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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6.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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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6월 5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4.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5.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4.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5.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더위가 일찍 찾아와 지치기 쉬운 계절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회기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반기 동안 시정질문, 의원입법 발의, 토론회 개최 등 15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난 상반기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시민과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4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1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심사 및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 그리고 4건의 보고 청취와 주요 시정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2건의 조례안 심사와 2건의 보고를 청취하고 시민안전실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임재진 정책기획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임재진 정책기획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조례 개정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일부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인사혁신담당관의 지방 5급 이하 공무원의 기관 내 전보권 수임기관에 건설관리본부장을 신설하며, 미세먼지대응과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의 불법주차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운송주차과의 행정처분 권한을 삭제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과 운수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며, 불법으로 운행되는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및 직권말소 등록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대상차량에 따라 구청장과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등급제 개편사항을 여성가족원 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강료 면제대상 장애인 중 등록 장애인 규정을 삭제하여 등록 장애인 전체로 면제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임재진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3호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 모두 2019년 5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입니다.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우리가 장애등급에 대한 표기가 바뀌었잖아요.

4급까지였던 걸 전체 확대 개정하는 건데 이로 인해서 혹시 여성가족원에서 더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수강료 수입에서는 마이너스지만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애인 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확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그런 게 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2018년도 여성가족원 수강료 면제자를 보면 장애인이 총 288명입니다.

1급에서 3급까지가 173명, 4급이 115명입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1급에서 4급까지만 면제를 해줘서 기존 개정되기 전에 5급, 6급은 몇 명이 되는지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2배 정도, 특히 5급, 6급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배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확대 개정해서 보편복지가 확대되는 것은 훌륭하지만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이런 계획도 세워서 가야 되고요.

지금 수강료 수입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수강료 수입이 줄어들 거잖아요, 면제대상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런 대상자가 어느 정도로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는 시가 좀 가지고 있어야지, 무조건 확대 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확대가 될 건지, 그에 따라 여성가족원이 어떻게 또 다른 대책을 세울지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추산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산한 자료를 나중에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대상이 되는지 한번 저희 쪽에도 위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구체적으로 몇 명까지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추산하기로는 현재까지 1급에서 4급이 280명 정도 면제가 되었는데 2배 정도에 해당한다고 해서 한 5백여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원 프로그램 지금 305강좌에 2만여 명이 분기별 3분기 때 인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건 변동은 없지요?

수강생의 증가나 이런 부분은.

기존 수강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면제자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2만여 명의 장애자·비장애자 이런 것을 떠나서 면제자가 1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중에서 장애등급 1에서 4등급 면제자가 12.7%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등급에서 4등급의 인원과 5·6등급의 인원이 정확한 차이가 아까 홍 위원님 말씀대로 추산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장애등급을 없애면서 늘어나는, 25% 이 정도가 증가가 되었을 때 일반 이용하는 계좌 수나 강의 수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면제혜택을 받는 5·6등급의 면제자가 증가했을 때 일반인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의 변동이 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강좌를 좀 늘린다든지 이런 수순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민태권 위원 이번 조사를 통해서 강좌나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일반시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강좌 수라든지 인원수를 늘릴 구상도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일부개정하는 것은 7월 1일부터 바뀌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등급제가 바뀝니다.

남진근 위원 등급이 없어지고 심한 것하고 심하지 않은 정도라고 하는데 이 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바뀌기 전에 현재는 1급부터 6급까지인데 1급부터 3급까지는 심한 장애인이고요, 4·5·6급은…….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명시가 되느냐고.

심한 장애인이 1급부터 3급으로 정해진 거예요?

이 표현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등급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등급이 없어지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일부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는 토론할 여지가 없고, 심한 것과 심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략?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진단서인가, 아니면 국가에서?

○여성가족원장 이현미 병원에서 의사가 판단해서 하는 거라서 저희는 그 판단을 받아오면 그것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진단서에 의한 근거 맞습니까?

그거를 답변을.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하여간에 소관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 검토하고 개정안 조례가 올라올 적에는 좀 더 심도 있게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야만 서로 인지가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4.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0시 20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임재진 정책기획관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임재진 정책기획관입니다.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등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대전도시공사에서 차질 없는 친환경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력을 충원하고자 하는 정관 일부개정 내용을 대전도시공사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도시공사 정원의 총수를 285명에서 288명으로 개정, 직원 3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세부 증원사유는 대전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위탁대행인력 1명,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등 안정적 수소공급을 위한 학하수소충전소 운영 위탁대행인력 2명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업무협약 중 첫 번째 사항은 스마트도시 안전망 확대구축을 위한 긴급영상제공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법무부와 체결한 스마트도시 안전망 확대구축을 위한 긴급영상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정보시스템 연계와 상호협력을 통해서 스마트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전자감독대상자가 출입금지,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공유 및 CCTV 영상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을 통한 시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관 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동참여기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시의회 보고규정에 따라 우리 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공모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참여할 기업, 대학의 공동참여를 위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동참여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는 협약기관을 대표하여 챌린지 사업을 총괄하고 한밭대학교는 사업계획과 실증을 연계·조정하며 참여기업은 사업계획 수립 및 챌린지 사업을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협약기관은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에서 국비를 제외한 추가 사업비를 협의에 의하여 분담함으로써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 개발 및 실증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우리 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체결한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 개발 및 실증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는 최신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현안 사회문제 해결과 CCTV 관제 효율화 및 CCTV 정보공개 민원처리 효과 검증, 테스트베드구축 장소 및 연구를 위한 실시간 CCTV 영상을 제공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딥뷰 결과물 실증을 위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내 테스트베드 구축과 제공받은 CCTV 영상정보를 활용한 객체 분석 및 검색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실증연구를 수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정관 개정,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

·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임재진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인원을 3명을 추가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 왜 해야 하는 되는 건지는 나와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 대전시가 전부 커버가 됩니까?

하는 김에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때요?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한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시민들한테 이 인원 가지고 커버가 되느냐는 거지요.

24시간 풀가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앞으로 차후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건지, 우선적으로 3명만 늘리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기본적으로 예산의 제약도 있고요, 지금 늘리는 부분은 행정직이고 기타 무기계약직은 별도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아, 이미 채용이…….

남진근 위원 몇 명 계획이 앞으로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7명이 지금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늘리는 부분은 행정직 1명입니다, 분진흡입차 관련해서는.

남진근 위원 3명 느는 거잖아요, 288명이 되는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 직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폭염문제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잖아요, 그렇지요?

미세먼지 때문에도 얼마나, 심리적으로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솔직히 숨 쉬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대안을 세워나가야지 임시방편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학하수소충전소를 열었잖아요?

이걸 두 번째로 열 계획은 있나요, 충전소 다른 지역?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신대동에 지금 열릴 계획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신대동이면 대덕구?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현재 해놓은 게 수소차량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소차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속도로 보면?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2023년까지 2천 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현재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양해해 주시면 소관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그러시지요.

○위원장 박혜련 에너지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장규 에너지산업과장 박장규입니다.

현재 학하수소충전소는 5월 20일 날 준공했고요, 수소자동차 보급현황은 1/4분기에 65대 민간 보급하기로 했는데 한 20여 대 보급됐고 이번에 추가로 154대 민간 보급합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220대가 보급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 약 2천여 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전소는 지금 학하수소충전소 1호기가 됐고 7월 말쯤에는 민간분야로 대성동삼거리에 중도가스가 민간분야에서 7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신대공영차고지 충전소는 올해 계획해서 아마 내년 3월이나 4월쯤이면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탄진휴게소에 국토부에서 올해 하반기에 충전소 하나 설치하는데 국도하고 연결하면 대전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신탄진휴게소를 국도랑 연결한다고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장규 예, 거기가 바로 국도변에 연결되어 있어서 국토부에서 상징적으로 고속도로와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충전소다 해서 그렇게 해주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민간에서 하는 대성동 거기 충전소는 우리가 전혀 시에서 지원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장규 산업부에서 민간분야 기존의, 복합충전소라고 하는데 뭐냐 하면 수소충전소만 해서는 수익성이 안 나니까 기존에 LPG가스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LPG가스하고 수소가스하고 같이 공급을 해서 산자부에서 따로 별도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 30억 원 중에 국비 15억 지원해주고 자부담 15억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2023년까지 한 2천 대 정도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한 세 군데에서 할 수 있는 거네요, 신탄진휴게소까지 하면 네 군데에서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장규 예, 그리고 해마다 시에서 한 군데 이상씩 할 겁니다.

지금 신대공영차고지 계획되어 있고 앞으로 대청동에 버스차고지가 생기면 거기다 해도 될 것이고, 왜냐하면 내년도에도 수소버스를 13대 공급하고 그 이후로도 70대까지 공급할 건데 그에 의해서는 공영버스차고지에 충전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해마다 한 군데씩은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칠 위원 이것은 대청동에도 한다고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장규 세천동.

조성칠 위원 세천동?

예, 알겠습니다, 어디인지.

현재 수소자동차가 늘어나는 속도에 맞춰서 그 정도는 충분히 된다는 거지요, 이 정도로 하면?

○에너지산업과장 박장규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더 확대될 일은 없고요?

갑자기 민간에서 늘어나면…….

현재 지원하는 걸로 봤을 때는 더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는데.

○에너지산업과장 박장규 장기적으로 봐서는 많이 늘어나겠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만 수소차 보급량에 비례해서 충전소를 늘려야 됩니다.

무턱대고 늘리면 적자기 때문에 차하고 충전소하고 비례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서 2명 정도 늘리면 학하충전소는 괜찮은 것 같아요, 2명만 늘려도?

이분들이 학하충전소를 관리할 분들이지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장규 예, 거기 충전해주는 직원입니다.

조성칠 위원 충전하는 직원이에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장규 예, 충전, 주유소에서 주유해주는 것처럼요.

조성칠 위원 아니, 위탁대행을 주는데 그 사람들을 관리할 직원이 아니에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장규 아닙니다, 도시공사에서 직접 충전 운영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만 더, 스마트도시 안전망 확대구축을 위한 긴급영상제공 업무협약 체결을 했는데 서울하고 광주하고만 했어요, 광역시에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조성칠 위원 세종시는 스마트도시 만든다고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같이 세종시하고, 인근에 있는데 세종시하고 연계할 수 있을 텐데.

왜 여기에서 세종시는 뺐지요?

○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스마트시티담당관이 오셨으니까 답변을 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박혜련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인기 스마트시티담당관 김인기입니다.

광주하고 서울, 대전 이렇게 한 것은 국토부에서 현재 CCTV 영상을 연계할 수 있는 통합센터가 광주도 시에서 전체 통합을 하고 있고요, 서울도 지금 논리적으로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대전도 5개 구청이 다 통합되어 있고.

타 시·도를 예를 들면 구청별로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3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한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제안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원래?

○스마트시티담당관 김인기 예, 지금 5대 연계 서비스라고 해서 기존에 CCTV를 119하고 112 이렇게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무부하고 협약을 해서 연계해서.

조성칠 위원 법무부하고 협약 체결한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 사업 자체가 국토부가 같이 MOU 맺어서 해라 이런 얘기인 것 아니에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인기 예, 국토부에서 주관을 해서 제안을 해서 같이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조성칠 위원 나중에 스마트도시에 대한 얘기는 또, 오늘은 업무협약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사업 때 또 말씀을 궁금한 건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인기 이 사업은 4월 15일에 서비스를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이것은 한밭대랑 협약해서 하는 거지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인기 그것은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대전시에서 총괄을 하고요, 한밭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을 하는 기능입니다.

스마트시티 추진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이런 조정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은 기업들이 할 계획입니다.

조성칠 위원 아, 사업은 기업들이 하고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인기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왜 우리랑 같이 하는 거지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인기 이것은 국토부에서 챌린지사업이라고 해서 민간기업하고 대학 연구소, 지자체 이렇게 해서 공모를 같이 해서 이것은 어떤 도시 문제를 해결하면서 민간의 사업을 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 거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인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국토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민간기업과 관련 교육기관,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저희가 제안한 사업이 1단계에서 선정돼서 그 전에 기업들과 대학이 같이 잘해보자 해서 MOU를 체결한 건입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확 눈에 안 들어오는데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라는, 다소 어려워서 그런데 이게 어떤 그림이에요,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이 건 같은 경우는 도시 문제, 주차라든지 안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ICT기술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건은 주차공유서비스라든지 또 드론을 활용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드론이 먼저 출동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제공해줘서 그 이후에 소방차들이 잘 화재를 진화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몇 가지, 저희가 5개에서 6개 사업을 제안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서.

조성칠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런 얘기를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이러니까 뭐 하겠다는 건지 업무보고 때라도 제대로 좀 하시지, 내용이 없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지난번에도 사전보고한다고 그 정도만 얘기하셨는데요,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앞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도 얘기했던 건데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 국토부에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관, 산학연이 같이 해서 하는 공모사업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거기에 공모사업에 우리 대전시가 굉장히 크게 목표를 세우고 공모를 위한 예산도 굉장히 크게 세웠었어요, 지난해에.

그래서 다행히도 1차 실증사업 대상 지자체로 6개 선정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1단계 실증사업을 국토부에서 평가하는 것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실질적인 2단계 본격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어제 4차산업혁명특위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가 조금 안타까운 게 무슨 공모사업이든 뭐든 시작은 잘합니다.

시작은 잘하는데 그것을 잘 이어서 계속화시키는 데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스마트시티담당관실하고 우리 시가 굉장히 역점을 두고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광역단체 3곳, 기초단체 3곳, 6곳이 선정됐잖아요.

여섯 군데가 경쟁이 될 수도 있고 세 군데 광역단체하고 경쟁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실장님이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실증화사업에서 확산사업으로 가는데 그 사업도 이어갈 수 있게, 저희가 그냥 시작만 하고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마트시티로 간다고 하면 국토부나 정부부처에서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같이 이어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업무협약 체결한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대전시가 전체 컨트롤이라든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릴게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저희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민선 7기 대전시정이 1주년을 맞이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선 7기 출범 1년의 성적을 보면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한계점이 많이 노출되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질책에 대해서 대전시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조정실도 큰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위원장 박혜련 더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서로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대전시의 현안사업이 잘 추진돼서 우리 150만 시민들이 더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꼭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아울러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강혁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시민안전실장 이강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 2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4호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가 재해영향 평가 등의 협의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위원회 명칭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명칭과 위원회 명칭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 평가심의위원회”로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검토”는 “심의”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는 “재해영향 평가 등의 협의”로 “검토서”는 “평가서”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5호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사안보 지원사령부령의 제정으로 부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간사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중 “국군 제607기무부대장”을 “332군사안보 지원부대장”으로 정비하고, 통합방위협의회의 간사 중 “국군 제607기무부대 방첩과장”을 “332군사안보 지원부대 제2과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이강혁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5호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 모두 2019년 5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상위법령이 바꿔서 조문 바꾸는 것에는 큰 이의가 없고요, 다만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주로 심의하지요,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돼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관련 전문가들, 주로 현직 교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전문가풀을 구성해서 위원회풀을 구성해놓고 필요할 때 심의할 때 그분들 중에서 몇 분을 선정해서 검토 의뢰를 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 의뢰가 온 부서한테 통보해주는 방식입니다.

조성칠 위원 행정계획으로써 개발예정지구 및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재해규모와 입지 등 이렇게 나오는데 개발예정지구나 그럴 때만 재해영향평가 심사를 하나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보통은 개발 예정하고 있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재해 관련된 영향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조성칠 위원 개발 예정된 데 외에는 안 하고 주로 그쪽을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그렇지요,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앞두고 하는 것이니까요.

조성칠 위원 재해라는 것은 그것 말고도, 그러니까 대규모 산사태가 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홍수도 날 수 있고, 이런 것도 다 재해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그건 또 다르게 평가하나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재난 내지 재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것은 개발예정지구를 중심으로 주로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특정개발사업을 앞두고 있는 지역을.

조성칠 위원 그때만?

그럴 때 주로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 조례도 주로 거기에 관한 것들이네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에서 소규모는 어느 정도, 소규모는 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하네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조성칠 위원 이 소규모는 규모가 어느 정도일 때 소규모?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소규모는 종래에는 검토단계에서 평가로 강화가 됐는데요, 종래에는 개발면적의 5,000㎡ 이상 또는 2㎞ 이상을 전체를 가지고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해서는 계획단계와 개발사업단계로 해서 단계별로 구분했고요,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말씀하신 소규모는 5,000 내지 5만 제곱미터…….

조성칠 위원 이게 소규모로 보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소규모입니다.

그리고 5만 제곱미터 이상 또 10㎞ 이상은 그것보다 큰.

조성칠 위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지요, 그때는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조성칠 위원 5만 제곱미터 이상?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규모가 클 때는 위원들 소집해서 회의를 하고 소규모일 때는 종래와 같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도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서면이 원칙이지만 말씀드린 5만 제곱미터 이상 또 10㎞ 이상 되는 비교적 대규모의 사업일 경우에는 소집해서 회의를 하도록 이번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거기에 현장전문가들도 많이 인력풀에 들어 있나요?

사실 현장전문가가 중요한데, 그렇지요?

교수님들만 할 게 아니고.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분야별로 다 망라되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 사업특성이라든지 지역사정 고려해서 필요한 전문가분들을 미리…….

조성칠 위원 그 인력풀 안에 교수님들만 둘 게 아니고 현장전문가들 확보해놓으면 훨씬 실질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대개 이런 위원회 보면 주로 교수님들만 모셔서 하는데 자칫 현장과 약간의 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장전문가들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강화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검토와 심의는 큰 차이는 없잖아요?

이게 사전적으로 보면 심의한다는 건 논의한다는 얘기 같은데 검토도 논의하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꼭 이렇게,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그렇지요?

토씨를 이거 가지고 이렇게 바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내용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이는데 검토보다는 심의가 조금 더…….

남진근 위원 심도 있게 논의를 한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심도 있고, 검토는 단순히 의견개진 정도라고 보지만 심의는 그에 대한 판단을.

남진근 위원 글쎄, 해석하기 나름인데 검토도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깊게 한다는 뜻이나 심의한다는 거나 비슷비슷하고, 이건 상위법에 의해 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통합방위 여기에는 명칭이 바뀌면서 없어지는 거네요.

기무부대라는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기무부대라는 것은 명칭 자체도 없고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업무도 달라지고.

마찬가지로 밑에 방첩도 마찬가지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군사안보지원부대라는 명칭으로 이 부대명이 바뀌고 그 예하 부서장명도 바뀐 거지요.

남진근 위원 지금 시민안전실이기 때문에 곁들여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우리가 헝가리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지요.

우리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물에 대한 것, 초등학생들은 생존수영을 잘한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물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보통사람들,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이것을 일련의 사태를 계속 보고 있으면서 성인들, 특히나 나이가 50대 이상 된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자랐잖아요,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시민안전실에서는 담당국과 과와 같이 시에서는 대안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제안을 드리는데 성인들도 그런 여행갈 때 안전교육을 하는 망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좋은 말씀이시고요,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신데요, 우선 생존수영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시에서도 기존에 관련 부서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수영을 하고 있고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는 잘된 거라고 보고 또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첫째 생존수영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자라나는 우리 자손들한테는 잘된 건데, 미래를 위해서.

지금 문제는 기존 성인들도, 우리가 여행 자율화가 됐지요.

벌써 김영삼 대통령 때인가 자율화됐잖아요.

그러면 아마 30년 정도 지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여행사에 대한 규제랄까 안전교육이 없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 선박에 있을 때는 구명조끼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폭우가 올 때는 가지 말라든지 이런 안전교육이 서로 되어야만 여행사에서도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익을 위해서만 하지 말고 시민들의 안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특히나 해외여행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나라, 국가 국가별로 대략적인 매뉴얼이 나오고 교육이 된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여행 관계자들 말이에요, 그러면 여행하는 사람들한테 안전교육이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많이 됐다고 보는데 국내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에서 협의하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또 고쳐야 될 것은 고쳐서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말씀주신 대로 이번에 해외여행과정에서 벌어졌던 아주 큰 참극, 대형 안전사고이면서 참극인 거지요.

그것은 저희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한계랄까 그런 것은 분명히 있지만 이런 사건을 계기로 범국민적으로 안전에 대한, 여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어느 때를 불문하고 안전사고 우려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니까 경각심을 다지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고요.

말씀주신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여행사들, 해외라든지 여행을 주선하는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안전, 고객들에 대한 안전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을 관련 부서를 통해서 촉구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

남진근 위원 서로 의견조율을 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실은 특히나, 우리나라가 안전수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은.

화재 안전, 지진 안전, 폭염, 선박, 비행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선박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지 않나 싶어서, 서로 협의해서 대전시민이라도 대전시에 있는 여행사들, 현지에 있는 가이드들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안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참고로 관련해서 다음 의회 때 조례안 심의를 받을 예정인데요, 시민안전종합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민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안전종합보험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남진근 위원 보도를 통해서 봤어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국내외를 불문하고 여행 중 일어났던 사고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것을 전부, 모든 것을 커버하는 그런 정도의 범위라든지 한도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는 메시지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심의 받을 때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고요, 잘하신다고 보고, 하여간 이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사후보다 사전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이제 다음 달이면 본격적인 여름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물놀이철이 시작되고 있어요.

시민안전실에서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물놀이시설 등 재난위험지역을 미리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0일 월요일에 소방본부와 자치분권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홍종원남진근조성칠
민태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재화
전문위원유호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정책기획관임재진
성인지정책담당관김경희
예산담당관전종대
국제협력담당관민동희
정보화담당관최태수
스마트시티담당관김인기
법무담당관이군주
서울사무소장정재관
여성가족원장이현미
시민안전실장이강혁
안전정책과장하을호
비상대비과장주은영
민생사법경찰과장김종삼
에너지산업과장박장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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