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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9.07.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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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7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의 건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태수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7월은 무더위가 시작되는 달이며 우리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학생 안전교육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4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1건의 결과보고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11개 기관의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한밭교육박물관과 대전평생학습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 심사와 보고 1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임태수 기획국장께서는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과 교육가족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순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장희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장희 인사)

오광열 재정과장입니다.

(재정과장 오광열 인사)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도기래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도기래 인사)

다음은 직속기관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김선용 대전평생학습관장입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선용 인사)

표남근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입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표남근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임태수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우애자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우애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 우애자 의원입니다.

우리 시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사업, 진로·직업·문화 프로그램 사업, 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대안교육 교육과정 개발 프로그램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교육감은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Wee센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학교생활 적응이 어렵거나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업중단 위기에 있거나 다양한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대전광역시 학생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애자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2019년 7월 4일에 제출되어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우애자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1분)

○위원장 정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인식 의원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김인식 의원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세먼지는 우리 학생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교육정책으로 최근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공기질의 위생점검이 연 1회에서 연 2회로 강화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미세먼지 농도별 조치사항의 주체를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학교의 장으로 정하였고, 안 제4조에 미세먼지 점검시기를 직전 연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 및 학생 등교시점에 실시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르는 시점에 미세먼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학생들의 건강이 얼마나 더 위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응 교육정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입법효과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본 의원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법률과 조례에서는 학교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을 보면 교육청, 학교 또는 별도의 홈페이지에 정보가 분산되어 학부모가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학교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고 학부모는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대전광역시교육청 또 유치원 및 학교로 정하였고, 안 제5조에 법령 및 조례에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정한 사항을 양방향 네트워크 플랫폼에 게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방향 네트워크 플랫폼은 본인이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지 않더라도 한 번의 클릭만으로 다양한 정보가 자신에게 게시되는 시스템으로 이를 활용할 경우 학부모가 별도의 노력 없이도 손쉽게 우리 아이와 관련한 학교의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입법효과를 생각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05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개의 조례안은 김인식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2019년 7월 4일에 제출되어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인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인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 32분)

○위원장 정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수 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근거를 제2조에 정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의 재원 및 적립방법을 제3조에, 기금의 용도를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의 관리 운용 사항 등 심의를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제8조에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임태수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 2019년 6월 28일 제출되어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제3조를 보면 기금의 조성, 제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호 기금운용수익금, 3호 그 밖의 수입금.”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부산교육청은 1,500억 원, 경북교육청은 1,400억 원으로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기금 조성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실 생각입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의 모든 세입은 보통교부금이나 시·도전입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교부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세입이, 보통교부금이 그래도 많이 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증가율을 봐서 금년도에도 그 증가율에 대비해서 가능 금액을 예상해 보면 약 800억 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다시 제6조를 보면요, 기금의 운용심의에서 1호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지 않아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회 기능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대행시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더라도 이 조례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한 마디 언급도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전국 시·도 조례를 보면 세종시, 부산시, 강원도는 구성에 대해서 있는데 유일하게 경상북도 조례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을 보면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2조제2항 “위원은 본청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교육 또는 재정분야 전문가 중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명단을 보면 13명 중 공무원 3명과 대학교수 2명은 기금운용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변호사, 바르게살기운동대전시협의회 명예회장, 고등학교 운영위원,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사무처장, 전 서부교육청 행정국장, 대전시의원, 연합뉴스 대전·충남본부장, 대전광역시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회장, 그 8명은 교육 또는 기금운용전문가라고 볼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기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기금 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금조성 조례의 기본성격을 보면 이것이 기금을 가지고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기보다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역할을 두고 있고요.

여기 위원들 중에 경영학 교수가 한 분이 있고 또 경제학 교수가 한 분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가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대전시의원이 한 분 계시고 또 전직 4급 공무원 출신인 교육행정 공무원 한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 대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시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모임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교육분야 또는 재정분야 전문가라고 되어 있어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심리상담가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육분야에 전문가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연합뉴스 본부장님 같은 경우도 실은 교육청이 여기 대전직할시교육청이 생긴 이래로 오랜 기간 동안 교육청에 출입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봐서는 교육전문가라고 판단할 정도로,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박물관장하신 그분도 본청에서 현직에 계실 때에는 재정과장도 하셨고 또 예산계장도 하셨고, 이렇게 재정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학교운영위원 같은 경우에도 운영위원회 하시는 분들이 운영위원을 역임해 보면 그분들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분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범위를 확대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기금운용전문가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재정전문가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가요?

○기획국장 임태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운용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기금의 성격이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기금, 시청에서 있는 각종 기금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운용하는 기금하고 달리 재원이 들쑥날쑥할 경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런 재원을 미리 좀 확보해 놓았다가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할 때에 그것을 보충해서 할 수 있는 보충재원 차원에서 기금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금처럼 그런 사업성 기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열세 분 중에 재정전문가가 됐든, 기금운용전문가가 됐든 전문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 분은 한 세 분 정도가 맞다고 보고요.

나머지 서부교육지원청 국장님이라든지 대전시의원, 이분들 가지고도 다섯 분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재정전문가가 됐든 기금운용전문가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전시의원 중에 제가 실명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과거 2018년 4월 21일 임기가 시작되었는데 의원되기 전입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노동운동가, 노조위원장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하셨던 분이 기금운용전문가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지 않고 또 3분의 1 요건도 분명히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나머지 구구절절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거북스러운 감이 있고, 이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위반하고 임명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본청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을 위촉하고, 지역인사 중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민간위원 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열세 분 중에서 3분의 1이면, 여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교수님 두 분 그리고 변호사님 또는 전직 재정담당과장, 국장님 이렇게 해서 하면 네 분 정도는 최소한 되는 것 같고 해서 3분의 1을 충족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성원 위원 저는 판단할 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또한 이것을 분명히 다시 손질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도 부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한 가지 조례만 보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요.

○기획국장 임태수 부연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분들 중에 이분들이 2년 전에 위촉이 되었고요.

내년도 4월이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때 가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분야 또는 재정분야 또 기금과 관련된 그런 분야의 전문적인 것을 갖춘 분들로, 더 많이 갖춘 분들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계획에 보면 지금 위원회 구성의 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이것이,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도 수정해야 된다, 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여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6조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이 빠져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설치한다 하면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이?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 조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었든 삽입을 다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대행할 수 있다.”를 “대행한다.”로, 만일에 이 부분이 그대로 맞다면 수정되어야 하고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이 빠져 있으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행할 수 있다.”를 “대행한다.”로 수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 조례를 만들 때에 교육부에서 예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안을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대행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대행한다.”라고 하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혹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제8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23년 12월 31일 기금을 운용하고 폐쇄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장하는 겁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이 부분은 기금관리 기본법에도 5년의 존속기한이 지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서 5년이 되면, 이 기간이 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2023년 12월 31일이 되면 그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한을.

문성원 위원 기금관리법이라는 것은 5년으로 딱 못이 박혀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기획국장 임태수 5년의 범위 안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저희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교육감은 기금을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또 다른, 딴 주머니를 차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기금 말고도 다른 기금 같은 경우, 사업성 있는 기금도 많이 있는데요, 어떤 기금이 됐든 새로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기금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해서 만들어서 예치·관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전문가들은 기금도 통폐합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양하게 기금이 이것저것 많다 보면 그것도 관리 자체도 좀 어렵고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은데요, 어찌되었든 알겠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성도 중요하지만 석면, 다목적체육관, 학교 안전시설 개선, 지방채 상환 등 시급하게 예산을 투여할 곳이 많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할 때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재난이 났을 때, 대규모 재난이라고 했잖아요 이 조례상에, 했을 때 거의 특별교부금으로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다른 사업, 다른 것과 달리 특교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금과 관계없이 따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기금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800억을 예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채권의 이율과?

우리가 채권 같은 경우 보통, 부채 같은 경우는 이율이 보통 사회통념상으로 예를 들면 3%다, 우리가 보통 예치해 놓은 것은 0.5%나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적립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또 특별재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적립하다 보면 중앙에서 볼 때 ‘대전시교육청 돈이 많네, 그러니까 그걸로 너희들 써라.’ 하고 아마 약간의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단지 전체적인 예산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은 되는 건 저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문성원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회계연도 간 재원조정을 통한 교육재정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는 동감하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기금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심사를 유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방금 문성원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문성원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문성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문성원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심사를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유보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9분)

○위원장 정기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수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3월 개원 예정인 대전용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신경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 6월 28일 제출되어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차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의 건

(11시 23분)

○위원장 정기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창수 교육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2018년 설치하였고, 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여 대전학교급식지원센터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센터 설치 시까지 임기로 교육청과 시청의 당연직 5명과 급식분야 전문가 등의 위촉직 1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고 추진위원회 운영계획과 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추진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2019년 3월과 5월 개최한 추진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센터 설치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대전시의 센터 설립 준비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사항 등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은 대전시 사회적경제과와 적극 협력해서 시청의 급식지원센터준비위원회와 실무 TF 협의를 통해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임창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가 진행이 됐는데 현재 경과사항은 말씀하셨는데 내용상으로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현재 시청에서는 센터 설립에 대한 안이 7월 24일경에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양교사 두 분 정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행정요원 1명 정도로 협력요청이 오는 걸로 있어서 어느 정도는 접근이 돼 있고요.

학교급식에 관련된 어떤 정보,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앞으로 센터 설립에 대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7월 24일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시에서 아마 예정이 7월 24일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에 대해서, 현재 사립유치원의 급식비가 2,3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지금 거기다 급식운영비하고 식품비 비율을 7 대 3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식품비가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화해야 될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사립유치원 급식비 현실화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심도하게 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립유치원은 1,500원 정도로 하고, 2,300원으로 사립유치원에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금 더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치원 쪽에서는 지금 그 부분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타 시·도라든가 이런 데 보면 2,1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논의해 보고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현실을 감안해서 급식비 현실화를 위한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지금 0세부터 만 18세까지 급식은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이제 보편 급식이 되는데 지금 빠져 있는 학교가 있어요, 대안학교.

설립이 인가된 대안학교 여기도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기현 예.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급식이 무상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저희들이 1 대 1 개념으로, 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시하고 행정협의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접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급식 부분은 기본적인 보편적인 학교 교육복지가 됐는데요.

지금 대전시에서도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 청소년까지 보편복지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무상급식체계에서 지원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우리가 비록 놓쳤지만 2학기부터는 급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인가된 지금 말씀하신 그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교육행정협의회는 10월에 있을 거니까 2학기 다 지나간 사항이지 않습니까?

2학기부터 시행하려면 지금 조례상으로도 교육감 또는 시장이 선정한 쪽에는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선정하시면 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데 필요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 또는 교육감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 대 1 개념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 부분은 실무차원에서도 이미 논의가 진행돼 있었고, 저도 각별히 시에 이야기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추가 예산 반영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 기왕에 간다면 2학기부터 가는 걸로 해서 하고, 교육행정협의회는 내년부터 하는 부분을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이 시에서 협조만 오면 가능한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교육행정협의회까지 갈 생각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태수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7월 18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기현우애자김인식김소연
문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종무
전문위원김미라
○출석공무원
기획국장임태수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신경수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안복현
기획예산과장정회근
혁신정책과장허진옥
교육복지안전과장양진석
교육정책과장이송옥
유초등교육과장유덕희
중등교육과장고유빈
과학직업정보과장정흥채
체육예술건강과장이광우
학생생활교육과장여인선
총무과장이장희
행정과장엄기표
재정과장오광열
시설과장김동욱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전병두
교육지원국장홍정화
행정지원국장조성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교육지원국장박세권
행정지원국장도기래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배상현
대전교육연수원장김상규
대전평생학습관장김선용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황선혁
대전교육정보원장박헌수
한밭교육박물관장정규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표남근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이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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