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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4차 본회의(2019.10.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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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0월 2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16.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

17.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18.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19.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안

20.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공동체지원분야 출연 동의안

28.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29.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30.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

31. 대전광역시근로자임대아파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대전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38.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42.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

43.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44.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 설치))

45.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희망에너지 햇빛발전소 설치))

46. 도시재생주택분야 출연 동의안

47.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48.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

49.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2. 2019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53.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54.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

55.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56.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영각)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의)

2.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안(김소연 의원 외 6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김소연 의원 외 7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문성원 의원 외 13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9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4명 발의)

7.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1명 발의)

8.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0명 발의)

9.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진근 의원 외 13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칠 의원 외 12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1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1명 발의)

13.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칠 의원 외 12명 발의)

14.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2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2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4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1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역 의원 외 7명 발의)

24.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역 의원 외 14명 발의)

25. 대전광역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4명 발의)

26.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공동체지원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0.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1. 대전광역시근로자임대아파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승호 의원 외 12명 발의)

32.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8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진근 의원 외 14명 발의)

34.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1명 발의)

35.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12명 발의)

36.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영 의원 외 12명 발의)

37. 대전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8.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9.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0.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1.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2.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대전광역시장 제출)

43.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4.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 설치))(대전광역시장 제출)

45.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희망에너지 햇빛발전소 설치))(대전광역시장 제출)

46. 도시재생주택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7.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우승호 의원 외 10명 발의)

48.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김소연 의원 외 8명 발의)

49.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5명 발의)

50.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원 의원 외 13명 발의)

51.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2. 2019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3.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4.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5.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6.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 5분 자유발언(김소연 의원, 구본환 의원, 민태권 의원, 홍종원 의원)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대전하수처리장 이전대책추진위원회 김명환 대표 외 스무 분과 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저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공동행동 문성호 대표 외 열다섯 분 그리고 대전시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석에서는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우는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영각)

(10시 05분)

○의장 김종천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각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영각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현장방문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0일 동구 산흥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1건, 행정자치위원회 17건, 복지환경위원회 12건, 산업건설위원회 16건, 교육위원회 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으로 총 56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39회 정례회에서 유보되었던 2건의 안건을 금번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전시소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6건, 규약안 1건, 동의안 16건, 예산안 2건, 승인 1건 등 모두 5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의)

(10시 08분)

○의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찬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찬술 운영위원회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사·공단 그리고 시에서 출연한 법인과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하여 시정 및 교육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 11월 6일부터 11월 18일까지 13일 간이고 감사대상은 총 54개 기관이며, 감사위원회는 5개 위원회 67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사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것으로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등 중복사항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전체 상임위원회 총괄)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안(김소연 의원 외 6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김소연 의원 외 7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문성원 의원 외 13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9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4명 발의)

7.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1명 발의)

8.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0명 발의)

9.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진근 의원 외 13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칠 의원 외 12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1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1명 발의)

13.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칠 의원 외 12명 발의)

14.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1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까지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홍종원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3건 그리고 규약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시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행정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려는 것으로 김소연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시 조례에 대한 적절한 입법평가를 통하여 입법정책의 타당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문성원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시의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스포츠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시 소재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채계순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자문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원활한 국제회의 유치를 위하여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남진근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의 소중한 자산인 민주화운동 역사를 중단 없이 지속·발전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성칠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의 범죄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사항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민태권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 방문의 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대전광역시 범시민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민태권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연에 대한 구분과 정의를 명확히 하여 공연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수시대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성칠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과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로 변경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대전시 일반회계 기획조정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금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대전시 일반회계 자치분권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금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대전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금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집행절차 이행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심사보고서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2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2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4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1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역 의원 외 7명 발의)

24.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역 의원 외 14명 발의)

25. 대전광역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4명 발의)

26.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공동체지원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0.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4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손희역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종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건강불평등 해소와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종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건강한 공동체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홍종원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치매의 예방 및 관리와 치매환자 지원을 위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홍종원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치매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재대상지의 토양조사·분석을 통하여 수목의 생육환경을 높여 효율적인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홍종원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공동체지원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과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생산과 지역소비 실현을 위한 기획생산체계의 구축과 농식품의 품질 안전성 관리 등을 조직화하기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보건복지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대전복지재단 출연금과 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하수처리장의 시설노후화로 수질안정성 확보와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시설현대화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공동체지원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공동체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대전광역시근로자임대아파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승호 의원 외 12명 발의)

32.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8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진근 의원 외 14명 발의)

34.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1명 발의)

35.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12명 발의)

36.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영 의원 외 12명 발의)

37. 대전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8.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9.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0.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1.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2.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대전광역시장 제출)

43.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4.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 설치))(대전광역시장 제출)

45.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희망에너지 햇빛발전소 설치))(대전광역시장 제출)

46. 도시재생주택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4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근로자임대아파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도시재생주택분야 출연 동의안까지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석에서는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우는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녹화·촬영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정숙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찬술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근로자임대아파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근로자임대아파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혼여성 또는 독신여성으로 제한해왔던 대전광역시근로자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를 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여성으로 확대하여 여성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승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여 유치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권중순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구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남진근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하여 주차요금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구본환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오광영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국과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운영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연면적 감면조건과 사무실 기준조건을 완화하여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시가 예산안에 반영할 일자리경제분야 출연금에 대해 미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단지 내 휴·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시가 예산안에 반영할 과학산업분야 출연금에 대해 미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월평정수사업소와 신탄진정수사업소에 시민 출자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전도시공사가 참여하여 추진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희망에너지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송촌사업소에 시민참여형 협동조합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주택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시가 예산안에 반영할 도시재생주택분야 출연금에 대해 미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근로자임대아파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 심사보고서

·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 설치)) 심사보고서

·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희망에너지 햇빛발전소 설치)) 심사보고서

· 도시재생주택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근로자임대아파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희망에너지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도시재생주택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우승호 의원 외 10명 발의)

48.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김소연 의원 외 8명 발의)

49.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5명 발의)

50.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원 의원 외 13명 발의)

51.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2. 2019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3.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4.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50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4항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우애자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승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관리를 통하여 행정 낭비요인을 없애고 정책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김소연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안전조치 의무,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홍종원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 교재 개발,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성원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구 동명초등학교 효평분교 재산처분 계획을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칭 대전복용초등학교 설립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공익법인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심사보고서

·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2019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5.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6.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59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종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홍종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8% 증가한 5조 2,849억 600만 원으로 미세먼지 대응 등 시민안전지원, 창업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 기반 구축을 위해 생활SOC사업으로 체육관 건립 및 노후시설 보수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대전시소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 개최 등 9건, 7억 7,299만 4,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8% 증가한 1조 3,239억 7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7일부터 조례의 제정과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경기침체 및 고용감소에 따른 적극 대응조치로써 생활SOC사업 확대, 일자리 창출과 미세먼지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에 중점을 두었고, 민선 7기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안을 원만히 의결해주신 덕분에 여러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됨이 없이 심혈을 기울여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동반자로서 협력하고 성원해주신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에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우리 시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에 앞서 최근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대해 일부 우려하시는 시민들이 있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민간이 건설한 후 기부채납하고 대전시가 건설비용을 상환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소유권을 민간에 매각하고 공공하수도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민간이 갖는 민영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입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요금인상 문제와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의회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균형발전과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시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염려하는 악취와 환경성 문제에 대한 의구심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와 관리감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소연 의원, 구본환 의원, 민태권 의원, 홍종원 의원)

(11시 06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 바른미래당 제6선거구 김소연 의원입니다.

대내외적, 국가적 위기 그리고 대전시가 여러 현안사업에 대한 마찰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중에 이렇게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내시는 이 시대의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이 사회의 밑바탕을 잘 지탱해주고 있기에 우리들은 여러 위기를 버티고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시는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대전의 많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대전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대전시와 교육청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여성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대전여민회는 여성이 주최가 되어 평등하고 민주적인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여성단체입니다.

대전시에서는 사단법인 대전여민회에 매년 4,000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여 대전지역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 대전여민회가 이 사업을 위한 강사뱅크 소속 강사들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강사비 5만 원 중 1만 원을 후원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각종 모임과 캠페인, 정치적 집회·시위 등에 참석하게 하였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기존에 할당받은 강의를 빼앗겠다고 갑질을 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대전시에 접수되었습니다.

대전시는 이 내용을 확인하여 대전여민회의 강제적 후원금 모집 중단을 요구하고 강의시간 배정 및 강사 배치계획 수립 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강사들로부터 모집한 후원금 767만 원을 전액 환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대전여민회에 대한 보조금 환수조치 등 행정처분은 전혀 없었고 그 이후에도 기계적으로 매년 똑같이 4,000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대전성폭력상담소 또한 똑같습니다.

최근 자진폐쇄한 대전성폭력상담소에서도 같은 내용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강사비의 최대 50%까지를 일정 부분 후원해야 하는 운영내규를 만들거나 갑을 계약서를 만들고 초등학교 강의를 나간 강사를 바꿔치기하거나 실제 강사가 아닌 다른 명의의 강사에게 강의비를 지급하기도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이첩 및 조사 지시로 경찰과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이나 미온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료조사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자진폐쇄 신청을 받아 수리해줬습니다.

전형적인 봐주기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최근 불거진 한울야학 장애학생에 대한 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울야학 장애학교는 허위강사 등재를 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마을활동가 출신의 허위강사 명의로 실제 보조금을 수령하였고 그 보조금을, 심지어 강사비를 페이백하는 놀라운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활동보조인과 장애인 강사들의 노동착취로 연결이 됩니다.

누군가는 대신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강사비 페이백 형태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노동착취입니다.

강사비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고 누군가 그를 대신하여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법은 여러 민간단체들의 학습효과를 일으키고 있고 불법이 연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총체적, 도덕적 해이이고 그리고 갑을병정, 갑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법정교육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를 통한 수백 개의 강의, 수천 명의 보조금 지원 강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와 시비로 수십 억의 우리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전시는 주의를 환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앞서 살펴본 한울야학에 대해 대전시와 교육청의 조사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장애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겠다고 한 협동조합은 견적서를 작성해주고 야학 측은 견적서와 허위 비교견적서까지 작성하여 국비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였고 실제 보조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측은 단 한 번도 장애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한 바 없습니다.

심지어 해당 협동조합의 관계자들은 수년 간 대전시교육청에 봉산초 급식이 부실하다면서 수차례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래놓고 이번에 보조금 카드깡, 장애인 학생들 잔반급식을 주도하였습니다.

(11시 12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장애인들은 평생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촉구합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구역 안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비장애인들의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학력인정시설을 최근 설치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애학생들, 진정 평생학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학생들의 평생학습 욕구를 반영하여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장애학생들의 평생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김소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허태정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올 8월 울산의 한 소방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소방관의 사물함에는 3년 전 태풍 때 하천변에서 고립된 주민을 구하다가 사망한 동료 소방관의 영정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눈앞에서 동료를 잃은 소방관은 가족을 위해 3년을 버텼지만 정신과 치료와 약도 그의 아픔을 치료하지 못했고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최근 소방청이 발표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방관 20명 중 1명은 자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년간 자해를 시도한 소방관도 1,5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는 소방관의 외상사건 노출경험은 연평균 7.3회로 심폐소생술 대상이 가족들 앞에서 심정지가 되었던 경험이 가장 많았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안전사고에 관여된 경우, 부패가 진행돼 냄새가 심하게 나는 시신 수습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방공무원의 경우 충격적인 현장상황과 각종 유해인자에 접하기 쉽고 교대근무로 인한 생체리듬 불균형이 초래되는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며 이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소방활동에 임하는 대원의 안전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상담 전문인력 확보, 전문병원 운영 그리고 치유센터 등에 대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소방공무원분들이 혹시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하여 참고 숨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직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면서 수년 동안 반복되는 그 충격에 무디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최근 10년간 84명의 소방관이 외상 후 스트레스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자살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3명의 소방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우리 대전시가 나서서 소방공무원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공상으로 보고 전문심리치료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상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상담사를 충원하는 등 실효적인 치료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이 치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전문치료사 양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소방공무원은 재난 및 사고발생 시 초기 대응활동에 임하면서 부상과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인부상의 위험이 높은 이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가 다른 직업군보다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마음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향상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태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1선거구 민태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계약의 원칙을 정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재량의 여지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지역의 업체는 경쟁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고용위기지역 소재업체 우대, 노동시간 조기단축기업 가산점 부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운영기준 개선, 여성·장애인기업 우대방식 등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제시하여 고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는 방안과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지방계약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집수리, 마을정비공사와 같은 공공발주 도시재생사업을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해당 지역의 업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체계를 개선하였는데 우선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하여 2,000만 원 이하 소액 건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5,000만 원 이하 사업은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과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공개경쟁입찰이 진행되는 5,000만 원 이상 사업은 가산점제도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싶지만 실무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계약 실무교육과 계약 관련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들을 위한 계약 자문서비스도 새롭게 운영해 다각도로 지역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생산기반시설이나 기업 수 등 타 시·도에 비해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계약에 지역업체에 대한 우선권을 적극적으로 부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어느 지역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지역업체들이 공공발주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에 관한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도시재생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사업일 경우 수의계약의 한도를 늘리는 등 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지역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행정편의주의식이 아닌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은 어떤 것일까를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도 같은 대전시민인데 갑천에 있는 골프장은 대전시가 잘 관리해주고 우리는 사비를 들여서 직접 풀을 깎아야 하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중구 유등천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에서 만난 한 시민이 잡초를 뽑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분의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파크골프는 파크와 골프의 합성어에서 알 수 있듯이 공원과 같은 작은 규모의 녹지공간에서 즐기는 어르신들의 골프게임입니다.

일반 골프보다 쉽고 재미있어서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스포츠로는 그라운드골프와 우드볼 등이 있는데요, 세 종목 모두 하천변에 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구에 있는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골프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대전시의 파크골프장 등의 관리체계에 불만을 많이 갖게 되셨습니다.

같은 시민으로서 느끼는 형평성 때문입니다.

여름 내내 폭염에도 아랑곳 않고 회원들이 손으로 잡초를 뽑기도 하고 당번을 정해서 직접 잔디를 깎으며 골프장 관리에 애를 써왔는데 인근 자치구에 조성된 골프장은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가 주기적으로 잔디를 깎아주며 관리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대전시는 중구 유등천변에 있는 파크골프장 등의 시설의 잔디는 깎아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대전시가 조성한 골프장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갑천과 유등천을 중심으로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골프장, 우드볼장 총 9곳이 조성되어 있는데 각 시설은 조성 주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유성구 갑천의 파크골프장 2곳과 서구 평송청소년수련원의 파크골프장 1곳은 대전시가 조성을 했고, 가장교 상류의 유등천에 조성한 파크골프장과 유등교 하류의 그라운드골프장은 중구가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전시가 조성한 골프장은 연간 8천만 원을 투입해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반면 유등천에 있는 골프시설은 이용자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에 조성된 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관리방식이 제각각이다 보니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시민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대전시민으로서 결국에는 차별을 받는 결과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에 해당 시민들은 해당 자치구인 중구는 물론 대전시에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대전시는 현행 「체육시설법」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한 자치단체가 조성 이후의 관리도 맡아야 한다는 행정편의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잣대로 볼 때 대전시의 주장이 맞아 보이지만 한편으로 대전시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생활체육시설은 자치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같은 대전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느껴야 하는 차별과 불공평성에 대한 하소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하소연은 누가 들어줘야 합니까?

그저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자치구에 사는 시민의 운명이려니 하고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디에 살든 모두 대전시민입니다.

저는 시민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행정이 우선된다면 지금처럼 모르쇠로 일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일지, 과연 우리 시의 파크골프장 등 노인체육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지 고민이 필요하며 그 해답은 모두가 같은 대전시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골프장 등은 대전시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에 조성되는 시설인 만큼 기존에 설치된 시설은 관리주체를 대전시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모든 시민이 차별받지 않는 형평성을 갖춘 관리운영방안을 추진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모쪼록 시민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의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상황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예산안 심사 등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알찬 임시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나 정책대안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종천윤용대문성원남진근
이종호윤종명조성칠홍종원
권중순박혜련이광복김인식
김소연민태권오광영정기현
구본환손희역김찬술채계순
우승호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최영각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정윤기
정무부시장김재혁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일자리경제국장유세종
자치분권국장김추자
공동체지원국장최시복
문화체육관광국장한선희
환경녹지국장손철웅
교통건설국장문용훈
도시재생주택본부장장시득
소방본부장김태한
트램도시광역본부장박제화
대변인김기환
감사위원장이영근
정책기획관임재진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인재개발원장임 묵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정무호
건설관리본부장류택열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남부호
기획국장임태수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신경수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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