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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6.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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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6월 13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홍종원 의원입니다.

변치 않는 열정으로 활력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혜련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의 정의를 문화관광축제의 정의에 맞춰 명확히 하고 대전광역시축제육성위원회의 기능과 대표축제의 선정과정 및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축제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축제의 정의를 문화관광축제 정의에 맞춰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는 축제육성을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대전광역시축제육성위원회의 의무를 기존의 선정에 관한 사항에서 선정, 평가,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강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대표축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 선정기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부터 시작된 대전 방문의 해를 통해 우리 시의 관광산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관광경쟁력을 지닌 지역축제 적극 육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화시대에 있어 축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관광상품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관점에서도 긍정성이 나타나는 문화산업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대표축제의 평가와 선정과정의 체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의 발굴과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3일 홍종원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시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국장님, 축제육성위원회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축제육성위원회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매년 대전 대표축제를 심사해서 선정을 합니다.

최종적인 심의는 구성되어 있는 시 축제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억 1천만 원을 가지고 거기에 선정된 9개 축제에 대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육성위원회 구성 자체가 상설이에요, 비상설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상설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한번 그 위원회를 꾸려놓으면 그분들이 계속?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임기가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1년이나 2년 이렇게 하시나요, 임기가?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조성칠 위원 그 위원회에서 현재 대전에 있는 축제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나요, 아니면 대표축제 한두 개만 잡아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조례상으로 축제육성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축제육성위원회 위원들 중에 일부와 외부위원들로 해서 축제평가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들은 대표축제로 매년 거론되고 있는 한 10개 정도의 축제를 그 축제할 때 현장에 가서 직접 평가를 합니다.

조성칠 위원 육성위원회하고 다르게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평가한 것을 다음 연도에 대표축제 선정할 때 전체 100점 중에서 30%를 이 현장평가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전체 다 그래요?

지원하는 축제 여기 대표축제현황에 있는 이 축제들 다하는 건가요, 9개?

여길 다 합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9개 축제를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 지원하는 건 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따로 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육성위원회하고 다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육성위원회는 주로 어떤 것을 하세요?

평가위원들이 주로 해도 될 텐데?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현장평가는 현장평가위원회에서 해서 전년도에 한 것을 금년도에 실적을 받아오고요, 저희가 내년 2월경에 금년도 대표축제를 선정하는데 그때는 또 각 축제를 주관하는 기관으로부터 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현장평가했던 점수 30%, 또 이 계획을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직접 평가를 하는데 그것 70% 이렇게 해서 최종 대표축제를 선정을 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 육성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때마다 발표를 하는 건가요,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육성축제 이렇게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대전시에서 9개의 축제를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민태권 위원 실질적으로 올해 전반기에 지자체 축제 열린 데가 있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민태권 위원 그런데 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홍보성이 많이 필요한 때 지자체하고 연관관계를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신다고 올초 업무보고에 얘기를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민태권 위원 그런데 본 위원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축제장에 가보니까 지자체 축제는 참 올해 성대하게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움이 우리 대전 방문의 해에 대한 홍보 면을 지자체 축제를 이용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어디를 가나 우리 7030 대전 방문의 해에 대한 홍보부스가 없었다는 게 아쉬움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도 그 부분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놓쳤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가 앞으로 개최되는 축제에 대해서는 대전 방문의 해와 7030 부스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홍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 하는 축제더라도 대전 방문의 해가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한 절반 정도는 후반기에 축제가 이루어지니까요, 상반기에 놓쳤던 점 잘 저기를 하셔서 후반기에 더욱 더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새로 부임한 출연기관장을 소개하고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30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류철하 대전고암미술재단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전고암미술재단대표이사 류철하 인사)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람료 면제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현실에 맞게 용어를 “수장품”에서 “소장작품”으로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의 제명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비하여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양질의 소장작품 구입을 위해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마련하는 등 시립미술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람료 감면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비하고 시장이 시립미술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등 무료관람일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장작품 수집절차 위원회 중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작품가치평가위원회”와 “작품가격평가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역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어린이 등 관람료 할인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용료 감면 대상 중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대전광역시연합회가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을 삭제하여 특정단체의 특혜성 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관람료 경감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비하고, 어린이 등 관람료 경감대상에 대전광역시 거주조건을 삭제했습니다.

끝으로,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립연정국악연주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능에 따른 단원의 종류를 신설하고 관람료 감경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시립연정국악원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개정에 따라 시설의 정기사용 허가에만 적용하던 위원회 자문을 수시사용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기능에 따라 공연에 출연하는 연주단원과 출연하지 않는 사무단원으로 단원의 종류를 신설하는 한편, 예술감독과 안무자의 위촉 연임 규정 신설과 어린이 등 관람료의 감경대상에 대전광역시 거주요건을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한선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8호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9호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0호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1호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5건의 안건 모두 2019년 5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5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관련해서 안 제9조 변경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의 위촉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두 차례에 한해서 재위촉할 수 있다고 연임 제한을 두었는데 그렇게 되면 두 차례라고 하면 첫 번째 외 두 번 더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총 6년까지 가능하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총 6년까지 가능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2년 하고 두 번.

홍종원 위원 첫 번째 위촉하고 두 번 더 위촉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기존에는 3년의 범위에서 만료 전에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번에 한해서 재위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위촉 여부를 평가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2년이 끝난 다음에요?

홍종원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자체평가해서 재위촉을 할지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기존의 3년의 범위에서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서, 기존에도 재위촉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위촉의 기한이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하려고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변경된 내용에는 위촉할 수 있다까지만 되어 있어서 기존 조례안에는 재위촉 여부를 6개월 전까지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빠져서, 이 부분이 그냥 어떻게 보면 단서조항이 없어진, 재위촉 여부에 대해서 6개월 전에 실행하는 것은 똑같이 유지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적당한 만료시점 전에 저희가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혹시라도 어떤 재위촉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나 이런 것 없이 두 번에 한해서 재위촉하는 기회만 제공하는 게 아닌가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기존 조례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모든 산하기관장도 마찬가지이고 외부에서 이렇게 계약제로 들어온 분들 연장하는 부분은 내부검토를 해서 최종 인사권자까지 보고해서 방침을 정한 다음에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조례내용을 보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장애인복지법이 변경된 것에 대해 바뀌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것은 맞다고 보고 그대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보면 의안번호 제229호, 230호, 231호를 보면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라는 대전 방문의 해가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그 얘기는 대전 방문의 해를 3년으로 했잖아요, 우리가.

그때만 한시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전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확대되겠지요.

많은 분들이 대전 방문의 해에 오실 건데 그때에 한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건지 명문화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 조항이 감면조항입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대학생 감면조항이 종전에는 ‘대전에 거주하는’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걸 삭제하는 건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도 그렇고 산하기관도 그렇고 할인대상이 청소년이나 어린이에 대해서는 없앱니다 대개, 거주조건을.

마침 금년이 대전 방문의 해이기도 해서 금년부터 하는데 이것은 대전 방문의 해가 끝나도 계속 감면을, 그러니까 거주조건을 계속 없애는 쪽으로 검토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대전 방문의 해’ 문구를 넣으면 안 되지.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금년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넣은 겁니다.

남진근 위원 ‘대전 방문의 해’를 넣었기 때문에 한시적인 게 되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오해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은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조례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 근대건축물이 꽤 있지요, 잔재가?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먼저 의회 열렸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 생각은 수치도 하나의 역사인데 그것을 가지고 교육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 후세들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마련해줘야 돼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지금 계시는 공무원들도 자꾸 바뀌고 우리도 바뀌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외부로 관리가 안 됐던 것도 매입해서 영원히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두 번째, 대전은 교통도시이기 때문에 들러가는 도시의 약점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대전에 들러서 거쳐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광을 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거쳐간다는 건 경제 유발효과가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건 대전 방문의 해를 알리기도 하지만 대전시민들한테 경제적인 측면도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지금 역사가, 교통도시이고 역사가 아주 오래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근대건축물도 있는 것을 보존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무엇을 시에서 하고자 할 때는 역사적인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야간에 볼거리를 만들어놓으면 자고 가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인위적인 행위이지만 접근을 야간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야간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주면.

그런 데에도 깊이 있게 정책적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나 지리적인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시립미술관이나 이응노미술관 그런 데 준해서도 야간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확장성도 있고, 자꾸 개발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그런 점에서 질의를 드리고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저희 100% 공감하고요, 어쨌거나 대전에 오신 분들이 대전에서 1박 이상 체류하면서 어떤 형태가 됐든 소비활동을 해주셔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대건축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만 허용되면 가치 있는 건축물은 시에서 계속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데.

남진근 위원 아니, 예산을 자꾸 따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못해요.

지금 예산 가지고 타령을 하고 예산 때문에 찔끔찔끔 나눠서 쓰다 보니까 역사적인 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를 들어 한빛탑도 예산타령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미래를 내다보고 에펠탑처럼 하시면 예산타령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민을 위한 거고 다 하는 건데 ‘예산’, ‘예산’ 하다 보면 일을 못해요.

과감하게 역사적인 행위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점에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래, 그렇게 자꾸 예산타령하고 공무원들 늘상 입에 밴 얘기지 그건.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하여튼 저희도 그런 확보노력을 계속할 거고요, 아시겠지만 대전역 뒤에 소제동 이쪽에 과거 관사촌으로 있던 근대건축물이 조금 있는데 거기가 재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 있는 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명칭은 솔랑길 철도마을이라는 사업을 계획 중인데 그런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더불어서 이번에 우리가 해외출장이 있어서 유럽의 오래된 건축물을 보면 겉은 시에서 관리비를 주고 안은 리모델링해서 현실에 맞게 활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전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 있는 잔재의 유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근대건축물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보조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이 예를 들어 보조가 안 되면 관리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들은 천 년이 됐건 이천 년이 됐건 보존되는 게 아닙니까, 외형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리모델링해서 현실에 맞게 할 거고.

그런 점에서 과감성 있게 국장님께서는 연구하셔서 공무원들의 지혜를 발휘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입니다.

의안번호 229호, 대전시립미술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바에 소장작품 수집절차 중에서 수집심의위원회를 작품가치평가위원회와 작품가격평가위원회로 구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존의 위원회 하나를 2개 위원회로 분리해서 한다고 개정됐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늘 우려하는 것처럼 위원회가 숫자 위주의 위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수집심의위원회 자체가 가치에 대한 평가도 하고 가격도 같이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2개로 굳이 나눠서 혹시라도 위원회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만들어지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요.

기존에 대전시에 위원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개정조례안 취지가 가치에 대한 정확한 가격평가를 전문가를 나눠서 정확한 평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국장님께서는 이 위원회를 이렇게 2개로 나눴을 때 이 위원회가 도리어 유명무실해지고 똑같은 일을 괜히 2개로 나눈 게 안 되도록 잘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홍종원 위원 또 유명무실 위원회 이런 얘기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개로 나눈 이유를 잘 못느끼겠어요, 필요성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 역할을 잘할 수 있게, 이렇게 나눴을 때 전문성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게 시에서 조금 더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말씀했던 근대건조물 매입에 대한 것은 시의 의지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법적인 고민을 해보면 군산의 사례를 저희들이 작년에 행자위가 국내 연찬회 가면서 봤던 게 군산시는 이런 근대건축물을 다 군산시 예산으로 매입하지 않았어요.

중앙정부 예산으로 매입해서 군산시가 위탁운영을 맡더라고요, 위탁관리운영을.

그래서 그것을 군산시의 자산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재정으로만 다 한다는 편협된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 보존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방법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방법을.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다는 것을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의지와 필요성과 우리의 계획을 제대로 설명했을 때 중앙정부와 같이 보존가치 있는 건축물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더 많이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잘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대전시립미술관 조례 개정안이요, 제2항 본문 중 관장을 대전광역시장으로 바꾸자는 거였지요.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사실은 부서의견은 관장으로 계속 유지되는 거였는데 입법예고과정이나 법무담당관실에서 조례의 체계상 사업소장인 관장이 하는 것보다는 시장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을 수용해서 저희가 관장을 시장으로 바꾼 겁니다.

민태권 위원 관장이 저기할 때는 매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무료관람으로 시행해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바뀌는 개정안이, 시장으로 바뀌면서 ‘을’을 ‘등’으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무료관람일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민태권 위원 확대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맞습니다, 예.

원래 저희 안은 관장을 시장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이 ‘등’, 그러니까 현재는 매월 한 번밖에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등’ 자를 넣어서 예를 들면 추석, 설 연휴 때라든지 미술관을 특별히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럴 때 추가로 하려고 확대하는 것이 주요요지였습니다.

민태권 위원 간단하게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와 시립연정국악원 조례 마지막, ‘대전광역시 거주 어린이’를 ‘어린이’로 확대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거주조건을 삭제하기로요.

민태권 위원 이게 우리 시만 그래요, 아니면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이응노미술관이나 시립미술관도 현재 대전 거주조건이 없습니다.

다 없애는 경향이고 다른 시·도에서도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의 문화생활을 높여주기 위해서 거주조건을 거의 삭제하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금년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관람료 경감대상을 확대해서 우리 시에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확대차원에서 하는 거라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의안번호 제231, 시립연정국악원 조례에 관한 건데요, 단원 구분에서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은 기능에 따라 공연에 출연하는 연주단원과 공연에 출연하지 않는 사무단원으로 구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출연하지 않는 스태프는 어디에 넣어요?

사무단원이에요, 연주단원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보조하는 스태프요?

조성칠 위원 예, 그 스태프가 있어야 공연을 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공연이 꼭 무대에서 하는 공연도 있지만 그 준비과정 전체를 봤을 때.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용어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출연하는’, 그러니까 무대 위에 올라가는 것을 출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거기에 있는 의상을 담당한다든지 무대 담당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꼭 이 공간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연이라는 건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잖아요, 연주단원들이 가서.

그러면 거기에 다른 스태프들이 따라가잖아요.

사무단원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체가 애매한 것 같아요, 이 용어 자체가.

‘출연하는’, 이렇게 해버리면 무대 아래에 있는 단원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원으로 하지 말까요?

어디에 껴요, 그 사람들은?

스태프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스태프들은, 그러니까 무대에 올라가지 않는 스태프들은 사무단원으로 분류하는 걸로.

조성칠 위원 사무단원이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조성칠 위원 그것도 용어가 이상하지 않아요?

사무단원은 사무하시는 분이, 실제 연주단이 움직이게끔 다양한 복지 문제든 이런 문제든 많잖아요, 사무단원들이 보조해줘야 될 게, 사무단원들이 기획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분들은 사무단원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스태프는 달라요.

이 용어 자체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애매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런데 크게 봐서 어쨌거나 무대에 올라서는 분들은 연주단원으로 보고 그 뒤에서 분장이라든지 의상 이런 것 하는 분들은 사무단원으로 구분한 겁니다.

조성칠 위원 실은 사무단원들은 사무를 보잖아요, 원래 사무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 다른 예술단들도 사무국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는 사무단원이라고 해줘야 맞지요.

홍보하고 기획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지요.

예산을 쓰고 이런 부분들은 사무단원이 하는 게 맞고요, 스태프는 이 용어 때문에 애매해졌다는 거예요, 거꾸로.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스태프들은 어쨌거나 무대 자체에는 올라가지 않으니까…….

조성칠 위원 실은 그 사람들 없으면 출연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안 되지요, 안 되는데 하여튼 뒤에서 지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무단원으로 분류를.

조성칠 위원 애매할 건데, 나중에도 이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신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얘깃거리가.

뽑을 때는 그렇게 뽑지 않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연주단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다른 분들은 사무단원으로 분류한다는 취지인데, 왜냐하면 연주단원들은.

조성칠 위원 그러면 다른 용어를 썼어야 돼요.

‘공연에 출연하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다른 용어를 썼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러면…….

조성칠 위원 다른 방법으로 써서 ‘공연을 하는’, 이러면 스태프까지 다 들어가지요.

그 부분은 다른 용어를 썼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신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해석에 따라서.

유권해석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서 나중에 문제점 될까봐,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지금 저희 개정 취지는 정확하게 스태프들은 사무단원으로 분류해서 한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구체적인…….

조성칠 위원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데 이걸 가지고 그냥 유권해석으로 조례를 통과시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위원님 크게 구분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내부 훈령이 있거든요.

훈령이나 규칙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성칠 위원 내부 규칙에 의해서 정리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정리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규칙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조성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규칙으로라도 정리해서, 규칙으로 정리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사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명쾌하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의안번호 제229호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일단 먼저 용어부터 한번 볼게요.

제10조제3항에 보면 “관장이 미술작품을 수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정한 수증절차에 따른다.”, 이 수증이 일본말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수증이라는 말은 선물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술관에서 작품을 기증받는 부분은 선물받는 부분이 아니에요.

용어가 아주 잘못 쓰인 거고요, 아주 오래된 일본식 용어예요.

수증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일본 말이고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수증, 받을 수 자에 증여할 증 자인데요, 선물을 받음 이렇게 나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받는다는 의미로 수증인데 현재…….

조성칠 위원 선물을 받는 개념의 수증입니다.

그게 아니고 증여를 받는 게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증여를 받는다.

조성칠 위원 증여를 받는 게 맞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현재는 미술관법하고 국가 법에 ‘수증’이라는 용어를 써서 저희도 그대로 인용한 건데.

조성칠 위원 거기에서 썼다고 우리도 쓸 일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바꿔 써야지요.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기증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어는 고민 안 한 용어가 그냥 나와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말을 풀어 쓴다면 ‘기증을 받고’.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기증을 받은 거지요, 기증.

기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이렇게 하겠다, 법에 따라서 기증절차를 따른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선물받는 건 아니거든요.

공공의 영역에서 개인이 한다는 게 선물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용어는 위원님들께서 수정 의결을 해주시면 ‘기증을 받고’ 이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아까 홍종원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가격평가위원회와 가치평가위원회를 사실은 굳이 나눠 써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얼마나 많이 작품을, 1년에 하는 게 20억 안쪽이지요?

5억 정도 되지요, 우리가 작품 수집하는 것이.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5억 정도 됩니다.

조성칠 위원 한 5억 정도 되는데 사실 터무니없이 적은 돈인데, 작품 하나에도 5억 넘는 게 천지이고, 제가 지난번에 LA 가서 봤던 게 제프 쿤스 것은 958억 정도에 팔리기도 해요, 작품 하나에.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경우인데 거기도 보면 기증을 많이 받아서 해요.

매입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MOCA미술관 가보니까 굉장히 많이 사더라고요.

그게 기증받는 것이 사실은 한 80% 되고 20%는 LA시립에서 사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현대미술만 가지고 하는데 5억으로, 보면 우리 미술관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그 정도 가지고는 턱도 없는, 정말 턱도 없는 예산이어서 그 문제는 나중에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많을 때는, 그렇게 예산도 많고 작품수집도 많이 할 것 같은데 5억 가지고 몇 개나 하겠습니까?

10개도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열 작품 정도 내외일 것 같은데 이것을 가치평가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이렇게 다 나누어서 해야 되나.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첫째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미술관의 작품 수집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주실 것으로 믿고 이것이 절차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도 했고요, 저도 처음에는 굳이 이걸 나누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문가 얘기를 듣고 미술관 관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다른 시·도도 보니까 투명성을 높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에 불구한데 잘못해서 2,000만 원을 주고 구입하는 수가 생길 수도 있고, 미술시장이 크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투명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지금 국립현대미술관도 그렇고 서울·광주·부산시립미술관들이 전부 다 이렇게 2개 위원회로 나누었더라고요.

그래서 투명성을 많이 높이는 추세에 있어서 우리도 일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했고, 작품을 수집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예산을 좀 더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대개 가치평가하면 가격평가를 하지요, 많이.

물론 가치와 가격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는 한데 보통 우리 관례상 보면 가치평가할 때 가격평가를 하기는 하지요.

물론 다른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워낙 예산도 적고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 위원회를 이렇게 나누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저는 동의는 해요.

가치나 가격에 대해서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실은 그런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에도 미술관에서 작품을 수집한 내용들을 보면 그동안 해왔던 것을 보면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 업계에서는 “저 작품을 저 돈에 사? 그럴 바에는 다른 걸 사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면 그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건 운영의 문제일 것 같아요, 위원회 두 개인지 하나인지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괜찮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관장님하고 국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안 되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본 위원이 MOCA미술관하고 뉴욕에 있는 MOMA미술관을 가면서 굉장히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는 무료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냐고 그분들한테 인터뷰를 해봤지요.

특이해요.

여기도 문화가 있는 날 이렇게 하면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매주 오후 5시부터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갈 때가 마침 또 5시쯤 갔어요.

그런데 딱 무료여서 너무 고마운 거지요.

그래서 무료로 들어가서 보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퇴근하는 사람, 퇴근하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약간 소름 돋을 정도로 감동을 한 건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가 거기는 특히 MOCA미술관은 거의 기증받고 돈 후원받아서, 앞에 있는 브로드미술관에 있는 브로드라는 사람한테 돈 받아서 운영하고 1천억씩, 1,500억씩 받아서 운영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립미술관이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의원하고 몇 명이 같이 시작해서 현대미술관을 짓자고 해서 한 건데 1940년 이후의 현대미술만 주로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소름끼쳤느냐 하면 그 양반이 그래요, “이것은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지은 미술관이다. 아무리 기증받은 사람이 많고 그 돈이 훨씬 많더라도.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떻게든지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인드가 얼마나 소중하냐는 건데 그래서 그 소름 돋을 정도의, 그 자본주의 첨단이라는 데에서 그 양반들은 그렇게 시민들에 대한 배려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을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하는 제도가 있나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매월 한 번씩 하는 문화가 있는 날 무료전시한다는 정도로만, 이거는 좀 형식적이잖아요.

간단한 건데도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 순간에.

우리는 과연 시민의 혈세 가지고 운영하는 이 공공의 영역을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돌려주려고 노력을 했느냐는 그 관점이에요.

이것은 조례는 없다 하더라도 규정에 의해서라도 이것은 무료관람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조항을 활용해서 규정에서라도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좀 더 돌려줄까, 그분들 생각한 것 봐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예요.

퇴근하는 사람들 계산한 거지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그때는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거기는 5시면 거의 다 퇴근하니까 그때 가서 봐라 그 얘기거든요, 그때는 무료로 해줄게.

다음날 보면 또 다시 유료예요, 다음날 9시부터는.

그 배려라는 마음씀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공의 영역은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그런 정도로 열어놓아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공공의 영역에서는.

그런 게 안 보여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따듯함이잖아요.

공공의 따듯함이잖아요, 그렇지요?

시민들을 대하는 마음.

나는 그게 있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 부분에 아까 무료관람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항목에 맞춰서 내부규정이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미술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술의전당에서 매월 하는 아침을 여는 클래식 굉장히 그것 좋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배려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가서 보고 관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좀 늘렸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해서 아침에 그 정도로 시민들한테 배려해주는 것.

그러면 밤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직장 나가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주말에는 아이들하고 어디 가야 되고.

저녁때라도 그런 방법,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뭘 돌려줄 건가.

그냥 다 무료로 해서 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런 따뜻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위원님 말씀 100% 공감이 갑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제도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도화되어서 활성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이번에 아주 세계적인 미술관인데 그런 미술관이 그렇게까지 시민들이나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배려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시립미술관이라든지 이응노미술관에 저녁시간대에 연장개관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바로.

조성칠 위원 한번 그 고민을 좀 해주셔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아마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운영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런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조례에 죽 보면 이번에 수장품을 소장작품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조성칠 위원 그래서 수장품이라는 용어는 거의 다 안 쓴다고 얘기를 하셨고.

수장과 소장은 어떤 차이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차이요?

조성칠 위원 예, 수장품하고 소장작품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용어 자체가 수장보다는 소장이라는 용어가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 같고 사전적 의미는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미술관 관련 법이나 조례가 과거에 수장이라는 용어를 썼다가 요즘은 소장이라는 용어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추세에 맞춰서 이번에 수장작품을 소장작품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별표에는 그대로 놔두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이것은…….

이건 저희가 개정을 하면서 잘못한 겁니다.

이것을 빠뜨리고 개정안을 낼 때 이것을 미처 못 고치고 개정안을 내게 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것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수정 논의를 좀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수정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홍종원 위원님께서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과거 미술관에서 사용하던 용어인 “수장품”을 현실에 맞게 “소장작품”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전반에 걸쳐 “수장품”을 “소장작품”으로 변경하였으나 별표2의 제목을 변경하지 않아 별표2의 제목을 “소장작품 이용료”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2의 제목 “수장품이용료”를 “소장작품 이용료”로 수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자료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방금 홍종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종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1시 15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6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 방문의 해 성공추진을 위한 한남대학교와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2월 26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우리 시는 대전 여행정보와 대전 방문의 해 사업, 프로그램 정보 등을 제공하고 한남대학교는 대전 방문의 해 온·오프라인 홍보와 주요 행사 유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 방문의 해 성공 추진을 위해 교육청, 대전권대학발전협의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4월 25일에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우리 시는 대전여행 홍보자료와 대전 방문객 유치시 홍보기념품 등을 지원하고, 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관내 학교에 대전 방문의 해 홍보를, 대전권대학발전협의회는 대전 방문의 해 시민서포터즈 가입과 활동 장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 방문의 해 성공 추진을 위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4월 30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우리 시는 대전 관광 관련 정보와 대전 방문의 해 사업 정보 등을 제공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대전 방문의 해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과 각종 행사 대전 개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태관광 활성화 공동 협력을 위해 한국수자원광사, 국립생태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4월 4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노력과 생태관광·생태분야 기술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금융지원을 통한 지역콘텐츠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5월 9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대전문화콘텐츠 금융센터 신설을 위한 협력 강화와 지역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발굴과 정보공유, 지역콘텐츠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대전시립박물관 서포터즈 어린이합창단 창단을 위해 국제문화예술교류협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3월 7일 체결한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시립박물관의 서포터즈로서 어린이합창단의 시립박물관 홍보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한선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콘텐츠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이 금융지원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금융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영세 콘텐츠기업들 육성을 위해서.

이게 실제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이게 대전에서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수도권에 2개를 했고요, 부산에 하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부권 그중에서 대전에 저희가 유치를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이게 유치가 되면 문광부에서 출연금을 한 60억 정도 지원을 받을 거고요, 또 이 기보에서 자체자금으로 320억 정도 출연을 할 겁니다.

조성칠 위원 320억이라는 게 대전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놓고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전체인데 대전과 세종, 중부권에 하겠다는 거거든요.

조성칠 위원 주로 하겠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중부권 기업에.

그런데 해보면 실제로 콘텐츠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중부권에는 거의 대부분 대전에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이 우리 대전 콘텐츠기업에 융자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예산은 기술보증기금에서 주로 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저리로 주기는 하는데 그게 3%, 4%짜리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이자를 어느 기업이 1,000만 원을 대출했는데 이자를 3% 내야 되는데 저희가 2% 정도를 우리 신보에서 지원을 또 해줍니다, 이자를.

그러면 실제로 콘텐츠기업이 대개 영세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율은 1% 이내가 됩니다.

조성칠 위원 굉장히 저리로 쓸 수 있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굉장히 저리지요.

조성칠 위원 굉장히 좋은 의도네요.

그래서 혜택을 받을만한 기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새로 생길 것 말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상에 콘텐츠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3,400개 기업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임산업이라든지 영상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이 콘텐츠기업들은 870여 개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대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대전에.

대부분 10인 이하 기업들입니다.

좀 어려운 기업들이어서.

조성칠 위원 주로 영세기업?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영세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치가 되고 앞으로 융자가 되면 우리 지역기업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활성화 좀 되어야 되겠네요,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주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 현장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대전 방문의 해를 홍보하고 다른 지자체의 관광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바쁜 회기 중에도 위원님들이 다녀왔는데,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특히 내년이 방문의 해인 대구·경북은 홍보부스 100개를 마련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찬에 참석했는데 대구·경북 내년에 방문의 해 완전히 홍보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 다녀오시지는 못했지만 마케팅과장님이 같이 다녀오셨는데 우리 대전시도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노력한 만큼 성과가 보이지 않고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이 부족한 감을 느끼고 있어요.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도 작년부터 준비는 했지만 준비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닌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특히 이런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3년으로 대전 방문의 해 확대한 것은 인프라도 최대한 3년 동안 해보겠다는 취지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문산 관광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몇 개 민자 유치를 받으려고 계속 협의 중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건지 금년 6월 말까지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빠른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국장님, 대전 방문의 해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 우리 위원님들도 도울 생각이 있으니까 성공적인 대전 방문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꼭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련 아울러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홍종원남진근조성칠
민태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재화
전문위원유호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한선희
문화예술정책과장문용훈
관광마케팅과장김용두
문화콘텐츠과장한종탁
대전시립미술관장선승혜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예술의전당관장김상균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송인선
대전시립박물관장류용환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류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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