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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6.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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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6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4. 대전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5.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

6.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7.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종료 보고

9.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0.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1. 도시재생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4. 대전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5.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

6.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7.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종료 보고

9.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0.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1. 도시재생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절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두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윤용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의원 윤용대 의원입니다.

제24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등록대상동물의 예방접종과 출입금지 장소를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맹견의 격리조치 및 출입금지 장소 등 맹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피학대동물을 구조하고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급증하고 있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응 수석전문위원 이병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3일 운용대 의원님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이병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용대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국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조례안 중에 동물보호조례에서, 안내견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내견의 보호조례가 별도로 있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보조하는 부분,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이광복 지원이라든가 출입금지 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이슈된 부분이 있었는데 안내견이 식당에 들어왔을 때 장애인을 안내해서 들어왔는데 일반 시민들 중 일부가 개가 식당으로 들어오니까 좀 문제가 생겨서 때마침 주인이, 사장님을 잘 만나서 손님을 거꾸로 내쫓고 시각장애인을 앉혀서 했는데, 안내견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현재 맹견 부분에 대한 것은 출입제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리가 동물공원을 만드는 시점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것을 했을 때 빨리 이런 조례안도 만드셔서 사회적인 약자가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용대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13분)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 제명을 띄어쓰기하려는 것과 인용법령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 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명칭에서 지원과 조례를 띄어 쓰는 것으로 정비하고 인용법령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은 당사자 상호 간 업무에 관한 협력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양해각서 체결은 2019년 2월 12일 일본기업인 주식회사 이토제작소와 2월 15일 주식회사 오가키정공과 각각 300만 달러 투자 등과 관련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항이며, 국방기업 수출진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입주 및 투자협약은 2019년 2월 27일 주식회사 쎄트렉아이, 주식회사 넥스컴스, 주식회사 유씨엘 등과 각각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내 이전 투자를 위하여 체결한 것입니다.

주식회사 지티사이언 이전 투자 및 지원 업무협약은 주식회사 지티사이언의 이전 투자에 대하여 상호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고자 2019년 2월 27일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며, 2019년 2월 27일 컨택센터 설치 및 지원을 위하여 케이엠손해사정 주식회사와 컨택센터 설치 및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청정연료 복합발전시설단지 건설을 위한 입주 및 투자협약은 2019년 3월 19일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와 대전도시공사와 입주 및 신규투자에 대해서 상호협력을 도모하고자 체결한 사항입니다.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입주 및 투자협약은 2019년 5월 9일 주식회사 인스페이스, 주식회사 넷커스터마이즈와 입주 및 이전 투자와 관련하여 각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끝으로 2019년 5월 9일에 본사 및 공장 등의 이전 투자와 관련한 협약을 주식회사 만풍농업회사법인과 주식회사 디앤씨컴퍼니와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응 수석전문위원 이병응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이병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고요, MOU 맺었던, 투자협약 맺었던 것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건 같이 상정된 거잖아요?

다른 건가요?

○위원장 이광복 일괄 상정했습니다.

김찬술 위원 같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LNG발전소,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하고 대전도시공사하고 맺었던 협약인데요.

협약을 3월 19일에 맺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안 올리시고?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것이 저번 회기 때는 지난해 말까지 협약 체결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 회기 때 보고드리는 것은 올해 1월부터 해서 지금 현재 시점까지 체결된 협약 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3월 19일에 했으면 전기에 보고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아까 파악을 했었는데 전기 때는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협약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고드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2항에 대해서만.

김찬술 위원 그러면 조례안부터 하시고.

○위원장 이광복 조례안 하고 나서 하세요.

김찬술 위원 아까 상정을 같이, 따로 하셨어야 되는데 같이 하셔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일괄 상정해서 각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간간이 올라오는 조례안 중에서 조례 개정의 사유가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그렇고 지난 회기에도 몇 건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상위법령이 개정됐는데 그것에 따른 조례 개정을 즉시즉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들, 그런 것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2015년도 2월에 개정된 상위법령이, 지금 개정하게 된 부분인데 이것 한번 일괄적으로 일자리경제국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들 스크린을 해서 한꺼번에 해야지 이거 중간중간에 생각날 때 개정하는 것은, 이것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미리 다 챙겨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한번 죽 살펴봐서 상위법령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일괄해서 한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일괄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안건 상정이 2개가 동시에 되는 바람에 저도 착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3월 19일이면 이게 전 회기 때 문제가 됐던 거고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 미리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 국장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일자리경제국, 집행기관에서 LNG발전소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이 시점에서는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중앙정부하고 해결되지 않은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LNG발전소 관련해서요?

김찬술 위원 예.

그것까지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먼저 말씀하셨던 절차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협약 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간략하게만 보고드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공식적인 위원회를 통해서 협약 체결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구하거나 보고를 드려야 되는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이해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해서 업무협약 체결 건을 보고드린 부분들은 저번 회기 때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했던 부분에 대한 협약 체결 내용이었고 이번 회기 때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해서 최근까지 있었던 부분에 대한 것을 보고드린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3월 22일에 회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금, 불과 3일 전에 있었던 부분들이라서 그때 회기 때 보고를 못 드린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LNG발전소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이라든지 향후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그간에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LNG발전소가 들어올 경우에 나름대로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든지 또 내지는 그로 인한 문제점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은 내용과 많은 분야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 LNG발전소와 관련되어 있는 유치가 가능한 큰 기업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이 진행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장점이라고 하면 이점이라는 부분들하고 우려되는 부분들하고 또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큰 기업들의 유치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집행기관의 수장이신 시장님과 나름대로도 협의를 거쳐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조만간에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며칠 전에 시장님이 대표하고 만나는 것도 안 된 것으로 신문기사에서 봤었고 뉴스에서도 봤었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대표라면 지역대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찬술 위원 엊그제 뉴스에 나왔던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해당 지역주민들.

김찬술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시장님께서 가신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저께 가서 지역주민들, 통장님들 정도 이렇게 죽 해서 대표분들 뵈려고 그랬었는데 전체적으로 모이시는 부분들은 반대가 있으셔서 대표 세 분만 제가 뵙고 말씀만 듣고 왔습니다.

시장님 같은 경우는 아마 추후에 일정을 잡으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개인적으로 어떤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또 긴 시간이 걸려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사전에 이런 MOU를 맺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홍보부터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뉴스에 나온 것으로는 대표들이, 그쪽에 반대하시는 주민대표들이 만나주지 않는 것으로 신문에 났고 또 뉴스에도 그렇게 났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보니까 산업단지 부분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둔곡산업단지하고 안산단지하고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둔곡산업단지 분양주체는 어디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현재 사업시행은 LH가 하고요, 분양을 접수받고 하는 부분들은 특구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면 분양 입주기업을 선정한다든가 분양가를 결정하는 데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분양가라는 부분들은 원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누가 하든지 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이고요.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하는 부분들은 특구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두 제작사하고 오가키정공은 나름대로 일본에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둔곡지역 안에 별도로 우리 시가 특구재단과 협의를 거쳐서 외국인 투자전용단지를 만들려고 하고요.

그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개 기업은 저희들이 외투단지를 지정받기 위해서 체결한 부분이고요.

그 기업이, 저도 세부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대전.

권중순 위원 아니, 됐습니다, 계속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이 2개 기업은 둔곡산업단지의.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외투단지에 오게 됩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분양을 받은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분양이라기보다도요, 저희들이 무상사용 등에 대한 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무상분양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무상사용에 대한 부분.

권중순 위원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다른 기업 같은 경우 돈 받고, 대금을 받고 할 것 같고.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외국인투자지역에 이 2개 기업 외에 나머지 기업이 들어올 자리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이 투자신고 금액이 전체 투자금액, 그러니까 전체 대지의 30%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권중순 위원 지금은 30% 채우는 단계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면 나머지 70%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여유가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분양에, 입주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한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몇 퍼센트, 총 면적 대비 이게 몇 퍼센트가 들어온 거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채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3만 평 조금 넘게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30% 부분에 대한 만큼을 지정받고 순차적으로, 한꺼번에는 입주가 어려울 것 같지만 순차적으로 우리 지역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들과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부분들인데 계속해서 협의를 할 기업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순차적으로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중순 위원 아무래도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부분이고요.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도 마찬가지 개념 같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국방산업에 관련된 기업들이 입주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일단 지금 국방산업 중심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인스페이스하고 넷커스터마이즈 이 기업이 먼저 들어왔어요, 지금.

이번에 협약 체결을 한 거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그런 관점에서, 똑같은 관점에서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도 분양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아직 사업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분양가는 결정이 아직 안 되었지만요,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분양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내외의 우수기업을 대전에 유치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어쨌든 간에 한정된 산업단지 용지이기 때문에 선별할 수 있으면 우수한 기업이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예, 권중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연장인데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안산국방산업단지가 예타 통과가 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제성에서는 충족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평가에서 여러 충족이 돼서 예타 통과돼서 사업이 본격화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그 부분들이 많이 알려지게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홍보는 조금 미진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자랑을 하셔서 실제로 대전에서 해묵은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고 이것들이 향후에 대전의 삶의 질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업무협약 체결 관련해서 보면 외국인투자지역이랑 안산단지, 컨택센터 이것 외에 보면 지티사이언이라든가 만풍, 디앤씨컴퍼니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어디로 들어오겠다는 표기가 없어요 보니까, 명시가.

이것은 어떤 상황들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표시, 지금 제가 참고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말씀 주셨던 만풍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소산단에 저희들이 분양이 아직 안 된 필지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요.

디앤씨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둔곡하고 신동지역에서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그쪽을 희망하는데 지금 업무협약을 했다고 해서 꼭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지금 현재 특구 쪽에 대한 지역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협약 체결된 것을 죽, 어쨌든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기 때마다 혹은 중간중간 올라오는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기본적인 업무협약서 외에 추가로 그 회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정도는 명시를 해야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현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위치라든가 기업의 규모라든가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명시를 해야지 실제로 체결 보고를 받아보는 위원 입장에서 어떤 회사들이 들어오겠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협약 체결 보고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보강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또 하나는 컨택센터 설치지원업무 관련해서 이것은 어쨌든 회의 때마다 꾸준하게 올라오는 사업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컨택센터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대전이 센터의 적지라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컨택센터가 노동의 질로 보면 사실 별로 좋은 일자리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센터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의 불이익들, 이런 것들 나온 것 보셨지요?

조례 문제라든가 이런 것 지적한 언론보도 보셨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컨택센터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전시에서, 이것을 보조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보조금이 아니고 그냥 지원금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것도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보조금을 주는 협약이기 때문에 협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시민 컨택센터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기본적인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업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해 놓아야 되고 조례도 그런 조례를 준수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협약서 안에 들어가야지 처음부터 대전으로 오는 컨택센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협약 체결할 때 그 부분도 신경 써서 그런 문구들을 집어넣고 그 부분을 주지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협약을 보시면 국방 쪽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입주 및 투자유치, 투자협약서입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우승호 위원 지금 국방 관련해서 투자협약을 맺으신 기업들이 대부분 대전시에 위치한 기업들이더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우승호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 있는 기업들에게 원가로 공급을 해주신 건데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을 이전할 수 있도록 이전투자 및 지원협약서에는 왜 산단이라든지 오실 때 원가로 공급해 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협약서를 일일이 다 확인을 못했지만 조성원가라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산업용지 같은 경우 개발할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산단, 산업용지도 있지만 주거라든지 상업지역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조성원가의 평균이 있고요, 그 평균가격 그러니까 원가 부분들을 지금 산업용지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가라는 개념 자체가 저희들이 싸게 준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공급한다는 선언적인 의미만 있기 때문에 이 문구 자체가 있고 없고가 큰 의미는 부여되지 않고요.

이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기업인들도 꽤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싸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이 협약을 맺음으로써 얻는 것은 대체 뭡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입주기업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안산지역 같은 경우는 꽤 지원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협약된 기업들 또 내지는 업종 부분들이 맞기 때문에 평가과정에서 우대를 받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승호 위원 좋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나중에 사업을 계획하실 때 대전시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니까 이런 이런 실적을 증빙하는 것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가 이런 계약을 통해서 우리 대전시민이 얻는 것은 뭡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러니까 지금 외지에 있는 기업들이 올 경우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하시는 부분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서 지금 사업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남을 것인지 또 다른 지역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산업용지를 제공해서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 더 오랫동안 있고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이 협약을 통해서 대전에서 창업을 시작하셨던 기업들이 조금은 대전시에 머무를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주고 활성화하기 위한 동력으로 말씀하신 건데 만약에 이 협약을 했고 협약의 기한이 지금 거의 대부분 1년을 기준으로 한 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협약을 맺는 취지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중앙정부라든지 우리 시가 이전이라든지 증설을 할 때 보조금을 줍니다.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한 전제로 업무협약이라는 의사표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이 저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그쪽 지역에 입주하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입지, 설비, 고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요.

그런 보조금 때문에라도 기업들이 그 지역에 안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전제조건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대부분이 신규창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쪽으로는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통 공고를 하실 때, 제가 홈페이지를 늘 찾아보고 있지만 이런 업무협약을 맺고 싶은 기업을 모집한다는 공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면 찾아오는 기업이 해달라고 하면 고려를 해서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예 대전시 전체를 대상으로 아니면 외부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서 시민들이, 요즘은 정보가 자꾸 전파를 하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트워크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홍보계획을 하신 다음에 조금 더 유망한 기업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늘 많다고 생각하지만 한계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창업기업들이 이전하는 부분들은 조금, 필요한 땅이 적다 보니까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지에서 우리 시로 오거나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이전을 하거나 할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다고는 저희들이 보고 있지만 그래도 또 그런 부분들을 놓치셔서 추후에 보조금에 대한 대상 여부가 좀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소한,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제도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용역서 체결하면 무슨, 상대기업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주로 뭐가 있는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까 권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외투단지를 조성할 때 국가에서 돈을 받고 우리 시가 일단 땅을 매입합니다, 먼저.

그리고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최장 50년까지 무상사용할 수 있는 것을 두다 보니까 투자하는 기업 측에서 볼 때는 부지매입비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없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해서 그 기업이 거기에 들어온다는 보장은 확실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그렇다 보니까 정부 측에서도 외투단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 투자신고를 먼저, 그러니까 MOU는 전체 면적의 50%만큼을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MOU 갖고는 부족하다 보니까 직접투자신고 금액을 3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25%만큼 확보하고 있고요, 5%만큼을 더 채우면 하반기에 산자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다 끝나셨어요?

윤용대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오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항상 자료를 주실 때 맛보기만 주셔요, 항상 보면.

밥만 주지 마시고 뒤에 반찬 좀 맛있게 해서 자료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이광복 항상 저희가 그런 점이 궁금하고 또 찾아보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저희가, 물론 여기 이렇게 컨택센터나 이런 게 오게 되면 안산단지 현재 있는 기업이 다시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있는 공장 부지나 이런 것들은 계속 운영하면서 옮기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이 완전히 이주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제가 여기 협약사항에 나와 있는 기업들의 규모라든지 봤을 때는 그 기업을 이전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장은 어떻게 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공장이 있는 데도 있고, 여기 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마 임차라든지 해서, 자가형태로 큰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는 많지 않다고 보이는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큰 규모 같은 경우는 그 땅에 대한 활용 부분들 때문에라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저희가 지금 문제점이 대전시가 지금까지 와서, 저희가 1년 동안 기업인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 들어보면 꼭 증축을 할 때가 문제되거든요.

공장이 커져서 증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땅이 없다 보니까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땅값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기존의 땅값에 비해서 현재 우리 대전시의 조성비는 최하가 150만 원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근간의 지역에 의하면 상당히, 40, 60, 80대에 기업을 유치하는 공문 이런 것을 계속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 현지에서 완성된 업체들이 다른 도시로 떠나는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업체가 얼마나 큰 업체가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 업체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는 업체 지키는 것도 대전시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완성된 1년에 1천억이나 이렇게 매출 올리는 회사들이 한번 떠나면, 우리가 새로운 업체들 와봐야 1년에 매출 한 5억, 2억 또 새롭게 신설돼서 나오는 업체들이 1년에 매출 5억 올려서 10개 온들 뭐하겠습니까, 큰 업체가 떠나는데.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업체들의 관점을 여러 가지 생각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강력하게 근간에 있는 도시들에게 하십시오, 충남·충북·대전·세종시가 상생협약을 맺어놓고 지금 대전이 가운데서 완전히 이건, 좀 이런 말로 찐빠라고 하지요.

이렇게 돼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대전시 아닙니까?

대전시에서는 그만한 땅값, 조성비가 나올 수 없는 부분이고 본인들은 엄청난 많은 임야나 전답을 갖고 있으면서 자연녹지를 해제시켜서 과감하게 기업체를 끌어안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게 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도시에, 혁신도시에 맞게끔 세종시가, 행복청이 공무원들을 위한 도시면 행복청은 행복도시를 만들어주고 산업화를 하지 말아야지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대전시 내 업체들 뺏어 가면 어떻게 해요?

지하철도 연결되면 대전이 더 뺏길 것 같아요, 지하철 연장하는 것도 고려해서 다시 반대해야 될 것 같아요.

출퇴근이라도 늦으면 덜 갈 것 아니에요.

하여튼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공회의소에서도 다시 연락이 왔고요, 저희도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전시 내의 기존 업체들과의 조건 없는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이광복 빨리 준비하셔서 6월 안에 토론회 해서 있는 기업들 나가지 않게끔,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컨택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할게요, 부연질의를요.

대전시가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 문제 이런 부분 개정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해준다든가 어떤 보조를 해줬을 때, 지금 컨택에 직원들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이광복 처우개선 좀 보셨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컨택센터의 업종에 따라서 조금 처우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통신사 쪽이 가장 보수가 좋고요, 가장 낮은 쪽이 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컨택센터 일자리에 대한 가치 부분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처우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쉽지 않겠지만 저희가 저번에 유치 관련된 회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처우가 낮은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도 향후에 컨택센터를 유치하거나 할 때 처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한 컨택센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유치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 좀 더 바람직한 컨택센터일 경우에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른 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궁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하다못해 중식이라도 지급할 수 있게끔, 도시락 싸가지고 다녀요,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아는 모 업체에 물어보니까 도시락을 싸가지고 교대로 밥먹어가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절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대전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5.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

(11시 26분)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과학산업국장 문창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과학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먼저 대전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디자인산업의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전디자인센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디자인센터의 설립형태와 사업내용, 재산출연, 정관 등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지난 3월 대전테크노파크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 일부개정 건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권경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2018년 시설임대와 장비활용 수익금액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문창용 과학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응 수석전문위원 이병응입니다.

대전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이병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안 제4조, 제5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거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은 기존에 상위법령이라든지 기본조례에 다 정해져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시 조례 제정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위원회에서 그렇게 수정권고를 해주시면 저희도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위원장님,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대전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안 제4조제1항제2호와 안 제5조 수정 및 안 제9조제3항, 제10조, 제11조 삭제 등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조문은 수정하고 관계법령과 중복된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대전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찬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아까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특별하게 제가 그 부분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제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을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잘 세우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디자인센터가 설립되고 기존에 있던 디자인진흥원이 철수하게 되면 보육센터 안에 있는 것들이 실제로 지금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공간만 사용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만약에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다면 향후 계속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위원님 지금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현재 창업보육센터가 저희가 구축할 디자인센터보다 공간이 더 큽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인큐베이팅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저희가 갔을 때도 공간만 저렴하게 들어와 있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디자인진흥원 중부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거고요, 그 차원에서 저희도 창업보육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리고 재단법인 테크노파크 정관 개정을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임직원의 인권 보호, 전국 TP가 일괄적으로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과정인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아마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저희가 정관 내용을 개정하는 거라서 전국적인 TP의 동일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특별하게 TP에서 이 목적에 맞는 사업을 그동안 추진한 것은 없고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딱히 이 건과 관련된, TP가 실제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는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 있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사업들은, 리빙랩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TP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마련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정관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실제로 내년부터는 이것과 관련된 사업들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권증진 사업이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이든 마련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테크노파크뿐만 아니고 실제로 우리 대전시에서 출연한 다른 기업들도 공히 적용을, 이 정관에 그런 것들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회적 가치와 인권 보호하는 공익사업 이 부분은 시대적 추세에 의해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테크노파크뿐만 아니고 출연기관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같이 동일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사실 민선 7기에 공동체지원국이 생기게 된 이유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시의 다른 출자·출연기관들에도 동일하게 그런 사회적 흐름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저희는 일단 TP 차원에서 정관 개정만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고 있는 공기업팀 쪽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아까 놓친 건데 디자인센터가 운영이 될 때, 방금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게 연도별 추계예산을 보면 2차연도부터 전액 시비이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가 연간 20억 정도는 의무적으로 각 지역 디자인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그대로 중부센터로부터 인수를 받을 거고요.

다만 RDC라고 해서 지역이 주체가 돼서 하는 디자인센터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시비를 투입하고 인건비나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좀 최소화해서 하되 추가로 계속 사업 발굴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비는 아닙니다.

우승호 위원 연도별 추계표는 다르게 나온 건가요, 그러면?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어떤…….

우승호 위원 지방세 수입이.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여기 6쪽에 있는 것 보면 의존재원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수입인데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고 국비는 기관으로 직접 지원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차원에서 지방비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시비도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사실 어제 현장방문을 하면서 교육의 필요성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이게 보니까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과 코리아디자인멤버십, 실무디자이너 교육 이렇게 다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가 하겠다는 방침은 어제 봤듯이 대학원이나 대학교 지원 대상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실무디자이너 교육 지원까지도 범주를 확장할 수 있느냐는 여부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업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 부분은 실무디자이너들이 실제로 창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는 디자인센터가 설립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일단 예시적으로 들어가 있던 부분이고, 그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될 수 있고 실제로 산업부나 중기부에서 관련되는 사업들이 있을 때는 적극 공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제화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절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7.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종료 보고

(14시 06분)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6항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8항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종료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제화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비롯한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과 종료 보고 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6년 9월 2일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후 9월 22일 대전광역시의회 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29일 2구간 가수원네거리에서 서대전역 5㎞ 구간을 포함한 기본계획 변경(안)이 정부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도시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대비 사업 연장 및 사업비 10% 이상이 증가함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재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당초 기본계획에는 본선 1구간 32.4㎞, 정거장 30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변경된 기본계획에서는 본선 1·2구간 전체를 포함한 완전한 순환선으로 36.6㎞, 정거장 35개소, 차량기지 1개소에 8,04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구간이 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순환선 운행을 위해 가수원네거리부터 가수원역 0.8㎞ 구간의 지선 운행은 충청권 광역철도와 중복구간으로 폐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3일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나 폐지에 따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또한 서대전육교의 차도 부분을 포함한 육교 지하화와 테미고개 지하화 계획을 반영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히 건설을 요구하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먼저, 도시철도 1호선 용두역 건설사업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2019년 4월 24일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용두역 건설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용역, 공사의 발주, 시공 및 감독, 시운전 등을 위수탁 범위에 포함하였으며 위탁수수료는 총사업비의 1.6%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용두역의 사용 개시일까지로 하며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내 행복주택 건립 및 운영관리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2019년 4월 2일 대전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내 행복주택 건립 관련 협약 주체 간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먼저, 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주택사업자로 행복주택의 건설 및 운영관리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행복주택 건립사업의 기금조달비용 등을 제외한 건설비용, 운영관리비용 부족금액 및 제반 행정절차 업무협력을 지원하며, 특히 사업 추진 중 부지사용 권한을 대전도시공사에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약기간은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내 행복주택 건립사업 완료 시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료 보고입니다.

2015년 5월 28일 지자체 유료도로 하이패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후 지난 2018년 11월 15일 대전천변고속화도로 내 하이패스 시스템을 구축해 개통하였기 때문에 해당 협약을 종료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을 비롯한 업무협약 체결 및 종료 보고 건에 대해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종료 보고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박제화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응 수석전문위원 이병응입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9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이병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유성복합터미널 건에 관계돼서,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연축동 차량기지를 건설하는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도시철도?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위원님, 한 4백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대덕구 의원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축동에 차량기지를 건설하는 비용이 4백억에서 5백억 정도 들어간다고 저희들도 대덕구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금액을 회덕역까지 연결했을 때 회덕역 안에 있는 철도청의 공유부지를 이용하면 더 저렴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여기를 연결해 줘야지만, 우리 트램 연결노선 중에 청주비행장하고 오송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그쪽에 연결되면 좋다는 의견도 대덕구 그쪽 주민들의 의견이고 또 동구 쪽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량기지 건설에 4백억에서 5백억 정도 들어가는 것을 회덕역 안으로 들어오면 그 비용도 절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보셨는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회덕역, 신탄진 이쪽 연장하는 부분을 말씀 주셔서 그 부분은 검토를 했는데 미처 지금 회덕역에 있는 철도역 부지를 활용한다는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그게 우리가 사용 가능한, 그게 국유지 아니겠습니까?

코레일 부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고, 만일 가능하다면 실시설계 때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비용효과 면에서.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평면적으로 회덕역까지 연장한다는 부분은 지금 사업 적정성 분석하고 예타 면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에 비추어볼 때 2016년에 우리가 도시철도망 계획을 수립하려고 동부네거리에서 신탄진, 지금 회덕역까지 연장하는 그 구간도 한번 BC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한 0.57 정도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순환선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축기지까지 하고 있는, 그 공사를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을 또 추가로 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여의치는 않을 것 같아요.

기재부나 중앙부처에서 BC분석 이 부분을 가지고…….

김찬술 위원 그 부분을 BC분석 한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대동역에서부터 연축동 차량기지까지의, 거기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청주공항이나 오송으로 간다고 했을 때 연결할 수 있는 그 구간이, 거기가 1점 몇 킬로미터이지요, 연축동 차량기지에서?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1.8㎞ 정도 되지 않나요?

김찬술 위원 1.8㎞인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 정도 되는 노선이 비용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철도청하고 얘기를 해서, 그 안에 차량기지가 들어가면 부지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는 절약되지 않느냐는 대덕구의 의견들이 있고 동구의 일부 지역에서 그쪽으로 가는 면을 생각하니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철도하고 그다음에 트램하고 연결된다는, 공유한다는 차원에서도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거기까지만 연결되면 동·서 어디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아까 비용 면에서, 국장님께서 들어가는 추가비용 때문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저번에도 낙찰률에 따라 떨어지는 금액만 가지고도 거기에 하는 것은 별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했을 뿐더러, 그것도 안 되면 대안으로 철도청 안으로 연축동 차량기지가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서, 대전시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도로가 트램하고 도시철도가 연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나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은 부분이 있으니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김찬술 위원 그런 공론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성터미널은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건으로 묶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9쪽에 첨두시와 비첨두시로 영업시간을 나누셨는데요.

이게 트램이 건축이 다 되고 운영을 하실 때, 이게 종점 시간이 12시 30분까지 되어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우승호 위원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버스 막차가 보통 10시 반, 지하철 막차가 11시 40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단별 연계전략이라고 해서 도시철도와 비서비스 지역의 순환버스 운행형태로 가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신데 왜 트램만 굳이 12시 30분까지 이렇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님 공약으로 시민의 심야 교통서비스를 보강해야 된다,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약속 사업이.

그래서 지금 버스 노선을,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24시간 운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시민들의 주요 교통 노선을 살펴봐서 그것을 한두 시간 정도 연장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도,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 있었어요.

지하철 같은 경우 운전시간이 거의 10분 간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것을 좀 단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전시간이 비첨두시간은 10분입니다.

차라리 시간을 줄이면서, 12시 30분까지 하지 말고.

그 시간대에 대한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고, 또 사실 택시도 이제 공공교통으로 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우승호 위원 택시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심야요금,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좋을 수는 있지만 시민분들이, 버스나 지하철과의 환승시스템 기준에서 봤을 때 약간 모호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검토하셔서 이 시간.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효율적으로, 시민불편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우승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간 다른데 말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4월에 본 위원이 4대 불법 주정차 문제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1분 간격으로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자료를 좀 찾아 봤는데 한 달쯤 지나서 통계를 냈더라고요.

지자체마다 퍼센티지로 나눠지는데 대전시는 따로 계도를 위한 홍보를 하지 않으시나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홍보를 저희가 많이 했는데, 예컨대 일간지랄지 공중파랄지 각종 매체, SNS 또 심지어 밥상뉴스 이런 데까지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좀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도, 시청 홈페이지에도 가보면 지난 4월 17일 행정안전부에서 고시 공고가 났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딱 한 번만 하셨고요.

그 이후로 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언론에 뭐 하셨겠지만.

그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시·도별 주민신고 현황이 광역시에서는 대전시가 최하위로 조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아직 몰라서 신고를 하지 못하신 게 아닌가 해서 신고 방법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을,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인터넷에서 많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적극 더 홍보해서 시민들께서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해서 주차 질서가 바로잡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마지막으로 트램도 들어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 거고요.

그 이후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그 기간 동안 시민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택시가 지금 역세권 중심으로 복합터미널이나 대전역 주변에서도 주정차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4대 주정차 불법 관련해서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것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트램도 들어오고 지하철도 활성화 더 많이 시킬 거고 자전거도 환승시스템으로 많이 가시겠다는 취지 아래에서 공공교통으로 가시겠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우승호 위원 택시도 어떤 부분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서 공공교통이라고 말씀을 지난번에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분들의 자차 운행도 좀 줄어들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쾌적한 도로가 구축이 돼서 갈 건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역세권 중심으로 복합터미널이나 대전역이나 이런 쪽에서 여전히 버스나 차가 이동하기 위해서 공공교통이라고 하고 있는 택시나 버스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불법 주정차에도 끼어 있고 여러 가지 이동 동선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도 이러한 고시를 하면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대전시 차원에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어떤 대안을 국장님께서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2025년에 개통이 된다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한 교통수단만이 아니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교통문화, 차량 중심의 교통정책만으로는 트램도 안 될 것이고 대전의 교통에 상당히 지장이 많을 겁니다.

먼저, 시민의식도 많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차량 중심으로 교통정책을 펴는 부분을 사람 중심, 보행자 중심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차량을, 개인 교통수단인 차량을 가지고 나오지 않더라도 목적하는 목표지까지 대중교통으로 혹은 공공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교통정책 방향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문제, 차량의 소통이나 또 긴급상황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정차 문제도 저희가 향후에 한 5년, 6년 동안 지속적으로 단속과 또 인프라, 역세권이랄지 트램 노선 또 도시철도 노선, 이런 도심 외곽에 주정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충분히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더 한 축이 또 가야 되는 것이 교통법규 위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정한 단속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경찰청과 그 부분도 긴밀하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것 관련해서 대안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거리, 기간, 미터를 두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단속카메라를 군데군데 설치할 수 있는 게 지금 어렵습니까, 현행 법령상으로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주정차 단속, 고정식 카메라 설치는 가능합니다.

비용이 다만 수반되는 것이고, 가능하면 카메라 단속이 좋습니다.

사람이 도보로 단속하면 민원이 나고 시민들하고 충돌이 많이 일어나서 단속요원들도 꺼리는 마당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카메라를 통해서 단속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 말씀드렸다시피 비용 수반이 많이 돼서 일시적으로 많이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점차적으로 그 부분 의회하고 저희가 보고서 만들어서 상의하고 예산 확충하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 관련해서 의견청취를 했고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는 단계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오광영 위원 지난번에 공청회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 트램과 관련한 토론회를 대규모로 한번 했어요, DCC에서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오광영 위원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예타가 통과되면서 이 트램이라는 대규모의 사업을 대전에 하는데 사실 뭐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노선 하나 36.6km짜리 노선을 도로 위에다 까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트램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이게 소위 말해서 그냥 그 노선을 하나 까는 것이 아니고 도시를 재정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날 토론회에서도 그랬고 자료집을 통해서 그렇고.

그런데 저는 이 기본계획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찾으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없었고요.

또 하나는 이번 회기에 똑같이 올라온 것이 트램도시광역본부를 신설하는 안도 올라왔어요, 조례 개정안으로.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오광영 위원 거기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25년이라는 시한을 두고 기본계획 나온 것 보면 35개의 역이 과연 어떤 식으로 정해졌는지, 물론 그 기본계획의 상세한 내용을 보면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이라든가 도시경관이라든가 도시 공간구조를 바꾼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융합적으로 고민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는 산업건설위원회 조례는 아니지만 올라온 조례라든가 그것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내용들이라든가, 물론 구체화시켜내면서 그것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도시재생주택본부라든가 이런 데와 같이 구성이 돼서 과연 트램이 놓였을 때 대전의 모습이 어떨지에 대한 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담당하시는 국장님이시긴 한데 사실은 도시재생주택본부장님도 해당되는 내용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처음에는, 금년 초까지는 트램 노선을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받는 그 부분에만 정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데 이것을 놓고 운행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대전시 시민들의 삶의 형태나 도시 재정비,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 이런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트램 조직에 도시재생 부문도 같이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가야 되겠다, 도시계획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조직 관련된 조례에는 그 부분은 빠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은 기본계획 정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주택본부에 두고 의견을 들어가면서 연말까지 가도 문제가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그런 다음에 내년에 다시 조직을 재정비할 때 그때는 하나로 묶어서 간다고 보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은 안 만들어졌어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기회로 해서 트램에 적합한 지역인 어떤 지역은 정류장 중심으로 아주 괜찮은 마을커뮤니티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한다는 그런 것을 머릿속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트램 조직이 생기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까지는 그를 위한 큰 블루프린트라도, 그런 것조차도 현재는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 트램이 아니면 고가방식이냐 이런 것을 갖고 논쟁을 하고, 그랬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동안에는 그랬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트램이 예타 통과가 되고 나니까 어디를 지하화를 해야 되느니 뭐 그러지 않아도 되느니 이런 논쟁들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앞뒤가 뒤바뀐 논쟁이다.

이것 한번 놓이면 이것이 대전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결정되어 있는 35개 역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은 기본계획 속에서 결정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충분하게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볼 때 사실은 지금 논의돼야 되고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도시재생이라든가 대전 전체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내오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하화냐 아니냐 이런 논쟁들이 계속 또,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그 방향을 저는 국장님이 그런 방향으로 좀, 이전에 공공교통 고민할 때같이 지엽말단적인 것 말고 정말 중요한 맥을 짚고 갈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시는 것이 상이 잘 안 그려지긴 하지만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그렇게 지켜보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전담조직이 생기면 그런 큰 그림부터 그리고 아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모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시민들 또 여기 집행기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질의 끝났습니까?

오광영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시의원 됐는데요.

2011년도인가 2012년도에 도시철도 2호선하고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착공해서 2018년도에 준공되고 도시철도 2호선은 2019년도에 준공된다고 해서 지금 도시철도 타고 다닐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2025년도까지 준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권중순 위원 준공을 할 수 있겠느냐, 뭐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지금 본 위원 생각이 뭐냐면 2025년도에 준공한다고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이번에는, 이것은 시민과의 약속이거든.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이 앞으로 트램 2호선을 건설하는 데 나타날 문제점, 쟁점 되는 부분, 예를 든다면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누가 또 보상을 나가야 되는데 보상을 안 나가서 시간을 끈다든가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또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끌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 생각은 2025년도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냥 제 경험에 의해서는 한 2030년 되려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나타날, 2025년도 준공할 때까지 앞으로 나타날 쟁점과, 쟁점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리스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좀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좋은 말씀이세요.

권중순 위원 주시면 저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국장님도 바뀌실 거고 또 직원들도 바뀔 거고 할 겁니다.

거기 신설부서도 생기니까 그것 같이 인수인계가 똑바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하고 싶어서 미리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급할 것은 없습니다, 하여간 죽 준비하셔서 한 달 이내에 저한테 좀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챙길 수 있는 리스트업,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2025년도에 꼭 준공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다 하셨어요?

국장님, 방금 권중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에 빠른 시간 내에 제출 바라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참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또 당초보다 변경이 됐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윤용대 위원 4.2㎞ 더 증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 지하화하는 것을 또 이제 두 군데를, 서대전역하고 테미하고 이렇게 지하화하는 것으로 하고 해서 사업비가 한 40.5%가 늘어서 2,420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많이 늘었습니다.

윤용대 위원 혹시 대동 쪽은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십니까, 대동공원?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자양로 그쪽, 우송대 있는.

윤용대 위원 자양로, 대동역오거리.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쪽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차로를 유지하면서 트램이 중앙차로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정거장이, 정류소가 생기는 그 지역은 좀 넓은, 아까 말씀드렸던 넓은 광장 형태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서 그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킨다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고요.

자양로 그 부분은 저희가 노폭을 보니까 한 17m 정도 됩니다, 위원님.

17m 정도 되는데 보통 한 차로가 한 3m, 많으면 3.25m 정도 됩니다.

3.25라고 하면 2개 차로라면 6.5, 4개 차로라고 하면 13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가 17m 해서 한 4m 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램 차로 2개 들어가는 정도가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류장이 들어간다면 그것 갖고는 부족한 거지요.

그런데 정류장은 일정한 면적을 충분히 확보해서.

윤용대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또 거기 뭐 다른 계획이 변경될까봐.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쪽에요?

윤용대 위원 예,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럴 일은 없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여러 가지 의견들은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주민들도.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그 지역은 지하로 가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 지역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도 거기 원도심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하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또 다른 노선을, 전용 노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 노선을 만들어서 한다면 그 비용은 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까지 그 일을 하자면, 토지 수용 절차나 이런 것 하려면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윤용대 위원 앞으로 또 변경해서 또 다시 주민들 의견 수렴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그럴 소지가 거기도 다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심도 있게 잘 좀 해주시고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윤용대 위원 그리고 지하 부분, 서대전역하고 지금 테미 두 군데를 지하화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2,420억 원이 증액되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은 순수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지하화해서 추가되는 부분은 60%는 국비, 40%는 시비, 대략 비율은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6 대 4?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6 대 4 정도.

윤용대 위원 국비 60 시비 40, 지하화하는 것?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지금 역, 아까 오광영 위원께서 역 5개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계획상 역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어느 어느 역이라고.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잠시만요.

35개 역은 개수는 저희가 대략 추정을 해서 갖고 있는데 그 위치는 향후에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럼 아직 안 정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대략, 저희는 예전에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략은 있는데 그게 밖으로 공개는 안 된 사항이에요.

그게 공개가 안 돼서.

윤용대 위원 언제 시점이에요, 그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기본계획 확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 생각은 사업적정성분석이 한 6월 말, 7월 정도 되고 연말쯤까지는 기본계획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너무 첨예한 관계였기 때문에 섣불리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그것은 알았고요.

그럼 당초에 계획했던 역은 변함이 없는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당초에…….

윤용대 위원 계획했던 역이 있잖아요, 기본계획에 세워졌던 역.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윤용대 위원 변경되는 것만 따로 신설하는 거지 그 역을 건드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글쎄요,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왜냐하면 그때 다, 36개였었잖아요.

36개였었는데 그게 공개는 안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36개 정해준 위치를 바꾼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도 주민들 이동수요나 상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야 있겠냐만.

윤용대 위원 지금 제가 보기로는 당초에 정해진 역을 벌써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5개 역 신설하는 것만 모르고 있지 그 전에 했던 만년역이나 엑스포역이니 이런 것 다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 공개를 하고 안 하고.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아니, 시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적 없습니다.

윤용대 위원 공개한 적이 없긴, 여기 이렇게 당초하고 변경된 게 다 나와 있는데 공개가 안 됐다는 그 얘기는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잠시만요.

정확한 위치는 아니더라도 개략적인 위치는 있는데 추가로 역을 아마 더 증설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정해졌던 정류소 위치도 일부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그런 정도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기존에 정해졌던 역을 따로 이렇게 또 다른 곳에다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정해진 그것은 그냥 놔두고 5개 역만 저기해서 해야지 그것 역 다 해서 주민들 다 좋아하고 있는데 그것 다른 데로 또 옮긴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러니까요, 저는 만일 그게 위치를 저희가 공개를, 저는 그 위치가 공개 안 됐다고 지금 알고 있었는데 대략적인 위치가 점이 찍혀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점이 찍혀져있는 것 다 알아요, 주민들이 벌써 어디에, 어느 지점에 역이 들어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러니까요.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옮기고 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주민들이 기대했던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향후에 신설하거나 역을 정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유성복합터미널에 관계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인가 그제인가 국장님이 언론하고 인터뷰하셨나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저께 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저께 하셨지요, 그 이후에 나온 것 중에 선분양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제 대전일보인가요,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명 좀, 저희들이 경청을 할 테니까 한번 속시원하게 해보세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대전일보사하고 또 다른 우리 지역 언론매체하고 유성광역복합터미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는 보도를 많이 냈습니다, 어제뿐만이 아니고.

종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저희도 많이 놀랐고요.

위법행위가 있다면 이것은 고발을 하든지 적어도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도시공사사장님도 계십니다만 저희가 수사권은 없습니다, 수사권은 없고 저희가 하여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선분양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다만 투자의향서를, 신탁사를 통해서 투자의향서를 받았다는 정도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 부분은 말씀하신 위법행위에 속하는 선분양은 아니라는 부분도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에 따라서 특별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 감독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향후에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 비유가 정확하게 맞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관점에서만 얘기하니까, 이것은 제 관점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에너지산업에 관계돼서 SPC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기 국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태양광을 하는 사업을 SPC법인을 만들어서, 100만 원짜리 법인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하겠다 해서 했던 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도시공사에서, 공공을 보장할 수 있는 데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SPC법인에 그 사업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문제를 막았었어요, 그 조례안을.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1억이라는 자본금을 갖고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KPIH가.

그런 거잖아요, 자본금에 대한 그런 논리.

또 임원이 바뀌었다는 문제 등등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언론에서.

그러면 저희가, SPC법인이라는 그 용어가 뭐냐면 100만 원의 자본금을 갖고 태양광산업만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1인 기업으로 등록을 했던 것이 SPC법인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공기관인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법인한테 많은 특혜를 주지 않느냐는 논점도 있어요.

그런 논점에서 본다고 하면 행복주택의 건폐율을 높여줘서 해주는 방법, 이런 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대전에서도, 지금 국장님도 입장을 1, 그런 부분에 이것은 그렇지 않다, 이것에 대한 아까 특혜다 하는 부분 1.

두 번째는 선분양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이것은 경찰에 의뢰한다든가 이렇게 하겠다.

3, 그렇게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국장님과 한 배를 탄, 저희들도 언론사에 계속 같이 맞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SPC법인을 한 예로 들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도시공사에서도 명확하게 똑떨어지게 얘기를 해줘야, 이게 시작하기도 전부터 계속 잡음이 나니까 그것에 대해 명확하게 도시공사사장님께서도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인의 등기이사가 바뀌는 문제 등등을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 좀 해주세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사실관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분구조는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등기이사가 바뀌었다는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위원님도 전에 태양광발전과 관련해서 특수목적법인과 관련된 조례 심사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SPC는 원래 대형사업을 할 때 자본금이 거의 없어요, 진짜 얼마 안 됩니다.

다른 데도 비슷해요, 그 자본금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걸 봐야 된다는 생각이지요.

전에 제가 브리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계획이 정말 향후에 성공할 수 있는 무슨 비전이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그것을 보고 금융기관이나 PF 참여하는 자본가들이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자본을 모집할 수 있는 역량과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본금을 100만 원이든 1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그 사업계획이 앞으로 비전이 없다면 누구든 거기다 자본을 투자할 이유가 없지요, 민간기업에서, 금융사에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자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시공사도 마찬가지로 투자확약서를 그래서 내는 거고요, 그게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저도 사실은 불안하긴 하지만 저쪽에서 하는 일이 현재까지 진행되는, KPIH에서 진행되는 일이 일부 우리 지역 언론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점이 많고 문제가 많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일시적으로 다 공개한다고 하면, 민간기업의 영업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충분히 납득을 해요.

왜냐하면 어느 금융사가, 어느 금융권에서 거기에 참여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향후에 자본을 들이면서 금융비용 부담이랄지 또 시공사도 마찬가지지요, 얼마에 들어와서 시공을 한다고 할 때 선택하는 그런 부분에서 경쟁도 시켜야 될 거고 수익을 최대한 남겨야 되는데 그 부분을 오픈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지요, 지금 현재 KPIH라는 시행사에서.

그 부분을 저희도 사실은 다 안 물어봐요, 물어보지도 못하고 알려달라고 해도 거기도 다 안 알려주고.

일정 부분 영업기밀입니다, 위원님들께 저희가 말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도시공사사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보충설명해 주시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공사사장님이 더, 실제 거기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하니까요.

김찬술 위원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광복 도시공사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도시공사사장 유영균입니다.

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인 KPIH에 관련해서 그간 대전일보와 중도일보에서 부정적인 언론이 많이 나와서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교통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기본적으로 팩트를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조금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대전일보하고 KPIH의 그런 관계 때문에 언론중재 조정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얘기하기가 조금 이 자리에서는 부적정한 게 아닌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만 유성복합터미널 과정에서 지금 기획사 입장에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안을 내고 했지만 지금 현재 개발계획 변경도 하고 건축계획도 신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경과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 면적이 당초보다 3개 층이 늘어나는 등 사업성이 상당히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따라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신뢰성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향후에 이루어질 과정은 지금 대전시에 올라가 있는데 실시계획인가가 곧 나온다면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잔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내면 사업이 바로 착공될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때가 상당히 델리케이트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펀딩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가 시공사의 책임준공확약이나 또 투자확약 이것을 전제로 했어요.

또 그것이 일어나야지만 PF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것이 관건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는 저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계속 질의하시는 것은 하여튼 유성복합터미널이 성공적으로 되어야지, 이번이 마지막 기회 같습니다.

터미널 자체 사업 구조가, 대구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백화점이 있는데 사업이 안 된대요, 백화점도 안 되고 터미널도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게…….

우리가 터미널도 유치해야 되고 거기에서 또 민자를 통해서 사업이 성공하려면 좀 더 우리가, 시나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줘서 조속히 터미널이 시민들 품 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신문에 있는 기사내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30일 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열린 유성복합터미널 건축심의가 조건부 가결됐다.”, 이 조건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유성구에서요?

김찬술 위원 예, “건축심의가 통과되면서 터미널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 절차만 남아있는 셈이다.” 이렇게 해서 조건부 통과가 나와 있는 게 뭐가 조건부 통과예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난 29일 시 건축심의 조건부 통과, 유성구 착공심의만 남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조건부가 뭐예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출입구 캐노피 디자인 검토 및 메인게이트에 어울리는 주변 디자인 검토.

김찬술 위원 그냥 단순한 건축심의에 관계된 그런 거네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그런 겁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PF하는 것 중에서 이 중에 미래에셋대우하고 리딩투자증권이 4,800억을 투자한다고 신문기사에 나왔어요, 결국은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KPIH의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그렇게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주관사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하고 업무협약이나 뭐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 부분도 지금 저희한테, 저희도 알고 싶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시민들은 불안해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유성복합터미널이 정말 깨끗하고 거기가 되어야 하거든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관점에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시행사도 여러 투자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협상하는 투자처가, 그런데 어디하고 협상하고 있다 어디하고 협상하고 있다 그러면…….

김찬술 위원 아니 신문기사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할 때 저희가 조건을 달았어요, 달아서 일단은 미래에셋대우한테 확약을 공문으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몇 가지를 여쭤봤는데요, 이것에 대한 의혹은 계속 의혹을 낳고 또 의혹을 자꾸 부풀려서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분양을 했다, 안 했다 그런 문제도 명확하게 하셔야 될 입장에 서 계신 분이 박제화 국장님이시고 도시공사사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유성구에서는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에 대한 게 투명하고 또 한 가지는 확실하게 될 수 있게 방안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저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던 PF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무조건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래에셋대우하고 리딩투자증권하고 MOU라도 맺은 게 있느냐 여쭤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같은 배를 탄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원들한테는 이런 보고를 안 해 주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도 이 내용을 알아야 "그거 박제화 국장님이, 도시공사사장님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렇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 위원이 되어야 하는데 신문기사나 그것을 스크랩에서 일일이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는 업무의 소통이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지역 언론에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관계도 확인해보고 그 부분에 대한 해명도 하고 그런 절차는 거치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조금 다른데!’ 그런 측면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 일일이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조금 놓친 부분은 죄송스럽고요.

저는 그것을 지금 굉장히 크게 생각 안 했어요 사실은, 위원님.

크게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차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4차 공모사업을 해서, 3차까지 협상대상자가 정해졌고 재무투자자 확보를 못해서 못한 경우도 있고 응찰자가 없어서 못한 경우도 있고,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사업성이 없었던 거지요, 사업성이 그만큼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4차 공모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들어왔던 하주실업이라고 있는데 그때하고 똑같은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일정 부분, 지금 현재 시행사로 선정된 KPIH는 우리가 똑같이 준 범주 내에서 그것을 조금 더 활용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단계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에서 그게 또 잘못돼서 손을 들고 나가거나 KPIH가 파산하거나 이러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저는 지역에서 조금 지켜봐 주고 응원도 해주고 따끔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김찬술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일부분은 동조해요, 그러나 지금 국장님이 대처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지요.

여기 신문에 난 것대로 얘기한다면 “연초부터 서울에서 대전에 내려와 둔산, 유성 등지에서 선분양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오면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니라고 하니 우리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딱딱 그어주셔야 이게 순항을 하지, 계속 끌려간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장님이나 도시공사사장님께서 이 회사에 끌려간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그렇지만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불안하다는 것하고 연결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고 아까 도시공사사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해당 시행사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중재신청도 했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찬술 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이 사업이 순항될 수 있으려면 투명하고 곁가지를 자르고 나가야지만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아까 점심 먹으면서 누가 복합터미널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문제가 복합적으로 터져 나온 것 같다고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국장님이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확인한 바라는 것이 실제로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이 보는 시각과 기자가 보는 시각과 혹은 우리 시민이 보는 시각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보는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하주실업 다음에 KPIH가 선정됐는데 하주실업 때 처음에 제시됐던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건축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변경승인 신청이 있었고, 6월 10일에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건축면적이 엄청나게 줄었지요, 거의 3분의 1로요?

반 줄었나요?

그런 것은 예를 들어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 부분은 위원님, 건축면적이 15만 제곱미터에서 27만으로 많이 늘었잖아요, 그 부분은 터미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터미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복주택, 보건소, 그 부지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고 처음에 하주실업하고 4차 공모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건폐율, 용적률은 똑같은 상황이고요.

다만 1순위였던 하주실업은 지금 두 번째 됐던 KPIH보다 그 허용범위를 조금 덜 썼어요, 그리고 KPIH는 조금 더 쓴 상황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해라,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 거예요, 도시공사에.

그래서 그들이 조금 더 활용을 하겠습니다라고 제출한 것을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받아준 거고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제가요,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의 중점적인 것은 아니었고.

유성구청에서 건축승인이 난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건축허가.

오광영 위원 허가가 났는데 다음 단계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어떤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기본계획 변경, 그러니까 시행계획을 우리 시가 또 해줘야 됩니다.

오광영 위원 시행계획을 해주고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아, 실시계획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KPIH에서 실시계획하고, 양쪽에서 해야 되는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우선 KPIH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도시공사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우리 시한테 실시계획을 제출하면 우리 시의 건축, 교통 이런 데 죽 거쳐서 실시계획 승인이 나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광영 위원 시공사는 언제 선정이 돼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양해해 주시면 도시공사사장님께서.

○위원장 이광복 예.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앞으로 일정은 현재 시에 저희가 여태까지 협의과정 겪었던 내용을 전부 해서 실시계획인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각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실시계획인가가 나오고 실시계획인가가 나오면 유성구청에서 건축승인이 날 겁니다, 건축승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건축승인이 나면 건축승인이 난 이후에 KPIH에서는 건축승인서를 가지고 PF를 일으키는 겁니다, 일으키는데 저희가 기간을 어떻게 줬냐면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대금 잔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토지대금 납부가 90일 이내인데 언제부터요, 실시계획승인으로부터?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위원장 이광복 아니 허가가 안 났는데 어떻게 실시계획 가지고만, 허가가 안 났는데 어떻게 허가서도 없이.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허가가 안 났지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위원회 심의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지금 건축허가는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오광영 위원 실제로 그러면 건축승인이 나고 나서 90일입니까, 아니면 실시계획인가가 나고?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실시계획인가이지요, 개발계획 포함해서…….

오광영 위원 실시계획인가를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시에서 나는 고시일로, 6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6월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6월로, 허가 돌리면 6월 중에는 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빠르면 6월 안에, 조금 하면 7월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7월로 시작을 해도 그로부터 90일이면…….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3개월.

오광영 위원 10월, 10월 안에…….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10월까지 내야지요, 돈을.

오광영 위원 토지대금을 내야 된다는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잔금을요.

오광영 위원 얼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590억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 이후에 그것까지 되고 나면 시공사 선정은 건축허가가 나고 나서 하나요?

아니면 PF…….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난 다음에는 돈을 내야 되는데 590억이 없잖아요, 기획사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PF를 일으키면, 돈을 어떻게든지 구해오는 그런 과정을 PF라고 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 PF를 가지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건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야지…….

오광영 위원 너희가 와서 공사하면 줄 돈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PF를 한다는 거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지금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구조를 보면 PF가 일어나려면 5대 대형 시공사가 그 사업에 참여한다는 약속이 되어야지 사업이 성공이 되고 시공사가 들어오면 자금, 재무적 투자자가 돈을 대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보시기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사실 끊임없이 KPIH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할 만한 역량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오광영 위원 곁다리로 소위 말해 선분양 얘기도 하는 거고, 저는 기본적인 의문은 역량에 대한 의문이라고 봐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업은 기획사의 자본구조보다도 실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인데요.

KPIH가 사업성,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우리한테 할 때 한국 기업성 분석 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그 토대를 가지고 재무적 투자자가 투자 확약을 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협상자로 지정했지요.

그런 단계고 그것은 죽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태까지 한 1년여 해오면서 건축 심의과정이라든지 개발계획 변경까지 오면서 보여줬던 것, 사업여건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주차장법 강화라든지 기획사가 이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따라왔다는 점, 그리고 도면 작성 같은 것은 추가적 투자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여태까지 따라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내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충실히 따라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언론에서 이루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 13일에 중재위원회에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오광영 위원 아니요, 언론 얘기는 아까 이야기한 거고.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광영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KPIH가 소위 말해서 그런 의구심을 떨치고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을 한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현실적인 시점이 어디라고 보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것은 토지계약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토지계약인데 토지계약하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오광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계약금도 한 번에 못 내서 나눠 내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시금석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토지계약이에요.

오광영 위원 토지잔금 치르는 것을 제대로 하느냐,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만약에 못 치르면, 그 상황에서 한번 삐거덕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것은 우리 협약서 내용에서는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취소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잔금 날짜가 모월 며칠이다 그러면 단 하루라도 넘기거나 아니면.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아니, 그것도 그때 가서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보면 몇 번 최고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너 번 최고절차를 밟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계약.

오광영 위원 아니 사장님이, 법적인 것 말고요, 계약서는, 협약서를 다시 한번 저도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시에서는 용인을 해줬잖아요.

용인을 해준 것에 대한 불만들이 계속적으로 언론이라든가 시민이라든가 위원이라든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왜 제대로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것을 봐주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하여튼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잔금을 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오광영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쭙는 것은 잔금을 내리라고, 저는 정말 내기를 바라지요.

그리고 아무런 문제없이 이 사업이 순풍에 돛단 듯이 제대로 돼서 지금 말씀하신, 2021년 12월인가요, 공기 완료가?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2021년 12월입니다.

오광영 위원 2021년 12월에 정말 터미널이 오픈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것을 학수고대하는데 만약에, 제가 여쭙는 게 그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서 좌초한 경험이 있는데 좌초할 때마다 시가 보여준 것들이 정확하게 결단력 있게 무언가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땅값 잔금을 내는 데 삐거덕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해지됩니다, 일단 계약은 해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디테일한, 법적으로 어떠냐 그것은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업무보고라든가 각종 회의 때마다 계속해서 확인받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추호도, 지금까지는 그랬더라도 이후부터는 추호도 그러면 안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요.

PF를 일으키고서 90일 내에 그러면 잔금 590억을 완납해야 되는 겁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축 승인을 대덕구청에서 내주고 낸 이후로 PF를 일으키는 게 90일인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 기준, 협약서 내용은 개발계획 변경 공고일 있잖아요, 공고일로부터 90일로 나와 있으니까 대전시에서, 최종 개발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이 있습니다.

고시일로부터 90일이 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PF를 일으켰을 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4,800억 정도 투자금액이 들어와서 그 일부가 토지 잔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맞는 얘기인가요?

지금 가장 그 업무의 시작은 결국은 토지대금을 내고서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김찬술 위원 그러면 그전에 PF를 일으킨다고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김찬술 위원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미래에셋대우하고 리딩투자증권에 4,800억 정도 투자를 약속했었다는 얘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에 협약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590억은 그렇게 건축 승인 나고 PF가 이루어지면 4,800억 정도는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게 PF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토지계약이 되면 그것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도 명확하게 이것은 설명을 해줘야 불안에 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건설이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됐을 때의 부분을 좀 많이 살펴봤어요.

당초에 근린생활시설이 많이 잡혀있었는데 많이 줄었지요, 그 규모가?

그래서 이게 지금 주차장도 지하 3층에서 지하 6층으로 확장을 하시고, 아시다시피 유성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차선이 2차선이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했던 여건이 많았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이 이쪽으로 와서 복합적으로 환승시스템으로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지어지는 그 위치가 3차선 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진입로 말씀이시지요?

우승호 위원 예, 진입로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2021년도에 완공이 되고 3차선 도로로 운행했을 때 교통체증이 얼마나 될까, 이게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이게 오피스텔이 거의 3만 평이 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하 6층으로 가더라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많이 체증이 될 거고 또 그 옆에 불법 주정차가 또 있을 거고.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쪽은 아시겠습니다만 BRT 도로가.

우승호 위원 들어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호남선 위쪽으로 해서 유성고등학교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서 유성복합터미널로 들어오는 진출입로가 왕복 4차로가 개설이 됩니다.

지금 현재 유성시장 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 말고 저쪽 유성IC에서 장대삼거리 거기가 이제 사거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BRT도로가 죽 호남고속도로 위쪽으로 해서 호남고속도로 밑으로 관통해서 유성고등학교 쪽으로 연결이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BRT도로에서 복합터미널로 진출입로가 4차로가 생깁니다, 왕복 4차로가.

우승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면 지금 방식으로도 오피스텔도 넣을 거고 그런 지형적 특성에 따라서 체증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시나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교통영향평가를 그 부분도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근린생활시설이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당초에 계획된 어떤 시민들이 즐길 거리 같은 그런 문화공간들이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초에 보통 생각을 하면 영화관이나 쇼핑이라든지 그런 지하철 인접된 부분은 늘 찾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에서 지난 1월에 기사가 하나 나왔었는데 대전에 영화관이 총 11개, 10개인데 1개가 지금 오픈을 하고 있고 이제 대전이 1인당 영화 관람 횟수가 전국 3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극장 수도 전국은 14개로 관람 횟수에 비해서 별로 되지 않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면적이 근린생활시설이 이렇게 작아지면,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관이 포함 안 되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거기 영화관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들어가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안 들어가고요.

우 위원님 말씀하셨던 세부내역을 보시면 근린생활시설은 좀 많이 줄었다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줄었고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운수시설 쪽으로, 근린생활시설이 상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영화관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그래서 운수시설로도, 상당히 비중이 그쪽으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문화시설이 당초에 1만 제곱미터였는데 이게 한 3만 2천 제곱미터로 2만 제곱미터가 또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문화생활, 여가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 줄었다고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부내역은, 변동된, 전과 바뀐 부분과.

우승호 위원 일단 건축계획 변경만 봤을 때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대로면 변동된 게 없을 수 있다고 하지만 2021년도에 설계 완성됐더니 별로 없더라, 그러면 거기는 단순히 주거 플러스 상업시설이구나 이런 느낌만 가져간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합환승센터의 대표적인 사례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를 많이 떠올릴 수가 있지요?

환승센터라는 개념이 지하철, 버스, 교통 여러 가지 다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인데 즐길 거리가 빠지면 사실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잘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부연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찬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사장님, PF 자금을 4,800억 일으키는 과정에서 590억은 받아서 토지대금으로 시에 반납하는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저희한테 납부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러니까 대전시로 납부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 전체적으로 주상복합까지 다 개설했을 때, 행복주택까지 했을 때 공사금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것은 지하주차장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래도 대충 금액 나오는 것 없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현재 계획은 6,600억인데.

○위원장 이광복 6,600억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것보다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6,600억에 4,800을 일으켜서, 아까 한 대로 계약금조차도 4억을 나눠서 내는 PF, SPC법인인데 590억을 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4천억 정도 금액을 가지고 6,600억대에 맞는 공사비를 충당하기에는 버겁지 않을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래서 자금이, 그것은 에스크로 개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획사가 실제 그 돈을 만지지 못할 겁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러니까 아마 PF자금을 갖고서 했을 때 시공사가 연대보증 섭니까, 아니면 연대보증 누가 서줍니까, 이것?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실질적으로 시공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시공책임을 갖고 하기 때문에 시공사가 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지금 문제는 건설회사가 선정이 되기 전에 건축허가와 함께 실시인가를 할 것으로 PF자금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설회사가 미리 들어가서, 내정돼서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보증 서줍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건축허가가 나면 건축허가 난 다음에 시행사가 지정이 되겠지요.

○위원장 이광복 시행사가 지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PF자금이 일어나겠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그 회사는 책임준공을 하는 조건으로,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만일에 PF자금이 일어날 때까지 그 대지 부분은 대우증권이나 또 어디요?

두 군데에서 지금 담보로 잡고 있겠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미래에셋, 최소한도로 590억은 어디서 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착공, 땅을 사용하게끔 착공허가를, 잔금을 내야지 착공허가를 주기 때문에 잔금은 어떻게든.

○위원장 이광복 그러니까 PF자금 일으켜서 잔금을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럴 수도 있고 직접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런 구조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직접투자를 한다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위원장 이광복 누가?

어디, 어느 파트 쪽에서요?

시행사 쪽에서 아니면 시공사 쪽에서?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돈을 어떻게 구해 와서 저희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런 것은 상관없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아까 언론에서, 그 부분이 지금 동부복합터미널하고 유성복합터미널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거의 세 차례에 걸쳐서 유성복합터미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완화시켜 주고 용적률을 올려주고 다 했어요, 따지면.

그러다 보니까 근린생활시설이 동부복합터미널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안 되니까 지금 행복주택이라는 주택 부분을 더 지분을 올려서 그만큼 더 빨리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준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따른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주실업, 그전에 다른 곳 하다가 계속 넘어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아까도 국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여기에서 넘어지면 문제가 생긴다, 어려움이 생긴다, 그런 점이 그 사람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대전시에서 큰소리 못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제 주변에서도 많이 봤는데 어느 한 업체를 갖기 위해서, 그 건물을 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자기가 인수목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MOU를 맺어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쓰는 사람이, 만일에 봄에 장사하는데 금년 12월부로 내가 사업을, 전체적으로 건물을 인수할 테니까 봄에 장사하는 것을 예약이나 이런 것을 받지 마십시오, 하고서 쓰고 돈을 계약금을 준단 말이에요, 한 몇 억을.

그런데 12월 좀 넘어서 1월에 딱 와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 돈 떼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사업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 건물을 인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딱 떠나요.

그러면 봄 장사를 해야 할 사람이 예약을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장사할 수 없어서, 은행금리는 나가야 되지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 건물주인은 급하게 되고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왜?

부도나면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3자가 딱 나타납니다.

이미 자기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오픈됐잖아요, 그 사람한테.

결론이 뭐예요, 나갈 때 은행 빚만 딱 주고서 건물 뺏어먹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내려오다 보니까 시행사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지금 시행사가 딱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서 안 돼도 따라갈 수밖에 더 있어요?

여기서 계약해 놓고, 계약금 받아놓고 이것 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하면 아이고 아이고 넘어가지.

밖에서 보면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어떤 영업행위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참 델리케이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기획사가 나름대로 자기가 잡은 이익을 어떻게 취득할 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잘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대전의 유성복합터미널 자체도 시행사에서 상당히 지금까지 버겁게 오셨는데 이분들이 또 다른 도의 사업투자에 대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볼 때 이 부분을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물론 대전시 내의 많은, 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자금이, 유성 같은 경우 완전히 사업이 PF가 성공이 된다면 이 자금은 기획사로 들어가는 자금이 아니고 에스크로 계정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자금이 전이되거나 그럴 확률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리고 지금 투자의향협의서를 사전에 받았다는 것 확인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그 투자의향협의서라는 게 일반 소매인들한테 받은 겁니까, 아니면 대대적으로 받은 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저희가 협상 당시에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재무적 투자자가 확약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당시 협약하실 때 그 시행사에게 미리 근린생활이면 근린생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투자의향서를 받아도 좋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아니, 투자의향서가 아니라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확약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이광복 아니, 그 시행사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문제되는 것은 언론에서 나온 얘기가 사전에 분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전분양을 안 했다고 하시는 거고 확인한 것은 그 사람들이 투자의향서를 한 것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하셨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것은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13일에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이광복 아니, 아까 국장님 답변에 투자의향서 한 것을 확인했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게 사전분양 한 게 아니고 투자의향서를 받았다고 하셨다고.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위원장님, 투자의향서를 받았다는 것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할 때 조건으로 KPIH에게 도시공사에서 받은 거고요.

제가 투자의향서를 받았다는 부분은 KPIH가 선분양을 했다고 언론보도에 나왔다고…….

○위원장 이광복 아니, 그러니까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러길래 그거는 선분양을 한 게 아니고 투자의향서를 금융사로부터 받았다는 그 말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금융사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렇지요.

○위원장 이광복 금융사에서?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예.

○위원장 이광복 일반에서 받은 게 아니고?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뭐 어디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반인들도…….

○위원장 이광복 아니, 지금 국장님이 금융사에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그러니까 일반, 아니 금융사.

투자의향서는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신탁사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김찬술 위원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광복 잠깐, 국장님 일단은 이따.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투자의향서, 신탁사를 통해서 투자의향서를 제가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김찬술 위원 아니, 국장님께 제가 여쭤봤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 선분양에 대한 문제가 지금 불거져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시라고 그랬더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분양한 게 아니고 일반 투자자들한테 투자의향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아니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시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자르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투자의향서를 받은 게 아니고 선분양 해서 언론사에서 이야기가 보도가 되니까 투자의향서를 받을 부분을 검토를 하다가, 확인만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받지는 않고, KPIH에서 투자의향서조차도 받지 않았다고, 팩트는 그 겁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지금 언론의 팩트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거든요.

사전에 투자의향서를 받았다, 그런 것을, 그게 지금 현재 이 상태를 갖고 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또 제보한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내가 받고 다녔다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하고 얘기 안 하고 수사관 앞에 가서 얘기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하고 끊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팩트는 이거란 말이에요.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서 중재위원회에서 권고가 뭐가 나오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답이 나와 줘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돼서 다시 질의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종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박제화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어느 덧 절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0.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1. 도시재생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6시 00분)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재생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황선호 도시정책과장이 6월 16일 자 퇴직을 하게 됨에 따라서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회의일정에 참석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을 목표로 우리 시 전체 지역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5쪽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용도구역의 주요 변경내용은 동구 상소동 산10-7번지 일원 등 4개소의 용도지역을 보전산지 해제에 따라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법령 개정으로 3만 제곱미터 미만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유성구 장동 218-6번지 일원 등 16개소 개발제한구역의 용도구역을 해제하고, 해제한 토지 중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1만 제곱미터 이하의 구역은 개발행위 허가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6쪽부터 20쪽까지 계획의 배경과 목적, 변경(안)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1쪽부터 22쪽까지는 사전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주민 의견청취 및 지난 4월에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번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충남·세종까지 포함한 충남권에 중증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도울 수 있는 복지, 교육기능이 포함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2021년까지 설립예정으로서 정규교육 및 돌봄 서비스 등의 수요확대를 감안한 적정규모의 병원 건립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등이 요구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계획의 배경과 목적, 기초현황 분석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쪽부터 18쪽까지의 주요내용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서구 관저동 567-10번지 면적 6,342㎡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연면적 1만 5,126㎡, 60병상으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부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시가화조정구역인 용도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부터 15쪽까지는 사전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2019년 5월 13일 관련 부서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제외대상이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은 2017년에 실시한 2025년 대전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에 포함된 지역이므로 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16쪽부터 17쪽 그동안 추진경위 및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2018년 7월 우리 시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지로 선정되었으며, 12월에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올 2월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열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사전절차에 관한 의견 2건은 모두 반영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번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및 상생발전 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5월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와 체결한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및 상생발전 협약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대전·세종·충북·충남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과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의 범위, 정책협의회 등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용역 시행 및 광역상생발전기획단 구성·운영과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을 위한 총괄·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해당 시·도 의견 제출 등 관계법령 및 이 협약서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해 주변지역과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9년 3월 26일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지방경찰청, 대전보호관찰소와 체결한 범죄안전 도시환경조성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먼저, 협약서 체결 목적은 시민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하여 치안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으로 협약기관 간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각 기관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즉 CPTED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관 간 정보제공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협약기관 간 합동회의, 범죄예방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하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확산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에서 관·경 합동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활성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도시재생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응 수석전문위원 이병응입니다.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2019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이병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이 변경 결정이 되면 시 입장에서는 좀 더 빨리 행정적으로 처리를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자연녹지다 보니까 건폐율 20%, 용적률 80%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로 바꿔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줘야지만 설계도 할 수 있고 공사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오늘 나오셔서 여기서 뵈니까 반갑네요.

사실은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중증장애인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변경사유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여쭤봤던 겁니다.

당초의 내용이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위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하여 면적 변경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사실 우리가 장애아동을 생각했을 때 건설관리 쪽에서는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짓는 것과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어떤 상호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본부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이 기회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대한 정책토론회도 한번 같이 가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의 영역이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유형에 맞춰서 지원될 수 있도록 같이 맞잡아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에게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의안검토보고서 마지막에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수립해야 됩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재생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이 안건이 마지막입니까?

○위원장 이광복 예.

우승호 위원 이 안건과는, 업무체결과는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만 민원이 여러 가지 들어온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황촌지구 내에, 들으신 게 있을 텐데 황촌지구 내에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황촌이요?

우승호 위원 예, 행복주택이 그쪽 장대지구에 하나 들어올 겁니다.

2021년도에 완공이 되는 건데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5월 20일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800세대의 행복주택이 들어오는데.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월드컵경기장 있는 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도로를 6m에서 12m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800세대를 위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5가구가 지금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니까 집을 반 토막, 일부를 허물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LH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시와도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가 어떤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 같이 상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알권리를 미리미리 사실 확정을 짓고 그 5가구에도 미리미리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지금 이런 어려움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지금 추진 중인 상태이고 또 유성구청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민의 의견청취 이후에 위원회의 심의도 거치고 변경을 하는 그 과정에서 발등에 불 떨어진 그런 느낌처럼 기다리기만 해서는 그분들에게 답이 안 나온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살펴봤더니 행정절차가 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다 한 겁니다, 유성구청에서 했고.

그런 억울한 5가구가, 주택이 걸립니다, 사실은.

그분들은 억울하게 된 거지요, 위원님 말씀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성구청에 의견을 제시해 줬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해야 된답니다, 거기도.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분들과 협의를 할 수 있게끔 해라, 그분들은 잘못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정당하게 허가받고 준공까지 났는데 그 사이에 교통영향평가에서 도로를 내라고 하니까 이분들은 전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짓자마자 철거하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유성구청에 전달했고 이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해라, 도로를 다시 변경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당초 행복주택의 사업목적과 배경을 죽 살펴봤습니다, 저도.

말씀대로 이게 주거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주거 문제가 필요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주거수급자, 고령자 이런 식으로 청년과 신혼부부가 80%면 주거약자분들이 20%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5가구에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도 대부분 노후를 대비하시기 위해서 거기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셔서 20% 안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건물임에도 도로를 먼저 설계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금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과 의견을 전달하신 말씀처럼 좀 더 명확하게 도로가 거기 말고도 다른 대안이 없는지 시 입장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유성구에 대안제시라도 같이, LH와 삼자협의라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권한이 유성구청이지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인분들께도 답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본부장님께서 지난번에 감사하게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간소화로 빨리빨리 상시로 바꿔주셔서 입주도 많이 찼다고 들었습니다, 신청자도.

그런데 이게 의아한 게 이번에 매입임대아파트도 공고가 났을 겁니다.

30호 모집에 대한 공고가 났을 건데 이 30호도 마감이 안 됐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러면 그 신청기간을 두고 마감이 안 됐으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구임대의 방식처럼 상시로 해서 당장 필요한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게 딱 하나로 머물러 있는 겁니까, 행정적으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도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갑자기 우승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생각나서 질의를 드리는데, 제 지역이니까 여기가.

보니까 이분들은 어쨌든 시청, 구청, 각종 정치권 다 찾아다니셔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같이 구청에서 할 내용이고, 또 구청에 가면 LH에서 할 내용이고.

이런 식으로 찾아다니면서 답답함을 느끼시는데 명확하게, 지금 현재 주민 의견청취 기간이잖아요, 이것이 참작이 돼서 이게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파악하기로는 유성구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기 전에 주민 의견청취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광영 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거기 위원회요.

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 의견을 다 참작, 위원회에 통상적으로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제시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 할 때는 다 참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평에서 그것을 제시한 거거든요, 교통영향평가에서 이쪽 도로를 하나 더 내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걸린 건데 그것을 충분히 제시해 줘야지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도 어떤 방안을, 단정적으로 말은 못하겠지만 어떤 대안을 제시해줄 겁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드시 그곳에 도로가 안 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도로를 내면 충분하게 소통을 그에 맞게 하면 되니까, 그런 거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지요.

뭐라고 지금 답변은 못하겠는데요, 어떤 대안을 제시해주면 그 위원회에서도 억울한 사정을 참고해서 회의를 열어서 다시 변경을 하라든지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여쭤보겠습니다.

김은옥 과장님 왜 오셨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혹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질의하시면, 깊은 것을 질의하시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집행기관석에서 - 필요하시면 설명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저는 산건으로 발령 나신 줄 알았지요.

본부장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하고 광역도시계획 상생발전협약 체결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옳다고 보십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따로따로 했습니다.

충남은 충남대로 하고 충북은 충북대로 하고 세종은 세종대로 하고 대전은 대전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용역비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광역권이다 보니까.

따라서 다시 대전도시기본계획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네 광역이기주의가 되고 중첩이 됐습니다, 계획이.

그것을 행복청에서 같이 하자, 대신 의견을 충분히 같이 제시하고.

용역비도 지금 저희들이 3억 5천만 원 하고 나머지 6억을 행복청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일단 용역비도 절감이 되고 같이 상생해서, 같이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광복 상생을 하면 행복청은 행복청답게 행복청으로 끝나지 왜 산업화를 부르짖어서 대전시 내 기업들을 다 싹 빼가냐고요.

이게 상생이에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인구유출이 되는 것도 열 받는 마당에 기업까지 손을 대서 빼가면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그래서 저희들은요, 행복청 특히 세종시, 산업단지를 많이 하려고 해요, 인구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지 말고 공동으로 하자는 의견도 제시를 합니다, 협의체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맞는 것을 하라는 의견을 계속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모든 산업을 떠나서 화학분야까지 다 풀어놔서 대전시 내 화학분야의 업체들이 조건이 맞으니까 그쪽으로 다 기존 업체들이 떠나는 입장인데요.

한번 가면 보니까, 협력업체까지 가게 되면 보통 300명 이상이더라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산업용지가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산업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벌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문제는 조건제시예요, 거기는 평당 40만 원까지 준답니다.

거기다 법인세 인하까지 하면 대전에서 어떻게 이길 거예요, 우리는 최하가 150인데.

이것을 견뎌낼 재간이 없는 거지요.

이게 과연 상생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잇속을 차릴 수 있는 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승호 위원 제가 빠진 게 있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대표로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전드림타운 3천 호에 대해서 많이 밀접하게 보고 있는데요, 당초에 얘기 나온 게 역세권 중심으로 짓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3월에도 대전역이라든지 대동역이라든지 역 중심으로 한 250m 이내.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한 200∼300m까지.

우승호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런데 당초에 그것을 찾다보면 공급과 매입을 하기 위해서 그 수요에 맞는 단지를 250m 내에서도 짓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250m 이내에 지을 수 있도록 원칙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대부분 거기는 상업지역입니다, 대부분 역세권 주변은 다 상업지역으로 도시,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은 그동안에는 주상복합이 보통 들어갑니다,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그것을 주상복합에 용적률을 더 주면서 일정 부분 짓게끔 해주는 겁니다, 주거비율을.

대신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게끔 하는 겁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공공임대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주상복합을 지었을 때 옛날에는 600% 정도 됐습니다, 용적률이 보통.

상업지구는 6 대 4 정도 됩니다.

그러면 9 대 1까지 풀어주되, 9 대 1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택이 90%, 상업지역이 10%.

그러면 사업성이 됩니다, 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확보하는 대신, 주는 대신 일정 부분의 용적률이 늘어나는 만큼 청년·신혼부부 주택, 소형주택으로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방식을 서울에서는 저희를 벤치마킹하고 있고요, 국토부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앞서갔습니다, 이것은.

우승호 위원 예, 앞서간 것은 참 좋은 일이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그래서 지금 현재 터미널 쪽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몇 군데가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왜냐하면 공공에서만 계속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민간에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사실은.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대전의 인구 한 30%가 청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주거의 문제를 분석해 봤을 때 2년 이상 장기거주를 하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워낙 일자리가 없고 어려운 여건이 많고 대학교가 많다 보니까 졸업하자마자 다시 본가로 돌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분들을 대전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월세를 조금 더 저렴하게 제공해 주면서 공공성을 띤 주택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보는데 저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역일청 방식으로 해서 역 중심의 350m 이내에 반드시 방금 말씀하신 공공임대를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은 역세권 중심으로 짓는다는 어떤 정의가 따로 없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고시를 했습니다, 그 지역을, 어디냐면 탄방역에서부터 대동역까지, 판암역은 뭐 볼 것 없고요.

거기에서 죽 역을 해서 그 지역을, 반드시 250m가 아니라 상업지역은 뻘겋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이 지역은 다 해당이 된다고 고시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동부복합터미널, 거기는 철도역이 아니더라도 교통의 결절지니까 그곳은 플러스했습니다, 저희들이.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 3천 호의 실적을 보면 LH가 했던 건물도 다 포함을 하셨더라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LH는 매입도 하고 자기들이 짓는 것도 있으니까 거기도 들어갔고 도시공사도 하고 있고, 아까 보고받으셨을지 몰라도 지금 유성터미널 그런 것 같은 게.

우승호 위원 해당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해당이 되지요, 왜냐하면 역이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것은 대동역도 그렇고 원도심 쪽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1호선도 있고 2호선과 3호선도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급을 한다고 해도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매입을 하는 과정을 계속 늘리시겠지만, 또 LH가 파이가 좀 더 크다 보니까 LH에서도 매입을 할 때 협약 같은 방식을 진행하셔서 역세권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서 공급을 할 수 없겠냐고.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승호 위원 혹시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도 도시공사하고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한 500m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꾸만 비싸지니까 이게, 지원되는 것은 한 9,5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역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비싸지니까.

이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돈은, 국토부에서 지원되는 돈이나 기금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역에서 멀어지는데 그래도 조정을 해서 한 700∼800m까지는 일반주거지역 그렇게 매입을 하고 있고 지금 LH에도 우리가 계속 협조공문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가까이 붙여라, 반드시 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되도록이면, 그래도 보통 한 700∼800m, 1km까지도 걸어 다닐 수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시는 매입을 계속 하실 건데 제가 보고를 받은 바로는 LH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통째로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층마다 한 세대, 두 세대, 3층에만 두세 세대 이런 식으로 매입을 하는데 우리 대전시의 방식은 건물 한 동을 다 매입해서 그렇게 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그렇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LH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승호 위원 LH는 방마다 이렇게, 방만 구매해서 세대의 주인이 따로 꼭대기 층에 계실 경우 1층, 2층은 LH가 매입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가는 공사나 그런 게 있을 텐데 굳이 대전에서 그런 방식으로 채택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저희들은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다가구 같은 것 매입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화동 같은 데도 그렇게 했고 이번에도 내동인가 그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 건물을 매입하는 게 한 세대만 매입하는 것보다 더 절차가 복잡하고 찾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 한 동을 다 매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할 거고 한 방이나 한 세대만 매입하는 방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공급을 더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LH 같은 경우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고 하지요, 조그맣게 주차대수 적은 것, 요새 유성 같은 데 특히 많이 짓고 있는 것.

그런 것 미분양된 것, 그런 것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싸니까.

그런데 도시공사는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건물을 다가구 같은 것을 통째로 매입, 예를 들면 역세권 주변에 새것, 어떻게 보면 새것입니다.

왜냐하면 헌것은 오래된 것을 매입하다 보면 이게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은 매입대상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승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주상복합단지라는 형태로 평수가 큰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빌라라든지 이런 형태로 평수가 큰 오피스텔 형식에서 집이 들어간 그런.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유성에 많이 짓는 것.

우승호 위원 그런 주택이 제법 공가율이 높다고 해요.

분양이 많이 안 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예, 그것을 매입하는 겁니다, LH가.

우승호 위원 LH가 그런 데를 매입하는데 사실 그런 형태의 집이 생각보다 쾌적하고 좋아요, 교통도 접근망이 좋고.

그런데 대전도시공사의 방식은 건물 한 동을 매입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대전의 여건이 그렇다고 하면 LH 방식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검토 가능하신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정무호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이 좋은 건지, 아마 일장일단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광복김찬술권중순윤용대
오광영우승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병응
전문위원양의석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장유세종
일자리노동경제과장오규환
투자유치과장이규삼
농생명정책과장인석노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최경진
과학산업국장문창용
과학산업과장이홍석
미래성장산업과장정재용
에너지산업과장박장규
교통건설국장박제화
공공교통정책과장오찬섭
도시광역교통과장조철휘
버스정책과장박용곤
운송주차과장복진후
건설도로과장류택열
차량등록사업소장최용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정무호
도시재생과장노기수
도시정비과장한광오
주택정책과장김준열
도시경관과장송인록
토지정책과장구자정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사장유영균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최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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