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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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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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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6월 14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부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6월 3일 제1차 정례회가 개의된 이후에 상임위별로 조례안 및 결산 심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 결과를 분석해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좀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결산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요청 시 성실하게 작성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19분)

○위원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출과 관련하여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남부호 대전광역시 부교육감 남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한 해 우리 교육청은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교육부 주관 지방교육재정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원금으로 8억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교부받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모색하면서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사하여 주실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창의인성교육 및 진로교육 운영, 누리과정 및 급식비 지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해 집행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경수 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과 교육부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 결산액 2조 1,915억 5,100만 원, 세출 결산액 2조 607억 1,600만 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308억 3,5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명시이월비 728억 4,300만 원, 사고이월비 81억 2,100만 원, 보조금 잔액 7,800만 원, 지방교육채 상환 70억 1,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27억 8,1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2조 1,876억 7,8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조 1,920억 3,200만 원입니다.

이 중 2조 1,915억 5,100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18%, 징수결정액 대비 99.98%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 결산액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으로 75.7%인 1조 6,586억 2,1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교육급여보조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으로 13.7%인 3,012억 8,500만 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기타지원금, 전입금으로 0.1%인 13억 5,300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2.2%인 473억 9,700만 원으로 수업료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금융자산회수수입, 기타수입 등이며, 기타는 전년도이월금으로 전체의 8.3%인 1,828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 1,876억 7,800만 원으로 이 중 94.2%인 2조 607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본청 1조 6,517억 3,100만 원, 동부교육지원청 1,942억 7,000만 원, 서부교육지원청 1,967억 6,400만 원, 직속기관 179억 5,1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은 없습니다.

이월액은 809억 6,4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등 88개 사업 728억 4,3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등 8개 사업 81억 2,1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대부분이 시설사업예산으로 공사기간의 부족 등 완공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공유재산은 4조 7,504억 2,700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4조 7,318억 9,3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이 185억 3,400만 원입니다.

물품 결산액은 8,622점에 269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3조 987억 600만 원이고, 총부채는 2,853억 8,4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8,133억 2,200만 원입니다.

재정운용표에 의하면 2018회계연도 우리 교육청의 총수익은 2조 737억 7,800만 원이고, 총비용은 1조 9,432억 500만 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용차액은 1,305억 7,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개 사업 2억 3,500만 원으로 2019년 3월 1일 자 학급 신·증설 공립유치원의 시설구축비, 기자재 구입비 등 지원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2019년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 시의원, 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험자 등 10인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업별 예산운용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 및 세입·세출 결산서·결산첨부서류

·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재무제표첨부서류

·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보고서

·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이상 5권 별도보관)

·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인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상정된 2건의 결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5월 17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정된 결산 관련 2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을 듣기 전에 그동안 부교육감님께서는 현안업무로 인해서 집행기관으로 복귀를 하셨었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간담회에서 김찬술 위원님의 제안으로 집행기관으로 복귀하시지 않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교육감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실은 지금 전체적인 회계프로그램에, 기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교육감님이 이러한 실태파악을 해서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이게 2020년도에 바뀌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현재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 기본적인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교육감님이 바쁘시더라도 들어주시는 게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나 교육행정이 밝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남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본 위원이 전체 예산 중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공무원한테 이런 자료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도 본 위원이 신청을 해서 우리 전체 예결위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다 나누어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잠시 뒤로 미루고요, 제도적인 것 좀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부감님한테 이것 좀 하나만 갖다 줘보세요, 가지고 계신 분.

(집행기관 직원, 부교육감에게 자료전달)

○부교육감 남부호 예, 말씀주시지요.

김찬술 위원 이것은 2017년도 것의 재무제표 첨부서류고요, 이것은 2018년도에 했던 겁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때도 본 위원이 결산상에 문제가 있다,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프로그램을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이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금액이 월등하게 줄고 늘고 하면 그건 연간사업 지속성의 원칙, 회계기준의 지속성의 원칙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 하나 대표적인 걸로 작년 결산 때 대체소모품을 제대로 말하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어떤 분개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보고 들은 걸로는 이런 겁니다.

어느 학교에서 이게 전자칠판이라고 예를 들어서, 전자칠판을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전자칠판이 교육비 중에 비품에 해당될 때는 비품으로 가서 프로그램에 붙고, 나머지에 대한 교육재정에 붙고, 나머지 제예금으로 해서 돈이 빠져나가면 회계가 일단락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의 보고로는 그렇게 늘은 금액이 1년에,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봐보시겠어요?

대체소모품 찾아주세요.

작년에 459억이었는데 이번에 661억으로 늘었습니다.

그전에는 얼마였느냐 하면, 2016년도에는 255억이었습니다.

255억이 459억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661억으로 늘었어요.

이것에 대한 교육청에서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제가 추정컨대, 오늘에서 추정컨대 이런 걸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전자칠판을 샀는데 이렇게 산 것은 발생주의원칙에 의해서 입력이 끝나서 끝났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계정과목이 안 나타나는데 이게 돈을 지급했는데도 입력을 안 해서 3년 후에 이렇게 넣었다는 겁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담당자 얘기로는 그런 거예요.

이런 시스템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맞는 계정과목의 재무제표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분명히 A전자칠판을 납품했던 사람한테 돈이 나갔는데 회계 계정과목에는 안 달라붙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딘가는 모르게 공금의 유용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한 잘못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단순하게 프로그램으로만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겠지요.

부교육감님 여기 이 결산서상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

뭔 내용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남부호 예,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남부호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찬술 위원 이것 제도개선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2년째 똑같은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부교육감 남부호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찬술 위원 예, 말씀하세요.

○부교육감 남부호 제가 안 그래도 김찬술 위원님께서 복수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부분은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제도개선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KERIS에서 모든 프로그램들을 나누어주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시교육청에서 이 프로그램을 바꿔서 정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3년 전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당시에 당연히 입력을 시키고 당연히 돈은 빠져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프로그램에서도 당연히 입력이 되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지고 그게 만들어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프로그램상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지금 말씀주신 그런 부분 지적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향후 이런 것들이 없도록 방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그 답변도 잘못되었거든요.

아까 아침에 저의 사무실에 와서 담당자가 답변한 자료가 과연 맞느냐는 얘기거든요.

돈이 빠져나갔으면 끝났어야 돼요.

그러면 회계프로그램 어디엔가는 가서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에서 계속 늘어나는 이유를 우리 교육청에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부교육감 남부호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것처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 같고요.

김찬술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KERIS인가 거기에서 어제 이것을 감사했던 공인회계사한테도 전화를 받았어요.

“당신 이거 알고 사인했느냐?”라고 했더니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이 각 시·도교육청에 1명 있어서 그분들이 처넣는다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뭐가 문제는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재무제표를 어떻게 이게 결산공고라고 해서 내놓을 수 있습니까?

주식회사에서는 그것에 대한 결과가 주식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거든요.

교육청이 연간사업을 한 것의, 기존의 가치인데 이 가치가 엉망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내놓으면 교육청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부교육감 남부호 김찬술 위원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일단은 교육부의 기본적인 시·도교육청 프로그램을 지금 김찬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당성 있게 자료가 들어가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공통적인 부분이 지적이 되고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넘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것을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그 돈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결정해서 보여주는 것이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정직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 중에서 교직원복지 사기진작이라는 금액 중에 2018년도에 는 금액이 7억 6,500이 늘었어요.

정말 웃긴 대답을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사망조의금이 재해보상금으로 3억이 증가하고, 학교안전공제회 육성기금으로 2억이 증가하고, 장애인교직원 지원으로 1억 4천만 원이 증가하고, 스승존경운동 사제동행동아리 학교 지원으로 해서 4천만 원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따졌어요.

그랬더니 안 맞아.

안 맞길래 “이것 안 맞습니다.” 그랬더니 따지고 찾다 찾으니까 2017년도에 사망조의금으로 건수가 늘었는데 그 건수를 더해서 봐도 안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2017년도 10월, 11월, 12월에 지출해야 될 금액을 안 하고 다음 연도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부모상을 당했는데 그 조의금을 주는데 3개월 치를 예산이 없어서 다음에 줬다는 얘기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출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재무제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남부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돈을 그때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그 당시에 당연히 편성해서 지원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말씀주신 대로 예비비에서 편성해서 주는 게 맞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그렇게 못했다면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향후 그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무제표의 21번입니다.

학력평가금액이 2017년도에 37억 9,400이었어요.

올해가 10억 5,000으로 줄었어요.

얼마가 줄었느냐 하면 27억이 줄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2017년도 국가수준 성취도평가 특교사업에서 26억 9,000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주관 교육청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전 회기 때 교육국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우리나라 수포자가 교육청에서 발표가 11.4%, 그러면 대전시교육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포자가 얼마큼 됩니까?” 여쭤봤더니 교육국장님이 뭐라고 했느냐하면 “일제고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질의를 했느냐 하면 “그러면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정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떻게 뭐를 근거로 해서 산출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런 것은 그 데이터 없이 교육정책을 수립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근거를 보면 일제고사를 2017년도에 봤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그때그때 다른 대답이 나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이것을 다시 한번 짚어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어느 한 국에서는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찬술 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관없습니다.

○부교육감 남부호 지금 말씀주신 내용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평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시작을 해서 2017년도까지는 전국으로 모든 학생들을 포집을 해서 보아서 그 학생들에 대한 수학에 대한 수포자를 발표를 했고 학교 간의 비교평가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교육부 차원에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학교를 샘플링해서, 전국 학생 2만 3천 명의 학생을 샘플링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든 학생들을 봐서 샘플링을 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교로 나누어줬는데.

김찬술 위원 그것 저도 찾아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모의고사를 봤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우리 대전시 학생들의 수학의 평가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수학에 대한 교육정책을 내세워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대답하기에는 그것을 본 결과가 없다고 대답을 했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남부호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만약에 전국으로 모든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서 샘플링을 했다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취합하고 갖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그 모수에 있는 학교에 대한 내용들만 있는 거지 전체 학교를 아마 파악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위원장 김인식 정리해 주시지요,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이것은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참고자료로 해서, 이것 가지고 계시지요, 신경수 국장님?

이것 제가 다 안 드렸나요?

교육 수석님한테 해서 제가 드렸는데?

미리 답변 자료를 준비하시라고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건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따로 받은 자료가 없습니다.

김찬술 위원 아닌데, 제가 여쭤보려면 서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러이러한 것 물어볼 겁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것 말씀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 여기서부터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이 시설분야에 가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 보고받으셨습니까?

○부교육감 남부호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김찬술 위원 신경수 국장님 이것 말씀 안 하셨나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부교육감님께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신경수 국장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시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그러면 김찬술 위원님, 혹시 부교육감님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김찬술 위원 이것까지는, 이건 두시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예, 계속하십시오.

김찬술 위원 부교육감님 이게 하나의,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학교의 예산입니다.

관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교육비 예산 중에 급식관리에 관한 예산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급식관리에서 이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써야 되지요?

이게 급식실 짓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부교육감 남부호 다시 예산을 추후 편성해서 써야 되겠지요.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부교육감 남부호 예.

김찬술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안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불용처리를, 예를 들어서 이 급식실을 짓다가 돈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불용처리해서 다시 반납을 하고 또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재편성을 한다든지 급하면 예비비 예산을 써야 됩니다.

○부교육감 남부호 예, 동의합니다.

김찬술 위원 동의하시지요?

○부교육감 남부호 예.

김찬술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산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게, 같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나마도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요, A초등학교의 예산이 부족해서 C고등학교에서 갖다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C중학교에서 갖다 쓰고 D초등학교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건지.

비품을 구입하는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부교육감 남부호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이라면 정확하게 저는 지적했다고 판단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향후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겁니다.

2010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각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문을 보냈었는데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것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만 샘플로 얘기하겠습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대전체고 급식실 현대화사업에서 이 예산을 체육고의 기숙사하고 같이 해서 써버렸어요.

급식실은 급식실대로 쓰고, 같은 학교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체육에 관계된 것은 체육에 관계된 것을 써야 됩니다.

그게 교육부 지침이고 현재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쓴 사례입니다.

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충남여중 옥상 방수 및 외벽공사하는 데 중앙초 수선공사에서 잔액을 갖다 써버렸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대전보성초 외벽 창호공사 때는 부족분을 신흥초 내진공사 사업의 집행한 잔액을 사용했어요.

이런 것이, 제가 이것 분명히 부교육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한테 이것 좀 한 부 드렸으면 좋겠고요.

보시고요, 제가 저 혼자만 얘기할 수 없으니까 1차는 제가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 행정의 수장이시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남부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집행할 수 없고 모든 예산은 항목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는 부분의 내용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잘 파악을 해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꼼꼼하게 챙기고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결산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제가 책임지고 꼭 이런 부분 챙겨보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적에 감사합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이것 4개만, 3개만 샘플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 전부 다 처음부터 하면 하루 종일 해도 이것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남부호 예,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죄송한데 이것 1부를 부교육감님한테 갖다 주세요.

(전문위원 김홍경, 부교육감에게 자료전달)

저는 이따가 시간 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배석해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김찬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문제점 등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육부의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17개 시·도교육감 회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등등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교육감께서는 사실 저희들이 미리 예고를 해드리지 않고 배석을 끝까지 하시게 했는데 아무래도 시급한 현안업무라든가 처리하셔야 될 일들이 많은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으로 복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복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저는 성인지 결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느 분이 답변?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서.

기획국장님이 하셔야 맞지 않나요?

지금 성인지 결산과 관련한 것을 어떤 분이 관리하시고 계시는지.

담당 없으세요?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

○위원장 김인식 성인지 관련이 교육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채계순 위원 이게 바로 문제라고 제가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결산서를 죽 봤습니다.

페이퍼 작성하는 것 자체는 물론 내용에, 예를 들면 예산 조치나 마지막에 평가한 것 조치 이런 사항에 대해서 페이지상으로 쓴 것은 몇 가지 빼고는 그냥 원론상으로는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질의할 때 여기 안에 전체 총괄하고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성인지예산제도가 분석책임관이 있습니다.

교육청의 분석책임관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우리 제도의 현실인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것 전체적으로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해서 총괄하고 중간에 점검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없으시지요?

답변할 주체가 없으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인식 예산에 관해서 기획국장께서, 임태수 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채계순 위원 저는 사실은 하나하나 갖고 얘기하기보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 느낀 게 뭐냐 하면 성인지예·결산제도의 원래 목표가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이 평등하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일단 제가 느낀 것은 한 장 한 장 페이퍼 갖고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것을 총괄하는 분이 누구이고, 원래 예산을 배분하게 되면 중간에 집행하고 평가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다음연도 예산에 넣고 결산했으면 반영해서 예산으로 다시 가야 되고 그게 성별영향평가를 또 다시 거치고 해서 순환시스템을 가져야 원래 이 제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퍼상으로 몇 개를 제가 죽 봤는데요, 우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총괄을 어디에서 합니까?

일단 페이퍼 작성은 각 소관 부서에서 지금 할 것 같고요, 맞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총괄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분을 하고 배분한 것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중간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다시 결산해서 평가하고 그 결산에서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원래의 취지인 양성평등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총괄하는 것도 없고 각 부서가 그냥 제출한 것을 갖고 이렇게 책으로 묶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건 맞지요?

누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 없지요, 행정체계 안에?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그래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때도 예산편성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성인지 관련 교육을 전 직원에게 시키면서 성인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교육은 하신다는 얘기지요, 편성할 때?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번 1추 전에 교육을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얼마 전에도 또 한 번 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작성하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과별로 하면 그 과에서 작성을 하면 누군가가 걷고 제대로 작성했는지 검토하는 건 누가 하십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단순히 그냥 과에서 교육 한번 하고 죽 모아서 책으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현실을 짚은 건 맞지요?

안에서 원래 제도처럼 점검하고 다시 결산 때 전체적으로 조금 평가해 보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예산으로 연계해서 예산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그 평가내용에 따른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걸 전체 총괄을 누가 하냐고 여쭤본 겁니다.

그게 없는 게 맞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총괄은 저희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라든지, 늘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건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행정체계 안에 분명한 담당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담당자가 예산집행과정에, 대부분의 추경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예산도 보지만 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가고 있는가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것처럼 그것을 총괄해 주는 부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총괄하고 나중에는 결산할 때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 성과에 맞게 성과목표를,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두 가지가 다 없으면서 그냥 성인지예산제도, 이것에 대한 전체 교육 정도만 한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저는 결산 승인을 얻기 전에 가장, 한 장 한 장 다 사업을 지적하기보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전담하는 행정체계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담자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분이 중간에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결산으로 가고 나면 컨설팅을 대개 합니다, 다른 데서는.

그래서 전문가가 와서 예를 들면 전년도 것, 올해 예산 결산을 연결해서 보면서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확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설팅을 담당자가 받아야 되거든요, 이 3년 치를 가지고.

그리고 사업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총량을 보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전문가의 컨설팅을 성인지예산뿐 아니라 예산 결산, 성별영향분석평가 여기까지 다 일괄적으로 자문을 좀 받고 성평등 제고를 위해서 이 제도가 본래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사람을 일단 지정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받고 조금 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지금도 예산편성할 때는 컨설팅을 받아서 예산편성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본래의 목적에 맞게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전체 예산 대비 제가 보니까 2.6%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2조 607억 2,600만 원 대비 성인지 2018년도 결산액이 535억 7,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약 2.6% 나오거든요?

아까 얘기를 하면 담당자도 없는데 2.6%, 5% 뭐가 중요하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기는 했지만 어쨌든 담당자를 둔다는 것을 전제 하에 2.6%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한 5% 정도까지는 올려야,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현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성인지 총량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6%인데 올해 2019년도 본예산에 얼마나 편성하셨지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해주십시오.

○기획국장 임태수 그 부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여쭤보나마나 지금 내부에서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총량을 과제 수도 늘리는 것, 과제 수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큰 사업에 해야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과제 수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예산 대비 지금 2.6%인데 이것도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 전제조건으로 이것을 담당하는 업무담당자 자체가 있어서 예산 배분만 하는 게 아니라 배분해서 심의하고 평가해서 순환체계로 해서 일련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같이 되지 않으면 이 제도는 페이퍼상 이것 작성하시느라고 힘만 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갖춰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작년도에 와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답변하실 주체가 없는 것 정도로 이 제도는 지금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년에도, 제가 볼 때는 조직구도상 볼 때는 기획국에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사실은 이것 총괄하셔야 돼요.

총괄하시면서 이 분야의 업무담당자를 한 분 두셔서 그분이 컨설팅을 전체적으로 받고 그것을 가지고 각 부서에, 지금 예를 들면 과는 6개 과에 몇 개 소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전체도 안 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사실은 기획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그래서 지금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성인지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컨설팅도 받고 있는 거고요.

그 뒤에 이어서 성과를 내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제가 내년도에 이 제도에 담당자가 있는지, 그리고 총괄을 행정에서 하고 있는지 또 다시 묻겠습니다.

그때는 결산 승인 안 하겠습니다.

그걸 전제조건으로 오늘 이것을 승인해 드리는 것으로, 제가 혼자 승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현재 제도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페이퍼 하나 갖고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답변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제도가 시행되도록 저희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제도화 되도록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민간에 어쨌든 이 부분이 사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그런 부분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소홀히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제가 몇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죽 훑어보면서 폭력예방교육 예산이 2억 조금 넘게 책정되었지요?

그리고 강사비용이 3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맞습니까?

일단 사실관계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3만 원의 예산으로 올 수 있는 강사의 질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래서 2019학년도 예산은 시간당 3만 5천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3만 5천 원도, 제가 강사한테 비용을 많이 주라는 의미는 그만큼 검증되고 내용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이 실제로 강의를 해야 강의효과나,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 여기저기서 강의내용 갖고 문제되는 상황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데 3만 5천 원 가지고 올 수 있는 강사는 저는 너무나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교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여러 분의 강사초빙이나 좋은 강사를 하기에는 강사수당의 현실화 부분에 상당히 많이 직면합니다.

그렇지만 교육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강사비를 그냥 막 올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지난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상승시켜줬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제한점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어쨌든 지금 일선 3만 5천 원 받는 강사가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 맞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시는 분은 얼마 받고 오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은 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첫 1시간은 9만 원 하고 그다음에 6만 원 하고 원고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2시간 정도 하면 23만 원대 정도 됩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선생님들이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나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확한 교육을 받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사료 현실화 문제는 강사에게 돈을 많이 줘라 하는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의 질적 차원에서 사실은 이 정도 예산 갖고 올 수 있는 강사는 훈련이 덜 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봉사 차원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육기부의 차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현재 성인지감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무성, 이런 것으로 오셔서 학교에서 해주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성인지예·결산제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 또한 같이 가는 수레바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여러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해서 기반이 튼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감사합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의 성인지 관련 총괄할 수 있는 전담행정체계를 갖춰달라는 적극적인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집행기관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 2018년도 결산 심사는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하는 데 온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 여러 가지 회계처리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대전시내 초·중·고 학교 시설물, 인조잔디나 운동장, 인조잔디라든지 다목적체육관, 울타리 시설 등이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몇 퍼센트 정도 갖춰졌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목적체육관은 공동사용까지 하면 95.4% 정도 갖춰졌습니다.

윤종명 위원 학교 시설물의 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요,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게 사용을 할 때 사용료에 대한 어떤 교육청의 적정화된 표준 공시금액이나 사용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대전시내 학교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네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사용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규모에 대해서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대전시내 전 학교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씀이네요?

○행정국장 신경수 표준안을 마련했으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표준안이 마련돼 있다고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윤종명 위원 지금 사용료에 대해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해서 집행되고 있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런데 보면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서 사용하는 민원인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건 다시 한번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교별로 동일하게 지금 적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강당 사용할 때는 전기료가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운동장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보면 언젠가 담장헐기 운동을 해서 운동장이 상시 주민들한테 개방이 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이 울타리, 펜스로 해서 옛날에는 정문, 후문, 측문까지 해서 주민들이 저녁 몇 시까지 운동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낮에 가도 후문, 정문, 측문까지 다 자물통으로 잠가놨습니다.

잠가놓고 지금 전체적으로 교실 들어가는 문만 열어놔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시설을 너무 철저하게 하다 보니, 지금 어쨌든 CCTV라든지 보안사항,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또 경비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들한테 오히려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개방을 했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개방을 했었는데 학생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학교의 학생들의 안전, 성에 관련된 부분하고 안전에 관련한 부분 때문에 학교를 지금 들어갈 때는 외부인 출입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후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방이 됐던 부분이 아마 안전 관련해서 지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보면 안전관리라고 하셨는데 운동장에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시설은 더 철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요, 또 보면 주민들도 저녁시간에는 학생들 하교한 상태에서는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문이 측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4시간 자물통으로 잠겨 있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학생들이, 고등학교라든가 학교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

있겠고요, 학생들이 교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라든가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많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의 안전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제한하고 있고요.

아마 토요일이나 일요일, 기타의 시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지역의 학교를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만 후문도 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윤종명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시설물을 몇 퍼센트 정도, 우레탄이라든지 또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시설을 몇 퍼센트 정도 됐느냐 하니까 지금 95% 이상 실적이 됐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시설을 잘 해놓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어떻든 건강을 위해서도 그런 시설 같은 것도 학교 운동장가에 시설물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곳도 몇 군데 있거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윤종명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학교 교실을 거쳐서 운동장으로 나와야 되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시설을 잘 해주다 보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더 어렵게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몇 년 전에 학교 내에서의 학생들이 상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런 사안이 있은 후에 이 조치가 취해져서요, 지금 예를 들면 학교 등·하교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시간에 학교 교문에 들어가면 배움터지킴이 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신원조회를 꼭 하고 학교 내로 들어갈 때 실내나 이런 데 들어갈 때는 행정실에서 신원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주민들한테 개방하고자 하는 조례도 있지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가능한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체육이나 축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면서 지금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는요, 학생들 상해문제라든지 불량 그런 부분 걱정보다는 저녁시간에 경비도 있고 여러 가지 보안, CCTV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운동장을 몇 바퀴 돌기 위해서, 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다 막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설을 너무 철저하게 잘 해주다 보니 이렇게 결과가 오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교육청 본청에서 정책적으로 이건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저기를 열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국장 임창수 학생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윤종명 위원 학생들은 저녁에는 다 하교하고 없는데 무슨 학생들이 왜, 무슨 안전을 말씀하십니까?

학생들은 다 하교하고 저녁시간인데, 저녁시간도 요새 여름이니까 하절기니까 9시까지라든지 이렇게 개방을, 주민들이 출입할 수 있는 저기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없는 기간 동안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게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고등학생 자율학습 부분이 있는 경우는 그럴 수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런데 학교건물하고 운동장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사실 그쪽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더군다나 계단도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구실인지는 몰라도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폐쇄적이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게 자꾸 민원이 반복되면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가 결산시간이지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윤종명 위원 한번 그것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일선학교하고 상의하셔서 주민들하고 어떤 관계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로 말씀을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예전에 2010년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했던 내용인데요, 특별교육재정수요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권고한 내용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누가 답변을 할 내용인가요?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지금 편성된 것을 보면, 2018년도 결산한 것을 보면 약 15억 정도 편성해서 결산했어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집행잔액이 몇 퍼센트이지요?

집행하고 남은 잔액.

○기획국장 임태수 2018년도에 7.4%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오광영 위원 7.4% 정도 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대전시 교육청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이 항목으로 편성하고 있나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권익위의 권고내용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편성이 되는 이유는 어떤 거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우선 교육부의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속에도 당초 예산액의 0.1% 이하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육부 방침에는 어떤 구체적으로 건당 1억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저희는 그 규모를 많이 줄여서 실제 예측하지 못했던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세우는 것이니만큼 건당 3천만 원 이하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의 기준보다는 많이 낮춰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올해는 얼마 편성했어요?

○기획국장 임태수 올해도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사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재해대책이나 응급보전, 교육현안사업 지원 등 특별한 교육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거와 비슷한 항목이 또 예비비라는 게 있고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2018년도 결산을 한 거 보니까 예비비는 사용을 100%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100%입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특별교육재정수요 이것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죽 자료를 봤더니 적게는 54만 원에서 많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천만 원 사이로 해서 죽 쓰인 것들이 체육관 바닥정비라든지, 어떻게 보면 사실 교육감님이 학교를 순회하면서 발생하는 민원들, 이런 것으로 주로 쓰인 돈이 이 돈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체육관 바닥 같은 경우도 실은 체육관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급하게 수선해야 될 그런 부분들 있고 해서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게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현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실제로 예산 관련해서 어쨌든 이 자리가 결산 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을 제가 2019년도 예산할 때 특별하게 저도 간과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충분하게 이런 내용들, 2018년도에 쓰인 것을 보면 충분하게 본예산 혹은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도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80∼90%는 그런 예측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쓰인 것은 예측 가능한 사업에 쓰지 말고 재해대책이라든지 응급보전하는 데 쓰라고 둔 목적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계속 쓰고 있어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과 관련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기획국장 임태수 우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건 한 건 시급성 여부를 잘 따져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더군다나 이 예산의 혜택을 받은 학교가 편중되어 있다는, 혹시 예를 들어서 중복해서 받은 학교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중복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광영 위원 아니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봐도 여러 군데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2019년도 편성된 거 그렇고 향후에는 이 부분 권익위 권고대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없애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이 부분은 업무를,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부분들이 갑자기 생겼을 때 신속하게 하는 것도 아이들 교육에 대단히 많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오광영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쓴 거 보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오면 충분하게 다 필요에 의해서 교육위원회도,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다 동의를 해줄 내용들에 대부분 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어떤 편성에 있어서는 예측 가능한 예산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도의 예산도 전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1% 이하라고 했는데 그 이하로 저희가 많이 줄여서 예산편성을 하는 중입니다.

전체 예산 대비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어도 작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 것도 최대한 줄이자고 하는 차원에서 한 거고요.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다음 질의…….

○기획국장 임태수 시급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다음 질의 때문에 거기까지만 듣고요.

사립 중학교·고등학교 법정부담금 관련한 질의드릴게요.

○행정국장 신경수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 대전에 사립 중·고등학교가 몇 군데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사립 중·고등학교, 약 41교로 지금…….

오광영 위원 법정부담금이라는 게 사립학교재단에서 교육을 위해서 출연해야 되는 돈을 지칭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매년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익금 중에서 저희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오광영 위원 2018년도 결산서에는 지금 아직 집계 안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7년도 같은 경우에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17년도 6.4%요.

오광영 위원 ’17년도요?

○행정국장 신경수 아니, ’18년도.

오광영 위원 ’18년도 나왔어요?

○행정국장 신경수 ’17년도 6.4%.

오광영 위원 부담률이 4.8%가 아니고요?

○행정국장 신경수 자사고를 포함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오광영 위원 ’16년도에 7.7%고요.

41개 학교 중에 자사고가 포함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예.

오광영 위원 포함된 거잖아요?

○행정국장 신경수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2018년도는 아직 집계가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끝나지 않은 것입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끝났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41개교 중에서 법정부담금을 ’16년도, ’17년도에 전액 부담하지 않은 학교가 딱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16년도와 ’17년도와 각각 다른 학교입니까, 어디 학교입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16년도에는 동아마이스터고요, ’17년도는 중일고등학교입니다.

오광영 위원 어디요?

○행정국장 신경수 중일고등학교.

오광영 위원 중일고등학교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오광영 위원 그리고 ’16년도에 전액 부담을 다,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한 학교도 있어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보니까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이 기본적으로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영위한다든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재단의 수익 이런 것이 없어서 부담을 못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전액을 미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만약에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페널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제재가?

○행정국장 신경수 사실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페널티를 주게 되면 거기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손해가 끼치기 때문에 그런 페널티를 저희가 하려다가 못하고요.

다만 더 납부율을 높이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난해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인센티브라고 하면 어떤?

○행정국장 신경수 그냥 학교, 법적으로 법인 필요경비를 30%까지 할 수 있는데 35%, 5%를 상향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고요.

소속 학교 사무직원들한테 포상이나 연수기회를 우선 부여를 해줍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요.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모 학교가 큰 건설회사에서 학교 전체를 인수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대체적으로 건설회사가 운영하는 학교도 마찬가지로 법정부담금을 전액 내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광영 위원 공교육이라고는 하지만 사립학교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없는 여러 가지 이득들이 분명히 아직 있어요.

예전에 처음부터 교육적 목적에 의해서 사립학교를 설립하신 뜻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가 퇴색이 돼서 결국은 가족들의 어떤 뭐라고 그러나요, 비즈니스, 월급을 받아가는, 이런 방편으로만 사립학교가 기능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법정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는, 아주 적게 내는 것에 대한 페널티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반복되는 말씀인데 페널티를 잘못 주면 학생들한테 그만큼 피해가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페널티 주면 제일 강한 부분이 재정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많이 검토했다가…….

오광영 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의 운영진들한테 줄 수 있는 페널티도 충분히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페널티를 줌으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이유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안 내고 있는 것을 계속 방치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행정국장 신경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사실 사립학교 현장점검을 통해서 납부하는 데, 적게 하는 데 독려도 하고 저희가 현장 출장 나가서 그런 부분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 부분은 상임위뿐만 아니고 예결위 하면서도 계속 짚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참에 ’16년, ’17년, ’18년 3년간 41개 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 자료를 예결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되시는 대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시간도 별로 없고 앞에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산 전액 불용한 사업들이요, 이거 매년 지적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전체 보니까 115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그런데 나름대로 사연이 있다고 여기 사유를 적시하셨는데 115억 정도가 전액 불용됐다는 것 이것은 면밀한 행정이 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줄여나가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특별하지 않은 경우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끝까지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거 다른 데 쓸 수도 있잖아요?

○행정국장 신경수 그런데 정리추경, 마지막까지 쓸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미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내부유보금, 예비비,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감사관리, 특색교육과정 운영 이런 건데 왜 예견이 안 돼요, 되지요.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진짜 심도 있게 세심하게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방교육채 이게 계속 많이 갚아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많이 갚아가고 있는데 다른 건 부지런히 갚으면서 안 갚는 것도 계속 있어요.

○행정국장 신경수 안 갚는 거 뭘 말씀하시지요?

조성칠 위원 기이 상환액이 제로된 명예퇴직수당 같은 거, 교부금 차액보전, 학교신·증설비도 그렇고요.

2016년도에는 없고, 2016년도에 했던 거예요.

○행정국장 신경수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학교신설, 2016년도에 발행했던 것도 그렇고요.

교육환경개선 2017년에 해놓은 거, 다른 건 부지런히 갚으시면서 이런 건 안 갚는 이유는 왜 그러지요?

2015년도에 지방채 발행한 거 중에서 유치원 신·증설비 및 교육환경개선비도 있습니다, 432억.

전혀 안 갚으시네요.

이율도 2.27이면 작은 것도 아닌데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공공자금 관리 기금 부분은 기재부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조성칠 위원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행정국장 신경수 2015년도 부분.

조성칠 위원 2015년도 것은 다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예.

조성칠 위원 2015년도에 갚은 것도 꽤 있는데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조성칠 위원 다른 것도 갚은 건 있는데요.

이 내역을 예결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BTL사업 이것은 거의 다 갚아가시나요?

현재 남은 게 1,600억 정도 남아 있네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언제까지 다 갚을, 보면 여유가 있는데 미리 당겨서 갚고 계신 거잖아요?

○행정국장 신경수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2018년도에 5년 단위로 임차료를 재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표금리 하락을 반영해서 계속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건 그냥 계속 2030년까지인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계속 가야 됩니다.

조성칠 위원 미리 당겨서 할 수 없는지는 지난번에도 여기 본 위원이 질의 좀 했었는데 이율이 워낙 센 거라서.

○행정국장 신경수 이율이 지금 그래도 매년 지표금리 하락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물가상승 이런 부분도 감액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율은 그렇게 많이…….

조성칠 위원 예전보다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행정국장 신경수 내려왔어요.

조성칠 위원 다른 지방채 이율보다는 세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그래도 애당초 그렇게 시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조성칠 위원 그래서 미리 갚고, 어차피 갚으시고 다른 거 많이 갚을 텐데 이럴 때 많이 갚아놓으면…….

이게 부담이 올 거 같아요, 계속 부담 주니까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2016년도 이후로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성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인건비가 보면 불용률은 별로 아닌데 액수는 많아요, 그렇지요?

전체 여기 갖는 비율이 높아서.

인건비 변동에 관한 것은 특별하게 중간에 어떤 큰 사고가 있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되지 않습니까?

459억인데,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보면, 설명자료를 죽 보니까 거기 보면 계속 인건비들이 몇 퍼센트씩 남는데 그 액수가 꽤 되더라고요.

율은 얼마 안 되는데 0.7% 이렇게 1% 안쪽 밖에 안 되긴 하지만 여기 불용 처리한 게, 잔액 처리, 불용한 게.

그런데 이렇게 되게 많은 돈이에요, 그렇지요?

그럼 이 정도는 예견이 될 수 있었을 거 같은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미리 많이 확보해 두는 건가요?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인건비는 대개 인건비를 계상하고 난 뒤에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나, 아니 공무원이 퇴직하면 퇴직한 이후에 미충원 돼서 인건비 소요액이 감소되는 경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육아휴직교원이 감소해서 계약직 교원 인건비 집행액이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부터 중간에 감액 조치하기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감액조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기로 보면 양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시간이 없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기획국장 임태수 그래도 전년도 대비해서…….

조성칠 위원 조금 줄었네요.

○기획국장 임태수 많이 줄긴 한 편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전년도에 이월한 걸 또 이월하는 경우는 무리가 있는 거지요?

어은중하고 대청중에 있던 거 얘기하는 건데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어은중학교 경우는 급식실하고 운동장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대청중학교는 급식실하고 체육관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니, 체육관하고 운동장 관련된 부분인데 운동장은 문체부에서 지자체를 통해서 학교로 공문 내려서 학교에서 저희들하고 관계없이 공모가 이루어져서 학교가 공모사업을 따낸 것이고요.

저희들은 급식실하고 운동장 하는 과정에서 중복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장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후순위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학사일정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짧게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2017년도 원래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돼서 이월시켰잖아요, 2018년도에.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2018년도 또 해, 그때 이미 추경 때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충분하잖아요?

그걸 또 이전해요?

○교육국장 임창수 2017년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는데 학교에 또 공사라는 부분이 학사일정하고 연결돼서 그 부분이 다시 사고이월로 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최대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의회 승인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걸 또 한 번 한다는 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명시이월되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뒤에 늦게 됐고 학사일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학교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방학 때 이런 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성칠 위원 전액 불용하셨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명시이월에서 설계비 정도만 저희들이 먼저 하고요.

나머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불용처리해서 다음 해에, 올해…….

조성칠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단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다음에 그거 다 미납 잡으실래요?

내년에 오를 거 같으니까 미리 다 잡아놓으실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거는.

좀 과한 거지요, 판단이.

○교육국장 임창수 일반적으로 사업 하나할 때도 보면 명시이월 사항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게 2개가 겹치다 보니까 지금 사고이월까지 간 사항입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1개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니까요, 성과보고서 이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거 같은데 작년보다 조금 낮은 거 같고 거기서 거기 같아요.

시청도 비슷한 경우도 있는데 이 성과보고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법적으로 맞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목표달성이나 측정방법이나 이런 어떤 구체적인 것 성과를 진짜 거기다 기록해 내고 평가해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형식적인 거, 그냥 그 수치, 편하게 달성하기 좋은 수치도 만들어놓고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실제 성과지표를 만든다는 것은 성과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표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하면 목표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성과지표를, 기준을 적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중간 점검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성과지표를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행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정도 수준인 것으로 보여서, 그러니까 어떤 것은 달성할 수 없는 목표치가 있고요.

전혀 이건 죽어도, 어떻게 해도 100% 달성할 수 없는 목표치도 있고요, 본 위원이 볼 때.

어떤 것은 누가 봐도 손쉽게 초과달성할 수 있는 것을 설정해 놓는 경우 그런 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또 어떤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미달되는 어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런 건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 행정에서 더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점검을 전반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표를 하는 과정에서 해놓고 나서 보니까 외부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달성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그런 것도 감안해서 앞으로는 지표를…….

조성칠 위원 내년에 또 이런 지적 안 받게 하시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안 나올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예산은 적절할 때 잘 활용돼야만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겠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많이 줄고 하니까 좋은데요.

미집행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적기에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줄여주시고 우리 훌륭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세세하게 많이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부탁드리고요.

지금 신설학교를 신규로 신축하는 경우 인구제한과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신축?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요즘에 공동주택을 많이 짓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남진근 위원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신축학교가,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신설하거나 할 적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규정이 있잖아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에 준해서 하겠지만 공동주택이 들어설 적에 초등학교가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신축이 되면 주변에 있는 기존의 초등학교들이 인구수가 줄겠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그런 면도 있겠지요.

남진근 위원 또 거기다 더불어서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하고 일반주택에 사는 주민들하고 융화가 안 돼요.

예를 들어 동부에 보면 동서초등학교가 있지요?

길 하나 건너면 현암초등학교가 있지요, 조금 더 오면 삼성초등학교가 있지요?

이런 경우에 동서초등학교라는 자체를 세웠기 때문에 주변 학교가, 인구수가, 학생 수가 주는 거예요.

그게 안 생겼더라면 분포가 되겠지요, 나누어서.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만 사람이고, 기존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은 초등학생들 아닌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삼성초등학교가 아마 100년이 넘은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알고 계세요, 총?

○행정국장 신경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100명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의 학생들이 서로 분리가 되면 그렇게 안 될 건데, 그렇지요?

역사가 있고 좋은 학교가 줄게 만드는 것은 교육편의상 좋지 않고 그런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폐교를 해야 되는 조건이 어떻게 돼요, 학생 수?

○행정국장 신경수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된 자료가 정확히 없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폐교를 할 때는 과감히 폐교를 해서 거기에 미치도록 다른 걸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특수학교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시대가 변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폐교를 과감하게 못하고 아파트 문제, 아파트가 들어서면 신설학교, 아마 인구수는 주는데 신설학교가 생기면 주변 거리제한이라든지 모든 것을 따져서 해야지 그렇게 편리성만 위주로 하면 안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보고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신경수 예, 다만 폐교는, 이 부분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폐교가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은, 답변에 대한 말씀은 듣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많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은 큰 틀에서 봐야지 정서적인 것만 따지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간 그것은 보고를 해주세요.

○행정국장 신경수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찬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찬술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안 짚기에, 류춘열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금이, 2009년 12월 31일 명퇴를 했어요.

그것 압류했다가 지금 결손처리하는 것 아시지요?

모르세요?

7천만 원 되는데.

○감사관 류춘열 지금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것에 대한 감사는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이 내용 알고 계시면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감사관 류춘열 …….

김찬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9년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한 자가 2011년 6월 10일 자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명예퇴직수당이 환수결정됐다 되어 있고요, 그 추진과정에 보니까 2011년 7월 21일부터 8월 5일까지 최초 납부고지하고 그다음에 8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독촉고지하고 8월 24일까지 부동산 압류등기촉탁을 아파트로 하고 공탁금을 47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납부독촉, 납부독촉 해서 올 2월 27일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7천만 원인데요, 이게 적법하게 됐는지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감사관 류춘열 지금 저희 감사관실에서 이 내용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한 내용이 없습니다.

김찬술 위원 명예퇴직금이 잘못 나갔다고 해서 나가있는데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안 해보셨다는 얘기가 조금, 그러면서 결손처분한다?

이게 어불성설 아닙니까?

○감사관 류춘열 모든 내용을 저희가 감사를 다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 저희한테 문제제기가 됐다면 저희들이 했겠습니다만.

김찬술 위원 본 위원이, 외람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봐주기식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징계부과금 추징현황에서 1,300만 원이 있어요.

그것도 그런 식으로 끌고 가서 일정기간에 대해서 결손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감사관 류춘열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감사관님, 모든 일은 지금까지 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발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손처리된 것도 감사관님께서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청 것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서부교육청, 그다음에 대전동부교육청 다 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제가 수의계약된 것 중에 대전업체가 아닌 타 업체가 액수가 너무 많다, 건수도 대전업체보다 더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2,000만 원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요?

그래서 재입찰 공고가 유찰되고 유찰되면 그 이상 것도 수의계약으로 주는 겁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왜 대전업체가 아니고 서울업체, 구미업체, 천안업체, 막 이런 데만 다 주는 겁니까?

대전업체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까?

심지어 석면 철거한 것도 보니까 구미업체에 줘야 되는데 그것도 재입찰 공고를 해서 없었기 때문에 줬다는 얘기인데요, 대전에는 철거업체가 이렇게 없습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예, 석면폐기물 최종처리 용역은 대전시에 전문기관이 없는 형편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신경수 최종처리 용역업체는 없습니다, 폐기물 최종처리…….

김찬술 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한테 이렇게 준 것 말고 공사에서도 다시 수의계약했던 것에 대한 것, 그다음에 비품에 관한 것,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대전업체를 이렇게 하시면 대전경기가 살아나겠습니까?

2019년도에 집행되는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는 생각하셔서 우리 학부모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여파가 학부모에 의해서 학생들한테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대전업체가 아닌 서울업체, 대구업체, 구미업체, 청주 이런 데 계속 주는 것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재공고에 입찰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건지는 저도 그 서류를 보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류춘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찬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종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과 안건 심사에 대한 협의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감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결과 세입결산은 대부분의 국고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예산 현액은 중앙정부 수입인 보통교부금이 지난해보다 9.7% 증가하고 전체적으로는 5.1%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재정이 의존재원이 절대적이라고는 하지만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우리 시의 늘어나는 교육복지 수요에 투입되는 예산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 급식, 체육활동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예산 현액은 5.1%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5.1%, 불용액은 1.4%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시부터 체계적인 사업추진 관리에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결산심사과정에서 드러난 시설비의 예산전용사례 및 기타 다른 사업 간에 통합집행 등은 법령에 위반되며 투명한 회계처리를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재발방지 및 회계처리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된 회계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시어 반드시 조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 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남부호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남부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대전교육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주시고 제출한 안건을 승인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이 날카롭게 지적해주신 다양한 사안들을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전발전과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인식윤종명남진근조성칠
오광영정기현김찬술채계순
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홍경
○출석공무원
부교육감남부호
기획국장임태수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신경수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안복현
기획예산과장정회근
혁신정책과장허진옥
교육복지안전과장양진석
교육정책과장이송옥
유초등교육과장유덕희
중등교육과장고유빈
체육예술건강과장이광우
학생생활교육과장여인선
총무과장한병국
행정과장엄기표
재정과장김선용
시설과장김동욱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전병두
교육지원국장홍정화
행정지원국장조성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교육지원국장박세권
행정지원국장이만복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배상현
대전교육연수원장김상규
대전평생학습관장박진규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황선혁
대전교육정보원장박헌수
한밭교육박물관장정규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용복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이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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