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4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8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6월 18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시 08분)

○위원장 김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서를, 상수도 거하고 하수도 거의 결산서의 재무제표를 봤었는데요.

하수도의 재무제표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 이거 어느 국장님이 담당하시지요?

어제 제가 분명히 물어본다고 얘기했는데.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김찬술 위원 손 국장님이세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여기에 결산서 재무제표 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쪽, 그다음에 7쪽, 그다음에 9쪽 여기를 보시면 작년까지 278억 9,200이 적자가 났어요, 하수도요금이.

그런데 이번에 22억 7,000이 흑자가 났어요.

흑자 난 이유를 설명 좀 해 줘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하수도요율을 조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하수도에 가장 큰 지출요인이 되는 것들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라든지 국비하고 연계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가 반영이 되고 바로 실시공사에 착공되지 못한 부분들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작용을 한 부분이고요.

가장 큰 요인은 한 117억 정도가 2018년도에 하수도요율 조정에 따라서 수입이 크게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2016년도에 몇 퍼센트 올렸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2016년도에,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도에 18.4% 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2017년도에는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19.9% 올렸습니다.

김찬술 위원 2018년도에는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12.5%.

김찬술 위원 그러면 토털 3년에 50.2%인가요, 50.3%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이게 토털해서 다 묶어서 계산…….

김찬술 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계산된 게 아닙니다.

토털 50.3%로 한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3년을 다 합치면…….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50.3%를 올린 거예요.

이게 적정한가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보면 재무제표에서 단기금융상품 400억짜리를 만들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김찬술 위원 이게 어떻게 만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이것은 추가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18년도부터 적용되는 지방공기업결산기준, 재무제표작성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금융상품을 별도로 표기하도록 돼서…….

김찬술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빼온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 돈은 그동안에 전년도, ’17년도에도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라는 항목 속에서 단기금융상품이 그 안에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부기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지방공기업)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김찬술 위원 거기 23쪽에 보면 차기이월금 해서 890억이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573억이에요.

이게 3년간에 50.3%로 올려서 만든 돈이에요.

이게 통장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회계상에 흐름을 찾아갔을 때는 그 돈을 통장에다 그대로 갖고 있다가, 3년간 넣어놓고 있다가 400억을 빼서 금융상품권 400억짜리를 사신 거예요.

그게 적합한가는 저도 지금 기업회계기준이, 공기업의 회계기준이 맞는가는 저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불법이다, 아니다.”라는 말은 못하지만 단 한 가지 1년에 18점 몇 퍼센트, 18.4%, 19.9%, 12.5% 올렸으면 당해연도마다 이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위원님…….

김찬술 위원 제가 끝까지요, 국장님 다음에 말씀 듣겠습니다.

이것이 기업회계의 연속성의 원칙이고 발생주의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첫 번째 위반하신 게 그 기업회계기준의 법을 위반했다,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익이 작년도에 278억 9,200이었는데 올해 이익이 22억 7,000 이렇게 나는 현금흐름표를 갖고 있는 기업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기업에서 얘기한다면 로또를 맞지 않고서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영기업에서 하는데 278억이 적자 났다가 22억이 흑자가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원칙에 위반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원가계산서 했던 걸 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이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20쪽을 보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 및 총괄원가, 이게 세제곱미터당 요금이 전년도 494원 10전에서 596원 69전으로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세제곱미터당 원가가 작년도에 666원 68전에서 603원 18전 올랐어요.

요금 현실화를 98.92%로 정상적으로 올려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17년도는 74.11%예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인상요인이 1.09%이고 34.93%예요.

작년에는 34.93%를 현실화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거 제가 분석하는 거 아니고요, 기업회계하셨던, 공인회계사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런 자료가 한 개도 안 맞는다, 어떻게, 작년에 34%의 현금 인상률이 있어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98.92%가 맞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할 것입니다.

다시 여기로 가겠습니다, 설명을, 이거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에 이익잉여금 부분에 가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73억 1,000입니다.

573억 1,000을 여기에다가 상품권 400억짜리 사지 말고 571억짜리 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요, 다른 명목으로 571억을 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지금의 400억을 넣어서 이렇게 엇비슷하게 맞추어놨는데 571억에 샀으면 많이 징수한 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어떠한 부분?

김찬술 위원 571억을 금융상품권으로 해서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에 넣었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상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숫자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기금융상품으로 400억이 부기가 되어 있던 부분인데요.

이게 아마 2017년도에도 이런 부기로 구분은 안 되어 있었지만 현금성자산 속에서 정기적금으로 300억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2018년도 재무제표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 별도로 6개월짜리 정기적금 상품으로…….

김찬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다 찾아봤는데요.

현금성 예금으로 갖고 있지 않았고요.

맑은물정책과인가 그쪽에서 통장에 그냥 보관한 금융자산으로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재무제표상에 숫자가 다 올라오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성,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금으로 올라왔다면 지금의 재무제표상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50.3%를 인상해 놓고 그 돈에 대한 통장만 관리만 하고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재무제표상으로 해서 올라왔던 수치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것이 우리가 지금 기업,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공기업법에 관계돼서 금융상품권을 사라는 규정이 우리 공기업법의 회계법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거 지금 누가 나가셔서 그 조항 좀 찾아주세요.

저 어제 동안 밤새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우리 공기업법 어느 규정에 금융상품권을 어떠한 절차로, 예를 들어서 이 400억에 대한 금융상품권을 어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이 의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금융상품권 400억을 샀다는 그런 규정을 주셔야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걸 보고서 517억을 갖다 넣고 했으면 우리 대전시의 시민들의 세금을, 하수도요금을 많이 걷은 결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수도요금을 어떻게 징수하나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징수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찬술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일단 각 가정에 그러한 통지서 형식으로 나가서 수납을 하게 됩니다.

김찬술 위원 그게 상수도요금하고 매칭돼서 나가지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돈을 걷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맑은물정책과로 이 돈에서 해서 특별회계로 처리하시는 거지요?

제가 지금 한 게 잘못됐나요, 맞나요,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수납이 이루어졌을 때 상수도에서 어떻게 이관되는지는 정확하게…….

김찬술 위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수도요금은 전기료의 TV 수신료하고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즉 전기요금을 우리가 징수를 하면 TV 수신료가 자동으로 따라붙어서, 이렇게 나와서 해서 TV 수신료를 KBS에다가 주는 형태가, 같은 형태의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에 부과할 때 같이 부과를 해서, 그 부과해서 받은 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수도요금으로 떼서 별도로 맑은물정책과로 줘서 그것을 특별회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제가 미리 사전에 그런 지식은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흐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거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김찬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3년간 50.3% 인상되게 된 것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올렸는지 또 상수도요금 인상률에 반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의 행정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하수도요금 자체 원가부분이 2016년도 이전부터 봤을 때 한 70% 이내로 지금 아마 원가산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수관로사업이라든지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가에 반영되게 되는데 대전 같은 경우가 전국 평균에 비교해서 굉장히 요금현실화율이 낮았다고…….

김찬술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아는 거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하수관로사업은 국비사업이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수도요금하고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저도 공기업법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은 거 같고요.

그건 확실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관로나 상수도관로에 관한 그런 것은 국비나 시비의 그거이기 때문에 이 하수도요금에서 그것의 운영비로 쓰는 것까지는 제가 기업회계기준에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공기업법에서 그것까지 합당한지는 법적으로 찾아볼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20% 그리고 신규관로 매설 같은 경우는 30% 정도 국비가 지원되게 됩니다.

나머지 80%와 20%는 하수도특별회계 재원에서 그런 사업들이 집행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하수관로 정비사업들이 많이 확장되다 보면 그런 원가부분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수도요금 자체는 당초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갭을 단계적으로 충원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3년간은…….

김찬술 위원 단계적으로 50.3%를 3년간에 올리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김찬술 위원 그러면 그 올린 것이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근거가?

그냥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그냥 올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8대 때 들어와서 올리기 시작한 게 아니고 7대에서부터 올렸기 때문에 손 국장님 계시기 전부터 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러면 그렇게 올리게 된 행정적인 근거 법령이 뭐냐 이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제가 알기로는 이런 물가인상을 하기에 앞서서 소비자물가정책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70점 몇 퍼센트가 원가 미달이라고 했는데요.

3년간에 50.3% 올렸을 때 517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집어넣으면 세금 내고도 이익이 상당히 난다고 했잖아요.

원가 면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상회한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돈을 잘못 걷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기업회계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발생주의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금융상품권에, 그게 법에 맞는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뒀다면 1년에 150억 금융상품권을 사서 넣고 또 그다음에 올려서 그거에 또 150억 이익이 났으면 그거에 상품을 사서 넣어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렇게 했으면 2018년도에 12점 몇 퍼센트 올렸겠습니까?

이 재무제표는 그래서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를 창출할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걸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만든 거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순세계잉여금 517억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라서 한 117억 정도가 수입이 발생되었고요.

나머지 불용처리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부분이 예비비가 한 98% 정도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수도특별회계 자체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하수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보완적인 어떤 잉여를 어느 정도는 축적해 놔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년도에 발생한 부분들을 바로 해소하는…….

김찬술 위원 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하수도에 관련돼서 기금을 형성하고 금융상품권을 400억으로 살 수 있는 법적조항을 저한데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시·도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 했는데요,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는지, 그다음에 공기업법에서 금융상품권을 3년 동안 돈을 모아서 사야 되는 건지는 저도 지금 더 찾아봐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확실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다시 확인하고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에 관해 집행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종합원가계산서에 의하면 3년간의 이익잉여금 517억 3,000 이것은 3년간에 걸쳐서 2016년도에 18.4%, 2017년도 19.9%, 2018년도 12.5%를 올려서 50.3%로 올려서 만든 기금입니다.

이것이 기금이 잘 만든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은 쓴 만큼 내기 때문에 그것이 하수도관로사업에 쓰이는 재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더 찾아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업회계의 공기업법 회계기준에 발생주의원칙, 연속성의 원칙에 위반되게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하수도사용요금을 많이 걷었다,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걷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해석을 해서 주시고요.

제가 법령근거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수도에 관한 사항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돌아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제가 죽 김찬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서 느낀 것을 한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1년 거의, 이번이 마지막인데요.

1년 들어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담당자들을 불러서 자료를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요?

특별하게 그 위원이 자기가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원활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평소에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자료를 소명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위원한테 하는 경우 물론 있지요.

그런데 특별하게 복지환경위원회 같은 경우에 제가 그동안에 죽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준비해 오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 회의장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동영상으로 전부 남고 또 전자회의록으로 다 기록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견되어 있는 답변조차도 준비를 안 해오는, 자료조차도 준비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제가 예결위 하는 동안 목격됐고 실제 가슴 속에서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찬술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책임 있는 누구의 제대로 된 답변이라든지, 정말 억울하다면 해명을 하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러고 나면 실제로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비쳐질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다음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질의를 드리면, 녹지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를 보면 기금결산에서 녹지기금으로, 834쪽 보실까요?

지금 기금이 2018년도 결산 기준이랑 2019년도에 조성된 기금이 8백억 조금 넘게 더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2019년도 본예산에 8백억과 2019년도 1회 추경에 872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에는 반영됐지만 기금으로 아직 전입된 건 아니고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녹지기금을 쓰는 계획에 대한 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찾아봤더니 특별하게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들이 없고 조성된 것을 2023년도 기금 만료하는 시점에 쓰겠다는 그런 내용만 간단하게 적혀 있어서 이것은, 녹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위원님 말씀하신 녹지기금이 주로 쓰이는 용도가 장기미집행공원 재정매입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꼭 장기미집행공원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일정 부분 녹지기금이 부분적으로는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향후, 어제 우리 시장님이 관련한 기자브리핑을 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오광영 위원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2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부결된 월평공원 갈마지구랑 매봉공원에 3천억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매입하는 데 따른 비용은 지난번 저한테 각각 얼마로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 당시에 갈마지구에 대한 매입비 부분이 당초 탁상감정으로 2017년도 기준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어서 어제 발표됐던 갈마지구에 대한 내용이 2019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제안한 측에서 탁상감정을 평가해 보니까 월평공원 갈마지구 전체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2천억 내외로 추산된다 이렇게 발표됐던 겁니다.

오광영 위원 지난 3월 회기 때 저한테 말씀하신 건 9백억 말씀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9백억 말씀드렸습니다.

오광영 위원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건 어째서 그런 갭이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게 아마 당초에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대한 특례사업이 시작되면서 그게 사업제안이 수용된 게 2016년도였습니다.

2016년도에 그 사업이 제안되면서 그 시점에서 사업제안자나 사업계획을 구상한 측에서는 탁상감정을 실시해봤는데 96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최근 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재심의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사업을 제안한 측에서 탁상감정을 해보니 2천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실제 이 사업에 대한 재정매입이 됐든 뭐가 됐든 정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만 정확한 규모가 설정될 것 같은데요, 일단 2019년도 1월에 탁상감정평가한 금액으로는 2천억 내외로 추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지난 3월 회기 때 저한테 답변하셨던 9백억이라는 것은 초기인 2017년도 기준으로 그렇다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 당시에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그 당시 시점 자체가, 탁상감정에 대한 평가시점이 2017년도 전의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정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로 답변드렸던 것입니다.

오광영 위원 차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시점이 불과 두 달 전, 세 달 전이었는데 세 달 전에 답변하셨던 것이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실제로 시의 예산을 추산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어느 정도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가늠해서 답변하셔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2017년도 기준으로 9백억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업자가 추산한 것이 2,100억이다 얘기를 하시면, 그거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1,2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각각 어떤 방식의 개발 혹은 보전, 이걸 계획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대한 말씀이신 건가요?

오광영 위원 양쪽 다요, 매봉공원까지.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매봉공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매봉공원은 연구개발특구 내에 위치한 공원이라는 상징성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정을 통해서 매봉공원을 매입해서 공원으로 존치는 시켜야 되겠지만 연구단지와 연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의 4차 산업이라든지 대덕특구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국가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부분적으로 그 안에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볼 시기인 것 같고요.

갈마지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거점녹지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훼손된 지역도 같이 매입하고 인근에 있는 부분적으로 당시 제안자가 매입하지 않겠다고 했던 부분까지 매입해서 공원으로 존치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사유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부분들은 국토부에 실효해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해제도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사실은 준비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답변 준비에 대한 것을 지적하느라 시간을 뺏겼는데,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한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좀…….

조성칠 위원 저는, 총괄적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궁금한 것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인데요, 중동 작은미술관 운영 이것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 작은미술관 운영은 기본적으로 중동지역에 지역의 문화예술공동체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추진됐던 사업이고요, 기획전시를 3회 정도 해서 80여 명 정도가 참여하는.

조성칠 위원 어디에 있어요, 중동 어디쯤에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현재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중동 작은미술관이 청춘다락 쪽에…….

조성칠 위원 청춘다락에 있는 게 중동 작은미술관 아닌 것 같은데.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그러니까 청춘다락 1층에 가변형으로 해서 있었고 현재로는 중동 작은미술관사업 자체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중동 작은미술관사업 자체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성칠 위원 저한테 시간을 10분밖에 안 주신다고 해서, 기획전시를 3회 개최하는데 7백만 원 쓰고 260만 원 불용했어요.

전시를, 얼마나 작으면 전시를 3회 하는데 7백만 원에 다 끝내고 불용합니까?

어떻게 전시하는지 제가 못 가봐서 그렇긴 한데,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형식적인 일들 하시는 것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가 알기로는 당초 2017년도에 문화재단에서 문체부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됐던 사업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 같이 매칭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조성칠 위원 문화재단에서 공모한 사업을 이렇게 불용해서 저기합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2017년도에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8년도에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 예산으로만 하려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것만 얘기해도 한 10분 걸릴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불용이 너무 많네요, 그렇지요?

마을미술프로젝트가 8억짜리가 있습니다, 국비 3억하고 시비 5억.

작품 16점 하고 커뮤니티 프로그램 21개 했다고 하고 작가가 10명, 보조가 20명 이렇게 참여했다고 합니다.

시비만 5억을 들인 돈이에요.

어느 정도 성과가 났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아시다시피 동구 정동, 원동, 대전역 앞쪽 지역이 약간 쇠퇴한 지역입니다.

저희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생이나 문화예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쇠퇴한 지역을 재생하기 위해서 사업을.

조성칠 위원 8억이 들어갔습니다, 8억.

8억이면 웬만한 축제 2개 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지금 저희가 이제.

조성칠 위원 본 위원도 가봤지요, 안 가본 건 아니고요, 뭐 한다고 해서 열심히 가서 보긴 했는데 이렇게 큰돈인 줄 이번에 봤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가 예술작품 설치하고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지역에 젊은 예술가들이 상주하면서 예술작품을 할 수 있도록 공방 같은 것도 같이 설치해주고.

조성칠 위원 공방을 운영한다면 지금도 공방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현재 12개 공방이 설치돼서.

조성칠 위원 거기는 그러면 공방에 지원 나갑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간을 제공해주고요,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12개 공방이 지금도 죽 운영된다고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당초에 12개 공방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조성칠 위원 점검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당초 12개 공방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는데 현재 12개가 다 되고 있는지는.

○위원장 김인식 국장님, 말씀 전달이 위원님들께 잘 안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이유는 이유대로 얘기하더라도 8억이 들어간 사업의 효과는, 여기 있는 분들 누구나 가보시면 아십니다.

국장님 가보세요, 제대로 한번, 8억의 효과가 그 정도인가.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가 이제.

조성칠 위원 정성적 평가를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8억을 들여서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업인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칠 위원 이걸 어차피 복환위에서도 지적했을 거라고 하면서도 제가 이걸 한번 더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도심 쪽에 있는 예술인들이 다 지적하는 바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걸 8억을 들여서 한 사업이 이 정도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겁니다.

8억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것은 평가를 다시 한번 하고, 그렇게 해야만 다음에 더 나은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올해는 안 하지요?

올해 합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올해까지 3년 연속사업으로.

조성칠 위원 또 합니까?

올해는 얼마입니까, 예산이?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년 연속사업이고요, 총 16억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성칠 위원 16억이면 엄청나지요.

그러면 16억 들였으면 표시가 나야 세금을 낸 국민들도 ‘그래도 이만큼 쓰니까 좋구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한번 점검을 올해는 좀 더, 6월 정도 됐으니까 점검해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굉장히 우려되는 게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환경녹지국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소 건데요, 공중화장실 설치 및 수선에 관한 건데, 631쪽에 있는 겁니다.

이게 6억 3천인데 불용액은 2.2%, 1,400 정도가 불용이 됐고요, 공중화장실 신설하고 유지관리 및 수선에서 갑천에 개량이 1, 유등천에 개량 1, 신설 1 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일로 하천관리사업소장님과 통화하면서, 다른 일로 통화할 때 공중화장실 얘기를 물어봤더니 거의 없애는 추세, 줄이라고 해서 줄여가는 추세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신설하지요?

설명 좀 해보시지요.

왜냐하면 대전천이나 이런 쪽은 화장실 요구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올해는 10% 정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는데 환경부에서, 그런데 신설했네요, 유등천에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위원님 죄송한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수선 거기 말씀하시는…….

조성칠 위원 예, 631쪽입니다, 보조설명자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작년에 국토부에서 받으면서 신설을 이 사업이 추진됐는데 앞으로는 공중화장실…….

조성칠 위원 2018년도까지는 그냥 해도 됐고 2019년도부터는 하지 말라고 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앞으로는 하천천변에 대한 공중화장실은 사업규모를 조정해라.

조성칠 위원 2019년도부터 그런 거예요?

2018년도는 상관없어요?

2018년도까지는 했어도 괜찮았고?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 이후에 그런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내려보낸 사항이라고 합니다.

조성칠 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그렇게 됐다고 하면, 올해부터 그렇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건데요,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예산을 11억을 설정해놓고 2018년도 5억 4,700, 2019년도에 5억 9,000 이렇게 해놨는데, 예산액을.

그런데 2018년도 1회 추경에 5억 4,700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다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11억 3,700이 그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왜 이걸 통째로 이월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이게 기본적인 용역계획기간이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8월까지 용역기간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계별로 일단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다음 연도에 추진하는 과제가 정리되어야만 기성금이나 준공금이 지급되는데 용역기간이 단년도에 끝나지 않고 다음 연도까지 넘어가서 설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국장님, 위에 설명에 보면 용역기간이 2019년 1월 7일부터예요.

2019년 1월 7일부터 2020년 8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추경으로.

2019년도에 시작해도 되잖아요, 예산을.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런데 2018년도 1회 추경에…….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 했으면 4월이나 6월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미리 잡아놓은 거잖아요.

잡아놓을 일이 있습니까?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데 2018년도면, 본예산에 넣어서 2019년도부터 써도 되는데.

이상하지요?

예산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당겨놔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런 건 아니고요.

조성칠 위원 이것 계속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계속 지적됐던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를 봤을 때 그렇다면 이걸 올해 본예산에 수립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하시는데 이것 자체가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발주하는 데까지 기간이 소요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과 관련된 사전적인 절차이행 부분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1회 추경에 반영했는데 실제로 집행했던 내용들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대개 이렇게 잡으면 2019년 예산 쓰잖아요.

2018년도 추경 예산에 넣을 일도 아니잖아요, 이건.

시급할 때 하는 거잖아요, 추경예산이라는 건.

더구나 1회 추경에 했는데, 2회 추경도 아니고.

만약 그렇게 급하다면 2회 추경 때 했어야지 보통은, 그렇지요?

이건 이상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저도 예산서를 확인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졌는데 당초 계획 자체가 1회 추경에서 반영하고 하반기에 10월, 12월, 이때까지.

조성칠 위원 그때 쓰려고 1회 추경 하는 거잖아요, 급하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때까지 본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바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기간에 용역 착수가 올 1월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불용 및 이월사유는 해당 없어요, 이월사유도 없어요.

굉장히 이것,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정확하게 본용역이 발주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사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조성칠 위원 준비할 게 필요하다면 ‘급하니까 2차 추경에 합시다, 왜냐하면 1월에 보통 바로 들어가야 되니 미리 사전에 들어갈 돈 얼마 필요하고 하니 2차 추경에 합시다.’ 이렇게 해서 2차 추경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회 추경에 5억 4,700이나 해놓고 그대로 다 명시이월 해놓는다는 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 부분은 저도 약간 좀 예산을 세우는 시기와 집행하는 시기가 굉장히 갭이 있다는 부분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각별히 유의해서 예산 계상이라든지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런 경우는 정말, 이러지 맙시다.

이렇게 해놓으면 2018년도에 5억 정도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 못 쓰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상수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재무제표를 보다 보니 상수도 쪽에는 재무제표상에 시간 때문에 그런지, 상수도 관련.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재현 예,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조성칠 위원 재무제표, 30쪽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30쪽인데, 수용가미수금에 관한 겁니다.

2017년도에는 270만 원이었다가 2018년도에는 12억 되는데, 물론 밑에 설명이 약간 있긴 해요.

3개월 이내, 3개월에서 6개월, 6개월에서 1년 사이 이렇게 있긴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확 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재현 2017년, 2018년 수용가미수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재현 2017년 12월 31일이 주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납기는 주말 다음이니까 2018년 1월 2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성칠 위원 이게 그러면 2019년도에 잡히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재현 2018년도에는 다행히 주말이 아니고 해서 딱 맞고요, 그래서 그런…….

조성칠 위원 그것 때문에 한 10억 정도 차이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재현 예, 2017년 12월 31일이 주말이어서 1월 2일인가 그때까지 납부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3개월 이내에 해서 10억짜리는 그러면 2019년도에 수익으로 잡히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재현 만약 2018년도…….

조성칠 위원 그 뒤 수익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재현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미수금이.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재현 주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했던 거고요.

부채 증가에 대해서 좀, 부채합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1억 정도 늘어났는데, 물론 세종시 상수도 하는 것 때문에 60억을 차입했다고 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부채 증가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재현 일단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 60억 원을 차입했어요.

그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60억을 차입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일상적인 부분인데요, 퇴직급여충당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비해서 44억 9,900만 원 증가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세종시 용수공급사업 60억 원 차입.

조성칠 위원 이것은 2년 거치 10년 상환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재현 이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부채가 늘어나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재현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 나머지는 일상적인 부분입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 것 하나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803쪽인데요,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당초에 25억 정도로 본예산을 잡았다가 1회 추경에 24억을 감경해버리고 집행액은 9,800만 원 정도 합니다.

왜 24억을, 세웠던 것을 거의 그 많은 돈을, 25억 정도 했다가 24억을 감경해요.

감경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위원님, 설명자료 몇 쪽…….

조성칠 위원 803쪽입니다.

하수맨홀정비인데요, 9,8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자료를 확인하고…….

여기에서 1회 추경 때 삭감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거의 99% 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이게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나타났고요, 1회 추경 때 2,4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인데…….

조성칠 위원 24억입니다, 24억.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24억.

조성칠 위원 25억 세웠다가 24억을 삭감했습니다.

이런 거면 아예 사업 통째가 없어지는 건데 왜 그러냐는 거지요.

이렇게 설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위원님 이것은 제가 회의 마친 다음에 정확하게 상세하게 소명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 정도 큰 것은 생각하고 계셔야,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죄송합니다.

조성칠 위원 25억짜리 사업에서 24억을 다 1회 추경에 감경을 했으면.

정리해서 저한테만 말고 위원님들한테까지 다 해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 이것만 확인을 할게요.

맑은물정책과 건데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 설치사업에서 재판이 걸려서 그 소송에서 이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소송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됐고요,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조성칠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많이 궁금들 하시는데.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때문에 사업자와 이것을 설계한 업체가 성능보증확약서를 제출했는데 실제 기자재가 도입되고 운영, 시범운전까지 가는 과정에서 성능기준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능보증확약서에 따른 반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된 부분이 성능보증서 확약 부분은 지방재정법상의 정식적인 계약서를 갖추지 못했다 해서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순한 어떤, 법적으로 그런 계약서상의 어떤 명정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성능기준에 미달했던 부분들이 치유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2심까지 넘어가는 과정을 진행하게 했고요.

조성칠 위원 현재 2심은 열리지 않고 있고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6월 25일에 2차 변론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복환위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측에서는 서울시의 유명한 대형로펌들이 이 재판에 투입되어서 디펜스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단일 소송수행대리인 혼자서만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자고 말씀을 주셔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소송에 빨리 대응을 하다 보니 부득이 환특회계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특히나 환경녹지국의 손철웅 국장님께 위원님들의 질의가 집중되었는데 그만큼 환경국 소관의 업무는 대전시민에게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나 하는 것을 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3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김찬술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아까 조성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때문에 보충질의를 덧붙여서 합니다.

상수도가 36.52%가 적자입니다.

영업이익이 그렇게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상수도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재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찬술 위원 잠시만요, 그런데 하수도요금은 이거하고 별개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제가 상수도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의 맥락을 아까도 얘기했던, 전기료하고 TV 수신료의 그런 관계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관계가 좀 안 맞는다.

그다음에 법 조항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조례」 제13조(잉여금의 처분)에 보면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이익적립금의 적립

2. 미상환된 지방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의 적립

3. 제9조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 또는 적립

4. 잔액의 100분의 80은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3조에 잉여금 처분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결산회계의 기준은 이 제13조를 전부 위반한 겁니다.

즉, 여기에 양도성 예금 CD나 CP 이런 것을 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샀다는 얘기고요.

공기업법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하수도, 그것이 공기업법에 적용이 되느냐는 저도 명확하게 구분은 못하지만 이것은 공기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공기업법의 예산원칙의 공통에서 여유자금 운영은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고 해서 CD나 CP를 살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공기업회계기준에,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게 제 판단이기 때문에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조례 제13조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4개 조항의 순서에 맞게 이익잉여금을 처분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도, 그것에 대한 설명도 차후에 오후에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김찬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구는 회의가 종료된 다음에 우리 위원회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설명자료 131쪽 어린이집행정회계보조인력 지원입니다.

이 항목이 지금 자치단체 이전금액인가요, 비용인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가 국비·시비 해서 자치구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구청으로 내려보내는 겁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정기현 위원 내려보내는데 이게 119명 6억 8,700 해서 불용액이 지금 전혀 없어요.

불용액이 왜 없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치구로 다 내려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정산 안 합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자치구에서도 결산할 것 아닙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남은 것은 다시 반납받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저희들이 다시 반납을 받아서 세입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반납으로 처리합니까, 불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정기현 위원 반납은 얼마나 반납됐나요?

반납은 어디에 표시되어 있지요, 여기에?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이 자료에는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기현 위원 자료에는 안 나오고, 그러면 결산에서는 나오지 않고 2019년 추경, 이번 추경에 나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입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세입조치합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지금쯤은 이게 다 정산이 됐을 것 아닙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작년도 것은.

정기현 위원 정산됐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얼마나 반납됐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자치단체는 다 정산 이후에 별도 세입으로 조치한다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게 작년에 정산할 때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집행률이 낮았는데 불용처리가 안 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공동체지원국 소관입니다.

결산서 215쪽, 297쪽, 설명자료 38쪽, 81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등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3억 1,100만 원, 출산장려시책 운영사업 4억 8,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요.

불용사유를 보니까 계획수립 단계부터 충분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적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과다 신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회적기업들의 제품 홍보나 신상품 개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비·시비 매칭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막상 신청을 받아보니까 유사중복된 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걸러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그 심사단계가 너무 까다롭지 않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대해서는 전문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분들이나 실제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중간지원조직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해서 같이 심사를 하시는데 사회적기업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열악하다 보니까 신청 들어오는 내용들이 저희들이 봐서는 지원이 적당치 않은 부분들이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걸러내다 보니까 불용액이 저희들 예상보다는 많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우애자 위원 적절하지 못한,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거기에 방청객으로 참석해서 한번 봤는데요, 그전의 일입니다, 몇 년 전의.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그러한 서류,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정말 사회적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활이 어렵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꼭 필요한,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기 비단 공동체지원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도 전에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과열양상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심사 단계에서 부실한 계획은 좀 배제해서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 관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어려운 사회적기업에 대한 필요한, 적절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과도하게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도록 준비하겠고요.

사실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비가 매칭이 된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나 가내시가 내려오거나 이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칭을 하다 보니까 저희 당초 예상보다 많은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결산서 332쪽, 341쪽, 설명자료 525쪽, 607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만인산자연휴양림 정비에 관해 질의합니다.

환경국 시설비 20% 이상 불용현황을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3억 5,300만 원, 만인산자연휴양림 정비 3억 1,500만 원, 이외에도 결산서 340쪽, 설명자료 602쪽 숲길조성관리 사업은 불용률이 20% 미만이지만 불용액은 1억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핵심은 불용률이 20%가 아니더라도 불용액이 1억이 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대부분 불용사유가 낙찰차액으로 인한 잔액인데요, 입찰이 결정된 시점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보아 특별한 설계변경 사유가 없으면 감 추경을 해서라도 예산 사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감 추경 조치를 못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큰 틀에서는 충분히 지적하실 만한 사항이고요, 단순한 낙찰차액뿐만 아니라 지금 계약에 대한 방법을 설정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상황을 잘 판단해서 이것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갈 수도 있고 일반 계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사업 성격에 따라서는 사업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반영해서 갈 수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다 보면 가격 협상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반 계약입찰보다는 상당 부분 가격을 저희들이 낮춰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 그리고 만인산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만큼의 사업양을 100% 다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도 부분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낙찰차액이 가장 큰 주요한 요인이지만 추가적으로 사업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 내용들을 좀 더 발굴해서 같이 추가됐으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1억이 넘는 돈이 엄청 큰돈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무튼 처음부터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웠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비단 환경국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례가 제법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불용률 20% 여부를 떠나서 최소한 1억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 그런 사용계획이 없다면 아무튼 감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 사장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공무원분들이 애쓰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보기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결산을 할 때 미리 답안을 준비해 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든 준비를 해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국장님들은 좀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환경녹지국, 설명자료 471쪽.

천연가스를 활성화시키고 보급하는 것은 사실 미세먼지 배출량, 소음하고 연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유하고 비교해서 이익이 있고 시민들한테 좋고 여러 가지가 좋기 때문에 권장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리고 불용액이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천연가스를 가지고, 주로 관광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전세버스가 기존에는 경유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CNG차량으로 바꿀 때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환경부 내시사업이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관광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악화가 되다 보니까 관광회사 차원에서 단순하게 국·시비가 지원돼서 자부담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요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게 현실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CNG로 변화하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대기질 환경에 큰 도움이 되는 시책인데 현실적으로 이 사업들을 같이 추진해야 되는 민간 쪽에서의 어떤 여력 부분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관광 불황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은 좀 미약한 것 같고, 우리가 우리보다 선진국 쪽을 보면 미세먼지라든가 폭염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상당히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알아요.

시내에 차량이 들어오는 문제도,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특히나 유럽 쪽 선진국에 가면 출장 중에도 보고 느낀 것이 많은데 몇 퍼센트 정도의 소음, 공해 이런 문제로 시내를 못 들어오게 제약이 있어요.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거운 벌금을 1일로 계산해서 매기고,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좋은 사업 같은데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나,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급률이 약하다는 것은 단순히 관광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관광버스뿐만 아니라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 측한테 최대한 홍보하고, 제도적인 지원의 취지를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34쪽 식장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보다는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계족산 황톳길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명소화가 되고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또 보급률도 높고, 사람도 많이 오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가볼 만한 100선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굉장히 명소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명소화가 되는 데 반해서, 거기를 활용하는 관광객들도 많지만 그 수요를, 저번에 지적한 적이 있어요.

식장산이 계족산에 비해서 물이 있어요, 산세가.

그러면 거기도 황톳길을 만들면 접근력도 좋고 관광명소가 되지 않나, 대전의.

대전의 명산에 가면 황톳길이 있더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일단 우리 주변의 계족산이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식장산이나 장태산 이런 부분에서도 명소화를 하기 위한 아이디어로써 황톳길 조성을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황톳길 자체가 일반인들한테 건강상으로도 어필하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요.

다만 그것을 산세에 맞게 어떻게 입혀서 했을 때, 여러 가지로 면밀하게 또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토사 유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발생될 수 있는 지형은 아닌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것을 제가 제안한 것이.

그것에 대한 답변과 또 외형적으로,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외형적인 조건에서는 식장산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식장산에 대해서 당장 황톳길을 조성한다는 그런 실행계획까지는 아직 와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그쪽의 황톳길 조성을 어떤 등산로 구간에 같이 입혀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좀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잠깐 다시 언급을 하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굳이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즘 들어서 부쩍 대전시 재정에 대한 의구심을 지적하는 그런 신문보도뿐만 아니고 여러 언론이라든가 또한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당장 오늘 신문에도, 모 언론에서 “대전시 곳간 부도 위기”라는 그런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봤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사실은 일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대전시의 채무비율을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여기에 인용된 게 6,283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11.9% 정도가 채무비율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2017년도 결산자료입니다.

2018년도 지금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제가 어제도 행자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5,960억 정도 그리고 채무비율이 약 10.2% 정도로 6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사실은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상황입니다.

굳이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대전시가 민선 7기 들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공약사업도 있을 테고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들 중에서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사업도 있을 테고 그런데 그 사업들과 이 사업들이 모두 뭉뚱그려져서 마치 대전시 재정에 심각한 적신호가 있는 것같이 이야기되고 보도되고 또한 그것이 확대 재생산돼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이 유통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가 명확하게 그 입장 혹은 전망, 실태에 대해서 확인해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보이지가 않고 이게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만 침묵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제가 재정을 직접 다루고 있는 부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고요.

일단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재정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크게 이런 특례사업이 부결돼서 일정 부분을 재정투입 내지는 지방채 발행으로 갔을 때 우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아마 내부적으로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크게 이런 사업에 대한 정책반영이 정해진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간접적인 내용을 제가 확인했는데 공식적으로 앞으로 향후 벌어질 여러 가지 공약사업을 비롯한 대형사업에 대한 투자 부분하고 재정집행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을 매입하는 부담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는지까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이런 공원사업와 관련한 재원 투입에 대해서 재정적인 한계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설명자료 보면 567쪽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기반 종량기 설치라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2016년부터 이것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2018년도에 181대, 올해는 어느 정도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까지 총 어느 정도 설치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대전에 얼마나 계획을 하고 계신지?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제가 지금 큰 내역은 작년도부터, 그전부터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그 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추진해 왔는데요.

굉장히 RFID 종량기가 보급되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량 부분이 확실하게 데이터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래서 지금 올해도 작년도보다 더 크게, 적어도 그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올해도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사실 연간 2억 2천 가지고 181대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전시 전역으로 확대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택 말고 다세대주택, 아파트 말고 사실 거의 대부분이 다세대주택이니까 그 다세대주택의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RFID가 설치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쪽에는 나름 음식물을 수거하는 시스템이 청결하고 또 보기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세대주택을 가면 각 집 앞에 놓여있는 조그마한 바구니 모양의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있는데 그것을 거의 밤이나 새벽에 도시공사에서 조그마한 트럭이 수거를 해가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그렇게 수거를 해가고 그것 수거해 가면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것은 따로 모아서 같이 가져가고요.

그런데 남은 것이 재활용봉투에 있는 것들은 또 환경사업소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환경사업소.

오광영 위원 환경사업소에서 수거를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태를 보면 정말 종량제 분리수거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결산서를 보면 각종 쓰레기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을 홍보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시민의식에만 매달려서는 분리수거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시민의식이 좀 높아져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놓으면 그것을 가져가는 환경사업소라든가 이런 분들이 즉각즉각 수거를 해가니까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에서 놓이는 분리수거쓰레기, 종량제봉투 또 음식물쓰레기 이게 한꺼번에 뒤엉켜서 다세대주택 단지에 가면 군데군데가 정말 보기 흉할 정도의 쓰레기가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게 시민들의 의식뿐만이 아니고 저는 시나 자치단체에서 기본적인 솔루션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RFID같이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기본솔루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나요, 거치대?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분리수거함.

오광영 위원 예, 분리수거함 이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게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시범사업을 통해서 등등 해서 이 아파트 외에 그런 다세대빌라의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시민 예산공모라든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일정 부분 다세대주택의 그런 분리수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치해서 반응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 부분은 충분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다른 지자체들 제가 죽 직접 보기도 하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검색해 보면 정말 괜찮은 분리수거함 이런 것들, 시각적으로도, 그런 것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이, 시민들한테만 책임을 지우지 말고 기본적인 기반은 제공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A형 간염이 전반적 추세는 조금 내려가고 있지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국 추세는?

○보건복지국장 임묵 지금 횡보 수준이라고, 전국적인 추세는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은 제가 포털에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한 5배 이상 높고, 세종, 충남이 다 옮겨져서 그런지 거기만 굉장히 높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임묵 예, 지금 충청권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채계순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방접종 방법밖에 없는데 이 예방접종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요.

지금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임묵 보건소에서는 지금 예방접종을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체검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다 이야기는 했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예비비라든가 아니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항체검사하고 예방접종을 하게 될 겁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예방접종하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아마 타 시·도 같은 경우 한 4만 원대에서 하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임묵 예.

채계순 위원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라고 그러나요,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국장 임묵 그것은 없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것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은 민간병원에서만 맞을 수 있었던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민간병원에서 지금 7만 원이에요, 1차 접종이.

1, 2차만 14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게 우리 시가 좀 뒤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4만 원대에 한다면 굉장히 비용이나 이런 절감 차원에서 시민 입장에서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또 그래서 보건소에서 아직 현재 못하고, 일반 시민은 접종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국장 임묵 추경이 세워지거나 예비비를 따로 사용할 수 있으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와 관련된 예산이라면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비용은 시민들이 내야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보건복지국장 임묵 일단은 비용은 시민들이 내더라도 약을 구입하고, 검사시약을 구입해야 되는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2주 전인가 회의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쓸 수 있는 양이 보건소당 한 100개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항체검사를 하고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100개를 사다 놓아봤자 며칠이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중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시가 올 1월부터 사실은 A형 간염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연간 계속 있긴 한데 우리 시가 월등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는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벌써 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 안 나왔다는 것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 시가, 이게 사실은 위생과도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저도 초창기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긴 했는데 적극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아직도 드는 게 지금도 시민 입장에서는 예방접종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불안하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임묵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개인적 차원에서는 부담이 큰 거예요.

2차까지 하려면 민간병원은 14만 원이나 드는데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체계를 빠르게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언제 가능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신다면?

○보건복지국장 임묵 만약에 예비비를 편성, 각 보건소에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한다면 시기는 빨라질 수 있고요.

만약에 각 구에서 추경을 해서 하면 한 9월이나 10월쯤 될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지금 대책을 추경을 해도 저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우리 추세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었고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 들어가지요, 9월에?

○보건복지국장 임묵 예.

채계순 위원 적어도 그때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임묵 그때는 각 구에서 추경을 반영, 작업을 할 겁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자기 지역 주소지 보건소에서 맞는 겁니까?

그런 게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주소지만 가능한 데도 있고요, 인력이 이렇게 막 모이다 보니까 주소지, 자기 주소 둔 곳에서만 예방접종을 하게 하는 곳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임묵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사례를 살펴봐서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어디서든 가서 하면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임묵 예, 그런 부분은 한번 보건소, 5개 구 보건소하고 협의도 있어야 되는 부분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사례, 다른 시·도의 사례를 한번 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지금 무료접종대상자는 접촉자만 무료접종을 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 예산만 초기에 확보가 됐던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임묵 예산 확보가 된 게 아니라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채계순 위원 예, 저는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높다면 조금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그 기금을 더 쓰더라도 빠르게 이런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임묵 이게 실질적으로는 자치구에서 자치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치구에서 그런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해서 자치구에 내려줘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채계순 위원 예, 자치구는 예산 전혀 투입 안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임묵 예,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에서 예산 투입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기초구하고 협의를 하셔서.

○보건복지국장 임묵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우리가 막 7배 높다, 몇 배 높다,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도 대책은 사실은 굉장히 더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에 대해서 이거 예를 들면 소득분위 전체는 다 못한다고 해도 소득분위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취약하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것 그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임묵 글쎄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예방접종하고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다 한번 고려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조금 시급하게 결정을 내리시고요.

2차 추경에는 들어왔으면 좋겠고, 일단 시민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주소지 상관없이 보건소에서라도 맞게 되면 반값은 아니지만 조금 더 비용부담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책을 빠르게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자치단체 간 부담금 어떻게, 확인을 하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특별회계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쪽 금고동에 보면 환경종합타운이 있습니다.

거기 하수슬러지를 모아서 고형연료화해서 판매도 하고 재처리하는 시설이 되겠는데요.

그 시설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통해서 예산이 일단 투입이 되었던 부분이었는데요.

국비보조 부분이 2017년도에 미리 가내시가 돼서, 2017년도 10월인가 그때 가내시가 돼서 2018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국비하고 관련된 시비를 삭감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쪽에 있는 수익금 가지고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다른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아, 이게.

조성칠 위원 도로에 있는 맨홀 침하되는 것 140개 정비한다는 사업으로 해서 여기 25억을 설정해 놓은 건데.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라고 해서 맨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건설관리본부로 이관돼서 집행이 되게 됩니다.

맨홀도 그 밑에 있는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라는 큰 목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 속에서 사업내용 자체는 하수슬러지 처리와 관련된 사업이 국비 반납되고 하는 과정에서 1회 추경 때 삭감이 된 것으로.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때 처음에 본예산 25억을 세울 때는 이 140개의 맨홀 침하 파손구간을 정비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안 했다는 거잖아요.

2019년도에는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의 큰 목의 내용이 아마 기관 간의 회계전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었고 그동안에 맨홀 관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업들이 건본으로 이관돼서 추진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 사업내용은 맨홀사업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건본 사업하고는 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자체가 건본으로 넘어간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이 맨홀 관련된 사업들은 건본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성칠 위원 지금 집행하는 것으로 2019년도에 그렇게 집행을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알겠고요.

또 하나 확인 좀 할게요.

호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있는 건데 이게 지금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5년간 계속사업이네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조성칠 위원 이게 전체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자료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537쪽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호동근린공원사업인데요.

당초에 4억 4천이 섰는데 이월을 시킨 사업이 되겠고요.

조성칠 위원 이월돼 온 것을 올해 3억 8천 집행한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집행을 했고요.

조성칠 위원 전체, 그러니까 2021년도까지 전체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사업내용이 한 100억 정도로 처음에 계획이 돼서 이 부분을 균특회계로 부분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되었던 부분인데요.

전에 균특으로 하던 부분이 우리 실링을 잡아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국비 보조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 규모 설정을 이 보고서 자체에는 담아 넣지 못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지금 여기 4억 정도 되는 이 예산도 균특회계 예산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이 부분은 시비입니다.

조성칠 위원 시비예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래서 2018년도에 이렇게 정리됐으면, 변경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조성칠 위원 결정했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 진행되는 것은 시비로 합니까, 균특회계로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것은 기존에 확보되어 있던 돈을 가지고 다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시비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어떤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어떤 공원시설을 안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지금 여기 2018년도 12월에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끝났다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실시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얼마만큼 쓴지,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쓰겠다는 계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설계 과정에서 나온 규모가 있고요.

거기에서 균특회계로 이 사업을 엮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시비하고 다른 국비의 재원을 같이 엮을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잘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현재까지 쓴 비용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2년 반 정도 썼겠는데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조성칠 위원 이것 얼마 정도 썼습니까, 예산이?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잠깐 자료를 좀.

지금 본격적인 시공이나 공사에 착공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설계비가 집행된 것으로.

조성칠 위원 이것 딱 4억 4천?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2017년도 환경영향평가용역이나 이런 것에서는 용역 중간 한 것까지는, 그것까지는 예산이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네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예산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이게 2017년도에 예산이 남았던 것을 2018년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성립 후 이월로 된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안 쓰이고 2018년도로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도 안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2017년도에는 용역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절차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그 이후 단계에서 용역을 준공하는 과정은 다음회계로 넘어갔습니다.

조성칠 위원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이후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용역에 대한 설계내용이 반영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어떤 시설과 그 시설을 갖추기 위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2021년도까지 하신다며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죽 준비돼서 진행되는 거예요 이것, 부족하면 그냥 그때그때 내년에 할 것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지 아직도 그것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그러면 2019년도에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라든지 시비에 대한 재원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이야기는 2017년도나 2016년도에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야지요, 지금 와서 중간에 와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2020년, 2021년, 2022, 올해가 벌써 6개월 지나가고 절반이 지났는데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공원을 조성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것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예산이, 사유지가 3만 6천 제곱미터 되니까 꽤 큰데 이것 수용하고 보상하고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 텐데.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매입 부분도 같이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토지매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리해서 예결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쓰는지 내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조금 전에 오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최근에 여론 부분에 대한 대전시의 대응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

재정여건은 타 시·도에 비해서 가장 건전성이 높고 그리고 재정여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지금 현 우리 국장님이 책임질 수준은 아닙니다, 이미 그전부터 죽 준비가 미흡한 부분인데요.

7대 때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민간특례의 방어 문제에만 계속 급급하다 보니까 전체 종합계획을 세우지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2조 원이라는 시중에 나도는 비용에 대한 허구를 제가 지적을 했었고 실제 전체 매입비, 토지매입비, 실매입비로 했을 때 9,600억 원대였어요, 23개 전체 장기미집행 공원 전체 사유지 매입비가.

그러다가 6개, 작년에 6개 공원을 해제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공원에서 해제되는 곳이 7군데입니다.

정기현 위원 7군데 해제해서 그러면 한 7천억대로 내려왔을 겁니다, 전체 매입비용이.

그렇게 했고 지금 종합계획을 진작부터 세웠어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예산추이를 보면 결산 기준으로 지방교부세가, 이 문제가, 월평공원 문제가 거론됐던 게 2016년입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장기민간특례사업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월평공원 문제가 제기되었고 2017년에 와서 매봉공원까지 갈등이 있었고요.

2016년도 이때부터 종합계획을 세웠으면 여러 다양한 정책수단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지방교부세를 보면 이 당시에 결산기준으로 6,200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대부분 보통교부세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량사업비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6,200억 원이었는데 2019년 현재가 1조 800억 원입니다.

그러면 4,600억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 사이에 2017년도는 7,200억, 2018년도는 9,600억 원 해서 전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증액된 부분이 9천억 정도가 사실은, 지방교부세로만 9천억 원이 3년 동안 증액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 종합계획을 세웠으면 이미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대응, 종합계획을 세우지 않고 민간특례 방어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이 지방교부세 증액된 부분은 다른 데 다 써버렸고 지금 다시 또 재정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게 아직까지도 충분히 지방교부세나 기타 재원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사실 있고요, 내년에도 계속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미 우선 쓴 부분들은 정책우선순위로 인해서 다른 데 썼다 하면 올해부터, 내년부터 하는 것은 정책우선순위를 이 장기미집행 공원에 쏟아 부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방채의 이자보전해 주는 부분까지 가져가다가 그리고 그 이후의 부분은 조금씩 지방채 갚아나가야 되겠지요.

그런 방법들을 써야 되는데 지금 계속 우리가 7대 때부터 종합계획을 세워라, 세워라 했는데도 안 세우고 지금까지 그냥 왔어요.

환경국장은 6개월마다 바뀌고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갔어요.

이게 인사 문제와 정책 문제와, 전부 사실은 종합적인 난맥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 환경국장께서 이것을 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입장은 또 아니겠지만 지금이라도 세워야 된다, 늦었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시급하게 대응해야 될 부분들은 남은 1년 동안에라도 시급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그 이후의 부분은 이후의 부분대로 또 가자 하는 건데요.

지금 재정건정성은 굉장히 여유가 있고 광주에 비하면 한 5천억 정도는 추가로 우리가 지방채 발행할 여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재정여력들을 정책수단을 발휘할 수단이 있는데 그런 계획들을 지금 안 세우고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히 책임 있게 답변한다면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불안을 부추기는 그런 내용들은 안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종합적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브리핑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모든 사유토지를 다 매입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공원으로서 보존해야 될 곳에 대해서는 최대한 재정으로 매입하겠다는 게 우리의 정책방향인 것이고요, 그 속에서 지방채 발행이 되었든 기타 다른 재원 소스가 됐든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일몰제가 도래하기 전에 빨리 정리해서 이 사업들을 원활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책임 있게 시민들한테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불안하지 않도록, 언론에서도 그렇게 시민들의 불안정서를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하자면 지금 재정여력은 제가 보기에 충분하다, 충분하고 또 정책수단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여력도 있는데 그 정책수단이 지금 손에 아직 안 잡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전체 계획을 세워서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우선 정책수단을 발휘하고 좀 더 순차적으로 할 부분은 순차적으로 해나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대전시 차원에서 또는 환경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시민들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행자위 결산 심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산은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 부분 역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 당시와 비교 증감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다 예측 가능한 세입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세수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설명자료를 살펴보니까 세출 설명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입에 통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설명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지방세를 담당하는 부서가 세정과이지요?

세정과에서 지방세 관련한 결산 설명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세외수입 총괄 부분에 대해서 총액 정도만 같이 제출하시는데 구체적인 세외수입 내역에 대해서는 실·국에서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는 실·국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복환위 소관 내역서를 보니까 내역서에 세입 부분에 224-06 그외수입 부분 및 미수납된 것이 있는데 이 중에 대표적인 것만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봤어요.

63쪽 복지정책과 그외수입은 예산현액은 2억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 7,600만 원만 수납이 되어 있고 3,000만 원이 미수납이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사유가 설명자료에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65쪽 노인복지과 그외수입도 살펴보니까 1억 1,900만 원이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3억 1,800만 원이 초과수납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도반환금 수입에서 보니까 1억 2,900만 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 또한 설명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산건도 그렇고, 67쪽 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이고 또 77쪽 보면 미세먼지대응과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자세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83쪽에 보니까 자원순환과 역시 또 57억 원을 세입 편성을 했어요.

그랬는데 34억 원만 수납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유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수납된 사유는 저는 반드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체납된 이유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역시도 이 설명자료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향후에 결산 설명자료 제출하실 때 최소한 세입예산 편성액과 20% 이상 증감 차이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미수납 사유는 설명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에 대한 조치를 각 실·국장님께서는 직접 챙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동체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사항 위주로 답변해 주시고 자료요청 시 성실하게 작성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결산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4시 13분)

○위원장 김인식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결산 심사에 공무원 여러분 애쓰십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 정무호 본부장님께, 좋은 사업인데 지금 설명자료 385쪽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찾았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 커플브리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래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위치적으로 보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착공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동구 쪽으로 보면 공구상사,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또 중구 쪽으로 보면 주방기구, 중고시장, 중고시장이라고 그러나?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으능정이로 연결되는.

남진근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저녁에 ‘토토즐’ 행사 때문에 가보면 그쪽에는 일찍 불이 꺼져요, 양쪽 다.

이걸 활용을 어떻게, 이 커플브리지 다리를 놓아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젊은이들이 많이 와야 될 건데 양쪽 다 컴컴하니까 이걸 앞으로 활용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시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남진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그쪽에 동구나 중구가 저녁때면 거기 그릇가게인가 있고 거기가 밤이 되면 젊은 사람들이 오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어떤 재생 쪽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를 밝게, 거리를 밝게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현재는 거기가 그릇가게하고 몇 군데 그런 게, 철물점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접근방식이 현재로서는 좋진 않습니다.

앞으로 그건 개선을 해야 됩니다.

남진근 위원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건 공감이 가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건가요?

거기 그래도 지금 커플브리지 다리를 놔서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활성화되기 위해서 양쪽이 동구나 중구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흡수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현재 거기에 대한 방향은 안 나왔고요, 밝게 해야 된다 하고, 젊은이들 끌어올 수 있는 으능정이부터, 중구에서 으능정이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건너편에도 위캔센터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쪽에.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그쪽에서도 이리 오게끔, 위캔센터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만 중구 쪽이 현재 거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접근하기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뉴딜사업에 포함시켜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그것을 착공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깊게 대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두워요, 거기 가면 컴컴해요, 아주.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또 안 가거든요, 사실은.

고민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08쪽에 보면 동구에 소제구역 동부선연결도로 사업이 있잖아요.

설명자료 408쪽입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주거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예, 찾으셨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408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남진근 위원 개설 사업비 50억 전액이 교부됐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진척도를 보면 상당히 늦어요.

그거 어떻게 금년도에 완공이 가능한가요?

상당히 말이 많았던 건데 거기.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올해 중 준공이 가능합니다.

남진근 위원 도시공사 위탁사업도 같이 연관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남진근 위원 자치구에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진척도 진척이지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점심 먹고 좀 졸리실 텐데요, 금방 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커플브리지 그 문제가 중구 쪽에는 특히 원하는 사항들이 거기인데 그 자리가 현재 사람들 많이 안 다니고 있잖아요.

많이 앞으로 사람들이 다닐 거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다니게 되면 제일 문제가 거기가 화장실 문제가 나올 건데 많은 인원들이 왔을 경우에 동구 쪽, 저쪽 건너편은 그래도 위캔센터를 많이 활용한다면 위캔센터 1층을 쓸 수 있을 텐데 그러면 화장실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쪽은 안 되거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중구 쪽이 좀 문제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걱정을 해요.

어떻게 좀, 전에도 다른 자리에서 본 위원이 제안했었는데 어떻게 고민이 됐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거기가 이용해도 접근하기가 쉽지…….

위캔센터에서, 동구에서는 별문제가 없는데 중구가 사실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몇 번을 봐도.

조성칠 위원 거기 차도하고, 인도가 별로 없으니까요, 너무 좁아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으능정이, 젊은이들을 이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중구 쪽으로 그걸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끌어오게 했으면 거기서 잘 편안하게 있어야 되고, 거기 차도 많이 다니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편의시설이 전혀 없잖아요, 다리만 놔두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가장 급한 게 거기 화장실 문제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얘기를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이걸 계획을 바로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생태하천과에서 그 근처에 하나 설치한답니다, 금년 말까지.

조성칠 위원 거기는 밑으로 내려가면 하천관리소에서 할 거고요, 그 위에 길에다 하면 거기는 괜찮잖아요, 그렇지요?

하천관리 쪽이 아니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하여튼 한번 생태하천과에서 설치하는 것 보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조성칠 위원 일자리노동경제과 건데요,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노사민정협의회 50쪽인데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지원인데 이거는 2,600만 원이었다가 1회 추경에 200만 원 더 추가해서 했다가 불용이 한 800만 원 다시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2회 추경 안 해도 되는 걸 했어요, 그렇지요, 이것만 보면?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조성칠 위원 왜냐하면 불용이 800만 원이니까요.

그런 건데 이걸 갖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노사민정협의회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구성돼서 작년도에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올해는 아직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사회적으로 중앙에서도 굉장히 관심사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조성칠 위원 물론 거기는 핫한 이슈들이 있긴 한데, 우리 지역에서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잘될 때 노사 문제나 관과의 문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 문제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렇진 않은데 저희들이 준비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 뒤에도 보면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지원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도 그렇고요, 37번에 있는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도 그렇고요.

이것도 본예산에 1억 6천 해놨다가 1회 추경에 1억 1천을 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5천만 원 했는데 이 정도로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서 준비들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2019년도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활성화사업 부분들은 저희들이 노동부에 공모를 신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많이 신청해서 사업이 될 줄 알고 했다가 지금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감한 부분들이고요.

노사민정협의회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좋은일터사업 한 다음에 협의회를 운영하지 못했는데요, 하반기에 준비해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노사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조성칠 위원 63쪽에 기업창업지원과에 관한 건데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CSR이 뭐예요?

CSR아카데미, CSR온라인교육, CSR 실태조사 뭔 말인지 몰라서.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쓴 부분은 저번에 한번 지적주셨지만 앞으로 안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조성칠 위원 이 예산도 불용액이 1억 원이에요, 3억 세웠다가 집행에 1억 9천 쓰고 1억 1천 정도 불용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조성칠 위원 왜 그러지요, 왜 이렇게 불용이 많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기본적으로는 지금 CSR,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7년에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운영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과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지역기업들의 호응도 낮고 기업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난해 저희들이 사업을 일몰시켰습니다.

조성칠 위원 아, 그래요?

올해는 안 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남은 금액이 좀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미리 점검이 부족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잘될 줄 알고 했는데 안 된 거니까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시대적인 부분에 대한 것에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무형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것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전반적으로 지역 단위에서 자치단체가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강조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조성칠 위원 중앙정부도 하는데 굳이 또.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일몰시킨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기업에는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지역의 지역공동체라는 개념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그런 게 같이 있어야만 사회적 책임 같은 것에 대해서 본인이 느낄 텐데.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지만 개별기업 단위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들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기업의 어떤 이익활동과 조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 사업들은 좀 지양해 주시고, 하나만 72. 투자유치 지원에서부터 81. 기업유치 지원까지인데요, 그러니까 87쪽부터 96쪽까지에 보면 투자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조성칠 위원 이게 불용액이 또 많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20%가 넘는데.

기업유치 지원은 통째로 불용을 했고요, 2회 추경에 감산했다가 나머지 불용처리를 했네요, 기업유치 지원 96쪽에 있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95쪽하고 96쪽이 있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95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업들이 수도권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 올 때 보조금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기업들이 이전하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시간 내에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걸 집행을 못 한 부분들이고요.

지금 96쪽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보조금 교부를 가지고 저희가 기업들과 협의를 하다가 보조금을 받게 되면 기업들이 다소간에 어떤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나중에 철회를 했습니다.

보조금을 받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것보다는 금액이 안 많으니까 취소한다고 해서, 96쪽에 있는 내용은 그런 배경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을 못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준비한 게 103억을 준비했잖아요, 예산을 해놨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조성칠 위원 103억을.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하고, 추경 때 한번 저희들이 정리.

조성칠 위원 2회 추경 때 101억 감액했어요, 그리고 그나마 남은 것도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엘이에스, 이 회사를 위해서 준비했던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불용된 금액이 케이엘이에스라는 회사 때문에 불용이 된 거고요.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지만 100억 정도라고 치면 아마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을 준비했다가 이전 일자라든지 뭐가 안 맞았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집중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의향서 정도 오고 한 것 가지고 이렇게 준비했던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렇진 않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한테 MOU를 체결한 다음에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해서 그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신청을 하기 위한 어떤 근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실행 부분들에 대한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앞에도 다른 기업, 큰 기업 하나가 그렇게 결정을 포기해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지금 이 정도 규모라고 치면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고 제가 이해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좀 답답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쨌든 대전에 투자를 유치하거나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지적들을 해왔고, 매번 8대뿐 아니라 7대부터도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 개선이 안 돼요.

크게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활기가 없다고 그러고, 대전시에는 활기가 없다고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닐까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이전에 해온 기업들도 있고 하는데 지금 눈에 띌만한 큰 기업이라든지 특수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다소 그렇게.

조성칠 위원 올해는 어떻게 전망이 좀 괜찮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미래를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 산단 쪽에 입주하겠다는, 저희들하고 MOU을 맺어야만 추후에 보조금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달 2, 3개 이상씩은 기업 이전에 대한 협약을 하곤 하는데요.

조성칠 위원 어떻게 성과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눈에 딱히 예를 들어서 기억날 만한 데는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소산단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분양을 했고 최근에 1개 기업이 하소산단 부근에 대한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97쪽에 있는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지금 건립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연말까지.

조성칠 위원 내년까지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성칠 위원 내년 4월에 준공하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조성칠 위원 이 정도 내년 4월 준공이면, 여기는 2018년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현재 입주 의향을 낸 기업들이 얼마나 돼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여기는 지식산업센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조공장 라인을 짓는 그런 데는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입주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 그간에 다른 지역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의 어떤 그런 것을 볼 때는 100% 한꺼번에 다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다, 44군데에 대한 공간은 채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요?

거기에 44개 사가 들어오면 꽉 차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물론 한 개 사가 여러 공간을 쓸 수도 있겠지만 책정된 공간이 44개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44개 정도면 다 찬다?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다 지어놓고 채우려고 하면 그때 가서는 또 늦는 거잖아요, 또 한 1∼2년 늦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준비를 해야지요.

지금 준비해도 이른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광역교통과 하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서대전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했네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이게 다 끝났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2018년 말에 저희가 받았고요, 21개 과제 정도에서 5,300억 정도, 총사업비가 그 정도로 받았고요.

그중에 금년에 일부 사업은 한 게 있습니다.

서대전역, 대전역, 복합터미널 해서 셔틀버스 4대, 시내버스도 4대 투입해서 운영하는 거를 7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거고요, 버스투어도 5월 달부터 시행을 했고요.

또 현대아파트 쪽으로 환경개선사업 일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하통로 확보하는 부분은 트램 2호선이 공사되면서 진행할 사업이고 민자유치사업, 대규모사업 이런 부분은 향후에 서대전육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21개 과제에 5,3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들을 진행하면 서대전역 활성화가 되겠다는 생각이잖아요,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용역명이 “서대전역 이용객 증대 및 주변 상권 활성화”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서대전역 이용객 증대방안은 그걸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은 다 바라는 게 어떻게 하면 서대전역에 사람이 많이 오게끔 해야 되느냐는 거거든요.

그거는 결국 중앙 철도청하고 해결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하겠냐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 부분을 용역 제목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갔는데, 저희가 받은 각 과제들은 서대전역 활성화를 통해서…….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서대전역 주변 활성화지요.

서대전역 자체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낙후되어 있던 오래된 건물들 새로 고치고 이런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버스 운행하고 셔틀버스 운행하고 이것 가지고는 어디 서대전역 활성화 되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거는 금년에 하는 사업이고요, 중기로 2∼3년 내에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예컨대 특교세랄지 지역 의원님들에게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말씀드린 것처럼 민자사업 이런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에 다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성칠 위원 큰 틀에서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정책?

조성칠 위원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가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 움직이시든가 지역 정치권이 다 움직이든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든지.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위원님, 나중에 자세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대전육교 문제가 어떻게든 정리가 되어야 거기가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협의를…….

조성칠 위원 트램 지하화하면 좀 나아질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8차로 같이 들어가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사람들 갑갑하게 생각해요, 이 동네 사람들은.

답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트램 하나 가지고 서대전역이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조성칠 위원 어휴, 갑갑한 노릇이기는 한데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른 분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34쪽 특성화 첫걸음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도 이것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것 상으로는 어떤 것을 특성화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보이기에는 기존 전통시장이나 이 사업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딱히 특성화시킨다는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특성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시장들을 잡아서 그 시장을 좀 더 특성화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해서 아마 특성화모델을 찾기 위한 부분들을 상인들하고 같이 한 부분들이고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리모델링을 계속하고 했던 것 플러스 그동안 안 했던 것에 대한 추가적인 것으로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되나요, 아니면 특별하게 뭔가 특성화한 게 있는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동안 했던 리모델링이라든지 하드웨어 투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2017년도까지는 문화관광형이라든지 골목형 시장이라고 해서 다소간에 시장별로 특성화를 유도했는데 2018년도부터는 그 문화관광형이라든지 골목형 부분들을 제목을 갖다가 특성화 첫걸음이라는 부분으로 좀 사업내용을 바꿨는데, 그 이전에 대한 내용하고 큰 차이는 없지 않나 보이는데요, 하여튼 이때는 저희들이 중앙로 지하상가하고 가수원 상점가를 갖다가 컨설팅을 통해서 특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사업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중앙로 지하상가는 뭐로 특성화한다는 거고 가수원 상점가는 뭐로 특성화하겠다는 건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도 내용을 보니까 어떠한 시장 자체를 갖다가 특색 있게 한다기보다도 그 안에서 범위 내에서 지금 보면 가수원 상점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결제를 갖다가 편의를 높인다든지 하고 또 시장 내 청결수준을 높인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나름대로 특성화 요소로 잡았던 것 같아요.

물론 딱히 특이한 건…….

채계순 위원 국비사업 받아서 그동안에 했던 거랑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의 연장선의 하나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 부분에 대한 꼬리표가 있으니까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것은 특성화한다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95쪽에 아까 말씀도 하시기는 했는데, 조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 중에 제가 궁금했던 건 작년에 3개 기업을 유치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실적 상으로 보면?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한 해에 하고요,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연차별로, 몇 년을 두고?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러니까 기업들 이전을 해올 때 저희랑 먼저 상의를 하고 MOU를 보통 거친 후에 실질적으로 설비투자라든지 입지 부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췄을 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구의 시기 때문에 돈을 저희들이…….

채계순 위원 이게 대개 몇 년에 걸쳐서, 투자촉진 조례인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기업체에 따라 좀 다르겠는데 아무래도 작은 기업들은 금방 이전을 해오다 보니까 바로 진행을 하고 큰 기업들은 몇 년씩 거치는 것 같아요.

채계순 위원 제가 이것을 통해서 알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최근 3년간 우리 지역에 유치된 기업과 고용효과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거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정확한 자료는 드리겠지만,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우리 시로 들어왔을 때 통계로 확인을 해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가 약 148개 법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물론 그중에서 서비스업 쪽인 법인도 있을 테지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조기반이다 보니까 땅을 사야 되고 설비를 투자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고요, 물론 콜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체들은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그 정도 숫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싶었던 건 주로 어떤 기업들이 오는지가 사실 궁금했던 거예요.

컨택센터 여기에 유치하는 게 꽤 있지요?

그게 우리 지역에서 특성화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걸 뺀 기업들이 얼마나 오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도 올해 자료를 보다가 148개라는 부분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목록을 뽑아서 그동안에 보조금을 지급한 기업들이라든지 대상기업들이라든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큰 기업은 오지 않는다는 것은, 큰 기업이 온다면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개 몇 인 이하, 평균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오는 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렇지는 않고요, 보면 기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죽 하다 보니까 100인 이상 사업장은 없는 것 같고요, 최근에 콜센터 같은 경우도 한…….

최근에 100인 이상 큰 사업장은 없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100인 이상은 별로 없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업종으로는 어떤 업종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다양한데요, 그중에 특색 있는 부분 말씀드리면 경남 쪽에 있는 국방 관련된 기업들이 안산산단 쪽으로 이전해 오려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특색 있게 약간 표시가 나고 나머지 업종 부분들은 대개 다양합니다.

채계순 위원 서비스업종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서비스업종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이, 제조라인이 없다 보니까요.

채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106쪽에, 어디 담당이지요?

청년농업인 농업 쪽 담당인데, 농생명정책과.

이것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106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인데 워크숍을 하고 선발을 하고 정착지원금을 준다는데 내용을 봤더니 농업인이 11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시가 하는 사업치고 이게 청년농업인을 육성한다고 할 수 있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건지 더 설명을 해주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우리 지역이 도시다 보니까 사실상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 농업 부분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농업분야에 관심이 있고 농업 부분들을 갖다가 목표로 해서 사업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적당한 범위 내에서 뽑아서 자료에 있는 것처럼 워크숍 같은 거라든지 내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사업모델이라든지 다양성을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숫자가 적고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숫자가 적은 이유가 예산 때문인지 아니면 지망하는 청년들이 적어서?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도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더 투자에 대한 여력을 봤거든요.

그랬는데 현재 열의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게 현실이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서구의 다른 국가를 보면 사실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농업 이런 것도 발전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11명이 하고 있다고 해서 모집이 안 된 건지 정말 관심이 이렇게 없는 건지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이것을 일정한 요건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숫자는 11명인 것 같고요, 제가 사무실을 통해서 보면 몇십 명 정도가 같이 모여서 논의도 하고 그런 모임체는 있다고 합니다.

채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395쪽에 옛성산교회 리모델링공사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네요.

이것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몇 년째 제가 알기로 되고 있는데.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좀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리모델링하려다가 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월 달에 설문조사를 해서 하기로.

채계순 위원 하기로 했습니까?

리모델링에서 어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리모델링 말고요, 존치냐, 철거냐에 대해서 주민들은 다수가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주민들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제가 2월 달에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채계순 위원 그게 최종 확인된 건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아니, 그러니까 그때 주민들이 워낙 반대하셔서 제가 그랬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의견을 한번 공인된 기관에 맡겨서 주민설문조사를 받아봅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 생각은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미 존치하는 걸로 결정은 났던 것으로 알고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러면 저는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것을 반영한 시의 입장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사실은 했거든요.

이게 벌써 몇 년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과정을 저도 와서 업무가 금년도 합쳐져서 봤더니 과거에 철거했다가 존치했다가 철거했다가 존치하겠다고 해서 네 번이나 바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구의 주민들은 굉장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니까 일관된 입장이나, 관에서 행정에서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더욱 촉발될 수 있지요, 그런 부분이.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그래서 그걸 올 2월 달에 제가 직접 브리핑을 해서 사과드리고 그랬는데도 주민들이 그 당시 백몇십 분 오셨는데 굉장히 격앙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 필요 없다, 철거를 해달라, 우리는 그 요구 하나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고 합의까지 봤습니다, 중구청도 그렇고요.

그런데 아무리 정책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주민이 반대하는 거라면 그것을 강행하기는 사실상 실제로 어렵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 반대로 가게 된 게 제가 조금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3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너무나 정책이 왔다 갔다 한 것도 있고요, 그 일관성 없는 것 때문에 계속 바뀌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그런 게 촉발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으로 나뉘어서 첨예하게 싸우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분명히 행정에서의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것이 더 어려움을 갖게 하지 않았나 초기대응이,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제가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과드렸고 제가 올 2월 달에 와서 지금부터의 일은 철거냐, 존치냐가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의견을 따라드리겠다, 그런데 주민들은 일관성 있게, 중구청하고 주민들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철거입니다.

그렇더라도 주민들이 100%는 아니고 일부는 찬성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들어봐서 거기에 따라서 철거냐, 존치냐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채계순 위원 지금 아직도 결정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7월 달에 여론기간은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월시킨 거지요, 리모델링 10억 예산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참 답답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저도 그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32쪽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인데요, 여기에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는 부분적으로 했다고 치고요, 유치원은 대상이, 유치원까지 했지요?

초등하고 중등만 했고 이제는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진행이 되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보조사업 이 부분도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할 게 아니고 교육청으로 가서 학교급식 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이 맞는 말씀인데요, 작년도까지는 공동체지원국이 생기기 전에는 저희가 하다가 이 업무를 그쪽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제가 올해 현황 부분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이원화되어서 관리되고 있는데 학교의 급식관리 부분은 교육청이 일단 책임을 가지고, 계획들은 시에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겠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교육청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일차적으로.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까지는 저희 국에서 소관을 했는데요, 공동체지원국에서 올해부터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되었네요.

학교급식하고 이 부분하고 저쪽으로 넘어갔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거기서도 두 개 나뉘어져있는 것 같던데.

어쨌든 그 부분은 복환위에서도 관심 가지고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책에 있어서 최근에 동구 버스집하장 어느 분이 답변하시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비룡공영버스차고지 말씀이시지요?

정기현 위원 예, 공영버스차고지.

이 부분은 결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당초 학교 측 동신과학고등학교 의견을 들어서 한 50대 규모로 공영차고지를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최근에 주민공청회 의견수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아이들 학업에 지장이 많다는 그런 학부형 또 학교 측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 의사결정을 하는 걸로 했고요.

우선 재정계획위원회에서 그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을 시켰습니다.

정기현 위원 재정계획위원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시 재정계획위원회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예전에 안산 쪽에서도 공영차고지 조성이 무산이 되었는데 하여튼 대체부지를 마련한다든지 대안을 마련해서 서둘러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버스가 여러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그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결국 또 그것도 상당한 문제가 되거든요.

정기현 위원 그럼요.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면서도 최근에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들이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면서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LNG발전소 문제라든지.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다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비룡차고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정기현 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몇 년 된 사업인데.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몇 년 전에.

정기현 위원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양상인데, 특히 민선 7기 들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잦아요.

오히려 더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하는 시장님의 기본방침이 있는데 일선부서에서 이게 뒷받침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하여튼 다른 사항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기현 위원 이 사업만 봐도.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비룡차고지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에 의견을 들었었고 그 결과 차폐·방음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왔었고 그것을 저희가 보강해서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의견 청취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 학부형들의 반대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이것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사업인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을 악화시키면서까지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주택정책에 대해서 지금 결산 부분이지만 돈 쓰신 것 가지고 하는 것보다 예결위에서, 지금 교육위에 있다 보니까, 시의 일정 부분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주택정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택정책이면 정무호 본부장님?

○위원장 김인식 정무호 본부장님.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정무호입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인구가 계속 세종시로 유출이 많이 되고 있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많이 되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1만 명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1년에.

그래서 행자위 때도 지방세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한 5만 명 가까이 인구유출이 되면서 소위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겠습니까, 시세 위축이?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정기현 위원 그 부분의 첫 번째가 사실은 주택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전적으로 100% 그거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주택정책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기현 위원 주택정책과 일자리도 세종시 쪽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일자리 문제 있을 거고 일부 교육 문제 있을 거고 등등이 있겠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주택정책이 많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보면 젊은 사람들, 신혼부부들, 또 세종시하고 대전하고 가깝다 보니까 세종에서 일하고 대전에서 일하는 이런 부부들이 생겨서 아예 세종으로 자리를 잡고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있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작년 연말인가요, 올 초에 나왔던 대전세종연구원의 보고서 보니까 20대·30대의 이동이 크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의 주된 게 주택정책인데, 지금 땅값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도안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한 게 2010년 즈음해서 2012년, 2013년도에 거의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그때부터 본격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입주를 하면서 그렇게 개발되면서 2012년을 정점으로 대전시 인구가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한 5만 정도가 지금 빠져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물론 다른 지역으로도 갔지만 세종시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동안 그러면서 대전시는 거의 6∼7년 동안 택지 공급을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야 주택공급을 했지만 대규모 택지공급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둔산에 사시는 분들도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갈만한 마땅한, 주택공급을 못하다 보니까 세종시로 빠지는 경우 또 이번에 최근에는 도안에서 아파트 하니까 100 대 1이니, 200 대 1이니 하는 게 그런 요인도 하나의 작용을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냥 일반택지로 해서 개발 공급해봐야 땅값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종 쪽에는 공급이 늘다보니까 전세가격이 대전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아파트가 싸냐, 비싸냐의 여부를 떠나서 전세가 싸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말입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일단 사기 전에, 시세차액을 위해서 대전에서 투자를 한 사람들이 일단 가서 살아야 되니까 최소한 2년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사 가는 경우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다 합치더라도 지금 1년에 1만 명 이상 유출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신혼 내지는 젊은 사람들의 임대주택이지요, 전세.

전세가 워낙 싸니까 이쪽으로 가는데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감안한다면 택지공급 차원이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서 임대료를 싸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예전 박근혜 정부 때는 행복주택이라고 했고 문재인 정부는 청년·신혼부부주택이라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 주택약자들에 대한 정책이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LH도 그렇고 우리 도시공사도 그렇고 현재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또한 시장님의 공약에도 드림타운이라고 해서 3천호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책으로 현재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기현 위원 3천호 해봐야 우리 젊은 사람들 7∼8천 명, 1만 명 안쪽인데.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주택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가, 그동안에는 많이 공급이 되었는데 영구임대주택이나 임대아파트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분들이 왜, 청년·신혼부부주택에 안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통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양보다는 질의 문제, 다시 말하면 교통이라든가 임대료 문제 그런 게 역세권 가까운 데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도안, 유성에 보면 저기 송강에도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주택을 만들었는데, 신구교 있는 데에 LH에서 준공을 했나 하여튼 거의 다 했는데 그런 데다, 위치가 적절치 못한 데다 하는 데도 있거든요, 실적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양보다 질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기현 위원 질도 중요하고요, 지금 인구가 세종으로만 유출되는 게 아니고 유성구는 그래도 늘고 있지 않습니까?

유성구도 늘거나 정체수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인구유출 자치구로는 대전에 4개만 일단 설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보고서에 따르면.

그러면 지금 유성구는 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주택공급이 일단 느는 것입니다.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유성구이기 때문에 늘리는 거고요.

원도심 쪽은 주택 공급을 안 늘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땅값도 비싸고 택지도 부족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쪽, 원도심 쪽에 주택정책을 세워서 거기에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서 장기간 젊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균형 있는 주택정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그래서 저희들은 원도심 동구, 중구, 대덕 같은 이런 데는 주로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 지역에서는 활발하게, 특히 동구, 중구지역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구나 서구 같은 데는, 서구는 도마·변동이나 이쪽은 그렇지만 유성구 쪽은 재개발, 재건축할 만한 데가 적당히 없고, 여기는 그런 데로 가고, 신도시는 현재 재개발, 재건축을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임대주택 많이 늘립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재개발, 재건축할 때나 일정 부분은 임대주택을 소셜 믹스라고 해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진도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지금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어디 나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지금 대덕구 법동 것도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동구도 그렇고 중구도 그렇고 지금 현재 활발히 건설업체 선정이 돼서, 아마 중구 목동 것도 현재 분양할 준비 중에 있고요.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현 위원 총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글쎄, 자료는 제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많이 있어서 그걸 일일이 제가 다 확인 못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우리 시세 위축되는 문제와 더불어서 여기 그것도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 문제도 사실 있어요.

혁신도시 문제에서 젊은 사람 공기업 의무채용비율 이 문제도 사실 있어요, 일자리 문제도 있어서, 등등 기타 여러 가지가 사실은 인구유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에 주택정책이 핵심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부정 안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균형 있게 해서 공급을 많이 늘려서 젊은 사람을 붙잡는 그런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지역구 관련해서 이걸 꼭 물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일자리경제국이네요.

설명자료 100쪽 하소산업단지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남진근 위원 지금 분양률이 얼마나 돼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제가 확인하기로는 한 필지인가 매각…….

잠깐만요,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시설용지 부분들은 세 필지가 남았고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퍼센티지로.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전체 지금 95% 정도 다 분양됐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럼 거의 된 거네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입주는?

분양과 입주는 다르잖아요?

입주는 몇 퍼센트나 됐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입주부분들까지는 제가, 가만히 있어 보자…….

전체가 지금 53개가 매각이 돼어 있는데요, 15개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한 30% 됐나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지금 막 공장 짓고 있는 기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입주를, 언제까지 기간이 있나요, 입주기간?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땅을 매입을 한 후에 일정기간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96% 정도가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는 한 30% 정도, 문제는 입주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물류비용이라든지 직원들 출·퇴근이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데 진입도로 공기가 자꾸 늦어져요, 그렇지요?

’17년까지 완공되게 되어 있었지요, 원래?

2013년도 10월 12일에 발표했어요, 제가 6대 때 발표한 거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남진근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알고 있으니까, 본 위원 지역이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 세워놓은 인포메이션, 안내판을 보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 6일…….

6월 6일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기간이?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남진근 위원 그랬는데 며칠 전에 또 와서 2020년 6월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는요, 내년도 6월까지 준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몇 년씩 늦어지지요?

너무 많이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공기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 뭐…….

남진근 위원 공기가 늦어지는 이유?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지금 공사를 하는 주관사가 문제가 있어서 주관사가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간에 공기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공사하는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하고의 관계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니, 주민들과의 관계는 아니고요.

아마 저희들이, 자료에만 있는 부분들인데 시공을 하고 있는 건설사가, 주관사가 변경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다소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2013년 10월 12일에 발표하고 7년째입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남진근 위원 너무 늦어지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그 공사하는 회사가 지탱이 되나요?

공기가 늘어져 버리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글쎄,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내년 6월이면 8년 걸리는 거예요.

그럼 내년 6월 전까지 입주하는 회사들은 상당히 불편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남진근 위원 더군다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지역주민들 민원?

도로가 다시 변경돼서 자기 농사짓는 땅에 입주하는 문제라든지 들어가는 입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잡음이 있습니다.

그런 제반내용을 가지고 검토해 보시고 공기를 당겨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한번 확인을 하고요, 최대한 내년 6월까지 돼 있지만 가능한 시간이 언제쯤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최대한도로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남진근 위원 그리고 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제화 국장님이시지요, 설명자료 313쪽.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콜택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많이 시대가 변함으로써 콜이 카카오콜인가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생겼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렇습니다.

티맵, 카카오맵.

남진근 위원 티맵 이런 게 있지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브랜드콜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 세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 말씀 좀 해보세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위원님 질의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뭐냐면 티맵이나 카카오택시 이런 것들로 시민들이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보편적으로 많이 보급된 상황에서 왜 브랜드콜 예산을 지원하느냐 이 취지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공감하고요.

다만 지금 대전시 인구구성도 노인인구 비율 특히 교통약자라고 해야겠지요, 그런 분들은 카카오나 이런 휴대폰, 스마트폰 이런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적지 않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브랜드콜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점차 지금 콜 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함으로 인해서 지원액을 점차 줄여가고 있고 향후에 조금 더, 세 개 업체가 있거든요, 브랜드콜 운영하는 업체가.

세 개 업체에 대해서 서로 통합하든지 어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저희가 모색해야 되겠다, 이런 개선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당장 이 부분을 단절시킨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콜비를 시민들에게 택시에서 부과 안 하지 않습니까?

콜비가 한 1천 원에서 2천 원 정도 아마 부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택시이용 승객들에게 요금인상 효과가 그만큼 또 일시적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부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교통약자의 어떤 불편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세 개 콜 운영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콜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점진적으로 모색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시대에 역행하는 거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카카오콜이라든지 모바일 서비스 호출이 꽤 됐어요, 보급이 많이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그걸, 지금 말씀 잘하시네요.

줄여나가고 지금 한 12억 정도 나가지, 1년?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작년에 한 10억 정도 됐고요.

금년 예산편성된 건 12억인데 아마 줄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좀 체계적으로 해나가야지 시대에 맞게, 시대가 변하니까 시의 통신이 발달되니까,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남진근 위원 역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남진근 위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에 있어서도 반영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남진근 위원 그리고 브랜드콜 세 군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새는 좋은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께서는 바뀌니까…….

이거 교통국에서는 심도 있게 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227쪽, 설명자료 254쪽 과학산업국 소관입니다.

태양광발전설비 대여사업에 대해 질의합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과학산업국장입니다.

우애자 위원 공동주택에 태양광발전설비 대여하는 사업비 전액이 불용됐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1개 공동주택별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인데 신청이 안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이 사업은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태양광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 기간 동안 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조건으로 주택소유자한테 대여료를 징수해서 이익을 환수해 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이것과 관련돼서 아파트단지 여섯 군데를 돌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해당 아파트단지에서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설명했지만 해당 아파트단지에서 그것을 수용하지 않아서 여섯 개 정도 설명을 했지만 한 군데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고요.

작년, 재작년에도 저희가 한 세 군데 정도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또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작년에 일몰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안 하는 것입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저는 앞으로 계속하는 사업이라면 3분의 2 동의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직장 나가고 바쁜데, 그리고 또 제가 태양광을 설치해 보니까 좋은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력이 많이 절약이 되고 경제적으로, 그런 것이 충분한 장·단점 사례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사업별로 그렇게 어떤 규정을 거쳐서 전제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만 있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해당 단지에서 수용하지 않아서 안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셨나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나름대로는 가서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 아파트관리입주민협의회를 통해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그 입주민협의회 쪽에서는 사업의 어떤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입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그게 또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서 350쪽, 설명자료 318쪽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설치에 관해 질의합니다.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본 사업 추진과정이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전액이 불용되어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2017년도 당시는 국립중앙과학관이 개방하겠다고 회신을 받았으니 ’18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겠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과학관 측에서 처음에 저희하고 대형차량 박차지요, 박차 장소를 저희가 물색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저희한테 협의를 했습니다만 진행과정에서 주차면수랄지 관리인력이랄지 운영하면서 또 나오는 거기 접촉사고나 어떤 주차관리시스템의 피해배상 이런 거 가지고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협의가 됐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도 이제 협상과정을 조속하게 마무리 짓고, 적극적으로 못한 면도 있지만 양 기관의 협상과정에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작년 말에 이것을 마무리 못 했고요.

금년에 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그러면 다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 오케이 하겠다, 여기까지 와서 저희는 2018년에 예산편성 시의회에서 해줬는데 그것 가지고 못한 것을 또 하기는 어렵다,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국비예산으로 주차관리예산이 거기도 있을 테니 너희가 시스템을 갖추어서 하면 우리가 관리인력이랄지 이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 진행돼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다만 위원님, 저희가 대형전세차량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박차수요가 많은데 도심권 내에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박차가 시내 곳곳에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주차관리시행령도 개정해서 예전에는 인허가 받은 자기 그 장소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지금은 시에서 지정하는 대형차량 주차할 수 있는 곳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범위를 넓혀줘서 대형차량운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줬다는 그런 성과는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 맥락에서 진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다시 한번 좀 더 긴밀하게 협상을 해서 저희가 국립중앙과학관 그쪽 주차장을 전세버스 이런 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까요?

○위원장 김인식 예, 더 하세요.

우애자 위원 그냥 잠깐 1분만 하지요.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결산서 377쪽, 설명자료 451쪽 농촌지도개발지원 민간위탁금에 관해서 질의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센터 소관 아닌가요?

설명자료가 몇 쪽인지 한번 확인 좀…….

우애자 위원 설명자료 451쪽.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우애자 위원 451쪽에 보면 불용 현황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나왔는데 여기 1억 1,000이 1회 추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거기 한번 표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1회 추경…….

예,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잘못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우애자 위원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 같아서, 그런 것을 정확한 결산자료 작성이 이루어졌으면 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서 저기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내용을 보면 당초 청사관리용역을 주기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3억 4,2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이후 청사관리 용역근로자를 공무직 전환함에 따라 감 추경하고도 위탁비용이 남았다는 이야기인데요.

한 5,200 정도가 남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우애자 위원 그런데 청사관리용역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청소용역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이렇게 위탁비용이 남았다고 하시는데 단순 청사관리 청소용역은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라 일반용역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하면 되는데,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굳이 민간위탁금으로 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야 된다고 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거치는 등 여러 행정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다 이행하고 청사관리용역을 민간위탁으로 한 것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하는데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단순히 용역계약으로 끝날 일을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투자유치과인데요,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518쪽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조성칠 위원 본예산이 9억이고 예산성립후증감이 122억이고요, 집행이 17억입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6억, 불용액이 108억이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유를 좀 설명, 이건 왜 이런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설명자료 518쪽에 나와 있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생사업 부분에 대해서 큰 공사가 산단 안에 있는 도로를 정비하는 분야가 하나 있고요.

서측진입도로라고 해서 다리를 놓는 공사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사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 LH가 전면매수구역이라고 평송수련원하고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 사업 부분과 겹치는 도로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매수를 하고 도로를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LH가 될 부분이다 보니까 LH 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 쪽 사업들이 지금 제때에 마치지 못해서요.

지금 여기 불용된 부분들이 2017년도에는 사고이월 또 작년도에는 명시이월 거쳐서 결국은 편성된 것만큼 저희들이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불용처리된 부분이고요.

다리 같은 경우도 저희도 ’16년도에 본격적으로 다리를 놓자는 부분 때문에 아마 49억 가까이 정도 2010년도에 편성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이월, 사고이월 거쳐서 결국은 지금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어떻든지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때 못 낸 부분도 있고 또 재원투자시기를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럼 이 사업이 ’21년도까지 계속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조성칠 위원 어차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결국은 국비 부분들은 아니고 지방비다 보니까 다행히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은 없는데요.

저희들 다시 또 편성했습니다, 올해 또 예산.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 액수만큼 다시 2019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지금 저희들이 계속 공기가 남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편성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편성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편성된 부분들이 약 72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159억 정도 편성을 했고요.

조성칠 위원 더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요.

조성칠 위원 이것은 미리 예견이 가능했었던 거 아닌가요?

이렇게 불용을 많이 할 정도까지,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하고서 도저히 더 이월할 수 없으니까 불용처리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조성칠 위원 3년 치 그냥 끌고 가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이런 거 같습니다.

저도 직접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사업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고 치면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조성칠 위원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 것은 좀 더 치밀하게 준비 좀 하셔야 되겠는데, 예산을.

예산 전체를 보면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그런데 의외로 좀 많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 산건위 쪽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산을 미리 잡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지적을 드린 거고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20쪽에도 보면 불용이 액수는 많지 않지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와 연관된 사업이지요, 이게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공사에 따른 감리비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시설부대비, 부대시설공사고요, 그런 거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좀 이번에 챙기시기 바랍니다.

670쪽에 있는 도시개발사업 예비비 문제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주택정책과네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도시재생주택…….

조성칠 위원 예, 정 본부장님!

예비비에 본예산을 만든 게 203억 정도를 해놨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찾으셨습니까, 670쪽?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찾았습니다.

조성칠 위원 본예산에 203억 정도 해놨고 예비비를 확보해 놓은, 미리 정리해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조성칠 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2억 6,800 정도를 했고 2회 추경에 또 5억 정도를 했습니다.

전체를 불용시켰습니다.

전체를 또 예비비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조성칠 위원 예비비를 위해서 추경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예비비 좀 더 확보하려고 추경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전액 100% 불용처리했습니다.

불용처리해 놓으면 이게 특별회계라 바로 또 예비비로 쓰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지금 알아봤더니 구봉지구에, 저기 관저동 저 뒤에 구봉산 밑에 구봉지구가 있습니다.

토지매각대금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거기가 산림종합복지진흥원하고 태안에 있는 화력연수원, 거기에 두 기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그 돈이 중도금잔금이 들어오는 돈입니다, 토지매각대금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런 토지매각대금이 들어오면 그것이 예비비로 바로 편성이 돼요?

추경으로 편성합니까?

제가 경로를 잘 몰라서 그런 거 같은데요, 제가 잘 모르는 것입니까?

매각대금 들어온 것을 왜 여기다 넣습니까, 그걸 왜 예비비로 넣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세입외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도…….

조성칠 위원 세입외수입?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세입을 잡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돈이 더 들어와서 그렇다고 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바로 넣나요, 이렇게?

다른 항목으로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모아놓은 걸 다른 항목으로 넣어야 되는 건데 이걸 왜 예비비로 넣지요, 토지매각대금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제가…….

세입도 늘어나면 세출도 반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출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회계법상 그렇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조성칠 위원 회계법상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오면 그걸 예비비로 바로 책정이 가능해요, 그렇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렇게 책정한다는 게.

수익을 다른 항목으로 잡잖아요, 그렇게 들어오면.

그다음 해에 그 예산 가지고 예비비로 쓴다면 모르지만 그 해에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이렇게 씁니까?

예비비로 갖다 넣습니까?

내가 이해를 잘 못하나?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세입은 들어왔는데 세출예산이 확정 안 돼서 다음 연도에 나가기 때문에 그걸 예비비로 잡아놓는다고 합니다.

항목상 분류를 그렇게 한답니다.

조성칠 위원 이건 뭔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이게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위원님, 이따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인식 파악하셔서 본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거랑 비슷한 경우를 하나 더 볼게요, 주택정책과예요 여기도요,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인데요, 689쪽입니다.

본예산에 41억을 했는데 2회 추경에 66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액 불용했어요, 똑같아요, 이거랑.

1회 추경만 없을 뿐이지.

이것도 어디 또 학교용지 땅 판 것 넣었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아니요, 저희들이 돈 들어오는 걸 교육청에서 전출하는 돈입니다, 그게.

조성칠 위원 교육청에서 들어온 돈이라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아니요, 교육청에 전출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저희들이 아파트를 공급하면 학교용지부담금.

조성칠 위원 그러면 보내줘야지, 이건 지금 여기 다 불용 처리했잖아요, 107억을.

2회 추경에 이걸 왜 잡아서 불용 처리를 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같은 양상 같은데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비슷한 양상입니다.

조성칠 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비비 확보하기 위해서 자꾸 추경에 잡아놓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액수 그대로 예비비로 갈 것 아닙니까, 다음 연도 예비비로?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시정비과도 그쪽이지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관해서, 기금에 관한 건데요, 정 본부장님 담당이신가요?

맞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기금이요, 예.

조성칠 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원래 당초 목표가 얼마입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목표가 있다기보다 지방소비세 3%를 받고 있습니다.

옛날 도시계획세였다가 바뀌어서 지방소비세 3%를.

조성칠 위원 소비세의 3%를 계속해서 적립하게 되어 있는 거라서 1997년에 했는데 지금까지 해서 30억 정도 한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약 30억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지방소비세의 3%가?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2018년 현재액은 22억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쓴 돈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30억을 적립했잖아요, 그래서 7억을 쓴 거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써가지고 22억 정도가, 2018년 말에는요.

조성칠 위원 지방소비세의 3%하고 개발부담금 등 자치단체 50%, 보전이 그 정도였는데 중간중간 써서 이런 거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중간에 조금 씁니다, 저희들이.

연구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씁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이어서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장 필요한 데가 중구나 동구 같은 데인데 그런 것을 위해서 쓴 것은 별로 표시가 안 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저희들이 한 것은 용역을 주로 썼는데 내용을 보면 임대주택 건설관리라든지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는 그렇게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연구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지금 주택재개발사업이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 여러 가지 진행되는데 진행 안 되고 그냥 멈춰 있잖아요.

10년씩, 15년씩 멈춰 있는 이런 데가 굉장히 중구가 많고 대덕구도 많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기금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는 데 쓰이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이 돈 가지고 중단된 것을 활성화시킨다든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임대주택비라든지 또 안전진단비를 지원해줍니다.

왜냐하면 재건축할 때 안전진단비는 원래 입주민이 부담해야 됩니다, 조합원들이.

저희들이 그것은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정비계획 수립하고 안전진단을, 정비계획 수립하는 데 그것 좀 많이 쓰시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조성칠 위원 정비계획을 활성화시키는 데 더 쓰시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칠 위원 용역 계속, 어떤 결과가 나와서 지역이 현실적으로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그래서 용역을 수립할 때는 조합원들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에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호 본부장님께서는 조성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소 부족했던 답변을 회의가 끝난 후에 내용을 신속하게 잘 파악하셔서 별도로 조성칠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132쪽과 128쪽.

128쪽을 먼저 보시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지금 사업비가, 불용현황은 3억 5,700만 원이고 총사업비는 4억 6,700이에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128쪽…….

윤종명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다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윤종명 위원 불용액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4억 6,700인데 여기 현황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 이게 지금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 부분을 합쳐서 구로 주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집행한 부분은 국비 온 것하고.

윤종명 위원 국·시비만 포함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구에다 주다 보니까요.

윤종명 위원 그래서 아까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과일간식지원이라든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문제, 이런 부분들은 구비가 포함돼서 자치단체로 교부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일관성 있게 모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 더 효율적으로 집행도 하고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132쪽을 보면 중등 1학년에서 2학년까지만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동안에는 초등학교하고 중등 1, 2학년만 하고 특수학교까지 했는데 올해부터는 넓혔습니다.

그래서 정기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부터는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죽 해서 전체적으로 범위가 넓혀졌거든요.

윤종명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때문에 1, 2학년밖에 안 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배경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아마…….

아마도 지금 무상교육에 대한 시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중등 1, 2학년만 했고요, 올해에는 전면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착오가 있으면 제가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결산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고 결산 마지막 심사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에 오니까 1년 동안 예산을 세우고 예산 심사를 하고 결산을 심사하다 보니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느끼실 텐데 위원장님, 결산 시에는 여기에 처음 예산 했을 때처럼 불용액이 전부 제로로 되어 있는 상태를 적은 것은 여기에 설명자료에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치단체보조금이라든지 공기관 또 출연기관들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나중에 불용액에 대한 것이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결산서에는 안 올라오더라도.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럴 때 이 세입 부분을 명시해주는 게, 우리가 이게 지금 출연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일단 집행하면 전부 제로로 올라옵니다.

0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사실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이건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결산 마지막 날이라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세입 부분 마지막 최종결산을 해서 잔액이, 불용액이 얼마 남아 있는지 알아야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부분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전혀 자료가 없다 보면 우리가 만날 예산만 가지고, 1년 내내 이것만 가지고 연구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며칠 동안 이 자료를 받아서 예산 심사라든지 결산 심사를 하는데 너무 자료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컴퓨터 아니고 박사 아닌 다음에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도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집행기관에 건의해서라도 세입 되는 부분 금액을 자세하게 명세서에 올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인식 예,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시고.

윤종명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마지막 날이라서 그 부분 한번 제가 결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느껴져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각 실·국별로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날이라서.

설명자료 625쪽에 트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트램에 조차장은 어느 곳으로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조차장 말씀…….

윤종명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대덕구 연축동.

윤종명 위원 연축동을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트램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 코스와 한번 대략적인 거라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우선 진행상황은 지난 1월 29일 예타면제사업으로 확정됐고요, 종전에 고가로 했던 1개 구간 플러스 가수원에서 서대전역까지 2개 구간까지 합쳐져서 37.5㎞ 그런 정도로 확정됐고, 역은 36개 역으로 결정된 상황이면서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사업적정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KDI를 통해서.

적정성 분석 중에는 사업비가 종전보다 한 1,300억 정도 증액된 8,043억 정도로 해서 테미고개와 서대전육교, 테미고개는 트램차선 2차선을 지하화하는 방안, 또 서대전육교는 일반차로 6개 차선과 트램차로 2개 차선 해서 8개 차로를 지하화하는 그런 방안으로 예산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 것이 잘 협의돼서 국비가 확보된다면 금년 하반기까지 기본계획 변경까지 마무리될 겁니다.

그리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것들이 2021년까지 진행되고 2021년에 착공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5년에 최종적으로 완공해서 운행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명 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사항은 자양동 우송대학 노선이 지금 편도 2차선이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차선이 안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현재는 거기 차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편도 2차로인데 전체 왕복 4차로이지 않습니까?

17m 정도 됩니다, 차로가.

인도가 4m 정도 되고요, 양방향.

그런데 트램 2개 차로가 들어가고 또 양쪽으로 1개 차로씩 차도가 생기고 그다음에 2.5m 정도 조업차로라고 해서 만들 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볼 때 현재상황도 2개 차로가 편도 운행되고 있는데 트램차로가 중간에 2개 차로가 들어간다 해도 조업차로 형식으로, 그 앞에 상점을 하거나 경제활동하시는 분들이 잠깐잠깐 정차해서 내리고 손님들도 내리고 이럴 수 있는 차로가 1개 더 만들어진다는 의미에서 트램노선이 2개 들어간다 해도 양쪽에 2개 차로가 운행되는 것은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자양로를 통과하는 통행량을 분석해봤는데 한 3분의 1 정도, 30% 조금 넘게 통과차량입니다.

통과차량으로 볼 때 우회로를, 남간정사에서 용숫골로 이어지는 우회로를 만들고 또 동부선을 연결시켜주면 우회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3분의 1 정도가 준다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안으로 정류장이 들어가는 지역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정류장이 들어가는 지역은 좀 넓게 광장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 커뮤니티공간으로 해서 도시재생 거점으로 만드는 현재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시지 않느냐, 그런데 지하화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지하화하면 트램으로 교통노선을 만드는 효과가 전무하거든요.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경제에 굉장히 마이너스요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봐도 현재 노선을 유지하면서 우회로도 만들고 교통정체나 이런 부분을 어떤 대체수단을 만든다면 트램노선으로 지나가면서 그 지역을 도심재생할 때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드린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명 위원 트램으로 해서 지상으로 도로 폭만 나온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저희도 바람이지요.

꼭 구태의연하게 지하화해서 트램을, 지하철이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지하철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트램으로 가기 때문에 지상으로 가는 것을 저희도 원칙으로 보고 있고요.

염려스러운 것이 너무나 도로 폭이 좁다 보니 교통혼잡이, 지금도 사실은 출퇴근시간에는 상당히 혼잡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동부선이 새로 뚫린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차량은 자꾸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트램이 다닌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 염려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적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주민들 의견 많이 듣고 더 좋은 방안들 찾아보면서 앞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의견수렴하면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지금 625쪽을 보면 시범노선 건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범노선은 어떻게 먼저 2020년도 내년까지 시범노선을, 2.7㎞를 시범노선으로 만들어놓는다는 말씀입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2016년에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트램시범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도 응모하려고 했고요, 연축동 그쪽까지, 동부네거리에서 연축동까지 그 노선을 시범노선으로 해보자 했는데 국토부와 협의과정에서 기왕에 대전광역시에서 트램노선을 주간선망으로 쓰는데 무슨 시범사업을 하느냐 그것에 얹혀서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그냥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간선노선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행자위나 복지환경위원회 심사 시에 세출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가 심사하는 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하거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윤종명 위원님께서 불용액 등의 집행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회기부터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소관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있으셨고요, 어떻게 보면 시 전체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도 기조실과 상의해서 말씀하신 취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지역구 상황이기도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24쪽인데요, 서남부권 개발사업이 있어요.

도안대로 건설사업인데 총사업비가 1,172억 2,600만 원, 숫자 읽기도 어렵네요, 많았는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현재 용계동, 대정동 공사 중에 있고요, 용계동 쪽 이쪽으로는 문화재가 나와서 일시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그러면,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한 기한 내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기치 않은 문화재가 나와서 2020년까지, 내년 연말까지는 빡빡할 것 같고요, 예측으로 봐서는 6개월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6개월 정도면…….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2021년.

○위원장 김인식 문화재 발굴이 다 끝나는 기간 때문에 그런 거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6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현재로는요.

○위원장 김인식 현재 상태로, 더 지연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현재로는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관저동이나 도안지구 일대 주민들이 굉장히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인식 차질이 없도록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심사의견에 대한 협의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일반회계에서는 보조금 정산 및 계획 변경 등 전년에 비해 투명한 보조금 관리능력 향상과 집행잔액을 줄이려는 재정운용 노력이 엿보입니다.

그러나 면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일단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과열양상이 예산을 과다 편성하게 되고 결국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 부실한 사업계획은 철저히 배제하는 등 보다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특별회계는 6,925억 원의 규모임에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부적정한 예비비 편성,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9.7% 증가하는 등 부서별 특별회계 재정관리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출결산 못지않게 세입결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입에 대한 설명자료는 세정과 이외 각 국별로 제출되는 설명자료가 없거나 부실합니다.

결손의 최소화,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최소한 미수납된 사유는 보고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듯이 과도한 출연금 출연으로 사업예산이 남거나 방만 운용의 소지를 만들 우려가 있어 향후 출연금 출연계획 단계부터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공기관 대행사업비 등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까지 출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현액 1조 6,078억 원 규모의 보조사업 결과 집행잔액 총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현 시스템은 보조사업의 집행결과 및 지속여부를 판단하는 데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어 부적정한 보조금 예산편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 집행, 결산 시 적극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정윤기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정윤기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간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심사 등 예결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인식윤종명남진근조성칠
오광영정기현김찬술채계순
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홍경
○출석공무원
행정부시장정윤기
시민안전실장이강혁
안전정책과장하을호
자치분권국장김추자
소방본부장손정호
공동체지원국장최시복
공동체정책과장강영희
사회적경제과장문인환
청년정책과장최명진
교육복지청소년과장박문용
보건복지국장임 묵
복지정책과장명노충
노인복지과장구재교
장애인복지과장김은옥
보건정책과장원방연
식품안전과장이 숙
환경녹지국장손철웅
기후환경정책과장이윤구
미세먼지대응과장노용재
공원녹지과장신성순
자원순환과장김지웅
생태하천과장한광순
공원관리사업소장성현영
하천관리사업소장임병희
한밭수목원장이석훈
보건환경연구원장이재면
감염병연구부장남숭우
식의약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서원호
동물위생시험소장유상식
상수도사업본부장전재현
경영부장한경희
기술부장장시득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임영호
송촌정수사업소장박노덕
월평정수사업소장성훈식
수질연구소장강석규
일자리경제국장유세종
일자리노동경제과장오규환
기업창업지원과장정병순
투자유치과장이규삼
농생명정책과장인석노
과학산업국장문창용
과학산업과장이홍석
에너지산업과장박장규
교통건설국장박제화
공공교통정책과장오찬섭
도시광역교통과장조철휘
운송주차과장복진후
건설도로과장류택열
차량등록사업소장최용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정무호
도시정책과장황선호
도새재생과장노기수
도시정비과장한광오
주택정책과장김준열
도시경관과장송인록
토지정책과장구자정
농업기술센터소장오정희
건설관리본부장이동한
건설부장권경영
시설부장안경호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설동승
대전도시공사사장유영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김민기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정관성
대전효문화진흥원장장시성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금홍섭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이창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