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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6.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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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6월 10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자치분권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자치분권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진행을 방청하기 위해 침례신학대학교 학생들이 왔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자치분권국 소관 2건의 조례안 심사와 1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조례안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 민태권 의원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지금도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소방활동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소방활동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장례 지원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는 장례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장례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8년 전국에서 소방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열한 분이었습니다.

수난구조 활동 중 급류에 휘말리고 구조활동 중 교통사고, 구급활동 중 주취자의 폭행 등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다 순직한 분들입니다.

대전에서도 올해 3월 소방활동 직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순직한 소방공무원이 계셨지만 장례 기준 및 지원을 위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재난현장 및 소방활동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그 숭고한 희생정신에 애도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3일 민태권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시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손정호 소방본부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민태권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얼마 전에 헝가리에서 유람선 침몰사고로 다수의 우리 국민이 희생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위원장 박혜련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각종 물놀이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본격적인 물놀이 철이 돌아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데 미리미리 점검하고 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로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국 소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 민태권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세계평화와 인류복지에 공헌하는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각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대전광역시민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온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한적십자사 지원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각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것인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대전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3일 민태권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김추자 자치분권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민태권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8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추자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자치분권국장 김추자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자치분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감면에 대한 적용시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며 그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으로 변경하고, 소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의 승용차 요일제 자동차세 경감률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김추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여기 보니까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시각장애 4급 그리고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력이?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남진근 위원 이것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나안’, 나안이라는 건 안경을 안 썼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정시력은 안경 써서, 다른 기구를 사용했을 때 시력을 말하는 거고.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안경을 안 쓰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안경을 쓰고 교정했을 적에 0.06이나 0.1인 사람은 준 맹인이라고요, 준 시각장애라고 해서 그분들은 아마 운전하시는데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0.06이나 0.1을 가지고 운전을 하신다는 건 신호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체계에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애매하네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개정내용에 보면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10도 이하인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눈의 시력이라는 것은 교정된 시력을 의미를.

남진근 위원 좋은 눈이라는 건 교정이 되어서 모든 기구를 활용해서 나오는 시력을 말하는 거지요?

좋은 눈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게 전문용어는 아니에요.

이것은 의학적인 전문용어는 아닌 걸로 알아요.

나안과 교정으로 따지는데, 그러면 좋은 눈이었던 사람이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운전을 못하니까 이분들을 모시기 위한 보호자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혹시?

그런 뜻 아닌가?

그분은 운전을 못하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자동차세도 감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동차인 경우는 본인이 운전한다는 것보다는 보호자라든가 가족들이 대부분 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으로 차량을 등록을 했을 것 아니에요.

취득라든가 등록하면 등록세 나오잖아요.

그분은 운행을 못하니까, 가족이…….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운전을 하더라도 그 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 말이지요, 이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운전이 보니까 장애인차량 스티커를 붙였을 때는 장애인이 탔을 적에 효력이 있는 겁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장애인이 안 타면 효력이 없어요.

장애인이 안 타고 보호자가 끌고 갔다 그러면 효력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좋은 눈이라는 것이 교정시력이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3조 개정내용에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요율이 취득세의 100분의 20이라고 했는데 감면이 취득세도 있을 거고 재산세도, 이 취득세 100분의 20이라는 게 재산세를 얘기하는 건가요?

뭘 얘기하는 건가요, 감면이?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재산세는 별도로 감면이 있고요, 취득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홍종원 위원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는 얘기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지금 재산세 감면율은 얼마나 돼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잠시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기한이 2020년까지 연장이 되는 건가요, 감면기한이?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적용기한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 이후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명시된 걸로 감면이 되는 거고요, 그전에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감면이 되는 겁니다.

재산세 감면율은 현재는 2017년 이후에는 50%입니다.

홍종원 위원 50%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홍종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기한이 없었던 걸 기한을 적용을 한 거네요?

기존 조례에는 없었잖아요, 언제까지 적용한다라는 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기존의 조례에도…….

홍종원 위원 100분의 20을 말한다고만 되어 있고.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없었습니다, 기존의 조례에도.

그러니까 적용기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기존에는 없었던, 조례상에서 기한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기한을 지정을 해야 되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상위법상이나 뭐에?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조례에 담은 내용입니다.

홍종원 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을 명시해야 된다는 게 있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맞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38조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홍종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검토의견에도 나왔는데요,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에게 시세감면을 하는데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떤 감면을 하고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1급에서 3급까지도 감면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 시각 말고 다른 장애.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장애종류에 따라서 다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급수에 따라서?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시각 4급만 이렇게 특별하게 제기하는 건 왜 그런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4급 장애인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법에 4급 장애인인데 구체적으로 명시를 복지법에 했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그래서 바꾸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거는 그냥 그대로 법률대로 진행하는 거고요?

다른 장애인에 대한 이런 것은?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자치분권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0시 53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분권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추자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자치분권국장 김추자입니다.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 등 2건의 업무협약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본 협약은 2019년 3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체결한 협약으로 협약의 목적은 지역인재 채용범위 광역화, 공공기관 채용기회 확대 등 각 기관의 협력을 통해 충청권 학생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충청권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광역화 및 지역의무채용 예외규정 완화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2019년 4월 12일 대전광역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간에 체결한 협약으로 협약의 목적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정리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협약내용은 시가 의뢰한 체납자 압류재산의 약식감정에 대한 실익분석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으로 공매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매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공유와 교육지원, 체납처분 효율성 제고방안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건의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 자치분권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김추자 자치분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자산공사하고 업무협약을 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압류재산에서 공매할 때 자산공사가 도와준다 그 얘기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실제로 교육도 하고 그런다고 되어 있네요, 뒤에 보니까.

교육은 공무원을 상대로 교육하는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세무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성칠 위원 공매제도에 대해서 더, 현장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조성칠 위원 자산공사가 실제 공매를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우리 시…….

조성칠 위원 실제 이게 협약될 때 전에 어느 정도 해놓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자산공사가 어느 정도 해요, 대전시 관련해서?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실적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매각충당을 위하여 공매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협업을 강화한다.”, 실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지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공매는 지금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약을 통해서 서로 유기적이고 협조를 통해서.

조성칠 위원 시가 직접 하지는 않고?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항상 자산관리공사와 해왔던 건가요?

해왔던 것을 협약서 정리해놓은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잘 들었고요, 이 내용보다는 혹시,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장님도 본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혁신도시 지정에 대전시가 사활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이 혁신도시법 적용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역인재 채용에 우리 지역 학생들이 배제되다 보니 거기에 대한 혜택도 못 보고,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 이전 시즌 2가 정치권에서 얘기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혁신도시를 추가지정해달라고 정치권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대전하고 충남이 지금 혁신도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충남이 같이 공조해서 중앙부처 방문이라든지 BH 방문 또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당위성을 피력을 하고요, 또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위원회도 발족해서 앞으로 결의대회도 할 계획이고요, 언론사를 통해서 계속 대전·충남 쪽이 혁신도시로 지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하실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지금 하고 있어서 어떤 진행과정상에서 저희한테 얘기해줄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건가요, 어떤 상황인지?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금까지는…….

홍종원 위원 지금 언론에서는 혁신도시 시즌 2에서도 대전·충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금까지는, 지난 5월에도 여야 국회의원들 간담회 할 때도 저희가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법령개정을 해달라고 요구했었고요, 또 BH 쪽도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고 국토부 쪽에도 하고 조만간 충남지사님과 시장님하고 국토부를 방문하는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직 국토부 방문 스케줄이 안 나왔나보네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오는 13일 국토부장관이 이 행사 때문은 아닌데 도시국 행사 때문에 주택과 관련해서 대전 방문을 합니다.

그런 기회에도 저희가 건의할 계획입니다.

홍종원 위원 아무튼 우리 대전이 여러 가지로 위기인 상태에서 혁신도시 시즌 2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은 시에서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고.

보고를 그 전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사안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보고는 받았지만 하루하루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여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를 가지고 본회의에서 남진근 위원님께서 촉구 건의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사실.

그러면 뭔가 딱 결정은 안 나더라도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안 나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거고요, 시에서는 조금, 다른 것보다 그것이 특히 우리 자치분권국에서 최대 그거라고 생각하시고 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승부를.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도 최대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일도 TF팀 구성회의도 하고 6월 중에 범시민결의대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추가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채용광역화는 역으로, 대전에 있는 학생들이 역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다른 충북권에서 우리 대전에 있는, 혁신도시 전에 있는 공공기관에 도리어 기회도 우리가 경쟁에 있다는 것도 감안하셔서 그 부분 잘 미리 면밀히 보셔야 될 겁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금은 저희가 지역인재 채용, 혁신도시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이 대전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지역 아이들이 채용의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광역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몇몇 위원님들께서 소급해서 기존에 이전한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확대하라는 법률을 개정안을 낸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북이라든지 이런 데 아이들도 같이 우리 지역 공공기관에 채용할 수 있겠지만 윈윈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국장님과 기조실장님은 혁신도시에 승부를 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국토부와 중앙에 가 계셔야지.

중앙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늘 하시는 얘기, 예전에 조성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요, 대전시 공무원들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사안을 보면.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우리가 액션이 약해요, 사실은.

그 얘기는 여러 가지 토털로 대안을 즉각즉각 해야 돼요, 요새는.

액션을 취해야지 만날 회의하다가 미적거리면 못해요.

지금까지 세종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봤잖아요.

공공기관 이전이 있어서 153개 피해를 봤고 이번에 시즌 2로 122개잖아요.

이번에 밀리면 안 돼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청년들한테 희망이 없어져요.

건의안에서도 얘기하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1년에 3만 5천 명이 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충청남도와 대전은 협업하되 대전이 치고 나가야 됩니다, 먼저.

그러려면 민·관 모든 것이, 행정은 한계가 있잖아요, 정치권을 끌어들일 수 있는 TF팀을 빨리해야 돼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남진근 위원 이것을 조직적으로 해야지 그냥 여기 우리 광역 내에서만 주물럭거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것을 조직적으로 하는 데는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맞춰 서로 공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자 이런 것보다.

세종시가 왔을 때도 많은 희생과 투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행정중심복합도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했고 하니까 이번에는 혁신도시에 사활을 걸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역량을 합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 역량을 결집해서 혁신도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명운동도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빨리 시기적으로.

남진근 위원 아니, 정치권이라는 얘기를 넣는 것은 정치에 시민들이 같이 동요될 수 있는 첫째 조건이 성립돼요.

정치권의 움직임은 거기에 줄기가 있어서 시민들도 같이 합류하기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시민들이 공감하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진근 위원 광역의원은 물론 언제든지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선거를 치러본 분들이고, 뭐가 중요한지 아니까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힘을 합쳐달라는 얘기입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에 앞장서서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자치분권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국장님, 지난달 주민자치회가 시범운영되면서 본격적으로 출범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자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역문제를 시민들이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현장방문으로 마케팅공사와 유성소방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홍종원남진근조성칠
민태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재화
전문위원유호문
○출석공무원
자치분권국장김추자
자치분권과장이은학
운영지원과장고현덕
시민봉사과장최범옥
세정과장권오균
소방본부장손정호
소방행정과장오승훈
예방안전과장정복화
대응관리과장송정호
119종합상황실장남기건
119특수구조단장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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