이 바뀌신다면 체결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임 시장이 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는 시행규정이 따로 있으신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협약한 기관 주체가 네 군데인데요, 브리즈번 시도 있지만 저희들이 협약에 대한 더 주요 파트너가 우리로 말하면 마케팅공사 같은 브리즈번 시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정에 대한 큰 변화가 없는 이상 협약에 대한 연속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 협약을 통해서 우리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에 어떤 도움이 되시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협약 이후에 그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5개 기업 정도 정보를 추천해서 마케팅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차적인 진행은 보냈습니다.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더 진행될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세부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뜻있는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방청하기 위하여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3학년 학생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대전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9.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14시 08분)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과학산업국장 문창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과학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과학산업국 소관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과 박장규 과장입니다.

(과학산업과장 박장규 인사)

에너지산업과장 김가환 과장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김가환 인사)

먼저, 대전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과 시행령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 신청 및 확인과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면제받은 제품의 수출현황 자료 제출 등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과학산업분야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모듈형 나노바이오칩 플랫폼 기술 상용화 지원사업, 지역 R&D 인력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 75개 사업에 대하여 대전테크노파크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나노종합기술원 등 11개 기관에 총 715억 2,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문창용 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과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2019년 9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례를 저번에 개정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기획조정실 소관이라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윤용대 위원 거기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 동의안을 의결한 다음에 예산안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조례개정 사항이고 조례에 입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윤용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의안 제출하실 거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또 예산안 올라와서 그때 심사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권중순 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것 보니까 신규사업 쪽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법적 근거가 다 있고 그것을 가지고 동의안을 제출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82쪽 한번 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35번 대전 혁신기술 테스트베드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대전 혁신기술 테스트베드 사업은 기존의 대전 제품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 제품을 활용해보고 후기를 남겨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증액을 해주셔서 5억짜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테스트베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업들은 완제품뿐만 아니라 기존에 자기들이 만든 시제품 중에서 B2C,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닌 기업들한테 가는 것들도 대전에 있는 여러 가지 공공인프라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에서 참고자료를 얻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목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기업이 만든 물품이 문제가 없는지 이것을 대전시가 테스트해서 확인해주겠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테스트베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교량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다양한 시설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권중순 위원 어떤 물건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를 들면…….

권중순 위원 지금 제가 좀 혼란스러워서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대전 기업이 볼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볼펜이 문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성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테스트해 준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거 말고 최근에 페인트팜이라는 회사인데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회사가 그것을 실제로 마케팅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래처에서 그것을 직접 해보는…….

권중순 위원 뭘 만드는 거예요?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 집행기관석에서 - 페인트팜은 페인트를 사용해서 디스플레이를 대신 해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대전 토종 기업인데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사주지 못해서 사실은 시장 진출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시장 창출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발표현장에 본 위원이 있었거든요.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

어쨌든 간에 또다시 다룰 문제이고, 왜냐하면 예산 심사 때 또 법률적으로 다루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어쨌든 간에 5억에서 30억으로 예산이 동의안에 많이 올라와서, 이 동의안 중에 예산 증가율 1위를 제가 찾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궁금해서.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위원님, 사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하기 전에 저희 집행기관 차원에서 결정된 금액을 가지고 의회에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예산실하고 이 부분은 협의하고 있어서 예산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방금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를 드리면, 그 부분 제가 내용은 파악이 됩니다.

조례 근거는 어떻게 예정을 하고 계십니까?

테스트베드와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하면 테크노파크에 출연해서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게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현재는 테스트베드와 관련된 조례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전TP에 사업들을 출연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제가 정확한 명칭은 지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사실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기업들이나 출연연들이 상당히 호응이 있고 특히, 저희가 최초로 시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이미 서울 테스트베드라는 사업을 통해서 중앙일간지에 다양한 옹호칼럼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라 기대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차원에서…….

오광영 위원 저는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과학산업국에서 30억 원의 출연금으로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반드시 과학산업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대전시 전역에 보면 이러한,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좋은 기술 혹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대전시가 도와서 그게 실증화되고 상품화되고 이래서 대전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하면 그냥 30억 정도 되는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대전시 전역 그러니까 대전시청이지요.

시 행정 전역에 이러한 사업들을 권장하는 조례도 필요하고 그것들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장려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과 광범위하게 이 부분을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과학산업국뿐만이 아니고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저쪽 소셜벤처 쪽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 쪽에 과학기술인재 활용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관련해서는 20억 정도, 이게 어쨌든 국비는 지금 못 받은 거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국비는 못 받았는데 이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접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20억 중에서 사업 내용을 보면 오프라인 플랫폼을 만들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거의 14억이라서 뭐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60% 정도가 리모델링 비용이에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과도하지 않나, 그러니까 편중되는 사업비의 편중이 20억 정도 되는 것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으로 14억을 쓰고 나머지를 가지고 온라인 플랫폼이라든가 캠퍼스를 운영하고 또 플랫폼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쓰겠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하드웨어 구축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정보 포털이나 공급수요 연결 플랫폼 구축하는 3억 원은 초기단계에서 연계시켜 주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자금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과학산업국에 여러 가지 기술 개발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은퇴과학자들을 활용한 사업은 과학산업국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이 부분은 특별하게 공간을 만들고, 온라인 공간을 만들어 내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테크노파크 본관동이라든가 이런 것 활용되는 것 보면 얼마 전에도 스타트업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공간이 활용되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까지를 그 공간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사실 이 사업이 은퇴과학자들이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기업들을 지원하지만 실질적인 수요자는 대덕산업단지나 또는 관평동 테크노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자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 현재 테크노파크 본관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은퇴과학자들은 상대적으로 시간도 있고 또 여유도 있으니 그분들하고 계속 연결을 해줘서 결국은 기업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 인근에 있는 출연연들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역할들을 이제 이분들이 하고 그것들을 이 장소에서 하는 거라서 실제로 수요 기업들이 있는 그곳이 저희가 볼 때는 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해당 기업들이 기술애로라든지 이런 걸 느끼는 것들을 그 장소에 와서 과학자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발표하도록 하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즉석에서 해결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은 연결해서 해결하되 기존에 있는 사업들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을 그분들이 커넥트해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 사업을 보면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출연 동의안 공부 좀 많이 했거든요.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아한 것들이 좀 있고 방금 권중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어차피 동의안이고 앞으로 예산에 반영될 때 심의과정을 거쳐서 몇 가지 가지치기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봐야 되겠지만 좀 기관과 연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첫 쪽 보면 나노종합기술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처음 시작부터.

우리 대전시와 나노종합기술원의 관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나노종합기술원은 정부출연연 법에 따르면 25개 출연연이 있는데 그 출연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출연을 한 연구소 겸 아까 말씀드린 테스트베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가지고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곳이고요.

카이스트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나노종합기술원에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관련되는 나노나 또는 소재 쪽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출연하는 것입니다.

우승호 위원 거기 안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이 쓰고 있지요, 건물을?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그 나노종기원 건물 9층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층을 봤는데 건물 자체는 나노종합, 나노에 특화된 그런 분야이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또 다른 스타트업 형태에서 또 다른 분야더라고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입주기업들 리스트를 봤더니 나노산업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우승호 위원 아니, 같은 건물을 쓰는데 왜 따로 그렇게 합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애초에 2개가 같은 근거 법률이나 이렇게 해서 탄생된 기관은 아니었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최초에 출범할 때 카이스트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찾다 보니 그 공간에 입주를 하게 된 것이고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공간을 찾다 보니 거기밖에 없어서, 민관산학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나노가 먼저 거기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생각하면 나노 기업들이 좀 입주할 수 있는 여건, 정주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나노종합기술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관이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전에서 지원하는 기관인데 그 입주기업들의 리스트를 죽 봤더니 나노와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면 나노종합기술원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그런 것,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쓰려면 멀리서 찾아와서 왔다 갔다 하셔야 되겠네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2개가 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주로 ICT 관련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노종기원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나노종기원 그 건물 안에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ICT 쪽에 특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마케팅이나 이런 지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나노종합기술원에 지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 그대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연계 산업으로 또 이루어 나가려는 그런 목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대전이 4차산업특별도시라고 많이 이야기하시지만 이 책자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국제나노산업도시 그리고 또 뭐가 있지요?

많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무슨 산업을 지향한다는, 도시라는 형태로 해서 많이 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도시라는 형태가 사실은 약간의 허브 성격을 띠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지난번에 호주 시드니 가보니까 매쿼리 대학교 같은 데 가보면 히어링허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각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국가기관이 하나가 있으면 청각과 관련된 기업들이 주변에 입주해 같이 있고 재활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대학교는 그런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어 하는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같이 수업을, 실습을 병행해 주고 가까운 입지조건을 좋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보면 공정 상용화 지원하는데 공정 상용화를 봤더니 거기 입주기업은 없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대체 왜 들어가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보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는 누가 대체 받아 가는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뒤쪽 보면 나노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노종합기술원에서 양성한 분들을 키우기 위해서 공고를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기업에 나노산업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노종기원은 정부에서 대규모의 고가의 장비를 구축해 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체 연구인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도 하면서 그 인근에 있는 기업들한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나 시설들을 활용해서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주변에 나노 사업하는 분들이 계셔야 될 건데,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성이 좀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위치를 다른 쪽으로 옮기면서 거기에 나노종합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 좀 더 필요하시지 않느냐고 제안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최초에 출범할 때 그쪽 장소로 들어가서 일단은…….

우승호 위원 지금 이제 옮기지 않습니까?

구 충남도청으로 조성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거기에 예산 들여서 뭐 여러 가지 조성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국장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테크노파크도 있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있으실 텐데 각자의 영역에 맞는 그 산업 특성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에서도 가지고 있는 경제통상진흥원 있고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정보문화산업, 그러니까 나노종합기술원 같은 경우는 범정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대전이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 좀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게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카이스트의 우수한 인력들을 연계할 수 있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렸던 건데 그런 부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전과 관련된 문제는 일자리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나노종기원 건물 안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나노종기원 쪽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를 원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전 부지라든지 이전 건물을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노종기원이 사실 있기 때문에 대전에 나노 관련 기업들이 전국에서 약 3위 정도의 숫자가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확실하세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우승호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좀 다른데.

지금 밀양이 나노혁신클러스터 조성한다고 해서 이미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대전에 과연 올까, 대전이 지금 나노기업을 유치하시려면 나노종합기술원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조성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게 오히려 밀양 클러스터 거기와 비교했을 때 좀 낫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나노종합기술원이, 아까도 말씀하신 같은 맥락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따로 놀고 여기도 따로 놀고 나노종합원도 따로 노는 느낌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이번에 출연 동의안 하시는 것들은 여러 가지 좋지만 그런 부분을 좀 보셔서 사업의 재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수원에도 한국나노기술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거기와 경쟁력이 있을 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대전은 사실 민간 산학연 하는데 연구 뭐 민간, 지금 갖고 있는 게 4개 중에 2개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부분에서 꼭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안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위원님께 따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원에 있는 나노팹은 원래 10여 년 전에 출발할 때 나노 특화팹이었고요.

거기는 삼성이라든지 반도체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설치가 됐고 대전은 나노종합팹이었습니다.

그게 이름이 바뀌면서 진행이 됐고 사실 그 사업은 과기부 사업이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나중에, 이렇게 계속하셨는데 나노종합기술원이 앞으로 대전에서 못해먹겠다, 다른 데로, 거기로 가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나노종합기술원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뭐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애초에 출범할 때 대전시가 같이 공동으로 출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충남도와 다른, 과기부 이렇게 출연했고 카이스트가 같이 해서 거기 안에 유치를 했던 기관이어서 나노종기원 자체가 다른 데로 옮기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저희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관련되는 기업들을 계속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창업시킬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데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들처럼 그 주변에 클러스터를 형성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할지라도 인근의 대전 지역에 관련되는 기업들을 계속 집적시키고 그 지원들을 계속 받고는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실적 좀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우승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62쪽 보시면 ICT융합기술 레퍼런스사이트 구축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레퍼런스가 뭐예요, 이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여기서 말하는 레퍼런스는 아까 말씀드린 테스트베드 사업과 유사합니다.

기업들이 특정한 제품을 개발한 다음에 해당 기업에 B2B로 넘겨서 판다든지 B2C로 해서 시민들한테 팔 때 특정한 해당 다른 수요 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실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실증화해서 관련되는 문제점들이 해결됐던 자료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레퍼런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국장님, 용어가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레퍼런스사이트라고 하잖아요, 이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우승호 위원 인터넷 사이트 만들어 주는 거지요, 이거?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사이트를 특정하게 만들어 주기보다 해당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컨대 상수도본부나 또는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곳에 가서 자기들이 만드는 것들을 이렇게 실증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실증하는 장소를 레퍼런스사이트라고 영어 명칭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실하고 협의하기 전에 올렸던 자료라서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내역을 다시 한번 지금 보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11월에 본예산 심사를 받을 때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보고를 드릴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이 부분 지적했던 게 뭐냐면 레퍼런스사이트가 뭔지 몰라서 계속 찾아 봤습니다, 인터넷에.

전국 시·도 사례를 좀 보니까 서울만 유일하게 중소기업 레퍼런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사업 공고라고 있어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약간 비슷한 성격인 것 같은데 좀 색다르지요, 이게 사실 보면 사이트 구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 아니냐, 결국은.

레퍼런스라는 게 말 그대로 참조와 입소문이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뭔가 이 제품을 알려주고 홍보해줄 수 있는 차원인 건데 필요성을 이렇게 쓰셨어요, 지역기업의 지속지원 요청.

당연히 해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줬을 경우에 대전시가 얻는 게 뭘까에 대한 부분은 기대 효과를 봤을 때 너무 어려워요, 용어가.

ICT기업의 시장 선점,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 기여.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보고하실 때 한 장 내로 이렇게 다 담아서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정도 되는구나, 필요하겠지.’ 하고 이렇게 특별하게 더 말씀드리고 싶어도 전문성을 더 갖지 않으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출연 대상기관 소개가 한 장의 반을 차지하는데 그냥 명칭만 넣어놓아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채우시고 출연금 세부내역도 연도별로 이렇게, 총괄 금액만 쓰시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뭐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출연금 세부내역에 한 줄 표를, 비고 날려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비고 없어도 되고.

2018년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더 이해를 잘하실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충실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사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내용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과 비슷한 사업이 좀 있지요?

전통제조기업 첨단화 지원사업과 96쪽 보면 뿌리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서 테크노파크 직원분과도 얘기 나눠봤지만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뿌리산업이라는 것은 뿌리기술이 그 법령에 의해서 6대 기술이 있습니다.

주조, 금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통산업이라는 것은 사실 법에 명시적으로 뭐가 전통산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전통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표준산업 분류표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뽑아내고 이런 것들이 기존에 계속 전통산업 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서 첨단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전통산업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해서, 약간은 뿌리산업도 어떻게 보면 전통산업의 하나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중에서 뿌리산업은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근거가 되는 산업이라서 그런 것들은 특별하게 더 지원하고 사실 산업부에도 뿌리산업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산업들을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승호 위원 같이 하나로 못 묶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2개는 따로 묶기는 좀 곤란한 사업입니다.

우승호 위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뿌리산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소성가공, 용접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들은 현재 대덕구 평촌동에 뿌리산업단지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어서 연계시키는 그런 산업입니다.

근데 전통산업은 뿌리산업들의 그런 자원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기존에 굴뚝산업이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조금 성격이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책자가 자꾸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관항목도, 예산도 목이 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무하시는, 행정하시는 분도 일이 또 느실 것 아니에요, 접수받는 서류도 다르실 거고요.

전통제조기업도 사실 뿌리산업의 하나였던 묶음으로 볼 수 있고 뿌리산업 내에서도 하나의 4차 산업 기술로써 융합을 많이 하실 거고요.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사실 똑같아요.

국장님처럼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다 보면 이게 약간 다르구나라고 느끼시지만, 기업하시는 분들도 다르니까 우리 지원이 필요해요,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약간 공감대가 떨어지는 부분이, 약간 예산 쪼개기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셔야 저도 보고 말씀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자료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계속 자료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다만 이제 특정 산업 분야와 관련돼서는 뿌리하고 전통제조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 드리면서 더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124쪽 보시면 화학(연) 정밀화학 기술협력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 화학과 관련된 기술이 거기에 굉장히, 필요성을 보시면 대덕특구의 세계적 R&D 역량을 갖고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 우수한 R&D 역량을 가진 출연연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상용화 촉진이 필요하다고 말씀 다 적혀있어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우승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유사기업, 뭐 연구소기업이 아니라 진짜 실증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한 100m 이내, 1㎞ 이내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판교도 가봤을 때 대부분 동종 유사기업들이 꽤 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은 연구단지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연구소기업이나 R&D 기업만 들어올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그런데 요즘 추세가 R&BD라고 사용을 하시는데 R&D에서 이게 Development 에서 Business도 같이 들어가신다는 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우승호 위원 혹시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142쪽 보니까 연구소기업 성장지원사업만 있지 연구소기업 말고 다른 어떤 지원을 하시겠다는 2020년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위원님, 연구소기업 지원사업을 설명드릴까요, 아니면 시-화학(연) 정밀화학 기술협력사업을 설명드릴까요?

우승호 위원 그냥 같이 해주세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시-화학(연) 정밀화학 기술협력사업은 결국 화학연이 가지고 있는 정밀화학과 관련된 연구 역량이나 화학연에 또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 그런 장비들을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정밀화학과 관련된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연구소기업은 연구개발특구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연구소기업이기 때문에 연구소기업들이 정부의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연구소기업으로 지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저희가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과기부 특구진흥재단에서 지정을 하는데 그 기업들이 보통 초기단계에서 그렇게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시장이 막 크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전뿐만 아니라 대구, 광주, 부산, 전주 이렇게 5개 특구에 다 지정이 되어 있고 대전에 가장 많이, 대덕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연구소기업은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한 창업기업들이기 때문에 특구진흥재단에서 200∼300억의 돈을 들여서 계속 지원을 하는데 대전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는 대전시도 같이 지원을 해서 그 기업들이 계속해서 개발기술을, 응용기술이나 개발기술을 추가 개발해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전체적인 기업 지원 주기에 따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과학산업국이시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우승호 위원 과학산업을 하시는데 연구소기업만 유치하시고 연구소기업만 지원하실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대덕연구단지에 여러 가지 우수한 R&D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데, 예를 들면 기업이라기보다는 연구소, 정부기관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데요.

거기 가까운 곳에 특화된 그 산업을 가진 기업들은 어떻게 입주를 시킬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규제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그냥 하지 말고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서 거기에 몰입을 하실 인력이 더 많이 확충되셔야만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기업이, 그러니까 방금 아까 말씀하신 화학연 쪽에는 여러 가지 우수한 장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우승호 위원 그것을 써야 되는데 너무 멀어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거기 입주 안 할래 그런 형태가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시는 일들이 정말 의미 있고 다 깊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지만 결국은 좋은 장비나 기자재 두고 그냥 눈치만 보고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특화된 뭔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2020년에 기대되는 게 뭘까를 봤을 때 올해와 똑같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느껴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저도 위원님 말씀에 백 번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그 관점에서 대전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대규모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대전 지역의 기업 특징이 기술을 중심으로 한 강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작지만 앞으로 성장할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주로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있다 보니 관평동 테크노밸리나 아니면 대덕산업단지에 많이 입주해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의 수요를 조사해 보니 출연연들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저희가 여론조사를, 수요조사를 통해서 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켜 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과학기술 연계 활용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출연연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인력과 연구 장비와 그리고 산학연 간에 연계되었던 네트워크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같이 나누되 그것을 은퇴과학자들을 통해서 정보를 매칭시켜주자 하는 것들이 그런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을 특구진흥재단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실제로 연구단지 안에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연구단지 그 출연연 바로 옆에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은 법적이나 제도적인 부분 또 공간적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강화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하나만 덧붙이자면요, 에트리나 화학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축구장과 잔디 엄청 크게 깔려 있는 것 아시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우승호 위원 거기 조성하면 공간이 있잖아요.

그것 대전시가 지원해 줄 테니까 입주기업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고 정부에서는 그것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가 많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우리가 지어줄게, 입주할 수만 있게 정주여건만 좀,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만 해달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단순하게 시민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면 제가 청년의원이니까 주변에서 청년 사업하시는 분 중에 에트리의 연구원이셨는데 그분이 사업 연구하는 아이템을, 기업이 보통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져가는 기업이 없어서 본인이 아까워서 사회적인 어떤 가치가 될 것 같아서 스타트업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해 계시고요.

그 사업을 유관기관과 계속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서울밖에 없다는 겁니다.

책 출판 업계 쪽 비슷한 기술 활용한 건데 계속 서울에 왔다 갔다 하고 대전역에 나와도 창조경제혁신센터까지 가져가기 굉장히 거리감이 있어서 힘들다.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옳은 건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저도 약간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냐는 부분을 공감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셨을 때 허브라는 그런 형태로 묶어서 가실 필요가 절실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좀 하셔서 자료를 갖고 검토를 하고 정부에 제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전에 우리 향토기업인, 대전의 기업인과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과의 만남 해서 규제나 이런 것에 대한 간담회를 한번 하셨어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김찬술 위원 저희가 강력히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에 뒤에 계시는 최수만 원장님이 하고 국장님 같이 하셨는데요.

아까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왔던 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이것은 확정적인 게 아니고 예산에서 또다시 다뤄지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할 생각은 없고요.

여기에 그때 대전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다 해서 말씀한 것 중에 담은 게 몇 가지가 있으세요?

또 금액적으로 얼마를 더 늘려주실 건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위원님이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사실 그것은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국 기업창업지원과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총괄된 자료 그 이후의 결과들은 아마 저한테도 자료가 왔을 텐데 제가 깊이 있게 살펴보지는 못했고 그 말씀 주신 것들을 카테고리별로 여기 있는 사업들을 매칭시켜서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김찬술 위원 아까 권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5억을 증액시켰더라고요, 보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테스트베드 사업.

김찬술 위원 그런 데서, 지금 나왔던 사업이 그런 거였잖아요.

23일 시정질문에 그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대전의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이라고 해서 그런 자료를 정말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동의안에 몇 개를 담았다고 자신 있게 내놓아야 할 시점이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테크노파크가 대전시의 출연기관인데 올해 동의안 부분이 작년 동의안보다는 가짓수도 늘고 금액도 늘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예산에서 또 다루니까 얘기는 않겠는데.

대략 그런 것 정도는 요약표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출연기관이 또 하나 있는 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고요.

전보다는 사업이 자꾸 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동의안, 이것은 좀 늘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절차가 있어서 동의안에 만들어 넣었다고 해야 우리도 대전에 오시는, 신규로 하시든 하시는 기업인들한테도 이 정도로 대전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 시의회 의원들한테 그때의 애로사항을 이러 이렇게, 이러한 절차대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보고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런 의미가 뭐예요?

여기에 동의안 100번 올라오는 것보다 그것 한 번 더 챙겨서 기업인들이 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할 수 있게 일자리를 펴는 것이, 아까 우승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나노기술연구원 운동장에 잔디 잘 깔아놨어요, 거기에 유명한 기업을 만드는 게 더 큰 효과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거기에서 축구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게 더 좋다는 의미로 저는 우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준비하시는 게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끝나고 나서 저희도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때 말씀 주신 것들 중에 예산 반영한 것들은 별도로 목록화해서 추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승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사실 대덕연구단지는 과기부와 더불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되어야 할 부분인데 대덕특구 재창조사업에 그런 공간 재편이라든지 관련돼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부분은 심한 역할을 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김찬술 위원 하여튼 비유를 한 거니까, 현실적인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까 축구장 표현을 하셨던 거니까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승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62쪽에 레퍼런스사이트 구축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이번에 구축사업이 처음은 아니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이 사업은 처음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인데…….

○위원장 이광복 아닌데, 2016년도에 정보원에서 응모사업으로 1억씩 해서 6개 업체를 지원공고를 해서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건 처음이고요, 그전에 다른 사업에 유사한 성격으로 들어갔던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뜻을 보면 더 좋은 사업이겠습니다만 2016년도에 6개 업체에 1억씩 해서 응모사업으로 했던 부분인데 지금 2019년도, 3년 뒤에는 8억으로 늘어났어요.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이것도 하나의 응모사업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자체 응모를 접수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셔서 금액에 상관없이 나가는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금액에 상관없이 나가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아까 사업들 통폐합 말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레퍼런스사이트 사업하고 사실 테스트베드 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유사하게, 기술 실증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사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추진하는 기관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있을 수 있고 또 대전테크노파크도 있을 수 있어서 지금 그 사업들을 모으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달리해서 추진하되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기업들의 호응도나 그리고 필요성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진행할 텐데 특정 기업한테 지나치게 기업들이 원하는 형태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놓고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테스트베드 사업을 했는데 R&D 실증형 테스트베드 사업에는 해당 기업한테 최고 5억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그 사업 같은 경우도 최대 1억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보스턴형 바이오 랩센트럴 용역사업비를 시행하고 계신데요, 보스턴의 랩센트럴이 대전으로 지사가 오는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때 위원장님도 같이 가셔서 말씀 전해 듣고 했는데 랩센트럴이 대전에 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대전에 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기재부에 요청을 했었고 기재부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서 약 2억 정도의 용역비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배정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 관점에서 우리 시에 그것이 입주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1억을 보태서 약 3억 정도를 가지고 보스턴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1억을 신청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지금 보스턴하고는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보스턴하고는 그때 찾아뵙던 보스턴의 김종성 교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기업들이, 뛰어난 바이오기업들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보스턴에 진출하기 위해서 보스턴에 있는 VC, 그러니까 벤처캐피털이나 거기에 있는 글로벌 제약기업들이나 이렇게 연계하기 위해서 부트캠프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지금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보스턴에 있는 랩센트럴이 대전에 오게 되면 랩센트럴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나 네트워크를 저희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만약에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또는 3년 후에 된다면 지역 기업들이 거기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장 이광복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된 게 없네요, MOU 맺은 것 외에는 뭐.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것은 딱히 지금,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광복 단계로 봅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위원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 설치))

11.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희망에너지 햇빛발전소 설치))

(14시 59분)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지난 제2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유보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 설치))과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희망에너지 햇빛발전소 설치))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심사 중 유보된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한 후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이게 2018년도에 유보된 안건인데요, 맞지요 2018년도?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진행을 좀 빨리하기 위해서 그간의 상황을 제가 정리해볼 테니까 맞는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어쨌든 그때 제안됐던 것이 1인 SPC,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80억 규모의 펀드를 모집해서 그 모집된 펀드로 발전시설을 하고 거기에서 배당을 해주는, 그게 3년이었던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가입기간 3년.

오광영 위원 3년 배당을 하기로 했었는데 1인 SPC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면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SPC의 역할을 하는 것을 대전도시공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 나머지는 그냥 계획했던 것 똑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거기에서 다시 확인할 게 대전도시공사는 그 사업에 있어서 일정 부분의 시설비를 댑니까, 안 댑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도시공사는 시설비를 따로 대지는 않습니다.

오광영 위원 전혀 대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SPC에 출자를 해서 들어가는 SPC 운영주체로서 기능을 합니다.

오광영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SPC에 출자를 한다는 거예요?

예상 펀드가 80억인데…….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지금 80억은 펀드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SPC는 법인이니까 법인출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 법인출자금이 당초 1인 SPC일 때도 1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출자금 자체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대전도시공사가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출자하는 비용만 들어가지 펀드에 도시공사 돈이 펀딩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것은 아닙니다.

오광영 위원 확실합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그 구조를 잠깐 짧게 설명드리면 펀드를 모집하게 되면 금액이 90억이든 100억이든 이렇게 되고 우리가 당초에 모집하려고 했던 펀드액만큼만 되면 펀드는 마감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태양열 패널을 설치해서 10년간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배당을 해주게 되고 SPC를 구성한 도시공사도 배당을 해주고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따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광영 위원 도시공사에 배당하는 것은 없잖아요, 도시공사는 출자하는 곳이고.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도시공사가 SPC를 운영하니까 애초에 펀드를 모집할 때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그 근거 하에서 시민들한테 이것을 배당하게 됩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러면 만약에 수익금이 많이 남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잉여수익금에 대해서는 SPC인 도시공사를 획득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초기에 계획된 것이 2017년 1월인데, 기본운영계획이 수립된 것이.

그때 당시에 REC라고 하지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 있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것을 사야 되는데 그 비용이 최고점일 때가 2016년 10월에 16만 9,750원이었는데 지금 5만 8,990원 하고 있어요.

사업성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그때 이후에 추가로, 그때 추산했던 사업성과 지금과는 또 전혀 다른 상황이 됐는데 지금 생각하는 사업성은 어떻다고 보세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지금 위원님 말씀 정확하게 맞으십니다.

그때 수익성과 지금 수익성이 판매단가가 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지긴 했는데요, 다만 여러 가지 기술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또 상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경제성 분석을 기존 단가 떨어진 것하고 효율이 높아져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하고 해서 계산을 다시 해봤더니 충분히 당초 이율을 보장해준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오광영 위원 그 이율을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때 당시 2017년도에는 전체 사업수익률을 약 7.4%로 봤는데요, REC나 SMP 단가가 하락했고 또 효율이 높아졌지만 그때보다는 지금 수익률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약 5.9%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지난 7월에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경제성 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오광영 위원 실제로 그러면 펀드 모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한테는 5.9% 정도의 수익률이 날 거라고 홍보가 되는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이것은 사업수익률이고요, 애초에 펀드 모집할 때 그 펀드에 들어오는 분들한테 줄 수 있는 수익률은 이것보다는 낮습니다.

오광영 위원 낮아지겠지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기 때문에…….

오광영 위원 4%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4.3%…….

오광영 위원 4.3%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4% 정도.

오광영 위원 혹시 이게, 펀드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렇지만 이것을 보장해주는 것은 도시공사가 보장을 해줍니까, 이 수익률을?

아니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펀드의 특성상…….

오광영 위원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태양광 업체에서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날 거라고 주는 수치 맞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고 하는 회사에서는 펀드수익률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설치하게 되는 거고요.

그 관점에서, 그렇지만 본인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해봤을 때 일정 정도 수익률이 난다고.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지금 태양광 설치하는 업체에서 주장하는 수익률이 이거 아닙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오광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사업이 2017년 1월에 기획될 때와 지금과 사회적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게 시민들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해주려고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이 것을 펀딩으로 모집해서 관심을 모아서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널리 인식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사업인지 이것이 불분명해졌어요, 지금은.

2년이 흐른 다음에는.

지금부터는, 4.3% 얘기를 했는데 지금 2년 전에 했던 5.9%고요.

그러니까 사업수익률이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사업수익률이 7.4%에서 5.9%.

오광영 위원 지금 5.9%를 얘기하는 건데 2년 조금 못된 시점에서, 1년 전이지이지요, 1년 전에 7점 몇 퍼센트에서 이렇게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는 의무비율 있지요?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사들이는 비율이 10%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 2023년까지 10% 채우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6% 되고 있고 해마다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10%를 채우면 거기에서 멈춥니다.

그러면 수익률은 더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사업의 두 가지 취지가 전부 다 없어지는 건데 이 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태양광 발전사업이라는 것이 여기에 펀드 가입기간이 3년이라고 했지만 3년 있다가 그것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10년, 20년 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REC나 SMP나 이런 것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REC나 SMP는 현재 시장 상황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게 떨어질 수도 있긴 한데 최근에 나온, 어제인가 나온 자료를 깊이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제목만 놓고 봐서는 정부가 이 부분을 보증하겠다고, 산업부 쪽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전국의 임야나 또는 농지나 아니면 공지에 이런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들이 주로 소규모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정부정책이 만약 바뀌게 되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산업부도 그것들을 계속 보증해 주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안정성은 가져간다고 볼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계속 높아지면 이것은 사실 앞으로 계속 장밋빛이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에서 이것 투자한 사람 많으니까 망하게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성은 보장을 할 것이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는 예상이긴 한데 국가의 그런 가정을 대전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믿고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저는 든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미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 그게 긍정적인 측면이고 또 한편으로는 태양광 사업이, 예를 들어서 허태정 시장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 2만 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도 지금 제대로, 연간 5천 가구 채우는 것도 어렵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건가 하면 내 집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태양광 거는 것도 지금 미관상 문제라든가 안전상 문제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굳이, 햇빛발전소를 추진하려고 했던 원래의 취지라는 것이 지금 두 가지 다 없어졌다, 수익성도 저는 보장하지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펀드수익률 4%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 펀드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완전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은 대전시에서 하는 거니까 보장되겠지, 그리고 사업성 나빠지면 나중에 그분들이 데모하러 와서 시비로 다 보전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도 완전히 2년 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같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펀드가 아까 80억 말씀하셨는데 저희 자료는 9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90억이 모집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SPC는 100만 원의 출자금을 가지고도 SPC를 구성할 수 있고 도시공사가 이런 사업에 진입해서 도시공사의 자립도 향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자격을 갖는 거고요.

오광영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제가 마무리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대전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대전시 과학산업국 직원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바쁘잖아요.

사실 좀 더 발전적인 사업을 할 기회들도 많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엄중한 시기에 사업에 대한 전망, 취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너져버린 이 사업을 계속 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로써는 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포기할 것인지 이것을 과감하게 판단하는 게 저는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리더가 결정해야 되는, 결정해야 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한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위원장 이광복 다 했습니까?

오광영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제가 MBC하고도 이것 때문에 인터뷰를 했었어요.

처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나 확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그런데 시민을 상대로 해서 펀드를 모집하는 것 중에 1인 기업에서, 대전시 공무원 퇴사한 분이 100만 원에 SPC법인을 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어요, 첫 번째 반대안이.

두 번째 반대안은 이것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두 가지를 반대했어요.

그런데 제가 에너지산업과 담당과장님한테 보고를 받기로는 SPC법인을 도시공사로 정관에 넣어주면 그쪽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1인 기업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겠다 해서 저번 회기에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대전도시공사 조례에 이 사업을 넣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국장님이 얘기를 안 해주신 것 중에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로부터 물받이를 해서 만에 하나 청소를 해도 거기에 화학물질이나 그다음에 청소하는 세제류가 상수원에 들어가지 않겠다까지 보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도 이 내용을 보면 2018년도 8월 17일 그 내용이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의결해주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바뀌었다, 햇빛발전소의 SPC법인이 도시공사로 바뀌었고 그것에 대한 것을 보강했다고 해서 올라와야 의결해주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2018년도 그대로 하면, 이 문서 자체로 보면 그대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절차가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뭔가는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없으면 2018년도 그대로 한 것을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위원장 이광복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제안설명할 때 이 부분은 빠졌습니다.

빠졌던 것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2018년도 9월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올렸는데 그게 유보가 된 상태라서 그때 안을 그대로, 그때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빠져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고려해서, 의회 쪽에서 말씀 주신 사항을 가지고 다 수정해서 그렇게 수차례 설명을 드려서, 사실은 여기에 1인 SPC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들은 말씀 주신 대로 진행을 하고, 다만 연구시설물 축조와 관련된 사항을 오늘 심사 의결을 해주시면…….

김찬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속기록에도 지금 이렇게 바뀐 사항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것에 대한 동의안을 동의한 거지 2018년도 8월 17일에 올라온 이 안대로는 동의한 게 아니잖아요.

수정안에 대해서, 보강을 해서 한 거라는 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강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대로 한다면 2018년도 것 그대로 동의한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동의하는 것 없어요, 이거 문제가 있으니 보류를 시켰고 그것을 이렇게 보강하라고 해서, 보강해 달라는 거지.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잠깐만요.

의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정회를.

권중순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펀드수익률을 보장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는 아직 미정이라는 얘기잖아요, 서류적으로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저희가 아직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들이 다 모여서 펀드수익률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권중순 위원 만약에 보장을 해줬는데 수익이 안 나왔다, 그러면 대전시에서 부담해주는 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것을 제가…….

권중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됐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SPC법인이라고 해서 도시공사에서 출자를 하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대전햇빛발전주식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대전햇빛발전주식회사.

그리고 주주 도시공사, 1인.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주식 지분 100%, 오케이?

끝났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권중순 위원 그래서 대전햇빛발전주식회사가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투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펀드로.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이 펀드를 받았는데 이 펀드에 대한 수익률을 보장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자,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전햇빛발전주식회사의 직원은 도시공사 직원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시공사는 그냥 출자만 한 거예요, 100만 원.

인격이 다르잖아요, 도시공사하고 여기는.

인격이 달라요, 인격이.

여기는 대전햇빛발전주식회사예요, 회사가 다른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도시공사 직원…….

일단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내가 볼 때 최장 한 20년 가, 왜냐하면 10년 동안 하고 10년 연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직원 누가 뽑아요?

이 대전햇빛발전주식회사 직원 누가 뽑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지금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핵심적인 거고 하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법인격이 다 다른 거고 다만 100% 도시공사가 출자를 해서 만든,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이 별도의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원은 기존의 도시공사 임원들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권중순 위원 예, 사외로.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다음에 직원은 지금 봐서는 1명 정도.

권중순 위원 오케이, 이렇게 하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수익률 제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사장이 있어야 돼, 그러면 사장 인건비 1년에 1억 나가요.

직원, 관리직원 있어야 돼, 그러면 5천 나가, 그러면 최소한 1억 5천 나가잖아요, 인건비로만.

그러면 햇빛발전주식회사에서 나가는 인건비가 도대체 얼마인가를 지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햇빛발전주식회사의 사장은 도시공사에서 파견을 나온다든가 뭐 그런 형태로 해서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직원은 어쨌든 간에 거기에 직원이 필요하니까 대전햇빛발전주식회사의 직원이 있는 거예요.

이 직원은 나중에 이 회사가 해산이 되면 같이 회사를 그만두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지요?

이런 해석이 맞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저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햇빛발전주식회사는 유한한 거예요.

도시공사는 무한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러면 도시공사 직원 하나 또 뽑아 놓으면, 도시공사 직원 또 하나 뽑아놓잖아요?

그러면 이 직원 복귀하면 도시공사 직원 인원 1명 괜히 늘려놓는 거예요.

이해하셨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권중순 위원 제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수익률 제고 때문에.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권중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게요.

혹시 여기 에너지산업과에는 일이 없어요?

이것을 이미 보류한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태양광 사업 자료를 전부 다 받아봤습니다.

대전에 혹시 태양광 설치가 몇 개 되어 있는지 아세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지금 35개 정도가 설치돼 있고요.

이 예산 들어온 것을 다 총계를, 국비 매칭이나 다 계산해 봤더니 금액이 190억 정도로 이렇게 대전시에, 태양광 설치로 해서 190억 정도가 이미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당초에 변경동의안 2개 올라온 것도 이미 여기에 다 설치가 돼 있지요, 태양광이?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아닙니다, 아직 공사 시작도 안 했고 법인 설립도.

우승호 위원 아니, 그 위치 말고도 이미 송촌정수장.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다 있지요, 옥상에?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우승호 위원 이미 있는데 다른 침전부지 쪽, 물이 있는 바로 위에다가 지으시겠다는 그 방향으로 제시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미 다른 곳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옥상에 다 지어져 있는데, 이건 시에서 이미 다 했고요.

그런데 이것은 왜 시민으로 출자하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게 아까…….

우승호 위원 다 이해했는데요, 이미 여기 있는데 여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수익적인 사업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시민들 참여를 유도해서 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미 대전시는 이만큼 190억 예산 들여서 충분히 조성을 했는데도, 이 연도가 2005년도부터예요.

거의 이 내용을 다 보면 보수현황 없음, 뭐 여러 가지 지금 전력발전을 얼마나 돌렸는지 다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정도의 전력을 다 했을 때 여러 가지 실효성이라든지 태양광의 어느 정도 수익 데이터는 다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게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어떤 특정 시점까지 몇 퍼센트를 달성하겠다 하는 것들을 정부 계획이나 지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 비율에 저희가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가능한 공지에, 유휴지나 공지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그 비율을 높여서 정부 방침과 그리고 대전시 방침에 같이 부합되겠다 하는 것들이 저희들 목적이고요.

다만 이게 시민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REC나 SMP 그리고 태양광 패널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들은 합법적으로 다들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니 국장님, 이미 여기 있는 데 들어오시겠다는 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장소가 다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잠깐 정회 좀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이따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아까 마무리 발언을 못 한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는 일단 대전시에 그 정도의 설치가 지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지금 변경동의안이 되고 시민분들, 여러 가지 출자·출연 기관에서 기업이 관리하겠지만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관찰을 잘해서 조성이 되면 어떻게 될지 좀 보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실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송촌정수장과 신탄진정수장 그리고 월평정수사업소에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보수공사 내역에 지금도 당초 설치된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아직도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유사, 동일한 지점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도 같은 태양광인데 공유가 되지 않겠냐는 부분에서 좀 궁금증이 있었고요.

에너지산업과는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거고 이런 자료를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보셨을 때 시민들이 공유재산으로 이렇게 활용하겠지만 태양광이 얼마나 지금 파악이 되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사후관리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가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안하고 싶었던 것은 좀 다른데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 설치))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 설치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전도시공사가 참여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으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희망에너지 햇빛발전소 설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용훈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뜻있는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2.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다섯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남진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남진근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통학로 주변 또는 어린이 보행자 사고 예상지역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및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제5조의2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증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며, 현재 시청역네거리, 구즉초교 단일로, 성남초교네거리 등 총 여섯 군데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 사항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남진근 의원 외 열네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진근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문용훈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신 남진근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비용추계가 없는데, 개소당…….

남진근 의원 개소당 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지금 66개 중에 6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곱하기 60개 하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교통정책과 소관인가요?

이게 스마트큐예요?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아까 이게 1개당 얼마씩이라고 하셨지요, 국장님, 이게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대당 800만 원입니다.

김찬술 위원 대당 800만 원에 LED 전광판하고 센서가 있어서 앞으로 튀어나오면 음성녹음 나오고 그런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시청역사거리에 2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의회 쪽 하나하고 이쪽에 하나하고?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김찬술 위원 현재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 실효성이나 이런 게, 이게 어린이 통학로에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600군데를 설정한다고 하셨나요?

60군데입니까, 600군데입니까?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현재 올해까지 포함해서 66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66개, 선정기준이 어린이 통학거리라고 하셨잖아요, 남진근 의원님께서?

여기도 어린이 통학거리입니까, 시범사업한 게?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여기는 둔산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한 거고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둔산초등학교 앞에 설치해야지 시청 그 사거리에 설치하는 게 정당하게 시범설치하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로.

김찬술 위원 저거 떼어갈 겁니까, 그러면?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찬술 위원 남진근 의원님, 저거 떼다가 다른 데다가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진근 의원 그 사거리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이 부분은 시범적으로 설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적이니까요.

그것의 시범적인 게 정책적으로 잘했다는 판단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결과도 나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현재는…….

김찬술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아니 이 얘기를, 생각을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제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통학로에 설치했더니 사고율이 현저하게 얼마가 줄었다든지 이런 시범사업을 했을 때 결과물을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통학로에 자동차가 이런 것 때문에 몇 킬로미터가 줄었다든지 어머니회에서 하는 것이 줄어들 수 있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 몇 개월 시범설치한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올해 설치했고요, 지금 시청…….

김찬술 위원 올해 몇 월에 하셨는데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5월에 설치했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5월에요.

김찬술 위원 5월에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김찬술 위원 5월에 해서 조례가 지금 올라온 거니까 몇 개월 한 건가, 한 3개월 한 건가요, 그러면?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김찬술 위원 조례 만들기 전까지 그러면 한 달도 안 한 거네요, 한 달 한 거네요?

남진근 의원님께서 이것 조례 발의할 때까지 그러면 시범실시를 한 달간 한 것을 한 거잖아요.

그것에 충분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건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지금 존경하는 남진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은 앞으로 초등학교로 확대하자는 그런.

김찬술 위원 아니, 그 취지는 제가 반대한다는 게 아닙니다.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현재로써도…….

김찬술 위원 그런데 시범실시 기간이 너무 적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그것은 저희가 분석해서.

김찬술 위원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시청네거리뿐만 아니고 구즉초등학교, 성남초등학교 앞에도 있으니까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여섯 군데 중에 두 군데는 여기 말고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학교에, 이것 설치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 시범설치 여섯 군데 중에 두 군데는 저기에다 왜 설치를 했을까의 의문을 남겼고 또 그것의 일정한 시범사업이 최소한도 6개월 이상을 했다든지 1년을 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단가도 물어봤던 겁니다.

앞으로 향후에 60개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어디 어디 할 건지도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범실시한다는 그 자리가 과연 시범실시 장소로 마땅하느냐 생각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다 말씀 나온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대당 800만 정도 아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시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올해 것은 예산이 반영돼서 집행이 됐고요.

내년도 계획은 10개소, 내후년도 20개소 이렇게 늘려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사실 여쭤본 이유가 이게 5억 좀 넘게 들더라고요, 비용이.

계속 해마다 또 늘 거고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사실 우리 대전이 4차산업특별도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좀 기술적인 부분도 다른 시·도에 비해 다르게 있어야 될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찾아보니까 요즘 IoT 기술도 많이 발전되어 있고, 2019년도 6월 25일 자로 기사가 났던 건데요.

이게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해서 야광으로 불빛 나는 것도 있고요.

지금 서울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있는, 지금 하고자 하는 시스템들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과속 금지, 뭐 감속 유지 그리고 밑에 불빛 쏴서 무단횡단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는 단순하게 음성안내만 하는 그런 장치로만 있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기능성이 부족하지 않냐는 입장이 좀 들거든요.

이미 다른 시·도에, 좀 더 찾아보니까, 검색만 해보면 다 나와요.

이런 건 왜 생각을, 좀 안 됩니까, 이게?

예산을 들여서…….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 모델로 계속 간다는 건 아니고 확대하면서 보완해 가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향후에 5억 내지 10억까지 이렇게 계속 늘지도 모르는데 연구용역을 한번 해서 뭐가 좋은지 비교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 보는 것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나오는 것은 아까 김찬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청역 바로 옆에 신호등에도, 저도 방금 점심 먹으러 가면서 보고 왔거든요.

그건 사실 한 10년 전에도 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10년 전에도 제 초등학교 근처에 지금 설치된 것들을 본 적이 있고 지금 기술 시대에 봤을 때 새로운 게 좀 더 필요하지 않나, 물론 이 조례는 찬성입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우승호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것은 저희가 보완해 가면서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이 명칭에 대한 부분은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이런 형태로 많이 되어 있고요.

다른 시·도 사례를 좀 한번 참고해서 이번에 통과되더라도 개정 여지가 있는지 한번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남진근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08분)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두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구본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구본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제안을 지역민원으로서 제안해 주신 정상현 주민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이 곧 나의 의무라는 신념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하여 주차요금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제6조 주차요금 경감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소지한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국민을 위해 맡은 바 자리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재해부상을 당한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고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사항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구본환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구본환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문용훈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혹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의원님 다릅니까, 많이?

구본환 의원 저도 그것을 같은 것으로 봤는데 법령에 찾아보니까 보훈보상대상자는 공무원이나 기타 공무직을 하다 다친, 그러니까 보훈대상자 말고의 사람들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이 조례안을 제가 찾아서 발의한 게 아니고 지역주민 중에 한 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대전시 내에 19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보훈보상대상자가.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승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190명 정도에 대한 파악을 지금 하고 조례 개정을.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국가유공자는 한 1만 6천 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구본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훈대상자는 190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도 이 조례를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요.

내용 중에 장애인, 유공자, 경차, 하이브리드, 선택요일 이런 식으로 할인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우승호 위원 친환경차는 언제 됩니까?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아직 지금, 기존의 노상공영주차장에 표지판을 보면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아직 표지는 붙여있는 게 없다고 해서 되는 줄 알고 물어봤더니 그 직원분께서는 우리 이것 없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 이런 민원이 좀 있긴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그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주체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 시 조례에는 친환경적인 자동차는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승호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그리고 자치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시에서 설립한 공영주차장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일제히 정비해서 구도 반영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끝나셨어요?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본환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15분)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세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김찬술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민생현장 곳곳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13조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정비하였으며, 제14조의2에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및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정비하고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이 법안으로 인해서 거기 근무하시는 근무환경이 바뀐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김찬술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문용훈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김찬술 의원님께 하나 신구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제13조제1항제3호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그동안 3급 지적·자폐성장애인만 해당됐던 것이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3급 이하의 지적·자폐성장애인만 가능하던 것이 모든 지적·자폐성장애인이 다 탑승이 가능하다는 건지.

김찬술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장애인복지법」에 관계된 게 1급·2급·3급이 중증, 경증으로 구분됨에 따라서 바뀌게 된 기본적인 취지거든요.

그것에 따라 바뀐 거기 때문에, 또 이 조례안 중에 세부적인 사항을 넣고자 했던 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은 시행규칙을 운영하면서 그것에 맞게 규칙을 고치는 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일부 조항을 넣었다가 일부 조항을 뺀, 현행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하는 내부규정에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한 예를 들어서 휠체어 중에 전동휠체어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저희들도 동의하고 또 보호자도 가족에 한정된다는 것도,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현행부서와 협의과정에서 본인들에게 그런 자율성을 주는 게 좋다고 해서 일부는 그렇게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대상자도 폭이 넓어질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특장차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 중에서도 임차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절하게 안배는 되어야 하겠지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우승호 위원 제가 비공식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수동휠체어를 타는 분과 전동휠체어를 타는 분의 유형이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일반택시를 탈 수도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지를 찾아볼 수 있는 거고요.

김찬술 의원님도 여러 가지 확인을 하셨겠지만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방침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앞으로 추이가 많이 늘어난다면 임차택시 부분이 수동 일반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시고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특장차의 형태가 그동안 스타렉스나 카니발 그런 식으로만 고려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쏘울이나 경차 형태의 유형이 특장차 형태로도 개조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서 조례를 한번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센터하고도 협의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찬술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6시 24분)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용훈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교통건설국장 문용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9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신규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범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종범 인사)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의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경감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활동 중 승용차 2부제 확대를 위해 경감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그동안 형식적인 운영으로 현장 확인이 어렵고 참여율 등 효과가 낮은 승용차 10부제, 시차출근제, 승용차 함께 타기 등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을 삭제하여 경감제도가 실질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 여건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연면적 감면조건과 사무실 면적 산정기준이 완화되었기에 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의 전시시설 공동사용 시 30% 감면조건을 5인 이상 공동창업에서 3인 이상 공동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확대를 위해 감면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의 사무실 기준조건에 대해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사무실은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로 불편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2019년 8월 28일 건설근로자공제회, KEB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시는 2020년부터 공사금액 50억 이상의 건설현장 두 곳을 시범 선정하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지정 운영한 후 문제점 등을 보완, 점차 확대할 예정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사업장 관리 지원, 현장 담당자 및 근로자 교육 홍보, 대금지급시스템을 연계 지원하며, KEB하나은행은 전자카드 발급, 건설근로자 전용 급여통장 및 외국인 건설근로자 송금수수료 우대정책 등 금융상품 개발 보급을 위해 상호협력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문용훈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2019년 9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가 작년도부터 줄기차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례다 해서 일부 조항을 뺐거든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장기과제로 해서 더 많은 것을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도 이것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일반 건물을 갖고 있는, 상업용 건물.

쉽게 얘기해서 지하 1층, 2층에 주차장 시설이 있고 거기에 맞는 법정 대수를 갖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영업건물 같은 데는 전혀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 이야기가 맞나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렇지 않고 예식장, 대형병원, 극장 이런 데는 형평성에 맞지 않게 그분들이 교통유발을 실질적으로 시키고 있는 데 비해서 전에 했던 조례안대로 하면 계속 감면을 받아서 심지어 모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푼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도 현실화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한 면을 그냥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라 경감신청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것을 가지고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도 받고 다 받아서 그것에 대해 가서 실질적인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분기별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분기별로 계속 확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분기별로 하고 그 이행실태가 95% 이상 실천을 할 때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누가 합니까, 이거?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자치구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무입니다.

김찬술 위원 위임사무지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위임사무가, 다른 데 와보는 것을 그렇게 자주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임사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의 의무를 좀 등한시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거기에 감축방안 이행 해서 부담금 경감이 죽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에 가서 일련의 확인한 표 같은 것, 확인실적 같은 것 정확하게 있습니까?

건물에 가서 사인도 받고 다 합니까, 이거?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확인을 잘 못하고 있는 행정기관, 자치구라든지 또 이행실태를 형식적으로 한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찬술 위원 조례나 법규가 실생활에 가장 밀접해야 법으로서의 큰 의미를 갖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런 데서 교통유발은 가장 많이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고 있다.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작년도에 연간 한 1만 건 정도, 133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TF팀을 구성하든, 의회 우리 산건위에서도 참여를 할 테니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일제조사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시하고 일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거 할 때 저희 시의회도 각 지역구 의원이 타 지역구를 교차 방문하는 형태로 하든 한 번 정도는 일괄적으로 해서 정말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위원님의 참여여부는 별도로 협의를 하겠고요.

일단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이번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 또 운영하면서 추가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더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결국은 이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TF팀을 말씀드렸던 거였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해서 하반기 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더 내실을 기하도록 점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신청서 말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절차의 간소화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보통 분기마다 하실 때, 보통 이게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많이 하지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예, 연면적이 3,000㎡ 이상 해당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이 되니까요.

우승호 위원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만 신청자가 직접 구에 찾아가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신청한 기업에 찾아가서 수거해가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해당되는 건물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사항을 가지고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기업 입장에서는 일하기도 바쁜데 사실 이 신청을,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을 계도하고 여러 가지 홍보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수거하는 그런 것은 생각해볼 수 없나요?

○교통건설국장 문용훈 제도가 신청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수가 되어야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승호 위원 일차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문용훈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뜻있는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8.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세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시장이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경비원 및 청소원 등 공동주택단지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신설하는 것이고, 안 제10조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오광영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를 어디까지로 보고 계시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저희들이 지금 관리비 지원해 주는 단지는 총 아파트 단지가 한 915개 단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20년 이상 된 단지가 지금 한 412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에 대해서 열악한 근무환경에 계시고 한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대전시는 민간아파트, 모든 아파트 다 포함했을 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300세대 이상.

우승호 위원 예, 300세대 이상.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 맥락이, 이번에 오광영 의원님께서 개정하시는 맥락이 경비원과 청소부의 노동, 그런 인권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혹시, 이 조례와 별개일 수도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청소노동자분들이나 그런 부분도 문제 있는 그런 사례는 혹시 없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단지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청소원이나 관리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그것은 구청의 지원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본부장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윤용대 위원 지금 우리 서구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이런 기구가 생기면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지금 그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현재 마련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우리 대전하고 대구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센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 근거는 다 마련을 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센터를,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서구나 유성구에서 기초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지금 근거규정은 마련했지만 실질적으로 인력 부족으로 운영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운영 체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인력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센터.

윤용대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줄 거냐 아니면 시에서 센터를 만들 거냐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윤용대 위원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직원, 서구청 직원들이 별도로 센터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윤용대 위원 그런 것 저런 것 잘 반영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용대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공동주택지원센터가 있는데 막상 구청이나 이런 데서 일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나와요.

특히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게 있는데, 권한이 없어요, 권한,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위원장 이광복 그러니까 분쟁이 나오고 위법을 저질러도, 민원이 들어오고 고발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이 거기서 그것에 대해서 상대자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로 옵니까?

시로 올라오지요?

시로 올라오면 시의 공동주택계에서 아마 주택에 대해서는 권한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벌금도 내리고 하는 거 보면.

그러면 조금 전에 이걸 센터를 만들었을 경우 운영 주체를 누가 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당연히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한을 쥐고 행정력을 미쳐야 되는데 과연 그분들에게 위탁을 줘서 행정적으로 권한이 있겠어요?

자금을, 돈을 갖다가 벌금을 내리고 하는데.

그리고 좀 더 그 법을 좀 어떤 부분을 강화해서, 지금 상당한 민원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 큰 단지일수록 진짜 동대표들 간에 알력 싸움과 엄청난 그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지금 구청 갖고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좀 더, 센터를 만드셔서 인력도 보강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권한까지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도 편달과 함께 같이 하는 게 정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타 시·도에서도 인원 보충하고 하는 부분에 지금 같이 고민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례만 마련해놓고 운영이 사실상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앞으로 갈수록 대전시가 계속 재생사업이나 또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런 아파트 단지로 다 변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비를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광영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도시재생주택분야 출연 동의안

(17시 02분)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도시재생주택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재생주택본부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주택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도시재생주택분야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원도심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및 인건비 등 12억 100만 원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재생주택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도시재생주택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9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도시재생주택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출연 동의안 올라온 것 중에서 오늘 과학산업 분야라든가 일자리경제 분야라든가 동의안 올라온 내용들 중에서 가장 구체적입니다.

사실 의회에 동의안을 올릴 때 아주 관성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사업별로 올리는데 다행히도 우리 윤용대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 올라올 때 각 출연기관의 구체적인 사업 예산들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데 그전에 동의받는 과정에서 좀 더 자세한 내역들을 위원들이 볼 수 있음으로 해서 동의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나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주택분야 출연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자세히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각 16개, 지금 권순돈 수석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같이 16개 사업 중에서 13개 사업에 대해서 책정을 회의운영비로 죽 책정을 했어요, 밑에 보면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각각 편성돼 있다는 느낌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사업별로, 단위사업별로 하면서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촘촘하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분리해서 하면 또 혼란이 올 것 같아서, 단위사업별로 회의나 운영비 같은 것을 거기에 맞춰서 해야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작성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 거고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일반 사업과 좀 다르게 봐야 할 부분이 일반 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끌고 가는 방향이라면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관과 지역주민들이 상호협의를 해가면서 성과물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을 상당히 오랜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 시행하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면 앞으로 개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대전세종연구원에 편성되어 있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대전세종연구원으로 출연금이 가서 거기에서 집행되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업무적으로 볼 때는 대전세종연구원에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독립된 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대전세종연구원이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은 우선은 현재 그렇게 2016년도에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당장 급하게 별도의 센터나 법인을 만들어서 추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선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가던 대로 대전세종연구원하고 우선은 위탁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일이 상당히, 2018년, 2017년 뉴딜사업이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변경하고 하면 혼란이 야기될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계획대로 그냥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광영 위원 뭐 당장 어떤 변경하거나 그런 것을 주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볼 때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관이 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치도 그렇고 사업의 진행방식도 그렇고 이게 대전세종연구원에 속해 있는 하나의 세트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능동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계속 확대될 예정이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려고 하면 센터 고유의 기능을 좀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재단 설립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도시재생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부 다 비정규직입니까?

계약직이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등등 전부 다 이직률이 조금 높고 또 그런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제가 파악한 게 맞는 건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센터장은 현재 운영을 하는 게 비상근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찬술 위원 비상근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김찬술 위원 그러면 아까 그 재단법인이나 이렇게 하는 데도 광주시하고 수원시 같은 데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것이 좋은가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대전시가 지금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여덟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 여덟 군데에 1년에 들어가는 돈은 대략 평균 잡아도 한 80억 정도 들어가나요,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제 머릿속에는 하여튼 그 정도 들어가는 거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이직률이 조금 높고 또 타 시·도들은 재단법인으로 가고 있는데 왜 굳이 우리는, 아까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되느냐 해서 출연 동의안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느냐는 조금 저도 퀘스천마크가, 물음표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앞으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재생지역은 늘어난다, 그리고 금액 투입도 더 늘어난다.

또 한 가지는 소규모 단위의 도시재생사업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3억 미만 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 사람들을 양성해서 하는 것이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대전시 도시주택의 발전이 될 텐데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10년, 20년 후에 도시재생을 해가는 그런 것에서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지금 실시한 게 2016년부터 했던가요, 이걸?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2017년부터.

김찬술 위원 2017년부터 했던가요?

그 시점에서부터 보면 지금 시점에는 좀 다르게 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또 제가 외람되게 말씀을 드린다면 재단법인도 방법이겠지만 우리 지금 도시재생주택본부 산하의 출연기관으로서도 도시재생에, 구도심을 갖고 있는 데는 좀 필요치 않느냐는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저는 공감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들을 구와 저기 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전문가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지금 현재 우리도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가 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전문가 양성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 경우로 본다면 좀 안정이 되게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폭넓게 다시 한번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홈페이지에서 저도 확인해 봤더니 최근에 공고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면 채용조건에도 대전세종연구원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됨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이제 대부분 정규직 전환이 다 되고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전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아직도 알리고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저희들이 대전세종연구원으로 위탁해서 지금 인력을 거기에서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정규직화 해서 뽑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어렵다는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이 사업을 마치면 현장지원센터는 없어지거든요.

새로운 뉴딜사업 지구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단위사업이 한 2, 3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또 정규직화하기는 지금 어려움이 있는.

우승호 위원 공무원분들께서는 단위사업 끝났다고 해서 그만두지는 않잖아요.

다른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그런 데로 가는데 이제 그 부분을…….

우승호 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전세종연구원이 재생사업의 깊이가 남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 좀 있어요.

대전세종연구원이 유성구로 가는 게 확정이 됐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예, 확정됐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 지역에 산건위 소셜벤처창업플랫폼이라고 해서 조성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셜벤처창업플랫폼도 원도심 쪽에서 재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테크노파크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원도심 쪽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 봤더니 이직률이 워낙 높고 이게 급여가, 관리직도 6급이고 라급 연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이슈가 되어 있는 동 자치 그런 쪽도 연봉이 꽤 높다고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여기서 좀 몰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재생사업 본부장님으로 계시지만 같이 협력하는 그런 파트너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금 원도심 쪽에 뭔가 우리 산건위 쪽에서 활력을 띄려고 하는데 재생센터에서도 같이 협력파트너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장시득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도시재생주택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광복김찬술권중순윤용대
오광영우승호
○위원 아닌 의원
남진근구본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순돈
전문위원양의석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장유세종
일자리노동경제과장정병순
기업창업지원과장정재용
투자유치과장이규삼
농생명정책과장인석노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효식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석희로
과학산업국장문창용
과학산업과장박장규
미래성장산업과장박지호
에너지산업과장김가환
교통건설국장문용훈
공공교통정책과장오찬섭
버스정책과장박용곤
운송주차과장복진후
건설도로과장이종범
차량등록사업소장윤경자
도시재생주택본부장장시득
도시정책과장권경영
도시재생과장노기수
도시정비과장김용조
주택정책과장김준열
토지정책과장구자정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배상록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최수만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송귀성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김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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