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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제2차 운영위원회(2019.06.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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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6월 19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규칙 폐지규칙안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규칙 폐지규칙안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남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243회 제1차 정례회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결산 심사와 교육청 추경안 심사,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올 여름도 폭염이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등 총 4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찬술 부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근, 김찬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찬술 김찬술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서로 연관된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규칙 폐지규칙안

(10시 20분)

○위원장대리 김찬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규칙 폐지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후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폐지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진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남진근 의원님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남진근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경북 예천군의회 국외연수 논란으로 시작된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외유성 인식을 탈피하고 국외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개정 권고와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개선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심사위원회 설치기준 강화, 출장 제한사유 신설, 부당집행 시 환수조치, 출장계획서 및 보고서 구체화, 예산편성과 집행,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투명하고 내실 있는 국외연수활동 수행과 함께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아울러 본 조례안의 제정과 연계하여 종전 공무국외활동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출장의 필요성과 출장자의 적합성, 기간과 경비 등의 타당성, 부당집행 시 환수대상 및 금액의 결정 등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 11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위원 중 위원장을 호선,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로 상향 조정, 위원 선임자격과 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의회가 개회 중이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소속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출장을 계획하는 등 4개 사항에 대하여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토록 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출장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안 제11조에서는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 내에서 출장경비를 지급하고, 국가공식행사 또는 자매결연 등의 사항에만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이 외유성 인식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이 되도록 종전에 규칙으로 규정하던 것을 폐지하고 조례로 한층 강화하여 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규칙 폐지규칙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찬술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께서도 2건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의안 모두 2019년 5월 28일 남진근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남진근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규칙 폐지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규칙 폐지규칙안은 남진근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진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남진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남진근 김찬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위원장 남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24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령이 공포되어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국민권익위에서도 각 시·도 조례안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이해출동 방지,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 거래 제한 등의 내용을 추가로 신설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구체화하고, 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는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알선과 청탁을 금지하는 상대방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는 부정청탁 규제 등을, 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3까지는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2018년 12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우리 시의회도 행동강령조례를 개정하여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근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8일 박혜련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박혜련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4분)

○위원장 남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광복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 이광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의 신설 등 조직개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제4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신설된 트램도시광역본부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근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6월 7일 이광복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이광복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사항 등에 대해서는 양승찬 사무처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광복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에 적극 반영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위원(9명)
남진근김찬술이종호홍종원
박혜련이광복정기현손희역
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홍경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총무담당관민병운
의사담당관최영각
입법정책실장김현중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이재화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백갑성
교육수석전문위원오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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