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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제2차 본회의(2019.07.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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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7월 24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4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안

6.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재)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8.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9.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0세아 전용 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16.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

22.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23. 갑천지구 1BL 공동주택 건설사업 사업계획 동의안

24.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5.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안

26.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9.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

31. 일본 아베정부 경제도발 규탄 및 올바른 역사인식 촉구 결의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영각)

1.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남진근 의원 외 5명 발의)

2.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칠 의원 외 13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대 의원 외 8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8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재)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대전광역시장 제출)

8.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3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2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0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0세아 전용 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영 의원 외 9명 발의)

17.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8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대전광역시장 제출)

22.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갑천지구 1BL 공동주택 건설사업 사업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안(우애자 의원 외 10명 발의)

26.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6명 발의)

27.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6명 발의)

28.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9.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0.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이종호 의원 외 11명 발의)

31. 일본 아베정부 경제도발 규탄 및 올바른 역사인식 촉구 결의안(오광영 의원 외 19명 발의)

· 5분 자유발언(우승호 의원, 김소연 의원, 채계순 의원, 우애자 의원, 조성칠 의원)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노덕일 중구문화원장, 조용미 목원대 교수, 서은숙 문화예술원장을 비롯한 성악을 전공한 청년 여러분, 동구 행복한어르신복지관에서 어르신 열여덟 분과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석에서는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우는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영각)

(10시 04분)

○의장 김종천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각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영각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방문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5개소,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전어린이회관 등 2개소, 교육위원회에서는 한밭교육박물관 등 2개소를 방문해서 대전 방문의 해를 알리고 당면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1건, 행정자치위원회 7건, 복지환경위원회 7건, 산업건설위원회 9건, 교육위원회 5건으로 총 2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0건, 규칙안 1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 1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3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남진근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07분)

○의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찬술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찬술 운영위원회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남진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5분 자유발언의 신청시기를 본회의 개의일로 하고 신청순서를 각 차수별 신청순서로 명확하게 하고자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칠 의원 외 13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대 의원 외 8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8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재)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대전광역시장 제출)

8.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0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분야 출연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홍종원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이 시정 전반에 대하여 의견 제시 및 참여를 위한 실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성칠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시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윤용대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공무원의 특수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사고로부터 불의의 피해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안전종합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용어에 대한 정의사항을 신설하고 시민안전종합보험 가입대상자에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 동포와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고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 신장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재)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입니다.

본 동의안은 엑스포시민광장 내 시설을 이응노아카데미 상설교육장으로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출연 시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재)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심사보고서

·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재)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분야 출연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3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2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0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0세아 전용 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0세아 전용 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이종호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통협력공간의 조성과 사회혁신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소통으로 지역의 문제를 구성원 스스로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홍종원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교육의 체계화로 생태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채계순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와 대학과의 상호협력 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세대분할 근거를 마련하여 상수도 요금을 합리적으로 부과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가 2019년도 행안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통협력공간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0세아 전용 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으능정이 어린이집의 노후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0세아 전용 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0세아 전용 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영 의원 외 9명 발의)

17.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8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대전광역시장 제출)

22.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갑천지구 1BL 공동주택 건설사업 사업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찬술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컨택센터 유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오광영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내외 유망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택시운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택시회사 경영 및 운송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구 가정로 99 일원에 위치한 한스코 기술연구소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장비구축 등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로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시가 예산안에 반영할 과학산업분야 출연금에 대해 미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갑천지구 1BL 공동주택 건설사업 사업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갑천지구 친수구역 내 1BL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급변하는 도시개발 여건 속에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선형변경 사항 등 도시기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현안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수립하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 심사보고서

·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갑천지구 1BL 공동주택 건설사업 사업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갑천지구 1BL 공동주택 건설사업 사업계획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안(우애자 의원 외 10명 발의)

26.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6명 발의)

27.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6명 발의)

28.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9.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33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우애자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김인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부모 등 이용자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하여 교육정보가 즉시 공개되는 소셜미디어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김인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가 개정됨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원 조정을 통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2020년 3월 1일 자로 대전용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그 명칭과 위치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이종호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38분)

○의장 김종천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종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2선거구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한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8년 10월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전의료원 설립은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안전망 구축 및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150만 시민의 오랜 바람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반드시 통과되기를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련 중앙부처에 강력히 촉구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른 기획재정부 1차 점검회의 결과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절박한 심정으로 대전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의료원 설립이 된다면 진단과 치료를 위한 정밀검진과 입원 수술을 담당하는 2차 의료기관으로서 중증의료, 급성 및 응급질환의 종합병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테러, 대형사고 등 국가적 재난대응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의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대전과 세종, 충남 인근 중진료권의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대전시의회와 대전시 그리고 대전시민들은 대전의료원 설립을 올해로 27년째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산이 세 번 가까이 변하는 시간을 보내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만을 150만 시민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전의료원 설립은 150만 대전시민의 오랜 바람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반드시 통과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150만 대전시민의 염원을 모아 시민의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의 통과와 대전의료원의 진료권 범위가 확대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촉구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대전시민이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타 지역과 균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일본 아베정부 경제도발 규탄 및 올바른 역사인식 촉구 결의안(오광영 의원 외 19명 발의)

(10시 44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일본 아베정부 경제도발 규탄 및 올바른 역사인식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오광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일본 아베정부 경제도발 규탄 및 올바른 역사인식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의 심정을 감안하여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본 아베정부 경제도발 규탄 및 올바른 역사인식 촉구 결의안.

150만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인 대전광역시의회는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 도발행위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을 거스르고 매우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며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일본 아베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불과 며칠 전 G20정상회의에서 아베 일본총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는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근간”이라고 선언하며 자유무역의 가치를 강조해 놓고 자신의 발언을 정면으로 뒤짚는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도발로 활용하는 일본 아베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대한 심각한 위협행위이다.

아베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한국 내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에 이견이 없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지난해 13년이나 끌어온 재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강제징용자에 대해서 개인청구권이 살아있으며 일본기업 재산압류가 적법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이 1965년 한일협정과 관계없는 개인청구권에 해당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거 한국정부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일제강점기 동안 780만 명의 강제징용노동자가 있었고 이들이 제대로 된 급여조차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은 각종 증언과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세우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우리 대전에서도 시민들의 모금으로 만들어진 강제징용노동자상이 8월 13일 세워질 예정이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한일문제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 왔으며 이번에도 그러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다.

또한 국제산업 구조 변화를 이용해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협하는 한국 경제 위상을 흔들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도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 국민들은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팔지 않습니다”라는 분노의 불매운동을 전개하며 일본을 규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노는 전국 곳곳에서 일본 아베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로 이어지고 있으며 민의를 대변하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에서의 규탄 결의안도 줄을 잇고 있다.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시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담아 일본 아베정부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한편 경제 도발행위에 대해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아베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수용하고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아베정부는 전쟁범죄에 대한 깊은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한일관계를 일본정치에 이용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하나, 일본 전범기업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실시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일본 아베정부 경제도발 규탄 및 올바른 역사인식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도발 조치에 대해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일본 아베정부 경제도발 규탄 및 올바른 역사인식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우승호 의원, 김소연 의원, 채계순 의원, 우애자 의원, 조성칠 의원)

(10시 52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는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승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우승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대전광역시 캐릭터 ‘꿈돌이’의 활용 및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꿈돌이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1993년 대전 세계엑스포의 마스코트였으며 현재는 우리 대전시의 고유 캐릭터입니다.

대전 세계엑스포는 당시 2조 원에 달하는 직·간접적 투자로 대전시민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온 국민에게 대전이 대한민국 제일의 과학도시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서는 “과학도시 대전에는 상징물이 없다.”, “대전 방문의 해와 관련해 과학의 상징성이 담긴 캐릭터가 없다.”며 과학도시 대전에는 과학 콘텐츠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대전시가 발표한 대전시 도시마케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브랜드 시민인식조사 보고서는 대전이 갖고 있는 과학 인프라 수준 대비 이를 형상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부터 대전여행 1천만시대를 목표로 진행 중인 대전 방문의 해에 관해서는 과학 없는 관광정책은 빈 수레일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방문의 해 홍보 기념품 중 머그컵, 스마트링 등은 이응노미술관에서 판매되던 상품에 그저 대전 방문의 해 로고만 덧입혔을 뿐이며, 과학의 상징성을 담고 있는 것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언론을 비롯한 대전시 여러 곳에서 과학도시 대전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학도시 대전의 정체성을 되살리기 위해 꿈돌이의 활용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 거주자와 타 지역 거주자의 꿈돌이 캐릭터에 대한 호감도는 대전시의 특성과 느낌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대전시 캐릭터에 대한 호감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꿈돌이가 좋다, 과학도시를 잘 표현한다.”라는 답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대전마케팅공사가 주관한 주민참여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꿈돌이를 활용하여 상품 제작을 제안한 Again Daejeon, Remind Expo!로서 카카오톡 이모티콘 개발, 꿈돌이 서체 배포, 꿈돌이 굿즈 제작 제안 등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장려상 또한 꿈돌이 관련 주제였습니다.

“새로운 것은 환영 받지만 익숙한 것은 사랑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저 익숙하다는 이유로, 대전시가 대전시민이 사랑하는 꿈돌이를 외면하고 새로운 것만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독일 베를린에는 버디베어라는 인기 캐릭터가 있습니다.

대립의 극복, 개방성을 표현하고 있는 버디베어는 2002년부터 올해까지 전 세계 32개 도시에서 전시되었으며, 약 4천만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이렇듯 버디베어는 베를린만이 아니라 독일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되었으며 또한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우리 대전시 캐릭터 꿈돌이도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향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엑스포 또는 으능정이거리 등 대전의 명소에 꿈돌이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과 과학과 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대전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과학도시 대전의 기억을 손에 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사업 아이디어와 같이 이모티콘과 서체 등의 배포를 통해, 일상에서 대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꿈돌이의 활용은 과학도시 대전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전시의 의지와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드린 꿈돌이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 바른미래당 서구 제6선거구 김소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유명인의 고액 강연료 논란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번 터진 논란은 봇물 터지듯 이곳저곳에서 마녀사냥식으로 무수히 쏟아졌고 정치적 공세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고액 강연료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하나의 이슈거리로만 여기고 덮어야 하는 사건일까요?

저는 오늘 이 유명인의 고액 강연료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들여다보고 하나의 해프닝으로 덮어지지 않고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는 올바른 예산 집행과 보다 발전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먼저, 사실 확인을 하면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2018년 11월 6일 교육부에서 대전시교육청을 거쳐 1억 5,500여만 원이 대덕구청로 전출되었고, 2018년 11월 21일 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청소년들을 위한 토크콘서트 개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1,550만 원이라는 고액 강연료 논란이 발생되어 결국 토크콘서트를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7월 2일 야당의원 등 800여 명의 동참 서명에 의한 공익감사가 청구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대전시는 고액 강연료와 전 정부 블랙리스트에다만 초점이 맞춰진 여론몰이식 흐름에서 한 발 벗어나 문제를 야기한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된 도시로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냉철히 생각해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적 방향의 대안이 무엇이 있는가 강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에는 혁신교육지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 생태계를 재편함으로써 공동체 복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입니다.

따라서 혁신교육지구 예산은 지역 내의 교육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키우는 곳에 써야 할 예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550만 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한 개인의 강연료로 불과 90분 만에 집행될 뻔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17년 동안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강연 행사를 하고 있는 대전시 서구 서람이 자치대학의 경우 1회 강연당 200여만 원밖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며,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에는 명사초청 특강 비용이 75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액 강연료보다 더더욱 문제는 아직도 미성숙한 인격체인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인기에 휩쓸려 감정적으로 맹신하게 만들 수 있는 유명인의 강연을 들은 후의 후유증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유명인은 많은 영향력을 줍니다.

유명 방송인의 검증도 안 된 편향된 시각의 강연을 우리 청소년은 그것이 사실인 양 맹신하게 됩니다.

마치 사극이나 역사를 다룬 영화에서 가공으로 꾸며진 이야기를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굳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그런 유명인의 말만 믿고 꾸었던 꿈들이 좌절되었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겪을 상처와 희망 고문입니다.

우리는 어린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것에는 좀 더 신중한 접근과 고려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잘못되고 편향된 인식이 얼마나 해악이 되는 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는 올바른 예산 집행을 촉구하며 아울러 발전적인 방향의 대안을 하나 제시하려고 합니다.

혁신교육지구의 취지에 맞게 지역의 훌륭한 지식인, 인재들을 찾아 그들의 재능기부 등을 통한 인력풀을 만들어 그들을 활용한 강연회 개최 및 교육활동을 제안합니다.

이런 지역 인력풀을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지역문제를 지역 생태계의 상생적 재편 및 복원을 통해 해결, 미래를 지향한다는 혁신교육지구 원래의 취지에 부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이번 유명인 고액 강연료 논란과 관련 논란의 본질적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올바른 예산 집행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적 대안 마련을 부탁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김소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계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채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설동호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우받을 권리인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교육행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첫째, 급식조리원의 방학 중 생계대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시는 자료와 같이 조리원에게 있어 방학은 동면의 기간입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짧은 조리원에게 방학은 근속수당 3만 2,500원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생존의 기간이며 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른 책임을 개인이 떠안아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산업재해방지교육과 전문성 연수 등 직무연수를 통해 방학 중 조리원의 근무여건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전문역량 강화를 조리원 개인에게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학 중 근무형태가 당장에는 대전시교육청에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얻게 되는 미래의 경제적 이익과 전문역량 강화로 인한 혜택이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에 급식조리원에 대한 방학 중 근무환경 여건 조성과 최소한의 생계대책 마련 방안을 제안합니다.

둘째로 조리원의 불합리한 배치기준으로 인한 업무과중 문제와 병가 사용의 제한 문제입니다.

현재 조리원 배치기준에 따르면 조리원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의 차이는 학교에 따라 4배가 나며 실제 정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담당하는 학생 수가 많아질수록 그에 따른 업무도 과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급식실 조리원의 업무의 특성상 다른 교육공무직에 비해 산재발생 가능성에도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업무과중은 이 산재발생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급식조리원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는 평균 150명 정도로 학교 이외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조리원이 90명 정도를 담당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업무가 유독 많은 편이고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해도 우리 시교육청이 최하위 수준입니다.

더구나 그간 교육현장에서 단시간 근무했던 조리원 지원인력이 현재는 전원 철수된 상태이고 조리원의 근무시간도 단축되면서 단위시간당 노동강도는 더욱 높아져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만난 조리원들은 몸이 아파 병가를 쓰고 싶어도 본인이 대체인력을 직접 구해야 하고 이마저도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아픈 몸으로 출근을 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조리원 배치기준 완화와 병가사용을 위한 대책마련 방안을 제안합니다.

셋째는 교육공무직 전반에 대한 업무매뉴얼이 문제입니다.

대전시교육청에는 다양한 직종의 교육공무직원이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현재 교육공무직원의 업무범위에 “기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학교의 장에게 업무를 포괄위임하고 있고 이로 인한 마찰로 직종별 표준화된 업무매뉴얼 제정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병존하기에 지금 당장 직종별로 업무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 중간단계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개선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교육공무직의 업무를 학교의 장에게 포괄위임하는 방식이 아닌 고유업무를 정하면서 그 업무와 관련된 범위로 담당업무를 한정하거나 학교별로 세부적인 업무분장을 마련하도록 방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근로관계에 있어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 학교의 장을 대상으로 노동 관계법령 이해 등 학교 노무관리 관련 연수방안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교육공무직원은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교육지원을 위해 헌신하는 대전교육의 한 축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애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 발언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 성악을 전공한 청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해 청년음악가와의 협업을 늘려나갈 것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88년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 처음 선을 보였을 때만 해도 지금과 같은 인기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페라의 유령을 보기 위해 뉴욕을 찾고 있습니다.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은 우리 대전에 이런 공연작품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대전예술의전당조차 대전을 대표할 만한 창작물 하나를 만들지 못한 채 대형기획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역출신 연주자, 그중에서도 특히 성악전공 청년들이 무대에 설 기회를 갖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오는 10월에 선보일 대전 방문의 해 기념 오페라 투란도트도 전국 각지의 성악가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거쳐 합창팀을 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획한 공연의 출연진을 굳이 외지에서 찾아 팀을 꾸린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오페라 합창단이 없는 상황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반면에 우리 대전의 음악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청년들은 졸업 후에 타지로 나가거나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솔리스트의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고, 성인합창단의 문은 무척 좁은데다, 민간합창단도 전무하다보니 무대에 설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대전지역의 대학 중 배재대학교에는 이미 성악전공이 없어졌고 충남대와 목원대, 침례신학대학교 등도 입학정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해 대전지역 대학에서 배출되는 성악전공 졸업생 가운데 자신의 전공을 살려 활동하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공과 재능을 살릴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연주자 개인으로서는 물론이고 우리 시에도 매우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는 일입니다.

청년 음악가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 문화예술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와도 같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맡겨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공연장에서는 연주자를 찾기가 어렵고 무대에 서고 싶은 사람은 기회를 잡기가 어려운 이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합창단을 창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성악을 전공한 젊은 음악가들에게 연주와 재능발휘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며 청년음악가들과의 협업은 대전의 문화예술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합창은 오페라의 무대 영역 중 60%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대전지역에서 매해 40∼50명씩 배출되는 성악전공 청년들로 합창단을 구성할 경우 대전지역의 오페라 합창을 전담할 수 있고, 공연예술을 통한 수익창출 방안으로 제시되는 상설공연을 전담하는 일이 가능해 단원들은 기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30대 청년은 예술적인 기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인데다, 유학을 가지 않고도 차이코프스키콩쿠르 등에 우승할 정도로 기량이나 기술면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수준 높은 합창단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청년합창단은 지휘나 피아노, 작곡전공자 등 다양한 다른 음악분야의 전공자는 물론 안무를 담당할 무용전공자, 무대연출과 장치, 디자인 전공자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등 성악전공자만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년합창단의 창단 방안으로는 대전예술의전당의 청년오케스트라를 모델로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2017년 창단하여 연간 40여 명의 관현악 전공자들이 대학 졸업 후에도 연주활동을 이어가며 실력을 연마하고 있어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청년합창단의 창단 방안으로 적극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공연예술의 활성화는 시민들의 건전한 소비와 행복지수를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청년음악가들의 재능을 활용한 협업을 통해 대전의 문화예술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종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1950년 한국전쟁기에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 문제를 상기하고 다시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폭력과 살인 등 비인간적인 일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6·25전쟁 기간 동안 북한군과 미군은 물론 우리 정부의 군인과 경찰에 의해 살해돼 전국 각지에 묻혀있는 민간인 유해가 100만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희생자의 유해가 조금씩 발견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 차원의 유해발굴 작업은 2010년 이후로 멈춰선 상태입니다.

우리 대전에서도 동구 낭월동은 한국전쟁 당시 군헌병대와 경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사건이 벌어진 장소로 1950년 전쟁 발발 직후 대전형무소 수형자들과 국민보도연맹원 등 수천 명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 학살을 당한 한국전쟁 전후 단일 장소로는 최대의 희생자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유해발굴을 위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전 산내사건 희생자 위령제 및 현장보존 등 위령사업에 지방보조금을 2019년 기준 2,140만 원만 지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한편 다행스러운 것은 산내 낭월동 지역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비 295억 원 규모로 2022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시작한 이 용역은 내년 4월 완료 예정이며 이후 8개월간 토지보상과 유해발굴이 병행될 계획이나 한국전쟁 전후 남한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중 최대 규모로 조사된 산내에서는 시신이 적게는 1,400구에서 많게는 7,000여 구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매장지마저 정확하지 않아 학살지 인근을 모두 발굴해봐야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07년 최초 유해발굴을 시작해 2015년 일부 유해를 확인했지만 최대 7,000여 구 중 1%에도 못 미치는 50여 구밖에 발굴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로 예정된 이번 사업 기간 동안 대상지 전체 유해발굴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유해발굴을 위한 관련 법령이 없고 국회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계류 상태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유해발굴을 미루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유해발굴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이라는 것과 예산 부족을 핑계로 유해발굴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유해발굴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시간만 흐르다 보니 희생자의 유족들이 이미 70대, 80대의 고령으로 희생자의 유해발굴과 명예회복이라는 숙원을 풀어내지 못하고 고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점차 늘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생자 유족들은 이전의 반공 독재정권 하에서 이념적, 정치적 재단에 의해 빨갱이 가족이라는 누명을 쓰고 함부로 바깥으로 부모, 형제의 죽음마저도 입 밖에 내지 못하며 숨죽이며 살아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연좌제에 묶여 정상적인 사회활동도 못하고 피눈물을 삼키며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 이 억울함과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희생자와 그 가족의 명예회복과 더불어 유해발굴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와 함께 희생자 유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우리 오욕의 역사를 씻어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더 이상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만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 광역시 차원에서 희생자와 그 가족의 명예회복과 유해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아직도 대전시민들 중에는 우리 지역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픔을 함께 나누고 역사를 직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욕의 역사도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하는 역사입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조성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의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상황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현장방문 등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찬 임시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나 정책대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전시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의원(21명)
김종천윤용대문성원남진근
이종호윤종명조성칠홍종원
권중순박혜련이광복김인식
김소연민태권오광영정기현
구본환김찬술채계순우승호
우애자
○청가의원(1명)
손희역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최영각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정윤기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일자리경제국장유세종
과학산업국장문창용
자치분권국장김추자
문화체육관광국장한선희
보건복지국장이강혁
환경녹지국장손철웅
교통건설국장문용훈
도시재생주택본부장장시득
소방본부장손정호
트램도시광역본부장박제화
대변인김기환
감사위원장이영근
정책기획관임재진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인재개발원장임 묵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정무호
건설관리본부장이동한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남부호
기획국장임태수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신경수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전병두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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